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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본부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시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판식입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판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13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상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폐원단을 이용해 가지고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상품은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에 고등어, 시어라고 해 가지고 고등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작하고 판로 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아십니까?
판로, 그러니까 판매…
예, 예.
여기는 일단 이번에 리사이클링 디자인 제품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서 이번에 좀 기획을 한 그런 사업인데, 주로 이제 생산인력들 다문화가정, 시니어클럽, 복지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것도 물론 자체 디자인센터의 1층 로비에 물론 전시도 하지만 체험관도 설치를 하고, 우리 벡스코라든지 관광기념품점이라든지 일반 팬시용품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물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두산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연안터미널 이런 쪽하고, 부산시를 뭔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게 만들어서, 물론 장애자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뭔가 본부장님, 용두산공원 가보셨죠?
예, 예.
타워 밑에 가 보시면…
예, 예.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물건, 파는 상품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보신 적 있죠?
예, 예.
그 중에 부산 이 쪽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던가요?
제가 유심히는 지금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관광공예품 중에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지금 애를 썼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경제 쪽에서도 한 번 이런 것들 가지고 한 번, 특히 부산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이번 이 기회를 가지고 뭔가 부산에서도 이렇게 지금 폐원단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산시를 상징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231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지원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 기업인들한테 재외동포기업인들이 이렇게 부산에서 각종 전시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전에 3회를 했습니다.
예.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우리가 이것 한 번 더 하기를, 저 쪽에서 사실은 부산을 굉장히 좋은, 이런 회의․전시를 하기에는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원해서 이번에 우리도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회의장 전시임대료하고 환영만찬 정도를 해서, 뭐 과거에는 한 1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물론 11년도에 개최가 됐다, 그죠?
예.
그때는 6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년도에 대회 개최예산은 13억으로 예상 한다 되어 있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제 다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합니다.
자체부담을 하고, 뭐 5억이면 문제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상대회 조직위원회하고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한 번 담당하시는 분이 결정되기, 예결소위 들어가기 전에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6억 5,000하고 5억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예?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상대회에서 해외동포 기업들이 오면 부산기업인들하고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기적인 것 아니죠? 이게.
예, 예.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일단 해마다 각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거든요? 올해는 광주에서 했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동포기업인들이 오면 서로 만나니까 일종의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이렇게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게 예를 들면 아무래도 해외바이어 만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실 바이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인 바이어보다는 국내동포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이따금씩 이렇게 개최를 하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우리 바이어 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산에서 매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은 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면 부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서 하면 또…
당연하죠.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 물론 부산시 아닙니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업설명서 2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36쪽입니까?
236쪽.
예.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예.
이게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3년 1회 추경에도 1억이 편성됐죠. 그죠?
예, 이것은 매년 그렇게 됩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산 그때 산업단지하고 한 뒤에 매미 태풍이 와 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해양방재를,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사업평가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012년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매년 1년간 사업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끝나는 게 매년 다음 연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이제 1억씩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라는 자체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당연히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겠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안방재사업이 5월달에 끝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연말로 안 끊고 5월달에 해서…
처음 시작을 12년도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해 놓으니까 이게 1년간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영향평가를…
예.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해 연도에 5월에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5월에서 다음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 예.
연말에 끝이 안 나고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또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명시이월 한단 말이죠. 계속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017년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앞으로 연말로 끊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도 그런데 너무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차라리 좀 내년부터는 계약을 할 때 연말까지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신규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없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른 건 한 건 질의하겠는데요. 산업입지과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기업 중에 경제산업본부도 포함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재가공업을 하는 업체가 부산 내지는 경상도 쪽에, 경남 쪽에 한 100개 업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부산에 한,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우리가 부산이 한 700~800개 정도 보고, 경남 쪽이 합쳐서 한 3,000개 정도 저는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산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목재가공업을 물론 지금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디지털, 자동차, 기계, 금속공장 물론 이렇게 고부가가치가 되는 쪽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적으로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민원이나, 아마 시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안 들었습니까?
예, 예. 야적장 말이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놓아야 할 판인데, 물론 시에서도 이때까지 부산산업을, 옛날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산산업을 이끌어 주신 그런 산업인데 지금 신개념 뭐 이렇게 첨단산업을 이렇게 한답시고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놓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이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서 쪽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한 번 산단을,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우리 경제부시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목재야적장을 어떻게 둘 것이냐? 지금 명지 쪽에 있는 것을…
당연하죠. LH공사에서 지금 나가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부산시역 내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LH가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여기의 지금까지 그런 기업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물론 다른 산단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부산지역의 부지를 찾기가 좀 영구적인, 항구적인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 원래 신항 그러니까 2020년까지 확장계획에 보면 경남 쪽에 웅동지역에 사실 그런 목재부두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경남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뭐 다목재부두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사실 그게 그런 기능이 좀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일단은 가능한 우리 신항배후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고, 분산을 시켜놓고 장기적인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목재가공업은 경남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우리 부산에다가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경남도하고, 경남도에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한 몇 배 더 많다 말입니다. 업체의 수가.
예.
그런데 없는 부산 땅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경남도청하고 같이 하도록 “그 쪽에다 좀 이야기를 해라. 민원제기를. 자꾸 부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남하고 같이, 사실 땅을 치면 경남이 훨씬 땅이 많은데. 하려고 생각하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외부기업 부산유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목재 야적장이거든요? 기업유치가 아니고요.
물론 목재야적장 자체는 또 그 자체가 기업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장치만 해놓는 게 아니고…
원목을 실어와 가지고 쌓아놓을 공간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아, 물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기업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물론 틀리지마는 그런 쪽에 일단 기업들이 하고 있는 쪽이니까 꼭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용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신항배후에 좀 찾아 가지고 좀 그렇게 해 놓고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좀 의논해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하겠다 그런 지금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라도 꼭 검토를 하셔서, 또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업을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첨부서류를 위주로 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 보면 우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그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요.
이번에 운영비…
예, 예.
이게, 이것 뭐 다른 비용이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원이 우리시로부터 산단 통근버스 운행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통근버스를 내년에 1대 더 좀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기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무지개공단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거기다가 1대를 증설하고, 그 이외에 우리 지금 1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경제진흥원 내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밖에 버스운영비 이런…
우리 사업비로 경제진흥원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이 버스, 산단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데 쓸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 비용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비인데 이게 경제진흥원 전체 운영비로 편성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 이제 경제진흥원에 질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입찰로 최저입찰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버스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면, 128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하고 연계해서 우리 홈쇼핑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예.
이것을 합치면 안 됩니까? 저는 유사한 성격 같은데. 전자상거래 우리 물론 부산상공회의소에 1억을 주지만 또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지원을 해서 또 5,000만원을 준다 말이죠.
홈쇼핑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주고 하나는 이제 상공회의소에 주는데, 이게 상공회의소 업무 보면 부산상품쇼핑몰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사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홈쇼핑은 텔레비전에 홈쇼핑 소위 말하는 그 사업이고요.
하나는 이것은…
인터넷에…
인터넷에…
예, 예. 성격이 2개는 다르지요.
성격이 약간 틀리지마는 TV고 하나는 컴퓨터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1억 5,000을 한 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낫지. 아니, 운영의 묘미상 이렇게 나뉜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꼭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 사업주체가…
예, 예. 제가 뭐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 홈쇼핑 이것은 영세기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차원에서, 시가 정책적으로 판로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산하기관인 경제진흥원에다가 이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전자상거래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우리시가 좀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자기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비용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가 한 1억 정도 시비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홈쇼핑사업은 시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가 좀 그런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홈쇼핑은 우리 1회 추경 때 그때 5,000만원인가 했죠?
예.
이게 뭐 첨부서류에는 보면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언제쯤 한 번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 석하회사는 천연조미료하고 삼진식품이 하는 어묵, 핫바, 그 다음에 펠리테크에서 하는 생선후라이팬 같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방송을 해 가지고요. 12월 7일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주문 달성률이 90%씩 이렇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홈쇼핑 TV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홈쇼핑 회사는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것은 홈&쇼핑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홈&쇼핑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씩 TV를 보면 볼 수 있는 채널 몇 번 그런 것 있습니까?
이게 이제 KBS1하고 MBC하고 그것 사이에 있는 채널이라는데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봐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 보시느라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부장님 견해는 이것은 홈쇼핑은 부산경제진흥원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상거래는 부산상공회의소 자체사업이니까 이렇게 밖에, 이원화 관리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뭐 성격적으로 봐서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한 번씩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경제진흥원으로 가야 된다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몰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경제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중기청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에 보면 매번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매번 자주 거론되는 게 전통시장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기전에 전통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유독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증가 되어 갔거든요? 추세가. 그런데 올해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5억 6,000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부산시의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이것은 결국 시의 재정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일단 본예산에는 이 정도를 편성을 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전통시장은 소규모 환경개선을 할 곳은 많은데 실제로 시의 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작년도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연초 되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어떤 판단을 우리 예산부서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전에 말한 별도의 재원이 정부에서 내려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 예산부서 신청을 할 때는 약 얼마 정도 신청을 했죠? 대략.
우리 당초는 작년 수준을 했습니다. 19억 4,000 정도.
했는데 좀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정도는 특별교부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러면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 같나요?
예, 예. 특별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 뭐 매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효과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앞치마 하는 것 이것. 매년 이것 뭐 거론되던데, 이게 뭐 좀 다른 게, 제가 착한가격에 인센티브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닌데 꼭 이렇게 좀 틀에 박힌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이번에는 이게 뭡니까? 앞치마를 줍니까, 뭘 줍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주려고…
하나는 앞치마 준다 했고 하나는 고무장갑 준다고 했고.
예, 자기들이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실제로 첨부서류에도 보면 인센티브로 고무장갑 준다고 해 놓고 사업명세서에는 앞치마 준다고 해 놓고…
아니, 13년도에는 총 558개 업소에다가 핸드크림, 고무장갑, 천연비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등 이렇게 하니까 다양하게 나가긴 나가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그 분들한테 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니깐…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들 조금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컨택센터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거든요.
예.
그게 참 컨택센터 유치하기가 안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렵고, 저도 어려운 것 압니다.
예,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컨택센터를 확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이제 컨택센터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까?
예,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면 보조금은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안 맞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할 필요 없죠. 적게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예산의 적정성인데, 그래 제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147페이지 보면 우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9월 말 기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9월 말 기준했을 때는 너무 적게 쓰여 진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원 계획대로 100% 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특히 공무원들 예산이 보면 그래요. 4/4분기 되면 거의 집중 소요가 되더라고요. 다른, 경제산업본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래 보면 저희들 예산집행현황 보면 3/4분기까지는 거의 50%도 못 써요. 50%, 60% 맴돌다가 4/4분기 때 보면 아직까지 시기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거의 4/4분기에 다 써 버리거든요.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 초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것은…
연말까지 굳이, 4/4분기 이렇게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 우리가 7회를 계획을 했는데…
7회 중에서 4/4분기에 많이 몰려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남은 게 10월달에 3회 그 전에 4회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다 추진, 왜냐하면 상대방,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상대방 회사하고의 이런 접촉을 해서 서로 일정도, 스케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스케줄이 있겠죠.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후반기 중에, 4/4분기 중에 많이 잡지 말고 균등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도 균등하게 집행이…
하여튼 앞으로 가능하면 연초에 빨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첨부서류 237페이지 보면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상, 금사, 영도, 신평, 장림 있는데 이게 물론 표기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238페이지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다 보면 전부 사상구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머지 사업은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상도 가야 되고 금사도 가야 되고 영도도 가야 되고 신평, 장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녹산산업단지는 사실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노후공업지역에는 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녹산산단은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사상, 금사, 영도, 신평, 장림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지역만 이렇게 계속 다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상구 외 7개 사업이라고 하면 사상구 하나 나머지 7개는 분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표기…
이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시급한 이런 노후화된 시급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단들도 시급한 어떤 노후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공단에다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이것은 사상공단이 워낙 이쪽지역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위치를 신평, 장림, 영도, 금사는 빼버리든지, 그러면. 전부 8~9년도 전부 다 사상에 다 투입해 놓고 나서는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중에서 신평, 장림도 들어가고 금사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표기의 문제도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표기도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 누가 봤을 때는 9년 동안 전부 사상구에 다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담당자 말로는 금사가 앞으로 좀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금정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관계를 한 번 살펴보면 본부장님,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14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자료를 안 냈습니까? 그죠? 여기 추경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이 엄청 작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입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안이 873억인데 추경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1,17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물론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됐지만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 예산으로 볼 때는 세입이 작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이 2014년도가 조금 일반회계가 보면 324억이, 324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증액 내용이 보면…
본부장님, 이제 2013년 당초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324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올해 추경예산 안 있습니까? 추경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기 보면 세입이 얼마냐 하면 1,174억으로 잡혀있거든요. 1,174억, 추경예산 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1,174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873억이고 올해 추경해 가지고 결산예산은 1,174억인데…
추경에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지. 추경은 많이 늘어났고 내년 예산은 한 300억 작게 잡혀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가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내나 3페이지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할테니까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도 보면 2013, 2014 보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4년 2회 추경하고 보면 또 갭이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세부내역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3페이지 보면 경제정책과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많이, 당초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2013년도 2회 추경하고 보면 또 엄청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2013년도 당초 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은 규명이 되는데 2013년 2회 추경예산하고는 갭이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고용정책, 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고용정책과에도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산업입지과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잠깐 보면,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역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4,000만원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655만원 전액 같고 그 4,000만원 감된 내역이 어느 내역인지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옵니까?
4,000만원이 감액된…
그 내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들이 보면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시범사업들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올해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안하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4,000만원, 그죠?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전통신발 제작 화혜장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나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종료가 되고, 앞으로는 그 사업은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이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고, 4,000만원이.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략산업 지원에 보면 22억 4,985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내나 283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내나 283페이지 전략산업 지원해 가지고 있죠?
전략산업지원에…
22억, 4,895만원 증액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증액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뒤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는 2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27억이 증액됐는데도 여기가 소계에서는 22억 4,900만원이 증액됐다 하면 작년에 하던 사업에서, 올해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안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나올 것이거든, 그죠? 있겠죠?
작년에 이게 추경에 우리가 54억을 편성을 해서 그때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의 절반 정도를 해서 일단 본예산에다가 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추경에다가 다 올해처럼 반영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이 올해 사업보다 내년의 사업이 22억 4,985만원이 증액됐거든, 그죠? 증액 안 됐습니까? 그죠? 증액됐죠? 됐는데 뒤에 그게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27억이 증액됐거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것 27억 됐는데 22억밖에 증액 안 됐으면 5억 정도는 다른 데 사업이 또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사업이 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게 원래 54억인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미리 편성을 테크노파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는 게 미리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억 5,000만원이.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정회시간에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그게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민간자본보조가 이것은 24억이 감액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컨텍센터 보조금은 14억에서 10억으로 해 가지고 4억이 감액이 됐고 나머지 돈은 어느 부분이 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감된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민간자본 보조가 전체적으로 24억이, 24억이 감액됐는데 그게 컨택센터가 10억, 컨택이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시범단지 구축사업이 채무부담이 20억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채무부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우리 행감 때에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예산 안 올라왔던데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노총이나, 민노총이나 한노총 또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들로부터 그런 걸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노동상담소가 지금 한노총에서 5개 하고 민노총에서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기능이 보면 이런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노동 관련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상담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마 그 노동상담소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그 3개, 8개 상담소에다가 이런 기능을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무량이 만약에 수요가 많이 생겨 가지고 폭증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인력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상담소를 놔놓고 또 비슷비슷한 것 만들어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차라리 이런 기능을…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68페이지 보니까 그 5개소, 3개소 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이 어느 지역에 많나요? 좀 몰린다고 들었는데요.
지역별로요?
예, 아무래도 기장, 강서 저쪽이 많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장군이 좀, 기장군 하고요. 사상…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담소에.
지금 현재 직원들은 본부에 지금 상담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북부가 2명이고 다 직원 1명입니다. 1명씩 이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 부분이 그러하다면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상담소를 좀 이렇게 보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액금융대여금 상환액이 10억이 세입처리 되었던데요. 우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긴급소액대출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되나요?
예,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기존에 대출된 게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 년도 대출 회수금이 또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규대출이 한 2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30억을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요. 또 이제 회수하는 게 매년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계속 이래 가지고 이걸 돌려서 나가는…
지금 이게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인 저소득자가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30억을 맡겨 놓은 거기에서 계속 돌아간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출상환기간이 5년이고 3년 전에 대출이 지금 다 상환, 회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 거치니까, 3년 거치하고 매년 10억씩 우리가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게 세입처리 되어서 이게 시 지원금이 끝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계속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됩니까?
예.
계속 되면 알겠…
빌려준 걸 3년 지나면 받아들이고…
예, 계속되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요?
아, 아닙니다.
222페이지 맞는데요?
경제산업본부는 267페이지부터인데요?
첨부서류…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잘못 봤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건입니다. 지금 올해에 1억 2,500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증가…
설명 좀 해 보시죠.
예, 작년에 우리가 긴급하게 3,000만원해 가지고 추경에서 협동조합 홍보기념행사 뭐 기초조사도 했는데…
3,000에서 1,500 썼던데 1,500은 뭐한 겁니까? 기초조사한 겁니까? 행사한 거예요?
행사, 예, 홍보 및 행사…
협동조합의 날 행사한 거죠?
예, 행사하고 한 겁니다.
지금 유선인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초용역조사는 지금 현재 하고…
시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대충 지금 들어온 건 어떤가요? 제가 지금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실태조사한 부분이 들어온 건 어떻던가요?
그것 조사된 내용, 중간보고를 한 번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에.
거기가, 한 두 군데 정도…
어디, 어디입니까?
부평하고 초량에 지금 있다 그러는데, 부평, 주례…
동래시장하고 부평어묵 이 2개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더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 부분에서 전통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없습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까?
계속 컨설팅 및 그 다음에 우리 시설 그 전통시장 시설개선, 현대화사업 등등으로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협동조합을 지금 계속 설립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제일 이제 지금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을 한다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를 하면 좀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하고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해서 협동조합이 실제로 등록해 보면 절반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또 협동조합이 신고를 받을 때도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리에 목적을, 영리를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이게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일, 정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같은 걸 좀 설립을 해서 이 협동조합이 원래의 취지대로 인식이 되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는 내년에 설치를 할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1억 2,500만원 올린 것도 협동조합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관한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전문교육을 한다든지 네트워크협력지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는 데에 내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담당분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팔방으로 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지금 지역에서 가장 뿌리 내리고 있는 금융 중에 마을금고 안 있습니까? 새마을금고가 1963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출발을 해서 그게 자리를 잡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강해지면서 그만큼 지금 기관으로 법인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지금 시작단계에서 단단히 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보면 원 취지가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주․자립․자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화나, 이런 재원이라 합니까? 재화나 자원의 분배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잡으면 굉장히 대안기업으로써, 현 경제에서 대안기업으로써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억 2,500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처음 시작이 어렵겠지만 지금 마을금고처럼 자리를 잡고 나면 대안기업이 법인기관으로 저렇게 성장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할 만큼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저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26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사업이 주관기관은 어디가 되죠?
주관기관은 지금 중앙에서는 산업부 산하에 있는 키아트(KIAT)하고 우리는 테크노파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이제 그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면 하이텍 뭐라고 그랬죠?
키아트, KIAT.
KI? 키아트!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되노? 이게?
산통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쪽으로 업무를 다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상 주관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업무를 다 받아 가지고요.
그럼 자기들이 할 것을, 우리 시의 역할은 예산만 매칭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지요?
산업부가 이 지역특화산업, 5대 지역특화산업을…
아니, 그것은 이 내용에 다 있고.
예, 그래서 공모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전국 시․도별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경쟁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시․도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A등급 받아 가지고 지금 3월달에 125억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 125억은 안 들어왔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돈을 거꾸로 키아트에 주는 것인지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별도계좌를 만듭니다. 만들어 갖고 국비도 거기 넣고 우리 시비도 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키아트에서 합니까, 지경부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키아트에서, 키아트 자기 계좌를 만들어서…
그럼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거네. 아, 업체가 아니고…
키아트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자기 특별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돈을 매칭으로 주면 끝이네요. 선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넣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신에 그 관리를,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하고 그 다음에 키아트 하고…
우리 본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담당은 우리 경제정책과고요. 본청의 담당부서는 경제정책과, 우리가 산업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키아트의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예?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아니, 그래 아는데 그것은 다 서류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지금 어디까지 선정이 되어 있나,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이…
잠깐만, 경제정책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R&D하고 비R&D해 가지고 R&D과제 25개 그리고 기업지원 6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8개가 목표라면서요?
예, 그렇게…
그럼 지금 25개 선정했습니까?
예, 25개 하고 R&D가 38건 그 다음에 비R&D가 8건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정까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과제선정이 다 끝났고요.
과제선정 끝났고.
진행되고 협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때에 키아트가 선정을 하는 거네요?
선정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TP에서 합니다. 선정은 TP에서 이걸 작업을 다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동남평가원 안에 지역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의 평가단이 있는데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권에 관한 것은 부산평가단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다해 가지고, 물론 이제 최종결정은 키아트에서 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키아트 통장에 넣어주는 거네요?
예, 별도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국비가 직접 지원되고 시비로 매칭 했는데 지금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정된 과제에 따라서 각 금액을 매칭을 해 가지고 계좌에 넣으면 이것 집행은 각 기업들하고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관 이런 데다가 그 계좌에서 직접 지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126쪽에 보면 기타 부대비가 지금 현재는 국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부대비, 이게 국비란 말입니까?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국비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올해는 125억입니다.
현재 그러면 키아트 통장에 125억이 들어와 있는가요?
예.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54억은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억은…
그러면 125억 들어와 가지고 우리 추경에…
54억.
1회 추경에 54억 들어와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예, 올해 예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계상된 27억은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보통은 이게 공모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너무 규모가 크고 해서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예상되는 부분이 한 50억 이상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한 54억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렇게 예산실에 했는데 반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알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지금 할 게 좀 많아요.
기타 부대비 써놓은 이게 국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도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국비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에 국비는 쭉 다 비어 있거든요. 재원조달에는, 기타 부대비 그러면 이것 뭔지 이래 금액이 큰데 이것 국비라고 이해는 가는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게 예산처리과정에 이게 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국비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산구좌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타 부대비에 표현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12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총 얼마 들어 왔죠?
125억입니다.
아니, 위에 126쪽 도표대로라면, 자, 과장님! 과장님이고 우리 본부장님이 이 특화, 테크노파크에만 일임하지 말고 신경 단단히 쓰세요. 금액이 큽니다.
맞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이게 최고의 업무가 될 겁니다. 뭐 시장 관계니 뭐 몇 개 제외하고는 정책과에서 이게 제일 큰 업무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여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몇 개만 그냥 짚어 봤는데 이것 국비 매칭이고 조금 아쉽지만 왜 5 대 5에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5 대 5 매칭이 아니네요. 우리가 30%…
지금 7 대 3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네요. 아, 국비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 다음 영상콘텐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오늘 좀 주도록 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정책과 얘기니까 우리 전통시장 관계가 지금 좀 많이 작년보다 금액이 적지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왜 그래 줄어버렸죠?
작년에 비해서 5억 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래 줄었죠?
저희들이 사실 요구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아니, 재정여건이 그렇다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저 어려운 서민, 제일 어려운, 그래도 현대화 쪽은 국비라도 들어오고 좀 큰 데 하지만 최고로 지금 소규모 여기에다가 이 금액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그래 2억이라도 못 받고 예산타령해 싸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은 저희 예산실하고는 내년 추경 때에 이걸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기존 올해하고 지원이 적어도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군데 하겠다고 해 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내년 거니까, 그죠? 현재 업무는 그러면 진행이 좀 리서치 중에 있습니까? 구․군에 현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조사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받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죠? 수시로 하는 거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1회 추경 때에 하든지 그래 꼭 하시고, 이것은 작년도 수준 정도는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받고 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 예산 집행하던 이걸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연초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보통 이제 연말쯤 되어서 이게…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소규모 그 시장을 깎이고 앉아 있으니까 참…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산업진흥원도 그쪽 소관이니까 함께 합시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따로 하는데 조금 이래 지엽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바로 과장하고 바로 바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모를 것 같으니까.
아, 예.
자, 경제산업진흥원에 보면 임대관리 수익이 있어요. 세입에, 세입에, 그냥 우리 아는 걸로 하자고요.
예, 있습니다.
경제산업진흥원이 따로 아까 오라 했으니까, 와 있겠지만.
경제진흥원.
우리 정책과장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본부장이 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창업비지니스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나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3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우리는 임대료를 내주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이러나요?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업무 플로어입니까?
대신 좀 싸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도 받고, 뭐 세입을 받는 것이야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우리 임대료가 조금 비싸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받으면서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겠다는 취지라면 맞고, 임대가 그렇게 공공의 건물에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이런 것은 좀 더 적게 해 주는 게 맞다.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공에서는 임대를 감면하려면 임대료 감면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싸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에 각종 수탁사업 좀 잘 챙기시고,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산이 무료통근버스 1대 증액 때문에 지금 전체가 증액이 되었죠? 한 2억 정도…
예, 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대 증가하는데 무슨 2억이나 듭니까?
이게 이제 1대 증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각 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가 18대입니다. 이 18대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다른 통근버스 운영하는데 비해서 이게 저희들이 최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대 증차분에다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임대료 현실화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해 봐야 경쟁입찰을 하면 뭐 한 80%, 90%면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경쟁입찰 하면 되는 것이고, 1대 잘 해 봐야 지금 월 요새 380 정도면 12개월 다 해 봐야 한 5,000 내지 6,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해 가지고 1억쯤 올려도, 다 2억이 무슨 2억이냐 이것이죠, 이게. 1대 늘리는데. 다음에 1억이라는 돈이 18대를 다 개선해 준다 치자 이거야.
예.
그러면 18대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한 20만원 정도 올린다 치더라도 돈 5,000 정도 밖에 더 나오냐, 1억 정도는 이것은 헛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현재 대당 월 372만원입니다. 평균 잡아 가지고. 그게 현실화했을 경우에는 월 44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만 하면 거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먹구구로 올린 거니까, 그 왜 심의조서를 똑바로 안 보고 그렇게 올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다른…
지금 440 줄 필요도 없고요. 400이면 충분할 것이고 현재 한 360 정도는 조금 모자란다 치면 10~20만 올리면 경쟁입찰할 것 아닙니까?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산하단체라고 무조건 우리 여기에다 한 칼럼에 올리면 안 되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통근버스 운행사례를 사실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했을 때 저희들이 제일 적정 운행요금으로 보는 게 월 440만원 잡았고, 이것도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 1대가 느는데 440을 거기서 잡았다고 해도, 12개월 곱해 봐야 얼마 나옵니까? 무슨…
자, 이것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아도 사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올리고,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이 자체의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5,000만원이 전통시장 조그마한 데 그런데 1개 더 해 주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전통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통근버스 이 문제도 사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적정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최저입찰제로 또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360을 440 주면 몇 프로 뛰는지 아세요? 한참에 25%쯤 올라갑니다. 한 30%, 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걸러주지도 않고 총계개념으로 해서 그냥 증액을 팍 올리느냐 이거지. 제가 그러면 담당 경영실장하고 한 번 따져볼게요.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실장님, 조금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방금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느낀 대로 해 주세요.
일단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양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2억 부분에 조금 계산상으로 좀 안 맞다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수익을 보면 수익구조가 일단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그 다음에 월차임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수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51억 3,500만원이 작년도 출연금인데, 올해 2억이 증가되면 53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억이 증가가 되는데, 그 2억을 면면을 보면 약 15억 800만원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16억 5,000만원이 그 다음에 우리 진흥원 경비, 나머지 21억 7,700만원이 사업비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억원 중에서 1대분 증차하는 데 2억이 조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2억 안에는 일부 또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40이 맥시멈인데 공고를 내면 400이나 410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18대에서 이제 19대 되는 거니까 19 곱하기 해도, 아무리 뭘 해도 6,000~7,000 정도는 우리 예산에서 다른데 좀 효율적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예.
정말로 이대로 다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점프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가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스톱 콜센터 운영이라는 게 뭐죠?
저희 진흥원에는 올해 예산이 한 1억 6,500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콜센터가, 지금 자체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화상에 주로 기업마케팅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자금상담, 그 다음에 기업애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콜센터 여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바로 전화가 오면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이것은 그러면 이번 우리 총액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 올라온 것은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와 있고?
예.
지금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쯤 있죠?
자체 예산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억 정도 순수 자체예산입니다.
순수 자체예산은 그러면, 이런 방금 원스톱 콜센터 같은 운영을 하는 것을 그러면 자체 내의 원장의 결심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서 끝입니까? 그러면 자체예산을 써 버리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일부는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수탁사업하고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순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사용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분이 그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님은 원스톱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모르고 있죠? 듣기만 듣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 본부장님이 주재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님이 주재로 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분기별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은 주무과장이 할, 본부장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또 그쪽에 맡겨도 관계는 없지만 주무과장은 이 예산을 볼 때는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체예산 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마음대로 들쑥날쑥 고무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매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볼 것도 없이 그냥하고 특별한 것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진흥원의 예산이라는 게 하나는 운영비가 있고 하나는 사업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각 저희 과 말고도 관련되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과마다 각 사업들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특히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사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여기서 비토 당하면 저쪽 자체에서 하면 되고, 또 그쪽에서 심의조서에서 안 나오는 것은 나중에 기한서 결과보고 하면 끝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로 예산 턱 들어오고. 지금 무료통근은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자금이. 어디서 합니까?
저희…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온 겁니까? 여기에. 여태까지 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심의조서에는 자체예산이 10억 얼마 들어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체예산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무료 통근버스는 자체예산입니다.
보세요. 이렇다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 운영비 쪽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안에 그것이 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자, 출연금 이번에 우리 총괄로 얼마 들어와 있죠?
53억 3,500만원입니다.
53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의 이월금이든, 자체예산에서 지금…
출연금은…
작년도 13억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우리 출연금에서 썼느냐? 자체 예산에서 썼느냐? 작년도 13억을.
작년도 예산은 결국 출연금이 우리 쪽에 구좌로 입금되면 우리 자체 수입원으로 그것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꼭 그쪽이 필요로 하다.
예.
그럼 10억 아까 자체 예산 가지고 2억이든 1억이든 전입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우리 백날 까봐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해석도 되네?
예, 그…
출연금이 작년 동결을 시키면, 18대를 꼭 19대가 되고 1대당 용비를, 용차라 하나?
용차비용…
용차비용이 360만원에서 한 30% 뛰어 가지고 440만원 됐다.
예.
그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동결시켜 버렸다.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자체예산에서 2억 들고 오면 되네요? 궁극적,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을 편성…
이게 고무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본청에서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장과 앞으로, 디자인센터 어느 과죠?
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본부장이 이것은 단단히 챙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행과정이 어느 날 우리하고 올라올 때는 자체는 자체대로 막 섞여 올라옵니다. 이것 호환이 막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것이 통괄 1개로 진흥원지원금 53억 이렇게 올라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내역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 여기에는 안 나올 수밖에 없지만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제는.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해외인턴 돈이 지금 계속 20억 이상 나오고 있죠? 20억 이상 본부장님.
예.
해외인턴이 지금 현재 4년제하고 또 계고 플러스 전문대학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4년제와 계고 플러스 전문대.
예, 거기 22개 중에서 18개가 소위 말해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니, 인원이 이제 500명인데 목표가 500명인데, 그 500명 중에서 4년제가 몇 명입니까? 올해. 올해 이미 집행이 다 끝났으니까. 이미 선정은 하고 돈은 다 나갔을 거니까 4년제가 몇 명이예요?
4년제가 320~330명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한 카운팅은 해 봐야 되는데, 80%니깐.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한 20% 정도 보면 한 80~90명.
자, 됐어요.
예.
정책적인 이야기니까 본 위원이 전문대학 교수입니다. 현재로.
아, 예.
휴직하고 있는데, 지금 근 3년을 이야기해도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이제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올 첫 예산을 하지만, 처음 때부터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4년제가 큽니다. 계고나 전문대 하면. 목소리는 4년제가 큽니다. 많이 만나는 사람이 4년제 산업협력단일 수도 있고 교수들일 겁니다. 4년제의 다른 교수들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인턴이 갈 수 있는, 취업을 위해 가는 사람은 자기 돈의 비율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것을 다 지금 우리 행감을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에 이 앞에 전임본부장이 다 제 말 맞다고 해 놔놓고 실행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 대 4가 4 대 6으로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4년제는, 목소리는 4년제가 큽니다. 대번에 반발이 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계고나 전문대가 더 어렵습니다. 걔들을 지금 현재 해 줘야 부산에 남습니다. 4년제는 지난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남는 게 28%밖에 안 남고 다 서울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에요.
그렇게 얘기를 공식석상에 해도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대응을 잘 하니까. 본부장님 그것 아시고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면 헤쳐 나가면서까지라도 한 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실상을 한 번 살펴보세요. 돈이 20억 이상 계속 나갑니다. 우리 돈이. 자부담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3년 내내 이러는 데 안 되면요, 이것 반으로 제가 예산을 깔려고 제가 온 요로에 내가 운동할 겁니다. 그것 안 지켜 주면. 4년제는요, 우리가 도움을 덜 줘도 됩니다. 어려운 전문대, 돈 없어서 전문대 와서 빨리 취업할 애들하고, 이것 취업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계고 애들 하고 여기에 오히려 지금 정책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을 좀 깊이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하십시오. 하셔서 내년 집행이 될 때에, 전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선정에 대한 포션 부분만큼은 매우 중요하니까 빨리 검토를 해 주세요. 집행은 내년 3월이나 2월달에 할 것이니까, 모집을. 그러면 그 지침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왜냐하면 대학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인식을 요즘 굉장히 깊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상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여기서 모든 걸 다 전념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취업하려고 하는 이런, 저는 그런 학교에다가 많이 지원해 줘야지, 어떤 데는 이 프로그램에서 10%도…
그러면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쳐보려고…
고치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다음에 232쪽하고 233쪽에 보면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이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르죠? 공구 201-01하고 301-09를 나란히 넣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232하고 233. 첨부서류. 왜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하나는 인건비성이고 하나는 운영비성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운영비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보수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2개 과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이유를 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는 그…
함께 엎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액 엎쳐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편성을 하니까 그 목이 좀 다릅니다. 예산 목이…
목이…
우리 공무원들도 인건비 목은 인건비에다가 해야 되고 일반 사무관리 이런 것은 사무관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 둔 겁니다.
아, 그래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무역사무소가…
너무 비슷한 게…
무역사무소가 그러니까 우리시의 직속 사무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고…
예.
원이나 뭐 디자인센터나…
예, 예.
진흥원이 아니니까, 목이 다르니까 구분을 했다?
예, 예.
알겠고요. 아까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136쪽에 아까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공사 써 놓은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공사라는 말이 뭐죠? 10억 해 놔놓고.
예, 공사비.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공사비라는 뜻입니다. 10억이 공사비.
그 말입니까?
예, 공사비.
그런데 이게, 금년도 19억을 추경에 해 가지고 했는데 10억밖에 안 하는데, 과연 추경 때에 한 10억 정도 더 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5억 6,000만원이…
여기에는 보면 19억 4,000이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따로 개별사업별로 반영된 것은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억 8,000만원 이것이 부전마켓 환경개선사업하고 감만시장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사상구 상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이것 따로 목을 정해 가지고…
자, 여기에 자자보 일부 섞여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10억이 실질적으로 각 구․군에서 받아 가지고 할 것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 10억에는 자자보는 빠져 있습니다.
자자보가 빠져 있습니까?
예,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얼마 올렸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9억 4,000만원…
19억을 올렸는데 10억밖에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필이면 왜 이런 걸 물러섭니까? 다른 것 좀 물러서지.
(웃음)
과장님은 서민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안 그러면…
예, 뭐 질문 계속 하시죠.
이상갑 위원님 하고 나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2001년도에 녹산산단에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5대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1대 증차는 무지개공단에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9대가 들어가면 총 예산이, 소요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 총 10억 300만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에 8억 300에서 10억 300, 2억이 늘었죠.
예, 예.
지금 18개 노선을 본 위원이 보니까 녹산산단, 화전 그 다음에 지사과학단지 한 3개 정도 노선에 뛰는 버스들은 거의 만차 수준에 운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장안산단하고 그 다음 정관산단이 지금 상당히 탑승률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로는 낮지만. 현재 추세를 봐서 조만간에…
버스 45인승에 출근, 퇴근 한 10명씩, 11명씩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비용이 과연 그렇게 운행하는 게 적절한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현재 정관하고 장안산단은 대중교통이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직원채용도 이런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통근버스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아마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에 출발은 5대로 해 가지고 지금 19대까지 계속 무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10억이나 들어가면 향후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거나 또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료를 언제까지 이렇게 전액 무료화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용자부담을 좀 하면서 시가 적절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나가는 게 어떤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뭐 이용자들이 돈을 부담하고는 반대가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는 근로자들이니까, 그렇지만 거기 이제 사용자가 있잖습니까? 사용자가 일부 복지후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계속 10억, 뭐 5대에서부터 이 수요가 19대까지 늘었는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장안이나 정관도 11명씩 타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향후 늘어가는 추세라면, 화전 같은 데는 바로 했는데 만차 수준에 가 있고, 이러면 수요는 계속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100% 무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정관하고 장안은 신설 산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게 공공적인 목적에서 맞고요. 녹산하고 과학하고 화전은 어느 정도 통근버스가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통근버스운영협의회를 우리 산단 입주업체들하고 한 번 정례적으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이 그렇게 찬성을 안 하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찬성 안 한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5대부터 계속 수요는 늘어난다 말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계속해서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계속 증액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지금 사실 신설 산단이 지금 강서하고 기장인데, 거기 면담을 하러 업체들이 가면 최대의 문제가 인력난하고 교통난입니다. 사실 자기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가 시 예산 10억 정도를,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더 해 줄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업체들하고 좀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가기가 참 어려운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5대에서 19대로 늘었다 말입니다. 예산도 매년 증가하니까 언제까지 계속 무료로 할 것이냐? 이런 검토를 좀 이렇게 우리 공단 관계자나 또는 기업체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뭐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고요. 어차피 무료통근버스도 시가 현재 강서하고 기장산단을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충분한 교통인프라를, 우리가 대중교통인프라를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차차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유연하게 한 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주어진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무지개공단도 들어가는 게 무지개공단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선버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료통근버스를 또 증차를 합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계속 증액, 증차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가 보조를 해 주면서 또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한 번 협의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이 대표들하고 한 번 이렇게 의논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협의체가 좀 이렇게 잘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항 같은 경우는 딱 신항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뭡니까? 부두운용사들이 대규모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BPA, 부산시 그 다음에 신항 부두공사하고 몇 명 이래 가지고 4개 이래 가지고 딱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산단은 또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녹산산단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그 넓은 산단 안에 노선버스가 다 다닐 수 없습니다. 통근버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만차가 돼서 다니고 있거든요? 수요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도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증차 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8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FTA 활용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안에 FTA활용지원센터에 국비가 1억 2,800 직접 나가고, 이번에 우리 시가 5,500만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5,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이 금액으로 2,5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보면 중소기업 FTA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FTA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또 그 다음에 업무를 보는 게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일단 예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로는 우리가 FTA 상담컨설팅을 하는 기존 관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 이 원산지 앞으로 FTA 계속 확대가 되다가 보니까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각 그쪽 상대 나라에서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관세사 1명을 추가로 내년에 우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5,500만원을 지금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FTA활용지원센터는 지금 주관기관은 우리 상공회의소 국제협력팀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기관이 우리 경제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관기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은 기업CEO라든지 실무대상자 FTA설명회도 개최하고 FTA 활용 홍보 같은 것도 상의가 주로 담당하고,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제진흥원은 인력양성이라든지 콜센터, FTA 관한 전문 어떤 보면 그런 콜센터 운영을 하고 무역협회 부산본부는 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좀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FTA 특히 원산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중요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FTA지원활용, 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내에. 그것을 중심을 해 가지고 3자, 진흥원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진흥원에서 지금 금년까지는 3,000만원에 FTA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1,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2,000만원으로. 중요도는 더 지금 들어가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진흥원의 예산은 왜 줄었습니까?
경제진흥원은 자기들 특별 여기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을 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예산으로 해서 한 1,000만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역할들이 인력양성입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센터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진흥원은 뭘 하느냐 할 때 자기들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는데 경제진흥원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중요도는 더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 더 삭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피해현황조사 이런 것도 경제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에서 하고요. 내년도에.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 해서 인력양성도 하고, 이렇게 경제진흥원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보증재원 출연 5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첫 사업이고 내년도 또 5억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선도기업에 대해 가지고 실제 보증서가 나간 게 몇 개 업체에 얼마나 됩니까? 보증 전체금액이.
현재 선도기업 25개가 75억 정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리딩부산론…
우리 선도기업 중에 7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75억 정도 보증 나갔습니까?
25개.
25개 업체에 대해서 75억?
예.
우리가 5억을 보증출연을 하면 운영배수 12배로 하는 것 같으면 60억까지, 운용배수 12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75억 나가 있습니까?
부산은행도 있다 아닙니까? 부산은행 5억, 시 5억.
그러니까 우리시는 5억을 넣고 금융기관 5억을 넣는 게 부산은행 5억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 선도기업에만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리딩부산론 해 가지고 선도기업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의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75억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부산은행도 5억이 들어옵니까?
예.
매년 이렇게 부산은행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올해 협약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컨택센터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컨택센터의 확장이 거의 한계점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이렇게 되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올해 목표가 1,000석입니까?
예.
몇 석 정도 지금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955석을 했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95.5%를 달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몇 석 했습니까?
작년도가 1,400석 정도 됐습니다.
결국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증가폭이 많이 줄죠?
예, 한 30%…
내년도 예산도 보면 14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감액됐는데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목표가 저희들이 700석 정도로, 700석 보고 있거든요.
700석.
예, 지금 상황이 지금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는다면 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래 된 겁니다.
총 지금 몇 석 정도 됩니까?
부산시 전체에요?
예.
1만 3,000석…
955석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 올해 확보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전해 갔다든지 이런 게 몇 석이나 됩니까?
예, 2005년도에 도미노피자가 컨택센터에 있었는데 150석 그게 2007년도에 나가버렸고요. 2006년도에 옥션 컨텍센터가 120석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나갔으니까 270석이 떠났네요?
근래에 떠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택센터가 상당히 지금 현재 한계점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있는 컨택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및 통합센터 구축 21억이 있습니다. 전년에도 21억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통합지원센터 설치비가 11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차 우리가 올해에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2차 사업으로 들어가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청년창업,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11억 5,000만원이 21억 중에 구축비로 빠져버리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시설임대료가 많거든요. 각 8개 대학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상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금년, 내년도 상반기는 현재 있는 것 씁니다. 현재 각 대학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1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고 7월 1일부터 새로 구축된 쪽으로 옮겨 가버리기 때문에 별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나면 앞으로 임대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명이면 200, 올해까지는 200명씩 했지 않습니까? 모집을.
이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다시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계산, 11억 5,000만원이 빠져버리면 교육이라든지 창업지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것을 요청할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지금 5개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 5개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상, 금사, 영도, 신평, 장림, 녹산이니까 면적이…
지역별로, 지역별로 평수가, 공단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 공업지역에서 각 지자체의 요청금액이, 신청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됐습니까?
14년도에 사상이 5건, 금사가 1건, 신평․장림이 4건, 영도가 3건, 녹산이 1건 해 가지고 총 14건에 68억 8,2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14억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각 5개 공업지역에서 68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14억 5,000, 이게 5개 공업지역에 지금 사업에 따라서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노후공업지역에 대해 가지고 과연 환경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공단들이 오래되면 생기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전통시장 노후화되면 정말 보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긴급한 그런 차원에서의 보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시가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결국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생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근로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68억이 지금 신청이 왔는데 14억 5,000으로 편성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측구 개․보수나 몇 개 정도 할 정도, 아스콘 조금 깔고, 등 교체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면 항상 노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신규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5개의 노후공업지역에서 부산시 전체의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업지역에 대한 개선자금이 너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수요는 많고 재정은 한도가 있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공업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해외무역사무소 수출상담액이, 그러니까 수출액이 아니고 수출상담을 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2013년도 2,300만불, 2014년도 2,300만불, 15년 2,300만불, 16년 2,300만불, 17년 2,300만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둔겁니다. 성과목표.
그러니까 상담한 금액이 수출로 이어지는 금액도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무역사무소를 이용한 실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단 목표치가 2,300만불, 2013년도에 2,300만불이었습니까? 지금 2013년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2억 3,000만불입니까?
2억 3,000만불.
2억 3,000만불이네요. 잘못 읽었네요. 2억 3,000만불이었나요?
이것은 숫자를 좀 내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답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 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왜 이렇게 목표치가, 향후 4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놨는지, 이게 무역사무소 기능이 활성화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금액도 커질 것이고, 목표치가 아니, 이것은 어차피 생활계획표 짜듯이 조금 더 상향해서 잡는 게 상식일진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요?
예, 해외무역사무소를 가동하는데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문제, 특별한 문제없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특별하게 무슨, 완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불안할 정도 그런 것은 아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232페이지하고 232페이지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관해서 예산이 2009년부터 올해 9월달까지 이렇게 예산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죠?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많게는 1억 가까이, 1억 이상 못 쓴 해도 있고, 두 페이지 다 보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근무수당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거든요. 근무수당이 보면 이게 환율이 많이 등락을 하니까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이번에 환율이 이번에 워낙 엔화가 떨어지니까, 일본 쪽에 많이 떨어져버렸다 아닙니까. 거의 1,400, 1,300인가, 300~400씩 떨어져버리니까 준 돈이 많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할 수 있고, 달러도 많이 약해지고,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많이 작용을 하죠.
한 해 10% 이상 차이나기는 힘들죠. 환차로서는, 그죠?
이번에 엔화 같은 경우는 당초 연초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1,400 대 1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000 대 1 정도 이래 떨어졌으니까, 한 300~400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버리죠.
그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향후 이전에 4년 동안 어쨌든 제가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짜여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짜여진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은 환율 등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환율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해외사무소 운영에 보면 세세한 내역들이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다 있는데 임차료 따로 있고 사무실에 일반수용비, 사무소 일반수용비 따로 있고, 지금 선뜻 이해하기 힘든 금액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죠? 파견 직원. 그죠?
예?
파견 직원 1명 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 1명에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채용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러면 상근하는 직원들입니까?
예, 완전히 직원처럼 뽑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지 사정도 잘 알고 현지 언어도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근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지 상근직원.
제가…
대강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323페이지에 보면 마케팅활동 보상 이래서 이것 직원한테 나가는 돈이죠?
예, 우리로 치면 일종의 그런…
그죠? 그리고 무역대리인 보상, 고문변호사 보상, 홈페이지 관련 및 교류지원 보상, 그러면 상근직원을 몇 명 쓰는지 몰라도 한 달에 550만원, 500만원, 300만원, 40만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한테 지출되는 겁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전체 연봉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연봉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체 연봉을…
현지 상근직원 연봉입니까? 아니면 파견직원 연봉이라는 말입니까?
현지 채용한 직원.
현지 채용한 직원이…
그래 가지고 보상받은 직원 그것을 다 합쳐 보면 이 직원의 연봉이 대략 미국 같은 경우는 5,500만원, 그 다음에 일본은 4,500만원 수준, 중국이 3,400만원, 베트남은 700~8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항목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1년치 받아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소 관련해서 임차료하고 수용비 차이가 뭡니까?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 수용비는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각종 경비들, 비용들이지요.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용들이요?
수용비 같으면 복사지도 있어야 되고 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복사 토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여기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수용비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좀 다르죠. 그것은 통신비 같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수용비는 또 다른 내용이죠. 우리 예산과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과목이 보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협동조합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이 잡혀서 또 2,000만원, 가족수당 따로, 파견 공무원 수당 따로, 지금 여기에 쭉 본부장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시가, 시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무원 파견 나가면 이 정도 돈은 다 든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방, 중앙 할 것 없이 똑같은 공통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 번 예를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앞에 정관에 학교 공사하는 데를 현장방문을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 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했느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조달청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책임도 피해갈 수 있고, 내가 이런 예를 거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 공사비가, 학교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짓는 것. 일반적으로 건물 수준도 아실 겁니다. 600만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평당.
평당 600만원요?
예, 그래 거기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것 요새 최고급 아파트 지어도 한 450에서 30층 기준에, 30층, 40층 기준에 그 정도만 주면 집에 식기세척기 뭐 다 들어가고 고급마루판 깔리고 온갖 시스템 다 되어 있는, 그것도 칸칸이 칸 다 질러져 있고, 그런데 왜 학교에 나무문짝 달아놓고 이것을 갖다 600만원씩 받아먹느냐고? 뭐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저희는 조달청에 옛날부터 쌓인 데이터로 일일이 계산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약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아무리 관급공사, 관급공사라고 하지만 일반건설사들이 관급공사에 혹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조달청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을 아끼려면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제대로도 싸게, 제대로 된 건물 짓기 위해서 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옥신각신하다 왔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원들 해외 파견 나가면 어떻게 되고 뭐가 나가야 되고, 뭐가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기보다는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여기서 시에서는 그냥 합당하고 시스템에 맞으면 결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저쪽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것은 자기가 누가 가든지 관계없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물론 파견 나가시는 분 혼자 나가서 만약에 가족까지 안 나간다면 참 외롭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이 쓰일 때 이런 예산내역을 쭉 보면 전체 묶어서 예산이 가면 이 돈이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되고 알아서 거기에서 잘 사용되어서 절약될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자면 이 분들 사용한 내역 실제 영수증도 받아보고 실제 생활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 번 받아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경상사업설명서에만 봐도 예산이 여기 배정된 대로 다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예산을 다시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해외 파견 나가 계신 공무원들 일하는 사기를 꺾으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과 내년 예산이 얼마죠? 7억 얼마인가 그래 되어 있죠?
예.
총예산이 7억 9,800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를 들어갔느냐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 6억 2,000이 고스란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금융산업과 예산이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많은 금액이 비율로 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 경제진흥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제금융추진센터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이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과연 무얼 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별 답변도 없어요. 뭐 이러이러한 활동, 책에 인쇄된 그 내용 보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 예산 다 줘가면서 하느니 차라리 금융산업과에서 추진센터 다른 데 위탁해서 자본이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금융산업과에서 책임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참 금융산업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고 또 중앙부처의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되었지만 사실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 1월달에 저희들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고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간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금융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한 지원, 그 다음 BIFC 건설에 따른 그런 지원문제, 행정적인 지원문제. 그 외에 최근에 금융기관 이런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하고 또 금융 중심지에 대한 부밍을 하는 데 필요한 IR이라든지 그 다음 세미나, 컨퍼런스 이래 가지고 하여튼 부산이 이렇게 좀 금융에 대해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들을 막 올리는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성과가 뭐냐? 정말 부산이 금융중심시가 되는데 이렇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놨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과나 금융센터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약하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중심지 5년이 그래도 우리 부산이 “야, 대한민국에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 금융 중심지를 한다.” 하는 이런, 상해 가서 제가 놀랬어요. 상해에서 부산에 금융 중심지 한다하니까 “부산이 무슨 금융 중심지를 하냐?”고, 상해 시청에서 와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한 번 내년부터는 공공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전도 해 오고 또 BIFC도 준공이 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공간이 생기고 기관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게 모이면 실질적인 것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벌써 모여서 우리 부산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사를 오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가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산업과라든지 금융센터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고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섣부르게 이것 뭐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느냐? 펴 봐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이 금융산업 자체 성격이 좀 그렇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도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더 지켜봐야 될 내용도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선 국제금융추진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속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이 위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뭐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형식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엉뚱한데다가 이래 살짝 갖다 붙여놓은 기구처럼, 그리고 또 시에 집행부 입장을 보면 거의 모든 예산을 갖다가 다 해서 여기 갖다 줘서 여기다 일 시켜놓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좀 정책을 펼치자고 하면 추진센터가 외부에 위탁을 줄 내용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지금 금융산업과에서 이걸 전체 다 맡아서 좀 추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게 질문의 요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아니, 금융산업과에서…
지금까지…
나머지 예산 가지고 금융산업과 하고 있는 일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금융산업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들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금융관련된 각종 요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힘들게 지금 가고 있지만 뭐 선박금융사업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산업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추진센터에서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다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센터는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포럼이나 IR이나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궂은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맡아서 기획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기능이 조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성과다.” 라고 딱 드러내놓고 자랑할만한 꺼리를 지금 현재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어딘가 업무를 위탁을 주고 할 때는 위탁에 대한 당연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경제진흥원에 이 금융센터를 위탁할만한 하등의 현실도 안 맞고 지금 명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예산마저도 어떻게 보면 추진센터에 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산업과에서는 예산 활용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부산이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해 놓고 위탁한 부서에서 잘못해서 다음에 보고 잘못됐을 때, 시에서 또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시는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 본 과에서 이것을 좀 센터의 역할을 다 흡수해서 좀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금융부분은 저도 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정말 최상의 조직체계가 뭔지 하는 것도 한 번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산업과에 힘을 좀 실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금융이 중요하니까. 지금 와서 뭐 부산이 그래도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부산이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자체가 부산이 좀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봐도 “이야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를 한다.” 이것은 무슨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 해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도 많이 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방금 금융산업과가 매번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뭐 예산관계는 워낙에 없으니까, 센터가 거의 전부 다니까. 나머지는 직원들 인건비만 있고 뭐 없으니까 예산관계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 숱하게 업무보고에 한 내용들이 저런 내용입니다. 짚지는 차마 못하죠. 센터가 생겨 가지고 센터장 월급이 옛날에 1억을 주다가 8,000까지 주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슨 아이디어가 계속 안 나오니까, 로드맵도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도 하고, 어느 정도는. 왜? 정치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T/O 조정해서, 금융산업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훌륭한 대학에 금융 쪽에 전공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반금융, 물론 선박금융을 꼭 찍지는 않지만 파생선박이 아니고 해양이 아니더라도 금융의 관련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예 그 T/O를 넣어서 직렬로 넣어 가지고 구하든지, 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준비단계가 너무 길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위 정치권의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관 보다도 활동이 좀 덜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산시에서 금융 중심지가 좀 빠른 안착을 하고 또 우리가 언론 상에서 비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예 고마 행정직 직렬을 넣든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라도 해 봤느냐는 거지. 엎치는 방향, 꼭 센터를 내야 되는지.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일 IR만 하고 포럼만 하고 무슨 세미나만 하고 그것만 계속할 것인지? 그럼 그것은 본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 경제산업과는 뭐하고 있는지? 그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 옥상옥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검토를 해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지 않느냐?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인건비만 계속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방금 그런 중요성을 이제서야 깨친 모양인데 무언가를 종합검토를 하세요. 우리 시스템 자체를. 아까 얘기 다 하신 것 중복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금융정책은 아직까지 이 부분은 부산지역은 정책금융에 관한 정책 생태계체계가 아직 안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금융기관들이 오고 BIFC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조금 시스템이 지역 전체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그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좀 믿어주시고요. 같이 한 번 잘 협조를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금융중심지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것 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 본부장님이 되기 전에 다른 본부장님 있을 때도 매일 금융관계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됐는데도 뭐 꼼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진일보가 없어요. 하는 게 IR, 포럼, 세미나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건이 성숙이 안 됐는데 이제 좀 성숙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검토하라는 뜻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분들을 차라리 산업과 소속으로 넣어버리든지, 경제진흥원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하지 말든지, 무슨 그것은 뭐 전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검토는 해 봅니다마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이제서야 하겠다는 것도 늦었다는 거죠. 만시지탄이고, 이게 좀 묘해요. 서로.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것 추가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기에, 오늘 안에 기금도 오늘 함께 올라왔는데. 자, 12년 200억, 13년 200억, 14년 금년도 우리한테 70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200억만 주면 안 됩니까? 270억을 이번에 기금에 또 넣어야 됩니까? 우리 예산도 적은데. 안 그래도 예산 지금 소규모 전통시장 그것도 하나 못 오고 있는데 200억 그대로 넣으면 되지 왜 270억입니까?
목표를 저희들이 이제 2018년까지 1,800억 목표를 정해 놓으니까, 목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매년 적립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280억 정해 놨는데 예산이 전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 일단 이렇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0억씩 쭉 해 오다가 이번에 70억 더 올려버렸네요.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20억 해도 충분하겠네요? 50억 우리 쓸 데 많은데, 천지빼까린데, 억수로 많은데 한 번 씁시다.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이제 후내년에는 320억으로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아니, 뭐 추경 2회 때 넣든지, 추경 때 넣든지 한 50억 넣고, 이번에 한 200억쯤 하고 50억 다른 데 쓰고 그렇게 하죠, 뭐. 기금이 지금 현재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지역투자촉진자금 보조금도 69억 1,000에서 100억으로 해 가지고 30억 9,000만원 증액했죠? 그죠? 다음에 첨부서류 146페이지에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월된 예산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잘 한 번 본부장님, 살펴보십시오. 어느 통장에 있는지, 따로 통장이 있지만 이유는 우리 다른 데 뭐 하는 데는 이윤이 우리가 5점 몇 프로까지 주면서 많아봐야 3.8%, 3.3%짜리 정기예금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럼 이렇게 계속 쌓여 가는데, 한 번 검토를 꼭 우리가 목표대로 가야 되는지? 뭐 한 해 더 늦추면 되죠. 꼭 18년까지 그렇게 목표대로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것은 무슨 큰 규칙이나 혹은 법률이 있습니까? 18년까지 1,800억을 맞춰야 할, 수정을 하면 되죠. 목표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하세요. 목표를 2018년까지 말고 2020까지 하면 숨을 좀 쉬잖아요. 돈은 쌓여 있어요. 돈은.
그때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1,800억을 목표로 해서 7년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나눠 가지고…
당시 조례는 5대 때나 4대 때의 조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을 빨리 참 투자진흥기금을 해 가지고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일을,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그렇게 돌아갔겠지만, 안 되면 뭐 그것 좀 바꾸죠. 해당되는 과에서 뭐 18년까지 하지 말고 간단한 조례 개정을 하죠. 꼭 18년까지 돈은 지금 쌓여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촉진사업 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30억 이상이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30억 올라오고 더 증액되고,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쌓여가고, 그래서 한 번 검토하세요.
촉진보조금은 그것은 이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고요.
그러니깐 매칭이라도 어쨌든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되고 매칭도 우리 돈도 시도 7 대 3이 되더라도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기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있고. 거기 손 안 대겠다. 그래서 투자부분에 대해서의 진흥기금이 지금 진행이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당장 쓰일 돈들이 이렇게까지, 200억 정도야 매년 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70억 정도까지 그 조례에 꼭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은 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괜찮겠습니까?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장은 없죠?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 70억 번 것 같습니다.
예?
70억 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첨부서류, 그것은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게 반토막이 났는지 간단하게 물어가고 싶은데, 우리 직업훈련학교하고 있는 부분들 고용정책과장이 답을 해도 좋고 본부장님 아시면 그대로 답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러면 약 40억 정도가 가는데 이번에 20억 정도만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추경에 하려고 반토막 난 겁니까?
당초에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반토막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차년도 상반기에 20억 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20억 규모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1년차를 전부 다 한꺼번에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년처럼 일단…
방금 70억 벌었으니까 20억 그리로 가야 되겠구먼.
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것은 그렇고, 하반기에 추경에 넣는 조건 하에서 반으로 깎인 겁니까?
그렇다고…
20억이 깎인 겁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
일단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225페이지하고 유치과에서 또 해외에 나가는 게 있고요. 147쪽하고, 자, 이게 과는 조금 다른데 본부장님의 소관이니까 이게 좀 아울러서 해외에 유치도 하고 해외마케팅도 하고, 업무를 그렇게 봐도 안 됩니까?
아! 예. 하나가 이게 이제 투자유치 업무고, 하나가 이제 해외시장개척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IR도 또 이런 것을 해외관계를 여러 가지입디다. 여하튼 해외에 나가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여러 파트입디다. 이것을 한번쯤은 본부전체 내에 놓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해외관계에 대해서 이왕 나간 것, 사람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거기에 우리 PR도 하고 기업도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가르더라도 기업유치 설명 하는 것이나 또 우리 금융관계 그것은 기업유치에 해당 없나요? 다. 그 사람들도 우리 기업유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부산을 선전할 수도 있고. 이런 뭐를 이제는 조금 다 산발 되어 있는 것을 좀 묶을 필요가 있다. 한 번 나가 가지고 한 2~3일 더 있더라도 함께 일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도 마침 위원님 질문하시지만 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이게 안에 이제 투자유치과가 하는 투자유치업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끌고 올 것이냐? 부산으로.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기업을 설립하게 만들고 하는, 기업이 이리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그런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그것을 할 만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만나러갑니다. 주로 하는 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첨단기술을 가진 그런 제조업이 많습니다. 주로 그쪽은 유럽에 독일에 무슨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기계 이런 쪽이 많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주로 우리 기업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을 것인가? 이런 쪽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하면 동남아시아나 중동,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시장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요. 투자유치과는 주로 기술이 있는 나라에 가서 그 기업을 만나서 여기로 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꼬드기는 작업이죠. 그것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다릅니다.
222페이지하고 147페이지에는 뚜렷하게 좀 다른,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뚜렷하게 조금 다르지만, 다를 수도 있고 일부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교집합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2개만 일부러 사례를 낸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는데, 뭐 금융의 IR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 내놓고, 특징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이 다를 수 있는 것, 지역이 같은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산업진흥원에서 또 자체하는 것하고 여기에 또 뭡니까? 용역 주는 것하고 막 이런 게 산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산업본부에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한 번 누구를 조사를 시켜 가지고, 장소하고 한 번 더블된 게 많습니다. 장소는.
공간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 개별로 다 올라오는데, 1개, 1개를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제산업본부장님이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한 5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외관계는, 검토를 한 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6, 127쪽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지방비 7 대 3 매칭인데, 그러면 국비가 125억이면 우리가 54억을 매칭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27억만 했던데, 추경 때 27억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우리가 54억을 증액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 예산 할 때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다가 54억을 넣으면서 예산부서 재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등급을 좀 잘 받아 가지고, A등급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다 매칭을 시켜줬는데, 올해 내년에 또 이제 그런 한참에 추경에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반이라도…
알겠습니다.
좀 보내자고 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는 절반 정도하자 이렇게 전부 부담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예.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언제쯤 계획 잡고 있죠?
그것은 예산되면 연초에 바로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예산은?
인건비, 시간제 인건비 두 사람 정도 해서, 공간은 뭐 우리 시청 내에 마련하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협동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공유경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 가지고, 되게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시너지효과도 거양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영역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좀 포괄하는 지원센터를 하셔야 이게 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이것 좀 산재시키지 말고 하나로 모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좀 원래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센터를 사회적기업연구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 주고 있고, 마을기업은 그것도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협동조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완전 영리법인입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상당히 우리가 초기에 이게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서 뭔가 그러면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대심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섞여 가지고 시가 좀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초기에는 정리를 해 줘야겠다. “협동조합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과 시의 어떤 입장이 주민들한테 침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시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 놓고 이게 어느 정도 다 안정화되면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넘겨주는 게 맞지 처음부터 막 던져줘 버리면, 지금 이 정책은 지금 시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연구원 같은 데서 이렇다 이렇다 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이것은 초기에는 이런 것은 함부로 위탁을 해 줘가지고는 굉장히 혼란만 일어나겠다.” 왜? 답을 해 줄 수 없는 연구원에 가가지고 답을 자꾸 요구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해 줘야 이 답을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딱딱 잘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미 발족을 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어레인지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인원들도 보니까 한 12명 정도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서울시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군데 묶는 게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동조합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공유경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사회적경제로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같이 가 줘야지 안 그러면 조금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고 또 지나치게 분산되어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제정책과장 신창호
투자유치과장 최한원
고용정책과장 조익건
산업입지과장 최기원
금융산업과장 송광행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성호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정현민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