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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영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관리본부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및 방문자 중심의 관리와 낙동강하구를 시민이 즐겨 찾는 친환경 생태관광자원으로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종목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김용진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영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여부를 현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낙동강살리기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3,84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성공여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보 문제라든지 과도한 준설 문제로 인해 수질악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질도 훨씬 개선되었고 또 과거의 낙동강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덮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원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홍수조절뿐만 아니라 수질, 생태복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고 최근 5년간 2009년부터 13년까지 낙동강 수질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추질 측정에 대해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준설하고 사업한 것이 2010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구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BOD기준으로 2.6ppm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같은 시기에 2.4ppm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둑에서는 2009년도에 1.8에서 2012년도는 2.1,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로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 지금 현재 2.6, 1.8 이 정도는 거의 1급수, 2급수, 2급수에 해당되는 수질입니다.
낙동강 본류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질향상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강서구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취수하려고 하면 본류까지 한 4㎞ 정도 펌프를 해 가지고 끌어들이고 쓰는 실정인데, 본류는 수질향상이 되었다 하지만 서낙동강 쪽에서는 아직까지 쉽게 수질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특히 평강천 주변이 농민들 화훼단지에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수구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제일 관건이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개선인데, 지금 4급 내지 5급수가 2급수로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수질의 가장 문제가 김해지역 하수처리장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에서 바로 서낙동강으로 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하수도 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낙동강 수질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4대강사업 이후에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죠?
그것과, 또 그리고 과거부터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서낙동강의 준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마는 그 2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2급수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1공구도 지금 준설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18.5㎞ 구간 중에 7.5㎞ 정도 했으니까 거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한 40% 정도 이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낙동강은 본부장님께서는 강이 살아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은 죽은 강이라고 봅니까?
저희들 강은 이미 생물도 많이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강입니다마는 어떤 수종을, 거기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느냐에 따라 더욱 사람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수질을 개선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을 하면서 변천되어 왔겠지만, 어릴 적에 서낙동강은 뱀장어 같은 것 있잖아요. 큰 민물뱀장어도 나오고 잉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잉어는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당시는 2급수에요, 2급수가 되었기 때문에 목욕도 하고 거기서 물장구치던 시절 기억도 생생합니다만, 부산시가 2009년 발간한 제2단계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낙동강 오염 부하량이 64%가 김해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서낙동강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칠백 오십한 곳으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고, 강서구에서는 296개, 2.5배가 김해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조만간 권역이 534 곳으로부터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그렇다면 부산의 노력만이 아니라 경상남도하고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며 소관업무가 혹 아니더라도 관련부서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2급수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에코델타시티 조성할 때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개발본부의 국제물류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설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김해시라든지 저쪽은 우리 권역 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김해시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코델타시티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을 얼마만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낙동강은 강서주민뿐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시야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낙동강 수상레포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현재 저희들이 수상레포츠시설은 화명하고 삼락에 계류장을 이미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할 때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락 같은 경우는 아직 배후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명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편의시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 그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현재는 우리 부산시 체육회 산하에 화명계류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위탁운영하는 걸로 9월달에 결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상레포츠와 관련한 비용은 저희들 12월달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을숙도생태공원 선착장, 화명생태공원 선착장, 낙동강 수상스키 훈련장,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대저지구 오토캠핑장은 원래 여기에 빠진 거예요?
아!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대저에는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토캠핑장을 많이 차리고 어떻게 인원, 수용인원을 어떻게 측정했는가 모르지만 오토캠핑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식수관계라든지 화장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 점을 대충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야무지게 그렇게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또 관계공무원도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보면요. 생태공원 선착장 조성공사.
지금 화명생태공원 선착장 공사 착공을 했고, 을숙도생태공원 선착장 공사 11월달에 착공한다 말씀입니까?
예.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화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법 상에 하천법에 점용 허가만 받으면 선착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 상에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지난 9월달 정도에 받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금년 한 5월부터 계속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 차례 불허가 나고 또 한 차례 보류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내년도 6월달에 같이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유람선 운행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규모는 현재 30t짜리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관광공사에 줘서 현재 한 8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유람선 규모로.
30t이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0t이면 한 몇 명 정도 탑승할 수 있습니까?
아! 20t이랍니다. 20t에 한 50인 정도 탑승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유람선을, 선착장이 준공이 되면 유람선을 운행을 할 텐데 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낙동강생태공원을 잘 조성을 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또 타지에서 오는 내국인들이나 유람선을 좀 탑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겠다.
예.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단순한 그런 유람선 운행이 아니고 그게 어떤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게 문제점이 지금 보니까 동절기에는 철새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행을 금지한다던데 그것도 뭐 가령 철새들 먹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한다든지,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하절기는 하절기대로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이판 같은 데 가보면요. 섬에 이런 유람선을 타고 섬을 돌면서 선상 낚시라든지 다양한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운행하는 유람선 가지고는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 라면 좀 어떤 관광 쪽이라든지 문화에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기에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 기반시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관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 유람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서 문화국에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업무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하천정비준설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준설이 마무리되어야 결과적으로 수질이라든지 기존의 그 생태공원 마무리되는 하천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건설 자재용으로 보면 바다모래도 전부 세척해서 다 쓰거든요.
예. 예.
강모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물론 세척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어차피 준설한다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건설 자재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건데, 물론 에코델타시티 공사와 연계해서 그쪽에 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준설할 때 건설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국내 시장도 보면 모래도 상당수의 모래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래를 과거에는 사실은 강서구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판매도 하고 건설 자재로 썼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성토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 자재로까지 쓸 수 있다면 훨씬 아마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물류도시하고도 의논을 해서 일단 성토재로는 쓰는 걸로, 해사도 일부 쓰지만 성토재로도 하천모래 준설해 쓰는 걸로는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토재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이제 운송을 하려면 운송비가 소요가 될 것이고 이래 하는데 이게 건설 자재로 쓰시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운송비라든지, 지금 성토재 이용 시는 루베당 1만 700원이고, 성토재 활용 시는 2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루베당 2만원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예.
그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 자재용으로 부적합하다 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바다모래나 강모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레미콘 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생태공원 전체 축구장이 총 14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잔디축구장은 몇 면입니까?
지금 삼락에 2면이 있고 화명에 2면이 있습니다. 총 4면이 되겠습니다.
1면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듭니까?
저희들이 삼락에 조성한 게 한 12억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화명도 97년, 98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한, 그때 사업비를 보면 한 12억 정도, 15억까지 거기는…
10면 정도가 지금까지는 잔디구장이 아닌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잔디구장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검토하는 지역이 대저 쪽에 한 1면 정도 검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또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화명하고 삼락 같은 경우에는 화명은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삼락은 작년 7월에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일부 하자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준설토를 재활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준설토 중에 좀 점질토가 일부 있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물이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되었거나 지금 강 쪽에는 거의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공원 쪽에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한번씩 가끔씩 이쪽으로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보면 전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산 먼지가 심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차를 대놓고 나중에 주차해서 다시 출발할 때 되면 먼지가 뽀얄 정도로 굉장히 조금, 그 비산 먼지 때문에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이 축구장 14면을 조성했다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 수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잔디구장 하는.
잔디구장의 수입은 저희들이 한 3시간 해서 저희들이 20만원 받고 있는데요.
그래 자료를 보면 작년 현재부터 현재까지 잔디축구장 4면을 다 합해 봐도 5,3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를 보면 자료를 보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 봐도 토․일요일만 1면당 오전․오후를 대관했을 때 한 120만원 정도, 풀로 했을 때. 4면 다 했을 때 한달이면 한 2,000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삼락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준공했는데 여기 구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수입 실적이 없고 금년 7월부터는 대관료가 하나도 없네요?
삼락 같은 경우 4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4월에 개장했으면 4월, 5월, 6윌은 대관료가 있는데 7, 8, 9, 10월달은 대관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7월, 8월 이 때부터는 저희들이 여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가 이게 침수가 좀 되어 가지고 고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하자보수공사에 지금 들어가…
빨리 보수를 하셔야죠.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명은 수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관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도 자료를 쭉 보면서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만 빌려주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평일도 가능하다면 잔디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가는 게 바람…
세 가지만 지적하고 마칠게요. 올 행정사무감사.
예.
잔디면하고 그 주차장 비산 먼지 이것 빨리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토 건축 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람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을숙도 및 화명생태공원 선착장 조성사업이 지금 올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화명선착장, 예. 그렇습니다. 화명은 올 말에 완료되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을숙도에서 화명까지 이제 선박 유람선이 운행을 하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회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보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그래서 총 3회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하루에 4회 정도…
예. 3 내지 4회. 또 주말에는 아마 좀더 많이 하고 평일에는 적게 하고 이런 정도를…
지금 자료에 보면 낙동강 본류 어로촌 어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북구가 53척이고 사하구 6척, 강서구 111척, 사상구 25척, 195척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선들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또 돌리는 행정선도 있을 거고, 119 구조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 횟수는 아닌데 이걸 운행을 이렇게 유람선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어선들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도로처럼 통제 이런 건 안 된다 아닙니까? 유람선에서 우리 전국도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한 번씩 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어선하고 유람선하고의 어떤 관리체제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문화적인, 또 어선에서 자기들이 고기만 잡으면 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여하 또 배에 대한 운행의 어떤 방식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사항하고 계획하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어민들하고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났던 게 지난 7월달에 국제수상, 아! 8월달에 국제수상스키대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자기 어로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저희들이 국제대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사전에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 정기적인 관광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차례, 한 번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관리가…
우리가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야 뭐 전원 그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면 본인들이, 또 때에 따라는 피해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만 어민들도 자기들도 관광 유람할 때 또 상대 관광객에게도 한몫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고기도 잡고 이런 걸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점을 또 철저히 하고 또 어민들 배 같은 것도 조금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결국은 관광유람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변으로 오게 되면 자기들 어로행위에서 거기 또 어민들의 배도 탈 수 있고 어민들의 수확물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어민들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낙동강 수문 우리 수자원 수문 쪽으로 보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대교 쪽에 올라가면 전 낚시꾼들이 있고 그쪽에 또 질문을 해보니까 어선이 금요일 되면 아예 없답니다, 보면. 대여하려 해도.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바다하고 강하고는 다르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배를 나갈 때 안전 그런 게 실제 없을 것 아닙니까? 낚시꾼들 태워가지고 운행을 할 때.
예. 예.
안전수칙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물론 뭐 고기를 잡는다 할 수도 있지만 배 안에 또 술도 한 잔씩 들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같이,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안전문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통제하는 게 없는데요. 바다 쪽에는 해양경찰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은 사전신고를 한다든지 어선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 태우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인데, 어쨌든 간에 구조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떨어져 가지고 수영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구조를 하는 게 있고, 밤에는 전부다 어두워서 시야가 흐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가벼운 조끼라도 하나 입고 낚시를 한다든가, 그런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저희들이 강에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강에서 아마 낚시를 한다든지 배를 탈 경우에는 그런 안전수칙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 낚시 어로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천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어업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뭐 불법이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배라는 건 고기를 잡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고기를 잡는 어민은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뭐 배에 타면 어부로 둔갑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안전사고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의 제도하고 우리 관련, 우리는, 저희들은 주로 하천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업법이라든지 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경우는 낚시는 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왜 본 위원이 그걸 강조를 강하게 하냐 하면, 모래섬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낮에도 저녁에라도 그쪽에 또 내려가지고 또 조금 쉰다든가, 밤이라도. 실제 우리 낙동강 물이 이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모래섬에 대어 있으면 5분, 10분만 있으면 그 전부다 또 다 덮어버려요.
하구 쪽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낙동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준설작업이 지금 예산부족으로 계속 바로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지요?
그게 서낙동강 그 부분…
서낙동강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할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낙동강 본류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그다음 일부 지방하천, 그다음에 서낙동강, 이쪽은 아직 준설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 이건 뭐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아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 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끝난 이후에 국가하천에 준설비라든지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에 예산 배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왜냐하면 뭐 바다를 살리든 강을 살리든 낙동강도 살리기 위해서 다 준설하고 정비를 했는데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물론 안전성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폭우에 대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준설도 마저 정리를 해버려야 우리가 또 뭐 수십 년이든가 수 년 동안에 또 편한 낙동강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낙동강 최하류 부분 내나 사하 쪽에 모래 준설…
아니, 사하 쪽 말고 방금 서낙동강을 말하는 건데…
아! 예. 서낙동강. 예.
그쪽으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서낙동강 쪽으로 안 되어, 그런데 거기 적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치장은 모래를 준설하게 되면 적치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것이 좀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적치장이 없는데요. 준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치장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게 에코델타시티 할 경우에는 보상한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치장 확보가 굉장히 쉽지요. 그러다보니까 준설토를 활용하기도 좋고 처리비용이…
적치장 확보는 별 어려운 점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서낙동강 쪽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준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입시다.
우리 생태공원 내에 자전거대여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자전거가 지금 1,800대, 우리 부산은행에서 기증 받은 거죠?
부산은행하고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상공부에 들어왔던 협성에서 자전거를 기부한 자전거들이 지금 50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부산은행에서 받은 게 1,100대 정도, 1,080대입니까?
1,080대 아니고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전체가 그겁니까?
전체가 544대입니다, 저희들은.
544대?
예. 부산시 전체로, 아마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삼락하고…
저희들은 삼락, 맥도, 화명, 대저 해서 전체 544대고요.
544대가 지금 있고?
예.
어린이용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이 중에 어린이용이 저희들이 화명에 28대가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좀 구입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 자전거 구매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부만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자전거 구매는 저희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좀 구매해서 지금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가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예. 예.
이거 내 이야기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실제 어린이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자기가 차에 가지고 그래 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자전거가 안 맞으면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오다보니 그렇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은행하고 협성, 다른 데 기부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뭐를 사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기부를 받다보니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래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별 이용자 숫자 보면 어린이는 하나도 안 놔놨습니다. 그렇죠? 어른들하고 같이 타고 하다보니까.
예. 그 2인용 자전거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은 뒤에 그냥…
늘 이게 가족들끼리, 지금은 우리가 모든 생활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애들 같이 오면 2인용 자전거 어른하고 애들 같이 타는 것도 괜찮지만 애들은 애들끼리 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생태공원 별로 일정수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어떤 가족나들이를 왔을 때 정말로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들 28대 있으면 이 28대에 따른 어린이들, 애들만 보면 보호장구는 뭐 있습니까? 무릎보호나 헬맷이나.
예. 현재는 지금 어린이용 보호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게 문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좀 안전모라든가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안전모하고 무릎보호대하고 팔꿈치하고 하는 걸 좀 그걸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내년도에 화명생태공원 내에 어린이자전거교육장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병행해서 저희들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자전거교육장까지 만들려고 하는 판국에 자전거 없이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장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비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되어야만 원만히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상 없도록, 크게 몇백 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생태공원 별로 다만 한 20대씩이라도, 한 100대 정도 해가지고 해 놓고 나머지 또 보호장구도 조금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래 한번 운영해보고 또 모자라면 더 사면 되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목 고사목들 있죠?
예.
작년에도 이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 겨울도 굉장히 추웠었고 올해도 춥다하고, 올 여름은 또 굉장히 더웠었고. 혹서기․혹한기가 계속 막 돌아가고 있는데.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춥다고 자꾸 하니까.
안 그래도 저희 수목 고사율이 상당히, 작년 겨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 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 거의 12% 정도가 고사를 했고, 관목 같은 경우에는 좀더 높게 한 16% 정도, 일반적으로 평균 한 10%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교목 같은 경우는 12%, 관목은 한 16%쯤 되니까 일반보다 좀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목 선정에는 지금 좀 바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선정을 저희들이 심어놓은 부분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잘 사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명에 저희들이 화명체육공원에 벚나무가 지금 상당히 고사율도 높고 적응을 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자를 할 때는 좀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수목을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 고사율이 높은 나무들은 지금 현재의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 기본을 잡을 때는 그 수종이 맞았지만 작년이나 올해 또 이렇게 보면 혹한기․혹서기가 지금 기온변화가 많으니까 어찌 보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봤으면 변경할 때는 조금 바꾸는 게, 전문가들로 해서. 어차피 지금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옛날 걸 가지고 그대로 가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또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많이 되어가죠? 내년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완료가 되어갑니다. 내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이 조사를 해서 고사목 현황을 보면 거의 교목이 7.6%, 관목은 한 3%,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혹서기를 겪으면서도 물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역시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고사율도 떨어졌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넘어가면 거의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걱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내년 상반기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이 고사율이 높아진다 하면 또 괜히 있다가 우리 낙동강사업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하면 죄인이 된다 말입니다. 자체가.
그 전에 어떻게 잘못했니 하는 이 과정은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도 했어야 하고, 사실 거기서 수목 선정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고사목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를 그때그때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재이식할 때만이라도 적합한 수목으로 수종을 선택해 갖고 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고 사랑 받는 낙동강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저는 화명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 야외수영장과 눈썰매장이 지난해까지는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화명수영장과 눈썰매장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좋은 가족들의 놀이시설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면 주차장 그늘막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화명수영장은 부산의 가족단위 놀이시설로서 명소가 되어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그늘막 추가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화명도시철도역과 수영장 간 셔틀버스 운영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눈썰매장, 수영장, 또 2013년도 눈썰매장, 수영장, 그리고 2014년도 눈썰매장, 수영장 이래 하면 3년간 임대기간이 끝이 납니다. 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적자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첫해부터, 작년, 금년 해서 첫해부터 상당히 이것은 수익을 좀 누리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눈썰매장 겨울철에는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크고, 그리고 파라솔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2012년도에는 오는 순서대로 파라솔을 2개구, 3개구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점하는 문제도 있고, 그걸 2013년도에는 파라솔 1개에 1,000원씩 돈을 주고 빌려주는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리 왔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더웠고 해서 아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현재 저희들 주변에 계류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면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주변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운동장으로 해서 그걸 임시로 주차장을 계속 썼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주차면수를 좀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마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허용이 안 되겠나 싶은데, 문제는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인원이 한 4,500, 5,000 이게 풀이라고 보는데 심지어는 6,000까지, 또 7,000까지 올려고 이래 하니까 거기서부터 인원통제를 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해서 적정인원만, 한 4,500 정도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좀 할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수영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차량 문제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차량은 조금 전에, 아까 집중적으로 1일 4,500명 정도 제한하면 차량도 그렇게 오지를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한 6,000 정도 이래 오거든요. 그리고 차량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셔틀 문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고객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정말 운영을 잘못 하고 요금책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잘못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더 잘 운영을 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물품 보증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돌려받는 금액인데 파라솔 1개에 1만원 그리고 튜브, 구명조끼 1개에 2만원 보증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주는 금액이고요. 그냥 빌리는 금액은 파라솔 같은 경우는 1,000원이고 나머지 범퍼카나 이런 것 타는 비용에서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단체로 한 10명이나 애들이 20명 가까이 올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빌리는 사람들마다 다 1만원씩 하면 돈을 몇 십만원씩, 10만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잘해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적당히 이용을 하고 또 탈 수 있도록, 물론 그걸 해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 수영장에 가보니까 정말 시설도 좋다고 얘기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는, 그쪽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샤워시설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용을 할 경우에 배수가 그에 따라서 원만하게 빠지지 안 하면,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면 고인 물에 어린 애들이 많다보니까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점도 시설보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 방문하니까 그때 물이 고이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아까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 비율을 보면 청소년보다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송하는 음악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어차피 주고객이 어린 애들이니까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물이 좀 막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위탁받는 분들이나 이런 데 좀 계도를 해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계절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봄․가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봄철에 사실은 일부 놀이기구하고, 그 다음 중국 기예단이 공연장으로 한 두어 달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중국 기예단 같은 경우는 돈도 상당히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기예단처럼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가을 프로그램 할 때는 놀이시설 위주로, 그 다음 주말에 이래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사람들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계속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각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계속 수입․지출 이런 걸 받고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한 1억 3,000, 이때 지출, 눈썰매장 지출 전체 투자비하고 한 5억 정도 들어서 마이너스 한 3억 7,000 정도 이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지출에서 한 8,600만원 수익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작년에도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한 8,000만원 정도 생긴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 수익이 생긴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2억의 정도는, 2억 넘게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 눈썰매장하고 내년도 아마 그것 하면, 수영장 하면 거의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한다면 수영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수익도 창출이 되고 민간위탁금도 우리가 조금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 동안 200명 정도 이용객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가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표시했는데 성수기 때는 이용객들이 주차장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파라솔 불평 문제, 또 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운영할 때 충분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 보고서 25페이지 을숙도 새섬매자기 군락 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새섬매자기 군락 복원사업 추진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2010년도 철새먹이라고 알려진 새섬매자기 군락이 완전히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걸 복원하기 위해 추진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고니류라든지 철새류 먹이 때문에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결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1년, 12년, 13년도 예산을 한 8억 2,000만원 들여서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인 복원면적은 5,000㎡ 이상은 군락이 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을숙도 새섬매자기 복원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2011년, 12년, 13년에 걸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섬매자기 관련해서 새섬매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염도가 몇 PPT 정도가 되어야지 최적의 성장염도라 할 수 있습니까?
새섬매자기도 그렇고 갈대도 그렇고 대개 보면 10ppm 정도가…
몇 ppm요?
아, 10ppm이 아니고 퍼밀로 천분율로 10PP…
T죠?
예.
10PPT가 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장이 있습니까?
10에서 15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바닷물이 저희들이 32‰이니까 20이 넘어가면 거의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이 넘어가면 어렵고.
예.
그 다음에 10에서 15PPT가 최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적정, 좀 더 연구한 이쪽 결과로는 한 17ppm까지 그것도 적정하게 생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 용역을 보면 새섬매자기 생육환경 및 식재 후 군락 증식상황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에 새섬매자기를 12만 5,000본을 식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해에 11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25만본을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5만본이 되어 있다가 2013년 8월 15일 기준으로는 12만 3,510본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다 이래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만본으로 있다가 갑자기 12만 3,510본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겨울철을 지나면서 철새들이 상당히 새섬매자기 뿌리를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해에 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철새들이 먹는 부분도 거의 절반 이상은 먹는 걸로 조사를 계속적으로 저희도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고사율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무를 봐도 한 10% 정도는 되니까 고사율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어느 정도는 고사율 부분도 2011년도는 고사율을 8%를 산정해서…
고사율 8%요?
예. 추가로 좀 더 식재를 시키고, 또 2012년도에는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한 15% 정도 고사된 걸로 이렇게 해서 2만본을 추가 식재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 초에, 이게 되게 보면 한 3월에서 6~7월 봄철에 주로 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려고 결과를 통해서 업체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새섬매자기를 식재를 한 이후에는 고니류가 와서 먹거나 아니면 고사율 때문에 상당한 감소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용역에 보면 그물망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식재면적도 약 1,648㎡에서 2,319㎡로 확장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그만큼 확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12만 5,000본을 심었는데 이게 한 25만본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 면적으로는 1,648㎡를 심었는데 이게 2,319로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확장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만큼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물망 설치는 하셨습니까? 그 뒤에.
그물망도 일부를 했는데 그쪽은 해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 비해서 심어보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과는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을숙도 새섬매자기 복원지 모니터링 연구용역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13만 500본을 식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5만 500본으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10월에는 6,000본으로 최종 감소를 했죠?
예.
10월 용역결과에 따라서 6,000본만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6,000본으로 감소한 이유가 5월에서 6월달에 지난해보다 적은 방류량과 그리고 8월에서 9월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 군락이 완전히 감소함으로써 13만 500본이 10월달에 6,000본으로, 그해 10월달에 6,000본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3만 500본을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18만 1,125본으로 증가했다고 이래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000본에서 갑작스럽게 18만 1,125본으로 증가했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2012년 할 때 모니터링 할 때는 위원님께 자료나, 당해 심었는데 그해를 넘기면 여름철을 넘기지 않습니까? 가을에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이게 10월달에 조사한 거거든요.
예. 10월달에 나왔는데, 10월달인데, 겨울철을 지나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해 보니까 식재 군락이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18만…
아니, 뿌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6,000본이 어떻게 300배를 증가해 가지고 18만 1,125본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고니류가 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체 고사율도 있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보면 잎이 나거든요. 새섬매자기가. 잎이 나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걸 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염분이 높아가지고 잎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는 죽은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연도가 되니까 뿌리가 살아가지고 잎이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봐집니다. 용역 할 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오차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구용역 하는데 6,000본, 실질적으로 그러면 용역조사 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조사를.
어찌 보면 일일이 뿌리가, 이게 잎이 난 것 외에도 표본적으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아마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체수를 조사용역을 할 때, 하여튼 조사용역방식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용역에 복원지 인근에 갈대, 줄말, 부들 등 침입종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래 용역결과 나와 있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도 일부 복원지역 인근 갈대, 부들 등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원지가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 또는 복원지를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용역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갈대 관리인데 갈대가 뿌리가 침범 못하도록 일단 계속적으로, 이 갈대가 자라면 뿌리가 계속 뻗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갈대를 비워주면서, 그리고 갈대가 새섬매자기 군락지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지금도 현재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죠?
예. 갈대 전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갈대 전체를 없애기는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용역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됩니다. 매년 3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중지를 일단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리 해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너무 군락 확대도 느리고 해서 이것보다는 씨를 채취해서 차라리 발아율은 낮더라도 금액적으로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걸 하고 대신에 고니 먹이류를, 고니가 이것 말고 대체해서 저희들이 고구마를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양을 좀 늘려가는 게 오히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간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한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문화재청에서 시범사업이 3년간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할…
아직은 현재는 없고 씨를 뿌려서 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하구의 대표적인 천년기념물인 201호 고니류 개체수 증가를 시켜 국내외 생태관광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을숙도 및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명성 회복과 생태도시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새섬매자기 군락 복원사업을 향후에 다시 점검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계속 추진을 하시고 필요성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잘한 일과 또 잘못한 일을 이 행감을 통해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십시오. 낙동강 생태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편의시설 확충,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불법 포장마차 철거 2013년 3월 5일 11개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하나,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참조)
․낙동강 생태공원 내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
다음.
이게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예. 여기까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3월달에 다 치웠어요. 다 치웠는데 지금 6개월만에 네 군데가 생겼습니다. 네 군데가. 알고 계셨어요?
그 전날은 깨끗했는데, 락페스티벌 8월달에 하고 나서 일부 서너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는요, 전부 여기 지금 좌판에 테이블 놔놓고 전부 술 다 팔고 있어요. 술.
앞에 넘겨보세요. 앞에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커피라든가 라면이나 간단한 그런 식음료를 파는데 뒤에 부분 여기는 아주 심각하더란 말입니다. 가보니까 사람도 여기에, 제가 간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되었는데 테이블이,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사진을 못 찍어서 뒤에서 찍었는데 이 뒷 부분에는 테이블 좌판이 한 대여섯 개 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 가지고 여기서 술을 팔고, 여기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 감전교 다리 근방입니다. 여기가 야외 그냥 주차하는, 화물차들 많이 주차한 데거든요.
그리고 앞에 넘겨보십시오.
앞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주차장 안입니다.
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또,.
이 부분은 정상적인 P2던가, 주차장 안입니다, 안.
본부장님!
예.
3월달에 자진 철거해가 다 치웠는데 지금 6개월만에 또 다 생겨버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밤 되면요, 여기 밤에 한번 지나가 보시면 여기 또 조명을 넣어요. 뒤에 사진에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밤에. 그래서 산업도로, 강변도로 타고 가면 이 부분이 다 보여요. 휘황찬란하게.
저는 안타까운 게 참 잘하셨는데, 제가 이것 작년에도 의원님들, 재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 불법포차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해 가지고 경비를 들여서 올해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도 받고 본 위원도 그리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 건데, 쭉 낙동강을 돌아보니까 환경정비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게 생기게 되면 어찌되나 하면 또, 저번에 11개 있었지만 또 더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시로, 이것 분명히 하루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발전기 설치해 놓고 저 정도면 하루 이틀 만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낙동강관리본부 아닙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야간에 이게 불 들어와 가지고 된다고요, 이게.
다음.
자, 이거는 지금 어디를…
다음.
이것 사진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대동수문입니다. 그죠? 대동수문이고 여기서, 대저에서 대동수문 가는 이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금 대동, 이 도로간 도로공사가 표고층 이 노상,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더라도 이 공원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다음.
여기에 지금 어디냐 하면 이게 대동 가는 길이고 이게 대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음.
다음.
다음.
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원. 이 공원 이름이 뭡니까?
서낙동강 43공구, 41공구 최상단부 있는 서낙동강…
아, 그래 그 공원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자, 다음.
다음.
자, 여기서 대동으로 가는 길인데 이 공원은 여기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이 공원의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공사 중이다보니까…
공사 중이 아니죠. 이것 관리권 강서구청에 이양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달에 강서구청으로 이전을 했더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도로 옆으로 저기를 확대해서 우리 입구까지 해서 확대해서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간판을 못붙여서 그렇습니다.
알고 물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다음.
이 공원이라는 이 표시는 공원 안에 들어가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본부장님!
예.
이 공원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 길에서 도로변에서 여기에 편의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여기 한 2시간 동안 그 안에도 싹 다 둘러봤는데 딱 1명이 여기 와 공원 이용하고 있더라고. 모른다고 사람들이. 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진흙들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2015년도까지 공사하는데 2015년도까지 이 10억을 넘게 들인 공원 이용 못한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 공사는 2015년도까지 갑니다. 그래하다 보면 이게 1년 더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년, 내맹년, 14년, 15년은 이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고.
또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공원 들어가는 데 막는 부분인데 이게 불법을, 이런 적치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원으로 활용이 있습니까?
다음.
이 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안에 공원인데 여기는 공원 입구에 차 가는 길에 전부 야적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리고 이 공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좀 챙기라고 했는데, 이 공원에 진입하려면 이 도로가 다되고 난 뒤에 공사 연결하면 되는 것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만큼 지열상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감안해서 여기에 진입도로 공사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다음 넘겨보세요.
아까 식재 불량한 것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다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이 뭐하는 데입니까? 골프장이죠?
그라운드…
그라운드골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라운드골프를 지금 현재는 할 수도 없어요, 잔디가 식재가 불량해서.
다음.
이것 이 다 말라죽었어요, 지금.
다음.
이 소나무 이 보세요. 다 말라죽었어요. 이게 아마 재선충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이 지금 하자 보수기간 아닙니까? 이런 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 딱 하나밖에 없는 표지판을, 안에 있는 이 표지판을 보고 밖에 길에서 이 공원을 찾아갈 수 없다는 부분을 빨리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는, 왜냐하면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지금 말을 급하게 하는데 충분하게 본부장님,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겨도 됩니다.
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간에 낙동강사업비에서 한 10억을 투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인근에 바로 옆에 도로가 안쪽으로 지나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할 때 표지판이 이게 다 된다고 보고 그쪽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자꾸 말씀…
죄송합니다.
이 도로는 대동간 도로는 2015년도 연말에 개통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앞에도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7월달에도. 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다 라고.
간판 하나 없고 도로 공사하는 2년, 3년 동안에 이 공원을 이용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서, 강서구에 일단 이관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강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때 보강되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 향후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건 지금 포기한 공원입니다.
아까 도로 입구 들어가는 데 한번 더 보세요. 이 노상적치물. 차 못다니게 지금 적치물을 지금 완전 망가 놨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공원입니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2014년도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지금도 시설개발사업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낙동강관리본부가 이걸 생태복원,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생태관리를 하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들 보면 시설비사업입니다. 시설사업. 맞죠?
예.
내년도 사업비 제가 서면질의 받았지 않습니까?
예.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한 449만평인가 되죠?
예.
올해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사백…
그렇죠?
작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에…
백 몇십만밖에 안 되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4배가 늘어났습니다. 4배. 부산시민이 360만이라고 봤을 때 부산시민 전체가 한 번 이상 봤다는 겁니다. 480만 되니까. 통계.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 낙동강생태공원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온 시민들이 정말 이 생태공원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을숙도 생태QR코드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잘해요. 그런데 또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홈페이지도 어제도 또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는 이게 2011년도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겼을 때는 사업을 위주로 한 홍보였고 이제는 관리본부라 하면 홈페이지 이것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 에코센터는 특별히 전산직이 좀 관리를 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는데 저희 본부는 전산직이 없이 일반직이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이게 개선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지금 올려놓은 홈페이지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 탁 들어가면 이 유채꽃축제라든가 강변을 끼고 있는 강나루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도 좀 홍보하시고 또 봄․여름․가을․겨울 좋은 사진들 좀 다운 받아가지고 정말 한번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전담하는 전산직이 없다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이제는 낙동강관리본부가 그냥 옛날처럼 소규모의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480만명이, 지금 부산시내에 500만명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화명동부터 을숙도까지 한번 차로 장시간에 걸쳐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 관리는 깨끗이 잘 되었다. 그런데 곳곳이 우리 위원님들이 재작년에는 김영욱 위원장님이 또 작년에는 이철상 위원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화장실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아까 포차 문제나.
그래서 물론 개선된 부분은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전 시민이 정말 찾을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가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부분입니다만 이 전동카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 이 부분도 대처를 잘못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전동버스를 저희 의원들도 타고 거기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게 7월달에 1년 무상임대를 얻어서 썼는데 대책이 없었다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스포원에서 임대를 했는데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행 안 했죠? 중간에 떳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자체 에코센터에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가 운행…
그래 그 대답을 제가 지금 물은 것하고 또 틀리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정기버스를 운영을 50인승을 운영을 하시다가 7월부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건 1년간 무료임대를 썼으니까.
예.
그럼 그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지금 스포원에서 빌려온 것 이것 12월달까지 무상임대인데 내년에 전동카트 2대, 4인용자전거 10대 구입하시려고 예산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받으면 내년 1월달에 바로 구입이 됩니까? 본부장님. 그럼 또 12월부터 또 몇 개월 또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연구하면 내용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중간에 버스 하다가 또 석달 쉬었다가 또 전동카트 하다가 또 쉬었다가, 내년에 예산 받아가지고 전통카트 구입하는 건 언제 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 을숙도에 가니까 전동차가 카트가 있더라.’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떤 조건으로 스포원에서 12월까지 3개월을 임대하셨는가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 해 1월달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놨어야죠.
그건 지금 저희들이 스포원하고 이야기해서요, 그 스포원에서도 그 버스를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저희들 추가로 좀더, 그게 수량이 좀 적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수요를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사진 아까 한 장을 안 보여드렸는데 구포대교 밑에 그 황량한 데 돌이며 적치물 있는 것 참 말씀드리니까 즉각 치워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서 사진이 있는데 더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래 할 건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이 1년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낙동강생태공원이 잘 관리되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오늘 6대 의회 마지막 감사였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전신인 낙동강사업본부는 6대 의회에 다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6대 4년간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도 2년 전에 가 봤었고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도 가봤는데 보행접근성 문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챙겨주시고.
예.
안내 홍보 문제. 아까 생태공원에 가서도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아직도 모릅니다. 입간판도 작아요. 가까이 가서 진짜 입간판 바로 밑에 가야만이 여기에 축구장이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수영장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좀 그래도 최소한 10m, 20m 멀리서 봐서도 알 수 있게끔 그런 조감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
시설 중에 아까 주차장 필요성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화장실 중에 장애인들이 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차량 형태의,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쓰레기 문제 좀 잘 해주시고.
장기차량 방치. 참 이것 골치 아픕니다. 예? 그 공원 미관을 다 버려놓고 있어요. 장기방치차량 또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보면 낡아가지고 그 안에 옆에 페인트도 칠해 져있고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돈 몇백 억 들여가지고 공원 잘 지어놓고 그런 차량 때문에 공원 미관을 흐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막을 수 있는,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다.
불법 상행위. 올 8월달에 락페스티벌 할 때 화물차가 들어왔다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알고 계시면서 단속을 안 하고. 아니, 3월달에 다 자진철거했다고 보고서는 올라와 있고. 알면서 안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입니다.
그 이후에 고발조치나 행정처분 했습니까?
직원들이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하면 문을 이 사람들이 닫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고발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일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안하니까. 보십시오. 8월달이라면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영업을 해도 단속을 안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매일 순찰 돌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요즘 골프 치는 사람 없죠? 잔디공원에.
예. 예.
옛날에는 참 많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 단속해 주시고.
생태공원 관리에 국비를 확보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화명야외수영장 위탁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도 그동안 많이 있었었고. 또 지난해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물론 그분들은 짧게 한 3개월 일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채용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 또 숙련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미리 보장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야 다른 일을 또 안 가게끔. 그래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일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예. 예.
그런 사람들 물론 무기계약직은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계약직밖에 될 수 없는데.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지난 1년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나 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명수영장이 사계절 운영으로 시민에 즐길거리를 제공하셨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부산 최초로 환경교육 인증 프로그램으로 올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러 상들을 많이 받으셨네요? 환경부장관상도 수상했고 부산광역시 봉사활동센터 봉사상도 수상했고, 환경교육협회장상도 수상했고.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낙동강 하천정비사업. 하천 준설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꼭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했던 사항인데, 삼락천 준공 후에 수질개선. 이 물론 잘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뒤에 물고기 죽음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비점오염단속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영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