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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 바쁜 일정 속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장정수사업소장 한성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수돗물 품질 고급화, 원가절감을 위한 상수도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신뢰제고를 위하여 수돗물 홍보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및 시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선호 급수부장입니다.
유재학 시설부장입니다.
송방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기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한성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판호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예, 우리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 부임 이후에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 절감을 가져온 그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또한 창조경영부문 대상을 또 축하를 드리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생산해서 공급해 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는 원래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운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해저공사에 협곡이 나와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은 내년 2월까지 마쳐서 공급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면 12월말에 마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운전을 거쳐서 3월에 이제 맛 좋은 물을 기장군민들한테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다 되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인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참,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충 된 것은 5년간 R&D를 정부에서 합니다. 그동안에는 건설R&D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산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으로 국산기술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고도화가 첫 번째 하나의 과제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비용이 주로 전기료가 많이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여기 농축수가 나오면 그 농축수가 어떤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농축수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또 그런 한 네 가지 정도의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R&D사업으로 향후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거를 국가가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부산 시민은 현재 우리 기존 정수장에 생산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하겠다. 요금을…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 그게 이제 이렇게 완료되어서 다 했을 때에는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술이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기술이전 문제, 기술이전은 지금 현재 원래 이 R&D사업이 두산중공업이 여기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국가가 이제 823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연구비로. 그것을 자기들 돈을 벌어서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우리도 같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 나갈 때 어떤 수익사업도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R&D사업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치면 이게 수돗물이 어떤 물맛은 어떻게 되고 지금 수돗물과 담수화 물맛 관계하고 그다음 요금체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죠, 그죠? 단가로 하면.
예.
그 단가는 어찌되겠습니까?
그 우선 이 단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보면 조금 높습니다. 우리 일반정수장의 생산원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한 천…
얼마 정도 우리 지금 생산되는 우리 수돗물보다 단가가 비쌉니까?
지금 현재 849원이 우리 현재 생산단가인데 1,089원이니까 차액이 한…
한 250원.
예, 한 이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낮춰라…
그 부담은 누가 져야 됩니까?
아, 그걸 지금 현재는 저희들 뭐냐 하면 국가가 다 부담하라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부산시가 부담은 현재 다른 데 정수장의 생산원가만 부담하겠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 R&D 기간 동안에 국가가 다 책임지고 운영하라 지금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또 제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민이 수돗물 어떤 단가에 대한 부담을 안 줘야 된다.
예.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가고…
확정됐습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 그런 식으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맛은, 물맛은 차이가 많이 나죠?
물맛은 원래는 이 물이 이제 증류수로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순수한 물일 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투압을 역삼투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냥 증류수 수준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넣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완전 증류수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린애들은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네랄을 넣어서 인체에 가장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은 아주 좋은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수담수화시설이 국․시비 민자유치로 해서 또 수출의 목적, 국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계속 생산되어서 안전한 물맛 좋은 공급이 될 때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경실련 시민경제팀 간사님께서 현재 우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올해가 아마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상수도 우리 사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잘 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워낙 우리가 큽니다, 그죠? 단일사업소로 보면 일개 한 구청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조금 우리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전체가 상수도본부의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이게 들고 온 게. 보면 내용은 항상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1,20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이동을 또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업무를 맡다보니 규정들이 원체 많다 보니 약간의 규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조금 집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업무상 순환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건강검진 한 이 사항을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종합검진을 어떻게 실시하라 이렇게 추진계획도 잡혀 있고요. 이제 검진을 실시하는 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라고 연가라든지 이제 활용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갖다가 실시하라고 했는데 검진을 또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죠? 검진을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 한 분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사업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래도 건강검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더욱이나 한 사업소에서 적어도 많은 분들이 안 하신다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죠?
예.
업무에서 잘못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들과도 아무튼 조금 한번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회계관계공무원 인감 상호제출 미이행이 이게 315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2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3조 이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러한 회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 부분도 확실히 이 부분 고쳐져야 되겠다,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고 우리 공유재산이란 자체가 말 그대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체납을 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년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압류자에 대한 재산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한다. 이건 사실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행을 안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일이 참 거론을 갖다가 다 해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충분히 본부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결국 보면 경영관리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참 이게 나름대로 조직이 한번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개선안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감사를 이렇게 직원들 자체감사도 있고 또 시의 감사도 있고 또 정부의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적된 직원에게만 어떤 문책을 하고 고쳐라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감사팀에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을 교육을 시켜라. 모든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지적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켜라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쭉 지적되어 온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예방, 어떤 사후에 잘못됐으니까 지적하고 그걸 문책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이렇게 더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이게 업무를 바뀌다 보면 바뀐 업무에 대한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각 이동이 되면 바로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미처 관련법령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충분히 이런 이런 분야는 특별히 지금 많이 좀 지적이 되는 분야이니까 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시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례집을 또 이래 만들어서 그러한 지침을 삼으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SOP를 만들어서 누구가 오든지 그걸 바로 보고 업무처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하도록 하고…
그렇죠. 권장별로 이래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후에는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잘 한 것도 많습니다. 허나 잘못한 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쇄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상수도에 요구하는 게 아마 명물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예.
매년 이 부분,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추이를 보면 2010, 11년, 12년 지금 13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좀 더 좋아졌습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가 10월, 11월 보통 매년 한 이게 한 11월 쯤 해서 연말에 이게 나오는데 현재는, 올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조금 기복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어떻든지 간에 항상 부르짖는 게 우리 신뢰하는 상수도본부가 되길 바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나름대로의 이래 견해가 없습니까? 우리 BOD를 가지고 지금 나름 감면을 받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2015년까지 총인에 대해서도 우리 적용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안 생겼습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의 본부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좀 더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서는 가장 하류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질 자체를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우리 식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이 낙동강 원수대금이 지금 조금 인상이 되어 50원 30전입니다, 톤당. 그래서 이게 상수도본부가 그동안에 이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또 환경부라든지 계속 건의한 내용이 왜 저쪽 위쪽의 좋은 물하고 우리 여기 밑에 물하고 똑같이 받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건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물 값 못 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결론은 BOD가 3PPM 이상 되면 30%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 또 4 이상 되면 40%, 5 이상 되면 50% 감면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정수처리비용도 3PPM 이상 되면 10%를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BOD말고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총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기도 얼마 이상 되면 지원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게 나름대로 우리의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더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시고 또 그런 조언할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어떨까요? 원래 우리 상수도본부가 이 정도의 조직으로 했을 때 제가 보면 좀 힘을 더 실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직제상으로 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상수도본부장 직위도 낮고 왜냐하면 구청의 한 2개 정도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기양양…
조직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 직원 전체 사기양양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수질연구소가 앞으로 수질, 수도연구소를 전체 우리 상수도연구소로 수질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확대․개편되면 거기도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규모도 늘리고 정말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좀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권한에 대한 제안과 우리 여기 계시는 상수도 직원 가족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내 조직의 일이고 서로 이전에는 정말 제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열릴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게 전체적인 우리 상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또 상수도를 정말 선호를 했습니다. 이제는 상수도에 오히려 가는 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아무리 일을 해도 인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승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상수도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 시청직원에 비해서 승진도 늦고 대우도 뭔가 잘못되고 있고 또 상수도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수도에 보낸다든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시장님께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본청에 총무파트에다가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저희 노조와 협력을 해서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남보다 이렇게 더 혜택을 받고 그런 거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도 다른 부서와 형평은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개선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도 꼭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탤 힘이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도 마지막 행감이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올 연말에 명예롭게 또 퇴임을 하시고 하는데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박재본 위원이 담수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를 봤는데 거기 몇 가지 좀 문제점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과정에 해저공사 관계로 협곡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누 차례 2014년 1월달에 완공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된다고 이야기를, 한 2개월 정도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관로가 우리 담수화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지금 다 깔려가 있습니까?
아직…
다 못 깔려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이, 그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그 구간이, 안 깔려가 있는 그 구간이 담수화사업장에서 무양까지 안 깔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뭐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도로가 지금 8m나 되어 있는데 그걸 4차선으로 확장하라. 확장을 해야지 만이 그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건과 관련해서 시청, 이게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시하고 군하고의 서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로확장공사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거기 보상관계가 여러 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때 어촌계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해물들이 폐사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구간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어도 아마 이게 그걸 준공이 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뭐니 뭐니 해도 지역주민들하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 관로도 못 깔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깔아도 2개월 이내에 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 깔아도 한 5~6개월은 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주민들이 조금 많은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이런 전혀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잘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충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절충을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생각을 보탤 테니까 그래 잘 좀 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확보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부산시 상수도 원수는 일일 취수량이 총 2,643t 중에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한 2,400t 정도 들어오고요. 회동, 법기 등 수원지에서 한 168t을 취사하고 있고 거의 약 94% 이상이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낙동강 수계지역에서 거듭되는 수질사고는 상수원의 안정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시 중에 우리 부산시만 유일하게 댐 용수를 확보를 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에 한 4년 주기로 낙동강 수질사고, 대형수질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20여 년 동안 부산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단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강변여과수 68만t, 남강댐 65만t 그렇게 해서 133만t인데 강변여과수는 창녕주민들이 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하에서 빼 가면 강변, 우리 창녕 주민들 농사지을 물이 없다 이래서 한 또 1년 가까이 반대를 했는데 참 설득을 저희들도 우리 몇 차례 가서, 저도 현지에 가서 유지들, 군수님, 그다음에 의회의장님, 또 거기 유지들 만나서 설득하고 창녕주민들이 피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만약 물이 모자라면 우선 창녕부터 먼저 주고 우리 가져온다. 설득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런 저런 해서 지금 지난 6월에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때 입찰절차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7월부터 지금 입찰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지난 11월 14일날 시범공 한 곳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광역상수도에 어떻게 보면 첫 삽을 떴다. 올해가 광역상수도 착공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는 일단은 예산도 600억 이상이 확보도 됐고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남강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는 남강댐 문제도 한 90% 정도는 선을 넘었다. 얼마 전에 이제 홍 지사님, 경남 지사님이 거가대교 우리 비용 조정하는 회의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는 국회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런 쪽으로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진주 쪽에 주민들도 만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부산발전협의회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주민들 간에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이 여론이 많이 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또 이번 12월 5일날도 진주부산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진주 시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부산 시장님도 가시고 그쪽에 서로 양측의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남강 물 문제 타당성조사가 된 게 제가 2011년 5월달에 왔는데 2011년 5월말에 타당성조사가 있다 해 가지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원수를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를 할 동안에는 지금 이제 국가수질망 측정망하고 저희들 지금 원수에 대한 감시활동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올해는 한 4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공장이, 주로 위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탱크로리 터져가지고 화학약품이 조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본부장님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를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남강댐도 경남도에서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오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했지만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도 지금 물론 첫 삽을 뜨기는 했지만 이것도 민원이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도 경남에서는 창녕 쪽에 지금 수상레저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취수하는데 오염원으로도 지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경남이나, 경남 쪽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그래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시는 뭐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경남도하고 이야기 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안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 싶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시기가 자기들은 강변여과수가 어느 정도 될 때 그런 타이밍을 맞춰 놓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하면 위에 하고는 사실은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표류수를 취수할 때 그런 부분인데 남강댐이나 이런 부분이 오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오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그쪽에 뭡니까? 지금 더 문제가 우리는 얼마냐면 5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칠서정수장이 5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창원시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원, 그다음에 울산, 또 우리는 어찌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기름오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공동,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대책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상수도 원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이나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변여과수 관계는. 그리고 낙동강 수계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언제 어떤 방향으로 또 정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강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경남도와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14일입니까? 11월 14일 강변여과수 시험 집수정…
착공,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대한민국 경영대상도 수상하셨고, 또 ISO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참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 업무보고 18페이지, 행감자료 3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사택환경개선 및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공가사택, 사람이 안 사는 사택이 지금 32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공가사택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일 큰 게 매리사택입니다. 매리에 있는 게 22세대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B등급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철거하는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조금 수선을 해서 수질연구소가 계속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무실로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계통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재송동에 있는 사택이 한 5세대 되는데 이것은 사택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창고를 우리 좀 쓰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32채 중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가촌리에 있는, 양산 물금 가촌리에 있는 사택은 폐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외 나머지는 폐기처분, 매각시키지 않고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사택이 한 70세대 정도, 69세대인데 이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곳은 2007년 5월에 명장정수장 사택 한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 안전진단 받은 곳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리는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했고, 다른 데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집이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가하고 사람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좀 손을 보는 집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매리 이것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가 B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기존 또 나머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계속 살면서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도 부분은 큰 문제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도 30년 이상, 10년 이상만 되어도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한번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것은 안전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 단위로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화명정수사업소의 경우에는 50세대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는데 몇 년도에 건설된 것입니까? 화명정수사업소!
화명사택이, 화명은 지금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베란다 샷시하고 보일러를 이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택이라 샷시 이런 게 오래 되고 해서 안쪽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안전, 안전…
76년도에 했는데 지금 안전등급은 B등급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은 건데요?
이것, 화명소장님이 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판호 화명정수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올 상반기에 받아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13년 상반기에요?
예.
상반기 같으면 몇 월입니까?
6월달에 받았습니다.
6월달입니까?
예.
그게 B등급 받았다 말이지요?
예.
그럼 보통 이래 오늘 2013년에 받고 나면 그다음에 몇 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정기점검은 매년 2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안전점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체점검을 또 1년에 2번씩 받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또 이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할 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기관들인데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인가 물어본 건데 관말지역 탁출수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부산에 관말지역이 2,876개가 있다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그게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후관을 개량하다 보면 이렇게 좀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급수체계를 돌리다 보면 관말이 조금 바뀌…
그럼 그 수치가 저는 받은 것이 2011년 8월까지…
예, 그때는 정확합니다.
올해 현재로서는 지금 관말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말지역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방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고 거기 관말에는 드레인을 시켜가지고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안 좋은 게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빼주는 것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11년도 말에는 그런 부분에서 탁수가 출수하는 예상으로 한 150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 탁수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관말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2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순환관로 부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되어 있었거든요, 12년도에?
예.
그럼 지금 현재 그게 실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급수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선호 급수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탁수 출수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이토전, 물을 탁수를 빼려면 이토변하고 소화전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2009년도에 924개소, 작년에 566개소를 정비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로 세관공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관말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공사도, 관 순환공사도 같이 사업소별로 병행을 했고,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몇 건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세관공사도 2013년도에 연장 6,487m를 세관공사를 했고, 탁수지역에 원격수질 감시를 하기 위해서 수질계측기도 32개를 설치를 해서 폐하, 탁도, 잔류염소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12년도에 순환관로 부설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쭉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놨다가 그게 순환관로 부설을 시행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보호원에 지금 CCTV설치에, 제가 질문만 하면 그것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배수지는 그동안에 약간 그 CCTV가 없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수지에 시건장치라든지 또 사람이 혹시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나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는데 CCTV가 거기를 안 비추고 다른 쪽으로 비추고 있던 CCTV들을 전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있던 다 정비를 하셨는데…
예, 그래 가지고 배수지는 전부 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것 다 화소는 몇 화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원래 41만화소인데 앞으로는 200만 화소로 이렇게 아주 고화질로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 CCTV 설치하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돈만 많이 든다 그죠?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새로 조금 시스템, 고화질로 하다보면 중앙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새로운 그런 것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할 무슨 예산 같은 것은 확보해 놨습니까?
예, 내년도에 지금 한 5억 3,6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22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22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좀 더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벌써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 가신다니까 되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아, 예.
바로 해수담수화사업 소유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는 뭐 협약서하고 약정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예.
기존 된 게 두 가지고 하나는 지금 안이 저한테 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할 때 그게 이제 9년도, 2009년도 4월 30일날 우리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업에 관해서 어떤 영향성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에 한번 약정을 맺었다가 11년 3월 25일날 추가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소유 운영에 관한 이 약정서가 지금 저한테 안이 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내용은 뭐고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도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예.
예, 건설관련 약정서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끝났고 마지막 소유 운영에 관한 부분!
소유 운영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누가 소유할 것이냐 하는 부분…
예, 또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을 지금 어떻게 냈느냐 하면 앞으로 5년간, R&D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라.
그러니까 R&D한 5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존 정수장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돈을 내겠다, 그러면 모든 거기 나머지 운영비가 어떻고…
생산원가 수준입니까? 아니면 수돗물 가격 수준입니까?
생산원가 수준으로, 그런데 뭐냐 하면…
생산원가, 예, 알겠습니다.
이쪽도 어차피 이쪽에 생산원가가 849원인데 그 수준으로 낼 테니까 나머지는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고 R&D 기관 중으로 하라, 다만 조건을 저희들 붙였습니다. 그 5년 동안 하면서 원가를 더 낮춰라,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도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에너지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농축수를…
재활용하기도 하고?
재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산시하고 두산이 뭐 공유해 가지고 어떻게 좀 더 같이 배분받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판매가, 우리 주민들이 판매하는 그런 수준으로 낮춰라 하는 그런 조건을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유는 우리가 안 받겠다, 왜냐하면 받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오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5년간만?
5년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면서 그 안에, 5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더 비용을 낮추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판매가격으로 나중에 공급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안인데 그게 얼마 전에 그쪽의 본부장이 와서 최종 어느 정도 담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우리가 5년만 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 후에는 어쩌실 건데요?
5년 후에는 우리가 인수하는 게, 무상으로 인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상으로는 당연히 무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5년 동안에 아까 말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수시켜라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사실은 생산원가를 낮추는 기술개발 내지는 에너지절감 방법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물 생산하는 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서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물을 생산하는 방법, 물을 생산하는 원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죠?
지금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 달라 이것은 우리 요구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아까 한 240원 정도…
톤 당?
예, 그 정도 차이나더라, 현재! 그런데 그것을 더 낮추면 그 기간 동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만! 240원 정도 차이가 나면 생산원가가 톤 당 지금 얼마로?
지금은 1,089원 저쪽에, 우리 쪽은 지금 849원인데 1,089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생산원가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애초에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산원가가 많이 먹힐 것 같다 해서 1,400원, 1,600원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두산이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가 그래서 인수 안 한다, 왜냐하면 1,400원 이렇게 되면 연간 뭐 100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인수하냐? 연간 100억씩 적자나면 우리가 사백 얼마 투자했지만 4년이면 벌써 끝나는데 아예 우리는 그런 경우는 인수 안 한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 이게 사실 톤 당 이백 얼마, 이백 얼마,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이지 않습니까?
예.
하루 소비량이 여기가 얼마죠? 4만 몇 톤인가요? 40 몇 톤인가요?
예, 지금 총 4만 5,000t인데 그게 뭐 보통 보면 70%~80% 이래 되면 4만t 그 정도 하는데 그것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단 지금 생산원가가 낮게, 지금 현재 원가도 낮게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5년간 어쨌든 기술개발, 동력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우리 원래 생산원가에 가장 가깝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안을 내고 강력하게 요구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그냥 농업용 전기를 쓰도록 하는 정도, 가격, 뭐 이렇게 적용하는 정도 뭐 해 달라, 이런 정도 우리가 소극적이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부장님하고는 충분히 교감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본부장님이 오시면 과연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할지,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입장을 밝히시는 것같이 강력하게 그 입장을 고수해 주실지,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의회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실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아마 다음 본부장도 저보다 더 훨씬 잘 하시지 싶습니다.
다른 훌륭한 분도 물론 다른 부분이 훌륭하시겠지만 특히 해수담수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업 하나로 보지 않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업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가 지자체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는 지자체의 어떤 손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정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비단 상수도본부의 사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은 특히 좀 강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책임자가 우리 본부 내 조직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오래 계실 거죠?
예, 오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는 사실 내년 7월 1일이면 의회를 떠나는데 떠나서도 이 의회활동 하면서 해수담수화를 알게 된 인연으로 해서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NGO, 저는 NGO로 돌아갈 건데 NGO차원에서 만약 도울 일이 있다면, 우리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도울 일이 있다면 저도 힘껏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협약서, 약정서를 보면서 조금 또 궁금한 게 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 번째 약정서인데 이제 어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향성을 조사한다, 이것에 대한 약정서고, 추가협약까지 맺었는데 사실은 추가협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추후에라도 지금 당장 영향이 밝혀지지 않지만 추후에라도 영향이 밝혀질 경우,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다, 가령 뭐 해수담수화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보상은 국가가…
지겠다!
진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민들만의 피해는 아닙니다. 부산시민 전체의 피해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잡히는 갈치라든가, 얼마나 맛좋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멸치라든가. 그리고 또 해조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장미역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부산시민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민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그 뭡니까?
농축수!
폐수, 그렇죠, 농축수! 농축수 재활용 부분은 비단 수익이 좀 덜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길게 봤을 때 농축수의 염분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경제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 소금 팔아서 얼마된다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그게 바다로 다시 돌아갔을 때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저는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우리가 따질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가치,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개념을, 그 부분은 좀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5년 지금 R&D사업 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제 말, 제 이야기가 꼭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게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1억이,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염분농도에 대한 지금 연구, 조사의 연구 용역이 우리 시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게…
그걸 왜 우리 예산으로 잡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처음부터 약정서를 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제 부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우리가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해서 용역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만약에 없으면 국가가 보상을 안 하지만 용역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 발굴차원에서…
발굴차원에서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혹시라도…
그래도 원인 제공은 사실 국가가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우리가 합니까?
지금 현재 어째 보면 이거 삼자가, 사자가 지금 협약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단지 어떤 배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의 책임까지도 국가가 져야 된다라는 그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뜻을 잘 좀 새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가시더라도 꼭, 혹시 본부, 우리 본부에는 고문제도 이런 것 없나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물을 제공한다 아닙니까?
예.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광역상수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하고 있는 걸 딱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고도정수처리에다가 이제 고급산하공정하고…
그러니까 정수처리를 말한다.
정수처리를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가 5개 공정을 한다면…
잠깐만요. 간단하게 정수처리를 잘 한다.
정수처리를…
잘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한다.
철저히 한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몇 가지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그게 뭔가 물에 문제가 있는지…
맞습니다. 이백 몇 가지까지 하고 있죠.
확실히 한다. 이게 좀 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사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저는 두 번째 수질검사는 정수 후에 넣고 사실 한 가지는 노후관 관리…
아, 노후관 관리, 예.
이걸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시는데 이게 정수처리도 중요하고 노후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수원보호,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상수원보호는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말단지점에 있는 우리 저수조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합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13년 뭐 4월달부터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기장군 철마면 용천인가요? 웅천인가요? 그쪽에 해당되는 상수원보호 지역이 어느 상수원인가요? 그쪽이면?
아, 회동수원지.
회동, 예. 그 근처에 그 바로 인근한 지역에 무허가음식점이 지금, 우선 드러난 곳이 세 곳인데 무허가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게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처리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명장소장님…
아니, 좀 간단하게…
원래는,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감시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한다든지 무단형질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적발을 해서…
그런데 왜 감사에 걸렸나요?
그게 이제 아마 그 발견을 우리 직원,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있는데 제대로 발견을 못한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게 무슨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음식점이 세 곳이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발견 못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수원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왜 발견을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원보호를 이제 철저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무허가음식점이라는 건 하수관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무허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바로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이 제가 업종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고깃집이라면 철판 같은 거 그런 거 약품으로 닦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상수원에 만약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훼손하고 나면 그거 어떻게 회복하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먹는 물이 상한다는 이야기죠.
저도 공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히 거기 무허가음식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감시원이 있었는데 발견 못했다 이런 대답은 정말 궁색한 대답이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이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라는 게 들면 무허가음식점이 안 들어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단 부분에 저수조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법에서 반기에 한 번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소하고 나서 보고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각 사업소, 사업소에서 가서 점검도 하고 청소상태 내지는 청소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종합감사에 걸렸거든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파악된 것도 적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예.
이 파악되면 과태료 물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말하자면 상수원이라는 시작과 그다음에 각 가정에 바로 들어가는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수를 잘하고 또 노후관을 교체를 해도 결국은 시민한테 가는 물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물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 원수관리부분인데…
이거 원수관리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원수가 여기서 지금 원수가 정수의 마지막 관리부분인데…
그렇죠.
우선 앞에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는 원수 쪽은 이제 무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길지 않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오․폐수처리 관로가 다 묻혀집니다.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폐수처리 관로는 당연히 묻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무허가가 난립하는 거는…
예,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우리가 비점오염시설하고 오․폐수 관로가 묻혀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기 지금 청소 안 하는…
예, 저수조.
제가 소장 회의할 때마다…
여기에 중동구사업소, 서부사업소, 또 뭡니까? 금정 쪽 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고 또 파악된 것도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광역상수도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본부장님 좀 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민의 자리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순수가 얼마나 좋은지 또 적극 홍보하는 시민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이 계속 계시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진수 위원님 잠시 나가셔 가지고 제가 한두 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예.
154페이지에 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수질차등 지원금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는 5억 5,000입니까?
예, 5억 5,000입니다.
5억 5,000을 받았는데 이거는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OD가 3PPM 이상 되는 월수를, 예를 들어서 1개월이다. 그러면 12분의 1에 대해서는 30%를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로.
30%…
물이용부담금을 이제 내게 되면…
이 금액은 얼마를…
5억…
아니, 단가는 이래 있는데 수질을 초과하는…
초과 시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고, 아, 재작년에는 없었고…
아, 그때는 3PPM을 초과하는 월이, 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지금 2억 9,000이고 2013년도에는 5억 5,000이면 수질이 많이 나빴다고 보면 됩니까?
개월 수가 4개월…
아니, 보통 보면 3개월~4개월 수준인데 이 수질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2013년도에는 수질이 지금 많이 나빴다라는, 우리 원수 자체가 나빴다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산이 제일 말단에 있고 한데 우리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원수도 금액이 올랐다 말이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 말씀할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안 좋은 물을 받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왜 돈을 이렇게 다 주느냐 해서 지금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가 3PPM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월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30%를…
지원을 받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인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지금 사대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수질은 더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다 약품금액으로 들어가고 2013년도에 5억 5,000이라 하면 내가 볼 때 물 수질이 많이 나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정 월의, 이게 보면…
특정 월이 보면 지금 일률적이거든요. 2006년도 거는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000년도에 지금 들어와서 보면 대부분 3개월 정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시기가 얼추 비슷한 시기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 간단히 마치고,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또 열심히 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야 될 부분들만 간략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정수시설 중에서 명장정수장 만큼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어떤 측면보다는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명장동 정수장 뒤편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은밀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상수도본부에서 무허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철거비용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철거가 되고 나서 그게 어떤 예산확보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부지로 하지 않고 공원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 문제가 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그 지역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하고 공원을 하게 되면 그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가뜩이나 주택가 저소득주택가 밀집지역에 그 마저 있던 주거지 주창자도 없어졌을 때 오히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해서 생활의 편의를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을 더 불편케 한다라는 어떤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이니까 우리가 순수라든지 물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생활권에 있는 정수시설이 불편을 하게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인식이 좋아질리 없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공원부지로 하면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거는 맞지만 주민들한테는 또 생활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공원부지도 일부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수도용지,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이래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무허가건물 철거된 부분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부지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예.
실제 현장에 가서 조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충분히…
사실 조금 전에 급하게 이렇게 전화를 받으러 나간 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여론을 들으시고 마침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다른 질문도 좀 준비를 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 갖고 도심 속 흉물로 무허가 건물로 방치됐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다 하면 우리 상수도 명장정수장에서도 사실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보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걸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구청에 예산확보도 많이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금 어떤 지원부분들은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상위법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사실은 그걸 못 했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15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요금 단순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하고 서울하고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다 세 구간으로 지금 다 정리, 단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은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향후 한 몇 년도까지 이 부분을 좀 단순화시키실 예정이고 또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지가 있는지.
예, 업무용하고 영업용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내년에 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또 한번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작년에 한 7년 만에 이렇게 요금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상폭도 그렇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면서 너무 한 번 올릴 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그런 계획이 나오고 해서 하는데 그때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통합하려면 사실 업무용은 굉장히 낮고 영업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지점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요금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쯤 이게…
그래 되면 아마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 부분을 통합할지 아니면 그다음에 할지 하는 거는 개선을 전체적으로 또 전체 수입금액, 요금의 전체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지 적정하게 될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춰버리면 요금수입이 줄어들면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아무튼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도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 지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원래 이제 저희들 상수도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재래시장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의 경제부서에서 지원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감면이 안 되니까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금액을 지원해서, 지원하면 오히려 그게 감면받는 방법이 있고 또 지원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면 효과가 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쪽은 지금 법령 때문에 안 되니까 경제 이런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그런 담당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면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상수도 어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특1급호텔에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산 대비 어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체감, 체감도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전체 우리가 소요예산을 그때 뽑아 보니까 한 5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도 있지만 경제정책과에 어떤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만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우리 신호윤 경제지원부장님께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를 원활하게 또 시민들에게 어떤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행감은 마지막인데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장내 웃음)
아,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경제지원부장님 신호윤 부장님께 내가 마지막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 때로 미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루도록 하고 하여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수자원공사에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 값을 주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수질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우리 원수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