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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보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교통국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할 것만 빨리 확인하고 좀 심도 있게 다룰 것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09페이지, 두리발택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리발택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11월 14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두리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조치할 사항이 세차비를 2배 증액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사 정년연장 등을 하는 것은 기이 조치를 했고 나머지 예산증액을 통한 다른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김해~부산 경전철이 2013년도 79억에서 2014년도 209억으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경전철이 2050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우리가 비용보전방식, MRG 방식 몇 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2031년까지입니다.
2031년까지죠. 부산시에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되어 있는 MRG를 SCS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5조 3,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기사는 보셨죠?
예.
2014년도 209억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도에는 더욱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당초에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우리가 돈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거가대교와 우리가 자본구조를 비교해 보면 김해경전철은 더 까다롭고 재무적 구조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되고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보조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시에 보면 기획투자관실에 민간사업투자담당이 있죠?
예.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얼마 전에 설립이 되었죠?
예, BDI.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해 가지고 항목이 우리 교통국에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나간다, 항목을 잡아놓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그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관실이라든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본구조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대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첨부서류. 반여동 농산물 인근에 차고지 하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고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자료 좀 드리십시오.
올해 예산이 배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23억 1,700만원이…
그 항목은, 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일신여객이 73대하고 그다음에 33대가 어디죠?
삼성여객이 46대 있습니다.
46대. 지금 그것이 공영차고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고…
한 번 하고 또 공청회도 한 번 하고.
공청회 한 번 하셨고.
이쪽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부분에 따라서 좀 그럴…
민원이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지도를 봐주십시오.
지도를 한 부 드려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죠? 2안 같은 경우에 반여3동에서, 반여3동에서 지금 올라가는 경우에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차선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2012년도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우측에 보시면 태광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미개설구간 30m 부분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었죠,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공영차고지 대상지를 할 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 주는, 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혹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저희들도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니까 주민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그런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셨고.
예, 판단을 하고, 관계 도로부서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촉구는 하였습니다.
그래 해서 예산, 건설방재관실의 도로계획과에서 4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부산시 예산이 긴축재정이고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에서는 건설방재관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은 짤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내년에 예산이 약 23억, 약 23억이 반영되어 보상이 들어가면 여기에 계시는 약 5,0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은 이쪽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공청회 때라든가 설명회 때 설명하신 대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쪽을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기존에 100대 넘는 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노선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2안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1안 쪽으로만 지금 버스를, 노선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은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불편을 계속 가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 없이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타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실 거예요. 아시고,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의는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내년에 소진이 됩니까? 내년에 그 예산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저희들 11월달에서, 저희들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언제 끝나시죠?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저희들 실시계획 행정절차 이행 및 고시가 내년 10월까지.
10월까지.
8월에서 10월까지. 그다음에 11월, 12월 사이에 두 달에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상절차가 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70억 중에서 23억,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 대로 내년에 돈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20억이든 30억이든, 아니면 그 도로에 우회도로 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8m 도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건설방재관실과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지 간에 용역비라든가, 용역비가 아니고 뭡니까? 설계비. 이런 것은 확보를 해 준다 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이 내년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주민들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때문에 이 우회도로가 개설이 더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개설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되었든 관련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하고 또 촉구하고 해서 저희들 반여 시내버스 준공이 16년도입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같이 뭔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과하고 적극 촉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도,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하고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한번 짚어보고 나갑시다.
우리 2013년도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3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다 합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1,234억…
1,341억 정도죠, 그죠? 이 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가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1,3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 운영지원 하는 게 1,2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이 교통공사 1조 1,000억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순수,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출이 1조인데 여하튼 2013년도도 비슷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이, 그죠? 그러면 2,500억 정도 순수하게 그 운영비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산시에서.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한 20%가 넘습니다, 그죠? 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발생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금 이것을 갖다가 근 25% 가까운 이런 것을 매년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 그것을 세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도시철도나 마찬가지, 시내버스나 필수 공공성에 따른 운임수입 대비해서 운행지출 적자구조가 매년 적자 과다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고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철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교통공사와 협의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교통공사의 조직 및 운영 인력들을 좀 효율화 시키고 부분에 따라서는 채용을 적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정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요즘 86만에서 100만 승객 유치활동을 하지만 승객 증대 노력,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국의 신규 수입원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임손실 보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떻게?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재정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죠. 그런데 부산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정도,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말은 운영개선을 통해서 절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에 예산이나 행감에 따지고 보면 운영개선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물론 운영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산 시민의 혈세를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운영개선 노력은 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향후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앞으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운영개선 등등의 기존의 방식과 다른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자전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운대 자전거사업.
제가 처음 교통국장으로 오고 위원님들의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분들에 염려를 드린 게 공공자전거 포함한 자전거정책입니다. 제가 온지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업무도 간접적으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기회를 주신다면 잘 할 자신도 있고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질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정도 되었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100개 중에 1개라도 된 것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래도 수긍하실 것 같은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1개도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을 한 번 더 지켜봐 달라.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억 7,300만원이란 돈이 또 수반이 돼요. 만약에 1년 후에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말씀하셨지만 폐지하겠다, 사업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1년 후에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는 이거는 자전거사업을 없애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4억이란 돈을 들였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냐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자전거 운영문제는 전체 자전거사업의 한 부분의 정책인데 이전에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든지 관리운영방법이 미숙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잘 해 보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그 정도만 일단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한 달 전인가요?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아웃렛 있잖아요? 기장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교통유발분담금 일부에서는 분담금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일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통유발금 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과할 대상이 있으면 부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도 전 시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장군이란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역의 예를 보고 타 지역의 예라는 것이 광역시 단위의, 군 단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이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처럼 GB가 많다든지 산지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현재 여건을 보면 기장군이 한창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유인책으로서 그런 고려할 부분도 있고 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현재로써는 부과하기 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낙후된 지역에 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장은 이미 그것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가 프리미엄아울렛이 생겼을 때 수 킬로가 밀렸잖아요? 차량 정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아웃렛으로 가는 차량이냐? 아니거든요. 기장군 주민들도 있고 다른 볼 일 보러 가는 차도 섞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웃렛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야기할 때 부과 면제사유 세 가지를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는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오히려 도심보다 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마냥 부산시에서 처음에 이런 요건이 되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프리미엄아울렛 예를 든다면 어떻게 했든 그 상황들이 지금은 완전히 진정이 되었지만 교통유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모로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 형편도 보고 저희들 입장을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 전체를 부과를 않더라도 극히, 심히 많은 교통영향을 유발하는 업체를 한정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만 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단 말이죠. 그걸 꼭 해서 그런 업체들에서 무한정 특혜를 줘 가지고 계속 유치하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28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 주차장사업은 저희들이 원도심지역에 특히 고지대 산복도로 등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쪽 주거환경이 굉장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에 전망도 뛰어나고 이런 곳에 전망대 플러스 쌈지공원 겸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결은 물론이고 어려우신 분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친환경 스카이웨이사업입니다. 본래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조성, 학교에 하늘공원 만들고 개인 옥상을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상주차면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일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비해서는.
노외주차장은 1면에 3,000만원.
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학교에 개인 옥상을 임대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의 동구 초량6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스카이웨이주차장 여기는 컴퓨터과학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고 옥상 주차장 옆에 저희들이 연계성을 고려하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습니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구 초량6동이 처음입니다. 90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90면이 옥상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다 있습니다.
스카이웨이주차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했어요?
예, 없고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옥상을 임대해 가지고 할 때 1개 면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겠냐고요.
거기는 우리가 스카이웨이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주차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웨이라는 주차장 설치목적에 맞게끔 주차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망하는 데크도 있고 쉼터도 있고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스카이웨이 전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취약지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분들의 서민의 삶이 어려운 분들의 친환경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다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까?
지역경제도 직접적으로 많은 기여는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노외주차장을 1면 건설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1면이 임대를 해서 조성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예산을 요청한 것이 13억 정도인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 및 노외주차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옥상에 임대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옥상에까지 임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내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직 동구청하고 개인하고 임대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과학고 옥상주차장하고 옆에 있어서 연계성을 고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구에 한 곳에다 예산을 투입하려고 13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개인 옥상 임대주차장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13억입니다.
내가 아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되게끔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한다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녹산하고 강서지역에 강서 그쪽에 공단할 때 옛날에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단 조성하면서 2005년도 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한 당초 취지는 신호등 소등 등 고장시에 시민이나 누구나 신고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통신호등에 고유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정확하고…
도로명칭 같이.
예,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은 도로명 개선, 주소개선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더욱 더 그런 부분도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지역에 공단 설치할 때 58개소를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커서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고가 자주 있습니까? 월에.
통계는…
신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통계는 하루에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신고가 2,023건이나 되네요. 이런 사항이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하면 10월 말까지 신고된…
공휴일 날 같은 때는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교통관리센터 거기서 신고가 되면 바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경찰청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하는 번호가 교통 등 밑에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치안 쪽으로?
치안 쪽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 행정 쪽은 아니고?
예, 거기에서 치안 쪽에서 다 접수가 되면 거기서 바로 해당자가 늘 상주하다가 바로 출동을 하고 대부분이 경미한 거기서 바로 조치할 사항인데 중대하게 고치는 것은 우선 조치해 놓고 제대로 고치는 것은 차후에 조치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에 10억을 가지고 전 지역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2,028개소 쯤 됩니다.
부산 전역은 못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지정을 해 놨습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역을 하고 싶었는데 주요교차로 한 650개소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 얼마나…
2,030개소가 대상지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한 650개소 정도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요 교차로부터 해서 좀 더 해서 저희들이 확산을 시킬…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일 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71페이지 사업명세서.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뒷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을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 49억, 올해 내년도 예산은 18억 이것은 다 광특지원자금이죠? 3건이 다 보면 31억, 49억, 26억씩 이렇게 감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에 내용을 보면 전체가 꼭 필요한 아주 위험도로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광특회계가 이만큼 감을 당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현 정부가 SOC사업에 중점 감액대상으로 하면서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너거가 하라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나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감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될까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런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교통예방에 어려움이 더 생긴다는 것은, 차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예산도 지방 분을 더 증액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깎였다고 지방 예산을 더 부담을 한다면 추후에 국가 추경이라든지 국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방에 관련 교통안전사고 대비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니까 너거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대 50 매칭 분만 해 놨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비가 필요하면 추가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향후 전망차원에서도 국가 대비 50대 50 매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만큼 사업을 내년도에 못한다? 정말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273페이지, 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죠? 허용표지판 설치,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 3억, 5억 2,000 이것은 신설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하는 3억 사업은 신규고, 신설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고유명칭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아까 배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에 현재는 그냥 일반기호라든지 번호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사항은 서면로터리 같으면 서면로터리라는 그 교차로에 고유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반시민이나 누구나 거기서 차량고장이 났다거나 정체가 되었을 때 통보나 신고할 경우가 있을 때 쉽게 자기가 그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신고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사업취지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교차로에 다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한 10억 예산으로 전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3억으로 해서 한 560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표지판 5억 2,000은요? 허용표지판은요? 주정차허용표지판.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 지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도 설치하는 그 예산 5억 2,000입니다.
그런 내용은 어떻게 기재되나요?
이것은 주정차 절대금지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시간, 요일, 차종별 주정차 탄력을 허용하기 위해서 황색 단선을 설치한다든지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에 황색 복선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는 금지하고 정차는 허용하는 이런 코스에는 황색 점선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서 주차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사항이 시설비 한번 봅시다. 42억 4,000만원 중에 여기서 제일 급한 것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소홀함 없이 다 소중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할 거고, 예산 안 주니까 못하는 것이고. 이 사항에서도 LED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얼마죠? 7억이죠?
예, 7억입니다.
LED등 교체도 이렇게 시급할까요? 물론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시설비 란 안에 있죠? 어떤 것입니까?
백열등이 안 나와서 LED 교통신호사업은 계속 교체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열등이 안 나와서?
생산이 안 되고 전면중단이 되기 때문에 LED 신호등 교체사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LED로 가야 되죠?
예, 국가정책에 의해서 아예 백열전구를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LED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는 음향신호기 설치 교체 1억 5,000만원 이것은 충분하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나마 금년도 5,000만원을 증액한 건데 모든 사업이 시 예산 사정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 것이, 예산은 빠듯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향신호기 같은 데는 정말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및 재정지원. 얼마죠? 43억원. 전년 대비 2억이 증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우리 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우리 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비상태도 검사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말 안 듣는다. 제일 어려운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공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노선조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 꼭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해도 잘 안 되죠?
그것은 업무 권한이 소재 여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정 지원을 연간 이만큼 하면서 수십억원을 넣으면서 지도감독,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조정문제는 구․군, 시청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원천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권한문제를 떠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에는 어떤 지도개선 명령을 해도 마이동풍이고, 어쩔 도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연간 근 50억이나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권리 찾아주세요.
마을버스도 일반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데 그런 업체 입장에서 저희들 관에 맞는,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비스개선, 서비스개선, 서비스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우리 신 교통문화운동 개선 또는 저희들 택시조합을 통한 그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개선노력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 뭐 예산이 100% 증액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다른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게 다른 부분보다 저희들 평가용역비가 지금 많이 들어 있는 바람에 지금 9,000만원이, 전년도 없던 9,0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9,000만원 제외하고도 또 증액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게 보이지만 지금 주가 하여튼 용역비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예,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교통국에 작년도 비해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이유가 뭐죠?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 가지실 정도로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개념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뭔지.
특별회계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세출예산 짜고 그 나머지 성격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11월 14일 행감 때 제가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신형 버스표지판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267개 설치제작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발주 시에 기존의 설치단가가 과도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할 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반영되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추진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반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12월달에 설치제작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입찰계약으로 바꾸면서 기존 업체와의 기존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비비가 증액된 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256페이지입니까? 이것 보니까 예비비 란에 1억 3,600이 증액되었죠? 거기에다가 도시교통분야라고 특정 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
사업명세서 256페이지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 예비비 란에 특이하게 항목을 도시교통분야라고 2억 8,278만원입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억 3,600이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잔액 예비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가지고 특별히 금액을 한도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의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의 낭비라든지 지출요인이 초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8억이 감액되었죠?
예.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거나 확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의 SOC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업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뭔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국정기조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큼 삭감시켜 버리고, 이것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SOC 예산삭감 원칙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이 도로개설사업이, 교통안전개선사업이 많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향후 국가, 정부에서 여러 지방,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정부에서 추경할 경우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매칭을 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더 증액이 안 된다면 저희 지방, 우리 시 예산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가 정부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사업들은 확고한 대책을,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결산 시에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 당초에 2012년도 편성된 것은, 2011년도 편성된 것은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2013년도에 가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1차로 즉, 지난 4월에 저희들 1억 1,500만원 되었고 나머지 저희들 2억 6,800만원입니까? 2억 6,800만원, 나머지는 이번 11월 말 내지는 12월달에 지금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 해당 항공사는 기존에 정해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의 회계, 신청내용을 검토 중인데 12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중장거리 노선에, 국제노선 신청자가 없다든지 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메리트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14년도 4억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운임수입 부족 플러스 편당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비도 운임지원비도 올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4억을 증액을 시켜주고 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내년도는 집행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국제 신규노선이 증설되도록,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거리 국제노선에 대해서, 국장님! 이 4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면 이게 실제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산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50%, 자기들 적자액의 50% 정도밖에 저희들이 보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를 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12시 0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반여차고지 있죠? 반여차고지 우리 박중묵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회도로 있다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는 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20m도로는 우리 시가 사업을 안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설명회할 때 요구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시안게임 할 때 아시아선수촌을 만들었다 말이죠. 선수촌을 만들 때 이 선수촌의 모든 차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안상영 시장님께서 이건 약속사항입니다. 20m도로 우회개설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 시장님이 그런 부분, 약속한 부분은 시장님이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선수촌 지으면서 이 우회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사항을 단디 함 알아보세요.
예.
그러면 그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 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사업비도 우회개설 도로 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 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신여객이 몇 대나 내려오죠?
71대입니다.
일신이 71대가 내려오게 되면 일신여객 부지를 자기들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일신여객 자체가 현재 자기 차고지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소유주는 누구 것입니까? 일신여객 것 아닙니까?
일신여객이 아닙니다. 일신여객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까?
예, 다른 분 소유죠.
일신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지입니까?
토지소유자가 깊은 사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신여객 소유의 땅은 아닙니다.
그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도 혹 일신여객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부지활용 건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변화도 많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은 좀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반여 공영차고지 문제 건은, 우회도로개설 건은 이것은 안상영 전 시장의 약속사항이니까 그것은 20m도로가 어떤 우리 시가 투자할 부분이 아니다, 해야 된다 이 논의를 떠나서 주민들 약속사항, 옛날에 전 시장님의 약속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협의하고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주노선 지원비 있죠?
어디… 예.
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4억 예산편성해서 결국 매년 4억이 다 지출은 안 되죠?
저번,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출을 못한 것은 당초에 12년도 공모해 가지고 1차에 공모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두 번째 공모할 때 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그렇는데 금년도는 1월 공모하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유럽노선, 루프트한자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시간이 없어 잠깐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이 루프트한자 이게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동부권, 동남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서울까지 타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럼 루프트한자는 왜 철수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이용하는 수요자 일부 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가덕 이전하는 추진과정에서 이 사항이 혹시나 나쁜 영향을 끼칠까 그런 우려됨이 더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기들 내년 3월 30일부로 운행중단 사유는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직항 탑승수요가 자기들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경유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생각 못한 중복비용이 연 50억이 발생한다는 그런 회사 측의, 항공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환승 내항기가, 부산~인천에 따른 환승 내항기가 운행함으로 저희들 탑승승객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항공수요 인센티브가 더 많은 중국노선을 좀 확대할 방침 그런 이유로 자기들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이 사항을 가지고 루프트한자 책임자인 한국 서울지사장을 저희들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와 함께 저희 과장이 가서 면담하고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재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 유럽노선 쪽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국제 신규노선은 굉장히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꼭 좀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자전거길 있습니다. 135페이지.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예.
174억원은 국비인데 이것은 광특입니까, 뭡니까? 예산이.
광특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국고보조입니까?
예.
130억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 시비고요.
시비인데 광특은 전혀 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도로 부분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모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전거도로 부분에 우리가 사하에, 사하에 현장실사도 많이 가고 노재갑 위원도 그런 부분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뭐합니까? 행정하면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깔아줘야지. 주민들은 하지마라고 하는 데 깐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맨날 욕 얻어먹고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들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저희들 지방 자전거도로, 뭐 어찌 되었든 저희들은 삼백 몇 십킬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자전거도로망이 99㎞ 시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국가의, 안행부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지정하는 그런, 저쪽에서 주도적인 것이 되다가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아닌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우리 그것 못 하겠다 정도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다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해 놓고 시민들이 혈세 내버리고 또 그런 보도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 들어내 가지고 공사하는데 보름, 한 달씩 걸리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간에 전부 다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무지무지 많이 받는다고. 얼마나 짜증내는지 압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 자전거도로망에 추가로 넣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폐선이 세워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거기에서 연관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안과 대변항까지 그쪽으로, 그런 데는 아직까지 보도 이용률이 작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자전거 같은 것을 타고 동부산관광단지 안 자체도 자전거 타고 전부 다 동부산관광단지 안 자체를 관광할 수 있고, 경치도 좋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구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하나, 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전출금 올해 예산이 650억 반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교통공사에 전출지원비를 전체 줘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1,770억이 지금 적자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70억요?
예.
2014년도 줄 돈이?
아니, 아니오. 적자가 1,770억인데…
그러니까 1,770억인데, 교통공사에 우리 지원금은, 예상금액이 1,770억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교통공사 1,77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서 정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줘야 할 금액이 1,770억밖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미지원 잔액이 936억 쯤…
2013년도에 부산시가 교통공사로 지원해 줘야 할 금액이 937억이 있어요.
그렇죠. 모자랐던 부분이, 지원 모자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707억이에요. 내년도에 교통공사에 2,707억 안 주면 교통공사 내년에 부도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돈 가지고 내년에 2,707억 다 줄 겁니까?
철도, 도시철도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액은 늘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채권발행 또는 차입금으로, 은행 차입으로 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에서 교통공사 주는 돈을 채권발행 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못 주잖아요?
예. 전체적인 것, 일단은 부산교통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까지 누계된, 발행한 채권이 돌아온다든지 그 부분 상환…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은 교통국에서는 교통공사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예산실에 요구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의 입장을.
교통공사에서도 예산실에 요구하고 국장님도 요구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넘겨주는 국이 교통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원래 당초에 이 돈 말고 또 있어요. 2014년도 부산시가 채무, 갚아야 할 금액이 1,900억도 있다 말씀입니다. 채무, 원래. 그것 1,900억은 놔놓고, 1,900억은 놔놓고.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통공사의 예산편성은 무슨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은 안 해도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법적 필수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필수경비입니다.
이 법적 필수경비를 갖다가 부산시 예산편성을 제일 우선 편성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 올해 예결에 가서 올해 제가 짚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1/4분기, 상반기에 교통공사에 지급할 금액이 724억이요. 724억인데 내년에 편성한 게 650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공사 내년에 하여튼 간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는데 교통국에서 주무 국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예산편성 작게 해 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워낙 이게 교통공사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게 심각한 문제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연간에 몇 백억씩 이월해왔다 말입니다. 올해 못주면 내년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교통공사가 무슨 돈 가지고 그 돈을 대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 예산 쓰는 것을 보니까 우스워요. 교통공사에서는 사실 정부에서 빚 갚아라고 우리 부산시에 주는 돈 있어요. 그 돈, 그다음에 공사비, 정부하고 시비하고 공사비 받는 돈. 공기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하다가 보면. 그 돈 가지고 시가 예산편성 안 해 준 돈 그 돈 가지고 다 쓰고 있는 거라. 그래 가지고 추경에 얼마 받고, 결산추경에 얼마 받고 이래 가지고 땜빵식으로 완전 예산 살림 사는 게 장난처럼 살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 부분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교통공사에서 정부 부채 갚는 빚 올해 상환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가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돈 들어올 데가 없어. 공사금액도 거의 다 들어와 버렸어, 이제는. 즉 말하자면 그 돈을,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교통공사의 필수적인 경비 인건비, 시설비, 환승, 무임손실 부분 보충하는 이런 부분이 중간에 막아 넣을 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한 돈이 2,707억 이거 무슨 돈 누가 갑자기 무슨 돈 가지고 이 돈 대 줄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교통공사 잘못하면 부도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국장님,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환승과 무임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편성을 해야 된다. 예산을 분리편성해야 만이 기록도 남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이 이만큼 우리 시가 들어간다. 지금은 운영비 다 묶어 가지고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공사에 넘겨줄 때. 예산편성을 앞으로 국장님, 직원들이나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분리편성을 절대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래야 무임손실 부분이 연간에 부산시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산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 발행입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일절 채권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규정에.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왜 채권 발행을 못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부산시와 정부하고 부채 합의를 할 때, 그때 합의할 때 채권 발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좀 풀어야 돼요. 정부에 풀어 달라 하면 잘 풀어주겠습니까? 잘 안 풀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만이 아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예산편성 문제 큰, 내년에 이런 발생할 때 교통공사에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우선 막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 월급을 준다든지. 뭐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해결방안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공사 예산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 시 차원에서 교통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고. 아직 깊숙하게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에 한참에 2,070억을 어떻게 갚을는지.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나 돈 국장님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방법이 있어요?
일단 추경부분은 정산을 해서 1차적으로 교통공사에 예년처럼 추경에 일정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교통공사가 다른 데 돈 들어올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체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내년에 교통공사에 돈 들어갈 돈이 2,077억입니다. 누가 줘도 줘야 돼. 올해. 부산시가 내년에. 한번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주면 부도 나겠죠? 다른 해결방법이 없잖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 내려오던 것도 2013년 완납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국장님! 이것은 그동안에 교통공사가 돈 받아 가지고 우선 대체 쓰고 돌려막아 써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돌려쓸 돈도 없어져 버렸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보고 한심한 거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의 제안으로 봤을 때 교통공사에 채권 발행 못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한번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정부의 협의를 받아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시에 우리가 법적필수경비는 항상 우선 편성 아닙니까? 시도 교통공사에 법적 필수경비를 앞으로 우선시해야 된다. 최소한도 본예산의 70% 정도는 세우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30% 정도는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잘 챙기시고 무임손실 부분, 환승부분 이런 부분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한참에 묶어 넣을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임손실이 10년 뒤에 가면 몇 천억 예산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정부에 돈 내라 할 것 아닙니까?
무임손실 심각성은 6개 광역시, 특별시가 다 인식을 하고 정부에 요구도 하고 최근에 오죽 답답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무임승차를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계속 지원을 건의하고 촉구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단디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첨부서류 13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보면 1,160억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
116억입니다.
그럼 맨 뒤에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원 단위로 해야 되죠?
1,000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노?
토탈 금액은 총사업비는 116억입니다.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면 1,160억이 나오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밑에 도표 이것도 잘못된 것은 없죠? 단위 100만원 이것 틀린 거고, 그죠? 도표 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단위 100만원 이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업비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꾸 헷갈려요. 160억요? 110억요? 총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해서.
재원조달 부분 한번 보십시오. 116억 같으면 시비가 96억 들어가요. 국비가 1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맞잖아요? 밑에 재원조달 보십시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도표가.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13억입니다. 단위가 틀린 것입니다.
아니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재원조달에 보면 총사업비가 위에 것 해 가지고 116억이 되어 있고, 밑에 재원조달에 시비. 116억이 되면 96억이 되는 것이고 국비가 16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135페이지, 첨부서류.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1/10 정도밖에 안 돼요. 국비가.
죄송합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도표가 아예 엉터리입니까?
통계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비가 13억입니다.
그럼 국비가 얼마 들어간다 말입니까?
17억 4,100만원입니다.
국비는요?
국비가 17억 4,100만원입니다.
뭐라 합니까? 지금 116억이라면서요? 총사업비가.
전체 총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16억인데 그 중에 14년 예산이…
아니요. 총사업비만 이야기합시다. 14년 예산 말고요.
총사업비가 116억입니다.
시비가 그 중에 얼마 들어간다 말입니까? 재원조달란에 보시라고요. 재원조달에 보면 시비가 96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16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도표가 사실이라면 116억 중에 시비가 96억 들어가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위원님, 제가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국비 매칭사업 이전에 이 사업들은 국가 자전거도로망 우리 지역에 99㎞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게 국가가 주도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 90% 정도가 부산 시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통계를 잘못 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겁니다. 확실히 이 통계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잘못 냈고.
다음에 서면답변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야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든 안 하든 시가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첨부서류 201페이지 보면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사업 이래 가지고 10억이 있어요. 이것 우리 상식적으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 나면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그죠? 차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시내에 있는 교차로 명칭이 다 되어 있어요. 명칭 없는 교차로 없잖아요.
아닙니다.
왜 없습니까? 대연사거리, 서면로터리.
이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보통 신호, 교차로 신호 같은 경우는 일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신호 잘 안 봅니다. 차량이, 주행을 하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런데 신호등 기둥에다가 주민 신고할 수 있도록 부착해 놓는다. 그러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려서 그걸 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지금처럼 숫자나 이런 것보다는 명확히 알 수 있는 신호등 고유명칭을 붙이면 신고하는 데 훨씬…
그것은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 실제 교차로에 신호등이 나가면 차에 타고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한다 이 말이죠. 신고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보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교차로에 아무리 신호등이 꺼지고 해도. 그럼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이란 말이죠.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10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아닌데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고,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하는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찾지를 못하겠네. 여하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좀더 세밀한 보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림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리발택시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두리발택시 보면 노후차량이 있어요. 최초 2006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요. 보통 택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시 수명은 5년이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2006년도 두리발택시는 벌써 8년? 7년이 넘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2006년도 구입한 게 10대인데 관용차량 운행 교체주기가 7년에 12만㎞입니다. 그런데 두리발택시는 7년 경과하면서 킬로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도입한, 06년도 도입한 10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는 되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용차량도 7년에 12만㎞지만 10년에 20만㎞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노력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용차량은 특정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두리발은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더더욱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교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된다 말이죠. 돈 몇 푼 아끼려고 계속 연장시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추경에 좀 잡아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세출 부분 보시면 범내골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내골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사유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화단 그다음에 분수대 이런 것이 없앨 필요가 없다. 그대로 존치를 해도 교통개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경찰청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존치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적게 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황령터널 주변 정체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도 벌써 그것을 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나중에 경찰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교통에 문제가 없다 해서 놔두는 바람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저번에 지하차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방재관실에 도로계획과 소관인데,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관실이나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 실하고, 예산실하고도 상의를 계속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6페이지 보시면 중간 쯤 보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30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17억, 50%, 60%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사남초교, 부산과학고, 대동여고 이렇게 큰 금액은 나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다 있죠? 빠진 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구하고 동래, 남구가 빠졌습니다. 기장군도 빠졌고요. 4개 구․군이 빠졌습니다.
왜 부산시 16개 구․군에 동구, 동래구, 남구, 기장군은 형편이 좋아서 뺀 것입니까? 왜 뺐습니까?
해당 구․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빠진 것입니다.
해당 구․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제가 볼 때는 해당 구․군에 안 들어온 구․군은 그냥 다 만족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까?
구․군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개 구․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으면 각 해당되는 구․군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16개 구․군이 다 들어오는데 해당되는 4개 구가, 동구, 동래구, 남구, 기장군.
정확히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단체장이나 담당자의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사업에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지역구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 내년도 사업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께서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강이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