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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지역 이철상 시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잘 해 가지고 해 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의 조성 현황과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명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당초에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기반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시 사업으로서는 계류를 하기 위한 폰톤시설, 그 다음에 배후시설, 그 시설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 공사 완료된 것은 작년 12월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조례가 상당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이 수상레포츠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총괄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시설 개장 전에 미리 사용료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예. 그 부분은 당초는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면서 완료하면 당연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던 것은,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시설물 설치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운영을 할라 하면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에 대해서 방침을 하고 또 시 체육회에 주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준공되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락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이 올해 말로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삼락수상레포츠타운도 거의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쯤, 1월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체육진흥과장인 정권영 과장이 배석을 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만요트계류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계류부분 저희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래 수영만계류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이 부분도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재개발 때문에 비용을 못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시켜서 비용을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예. 정 과장님, 수영만요트계류장은 언제, 시설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재개발하는 부분은 시의회의 최종 동의를 받아서 해운대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일부 내일 해운대구의회와 의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이의제기해 놓은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가 되면 저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도 전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감면이 되고 있고 또 재개발되어도 현재처럼 전문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이고 소유주는 부산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도 민투사업일 경우에는 감면되도록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수영만요트계류장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종목 사용료 중에서 워터슬레드하고 수상스키 등의 사용방법에 구간탑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그리고 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그 부분은 구간은 계류장에서 화명대교까지 한 3㎞가 되고, 아마 탑승시간은 10분 가량 됩니다. 왕복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동력으로 끌어주고 뒤에 바나나보트라든지 탑승을 해 가지고 끌어주는 이런…
예. 한 10분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비고 다항을 보면 수상오토바이하고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혹시 운영 중에 다른 장비들하고 부딪쳐 가지고 찢어지면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낙동강 어민이 한 200명 있습니다.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하고 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무동력 위주로 하고 또 어로에 방해되지 않는, 동력으로 이끌어줘 가지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상레포츠타운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안전사고 발생사항이라든지 어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없습,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런 사항은 없고?
예.
아직까지 다른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수상웨이크보드 국제경기를 하기 전에 어민들께서 자기들이 국제대회를, 대규모대회를 하고 이러면 자기들 어로에 방해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대화를 해서 설득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볼 때 개별종목 사용료 산정내역하고 시설사용료 산정내역, 수상레포츠스쿨 및 화명레포츠타운 운영현황을 볼 때 지금 이 조례를 하면 과연 위탁하고 우리 쪽하고 볼 때는 어떤 비율을 맞춰가지고 합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디 얼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이래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참고자료로 다른 데는 얼마 하니까 우리도 얼마 한다 이런 걸 가상을 했는가? 모든 게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참고자료는 그래 나와가 있다고 보면. 그럼 이 산정을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지금 조금 경험 없는 7월달에 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이 잘, 용역을 줘가 파악이 됐는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일단 가격산정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권영 과장님께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과거에는 바다 위주로 해양레포츠를 투자를 해 왔는데 4대강 하면서 낙동강을 이용해서 수상레포츠 이걸 활성화시키자는 게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취합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은 전부 무동력으로 합니다. 무동력으로 운영을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은 수익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력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교한 부분은 우리 회포분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수상스쿨,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진해 레포츠센터, 통영 요트학교,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례와 요금을 대비를 하고, 특히 해양레포츠 부분은 동력이 끌어주는 부분은 주로 기름값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을 저희가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 문제가 수익성이 진해 레포츠스쿨이나 부산수상레포츠스쿨이나 이쪽이 수익성이 더 나으면 무난하게 잘 넘어가겠지요. 위탁받은 업체도. 만약에 수익성이 떨어지면 당장 단가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더 받을지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 그걸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BDI에 화명수상레포츠 편의시설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이게 동호인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가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이 운영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공공성이 가미가 되면 우선 3년 동안 시범기간 동안에는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순수한 민간이 운영을 한다면 이게 상업적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하겠다는 근본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민간으로 공모를 하되 첫째 공모했을 때는 응모단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모를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다른 민간단체가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산시 체육회가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금은 조례에 정한 가격으로 받고 총수익 대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기 3년간은 이걸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되면 3년간 정해진 단가가 있잖아요?
예.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그러면 변동을 시켜야 됩니까?
예.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 수상하고 진해 레포츠하고 또 우리 화명 수상하고 볼 때, 그 3개를 볼 때 점수를 주면 시설 면에서 어느 어느 정도로 줄 수 있습니까?
시설이 각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화명 부분은 고정시설을 할 수 없고 위에 부대시설들은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 위에서는 다양한…
아니,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고, 점수를 줄 때는 이게 시설이 좋으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거고 3개 중에 상중하로 놓고 볼 때는 그게 1% 차이 나든 2% 차이 나든, 우리는 또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보면 화명이 활성화되면 화명이 접근하고, 이용객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화명에 더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저쪽에 수상스쿨 회포분교 쪽은 서낙동강변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시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위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이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걸…
예. 저희가 앞으로, 3년간 운영추이를 보면.
그러면 3년간은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 앞선다는 것은 다른 타 지역보다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투자를 많이 한 데나 적게 한 데나 돈을 똑같이 받는다 해가, 지금 3년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많이 한 데서 같이 받으면 많이 한 사람은 시설비, 물론 서비스 제공도 있지 보면. 안 그래요? 그거는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닌데 관찰대상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금 부분은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리고 좀 부족한 시설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 시설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여기 오는 손님을 위해서 투자도 또 할 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부는 끝났지만 하다가 보면 부분적이라는 거는 있거든요.
확충이 필요한 시설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관련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리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본부장을 비롯한 낙동강관리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준공하고 올 6월달부터 계약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첫째 잘못 된 거는, 좀 나무라고 싶은 부분은, 저번에 화명동의 야외수영장 및 썰매장 그것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용료 조례를 지금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징수금액이나 내용은 보니까 다른 데서 다 따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죠?
예.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이원화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 말씀처럼 부산수상레포츠스쿨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것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사용료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 그거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이거는 낙동강 조례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회포분교에 하는 해양레포츠 그쪽은 일단 선박에 대한 개별 시설이용료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사용료 그 2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화명에는 계류장시설도 하다보니까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회포분교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쪽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비용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추가 시설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별도로 규정이 들어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가능하면 균형 있게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어차피 이 시설은 현재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시 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 조례에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쪽에 조례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그거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 지금 시장님 산하에 있는 체육회에 민간위탁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 체육진흥과장님!
예. 진흥과장님께서 좀…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려면 시의회에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언제쯤 이 동의를 받았습니까?
우리 시의회 동의 받은 부분이 5월 2일날 임시회 때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잘못됐다 아닙니까? 그것 민간위탁 의회에 5월달에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이 사용료, 이것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자체를 몰랐던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시킬려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공모를 거친 다음에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단순한 전문체육시설 같으면 요금을 강제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실제 강 위에서 하는 수상레포츠 부분을 활성화시킬려면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위탁받을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특성상 8월, 9월, 10월까지가 성수기인데,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말에 성수기 때는 일요일, 토요일 각각 한 20명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11월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자체는 어쨌든 간에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도 이걸,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공공성 있게 좀 활성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해서 체육회가 응모를 해가지고 수탁을 받았는데 체육회는 산하에 가맹경기단체들이 있습니다. 요트협회라든지 다양한 해양레포츠 가맹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에 노하우도 있고,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한 분이, 안전요원 자격도 있고,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팀장은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맡고 있는 분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수기에는, 주말에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5~6명씩 또 많으면 좀 늘려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언론에 났다 아닙니까? 이게. 화명동에 요트관리 부분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 채용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수익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해본들 이것 크게 수익 날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운영하시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한 상주인력이나 어떤 규정에 못 맞춘다 말입니다. 그러다 어떤 사고가 나면 또 시로, 집행부를 질타하고 할 건데, 앞으로 과장님 관리하시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여기에 지금 수상 레저를 하는 이 지역에 물 있지 않습니까?
예.
레저를 하는 데는 몇 급수 물을 해라, 이런 규정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는 됩니까? 수질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거의 수질을 체크해 보면 한 2급수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이 2급수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급수는 수상 물놀이나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도 어쨌든 간에 이 수상 레포츠라는 게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시고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자료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료라도, 요새 USB 같은 데,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도, 저는 좀 그래도 해양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 배 내용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좀 알기 쉽게 와서 저건 사용료가 어떻게, 딱딱 알기 쉽게 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 판단도 빠르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양스포츠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비교한 부분이 계류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계류장시설 사용도 지금 일시사용하고 상시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일시사용이라는 게 1이 사용료고, 특성상 상시사용은 월별로 계류하는 이런 선박이 주로 대상이 되고, 그 중에 일시사용의 한 부분은 이 선박의 특성상 2~3일, 4~5일 이런 식으로 일시계류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7,000원에서 2만 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배 규격, 크기에 따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요트, 선박 길이에 따라서…
피트 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 지역하고 전부 요금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을 보고 하신 건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자료를 만드실 때 USB에 해가지고 이런 걸, 어떤 이걸 사용하는 데는 얼마, 이렇게 쉽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빠르고, 아, 이게 이런 게 비싸면 비싸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타 지역하고 아까 말한 진해 쪽하고 어디 몇 군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금액 자체는 지금 평균치를 보고 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좀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자료는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딩기는 어떤 배고, 예를 들어 ‘딩기’ 하면 딩기 지금 아시는 분들 물어보면, 저는 알지만 위원님들도 다 100% 딩기가 어떤 종류고 어떤 배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판단하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 선정이 좀 많다, 적다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료 부분은, 또 특히 해양스포츠 부분은 다들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왜 그건가 하면 이게 보면 시설사용료 따로, 프로그램사용료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사용료는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고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에 어떤 거에서, 그럼 우리가 이게 배우는 데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다. 또는 이 시설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 이런 게 좀 빨리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마지막 페이지 보면 “무료 프로그램은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실비라는 말은 뭡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정권영입니다.
무료체험 프로그램은 돈을 안 받고 실시하는, 탑승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혹시 물 위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입하는 보험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에 실비를 왜 써놨어요? 실비라 하는 게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실비로 보험을 넣었다. 한 사람 앞에 10만원 넣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뭐 백 사람한테 1만원씩 쳐가지고 넣는 보험이 있다고요. 그럼 전부 다 보험은 다 넣어놨지. 그런데 받을 때 실비가 되어버리는 거라. 아, 이건 해당 안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그런 실비입니까?
실제 비용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실제 비용. 보험료 2,000원이면 2,000원, 이 표현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2,000원짜리 보험을 넣어 놓고 사망을 했다 하면 2,000원에 대한 실비 보험이지, 누구가 2,000원 받고 그 돈을 다 내줍니까? 그 실비라 하는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예? 정확하게 정해줘야지.
표현은 보험료 금액 그대로 이런, 실제 비용을…
그래 보험료인데, 오늘 수상스키가 뭐 우리가 1년 계약을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온다 하든가 2,000명이 온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보험을 넣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이 한 번 1회 무료체험을 할 때 동력을 이끌어줄 건데…
예?
그래 했을 때 하는, 혹시 안전상 문제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 그 입장료에 보험 가입이 됐나 말입니다. 안 그래요? 거기서 어느 선에 보험 가입이 되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사망해도 예를 들어서 얼마, 또 뭐 다치면 얼마, 뭐하면, 100%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우리가 통상 인정하는 보험이 나오느냐? 그러면 실비를 딱 넣어 놔 버리면 ‘아, 그거 우리 조례상 실비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런 예가 많아가지고 이게 시비가 많이 걸린다고, 이게요.
예.
최근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을 들먹이려니 좀 그렇고 해서 안 들먹이는데, 1년에 한 번씩 체육회를 한다고요. 선수들 보험을 다 넣어놨다고, 보면. 그래 가지고 누구가 막 이렇게 달리다가 다쳐가지고 이빨이 3개, 4개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것 하나 물려줘 봤자 보험 넣은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체 다 선수 다 한 돈이 그 보험료 한 사람 돈도 안 되는 거라. 그런 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또 보험은. 실비인 거라. 실비라 하는 게 뭔고 하면, 작게 다칠 때는 조금 되는데 판단을 해가지고 많이 다쳐버리면 이건 실비로 빠져버리는 거라. 그럼 보험 뭐하려고 넣느냐 이거야, 보면. 그 자체가 이게 애매한 단어가 딱 들어간다고, 보면.
위원님, 그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의 일괄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아카데미 할 때 다만 무료로 처음할 경우에 추가해서 1만원정도의 보험료를 필요하면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험 넣는 것도 여러 질 아닙니까? 보면.
예. 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1인당 1만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2만원짜리도 넣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도 넣을 수도 있고, 10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다 이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갈 때는 “여기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었다.”이거라. 그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험이 들었느냐? 목숨까지. 안 그래요?
그래서 무료체험 할 때는 그 구체적인 보험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줘 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상대 쪽에서는 부산시로 우리는 위탁을 줬지만 최종적으로 시로 그 사람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요구사항이 안 될 때는 부산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나와야 되잖아, 보면요.
사업구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수탁 받은 사람이 책임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라 하는 걸 볼 때는 정확한 심사를 잘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보면. 조례 만드는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보면. 안 그래요?
무료체험일 경우에 보험료 등은, 보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실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조례 배경이 된 그런 부분…
그래 있는데, 이게 ‘실비’자는 빼고 ‘모든 보험은 책임진다.’ 이래 놓으면 안 돼요? 이것 고치면 안 돼요? 안 그러나,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실비’ 이것 여기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건 다시 우리가, 뭐 하여튼 저는 질의만 합니다. 질의만. 지금 거기 이 보험료를 넣으면 얼마를 넣는다는 건 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대가. 어떻게 넣으라 하는 것 부산시에 뭐 지침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자유로 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무료로 우리가 체험을 시켜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길 때 사업자가 종합적으로 가입한 보험도 있지만 그다음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유도를 해서, 시가 무료로 체험시켜 주는데 사업자가 만약에 무료체험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어떤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 가입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안내를 드리면 본인 희망대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다만…
과장님! 바쁠 때 사람이 입장료, 우리가 어디 들어가도 입장료 주고 공원을 가든 다 주고 가는데, 그 앞에서 ‘호랑이한테 물릴 수 있으니까 이건 호랑이 보험을 드세요.’, ‘뱀한테 물릴 수…’, ‘뱀 보험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입장료 팝니까?
‘뱀이 있으니까 뱀에 물리면 보험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을 뱀이 하도 독이 나가지고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 보험 넣으세요.’ 이럽니까?
(장내 웃음)
아니잖아요? 보면.
무료체험은 저희가 특정일날,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특정한 날에 무료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합니다. 일반 유료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지금 그래 우리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례 부분을. 개인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건 그런, 그 개인, 우리가 그 사람, 준 사람이 자기 안 질 수는 없지. 안 질 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조금, 나는 어디 보험 넣더라도 실비에 대해서 부산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단어가…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배를 타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무료로 했는데 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 운영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니까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금액을 받도록 해놓은 이런 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은 뭐 보험이 들었냐 물어보면 들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무슨 사고가, 작은 사고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장애를 입든가 평생 불구자가 되든가 생명을 잃는다는 건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큰 사고의 보험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실비로 처리할 수 없고. 이건 자그마하게 다쳤을 때, 예.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원, 2,000원 뭐, 1만원 이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왜냐하면, 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은 짚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그쪽으로 유람선도 앞으로 띄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 어쩌다보면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유람선한테 받힐 수도 있는 거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 규정은 하여튼 간에 이 업자가 마음대로 어떤 명목으로 해서 비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해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조례를 하면 쉽게 못 고치니까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 보입시다. 그리고 얼마짜리 넣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한테 무조건 주면 안 되잖아요? 보면.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에 해당하는 보험만 내준다고, 상대가.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보면. 내가 뭐 눈이 다쳤다 하면 아, 이건 1,000원짜리 보험이 안 되는데 안 해준다고, 보면. 그러나 눈에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약간 그럴 때는 또 치료해라, 그건 해준다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어느 선 기준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정회할까요? 1분이라도.
뭐 답변 자료가 나옵니까?
여기 ‘실비’ 하는 부분은 좀 조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를 고치는데, 그 실비를 빼든 안 빼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에 보험을 이제, 그것도 약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작은 보험이 우리가 100명을 놓고 볼 때는 큰 보험은 두 사람을 넣는다하든가 열 사람을 넣는다하든가 또 상․중․하로 해가지고 약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보험 약관에서 전부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써 구체화시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안 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그 위탁 받은 사업자가 조례로 정한 가격만 받아야 되는데 혹시 추가로 받아야 될 경우에 이런이런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승인하는 금액을 받아라 이런 뜻이…
본 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했는데 저는 이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장한테 이 질의를 연결을 좀 시키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설 사용에 있어서.
무료 프로그램은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 관계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인명사고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우리 수상레포츠 이용은 안 하죠?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겁니까, 겨울에는 시설 사용을 안 합니까?
시설 상주하는 직원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류는 하지만 그 수상레포츠는 이용을 안 하죠?
프로그램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주로 프로그램은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저 계류시설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낙동강에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전 신고를 받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본인이 가져와서 하는 것하고 이 무료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과장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본부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1월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걸 명확히 해서 1월달 업무보고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권영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예.
거기 계시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위․수탁계약 체결을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했죠?
예. 그랬습니다.
언제 했죠? 이게.
저희가 6월 27일자로, 예.
6월 27일날?
예.
그 위․수탁계약서에 몇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제8조를 보면 사업계획서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매 회계연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2항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 회계연도가 맞는지 매 사업연도가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또 8조4항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조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예. 예.
회계연도로 하든지 사업연도로 하든지 끝난 후에 사업결과보고서도 같이 지금 제출하라고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게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간에 어떤 수탁계약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이병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부산시도 시장이 허남식 시장님이시고 부산시체육회도 허남식 체육회장입니다. 이게 민법상에 대표가 같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게 이제 저희가 시 공유재산을 할 때는 관리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 장이 동일인입니다, 동일. 저와 저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라는 그 기능을 가진 단체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아이, 그래서 민법상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예. 예.
또 수탁자 재정부담. 뭐 3년간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해서 뭐 순세계잉여금 중에 85% 적립을 하고 15%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악화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시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않죠?
예.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한다.
어떻든 간에, 예.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라.
부산시체육회는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익이 악화하고 그 재정 부담을 시체육회에서 한다면 결국은 그 돈을 부산시가 체육회에 또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기 3년간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체육회…
그래서 내가 아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라 한 그 문제에요. 그것 확인하시고.
예.
그러면 그 관리․운영권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도 같이 넘어와야 된다고. 지금 우리 기존의 낙동강관리본부는 공원관리․운영 이런 쪽인데 이 해양 수상레포츠까지 업무를 맡게 되면, 물론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조직도 같이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파견이 온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이리 좀 넘겨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당초부터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인프라 쪽만 계획이 되고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되어서 화명 같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 삼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삼락까지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또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시공은 전체 본부에서 다 했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낙동강본부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조직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 연초부터는 낙동강을 좀, 조직을 좀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업결과보고서, 결산서 제출, 이건 또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겁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 제출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업무분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보고서라든지 뭐 사업계획서 이런 건 또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하고, 관리․운영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그런 부분도 명확히, 명확히 낙동강관리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그 업무분장도 명확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할 수상레포츠 이용구간하고 낙동강 생태탐방 유람선 있죠?
예.
그것하고 구역이 좀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부터 출발해서 화명계류장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선착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은 들어가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1시간에 1대 정도, 뭐 빈도가 이 관광유람선은 적기 때문에 레저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체육회는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예.
단체인데, 물론 요금징수도 어린이․청소년․어른 이렇게 3개로 구분하셨는데 하나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외에도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도 좀 요금조정이 향후에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1월달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운 안에 식음료 판매소는 있습니까?
지금 민간 판매소는 현재 계류장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인접한 곳에 우리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인접한 곳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러면 판매시설도 검토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 가서 즐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좀 구비조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인근에 화명수영장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냥 수상레포츠 이용하러 갔다가 점심 먹으려고, 아니면 간단하게 좀 끼니를 때우려고 화명수영장 가면 거기 또 입장료 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금 이용시간이 기본이 3시간이거든. 그러면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 간다 말입니다. 또 이용하고 이러면 최소한 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간단한 식음료, 분식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준비 안 해놓고 그냥 사람들 오기만 기다려선 안 되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우리 수상레포츠는 우리 이철상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할 말 많으시지만, 워낙 전문가시라 할 말이 많으시지만 오늘 많이 말을 아끼셨는데, 아무튼 지금 준비단계고 지금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좀 철저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별표3 제2호의4 “무료 프로그램은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무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정하여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청말띠의 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4본부 1관 1국 1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별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민원현장 직접 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의 일광택지개발지구 보상 산정 부적정에 대한 재감정 촉구 등 16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철저 등 28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추진 철저 등 22개 항목,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 관리․점검 철저 등 19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낙동강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운영 철저 등 8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항만배후도로 전구간 공정 철저 등 22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화명 야외수영장 위탁운영 철저 등 10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63건 등 전년 대비 19건 증가한 총 1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병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시개발본부의 업무와 예산을 챙겨주시고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심의 등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견청취안건인 의안번호 제757호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1)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2)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3)
(보고중단)
다음은 33페이지부터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마는 본 세부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경입니다.
33페이지부터 세부내용을 구․군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1)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2)
·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3)
(이상 4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김종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더 보고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예.
우리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회의는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0재정비계획은 아마 2020년 계획인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
기본계획에, 예. 조금 조정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한 군데는 민락동 부분이고, 한 군데는 사하구 괴정동 동주대학 북측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현황여건이나 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5만㎡ 이하는 그 인접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방금 설명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종목종목 지나가는 유인물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우선 47쪽에 보시면 지금 제55보급창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산에 원도심권 안에 있는 군부대는 거진 다 이전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53사단도 이전을 했고, 군수사령부도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지금 금융단지 들어서는 데가, 정비창. 정비창도 이전을 했고. 이제 하야리아부대도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부대 부지가 이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향 조정한다 말입니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상에 자연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자연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부산시 개발계획도 이제 자연녹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하실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도심 내에 녹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공원, 우리 지금 하야리아부대 이전하는 시민공원과 같이 군부대 이전지나 이런 개발이 안 되고 이전 이후에 부지를 활용해서 좀 도심의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장래에…
국장님, 그 인근에는 지금 자성대공원도 있고 이제 시민공원도 내년에 준공이 있고 또 여기 시청 인근에 중앙광장도 있고 해서 도심권 내에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다만 이 지역에 나중 향후에 다른 개발계획이 어떤 용도가 이루어진다면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개발이 그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된 용도에 맞춰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거 구체화 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뭐 돔 야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모 국회의원님게서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하향 종 변경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방부나 어떤 다른 공공기관에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거기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국방부 측에서는 토지 가격의 하락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30도시기본계획 상에 그 지역은 자성대공원과 동천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또 개발 구상 중인 북항재개발 2단계구역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녹지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당초 2030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공원으로 일단 그렇게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게 부대 이전불가. 현재까지는, 그죠? 협의도 불가. 이렇게 하면서 하향 조정해서 좀 종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 계획 수립 용도에 맞게끔 종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영풍자동차학원 뒤쪽에, 이것 지난번에 5대 때도 자동차 이것 그 때 종 변경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옆에 자투리땅 이것이 조금 자연녹지에서 3단계로 올려가지고 3종으로 변경한다는 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 지역은 지금 현황 상에 그 지역이 완전히 성처럼 자연녹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 가지고 공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그 옆에 인근 자동차학원 자연녹지하고 또 길로 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따로 떨어져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현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럼 그 옆에 부지도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개발구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3종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 여기까지도 다 같이 해서 좀 해주는 게…
그 부분은 지금 녹지로, 현황을 가 보시면 수목이 있는 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도 임상이 별로 없는데요? 본부장님. 평지성 지금 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아마 그 밑에 부분은 이게 자동차학원이라도 당감 개발, 재개발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도로변이면, 대지경계선이 여기면 조금 대지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비계획, 주택재개발 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래 이게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면요.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포함시킬 것은 좀 포함시키는 방향이 안 맞느냐? 저는 늘 뭐 우리가 1년간 용역해서 재정비계획하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물론 검토를 신중하게 잘 하셨겠습니다만 그 옆에 대지에 계시는 지주는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겠느냐. 또 지금 방금 지적하신 부분 보면 딱 그 삼각형 된 모서리라 말입니다. 그 대지 활용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포함시키면 엄청나게 활용도가 좋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하실 때도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만덕터널 위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이 좀 들어서 있죠?
예.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데 오히려 공원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녹지인데 1종으로 바뀌어서, 이게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조건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조건이 된다면 용도는 상향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1종으로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지금 개발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여기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입지를 해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현재는 무계획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이걸 1종으로 해주면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좀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인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도로 위쪽은 어떻습니까? 저 도로 위쪽. 도로 지금 구 만덕터널 도로 위쪽인데, 도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거는 GB 해제되면서…
지난번 취락지구는 해제된 거죠?
취락지 해제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취락지로 해제된 게, 이 밑에 있는 땅도, 그래 이건 조금 뭐 지구단위계획 한다면 개발계획 요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취락지구로 GB 해제되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로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93쪽요. 저 밑에 부분 도로입니까? 가운데 부분. 이 부분.
아! 예. 도로입니다.
여기는 지금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산인데 굳이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조금 면적을 확대해서 개발한다면 모르지만 면적도 작은데, 임상도 좀 양호하고 산 위쪽인데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현장에 보면 좀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포함해서 그래 하는…
본부장님, 그럼 다음에, 농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가지고 전부 농약 쳐가지고 훼손 좀 시켜 놓으면 해제시켜줄랍니까?
(웃음)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린벨트.
이런 건 조금요. 이것 해제시켜서 뭘 개발하겠습니까? 면적을 좀 확대하든지 적어도 인근 주택지하고 연계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다 라면 차라리 산으로 존치하는 게 저는 아마 맞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0㎡…
1,000㎡, 30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300평도 안 되는 땅 그거 해제시켜서 뭐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13쪽요. 흥국자동차.
예.
이 기본계획이 뭡니까?
주거입니다.
주거3종입니까?
예. 주거용지. 아! 기본계획에는 뭐 종은 없습니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2종에서 왜 3종으로 올려줍니까?
이것도 주변지역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그 인근에는 지금 용도가 3종입니까? 아파트 쪽에 있는 게 3종입니까?
인근지역 주거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인근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2종인데.
예.
이것 뭐 2종인데 이것만 딱 3종으로 하신다?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23쪽. 이거는 뭡니까? 대티터널 입구 조금 내려와서 대로변 아닙니까?
예. 대로변입니다. 괴정로.
괴정로 대로변인데 2종에서 준주거, 이 기본계획은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용지입니다, 주거용지.
주거? 지금 종 변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변경해 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좀 이런 건 기본계획 하실 때 바꿔가지고, 어차피 대로변은 전부 상권이 이루어진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상업의 기능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기본계획에 준주거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준주거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 기본계획 하실 때 이것도 상업용지로 좀 바꿔 놓고, 재정비계획 할 때 준주거로 할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 기본계획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에 뭐 지금 거의 50m 대로변에는 상업지역 아닌 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상업기능을 갖고 있고, 25m 소도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129쪽요. 이건 지금 기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 2종으로 종 변경한다.
이게 시 도로 아닙니까? 개인 사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금 여기는 주로 도로고 그렇는데, 지금 이게…
도로면 이참에 하실 때 기존 도로 난 건 도로로 표시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요 오른쪽 편에, 아! 왼쪽편 도면을 보면 이게 지금 현황이 용도지역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같이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포함은 되었지만.
이 부분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이 도로가 나가지고 개통된 부분에 여기에 나중에 집 지을 것 아닌데 왜 2종 주거로 바꾸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도로로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에, 이것 나중에 도로 폐쇄하고 2종으로 해서 뭐 주거 형성할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개인 사도인지, 보상이 나간 건지, 시 소유인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시 소유 도로입니다.
그 시 소유 도로인데 왜 주거로 바꾸느냐? 나 이것 이상한데.
어떤 이유로 왜 2종으로 바꾸는지.
이 부분에는 지금 일부 도로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처럼 이렇게 떨어져…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예.
이참에 이 도로도,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도로 되어 있다 라면. 시 소유라면 이 부분을 도로로 표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 해서 나머지 부분은 주거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도로를 2종 주거로 하는지. 그건 구역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마저 뒤에 남은 부분도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몇 개 남았는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 쪽으로는 쌍끌이입니다, 쌍끌이. 싹 하셔가지고.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제도권에 있을 때는, 아,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야! 부산시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 규제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전에 현장확인이라든지 2020재정비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야! 너무 조금은 많이 완화를 한다.’는 느낌도, 사실은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하나 나는 반복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한 결과인데.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꾸죠, 그죠? 바꾸는데 너무 임상도 양호하고 경사도도 높아요. 저걸 일반인이 봤을 때는 특혜성이 있었던 것 같아, 특혜성. 아, 이것 누구라도 저 현장에 확인을 하면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죠?
예. 현장 가 봤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다 가볼 수는 있겠습니까?
예. 현장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아니, 경사도도 엄청 높고 임상이 아주 양호해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임청 많아요. 일부는 일부러 훼손한 듯한 느낌도 오고.
요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밑에 좀 훼손된 부분을 맞춰주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상이 또 위에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확인을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어요. 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 어느 분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저 자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하구 신평동 배고개 문제 있죠, 그죠?
예.
이게 사유지 같으면 보상을 주기 위한 종 변경 같은 느낌도 들고, 구태여 부산시 소유라면 저건 도로인데,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 지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지역을.
구태여 그렇게 종 변경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되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거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여기에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선이. 그래서 여기에 도로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자연녹지 놔두니 불합리한데 이 끝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래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 자연녹지인데, 이 부분은 도로고 이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이 성처럼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자연녹지 되어 있는 그런 꼴이 되어서…
아니,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도지역 선이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것 또한 현장에 가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도 어느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지역을, 그냥 도로입니다. 국유지라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구태여 저 지역을 종 변경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예.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3페이지, 사하구 동주대학 북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것 아시죠?
예.
예. 저희들이 현장을 그때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일부 무허가건물이 아직 제법 남아있더라고요. 현재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철거하다가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다가 왜 중지되었죠?
이거는 지금 이 지역이 무허가지역인데 이 지역이 너무 환경이 불량하니까 구에서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때. 보니까 폐, 진짜 그야말로 폐가처럼 아주 지저분해서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그 건물을 벗어난 주위의 산림들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임상 또한 양호하고 또 산지의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에 대해서 이것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 대상지가 경관보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지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저 포함된 면적 안에 그 부분은 산지를 좀 제외해서, 그 건물들 있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순수 취락지역만…
취락지역만.
예. 변경을 하지 그 주위의 산지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관도 보호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 광안동 산64-5번지 일원, 이게 지금 현재 기정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현황은 구 공무원교육원부지로 현재 종묘장 및 주차장, 체육시설로 지금 이용 중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이용현황을 고려해서 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은 오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을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변경을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7페이지.
55보급창.
예.
이게 일반상업지역에서 녹지로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예. 흔치 않죠.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20 도시기본계획 할 당시에 우리 부산지역에 도심녹지 좀 확보 차원에서 이런 군시설 이전 이후에, 새롭게 도심에 녹지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공원과 같이 군시설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지역을 녹지로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니까 도심에 부산이 녹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린부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로 이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방부인데, 소유가 국방부인데 국방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어…
아무리 우리 부산시 교유권한이지만 국방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권한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죠.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공원화 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끝까지 이게 그 계획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사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또 이걸 장래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항재개발 2단계 구역과 동천과 자성대공원이 연결되는 그런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녹지 쪽으로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이 부분은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가는데 기본계획에는 저게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죠?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까?
예.
너무 안 작습니까? 이것 향후에…
그런데 이게 앞쪽이 도면에서,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이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 선이. 도로인데 이게 그어진 선이 건물을 관통하는 불합리한 선이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아, 도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너무 작은 면적이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이 도로를 경계로 하는데 블록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선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서 그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비를 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부분이니까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편 부분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정확한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작은 면적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면적은 작지만 기존 상업지역하고 붙여서 도로를 경계로 하는 거니까 불합리한 것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신발피혁연구소 일원.
본부장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끝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자투리가 남는 거는 아닙니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 57페이지 도서에 보면 정형화가 안 되고 끝부분에서 조금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정형화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깨끗이 나오네요, 그죠?
예. 상세도면을 보시면.
아, 예.
그런데 지금 이 도서에는 보니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 아까 말씀하신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1건도 반영된 부분, 전부 미반영입니다. 그죠? 일반 민원인들이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는 아니고 140건 중에 21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자기들이 의견을 제출했죠?
예.
사십 몇 건요?
140건.
140건 중에서?
21건.
21건 반영되었습니까?
예.
반영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영 미미한 것 같은데.
자, 다시 71페이지 한 번 봅시다. 71페이지.
안락SK주유소, SK아파트 앞에 있는 주유소 설치기준.
예.
이게 지금 주유소죠?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딱 반듯하게 정형화할 수 없었습니까? 이왕 한다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 거는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지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톱니바퀴가 생긴다, 그죠?
예.
아니, 본 위원은 어째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톱니바퀴처럼 해서, 할려면 정형화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저게 아파트부지입니까?
예. 아파트 지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화명정수장 앞입니다. 95페이지.
예.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단계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일반주거로.
예.
이렇게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불합리한 경계조정입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이쪽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제3종인데 도로를 경계로 위쪽은 자연녹지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이래서 그 밑에 부분 맞춰주는 겁니다.
96페이지 도면 한번 보십시오. 96페이지.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도 말씀드린 이쪽 부분도 깨끗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아닙니까? 딱 그것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형화를 한다면.
예. 이 부분은 GB구역이고, 이것은 GB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 밑에가 3종이니까 이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이 밑에는 같이 맞춰주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도로에 이 3종이 완전히 접해집니까?
예.
이 도서가 점 점 점 해 놓은 부분들이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보니까. 확실합니까? 도로하고 접속이 됩니까? 환경이.
예. 도로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1,840㎡입니다.
역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옛날에 왜 이걸 이렇게 안 했을까요? 옛날에 할 때 하지 왜 안 했을까요? 1,800㎡면 양도 얼마 안 되는 면적인데.
아, 그게 옛날에는 한전 사택이었고 지금은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랍니다. 택지 개발할 때 사택 부분을 제외했다가 그게 지금…
사택이 없어지고 지금 마을버스를 하니까…
예. 주차장으로…
그것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거기 좀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선을 이래 조정을 하다보면 거기에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113페이지.
본부장님!
예.
뒤에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학교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조금 남습니까?
아, 그것은 다 학교부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다 학교부지인데, 이거는 지적선이 그래 된 겁니다.
여기 녹지 부분 이것 뭡니까? 파랗게 된 부분은.
이것도 다 학교부지입니다.
다 학교부지입니까?
예.
여기 학교, 여기 학교, 학교.
그럼 지금 이걸 하게 되면 학교하고 바로 붙어서, 학교 경계하고 붙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접해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이 위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다 하면 안 됩니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까?
예.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34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게 아파트입니까?
예.
그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경동베르빌.
아파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7페이지. 장림시장 일원.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으로 간다 아닙니까? 127페이지.
예.
저는 질의를 자꾸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면 좀 더 깨끗하게 그을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도 그 옆에 아파트 지금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 경계입니다. 이게. 이 모양이 이런 데.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이고.
그래서 아까, 이것도 똑같은데요. 답변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여기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파트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계획선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에…
다음에 이것 가지고 또 할라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도시계획을 한다는데, 저는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본부장님, 맞죠?
예.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조그마하게 남은 이걸 또 불합리하게 남겨두면 다음에 또 보면 이걸 또 정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예.
본부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실 때 하셔야지 다음에 언제 또 이것 할 겁니까?
위원장님!
예.
시간관계상 본 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송정역사, 109페이지. 이게 아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걸 일단 먼저 풀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 바이크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송정역에서 미포까지 이래 하면 송정지역에 상업지역시설을 조금 하고, 풀어주고, 해운대역사도 이런 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현재 송정역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해운대역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송정역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크게 개발할 여지가 없고요. 지금 해운대역하고 미포에서,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송정역까지 이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지금 어떻든 민자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할려고 민자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해운대역 부분하고 송정역이 상업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업시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사업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출발지와 종착지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보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상업지역으로 먼저 이걸 풀어놔버리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 또 예를 들어서 기존 역으로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처음 협약부터 이 사람들이 레일바이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진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에서도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폐선부지를 사용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 사용 동의하는 과정에서 또 철도부지, 철도공단에서도 민자사업으로 할려면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고 철도공단은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협약체결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에 각론까지는 이것 안 하고 딱 그 부분만 풀면 되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철도공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걸 연계해서 동해안 폐선부지 미포에서 송정역까지, 해운대역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기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철로를 걷을려고 지금 침을 다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우리가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물론 자기들 그게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항상 또 오버를 해서 뭔가 그걸,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과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명품공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명품공원이 될라 하면 그러한 절차를 잘못해 버리면 계속 끌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어떤 역명을 하나 만드는 것도 보면 해운대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도 옮겨놓은 게 좌동 중심에다 옮겨놓았습니다. 53사단 옆에 국군통합병원 있는 데 거기 역을 옮겨놔 가지고, 이름은 해운대역이라고 하고 규모도 억수로 크게 지었어요. 어찌 보면 수요예측도 제대로 못했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철도청 돈도 결국은 국비든 뭐든 그것도 보면 국민세금인데 우리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해운대역을 아마 가보시면 놀랄 겁니다. 크게 지어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해운대역이라고 지어놨을 때 과연 다음에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해운대역이라고 턱 내렸는데 좌동 한복판에서 내려가지고, 해운대까지 갈려면 약 4㎞ 정도 가야 됩니다. 또 교통망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자기들이 생각 없이 짓는 걸 보면 너무 일을 이래 성급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거고, 자기들은 오직 수익만 보다 보니까 잘못 알고, 우리가 그런 역 이런 데 상업지역으로 먼저 빨리 풀어주면 그분들이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먼저 추진하는데 시에서 나중에 또 제동을 걸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까 해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세부 부산시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협의하는 걸 우리 부서에서 안 합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 하죠?
예. 우리…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간의 슬로우모션으로,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급하게 가다보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몇 십년 동안 그걸 철도부지로 이용을 하다가 돌아온 것을 다 좋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레일바이크 들어오고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존 청사포나 이런 데 연결되는 쪽에보다도 교통이, 돈이 레일바이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철도가 가끔 시간별로 오는 것보다도 더 지역민들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되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이 사람들이 이걸 상업지역을 먼저 풀어가지고 그쪽과 그쪽을 연계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쪽으로 너무 진행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역에서 미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로를 이용한 그런 시설은 하지 않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포에서, 미포 건널목에서 송정까지만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관광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미포 건널목까지는 철로를 제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업지역은 일단 그것 지정해 주는 것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거는…
송정은 역사박물관이니까 어차피 손을 못 댈 거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철도공단이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우리 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뜻과 영 상반된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권은 어차피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도공단 재원마련을 위한 경영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시행,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푼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좀 잘못 가다보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나 해서, 협약할 때 직접 관련 있는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 좀 더 가가지고 시민들의 여망이 뭔지를 보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부합되고 또 시민의 뜻에, 여론도 들어보고 시민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예. 어차피 상업지구로 지금 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협약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현안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볼려고 하는데, 115페이지 여기 보면 구평하고 감천하고, 사진을 한번 저쪽에…
저게 지금 연립 있는 그쪽이죠?
예.
거기 유림아파트 부근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림아파트.
지금 저 옆에 전에 준상업 비슷한 것 허가 전에 나온다 해 샀더만 지금 2종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이쪽은 별개지요? 지금 푸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좀 집어주세요. 그쪽에 다 합니까? 두 쪽 다입니까?
예. 이거는 3종이고 이거는 2종이고.
아, 그러면 3종을 그러면 뭘, 지금 3종은 위에 거고.
거기 지금 아파트, 유림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유림아파트 이쪽은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실화.
예. 현실화하고. 그 밑에 그걸 이게 지금 푸는 거죠?
예. 2종으로.
2종으로.
예. 그 정도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또 여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주는 겁니다. 2종으로.
예. 2종으로요.
그게 2종인데 선은 잘 그어놨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 선이 좀 삐딱삐딱삐딱 하거든요. 또 홀쭉하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도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쪽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 동료위원님도 많이 했는데, 도면상에 보면 배고개에 지금 다 도로가 물려있는데…
아, 그거 아까 전에도 말씀…
그래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로 합니까? 거의 다 여기 보면 도로 아닙니까? 그쪽이요.
도로인데 지금 용도지역선이, 선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게 이래 삐쭉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용도지역선을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 저 도로는 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맞춰주는 겁니까?
예.
그게 잘못 전달이 되면 어느 개인땅, 특정인한테 막 쌔리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면.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모양이 불합리하니까 구청에서 이 선을 좀 바루어 달라고 그래 건의가 와서…
그래 지금 그런 뜻에서 양쪽에 있는 건 또 조금씩 개인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근본은 도로 아닙니까? 이쪽에 보면. 복판에는 동산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133쪽요. 동주대학 일원. 이게 지금, 도면 한 번 봅시다.
저 땅 소유주가 동주대학 학교 소유입니까?
그 개인 사유지, 동주대학 아닙니다.
동주대학 아닙니까?
예.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요 도로입니다.
이 부지하고 도로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연결됩니다.
지금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주대학 정문 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이쪽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이게 건물이 있는 이것도 동주대학교 아니고 이 부지 소유주 겁니까?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단독주택.
학교를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기이 앞에는 학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편입시킨다 하는 건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상당히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고도도 굉장히 조금 높은 걸로 인식이 되고 해서 기존 지금 무허가건물 있는 것 양성화시키는 차원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 우측라인이 이렇게 가는 건 조금 면적을 줄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어차피 이 동주대학이라는 학교가 캠퍼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가 좀더 발전이 되면 학교 부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여기에 지금 학교가 있어 학생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뒤쪽으로 고도도 조금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가 형성된다 하는 것은 이 지역 여건상 상당히 맞지 않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이 우측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다음 143쪽 한번…
이건 지금 개발 다 된 것 경계 조정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쪽에는 신망애라든지 애광이라든지 있는데 이건 이 부지도 신망…
여기도 지금 신망애양로원 건축물이 들어있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 옥상 부분에 일부분만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아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요양원입니까?
예.
예? 그래 이건 기이 해제된 겁니까?
예. 그건 되어 있는 거고예.
해제되었고, 이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해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까지가 전부 다 이 도로를 따라서 이쪽까지가 전부, 이까지가 다 요양원이네요? 그래서 맞습니까?
같은 요양원은 아닙니다.
법인은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법인이고 이건 다른 법인인데 이 부분만 해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이 부분이, 여기는 이미 풀려가 있고 이 부분이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내나.
자료에 보면 건물 일부분이 옥상에 약간, 자료 보면 걸리는데, 이 밑에가 신망애고 위에가 애광입니까?
이게 위에가 이게 신망애요양원. 규림병원…
밑에가 애광이고?
그럼 여기, 잠깐만. 다른 분 이것 파워포인트 치우시고, 제가, 여러분이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전체 다 애광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이 부분만 애광에 하고 이건 지금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해제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월드 있지 않습니까? 미월드.
예.
미월드 부분. 여기는 지금 허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건축 허가는 아직 사전 심의된 상태죠.
심의 중에 있, 심의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사전 심의 완료되고.
허가 접수는 지금 안 되…
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는데.
예.
그것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한다 말입니다.
예.
이것 심의할 때 여기에 개발계획이 언급되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여건을 보면 여기에 똑같은 여건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다. 그러니 이쪽 부분도 좀 같이 형평을 맞춰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 소유주도 여기 지금 이것 인수한 분입니까? 이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럼 이 소유주하고 이 소유주하고는 별개분입니까?
어디, 이 위쪽에요?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소유주가 같죠. 이렇게 길쭉하게 이 정도, 소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한, 이 지금 해지하려는 부분하고 심의 끝난 부지하고 소유주가 같은 분입니까?
심의는 오른쪽 이 부분입니다.
아! 참 이 부분.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하고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 위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 정도만 해제를 좀 시켜달라.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형평에 맞게 이 선까지는 해줘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옆에 이건 지금 용도가 뭡니까?
미월드.
미월드 용도가 뭐냐고. 상업지역이냐, 뭡니까? 준주거입니까?
여기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입니까?
예. 예.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도 저는 조금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굉장히, 너무 중턱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좀 이것 개발 같이 연계를 한다고 보면 여기도, 이 산은 공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인접에 전부 아파트촌이고 여기 수변공원인데 이 공원이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공원이라 말입니다. 도심지 내에서는. 우리 지역구로 말하면 송도공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등고선이 지금 보면 경사가 급한데 조금 하더라도 지금 이 선에서 이만큼 개발되어가지고 그 선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만 기이 이 부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가 많거든요. 올라가면 상당히 경사로에서 올라가는데, 이걸 같이 개발 연계를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올라가지 않느냐. 조금 축소되어서, 해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등고선을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옆에 선, 옆에 부지하고 등고선을 맞췄네요. 맞춘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것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 조금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금 축소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 양호한 부분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랍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49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실래요?
이게 명칭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강서구 명지동 3221-7번지 일원’ 이래 가지고 현재 이 뒤에 도면을 참조해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제2종이죠, 그죠? 여기에 2종이잖아, 그죠?
예.
2종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같이 자연녹지로 해서 그냥 2종으로 같이 한다는 거죠, 그죠?
예.
했는데, 이건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아마 평수로 한 3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되는데 여기가 이게 우리가 이 현황표에 보면 현재 공공시설 관리로 명지파출소라고 적어놨는데 명지파출소가 아니고…
명지 해양파출소.
아니, 명지파출소는 동사무소 옆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여기는 명지파출소가 아니고 해양초소, 뭐야, 해양경찰서?
해양파출소.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파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지파출소는 별도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명지해양파출소입니다.
그러니까 명지파출소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그것 고칠…
예. 그것 수정하려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장내 웃음)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놔야지…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 2차 공람을 하셨죠?
예.
하면서 140건 의견청취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21건이 반영이 되었고,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다 회신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냥 불가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좀 상세하게, 알기 쉽게끔 그렇게 좀 회신을 앞으로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구 범일동 제55보급창.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도심 속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는 데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것도 상위 정부기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국방부하고 잘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에 자기들이 이전할 때 그 부지를 팔고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부산시에 봤을 때는 많은 득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잘 협조를 해야, 협조라 해야 됩니까? 협의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해라 해야 됩니까?
협의!
협의?
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재정비의 특징은 과다한 상향조정이 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종에서 준주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앞으로 재정비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셔,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시역 내에 있는 미지정 부분도 아직까지 전체 우리 시역 중에 16.2%가 미지정 상태네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빨리빨리…
공유수면…
물론 공유수면이겠죠, 대부분이.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물만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옛날에 저희들 상임위에 한 2년 전에 올라왔는데, 낙동강관리업체하고 협의 잘 된 겁니까?
예. 협의 된…
그때 조금 문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낙동강…
그때 낙동강유역청 요청이 과도한 절치를 좀 삼가하고 능선을 좀, 능선까지 하지 마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보완해 가지고 과도 한 절치 없이 능선을 제외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재협의해 가지고 온 겁니다.
재협의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한 것 같던데.
그때 문제 제기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능선 제외하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203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송정마을.
본부장님!
예.
이게 농업진흥구역 밖이 되어 가지고 해제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입니다. 이것도 이 끝에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뒷페이지 보십시오. 뒷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도서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끝에 이걸 왜 남기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흥지역은 아직 그쪽은…
그게 농업진흥지역 밖입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에는 그리 안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된 데 그겁니까?
이 부분만 해제되고 이건 남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해제되었는데 남아있어서 좀 불합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수영구 광안동 산64-5 일원은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사하구 괴정동 산1-66 일원은 건축물이 없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지 보존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연제구 연산동 산176-2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임상이 양호한 기존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밀도․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남구 용호동 12번지 일원은 하수처리시설의 발전시설 추가 증설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나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과 송정역 일원은 문화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공원과 조화롭게 부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연계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수영구 민락동 113번지 일원은 변경 대상지를 제외한 임상이 양호한 잔여부지는 민락유원지 조성계획 시 녹지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청말띠 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노수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낙동강관리본부〉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이근희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영현
○ 기타참석자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