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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10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활동과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송근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청백-e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광역․기초 모든 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일종의 IT 정보화기술을 이용한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금횡령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분야에서 공직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한번 갖춰 보자,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 기본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시스템 그다음 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인사시스템 또 인허가세원행정시스템 이 5개 시스템을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묶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과 하드웨어 비용 그리고 추가로 금융권하고 자료를 체크하는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비용이 약 5억 8,0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5개 시스템을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지금 고발시스템 같은 것들이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발시스템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만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각 분야에서 비리가 발생하는지 안 하시는지를 점검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들 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인데 5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서를 감사관실에 지금 현재는 두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디에 둘지는 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이 5개 시스템을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예를 들면 봉급,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에게는 인사상에 있어서 퇴직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여수나 수영구처럼 퇴직자에게 봉급을 갖다가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의하면 그것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
예, 그렇죠.
이것까지 따져서…
예를 들면 주민세 낸 사람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 건물 취득하는 명부하고 주민세 낸 명부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만약 취득세를 누락하면 취득된 누락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 쉽게 말하면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통합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감시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시려면 그에 수반된 인력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추가로.
기본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이거 관련 통합할 수 있는 부서를, 팀 단위의 부서를 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청렴계도 있고 또 민원조사계라든지 기술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부를, 팀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이게 가동, 8월까지 운영 구축을 하고 실제 운영은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그전에 시범 운영하는 단계부터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는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는지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의 어떤 상위 제목을 보면 내부통제제도 운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그리고 추경에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통제제도 우수 부서 선정 포상해 가지고 포상금을 추경에 한 4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게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내부통제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부통제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는 청백-e시스템은 아까 말하는 통합감시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자기진단제도라 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별로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가 지금 안행부에서 모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과정별로 체크하는 자기진단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청렴마일리지제도와 아주 유사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개인별로 과연 공직윤리를 어떤 식으로 실천 관리하고 있는지 부패한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또 청렴하거나 인허가 업무로 인해서 친절한 어떤 받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의 청렴마일리지제도와 아주 유사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3개의 제도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이름 붙이기를 자율적내부통제제도라고 붙인 겁니다.
이 제목, 명칭 자체가 통제를 한다는 것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통제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앞에 물론 자율적이라는 용어가 붙긴 했지만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지 물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겠지만 우리가 제안을 하시더라도 자율통제란 결국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감사, 스스로 감사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어떤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내부통제라는 용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물론 영어로 하면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옆에서 self-control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영어로 했을 때 어감과 또 한국어로 만들었을 때, 번역을 했을 때 어감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과연 적합한 명칭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제라는 어휘가 부정적이라 판단되면…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 아,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몇 차례 받았습니까?
올해…
예, 총…
올해는 감사원이나 안행부의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각각 1회씩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몇 차례 받았습니까?
감사원 종합감사가 1회 있었고 재작년 말에…
수시감사하고 다 합쳐서…
수시감사 말고 종합감사 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감사, 총 합쳐서 몇 차례 받았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난해는…
죄송합니다.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33회였고요.
작년에 33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까?
예.
국정감사까지 포함해서.
국정감사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부산시 국정감사는 없었고요.
예.
지난해는 33회, 올해는 더 많은 걸로…
예, 더 많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중앙 국정감사 수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800만 원, 2,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은 1,140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 지난해 예산은 몇 년간 예산은 2,600~2,800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하면 예산이 이렇게 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감사횟수가 늘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안행부에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3년 단위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감사에 대비한 예산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따져보면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장비를 임차를 하거든요, 그죠?
예, PC든 전 장비는 일단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감사기간이 얼마나 되기에 장비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감사기간은 예비감사하고 본감사 포함해서, 사전감사가 예를 들면 이전에 실시했던 종합감사 때 사전감사가 8월 29일~9월 9일부터 열흘간 실질 감사는 9월 20일~10월 7일까지 약 한 20일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한 달을 진행합니다.
한 달. 장비임차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는 장비임차…
장비임차 비용이 지금 1,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프린터 같은 일반 전산장비뿐만 아니고 소파나 테이블 감사안내 책자 구입 그다음에 기타 이런 비용들이 총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약 한 25명~30명의 감사 인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한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감사인원 한 명당 컴퓨터를 다 주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한 감사인원이 30명이 한 달간 저희들 대회의실 빌려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거 빌려봤거든요. 컴퓨터도 빌려봤고 냉장고도 빌려봤고 소파도 빌려봤고 책상도 빌려봤고 여기 프린터, 복사기 다 빌려봤습니다. 한 달간이 아니고 한두 달씩 이렇게 빌려요. 선거를 하다보면 선거사무실 다 빌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근본적으로 질문할 것은 이런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시가 감사받는 피감사기관에서 제공을 합니까? 그 돈은 감사원에서 대도록,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수감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이 그냥…
관행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행이죠? 자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주죠?
저희들도 구․군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우리는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요. 구․군에 가는 것 자체를 저는, 부산시가 일선 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받는 것 외에는 종합감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할 권한은 없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는 한다손 치더라도 부산시가 종합감사 했을 때 필요한 임차비용이나 이런 거는 부산시가 대야 되지 왜 구․군에서 댑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오든 정부에서 오든 저거 일이잖아요? 저거 존재근거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면 저거 일하면서 왜 을에서 대도록 합니까? 이것도 다음에 감사관, 전국 지방감사 그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저거 일이잖아요? 저거는 그거 해 가지고 월급 벌어먹고 살고 그거 해 가지고 그 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거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죠, 가면서? 모든 편의를 왜 감사받는 데서 제공합니까?
그런데 감사라는 관점이 또 감사를 하므로 해 가지고 수감기관이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정상적인 것인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때까지는 관행적으로 수감부서에서 준비하도록…
관행적으로 해온 거죠,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니까 앞으로 감사하는 데서 저거가 이런 들어가는 감사자료 인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거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빌리고 그것하면 끝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게 업무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가 파일 다 삭제하고 가버려야죠. 그 나중에 감사하는 자료들 다 그래 있다가 그냥 저거 몸만 떠나면 파일 같은 거 다 남아 있어 가지고 유출되면 어쩔랍니까? 그것도 그러면 부산시가 책임집니까? 저거가 컴퓨터 사용한 거는 저거가 책임져 가지고 빌리고 저거가 다 처분하고 없앨 거는 없애고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이래 가야 되지, 저거는 몸만 와가지고 떡 하고 그거는 또 처분은 부산시보고 알아서 해라. 감사하면 비밀이 생명일 거예요. 그러면 저거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부산시가 다 관리를 한다면?
감사관이나 안행부에서 감사하고 나서 그 내용은 다 삭제를…
그냥 갑과 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갑을이라서 그런 거고 부산시도 구에 하는 것도 갑을이라서 그래 요구하는 겁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돈 대 가지고 빌려가지고 하고 아니면 빌려서 하기 그러면 트럭에 싣고 가십시오. 장소만 제공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딱 설치하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딱 갖고 떼 가지고 와가지고 딱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쪽에서, 부담을 그쪽에 넘깁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군에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노트북을 저희들이 올해 지급을 처음 했습니다.
저거도 그렇게 해야죠.
예,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노트북도 저거가 갖고 다녀야죠, 그러면 당연히. 저거가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지 왜 컴퓨터를 우리가 대주고 그럽니까?
한번 전체, 전국 감사관 회의 때 이걸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시고요, 자기네들이 감사 나왔으니까, 팩스나 복사기 저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와서 봉고 트럭에 딱 실어가지고 조그만한 것 그거 들고 와서 딱 하면 딱 되잖아요? 그 비용 비쌀 거거든요. 기계비용 비쌀 거거든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바꿔보십시오, 한번. 그런 것들 제대로 잡는 게요 사소한, 뭐 이상한 용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마이크로 딕테이터시 미시적독재, 미시적폭력입니다. 그게. 사소한 것부터 바로 잡아가야 우리 사회가 정상화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 공무원 보상금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자료 201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300만 원 있는데, 이것 올해 지급했습니까? 매년 거의 3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급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없죠?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매년 없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4년간 일단 없은 걸로 파악이…
없죠, 그죠? 이게 300만 원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청렴소리함 등 나름대로 많은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자 하는데 거의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익명신고제여야 되지, 내부고발이잖아요? 내부고발을 공무원들이 자기 실명으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이거는 원론적으로 따져서 공무원한테 포상금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자기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왜 포상금을 줍니까?
그런데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주변의 업무와 관련해서 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으로도 소신껏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거는 없앱시다. 이게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아무거나 포상금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돈으로 이래 하는 거 그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익명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걸 가지고 포상금,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게 돈 100만 원씩 세 명 준다. 차라리 정말, 정말 엄청난 부정을 막는 공무원이 있으면 돈을 몇 억을 줘도 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거. 몇 년간 실적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한테 내부고발을 했다 해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지난 4년간 없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관님 추경의 예산을 보면요, 보고한 내용에 보면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해서 240만 원이죠? 이게 종합감사 대비해서 외부전문가들 참여수당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사전에 일반예산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48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특정감사를 몇 번 하면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정된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 때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해서 반영을 할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산교통공사가 연말에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내년으로, 내년 초로 좀 이래 순연해 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사실 본예산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9월달에 이 추경에 반영할 때는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교통공사가 내년으로 순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도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외부 종합감사는 연간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부전문가를 몇 명이나 참여시킬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선정포상 200만 원인데 내부통제제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라든지 인사랑 같은 인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 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각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IT 정보화기술을 해 가지고 통합으로…
아니, 그 전에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부통제 2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 시작은 올 7월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각 구․군에 또 지금 같이 본청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때까지 7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실적에 따라서 우수 구․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11월 10일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준비단계를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3개 우수부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3개 우수부서가, 예를 들면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또 본청의 경제정책과 되겠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될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에 대한 내부통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통합감시시스템을 본청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군하고도 같이 또 연계를 합니다. 구․군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구․군도 똑같이 본청의 축소판으로 각 부서별로, 구․군별로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하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제도를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수 16개 구․군이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수부서라 해 놓으면 우리 시청내의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우수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안행부에서 이제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고 저희 시는 시 산하 사업소와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평가내용이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느 정도, 도입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든지 조례를 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제정했는지? 기타 등등 해서 제도형성 하는 부분에 30% 그다음에 3개 제도를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노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이 지난 10일자로 저희들이 3개…
어느 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소방안전본부하고 건설본부 그리고 본청의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게 세 군데 포상이면 얼마 지금 포상계획입니까?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통제 제도라는데 대해서 제가 이게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청백-e시스템 구축관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이 제대로 잘 각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점검의 결과로 우수포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청백-e시스템이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진단제도라고 아까 각종 인․허가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체크하는 자기진단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이미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청렴마일리지 제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제도를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도입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도입하는 게 아니고 서버가 전 우리 부산시 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5개 시스템이 있으면 부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세정담당관실이 주관이 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5개의 시스템이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이게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이 시스템 개발한 겁니까?
예, 개발해서 사실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수원시 같은데 시범적으로 이미 1년 동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 5개를 크로스체크 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의 지방세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또 재정수입을 누락된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크로스체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같이 다시 돌아가는데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에서 진행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이제 우리 예산이 현재 금년에 얼마죠? 5억 8,000이죠? 5억 8,000에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갈 거고…
예, 들어갑니다.
인력이 보충되어야 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 유사업무를 보는 계에 이 업무를 줄 계획이다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거 이 프로그램 쓰면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방금 인천에서는 1억 원 정도 세원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너거 전부 다 해라,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생각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이거죠. 해마다 유지보수 인력 이래 들어가면 늘어나는 업무량…
그런데 누락이나 탈루되는 세원확보도 중요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부통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예를 들면 봉급담당자가 봉급횡령한 케이스가 지금 있었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참 수영구하고 전남 어디 두 군데에서 적발이 된 케이스죠? 그거는 정말 전국에 한두 건으로서 갈음하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범죄행위는. 뭐 저 뭡니까? 쥐 잡을라다가 장독간 다 부순다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비용을 따지면 1년에 수억 든다 말이죠.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런 예 같은 범죄행위는 언제 언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범죄행위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봉급횡령을 체크를 해서 찾아내는 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이 기본적으로 5개 시스템을 체크하다보면 각종 누락되는 세원도 발굴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안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토지건축시스템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이음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 일반 지방행정시스템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는 상당히 광역화된 통제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가.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이걸…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래 이걸 강력하게 연결을 해서 5개 파악되어 있는 거를 중앙에서 하나로 엮은 시스템인데 이거 엮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엮고 나면 또 다른 걸 또 엮어야 됩니다. 컴퓨터 관련해가 예산 보니까. 부산시 전체 예산 보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여기저기 또 업치고 또 생기면 또 업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치기만 하고 예산만 까먹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5억 8,000만 원 들이고 나서,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많은 비용이 금융권에 있는 전산망자료하고 우리 5개 통합감시망하고 크로스 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시를 하나 든다면 법인카드를 역외에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룸살롱이라든지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래서 체크가 가능할 수 있는 항목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크로스체크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하여튼 IT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구축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부산시공무원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직원이 어느 과에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바로 이렇게 그날그날 체크가 됩니까, 당일날?
예, 기본적으로 담당자 자기업무와 관련해서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통합적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체크, 체크가 뭘 체크하는 건지 잘 와 닿지가 않고 내부통제제도,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늘 자꾸 이렇게 통합, 통합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286, 386, 586 나오듯이. 그래서 이 다른 부서에, 국에 부산시에 보면 컴퓨터 이 어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보안 방호벽 만들어야 되고 이 방호벽 A방호벽, B방호벽 이래 가지고 이 컴퓨터 예산관련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이 내부통제가 도대체 뭘 우리 공무원, 시의 공무원들한테 내부통제를 할 거냐? 지금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내부통제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상의 이런 뭔가 이런 게 좀 와 닿는 그런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시킨다 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 한다 해 가지고 다 하고 우리 시에서 과연 꼭 필요한…
위원님, 제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이 제도 설명회 할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질문도 하고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IT 정보기술 이용해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하므로 해 가지고 각종, 예를 들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도 납부 안 한 케이스는 여기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봉급횡령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런 수백 가지 크로스체킹을 하기 위한 인력은 지금 그러면 새로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팀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안행부에서는 팀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는데…
5개 시스템을 크로스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체크한다면 거기에 우리 인력이 많이 붙어야 운영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체크는 담당자가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스스로 체크가 가능하고 감사관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운 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부서 중에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청렴정책계도 있고 하니까 그 유관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계를 만들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200만 원 적은 돈입니다마는 우수부서 선정 포상을 했는데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지극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포상을 하느냐는 거죠? 이 추경에. 그러니까 감사관님의 지금까지 일관된 답변은 이게 굉장히 좋고 5개 통합이 되고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극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를 3개를 선정해서, 기관을,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구․군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부서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관실도 당초에 이 제도를 안행부에서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문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제가 다 됐는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포상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전체로 보니 우리 감사관실 예산심의자료 보니까 뭐 사업명세서 3페이지,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뭐 예산심의가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적으로 조그만한 걸 가지고 정책질의 겸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 12억 3,000이나 편성이 되었다, 그죠? 이게 무슨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바람에 100% 이상 증가가 된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실을 보면 전체예산이 100% 증가되어 갖고도 12억인데, 어저께 우리 안전행정국 감사부분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7,000억이 넘더라고요. 7,000억 대비 12억 가지고 이래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그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금액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부분에 대해서 늘 그렇습니다. 형태가 늘 오면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은 몸만 오고 밑에서 준비를 전부 다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자치구에 나가도 그런 형태가 되죠? 주로 보면.
예, 대동소이합니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제도가 좀 이래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중앙에서도 보면 자꾸 무슨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이런 자꾸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다 같은 부서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말이죠, 장비 임차부분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거는 뭐, 내 욕심 같았으면 우리가 쓰던 것도 좀 가져가서 이래 해가 아꼈으면 싶은데 실제적으로 어려울 거고,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 중앙부처 수감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꾸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그대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오래 전에 공무원생활 할 때 보면 1년 내도록 하는 게 감사받는 그게 1년 행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만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 그냥 행정 끝이에요, 그해 행정. 그런데 그 풍속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 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기초단체에 나갔을 때는 그거 한번 우리가 가져가는 방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개선의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온다 해도 당당하게 좀 너거가 필요한 거는 너거가 좀 가져 온나고 이야기할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중앙정부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초자치구에 나갈 때 노트북을 가져가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해결하지 수감부서로부터 대접 받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관님 이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그죠? 같이 직원들 같이 이래 한번 해봐 주시고, 추경 세입자료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거거든요. 돈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조금 모순된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세입부분에 말이죠, 추경에. 가족수당 착오지급에 따라서 8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2013년도 예산이라 하면 착오지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세출예산에 반납처리에 대해서 세입 자원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면 2012년도 지급된 것이지요, 그죠? 발견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2년도…
그렇지요?
예.
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수당이라면 수령자가 잘못 지급됐다 하는 걸 금방 알건데 어떻게 해서 감사 지적이 됐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타 부서에서 우리 감사실로 전입된 직원 가운데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착오지급된 걸 파악을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게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2000…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언제쯤 발견된 사항입니까? 이게.
올해 4월에 이걸 확인됐습니다.
올해 4월에.
예.
왜 이거 지적을 하나 하면 말이지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 되어 있던 부분이 세입 잡혀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요, 보면 언제나 보면 1차 추경에는 세입을 안 잡고 2차 추경에는 잡아요, 이걸. 그렇지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4월달에 잡았다 하니까 1차 추경은 뭐 2차 추경에 잡아넣었다 하면 내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 감사처에서 그렇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전행정국에서도 어제 감사하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12년도 보조금 반납을 말이죠, 받으면 그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니 2차 추경에 전부 세입을 다 잡아놨더라고 이게. 결산 12월달에 하고 나면 1, 2월달 안으로 전부 다 반납해 가지고 1차 추경 4월달에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4월달이라 하니까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감시 감독해야 될 감사실에서 만약에 그런 걸 했다 하면 이건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망을 헸는데 미신고를 한 상황에서 가족수당을 계속 받다가 우리 실에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인데 사실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청백-e시스템을 해 가지고 사후 체크를 하면 안전행정국에 인사랑시스템에 인사 관련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각종 수당지급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 아마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앞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것 보고해 주신 명세서를 보면 말이죠, 감사실에서 세입예산 부분이 착오지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다 하는 이거는 말이 아닌 거지요, 그지요. 안 해도 되는 착오지급만 안 됐으면 세입 부분에 안 잡히고 서류복잡하게 안 하면 될 이런 부분에 다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 지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희들…
아주 소홀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행정자치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될 걸 전부 다 2차 추경에 잡아 놓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같은 건 지적을 합니까? 어쩝니까? 그런 거. 사무감사를 나가시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사소하게 방치해 놓았다가 뒤에 보고 찾으면 잡아넣고 지적 안 하면 그대로 놔 놓고 넘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지요? 그런 거에 필봉이다 싶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감찰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임차비 1,600만 원 올해 또 올라왔네요?
예.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지금 3년째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기동감찰반을 매년 운영합니까?
지금 판단의 기준을 저는 시정청렴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청렴도가 그러면 어느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면…
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감찰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차량유류비가 지금 임차비를 3년째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3년 치 차량 임차비 합치면 얼마입니까? 2012년도 차량 임차비가 얼마였죠?
올해 차량 임차비는 두 대 총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600 되어 있죠, 내년도에?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작년에는 2,000 해 가지고 1,900 얼마가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다 말이죠.
그 부분에는 감찰사례집 책자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그래서 제가 201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차량 임차비가.
예, 12년도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요, 올해는요?
올해는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 지금 1,600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합하면 차량 임차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4개년도 해 가지고.
약 한 4,500만 원쯤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아닙니까? 4,500만 원. 차를 사고도 충분히 남았죠? 차를 샀으면. 지금 1,600 정도 되는 이 금액도 지금 그때 우리 차량 운영되는 게 보면 아반떼 한 대하고 또 뭐였습니까?
투싼.
예?
투싼. 투싼 중형차.
그래서 차 두 대를 렌터를 해가 쓰는데 이 차량을 계속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연초에 한번 하면 1년간 계속 쓰는 차량인데 이게 기동감찰반 운영되는 게 한 3개년도 계속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예견 됐다라면 차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를 사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 차를 또 임차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암행감찰반 차량은 고정된 차량이라기보다는 수시로…
수시로 교체합니까?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1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교체를…
고유번호를 쓰지 않고요.
암행감찰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일반 차량을 쓰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암행감찰의 의미가 없어서 이걸 빌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용 같으면 차량을 한 대 임차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쓰면 안 되죠. 그럼 그걸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월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날짜별로 계속 바꿔야죠. 그래야 그게 암행감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월별이나 이렇게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암행감찰반을 핑계로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낭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어떤 암행감찰을 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미리 우리가 한 3년 정도, 2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암행감찰 차량은 중앙부처…
우리 암행감찰 차량이 움직이면 하루에 몇 키로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60~70㎞ 됩니다.
60~70㎞ 움직입니까?
예.
그럼 한 달 하면 얼마입니까? 1,800㎞. 제가 보니까 차량 감찰반 유류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계속 차를 타고 계속 다닙니까? 이걸 차를.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방감찰을 하다보니까 사전 준비하는 단계부터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찰대상기관이 부산시내 전역이 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왜냐하면 이걸 2년 차에 할 때 차량임차비가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물론 예산은 그때 올라와 있었겠죠? 올라와 있었는데 내년도에 1,6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걸 암행감찰을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기동차량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위원님 중앙에서도 감찰기관 공무차량은 거의 렌터카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어느 정도 상승 수준에 도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본 암행감찰반 차량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반 자체를 축소하는…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뭐냐, 암행감찰을 하는 부분이 청렴도가 나아졌다 하더라도 암행 감찰하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면 상용차를 계속해서 같은 차를 쓰든 어쨌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예방 차원도 될 수,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청렴도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가지고 청렴도가 한 해 높아졌다 해 가지고 안 하고 낮아졌다고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올랐다 해 가지고 감찰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실 이 감찰반 편성이 청렴도가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특단의 대책으로 가동된 팀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이 감찰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렴도가 높아졌다 해 가지고 없애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게 맞죠, 이게.
아,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위원님 지적처럼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렌터카 비용을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하는 것도 내년쯤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종합감사 참여외부전문가 보상비 24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교통공사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신 거지만 교통공사 요청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종합감사관련 외부전문가 보상금을 보면 역시 480만 원인데요. 이 480만 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통공사 감사가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추가되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 없던 아마 안행부의 종합감사가 거의 한 달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종합감사 대상이 아마 한두 개 기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 예. 그럼 추가할 필요는 없으시다. 그거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인천하고 경기도 두 군데서 했고 아마 안행부에서 이거를 하라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시보고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실 때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년 본예산에 일괄 이 예산들을 지금 다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시․도는 전부 다 반영한 걸로 되어 있고, 240개 구․군도 다 된 걸로 지금…
구․군도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5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구․군단위도 똑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버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구․군은 하위시스템으로서 2,3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하면 됩니다.
아, 2,3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도 시에서 이 시스템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것이죠?
예, 안 돌아갑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에 보면 청렴업무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파견근무자를 지금 두고 계시고 그에 따른 주택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파견근무자는 향후 계속 이렇게 파견근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기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권익위에 요청이 있으면 중앙기관 간의 어떤 협력관계 차원에서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권익위에서 계속 파견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얼마 전에 재연장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요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얼마나 나가 계셨, 우리가 파견근무를 실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견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계속 재연장이 되는데, 최초 파견연도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니라도 몇 년은 되신 건가요?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청렴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이런 권익위하고의 긴밀한 관계나 소통을 위해서도 파견근무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견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치면 월단위 우리가 임차료를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원룸에 계신가요?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에 계십니까?
임대건물을 갖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주택보조비 조로 중앙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 조로 하시는 겁니까? 주택을 얻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월에 100만 원씩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파견근무를 시키면 주택 부분은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파견을 할 것 같으면 주택을 임대보증금이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비용만 해 드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예산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비교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면 중앙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실에서도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분석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관광공사라든지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올 경우에 우리가 주택을 임차를 할 때 전세금 형태로 많이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주택 관련해 가지고 이자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월 단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나은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안행부에서 인사관리를 총괄을 하니까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각종 우리 감사관실에도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이라든지 청렴고발시스템이라든지 내부고발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유지보수료 산정을 하실 때 원래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 곱하기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0.8인가 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은 초기구축 비용에 대해서 다들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 유지보수료 산정을 하실 때 예산서에 구축비용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도록 다음에는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 예산안 개요보다도 첨부서류라든지 사업명세서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온 감사 관련해서 예산부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사관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작은 거지만 해가 바뀌면 감사관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군 산하기관에 직원분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보면 통상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를 피감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트북 가져 가신다 그랬어요?
예.
노트북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해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물품하고 노트북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식대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들 감사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외에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는 특별한 거는 없죠?
그렇죠. 개인용 물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 장소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가 있나요?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식 정도가 제공을 하고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주려고 합니다.
필기도구도 다 준비는 해 놓겠죠? 기본적으로.
필기도구는 수감부서에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갖고 가지만 수감부서에서는 해 놓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필기도구 있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가거든 이런 거 다 치우라고 자기들 예산, 우리 문방구 예산 소모품 예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 필기류 이건 필수라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보면 이런 거 항상 있습니다. 조그만한 간담회든 회의든 다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도 시정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의 필수는 자기 필기품 자기가 준비해 가서 할 수 있도록 작은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피감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을 줄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수감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저희들이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그만 거라도 피감기관에게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을 찾아보셔 가지고 하나라도 내년에는 줄여나가서 그야말로 노트북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감사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오시는 그런 모습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나 하면 소모품비 얼마 안 되지만 손님 오실 때마다 새 거 막 갖다놔 놓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그만한 관행도 하나씩 지워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꿔나가겠습니다.
큰 거는 거의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관행적인 소소한 부분은 좀 남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개인용 물품은 거의 다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피감기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정착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아서 저희들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달리 명확성을 띄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정말로 감사관실답게 모든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용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신규임용자과정 교재 및 원고료 한번 봐 주시죠. 첨부서류 738페이지입니다. 올해가 2,594만 원이거든요. 2,594만 원이고 올해 이제 4회 72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는 교재비는 얼마고 원고료는 얼마입니까? 올해 2,594만 원 가운데서 교재비가 있을 거고 원고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재비는 얼마고 원고료는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2,594만 원에는 저게 교재 원고료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안내서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재비만 1,500만 원…
원고료는요?
원고료는 670만 원입니다.
원고료 670만 원.
예.
올해 교재비가 1,500만 원, 670만 원 같으면 이제 안내팸플릿 같은 것 합치면 하여튼 인쇄물이 한 1,900만 원, 1천9백 몇 십만 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횟수는 늡니다. 그죠? 횟수가 두 배로 증가를 하죠? 4회에서 8회로 증가하는데 인원은 두 배로 증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인원이…
720명에서 1,075명 50% 정도 증가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특별히 교재료가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는 몇 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그래서 이게 교재하고 팸플릿이 올해 2,000만 원 들었는데 인원은 1.5배 느는데 교재비는 그러니까 1.5배가 아니라 230%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신규직원들 교육이 있고, 일반 신규직원들이라 하면 다 들어가는데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의 경우 옛날에는, 전에는 신규교육을 안 시키고 현장에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회복지직이 각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규직원 신규교육을 별도로 또 따로 하라는 바람에 교육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일반 신규직원들은 임용받기 전에 신규교육은 한 200명씩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직원을 갖다가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재라는 것은 한 번 제작하면 쭉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인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한 권당 단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인원은 50%밖에 안 느는데 교재료는 이게 230%로 늘었단 말이에요.
교재의 가짓수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교재 가짓수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어떤, 지금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인원 대비 금액이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고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강의 횟수가 는다 해서 원고료가 특별히 늘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것도 또 그러면 복지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복지직 때문에 교육 안에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다 한 두 배 정도로…
그 부분도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741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거든요. 그게 이래 보면 관내는 이게 몇 인승 버스예요?
40인승입니다. 40인승 내지 45인승을 씁니다.
45인승을 씁니까? 관내는 30만 원, 관외는 100만 원이거든요.
예.
1박 2일이겠죠? 주로 어디에 갑니까?
주로 가는 게 장성에 보면 청렴관계…
장성.
장성에 그게 있고요, 관내는 이제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우리 주요 사업장…
이거 주말 가는 것 아니죠?
예?
주말에 가는 거 아니죠?
주말 아닙니다.
주중에 가죠?
예.
주중에 가고 성수기에만 몰려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것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주로 가는 달이 1분기에 한 번씩 가는 거잖아요? 제 말은 4, 5월달, 9, 10월달에만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불규칙적으로 갑니다.
불규칙적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분기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관외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많이 빌려봤거든요. 너무 쉽게 빌리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것 어떤 여행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십시오. 원장님, 차 안 빌려보셨죠? 40인승 버스 평일날 안 빌려보셨죠?
빌려보지는 않았고 제가 대중교통과장을 해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씩 빌려봤거든요. 성수기, 주말 제외하고 성수기 주중에 비성수기 특히 100만 원씩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른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기름값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거 워낙 큰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내가 따집니다, 사실은. 다른 예산이 엄청 많으면 이것 따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자꾸 변명하실라 하지 말고, 우리 차를 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사만 있으면 차를 빌리는데요, 서울 가도 90만 원, 100만 원이면 빌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한 업체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씩 줘가면서, 장성하고 서울은 거리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은 3시간 만에 가고요, 서울은 5시간 걸립니다. 킬로로 따지더라도 서울은 450㎞고요, 장성은 300㎞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해 가지고 특정한 업체에 어쨌든 간에 딱 연간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줄 이유가 있나요? 문제는 예산은 그래 잡아도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집행액에 하나도 안 남아요, 매년. 그냥 딱 예산에 맞춰가지고 딱 그대로 단가계약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그래 합니까? 대중교통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
그래까지는 조금, 이것보다는 이거는 좀 적게 듭니다. 조금 적게 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차를 빌려보면 서울 간다든지 외지에 가는 경우,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대체로 한 지역만 한 곳에만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고요, 저희들 교육목적으로 가는 거는 딱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를 들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요 국내연수 가면 차량 빌려갈 때 있거든요. 얼마에 빌리는가 한 번 물어보십시오, 1박 2일에. 우리 한 곳만 안 가거든요. 돌아다니거든요. 이것도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계약을 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고정적인 수요를 딱 이렇게 발생시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돈을 지급할 때 한 번 빌릴 때마다 100만 원 주고 이래 안 하죠? 계약하면 딱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서 줍니다.
결산 딱 합니까, 이거는?
예, 결과에 따라 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아주 사소합니다. 아주 사소한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것 중에 제일 답답한 거는 하나 이런 거예요. 단가 이래 되어 있겠죠. 제가 가끔씩 지적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 해외연수 간다 할 때 비행기티켓, 교육청 특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왕복항공료 교육청 얼마 잡아놨느냐? 280만 원 이래 잡아놓습니다. 계획은 언제 간다는 계획은 미리 다 서 있습니다. 지 돈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물론 KAL 기준으로 280만 원 합니다, 정상가격은. 하지만 그 교사가 몇 월달에 어디 갈 거다, 그다음 몇 월달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는 예정된 겁니다. 할인한 거 그거 70% 할인도 엄청 많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으면요. 그런데 그래 안 합니다. 그냥 견적 내라 하면 대한항공 부산지사에서 있는 그대로 견적 내버립니다. 그러면 갖다 붙이기 좋거든요. 감사 받을 일도 없고요. 이거 견적이 이겁니다 이래 딱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감께서, 시장께서 본인 돈으로 그거 간다면 그래 할까요? 다 알아봐가지고 할인한 항공료가 얼마인지 알아 봐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소합니다. 너무 사소한 것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래 안 한다는 것 다 알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
실제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좀 아껴가지고 집행액을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불용이라도 좀 시켜 주세요.
지금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횟수는 조금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게 원체 추계기 때문에 횟수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금액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집행한 거는 한 70만 원선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 집행했습니다.
70, 80선이에요. 그다음에 저쪽에 비수기 때 평일 같은 경우 50, 60도 합니다. 그래 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9년, 10년, 11년, 12년 전부 집행액하고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행액은 아까도…
직원분들이 오히려 불용 생기면 사유서 적어야 되지, 귀찮지 이러니까 딱 달라는 대로 예산 맞춰서 줘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기를 빕니다.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아니기를 빕니다.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쪽에 첨부서류에 몇 회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교육기회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교육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별도 추경까지 끝내고 나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작은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어떻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4박 5일로 호주 450만 원 같으면 아주 터져 남습니다. 푸진 금액입니다. 프로그램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같으면 저도 호주 배낭여행을 해봤거든요. 호주 배낭여행도 해봤습니다. 450만 원 안 듭니다. 20일 돌아다니는데, 호주 배낭여행 하는데 20일 돌아다니는데 300만 원 떡 쳤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450만 원 안 드니까요, 돈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문제고요, 일본도 180만 원 4박 5일 같으면 왜 4박 5일밖에 안 갑니까, 180만 원 같으면? 좀 돌아다니시면서 일본을 좀 더 익히고 오셔야죠. 물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좀 싼 거 타고 가셔가지고요, 박원순 시장 말씀 아시죠? 비즈니스석 안 타고 무박 2일로 그냥 자기 비서 하나 딱 데리고 이코노미석 타 가지고 홍콩 가 가지고 싹 돌고 그대로 다시 이코노미석을 타고 딱 왔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또 지나친 쇼맨십이 있는 거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1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4박 5일로 제가 이게 불만입니다. 일본 가서 무슨 어디 관광하고 오실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전부 다 깊이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다음에 한번요, 특히 해외어학연수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해외정책연수는요, 프로그램을 짜시거든 저희들 무슨 그것 가지고 간섭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의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관광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곤란,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호주 관계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사람 숫자하고 45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450만 원 되지.
450만 원 해 놨는데 곱하기 22명입니다, 인원이.
예?
인원이 22명입니다.
얼마라 말입니까?
그러면 한 225만 원 정도…
잘못 적어놨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 4,500만 원.
4,500.
아, 제가 잘못…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나 그런…
250만 원이죠?
예, 인원이 좀 차이…
그럼 적겠네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애매하게 금액을 책정합니다.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정말 니 돈 보태 가라 이것 비슷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한테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이소. 제 질문은 끝났는데 이야기 하이소.
예, 이거는 해외어학연수 예산은 저희들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한 액보다 조금 적게 편성됐습니다, 사실은.
요구한 금액은 우리 신숙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놔 주이소.
알겠습니다.
얼마인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볼게요.
예, 세부적으로 한번 봐서…
아니,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아야지, 225만 원 갖고 호주 가서 생활하고 온나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450만 원은 과다하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 여비 국외여비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여비규정이 있으면 안 가 버려야지요, 그러면.
그런 게 있고요. 또 해외연수 관계는 교육 들어오면서 구청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구청 직원들이 예산이 부담…
구청 직원이라고 쓰기 싫어서 그러시구나…
아니요, 우리들은 교육을 받아주고 싶은데 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해외연수 가는 교육은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고…
청장들은 맨날 나가면서 그죠?
(장내 웃음)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비용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실질적으로 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벌써 인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700만 원 삭감되어, 감액되어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오히려 돈을 더 늘여도 옳은 교육이 될까 말까한데 감액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이게 무슨 내나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런 말씀, 증액 시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지요? 요구도 안 했는데 증액시켜 준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거 앞으로 오늘 이래 놔 놓고 차후 이래 내실 있는 해외연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더 요청하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난해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구청에서 교육생들을 안 보내주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금액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낭비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아, 낭비성은 아니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인재개발원에서 세워주세요, 이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 해 주시고, 추경 부분에 보면 이게 우리 자치구․군 수탁교육 부담금이 당초 예산대비 해서 2억 원이 넘게 이렇게 부족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군에서 계획을 줄이는 겁니까? 어째서 이래 큰 차이가 납니까?
구․군에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해외연수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군에서는 예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자꾸 집합교육을 안 보내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올해 내년부터는 그게 완화되어 가지고 올 7월부터 직원들이 승진하려 하면 1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구․군에서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승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까지가 이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만 그렇다 하니까…
올해까지가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집합교육을 안 받고 구․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이버교육을 받아가지고 상시학습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간만 채워버리고 집합교육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안 들어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소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도 보시면 앞서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자 과정 이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옆에 보면 전부 다 신규임용자 위탁교육비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보니까 올해 200% 늘어나버렸어요. 여태까지 3년동안 하나도 변동사항 없다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이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직원들이 요즘 추세가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것도 지금 퇴직하시는 연령층이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퇴직이 또 많고, 퇴직이 많다 보니까 신규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육인원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앞으로 조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 예산안에 우리가 8회 1,075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39페이지에서는 2회 350명이 계획되고 있다 했는데 이 350명 하고 차이, 1,075명 중에서 350명만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아닙니다. 교육인원이 올해 다 못 시켜 가지고 올해 교육 시켜야 될 인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 신규로 시험 쳐 가지고 오는 사람이 350명이고 나머지 내년에 또 추가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올해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데 여건상 다 못시켜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내년 신규는 350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50명도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한 숫자를 안 잡았기 때문에 다 해 3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보상금 이것도 전부 다 100% 다…
예, 신규교육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고급화되는 겁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횟수가.
예, 예.
아무튼 말이죠, 교재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절약이 되어야 될 부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교재가 매해 달라집니까? 거의 다 신규임용자과정이 교육교재 똑같죠.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법령개정에 의해 가지고 무슨 지침지에 이래 교재를 만들어라 하는 그 이외에 교재가 달리해야 될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부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절약이 안 되고 그냥 막…
공통교재라고 있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만들어간 교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만들고 그 교재를 바로 사서 쓰면 한 권에 2,000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새로 인쇄를 하면 최소한 5,000원, 6,000원 건당 그 정도 올라가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신규임용자과정 교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좀 이해…
있어도 없다 하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규교재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들 일을 하다가 모를 때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건더기는 없고 예산 심의인데 깎을 것도 없고 이렇는데 절약해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보면 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놔 놓자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느낌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200% 올려놔 놓고…
위원님 오해십니다.
정확한 근거 대라 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거. 예산 좀 아껴 써 가지고…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서 734페이지에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책을 우리 부산시가 올해도 아마 전기, 제일 절감을 해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받으셨어요?
받은 금액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5억?
예, 한 5억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우수 지자체로 우리 얼마나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또 의원들과 28℃ 유지하고 얼마나 더운 고생을 하면서 얻어냈는데 이게 지금 인상률 4.8% 반영을 해서 내년도 증액을 시켰다고 하니까 사실은 공공요금이 전국 시․도 중에서 부산이 굉장히 인상률이 높아요.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 반영분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내년도 인상률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2011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인상된 게 16% 인상 됐습니다. 16% 인상 됐는데 참고로 12년도에 4.9%, 13년도에 6.3% 내년에 예상되는 게 한 4.8% 정도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전기요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감한 게 10.6%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해서 반영한 이유는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얼마 전에도 5.4%가 인상됐고 다음에 원전 못 짓게 하니까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공공요금을 좀 아끼고 지금 에너지절감, 물자절약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안도 제안도 하고 하는데 제일 노력해야 될 것이 공공요금 우선 우리 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인가도 보니까 5.2% 인상해서 전국 부산시가 두 번째로 인상률이 계속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합해서 최우수 절감하는 효과도 봤는데 다시 그냥 관행적으로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올려야겠습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 추가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교육인원 증가한다는 부분 있었는데 보통 인재개발원이나 교육원에는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달 내년 1월달, 2월달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규임용자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생들 교육장 난방 해야 되고 그다음 생활관 합숙훈련하다 보니까 합숙에 따른 전기요금이 좀 추가로 더…
알겠습니다. 원장님, 횟수가 늘어나서 전기를 더 사용한다는 논리는 양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우리가 실내의 조도하고 실외의 조도의 비율이 있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밝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찾아내셔 가지고 사실은 형광등이 있으면 하나를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상을 하지 말고 거기에 금액을 맞춰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 우수 지자체로서 한번 모범적으로 증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효과 있는 그런 거를 시가 모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재개발원은 교육생들이 강의 받는 데는 난방 같은 것도 해 주는데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난방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내의 밝기가 어느 정도이고 또 바깥의 자연 채광이 얼마일 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밝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청사 내에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숨어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 LED로 또 격등제로 하는 것도 있고 LED로 바꾸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 1/3 정도 바꿔놨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더 바꿀거고요. 격등제도 지금 계속…
그게 지금 우리 보통 부산시의 건물들이 다 유리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광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커튼으로 가려서 실내를 더 높여서 오히려 전기를 더 쓰는 그러한 요인도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소비되는 전력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736페이지에 보면 강사 수송차량을 지금 바꾸어야겠다고 하셨는데 13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강사수송 전용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도 강의도 해 보고 모셔도 보고 하지만 대부분 강사차량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씁니다.
많이 쓰겠죠, 써야죠, 그죠? 쓰는데 대부분이 강사의 형편이나 또는 사정에 따라서 자기 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게 전용으로만 쓰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차량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일 데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13년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꼭 바꾸어야 할 우리 현대차라든가 얼마나 차 성능이 좋습니까? 세계에서 인정하는 차량들인데 차 20년 타기 운동도하고 그런데 강사만 수송하고 그렇게 크게 업무를 이렇게 현장에 뛰거나 하는 차량이 아닌데 굳이 내구연한 따져서 쓸만하면 쓰면 되지 꼭 바꾸어야 되는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써 오다가…
항상 우리 차량 바꿀 때마다 이 말 반복하죠. 맨날 그죠? 더 쓰면 안 되냐, 10년 타기, 20년 타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강사전용 수송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한 번 더,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계속 쓰는 게 낫느냐 신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낫느냐 하는 부분은 강사 수송할 때 강사에 대한 예우도 해 드려야 되고요.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수선비가 오히려, 수선비하고 새 거 사 쓸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요즘은 13년 전에 나왔던 차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차하고 연비라든지 이런 거 같이 계산해 보면 지금은 10㎞, 13㎞ 정도 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이걸 또 하이브리드로 구입할 겁니다.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면 한 13㎞ 내지 14㎞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리터당, 지금 현재 있는 차는 한 7㎞, 8㎞밖에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 기름값, 연간 기름값 들어가는 거 그다음 수송, 수선비 들어가는 거 이거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새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신차, 구차의 관계에서는 바꾸고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대중차량을 이용을 해야 하고 사실은 유명한 선수라든가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중차량을 이용할 때 참으로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우리 부산의 지리를 잘 모른다거나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꼭 강사님들에게 그렇게 막 그런 칙사대접을 해가면서까지 어떨 때는 강사님들 불편해 하세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고 대부분 가까운데 오시거든요.
예, 가까운 데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예,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체 강사 교과목 비교를 해 보면 14% 정도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부산역에 내렸습니다마는 요새 구포역에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 공항에 온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하든지 또 저희들 있는 위치가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한 지역은 아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도 그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경사가 많아가지고 힘들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쯤 강사님들한테 차를 보내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한번 물어서 한 번쯤 그 강사님들의 의중이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는가?
저희들 사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해 보고요. 그다음 740페이지, 신규임용자과정 강사수당인데요. 아까도 횟수를 늘려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게 강의 형태에 따라서 횟수 늘리는 거 하고 강사수당이 많아지는 거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한 강사가 또 강의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강사가 와가지고 또 한 번 왔을 때 두 강좌, 세 강좌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왔을 때, 시간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거는 좀 이해를 달리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신규교육이 지금 올해 80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1기, 2기 해 가지고 380명을 하고 내년 1월달, 2월달 해가 380명을 할 건데, 횟수 늘린다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 기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이. 그런데 교육대상을 갖다가 한꺼번에 400명, 500명씩 넣어가지고 같이 저희들 대강당에 한 40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있는데 문제는 합숙교육이 있기 때문에 합숙생활관이 200명 수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0명을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 강사가 그 기에 하고 다른 기에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근본적으로 교육은 면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서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요즘은 글로벌강사라든가 또는 테드(TED)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상이라든가 또 인터넷 강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더 좋은 강사를 글로벌하게 인터넷이라든가 테드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시대에. 그런데 이제 이런 데 대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한데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교육이다 보니까 자꾸 강사를 들여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많이 뒤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하고 다양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인재개발원의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많이 확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 1만 7,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8,000명 정도, 8,0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우리 원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9월달부터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한 10개 강좌를 개설했고 또 내년에 추가로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만이 저희들 그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강사가 와서 하는 강좌와 또는 디지털로 혹은 화상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하는 강좌의 비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754페이지에 보면 기타교육이라고 해서 출강 강사가 제출한 교안을 바탕으로 자체교재 제작 한다, 배부한다 해서 예산 반영 사유를 말씀, 여기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출강 강사한테 예산을 직접 줍니까?
아, 원고료만 줍니다. 원고료.
원고료?
추가 강사료, 원고료는 주고 인쇄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인쇄를 합니다.
이거를 기타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강의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예, 교재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교재를…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재를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강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재가 인쇄를 안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쇄를 하는 부분인데 그 원고료를 강사한테 주는 거고, 인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원고 받아 가지고 바로 인쇄를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만약에 강사가 제안한 교안을 바탕으로 자체, 이 교재가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전부 다 교재를 한다든가…
예, 다 나눠 줍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요.
엄청 많습니다. 8,000명, 9,000명 되는…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교재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교과서 수준인데요. 그걸 갖다 교육생들한테 다 나눠 줘야만 자기들 차기에 활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나눠줍니다.
아직도 종이교재가 주인가요? 교재가.
아, 교재.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하시는 분은 PT로 해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교재가 필요 없다 하면 인쇄를 안 하고 또 PT로 하더라도 교재가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원고를 주면 인쇄를 해 주라 하면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보통 다 강의실에 인터넷이 되어 있지 않나요? 강의실에는 인터넷이 되어 있는 교실과 그냥 일반 교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PC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정보화교육장은 3개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PC가 개인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육장은 또 다 안 되어 있고 별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강의가 교재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데서 절약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 디지털에 맞게끔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면대면이 그래도 참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절감책은 반드시 한번 잘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신용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사업명세서에 보면 524페이지 사업명세서, HACCP 관련 검사비라고 있는데 식당의 HACCP 관련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HACCP은 저희들이 HACCP을 받은 건 아닙니다. HACCP과 HACCP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한다는 겁니다.
HACCP 관련 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HACCP이라 하면 잘, 위원님들 잘 아실 건데 위해요소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음식물에 대해서 제거하고 우리가 음식물 섭취할 때 위해요소를 아예 섭취가 안 되도록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HACCP 시설을 받으려 하면 HACCP에 관련되는 또 인력이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엄청 더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식당을 HACCP에 가깝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HACCP 시설이 안 됐다면 HACCP 시설이라는 게 기준에 맞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HACCP 인증을 받는 건데, 검사비라고 내년도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거는 법령상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그다음 소독약품을 산다든지 그다음 조리사, 영양사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필요로 합니다. HACCP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500만 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뭐 검사를 받는 거는 아니네요?
예, 검사 받는 거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검사비 항목으로 이제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명칭을 따로 쓸 명칭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검사 받는 거는 없고 식당에…
아, 검사 받는 것 있습니다. 검사 받는데 법령상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HACCP에 관련되는 그 검사는 HACCP 기관에서 하는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교육을 받는다든지…
500만 원 예산은 검사를 받고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소독용품 구입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모품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모품 같은 것도 그 검사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종사원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현장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교육에 보면 현장학습이 제일 많네요?
예.
이게 대충 버스 한 대당 얼마를 주고 빌리죠?
관내하고 관외가 좀 틀리는데요,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서울 같이 먼 데는 가는 게 아니고, 제일 먼 데가 지금 현재는 장성 쪽에 청렴마을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는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산복도로르네상스 부분이라든지 우리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현장 사업장을 주로 몇 군데를 같이 갑니다. 그래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교육에 보면 3,800만 원 내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70회 정도…
예?
70회…
횟수로요?
차량 한 대 기준으로 하면 한 70회 정도…
교육 한 기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90명을 하고 있거든요. 190명이니까 5대가 필요합니다. 한 기에. 그러니까 한 기에 이제 기본교육만 하면 기초교육만 하면 10대, 한 기에 10대가 필요하거든요. 시외로 나가는 것 10회가 필요하고, 아, 5대가 나가니까 5대, 관내가 5대 해 가지고 10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4기까지 운영하면 40대가 필요한 그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교육에도 보면 현장학습을 또 가시는데 1,600만 원 되어 있고 또 글로벌에도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 다 모으면 한 대 기준으로 하면 100대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광버스 임대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대계약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차량대수가 100대가 넘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거 수의로 했답니다.
수의로?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관광버스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최소 100대가 지금 넘거든요. 1년 동안에. 대충입니다마는 그러면 관광버스와 수의를 하더라도 한 대 빌릴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들 원장이 절감하지 말고 많이 주라 해도 우리 직원들이 요즘은 안 따라 줍니다. 그 정도로 절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은 90만 원, 100만 원 이래 되어 있지마는 실제 집행은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아까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일이냐 주말이냐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으로 이래 예산을 해 놨는데, 이 횟수가 나중에 좀 많이 예산의 추정치 외에 추가로 더 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계약을 잘 하므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52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인데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홈페이지서버 유지관리,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개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콘텐츠 유지보수 이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용역 계약이 되어 있죠, 이 업체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 틀리겠죠, 회사가.
회사가 다 틀립니다. 전문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 이제 이게 시청에 보면 요즘 컴퓨터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비용만 하더라도 부산시 다 끌어모으면 원장님 엄청날 거예요, 아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 이게 편리함은 다 알지마는 인터넷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쪽에 좀 많이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이 제목을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사무관 때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기획계장을 좀 했습니다. 기획계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으로 이게 좀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래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접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8%에서 13%까지 유지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이제 예산사정상 최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거 계약을 하면서는 조금 더 깎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또 A라는 사람이 어느 시스템에 잘 적응하느냐, 잘 관리를 하느냐, 개발을 잘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가 통틀어 가지고 하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관리하거든요. 컴퓨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데서도 충분히 그 서버 쪽에 자기가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컨트롤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운영은 되는데 그게 안에 서버가 에러 났을 때는 손을 못 댑니다. 그 설계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만 보면요, 너무 예산이 전 부서에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서버…
그리고 8%를 해 가지고 상한선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다음에 5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교육운영비 1억 3,3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에, 기타교육 운영경비 1억 3,3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대체로 시민교육입니다.
예?
시민교육.
그래서 이거 덩어리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민교육분야인데 대체로 시민교육분야가 저희들 8개 과정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시민교육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교육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8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시민교육, 시민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하신다?
교양강좌도 있고 또 뭐 특히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문화해설사라든지 또 내년에는 자연환경사 교육도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문화관광을 중점적으로 많이 내세우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에 가면 해설해 주는 사람이 좀 약해 가지고 그것도 좀 많이 양성시켜야 될 것 같고, 낙동강에코센터라든지 저런 데도 보면 자연환경분야도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옳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자격증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3,300여만 원이 되는데 기타교육 운영비에 대한 좀 상세한 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보면 내년에 교육지원과에 컴퓨터 12대, 교육기획과 4대, 교육운영과 4대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교육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거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총 22대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18대거든요?
총 21대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사정상 그래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컴퓨터 구입한 거를 지금 쓰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18대 반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시에서는 몇 년 내구연한으로 해서 교체를 하죠?
보통 4년입니다.
4년인데, 보통 4년인데 어째 원장님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시가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다 내구연수 됐다 해 가지고 좀 더 쓰도록 애를 쓰지, 아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도 내구연수 됐다고 다 교체를 못 해 주듯이 컴퓨터도 조금 더 쓰도록 그래, 수선해 가면서 좀 쓰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전 부서가 지금 2006년도 컴퓨터를 쓰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 47명인데 저희들 직원이, 총 22대가 2007년 이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거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님들께서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전 원장님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원장님은 이것도 못하고 가시고 새로 오신…
아닙니다. 앞에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제 때에 그렇게 맞춰진 거 같습니다.
신용삼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직원들의 업무향상에 예산을 확보해 준 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하시면서 이번에 레이저프린터도 300만 원짜리 한 대 구입을 같이 하시는데요. 보통 레이저프린터 우리가 저희 의원사무실에도 프린터가 있습니다만 별 기능 없는 레이저프린터는 한 대 한 50만 원 정도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0만 원짜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들 가격은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싸고 비싸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단가는 부산시 전체로 딱 못을 박아놓은 거랍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조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달가는 조달가인데 이게 뭐 보통 A4지 기준으로 프린트 되는 거는 컬러 해도, 조달가는 물론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서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건지, 교재를 만드는데 필요하신 용도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거는 교육용으로도 쓰고 우리 직원용으로도 쓰는데 현장에 쓰다 보면 기능들이 조금 다른 부분의 기능이 들어간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신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프린터 가격에 비해서 비싸서…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야 10, 20만 원짜리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양인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더십역량교육이 감액이 됐습니다. 2013년도 대비, 이 감액사유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십교육은 교육을 해온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 좀 저희들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줄이면서 예산도 전에는 계속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업체를 교육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비가 조금 더 비싸게 치이기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교육도 숫자도 좀 줄이고 직영으로 바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만 섭외하고 교육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래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 줄여도 충분하게 교육효과는 다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4과정에 대해서 8기 교육을 하시겠다고 산출기초를 세우셔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2013년도는 그러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기수가 14년 대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횟수는 똑같고요, 횟수는 똑같은데 올해 실적은 지금까지 7회 했고 앞으로 좀 10월 30일까지 7회를 했고 8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8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을 갖다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직영하자 이래 가지고 같은 기수를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일단 위탁교육보다는 직영으로 교육하는 것이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예.
물론 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를, 그것도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많이 또 쌓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직영교육이 가능하시다는 건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여러 교육들 중에 가령 예를 들면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 같은 것 지금 위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렇게 위탁교육에서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하실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리더십 이 과정을 우선 내년부터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온리원 과정은 교육 횟수를 줄일 겁니다. 교육 횟수를 줄이고 이것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온리원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이면서 또 정부가 새로운 시책들이 나올 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교육은 줄이고 다른 정부의 3.0이라든지 이 교육을 좀 새로 또 신설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부산다움 온리원 과정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좀 적게 반영이 됐습니까? 2014년도. 제가 이게 전체 통으로 지금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닌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첨부서류 750페이지에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산 이거 줄이시지 않으셨거든요.
올해가 좀 줄어든 겁니다.
2012년 대비…
예, 지난해 비해서 올해가 좀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이대로 편성해 놓고 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방법을 자꾸 계속, 저희들 내년도 교육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
예산서 작성할 시점이 조금 이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교육을 직영하시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름 교수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또 외부강사를 영입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긍정적인 선택이시고 변화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3페이지에 첨부서류입니다.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과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과정이 10개월 정도 하는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는 다른 사업내용들도 있겠지만 위탁을 주는 부분이 한 네 가지 영역 정도 되고 그중에 핵심이 이제 영어회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회화에 대한 우리가 이 영어회화는 면대면으로 하시는 교육이시죠?
예,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 56명이고 내년도 한 60명으로 늘릴 건데요. 들어와 가지고 영어시험을, 선발할 때 영어시험을 칩니다. 영어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지마는,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레이드가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 정도 해 가지고 한 4개반 정도로 나눠 가지고 원어민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10개월 동안 계속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매일 수업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만 1시간 해 가지고 끝내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한 3시간 정도씩 하는데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야 무슨 운동이나 언어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해야 좀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 한 번씩 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이래 가지고는 실력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매일 수업을 하시냐고요?
상반기에는 좀 그래 합니다.
매일?
상반기에는 매일 해 가지고 좀 그레이드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단위로 좀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가시면서 이제 테스트 해 가지고…
예, 테스트도 하고 또 강의, 강좌도 조금 드물게, 그러니까 해외정책연수가 있어 가지고 해외정책연수 가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위탁교육이시잖아요?
예.
자기변화 촉진, 기초체력 측정, 해양레포츠 관련한 어떤 체험프로그램, 우리 시에서 해양레포츠센터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외부에 위탁을 줄 필요 없이…
대체로 그런 데 갑니다. 위탁하는 것 자체가.
위탁의 의미가 이 전체를 어떤 한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별로 위탁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우리 원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보고 그래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월에 140만 원 정도 들여서 운행을 하고 계신데, 예산산출기준에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만 있으시더라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예.
12월달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12월달, 1월, 2월은 잘 교육생들이 없어 가지고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올해가 이제 신규임용자 이런 것 때문에…
예, 올해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올해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뭐 그럴…
예, 그래서 다른 예산이 좀 다른 데 혹시 여유분이 생기면 그쪽에 조금 할애를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셔틀버스 하루 종일 운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출․퇴근시간 얼마동안 하십니까?
출근시간에만 하는데 하루에 6회를 운영합니다.
출근시간에만 6회?
예.
교육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많이 됩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재개발원이 하도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데 좀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내려가지고 원에까지 올라오는 데를 아침 8시 20분부터 6회를, 8시 53분까지 해 가지고 6회를 계속 운행을 합니다.
여섯 번이면, 한 30분 동안 여섯 번이니까 5분단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운행합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걸리는데, 하기 싫은 공부하러…
맞습니다.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사실은 의무로 가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모든 게 정말 편하게 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교육비도 해당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육을 억지로 하시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별 것 아닌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조금 도와, 그러니까 지원을 하므로 해서 아침시간에 조금 몸이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이 아주 적은 돈으로 큰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과연 한 1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를 1년에 돈을 1,400만 원 더 되죠?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셔틀까지 운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일선 구․군에 보면 이렇게 요새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는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그것도 내린 자리에서 환승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건너서 환승을 하셔가지고 구청에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예산편성 못해 가지고 셔틀버스 못 돌리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 과연 이 아침 10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하는가 또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저희들 부산시민을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민들이 조금 걷는 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서울에 비교를 한다면…
대중교통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예, 보통 역세권이라 하면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역세권은 걸어서 5분 거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역세권은 걸어서 30분 거리를 거의 역세권으로 봅니다. 그만큼 부산에 계시는 시민들이 걷는 게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침시간만 아니면 저희들 퇴근시간 때는 운행을 안 하는데 아침시간에 10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 셔틀버스도 우리가 주로 임차하는 버스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아침에 이 버스는 셔틀버스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아, 경쟁입찰로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불특정한 시기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업체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방법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다 묶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불특정한 시기지만 전체 예산이 우리가 아우트라인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서 입찰하는 형태로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및 글로벌역량교육 과정 교재 및 원고료 부분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지금 8,17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9월말입니다. 9월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9월말인데 우리가 이제 9월말 같으면 3/4분기 끝나는 시점, 이게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액이?
거의 집행이 거의 다 될 겁니다. 이거는.
예?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부터 쭉 보면 2009년도에 집행액이 2억 600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억 4,600, 2011년도에는 1억 7,600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억 3,60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직무 및 글로벌 역량교육과정 교재 및 원고료인데, 이게 원고료인데 이게 이만큼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집행액이. 그런데 어떤 해는 보면 집행편차가 굉장히 크거든, 지금요.
예, 맞습니다.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억 6,000 정도…
예.
집행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내용상 보면 집행액이 연도별로 고르게 나와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연도별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편차가 왜 이래 심한지,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교재비 및 원고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에…
편차가 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욕심에 저희들 교육을 갖다가 알차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도 바꾸고 또 과목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해 보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같으면 대단히 죄송한데 있죠,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굉장히 알차게 했다, 좋은 강사를 썼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별로…
이렇든 저렇든 이런 게 편차가 차이가 나면…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편차가 얼마나 차이나냐 하면…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한 7,000 정도 차이 나요, 7,000 정도…
똑같아지려 하면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교육에 똑같은 강사를 쓰면 똑같아지는데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밋밋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육이라 하는 게 좀 더 제목 자체가, 과정 자체가 글로벌교육과정이니까 어떻게 글로벌 시킬 수 있는가 그걸 갖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른 페이지를 보면, 여하튼 교재 부분 이 부분 말고도 교재 원고료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른 부분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유독 직무 및 글로벌역량교육과정 이 교재 및 원고료 이 부분만 예산도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을 뿐더러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어떤 해는 거의 비슷하게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의 7,000 정도까지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도 7,000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또 4,000 남는다 이러는데. 4,000 정도 남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열린강좌라든지 합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여러 교육과정을 한데 몰아 가지고 해 버리면 강사 한 사람이 다 해결 다 되어 버리고 교재도 보면 원고료도 한 사람 원고로 해결 다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걸 적절히 운용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을 하는 부분에 제가 이래 하면 이래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 적정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모르지만 지금 잡혀놓은 2억 500 정도 되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 보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계속해서 5년간 집행률을 보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은…
예,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잡을 때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절한 예산을 잡는 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해 쓸 수 있는 예산만큼 잡고 나머지 예산은 또 필요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잡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2,000만 원 그게 없어 가지고 예산을 잡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억 500 이런 형태로 잡아가는 게 맞는지, 관성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다른 쪽에 필요한 예산을 다문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지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가늠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물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간의, 우리가 여기 보는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5년간의 집행예산과 예산액과 집행액을 주느냐 하면 이걸 보고, 이런 패턴을 보고 감을 할 수 있는 건 감을 하고 안 그러면 감을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라고 참고하라고 이래놔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해도 무방하다 이래 보이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조금 이래 놓은 거는 강사분들이 원고를 많이 가져와서 책자를…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강사 쓰시고, 좋은 교재 쓰시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5년간 패턴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송근일
감 사 담 당 관 최동환
조 사 담 당 관 이석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신용삼
교육지원과장 윤동수
교육기획과장 최갑식
교육운영과장 한동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