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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과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교육부에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교사 등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와 부산교육청에는 기관경고를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성추행 사건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김선길․최부야 의원 발의)(김정선․손상용․배종웅․황상주․황보승희․박석동․강성태․이일권․김길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부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부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의원님 들어와 주시고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사립 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에서 변경을 포함시켰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2005년도에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사립 유치원의 설립이라든가 폐지 인가뿐 아니고 또 사립 유치원의 변경 사항도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우리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령 제정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제40호에서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는데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근무부서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에게 위임해도 되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근무부서 지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 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규정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의 수를 성인으로 규정한 것은 더 작은 수의 주민을 요구하므로 오히려 무상대부를 하는데 요건을 좀 완화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교육청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상 성년이상의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납이자율을 연3 내지 6%에서 연 4%로 완화하였다고 하는데 안 제40조에서는 3%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영세민 주택지원이라든가 또 공공시설 그리고 외부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것은 전부다 지금 4%로, 연 4%로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현행 3%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세민들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조례의 개정사유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납율 인하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이전 등으로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하여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폐교재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들 인하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개정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련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특별법 시행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폐교재산이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지침이나 다른 시․도 예는 있습니까?
특별법하고 시행령 보면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범위를 정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학구역을 정해서.
통학구역 내에 있는 성인?
예,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폐교재산을 공동 소득증대 시설 및…
타 시․도도 동일합니까, 우리랑?
예,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인데 이거 하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혜택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좀 부담을 완화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이게.
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분납했을 때 이자율을 여태까지는 6%이던 것을 2% 내지 6%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 이번에 조례에 4%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어디에 필요해서 이걸 인하를 결정하셨는지?
우리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이런 등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동안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뭐 비싸다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 법에 이게 4%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 내지 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행이.
현행은 지금 이제 6%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너무 또 부담이 많고 또 국유재산이 지금 현재로 사용료 부담이 4.1%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에서 6% 사이에 넣으라는 건데 우리가 6%되어 있으니까 최고로 높다, 이자가, 그래서 4%로 한다,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가능하면 이제 주민들이 대부를 하면서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조금 하향조정한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폐교재산 현황이 쭉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뭐 좀 비싸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6% 하니까.
이 사례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조례개정입니다.
지금 조금 과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록봉민속교육박물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재산압류중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게 주민이 50% 찬성하면 앞으로 이걸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록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도 이게 이제 록봉유치원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과 또 공동이용시설로 했을 때 이게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이 판단기준을 과연 소득증대시설과 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는지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그게 어떻게 무상대부로 되는지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록봉박물관에서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 사람은 찾아와서 이런 걸 예를 들면 좀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마는…
그럼 그럴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라 합니까? 관장님이 교육청을 찾아와 가지고 ‘이게 언제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교육청에서 ‘아, 그래 그거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이래됩니까? 아니면 그 가능성을 말로 가지고 좀 검토를 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당사자가 가덕도 지역이 농어촌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되어야 됩니다. 판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농어촌지역으로서 무상대부 요건이 되었을 때 그분이 관련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런데 그게 주민동의 뭐 50% 이런 걸 받아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서류 가져오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다 검토가 되어서 서류만 있으면 이게 허가가 날 그런 상황이라서 ‘서류를 가져오세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이 아니고 ‘서류부터 갖고 오면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질 경우에는 허사가 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노력손실이 오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서류부터 가져오기 보다는 가덕도에 농어촌지역부터 시작해서 관련 이런 적용이 됐을 때 서류가 제출돼야만이 우리가 검토가 되니까 먼저 이걸 강서구청이나 가서 이걸 검토해 보라고 지금 지시했는데 그 이후로는 별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구청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이제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건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강서구청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적으로 록봉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우리가 요건만 되면 무상대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되면?
예, 예.
그 요건이 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까?
지금 강서구청에도 우리가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것 같이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구청에서?
예, 예.
농어촌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교이전하고 조금 다른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해운대에 뭡니까?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죠? 해운대 뭡니까? 학생들 문제학생들 가르치는 곳.
대안학교.
대안학교, 거기 지금 건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그것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지금 빌려서 쓰고 있죠?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그게 근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넘었죠? 그게 지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기도 그렇고 좀 그리 엉거주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사용을 했는데 그 임대기간이 벌써 몇 번 지나가지고, 그게 아마 부도난 건물이죠? 그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건물이 좀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게 부도나 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얽매여 가지고 그래 있는 것 같다고 이래 알고 있는데 저게 언제 그럼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을 걸요?
그런 어떤 재산, 교육청 재산적인 측면은 또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로서 그 공간은 또 나름대로 필요하고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거기가 센터로서의 제일 적격의 장소가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 돈을 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 한 20년간 거기 있는데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거기 있을 때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좀 쾌적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오늘 관리하고 있으니까 곁들여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이거 제6조 1항 중에 40호 부분 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부에서 준칙 같은 게 내려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규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사항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교육부에서 따로 준칙이 있은 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이런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0호 이거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이걸 그대로 두면 원안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청에 있는 5급 상당의 장학관들은 본청에서 지금 근무부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던 일을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업무의 행정능률을 기하기도 어렵고 행정사무도 간소화하고 배치되니까 일정한 부분은 교육장에게 직속기관장에게 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 차원인데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지역청에, 뭐 과장 정도는 단위기관장인 교육장이 필요하면 보직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 교육청에서 당초 낸 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5급 상당 이상은 그 지원청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본청에서 초등, 중등 근무부서를 발령을 내기 때문에 6급 상당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하더라도 5급 상당 이상은 본청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을 할 때 옛날에 다 본청에서 하던 것을 그래 지금 밑으로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래 알맹이 있고 또 인사권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본청에서 하고 위임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고 의미 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만 일선에 위임하면 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권한은 뭐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그렇게 정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예.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최부야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지원청에 장학관님들은 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초등하고 중등 여러 가지 급별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안배를 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5급 상당 이상은 본청에서 현행대로 좀 업무를 하고 6급 이하 전문직원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6급 이하도 본청에서 발령 낼 때 다 들어있데요? 인사명단에.
예를 들어서 장학사 같은 경우 치면 6급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 상당에…
6급은 교육장이 하고 5급은 교육감 하고 지금 이래 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같이 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원은 어느 교육청에, 예를 들면 어느 교육청에 발령을 내면 그 교육장님이 각 부서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래할 바에야 위임하지 말고 그대로 교육감에게 다하면 되지 뭐하려고 위임합니까? 위임이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그건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청에 과장급 이상이 근무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도 그러면 교육감이 다 집니까? 그러면 그런 건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교육청에서 낸 안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고 권한위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임을 하더라도 최종 그건 또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급 상당 이상은 현행대로 본청에서 해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 그러면 이거 생각 못했습니까? 전혀.
솔직히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하면 뭐 혼란이 생기고 교육감이 하면 혼란이 안 생기고 그러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이 조례 취지가 제가 발췌를 해서 있는데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인 그러니까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금 알맹이 중요한 건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위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40호에서 지역교육청의 과장급 이상은 시교육청에서 근무부서 및 보직부여를 하고 있으므로 5급 상당 이상의 전문직은 교육장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로 “단, 5급 상당 이상은 제외”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학습플래너에 관련된 당부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도구로 학습플래너를 초등 및 고등학교 희망학생과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국장이 학생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 통일된 서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별 자율적으로 서식을 훨씬 간소하게 운영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남부교육지원청 8개 중학교에 학습플래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학년도와 대비하여 올해 자율노트로 변경한 학교는 1개교뿐이고 작성내용이 전년도 수준인 학교는 2개교이고 오히려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증가한 학교가 5개교나 됩니다.
이는 교육국장님의 답변과 전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는 학습플래너가 아닌 교육국장님이 답변한대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플래너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의회에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