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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설공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외 9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님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지 원 실 장 손봉주
공원․유원지사업단장 구행진
영락공원사업단장 김선기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로관리사업단장 박계완
광안대로사업단장 김태규
시설관리사업단장 최해관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공원 등 신규사업 인수를 통해 저희 공단이 시설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업무를 반성하고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공단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복덕 경영본부장입니다.
손봉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구행진 공원․유원지사업단장입니다.
김선기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박계완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최해관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조태구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1년이 금방 간다, 그죠? 벌써 감사장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었죠?
내년 1월 16일이면 만 3년입니다.
만 3년이 되었네요, 그죠?
우리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께서 혹시라도 어린이대공원을 직책에 따라서 현장을 몇 번 정도 다녀오셨을까요?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에는 제가 한 달에 서너 번씩 정도는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한 달에 세 번만 잡아도 임기가 3년이 넘었으면 100회도 넘겠네요, 그죠? 100회.
100회까지는 안 되어도 그 정도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저는 이래 항상 격려의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책임소재를 좀 묻고 싶은 자리가 되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세 번 변한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30년을 방치해 놓고 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 안에, 제가 우리 진구에 벌써 얼마나 살았나, 저 나이만큼 살았지만 저도 공원 안에는 주 한 번 정도, 늦으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가요. 백양산. 저 선암사부터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으로 걸어 내려오고 이러는데. 숲속에 가려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 더파크, 지금 짓고 있는 더파크 바로 정문 앞입니다. 더파크에서 보면 보여요. 그게 숲속에 가려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런 큰 건물, 2층 건물 한 동이 숲속에 가려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철근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보통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가 30전 정도 되죠? 3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넓은 것은 70~80㎝, 한 발 정도. 아주 기초공사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을까요?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백양산 정상까지. 30년 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3차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와 동시에 공사이행 증권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든 간에. 그런데 그런 공사이행 증권도 받아놓은 사실이 없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짓다가 재정경영상 부도가 납니다. 또 제2의 업체가 들어옵니다. 또 부도가 납니다. 노임 미지급사태로. 그것이 올해 딱 30년 차가 숲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680㎡, 요즘 평수는 잘 활용을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평수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6평입니다. 200평 같으면 이런 건물 3배 정도 됩니다. 이 실내건물 3배 반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웅장하죠. 그리고 케이블카를 올리기 위한, 삭도를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됐겠습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철근을,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이런 철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인 현황하고 경과관계를 위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셔서 제가 더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 뭐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84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지금 87년도에 진도 9.2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이사장님 하나 하나 넘어갑시다. 8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허가가 시 녹지과에서 났죠?
예.
그러고나서 또 진행을 해 주십시오.
88년도에 시 녹지과에서 어린이대공원 민자유치사업 시행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사유는 86년 7월 이후부터 임의로 공사 중단, 준공 때까지 미완공되었다. 3회에 걸쳐서 시행 포기의사를 표명을 하고, 특수공사 면허 고지자로 하여금 동 공사 이행보전금 한 것도 미이행했다는 이런 사유로 취소를 해 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자로 공원에서 시 녹지과에 삭도 정거장 철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공사의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9.2% 상태에서.
9.2%. 그리고 공사 이행보증서가 그 당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원인, 알고 계시나요?
우리 관급공사나 민영공사나 어떤 계약이든 계약 뒤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공사이행보증서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짓다가 또 설치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귀책사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보증보험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증서를 첨부해야 계약이 이행됩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 현장 말고 다른 것도 이행보증서는 필히 첨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되었을까요?
부산진구청에서 챙겨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부지점용허가도 부산진구청에서 나갔고, 구체적인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시 녹지과에서는 시행허가만 발부하고 그 후로 30년째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손놓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부도가 난다는 것은 당연히 재정에 문제가 있겠죠.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라 이것은 원상복구할 정도 되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이행 보증 증권이 왜 안 들어왔는지 이 책임을 어디로 물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그렇죠. 그 앞에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시 녹지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구비서류 안에 하나인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도가 나 버리고 현장은 섰고, 30년째 숲속에 가려 있어도 우리 녹지과에서 과연 여기에 언급 한번 했나요? 1년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연.
250만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부산 시민 2/3가 1년에 다녀갑니다. 그 많이 다녀가는 그 분들에게 올라가는 입구에 더파크에서 바라보면 보여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작기나 작나. 이것 3배가 돼요. 3배. 여기 앉아 계시는 이런 건물 3배가 넘는 이런 큰 건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공원유원지사업추진단이 한시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아마 어린이대공원에 전반적으로 동물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원관리기본계획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말 경에 공원관리기본계획이 새롭게 확정이 되지 싶은데 그 안에 보면 언론에서 저도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만 케이블카계획도 일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같이 추진하면서 철거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구상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 케이블카 정차장은 거기에 포함도 되지도 않았고 모르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다시 쓸 수 있습니까? 30년 된 건물. 볼까요? 허술한 안전장치 이 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용도가 폐지된 노후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사업소장.’ 이거 30년 된 것 이거 못써요. 이거 활용계획에 넣어 가지고 다시 정차장으로 만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활용한다기보다도 그때 전반적으로 철거 포함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정비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굴삭기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단지 발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발파 아시죠?
예.
함마로, 드릴로 인력으로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기초공사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발파를 했을 때 그것도 인력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 올라가도 겨우 걸어 올라가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구조물로서 지상으로 올라간 것보다 지하에 묻혀 있는 그것이 더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제2의, 제3의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뭡니까? 철망을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철망을 세워놓았습니다. 철망 가서 손들면 내 허리춤만큼 철망이 들려요. 자, 만에 하나 30년 동안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 안에서 요즘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즈음 범죄 심각하죠. 만에 하나 여기서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사장님 책임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사장님, 제가 물은 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죠? 공원에 관한 모든 것의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공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합니다만…
그러면 답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32년 오늘까지, 딱 30년입니다. 딱 강산이 세 번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부처님이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왔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책임 하나 질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시설공단에서는 수년째 참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상임위 동료위원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래 하시는데 이것은 비록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한 분도 책임 소재가 전자에는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란 이야기죠.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입니까?
시에 저번에 2009년도에 철거 요청을 시에 한 적은 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공단에서 시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이유.
재정문제가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정문제요? 2009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관리기본계획도 새로 정비 중이고 하니까 시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600㎡ 정도 되면 산폐, 산업폐기물로 해도 금액이 운반 모든 것 다 원상복구하는 과정까지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대충 철거비용을 산정한 것을 보면 팔천 몇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억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예, 1억 이상은 될 거에요. 이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산이 최고의 공원에 그 꼴사나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우뚝 서 있다? 1억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건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건 군 시설로 치면 방공호 정도 될까요. 그 많은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삭도가 올라가는 데 기초공사니까, 정차장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공원에 상황실도 이번에 새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사무실도 좋고 현장 작업하시는 분 작업실도 좋고 병행해서 저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꼭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안전시설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철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30년 된 숙원사업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현장, 바로 더파크 앞에서 35도 정도 눈만 위로 뜨면 보여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놔놓고 어린이대공원 유선으로 접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새옷을 입힌다?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이런 것을 놔놓고 무슨 놈의 새로운 투자? 돈 단돈 1억이 없어서 해체를 못하고 있는데 돈 수십억 들여서 또 새옷을 입힌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이사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설공단에 이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여기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전에 일어난 30년 전 강산이 세 번 변한 이 문제를 놓고 보니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만 340만 시민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발길이 잦아집니다. 이제는 시야에서 아, 공원 괜찮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설물만은 재활용을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해결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꼭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톤이 좀 높았습니다. 업무보고에 1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인수 및 관리운영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내년 되면 부산시가 그동안에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대역사적인 시민공원이 개장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협조와 그 동안의 관심 속에서 시민공원이 개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원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시설공단에는 있다고 위원들은 다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공원은 근 10여년 만에 정말로 부산시민의 자랑이고, 아마 개장이 되고 나면 국내 어느 공원보다도 가장 앞선, 시설 면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아마 시설관리를 시설공단에서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공사추진단계에서 적어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요즘은 잘 되어 있어서 찾겠지만 또 그래도 세세한 부분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데 사전에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라 할까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공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관리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민공원 창조도시본부 안에 시민공원추진단에서 공사관계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2014년 1월 1일자로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추진단이 공원 안에서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6명의 인력이 같이 시민공원추진단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1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책임자하고 팀 2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인력을 15명, 18명 인력으로 1소 2담당으로 해서 18명으로 전체 인력은, 정규인력은 관리를 하고, 외에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보수 이런 것은 외주를 해서 54명 정도 청소, 시설관리, 경비, 안내 등 해 가지고 다 합치면 70명 이상 인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고용창출도 중요한데 자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인력조정이라든지 자체적인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수급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준비단 속에 다음에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멤버 중에서 시설공단 쪽으로 넘어오는 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완전인수를 하게 되면 공단인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명 인력하고 외주인력하고 해 가지고. 참고로 예산이 내년도에 관리비용이 4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등 다 포함해 가지고.
단순관리를 위한 청소나 기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당장 걱정 없고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수목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U-파크시스템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많은 기존의 역사적인 건물의 유치 보존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천도 흐르고 적어도 아주 단순한 공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된다 말이죠. 그걸 사전에 딱 인수 받고 난 뒤에 그대로 탁 받아서 그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전에 충분하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파트별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관리가, 상당히 텀이 생긴다고. 받고난 뒤에. 거기에 대비한 가급적이면 공백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적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공원의 관리 노하우가 국내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단순한 공원관리시스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비해서 공단인력 18명 외에 1월 1일자로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2월까지는 개장 대비해서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한 30명 이상 인력이 공단 포함해서 합동으로 같이 근무를 해서 모든 부분의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선택되는 인력 있죠? 우리가 모집하는 인력 그런 인력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결국 시설공단 쪽에서 나름대로 책임자나 관리자가 여기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적어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력 중에 시간 조금 시스템을 조직을 다시 조금 조정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파견을 해서라도 적어도 그런 시스템, 기본적인 시스템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춰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역사적인 공원이 개장이 되면서 나중에 아주 복잡해요. 많은 분야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원의 형태가 있다 말입니다. 차질 없도록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업무가 조금 과중이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예측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미리 거기에 조금 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을 공원의 경험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후원한 그런 보람이 있다는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주차장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시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사실 위원이 되고 시설공단에서 시민공원에 사실은 저희들은 갈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사실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 때문에 공연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주차장 관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설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위원님들이 자주 그런 공연도 해 보고 공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주차장뿐만 아니고 또 다른 조언들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인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배려를 하니까 이런 문제만 지적하더라 이래서 그 뒤부터는 딱 끊긴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시설공단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새로 주차장을 동천 활용해서 짓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하다가 최종적으로 시민회관 건너편에 국유지를,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시 교통 특별회계 예산 25억을 투입해서 166면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석수가 몇 석 정도 됩니까?
시민회관 대․소극장 관객석 수가 전부 2,013석입니다.
2,013석에 78면의 주차장이 있다 말이죠. 166면이 더 건설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되면 244면입니다.
예.
보통 일반공연을 하게 되면 객석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유율이 한 53%.
통상 53% 같으면 2,013석 중에는 1,000석 정도 이상은 계속 관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현재 저희들 166면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78면하고 합치면 244면이라서 이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집중되는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유기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람객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더 확보되면 또 관람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딱 지금 현재의 이 예를 들어서 점유율은 지금까지 주차장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이렇게 사실은 호응이 있었다는 말이죠. 53% 같으면 점유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이 점유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점유율에 비교해서 244면 같으면 충분하다 이런 사고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물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면 객석점유율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이 공식이 우리가 1일 최대 이용객수, 그다음에 회전율, 이용률, 그다음에 한 대당 수용인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이것 복합적으로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필요한 주차면수가 181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78면을 빼면 필요한 면수가 103면인데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이 166면이기 때문에…
244면 같으면 우리가 추정한 이 고객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의 불편은 안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새로 확보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객수가 차가 더 늘어날 것이다, 활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166면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에, 말씀하고 비추어 보면 사실은 244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확보할 수 있는 만족한 면수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으니 앞으로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은 가급적이면 없겠다, 당분간은.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확인해 볼려면 우리가 자주 가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저쪽에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리 넘어오면서,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동천 오작교.
예, 오작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거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작교하고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거기에 또 경관이라든지 뭐 야간 같으면, 특히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시민들이, 찾는 시민들이 사실은 만족을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사장님께 하나 방법을 묻고 싶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의 이용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조금 달리 이용방법을 아마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이용자가 불편하다 라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주차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변 이용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인 경우에 현재는 기간에 제한을 안 두고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월주차 추첨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주차장이 동래역, 부산대 남측, 장전역, 학장천 복개, 하단역, 요트경기장, 장산역 이 8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월주차 추첨제를 해서 불평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주차 추첨제로 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용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주차장이 처음에 새로 생기고 난 뒤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수지가 대비가 전혀 안 되었어요. 안 되고 그 때부터, 생길 때부터 줄곧 그 지역 주택가에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주차를 해왔다 말이죠. 해왔는데 뒤에 주차가 늘어나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그 주위의 상권이 또 조금씩 늘어나고 하면서 적어도 영업을 이용, 영업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이용을 했던, 정말로 그 지역에 주거를 두고 있는 주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방식으로는 신규 월주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평균 6개월에서 3년 이상 대기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다 인근주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월추첨제를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없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수하고 면수하고는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이용하던 그런 비율로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근자에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용객의 아주 구체적인 이용자가 누군지 이렇게 쭉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공단에 보통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중에 이야기했는데 현금취급 부서가 있죠?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있습니다.
현금취급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장이 아직까지 현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공단수익금 중에 현금수입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취급 하는 사업장이 공원이라든지, 영락공원, 광안대로 해 가지고 한 7개 사업 중에서 현금으로 같이 일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6%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데 민간위탁한 부분까지 다 합치면 40% 이상, 42% 정도가 현금비율이 됩니다.
현금비율이 상당히 높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도 전부 다 요즘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끊어요. 전부 다 그게 세수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기관이나 또 행정 쪽에서 이런 많은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현금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이 사십 몇 프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데가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열차라든지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태종대 다누비 부분도 2014년부터 PDA 휴대정보단말기로 개선을 하고 부설주차장도 PDA를 활용을 하거나 전용카드 등으로 계산이 되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해운대광장하고 요트경기장 앞, 중동역 공영,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카드단말기라든지 PDA를 도입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4개소에 직접 하고 있는 주차장은 현재 다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줄여가고 피치 못하게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있으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 직원들의, 직원들 간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우연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규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어떤 뭐…
그래서 이게 저희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안대교 요금징수원들 일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금취급 부서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PDA 휴대정보단말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드전용주차장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인데 이것 외에 제도적인 장치는 비위직원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감사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금횡령이나 직무 관련해서 금품․향응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한 차례 비위사실을 하더라도 중징계를 한다든지 공직에서 퇴출하는 방법 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징계부가금제라고 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서 받은 부분에 대한 엄청난 그것을, 벌과금을 가함으로써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현금만 취급하면 직원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면요. 현금을 취급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이런 제도적인 내부 규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면 광안대로 면제차량에 대한 통행료 추가징수라든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신용카드 미사용 등 현금취급 부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단의 취급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또 요금징수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공원에, 시민회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1년, 지금 통상 1년에 공연은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올해 공연․전시 전부 다 합쳐 가지고 338건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거의 매일 풀로 어떻게 공연이 된다고…
대극장, 소극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비롯해서 공연할 것 없이,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연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본 결과에 뮤지컬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연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즉 말하자면 부산시에 있는 전통, 우리 부산시 전통문화공연은 한 번도 하는 게 없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삼백 몇 십 건 중에서 우리가 올해 총 8건, 9회가 민속전통문화공연, 민속공연인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6월 1일날 있었고 그다음에 국악대전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다음에 하지희 가야금솔로콘서트, 박녹주제 흥보가, 그다음에…
아니, 그것은 사장님, 그 공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전통 문화공연이라고 조금 안 봐집니다. 즉, 부산의 전통 문화공연이라고 하면 부산의 지정된 것들 있다 아닙니까? 동래학춤이라든지 동해별신굿이라든지 좌수영 어방놀이라든지 이런 전통, 부산전통문화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기획공연에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자체 기획공연을 몇 번 정도 합니까?
24회 정도 있습니다.
24회 정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문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을 이렇게 가면, 외국 가면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전통문화공연을 보는 게 스케줄에 들어 있어요. 본 위원도 스페인 쪽에 가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가서도 그쪽에 유명한 전통공연인 플라멩고라든지, 심지어 동남아 가도, 베트남에 가도 인형공연하는 이런 스케줄이 들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부산시에 와가지고 부산을 관광하고 저녁에 부산시의 전통이 뭔가 이런 공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오면 무슨 공연 보겠습니까? 부산에 와서 관광객들이 저녁에 시간 내 가지고 뮤지컬을 보러가겠습니까? 오페라를 보러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극을 보러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나라들도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일들이 부산에 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전통문화공연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기획공연을 할 때에 우리 부산의 전통문화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공연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잘 명심을 해서 앞으로 부산 자체기획공연에서 이것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부산전통문화공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자라는 학생들, 아이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게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몰라요. 학교에서 수업을 짜다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연하면 결국 공연이라는 자체가 관객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관객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수입측면을 떠나서 좀 부산시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공연들은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획공연도 하니, 특히 어버이날 같은 때, 5월달 같은 때는 우리 노인공경 하는 의미에서 동해별신굿이라든지, 요즘 동해별신굿 안에 이번에 아마 부산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된 오딧굿인가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의 어떤 그러한 행사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전통문화 홍보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들이 발전이 되고 문화관광국이나 교류되어 가지고 이게 좀 부산시가 그래도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공연하는 것을 어떤 이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스포츠센터 있죠? 본 위원이 늘 한마음스포츠센터 증축에 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글쎄, 이게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회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률도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합쳐 가지고 근 90%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또 그리고 정부주관사업인 거점 체력관리센터 지정을 위한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테니스장, 테니스장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으려면 돈이 한 50억 이상, 5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용은, 장애인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때 남은 잉여금하고 국․시비를 저희들이 조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재원마련에 있어서 시가 이게 우리 그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잉여금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좀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사정이 좋다는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또 내년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참고로…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도 사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조금 느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아․태장애인 기금 34억 있다 아닙니까? 물론 아․태장애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꼭 여기에만 쓰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만 쓰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이 기금 34억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하면 서부권이나 동부권 쪽에도 한마음 같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해내라 이렇게 또 요구도 많이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들어서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기존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부지도 있고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팀장님을 비롯해 많은 노력해 가지고, 공단에서 많은 노력해 가지고 적자손실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접근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손실이 줄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잉여금이 있을 때에 좀 지어 달라, 그런 잉여금하고 이것은 또 잘하면 국비도 따올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첫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시가 의지가 있고 잉여금이 이만큼 있고 우리 시비 얼마 냈는데 장애인 어떤 우리는 이런 시설 가지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국비 이것 보태달려고 하면 국비 지원해 줍니다. 안 해주지는 절대 안 합니다. 시는 국비를 받아오는 데는 캐파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문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시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공단의 이사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실도 옳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요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들을 신청하라 이거죠, 기관에서. 하면 그런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자금지원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마음스포츠센터 같은 그만한 지금 현재의 시설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그 신청 자체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거점체력관리센터 이게 지정을 받으려면 공간이, 체력측정이나 운동처방 전용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사장님도 그런 내용도 잘 아시고 이러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마음스포츠센터 이게 늘 숙소건립 건 있다 아닙니까? 증축하면서 저는 숙소를, 숙소를 같이 넣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또 수익이 올라온다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 사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모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또 거기에 우리 강사들이 같이 장애인들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그 장애인들, 아이들 맨날 자기들도 같이 집에만 자라는 법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라고 다 영세한, 다 전적으로 장애인이 영세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장애인이라도 집이, 엄마 아버지가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저렴한 가격으로 자고 수영할 수 있고 체육관도 뛰어놀 수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같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한마음스포츠센터라는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활용이 된다면 거기 수입에 따른 것은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운영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역 지하도상가 인수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하고 시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죠?
예.
20억 7,000만원입니까?
어느 부분 예산 말씀이십니까?
부산역 지하도상가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예.
지금 그것은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8억 5,000 예산,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8억 5,000 했습니다.
8억 5,000 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이 됩니까?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25억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반영이 된 게…
내년도에 25억 중에서 8억 반영…
8억 5,000.
8억 5,000 가지고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전체는 안 되지만 천장하고 바닥 일부 그게 됩니다.
사장님! 아마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능력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 공단에서 제일 잘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산역 지하도상가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1차, 1차에 지하도상가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것 단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약 90억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내년 2월달입니까?
내년 2월 초에 저희들이 완전 인수를 합니다.
2014년 2월 되면 임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려고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권 인수가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권 인수를 자료에 의하면 2013년 8월 21일자로 시장결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보증금 줄 사람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돈이 자기들이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증금은 당초에 투자자가 다 가져 가 가지고 부도 내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 번영회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영업하는 분들이 다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내년 2월 말 쯤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이며 해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20년 기부채납 외에 사용기간이 끝나서 내년 2월 6일날로 종료가 되고 시설공단이 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로부터 관리권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 문제 관계는 사실은 공단하고 상인들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주어야 한다고, 주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 있고 부산역 지하상가가 그만큼 그간에 영업이 잘 된 것 같으면 1차 투자자가 부도가 났을 리도 없고 이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너거가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 이래 된 겁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해 보겠다는 의사표시하기 전에 지하상가 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지하상가는 당연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시가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한다 해서 덜렁 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하긴 해야 되겠죠. 그 대신 그것도 시가 달라 하면 소송문제하고 모든 딱 말끔하게 정리를 해 놔놓고 공단 보고 하라 해야지. 결국 공단이 예산 받아놓고 내년에 리모델링 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 못 나가겠다고 그 안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고. 일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볼려고 하니 뭐랬습니까? 잘 안 준다 이 말이야. 얼만큼 안 줄라고 했습니까? 시민공원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이 따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상임위에 전 위원들이 나서 가지고 당연하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뭔가 좀 새로운 거고 뭔가 운영권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은 공단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일은 달라 하면 잘 안 주고. 즉 말하자면 영업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은 민간한테 줘 버리고. 그다음에 시가 볼 때는 돈 안 되고 머리 아픈 것은 시설관리공단 하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받아오면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다들 고생해도 보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맨날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하노 이 소리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부산지하상가도 누군가가 맡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저는 부산시가 공사, 공단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면 골치 아프면 마 넘겨 버리는 거에요. 예산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공원 준비작업 잘 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덕분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리고 직원들 공원관리로 인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견학이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이 보냈습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내년에 개장하기 전에 직원들 뭔가 전문적으로 다시 큰 공원 관리하는데 선진지 사례도 좀 보내시고 의회에서 그만큼 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내년에 운영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공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소속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여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인수하실 때, 인수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인수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430억 이하 50만주의 수목들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철저히 현재까지 이식된 상태라든지 나무의 수종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받으실 때 나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년차일 때는 약 7%, 2년차일 때는 15% 이상 고사 또는 수목이 폐기가 됩니다. 준공 후 2년까지는 하자보수가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약 10%만 고사율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43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 직원 분들께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의지와 관계없이 책임 소재가 따르게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안전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담장을 허물고 모두 다 개방하게 되죠? 운영 시간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그 일대라든가 또는 그쪽에 시설환경이 좋고 이러니까 특히 봄, 가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가 경비문제 그로 인한 시민들 안전문제 두 가지를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십시오. 소속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및 교육 철저.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관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보통 보면 대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여러 곳에서 공익요원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익요원하시는 분들도 신분은 당연히 대체복무로서 오는 것은 맞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설공단에서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첫발을 디디는 학습의 장이니까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6명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본부장님이나 조카나 자식처럼 수시로 대화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지원 받는 측면도 있지만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인성교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부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통해서 이사장님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교통공사에도 이와 똑같은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 행감자료를 받으면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방법하고 다 똑같습니다. 목적, 용역성과가 있는데 틀린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휴지, 장갑, 점퍼, A4지 사무실에서 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 26조에 따르면 계약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계약도 할 수 있고 지역제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시설공단에서도 소모품 방금 말씀드린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더라도 26조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통공사 어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확대를 부탁드리면서 부산시에 장애인 관련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해당되는 품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현황조사를 하셔서 한 업체라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쾌히 승낙을 해 주시면서 반영을 해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시설공단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우선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평가에도 가점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고 몇 개 업체에 들어와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도자료 국제신문 이 기사가 나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경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시설공단에 근무했다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해 가지고 쪼개 가지고 몰아주기 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표현이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 3월 1일자로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2,000만원이던 것을 1,000만원으로 강화를 시켰고. 하향조정해서. 그다음에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도 투명성 제고방법 등 개선하고 해서 2012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후에 일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이나 실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실수가 재발된다면 누구나 감사기관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주의, 훈계, 경고 등 경징계가 아닌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있다 라고 두 번, 세 번. 물론 2013년 2월 1일부터 삼진아웃제 운영지침을 지금 새로 실시하고 계시죠?
예.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적용 받은 분이 있습니까? 실시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삼진아웃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퇴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진아웃제도 2월 1일부터 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중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여성 핸드볼선수단 운영실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교통공사, 제가 회의 때문에 교통공사를 방문했는데 축구팀이 거기는 실업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팀이 1등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여자핸드볼 6위, 5위 성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적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숙소를 방문한다든가 경기장을 방문해서 격려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까?
여자핸드볼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오던 해에 전국체전 우승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수단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안 돼 가지고 좀 부진합니다.
아니 제가 성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인기종목을 1등이든 10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습니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부산시라든가 부산시 산하에 공공기관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등수에 관계없이 저는 1등을 했다고 해서 자주 방문하시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든다 하면. 평상시에도 특히 더 못했을 때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가시든, 2개월에 한 번 가시든 횟수를 바로 단축시켜 가지고 좀 자주 가셔 가지고 성적이 저조할 때도 오히려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격려라든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81페이지, 금강공원 2012년도 행정대집행비 사업 집행내역에 관해서 금강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점이 53개입니까? 51개입니까? 53개입니까?
54개였는데.
54개에서 일괄 철거 다 되었고?
다 됐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12년도 해 가지고 놀이시설기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터팬하고 사실상 현재 두 군데가 사용허가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인데 30억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놀이시설은 다 철거를 했는데 한 사람 2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 다 정비가 되어야 되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철거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동래구청으로 다시 녹지과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하고도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하시고 또 우리가 시에서 동래구청에 위탁 준 것은 맞지만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분하고 충분한 대화는 안 되는지 그래 하셔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안에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내년 초라든지 그 안에도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동래구청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7페이지, 매년 우리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현황. 97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궁금한 것은 벌채라든가 2,510주를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벌채를 하거나 하는 기관이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부산시 인력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예산은 저희들 예산 가지고 6,500만원.
아, 전액 공단 예산 가지고 하고 인력지원은 시라든가 관련기관한테 받으시고.
예, 구청에도…
예,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던 것이 맞는데 지금 재선충이라든가 뒷 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무를 하는 것이 각 구청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양산 나와 있는데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원,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북구도 물고 있고 동래구도 물고 있고 넘어가면 진구도 물고 있고 여러 구가 경계선상에 있는데 동래구나 각 구에서도 녹지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 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백양산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백양산 일원에서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백양산 부분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부분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 부분만.
딱 경계선을 근거로요?
예.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소나무재선충이란 것은 공단에서 손놓고 있다면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방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나더라도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대처를 할 때도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십니까?
인근 구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매뉴얼 그런 것을 백양산이라든가 금정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권역의 구하고 한번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예방이라든가 대처사항에 대해서 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현재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을 갖추어 주셔야 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단에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단의 특성상 자체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오로지 위탁업무, 대행업무 이런 부분에 치중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하다 보니까 1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치하기도 어렵지만 관리비도 청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노후되고 나면 교체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12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소요예산 이래 가지고 방음시설 교체 이래서 동성로만 하더라도 128억, 번영로 84억입니다. 재도장, 재도장이란 교체는 아니지만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10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터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전체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현황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설치시기도 되어 있고, 보수하는 것도 나와 있고 교체시기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10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있습니다.
혹시 단계별 소요예산과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교체시기를 가지고 계신다 하면. 단계별 들어가는 소요예산과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물론 이런 것은 자체 수익사업이 없고 공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127페이지를 보시면 200억이란 돈을 전액 시에서 보조 안 받으면 자체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전부 저희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다 세출 예산 다 시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니까 전액 시 예산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계획서를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 저에게 답해 주시고 그걸 제가 보고 건의드릴 사항이나 첨부사항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케이블카 금정산, 금강공원.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난 이후로 동래구청에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중단되어 있다가 올 6월 22일자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도운송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수칙을 준수를 시키도록 하고, 삭도사업자 자체 일상점검 및 정기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해서 이것을 시가 인수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2017년까지 전망대하고 케이블카를 현대식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 인수한다고 했는데 합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는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삭도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는가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출발점하고 저 위에 산 정상에 있는 종착지 있잖아요? 그게 뭐 바뀝니까? 계획변경이 있습니까?
글쎄,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깊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농심에서 사실은 원래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길이도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가 할는지 안 그러면 농심에서 할는지 그 부분은 아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점이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농심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정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심에서 할지. 농심에서 하면 출발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마 시가 한다는 이 자체도 일단은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쪽에서는 시가 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간보다는. 그래서 시가 추진을 하면서 민간에서는 결국은 하게 안 되겠습니까? 시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도라는 업체에는 인수를 할 경우에는 시가 인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사업은 민간에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로라든지 변경을 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계획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흘러다니는 그런 말들이네요? 어떤 계획도 안 나와 있다 말이죠, 지금?
지금 위에서 우리가 공원 인수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지도나 이런 쪽은 하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매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 내년 12월 31일날 인수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인수만 해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뭘 인수를 할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 용역에서는 당초에 농심에서 인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 상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일단 시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재정비계획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인수를 하든 농심에서 인수를 하든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되어 있는 종착역이라든지 출발지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업자가 함부로 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하고 구청하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간이 변경이 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시민의견 수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있잖아요? 지금 부산시민공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그야말로 뒤로 완전히 밀려난 상태로 있어요. 실제 어린이대공원도 보수할 것이라든지 다시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은 뭐 좀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일부 지금 우리가 올해도 동마놀이동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정비를 했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기본계획에는 지금 변경하는 동물원 포함해 가지고 일부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아마 일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의 대상이 부산시민공원으로 쏠려있는데 실제로 어린이대공원도 중요합니다. 그죠? 어린이공원 내에 지지부진해 있는 더파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시민공원에 밀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문제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더파크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파크는 지금 보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더파크 사업시행자하고, 삼정이 시공자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산은행 융자도 받고 이래서 지금 75% 정도 공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더파크가. 저게 부산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게 500억인가…
예, 500억 그렇습니다.
안 되면 부산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평가를 해서 시가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인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저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말이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결국 저 더파크는 부산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동물원은 사파리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흑자 보는 데가 거의 없어요. 흑자 보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이동산 이런 것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흑자 보는 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순수 동물원으로 해 가지고 흑자 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 내의 더파크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사파리라는 말이죠. 그것도 큰 대단지 그런 사파리도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내놓은 사파리인데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말이죠. 결국 부산시민이 떠안아야 될 문제라고, 저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물론 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 또 조금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시민의 혈세만 날려버리고 말이죠.
우리 사장님이 생각해도 깝깝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는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나겠느냐 이 말이죠.
수익성 부분은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 안에 각종 부대시설하고 동물원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시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원하고 예를 들어 용인자연농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동물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많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파크는 없다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뭐 몇 명이나 오겠어요? 애들 소풍이나 올까. 거기 소비하러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날리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 신경을 좀 써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직접 동물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어떤 차별을 줘야 됩니다. 그죠, 이사장님?
예.
차별을 둬서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에 콘텐츠들, 그죠? 시민공원은 시민공원대로의 어떤 콘텐츠들 이렇게 차별을 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벌목문제 있죠, 벌목. 산에 벌목 많이 하잖아요?
솔껍질벌레…
재선충을 방제하는 예방도 있지만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고…
예, 간벌이죠. 벌목이 아니고. 그 간벌의 기준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공원에는 간벌을 정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린이대공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산에 보면 금정산이나 이런 데 보면 간벌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금강공원 뒤쪽에 간벌을 많이 하는 것 몰라요? 작년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원인데도 잘 모르시네요, 그죠?
그러면 공원 내에 간벌하는 것은 시설공단에 같이 협조요청 안 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범위 내에서는 간벌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뒤는 공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공원을 벗어난 곳에 간벌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20㎝ 직경 기준으로 해서 20㎝ 넘어가는 것은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밑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 녹지과에서 했어요. 환경국에서 했는데.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등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기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에서 홍보를 이렇게 하지 않고 간벌을 하다가 보니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산림훼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는 아닌데. 간벌의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근접해서 이렇게 하면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도 않고 또 숲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m인가 간격을 두고 간벌을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이유로 이 주위에 간벌을 하니까 그렇게 좀 아시라는 안내문이라도 붙여 놓고 해야 되는데 전날 산에 갈 때는 멀쩡히 있던 나무들이 그다음 날 가면 다 베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 그게 장산도 했고 산마다 요즘 합니다. 물론 금강공원에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시설공단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공원 내에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그냥 벌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관조명 특화사업 한번 봅시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조명설치가 다 되었죠, 그죠?
아직 완전히 100%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어디에서…
시가 직접 합니다, 경관과에서.
건축국의 경관조명과에서 했죠, 그죠?
예.
그러면 향후 관리운영도 계속 경관조명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하고 향후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에서는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거기에서 파손이 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설공단에서 하자보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자보수의 이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해 가지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도 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옛날 매미나 사라호 같은 태풍이 왔다, 그래 가지고 좀 손상이 많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설치하는 데 96억인데, 100억 가까이 들었다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유지보수, 안 그러면 파손되었을 당시, 보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즉각즉각, 이게 예산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1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수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죠.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예상해서 1년 보수비를 받는 그런 것 말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재해가 왔을 때 그 때 갑자기 투입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때 시하고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것을 관리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할 때 미리 좀 해 놓으시는 게 맞다는 말이죠. 1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그것 말고, 그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갑자기 절반 이상이 손상이 갔다거나 할 때 보수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해복구비로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다 시설공단 자체 내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시 재난기금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조치가 안 될 시에는 또 우리 시설공단만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2페이지 보면 중앙공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약간 느낀 부분인데 원래 그 위 공원이 중앙공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명칭은 2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공원인데 명칭을 2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각종 공식적으로는 중앙공원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민주공원이라고 자기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그쪽에 쓰고 있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받아줬습니까? 임의로 쓰고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의로 돌도 커다란 것 아무 데나 놔놓아도 됩니까? 그것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으로 설치한 물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민주공원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훈단체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분명히 중앙공원인데 왜 버스에도 민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버스노선에도 다 지워라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번 알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민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게 금방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인 명칭은 중앙공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몇 분들이 건물 한 개 들어섰다고 해서 공원 자체를 민주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공식화시켜놓았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러면 서류도 같이 정상적으로 민주공원이라고 하든지.
참고로 위원님, 여기에 보훈단체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는데, 2003년 12월 19일에 법원에서 “원고는 2004년 9월 30일까지 중앙공원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민주공원 표지석을 시민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로 이설하고 위 표지석 하단부에 민주공원을 가르키는 화살표 거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기재하라고 해서 피고는 민주공원 이설이 완료되면 원고에게 2002년 3월 5일자 이설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과 2002년 5월 28일자 조치 재촉구를 모두 취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사장님! 그게 여하튼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된 것 맞죠, 그러면?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공원이 중앙공원인 것은 맞죠?
예, 중앙공원.
중앙공원인데 민주공원은 어디까지가 민주공원입니까? 뭘 보고 민주공원입니까? 전체가 중앙공원은 맞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민주공원은 어딥니까? 전체 중앙공원 내에 민주공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민주공원이라고 부르는 게 탑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념관도 있고 하는…
탑, 충렬탑 아닙니까, 충혼탑?
탑, 충혼탑 말고 자기들…
민주공원…
상징탑, 상징물, 상징조형물이 있는 건물하고 그 부분 일대를…
그런데 사장님! 민주공원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민주공원 그 건물명이 뭡니까? 뭘로 지은 겁니까? 건물명이.
민주항쟁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항쟁기념관이라고 해야지 민주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우리 시에 민주공원 설치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잘못된 거에요.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민주공원이 어디 있어요? 중앙공원이죠. 중앙공원 내에 금방 말씀하신 기념관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민주공원이란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사업 주체가, 민주항쟁기념관을 건립한 사업 주체가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사장님! 시에서나 관공서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내에 민주공원이 있다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앙공원 내에 기념관이 있다는 건 좋아요. 그걸 민주공원이라고 명하면 시설공단이나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름대로 못하도록 막았어야죠. 무슨 힘이 모자라서 그런가 어떻게 밀려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사장님!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좀 바꾸세요. 거기에는 민주공원이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민주공원추진위원회에서 했다 해서 그걸 민주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개인단체 이름이고 거기에는 민주공원이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했으면 바꾸어야죠. 인식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기보다는 여하튼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죠? 향후 시하고 협의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확하게 하자는 거에요. 건물이 민주공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기념관으로 지었으면 기념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내에 민주공원을 두려면 정확하게 민주공원 테두리를 두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민주공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앙공원이다. 이런 게 행정상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구분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버스라든지 가면 입석이 보면 중앙공원은 이만하고 민주공원은 배 정도 돼요. 돌 크기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왜 그걸 가만히 두고 봐요?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그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입니다.
이용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들어보니까 제10회 지방공기업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이신데, 이사장님께서. 일반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꼭 이것만큼은 근절해야 되겠다는 과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제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장례문화, 장사문화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봐 가지고 국토도 부족하고 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크게 인식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항상 전국 1위로 기록을 하는데 85%가 넘었고, 전국에도 아마 평균 60%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허례허식 같은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화 같은 것도 3단조화로 해 가지고 명패를 붙여 가지고 과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관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업자들이 바가지를 씌워 가지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신 고인들을 애도하고 슬픔에 잠겨 가지고 정신이 없는 유족들의 멘붕 상태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장사란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할 때 상주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 시켜라. 좋은 것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복을 받고 또 자식들이 잘 된다는 그 상술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유족들이 끝나고 나서 원성과 비난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사장님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격폭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족들의 열악한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폭리를 취한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사용했던 그 제품을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서 폭리를 취하는 먹튀들이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것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조화라든지 장례용품, 음식도 있고, 운구차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환, 제단에 올리는 화환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장례식장에는 100만원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에 장례식장에는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부의 축적으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악성비리, 사회정의 차원에서 좀 정리가,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소재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61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내 민간 장례식장이 61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장례를 치르면 3일장, 5일장 하는데 보통 3일장 하면 장례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는 200만원 정도, 제일 싼 가격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5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넘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언젠가 뉴스보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고생만 하다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누가 될까 싶어 가지고 죽음을 택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례문화가 죽어서도 돈 없으면 대접 못 받고 바로 못 죽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까? 이사장님이 장례를 선도해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나 국가유공자 기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장례식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공단에서 과거 3단조화는 인체에 해롭고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너무 비용이 든다 해 가지고 새롭게 친환경 새 조화로 개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고 칭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며칠 전 신문입니까? 새 조화 가격이 권장가격보다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죠?
예, 난 적 있습니다.
영락공원 친환경 새 조화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사유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 조화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이 기존 과도한 크기의 인조조화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 조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가격도 화환형은 7만원에서 10만원, 바구니형은 5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례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화환협회 부산지역 등록업소가 9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킵니다. 나머지 1,500개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업소들이 이걸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화환이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하면 대부분 주문자하고 회원업소 간에 직접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고 모형을 보고 사람들이 주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10만원짜리 3단조화 이걸 가지고 미등록업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여러 종류, 가격도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한 이 부분들을 장례 상담시 유가족들한테 권장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싼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해 가지고 내 조화 하나 보내주라 하면 무조건 3단조화 10만원짜리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문제고 시장경제체제에 상인들 하고 유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공단에서 터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야말로 장례에서는 최고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화환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조화가. 들어오면 사전에 1단, 2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들어오는 자체 반입을 예를 들어 가지고 미등록된 업소가 젤 많다고, 1,500개라고 했죠? 등록된 화훼협회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조화는 전부 차단 다 시킨다.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락공원에는 새 조화 말고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당연 규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영락공원 들어오는 것은 새 조화 말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문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미등록된 업소도 찾아보면 부산시에 다 나온다 말입니다. 장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예 영락공원에 들어오는 조화는 1단, 2단은 가격은 저렴, 1단은 얼마다. 7만원이다. 왜 똑 같은 가격에 똑 같이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의 홍보효과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런 시의 방침과 권장사항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홍보도 강화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시하고 관련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도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약이, 조화업체하고 아직 만료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2005년인가 계약이 끝나면 우리 것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도 직접 공공병원에는 새 조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 민간병원에도 계속 권장하는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공공의료기관들도 보통 보면 재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 말고도 사설 장례식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고 나가 가지고 다시 이름만 바꿔 가지고 들고 들어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친환경 새 조화 보급사업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례문화를 바꾸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산시민과 국민의 권익을 찾아주는 길이고,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행감 후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 영락공원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시에 실시설계용역 한 1억 6,000만원 반영되었죠?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35억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검토가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35억이. 그래서 지금 현재 빈소가 접견실하고 조문하고 하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66㎡, 20평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설장례식장들이 민간 사설장례식장이 요즘 굉장히 크기도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수입 감소 원인 중에 큰 원인이 교통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장례식장이 다양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장님도 인식하시고 시에서도 인식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장례식장은 20평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3평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크기도 크게 하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설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을 다시 영락공원으로 많이 모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문제가 장례식장을 리모델링 시작하게 되면 부산시민들이 다 많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시민 불편이.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사용기간이.
기간 계획이 내년도에 올 추경에 반영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올 12월달에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공사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 2층 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1층 공사 끝나면 2층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좀 줄이고. 특히 수급자라든지 감면혜택 받는 이 분들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비용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4개 정도 빈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루에. 이 부분들 지금 현재 1일 평균 2.5건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이용이 공사 중에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바라고요.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있죠? 공실문제는 입찰 참가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자갈치시장이 여러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공실률이 떨어져, 거의 다 차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4층에 지금 위치가 천장이 위에 그것하고 다 보이고 아주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측 창문도 없고. 창문이 없어 가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자연채광도 안 되고 해서 이 부분들이 적합한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안 좋아 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번 내 보죠.
안 그래도 공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비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적자가 가기 때문에. 그다음 지하도 상가점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가 결국 남포, 광복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포동, 광복동이 제일 체납액이 많고 체납액은 물론 체납액 안 들어오고 몇 개월 뒤에 어떻게 하고 과정은 있겠죠. 근본적으로 점포세가 잘 회수가 안 되는, 임대료가 회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상가에 점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48페이지 보면 체납관계가…
149페이지입니다.
아, 149페이지. 이것이 2012년 12월 말 현재 남포, 광복 국제지하상가 체납액이 임대료가 4,260만원, 관리비가 4,600만원 총 8,890만원 되어 있는데 매월 관리비 및 임대료는 월말 납기로 부과가 되고, 은행 수납전표가 익월 10일경에 집계되는 관계로 체납액이 8,800만원인데 체납액 8,800만원 중에서 당월 고지분 4,0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절차상 기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회수가 된다고 봐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그러면 광복동에 지금 9개 점포 정도가 안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공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임대자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개 정도 점포는 공실로 치면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위치상이라든지 선호하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임대해 가지고 영업할 사람이 이 위치 정도 되어야 임대료 내고 수익금 발생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 번 입찰해 가지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포에 맞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복하고 그러면 지금 광복, 남포인데 광복지하상가 안에는 주민편의시설들이 있습니까?
휴게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게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휴게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하상가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의계약 정도 갈 때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내려가겠죠? 입찰금액보다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률이 5%다, 3점 몇 프로다 하는 이것은 앞에 사람들 나가고 뒤에 사람 오기 전에 입퇴실에 따른 자연발생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공실부분에 대해서 크게 빨리 빨리 임대가 안 나갈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편의공간 제공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세 그거 누가 또 놔 가지고 결국 장사하는 사람 우리 시민 아닙니까? 또 이 사람 영업 안 되어 가지고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와 가지고 영업 안 되면 나가고. 안 되는 데를 세만 받아 먹을라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세 받는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의 개인 추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부산시 공기업 시설공단에서 이 정도, 이 점포는 세 놔 보니까 내 주인만 바뀌고 오는 사람 돈 벌어야지 맨날 망하고 나가면 뭐 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점포는 검토해 가지고 마 우리 시민들 여유공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나가는 점포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정터널 있죠. 송정터널에 보행길이 없죠? 터널 관리팀장님 누구입니까?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터널관리팀장 이주원입니다.
송정터널에 보행로가 없죠?
예,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도 본 위원이 건의도 하고 보행로 길 개선하자 건의하였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을 안 세워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송정터널에서 신도시에서, 신시가지에서 송정을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제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간혹 사람들이 하루에 열 번 정도는 왔다갔다 해요. 길 없어도.
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왜? 그 길이 해운대신시가지 있는 사람들이 송정해수욕장에 아침에 운동도 하러 옵니다. 차를 타고 옵니다, 다. 길이 없기 때문에. 달맞이길은 길 조성을 잘 해 놨어요. 그리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즉 말하자면 송정에 있는 아이들, 통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애들이 바로 양운중학교, 양운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자르면 한 2㎞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이 걸어가려고 해도 못 걸어갑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송정터널 내에 자전거길은 좀 위험하다고 거리가 확보가 안 나온답니다. 교통국에 내가 물어보니.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되면 보행로 개선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요즘 터널 안에 보행로 개선길이라 해 가지고 공해문제로 해 가지고 안에 칸막이시설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대요, 보니까.
신설 터널에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에서 송정터널 내에 청소도 하고 많이 하고 어차피 터널관리니까 사람이 보행도 하고 다니는데 위험하다. 보행길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소관이 건설방재관 소관이 될는지 교통국 소관이 될는지 양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이야기도 많이 해 놨어요. 그걸 소신을 갖고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리 아닙니까? 사장님도 길 잘 아니까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회관 주차장 건립 건 예산은 확보가 되었죠?
예.
25억이죠?
예, 25억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장님, 예산 반영하는데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다 고생하신 것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 주차장 건립 문제, 시민공원 유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업무에 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실 도와주신 덕분에 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업무시작 할 때는 우리 공단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 공단에 업무를 인수하게 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원, 추모공원인가 노재갑 위원님이 지적드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사장님이 내용직시를 잘 하면 돼요. 그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노재갑 위원이, 예산문제 건 하고…
중앙공원 문제.
중앙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1개 특정적인 단체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재갑 위원님 말이요. 지금 아마 행문에 강성태 의원이 그 공원명칭 가지고 우리 위원회 회람도 돌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장님도 잘 챙겨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많이 찾아내겠지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일을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해야 할 큰 문제들을 우리 같이 힘써 가지고 해결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공단의 사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유치도 못 하면 놀아야 될 판인데 같이 손잡고 우리가 움직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송정터널 보도문제도 같이 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얼마든지 이것 외 다른 일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이 100년의 고통 끝에 이제 참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 시민공원 앞으로 그 안에 용역회사가 분명히 한 분이 들어오겠죠, 한 업체가? 앞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0년을 기다려왔고. 또 지금 공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어느 용역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해나갈지는 몰라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특히 간단한 것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것 일을 할 수 있는 전정이나 시비나 초화식재나 어른들 또 할 수 있는 일, 또 일상적인 이런 일은 용역회사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 없이 지역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의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청소가 우리가 15명, 시설관리가 14명, 정비가 10명, 안내가 7명 정도 해서…
50명 넘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예, 50여명 전체를 진구민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지역민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파크는 개장을 해도 그 회사에서 직영을 하게 되죠?
예.
더파크.
더파크에도 아마 지금 자기들 정규직원 외에 외주로 하는 인력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죠. 같은 값이면 지역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
경 영 본 부 장 전복덕
경 영 지 원 실 장 손봉주
공원․유원지사업단장 구행진
영락공원사업단장 김선기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도로관리사업단장 박계완
광안대로사업단장 김태규
시설관리사업단장 최해관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