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오전에 했던 행감 자료를 참고로 하여야 되겠지만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고 참고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가 되겠는데요.
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의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의원들에게 과제목록대장을 메일로 송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을 통해서 부서 내 과제관련 공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문을 굳이 제출하라는 것은 의정연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메일의 연구지원 자료와 공문서 자료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 오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실 때에 일부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인 과제추진, 수행, 관리는 매월 지금, 지난번에는 매주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매월 보내드리는 그 대장으로 빈틈없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과제요청서라든지 또는 최종 결과보고 이런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차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결재는 언제나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전부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듯이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서 그 뒤로 1월초에 저희들 대답해서 종합적인 것 구축을 하려고 홍보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당초계획이 2월에서 6월 사이에 구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5월 중으로, 다시 또 9월로 연기가 된다, 변경이 된다, 이래서 제가 비상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현재 인트라넷, 인트라넷이 아니고, 행정포털에 온나라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개월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예, 담당관님 충분하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재한 일자가 하루, 이틀, 일주일, 1~2주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게는 한 달 많게는 두 달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안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제출한 것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보고,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서류제출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에 전부 다 시간이 없어서 행감 준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있는 현상 그대로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있는 현상 그대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나중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가져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이면 출력 다 합디다. 여기 시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출력시간 다 나오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하는데 행감 자료 준비를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관님의 어떤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사전에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압니다.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요청한 본 위원이 잘못한 탓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 탓인지 아니면 이것 안 해 주려 하는 담당박사들 탓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이것을 따지자기보다는 우리 정책연구실도 제대로 앞으로 가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도 정책연구실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실상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재하는 부분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너무 이래 늦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꽉 밀린 것을 갖다가 다 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행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공문 제출을 못하겠다. 서류제출을 못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리드를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을 아셔야만이 업무로드가 많은지 작은지 그리고 좀 어떤 박사는 업무가 좀 과다하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가 좀 작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조정하면서 박사들이 어느 정도 서로 이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업무가 과중한 박사들은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자료를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석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대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수기관리대장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꾼지가 한 5개월 반 됩니다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박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행감, 예산안 준비는 올해는 예년보다 빨라 가지고 7월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에너지를 거의 전력투구 하다 보니까, 결재는 제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번 교육도 시키고 독촉을 해도 박사들이 허우적거려서 아, 그러면 억지로 몇 개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본인들이 안 올립니다. 그러나 착수보고는 하고, 결과보고 이것은 결재를 약간 저도 원칙을 정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님께 과제요청서에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의원님들 만나려니까 힘도 들고 전화로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주 나가니까 또 안 나오시고 그 다음 몇 주 되어도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그러면 의원님께 구두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요청서를 사인은 사후에 받더라도 첨부를 하라.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대충 그 이야기는 뜻은 알겠는데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필이 안 되니까 자꾸 중복, 계속 세 번, 네 번 계속 그런 어떤 일이 쌓인다 말입니다. 일부 박사들한테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그 부분들이 내가 또 실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게 또 나옵니다. 연구집중 문제에 보면 매월 의원들에게 메일로 오는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연구원 간 연구지원 건수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대충 우리 담당관님, 아시죠? 왜 차이 나는가?
과제가 좀 쏠리는 쪽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의원에게 메일로 과제대상, 메일로 된 과제대상을 보면 최소 27건에서 최대 92건입니다. 그래서 수기결재와 공무의뢰한 과제 합계상 확인해 보면 최소 21건, 최대 79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원에게 집중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까 배종웅 위원께서도 똑같은 오전에 질문을 하셨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은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한 몇 개만 해결되면 됩니다. 의원보좌관 제도가 좀 도입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결재도 조금 본인들이 결재를 못 올리는 것이, 의원님께는 보고를 했는데 결재를 못 올리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시나리오식으로 예를 들어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실 온나라시스템으로 올리기에는, 그걸 올리면 잘못하면 시에 다 퍼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담당관님, 시간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예, 저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대장과 공문의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목록대장을 봐야 할지, 안 그러면 공문을 봐야 할지. 그래서 대장을 보면 연구과제가 714건으로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내준 서면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714건이 접수되어 있고 완료된 건 480건입니다. 그래 공문과 수기결재한 대장을 정리해 보니까 총 520건이 접수되었고 224건이 완료되었데요. 그래서 접수한 목록이 3분의 1, 약 한 30%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 허위작성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자료와 업무데이터를 해 줘야만이 박사들한테, 우리 정책연구원들에게 업무로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지난 우리 행감 때도 한 번 짚은 문제 아닙니까? 한 쪽에 쏠린 부분 그리고 중복된 부분.
위원님, 그래서 아까 쏠림현상 말씀하시다가 그랬는데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결재가 제일 안 된 박사가 제일 과제가 많은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러나…
그래서 우리 담당관, 여기에…
위원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권장을 하고…
그렇죠. 공동연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원고, 외부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자,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공동연구가 필요한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것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가 필요한데, 공동연구 목록을 내가 보니까 이제 해당되는 분야에 연구했던 박사가 있고 연구 해당되지 않은 분야에 참여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박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작년에 원전특위할 때 우리 담당관님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담당 소관 연구원에게 내가 좀 일을 맡겨야 된다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에 그게 안 맞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 공동적으로 그걸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을 더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정책연구실의 업무역량이라든지 또 직원들, 연구원들의 업무를 갖다가 조금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안 그래도 갑자기 다른 어떤 직원 보완한다든지 안 되는 이 마당에 이런 부분이 한쪽에 편중이 되고 여러 가지 잘못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없고 그것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우리 처장님!
예.
처장님을 통하고 우리 담당관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서로 의논을 하입시다. 그래 이걸 갖다 우리 정책연구실의 업무를 덜어주면서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질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이걸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지혜를 드리는 거니까 마치고 난 뒤에 날을 잡아 가지고 처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입시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연구과제 관리의 어떤 내용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지적하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질의할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내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제출 받은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약간 궁금한 부분과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추경,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 자료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기능보강에 금회 추경에 제로가 되어 있고 금년도의 1회 추경 때에 1,900만원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사업비가 전액삭감된 어떤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위원님, 이것이 전에 우리 추경 때에 추가로 인트라넷을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집행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인터넷 주요 정비사항들이 기존 우리 유지보수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리할 부분,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다면 홈페이지는 저번에 우리가 개선한, 작년에 개선했는데 올해 별도로 또 추가로 어떤 개선용역을 하기보다는 기존 유지보수용역을 통해서 긴급한, 소위 소프트웨어 개선은 유지보수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준비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봐주시면 감액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 30.3% 또 어떤 부분은 83.3%, 또 65.6%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산출기초가 다 좀 틀립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감액비율은 좀 틀립니다마는 감액 이후에 사업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앙교류 근무자 주택 임차료가 이게 뭐가 틀려서 이렇습니까?
이게 이제 편성기준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출기초가 금년도 예산은 1년을 단위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2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니까 2개월분만 딱 반영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인쇄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출기초가 틀려서 이렇게 65.6%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직원을 보며)
이건 특별위원회 보고서 말하죠?
우선에 그 찾을 때까지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 위에 입법정책연구 선진국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3년도에 900만원이고 14년에는 300만원 감액되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처장님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누차에 입법정책연구 선진국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좀 증액을 시켜서 좀 사기도 돋우고 또 그분들이 현장감각을 가서 좀 직접 느끼고 오면 의정활동에 또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고 특별히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도 안 지켜지고 오히려 300만원, 33.3%씩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감액이 된다면 위원 질의는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처장님이 챙겨주셔야 안 됩니까? 이것은 당위성을 예산실에다가 시에다가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다고 좀 보고도 하고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감액했다기보다는 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어떤 해외여행 경비를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뭐 3억, 3,000만원, 3억, 이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국외여비…
불과 900만원에서 300만원 깎는데 예산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국외여비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오히려 본 위원이 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면 정책연구실 기능을 그렇게 어떤, 그래 활성화 되는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있지 않다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확대해석하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이것만 타켓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한 중에 시의 너무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좀 챙겨주셔 가지고 300만원, 300만원보다 좀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증액해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이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을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답변은 추경 때 좀 이렇게 반영시키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니 아니, 그 내용도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여비를, 여행경비를 우리 소위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줄었지만 우리 시의회 전체의 어떤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은 여기에서 또 커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예산을 좀 증액 좀 시켜서 사기도 돋우고 아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부분을 좀 참조해서 해 달라 하는, 처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실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추경에 좀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것 약속하죠. 그죠?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오전에 행감, 오후에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우리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액이 한 133억쯤 되죠?
예.
이게 이제 2013년도보다 한 1억 9,000, 약 2억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예산부처에 신청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정은 좀 당했을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139억 3,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39억 정도 했는데 한 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혹시 여기 말고 대표적인 게 크게 삭감된 게 있습니까? 여기 말고 별도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까? 한 6억 정도 차이 나면 큰 사업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처장님!
예.
이 예산을 올리면 최소 이제 각 과에서 총무과, 의사과, 입법정책과 다 올리면 한 번쯤 처장님이 보지 않습니까?
예.
보죠?
예.
그 다음에 또 사정을 당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통보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 큰 흐름은 처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뒤에 직원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최소,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큽니까? 크지 않거든요. 130 몇 억에서 우리 의원님들 경비, 직원들 제세공과금 이렇게 제하면 사실 우리가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좀 더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했는데 감액사업 중에 아까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맞물려 가는데 사실 스마트패드 데이터 이용료 같은 경우는 삭감될 사유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액제였거든요. 우리가 4기가에 정했고 임대료 정했으면 이게 왜 삭감됩니까? 그대로 가야 되지요. 그 연도별 제한…
그것은 그게 8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 8월?
예.
약정기간, 좋습니다.
예, 약정기간 2년이니까 거기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 삭감이네요.
예.
그러면 한 4개월치, 그죠? 9, 10, 11, 12.
예.
이것 뭐 예산하고 별개의 차원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아이패드의 존재는 어째 됩니까?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래서 아이패드의 사후 이제 처리방향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의원님들의 어떤 수요상황이라든지 예산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 사업명세서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약 한 4,240만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이건 어찌 보면 전문가적인 사업 같은데 이게 잘 제가, 명세서를 읽어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좀, 처장님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치는 것, 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이 누구, 총무담당관입니까?
뭐가 고장나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 뭐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는 올해 예산이 4,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목적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네트워크 스위치 대체보급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산출기초는 여기 네트워크 스위치가 24, 이 포인트, 포트 이래 가지고 24포트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네트워크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현재까지 구입한 게 31대입니다. 31대인데, 이 중에 2011년에 5대를 구입했고 10년에 14대, 2007년에 1대, 2006년 이전에 11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네트워크 중단, 이런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8대를 지금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단가가 1대가 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대를 교체하면 한 4,2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네트워크 스위치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트워크 스위치라 합니까?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전화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쓰는 게 전부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장비가 현재 방화벽시스템하고 백본, L4, 스위치 허브 47대, 공유기 2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에 전자회의, 행정업무, 의원회관,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등 이런 업무망이라든지, 행정업무망이라든지 의원회관망, 또 우리 시청 공인망이 30노드 있고 상임위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이 우리가 7회선이 있고 이런 게 전체가 지금 스위치 포인트로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치 이렇게 지금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설치되는 장소가 우리 3층 전산실에 많이 씁니까?
이것은 매 층마다…
층마다 다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우리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내년에 인상이 되는 요인이 아마 속기사 일시업무대행 때문인 것 같은데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시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하면 거기 일단 우리가 기간제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럼 계속 해마다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 그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이라는 게 내년 2014년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도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현재의 어떤 속기공무원들이 행정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도기간에 그랬는데 따로 이제 속기직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10명 중에, 만약에 속기직이 열 분이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시험을 쳐 가지고 두 분이 넘어갔더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부족한 게 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한 그걸 일시인부로 쓴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2명 부족한 것은 계속 일시인부를 계속 그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속기직렬이…
충원에 되면 이제…
충원이 되면 다시 시험을 봐서 2명을 뽑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직렬이 언제쯤 정해집니까?
2013년 12월 12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이 됩니다.
공무원법이 이번에 12월 12일부로 확정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내년 연초에는 이렇게 다시 시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뽑으면 이 정도 금액이 물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시인부임 몇 명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여유를 가지고 충원이 어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위원회도 하고 쭉 이렇게 공고도 하고 이러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정도 최소한 어떤 그런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원활히 속기운영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속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7명입니다.
현재 일곱 분이 부족하다. 그죠? 12월 12일부로 그래 되면, 안 그래 됩니까? 아니죠. 직렬이 생겨 버리면 그대로 보전이 되니까.
7명이 지금 행정 전환되었는데 1명은 지금 본청으로 발령이 나고 6명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럼 속기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몇 분 됩니까?
11명이 속기사입니다.
열한 분요. 그럼 다섯 분이 부족하다.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4명은 그대로 있고요.
4명은 계시고.
예.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직렬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 그죠? 일반직에서, 일반직이 된,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예.
정식 되니까 12월 12일 부로 되니까.
예.
나머지 부족한 것만 공고를 낼 거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부족한데 공고낼 때까지 그 금액을 약 한 4,300만원 플러스 해 갖고 6,600만원 정도 새로 신규편성 했다. 그 뜻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의정활동실적 관련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300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정활동실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2.8%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대로라면 전년도 6.6%에서 지금 2.8%로 감소했다는 의미죠?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대신…
(김선길 위원장 박인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공통,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계산할 적에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내역이 지금 한 세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실적 관련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6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53명을 하고, 예결특위 이것은 별도계상으로 해서 13명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억 2,33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고, 예결위 별도 13명분이 한 2,600만원 이렇게 하면 전체 이 금액이 3,490, 3억 3,930만원이 됩니다. 예, 여기에 3억 4,930만원, 여기에서 곱하기 최근 3년간 평가증가율 해 가지고 2.8%를 하는데, 2.8% 이게 뭐냐 하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회기일수 곱하기 0.5 그러고 안건처리실적 곱하기 0.5% 해서 회기일수 그것하고 안건처리실적을 더해서 이게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3년간을 평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3년도에는 최근 3년간을 하니까 이게 이제 6.6% 되어 가지고 2,000, 그러니까 2,000…
12년, 아, 아니지. 13년도, 12년도의 심사…
2,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6%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이렇게 증액됐는데 올해는 2.8%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1,327만 3,000원이 감액된 978만 1,000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 좀 뭐가 이래 조금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3억 4,93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 앞에 1번, 2번 그러니까 의회운영공통경비랑 예결특위예산을 더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 곱해 가지고 의정활동 관련 실적 증액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 산출근거는 전년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4년 같으면 2013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금 13년도 실적이 안 나오고 11, 12, 3년간 평균을 해서…
아, 3년간 한 것을 평균해서.
예, 3년간, 최근 3년간 평균해서 나온 겁니다.
또 회기일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130일에서 더 지금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안건처리실적 같은 경우는 5대보다 6대에 들면서 상당히 실적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미 늘어난 것은 요 앞전 6.6% 상승할 때에 그럼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난 비율을 갖고 하다 보면 사실 지금 6대 의회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또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3년간을 또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일부 대폭적으로 늘어난 어떤 수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도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지난해는 10, 11, 12 하고 올해는 또 최근 3년치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6.6%고 이게 이제 최고 상한선이 7%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보면 현기준액의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을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12년도, 13년도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증액비율 산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3년간 평균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체도 되고 또 일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은 참 좀 외부인들이 봤을 때에 실제 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공히 적용,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라 말은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 해에, 그 다음 2014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직전에 어떤 실적을, 3년간 평균이 아니라 직전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 매년마다 의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 이게 실적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 3년간 평균하는 게 득 될 때도 아마 있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뭔가 의정활동을 이 수치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기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부에 건의하실 수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셔서 현실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료 200페이지, 지금 거의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인상되는, 증액되는 예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3,500만원 증액편성을 해 오셨습니다. 산출기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전년 대비 특히 지금 늘어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제가 올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조를 못하거든요.
홍보담당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가 올해에 저희들 예산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2,800으로 되었는데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첫째로 케이블TV 광고용 동영상이 올해 예산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 내년에 2,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케이블TV 방송광고료가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 7,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 합계 3,5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 증액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 현재 스팟광고, 케이블 광고용 동영상 제작은 저희들 HD급으로 해 가지고 한 30초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층 좀 업그레이드된 광고물을 한 번 제작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한층 더 좀 이해하고 우리 의회의 활동상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광고영상물을 한 번 제작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의회 이미지 제고 차원도 있고 해서 한 1,5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요.
이것은 라디오 광고는 아니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영상물입니다. 예.
1,500만원 더 증액하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케이블TV 광고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TV광고는 올해 7월부터 저희들이 TV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사실상 한 6개월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그러니까 전체로 하다 보니까 뭐 사실하면 좀 더 많지만 저희들 2,000만원만 증액해 가지고 현재 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2012년까지는 300만원, 광고비가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 들면서 대폭 인상을 했고 여기에 또 추가 예산증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지금 삭감된 것, 증액된 것 이런 예산 일괄표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감액된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감액된 것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원고료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하고 공청회 하고 이런 것 관련 실비보상,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실적 저조로 삭감이 많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든지 홈페이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런 자료가 이제 외부에 나간다고 보면 의회가 본연의 활동은 좀 시들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막 포장을 해서 알리는 데는 급급한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인 것 같고 이건 뭐 의회사무처만 반성할 내용이 아니라, 뭐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기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도록 의회에다가도 좀 독려를 하고 푸시를 하고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셨을 것 같고요. 의회 자체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 현실적으로 12개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시는 것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산을 더 써야 되는지는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저희들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면, 해도 좋은데 저희들 사실 지상파나 다른 방송, 인터넷 방송이나 했을 때에 이 광고비가, 위원님 아시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지역밀착형 방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케이블TV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저희들 1회에 보면 실제 계산해 보면 30초, 아, 이 간격에 스팟광고가 되는데요. 이게 한 번 광고료로 치면, 물론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 한 1만 2,000원 정도, 1만 3,000원 저렴하고 또 사실 우리 지역밀착형 해 가지고 케이블방송이 지역에 많이 방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좀 증액편성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알리는 데는 오히려 의정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 만드신 것을,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부는 선거법상 못하지만 그런 콘텐츠 있는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정말 진정한 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0초짜리 스팟광고해 봐야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30초짜리 광고를 보고 아, 그냥 저런 광고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그 광고를 통해서 뭐 의회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좀 더 적극성이 보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내실을 기하는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7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인 외국여비라 해서 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요?
예, 민간인 해외여비.
우리 의정활동 수행할 때에 민간인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아, 동행해서 갈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해 놨다.
예.
이게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집행이 되어 왔습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풀경비라 보면…
아, 풀경비성으로 잡아놓은 거다.
예.
이런 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래 잡는다는 것 이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계속 이래 잡아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그 17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하단을 보면 내년 의회소식지를 9회 발간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뒤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는 지금 8회를 우편발송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 페이지 차이에서 의회소식지 발간은 9회를 하고 발송은 8회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이것 왜 이래 잡혔습니까? 9회 발간하고 9회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게 한 번 우편발송하는데 153만원인데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9회를 발간한다 이러면 9회 우편을 발송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우편발송, 의회소식지 발간은 9회로 하고 발송은 8회로 하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한 번 그 사유가 왜 이래 되었는지 직접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발간은 올해 회기가 총, 매 회기마다 하는데 9회 회기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같은 경우는 발간은 12월달에 전부 다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발송이 어차피 하다 보면 올해에 전체 완성이 안 되고 내년에, 정례회하고 난 것은 내년 1월에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회를 더 작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있죠?
예.
지금 의회소식지 발간되는 것 보면 지금 발간되는 패턴이 어떤 거냐 하면 7월달에 발간된 것은 9월 정도 되어야, 우리가, 7월달에 임시회를 하면…
1회씩 늦게…
9월 정도 되어야 발간이 되어 나온다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간되어 나오는 게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패턴이 그래요.
예.
패턴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 정례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월달 정도, 1월달 훨씬 지나게 되면 나오거든요.
1월달.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연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앞에 연도에도 발간 안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9회 잡혀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올해 발간 안 한 게 내년에 넘어간다 이래 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안 한 게 올해에 했을 것, 올해 1월달에 발간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발간했으면 똑같이 앞에 안 한 것, 앞에 안 한 것 마이너스 1, 올해 하는 것 플러스 1 하면 그러면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소식지 발간횟수하고 그 우편발송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연도 걸 안 한 걸 내년도에 하듯이 그 앞에, 내나 그런 형태로 패턴이 그래 가기 때문에 그것은 9회면 9회고 8회면 8회 이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9회 발간하면 9회 우편발송이 되어야 되고 그래 되는 게 맞습니다. 앞에 한 번 안 한 것도 어째도 내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패턴 그것 아닙니까? 이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이래 잡아 놓으면 결국은 한 번은 우편발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 할 수,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고, 180페이지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는 21부로 해 가지고 12달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치발전은 53부를 12달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이게.
이 53부는 의원님 전체한테, 두 군데 해 가지고 21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의회 개인 의원실로 오는 게 보면 지금 의정자치가 있고 지방발전인가 이 2개가 오다가 요즘 1개 더 오더라고, 3개 오더라고요. 구독하는 게, 그래 구독하는 게 3개 오는데 1개는 그게 지금 지방자치에요, 지방자치. 그래 오는데 이걸 하면 53부 똑같이 의원 수대로 구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격월간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의정활동, 여하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독, 정기구독지 제목을 모르겠는데 지방자치 1개하고 의정, 지방의정인가 이래 가지고 그게 전에는 격월간으로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 플러스해 가지고 1개 더 오더라고, 지금 3개가 오는데 그럼 이게 3개가 오는 것도 지방자치 이게 21부 해 놨는데 이것이지 않겠는가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 이것도 53부를 해 가지고 격월간으로 6개월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 저희들 각 사무처 담당관실하고 상임위원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각 의원실에 배부되는 정기구독지가 지금 몇 개 배부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자치발전 하는 53부 구매하는 것 이것 1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도 발간을 같이 해 가지고 3개를 구독하다가 자치행정이 폐간되면서 자치발전 1부만 저희들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내 방에 가서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는데 1개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 방에 오는 건 있죠, 지금 정기구독지가 오는 것은 3개가 와요. 3개, 그게 어디에서 보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종류의, 이와 관련되는 우리 책이 지금 3개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격월간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의정활동 앨범 제작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1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물 제작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밑에 의정활동 앨범 제작해 가지고 10개 해서 15만원, 150만원 잡혀 있네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밑에 여섯 번째에 보면 의정활동 앨범 제작해 가지고 15만원씩 해서 10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앨범이 아니고 수시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1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이걸 해 가지고.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 방문 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 의정활동이란 말입니다. 의정활동 앨범, 의정활동 앨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앨범을 의회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부인사 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거나 그 내용을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아,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예.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내방객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10개 같으면…
전부 다 주는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뭐 특색 있게 우리 외국인 방문객들 중에 며칠 간 같이 이렇게 교류를 했다면 그걸 결산하는 의미에서 앨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래서 10개는 구체적으로 10개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풀 정도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예, 그 정도 해 가지고 그럼 이것도 15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한테 만들어 가지고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연구용역비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그래 이걸 아까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니까 우리 황보승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잠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개인 의원들이 5명이 설문조사를 요구해 가지고 개인 의원들한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도 보니까 매년 2,500만원의 동일한 예산액이 편성되어 가지고 입법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용역비는 우리가 입법, 예산 성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 전체의 어떤 필요성에, 의회 전체에서 있을 때에 연구과제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쓰이도록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님! 이게 개인의원들이 신청을 해서 애초에 그것 할 때 쓰려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 전체의 어떤 목적에, 필요목적에 의해서 쓰려고 만들은 예산입니까?
예, 이게 재작년까지는 한 1,000만원 되어 있다가요. 작년부터 2,500이 되었는데…
아니, 작년부터 2,500 되었는데…
본래 취지는요. 황보승희 위원님이나 또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 전체에 쓰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맞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저도, 뭡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이게 만약 개인이 신청해도, 신청해도 무방하다 이러면 곱하기 53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1건당 500만원씩,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그냥 신청, 아는 사람은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의원들이 신청한다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 하는, 한 번 할 때, 1회 할 때 500만원 해서 다섯 분 의원들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해 줬다. 이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음 내년도라도 이 2,500만원을 집행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의회라는 건 있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것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의회사무처 굉장히 매일 욕만 들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집행이 되고, 모든 의원들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제가 사실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십세 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예산이 있었나 하고 지금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만약에 이런 형태로 2012년도, 2013년도와 같은 이런 집행을 할 것 같으면 곱하기 53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래 가지고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2년간 있죠? 잘못된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올해는 그래 집행됐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제가 보니까 집행을 잘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신규사업이 12개 사업으로 해서 3억 한 3,200만원 정도 드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년에 7대 개원 준비하는데 한 2,300만원 정도 들고, 중회의실 등 음향시스템 교체가 1억 2,6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아까 말씀하신 것 한 2,400만원 정도 드는데 중회의실 등 음향교체가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에 주요경상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중회의실에 교체하는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뭐를 교체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뭔지 처장님 잘…
중회의실 등…
‘등’.
예,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다 포함되고…
전체 다 포함되고, 중회의실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새로 싹 다 바꾼다는 거죠? 15년간 써 가지고 노후해 가지고 시설교체를, 그러니까 중회의실 음향시스템만 7,200만원이고 전관 방송음향시스템이 5,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중회의실에는 뭐를 구체적으로 바꾸는가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결국 음향시스템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우리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우리 위원님 경험하셨나 몰라도 개회식인가 할 때에 방송이 조금, 애국가가 조금 잘못됐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방송장비를 교체를 해 왔는데 현재에 있는 방송시스템이 교체된 후 내구연한이 좀 이래 경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 사정에 의해서 좀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 갖고 이번에 중회의실 음향시스템 그리고 여러…
중회의실은 지금 2층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처 바로 옆에.
그것을 싹 새로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 음향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보면 정사진카메라와 동영상카메라 구입에 1억 2,700만원이 편성 됐거든요.
예.
이것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동영상카메라 굉장히 고가품인데 이것 신규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동영상카메라만 1억 1,200만원이네. 그죠?
예.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우리 동영상 찍는 카메라하고 우리 그냥 카메라, 정사진 찍는 것하고 2개가 다 내구연한이 좀 더 경과되어서 이걸 사실 그런 어떤 정밀광학 이런 쪽에는 또 기술발전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카메라와 동영상 우리 촬영기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좀 바꾸려고 지금 2개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동영상카메라는 지금 1대 보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완전 폐기처분하고 내구연한이 아까 보니까 9년인가 넘어서…
그게 이제 보니까 테이프교체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뭐 테이프 말고 디스크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는 완전히 이제 백업용으로 만약을 위해서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이 나와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동영상카메라가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이 제품이.
지금 우리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그것 들고 다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효용성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했겠지만 장비가 하도 고가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의정홍보활동비가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300만원에서 갑자기 이게, 처음 2012년도 300만원, 13년도 9,300만원, 올해 1억 2,800만원으로 지금 대폭 오르잖아요?
예.
물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순한 방송 그런 홍보활동비로 1억 2,8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계속…
저희들 참고로요, 저희들 시․도에, 저희들 광고예산을 한 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6억 4,00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12억이고, 제주가 6억, 충북이 1억 7,000이고, 대전하고 전북이 한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홍보광고료나 시․도 광고예산을 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좀 미약한 부분인데 그나마 올해부터 저희들이 케이블TV라 해 가지고 지역밀착형 홍보다 해 가지고 방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담당관님,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뭘 물어보면 아주 안 좋은 것은 타 시․도 예를 다 따서 오고 또 좋은 것은 타 시․도 예를 따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딱 말씀하니까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서울은 십 몇 억 하는데 우리는 꼴랑 1억 2,000밖에 안 되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저도 6대 의회에 들어왔지마는 돈 300만원 잡았어요. 300만원 그때는, 그때는 광고의 효율성이 없었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지금 너무 많이 올리면서 짜다라 스팟광고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 그렇게 이런 돈을, 왜냐 하면요, 전체적인 예산안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비율 보면 이것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0.16%, 이게 맞추는 기준이 원래 있는 겁니까? 처장님.
전체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우리가 의회의 예산이 0.16%라는 이 기준이 원래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 아니죠? 그러면 꼴랑 우리가 0.16% 받아 가지고 쓰는데 그 중에 130억 중에 광고비 1억 2,800만원 이것 0.01%입니다. 제가 볼 때, 100분의 1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라니까. 처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저게 이제 이번 6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정의,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케이블TV다. 케이블TV하고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케이블TV에 좀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이블TV 많이 봅니까?
오히려 공중파보다는 케이블TV가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인데,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도의 여러 어떤 홍보매체를 쓰는 것 보기에 부산시는 이때까지 상당히 작게, 의회는 적게 써왔다. 이런 또 그런 비교적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한 번 조금 더 의회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또 케이블TV에 여러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도 같이 또 수시로 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홍보비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이나 홍보담당관님이나 똑같이 지금 타 시․도를, 우리는 타 시․도에 없는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장도 우리 부산시에 있고 전국 시․도회의의 회장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에 있다 아닙니까? 타 시․도에 비교할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하여튼 조금은 너무 포지션이 많다. 어떤 다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패드, 이제 저는 이 사용료가 이래 삭감된 이유를 압니다. 그죠? 내년 7월달까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6대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계를 다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쯤은 올 연말 정도 아니면 뭐 언제든 간에 한 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미리 미리 반납을 해야 된다면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전반기까지는 지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 그동안에 이게 8월달까지니까, 새로 또 의회가, 두 달 정도 있습니다.
아, 내년 8월입니까?
예.
7월이 아니고요?
예,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8월달에 새로 또 원구성이 되면 의견 좀 더 수렴하고 해서 처리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패드 활용방안에 대한, 그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부위원장 김선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관련해서 다 질의를 드린 가운데에 나온 질문이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마는 전문도서 구입이 지금 4,000만원이 예산이 줄었던데 이것도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줄어졌단 말입니까?
이게 2014년 예산이 2,840만원, 2013년 예산액이 6,840만원, 그래 4,0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전문도서 구입비는 어떤 데이터인가 몰라도…
이 예산안 개요, 2014년도 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아, 이것은 전문도서 구입비하고 다른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문도서 구입비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된 주된 내용이 뭐죠? 예산이 줄어든.
거기에 뭐 자산취득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이게 지금 금년도에…
예.
자료실 서가를 이번에 확충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 서가를 확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서가 확충한다고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었다가 내년에는 그것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4,000만원…
예, 없고요. 도서구입비는 그대로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그대로고요?
예.
저번에 제가 그때 한 번 제안해 가지고 전자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우리 의회 자체에서 안 되어 가지고 도서관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카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중간에 점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원 개인별로 사용하는 거니까 점검하시기는 힘들겠지마는…
사서가 와야 제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저희 사서가 있기 때문에, 사서하고 한 번 이야기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아까도 설명이 나온 내용인가 모르겠지마는 또 자산취득비에 세부사업 3번에 바로 위입니다. 카메라, 대부분은 이제 2대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비용하고 합쳐져 있겠습니다마는 동영상카메라 부분 그리고 정사진카메라 부분 현재 지금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그냥, 때문에…
정사진카메라가 사실은 광학장비들이 상당히 빨리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뭐 화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시청에서 쓰는 수준 정도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 동영상 어떤 촬영기는 이게 지금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기록장치가.
기록이 테이프로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디스크로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언제 구입한 장비죠?
한 5년 정도…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실상…
동영상카메라는 2005년도에…
이게 보면 저희들 지금 노후도 되고 테이프방식이 되어 가지고 방송국에 보내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 내구연한도 됐지만 호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이 카메라로 녹화되는 걸 갖다가…
그것하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예.
우리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는, 기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
기사들이 들고 다니는 장비.
예.
그것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그게 지금 1억 한 1,200만원 정도.
실제로 그 정도 가격을 하는 장비입니까?
예.
그러면 1억을 여기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네요?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하다 못해 이제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도 충분히 웬만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도 되는 시절이고 기술도 그만큼 발전을 해 있는데 과연 들고 다니는 이동용 장비 하나에 1억 얼마의 투자를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고, 이 상품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분한테 자문을 더 받아 가지고 저가의 효율적인 장비들이 저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발전한, 기술 발전한 속도를 보면 1억이라는 게, 갑자기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도 상당히 화상도가 높은데 이게 방송이 되려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답니다. 저도 그런 어떤 의문을 한 번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송 정도의 어떤 화면이 되려면 이런 어떤 고가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너무 고가의 장비라서 선뜻 제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데, 전문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 우리 회의장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장비가 한 1억 이상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치지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기계가 발전되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할 때에 1억 1,800만원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화질이나 모든 게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25GB에서 64GB 정도 하는 데도 저희들이 가격은 좀 더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억 1,200만원으로, 그때 2005년에 구입해서 지금 메고 있는 게 1억 1,800만원 주고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가격이나 품질이나 그 내용, 상품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 보신 적은 없나요? 과연 어떠한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비싼 게 들어오는지 한 번, 그것 한 번 세부적으로 저도 한 번 어떠한 스펙으로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는지 좀 알고 싶고, 워낙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이천만원 정도 하면 아, 그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납득이 가겠지만 이게 억단위로 올라가니까 좀 의아합니다. 그런 내용 있으면 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물품구입비가 기본경비에서 전반적으로 5,7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기존에 올해에 다 구입을 해서 구입할 사유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아예 깎인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많이 PC 같은 것 많이 구입하고, 올해 그 구입비가 좀 적고, 올해 계산한 것은 7대 개원에 대비해 가지고 그 자산취득비 좀 계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7대 개원에 비교한다는 말, 무슨 말이죠?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7대…
그 이제…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PC 같은 것은 기존에 이제 올해 바꾼 것을 내년에 또 바꿀 필요도 없고요.
예.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소파라든지 나중에 7대 개원하게 되면 진열장이든 책장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아, 늘어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
예.
사놓고 지금 올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7대 개원하고 하면 오히려 더 의회운영 관련해 가지고 더 요구사항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 나중에 추경 때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비는 저희들이 뭐…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올해 샀다고 다 삭감을 시켜 놓으면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이게 PC하고, 노트북, 프린터기, 복사기, 스캐너 이런 게 올해에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안 사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 샀다는 말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