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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사흘간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4일 수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하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TOP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정책기획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책기획실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정책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판식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책기획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정책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판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2014년도입니다. 179페이지, 실장님, 보시겠습니까?
원래 정책기획실 업무라는 게 보통 우리 부산시를 업무 지원하고 그런 데 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거의 경상적 경비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저희들 첨부서류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쯤 보면 각종 시정소개 자료라든지 시정현안 추진홍보 이런 게 사실 9월 말 대비했을 때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예산은 3억 3,000이라는 것을 삭감은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시정백서 및 시정현안 제작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정소개 자료 제작이나 이런 것은 5억이 편성되었는데 9월 말 현재 7억 8,800, 그 다음에 시정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는 2억 7,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1,800,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의 편성보다는 2013년도에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자료에 그렇게 집행, 홍보 관련해서 집행사항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집행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5%, 70% 가까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3억 3,000이라는 게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3억 3,000을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금년도에 여러 가지 특수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요. 부산창조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창조지원재단이 있습니까? 창조지원재단이.
처음,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죠? 하는 역할이…
이게 저희들이 우리 KBS 부산총국에서 이제 이 발의를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 기업하시는 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제가 이 정관에 보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정책실장하고 KBS 총국장하고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재단이 뭐냐 하면 요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추세가 우리 행정기관이 다 일을 못하는,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문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민간이, 민간한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중간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원은 우리 민간의 독지가라든지 기업의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중간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 창조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자기들이 창조재단에서 지금 기획이 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유산 클러스트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에 아주 근대건물이 있으면 이걸 시 예산으로 사기도 힘드니까 그것을 이 재단에서 민간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가지고 시민들이 쓰게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자부담 8,500은 무슨 부담이죠? 자부담 8,500.
아, 그것은 이제 재단 자체에서 지금 초기가 되다 보니까 이사라든지 그분들, 이사라든지 이분들이 돈을 초기에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주로 기업이라든지 민간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돈을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조직이 운영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 시가 초기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틀을 잡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창조재단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제가 이걸 만드는 기획하는 단계부터 아주 몇 달, 연, 중간쯤 됐습니다마는 많은 자문도 해 주고 토론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정말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지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그 할 때도 이 분야에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뭐 시 예산으로 살 수도 없고 민간이 가져가면 제대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적인 이런 재단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부분이 재원을 분담하는 그런 제도고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 잘 몰랐었는데 이런 흐름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지원이 됩니다. 그죠? 이게 책상으로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1억 1,500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사실 민경보로 넘어가면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BDI가 수영만 보고서의 논란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행정에 많은 잘못을 끼쳤는데 실제로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게 전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BDI를 관리 감독하는 정책연구실에서 예산만큼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 BDI에서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8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소화 하고 해서 74억으로 최종 그렇게 조정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 보면 다 성과급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과급, 물론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성과급 당연히 드려야죠. 성과급 이렇게 결정하는 것 누가 합니까?
성과급은 그게 경영, 우리 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니, 부산시가 성과급을, BDI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보면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관여는…
관여를 안 하죠?
예, 직접적인 관여는…
그럼 여기 2014년도에 성과급 편성되었을 때는 2013년도 실적을 봐서라도 이런 것은 좀 삭감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수영만 저것 관련해 가지고 좀 BDI가 여러 가지로 좀 신뢰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스스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BDI가 지금 걱정을,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신뢰성인데 그럼 왜 신뢰가 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한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시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시가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 저 자신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점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시로부터 독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시가 대책방안을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추천을 받고 시민단체도 추천을 받고 또 전문가도 하고 시도 추천하고 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어떤 그런 혁신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제부터 뭘 고칠 것인가부터 논의를 해서 그야말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부터 문제제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자 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그 위원회를…
실장님, 질의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예산부분은 좀 그것은 그것대로 좀 확실하게 하고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좀 안 맞다.
실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BDI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범,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아, 부산발전연구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신뢰도를 가지고 모든 시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부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이번 수영만 보고서의 논란으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전반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발연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뿐 아니고 전 시의 의원들이나 시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워 있을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 부발연이 이 과정에 결과적으로 신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하고 시가 바라는 대로 그걸 만들어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문성이, 과연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시가 만들든지 BDI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는 이 신뢰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의회에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제일 비판 많이 한 그런 단체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전문가, 시에서 추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과연 불신의 원인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방향도 거기에서 설정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는 책임을 실장님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장, 저희들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결과가, 결과가 어떤 틀린, 결과가 우리가 가야 되어야, 어떤 종합적으로 가야 될 그런 목표하고, 목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하고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 어떤 숫자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BDI가 신뢰를 상당히 좀 실추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불신을 가져온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낸 총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진다는 표현을, 기관장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씽크탱크를 하고 있는 부발연에서 이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잘 아시다시피 수영만 보고서에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런 책임은 앞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 못 지면 부산시에서 어떤 식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 혁신위원회 있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11월 29일날 1차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그 혁신회의에 원장하고 실장, 집행팀장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죠?
그것은 혁신위원회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고…
아니, 그때 1차 회의에 참석하셨죠? 했죠? 그죠?
예, 그것은, 예.
그래서 이런 혁신위원회의 원장하고 팀장하고 실장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해서 어떤 혁신위원회가 혁신이 될 것이며 쓴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러시고 혁신위원이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여섯 분 정도 해 가지고 과연 혁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씽크탱크인 부발연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우선 부발연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기획실에서도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어떤 우리가 처방을 해야 BDI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구안이 80억이 아니고 한 75억 5,000쯤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학 관계는 우리가 2년간에 걸쳐서 10년 이상이 끝났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록으로 보면 본 위원도 해당이 되지만 분명히 2년 전에 이 예산이 1억씩 계속 가는 것을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10년간 했으니까 마지막 결과 마무리까지, 그러고 또 2년 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민경보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의회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민경보로 옮긴 겁니까? 혹시?
위원님, 아까 75억 그 건은 BDI에서 80억을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74억 5,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74억으로 해서 최종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민경보로 바꾼 그런 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산학센터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으로 되면 이게 편성할 때에 조금 그 심의하는 절차가 좀 간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경보로 편성하게 되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필요성 여부를 이렇게 다각도로 한 번 더 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민경보는, 그래서 그것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민경보로 편성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저는 지금 몇 분밖에, 몇 초밖에 못써, 1분밖에 못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저는 총괄항목들에 대해서 구성이, 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봤는데 단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도 보고 예산실에서 그것은 하나, 하나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예,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마는 연구부분 운영이 일종의 연구부 운영이 한 13억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공공투자분석 관계는 이해가 가고요. 계속적으로 동아시아 물류연구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계속하니 끝이 안 나고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연구부분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탁사업은 12억 5,000이 있고 이게 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앉아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세세한 얘기니까.
박석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얘기해도 좋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BDI 예산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DI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북아 뭐 각종 센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또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탁이익금으로.
예, 수탁 부분은…
그런데 우리 지원에 또 들어오는 이중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제가…
어떤 때는 자체에서 쓰고 어떤 때는 우리 74억 지원금에 대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을, 겹치는 부분들을 한 번 챙겨보았느냐를,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챙겨보았느냐, 안 챙겨보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을, 이것 좋습니다. 이것 놔두고, 연구운영은 운영대로 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고 자체예산이나 이월금 가지고 상충되고 따불되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들을 매년 한 번 챙겨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있는가 챙겨서 다시 한 번 우리 소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지금 현재 곧 같이 나옵니다. 아까 부산학 연구를 민경보로 옮긴 것 외에는 74억 뒤끝다리까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전혀 담당관이 안 챙긴 것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월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체경비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사업을 12억 5,000을 줍니다. 이것 내역을 한 번 내보세요. 다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수탁사업이, 우리 부산시에서 부발연에 주는 수탁사업 12억 5,000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졌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이라는 것…
자, 그래서 늘 결산을 보면서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액은 같이 갑니다. 뭔가가 이것은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장애인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박사급이, 우리 왜 장애인부담금을 물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산의 씽크탱크인 부발연에서 장애인부담금을 계속 물고 있는 게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부발연 내에 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장애인부담금을 계속 신청을 하죠?
그게 기관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금이…
100명 초과에 대해서는 2명…
그러니까 부담금이 기관에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그걸 다 채우면 부담금을 안 물거든요. 그러면 1명은 있는데 2명이란 뜻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발연에서조차도 이런 것 장애인부담금을 물면 안 되죠. 자, 제가 결론을,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은 것 같은데, 그것은 시의 소속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성의 부분하고요. 원장이 책임을 지겠다 했었을 때에 여태까지 혁신위원회가 없어서 그러면 그래된 겁니까? 답이 그러면 틀린 것 아닙니까? 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슬그미 얘기하기를 자기 임기기간 동안에 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돈 들여 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거의 교수인데, 그래 교수들이 이래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 6~7개월 끌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던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원장의 마인드에서의 문제지, 원장이 거기에 모든 것이 개입이 되어 있는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건 아니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기관의 책임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제가 그 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취지의 책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본청의 주무실장의 마인드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지금 BDI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BDI가 출자금은, 출연금은 74억이지만 13년도에 인건비가 거의 110억 예산 중에서 34억 5,000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사업비가 48억 5,000이에요. 그래서 83억인데 거기에서 기관운영비 뭐 14억 정도 이렇게 보태면 한 97억 정도예요. 예산 한 110억 중에 97억인데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게는 하고 또 잘못은 지적해서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저는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첨부서류 21페이지 부산학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공약사업이죠? 시장님,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13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민경보로 가고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게 부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장 공약사업이므로 예산투입에 대한 이런 정확한 효과나 이런 부분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민경보로 옮겨서 1억 1,500을 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은 기본적인 시각에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논총이라든지 기획연구에서 여러 건의 어떤 연구들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그러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시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학 연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 초에,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 쓰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BDI가 혁신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뭐 새로 다지겠다. 아침에 잠깐이지만 보고도 받고 했는데 위원구성안을 보면 지금 여섯 분에서 교수님이 한 다섯 분, 네 분 되세요. 다섯 분, 총장님까지 다섯 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혁신과제나 연구시스템 부분이나 전체적인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8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정정책 및 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75억 3,5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액이 80억 3,9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합계를 내보면 틀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략과제 발굴이, 이것은 주된 내용이 직할시 50주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절약해야지, 지금 저희들 위원들한테 제출해 놓은 이 전체 숫자를 보면 70억 280만원 그리고 직할시 승격 50주년 관련해 가지고 7억 3,700이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금년에 종결되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합계표하고 적어도 이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사업이 빠져 가지고 이 금액이 안 맞는지 이것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예 80억 3,980만원을 현재 밑에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 대비를 한다면 빼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위원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e-호조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인 e-호조 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 개요서에, 예산 개요서에는 아마 그런…
전체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전체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82억 3,980만원 전년도 본예산 통과된 그 금액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호조에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되는 게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금액 감액이 되었는데 왜 줄었는지 안 나옵니다. 무슨 사업인가, 전년도 것을 보지 않으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e-호조에 문제가 있다면…
예, 그 표기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BDI에 전체 담당하는 예산에, 담당관실의 예산에 80.9%가 BDI 출연금입니다. 그만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만 놓고 본다면 BDI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누누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을 재무제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누누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책적인 자료를 지금 내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금년 들어서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혁신위원회가 지금 12월 중순까지 한시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 지적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은 개선안을 찾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것은 이게 BDI의 신뢰성 문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시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것은 시로부터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니까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고 제3의 좀 그래도 객관적인 분들을 한 번 모여서 뭐가 문제인지 공론화를 한 번 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자료들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의회 추천하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론화가 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실장님께서 외부의 입김이라든지 시의 그런 것 때문에 위원 구성에 시가 빠졌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참석인원을 보면 그날 내부 5명, 외부인사 4명입니다. 외부인사 6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29일날 외부인사 네 분, 그 다음에 내부인사 5명이 1차 위원회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이야기됐습니까?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부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이 아니고 아마 이 분들을 처음 위촉을 해 놨으니까 취지가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브리핑을 한…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참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위해서 들어간다면 정책기획실에서도 정책평가, 아니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뭔가 정말 혁신위원들이 이 짧은 기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양자 간에, 뭐 외부입김이 들어갔는지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내부 5명, 원장 포함 해 가지고 실장, 팀장 3명, 내부위원 6명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네 분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2일입니다. 15일, 중순까지 혁신위원회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내겠다는데 과연 답이 나오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은 BDI에서 그런 좀 마음이, 빨리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너무 딱 그 시기에 너무 안정이 안 되고 정말 이번 기회에 BDI가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든 그런 기구라면 이것은 위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지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을 혁신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BDI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과연 이렇게 한 보름 정도 하는 게 맞느냐? 이 기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것은 조금 진짜 이번 기회에, 차제에 뭔가를 신뢰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질의된 내용들이 BDI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발전연구원의 총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항목을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편성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심의는 의회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 2010년,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체 재원으로 그것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해서 예산을 맞춰나가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같이 느껴질 정도로, 특히나 올해 같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불쾌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금에 해당되는 부산학연구에 대해서 예산을 깎느냐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한 마디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정해지면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해 버리고 결국은 전체 BDI 예산을 맞춰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오늘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성과급에 대해서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올해 BDI 성과급 얼마인지 혹시 옆에서 물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2013년도.
찾으실 동안에 올해 성과급이 4억 8,500이죠?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이. 누가, 자세한 수치는 모르실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금년도 성과급이 5억 3,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3,400만원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 심사조서에 나온 성과급은 4억 8,500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뭣 때문에 계수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은 얼마였습니까?
아, 금년이 5억 3,400만원입니다.
5억 3,400, 그러면 5억 3,400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지급합니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다 나간다고 그러면, 실장님!
예.
올해 같은 상황에 이 성과급의 집행에 관련해서 가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과연 지금 BDI의 어떤 신뢰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에 성과급 책정된 예산이 다 나가야 되는지? 물론 전체 연구원들의 사기나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그대로 지속성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이 정상대로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인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BDI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그런 신뢰를 잃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이 그것은 또 별도로 가야 되고 이 신뢰회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또 어떤 누가 어떤 개별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대로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는 건지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든지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부산시 재정이나 부산시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성과급이 되었든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안이 되었든 분명히 그런 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과연 그 책임이 지워질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발연에서 나름대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 부발연의 혁신위원회에서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부발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갑이고 부발연이 을입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예산 주고 일거리를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지원 받고 있는 부발연에서 아무리 혁신안을 내본들 갑의 변화가 없으면 을에서는 그게 어떤 백약이 무효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산시에서 의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발연에 검토의뢰를 할 때는 부산시 입맛에 맞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 연구원들 간에 의견이 다양할 때는 소수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제2, 제3의 의견도 다양하게 받아야 부산시가 거기서 또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느냐 하면 부산시의 의도대로 부발연이 맞춰주고 있다 말입니다. 따라서 부발연에서 아무리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들 성과는 없다. 따라서 부산시가 의식을 전환해 가지고 부발연에 과제를 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만이 부발연이 신뢰회복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해도 되겠죠? 이어서 예산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187쪽에 보시면 포상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개 구하고 7개하고 시 본청 부서에 우수기관과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2,0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3년 10월달에 포상금 지급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이것 지급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2013년에 평가를 보시면, 지금 2013년도 실적평가가 11월 말로 봤을 때 거의 60%밖에 평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 실제 평가가 다 되려고 하면 적어도 2014년 2월이 가야 평가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2014년도 평가실적을 10월달에 한다면 거의 중앙부서나 시 자체 평가가 다 안 이뤄진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그게 2013년도 분에 대한 결과가 한 9월달, 8월, 9월 이때 되면 나옵니다.
아니죠. 2013년도 결과는 주로 2014년 2월 되면 다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성과가 2013년도 결산을 해야 끝나니까 그러면 출납기간 계산하면 2014년 2월 되어야 총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하고 자기들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면 8월, 9월 되어야 이게 발표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13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획기적으로 2,000만원 잘하셨는데 구는 3개 구고 우리 시 본청은 7개 부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 구로 보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구 단위에서는 200만원이면 좀 금액이, 물론 처음 시도해서 예산상 애로는 있었겠지만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처음 시도니까 적은 금액에서 출발했는데 한 번 의도적으로, 출발은 좋으니까 한 번 증액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본청도 7개 부서면 여기 사업소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도 좀 늘리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DI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요구를 드립니다. BDI에서 과업을 과제별로 수행을 하면 정산은 지금 과제별 정산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준 것은 그것은 정산을 건별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도 일단 정산이 내부적으로 될 것이고.
예, 그것은 하나의 용역비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을 하든 그것은 그런 어떤 회계처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별로, 그 과제별로 개별 정산이 된다면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각 경제산업연구실, 지역재창조연구실, 실별로 이렇게 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한,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 정산서를 증빙서 포함해 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우리가 계수조정이 4일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1페이지에 우리가 각종 지역통계, 생산이 나옵니다. 우선 위에 보면 책자에 인쇄를 하면서 부서명이 예산담당관실로 나와 있는데 이게 평가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인쇄를 예산실에서 하는지 또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아마 검수를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쭉 지금 현재 우리 조사자료 지역통계 생산에 대한 조사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부산사회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9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3억 4,705만 2,000원으로 또 금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 집행을 보면 이게 연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집행상태로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위 조사되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표본을 좀 확대를 했고 11년에는 조사원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인부임 단가가 조정되는 그런 등 해서 그것은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조사기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은 시가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그러면 직접 우리시가 합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하면서 조사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부산사회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기타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계조사 활용.
이것은 여러 가지, 여러 어떤 정책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 요즈음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적인 그런 자료로, 정책자료로도 쓰고 또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39페이지 판결배상금 지금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판결에서 결국 배상금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1억 8,800이 집행되었고 지금 11월까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상 배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계략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판결을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6억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그 추세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추세를 물론 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승소해야 되겠지만 결국 패소했을 때 배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내역이 있다면 6억에 올해 5억 했다가 12년도에 4억 그 다음에 올해 5억 또 내년에 6억, 계속 늘어나면 6억에 대한 편성기준이 예상이지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공부분 노사정 해외선진도시 연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500만원만 집행됐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다 들어갑니까?
올해는 이것으로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구성, 해외연수를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혁신도시관리 유관기관들하고 해서 3박 5일로 싱가폴, 홍콩 등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으로 종결됐고 내년도에는 두 번을 잡아놨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올해 두 번을 잡아놓고 한 번밖에 안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협의를 하면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인데요. 이게 포상 가고 뭐 예산부분을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세정분야나 다른 고생하고 하는 직원들은 불평이 없습니까? 여기만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던데.
이것은 총괄적인 그런 분야고요. 세정하고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정도 위원님 말씀…
세정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세정도 그 나름대로 수치는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있습니다.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말 보면 1,500만원 50% 썼는데 연말에 직무연수나 이런 데 다 집행됩니까?
지금은 거의 집행이 다 된…
12년도도 80%밖에 안 썼더구만요.
올해는 거의 다…
거의 다 써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 홍보 이 교류사업 부분인데요. 이것 혹시 홍보물 제작하고 세미나, 가족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효과 있던가요?
예, 이것은 나름대로 이 분들이 새로 부산에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착하고 우리 부산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개발단이 존재를 하다보니까 국비 확보하고 시비 대응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석을 좀 해 보셨는지 싶어서.
이것은 새로운 이 분들이 우리가 부산에 안 살다 보니까 부산의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특히 가족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부산이 살만한 도시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7페이지에 직무수첩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집행액은 줄고 수첩의 디자인이나 내용은 좀 더 좋았다고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무수첩은 지금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을 업계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의 수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돈은 더 싸졌는데, 감액됐는데 질은 더 좋고 디자인도 더 좋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디자인, 제가 저도 몇 가지 시안을 보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직원들 선호도를 반영해서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있는데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직무수첩의 단가가 계속 물가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 제작을 하다보니까 적정한 가격에 맞추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 견적을 계속 고려를 하기 때문에 재원 대비 아마 품질은 갈수록 조금 나은 디자인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론은 모든 예산을 이렇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수첩제작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정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맞죠?
예.
작년에 2회 추경에서 보니까 본예산이 3억 6,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950만원,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3억 4,2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서 4억 3,000만원이 다시 편성됐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예산증액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추경에 삭감한 것은 이게 매년 업체를 새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노임단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4억 3,00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전담 상주직원이 1명이 늘었는데 이게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지남으로써 우리가 유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또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 번 예산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에, 아, 첨부서류에 3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통계 생산 관계인데요. 예산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통계자료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계분석 결과가 매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과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현재의 현상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디를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통계조사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크루즈관광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본 위원이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어느 분이 발표를 하시던데 역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이렇게 여기에서 통과하는 그런 관광객이다. 거의가 그 이외에 극히 일부가 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을 들르는 사람 말고는 아예 버스를, 버스를 아예 그냥 크루즈에서 내려서 바로 경주나 다른 데로 가더라라는 식의 내용도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하는 담당직원들도 부산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서울에서 왔더라는 이야기, 제가 본 위원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을 짜는 분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이 통계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니까 꼭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실 전체의 성과급이 얼마쯤 됩니까? 실 전체.
제가 그것은 한 번,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아마 거기 우리 인사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략 감으로 성과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시 전체가 성과급이 얼마쯤 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제가 좀…
5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 전체 성과급요?
예.
5억은 될, 넘을 것 같…
그럼 50억쯤 되겠습니까? 50억쯤 됩니까? 성과급이.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정책기획실 우리 전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아, 그 성과급이라는 것은 저희들 봉급에 연봉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BSC라든지 이런 걸 해서 봉급에 성과연봉에…
4급 이상 그러면 BSC해 가지고 그 성과급이…
성과연봉에…
정책기획실이 전체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 그게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력을 받으셔 가지고, BSC로 해서 서기관급 이상 성과급이 전체총액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은 그 중에서 얼마입니까?
시 전체 성과상여금은 194억입니다.
BSC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
일어나는 게 190?
4억.
4억이고, 그럼 이게 전부 다 4급 이상의 성과급에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로는?
전 직원입니다.
정책기획실은 총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은 이게 인사부서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한 번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명의 박사급이 작년도에 BDI에서는 5억 아까 한 3,000 내지 5억 5,000 지불이 되었다 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한 5억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대비를 해서라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지원금 74억 무작정 이래 내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시간에 쫓겨서 명확하게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월금 있죠, 외부수탁 있죠, 자체수탁 있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전부 다 인건비에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74억의 운영비에는 이미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자체경비에 예산을 그냥 넣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수탁계획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예년과 같이 하는 작년도 기준을 놓고 13억 5,000을 원의 예산에 이어서 총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의사결정은 뭐 기관 있겠죠마는 거기에 따른 관계, 그 다음에 수익금을 계속 이월만 시키고 가져갈 것인지 BDI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장님의 마인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 제반적인 것이 어떤 신뢰도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누차적으로 두고라도 이것 자체도 그냥 막연하게 계속 똑같은 금액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고, 이월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은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는 이미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럼 그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결국 예산과 직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불가결한 것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과급도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과하냐, 방만하냐 하는 부분은 지금 따져야 할 시점 아니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신뢰성 회복 문제 그 부분은 시가 또 너무 깊이 관여를 해 버리면 또 시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신뢰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일단 빠져 있는…
아니, 지금 예산 74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은 또 나름대로 감사도 하고 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2년간 부발연에 대해서 이미 이런 신뢰의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도 터질 수 있다 이 말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뭉개 가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부산학 관계만 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불쾌하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올려요. 민간경상보조로까지 올려 가지고 이것은 지금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온 거예요. 74억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좀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설명을 이해를 납득을 못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든 경상보조로 하든 어차피 그게 다 표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경상보조로 했을 경우에 그 프로세스가 더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 그게 더 성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다는…
이해가 갑니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도, 이게 그런 의지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억, 쭉 1억씩 십 몇 년간을 해 왔고 아직도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해야죠. 아직도 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번 한 번만 하면 1억을 주면 모든 것을 다 결과를 내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또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2년간 또 더 했어요. 의회에서 2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계속 1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묘하게도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부발연에 있는 총경비에 안 넣고 따로 민경보로 넣었다는 게 취지는 알겠는데…
예, 그런 취지…
이것 뭔가가 이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좀 더 표를 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참 박사들 집단이고 씽크탱크 집단이니까 또 방금 시가 너무 관여하는 게 오해를 받을까봐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 부분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자기들 그 이익금이나 혹은 이월금이나 자체경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꼼꼼스럽게 봐야 할 때가 넘었지 않으냐는 거죠.
예, 그 말씀은…
2년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냥 똑같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BDI에서 요구하는 것은 또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또 삭감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 가지고 삭감하고 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
한 번 실장님께서 담당관을 같이 해 가지고 제가 방금 아까 내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의 중첩부분들을 연구부분 우리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현안분석은 현안분석대로 나가고 또 각 부서에, 각 국에서 또 거기에 예산 나가고 2년간 내지 3년간을 하기 좋은데 2년간도 좋고 3년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그것을…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부분들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의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급이 과연 올해 아직까지 안 주었지만 연말에 그게 정당한 금액인지 그 다음에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성과급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서비스 통합안내시스템 개발에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모바일서비스 포탈을 만든다는데 간단하게 포탈이 어떤 포탈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건은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것을 이행을 못했었는데 내년에 그걸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굳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9,000만원씩이나.
그렇게…
그래서 포탈이, 어떤 포탈을 만드시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평가,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잘 몰라서…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기간 중에 저희들한테 시정홍보를 모바일 쪽에 중점을 두고 해 가시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웹하고 앱하고 두 군데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개 앱별로 전부 다 다운을 받아 가지고 우리 모바일에 장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한꺼번에 시에서 개발하는 모든 부분들을 웹하고 앱하고 같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한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를 탐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마는 인건비가 한 6,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경비 해서 한 9,080만원 정도 드는데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그 앱 비슷한 성격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앱인데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혼란스러워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길 찾기다, 아니면 관광지 안내다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기능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앱이고 해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포탈에다가 이런 앱도 있고 저런 앱도 있고 저런 앱도 있다고 한 마디로 바구니에다 다 담는 형태로 지금 포탈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무슨 9,000만원이나 든다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그 정도 앱이면 얼마면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9,000만원이 든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말이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236페이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추경에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임계약직, 전임계약직 ‘가’급과 연봉하고 보조비 여기 지금 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에 삭감된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채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정원은 있는데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거네요. 안한 사유가 뭐죠?
그것 이제 우리가 그런 정원은 있었는데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채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현원축소 이런 어떤 방침에 따라서 안한 겁니다.
뭐 그런 기조는 쭉 이어져 있는 기조인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채용을 안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현원 조정할 때에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는 이런 부분은 정․현원 조정을 같이 조정,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계약직인데 여성정책관 뭐 하려고…
예, 옛날에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그게 규칙사항입니다마는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그것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아마…
반영되어 있죠?
예산 요구하는 시점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당초대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 그대로 되어 있는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대로 되어 있네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어쨌든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했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삭감하듯이 내년에 추경에서 조정해도 될 내용을 내년 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 없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규칙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이것은 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한다고요?
예,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뭘 정원을 감한다는 겁니까?
그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죠?
예, 그 정원조정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세입․세출 2014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2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을 받았다가 지금 3,000만원이 날아갔어요.
세입예산…
3,000만원이 왜 지원이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 관련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왜 줄었냐고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원래 뭐…
잘못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주환…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혁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으면서 매칭이 줄어들은 것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혁신도시담당관이 직접…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 올해 1억 5,000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받았는데, 금년에 1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것은 올해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혁신도시기관장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부산에서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다른 기관으로 또 남부발전으로 이래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돈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국고가 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원 줄어서 지금 우리 첨부서류 40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1건 5,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 7,000만원의 금액이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분산되어서 쓰이나요? 사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질이 없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데에.
예, 특별히 차질은 없고 기관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면 되고 또…
제가 묻는 이유는요.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전체 활동내용을 반영하는 예산 중에 지금 하나가 홍보책자 나오는 이 5,0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쓰임새도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고 해서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때까지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당초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오전에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우리 기획재정관실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판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0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0쪽에 보시면 예산 효율화 및 균형집행평가 상사업비의 내용에 보시면 올해 예산안이 5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잠깐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내년도에 편성된 5억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이름은 균형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조기집행입니다. 이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치구․군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잘한 구․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 구․군이 몇 개였죠?
올해 기준으로 2013년도…
예,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가 1개 구였고 우수가 2개 구, 장려가 4개 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시․도 별로…
그렇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사하구, 사하구에서 전국으로 우수인가, 최우수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6억원인가 아마 이렇게 교부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시에서 또 정부에서 하는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싶어서 그래 생각하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각 구․군별로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률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집행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조기집행 하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쪽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관님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자치구․군별로 가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부방침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또 각 구․군이 잘해 줘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평가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정부시책 합동평가라든지 내년도 또 우리 특별교부세 이쪽에 우리 시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구․군을 평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재정관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수부서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올해가 아니고 지금 언제부터, 2009년부터니까 리스트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5년, 2009년부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자료 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첨부서류 5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있죠?
예.
이게 이제 올해 3,600만원 예산이 들어갔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9년도에 3,600만원 되어 있다가 주루룩 줄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네. 그죠?
예.
이게 지금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면서 2008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자동화 때문에 되는 것 맞죠?
사무자동화 하고 관련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절감되는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고 그 절감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자납부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올해 저희들이 고지를 한 건수는 12만건 정도 고지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전자납부를 하고 있는 숫자는 6만 4,000건입니다.
6만, 약 한 반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뭐 신청이 복잡습니까? 신청이 어때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본인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2만건에서 한 6만이면 홍보는 아마 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또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편익 자체가, 혜택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이 어떻습니까?
이게 고지, 전자고지 1건에 대해서 360원이고 이게 1년에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건수가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건 정도, 일반인인 경우에는, 재산이 많든지 자기가 지방세를,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는 그런 횟수가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서민들의 경우에는 10건 미만으로 보고 하면 이게 한 몇 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가입을 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가입을 해서 얻는 편익보다 그런 시간 부분에 대한 부분, 뭐 또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빨리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렇게 잘 정착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첨부서류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인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 아, 내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1차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감액을 하셨죠?
예, 감액편성…
감액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60쪽에 보면 집행액에 보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액이 없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체크를 해 보니까 2건이 있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2건이나 별 없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올해 지금 반영된 5,000만원이 당시 추경에 편성할 때에 저희들 이런 2건 정도에 말 그대로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5,000만원을 잡아서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2건의 내용은 1건은 이제 도시가스관에 대한, 사유지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탈루 의혹이 1건이었고, 두 번째 것은 해운대 지역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매매금액 신고를 할 때 채권금액을 누락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2건 다 확인을 했고, 특히 도시가스관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도 했고 또 당사자 간에 소송도 있고 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사유지에 매설되는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루도 당연히 없었는 걸로,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액을 이제 세금을 포탈한 부분도 없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들 포상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두 번째 해운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그런 신고가,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신고해야 될 금액을 다 포함해서 신고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되다 보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세수도 확보되고 또 포상금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둘 다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세한 이 내용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보가 작은 것은 홍보에 미흡이나 아마 이런 것도 되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아직 일반인들은 상당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 좀 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세원 관련 어떤 전문적인 정보지 또 우리 구․군에 필요하면 반상회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이 또 5,000만원 되었다가 또 3,000만원으로 감액, 3,000만원 감액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5,000만원 올려놨는데 실제로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차제에 그런 감액이나 이런 게 없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제도의 시행이 올해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처음 올해 하는 만큼 또 홍보가 되면 우리 지방세수 발굴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2회 추경 때에 감액을 합니다만 내년도 5,000만원은 저희들 이런 세수확보 차원에서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시에 챙겨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6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건인데요. 집행내역이 지금 보니까 한 60% 정도 되었네. 그죠?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이제 10월, 11월까지 해서 좀 더 계속,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0만원 이상 지금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액의 집행시기가 물론 좀 큰 금액이나 그런 경우에는 내용을 보니까 미시기도래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차후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밑에 참고라도 이런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명시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물론 그게 맞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대략적인 추산안이니까, 이래 해서 12월달에는 정산이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명기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고, 예산이 계속 이 건에 대해 예산이 증가된다. 그죠?
예.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매년 지금까지 증액되어 온 것은 저희들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 보시면 6,000만원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그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은, 이렇게 다니면서 번호판을 찍는 그 차량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 이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나머지 필요한 장비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구․군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 내년에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비용부분이 있었고 해서 예산이 내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차량탑재형이 4식 되어 있는데 버스가, 아, 버스란다, 차량이 4대입니까?
구․군에 16대, 우리 시가 1대 있죠. 그래서 총 17대가 있습니다.
17대.
예.
이게 1회선 감소한다는 말은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휴대폰입니다. 이 목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 5대를 이제, 중에 1대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4대는 구․군에다 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 있는 그런 단속시스템인데요.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문제없이 잘 시행이 되어서 자동차 세수에 징수하는데 문제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고 대수도 늘고 있고 체납액도 지금 매년 우리가 정리를, 체납액 징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세수확보수단이라고 보고 저희들 계속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 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2차 추경할 때가 거의 13년 최종꼴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 추경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 수치가 거의 이제 우리 예산 픽스가 되는 꼴이다.
올해의 모든 게 다 포함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된 총괄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이 올해 4조 4,995억을 지금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럼 이게 통과된다는 가정을 해도 좋고 그러면 14년 예산에 세입예산이 지금 당초 13년 4조 1,679억원 하고 이 차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지금 214억을 금회 추경에서 감을 하고, 감을 하고 나면 올해 4조 4,995억을 심의를 올렸잖아, 하겠다고.
세입예산…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와 또 3페이지, 14년 3페이지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뭐를 의미합니까? 4조 2,716억을 올렸다 말이에요.
올해…
그리고 당초는 4조 1,690 이것은 없는 수치가 나와 버리는데 이게 뭐죠?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4조 4,995억원 이 부분은 올해 지금 2회 추경 포함하는 것까지 정리된 예산이고…
그러면 이 최종회계를 기점으로 잡아 가지고 13년 예산으로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저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
아니, 이제 당초 13년 예산이라고 4조 1,679억을 넣었다 말이에요.
4조 1,679억원, 그것은…
그러니까 14년도 예산 부분에…
그것은 어디…
세입예산 총괄을 3페이지에 보면.
아, 내년도 본예산에, 예.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2회 추경하고 대비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예.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수치가 틀린 게.
이것은…
13년 당초예산도 또 다르거든요. 기정예산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초예산하고도 당초예산 4조 1,679억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4조 4,499억 이것 다른 것은 1회 때 추경한 금액만큼 1차 추경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4조 1,679억이 1차 추경입니까? 이 수치가.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본예산 숫자입니다.
그러면 애초 추경이 없는 예산을 넣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차 추경에 무려 차이가 3,000억이 넘게 난다 말입니다. 세입이, 그런 결론이죠? 이게 당초라면, 추경이 없는 당초라면, 맞는 거죠? 지금 답변을 그래 했다면.
예.
그러면 이 세입이 이렇게 3,0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작년도 우리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예측을, 3,000억까지 예측을 못합니까?
세입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정부가 지난 8월 28일날 발표한 취득세 인하분 그게 이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럼 그 전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세입이 너무 보수적이든 또는 엄청난 차이가 날 때는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하고, 지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닌데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당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추경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이게 둘 다 당초는 금액이 작습니다. 지금 추경에 비해서.
(직원을 보며)
이것 정확하게 표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게 봅시다. 자, 국장님, 그 옆에 볼 것도 없고 크게 봅시다.
예.
자, 우리가 이번 예산을 세입이 이만큼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세출을 우리 의회에 올린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는 대충 우리가 4조 1,6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해서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4조 한 5,000억을 지금 2차 추경에 올립니다. 금년도 것만 얘기하면…
올해 것만, 예.
3,000억의 갭이 온다 말이에요. 당초예산하고, 그런데 14년도 세입도 그 정도의 차액이 나버리면 세출 이것 검토해 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3,0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특별한 그게 없는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등록세의 부분은 그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13년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취․등록세, 올해 지금 현재 발표가 되었고…
그럼 그게 얼마쯤 보전을 받았습니까? 3,000억 정도의 갭이 납니까? 예상을 못한.
그러니까 저…
너무 예상을 잘못했다는 거죠. 세입이.
갭에 대한, 제가 이렇게 전체가 다 정리된 표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자, 그 3,000억에 대한 갭을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 한 번 해 주세요. 따져봐 가지고…
그게 위원님, 하여튼 제일 큰 부분이…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2차 추경의 의미가 우리가 한 번 정도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되면.
제일 큰 부분이 위원님, 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인하 부분하고…
그게 얼마죠?
지방소비세 3% 증액해서 그게 1,000억, 1,000억 하고 다른 세목들을 해서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5%에서 8% 지방 그게 된 게 올해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건 늘어나야지. 그렇지요. 3,000억 늘어난 것 맞네.
예, 늘어납니다.
그게 얼마고, 그 2개가 크게 얼마, 얼마입니까?
제일 큰 게 지방소비세고…
자, 취․등록세, 갑자기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게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우리가 세입이 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것만.
올해 것만.
예, 올해 것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해 부분만 취․등록세가 얼마쯤 세입이 덜 잡혔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3,000억 가까이 증액된 부분이 취득세 감면 보전액이 1,044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 1,000?
44억원.
44억원쯤 되고.
하고, 올해 초에 벡스코 부대수입 매각수입 그게 1,136억원 그리고 예수금, 통합관리기금에서 넘어온 예수금이 증가된 부분이 730억원…
대충 이해는 갑니다.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는데, 이 예측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껏 그럼 반이라도 잡든지 해야지. 그럼 우리가 작년도나 올해에 세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빵꾸가 나는데 그건 우리 의회에 예의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 저…
너무나 그냥 이것은 아예 드롭시켜 놓고 잡아 버리면 세출 그것 몇 억 얘기해 봐야 뭐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긍하고 또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제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취득세 부분은 올해 들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어떤 차액이 있었고 벡스코 부지매각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화 되어서 그게 현대, 당초에 이제 그 부지를 현대, 제가 산업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대에 우선적으로 현대가 쓸 수 있는 사용권한을 주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했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올해니까 1,000억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우리가 취․등록세를 못 받은 세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반영을 한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전을 받은 1,000억 정도는 아예 반영을 안 해 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1,000억에 대한 얘기는 세출에 대해서 전부 다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세출 승인해 준 꼴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것은 세출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세입을 잡으면서…
예수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각별하게 반이라도 세입에 대해서 잡든지, 너무 보수적으로 안이하게 잡은 세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제가 올해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질타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자, 그러면 금년도 또 세입 보자고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금년도 그러면 세입 한 번 보자고요.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았는지를. 금년도도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큰 차이가 없는, 방금 이런 것은 좀 요동을 쳤다 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았습니까? 올해 최종 우리에게, 의회에 지금 현재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게 세외수입을 5,91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을 지금 왜 이것밖에 안 올렸습니까? 2,000억 정도. 그러면 이것도 3,00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그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아, 그 부분은 제도 상에 어떤 수정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지난연도까지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항목이 자료를 보고 내부거래 등 자본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항목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세입예산 총괄에 보시면 올해 내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거기 몇 페이지?
3페이지…
그래 3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올해 세입예산을 2,079억, 2,080억 잡았잖아요. 세입을.
여기하고 제일 밑에 항목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이 항목이 별도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세외수입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 항목으로 잡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2,577억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OK, 알겠고요. 그렇다면 500억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500억은 대략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 아는데 50억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짜버리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매년 추경에서 엉뚱한 것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게 사실 세외수입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인데 올해처럼, 벡스코처럼 갑자기 이렇게 타 실․국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당초 매각하려고 했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재산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때 매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가치 있을 때 매각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매각시기를 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좀더 편차가 없도록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줄어들어야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예비비 부분을 한 번 봅시다. 이번에 예비비로 다 충당이 되었죠?
어디?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면 예비비를 금회 추경액이…
삭감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 편성이 세입 쪽에는 214억이죠? 줄었잖아요, 세입이.
금액이…
당초 우리 기정예산에 비하면 214억이, 올해의 세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224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를 224억을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한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표를 보는 게 맞나요?
예,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경사업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둡니까? 예비비를 잔뜩 쌓아 놨다가, 우리 세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비비가요. 그러면 584억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가 가지고 361억원만 지금 예비비를 가져간다 말입니다. 13년도에.
올해 추경까지…
올해 추경 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5페이지란 말씀이에요.
예.
5페이지를 세출에…
추경예산안 5페이지…
추경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올해 마지막 예산을,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224억을 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우리가 585억을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예비비는 사용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500억씩 계속 가져갈 필요도 없고, 또 한 달 동안에 그렇다고 또 전혀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놔놓고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돌린 부분도…
예비비의 성격이 그런 건데,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아까 물은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수치 맞추기지 굳이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 361억을 왜 가져가죠? 그러면. 거꾸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361억을 가져가는 부분이…
항목이 예비비거든요. 6페이지에.
예.
혹시 이게 부채 갚는데 넣을 겁니까?
이게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게 안행부 규칙입니다. 당초 예산규모에 일정 퍼센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내년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이 예비비 361억이 추경에 오늘 동시에 통과가 되면 이 361억은 부채 갚는데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세입에 다시 들어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출, 일종의 지출잔액이 되고 지출잔액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지방채 상환에도 쓰여지고 일부는…
지방채 상환이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죠?
내년도에 상환하는, 지방채상환기금에 420억이 들어갑니다.
아, 기금에다가.
예.
그러면 이 이월금의 재정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361억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어서 400, 400 몇 억이라고 했죠?
다른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뿐만 아니고 …
나머지, 지금 마지막 추경이 되어서, 2차 추경이니까…
다른 사업에.
2차 추경이 주로 있는 데는 주로 예비비에서 부채가 갚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61억밖에 안 될 건데 어떻게 400, 아까 몇 억 갚는다고 했죠?
예비비 이외에 다른 우리시 예산 별도 각 항목으로 잡혀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 거기에 3%면 3% 이것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585억을 작년 이때 좀 잘못 잡은 것이네요?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200 몇 억이 쓸 필요 없는 것을…
그것은 안행부에서 몇 프로를 잡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서 그 기준이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고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예비비가 너무 많다. 쭉 몇 년 간 보니까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꼭 마지막 정산이 이렇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저희들 예산…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500억, 600억원을 이것을 놔두고 있는 게 사실 좀 아깝습니다. 아깝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자금을 차입을 하는데 아깝지만 안행부에서 어떤 예비비라는 성격의 목적상 그리고 또 어떤 재해관련 이런 부분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확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안행부의 그것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매년 300억 정도는 2차 추경에 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돈은 그냥 속된 말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세출도 안하고 부채는 부채대로 내고, 그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비록 안행부의 그런 게 있지만 그게 꼭 법은 아니니까 기준을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합리적으로 가져가 줘야죠. 이제는. 이 예산을 짤 때. 그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비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죠.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안행부 지침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비비 운용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그 지침이 상한선인데 우리는 계속 상한선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상한선이 그거다, 계산하는 방법에. 그게 상한선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법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
이제 안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상한선이라기보다는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하한선을, 최소한 얼마 이상은 가져가라는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선에다가 지금까지의 연간 매년 예비비를 사용한 횟수,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 전체 규모를 산정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는 또는 우리가 우리 각 상임위에서 늘 그래도 상임위 안 내에서만 지금 우리 세출이 움직이고 있는데 애초부터 예산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안행부의 그것이 꼭 다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 그것도 안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1년간 가져 가다가 그때 가서 2차 추경이나 해 가지고 정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가자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저희들도 그게 좀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이게 큰 대도시, 360만 대도시를 운영을 하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한 20년간 토탈 한 번 내 보세요. 평균이 얼마쯤 나오는가, 예비비를 과연, 여태까지 예비비는 소위 호주머니 식으로, 주머니 그것 식으로 쓴 것 아니냐 이거지.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큰 그것도 아니고, 다 거기에 감안이 되어 있고, 세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 호주머니 돈이 되지 않도록 이제 꼭 행안부만 따를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해서라도 적이 조정을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게 지방분권이에요. 바로. 재정분권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죠. 예비비라는 본래의 상업적인, 또는 우리 국가적인 예비비의 취지로 가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을 본다면 이게 좀 이상해요. 뭐냐 하면 14년도 예산에 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 이번에 예산을 1,966억을 잡았어요. 이게 재산매각 문제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1,966억을 지금 잡았습니다. 보입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보면 98억이라는 말이죠. 100억 조금 모자라는데.
작년도, 예.
작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 964억.
아, 5,800억이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도. 5,818억을 추경예산에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려는 판국인데 우리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도 되느냐 이거죠. 14년도에. 이게 뭐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해운대에 그것 해 봐야 157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해운대 주차장 부지의 매각문제 이게 세입에 157억이 좀 예상이 안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올해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기타 수입 이것 막 때려 넣은 것 아니냐는 식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 예산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1,966억을 잡혔고 이번 추경의 마지막 정리가 5,818억이라는 말이에요. 약 4,000억 정도가 세입을 적게 잡은 의문이 든다. 해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그러니까…
4페이지 어디에 나옵니까?
자료정리를 새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어디 나옵니까?
저 아래쪽에…
예수금 밑에 예탁금?
아니, 보조금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77억원.
그러면 이것 신설이 언제 됐죠?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게…
그게 언제 지침이 내려 왔죠?
올해 7월, 8월 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성격이.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그래야 우리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 아니냐 얘기지.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2,500억 왔다 갔다 하죠. 아까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입부분이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짜져 있고 그리고는 추경에서만 계속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좀 불식시키고 싶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비비 부분, 그 다음에 세외수입문제, 일반회계에서 단단히 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눈에 뜨이는 게 아니에요. 세출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건드리고, 지금.
위원님,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한 번 예산담당관을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최근래에 바뀐 것이니까, 그리고 14년도 처음 도입이 되는 것이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안에 구체적인 2,572억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2분 전인데, 아직 1분 남았나요?
보충질의 하시죠.
세출은 한 개도 손 못 댔는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제 견해하고 국장님 견해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소에 우리 2014년도 세입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그러하겠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과다 편성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 질책 당할까 싶어 가지고 애초부터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실제로 지방세가 평균 보면 계속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줄어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1회 추경도 재원도 확보할 것 같고, 막 이런 차원에서 일부러 숨겨놓는 거예요.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겠죠.
위원님 하시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들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기타수입을 작게 잡는 이유는 만에 하나 그것을 잡았다가 빵꾸가 나면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래 만에 하나 물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이거에요.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 세입수입을 평균 연도 보세요. 최소 1%, 2%씩 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 우리가 제2회 추경 때 4조 5,000억 되지 않습니까? 4조 4,990, 제2회 추경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 세입 어떻느냐 하면 2013년도 본예산 대비만 딱 이렇게 했을 때 하거든요. 그럴 때 2.5%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4조 2,700억 되어 있지만 이게 4조 5,000억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기는 어렵겠죠.
첫 번째, 그렇게까지 예측하는 게 힘들고, 두 번째, 이게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증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세목별로 보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대한 어떤 위험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또 잡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보전하겠다 하면서 제도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내년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잡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 나는데 국장님은 최소로 잡아 가지고 안정된 세입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물론 이 이상 더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은 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업무적으로 문제되다 보니까 저희들 적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저는 적다 이거죠.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2013년도 제2회 추경 대비해서 최종예산을 했을 때는 너무 차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500억 정도 차이 났으면 좋겠어요. 500억 정도는 적게 편성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내년도 만약에 2014년도 갔을 때 4조 2,700억에서 나는 절대 여기에서 올해 예산보다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너무 적게 잡는다 이거죠.
저희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내년에 갑자기 생겨난 일에 대해서 1회 추경 재원 확보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을 예측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약간 좀 적게 편성한다 이거죠.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거죠. 이 문제는 내년에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부에서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실 회계나 세입부서하고 조정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심지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유재산 언뜻 보니까 많이 편성했다가 연말에 또 삭감하고, 올해 또 편성하고, 그러니까 아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유재산매각 이런 게 어려운 예측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측만큼 다른 수입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여러 가지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거래를 안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이런 부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늘어날 부분을 충분히 다 100%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상당부분 어렵고 그 중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잡을 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세출도 감안을 하고…
예산 없다, 없다 하시면서 실제로 세외수입 이런 것을 보면, 내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실제로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한테 동의 받을 때가,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최저금액은 정해줬잖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올해 매각을 안 하고…
그래 안 했잖아요. 그때는 급하니까 얼마 이상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동의 받아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 돈 몇 백억 우리 세입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잖습니까? 우리가 최저금액은 정해줬지만 지금 현 시가가 최저금액 이상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팔 수는 있지 않습니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뜻이냐 하면 그렇게 저희들한테 급하다고 세외수입, 돈 없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동의를 해 줬으면,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돈이 나타나니까 그 돈 안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급하면 판다니까요.
그만큼, 그것을 팔아야 될 만큼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잡는 게 보수적으로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도시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공사의 이게 주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또 우리가 다음달에 취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이런 데 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잡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224페이지 보면 아주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제가 인쇄비까지 질의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인쇄비가 1억 1,400이면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인쇄비 자체만 1억 1,400 늘었으면.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예산서하고 대조는 못해 봤는데 인쇄비가 1억 1,400이면 굉장히 늘은 것이거든요. 어느 게 신설된 겁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하고 해서 목록을 쭉 다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제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또 우리가 단가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작부수 자체가 증액된 부분…
제작부수가 증액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부산시 조직 개편한 뒤 의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단가도 제가 어느 정도 종이값이 올랐다 하니까 인정하겠지만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는 성인지예산 빼고는 제가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론 국장님도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20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쭉 증액되다 보니까 또 제작부수도 200부에서, 200부 전후로 제작하던 게 전부 다 지금 300부로 다…
제작부수가 100부가 늘은 것은 어느 기관 때문에 100부가 늘은 거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배부하던 데 이외에 다른 데 민간에도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간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민간에 나가야 되죠? 저희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전산에 다 띄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됐다고.
위원님, 제가 1억 1,490만…
1억 1,491만원인데요.
내역은 들고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여비 선진예산제도 그 밑에 연수가 있습니다. 국제여비라고. 이게 아마 선진지 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200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도입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국외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는 그런 여비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저희들 다른 세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다 이런 비교견학 기회가 있는데 예산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 우리처럼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데가 울산,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심지어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총무과 풀예산에 넣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 성인지예산, 성과예산을 정착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시와 구․군의 예산담당자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00 가지고 몇 번 정도 갈 수 있죠?
우리 시에서는 3명 내지 4명 하고 구․군에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된 구․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과 고생하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보내자 그런…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렇게 시도하는 데가 많이 있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이다 또는 문화재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다, 전부 다 이런 같은, 업무연찬을 겸한 해외연수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이게 계산방법인데 제도 이해는 합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지원단 운영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6건 이 계산방법으로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못합니까?
협상지원단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5명, 6회, 6건으로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횟수라든지 숫자를 조정을 할 겁니다.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건당, 건당에 전문가 5명에 협상 여섯 번 한 것까지 다 넣고 여섯 번 개최한 것 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 이 정도 예산이 들 걸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못 내지만 우리 이번에 거가대로 재구조화 같은…
이렇게까지 협상지원단 운영하는 데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전문가의 1회 참석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뭐 해야 될 우리가 전체적인…
그래 전문가 수당 플러스 여비 플러스 전문가 5명 플러스 곱하기 6 플러스 또 곱하기 6 이렇게 나눈다 말이죠.
저희들 뭐 여하튼…
계산방식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곱하기, 곱하기, 6, 인원수까지 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위원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위원회는 연간 4회 하는데 몇 명이 오는데…
몇 회 하는데 여기에 협상 6회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
여기에 협상 6회 왜 들어갑니까? 다시 6건 또 들어가는데, 그러면 6 곱하기 이게 두 번 들어가는 턱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6건이라는 것은 거가대로를 포함한 민자사업 중에 큰 것만 6개, 6개가 되어서 각 개별 예를 들어서 수정산터널이다 그러면 그것 1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6개가 있고 그 1건에 대해서 여섯 번 정도를 협상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거가대교 같은 것은 투자사업협상지원단이 누군가는 몰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몇 조를 득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 금액이 제가 뭐 많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계산방식이 산출내용이 좀 잘 안 맞다는 거죠.
저희들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 맞춘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있기는 한데, 내년도 협상지원단 운영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하나 질의, 여기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있죠? 간이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이게 보니까…
250…
2페이지요.
1페이지…
2페이지.
아, 2페이지, 예. 여기 우리 시청 맞은편에 비어 있는 운동장 그겁니다.
시청 맞은편에 있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운동장을 대여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굳이 관리비를 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이것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부산시 생활체육회.
아, 생활체육회.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이걸 수입을 우리한테 부산시가 생활체육회로 돈을 준다 말이죠.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그분들 사용료를 받는지 임대료를 받는지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
모르죠. 디테일하게 모르죠.
예.
우리 금정구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금정구가 운동장을 지었어요. 무상으로 생활체육회에 줬어요. 생활체육회는 임대료 수입 받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까지 좋지만, 좋다 말이죠.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그 사용료로 받는 임대료, 제가 임대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관리 못하면서 수입도 하나도 못하면서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돈 줘가면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금액은 작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이제 우리 시가 체육회에 위탁하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다른 구에는 왜 그러면 그것 쓰는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느냐는 이런 어떤 체육시설 또는 구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입 차원에서 시유지잖아요. 그죠?
예.
또 뭐 주민들 건강 또 부산시가 배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인데 제가 꼭 이렇게 세입을 많이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공짜는 주더라도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운영을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세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세출 안 해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세입은 못 받더라도.
저, 위원님, 체육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징수가 용이한 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주택가 한 가운데에…
나대지 아닙니까? 나대지.
뚫려 있는 나대지 위에 체육시설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가서 체육시설을 사용한다고 해서 운영비 받기 어려운 것처럼 운영비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최소한의 인건비만 편성한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회계재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말고 참 많을 거예요.
실제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들은 구․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탁을 주지만 과연 우리 부산시가 세출까지 해 가면서 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공짜 사용, 세입․세출 똔똔이 하면 그래도 돈은 2,700만원이 안 나가잖아요. 2,200만원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타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만 필요한 인건비 정도니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부산시 생활체육회, 지금 이게 부산시 생활체육회에 줍니까, 하나의 구 생활체육회에 줍니까?
시 생활체육회입니다.
시 생활체육회, 그럼 시 생활체육회에서 조기회에서 공을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조기회도 공을 차는 사람도 있고 트랙을 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꼭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분명히 거기에 조기회에서 월 사용료를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이대로 가면 연말에 세입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한 3,200억 정도 남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전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올해 일반회계, 지출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물론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금 전체 우리…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각 사업별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이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자료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니까 이미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런 것 예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래 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보는 겁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올해 이제 총 지출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건지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바웃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2,000억, 3,000억이라고…
어바웃 개념, 그렇지만 지금 2회 정리추경 시점이 오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하고 세입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3페이지, 담배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 1회 추경 때에 사실 134억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1,711억입니까? 여기에서 1회 추경 때 134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1,845억원이 됐는데 7월달 그러니까 우리 1회 추경이 끝나자마자 이미 흡연, 금연법률이 강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미 7월달에 이런 담배소비가 위축되고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앞에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134억을 증액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2회 정리추경에서 160억원을 다시 감액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세입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할 때에 증액편성한 것은 그 당시 이제 KT&G에서 새로운 담배가 나오면서 또 곧 이제 담배값 인상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비해서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담배소비가 실제 늘었고 그 늘은 걸 예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이, 좀 예측이 안 맞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라든지 담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새로운 담배를 내고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는 금연을 강화하는 법이 나올 때에 이런 새로운 담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소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달 후에 이렇게 지금 소비가 줄어들 걸 보지 못하고 134억원을 증액을 했다면 그 당시에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갖다가 세입을 늘렸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향후에 이런 세입구조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면밀하게 경제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목 간에 동향 이런 걸 유심히 면밀히 봐야 되지. 이 부분에 가가지고 연말에 와서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134억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서 160억을 감액을 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또 이렇게 34억입니까? 26억을 내년도에 또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감소시키는 지금 이 금액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적절하게 세입구조를 잡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모여 가지고 사실 세입․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꾸 쌓이니까 약 일반회계에서 3,2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남는다. 이런 구조가 하나, 하나 나오는 겁니다. 1회 추경에서 증액했다, 2회 추경에서 그것보다 더 크게 감액을 시키고, 이런 구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 저희들이 어떤 예측이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때 증액한 것은 그런 담배 새 제품이 나오고 그 당시 소비가 담배소비 자체가 증가되었고 소비세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추세를 봐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 지금 시청 내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핍니다. 화단에 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줄어드는 폭을 이 정도까지 줄어들 거라고는 예측을 못한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장소라든지 또 특정시설에서 일체 못하게 되는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전부 7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그때그때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는 세입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틀릴 수 있지만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더 많은 감액을 한다. 그런 문제에 앞으로 세입․세출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이 특히 사업명세서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그 다음에 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원을 e-호조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또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2014년도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내용의 세목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에 정책기획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도 그렇게 여기에 지금 자료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사업인데 2014년도의 사업이, 13년도 종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게 안 나오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 전 자료를 꺼내놓고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가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e-호조가 금년부터 이래 했다면 내년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래 나온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6,344만원인데 아, 34만원인데 내년도에 8,807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는 보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5,8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추경에 감액된 부분,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이제 위원회 수당 등 경비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이제 추경에는 줄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증액이 되었느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500만원 차이니까 전반적인 걸 한 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감액이 된 건 아니죠?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니, 감액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신규로 사업이 더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 가지고 금년도 6,300만원보다도 8,800만원, 2,500만원이 늘어납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지금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 방금 물어보니까 이게 e-호조 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총액만 나오고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것은 타 시․도도 다 똑같은 현상일 건데 저희들 이 부분은 안행부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e-호조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해연도 걸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을 심의하고 이런 시점에서 위원들이 보는 자료는 e-호조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e-호조에서 나오는 게 금년도 것이라면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전년도 걸 e-호조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넣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저희들 그럴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히 보시고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서라든지 그것을 다 내놓고 1개, 1개 비교해야 되니까 이게 전 과정을 다 보려면 상당히 위원들이 보기가,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자료 때부터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인지 그것도 알 수 있도록 그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이렇게 늘은 큰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게 이제 참여예산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 있고요. 이게 이제 1,0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1기로 활동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제작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뭐 그런 부분이 2개 합해서 1,500만원이고 나머지 이제 회의운영을 정례화 하고 교육과정을, 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실 2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척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우리 재정관님의 답변을 충실히 들었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를 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금년 후반기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그 되는 부분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아까 같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2건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것 관련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5,0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세수를 확대하고 탈루세원을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하나의 추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개별적으로 또 그런 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서까지 저희들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아까 뭐 감액했고 또 내년도에 5,000만원을 다시 신규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편성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 저희들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이 정도, 탈루금액 전체를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 탈루금액 전체를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내년도에, 이게 저희들 상당부분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 수치를 만들었는데 한 10억 정도에서, 조사대상금액을 한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관님, 제보가 들어오면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했다. 그러면 제보자에 대해 가지고 추징금액의 몇 프로를 준다는 그런…
0.05%.
몇 프로입니까?
0.05%.
0.5%.
0.05.
0.05%면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징금액이 총 얼마로 들어오는 걸로 계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가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2건이 있었는데 1건이 10억이고 1건이 2억이었는데 저희들 2건에 대해서 실제 세수를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고, 아주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령상 근거를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최소한 우리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을 0.05% 정도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0.05% 해 가지고 올해 지금 2건 들어온 게 10억짜리가 하나 있고 또 있어 가지고 그래 편성했다는 것은 좀 산출근거 치고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일단 뭐 조금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필요하면 2회 추경 때에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좋으면.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이제 우리 시가 어떤 세수를 확보하고 또 어떤 숨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응징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 2차 추경에 삭감은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숨은, 회피한 그런 세원도, 세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당초 저희들 편성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첫 해, 시행 첫 해에 1건의 실적도 없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2억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용품 물품 5종 구입비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물론 내용연수에 따라 가지고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물품이 교체되면 교체된 물품에 대한 처분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폐기를 하고 또 폐기를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않은 부분, 그런 물품은 이제 이렇게 자선단체,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에 주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수리를 해서 줍니다. 줄 때는.
혹시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교체한 물품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숫자하고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수입은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고 어느 계정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불용품을 매각한 수입은 이제 저희들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성격은 틀리겠지만 유시티정보담당관한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리를,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하는데, 그 위임받은 사람은 각 기관에 있는 PC를,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PC들을 수집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을 선별을 해 가지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선별해서 PC를 재조립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그런 사람한테 이제 지금 기초수급…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에 첨부서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우리 사무용 컴퓨터 200대를 교체하는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트북은 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매각을 하든지 불용처리 그대로 폐기처분합니다. 지금 과는 틀리지만 우리 시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 200대가 교체가 되는데 새롭게 사랑의 PC 나누기는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3자한테 매각을 하면 더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매각이 되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의 PC 나누기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쓰던 물품을 갖다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PC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까는 매각하고 그 다음에 폐기처분한다 그랬는데 매각을, 그러면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품의 종류가 위원님, PC 이외에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PC만 200대거든요. PC만 지금 컴퓨터만 200대분 나와 있데요. 내년도에도, 나머지 프린트기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 빼고.
누가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이 잠깐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물품은 아시다시피 내구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 내구연수는 지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마는 요즘은 제품의 질이 우수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필요할 때는 구․군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필요하다고 공문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의 PC 운동과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들 의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수 복지시설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업무용컴퓨터 130만원짜리 200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상태가 좋은 것은 내용연수가 4년으로 나와 있는데 더 이상 현업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0대를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이 200대를 그대로 다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느냐, 그냥 폐기처분 하느냐, 아니면 아까 사랑의 PC 쪽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것은 PC뿐 아니라 다른 데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내용이나 외형이나. 그렇게 하고 또 그쪽에 수요가 있어야 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지금 공제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 3,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올해도 보니까 4억 9,700이고 매년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양해해 주시면 회계재산담당관이…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공제회비는 크게 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그 다음에 관공선 공제회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물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도가 다 회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한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거기서 산출하는데 산출근거가 5억 3,500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에게 입힌 물적․인적피해에 대한 공제회비거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다. 그럴 때 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회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일단 해 줄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이런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업무상과실이나 또는 이렇게 됐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구상권 행사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보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확인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는 부분, 조사를 했던 사례하고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상권을 행사한 사항은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제회에서…
현재는 없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물론 그렇죠. 그래서 물적․인적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공제회에서 보험료를 변상한 그것은 있습니까? 실적은.
예,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고유형을 보면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큽니다. 보상액이나 피해액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소액의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최근 3년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와 동시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있지만 각 구에도 있죠?
구청에서도 구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구에는 자체적으로 협의체가 있습니까?
구에서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 말고 분과위원회는 1년에 한 몇 번 개최했나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작년에는 두 번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전체회의는 올해 두 번, 작년 두 번, 두 번씩 했습니다.
재정관님, 해 보시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 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별다른 일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참여 관련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됐던데요?
예.
이게 지금 행사실비 보상과 감사패 제작 등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642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패는 왜 필요하죠?
1기가 현재 참여예산위원들 임기가 만료되는 게 내년 5월입니다.
그래 아는데 이게 몇 분이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패가 필요합니까? 지금 받으면 다 집에 쌓아놓고 있고, 하던 데도 이것을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시장님도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 활동하는 외부위원 분들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감사패를 지금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이로 된 것 말고 패로 말하죠?
예, 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패를 해야 될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행사를 가보는데 다 지금 안 해요.
그게 1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구태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인데요. 이게 우리가 경영평가를 평가단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TP나 적은 데는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이런 적은 데가 있는데 이게 똑같죠? 평가단에서 나가서 평가를 하면.
수당은…
예.
예, 똑같습니다.
평가서가 똑같죠? 그러면 일수가 틀립니까?
재정관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직원이 많은 곳에는 피감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이런 적은 데서는 피감기관에서는 이것 준비하려면 일 못해요. 그래서 이 일수를 어떻게 하고 평가단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좀 형평성 안 맞죠. 그렇게 하면.
1개 기관에 하루씩 잡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겠느냐고요. 업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하면서…
이번에 3,900만원 잡혀 올라왔는데 이게 또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숫자가 늘면서 늘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정말 직원이 없는데 몇 백 명이 있는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은 평가서를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 말이죠. 이런 것은 재정관님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평가기준은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각 기관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적은 평가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 일 못한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포럼 운영인데요. 이 포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해 와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투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투사업 자체가 좀 문제시된 사업들도 많고 또 어떤 민간투자제도라든지 민간투자업무에 대한 연찬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투자에 관한 부분은 포럼보다는 실무자에게 기본교육을 더 강화하고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포럼에 대한 어떤 내용에 그런 부분들, 기본교육부터 심층적인 문제해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ARS납부시스템 암호화 구축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암호화하도록 방침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지금까지는 암호화는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1,200만원으로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인데요. 우리 3,000만원 용역 줍니까?
용역비, 예, 맞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해서 합니까?
공인회계사에서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하고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해마다 바뀝니까?
이게 전년도 하고 보니까 같은 데서 했는데 꼭 같은 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든지 해서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할 때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거의 같은 데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타 시․도도 보니까 주로 같은 데가 많고 좀 다른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 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용물품 부분 안 있습니까? 이 앞에 공통되는 질의는 피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거의 괜찮은 곳에서만 거의 들어오죠? 회계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어떤 곳에서 들어옵니까? 필요하다고.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물품에는 일단 내구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고장빈도가 좀 많아서…
아니, 물론 내구연수 다 정해지고 바꾸는 것인데 수리를 해 가지고 좀 괜찮은 것은 나누어 주는데 그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매년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비정수물품입니다. 원래 비정수물품은 제가 물품관리관이고 실․과장이 분임물품관리관입니다. 원래는 분임물품관리관 별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가 되고 또 비용절감도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공문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주면 각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군에서 많이 받는 편이죠?
예?
구․군에서 많이 받는 편이죠? 신청을.
예.
혹여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연락 안 옵니까?
그것은 아마도 제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라인별로, 업무라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사회복지과, 또 교통관련 기관 같으면 교통국 이렇게 라인별로…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다녀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데가 많고요. 중앙에 이렇게 혜택 받고 시에서도 받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어디입니까? 부분도 같이 200대 해서 챙기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 들여서 직원 사무용의자 교체하면 다 바꾸어집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본청은 전체가 다 교체가 됩니다.
지금 12년, 13년 이제 14년 이렇게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자 확 바꿔버리세요.
(“내용연수 때문에…” 하는 이 있음)
내용연수 때문에는 아는데 내가 이것 답답해 죽겠는 게 부산시교육청이 있잖아요. 의회 딱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나갔는데 의자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애들하고 현재 애들하고 신장치수도 틀리고 덩치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같이 5시간, 6시간, 고등학생은 열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척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에 다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강하게 했는데 지금 3년입니까? 3년 만에 겨우 이제 다 바꾸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시도 8시간, 10시간 앉아서 근무하는데 이게 몇 푼 하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겠으나 다른 데 아껴 쓰고 이것 바꿔야지 찔끔찔끔 이런 것은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번에 하면 다합니다.
다 합니까? 이번에 하면 다해서 3,000만원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2013년 9월 말 할 때 3,000 더 얹어 가지고 같이 하지 그것을 올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마 올해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바꿔진다 그랬다, 그죠?
예.
아니기만 해 보세요.
(전체 웃음)
제가 이 의자는 참 신경이 쓰이는 게 저도 앉아 보지만 자세가 바로 건강하고 직결 돼서, 간다니까요. 몸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몇 가지 짚었는데 일단 오늘 질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계수조정에서 여러 모로 검토할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고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관계로 심의를 받는 좌석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큰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청 주변 청사관련 해 가지고 재정관님께, 어느 시․도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청사 주변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주택가 형태, 개발되기 힘든 형태, 아주 지저분한 형태, 아마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만 7층 이상만 올라가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시청이 입지를 해 있는데 시청사종합개발계획이라고 도시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연제구 쪽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 건너편에 아까도 김기범 위원이 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금 공유재산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약 사천 몇 백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번 계획이 수립됐다가 조금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관련부서하고 좀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또는 이용하는 게 나을지를 저희들 기획재정관실에서 다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관련 실․국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기획재정관실에서는 그 어떤 사용내용이라든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땅이거든요. 비싼 땅이고 알짜배기 땅이고,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꼭 원형탈모증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뻥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때문에 계획도로도 나지도 못하고 그 인근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접에 토지정비구역이 있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 있어서 그것도 개발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길 건너편이 보면 시청하고 완전 다른 얼굴이에요. 얼굴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시청이 왜 이런 데 입주를 했을까 하는 정도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여기에 계획되어 왔던 것이 저기다 일단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 사려고 하던 땅이 지금 삼성디지털 냉장고 파는 대리점 있잖아요? 그게 크게 들어와 버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물 건너가 버리는 것 같은 데 한 번 그 개발계획이라든가 시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알려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청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원회관 밑으로 해서 시청사 여기 지하철역 내려가 보시죠? 아마 지하철 역 중에는 제일 사람도 적게 다니고 어떻게 보면 어두컴컴하고 아무 시설도 없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지하철 역사들 가보셨잖습니까? 명실상부한 부산시청이 입지해 있는 지하철 역 같으면 그래도 “시청 지하철역사답구나!”라는 정도의 이미지가 올 정도로 주위가 상권도 살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점점 노후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이나 시청의 입지 측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도 이것은 심각하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로 봐서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군부대였습니다만 그 주위에 어떤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땅이고 또 앞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청사 관리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활용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에 기획재정관실에서 좀 앞장서서 이것을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어서 첨부자료 96페이지에 도시공간기반정보 갱신이라고 해서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이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연연이 보니까 3억에서 2억 9,000으로 떨어졌다가 2억 5,000으로, 이게 아마 기술이 발달해서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축소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아마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게 어떤 과정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사진이나 지도가 제작이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항공에서 사진 찍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서, 그죠?
맞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좀 짜깁기를 해 가지고 지도가 완성되는 건데…
예, 전체 지도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아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항공사진촬영기를 띄워 가지고 자기들 산업단지하고 도로하고 이런 걸 찍어서 그 한데 했는데 그런 게 좀 활용이 안 되는가요?
아, 구역청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역 내에만 촬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 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 승인을 해 줬거든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석상에 그러면 이것 경남도 빌려가고 부산도 빌려가고 빌려 쓸 수 있느냐? 1년 내내 이걸 쓰지는 않을 것 아니냐? 비싼 물건 사가지고 좀 나누어 쓰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만 괜찮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우리 부산 전역에 대해서 다 컬러영상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그 구역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장비가 부산에서도 활용 가능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절감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3년째, 그때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산의 성격상 같이 뭉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답은 들어왔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정보진흥원에다가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의 예산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에요. 그런데 하는 활동내용은 거의 90% 이상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걸 좀 업무분장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보문화센터에서 국비까지 그대로 같이 받아서 그 인원으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잘 잡아서 활용하면 괜찮지 않겠나 해도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 시비는 시비대로 내려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정보화기본법 29조, 30조에 바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생긴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돈이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아무리 업무분장을 한다 해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둘 다 국비를 받아서 또 하는 것도 정보문화센터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용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이제 인터넷과, 중독 또 게임중독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치유, 상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교부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이게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똑같은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방향은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똑같이 해요. 지금 요새 정보문화 창달이라 해서 법 29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뭐 사실은 실효성도 없고 정보문화, 정보문화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이 보급이 잘 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사용법 몰라서 못하는 시대도 벌써 지났고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과사용, 과몰입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예방하고 치유하고 그걸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거의 90% 이상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정해서 일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진흥원에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예산이 한 방향으로 쓰일 때에 분명히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 국비를 받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중앙에다가도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제대로 한 곳에 딱 집중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G-Star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니면 성공적이지 못했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원인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서울 중앙에서 법을 너무 중독이라는 말 표현까지 써가면서 과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것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는 걸 지적을 하고 막 중앙에서 들고 나서니까 게임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그게 지금 모든 게 체인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하려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요. 우선, 그럼 국비든 시비든 물론 집행할 쪽에 좀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한 번 방안을 마련을 해서 사실은 이런 쪽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많이 지금 쓰여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발전해 가고 인터넷 속도도 발전해 가고 그러한 콘텐츠들이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계속 발전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시 쪽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한테도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돈은 국비, 시비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정보문화센터 1개 동일한 주체가 맞습니다. 맞고, 시비예산은 주로 운영비, 인건비 위주로 쓰고 국비예산은 주로 프로그램 예산으로 주로 사용은 하는데 시비예산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이제 사업으로 쓰고 있고 그 사업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국비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간에 국비든 시비든 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시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첫 번째로는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G-Star 이번에 벡스코에서 할 때에 이러한 캠페인을 벌일 때에 눈에 안 띄어 가지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게임산업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묻혀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내 개인적인 입장에는 게임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른들까지 가정불화가 생길 정도로 이런 게 사회문화가 아주 커져가고 있다는 것, 물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자식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공부 안 하고 또 그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시책이 펼쳐져서 많이 좀 이렇게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 하나도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너무 국비다, 시비다,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걸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센터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는 세입 부분 하다 시간 다 가버려 가지고, 세출 부분 조금 질의하기 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그냥 잠깐만 묻고 싶은데 도시녹화사업에 60억을 그러면 기금을 융자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도 60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기금을 120억을, 60억, 60억 나가는 데에 당초 그러면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걸 결정해 가지고 이래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 기금이, 당연히 이 기금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떻게 확립을 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그 재정계획심의회를 열고 거기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 맞습니다.
재정계획심의를 받습니까?
재정계획심의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럼 중기계획에 받은 겁니까? 단기계획에 받는 겁니까? 그냥…
재정계획심의는 그때,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은 누구, 누구죠?
공무원 분들도 있고 저도 들어가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위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명이죠? 총.
한 10여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명단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위 위원들은 1명도 없습니까?
시의회…
통과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되면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그냥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그냥 나가는 거다.
융자를 한, 예.
알겠고요. 자, 이때에 기금의 예비비가 이번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출로 들어왔는데 세출 쓸 것 다 쓰고 나서 여기에 말은 융자시행으로 예비비 규모가 삭감이 되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약 한 120억을 예비비를 적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승인 요청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석이.
예.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금의 예비비는 행안부하고 관계가 없는 예비비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안부 심의를 안 받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비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예비비는 그냥 뭐 쓸 것 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금액 갖고 예비비 넣어 버리고 이런 식입니까?
얼마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은, 별도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 쓸 것 다 쓰고 기금 나갈 것 나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 나갈 것 나가고 채무 갚는 것 다 하고 남은 금액을 그냥 예비비로 때려 넣는 거네요.
예, 예비비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00억이 넘는데 이렇게 계속 예비비로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 당초는 이게 돈이 221억을 잠겨놓고 있었다 말이에요. 연말에 와가지고 다 이래 해 보니까 100억밖에 안 남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1년간 그냥 기금의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 120억 정도.
이게 111억 자체는 우리가 내년 초에 있을 채권상환에 대비해서 저희들 유지를 하는 금액입니다.
자본예산에는 그 말이 그러면, 그 하면 사업예산 예비비는 이것은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에 또 예비비가 있고 자본예산에 또 예비비가 있고 그럼 이것은 통장을 어떻게 백 몇 억씩을 이래 가져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을 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본예산에서의 예비비가 당초에 우리 시의 예․결산을 통과할 때에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예비비를 109억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20억 정도는 자본예산이 그냥 보통예금에서 속된 얘기로 잠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에 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의 차액도 136억이 이제사 정리가 된다 말이죠.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입니다.
지금 박석동 위원님께서 물었던 사업예산은 기금관리비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분을,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이 있고요.
아니, 이제 지급이자는 따로 있고.
지급이자 있으면서…
지급이자는 우리가 예산은 당초에 9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95억으로 예산심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자본예산에 또 13년도 당초예산이 221억을 예비비로 가져갔는데 14년도에는 109억으로 가져가겠다. 이래 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사업예산 예비비가 17억이 되는 것은 중도상환하고 선금이자 1억 7,700만원 있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대비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고요. 자본예산 예비비가 10억 9,000…
그러면 13년도에 굉장히 많이 예비비를 책정한 꼴이네요.
14년도에…
14년도에는 방금 그 용도로 17억을 가져가고 금년도에는 31억을 넣었다 말이에요. 예비비를.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이 한 800억 정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아니, 그것은 이제 800억이 아니라 719억을 이미 잡아놨고, 지방채 상환금으로 잡아놓았고, 이 예비비에 대해서 애매해요. 관리를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 담당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듬거리고 이래가 되겠느냐는 거요. 이 계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와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내가 잘 몰라서 이것은 묻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 기금운용이 방만한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세입․세출 조정이 항목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 안 있습니까? 금액을 우리가 매년 이월처리가 되고 일종에 내년도부터…
그럼 이걸 보통예금에 적립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또는 이자가 높은 데에 좀 넣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예비비를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까?
예, 다…
안 그러면 반만 넣고 있습니까? 전액을 넣고 있습니까?
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 관리해 가지고 상환이 돌아올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 내지, 자본예산에서, 자본예산에서만, 사업을 하다가 뭐 한 20~30억 예비비 가져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본이 매년 200~300억 있는데도 계속 지방채를 발간하고 또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조금 적립하는 것은 융자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천재지변에 쓸 거냐,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해놔 놓고 해야지. 남은 금액을 모조리 예비비에 그냥 딱 당겨놓고 차변, 대변을 딱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요. 그리고 지방채를 다문 10억이든 또 그것을 활용을 잘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100억이든 10억이든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기예금보다는 지방채가 훨씬 높을 거니까, 4.48 정도 될 거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게 기금관리자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 가지고 시간 다 가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관계도 없다면서요. 기금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상황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관심 있게 하세요.
예, 이자율 절감하는 방안을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100억이 돈이 얼마인데, 이자만 해도. 그리고는 이제 쭉 1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112억을 갖다 그냥 증감해 버리고 말이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100억이 지금 자본예산은 잠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계속 이렇게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지방채를 250억을 발행을 하면서.
또 그게 수시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도 250억 발행을 했고 내년에 또 250억 발행하겠다고 지금 심의를 올린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이 250억을 안 하더라도 1년 만에 무슨 기금이 천재지변 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삭감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특별회계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줘야 맞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이제 비로소 하나, 몇 개만, 몇 개 있는데 짧게 한 몇 개만 합시다.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내가 좀 보충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원발굴징수포상금을 세원발굴을 계속 매년 이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숨은 세원이 뭡니까?
세원발굴징수포상금.
계속 그 세원, 세원 뜻이 그렇는데 그렇게 발굴할 게 많습니까? 매년.
이게 일어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주식회사의 어떤 지분구조상 세금을 안 내도 되다가 이게 지분구조가 바뀌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숨은 세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숨은 세원이라는 게 원래의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냥 뒀다가 숨은 세원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원래 고유업무에 이게 있는 것이 따불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숨은 세원으로 발굴하고 포상금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난 잘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주로 우리가,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신고한 금액하고 실제 내야 될 금액을 비교를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세정과에서의 본연의 업무 아니냐는 거지. 세무조사를 나가서 자기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서, 조사 나가는 의미가 숨은 세원 찾아내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찾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것은 뒀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해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세 뭐 체납세 징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다 본연의 업무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면서 이 업무를 독려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하듯이 하면 이게 발굴도 안 되고 세금도 걷어야 될 것을 못 걷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그 활동을…
자, 그와 연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또 포상금이 8억 5,000 나간다 말이에요.
예, 다 있습니다.
좀 헷갈려요. 제가.
이게…
세원 발굴이라면 없는 세금을 국가에서 만들든지 지방에 따로 뭐 만들든지 그런 게 숨은 세원 개발 아닙니까? 왜, 지금 8억 5,000이라는 돈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징수를 해서 징수하는 그분들에게 포상을 한다 말이에요. 또 그것은 그것이고 숨은 세원 발굴은 또 뭐며, 그 말이에요. 본연의 업무에서 2개를 엎쳐버리든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하듯이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별도의 포상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체납세 또 숨은 세원, 뭐 세외수입 이러한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들읍시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또 포상제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도의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입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엎어서 3개를 왜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지 제가 세무 쪽이 좀 약해서 그렇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주저리 주저리 듣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업무의 강도라든지 업무의 노력도보다는 훨씬 더 가외의…
자, 그러면 그것 3개 다 받고 해외연수까지 가고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잘 없습니다. 보통 다 틀립니다. 업무가, 내가 세외수입 담당이면 세외수입만 해당되지. 다른 것 뭐하고는 숨은 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이런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개인별로 또 받는 상한액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꼭 영국과 프랑스를 가야 됩니까? 거기가 세무관계에 우수한 국가입니까?
꼭 정해진 국가에, 어디 국가에 꼭 가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아, 내년도에는…
영국, 프랑스를 간다고 딱 명시를 해 놨잖아요. 내년에.
내년도에는 이제 선진국의 어떤 세수행정에 대해서, 세정행정에 대해서 좀…
아니, 이게 포상차원에서 좋은데, 어떤 해외 무슨 성이라 그러나? 이걸, 그런 기분도 드는데 포상과 그거나 그거나 맞겠지만 유람선 성격이 강한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세정직에 있는 분들이 애쓰는 것 그리고 표창도 하고 종합평가 또 받으면 표창도 하고 방금 뭐 여러 가지 이래 하는 것은 많이만 걷으면 좋긴 좋은데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성격이 같은 것은 좀 합치자고요.
위원님, 이게 저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하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업무연찬 격려를 하면서 하는 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세세하게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제보 받은 사항도 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BSC를 간부들만 하는데 아까 기획정책관의 얘기로는 4급 이상 BSC를 해 가지고 성과급을 194억을 주고 있다는데, 혹시 재정관님 이것 맞습니까? 그쪽에서 평가를 BSC를 해 가지고 돈은 여기에서 지불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관실에서 지불이 되죠? 지불은.
우리 그 예산을 제가 여기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194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제가 자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관 쪽에서 알 것이라고 아까 그러던데 오전 중에 우리가 BSC를 하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BSC의 성과급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과에 따라서.
대략 그 금액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뭐 결과에 따라서 S등급, A, B, C 하는데…
아니, 그래 그것은 알고 있고, 내가, 그 총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이거지. 성과급 총액이.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194,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줘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봉이나 호봉해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다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4급 성과급은 86명 대상이고요. 59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94억이 아니네요?
예.
59억이 금년도 편성입니까?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도 59억?
금년,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
그러니까 14년도.
예.
1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13년도는 좀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도 없고 재정관실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겁니까? 예비비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쓰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기획실의 예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BSC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관실의 봉급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급입니다.
그럼 재정관실에 그 정도는 여기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BSC를…
저희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별도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제가 못 봐서 그런 모양인데 명세서에만 나와 있습니까? 59억이라고?
예, 사업명세서…
BSC 성과급 지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이하는 성과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성과급은 없지요.
없습니까?
5급 이하는 따로 총무과에 전체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 됩니까? 총무과에 책정하는, 5급 이하 성과급.
그것은 아마 인원이 많아서 금액이 상당히 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업 됐죠? 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전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요약 부분이 그런 게 좀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 있죠?
예.
이런 것은 앞으로 넣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59억이라는 것을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총액이니까. 올해 얼마였죠? 얼마 증액됐습니까? 이것.
전체 보수로만 보시면 당초 대비해 가지고 13년도 당초 예산이 1,078억입니다. 1,078억이고 내년도가 1,117억, 그게 보수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성과급.
성과급은 금년도가, 내년도가 4급 이상 성과급이 59억 6,7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들었고.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
10억이 더 올랐습니까? 5억이 더 올랐습니까? 1억이 더 올랐습니까? 대략 감으로.
숫자가 늘게 되면, 늘거나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늘기는 늡니다.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49쪽에 예산성과급제도 있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 그 다음에 이 예산성과급제도하고 및 예산낭비신고보상제도 운영해 가지고 1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급 이하에 대한 얘기입니까? 4급 이상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 그 부분은 예산성과급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 편성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이 자체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여기 자체 심의위원회는 저희 각 부서의 부서장 포함하고 정책기획실장이 주재하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BSC에 의해서도 하고…
이것은 BSC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아까 세정담당관실에 질의하신 내용 우리가 보면 세정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이것은 예산에 대한, 예산절약, 지출절약 이런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자, 그 평가 1억 5,000에 대한 기준을 금년도 한, 아직 안 나갔겠죠?
아, 이것은 평가를 다했고 지금 지출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개별로 주는지? 기준이 뭔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답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관계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뛸 때에는 그렇게만 이야기 합디다. 아까 감사패 제작이 그러면 2년만에 합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 한 600 정도 업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인원도 그대로, 60 몇 명 그대로일 것이고 더 뽑는 것도 아닐 건데. 비록 돈은 얼마 안 되는 이천 얼마 올라갔지만, 2,400 올라갔는데 그게 대단히 적합하지 못했어요.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 게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 되면 새로 또 위원을 선임을 하거나 저희들 공모를…
그래 64명은 더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 돈이 올라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외부요인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견들이 위원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린 것을 예상을 해서 돈을 올렸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육백 얼마, 표창비가 육백 얼마인데 뭐가 들어간 육백 얼마인지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안 맞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예산학교도 통상 하는 것보다는 배로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연찬할 수 있는…
지금은 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6월 말 현재 이천 몇 백밖에 안 썼습니다.
예, 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냥 예산만 잡아 놓자는 식입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근한 예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액만 그냥 계산상, 지금 몇 명입니까? 육십?
지금 일흔 분 중에서 민간위원이 64명입니다.
64명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도 그대로 64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그렇게 해 놔놓고 더 늘리는 것을 그냥 예산만 이렇게 다른 이름 항목으로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저것은 이게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 회의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의견 하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세미나 이런 연찬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좋아요.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런 예산들을 좀 올라갔다고 말씀…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래서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잡아놓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떤 예산이든, 하나의 사례로 제가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하라 안 하라의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아까 사랑의 PC 나누기사업에 대해서는 이상갑 위원하고 저한테 동시에 이 내용의 전체에 대해서 3년간 집행된 것들을 이상갑 위원하고 저한테 동시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