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책기획실은 우리 부산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등 시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책기획실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우리 부산시가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이도준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광명 법무담당관입니다.
최기수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라서 우리 법무담당관인 김광명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0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13년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327건 접수해서 인용이 91건, 30.8%, 물론 91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78건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건 각 구․군에서 행정처분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2013년에는 294건을 접수해서 인용이 134건, 48.7%, 그중에 134건 중에 보건복지 분야가 104건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인용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광명입니다.
작년 동기 전체 인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마이크를 좀 붙여서 해 주세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인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생계형 위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에서 감경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유흥접객행위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 입장을 할 적에 위조신분증을 제시를 했다든지 그래서 업소에서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서 위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주류제공에서도 성인과 동승을 했을 적에, 동승했을 경우가 또 위반전력이 없다든지 또 점포면적이 50㎡ 이하로서 생계형이라든지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감경을 해 왔습니다.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생계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계획이나 방향은?
인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예, 계도를 할 수 있는…
현재 법제처와 우리 부산시 공동주관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법률교육을, 담당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행정쟁송제도 교육도 우리 자치구․군 공무원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결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향후에도 구․군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를 잘못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예, 행정업무를 처리를 잘못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조금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낮출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계속해서 1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에 승소율이 91.0% 물론 민․형사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시고, 2013년 9월에 보니까 90%, 그런데 물론 별 차이나지 않습니다마는 2013년에 승소율이 2012년의 승소율보다 조금씩 떨어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승소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기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때 동기 대비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었고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90%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민사는 놔두고 행정소송에 보면 승소율이 86% 되어 있다. 그죠? 지난해 93.1%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연말이 되면 자동 비슷해 질 것 같습니까?
예, 연말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뭐 이렇게 승소율 맞추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보통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2013년에 신규 발생 소송건수는 어찌 됩니까?
올해의 신규발생 건수는 101건입니다.
예, 101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속해서 134페이지 보시면 고문변호사 위촉상황 및 활용실태, 지급수임료 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억 4,600만원, 그런데 2013년에는 3억 2,000만원인데 2013년에 개인별 수임료가 조금 더 많이 지급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큰 건수라서 그렇습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수임료가 지금, 평균 지금 어째 되어 있어요? 1건당 얼마, 1건당 얼마라는 건 딱 나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6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개인별 수임료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럽니까?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이 건은 꼭 A라는 변호사한테 꼭 줘야 된다.
예, 전문분야, 뭐…
분야가 있으니까.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임 고문변호사는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었죠? 그죠?
예, 추가로 여섯 분,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 중에서 추가로 여섯 분을 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 맞춘다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15명 이하로 한다 했는데 물론 그것은 봐서 한다. 이런 얘기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송현황에 보면 변호사들 중에 뭐 이렇게,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보, 석동현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수임건수가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올해 고문변호사로 전부 위촉되신 분들…
올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되었다 말이지요. 두 분 다 그렇습니까?
두 분 다 올해 13년도에…
아, 그러세요? 지금 이분, 두 분은 어디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석동현씨하고 홍순보씨는 부산에 있습니까?
석동현씨, 석동현 고문변호사님은 현재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
예, 서울 사건을 주로…
서울 사건을 하시고, 홍순보씨는 어디라 했죠? 서울입니까?
홍순보 고문변호사님은 현재 부산에 계십니다.
부산인데 고문변호사로 얼마 안 되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8월달에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승소건 중에 승소 63건, 패소 8건, 뭐 승소한 건 관계없습니다. 그 중에 패소한 건 중에 큰 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건에서 패소를 했다.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 대표적인 패소건이 우리 장애인 공무원을 임용을 할 적에 임용공고상에, 공무원 임용공고를 하면서 명확하게 경력경쟁이라든지 공개경쟁이라든지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명확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본 위원이 들어보면 공무원 채용 중에 준비 소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계류 중인 사건이 139건인데 그것은 전부, 전부라기보다도 거의가 승소할 확률이 많은 내용들입니까?
90% 이상 승소확률이 있습니다.
90% 이상, 우리 담당관님이 아주 자신 있게 90% 이상 하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해 주시고, 보니까 지금 직원접수 해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소송건이 10건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작은 소송입니까? 소액소송?
예, 소액소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의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되는 이런 건이라 봐야 됩니까?
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단독판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억 미만짜리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전문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전문성 있게 확실하게 승소율이 있도록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시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소송건수를 어쨌든 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전에 준비부족으로 해서 소송이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법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어떤 우리가 소송, 앞에서 우리 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을 법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없도록 계약인 협약 전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 후에 체결해야 됩니다마는 소송이 생겼을 때는 승소를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꼭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승소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척수 위원님 질문에 그냥 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법무의 송무업무가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시 실장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또 업무보고할 때도 구청 부분이 우리가 좀 고문변호사도 많고 아무래도 기초자치제보다도 강하니까 좀 이래 거기에도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동래구에서 지금 롯데하고 붙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소송건수에 비해서 고문변호사가 작아서 이번에 또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이래서 그것도 늘어날, 고문변호사도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변호사를 작년에, 금년에 2명을 또 송무계장하고 또 직원요원으로 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에 관한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단이라고 할까? 어떤 소송업무에 좀 그걸 공식적인 조직을 안 만들더라도 우리 변호사가 2명이나 있고 또 고문변호사 활용하고 자문변호사들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소송만 좀 전담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변호사 채용도 6급으로 하고, 7급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물은 것은…
예, 그래서 위원님…
지자체에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사례로 동래구가 롯데하고 지금 그게 바로 지면, 바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건이, 그래서 그것을 안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혹시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래구, 구체적으로 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관계직원을 보며)
자료 안 가지고 왔죠? 지금 자료, 그 자료는…
롯데백화점하고 당초에 도시계획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엉뚱한 걸로 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그게 동래구가 져버리면 전부 시로 또 옵니다. 왜, 시에서 심의를, 도시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묶어놓은 거니까.
그것은 한 번 지금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어쨌든 지자체나 제가 접때 지자체 얘기만 했는데 시로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래에서 헬프요청이 오면 더 좋지만 이제 보강이 되었으니까 지자체에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자지레한 것들이야 다 지자체에서 하지만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 큰 부분들은 그것은 구에서 해결이, 만약에 지게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대응을 하기로 우리 그때 법무관님 기억납니까? 법무관님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원이 보강되기 때문에, 되면 그 구 소송사무를 우리가 법인이 다른데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스크린을 해 가지고 시 재정이라든지 전체 또 관련이 되는 것은…
아무튼 그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이어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본 질문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해서 아무튼 이것은 이어서 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한 번 더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이 질 때에 금액이 몇 백억이 되니까 구에서 결국 감당 못하면 또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아울러서 이번 행감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는 아예 내 몰라라는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에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가 되었든 또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징계요청이 되어 가지고 면직이 된 사람이 세상에 3년간 그것 해 가지고 우리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게 모두의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아직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디자인센터의 파면된 부분하고 경영의 파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센터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들이라는 데하고 시공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져버리면 3년간 여태까지 근무비 8,000, 인건비 줘야 되고 또 그것 전부 다 그냥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은 뭐며 우리 법무관실은 뭐냐? 그것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응을 하는 걸 관리를 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다 져버렸어요. 그럼 감사관실 감사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에 확실하게 출자․출연기관뿐이 아니고 이제 인원이 보강도 되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라도 면밀하게 법무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었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닌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대응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냥 적당히 대응한 거에요. 니 돈이가, 내 돈이가 하는 식으로, 이것은 너무 뼈 아픈 일이에요. 우리 감사관이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감사를 가가지고 밝혀내지 못한 걸 훌륭하게 잘 밝혀내 놓고 결국 법적대응은, 아무나 그런 법적대응 들어옵니다. 이것 뭐냐는 거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했겠죠. 출연기관 쪽에서는, 묻지도 않았지만 너무 심하더라고요. 대응하는 행태가,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지, 법무관실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대로 우리 구 사무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우리 시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달라서 어떤 추진하는 주체는 거기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협의도 하는 그런 체계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도에 채택은 안 시켰지만 하시겠다 했으니 행감채택은 안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정은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조직이 보강이 되었으면 6개월이 넘어가는데 세상에 최 근래에 그냥 져버렸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 우리 데미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돈도 내나 시 돈 가지고 또 출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 예산이 매년마다 들어가고 무슨 그런 일을, 법인이 다르고 재단이 다르다고 해서 내 몰라라 할 지금 기획정책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나름대로 거기서도 다 변호사를 자체적인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구해서 그렇게 소송을 했을 건데…
변호사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못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청 같은 데나 구청에는 또 잘 행정적으로 잘 알고 송무절차를 제대로 자료를 대응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출자․출연이나 이런 데는 약하다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본청 준공무원의 어떤 마음을 덜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의 자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직 쪽이니까, 그 전문직 쪽들이 그 대응을 해 가지고 변호사가 한 길로 쭉 가지도 안 하고, 하다가. 지가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현재 1년간 만이라도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송무해서 승소하고 그것 왜 졌는지 하고, 더구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거의 지금 현재 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럼 뭐에요? 법무관님 한 말씀해 보세요. 담당과장.
감사실에서 감사처분을 했는데 위법행위가 있어서 고발한 건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담당부서에서, 본청에 담당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자, 이제는 요청이 오면이 아니고, 그 요청은 이해는 갑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늘 서포팅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 이제 이해는 하셨을 것이고, 출자․출연기관은 담당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는 법무관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몇 개 된다고, 1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래 해 주기를 이번 채택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기도 전부 다 받아보죠. 건수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거의 감사관실에서 한 게 이겨야지, 진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데미지가 소송비용까지 다 대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또 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이 몇 억입니다. 모르죠. 그래서 이번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법무관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감사 아닌 감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아까 동래구청과의 사례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의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건 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시장의 매니페스토도 최우수고, 그죠? 16개 시․도 중에 최우수고, 그 다음에 우리 BSC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죠? 최우수 되어 가지고.
예.
축하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좀 이래 포상이나 사기진작 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기여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포상을 좀 해 주셔야죠. 저기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받아 가지고 우리 공개적으로 아는 데에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에 1등을 해서 정부에서 포장을 한 번, 포장을…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직접 받았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뭐 나을 수도 있고…
포장을 하고…
종이쪽만 받으면 됩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래 그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5,000억도 아니고 5조가 되는 걸 세이브 본 거가대교의 MRG가 소위 바뀌면서 제도를 바꾸어 주고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BDI에서 노력한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협상에서 정말 밀당을 잘해 가지고 5,000억, 500억도 아니고 5,000억도 아니고 우리 시 물론 경남도와 함께지만 경남도는 포상이 되고 발탁인사도 된 걸로 들리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포상은 이미 했답니다. 경남은, 그 다음에 이제 승진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경남도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장은 어떤 혜택을 봤다던데, 왜냐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고 제도 자체를 바꾸고 이것은 언론도 많이 타야 됩니다. 잠시 나오다 말아버렸는데 이것은 시와 도가 경남도가 너무 잘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럼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은 업무가 이것이고 아니고 간에 다른 국의 업무일지언정 이런 것들을 성과관리를 하고 표창 내신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BDI에는 자기 소관인데, 그 연구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잘 받쳐줬기 때문에 제도설명도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5조라는 돈을 아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실장님,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협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그걸 지켜보고 관여를 했는데 위원님 정말 감사하신 말씀이고 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되어야 앞으로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련자들은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는 발탁인사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경남은 포상 정도는 취하면서 승진과 관련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저는 그래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후 아무 후속조치가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어떤 성과들이 즉각, 즉각 상장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본인들의 BSC라든지 평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BSC는 별개의 문제고, 거가대교에 돈이 5조가 예산절감 되면서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인사…
그 제도를 MRG에서 제도를 바꾸는 걸 발견해 낸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양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24쪽, 사실 이것 애써 13년도 1월달에 이렇게 연구를 잘해 놔놓고 정작 소위 중기청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안 된 이유는 구청의 대응이 나빴던 겁니다. 이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었을 때에 이 연구는 사장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구자료까지 다 나왔는데 앞으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 번쯤 말씀 다음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가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 로파크 관계는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 이제 11월 10일날 한다 해 놨는데 건축설계 추진이 업무협약은 끝났을 것이고, 그죠?
예.
건축설계는 그러면 다 들어갔나요?
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설계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만 나갔습니까?
설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이것 뭐 설계자는 누구죠? 공개…
설계, 이것은 부경종합기술단…
그때 몇 개 응시했나요?
20개 업체입니다.
한 20개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위하고 게등위, 영진위가 다 이전이 되었지만, 그러면 영진위는 아직까지 완전 이전이 아니죠?
영등위요?
아, 게등위하고 영등위는 다 끝났죠? 이전이.
지금 게등위도 저게 일부가 과거에 게임물 등급 중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업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진위는 종합촬영소가 와야 되는데 촬영소가 남양주에 지금 있는데 그게 매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기장 쪽에 달음산에 그게 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비확보라든지 이것은 공약사항에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게 우리 시비가 대충 포션이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촬영소, 달음산.
촬영소, 그게 전체적으로 2단계, 1․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주로 민자고 1단계 촬영소만 했을 때에 시비가 한 30%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 기장군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지방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로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예.
건물에 대해서는 당시에…
건물은 아니고…
예, 그것 보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5,600, 이것은 2단계까지 포함한 건데 5,600억 중에서 국비가 1,256억이고 시비가 38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응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380억의 괴리는 주로 토지값이죠?
예, 주로 토지하고 관계…
주로 건축값은 거의, 저도 알기로는 당시 십, 한 수 십년 전에 제가 국회 문화관광위 쪽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거의 국비를 했습니다. 남양주 쪽에는 거의 국비니까 우리가 과거에 영화촬영소에 남양주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은 국비가 되도록, 우리 이전해 와 봐야 우리 것 돈 들고 이전해 와 봐야 우리 뭐 큰 그게 있습니까? 물론 영화․영상사업의 발전은 맞지만 이전의 의미를 가진다면 국가가 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해 주고 꼭 우리가 해야 할 토지비용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인 돈이 안 나간다라든지, 시유지 같으면.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모든 것은. 사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 산하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가 30%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씀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국가가 해야 됩니다. 마치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극장 유치와 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그런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등위, 영등위가 좀 우리가 아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토지 구입인데 협약이 당초에 협약되기를 그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그래 좀 안타깝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산하단체가 되고 산하기관이 되는데 시가 그렇게 자꾸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논리개발을 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립과학관도 그렇고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하는 것도 기재부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운영비, 건립비 30% 부담하라는 워낙 자기들 이야기는…
인사권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주잖아요. 관리권 하나도 안 주잖아요. 뭐예요, 그래?
자기들 이야기는 워낙 전국에서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은 행감시간이기 때문에 일련의 잘못됐던 시정이나 건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나 박석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취합은 어느 과에서 하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정책 우리 그러면 송삼종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데 실장님, 한번 보면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감사자료 3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게 다양합니다. 정말 2012년 13년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 자체감사라든지 중앙당 시 자체감사에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어떻게 7번 사항에 2012년, 2013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처리내역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
이것은 아마 행정소송심판은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기획관 소속이라 그리 봐야 된다고요?
정책기획실 우리 5개 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직접 만든 송삼종 과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제가 관련자료 취합관계 일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오는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 리스트가 총괄적으로 시의회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 시의 해당 소관 분야별로 각 과별로 이런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자료를 취합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6번에 다수인 관련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것 있느냐 하면 저희 정책기획실에 직접적인 이런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감사, 지방감사 해도 시 전체 감사를 받아도 저희 실에 지적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됐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 소속에는 지적된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쩐지 2012년, 13년도 행정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이 정책기획실 소관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는 소송 진행상황이 해당부서별로 있지만 우리실 안에는 직접적인 소송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55페이지에도 보면 11, 12, 13, 14, 15, 16 이게 그러면 실․국 소관 업무관련 국회예산 정책보고서 및 현안분석자료 목록, 각종 기금운용현황, 정책기획실 안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까?
저희 5개 과 안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2년, 13년도 중앙부서 건의사항 처리실태 현황, 예산, 법령 개정 등, 그러면 예산이나 법령 개정 이런 것도 요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건의를 할 때는 저희 실에서 만들어 줍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도 관광진흥법 개정인 경우 해당부서가 그쪽이고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정책기획실만 근거해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됩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정책기획실 이 5개 과는 그야말로 다른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되다가 보니까 업무성격상 그런 어떤 기능별로 구체적인 그런 말이 없다는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죠?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부서라고 봐야 되겠고, 어찌 보면 밑에 뒤치다꺼리 하는 부서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우리가 각종 연초 업무보고라든지 중간 업무보고 시에 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차질 없는 혁신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불법전매 지도 이런 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겠다 했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론 통해 잘 들었죠?
예.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한 것이라든지 중간보고 했을 때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최고 차액은 7천 몇 백 만원 정도 차액을 느꼈다고 했고, 물론 그 분들은 전부 다 공공기관 직원들입니다. 350명 정도가 거기에 실제 다운계약서를 적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상해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 초에도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된 것은 없다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또 오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워닝(warning)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그렇게 그것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부산시가 법적으로 수단이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수단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분들이 서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터전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빨리 오라고 이렇게, “빨리 오십시오. 부산 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 분들이고, 그 분들은 “아이고 내가 생활터전을 버리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너무 이게 무슨 강하게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 밝혀졌고 거기에 상응해서 그런 것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부탁, 건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언론에서 났을 때는 정말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는 싸게 분양해 줬잖아요. 그죠? 일반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외감, 자괴감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준공무원 상태일텐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차이를 느끼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될 일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8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것 매년 대두되는 이야기인데요. 여성위원회 비율을 맞춰야 된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두느냐 하면 당연직으로서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연직보다 2배, 3배 정도 많이 들어간 데는 최소 여성 비율은 한 30% 선하고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즉 말해서 위촉직이 많은 경우, 위촉직이,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훨씬 많은 경우는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20명되고 이런데도 여성비율을 못 맞춰요. 그렇다고 이게 사업부서, 도로, 건설 이런 부분이면 남성분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물가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은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위원회가 13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분석을 해 봤어요. 물론 건설 이쪽에 건설방재관 쪽으로 가면 더욱 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위촉직이 많은 데, 과반수가 훨씬 넘은 데는 최대한 여성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지금 실장님도 위원회 3개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으로 하고 있죠?
예.
제가 보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평가위원회 위원장 가지고 계시고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가지고 계신다 말이죠. 실장님도 실제로 그것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여성비율을, 물론 그런 전문가들을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당연직 작습니다. 위촉직 훨씬 많아요. 이런 방금 제가 세 가지 위원회에서. 실장님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런 위원회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대두됩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을 좀 맞춰달라고 그러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여성비율을 시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 28% 정도 됐는데 매년 조금씩 올라서 2010년에는 29.9, 2011년에 30.5, 2012년에 32.2, 그 다음에 2013년 9월에는 32.4 뭐 이런 정도로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거의 여성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은 저희 실․국장들이…
그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빼버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만 통계를 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성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갈 때 정체 방금 실장님 말씀은 퍼센트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다 들어간 퍼센트죠?
제외하고 뽑아서…
제외하고 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게 부산시 전화번호부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앱 잘 개발해 줘 가지고 제가 직원들 무슨 업무를 누가 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그 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별로 흐르다 보니까 부산시 사업소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맨 처음에는 부산시 실․국만 있더니 조금 있다 시의회도 나타나고 충렬소관리사업소, 수목원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던데 굳이 건설본부를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수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곧…
건설본부 올린 적 없어요. 제가 거의 자주 봅니다. 매일 보다시피 보는데.
그것은 건설본부를 특별히 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되면 올리게 되겠죠?
예.
이 관리는 이도준 평가담당관께서 하시죠?
예.
이도준 평가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준 과장님, 이게 우리가 모바일앱 서비스가 6종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미디어부산은 따로, 직원전화번호 따로, 시정채널 따로, 이렇게 업체마다 틀립니까? 어떻게, 관리시스템이 한 집에서 합니까, 6개 집에서 하는 턱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앱이 전체 6개인데 부서별로 관리는 미디어센터하고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개발해 오면 관리는, 업데이트하고 이런 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 그 6개는 한 업체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 이런 것은 부산시가 합니까? 그 업체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유지․보수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업종 여섯 종류가 한 업체에서 다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한 서비스당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부산시전화번호부 앱에 깔아놓은 게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 정도 듭니까?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월. 애초에 앱 만들 때는 상당히 돈이 들었을 거고.
이것은 크게 기술적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업무 정도 성격이니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대략.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한 업체에서 그 6개 앱을 전부 다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개발비가 있었을 거거든요.
모바일앱이 6개가 뭐냐 하면 미디어부산, 직원전화번호부, 시정캘린더, 정보마당, 파일업로드, 부산CEO 이렇게 6개가, 우리 모바일앱이 있어요. 그래 누구라도 여기서 모바일 치면 그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전화번호만 필요해서 앱을 받고 있는데 이 앱 전체 개발할 때 6개가 얼마였으며 월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2억 8,000 정도 개발비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12% 정도 지금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2억 8,000만원이면 3,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까? 월 3,000만원입니까? 연 3,000만원입니까?
월…
월 3,000만원요? 아니, 우리 평가담당관님, 최소한 이게 자기 담당업무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개발비는 한 번 들어가는데 오래됐으니까 까먹을 수 있지만 최소한 월 사용료라든지 연 사용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연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3,900만원. 제가 실장님, 이것 좀 업무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 하나드릴게요.
예.
여기 직원전화번호에다가 16개 구․군 직원들 업무현황 전화번호를 추가하면 금액이 많이 들까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저도, 왜냐하면 이렇게 앱을 아주 어렵게 한다든지 추가하고 이렇지는 않다 말이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하구청에 청소를 누가 한다 하면 한 번 그 분 이름 찾기도 힘들고 전화번호 찾기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16개 구․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부산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정부3.0 이런 것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께서 조금 전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조금 의문이 가 가지고 추가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삼종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37페이지 보면 5번 항목으로 12․13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앙․시 자체감사, 또 7번 사항에 행정심판․소송현황, 진행처리내역이 우리 혁신도시개발단을 비롯한 5개 담당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 우리 정책기획실이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예, 금년 처음으로 저희 시에도 자체감사제도가 마련되어서 저희 실이, 실하고 몇 개 국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조치결과가 저희들이 내려오는 시기가 아직 일부 받은 부분도 있고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도 받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상반기에,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피감대상기관에 그게 통보가 안 왔다면 이 감사 뭣하러 합니까?
아니 자체감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조치사항으로 처분까지 다 내려갔고 신분상 조치까지 다 내려간 그런 사항인데 적어도 정기감사 시에 상반기에 이미 우리시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게 정기 제도화 됐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번 할 때부터는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책기획실이 이런 부분 해당 없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걸 준비해 주십시오. 목록까지 냈으면 우리가 감사실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회 지금 감사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게 하나도 없느냐 하니까 우리 5개 담당과에는 없기 때문에 안했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 자체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시에서 또 시 실․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도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시정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또는 수범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 시에, 각 실․국에 전파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좀더 모범사례가 있으면 모범사례대로 이행을 하고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전파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실제로 해당되는 정책기획실에서는 지금 공개 1명, 주의 1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보고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자체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잘하도록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6월달에, 그것도 10월달에 했다든지 지금 임박해 가지고 취합이 됐다든지, 이게 아직까지 소명할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6월 3일부터 6월 14일 9일간 상반기에 감사가 끝나 가지고 모든 행정처분까지 다 내려간 사항을 갖다가 아직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보 못 받았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에 5번 항목을 보면 소송수행 행정신뢰 향상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취해 가지고 회수를 합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이…
예,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무담당관 김광명입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돼서 결정이 되면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지금 모든 감사가 끝이 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각 소송을 담당하는, 실제로 집행하는 실․국에서 승소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승소에 대한 이행카드라든지 기타 그런 기록을 처리현황을 갖다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속처리를.
소송비용 회수처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직원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결정물을 발급받는 대로…
담당관님,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지적사항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소판결 조치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송비용처리현황을 파악하고 파악한 소송비용처리현황을 소송비용회수처리비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일 현재 최근 2년간 소송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처리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소송비용 회수처리부 관리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지금 현재 시정했습니까? 처리부 다 만들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예,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벌써 상반기에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담당관님부터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얼마나 아직 미회수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법무담당관실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촉공문도 발송을 하고…
공문 발송하는 것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공기록물 관리소홀 관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소홀 지적은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 등록번호를 미부여…
그렇죠. 가장,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장 아닙니까? 이 소장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또 이게 항소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직원이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연속적인 관리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장관리는 아주 원시적인 자료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 관리번호를 부여 안 하고 어디 처박혀 있으면 다음 사람이 이것 못 찾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항변 못하면 패소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문제도 다 지금 보완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전산으로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담당관님, 미등록현황 보면 소장 몇 건이 미등록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 받을 적에 몇 건 미등록 됐습니까?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소장이 몇 건이고 답변서 몇 건이고 준비서면이 몇 건인지 결정서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보완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이미 감사가 끝이 나고 모든 감사결과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 갔을 건데 여기에 대한 각 담당관실에서 보완조치를 안하면 누가 해 줍니까? 곧 있으면 또 인사이동 될 건데. 이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 인용재결 이행소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이행소홀.
저희들이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60일인데, 처리기간이 60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지체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처리기간 그러면 60일인데 초과됐습니까?
저희들이 할 적에 서구청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청 소관이 아니고 서구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구에서 일어난 사안이지만 결국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법무담당관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아주 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간단한 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행정능력이나 업무능력에 대한 잣대도 될 수 있습니다. 파견 나가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이게 벌써 파견 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승인절차를 밟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실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것은 총괄적으로 공람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사실은, 사실상 우리 부산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부산의 미래, 또 부산의 앞으로 시책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까 같이 상반기에 이미 우리시의 감사관실로부터 이런 감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각 담당관실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 조치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또 조치가 되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7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7번 같은 경우도 행정소송 진행처리내역을 사실은 전체를 컨트롤하는 정책기획실에 무슨 해당되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부서에, 소송에 대한 것 뒤에는 보면 여러 가지 몇 건에 패소, 승소 70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적어도 제대로 가려면 각 실․국별로 소송현황이라든지 소송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앞으로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의도적으로 이것을 안 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좀더 충실한 행감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체감사 이런 게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과거자료도 참고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안 했으면, 추가자료로 요청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통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공람을 한 것 같다고 하면 이미 돌은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 안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게 과거에 관례대로 이렇게 자료 만들면서 실무적인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충실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실행력 확보가 나옵니다. 도시브랜드에 관련해 가지고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계획은 몇 년마다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들어가 있죠?
2012년부터, 2012에서 1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도시브랜드 우리 실행을 하는 것으로, 가치제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사업이 29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9개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9개 이게 분야, 29개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해양․문화, 영화산업, 도시재생, 도시브랜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해양․문화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오브 부산 해 가지고 도로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모았고,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 영화의 전당, 도시재생은 시민공원이라든지 갈맷길, 산복도로 그런 것을 했고, 도시브랜드는 해외방송매체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위원회가 나와 있고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두 번의 위원회를 지금 개최했습니다. 북항대교 네이밍에 대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소개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회의록, 북항대교는 금년 5월 31일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칭안이 갈매기대교, 부산대교, 북항대교 등 해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 위원회에서 어떤 확정된 네이밍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거기에 대한 후속 그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위원회에서는 그때 아마 이게 갈매기대교, 부산대교, 북항대교, 북항은 아니었, 그래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 의견을 제출했고, 시에서는 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그것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예, 지금 제가 왜 도시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브랜드가치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무형의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스마트폰 하면 갤럭시, 엄청난 그런 자산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지금 금년에 두 번밖에 안 열렸는데 위원회가 많이 열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과연 실무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스물 지금 여섯 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1차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총 이게 생기고 나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게 요즘은 이게 도시브랜드, 도시뿐만 아니고 기업도 그렇고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에 사는 시민들의 자존심 또 자긍심, 이 행복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브랜드가 좀 무형의 인프라로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우리 위원회에, 또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젓번에 앞으로 시민공원에 타임캡슐 100년까지도 묻었는데 정말 10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에 대한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앞에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매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시세하고 차액이 날 그런 우려들이 과거에 미리 예견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나름의 그것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국토부하고 같이 이렇게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구청에 다운계약해 가지고 스스로 신고를 한 건수가 64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운되는 금액만큼 지금 우리가 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다운계약서가 많이, 다운금액이 많아지면.
일단은 이게 다운계약이라는 것, 여기에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국 다운계약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다운계약서가 들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시에는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수가 실질적으로 좀 덜 우리가 징수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취득세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구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대연혁신지구 관계로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위의, 젊은 여성들이 보통 주변에 200세대, 뭐 300세대 이래 살던 여성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특히 대연혁신지구로 많이 옮기거든요.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사정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들어보면 대단지에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학원, 학교까지도 차후에 연계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대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특히 대연혁신 이런 지구로 대단지 아파트로 많이 옮기는데 지금 이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고, 물론 뭐 자신들한테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자진신고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이유인즉슨 이제 뭐 과태료도 그대로 부과하고 양도세도 그대로 부과하고 주민끼리는 오히려 더 흉흉하고 이렇게 남구청의 담당자 얘기대로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 뭐 64건 말씀하셨는데 해서 결국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본인이 잘못이 있었든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리고 일어난 원인들이 공공기관 임직원이다 말이죠. 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죄송해요. 미안하고, 특히 대연동이다 보니까 감만동 일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많이 옮겨가고 그 들어있는 매수자들이 거의가 남구 주민이다고 담당자가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시의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전대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을 따지기 전에 실장님이 바쁘시면 밑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남구청하고 간담회를 열고 회의는 몇 번 거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그런 지역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생생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남구하고 담당하는 분들하고 한 번 좀 대화를 우리 단장이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번 대화를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주민들도 아, 시에서 구청하고 이런, 이런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고 이것은 도와준단다, 신경을 써준단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하는, 할 때에 BDI 할 때 보셨어요?
BDI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뒤에 그 요지는 제가 봤습니다.
다른 것 다 접어두고요. 다 직원 분들도 많이 보셨고 언론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BDI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 관련 파급효과 부분 안 있습니까? 실장님, 이걸 꼭 시에서 이렇게 하면 BDI에서 꼭 해야 할까요?
축제 관련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그게 편익부분에서 파급효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로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분석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제 같은 게 지금 다른 어떤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 번, 회의를 한 번 거쳐서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의 해맞이라든지 한상, 뭐 G-Star, 불꽃놀이, 바다축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하나 예만 들면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은 뭐 1인당 5만원 정도, 구청에서 모든 데이터 다 넣어 가지고 한 게 11만원 2,000원 이런 정도, 그런데 부발연에서 하면 20만원 정도 나오고, 인원이나 단가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버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성을 계속 잃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요트경기장 부분도 바로 일맥상통한데, 이것은 조금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발전과 관계되는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BDI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과분석 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게 좀 통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정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감 자료 15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법규가 조례 78, 규칙 14건 해서 92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올해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 이런 조례 개정하도록 유도한 건수가 대강 파악이 됩니까? 몇 건이나 되죠?
연간, 금년도 입법계획이 70건입니다.
70건 정도 됩니까?
예.
조례가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53건이고 규칙이 17건이고 그렇습니다.
조례는 곧 정책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법무행정 담당공무원 연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법무담당관실이 23명입니다.
근무연수가 다른 데보다 길지요?
근무연수가 법무담당관실은 전문성이 있고 이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 좀 오래 근무한 분이 많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관제, 법무전문관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일정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변호사들 해 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이게 좀 전보를 제한을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시정전자자료실에 올해 총 한 몇 개 정도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
시정전자자료실. 우리가…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한 11개 정도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본 걸로 이해하면 조회건수가 한 5,000건이 되요. 되는데, 이게 조회건수가 누계인지 올해 방문객수인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시정전자자료실은 이게 아마 유시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데이터 문제로 인해서 좀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연보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매년…
실장님, 시간관계상 결론 요지는요. 이게 부산시가 주장하듯이 지금 50년인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 100년 후에 이래 역사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것 중요하다 싶은데요.
예, 통계를 봐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통계연보.
예, 이게 매년 발간하고요. 수록내용은 연혁, 인구, 경제 등 해서 한 20개 분야, 376개 항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통계연보를 보면 부산시의 역사를 아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년, 150년 이래 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시정백서 발간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번에 합니까? 이것 보니까 10년사, 20년사, 30년사, 이래 계속 발간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행정감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 이게 뭐 자료실에만 게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 감사 자료.
관리를 이게 문서로, 저희들은 이게 하나의 문서로 해서 일정 보전기간 동안은 보전을 하게 되고 이게…
한글버전으로 어떻게 보관을 하죠? 실․국에 보관…
예, 우리 홈페이지 상에는 공개를…
실․국에 보관을 합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좀 궁금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별로는 자체적으로 국별로 보관을 할 걸로, 하나의 문서로서 그렇게 관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국의 감사 자료가 다 있을까요? 한 번 챙겨보십시오. 뭐 과거의 것도 있습니까?
이게 보전연한이 이게 몇 년,…
보전연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에요?
이것은 아마 최근 보전연한이 지금…
몇 년까지 보관을 하는데요?
그게 문서의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3년이나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자료실이나 의정자료실에도 이게 어느 부분까지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뭐 한글버전 문제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래의 도약 예를 들어 100년이다 이래 하면 그 구성하는 하나의 귀중한 이런 뭐라 그럽니까,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좀 챙겨 보시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 답변 중이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직 위원님 세 분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두 곳에 있고, 업무보고는 11페이지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부과제 339개 중에 완료가 182건이 완료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로 보면 53.7%. 54% 채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남은 게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만 완료되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장공약이 다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는 이게 그게 만료가 되면 끝나는 게 있고 또 계속해서 그게 목표에 도달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 표현을 이행 후 계속 추진해서 이미 완료된 것하고 합치면 51% 이런 정도 되고 앞으로 추진 중이 한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단위사업별로, 그게 100%는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공약자문위원회도 한 번 열었습니다. 거기 공약 만드신 분들 해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분들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음에 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실장님 생각해 볼 때 내년 6월 말 되면 몇 프로 달성한다고 봐집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공약했고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100% 완성하는 그런 공약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또 현실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공약 취지에 맞게 그것을 수정하고 또 어떤 최대한 현실 속에서 그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당초 취지에 가깝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최대한 공약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미흡이 2건이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추진미흡이 저희들이 이것은 참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수소에너지부품소재연구센터 건립하고 노웨이트시스템 용호선 건설하는 이게 공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앞에 수소에너지 이것은 정부가 당초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때 공약 당시에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안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안 하니까 못하게 되어 버리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웨이트시스템 이것은 용호동에 위로 올라가는 모노레일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민자사업으로, 그때 상당히 민자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추진과정에 여건이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말에 2013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제가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반대발언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교육비 예산 지원하는 것을 매년 증액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어요. 그 돈이 수백억에 달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작년 12월달에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에 시장님이 약속한 교육비 지원예산이 다 반영이 됩니까?
거기에 저희들 시장님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이게 매년 5%씩을 해서 내년까지 30%, 하위 30%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담은 교육청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도 내년까지 100%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5%씩, 5%씩 이래 올려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매년 그 계획대로 그 금액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대해서 30%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육청에다가 주면 교육청에서는 실제로는 25%까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25%를 넘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소득하위 25%를 찾아내, 그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시에서는 당초 공약대로 이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부분을 계획대로 그 금액은 교육청에다가 준다. 그러니까 증액이 이번에도 75억인가 그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면 그것을 다만 쓸 때는 교육청에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6학년,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6학년에 대해서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도 오고 저희들도 그게 타당할 것 같아서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안하기는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공약한 사항의 산출액의 50%만 지원을 주고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식의 이야기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는 시장공약 그대로 액면 놓고 보면 매년 5% 증가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다 내놔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공약 그것을 할 때 기왕에 그게 10%, 하위 10%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하여튼 시장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014년까지는 하위 30%까지를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고 그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래 무상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2분의 1씩 부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약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도 그때 공약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50%를 하고 50%는 교육청 부담하라는 이야기고, 공약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50%가 아니고 100% 다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이 누적을 하면 300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공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3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지 재원을 100% 부담하겠다는 것은 없는…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0%까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약 다시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본회의 발언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에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교육청 직원들은 보면 시에서 돈을 지원받는 입장이 되니까 시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의원이 물으면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답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는 시장님이 공약을 이행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50%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교육비 지원현황 분야는 시장님 공약 팸플릿을 놓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배부한 팸플릿이 있거든요. 홍보물. 거기에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100%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아직 예산심의 있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그것은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합동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하시면서 상당히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하시는데 공무원들 수고도 많았고 또 이렇게 최우수를 받음으로 해서 부산시 행정에 대한 위상도 많이 제고됐다고 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행정을 평가하면 합동평가도 있고 분야별 평가도 많이 안 있습니까? 중앙기관에서 분야별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2013년 아직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보통 1년 동안에 중앙부처에서 합동평가도 있고 분야별 평가는 평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47건이…
47건이 있습니까?
예.
47건에 대해서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 구분했을 때 최우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우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직 집계는 안했는데 저희들 정책회의 때나 실․국별로 보고하는 걸 보면 수시로 이게 1등입니다, 이게 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정리를 한 번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기획실에서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잘 된 부분은 보고하시지만 또 미흡한 부분은 보고 안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부산시를 합동평가를 했든 분야별 부분평가를 했든지 1년 동안에 평가한 것을 총 정리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분석을 한 번 해 보면 부산시 행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합동평가가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예산심의 되기 전에 11월 말까지 자른다든지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매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행정평가가 계속 발전하는지 또 부분적으로 침체된 부분이 있는지, 또 침체부분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행정심판에 인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용이 높다는 것은 당초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이것은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것을 볼 때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심판 오는 게 거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0%, 80%가 우리 무슨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태료를,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각 구청에서는 좀 그것을 엄격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심판을 하다보면 무슨 구체적인 사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그만 조그마한 이런 진짜 10평도 안 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률을 경직되게 해석을 하고…
좀 엄격하게, 예.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융통성을 갖고, 합목적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로 대상이 민원이 관련됐거나 영세상인이거나, 주로 영세상인은 경감률 적용해 가지고 50% 감면을 해 준다, 주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왕 행정심판에서 합목적성이나 융통성을 해 가지고 풀어 줄 것 같으면 집행하는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게 법을 해석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한다면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잘못했지만 어느 부분은 경감을 해 줌으로 해서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따듯한 사회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이 사례책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때 그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개선점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이게 행정심판 그런 어떤 판례집 같은 것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일선에서 일선 구․군공무원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감사자료 67쪽에 보시면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해서 늘 조직진단을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소수직렬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수직렬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5급 이상 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은 간부직이 적고 하위직이 많다든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연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은 어떤 자리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2개만 계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구사를 하면 거의 연구관이 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직 검토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감사자료 8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위원회가 1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세어보니까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1년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44개 위원회 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번 했거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보면 주로 사안이 발생을 안 하니까 위원회 개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사안이 발생할 때, 1년에 한 번도 사안이 발생 안 한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말고 조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안이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회가 소멸되도록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가 위원회가 구태여 난립될 필요도 없고, 위원회 위원 위촉해 놔놓고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하는데 그러면 그 위원들은 소외감도 느낄 것이고. 또 위원은 1년에 회의 한 번 안하면서 대외적으로 경력으로는 부산광역시 무슨 무슨 위원회 위원이다. 대외적으로 경력은 활용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거나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이것이 빈번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 구성하고 그 사안이 심의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하면 어떨까요?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지금 여러 번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들에게 우리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도 좀 받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소통도 하고 이런 어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한 결과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법령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최소한 조례 정도라면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상설위원회로 안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작게 개최한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42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42개 위원회를 맡고 있으면 이 회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물론 위원회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위원장을 과감하게 실․국장으로 내려주고 또 집행적인, 세부적인 위원회 같으면 그것을 과장까지 위원장을 내려준다든지 이래서 실제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전부 다 부시장만 해 놔 놓고 실제 부시장이 참석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을 현실과 맞게 하향조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부시장님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자. 새로 위원회 만들면 부시장 해 가지고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국장으로 바꾸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그런 기조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살펴봐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에 보시면 솔로몬 로파크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부지 진입로는 우리 시비로 9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건축비는 117억원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얼마까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17억 다 확보됐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연말에 우리시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 진입로 53억만 확보하면 전액 다 확보가 된다, 그죠?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한다면 2015년 12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건축공사 착공이 안 됐죠?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거기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 지금 거기에 집이 4채가, 5채가 있는데 4채는 철거에 동의를 했고 한 채가 지금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아까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2건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수소에너지부품소재연구센터 건립은 중앙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노웨이트시스템 용호선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에 경전철 내지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녹색교통 체계 그 부분에 세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민자가, 그때 민간이 이것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공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결론을 지금 재정으로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는 이게 물 건너 간 거네요, 그죠?
임기 내…
시작만 된다 하더라도 시작만 잘 되고 나면 결과는 나오는 것이니까 공약을 이행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면 일단 공약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예, 지금으로서는 노웨이트시스템은 어렵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웨이트시스템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모노레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용호동지역하고 오륙도 그 앞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철도의 어떤 대체적인 그런 역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발표가 될 때는 저도 아주 신선하고 교통체계에 있어서 정말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쨌든 이게 에너지원이 태양광이고 또 그 구간에 경성대에서 SK뷰 아파트 있는 그 주거단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게 약 10m짜리 차량이 계속해서, 뭡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 뭐죠? 케이블카, 그렇게 같이 여러 동이 도는 것처럼 역사에 들어오면 속도 줄여서 천천히 가서 사람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타서 그대로 쭉 가다가 또 역사 들어서면 속도 줄이고, 동력도 태양력을 갖다 쓰는 그런 장치로 인해서 좀 미관에 크게 저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교통체계가 될 것이다고 생각을 했었고, 요즈음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면 이게 노웨이트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 모 건설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이런 쪽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그런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때문에 했다가 민간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명분보다는 제대로 해서 지금 용호선 말고도 노포동에서 양산 가는 것, 기장 가는 것 다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정말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전체 대한민국의 교통체계가 가야 되는 방향이 그쪽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시정업무 평가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산시에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장공약이 336개, 339개 그리고 시정업무 평가대상이 263개, 아주 사업도 많습니다만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시장공약 내지는 정책기획실에서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세부적인 기획까지 해서 담당 실․국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어떤 부분들은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맞죠?
예.
그런 프로세스 속에 제가 정책기획실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담당 실․국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를 하기 이전에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실에서 낸 안이고 시장 공약사항인데 담당 실․국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여타의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추진이 안 될 때는 담당 실․국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에서 무슨 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정책기획실에서 의원들을 찾아서 해명하고 도와달라는, 아니면 어떤 납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분업체계에 의해서 책임과, 권한과 책임을 이렇게 일체시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평가담당관실이 독립된 게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잘못가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또 위에 보고를 해서 그게 또 시정이 되도록 하고 그런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더 깊이 또 조력하면서 주관부서보다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원기능도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공약사항이라든가 어떤 단일사업이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연구용역결과에 의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시민들이 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이 분야에.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산시의 미래를 내다 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맞죠?
예.
이번 BDI 사태에서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업무 평가관련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올해 6월, 9월 시스템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분기별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들이 시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보류되고 그런 곤란을 막 겪고 있던 시기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실장님으로서 그 사항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요?
우리 정책, BDI 이번에 민자관계 말씀입니까?
그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건이었을 것이고, 또 영화체험박물관 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전도서관 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 사전에 검토된 그런 내용을 신뢰하고 또 다음 단계를 가고 또 다음 단계를 가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특히 그런 사전 어떤 절차들이, 절차에서 그게 신뢰가 무너지고 또 그게 수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우리시나, 그러니까 발의 부서나 또 우리 민자투자심의위원회나 또 의회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 거르기 위해서 물론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좀 거기에서 간과되고, 사전적인 과정에서 간과되고 넘어온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좀더 단계별로, 프로세스 단계별로 좀더 심도 있고 알찬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참 듣기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떤 최종의 키퍼가 이번에 시의회였기 때문에 어떤 시의회 초유의 그런 사태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은 되짚어 볼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사업,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같은 사업은 시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밀어붙이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BDI에 용역결과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사실은 통계적으로나 분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민간에 적격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그것은, 그것은 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 용역결과나 수치를 볼 때에.
예, 제가 수영만의 경우에는 그게 민자적격성 그런 부분에서 수치상으로는 처음에 KDI에서는 적격성이 없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BDI는 적격성은 나오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고려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뭐…
아니요, 아니요. 그것 뭐 내용, 지나간 내용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간단한 이유를 들어서 부산시가 특급호텔 한다는 게 사실 현재로서는 상식적으로 맞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자로 가야 된다는 그 논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재정사업 해서 민간위탁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을 이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 제가 정책기획실의 역할을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점검을 해 오신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여기에 어떠한 요소에서 작용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에요.
이것은 이제 그 하면서 우리 재정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사실은 시장님을 제외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제외할 때에, 왜? 정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상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특히 BDI 부분 당장 그것은 증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실한 입지에서 사업을 갖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실․국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나 논리들,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실에서 걸러주고 검증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란이 시의회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보장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란이 없는 것도 좀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에 이 시스템으로 갈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현상들이 양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기획실에서 이 기획업무 정말로 시정업무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라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나 시장 공약을 비롯해서 있을 때에 이것들의 중간 조정역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과감하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뭐 시장공약이라 할지라도 정책기획실에서 판단이 된다면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절차에 대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 가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한 번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을, 거기에 대한 견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정책기획실, 기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로 이것은 우리 재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리관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사업, 앞으로는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 어떤 첫 단추 꿰기 전에 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좋다,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저희들 재정규모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민자라든지 이것은 재정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겠고, 요즘 일어난 BDI의 불성실한 연구 그 다음에 보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BDI가 부산에 필요한가까지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이런 걸 볼 때에 최근에 느낌이 우리가 정책기획실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사실은 부산의 어떤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산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기능보다는 관리로만 끝나는, 끝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짙게 듭니다. 목표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일류시정 구현으로 하고 부산발전 현안과제 및 정책개발을 강화한다는데 실제 현안보고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게 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허남식 시장 10년도 잘 정리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시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시정의 연속선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이 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수도권 1극체제에서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축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 사실 동남권의 광역행정체제나 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써의 동남권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근 들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 부산의 미래에 새로운 초석을 놓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행사를 여러 번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산의 100년의 비전의 초석을 여러분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서 나온 것들을 정책화 하시고 담아내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그러한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기획실의 본연의 역할, 본연의 임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실 내부에서의 그런 고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