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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본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2014년도 예산안으로, 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 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신호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삭감과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차관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전부 경상경비고, 실질적으로.
어찌되었거나 예산 편성은 건설본부에 맞게끔 편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대형공사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피부에 와 닿는 부서가 건설본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장들, 또 조기에 빨리 완공해야 되는 공사 현장들,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건설방재관실이나 또 부산시 예산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좀 협조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대형공사 현장은 국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비 지원 같은 것을 위해서는 건설방재관실 도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로교량부라든지 이런 데 적극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무부서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건설본부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데 충무로 확장공사 이렇게 보면 시에서는 그 시급성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2012년도 경우는 예산을 0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함으로 해서 2013년도 60억 편성했다가 내년도 지금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기채 발행해서 100억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조기에 빨리 좀 추진되고 완공되어야 될 현장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예산 편성 과정에도 건설본부가 대행사업을 떠나서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지금 건설본부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대행업무만 하다보니까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SOC사업들은 거진 구축이 되었다고 봐집니다만 매년 건설 쪽에 편성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감하시죠?
예.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6~7년 전만 하더라도 2조씩 이렇게 편성되었던 예산이 지금 금년도는 한 7,000억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4,000억인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SOC사업이 다 구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복지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인들이 챙겨야 될 그런 몫은 꼭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SOC사업이 가장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하고 SOC사업을 별도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정말 가장 보편적인 사업이 SOC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적극적인 SOC사업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그게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수건설인들. 혹시 포상제도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설인들요?
우수…
건설인들?
예. 우수건설업체라든지 뭐 건설인, 기술직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는 뭐 훈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공사 현장이 마무리될 때 준공식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좀 상신을 해서 그분들한테 격려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상, 뭐 상금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시장 표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현 법적인 제도가 그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자체, 예산을 조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건설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가령 이런 특수한 건물에 우수한 시공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라든지 그 건설기술자한테 포상을 좀 할 수 있는 포상제도도 좀 만들어서 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인력을 자꾸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재정만 좀 허락한다면 건설본부 직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워크숍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좀 포상 차원에서 그분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안목을 넓히고 오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추진해…
그래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쪽에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설본부장님께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차기연도라도 그런 쪽으로 좀 법제화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어떤 국들은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이런 사례들 많은데 유독 우리 건설인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술을 뭐 벤치마킹해서 와야 설계 단계부터 그런 걸 접목을 시킬 건데. 시장님 표창 하나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 말씀처럼 뭐 예산이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추경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923페이지, 제2회 추경에 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공제 환급금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죠? 금액은 49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2013년 본예산에는 24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급 공제대상을 저희들이 수산가공선진화단지하고 벡스코 시설, 영화의 전당 이렇게 3개 시설에 대해서 환급 예정금액을 한 24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 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1개 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 2분기 환급금이 49억 5,400만원으로 추가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49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겁니다.
그럼 수산수출선진화가공지에서 다 증액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환급금이?
예. 그렇습니다.
77억 지금 세입이 잡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에 77억.
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은 할 수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환급금의 경우에는…
다 끝나고 환급하는 겁니까?
예. 유상임대 여부라든지 또는 사업비 지출 용도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후에 발생하는,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뭡니까? 기타수입에서 각종 공사대금 정산 환수금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연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고 발생되는 걸 추경에 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동안에 건설본부가 다방면에 실적도 많이 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상경비 빼고는 거의 재배정사업들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남은 기간동안에 연말에 안전사고나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편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923페이지, 과년도 공사 정산금 반환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공사 정산금 및 반환금 등으로 해서 1억 4,9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정산금 및 반환금은 세부내역을 보면 총 3건입니다.
3건이 첫째는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 확장공사 관련한 판결보상금이 1억 3,500만원, 그리고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상수도공급시설 이설공사 집행잔액이 약 200만원, 또 장안~임랑간 도로 건설공사 관련 보상금 환수액이 1,200만원 이래서 전체 한 1억 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포로~하마정 간에 환수 사유가 어떤 이유로 환수가 된 겁니까?
주로 보면 첫 번째, 전포로~하마정간 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관련 판결보상금 환수액은 이 손실보상 관련 1심하고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보상금하고 그 이자를 세입 조치한 것이고, 두 번째 전포로~하마정간 상수도공급시설 이설공사 집행잔액은 그야말로 공사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이고, 장안~임랑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환수금액 1,260만원은 이게 원래 임랑리 330-24 소재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실제 이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게 있었던 건 우리가 보상대상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2010년 7월 14일이 아니고 2009년 10월 30일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업자등록을 한 날짜가, 그래서 영업이익의 보상대상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수된 게 1,200만원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처음에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이 3건이 지난 우리 1회 추경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한 징수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은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에 100억원 차환에 대한 설명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건 중앙정부 차입금입니다. 소위 지방채인데, 지방채가 현재 금리가 한 4.5% 이상 되는 고금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 차입금을 이것보다 금리가 조금 낮은 한 3.79% 정도가 되는 게 금융기관 차입금인데 금리가 낮은 걸로 차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우리가 차환용으로 이렇게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적은 예산 가지고 자꾸 질의할 것도 별로…
(웃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680페이지.
예산 천지인데 다 예산 없다 해가지고…
(웃음)
예산이 꽉 있구마는.
행사운영비 직원한마음대회 800만원 있죠?
예. 예.
이게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이건 우리 건설본부 차원…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만 따로…
예. 자체…
방재관실에서 하는 건 우리 16개 구․군까지. 토목직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토목직 자체가 회비를 걷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이건 우리 건설본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의력 향상 워크숍 있죠?
예. 예.
1,000만원.
예.
이게 지금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창의력 향상교육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축적하고 또 직원들의 의식변화 또 결속강화, 또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운영 주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위탁교육하는…
이건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예.
그럼 그 밑에 건설 관계공무원 혁신워크숍 400만원은요?
그건 또 뭐냐 하면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우리 부산시 각 구․군하고 시청 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과 그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체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건설기술발전에 대한 것, 새로운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그럼 이건 위의 창의력 향상 워크숍은 우리 건설본부…
자체로 하는…
예. 자체 공무원들을 상대. 그럼 이게 하면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사실 이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건데, 예산을 지금 보면 각 경상비 중에서 5%, 10% 이렇게 자꾸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좀 줄었지만 저희들이 경비를 가급적이면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어쩌든지 한번 작은 돈이나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창의력 향상 혁신 워크숍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건데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줄어간다는 그 자체는 효과가 반감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예. 예.
교육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했던 교육의 질이나 습득한 어떤 지식들이 좀 반감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120만원에서 근 10% 넘게 줄어버렸다 아닙니까?
사실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이라는 게 그 사업비의 다소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장소 임대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동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실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그분들의 퀄리티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입니까?
1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했습니다. 아!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요?
예.
그게 이게 하루 합니까?
저희들이 1박 2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5월 말에 경주 드림센터에서 1박 2일로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아! 1박 2일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예산이 10%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워낙 새로운 직원들에게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잘 끝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013년도는 54억여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26억여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해운대신도시, 신시가지 그 지금 토지 매각이죠?
예. 예.
아직도 지금 미매각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3개 지역, 3필지?
예. 그렇죠. 3필지인데, 해운대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도서관하고 문화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학교법인 인제학원하고 계약되어 있는 좌동 1435번지 이렇게 3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연도별로 예상 수입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계약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모양이죠?
아! 이게 내년도 되면 도서관하고 의료시설, 문화원 이 3건이 다가 종료가 됩니다. 내년 2014년 되면. 그래서 총 26억 9,000만원 정도를 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 완납이 전체 다, 3필지 다 완납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총무부장이 공석이신데, 지난 10월달에 공석되신 이후에 지금 계속 공석으로 계시죠?
예?
총무부장님.
아! 예.
총무부장이 지금 공석인데 사실 저도 상당히 좀 지금 갑갑합니다. 한데 어차피 1월달이 되면 정기인사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 대형공사들을 맡아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또 많은 민원과의 소송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통 보면 우리 시공사하고 또 민원인과의 이렇게 소송이 많이 전개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본부도 같이 참여해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
예.
민원 해결에 가장 소극적인 그런 시공사는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 건설로 시민 감동 실현에 앞장서는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아이구, 예. 그렇습니까.
본예산 682페이지 좀 참조해 주실래요?
예.
자산취득 시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년 본예산에 간부급 책상 교체가 편성되었는데 14년에도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13년 본예산에 간부급 책상 12대하고 이동서랍 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13년도에 588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한 228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8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상과 이동서랍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7만원 정도를 편성하면 아마 전체 교체가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4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컴퓨터 보유대수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불용컴퓨터가 한 3대 있습니다만 이걸 포함해가지고 총 15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 우리가 내구연한을 4년으로 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63대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산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최대경 부장님!
예.
무엇 질문하려고,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차도. 명지 지하차도 문제.
예.
저번에 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각으로 내려가지고,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로 인해 가지고 도로폭이 한 2m에서 2m 50 정도 확장이 되는데 확장되는 쪽에 바로 밑에 물양장인데 저희들은 사실 도로 법면을 이용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물양장은 전혀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캔틸레버 쪽으로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캔틸레버의 이용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크게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높이도 낮거든요, 거기가. 높이가 저희들 캔틸레버로 하더라도 도로…
한 2m 이상은 안 돼요?
아니, 그건 법면 전체를 바닥에서, 물양장에서부터 바로 했을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양장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로폭이 5m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도로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캔틸레버를 할 경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아니, 제일 끝에서부터 암벽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에 좀더 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폭이 확장이 2m에서 2.5m밖에 안 되는데 캔틸레버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m, 4m 빼내야 되거든요, 도로를. 그럼 저희들이 이 위에는 필요 없는 공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캔틸레버, 밑에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캔틸레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도로기능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견고성은 없기는 없을 거예요. 견고성도 그렇고 또한 물양장을 쓰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다만 그런 공법이 있다면 그렇게 설치를 하면 물양장 확보도 되고 도로도 어느 정도 확장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 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로 법면을 쓰는 것 보면 어구나 그물,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적재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그 법면을 주민들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해태 김을 하고난 이후에 철망 했을 때도 어구를 거기 많이 적재를 합니다. 적재도 하고, 그분들이 명지국제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안쪽에 적재를 하던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여기 우리 담당 직원들도 들었지만 매립을 요구해요, 매립을. 매립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매립은 할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 지역이 희한하게도 저희들 어릴 적에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하지를 못했는데 지번이 다 있어요, 바다에. 바다에도 지번이 다 있어요, 지번이. 옛날 그 사유지인데 그게 유실된 거예요. 옛날에 뭐 사라호 태풍인가 그때 들어와 그런 태풍이 모진 태풍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유실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지번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매립도 용이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근래에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제가 조사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안을 만들어서 그 주민한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지 마시고 어떤 안이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제가 주선을 해드릴테니까.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도 백번 수용 다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립을 해주라. 또한 어떻게 이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안쪽으로 보면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은 또 자기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하면 ‘아, 무시한다. 사람 무시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의 골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골이 쌓이기 전에 대화를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세출예산은 산성터널 화명측 접속도로 건설사업 4억원을 감액하고,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연구소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3,200만원, 민락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친어 및 치어용 사료 구입 3,200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거래질서 단속 근무복 330만원, 옥상텃밭 조성 등 1억 2,6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 9,470만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지원 1억원, 인공어초 적지조사 1,000만원, 한우작목반 장비지원사업 1,600만원, 세계수산회의 개최 홍보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근해어선 초출어식 행사 2,000만원, 수산가공제품 수출촉진 지원 3,000만원,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 개발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종합상황실 항온항습설비 및 덕트 교체 4,00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2,300만원, 체육관 개․보수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화약제 5,000만원, 항만소방서 및 소방2정대 부지임차료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화명야외수영장 수영조 도장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생태공원 편의점 설치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일정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