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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덕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개요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성덕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홀가분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말이죠, 351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계약직 보수가 당초예산액 대비 7,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계약직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기초산출에서부터 잘못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 계약직 직원이 6월달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당초 사실은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 사유는 퇴직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퇴직할 그거는 연초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자꾸 착오가 나는 것은 이것은 계산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지요? 인건비 예산 기초산출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고 딱 표본이 되는 건데 이걸 예상을 못하셔 가지고 7,500만 원이나 착오가 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인건비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쭉 의사를 물어보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이 직원이 다른 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그런 사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을 기초부터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라 지적을 해 놓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한번 보시면 18페이지에 홍보물 영상제작을 하시네요, 그지요? 이게 똑같은 홍보물인데 매년 이렇게 제작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변동 없이 합니다마는 올해 또 전액 투자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격년제로 하면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변화가 매년 일어나고 특히 시정 소개할 경우도 북항대교라든지 계속 변화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영상을 만들면서 격년제로 한 해는 보완을 하고 한 해는 신규로 제작하고 그래 했더랬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신규로…
예산 올라오는 건 보면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전액 이렇게 다시 제작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신경을 써보십시오. 이런 것도. 기존 되어 있는 영상물에다가 조금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싹 없애버리고 다시 제작을 하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이게.
보완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제작하는데 홍보를 위탁을 주더라도 말이지,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본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보완하는 것만 하면 경비가 얼마 안 들 건데. 원본 우리 소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인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전체 다시 위탁을 전부 다 주니까 온 돈을 다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원본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원본에서부터 차례차례 보고 조금만 보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내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에 전체 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 저희들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4페이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존 우리가 인터넷신문 시정 홍보 부분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그렇지요? 기존의 일간지나 잡지,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넷 통해서 시정홍보를 쭉 해 왔는데 이거하고 달리 어떻게 굳이, 이런 홍보방법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뉴스전문채널이라든지 KTX 여러 군데 홍보를,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인터넷방송하고 케이블TV에 사실은 저희들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케이블TV가 110개 아마 부산에 인터넷신문 홍보매체만 해도 100여 개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효과가 클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 저희들…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서에 비해 가지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인터넷 부분에 소통대상도 수상을 하셨고 잘해 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고 부분적으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부분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돈이라도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집행하면서 유의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올해 9월말 현재 3,0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추진계획 이거는 항상 5개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10개사입니다.
10개사인데 격년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1억 2,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올해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혀 저희들…
계획을 이야기하십시오, 계획을. 그러니까 9월말까지인데 이게 창간에 맞춰서 이미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느 신문사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게 저희들 9월말까지 1,710만 원이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자기들 창간일이 주로 9월달에 많습니다.
9월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 창간일이 10월달 이후로 된 데는 극히 많지가 않잖아요?
국민일보하고 몇 군데 그래 가지고…
몇 군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은 저희들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 자료를 9월말까지만 하고…
산출기초가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5개사 곱하기 6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신문사 A, B, C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료는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몇 매를 싣느냐에 광고료가 다른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내놔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그런데 저 부분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이 부분들은…
이것은 광고단가를 달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광고 단가를 달리해도 되는데 좀 많이 나가는 데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해놘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발행부수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맞고. 우선 이 부분 500만 원씩 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발행부수가 아주 많은 메이저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 조금 해서 이래가 조금 더 광고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저신문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부족하면 광고단가가 싼 면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비싼 데는 좋은 면으로 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6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해 준다. 이래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올해 신규 예산 중에 케이블TV 광고 예산이 있대요?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은 하지를 안 했습니다.
2,800만 원인데 이 빼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케이블TV나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은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정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종편 생기고 그다음 케이블TV,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앞으로 부산시 대변인실이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압력 받고 그다음에 귀찮으니까 조금 조금씩 주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이것 첫 지금 케이블TV하고 인터넷신문 첫 올린 건데 내년 되면 또 압력 받습니다. 처음부터 꺾읍시다. 의회가 책임질게요. 어디 하시려는 계획 없습니까?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인터넷신문이 110개 정도 되고 케이블TV가 전국적으로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꽤 난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계획을 명확히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은 안 주면 똑같이 안줘야 되고 주면 똑같이 줘야 됩니다. 몇 군데만 주면 나머지 안 받는 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는 더 까입니다. 홍보기법에 안 맞아요. 특별히 케이블TV 어디에 줄지, 종편 줍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도 어디에 줘야 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이건 대변인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적당히 줘 버릴 겁니까?
저희들이 명확한 집행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준이 없는데 예산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행기준 없이 무슨 예산 올립니까? 저희들이.
우선 큰 예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홍보효과가 꽤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홍보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케이블TV나 인터넷신문을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예산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려야지, 예산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성을 잘 알고 계시니 맞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시가 뭐 이렇게 케이블TV나 기준 없이 조금 이렇게 푼돈 나눠 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홍보물 또 제작을 하시죠?
예.
홍보영상물.
예.
이거 매년 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종택 위원님 아까 말씀이 계셨다시피 저게 격년제로 한 해는 신규로 제작을 하고 한 해는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 그래 왔습니다마는 많은 지금 또 변화들이 있고, 특히 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 올해도 이미 7,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제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마도 내년 정치적 일정상 새로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이 또 홍보물 제작할라 안 하겠습니까?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당연한 욕망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새로 시장 되면 새로운 어떤 체제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할 건데, 올해 이미 제작을 해 놨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제작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 놔버리면 내년 2월달에서 7월달까지 제작을 해 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납품은 7월달에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작은 허남식 시장체제에서 제작을 했고 다른 사람이 시장 들어와 가지고 이 홍보물 마음에 안 들면 폐기돼 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은 후임시장한테 맡깁시다.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후임시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맞지, 다른 사람이 제작해 놓은 거 받아 가지고 너 이거 갖고 홍보해라 하면 안 한다고요, 그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측면이 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집행을 하면서 한 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나 내년까지는 1년간 쓸 홍보물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제작해 놓은 것?
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후임시장이 오시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또 한 5~6개월 제작을 하면 내후년부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싶어 하죠. 이게 부산시 얼굴이 되는 홍보물인데,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안 그렇겠어요? 대변인님이 시장 되신다 해도 내 얼굴에 가까운 홍보물을 전임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계속 쓰겠다 이거는 아닐 거다 말이에요. 새로 제작할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쓸데없는 돈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도 놔두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이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또 제작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뒤에 오실 분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사실 저게 내년도는 아마 보완을 하면 될 정도인데,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이유도 그런 측면에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 이거 추경에 편성합시다.
그다음에 저걸 저희들 그거 하고,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집행을 하면서 그게 됩니까? 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손 떠나버리면 알아서 집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집행해라, 저렇게 집행해라는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라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한…
아니 아니요, 그것은 고유영역이니까 그것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의확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브리핑실 기계를 다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지금 앰프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97년도에 저희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97년도에 설치를 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연도에만 치우쳐가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노후됐습니까?
예.
이게 제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시의회도 지금 저희들 마이크 있잖습니까? 그 전에 마이크 연도를 따지니까 오래 되었다 해서 교체했습니다. 그 전 마이크 더 좋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
이거 기계만 비싸고, 보쉬네요, 기계만 비싸고 소리 이것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라는 것은 연도 오래 됐다고 해서 못 쓰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 음향장비도 1940년대 나온 겁니다. 앰프도 그렇고요, 스피커도 그렇고요, 1940년대 겁니다. 80년 됐는데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음향장비 교체가 무슨 오래 됐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됐다는 말씀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게, 음향장비가 노후돼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저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여러 가지…
음향장비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음향장비 잘못이 아니고 선이 잘못됐든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음향장비 자체가 잡음이 일어났으면 간단하게 고쳐지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음향장비가 무슨 100년이 돼도 쓰고요, 200년이 되어도 쓰는 게 음향장비입니다. 부품 간단하게 갈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아, 이거는 오래 됐으니까 무조건 못 쓴다 이렇게 가시는 거 혹시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부품도 또 아마 저희들 노력을 꽤 했습니다. 뭐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새 장비를 뭐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마이크 이런 것은 소모품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는 소모품이지만 믹스나 앰프나 스피커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거의 반영구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품도 일부분은 지금 단종이 된 상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무슨 한 10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닌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찍찍거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찍찍거리면 간단히 교체할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 안에도 여러 가지 기계직이 있고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부품이 단종되고 뭐 저 부분은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어느 신문사에서 찍습니까?
지금 부산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에서 찍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국제가 안 찍겠나 싶습니다.
이거 좀 우려되는 것 없습니까, 내년에? 인쇄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예.
인쇄비 상승의 요인까지는 감안하셨습니까?
인쇄비는 저희들 크게 상승요인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쪽에 첫해, 그러니까 연초라든지 고정적인 고객이니까 딱 원가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종이 값이 상승하면 어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는 됐는데, 금년 저희들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한 부에…
단가비 좀 높아졌는데요?
128원인데 아마 고려를 조금 해서 130원 쯤…
131원.
예, 그 수준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131원으로 이제 그게 그걸 고려한 금액이다 보면 됩니까?
예.
종이 값 상승?
예.
알겠습니다. 면수를 또 증가시킵니까?
면수 증가는 아니고요, 부록, 저게 부록이 지금 각 실․과에서 저게 요청이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16면…
16면에서 24면으로 증가시킨…
24면으로 그게 증가 됐습니다.
왜 증가시킵니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고시공고 자체가 많다 보니까…
고시공고가 그렇게 많아집니까?
예, 요청자체가 많습니다.
16면에서 24면으로 교체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록을 특별히 증가시킬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실․국 해서 여러 가지 고시공고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고시공고가 많다는 것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예산도 없고 사업할 것도 없고 경기도 나쁘다면서 왜 고시공고는 자꾸 많아집니까?
그래서 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필요없는 예산을 억지로 지면을 늘리고자 한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내믹부산이나 영어신문이나 그다음에 부산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비닐에 이래 오잖아요, 비닐에?
예.
특히 부산이야기 같은 경우…
예.
그것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편물 그거 일일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다 떼야 되죠, 또 이것은 또 이거는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30분씩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부분 같은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가부장적이 되셔 가지고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웃음)
많은 남자들이 우편물 많이 오면 그것 굉장히 힘듭니다. 한 30분씩 이렇게 떼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떼 가지고 또 보낼 것은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에 넣을 건 비닐에 넣고 종이에 넣을 건 종이에 넣고 막 이래야 돼 가지고 한 30분씩 소요돼요.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죽은 이윤기 씨라고, 신화작가 있잖아요? 그분도 옛날 칼럼에 자기 하루에 30분씩 그 일을 한대요. 귀찮아 죽겠대요. 그래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방안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용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성덕주 대변인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변인님, 지역신문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현황에 따라 보면 비용계산이 신문 한 달 구독료가 1만 2,000원으로 일관되게 돼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1만 2,000원에 그걸 계산을 해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한 꾸러미를 사면 덤이 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은 지원을 하되 1만 2,000원이 아니라 적정한 부수로 해서 소외계층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아마 금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결산을 하도록 지금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을 이번 24일날 날짜로 해 놨을 겁니다. 저 부분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다수가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예산, 연간 구독료 산출근거를 1만 2,000원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자기들 회사에서 발행되는 부분인데, 남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끼워 맞추는 계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제신문이 590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매달 1만 2,000원씩 12개월 지불을 한다 말이죠. 535세대에?
예.
마찬가지로 부산일보가 625부를 보내주는데, 소외계층에, 이것도 1만 2,000원씩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변인님께서 예산지원해 주는 돈에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1만 2,000원을 뭐 6,000원으로 한다든지, 한 부에…
예.
이렇게 이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제가 만약에 신문사에 500부 신청하면 한 달에 얼마 하겠냐 하면 당연히 가격을 제시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고, 내년에 반영이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다이내믹부산 발행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번에 자료도 받고 또 그 뒤에 추가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한 부 올려놓았네요? 올려놓으니까, 뭐 영도대교 47년 만에 으라차, 그다음에 산복도로, 또 허시장님과 박근혜대통령, 그래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이내믹 가끔 봅니다마는 뭐 그렇게 볼 게 없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흐름을 보면 대변인님, 신문을 안 봅니다, 이거를. 또 볼 시간도 없고요. 요즘 지하철이나 저는 90%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 가시는 분들 곰곰이 한 번 봐 보십시오.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요즘 뭐 60대 아주머니들까지도, 연령을 보면요, 60대까지 지금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카톡을 보내거나 뭘 찾거나 이 핸드폰을 가지고, 신문을 구독, 모 우리 부산에서 신문이 두 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개 회사도 구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 이제 가게나 집집마다 이래 한 번 보면요 신문 보는 집이 없어요. 신문 보는 사람이 없고 전부 이제 워낙 방송이 지금 다이내믹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바쁜 하루일과 중에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흐름이요. 지금 50대는 아주머니들, 시민들, 여성분들은 이미 뛰어넘어서 60대의 옛날에는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분들마저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시대흐름에 안 처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저도, 뭘 저렇게 볼까 하고 옆에 쓱 건너보기도 하거든요, 제가요. 보면 뭘 막 찾아요. 지금 이런 어떤 시대흐름에 다이내믹부산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부산이 부산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애용이 됐을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애를 쓰셔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합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 얻을 정보라든지 내 생활에 필요한 가치라든지 뭐 그런 건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변인님? 그러니까 우리 일간지 신문, 신문도 방송에 밀려 가지고 지금 장사가, 구독이 막 급격히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 되고, 그래서 실제 신문은 하나 신문 보면 두 가지 끼워주고 보급소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네에요. 가게에 보면 이거 하나 보면 이거 끼워드리겠습니다 해서…
예.
이렇게, 또 보급소가 옛날에는 A신문 보급소가 아니고 요새는 보급소가 일간지 5, 6개 하고 지방지하고 한 군데에서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문의 페이퍼가 밀리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현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흐름을 맞추어서 시정홍보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내믹부산이 이게 뭐 절대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신문에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차용범 센터장님이 신문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을 통해서 부산에 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은 다 이미 방송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먼저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오고 난 뒤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현재 우리 시보의 실정이다. 따라서 이 시보를 부산시정 홍보를 이 시보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보를 폐간을 하고 잡지형태로 책형태로 시정홍보의 패턴을 지금 바꿔서 실행에 옮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저기 페이퍼에 의존하는 시정홍보보다도 또 늦게 따라오는 홍보자료를 가지고는 절대 이거 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방송과 우리 지역신문보다도 더 앞선 기사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다 간 걸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얼마죠? 7억 1,350만 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다이내믹부산, 맞죠, 대변인님?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이내믹부산에 대한 부수를 한 50%는 줄여 가지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홍보방향을 잡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애착을 가지고 만드시겠지마는 제가 지적드린 여러 가지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요인을 통해서 다이내믹부산이라는 게 생명을 다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를, 시정홍보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다 알고 난 뒤 새로 재편성, 편집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현대 정보화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 번 시정홍보를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부산 이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내년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한 50% 예산만 사용하시고 구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걸 폐간한다는 거는 또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정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신속하게 전달할 거냐는 게 제일 중요하지, 며칠 지난 정보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줄여서, 다른 방법에 시정홍보의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대변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아마 그때까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마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책자, 경기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이제 잡지형태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상황들도 보니까 명확하게 그게 좋더라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지사가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던 이런 부분들 같고, 그래서 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들 시보가 8만 8,200부가 발행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방송이나 이 부분들, 안 그러면 부산일보라든지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늦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1회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한데,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전파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측면에는 아직까지도 부산 자체가 지면, 신문을 통한 부분, 이 부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다. 수도권하고는 조금 다르고, 물론 이제 뭐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40, 50대 중장년층 경우는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시보가 그때그때 순간의 어떤 뉴스를 전파한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신문에서 방송에서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또 거기서 다 보도를 못하는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아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겸허하게 저희들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계신 부분하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을, 뭐 예산 50% 줄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변화라는 것은 매일 매일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매달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매년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또 진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장기적 검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다이내믹부산에서 이게 참 꼭 필요한 어떤 신문으로서의 크게 보는 생각의 관점이 틀립니다마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이게 뭐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마는 변화를 한 번 추구를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장기적 검토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라도 당장 한 번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대안이 마련되면 또 그쪽으로 찾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쨌든 한 50% 예산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또 1년, 2년 또 하세월이거든요. 변화를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주문을 하는데 대변인께서 한 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변화를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분은 저도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우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 특히 저희들 예산 중에 아마 시민여론조사라든지 이 부분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들 작게나마 시민들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가 아까 장기간 했습니다마는 장기간이 계속 장기간 그 말씀은 아니고, 우선 내년 적어도 2, 3개월 안에 이 부분들은 한번 정확한 어떤 사안들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그동안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이지마는 다이내믹 신문을 폐간을 하고 다른 방법의 시정홍보를 찾는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의 틀에서 이게 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변화의 추구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인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민간 전광판 시정홍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지역을 좀 지역의 어떤 그걸 살려 가지고 이래 하라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5개소 이래 나와 있는데 서면, 대창동, 구서동, 동광동, 창선동 이래 5개 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군데 이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창동도 중구, 동광동도 중구, 창선동도 중구, 왜 중구에 전광판 3개 이게 집중 해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아마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좀 궁색합니다.
아니, 궁색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보니까 해운대, 지금 빠진 게 지금 네 군데인가 세 군데 하는데, 해운대에 있던 게 지금 빠져가 있고 지금 이걸 다양화하고 지역적으로 분배를, 안배를 해가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중구 쪽으로 세 군데를 몰아서 이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래 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바뤄졌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은 보니까 지금 또 중구 쪽에 몰아가지고 세 군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바뤘다가 또 1년 지나면 원 위치로 돌아가고,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맞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안 그러면 위원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한 해 하는 시늉하다가 말아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것?
위원님, 전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에 아마 지적을 하셨던 부분,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래서 사상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이거 다시 제가 변명 자꾸 하면 구차하고 이러니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걸 있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하는 게, 민간전광판을 부산시민들이 보고 이걸 그걸 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되는대로 하기 좋은 대로 해 가지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잠시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홈플러스하고 저기는 저희들 이제 지역별로 있는 부분 다하고 10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민간전광판이 부산에 21개가 있는데요, 대청동 중구 쪽으로 다 하고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이제 월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든 안 받든 이걸 있죠,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중구 쪽에 세 군데를 몰아놓으면 부산시민이 지금 360만 아닙니까? 그래 360만 시민들이 이걸 골고루 보고 이래 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활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구 쪽에 세 군데 이래 집중되어 있다는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거는 어느 특정 광고사에 계속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준다 이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저게 지금 민간전광판일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어떤 광고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20%를 하면서 가장 실비만 제공하도록, 그래 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산에 있는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체부하고 저기 보니까 월 3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이 부분들. 기본적인 경비만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전부 협의를 했는데, 하니까 우리는 35만 원 받고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지적이 계셨다시피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전체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전체 홍보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안 계수조정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끝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