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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10시 3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주 창조도시본부 소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2013년 대한민국 지역 희망박람회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창조도시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14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시면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조성 사상구하고 창조문화활력센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4년도 이후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각 4,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각각 4,000만원씩입니까?
예, 각 4,000만원인데 캐츠만 7,000만원으로 내년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캐츠만 7,000만원으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운영단체에서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렇게 발생하는, 우리가 예산을 50억, 30억 들여 가지고 훌륭한 시설을 지역문화를 위해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을 구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제대로 운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고요. 단지 문화재단 측에서 운영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측에서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운영비를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면 사업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운영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문화재단 측의 입장이 언론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쉼터 등 편의공간 조성, 올해도 8억이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11개소를 공간을 조성했죠?
예.
이 사업은 총 20개소 공간을 2015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11개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죠?
예.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소 말고 15년까지 가지 말고 작년에 11개소 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았다면 9개소를 올해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개 하는데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는 4개소고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개소?
예, 그래서 금후에는 9개소를 더 할 계획인데 내년도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확대라든지 강동권사업, 그다음 철로변 이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중복되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데도 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시한 것이 7개소인데요. 이 7개소 어디 어디 구에다가 하셨는지 간단하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지금 자료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대로 이게 좀…
이게…
있습니까?
동래구 복산동에 학소쉼터라든지 사하구 장림동 돌산 노인정쉼터, 중구 영주동에 어울림마당 대충 이런 지역이…
본 위원의 의견은 산복도로사업하고 중첩되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각 구에 많이 올라오겠지만 산복도로사업에서 소외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좀 앞으로 사업비를…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문현동 생태숲조성사업요. 이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가 약 6,00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규모에 포함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벌목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생태숲조성사업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시에서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환경녹지과에서 벌목사업이라든지 개인 사유지를 사업을 하시면서 유선으로 동의를 받는다든가 동의를 잘 안 받아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산업법에 보면 21조에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유지가 이 정도 해당되는 부분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동의서를 다 확보하셔 가지고 시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부장님,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래정씨 문중 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신 분이 왕왕 상식 밖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원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 시민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개장식 해 가지고 6억원 잡아놓았거든요. 개장 기념 축하행사 해 가지고 64페이지 앞장에 보이면 4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토탈 10억 5,000만원 되는데요. 두 가지 개별사업이 개장식을 전후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장식 사업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개장식 자체는 VIP 행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억 5,000 축하행사 그 부분은 음악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개장식 이후에?
전도 될 수 있고 이후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후에 좋은 날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종의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위탁관리해 가지고 46억 2,1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사업비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산출한 금액 46억 2,100만원이 약 9개월 정도로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좀 적정하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T/F팀의 구성은 4월달에 준공한다고 보고 개장식하고 보면 T/F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T/F팀은 관리운영 전담부서로 개편을 해 가지고 그 부서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부서에 소속을 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T/F팀이…
정규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정규조직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 관리업무는 계속 이렇게 보시게 되고.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인 공원 전체의 관리업무만 맡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T/F팀에서 그대로 맡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T/F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럼 현재 내년 예산 46억 2,1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예산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리를 잡게 되려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하면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비라든지 활용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온 것도 없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일반적인 공원하고 성격이 또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박중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씨 문중 땅에 벌목관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푸른산림과에서 사전에 문중 동의를 받은 다음에 벌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중 내부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공식문서로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단하고 유선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사업 장소에 보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벌목했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문중에서 불법벌목이라고 해서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진행은? 고발상태에서 멈추어 있나요?
그 부분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법 판단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원 내는 사유지가 100여 집 가까이 있어요. 개인. 그다음에 정씨 문중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동래정씨 문중에는 파가 상당히 많아요. 전국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총회장님한테는 받았더라고요. 부산에 일부, 울산에 일부 여러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런 문제에 의해서 CD 자료까지 다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법의 판결을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제가 물었잖아요?
아마 문중하고…
거기서 결정이 나오는 대로 보고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문중하고 계속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의 판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쪽까지 가는 것보다는 서로 조율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사업에 친환경 지속 가능도시 조성사업 28억 6,000이죠?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내의 어떤 그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너지 개선측면에 지금 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다른 쪽과 달리 환경부에서 공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28억 6,000 전체가 다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나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 조성에 개장식 6억인데 이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시민공원.
시민공원…
개장식 때, 경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광안대교라든지 그다음에 거가대교 이런 중요한 사업할 때 개장식 비용을 보면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대개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더 필요한데, 이것 시민공원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한데 더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 수준에 맞추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았으면 더 크게 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6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축하행사 4억 5,000은 어떤 금액입니까?
축하행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공원 내의 문화행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장식이 아닌, 물론 개장식에 따른 축하행사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그래 되면 축하행사와 개장식비가 10억 5,000만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조금 축소해도 되고, 어디 성대하게 해야 부산시민이 알게 되나요? 그쪽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에서 15억이 명시이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여기에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협의 지연이다. 자, 이것 두 가지 중에 보상협의는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었나요?
이게 동구하고 부산진구 2개 시범인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된 부분들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건물 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견을 못했나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했어야 됐는데 구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그해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에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다 깔끔하게 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는 좋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15억을 사장시켜 놓고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금 이 명시이월은 3차년도고요, 이것 4차년도에 90억입니다. 그죠? 공사가 68억 6,000, 보상비가 11억 5,000. 이 부분도 또 내년 연말에 소진을 못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에, 사전에 금년 연말에 사전에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가서 그때 가서 하기보다 미리 준비를 했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금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중간에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그 구에 대한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른 쪽에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3차년도 사업도 얼마든지 명시이월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 산복도로뿐만이 아니고 행복마을이라든지 다른 사업 전체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필요한 부분이, 발주할 부분이 있으면 발주를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활동가도 금년 연말부터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달리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 90억 정말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철로변 재생사업 추진에 5개소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일단은 경부선…
아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하고 사상하고 일부 그런 쪽으로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비가 7억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3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 이게 이 돈 가지고 다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철로변 사업에 시범사업 첫 착수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마을에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27개 마을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전체 다…
시범마을을 이 돈만 가지고 1개소나 2개소나 이렇게…
내년도 서너 개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3개 됩니까?
서너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27개 사업을 다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저희들 1,000억 이상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잘 선정해서 낙후된 지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장에 대하여 지금 30개 마을 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것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잘 되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 행복마을 대상지는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저희들이 8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마을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마을?
8개 마을입니다.
8개 마을.
그러면 사업시행, 인센티브 2억 이것은 어떤 데, 어떤 사업장에…
그것은 이제 마을 중에서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에 우수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산정합니까? 2억을 주는, 인센티브 주는 어떤…
그것은 전체 우리 근린재생자문위원회도 있고 용역사업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적절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결정을 하고 지원 범위도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행복만들기사업 예산과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보면 행복만들기사업 28억 6,600만원의 경우 13년까지는 시설비로 편성된,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이 예정대로 시설비로 하게 되면 운영을 우리 시가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부지도 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구청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들이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에도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자치단체로 우리가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있죠, 그죠? 맨 위에, 181페이지 맨 위에.
예.
그 안에 보면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자료 제작,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운영수당이 있죠? 자료는 제작해서 마을만들기 각 마을에다가 배부를 한다고, 여기에서 통합해서 만들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위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보면 회의자료입니다, 회의자료.
아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민간협의체 자료제작인데, 여기는 그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는 말이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각 우리 16개 구․군 마을공동체, 각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별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 다 지원을 각각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선 6개, 금년에 6개 구․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6개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면 자료도 만들고…
그냥 회의 자료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다음 필요하면, 예, 일단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여는데 모이면 수당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협의체를 또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각자 마을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마을단위로 모아 가지고 구․군단위 협의체를 만들고 그 구․군단위 협의체를 모아서 저희들이 시 전체 협의체를 만들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수당, 운영수당이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 책정해 놓았네요, 보니까. 그죠? 이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게 10만원씩 10명, 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크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이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레마을 홍보물 제작이라는데 두레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하고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3자가 협의회를 해서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활동을 저희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에서 좀…
맞습니다. 그 마을을 위해서…
후원을 좀 하라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맺어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보니까 조금 이래 되어 있던데…
200만원입니다.
그 예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예산은 앞으로 따시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예산이 필요치 않고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협의의 노력으로 일종의 비예산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전시용으로 그냥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이런 쪽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페이지인데 9페이지 보면 창조도시 조성사업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산출기초가 다 틀립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한 5,000만원 증액이 되고 그랬어요.
예, 4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도 3,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2년 있으면 운영비가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면 지금 현재 운영상황으로 볼 때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 시비 중단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앞에 터미널 외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립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문화재단에서도 좀 더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문화단체에서는 자생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문화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하게, 프리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꼭 그 한 곳에 매몰되어 가지고 꼭 그 단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감천에 있는 문화마을의 감내어울터, 그것도 지원이 끊기죠, 그죠?
예.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게?
어울터는 한 달에 50만원에서 한, 커피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사람도 상주를 하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거점시설입니다, 그게. 핵심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령 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에 구비도 없는데.
구청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큰, 거기에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강의장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90억 편성이 있는데, 아, 184페이지입니다. 맞네, 183페이지. 첨부서류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13년도에는 주민지원 공모사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기 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니즈에 맞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의 탄력적 운용, 그러면 이게, 아니, 13년도는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높여서…
아니, 제가 볼 때 이것 지금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것 보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있어, 25억. 이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
주민제안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틀립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하기보다도 조금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용어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신규사업으로 보지 계속사업이라고 보겠습니까, 용어가 틀린데.
4차년도 사업 자체는 전체를 신규사업으로 보시고 용어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첨부서류 18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을 산복도로 초량동 마을 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것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한다고 해 놓았어요, 그죠?
예.
작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똑같은, 말도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2013년도 특별회계예산인데, 똑같은, 이 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한 개 딱 틀린 것이 있어요. 사업기간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년간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래요? 똑같은 내용을 왜 이리 사업기간이 틀립니까?
이게 이제 도시활력 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부분은 사업공기를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예산운용상 문제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공기를 늘려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상임위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서 올라오니까 봐지는 것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저희들은 사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 전체 포함해 가지고 총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기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집행부하고 중앙하고 의논해서 사업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하셔도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미 자료도 좀 내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183페이지, 첨부서류 16페이지 묶어서 저희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비가 총 90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60억원이 지방채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9,900만원 정도, 약 1억 정도 되는데, 편성되어 있고. 이 원금상환 조건과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민은행으로부터 연리 3.2% 해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7년 걸리는데 우리가 60억 빌려 가지고 지급하는 이자가 총 얼마나 되죠?
그냥 산술적으로 13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현금 우선 투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는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많으면 7억에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억 8,000, 거기에다가 이번에 9,900이니까 약 한 10억 정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지금 고정된 7년치를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70억 되죠? 우리가 60억 빌린 이자 돈 해 가지고 70억. 이 빚을 내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빚을 내가지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한 차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 전체에서 시 예산 전체에 대한 차입범위를 정하고 이 부분 단지 현금으로 할당할 것인지, 차입을 한 것으로 할당할 그런 문제이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이 계속적 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총 예산이 1,50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4차년도 아닙니까, 지금?
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6페이지를 보면 4차년도 사업의 대상지가 어디죠?
아,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상지를 상당히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세한 내역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5개 유형 27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자체는 지금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보니까 좌천, 수정동, 주례구역이 중점적이고 나머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범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90억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구 좌천․수정 쪽에는 저희들이 한 22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추가된 주례구역에는 17억 7,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서구 충무구역 시범사업 이게 3억 2,000, 영도 봉래산권역이 2억 6,000, 여러 가지 이런 지역 공통부분이 저희들이 16억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사업들이 우리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목표하고 조금 이게 부합되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마을축제사업, 그다음에 집수리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제안사업 전체가 우리 주민들 원하고 바라는 이런 사업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심성 사업에도 포함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 2억 5,000인데 내년에 2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복지건강국이나 다른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 소유자가 자가소유자라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정말 무허가건물에 그다음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줘야 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취지는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우리 대통령표창도 받고 전국적인 호평이라든지 또 외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오는 이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을을 되살리자는 그런 일종의 운동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물리적 재생에다가 마을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재생까지 합쳐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그런 창조적 공간을 만들어서 행정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창조도시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지원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집수리지원사업도 보면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이 사업이.
집수리사업은 예를 들어 문짝을 조금 손질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그런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부서 간에도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본질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은 앞으로 걸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벡스코에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도 산중턱에 오래된 낡은 집과 담장 같은 것은 허물지 아니 하고 그대로 이걸 보존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또 부산 산복도로의 고유자산의 창의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또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죠.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물론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전체 90억 중에서 2억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매년 할 계획,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해 주어야 됩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 1차에서 3차, 4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중되지 말고 균등하게 줘야 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5월달에 개관됐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마을만들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가 기대 대비 어때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상당히 괄목할 실적을 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양대 학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재능지원도 받고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거기에서 운영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또 마을활동가 1,004명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인증시스템도 개발하고 적은 인력에 많은 업무에 벅찬 그런 상태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되고 또 점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대충 개괄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어떤 사업들이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된 것이고 여러 가지 금년도 수상, 우리 시가 수상 실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창조벨트사업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참여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력으로,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센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좀 확충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모든 총체적인 지원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큰 줄기에서 맥을 짚어가야 된다고 총괄해야 될 기능을, 여기서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번에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을 맡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그때 개방했지 않습니까?
통폐합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폐합했어요? 거기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옮겼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다 합쳤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되던 금액이 전부 다 여기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심사에 혼란이 없죠.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있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어났다 말이죠.
맞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만큼 거기에 역량이 없으면 시비, 구비를 적어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도시활력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선도적으로 쭉 추진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강동권프로젝트,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기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 방식을 달리 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이걸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죠? 용역을…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거기에 녹여서 하나로 안에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다 말이죠.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대로 용역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큰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로서 할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최종적인 용역이 마스터플랜 형식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많은 계수나 이런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기만 모아도 적어도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용역을 수립할 때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전부 다 거기에 녹아나서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한눈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해서 공공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규정상 2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센터라든지 거점시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래에서 해왔듯이 센터 중심의 사업은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면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투자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력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돌아보면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설치되었던 공공시설물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중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물이 폐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계속 하고요. 그렇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동구가 예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조금 직영하는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 시나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활력이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빈도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겠다.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대충 정해져야지. 딱 잣대 대듯이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하다가 좌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래 전망이라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아마 그걸 실시간으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 있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사업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 복지, 기타 이런 특색에 맞는 분야로 조금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각 구마다 공히 똑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구에 특성이 있는, 정말로 결핍지수가 높은 그런 분야의 사업부터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된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죠. 성공적인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적어도 그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감천문화마을 등 해서 이번에 큰 표창을 하나 받았죠?
그렇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벡스코에서 부산시의 창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했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원 분들 그만큼 노력한 대가는 좀 있습니까?
대가라기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연히 직원들한테…
본부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중요하다 아닙니까? 밑에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성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다 창조도시본부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결국 공무원들 입장에서 뭡니까? 인사 아닙니까? 인사 고가. 시장상 같은 것 받으면 인사 고가에 좀 점수 같은 것 있습니까?
대부분 상은 직원들이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보람 어떤 이런 기회가 딱 나올 때는 본부장님 좀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직원들 일할 기분도 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지나가든 말든 이래 던져 놔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공원 개장에 따라서 그런 마무리를 끝내면서 숱한 사연들도 많았지만 그런 결과 성과들이 좀 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랬을 때 본부장님 직접 나서서 본부에 직원 격려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대적으로 앞서서 움직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산하 위원장님께 건의 해 가지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마을만들기사업 있죠? 혹 오전에 질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소 선정은 다 했습니까? 대상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추천 대상지를 받을 때 아직 선정은 100% 안 했죠?
예.
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그 안에 유사한 사업들, 비슷한 것입니다. 내용이, 보면.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공한수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창조도시본부 전체의 예산 비중액을 보자면 늘 예산 때마다 이야기입니다. 중․동구에 매년 수백억씩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100억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은 좀 줄어들고 이제는 강동권 사상 쪽으로 좀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간에 몇 년 동안입니다. 편중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빠진 지역 쪽으로 선택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 예산의 23% 정도를 그런 형태로 집행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할 때 기존에 선정할 때 기존에 어떤 지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등 그 동안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구는 많이 갔으니까 빠진 구들도 챙겨주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청동에 부산기상관측소 일대를 정비한다는데 전체 예산의 51억 5,400만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되는데 이것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 기상관측이라는 역사성을 좀 높이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관광상품화도 해서 주변 경제 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잘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기상청 저희들이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예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기상청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 역사성 있는 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국비 오는 것 중요하죠.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기상청에 그런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적하신 그 부분들 기상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획에 잘 담아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그런 협조체제 그 부분은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4억을 받아 와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상세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술 용역비 있죠. 도시재생특별법 규정에 특정 계획 수립 후 10년 단위로 하게 됩니까?
예.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용역비가 3억이 또 있다 말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전략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만 그 뒤에 나온 3억 이 부분은 당장 내년도 선도지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선도지역을 지정하면 전략계획과 관계없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만들 수 있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내년 6월말까지 끝을 내서 선도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실행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10년 단위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고 뒤에는 내년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부산시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일부 용역이 그동안에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각 산복도로와 강동권에 이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고 그 뒤에 추진하는 용역은 세부 실행하기 위한 실행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나중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용역은 별도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용역을 부산시가 많이 했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 예를 들어서 정책이주지역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한 10억 들여서 했어요. 건축정책관실에서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역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원도심이나 후도심 이런 데 결핍지수라든지 유사한 것들 많이 했어요, 용역을. 용역을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꼭 필요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종래에 용역을 잘 수렴해서 종합, 아까 오보근 위원님하고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종합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공원 개장식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민공원에 따른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자면 62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11억이네요? 11억.
예.
개장식하는 데 돈 11억까지 들어갑니까?
개장 행사는 6억이고, 개장에 따른 축하문화행사가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업보다 개장 행사용 사업비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인…
풀어놓아서 그렇지 포개면 다 그게 그거다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4억 5,000은 개장행사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체 문화행사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6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2,200만원이죠?
이것은 프로그램비에 따른 행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장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연중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연중행사는 연중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매년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해서 줘 버려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 T/F…
앗사리 운영 T/F에 들어가야지 매년 행사로 보는 것 같으면. 창조도시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개장식 예산으로 봐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간에 시민공원 하면서 여러 가지 곡절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개장식을 하는 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제대로 된 개장식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64페이지 보면 기념음악회가 3억 5,000만원입니까? 어떤 음악회를 합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국 품격있는 음악회를.
열린음악회 이런 걸 말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쪽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열린음악회 한 번 개최하는 데 3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 자체보다도 그게 열린음악회가 될지 무슨 음악회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유명한 가수 하나 부르는데 한 사람 정도 부르는 데 엄청난 금액을 주죠?
맞습니다. 그 부분 품격 있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즈음 기업체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이럴 때 기업체 보고 같이 엮어서 문화행사 스폰서를 좀 받죠.
그 부분 같이 지원을 받아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더 크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원 개장하는 데 11억 정도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니까 전혀 그러면 밖에 협찬은 없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협찬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광안리 불꽃쇼라든지 여러 가지 큰 행사들 할 때에 시민들 다 협찬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개장식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1.5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최소화해 놓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든 저렇든 그런 계획은, 현재는 계획은 협찬 받아 가지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곧 우리 내년도 준비해서 T/F팀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공원에 나무도 협찬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협성하고 조형물도 하다가 무산되어 버렸죠?
예.
어차피 협찬을 시민공원하면서 받은 것, 기이 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받았고. 그러면 이 행사할 때도 협찬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조금 절감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형 창조플랫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비 5,000만원 해 가지고 대학로에 거리공연 하는데 지원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편성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서구 쪽에서 한 부분은 전체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만 남구 쪽에 별도로 빼서 하기에는 축제라든지 어떤 그런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저희들이 권역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정립이 좀 되면, 그쪽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는 단독으로만 빼서 하기에는 예산편성하기에는, 예산실과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여러 가지 황령산권역이라든지 이쪽에 해서 하게 되면 단위사업으로는 넣기에는 쉽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도 작년에 시작할 때는 남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부산전역에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남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는 대학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남구에서도 서구에서 하는 그 사업을 보고 우리 남구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대학생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교부금으로 사업을 축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을 2012년도 예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민경보로 했으면 계속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을,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데 한 번 하고 말 사업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해 하고 끝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을 했으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반영이 안 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원들 이야기로는 시 문화예술과하고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대학생들 거리공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상호의견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내역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조정내역은 교통국 소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외 2건에 5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4건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조도시본부 소관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 설치 외 1건에 6,800만원을 삭감하고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은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비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7건에 4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은 예치금 3억원을 삭감하고 추정분담금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안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호간에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7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검토분석 등 수준 높은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창조도시본부 등 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및 기관공통사항 14개 항목, 개별사항 330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처리 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37건 등 총 69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조도시본부 소관은 감천문화마을 숙박시설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시설공간 마련 방안 등을 요구하는 등 9건을 지적하고, 건축정책관실 소관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역할정립 등 10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국 소관은 기장군 및 해운대지역의 교통소통 대책 강구 등 2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할 곳으로 건립한 남부민3지구의 순환임대 입주율 저조에 따른 방안 강구 등 10건을 지적하였고,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의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방안요구 등 8건, 부산시설공단 소관은 시민공원의 인수에 따른 인력운영 및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한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공한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우정종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