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9.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각각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제산업본부와 산업정책관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각 2건씩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동의안 2건 중 1건은 지난 1월 29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바 있는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조 의원 대표발의)(이병조․김영욱 의원 발의)(박재본․권오성․공한수․박인대․이주환․황보승희․이일권․김선길․김수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박중묵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이병조․권오성․김길용․신태철․배종웅․김영수․백선기․이상갑․김기범 의원 찬성) TOP
3.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오보근 의원 발의)(노재갑․이대석․배문철․김영수․배종웅․김흥남․최부야․김선길․김길용․권오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주환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황상주․김기범․손상용․김길용․최부야․공한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18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병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우리 예산에 낭비요인 그리고 절약요인에 대해 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사례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재정관님, 혹시 우리 절감사례, 낭비사례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고 접수해서 처리된 현황도 2013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17건을 접수를 해서 1건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 나머지 16건은 타당하지 않거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여서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정관님은 낭비사례,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데 절감사례에 대한 좋은 사례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게 같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낭비센터, 낭비 위주로 접수를 받다가 지금은 낭비하고 같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낭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이번에 조례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전에 낭비센터, 신고센터는 2011년도에 이미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 신고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은 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넣은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대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우리 시보다 먼저 이런 시민 예산절감, 예산낭비센터를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 우리 시도 그 이후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부산시 또는 지방예산을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로 그런 내용을 이관을 합니다. 그 신청내용을, 그럼 이제 우리 시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는 중앙정부의 예산 위주로 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로 신고된 그 내용이 이관된 게 지금까지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분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까 그러면 재정관님께서 말씀한 집계는…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자체 부산시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따로 예산낭비사례 신고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주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들도 있고 뭐 저를 포함한…
공무원 몇 명, 그걸 한 번 전문분야별로 한 번 불러주실래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 또는 정책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이제 부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정책기획실장님이 하셨고 2차에서는 부시장님이 하셨고 위원은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 감사관 또는 이분들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부산대 교수 한 분, 동아대 교수 또 공인회계사 한 분, 지방행정동우회 이사 한 분 이렇게 절반, 절반 정도로 공무원, 시 공무원과 외부인사가 한 반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총 9명입니다.
위원님 명수를 안에, 굉장히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과반을 넘지 못한다라든지 또는 명수를 9명이라든지 12명이라든지 11명이라든지 홀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심사가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박석동 위원님은 이게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예, 좀 그 수를, 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명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명기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둔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9명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임의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이것 지금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그 소속부서, 소속공무원이 예산, 회계, 세무, 감사 이쪽의 담당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제5조 위원회 구성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숫자가…
4명 이내로…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제 법의 규칙입니까? 그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규칙에.
예.
그러면 그 규칙이 지금 민간은 4명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5명이 됩니까?
공무원 숫자는 몇 명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저것에 준칙으로 준하면서도 뭔가가 명확하게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 4명 이하라는 게 딱 못이 박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규칙이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만일에 우리 조례로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 숫자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까지는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숫자를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민간인 위원수를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하면 예를 들자면 7명으로 정해주면 민간인이 한 사람이라도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때는 관계가 없는데 좀 첨예한 또는 우리 예산의 절감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너무 좋은 내용의 발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7명이라고 못을 박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간인 4명과 공무원이 3명으로 하는 걸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은 이제 가능하면 민간인이 과반수를 넘게 해서 어떤 성과금 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좀 줄이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어떤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밖에 있는 외부인들은 사실 이런 행정예산의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그런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에서 정말 절약할 예산을 절약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덜 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인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행부에서도 규칙에 이런 세무․회계 이런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명수를 7명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안행부 규칙에 있는 그런 분야의 공무원들이 다 못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숫자를 정하더라도…
잠깐만, 규칙에…
3명이면 너무 작다는 말씀이죠.
규칙에 안행부에서 지정된 게 몇 명이죠?
여기 예산, 회계, 세무, 감사, 기술분야…
그러면 5명의 공무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는 명수는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떤 내용은 현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어떤 예산의 낭비사례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공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한수 의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이게 2조에 보면 사업이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신설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문화 및 공연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이런 게 영락공원을 뜻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시설관리 조례가 지금, 관리공단의 조례가 지금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삽입 안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게 그런 업무를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락공원 관리한지도 오래 됐고 또 시민회관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공단이 시민회관을 위탁 받아서 운영한 지도 오래 됐는데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된 것은 아마 조금, 이게 전체 포괄규정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5호에 부산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사업이라든지 4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명문화 할 필요가 없죠, 사업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영락공원이라든지 시민회관이 계속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예, 위원님,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포괄규정이 하나 있어야 될 이유가 지금 시설공단에 사업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공원 운영도 시설공단에서 하게 될 것이고 한데 그럴 때마다 매번 그때 그때,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에 맞춰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 한 번 하는 게 이런 단위사업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정소요가 있을 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3항에 공원 및 유원지 관리운영사업 이것은 그냥 단순 띄어쓰기 차원에서 바뀐 겁니까?
그 부분은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이요?
예.
제가 봐도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냥 띄어쓰기, 자구수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감사가 6조 2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6조가 원래 1항이, 2항이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항에 6조가 뜻이 뭐냐 하면 이사회의 구성이거든요. 감사는 별도로 이게 하나 조로 드러내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6조가 뭐냐 하면 이사회 구성이거든요.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게 6조거든요. 그래 6조 2항을 감사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6조 2항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문맥상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문,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 제안, 개정안대로 제6조의 2를 신설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도 생각이 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그렇게 조를 별도로 빼서 수정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고 별도로 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예산을 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되는데 “사업연도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 무리는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개정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이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발생소지를 없애고 좀더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더 좋다.
예.
그러고 감사는 우리가 현재 조례상에 보면 누구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의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관에 하면 우리 시의 복지건강국장이 되기로 되어 있네요?
당연직 감사는, 보통 이런 경우는 감사를 2명 정도 두면서 한 사람은 소관 국장 또는 과장을 하고 한 사람은 외부의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을 두는 게 보통의 관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2조에 보면 문화 및 공연시설의 관리, 운영사업과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맞죠?
예.
물론 사업범위의 구체화 때문에 이런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 해당사업에 대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시설공단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부분에서, 현재 비상임감사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조례에서 감사를 또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조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위임해서 정하다 보니까 정관에서 그렇게 또 아무래도 개정하는 게, 개정하는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정관 개정이 더 수월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감사하고 비상임감사가 있죠?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지방공기업법상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정원이 500명 이상…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로 하고 또 감사를 이게 시설공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규모도 있고 사업도 많고 매출액도 공기업법에 정하는 액수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부분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이 시 대행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외부감사 임명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1항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런데 외부감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외부감사가 예산이 거의가 시의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외부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시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감사는 이런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도시공사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외부감사를 임명하는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사람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래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좀 투명성 있게 외부감사를 좀더 추천, 물론 당연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당연하게. 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부분은 제가 정관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몇 사람까지 둘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시의 위탁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우리 일종의 시민의 세금이고 시의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감사를 채용을 해서 보다 더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 할 수도 있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시설공단이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9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이고 현재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의회의 일반 편성시기가 어떻습니까?
예산안 5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50일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40일 했던 것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실제 일을 할 때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결된 내용을 다시 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40일로 보고 그 정도에서 소요되는 기간 40일로 보고 그렇게 해서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이사장 결재를 받고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 내부에서 어떤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고 그런 절차를 다 마치는 것을 해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게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설공단…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조례와 법률의 해석상에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서 지금 이 조항을 바꾸는 겁니까?
공기업법에는 현행, 개정안 조례처럼, 현행이 아니고 개정안 조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러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했을 때는 조례와 법률의 해석상에…
더 명확해집니다.
명확해 진다는 거죠?
예, 상위법하고의 충돌도 없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또 시설공단의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시킨 부분, 또 나머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서 정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례의 시행과 당초의 어떤 조례 제정목적에 맞는다고 보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도 최근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문화센터의 내용을 명시를 한 점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 요지가 유치과하고 재정관리관하고 이 부분이 주 요지입니까? 원래 이게 민간투자법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체 개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다 있는 법을,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간투자 촉진 조례안의 기본내용이 기업유치 관련 내용하고 민간투자 관련내용이 한꺼번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추진과정상 민간투자 조례 관련한 사항들,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수 발생을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관리가 더 절실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복합되어 있었던 조례를 분리하면서 민간투자 촉진 조례에 관한 사항을 좀더 폭넓게 삽입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여기 다 빠지니까.
그렇죠.
기업유치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기업유치는 위원님께서 지금 또 우리 기획재경, 제가 알기로 이상갑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대표발의로 곧 발의를 하실…
그러면 2개를 분리해서 대표발의가 되고, 또 이렇게 대표발의가 되고, 개정이 아니고 1개의 법을 조례를 2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주 목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 목적이 그거네요?
예, 주 목적 중에 크게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고쳤던 위원회의 내용을 그때 2명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때 바뀌었잖아요? 6개월, 4개월 전인가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내용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따라 가나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내용은, 요 앞에 개정된 내용은 민간의 그런 의견이 많이, 전문가의 의견들이 피력될 수 있도록 한 그 내용 그대로 이전되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그대로 되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일부개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개정으로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지금 민간투자촉진 조례안에 있던 내용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대로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니까 여타사항과 다 포함을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했었다면, 촉진 조례 그대로 했었다면, 기업유치과정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개정이 되겠는데 분리해서 새로 제정한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을 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개정됐던 것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기본 현행은 개정 이전에는 그런 투자유치업무와 민간투자업무가 같이, 조례상 같이 결합되어 있었고 또 위원회도 한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업무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투자유치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형태로 됩니까?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고, 민간투자심의는 전에 있던 그대로가 여기에 다 속해지는 겁니까? 여기에 따로 법에 조례를 안 하더라도 그게 존속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따로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민간투자심의에 대해서는 과거 것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겁니까?
거기 위원회 부칙에 보면 위원회 제6조에 경과조치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는 내용으로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 확답만 받아 놓으면 끝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경과가 얼마 경과조치죠?
기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새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으로, 이 조례로 그대로 간다?
예.
그 다음에 기업유치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 또 심의는 이 심의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발의가 올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죠.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석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민간투자 촉진 조례안이 SOC 부분만 떼 가지고 지금 만든 그런 조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민간투자 촉진 조례, 또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투자진흥기금, 거기에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유턴기업, 국내 복귀기업을 묶어 가지고 순수하게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경제산업본부의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재정적 투자인 SOC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지금 동료의원 이주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위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기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존속하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그대로 존속하면서 SOC 부분만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기업유치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폐지되면서 순수 민간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존속하면서 SOC 부분만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부분이 그대로 간다는 그게 맞는 거죠?
예, SOC 부분하고 이제 SOC가 아니더라도 BTL로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정적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투에서 심의를 계속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는 경제부시장 이하에 새롭게 신설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민간투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현재 우리 MRG라든지 기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있는 이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MRG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상~김해간 경전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건수가.
MRG가 민투협약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6건이고 현재 MRG가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은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MRG 발생요건이 안 되어서 아직 MRG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 쪽 투자자가 그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재무적 투자자로 바꾸면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언론이나 기타 보면 5조 3,000억 이상의 우리가 예산 절감효과를 냈다. 그 기간 중에 38개월 이상 동안에 한 천 몇 억만 내면 되는 게 세이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재무적 투자자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맥쿼리가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재정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연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피맥,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번에 만든 부산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민간투자협상지원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단위사업별로, 특히 현재 소송 중인 그런 백양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북항대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업의 재구조화 또는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재조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우리시의 민간투자사업도 처음부터 이런 어떤 투자조건이라든지 재정부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평소에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 이주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투자유치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업무도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재정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의 부분도 의회에 대한 동의나 보고를 명확히 한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보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관으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9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광역시세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보고를 위한 우리 국 업무청취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관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재산이 지금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게 동의를 받는 이유가 이게 금액이 10억이 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으로 10억 이상 되어서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이 10억 이상이다. 그게 지금 10억 얼마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이고 이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대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기준가격보다 감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저희들 나와 있지만 이게 남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 부지를 당시 교환할 때부터 남구가 이런 이제 공공청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당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남구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개인 사설주차장입니까?
구청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한 사설주차장입니다.
사설주차장이고, 그리고 계약이 만약에 남구와 계약되면 대금은 어떻게 받죠?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자가 4% 되는데 이자가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요?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는 연 4%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좀 탄력적으로 있어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현 조례상 이자율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자율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조례에 이렇게 4%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3%에서 5%도 아니고 딱 4%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탄력적으로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만약에 다음 조례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상위법에, 상위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위법 규정을 보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퍼센트는 아마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든지 내릴 건지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그게 이제 지방채 발행하는 게 한 3.7%, 3.8% 이 정도 보면 4% 정도가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를 받을 때는, 임대를 해 줄 때는 일반재산은 1,000분의 50이죠?
예.
그래 되면 이게 10억 같으면 임대료가 5% 되면 얼마 됩니까? 연간.
500만원, 예.
5,000만원 아닙니까?
10억에…
5%.
10%면 1억이고 5%면 예, 5,000만원.
5,0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이제 우리가 대부료를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 놨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땅이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정해져 있다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 땅의 대부료를 얼마 주냐 하면 연 2,900을 준다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지만.
공개입찰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명시를 할 때 1,000분의 50 이상이라고 딱 명시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찌 보면 1,000분의 50 하면 최소 5,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900밖에 안 되니까 이것 실제로 입찰이라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애초에 1,000분의 50이라 명시, 1,000분의 50 이상 이렇게 써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제가 한 번 관련 조례하고 보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제가 법적근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임야는 1,000의 10도 있고 농지 있고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은 1,000분의 50이 대상입니다.
여러 번 유찰이 되어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많이 유찰된 것 같습니다.
유찰이 되면 그것을 낮춰주나요?
예, 낮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가 법적, 법원에서 민사 그런 것은 25%씩 다운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운되는데, 우리가 일반 캠코(KAMCO)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다운이 안 되던데요.
양해해 주시면 회계재산담당관이 좀 세부적인 답변을…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정원수입니다.
먼저 대부료 요율과 관련해서 시행령에는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시도 4% 되어 있고 중간점 해서 대부분 서울 등 대부분 시․도가 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찰이 되면 일반적인 경우는 경매를 했을 때에 10% 다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규모, 가액을 보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 상당히 이권, 특혜의 시비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규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1,000분의 5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도,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이냐, 유찰해 가지고 다운이 우선이냐? 이것도 분명히…
아니요. 그 요율은 시행령하고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얼마 이상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유찰이 되면, 유찰이 되면 다운해 주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까지 가능하고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이래서 뭐 기준가격 30% 요율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조례상으로 하면, 그죠? 조례상으로는 5,000만원을 받아야 된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0억을 봤을 때에 5,000만원인데…
이제 민간에게 매각을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하고 또 이제 광역기초지자체 간에 또 국가와 지자체 간에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 법을 토대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민간인한테는 1,000분의 50이라는 요율을 지켜야 되고 개인한테 민간한테 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1,000분에 50을 지켜야 되고 지자체나 이런 데에 할 때는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조례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렇지는 않고, 조례와 법을 근거로 하면서, 하면서 이제 공적인 경우와 사적인 경우를 사정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조례에 제가 공유재산 부분을 좀 봤는데 보니까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는 우리가 농업용 재산할 때는 1,000분의 10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무슨 사업은 얼마다.
상세한, 하여튼 관련규정은 제가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민간에게 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왜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1,000분의 50에서 좀 많이 벗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대부를 해 주었는가?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료를 체감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전도서관 멸실 및 취득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민의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우리 일단 도서관 부분만 놓고 보면 도서관 면적이, 도서관 면적과 도서관의 좌석수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은 기존보다 많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나머지 구민 문화시설도 진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설이 또 생기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고,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만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여유공간, 건물 이외에 현재 뭐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떤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부전도서관의 재건축하는 건물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6층에서 8층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선 그것을 차치하고 과연 도서관을 이렇게 공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다른 뭐 전세계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국 타 시․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싱가폴이나 이런 도시국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을 때에 도서관 시설을 일부 넣어서 공상복합건물로 지은 적은 있지만 있는 도서관을 없애서 공상복합건물을 지은 사례는 전세계 또 우리나라에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공상복합건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최근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진 역사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현안정책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금 근대건조물로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문화원도 우리가 근대역사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게 부산의 역사는 사실은 세관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세관을 우리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구 조흥은행, 그게 그 좋은 건물, 르네상스식의 건물이 지금 신한은행의 이상한 건물로 이렇게 변질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창고, 100년이 넘는 남선창고를 없애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영도다리 최근에 복원했지 않습니까?
예.
왜 복원했냐는 그 가치를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전도서관은,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그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50년이 경과된 우리나라 최초의, 죄송합니다. 부산 최초의 공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알고, 알려지고 또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서면 부전동 지역은 지금은 조금 도시기능이 많이 외부로, 타 지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사람들 또 옛날에 그 지역을 많이 찾았던 사람들이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런 어떤 중심공간에 그런 도서관이 위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부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부전도서관이 단순하게 부산 최초의 공립도서관뿐만 아니라 1901년도에 현재 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 그것을 이전해서 부전도서관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전도서관의 역사는 지금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도서관으로 우리가 추정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역희망박람회에 오셔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부산의 지금 시정의 방향도 도시재생이 최우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경제기반재생 두 곳, 근린재생 여섯 곳 해서 여덟 곳을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전도서관 건물은 도시재생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상징성을 가진 그런 건물로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부산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산시나 진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우리가 시민들한테 새로운 도서관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했던 부분들 또 부산진구는 더 이제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약을 하고 사업시행자와 상당부분 일을 진행시킨 그런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만약 부결되었을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부전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오래 전부터 교육청과 부산시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서 어차피 재건축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를 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일각에서는 부전도서관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앞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을 정말 도서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특성화된 지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구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 들어본 이야기는 없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기고 형식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건물이 8층짜리 들어서면 시민들이 1층에서 3층 상가가 딱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가 건물로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저는 도서관 건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공공도서관 자리에 만약에 상가를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를, 그런 도시를 선진국가나 선진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이것을 좀 극대화해 줘야 되는 곳인데 이것을 상가로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의 넓은 공간 그리고 조금은 쾌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쾌적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 부산시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을 안 한 데서 비롯된 비쾌적성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전도서관은 현재의 역사성을 보존한 채 시민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시에서도 이런 도서관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문화시설들을 이제 설치를 확장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시가 기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은편에 구 중앙중학교와의 어떤 연계한 방안,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그 부분도 충분히 교육청하고의 협의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충분히 하나의 검토 가능한 또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전도서관의 보존이야 말로 부산시의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그런 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관실에서도 이 안의 가결, 부결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 부산시, 부산진구, 교육청 간에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자료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1년 8월에 협의가 완료됐다 아닙니까? 그죠?
2011…
2011년 8월에 협의가 완료됐다 아닙니까? 2011년 8월에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은 3자 기관 간에…
그래 3기관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1월에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의 여유가 안 있었습니까? 이 기간에도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의회에서 이게 사업, 기본적으로 부산진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산시, 부산진구청, 교육청 3자간에 협의하는데 3년이 걸렸고,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민자추진을 하면서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면 또 1년 6개월이면 합계 4년 6개월간 추진을 하면서 의회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했는지? 바꾸어 말하면 너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소통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정회시간에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게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자료 보시겠습니까?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추진 보고 이게 언제 겁니까?
2011년 8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2011년도 8월달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외에 추가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설명을 한 그 정도에서 더 진행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하고 역사성, 추진보고 이런 내용이 온다는 얘기는 부산시청에서도 추진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확인을 대충 이렇게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넘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 의결 승인요청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2011년도부터, 그 이전에 2008년도부터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은 부산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진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재정관님께서 재건축과 역사성, 역사성과 재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성을 살리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어떤 현재의 부산진구청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 가져 온 내용은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서의 부전도서관의 기능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에 넘어왔고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진구청의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들어봐도 이것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말자는 이야기인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도서관 개별사업 추진보고에 보면 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답이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진구청 부분은 좀 전에 진구청에서 담당국장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답변이 될 것 같고, 부산시 부분은 이게 제가 이 업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게 제출된 사항인데 기본적인 우리시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을,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일부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진구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재정관님, 이게 진구청의 준비 부족 다 좋은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결정하는 쪽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심의가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실추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사업이 좀 어려워지겠다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나 아니면 위원회에 새벽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이 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죠? 물론 진구청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이후에 어떤 재개발, 개발에 대한 어떤 시민적인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또 옆에 있는 궁리마루와 연계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시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조금…
지금 말이죠. 심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린다 말입니까? 시간을 갖다가. 그런데 이번 회기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없습니까?
꼭 이번에 결정한다기보다는 다음번에 결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 되면 똑같은 이런 대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번 아니면 다음 달, 좋습니다. 다음 달 해도, 그 다음 달 관계없는데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의 확고한 입장을 들어봐야만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제 맡겨놓고 난 다음에, 이게 시 이번 6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보류를 해 놓은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앞쪽에 있는 중앙중학교와 연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달 정도만…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과장님,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의 생각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에 대한 불편성 그리고 역사적 보존가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완을 더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업체 측에서 별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지금 현재 뭐죠?
승강기를 기존 2대에서 전용승강기를 5대로 확충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전도서관의 역사갤러리를 조성한다든지 역사적 가치를, 자료를 상세하게 전시한다든지 그리고 옥상에 별도로 축소모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8층을 짓고? 아니면 하지를 않고 궁리마루와의 연결하기 위한 지금 보완계획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자체 건물 재개발을 하고 궁리마루와는 연계되지 않은…
8층을 다 짓고?
예.
보완이, 다시요. 8층을 다 짓는다는 과정 하에서 어떤 것을 보완한다고요?
부전도서관의 역사갤러리를 조성하고…
역사 뭐를요?
예, 신축도서관에 현 부전도서관 축소모양을 설치하고…
아, 축소모양도 설치하고.
예, 신축도서관에 현 도서관 사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전시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하고 지금 계획된 데하고 전시관은 우리가 190 몇 석에서 약 400 몇 석이 늘죠? 아, 좌석이.
도서관 말씀입니까?
예, 좌석이 늘고, 그러면 6층에서 8층만 쓰게 되어 있는데 방금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전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공간은 그러면 서면D&C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이 오늘 통과되면…
문서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과되면 원래 설계대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된다는 과정 하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설계를 다 변경하는 것까지 새로 제안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방금 보완한다는 것이.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을 조건부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건부로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계를 전부 다 그런 보완 분들이 들어간다는 조건부?
예.
또는 당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될 때에 취업교실도 하나 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보완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데 물어도 됩니다. 진구에서 온 분 이쪽에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진구청 담당국장님 와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예, 부산진구청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시의 주무과장이 지금 보완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대책이 오늘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보완대책을 조건부로 만약에 한다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사성을 보존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완대책은 기이 많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 수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 전용출입구에 있는 벽면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또 6층에 도서관 대형모형을 제작을 해서 또 그러한 역사성 있는 어떤 자료를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를 구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옥상에는 도서관 전용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부전도서관의 옛 모습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용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전용이 없었는데 2개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별도로 그것을 타면 바로 도서관을 가고 다른 엘리베이터하고 독립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무료취업교실 공간은 그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무료취업센터에 대한 공간은 지금 현재 4층, 5층 부분에 보면 부산진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공 공간은 그 당시에 적의하게 필요한 공간이 많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확정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갤러리 부분, 출입구 부분, 보완이 지금 많이 되는 부분들이 정식으로 우리 시의회에 그게,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보겠다는 뜻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다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 확정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은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볼 때는 이게 2011년 8월달에 부산진구하고,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진구청하고 또 부산교육청하고 3자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하는 이러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면적이 지금 2,740㎢인데 이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3.6배로 더 늘리는, 도서관만 해도 3.6배로 늘리는 9,872㎢를 확장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좌석수도 439석에서 1,200석으로 사실은 늘리는 이런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가액으로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건물의 가격이 4억 4,7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개발했을 때 건물 6․7․8층만을 계산해서도 110억 9,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금 그런 재산상의 가액이 증가한다. 부산시에 다시 등기가 되겠지만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8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229대로 주차시설을 확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관련해서도 제가 그 당시에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해서 재생특별계장을 했습니다. 계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저도 근대건조물의 중요성이라든지 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한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게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우리 부산시에서도 보존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했고 이렇게 많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대건조물이 지금 219동이 있고 또 현대건조물이 131동이 있습니다만 그 리스트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근대 역사성을 보존하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근거에 없는 건축물로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추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가 지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가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빠른 어떤 결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빠른 결단만 하면 됩니까?
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이야기가 219동의 근대 리스트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안 들어가 있죠?
아니, 담당과장이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219개나 우리가 근대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지금 부산진구청 국장님의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 쪽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해도 좋다고요. 과장한테 묻는다고.
그 조례안 자체가 창조도시본부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어 가지고 아마 문화담당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국장님도 그 내용 모릅니까?
아마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창조도시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다른 국의 의견을 안 받았든지 안 그러면 받았는데 제출을 제대로 안했든지 하는 그런 어떤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누락사항이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근대구조물의 보존으로. 그 많은 보존을 하면서 이게 안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선정기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는 이게 5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조사 당시에 경과 연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 위원님께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 이게 2012년 8월에 부산시, 부산진구, 교육청 합의를 해 가지고 2002년 12월 6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합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집행부의 의견하고 지금은 부산시가 그동안에 상황도 변화가 되고 추진상황이 여러 가지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뒤에 기간을 주면 입장을 표명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시 협의를 한 게 2011년도다 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 그때 당시의 어떤 근대건조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 의식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 8월에 협의했을 때하고 2012년 12월달에 공유재산심의 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관리계획 제출된 것을 심의하면 모습이, 모양이 안 좋거든요. 따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회를 하면 어떨까요? 철회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놓고 부산시 생각이 다른데 이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회해 가시고 집행부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령상 철회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이것은 답변…
허태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안건 철회는 당연히 가능한데 제가 공유재산 업무를 한 2년여 봤습니다마는 오늘 논의의 핵심이 역사성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허태준 위원님께서 아까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내지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 이런 절차를 받는데 이런 논의들이 진즉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절차와 관련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오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할지 모릅니다마는 어쨌거나 한 번 더, 진구청에서는 빨리 심의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여러 가지 대립되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철회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상임위원회 공식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정말 다 털어놓고 여러 기관의 입장을, 이것이 아시다시피 진구 입장에서는 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 토지가 170억 정도 구 재산으로 크거든요. 그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한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역사성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 입장, 그 다음에 운영을 맡은 교육청 입장 이렇게 3자 기관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절차를 보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관님이나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의 똑같은 말에는 뉘앙스가, 깊이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공식적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한 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쳤을 때의 입장하고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하시고 다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다시 제출하는 게 좋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니까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지역을 가면 아카렌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우리 부산의 초량의 남선창고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카렌카 창고는 붉은 벽돌의 외향을 그대로 두고 안쪽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요코하마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은 다 둘러보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선창고 자리에 한 번 가보십시오. 탑마트가 들어가 있고요. 탑마트 벽에 남선창고의 옛날 사진 1장 달랑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과 시민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도시정책과 그런 역사성과 기억성을 살려나가는 도시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점까지 한 번 깊이 고민을 부산시청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부산시청에서 좀 더 검토, 보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에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이상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9.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숙희․권오성․김길용․최부야․황상주․강성태․이일권․송순임․이성숙․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황보승희․박중묵․이대석․강성태․권오성․박석동․김길용․신숙희․신태철․배종웅․황상주 의원 찬성) TOP
(14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실업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해지고 우리 경제구조는 경제발전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등 청년실업의 문제는 과잉 공급되는 고학력 노동력의 증가, 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 일자리선호 지양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계된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부족 문제를 떠나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상실감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악화와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제정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선언적 의미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년고용 촉진 및 취업교육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부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부산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위원회보다는 기능과 역할이 거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대신 함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인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상 기업투자유치 지원사업이 SOC 민간투자사업과 일괄 규정되어 있어 목적사업별로 조례를 구분하여 상호 일관성 있는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와 통합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함으로써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국내 복귀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로 구성하고 조례의 제정목적과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2장은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구성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여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국내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부분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구성하고 국내기업, 수도권 소재기업, 국내 복귀기업의 유치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2장의 내용과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안 제18조부터 30조까지로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 족진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장에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은 제31조부터 37조까지로 구성하고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 내용을 담고 기금내용에 국내 복귀기업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장, 보칙은 유치활동 지원 및 포상금으로 구성하고 지원하고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내기업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국내복귀기업 등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권고와 관련규정을 마련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황보승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황보승희 의원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3개가 있죠? 오늘 것을 포함한다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나머지 하나가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오늘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3개가 있는데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조례안이 각각 비슷비슷하면서 각각 나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모아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자리 창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노인일자리 관련한 것과 청년일자리 관련한 것이 다 담아졌으면 좋았는데 이게 발의되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특화된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후발로 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자리 창출 조례에다가 노인일자리 부분은 제가 조금 번외로 뒀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담으려고 고민은 했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청년일자리 부분에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입하되 이게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산에 맞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참에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내년도 부산시의 어떤 시정 예산 편성의 방향이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시의회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조례에 담기보다는 별도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 3개가 되죠? 그죠? 여기에 각각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그리고 오늘 발의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
예, 지금 우리가 일자리에 관련된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인데 일단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 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현재 위원회 문제, 센터 설치, 뭐 전반적인 것을 했는데 노인은 조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전담 기구에 대한 규정을 하고 또 노인들이 만드는, 일자리에서 만드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일자리 창출은 조금 전에 황보승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부분은 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났지만 대학에 대자보가 붙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청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불만에 대한 것들을 붙여놓고 있는데. 특히,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겠지만 특히 자기 취업, 일자리 이런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서울시도 보니까 굉장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좀 다른 차원에서 깊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분야하고 달리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어떤 진취적인 기질이나 기상, 특히 혁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행정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이고 청년실업대책에 부산시도 적극 발 벗고 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물론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조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일자리 예를 들어서 쓴다면 장애인일자리,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새터민 뭐 이런 식으로 의원입법이나 시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난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강력한 이런, 물론 청년일자리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조례안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들이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례가 과연 원래 취지대로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사한 조례 간에 있어서의 통합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제기가 되면 그때는 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이게 3개 조례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올 이번에 청년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한 성과들을 한 번 저희들이 쭉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통폐합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인데 물론 조례안 3개 중에,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셨겠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것은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일자리라는 명맥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노인, 청년 이렇게 바뀌니까 일반 우리가,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전반적으로 미취업자들한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여기에 큰 취지가, 그래서 대상에 관계없이 우리시가 일자리 미취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이 사업들, 이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원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이란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실태조사를 좀 깊이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자는 그런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깊이 들어간 그런 어떤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 조례 가지고는 좀 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전문성을 좀 더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에 보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 준비해 오셨는데, 그게 여기 이제 저는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게 보면 청년실업해소 맞춤직업훈련이라든지 인턴사업, 해외인턴취업, 창업육성지원사업, 대학생취업역량강화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앞으로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청년들이 갖고 싶은 일자리의 내용은 일반적인 미취업자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좀 더 혁신적인, 뭔가 자기들의 어떤 열정과 아이디어와 끼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제대로 해 가지고 청년만을 위한 청년창업, 청년일자리를 위한 각종 무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들을 위한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와서 별 그렇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을 좀 이번 기회에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좋은 조례안인데 청년일자리가 확충이 아주 어려운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산지역의 노사민정 관련 우리 대표들이 1년에…
(직원을 바라보며)
두 번 모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 그런 내용 말고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예, 일단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이 시, 각 기관들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실적들에 대한 이 보고를 실제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각 기관은 거기 또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정보를 교환하고 시책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럽니다. 상당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최상위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가운데에 한 마디로 특화라면 특화죠. 청년,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그 나이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심각한 실업난에 관련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내용인데 그러면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관계, 어떤 형태로 정말로 나이대로 구분을 해서 이걸 이끌고 가실건지 위원회 운영을, 거기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노사민정위원회는 노․사․민․정의 대표적인 주요기관장들과 전문가, 교수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라는 게 어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기관에, 기관과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청년일자리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일자리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장들이,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만이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심의를 하고 분야별로 청년 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분과로서의 청년일자리에 관한 이런 소위원회 같은 걸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향이 지금 청년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노인, 또 뭐 분리하다 보면 여성․남성분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로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들이 좀 통합된다고 하면 거기에 본래 조례의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처음에 이 조례가 왔을 때에 저는 처음, 저도 처음에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반적인 조례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상별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게 너무 그렇게 조례가 난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걸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이 상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하는 서울시의 고민을 내가 보면서 야,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이번 17일부터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를 청년주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청년주간 기간 동안에 청년일자리허브라고 하는 서울에 보면 녹번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청년일자리 관련된 청년학교, 청년혁신활동가 프로그램, 혁신일자리 워킹그룹, 청년활동 활성화 무슨 토론회, 동대문 청년 무슨 모임, 종로 4가 혁신기지 상당히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자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활동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부산도 이제는 청년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예,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청년실업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원 조례가 본래의 의도대로 잘 좀 작동이 되어서 청년일자리가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의 발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새 정부에서 고용률 70%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행정력을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집행부의 의견 제시가 끝났으므로 황보승희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켰으면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이석)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국내의 복귀기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예, 그…
물론 뭐 당연하게 부산 쪽에…
저희들이 7개사를 추진, 지금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51개인데 지금 부산이 신발에 4개, 신발부품에 1개, 섬유가 1개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1개 해서 7개사가 지금…
복귀했습니까? 복귀하려고 하는 기업입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개는 지금 이전을 완전히, 조선기자재 이쪽은 하나는 완전히 이전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쟁력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어떻습니까? 이게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유치하는 그 경쟁력, 어떻습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지금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원래 부산기업들이 국외로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하고 무슨 경쟁이라기보다는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회귀한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어떤 회귀하는 그럼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산을 갈까 아니면 경기도로 갈까 하는 이런 고민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 보통 많이…
예?
들어옵니까? 중국 쪽입니까?
대부분 다 중국에 나가 있던 그런 기업들, 신발하고 몇 군데 보면.
신발업체가 제일 많으시다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칭다오에 가보니까 상당히 최근에 중국이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처음 나갈 때에 인건비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인구가 많은 것 같아도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가지고 다 도시에 서비스업종으로 다 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환경규제가 심해 가지고 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복귀에 대한 의사가 상당히 강합니다마는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섣불리 지금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지금 돌아오고 싶은 게 많아요.
본 위원도 중국에 청도에 갔을 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듣고 왔는데 역시 환경문제를 기업유치할 때는 큰 문제시 하지 않다가 지금 유치하고 난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부산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 칭다오를 갔는데 저희들은 복귀, 유턴기업법도 이렇게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왜냐 하면 자기들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이 부지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유턴문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산업부 같은 데에도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이게 참 국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내나 중국에 갔을 때에 한국뿐 아니고 일본기업체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본기업도, 일본기업도 유턴하고 싶은 생각이 환율문제나 상당히 안정화 되어서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많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이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업유치 촉진 조례는 당초에 우리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기업투자유치지원사업이라는 입법정책 목적이 상이한 이 부분은 분리를 해서 각자의 목적에 맞도록 조례를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좀 늦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이런 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 특히 유턴기업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런 규정을 다시 담아 가지고 이 법이 됨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명실상부한 기업유치와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일반적이고 독립된 조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의견제시가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산지역의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김정선․김영수․이경혜․공한수․이철상․이일권․박석동․김길용․황상주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노재갑․이대석․이주환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백선기․황보승희․박석동․박인대․공한수․이상호․김수근 의원 찬성) TOP
(15시 46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 및 정책 등을 활발히 교육하여 에너지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촉진사항을 안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추가하고 시민에게 고효율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고효율 기자재의 구입 또는 설치비용, 체험전시관 운영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 연대를 강화하도록 안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통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은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은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주민에게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김영수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해서 6조 3항에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에게도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우리 시민 가운데에서 열악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때 시나 국가가 일부 시설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도시가스 설치의 확대를 도모하는 그것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라고 봤을 때 일단은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저희들도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령을 규정하는 이런 어떤 대상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이 보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타 시․도가 6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이런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어떤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6개 시․도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올해는 내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내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후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예산은 어느 정도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 예산규모는 우리시 전체의 재정여건을 한 번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 입장은 타 시․도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좀, 시나 도 차원에서 적정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인 노력은 내년부터 국가의 지원을 조금 이끌어 내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 재정을 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의 수요를 보고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혹시 국비를 받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네요?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한 가정에 일부를 보조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 됩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가스가 보면 안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공사비하고 내관공사비,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관로공사비는 원래 부산도시가스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내관공사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분담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평균적으로 80만원 정도 세대당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별, 가구별로 어느 정도 분담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봐서 전체 가구들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 비율을, 적정한 비율을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타 시․도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혹시라도, 물론 부산시는 좀 늦게 진행하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혹시 이런 것을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산업정책관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무슨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연령을 기준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7조2항에 한 번 보시겠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도록 정해 뒀을 경우에 애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구청별로 어떤 정책판단기준이라든가 결정기준이 상당히 상이해서 가끔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전체 지원해 나가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어떤 공익차원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과 군수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조금 수정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구청장․군수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에 부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구청장․군수가 반대할 내용도 없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신속하게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이 항을 산업정책관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일단은 구청장․군수가 협의한다는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따른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한 행정처리 그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적정한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략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짜질 경우에 대략적으로 인력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진짜 요즈음에도 고지대에 있는 열악한 그런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더 절실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보다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 지금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력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에 이제 에너지 문제는 하나의 복지문제가 아니냐? 사람의 근본을 받치는 필수적인 복지문제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4년도에도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꼭 도시가스에 대해서 친서민, 친서민 하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분들 꼭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김영수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정말 서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65세가 되는 부분을 다 넣게 되면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에서 다하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100가구다. 100가구 다 대상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 70가구도 안 되고 60가구도 안 되면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2조 11호에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정하는 최저생활보다도 작게 받는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이런 계층이나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단독주택 이런 쪽에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이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여기에 보면 1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하위층의 수급자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어떤 문구가 있으면 이 차상위계층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혹은 차상위 이렇게 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저소득층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바로 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65세라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로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정해진 차상위계층에 준하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면 65세라는 말은 안 넣어도 독거노인,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원을 해 주는 목적하고 좀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도 사실은 우리 통상적 개념으로는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분들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홀로, 엄밀히 본다면 홀로 사시는 분도 경제력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거노인이라는 것 자체가. 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11호 이쪽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런 어떤 군을 하나 추가를 한다면 폭넓게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면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일부 지금 LED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사이드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LED 보급사업에 우리 시도 국비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 1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시비하고, 이것은 국비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 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등 그 다음에 공공용 LED 조명교체는 전액 한전에서, 전부 정부 지원해서 한전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구청하고 또 조사를 해서 시비로 바로 지원이 돼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물론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같이 예산을 우리 시비에서도 10억을 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주로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층이 지금 LED 쪽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느 쪽에 주로 집행이 될 겁니까?
현재는 정부 보조금이 저소득층의 LED 쪽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일부 전력계통에 일부 설치할 때 가구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여기 우리 조례안도 담고 있지만 고효율에너지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등 분야 그 다음에 전력 분야 그 다음에 보온재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일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고효율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등 부분이 집중되게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은 대규모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사실은 정부로부터 통과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전력 고효율 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ESS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상당부분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야가 지금 보면 크게 4개 분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명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단열설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된 재원에서 주로 LED 교체라든지 이런 조명 쪽에 했는데 향후에 내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 이런 쪽에 하고도 다변화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효율에너지의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부산시에서 전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도시가스로부터도 5년 계획을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국비를 받아보겠다 말씀하시는데 국비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예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볼 때에 이 시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적정성을 어떻게 이렇게 한 거죠? 기준을?
예, 현재는 저도 타 시․도 사례를 쭉 보니까 안에 설치분담금이 90%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80%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50% 이렇게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연초부터 조금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지원받아야 할 분들의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보고 비율을 좀 합리적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비율, 합리적인 비율 속에서 예산실하고 만약 국비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일부…
아니, 비용추계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실태조사된 걸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12억이 그렇죠?
여기에 12억이 나온 것은 일단 시설분담금 평균 한 80만원 정도 잡고 반 정도, 2분의 1을 지원하면서 3,000세대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태조사상에 한 3,000세대 하면 거의가 맞아 들어갑니까?
현재 금년에 우리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한 6,000세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걱정인 게 뭐 80만원 해서 이렇게 기준을 하셨는데 이걸 정해 놓고 과연 예산에 무리 없이 매번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볼 때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이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고, 예산사정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12억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 우리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사실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 12억 기준이 실태조사를 한 걸 가지고 근거로 하니까 50% 했을 때에 12억이, 어떻게 해서 12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금년에 2013년도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에 우리 95억 배관공사비가 있는데 그게 한 6,000세대 정도를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한 반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한 80만원 해서 2분의 1씩 지원했을 때에 한 12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예산실하고 전체 많이 조율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하면 분명히 또 말썽이 생길 거예요.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그 담당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도시가스에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하시던데 잘 좀 해서 좀 민원도 안 생기고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 조사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때 나왔던 조사를 근거로 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봅니까? 몇 세대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현재…
일단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활용하셔 가지고 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도시가스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공헌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죠? 5년 동안 75억인가 책정된 게 있죠?
예, 평균적으로 한 60억쯤 되고 금년은 좀 많이 올라서 95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세대수가 얼마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해마다 하는 것하고 시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번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전에 우리 실태조사한 거기에 근거를 하고, 이번에 조례안은 우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소득수준하고 전체적인 어떤 실태를 도시가스사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부산시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떤 국가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추세로 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우선 제7조 3호에 부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자문대상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제8조에 신설한 고효율에너지 이런 부분에 예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역시 또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이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 안 제9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 연대를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32차 IPCC 총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또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선도의 어떤 도시로 가고 있고 또 국제기구들과 연대를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무조항으로써 이렇게 신설한 것도 전체적인 어떤 방향과 맞다고 이래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두 합당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제정조례안은 다른 분야는 저희들 다 합당하다고 보는데 제6조의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3호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어떤 범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표현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런 문구를 제1호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7조에서 7조2항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할 때에 시장이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신속성, 형평성 여러 가지를 우리 시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부분은 좀 비합리적이다 보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장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조항은 다 저희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의견제시가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중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 제3호 65세 이상 노인을 삭제하며, 제7조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대상지의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주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사전에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정책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6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항 484개 항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언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6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 14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자치구․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송처리 지원 요구 등 12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공유재산처리절차 준수 요구 등 8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화전산업단지 조성 후 사후관리 철저 요구 등 19건을, 산업정책관실 소관사항은 재개발지역 등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 요구 등 18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재검증시스템 마련 요구, 부산경제진흥원의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및 보육시스템 구축 추진 요구, 정보산업진흥원의 부산모바일앱센터 운영실적 거양 요구, 부산테크노파크의 연구장비 등록 보고 철저 요구, 신용보증재단의 개인정보 보안 철저 요구, 부산디자인센터의 소상공인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기준 강화 요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난청지역 해소대책 마련 요구 등 총 88건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제정책과장 신창호
투자유치과장 최한원
고용정책과장 조익건
산업입지과장 최기원
금융산업과장 송광행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성호
〈산업정책관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성장산업담당관 홍경희
창조과학산업담당관 이상철
기간산업담당관 서만석
방송통신산업담당관 박현범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근주
〈부산진구청〉
창조도시국장 정한춘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