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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등으로 핵가족화 시대를 넘어 단독가구가 급증하는 등 우리의 전통적 가족문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건강한 가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 성 가 족 연 구 부 장 하정화
인 력 개 발 연 구 부 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정책개발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화 여성가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인력개발연구부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예,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님과 여러 연구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오늘 감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여성개발의 감사를 제가 원장님하고 뵙게 되고 또 질의도 첫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볍게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질문은 좀 짧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답변은요.(웃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시정여부에서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아서 개선한 점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또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참석률은 거의 전부 다 성원이 됩니다.
아니 지금 분과위원회가 3과, 3개 여성가족분과, 인력개발분과, 또 성평등정책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전원 100% 참석이 이루어집니까, 5명이?
간혹 1명 정도 빠지지 거의 다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요.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시면 여기에 분과위원회 할 때 참석은 우리 개발원 측에서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개발원 측에서는 부서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하고 연구원들.
참석을 하고요?
예.
그런데 연 1회 개최합니까, 전체회의를?
예.
전체회의를 전반기, 후반기 한 2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자주 하고 있으니까 전체는 조금 이제 우리 그것 할 때는, 연구과제 선정할 때 전체를 하고, 그 외에는 평소는 분과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분과를 자주하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또 그 분과위원회 결과라든가, 앞으로 또 나갈 방향이라든가, 또 연구했던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결과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체회의를 본 위원은 한 번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 전체회의를?
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야 만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옳습니다. 2회 내지 3회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세입․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13년 세수 중 인건비가 11억 2,981만 원 이렇게 잡혀가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12년도의 경우는 8억 8,560만 원이 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2년하고 2013년하고 인건비가 무려 39.3%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맞습니다.
이런 사유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2012년도까지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직원들 퇴직금하고 또 임시직 급여가 전부 또 성과금하고 다 경상비에 들어 넣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있던 것을 2013년 1월달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퇴직금하고 성과급, 보상비 같은 것은 전부 따로 분류를 하고 퇴직금은 인사, 인력, 뭡니까? 인건비에다 다 넣어라, 퇴직금은. 임시직 급여하고 전 직원 퇴직금을 경상비에 넣었던 것을 전부 인건비에 제자리에 다 넣어라, 이래 가지고 갑자기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실제 인건비 상승률은 없었는데 그다음에 지출 내역 상 어떤 항목별 분류가 이렇게 다시 하다보니까 상승된 것처럼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까?
예, 원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때까지 경상비에 들어 넣으라고 지침을 주워놓으니까 그래 경상비에 들여놨던데 2013년도에는 제 위치가 정해진 거죠. 지침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급감이 되었는데 13년 세출액 중에 일반운영비는 3억 9,8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확인되었습니까?
운영비에요?
예.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여기에 46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봐 주시면 경상비 밑에 일반운영비 3억 9,8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럼 작년도 것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는 이 항목이 일반운영 4억 6,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비 안에, 경상비 안에 모든 계약직, 계약직 인건비와 정규직 퇴직금을 전부 경상비에 다 넣어라 했던 거를 2013년도에 와서 다 빼버렸으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했습니까?
예.
앞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연계를 해 보시면 됩니다.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교육훈련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교육훈련비는 이제 별도 과목으로 정해라. 거기 있던 거를 별도 과목으로 정해 빼놔라 해서 별도 과목으로 빼냈습니다.
별도 빼내서 그래 됐습니까?
예.
그다음 여기 성과급에 보면 이 성과급이 벌써 집행률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제 작년도에는 성과급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9월 30일자 마감했을 때에 성과급이 한 70%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벌써 지급이 다 됐으면 만약에 앞으로 어떤 성과급에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끝내야, 경영평가를 끝내고 이제 그 성적이 내려와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급 지급할 사유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거는, 올해 결과는 내년 거 가지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성과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때 성과급을 줍니까?
성과급은 이제 경영평가를 잘 했다든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해 가지고 실적이 좋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위로 격려하는 쪽으로, 격려하는 쪽으로 더욱 더 잘 하라는 그런 걸로 이제 성과급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기준은 시도 그렇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하고 있고 시에도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할 수,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기준, 기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은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그걸 이제 심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400만 원 이하 300만 원 소액으로 이제 어려운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 묻는 질문에만 답변 주시면 그렇게, 또 제가 질문할 게 있고 답변할 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기준을 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의 지원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죠?
예.
참고해 주시고.
예.
그러면 지정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최고, 사업단의 최고금액은 얼마 주는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유공모는 사업 당 최고 얼마를 줍니까?
한 400에서 300, 한 330, 4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요?
예.
그러면 지정공모와 또 자유공모사업에 올해 총 몇 개 사업 했습니까?
올해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12개 했죠, 그죠?
예.
그 중에 지정공모사업 몇 개, 자유공모사업 몇 개 했습니까?
지정공모는 3개를 했고 자유공모는 9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 했으면 여기에 또 보면 2013년 지정공모 주제에서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제교류 행사 있죠?
예.
이 내용은 뭡니까?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여성폭력을 좀더 여러 사람, 시민들한테 알려서 여성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연극을 하게 했습니다.
여성폭력하고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여성교류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폭력이 나옵니까, 여기에?
국제교류는 2개고 폭력은 하나고 그래서 3개였습니다.
2013년 지정공모 주제가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제교류인데요. 이것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그다음 본원에서 수행연구에서도 지속제기 되었던 주제이므로 2013년 지정공모사업 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부연하면 국제교류사업은 여성가족개발원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 국제교류 기반구축 및 연계를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함께 일선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위원님 저기 국제교류 지정사업이 3개였죠?
예.
2개는 국제교류사업이었죠? 그거는 저희 정관의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렇고 하나는 여성폭력을 위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연극이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은 하나는 문화복지공동체의 사상프린지이고, 하나는 국제교류는 부산여성연대회의고, 또 하나 국제교류는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럼 지원 제외 대상은요?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 대상은 이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시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또 우리한테 와서 또 받고 이러면 이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시에서 받는 거는, 받는 단체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최근 2년의 사업을 갖다가 그냥 별 사유 없이 중단을 해 버리고 그런 거는 다른 단체도 못하게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단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업무보고 때보다는 원장님이 어떤 업무파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원대상이 원장님도 맞는데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둔 부산 소재 여성기관․단체, 또 법인, 여성관련 연구기관, 학계, 법인 등입니다, 그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이번이 마지막 우리 6대 행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면 과제명이 좀 유사한데요. 성인지…
11페이지요?
12페이지 성인지예산 종합분석하고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제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도 4명이고 그 구성원, 이것 구성을 보면 좀 동일하고요. 또 연구목적과 과업내용도 거의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기관도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용역비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16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의 과제명은 조금 외부기관에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자체연구가 위탁연구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1개 과제를 2개 과제로 늘리고 하지만 이것 용역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용역비하고, 용역비가 좀 틀리고 기관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2페이지 부산광역시 2013년 성인지예산 종합분석은 예산서를 기관별, 회계별, 사업별, 기능별, 지표별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구․군 96, 본청 26개, 아, 아니고 자체적으로 361개를 우리가 2013년에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하면서 제대로 했는지, 검토할 것은 없는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 지침대로 과연 이행을 했는지, 그걸 토탈 이걸 연구를 한 거고, 그다음 16페이지 이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대상사업을, 대상사업이라 하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냐, 보완할 것은 없더냐, 개선할 것은 없더냐, 그거를 시․도에 전부 물어본 겁니다.
원장님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2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종합분석하고 16페이지에 수탁을 받아서 한 거하고, 연구한 거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거든요?
예, 위원님 이것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거 연구과제가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총 시와 군 총 2013년 성인지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기관별로, 회계별로, 여러 분류별로 이거를 총 드러내 놓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본 거고, 16페이지 이거는 대상사업을, 대상사업 하나를 갖다가 이거를 잘 이해를 했는지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정해졌는지 이거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여성정책연구위원회에서 위탁해 온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 저희 돈은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잘 알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담당책임자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서도, 답변서도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긴급전화센터에 보면 상담기간이, 시간이, 상담시간이 오전 8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이거는 1교대 같네요, 그죠?
예.
오후에는 15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여성긴급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만 오는가, 이 이외의 시간에도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22시부터 아침 08시까지 이 10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말입니다.
3교대, 3교대로 합니다.
3교대입니까?
예.
연중무휴는 이것 24시간으로 이래 연중무휴로 했는데…
예, 365일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상담은 말이에요. 상담은? 상담은 그렇게 안 되어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5시에서 23시까지 하고 다음에 23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 상담을 그래 합니까?
이래 3교대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녁 늦게 아주 급하게 아니면 새벽에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이래 전화를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시간 상담자원봉사자 오전 08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오후 15시부터 22시까지 적어놨거든요.
아, 그거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그래 했으니까…
예.
원래 3교대로 해서 이 부분은 긴급전화상담도 같이 여기 3교대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실적에 보면, 홍보실적에 여기 서면답변서 받은 데 보면 여기에 홍보실적에 보면 107회로 되어 있거든요. 107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지구대 또는 기관방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가두홍보, 외부홍보는 한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좀 외부홍보 방법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되도록이면 더 많은, 더 많은 기관과 관련기관에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지구대에 가는 거는 이 경찰관이 가정폭력이라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가정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이 바뀐 지 언제고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중재를 하고 또 아주 심한 것은 경찰이 인계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찰에 많이 더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찰서,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복지개발원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체계적으로 위에 좀 연결을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 위에 상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기관 쪽으로, 기관 쪽이고 그다음에 지구대 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외부홍보 방법도 좀더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쪽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죠?
예, 홍보방법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대나 기관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고, 물론 복지개발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하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도시철도도 하고 전부, 더 열심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70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면 특화형, 적합형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적합형이고 작년에는 특화형인데 이거 명칭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특화형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적합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 특화형이라고 처음에는 말했지만 부산에 특화된 업종에 여성들이 갈 여력이 많이 없어 가지고 여성이 잘 갈 수 있는, 취업이 잘 되는 적합한 곳을 추천을 해서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그런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이름 바꾸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여기 내용을 보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우리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여성고용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알고 계시죠?
예, 작년만 해도 여성고용률이 46%였습니다. 46%였는데 올해 겨우 0.5%가 늘어나 가지고 46.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0.5%가 우리 원장님께서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7대 특․광역시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위치에 됩니까?
6위입니다.
6위죠?
예.
자, 그러면 실업률은요?
실업률은 3.0%입니다.
실업률은 7대 광역시 중에서 포션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정도쯤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꼴찌입니다. 7위입니다.
아, 예.
7위인데, 그래서 이 지표가, 지표가 원장님이 생각하듯이 이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에 경기가 너무 안 풀리고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바람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가 많은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감 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 23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23페이지 보면 2011년도, 12년도 시정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 보면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강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기업과 여성 취업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필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 여성 고용증대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자고 연구하는 것이니만큼 자료수집이나 연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세심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5개 수행기관을 선정했는데, 5개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해양대학교 해양레포츠체험 지도사 과정은 중도 사업포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그걸 이제 작년에 해양레포츠전문가를 이제 5개, 5개 직업 안에 넣어서 금년도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해양대학에서 그거를 굳이 꼭 자기들이 그것을 해 보고자 ‘제일 잘 할 것 같고 적합하다. 우리가 그거를 빈틈없이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여학생들이 신청을 6명, 5명 미만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이 수행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못 하겠다고. 늦게 포기서를 냈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그거를 종료를 하고 이제 4개 인력개발기관장을 모아 넣고 이 대타로 좋은 업무를 하나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 원장님! 충분하게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원장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동래개발원에서 자기가 1개 만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만약에 이게 훈련과정에 중도하차를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하고 다 안 하는 거죠? 다 중단되는 거죠?
전체 학생…
이 훈련과정이 중도하차가 되면.
중도하차 되면…
전체 지금 교육생들도 같이 중도,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인력개발기관이요?
아니, 아니…
아니고 그 5명 미만, 이거요?
그렇죠. 다 같이 없어…
자동적으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앞으로 신뢰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공모할 때 좀 세심하게 잘, 물론 세심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런 것도 가정해가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사전에 보완책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갈등을 느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갈등을 느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갈등 안 생기게…
좀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그 결과 아마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반영을 제가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 상당수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사무, 업무현황 부분에 1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평가부분에 이 평가 이 사업을 어느 선생님께서, 우리 하정화 부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정화 부장님 모시고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정화 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앞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구여성인력개발원의 어떤 신규를 할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력개발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수탁자 선정 위원회만 이렇게 개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동복지시설 평가, 우리가 평가라는 부분들이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이 평가를 수행함으로 해서 어떤 시설들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예,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올해 아동복지시설 처음 평가를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이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 현장에 나가서 가장 큰 부분이 이미 중앙에서 통일된 지표를 가지고 거의 64개 정도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서류현장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어떤 기관이든지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곳에서 기본적인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평가는 항상 양적평가와 질적평가가 같이 동행이 되어야지 그 개선이나 또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평가가 한 기관에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적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종합소견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시설 구석구석을 다 보고 그리고 센터장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세 분의 평가위원들이 현장과 교수님,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가는 반드시 양적인 평가와 질적평가가 병행되면서 될 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이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선의 부분이 많이…
아마 사회복지법에 어떤 범주에 들은 노인이나 아동이나 복지시설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평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어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우리 사상구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해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런 여러 시설들은 우리가 청소년 시설운영 조례로 또 관리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운영 조례에는 평가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심사 지표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련의 우리 청소년시설, 사상구 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정책관실 소관 어떤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아동복지시설 평가사업을 위탁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아동복지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1990년대 보면 복지관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 지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청소년시설과 여성 관련한 시설은 또 소관 부처,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하달되면서 저희가 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부분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지금 3차년도에 걸쳐서 청소년 관련시설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 지자체에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여성 관련한 이 평가지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좀더 많이 고민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저희가 이래 보면 우리가 사상, 부산진구, 동래, 해운대 여성가족인력개발센터를 보면 다들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 법인에서 계속 재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센터별 운영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근무인원 대비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좀 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건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마 위탁자, 재위탁 선정에 그치는 부분들이 여실히 그 내용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정관에도 사실은 기관평가라든지 또 관리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정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아마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해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준비를, 또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그 부분과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를 거치고 또 중앙부처와 연계성 속에서 노력을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가가 없거든요. 평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부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우리 정관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가에 어떻든 좋은 성적 거두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이래 고생하셔 가지고 한 자료를 갖다 내 받아봅니다. 그래서 또 연구원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직원분들과도 계속 이래 연구에 대한 여기에 대해 논의는 많이 하시죠? 의논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탐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뭐 탐독은 못하고 부분별로만 이래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 참 이 부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진심어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올해 이제 한 부산지역 여성장애인 폭력의 장애유형별 지원방안 연구를 이래 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원장님도 물론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상담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 부산지역에는 여성장애인전용 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다라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와도 한번 의논했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우리 부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센터 설립도 제안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봤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전달이 한 번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러한 유형별로 어떻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참 많이 이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무튼 이게 우리 시가 알아서 또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언을 또 참고로 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또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우리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도 제가 한번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각 구․군에 이래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디다.
예, 중구, 연제구하고 저희 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만 또 되어 있고. 그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와 의논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시를 통해서 구에 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시설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좀 저는 시와는 어떻든 긴밀하게 협조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해서 연구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좋은 부분은 제안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내년에 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과제를 선정할 때는 5월, 7월달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원무회의를 통해서 그걸 외부적으로 받은 과제를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어쩐지,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도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와 협의를 합니다. 이래 이래 한 것을 내년에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목록이다, 이러면 시에서 이제 봐 가지고 가감을 합니다. 시에서 필요한 그게 연구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넣어 달라, 또 아니면 뒤로 해라, 어떤 그런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또 거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달에 의회에다가 14년도 업무보고는, “과제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하면서 요즘 또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가 마이스산업이다 해갖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그래서 좀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우리 여성의 이런 것과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가 아동들, 청소년들 보면서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 의회 중학생교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와서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의원과의 대화도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 보면서 한 30분 정도를 실제 이제 가감 없이 얘기를 해 보면서 들어보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또 어떤 진로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예, 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부진한 이런 게 많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더 어릴 적부터라도 제대로 심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1040을 통해서, 1040이 10대와 40대까지입니다. 그래 10대를 이제 방학 때 모아놓고 어떤 저명인사가 나는 이렇게 꿈을 키워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또 목표를 세워라, 목표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 젊은 사람이 목표를 세워야지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안 되면 차점이라도 되지 않느냐, 목표 없는 삶은, 우리 청소년들은 있을 수 없으니까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우면 뭔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굉장히 주입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데 대한 이런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언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66 있죠?
예.
1366번호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상담을 합니까?
상담원이, 정규 전담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11명 전부 다 전문상담원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없고요?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이제 상담원이 유고가 생겼을 때나 그럴 때 가끔 가다가 대체로 상담원을 그하고 있지, 상담원이 절대로 상담을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규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상담원, 3교대로?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이 총 센터장하고 합해서 11명입니다.
11명?
예.
그러면 센터장은 상담을 안 하실 것이고…
총괄을 합니다.
총괄하고 나머지 10명이 한 파트에 몇 명씩?
2명이요.
2명씩요?
예.
그러면 10명 중에서 2명 하면 어찌됩니까? 나머지 비는 4명은 어찌 되는데요?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것하고 나서 휴무자도 있을 것이고.
예, 휴무자도 있을 것이고.
예, 계속 못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상담을 할 때 주로 하는 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그 2개 외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부부갈등,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혼, 중독, 법률…
갑자기 이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오갈 데 없는 어떤 여성하고 그 아이들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경우에 1366에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저희들이 이제 우선에 그분들을 쉼터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폭력피해 여성들만 이렇게 이제 직접상담을 하거나 또 백 몇 십 군데 있는 인턴, 그하고 같이 커넥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사회복지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센터에, 구․군 같으면 사회복지과고 그…
아니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처한 여성분이 1366에 전화를 갖다 만약 걸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떻습니까? 1366의 상담원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 줍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많이 급하면 쉼터로 오시라 해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마음을 좀 추스리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구호자금을, 구호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전화를 하면 그 상담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것은 잘못된 상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담원 자체도 자체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역시 구청에 연락한다든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1366 전화상담원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안내는 합니다.
안내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고 “어디 가서,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예.
그다음에 맨날 제가 물어보면 연구직 몇 명이고 이런 것 물어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구직이 몇 명입니까?
연구직이 이제 전 직원이 20명인데 1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아니 연구직이 지금 정원이 12명 아닙니까?
예, 정규직 2명이…
그런데 현원이 지금 10명이죠?
예,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뭣 때문에 자꾸, 3년 동안 계속 결원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00만 원만, 5,000만 원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 예산을 전부 다 시 전체로 봐서 예산규모나 어떤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여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2명이 예산이 없다고 2명분을 갖다 깎았다 말입니까? 깎아서 더 증원이 안 된다 말입니까? 증원이라기보다도 정원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정원을 20명을 두고 현원을 17명으로 가지고 근무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정원을 채워주지 않은 거지요.
처음부터?
예.
정원은 12명이라 해 놔놓고, 계속요?
예.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12명을 채우려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매년 하지요? 매년 예산 때마다 우는 소리를 합니다.
1명 더 증원하려면 얼마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그럼 2명 하려면 1억이네요?
예. 하여튼 2명 다는 바라지 않고 한 명이라도 좀…
아니, 어째서 2명 다 안 바랍니까? 2명은 충분히 바라고, 3명까지 바라봐야지?
점차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원래 12명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10명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빠듯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우리가 연구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예, 가족파트가 조금 부족하다, 한 명이 더 있었으면 그 가족파트를 메워서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그 한 연구가 될 텐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족파트가 좀 약하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족파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는데 2명이 만약 더 보충이 된다면 가족파트에 다 들어갑니까?
가족파트도 하고 이제 또 두 파트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 가족파트 중에서 어떤 분야에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까, 2명이 없어서?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그래 너무 그래 막연한 말 말고요,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이소.
가족도 뭐 계속 형태가 유형이 굉장히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되어 가는 가족연구를 지금 뒤따르고 먼저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따라가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파트 연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족파트에 있어 가지고 그게 뒤따라가는 연구는 뭐 어떻게 된 걸로 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연구인데요?
지금도 1인 가족이 된 지가 제법 되거든요. 1인 가족! 1인 가족, 또 다문화가족도 더더욱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일찍 정착이 되도록 전부 제도를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뭐 그렇고 장애인도 또 깊이 더 이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우리 비장애인이 더 좋은 사회, 더 좋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재작년인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이제 가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1인 가족까지 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족이라는 것 자체도 점점 노인에 대해서도 좀더 치중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장애인하고 여성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나왔던 노인의 성욕에 관해서까지도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하다고 보고요. 그렇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3년을 채 못 넘기고 종료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사정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시급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렇다 보면 그 한 건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과가 좀 약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좋으면 뭐 아무리 급해도 계속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나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해 보니까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이래서 한 3년 동안 해 보다가 그만 두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생각보다 조금 미흡하면 다른 좋은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 필요하면 연구는 계속해야 되고, 한 8개…
그런 경우에 이제 1~2년의 수혜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라든가 무슨 창업지원 그런 경우에 1~2년 동안 하다가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것은 대출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일시적으로 다 내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할상환입니다.
원래 이 계약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없어지니까 이것 돈 한목에 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갚아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갑자기 뭐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예, 그러겠습니다. 잘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40프로젝트요, 1040프로젝트가 그게 제목이 10대하고 40대하고 이렇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1040프로젝트에 50대가 상당한 비율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안 됩니까? 1050으로 바꿔야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0대, 4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럼 50대가 응시를 하면 원래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다 응시를 받아주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1040이라도 그래도 배워보겠다고 50대 초반에서 40대라도 약간 넘어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을 박절하게 내팽개치기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뭐 한 십 몇 프로 되지만 그런 사람들, 그래 이 분들 중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박․석사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 박사학위소지자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1040프로젝트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도 이제 물론 학교에서 박․석사를 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애기들 다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또 다시 근무하고 싶은 그런 의욕과 평생교육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0의 프로젝트 중에서 강의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이 이제 일반이 있고, 여고생이 있고, 또 재직자가 있고 이렇는데 그게 이제 일반은 조금 보통이고 재직자는 또 하이클래스고, 여고생은 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이면 진학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아니면 또 취업을 하려면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 설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을 들을 만한 그런 것은 없네? 대충 일반적인 거네요?
그것도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종목이 다르니까 그런 것 한다 말이지요?
수준이 높은, 예.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하는 데 있어서 전자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에 또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체크된 게 있습니까?
예, 시에도 물어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최대 양이 금액이 1만 원이니까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부작용이 좀 이렇게 수집이 된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하루 양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 3만 원도 쓰고 이래 가지고 며칠은, 하루는 실컷 먹고, 며칠은 굶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딱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미혼모 발생 예방대책을 갖다 강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였습니까?
미혼모가정요?
미혼모 발생예방이거든요.
예, 미혼모 발생예방이 이제 시설 같은 경우나 뭐 상담소에서 좀 상담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아기가 생기려면 일단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애초에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관계는 모르겠는데 피임을 해라 이런 단계로 한 발 물러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방대책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혹시 무슨 사후 피임약이라든가 이게 제일 효과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어머니가 학교, 학생 가방 안에다가 피임기구를 넣어줬다 합디다. 넣어주면서 당부를 ‘임신만은 하지마라.’ 이렇게 해서 피임기구를 넣어줬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게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일화로써 유명하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레이스캘리 왕비가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가방 속에 그런 것을 넣어줬다 해 가지고 일화로 유명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셨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막연한 것 말고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독특한 어떤 이런 시책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학교폭력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학교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불응을 하면 교육원에다가…
그거는 여성개발원에서 연구 안 해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아이디어로서 이제 나온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제가 작년에 쭉 읽어보니까 학교폭력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산에 여성, 아동 중에서 건강지표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거든요.
아, 예.
특히 영아사망률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1등인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연구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진단서를 끊으면 전부다 1번 직접 사인이 심정지거든요. 심장! 그다음에 2차가 무슨 다른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망원인을 보면 전부다 심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심정지 아니면 호흡곤란 이것도 2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통한 사망진단서 내용을 보면 원인은 전부다 심정지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심정지가 됐으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심정지, 그다음에 숨을 안 쉰다. 그래서 또 사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라 합니까? 뇌사. 그래서 뇌사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영아사망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또 이제 행감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문제,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연구가 우리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가족실태조사.
예.
있는데 이게 여가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조사입니다.
예.
지금 이 여가부가 다행히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아니라 독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유형을 분석을 해서 그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예, 2차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2차부터 그렇게, 2차가 10년도에 그렇게 됐나요?
예, 10년 맞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인력이 새로 보강이 되면 뭘 할 거냐? 거기에 우리 원장님께서 “가족부분이 지금 우리가 약하다.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뭘 더하고 싶으냐 했을 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뭘 하셔야 될지.
예.
우리 가족실태조사는 전국단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국단위라는 것은 전국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샘플의 양도…
전수조사.
아, 이건 전수조사입니까?
예.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샘플조사입니다.
표본조사죠?
아, 예.
표본의 단위가 얼마나 클지, 왜냐하면 저는 독거인데 저한테는 조사하러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수조사 아닙니다, 원장님.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 샘플 자체가 우리 부산지역을 다 파악하기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국단위에서 특색 있는 어떤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특수한 유형들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전국단위 조사가 우리한테는 아주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사와 함께 묻어서 우리 부산에 그 어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좀 추가로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같이 묻어서 조사가 되니까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샘플의 양도 우리가 좀 조정을 하고 부산지역에 맞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전국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이 전국실태조사와 함께 우리 부산지역의 조사를 추가로 하다가 보면 전국의 조사는 조사대로 결과를 전국에서 분석을 해 줄 것이고 또 우리 조사는 우리 조사의 결과와 함께 이 전국 속에서 우리 부산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내어 주는 할당해 준 샘플만 가지고 해서 아, 부산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색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하나의 우리 부산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라.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동시에 설문도 추가를 해서 샘플량도 늘리고 같이 분석을 하자. 물론 우리 기술적으로 이걸 잘 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2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국조사의 기회를 반드시 활용을 하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거고, 물론 그거를 하는 과정도 누군가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의 지역에 맞는 설문을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먼저 지역의 특색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샘플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 전문가가 또 한 사람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황이 어떠하고 어디에 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포커스집단은 누구이고, 그리고 정말 전략적인 정책은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그냥 가족에 대한 정책 이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포커스집단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포커스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산지역의 가족의 형태와 특색과 그리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룹에, 그 가족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게 바로 실태조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정책에 정말 그 대상 시민에 맞게 정책에 어떤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직접적으로. 이게 실태조사가 현황파악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 2013년 종합실태조사는 여가부에서 한 2010년도 2차 조사에 있던 문항을 많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그걸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1차에는 그런 거를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러고 그때 자문위원회 이 때도 제가 이건 유형에 대한 설문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여가부가 이 부분은 그렇게 조사문항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전국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의 특색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태조사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부산 것까지 우리가 찾아내는가, 얻어 내는가 그걸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태조사는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대상집단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연구과제가 나오겠죠? 정책을 찾아내야 되니까.
예,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 정말 가족 쪽에 전문적인 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인력이 오면 이런 일을 해 주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그 소망이 간절합니다.
예, 아까 장애인 유형, 장애인의 가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의 가족도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장애인, 다 장애인 경우 굉장히 문제점이 다릅니다. 필요가 다르고요.
예.
또 피부양자가 장애인인 경우 또 다르고요. 또 2인 이상의 장애인 가족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만 달랑 사는 다문화가 있고, 또 거기에 시부모가 또는 다른 부양가족이 같이 살아가는 다문화가 있다 말입니다.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특정한 정말 집중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런 다양한 그룹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아주 적절한 어떤 정책들을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장애인 쪽에.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뭐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가족형태에서는, 가족차원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런 대상, 대상의 특성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내에서의 가족구성원의 역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장애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가정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예.
물론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족, 가족상담을 해야 되고…
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 전원의 스터디가 필요한 그런…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족 하에서 이게 좀더 분류가 되고 좀더 뭐라 그럴까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그 일을 하신다면 저도 전문인력 보강되는 데 적극 돕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임기가 되고 하는데 저 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거 약속, 잠깐만요, 원장님…
잠이 안 옵니다.
원장님! 오늘 밤부터 주무시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만 계획을 하시면, 그러고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실 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늘 질문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성인지예산이 13년 예산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집행이 되면서 연말까지 오는 과정을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거의 같이 행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난 6월달에는 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요. 그 발언 이후 시 차원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발언 이후…
제가 말씀드릴 게요. 발언내용은 어쨌느냐 하면 일단은 13년 성인지예산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라든가 또는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성과목표,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이거는 14년 예산서 작성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4년 예산서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극 제안을 했던 것이 어떤 사업대상에 있어서 특히 인력양성 부분 전문직이나 핵심사업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지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에는 풍력 무슨 발전 뭔가 해 가지고 1개 사업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13년 예산에는.
예.
14년에는 이게 얼마나 영역이 넓어졌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작성이 결국 결산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집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는 정말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저도 5분발언도 했고 그러고 발언내용 속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예산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결산까지 이루어져야 성인지예산서가 완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되면 결산이 마감이 되거든요. 물론 결산서 작성은 그 뒤에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작성 때 우리가 관여했던 교육이라든가 매뉴얼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통계, 그리고 특히 성별분리통계가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지 시 차원에서.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쭉 연결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원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에 66개 하고 구․군에 295개를 했는데 3분의 1이…
잠깐만요. 원장님!
적절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파악이 다 된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개선된 점 또는 변화가 있는 점만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은 덤으로, 덤으로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의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이게 서로가 연계가…
되어야 되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성인지 대상사업을 먼저 정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되고…
아, 해야 된다!
예, 성별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지 성인지예산을 먼저 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
제기도 하고.
직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행안부 e-호조시스템에 보면 개별사업이 더 중요한데 세부사업까지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소수점 이하의 프로테이지는 그 기계에서 안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안부에서, 행안부도…
잠깐만요. 원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항을 그냥 딱딱 좀 짚어주십시오.
예.
자, 제가 그럼 다시 짚을게요. 사업대상 선정이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적했던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그걸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
총괄담당자들이.
아니, 사업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게 들어 있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상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작성되는 예산서에서는 시정이 많이 됐느냐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대상이라든가 성과목표 부분을 분석을 하는 데도 지난번에 오류가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컨설팅에서 그거는 정리가 다 되어…
아, 다 되었습니까?
인력양성…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1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몇 개 사업 들어갔나요?
14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도 보완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 끝나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 성인지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행과정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건 개발원이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가동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모니터링은 우리 개발원이 하더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 됐습니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한다! 이것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이 지금 다 끝나 가는데.
내년 연구과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연구과제다. 그러면 13년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없네요, 그렇죠?
예.
결산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성별영향평가하고 연계를 해서 중장기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도 문제제기하고 시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위사업이 1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가 변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원장님이 “맞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아마 시가 이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 노력하고 있고 그 사이클로 이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 여부를 성과예산서에다가 표시를 한다고 그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거는 표기를 해야 제대로 성인지예산을 표시를…
그렇죠. 사업의 성격을 이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래 가시적인 거는 뭔가 해결이 되는데 아직도 성별분리통계라든가 성별영향평가 연계가 된다라든가 또는 집행과 결산과정까지 모니터링이 되는 거는 시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도 개발도 하고 관리매뉴얼, 집행매뉴얼,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을 해서 아마 시에다가 적극 또 우리가 개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성인지예산을 통한 사회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년에 결산분석도 할 겁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다’급 받았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원장님 좀 설명하시느라고 힘이 드셨습니다. 올해 ‘가’급 받으셨죠?
‘가’급.
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가’급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다’급을 받아와 가지고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긴장을 하고 경영비전과 전략목표를 담은 경영전략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단의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안 했었나요?
좀 더 세밀하게 했고 또 그중에서 여성인력개발하고 성평등하고 건강가정하고 이런 데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예.
그게 만점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늘 해 오던 사업인데? 뭔가 변화가 있었기에 만점 안 받았겠습니까?
이 업무가 이제 전부 다른 부서도 업무를 이제 전부다 보고 심사위원들이 가 본 결과 저희들이 아주 섬세하게 업무를 아주 계획에 맞추어서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이전에, 저기 뭐야? 심사위원들하고 바뀌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섬세하게 하고 있는 거를 봤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섬세하게 변화가 됐나요?
변화도 되었고 바뀐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바뀐 분도 있다.
변화를 하고 긴장을 해서 쇼크를 받고 어째도 내년에는 ‘가’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장님이 대답하시는 정도의 변화에 대한 파악으로는 계속해서 ‘가’급 받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이렇습니다.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계속 ‘가’급 받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면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과제들이 각각 과제들만이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 각급 과제들이 따로따로 놀면서 박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 과제들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추구하는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성가족개발원의 비전과 계획을 통한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부산시가 추구하는 여성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함께 묶어진 총체적인 그런 한 소쿠리에 담긴 그런 정책의, 뭐라 그럴까요?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했다는 분석을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왜 ‘다’급을 받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면에서 알아본 결과 이번에 ‘가’급을 받은 이유는 각각의 연구도 중요했고 각각의 사업도 중요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책과 비전이 하나의 목표로 제시가 되고 뭔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부산시 여성이 잘 살겠다, 가족이 좋겠다라는 게 적어도 설득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로서의 원장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예.
행정가로서의 원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역할 제가 기대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다섯 살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섯 살이 되면 엄마 품에서 떠나서 유치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사회성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사회성이 생겨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여성이나 가족만 볼 게 아니라 여성이나 가족이 우리 부산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만들어내야 되고 살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문화도 있고 건설도 있고 안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사업들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내년에 교통에 관한 것 뭐 하나 시범사업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을 조금 더 넓히고 이제 사회성을 키울 때다. 그래서 여성, 가족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그 여성과 가족이 이 사회에서, 이 부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영역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건설은 어떻고 안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가?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좀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우리 부산의 여성과 가족이 또 양성평등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겠다. 그것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신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수리하게의 ‘두루’ 아닙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예, 매년 한두 가지씩…
아, 매년 한두 가지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얼마나 영역이 많은데.
그러면 영역이 많은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여성이다, 가족이다, 이 분야 안에서, 영역 안에서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될까 시점을 넓히라는 거죠. 다른 부서를 만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 내부 안에서만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실․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가지고 또 자문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앞으로 여성, 가족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아까 말했는데 1개의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다가 ‘가’급 받다가 갑자기 또 ‘다’급 받는 일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는데, 자료 있죠? 그런데 이게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계약률을 보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일제히 90%씩 되어 있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기업, 행안부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90% 이상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견적 제출자와 계약을 해라.’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90%.
예, 90% 이상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그럼 90% 이상이면 9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올 90%이네요? ‘원’자리도 하나 안 틀리게 90%로 딱 맞춰놨네요?
너무 그걸 깎아놓으면 또 좀 부실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80%도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90%가 최저가 되는 거지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87.7%를 유지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90%가 최하금액이면 최하금액으로 다 주시고 계시네요?
예, 최저가격으로.
그래 이 부분은 원장님 하여튼 직원분들하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어째 예정금액을 어떻게 그래 딱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 823만 원 계약을 하네요? 그럼 800만 원 하시면 되지, 뭐 아님 그러면 이게 딱 그리 이게 저게 나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원장님 오늘 우리 행감이 끝났으니까 하여튼 이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올해 한 해가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 성 가 족 연 구 부 장 하정화
인 력 개 발 연 구 부 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 속기공무원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