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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도시공사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와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도시공사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님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도시공사사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공사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준공 및 분양 완료 하였으며 핵심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면적 대비 72%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오리산업단지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엄회기 상임감사입니다.
성환구 관리본부장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기본현황에 보면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업무현황에 보면 첫 페이지에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해 가지고 4개 정도를 해 놓았는데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원래 좀 중요한 부분을 맨 위에 얹히죠, 그죠? 문서 작성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아니, 보통…
많이 올라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본현황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산업단지 조성이고 무슨 택지개발이고 주택개발 뭐 이래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언제 합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보고서 내용에 남부민이라든지 용호5지구라든지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주거환경, 거기도 내나 주택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한 겁니다.
아니, 보면 주택사업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주택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아니오. 사업의 분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주거를 놔놓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주거환경이지 그것을 싹 털어버리고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떻게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현지개량을 하는 방식이 있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니까, 이번에 마침 또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리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전담팀을 도심 재생을 위해 만들어 가지고 지금 T/F팀을 만들었는데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을 짓고 임대주택도 짓고 다 좋은데 기존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8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보통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원도급업체한테 그것을 주죠? 사업을 주죠, 사업 건을.
그렇죠. 계약을…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하죠, 그죠?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구간의 사업을 하는데 하도급을 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도급을 줍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원청업체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는데 도급자가 그 회사의 어떤 룰에 의해서 대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등록된, 일군업체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대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많은 공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종에 맞게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전문인 회사한테 다른 어떤 공종을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종이 많죠, 그죠?
예, 상당히…
보통 많게는 10개 이상 작게는 한 5~6개 이렇게 공종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공종에 따라서 업체를 다 선정은 하죠?
그런 셈이죠.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부산신항 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이것을 보면요. 아! 참 이것 질의를 하기 전에 보통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비율을 한 몇 퍼센트 정도 줘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를 하도급을 줍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하청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들을 모아가지고 공종별로 입찰을 대개 보기 때문에 그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단,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걸 염려해서 저희들이 하도급률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82%로 정해놓고 있지만도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급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관계서류첨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하도급률이 보통 70% 내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85% 이상 가까이 됩니다.
하도급률이요?
그러니까 82% 이하만 떨어지면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82% 이상은 거의 다 상이합니다.
보통 하도급을 할 때 그 공종에 맞춰서 보통 하도급을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각 업체별로 주는 것 맞죠?
예.
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 185페이지 보면요. 부산신항 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1-1공구입니다. 조성공사예요. 주요 공종에 보면 토공연약지반처리 그리고 하천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등등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도급업체를 보면요. 이게 뭐 말뚝공사 해 가지고 무슨 토건이라는 곳에 하도급을 하나 주고 이것 보면 구룡건설에 이것 뭐 공종도 없어요. 하도급공종 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공사 1-1공구, 또 밑에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공사 1-1공구 이런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도급 공종해 보면 전부 다 이게 회사가 있고, 여기 하도급 공종에 정확한 회사의 공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연약지반처리공을 지티이건설에서 한다. 가설사무실 및 부대공을 삼우이앤아이에서 한다. 쭉 내가 다 봤어요. 안에 전부 다 그렇게 다 구체적인 자기가 하는 공사내용이 공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왜 여기에는 그 공종이 없고, 그냥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공사 1-1공구를 구룡건설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하도급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전체 금액이 410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간 금액이 350억이에요. 이런 하도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우선 이것은 하나 제가 방금 서류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두 가지 말씀이신데요. 하도급업체 면허보유 종류란에 쭉 내려가면 토공 그래가지고 97 다시 뭐 이렇게 토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토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토공이라는 게 토공사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하도급공종 난에 적혀야 될 건데 뒤로 적힌…
아닙니다. 사장님, 그 밑에 보시면 토공 해 가지고 4공종 되어 있어요. 토공:부산 97-02-50 등 4공종, 그래 가지고 밑에 보면 앞쪽에 보면 주요 공종 해 가지고 토공연약지반처리공, 하천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다 있습니다.
아니요, 185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 무슨 토건, 구룡건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공종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것을 난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하도급 공종란에 공구공사 1-1공구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사장님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실수를 했다는 거고요.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 토공사업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추경산업 토공사업하고, 금호지질 토공하고 다 자기 면허종류…
면허종류니까…
그것도 면허종류…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 하도급 공종에 우리가 작성을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구룡건설에 보면 이것도 면허예요, 면허. 토공 해 가지고 부산 97-02-50 있잖아요. 이것 면허번호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밑에 4공종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룡건설에서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오수공도 하고, 우수공도 하고, 상수공도 하고 다 면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건설을 보면 전부 다 우수공 따로 토공 따로 철근콘크리트공사 따로 다 하는 겁니다.
건설업체들은 대개 면허를 한 개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문건설업도 있고, 종합건설업 같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장님, 다른 데는 그걸 다 따로 따로 줬어요, 회사를. 그런데 유독 여기만 건설회사가 여러 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죠. 구룡 여기만 그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공종에다가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공사 1-1공구 이 두 개를 같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 관계없이 다 몰아준 거예요. 한 회사에 350억이라는, 410억 총 공사비용에 350억을 한 회사에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그것은 회사마다 다른 데 원청업체에서 공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입찰결과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입찰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맡을 수도 있고…
아니 사장님, 입찰을 봤는데 어떻게 공종이 다 틀린데 그것을 한 업체가 전부 다 입찰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공종에 해당됐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공종은, 다른 회사는 그런 공종이 없습니까?
다른 회사가 입찰을 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 경위는 그 회사에 직접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하도급 공종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발주를 주시려면 굳이 종합건설에 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한 업체에 85%, 그 410억에 350억 이상의 그걸 하도급을 줄 바에야 뭐 하러 종합건설에 주고 굳이 내려 줍니까? 그냥 전문업체에 다 주고 치우죠.
그것은 건설업 법상의 문제들일 수 있고…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도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종합건설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예,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하는데 여기에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자기 공종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종이 없어요.
예, 이것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혹시 정회시간이 있든지 하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사업에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하도급률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어차피 여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독은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적으로 원청업체에서 도급자가 책임지고 하도급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장님, 보통 1년 공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공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이라도 한 1년 정도 공사하면 100억 정도 이상 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공사의 내용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그리고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건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20억 정도, 1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역량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전문건설에다가 350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하도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라는 게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회사가 100억짜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수천억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균일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종합건설의 면허도 그렇고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넘겨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구룡건설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 보면 다 지금 4공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사를 다른 전문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앞에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그 업체들은 능력 안 돼서 못합니까?
이것은 아마 선정 배경은 제가 두산건설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가, 그래서 이 선정배경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조성공사에도 구룡건설이 일을 해요.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저기 일한다 해서 그것은 탓할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해서 잘 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했어요. 토공 및 구조물공사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3공구 보면 또 구룡건설이 합니다. 우․오수공사 해 놨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만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근 85%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주라는 이런 권유는 절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특정 업체에 많이 줬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제재수단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일 경우에는 거의 장비를,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결국 코스트를, 단가를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일을 수주할 때…
그런데 다른 공사에서는 그러면 구룡 안 쓰고 다른 회사를 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75%짜리까지도 지금 계약금액이 나왔거든요, 하청금액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84.5%, 약 85%를 받아갔어요. 이런 처음에 그래서 모두에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어떤 한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몰아주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것은 여러 가지 공종이 있어요, 공종이. 다른 데는 올바로 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유독 여기만 한 업체에 4개, 5개 공종을 다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공사에 그런 공종을 할 때 또 회사가 없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업에는 다 그런 공종을 해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두산건설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입찰에 참가를 한 건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준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종 보면요. 뭐 특수한 기술, 특수한 그거 없습니다.
아마 장비보유의 수에 따라서 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룡건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사수주현황을 좀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방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하튼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말이죠, 그죠? 그 사업을 여하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철저히 저는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보니까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사수주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연혁신지구 212페이지인데요. 행감자료 212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행감이나 업무 질의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업체를 많이 써 달라.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말 많이 들으셨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 하도급사항을 한번 보니까 2013년 1월에 계약이 됐어요. 거기 내장공사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죠? 한 100억, 101억 8,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공사 일을 준 업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명성기업, 이것 부산업체예요. 이게 34억. 그 외에는 전부 다 서울업체하고 경기도업체예요. 그 서울업체 덕호건설인가 보니까 30억이고, 경기도 남재건설이 36억 9,000만원인데. 결국 한 30% 정도 부산업체 준 결과입니다. 이것만 지엽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장님?
저희들도 간부회의나 각종 업체의 간담회나 이럴 때마다 강조하는 게 딱 지역업체, 지역경제살리기 이 쪽으로 많이 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 고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하나 넣는데 부산에는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이런 특수한 장비가 필요할 때 그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부산 업체, 부산 사람 쓰는 것 부산 자재를 쓰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권유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특히 대연혁신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 내장목공사 같은 것도 지도는 충분히 했었는데 사실은 초기에 좀 지역업체 참여가 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다시 2개 업체하고 우리 사장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게 만든 그런 또 계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랬다고요?
예.
이것은 2013년 1월에…
전에부터 강조는 해 왔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요. 이게 아까 금방 전문기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장목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별로 필요 없는 공사인데 전문성하고 결부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면허만 있으면…
내장목공사 이것은 뭐…
실내건축공사업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 부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울이나 경기 업체에다가 근 60% 이상, 70%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공사가 발주처로서 시행사로서 도급자에게 강제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유하고, 유도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업체에서도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최저가낙찰제를 업체는 거의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산 업체일 경우 사실 참여의 길이 많이 막혀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 제가 건설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하면 특정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모 지역에서는요. 자기 지역주소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데요. 하다못해 하도급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재하도급까지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산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한탄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매일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니 너거 못 주겠다. 수도권 업체 해라.” 하면 수도권 업체는 계속 실력이 늘어나고, 실적도 늘어나고. 부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은 없는 실력에다, 말 그대로요. 실력도 없으면서 공사를 안 주니까 계속 실적도 없어지고 실력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내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준다 말이죠. 그게 저는 다른 우리 부산시의 관계부처하고도 이렇게 교통국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전부 사장님 같은 답변이에요. “실력이 없다. 실적이 없다.” 그러면 평생 없는 거죠. 평생 외부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관에서, 사실 요새 참 불황이잖아요. 사실 관급공사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건축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 이렇게 원도급하고 할 때, 원청하고 할 때 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00% 다 소화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50대 50, 그 정도는 돼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신데요.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하고 간담회 때마다 또 건설협회나 주택건설협회나 이렇게 협회들 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건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회계 관련 부서에 시의 간부로 있을 때 이 부분을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 업체나 부산 자재가 부산 사람이 외지에서 수주하고 있는 금액이 훨씬 부산시역 내에서 하는 것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통계가 좀 변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벽을 쌓았을 경우,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타지에서 수주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만은 그런 것 하고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사람, 우리가 만드는 자재, 여기 있는 업체들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행감자료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하고 보면요. 이 똑같은 공사예요. 생곡지구조성공사 1공구, 똑같은 공사인데 준공예정일자가 틀리고, 금액이 틀려요. 이게 이제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못 기재됐다면 행감자료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행감자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실수 맞습니다.
그렇죠?
워드를 이렇게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계약일자부터, 내나 똑같은 건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없애도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이것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7번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이것 한 번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을 갖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장님 아시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의 우리가 대부분 참조를 하면서 봅니다.
예.
이게 틀려지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감자료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출장, 맞죠?
예.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항상 교통공사나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 마찬가지고. 해외에 항상 좀 다녀오시라. 항상 주장을 하고 이렇게 좀 예산부분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렇게 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본 후쿠오카를 똑같이 갑니다. 일본을 후쿠오카하고, 도쿄 오사카를 갔는데 날짜가 똑같아요, 그죠? 명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후쿠오카 한 군데 가는 것 하고, 도쿄, 오사카 가는 것 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저도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여비규정이나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보게 되면 가는 사람하고 사람의 직급하고 그다음에 그 급, 말하자면 도시가 어느 급이냐에 따라서 여비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밑에 한 번 봅시다. 마닐라, 마닐라를 갔어요.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죠? 물론 명수는 한 명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가급이냐 마급이냐 따라서 이것은 몇 배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마닐라는 똑같은데 왜요? 마닐라도 가, 마 있습니까?
마닐라, 마닐라를 비교를 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여비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게 2박 3일간인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설명 드리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오사카, 도쿄 디즈니랜드하고 오사카의 유니버셜스튜디오 하고 이것 전체를 한 번 보고 오자. 직접 체험을 하면서. 거의 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강행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서 라이드시설이 있으면 타보고, 경험도 해 보고, 입장권도 사보고. 그리고 이동수단이 뭐냐 하면 신칸센을 타야 되는데 “좀 빨리 가자. 한 개라도 더 보자.” 그래서 사실 그러다보니까 세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도쿄나 오사카는 가급입니다. 여비지급규정상. 둘째는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임원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무궁화 4개짜리 자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규정상 같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에서 쓰는 교통비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난 거고요.
사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얼마 썼니 뭐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이것은 감사들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안에 내용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닐라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도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는데 우리 하급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상급직으로 올라온다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을 좀 특히 기술직공무원들 많이 좀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해서 그 분들이 좀 나가서 그래야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대 기우뚱아파트. 제가 이것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한 사장님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안전에 있어서는 누구도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름대로 그 분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제도적인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4세대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지금 1차는 이루어진 상태고, 좀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소송까지 갔다가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이동향은 없는데 안전한지 여부가,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물론 용역진단결과 5년간 정밀계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다 하고 있고, 수동계측도 하고 있고, 계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배려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내렸던 게 거기서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19세대는 우리가 다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계속 좀 확대해 나가면 그 분들의 불안도 그러면 우리 공사가 직접 소유하는 물건이 늘어가면서 아파트가, 공사가 직접 사람을 구해서 또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성 부분에 대한 신뢰도 좀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동부산관광단지에 소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개선사업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적사항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안들을 많이 한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지적사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J하고 문제되는 것 있죠? 어제 언론보도에도 나왔죠?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정상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일부 보도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서는 섭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의 전체 면적은 108만평에 변함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테마파크 15만평과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테마파크를 제외하고 말씀입니까?
예,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빼고.
가처분면적만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시설 분양하는 것.
자료에 의하면 사장님, 당초에 81만 7,627평입니다. 거기에서 81만 5,536평으로 차액이 2,091평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에요. 맞습니까?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본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처분면적의 변경은 저희들이 당초하고 금년 7월달에 조성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개선사항 인프라부분들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항, 즉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해놓은 해안도로 한 6㎞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해안도로 중에 저희들 사업지와 접하는 부분은 현재 25m 도로입니다만 크게는 38m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들이 4.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면적이 늘어나고 고로 저희들이 파는 가처분면적은 줄어드는 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현상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만큼 줍니까?
늘어나지요, 도로면적이.
도로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면적으로는 1만 5,000㎡ 정도 늘어납니다.
1만 5,000㎡면 4,500평 정도 되겠죠? 평수로.
예. 4,500평 정도.
그러면 이 면적이 4,500 정도 줌으로 해 가지고 상업시설 결국 당초의 분양면적은 줄어들겠죠?
파는 줄어드는, 도로면적은 늘어나고 파는 면적은 줄어들고.
그렇죠? 지금 도로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상업시설하고 이렇게 쭉 아닙니까?
주로 도입시설이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는 약 4,500평의 금액에 대해서 여기 상업지역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게는 상업지역이 480만원, 많게는 520만원 감정되었습니다만 실지 낙찰은 62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상업지역은 한 500만원 선 되겠습니다.
평균 500만원 정도 같으면 약 200억 넘어 가지고 200억 이상이 분양가 면적에 대해서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 분양가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면적 보충금액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부분은 최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동부산관광단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각종 인프라시설, 특히 도로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25m 도로를 저희들 부분적으로 38m 하듯이 이렇게 조금 계획성 있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좋았을 것인데 뒤늦게나마 저희들 그걸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측면에서 아까 그 금액만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이백 몇 십억이란 원가조성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회수하는 돈이 줄어드는.
그만큼 그 도로가 당초의 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인을 잘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늘어나는 것은 토지원가조성비가 올라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것은 투자자한테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원가부분은 위원님 맞습니다. 가처분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원가상승요인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부산관광단지에는 저희 공사가 투입한 조성원가만 저희들 회수하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만 회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200억이 저희들 수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0억이 수익을 못 남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200억이 전체 면적에 의해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200억에 대한 손해 갈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대신에 도시공사가 200억 이상의 남는 금액을 이윤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초에 부산시가 토지계획이용을 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약 이백 몇십억이란 손실이 날라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조금…
그러면 부산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하는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울산 고속도로 IC 건설부분 있죠?
있습니다.
그거 얼마 됩니까?
전체 현재 저희들 보상을 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약 488억 정도.
그것은 원가조성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프라 부분은 부산시와 저희 공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협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부산시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예산을 대야 되는데 지금 예산 대고 있습니까? 안 대고 있죠?
재정 형편상.
재정 형편상 부산시가 예산 안 돌아가니까 도시공사 보고 일단 돈 다 대가지고 하라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선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계획이 2000년도 벌써 초반에 고속도로가 계획이 섰죠?
2008년에 공용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초에 동부산관광단지도 같이 부산에서도 고속도로 같은 계획을 세웠단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내리IC 있잖아요? 내리IC를 당연하게 동부산관광단지IC로 밑으로 내렸으면 이 480억이란 예산 부산시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본부장님, 거기 잠깐 계시고. 사장님! 왜 부산~울산고속도로 IC 480억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민 혈세, 국비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리IC 이용률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도로공사에 내리IC 요금소 진입차량 요구를 해 놓았는데 기관이 달라서 자료가 빨리 안 와서 차량운행을 못 받고 있는데 내리IC에서 동부산IC 하나 개설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당초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10년 전에 똑같은 동부산관광단지 토지계획이용을, 그리고 부산~울산고속도로 거기 가면서 부산시가 IC를 추측해 가지고 이 밑에 내려오시면 약 500억이란 예산을 부산시가 시민 돈 날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어서 투자본부장님!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면적이 토지계획 이용하는 부산시 당시에 계획이 너무 잘못되었다. 그동안에 노무라연구소를 비롯한 용역비 수십억 갖다 들여 가지고 한 용역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부산시가 토지계획 이용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막상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토지계획을 이용을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도로가 이거는 25m 도로 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35m, 40m 구간마다 다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가감차선 있죠. 가감차선?
예, 저희들 이번에 도입합니다.
가감차선 도입은 사전에 합니까? 아니 토지를 분양하기 이전에 가감차선을 미리 긋죠?
저희들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부분은 가감차선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매각하는 면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감차선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가감토지를 분양할 때 가감차선을 미리 빼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빼줍니다.
우리가 통상 그것도 손실부분이 또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면적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도로에 주유소 건설을 한다. 그럼 가감차선 내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 도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감차선을 내준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면적이 얼마만큼씩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가감차선 줄어든 면적이 약 4,500평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동부산관광단지 토지계획 이용을 전부 다 부산시가 당초에 토지계획 이용을 하면서 용역비를 수십억을 갖다 들이면서 약 10년이 채 안 된 불과 7~8년 만에 그림 잘못 그려 가지고 예산낭비를 천억대가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맡아보니 야, 이거 옛날에 부산시에서 토지이용계획 그림 그린 것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다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을 안 해도 좋아요. 여기서 본부장님 부산시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소리 하겠습니까? 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그만큼 주장하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도 당초에 부산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마 그 경위를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되었든지 그당시에…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된 게 아니고 부산시가 그 당시에 벌써 예측을 못한 것이에요. 본 위원이 6대에 조사위원장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도시공사에 넘겨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게 만든 것도 위원님이시라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저게 과연 그 당시에 교통의 우선순위를 IC 쪽으로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그리고 송정IC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구상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은 경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금 알아본 것이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 국방부 부지를 그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협의를 해야죠. 협의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시가 던져버리고 아이구 마 내리IC 거기 하면 되지. 그런 것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삼척동자가 물어봐도 불과 1㎞ 내에 있는 부산시가 약 400억을 들여 가지고 IC를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산~울산 내리역사도 마찬가지에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도 약 163억 그것도 당시에 부산시가 이런 동부산관광단지 있으니까 이 역사 만드는데 이 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산시가 그 당시에 요구했으면 만들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왜 요구 안 했느냐. 생각도 안 한 거에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합치면 부산시 그 당시에 동부산관광단지에 토지계획 이용을 그리면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어떤 도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그냥 본 위원 생각할 때 수십억 그냥 헛돈 갖다버린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뭔가 잘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가겠느냐 이거야. 지금 잘못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바꿔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본 위원 이 자리에서 오늘, 테마파크 있죠. CJ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안에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줄여서 말하겠습니다만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CJ, 테마파크는 어떤 방법이든 넣어야 되겠죠?
테마파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분양한 곳들 있다 아닙니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기존 호텔부지나 상업부지 먼저 다 공사가 들어오죠? 시설 먼저 설치되겠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영업하게 되겠죠? 영업해 가지고 장사 안 되죠? 테마파크가 자꾸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된다 합시다. 이 사람들 모든 투자자들이 테마파크를 보고 투자한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테마파크가 빨리 안 되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영업이 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망할 수 있으면 부산시는 도시공사하고 사기분양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투자자한테.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하는데 테마파크 들어오면 이만큼 집객시설이 되니 당신들 투자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테마파크 안 되면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부산시장하고 도시공사가 사기분양하는 것이지. 그리고 영업 안 되면 물어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주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테마파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테마파크 유치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 근 10년 동안, 결국 10년 전에 MGM이 요구한대로 기반시설 줄라 하는대로 지금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MGM이 뭡니까? 토지무상양여 해 주라, 기반시설 다 해 주라. 이거 다 한 거에요. 지금 딱 그대로,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주고 있어요. MGM이 그 당시 부산시를 보고 요구한 사항보다 지금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계획 이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영 엉터리로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결정할 당시로 소급해 올라가서 말이죠. 테마파크도 일단 열심히 해 가지고 어쨌거나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동해 기존의 도로 내는 것 있다 아닙니까? 25m에서. 그 당시에 인도, 보도 설치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인도, 보도 다 걷어내고 있죠?
예.
걷어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시계의 차이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체크를 해 보니까 그건 2006년도 2월달에 이미 보도를 깔아놔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했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했는데 지금 계획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서 전체 56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전체 도로공사가 다 560억.
완료했는데 지금은 가면 보도 전부 다 들어내 가지고…
그건 새로 계획을 바꾸고 수정하다 보니까 밑에 상․하수도, 전기시설 전부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보판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당시도 그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그냥 꼭 그게 인도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그만큼 돈 들여 가지고 아까운 돈 버린 것을…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사람은 엄청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뜯어내니까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때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이쪽에 있는 25m 도로 있다 아닙니까? 이 도로가 동부산관광단지 앞으로 여기만 35m 해 가지고 40m, 35m 할 것이 아니라 이게 25m 이것도 이 도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각종 평가에서 그 정도로서 견딜 수 있다고 보는데 가감차로선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장으로 바로 빠지는 터널로 빠지는…
물론 2개 길이 있습니다.
분산을 시키면.
이 25m 도로도 여기에 집객수를 1,000만명을 보고 있으면 기존에 움직이는 차량 말고 1,000만명 정도로 본다면 이 25m도 기존 이 도로도 좁다. 이것도 한 번에 이번에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이 도로부분도 재검토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를 한 10m 정도 도로변에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지하철 2호선 연장문제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하철 2호선 연장부분은 장산에서 송정을 거쳐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로 해서 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는 담아 있습니다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쩌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예타 신청을 못하는…
사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야기할게요. 당초에 그림이 2호선 연장이 송정역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동부산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겹친다고 나오죠. 송정해수욕장에 4개월에 찾는 피서객이 600만명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이 6, 7, 8, 9 4개월 개장하는 기간에 피서객이 600만명이란 말씀입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 놔놓고 600만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송정에 관광객이 1,000만명 정도 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놔주고. 그러면 지하철 2호선을 송정해수욕장으로 해서 테마파크 앞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해동용궁사도 엄청난 부산시에서 관광명소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을 때 노선중복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에 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 정도 보고 동부산관광단지 1,000만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부산관광단지가 1,000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객수가. 송정해수욕장에 집객수가 올 여름에 나왔어요. 4개월 동안에 640만명인가 왔다갔어요. 그러면 2,0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저희들이 맡아 있는 사업이 어차피 동부산관광단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차들이 해운대를 거쳐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또 해운대가, 해운대 교통난에 엄청난 문제 있는 걸 전부 다 해운대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차들이 해운대 안 거치고 나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우회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로 해서 터널 다시 뚫어서 우회도로 옛날에 그 계획도 나오다가…
민간업체 제안한 것도 있었고.
그것도 시부지기 없어져 버렸어요. 지하철 2호선도 이야기 나오다가 지하철 2호선 문제도 시부지기 없어져 버리고.
2호선은 할 겁니다. 하는데 타이밍의 문제일 겁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아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이것은 여기서 용역해 가지고 집객 1,000만명, 송정해수욕장에 올여름에 해운대구청에서 관광객 640만명, 1,640만명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그럼 나머지 6개월에 송정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한 6개월 합치면 약 2,000만명이라 이 말이야. 이 2,000만명이 해운대에 거의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운대가 그것 아니라도 교통지옥 대란이라고 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 생기면 송정하고 해운대 쪽에는 차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문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울산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해 가지고 터널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시가 그냥 덮어 놔 가지고 될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은 기이 환경관리공단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남은 구간 해 봐야 직선거리로 하면 한 2㎞…
4.1㎞인가… 그렇게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간 안 긴데.
터널구간이 있어서 공사비는 조금 더 들게 되고요.
공사비가 평균 미터당 1억 정도 보니까.
예타가 문제인데 해보니까 예타 수치가 아직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또 이것도 주장하고 싶어요. 부산시에 대형투자적인 동부산관광단지, 그다음에 대형투자사업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계속 덮어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장님, 교통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단 있죠? 산단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 받은 것은 보고를 받으셨죠?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자료 낸 거는 나름대로 정리된 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전산단, 장안산단, 미음산단 세 가지에 대해서 한정해서 일단은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조성한 산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화전산단에 주목해 주십시오.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시가 관리주체이고 부산시 위탁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처음 부지를 매입단계에서부터 조성하고 업체를 계약하는 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분양, 처분까지. 사후관리문제는 별도로 검토사항이고.
맞습니다. 현재 화전산단, 장안산단, 미음산단의 관리 주체가 각각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전산단은 이미 준공이 되어 가지고 녹산에.
준공시기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준공시기요? 화전은 2011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안은 그 해 11월달이고요. 그다음에 미음은 아직 준공 안 되었는데 올 연말 정도.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각 분양률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은 화전산단은 9월달 정도 통계로써 96%입니다. 장안은 99.7%, 주차장 용지 하나만 남고 다 팔렸고요. 미음은 78.1%니까.
평당 분양가가 얼마죠? 화전산단의 평당 분양가.
화전은 146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안은 그때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68만원 정도. 미음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179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인데 174~175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기준으로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하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당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화전산단부터 말씀하시면.
우리 도시공사가요?
예. 기업에 있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순이익을…
산업단지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는 원가공급이라는 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신 평당 분양가에 원가부분이 그것이 사실상 제로로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원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비를 충당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왜 공짜로 그렇게 제로인 순이익을 보면서도 하느냐 하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원가개념 속에는 우리 공사 직원들의, 관련되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판관비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의, 사실상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의 간접비용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부수적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효과를…
그러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의 조성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실수요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화전산단부터 질의드립니다. 총 입주한 업체가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분양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도시공사에서 하셨으니까.
분양기준으로 220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24개입니다.
지금 2011년도 1월에 준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준공기준으로 분양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224개 업체 중, 현재 당초에는 화전산단의 목적에 맞는 업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24개라는 업체가 분양을 다 받았는데 3년이 못 된 시점에서 지금 224개 업체 중에서 바뀐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공단에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형태에 대한 어떤 문의나 또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다가 바뀐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직접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2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메모를 좀 하십시오. 52개 업체가 바뀌었는데 세 번째까지 바뀐 업체가 있어요, 중간업체까지 하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장부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제로의 이익을 보면서도 그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전산단의 경우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사람이 부지계약하고 바로 되판다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하지 않고는 부지상태에서는 못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지를 계약하고 바로 되팔거나 또는 공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신축을 하고 되파는 경우가 지금 25%에서, 지금 퍼센테이지로 52개 업체, 심지어는 3년도 안 되었는데 세 번이 바뀐 업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장님! 혹시 화전산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이 회의장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미음산단…
그러다가 보니까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3년 이내면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다든지 했는데 지금 5년으로 기한도 늘리고…
화전산단이나 지금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죠.
아니오.
미음산단만 지금 분양 후 5년 동안 처분대상에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이상.
그런데 화전산단에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이 법 만들어진 시기 이전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불과 화전산단 같은 경우는 11년도 1월달이고 장안산단은 11월달, 11월 같으면 불과 2년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이 말씀드리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공단조성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몇 십만평, 몇 백만평 공단을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죠, 땅이죠?
그렇죠.
맞죠? 부지를 수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쪽의 원주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수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살려내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맞죠. 맞습니다.
거의 대의명분이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주민들께서 단 한 번이라도 부산시의 발전과 도시공사의, 공사의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부지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속사정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은 어쨌거나 이게 강제절차가 이행…
문제는 강제절차입니다. 그 강제절차에 의해 가지고, 강제절차에 의해 가지고 많은, 많은 부산시의 원주민들께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화전산단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다, 부산시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공고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위탁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은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2~3년도 안 된 이런 데에서 투기 붐이 일어나고 실수요자의 공장,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부산시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실 분들이 공장을 못 구하는 것입니다. 170만원에 받은 것을 400만원, 500만원 평당 지금 주고도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없는 필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와 공부를 통해서 알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쪽에 지금 현재 최고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저는 미리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게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처분까지, 그러니까 분양까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다음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녹산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맡겨 놓은 상태거든요.
시에서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사후관리부분에서는 도시공사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투기가 일어나는지 하는 부분, 그 제재수단 같은 것은 도시공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 위원의 화전산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태니까 제가 다른 것 말씀 안 드려도 인정을 하시죠?
물론 일부분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팔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리해서 공장을 확보를 했는데 금융비용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100%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5%…
투자유치과, 산업유치과 부산시에 있죠. 그쪽을 통해서 본 위원이 바뀐 업체 명단을 통해서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장안산단이나 미음산단, 미음산단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장안산단도 불가피한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화전산단은 53군데나 있다는데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25%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25%,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100% 그렇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새로이 조성할 산단과 공사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이제, 산업단지는 새로 시작한 게 국제물류 1-2단계 이게 지금 한참 보상하고 공사 입찰공고…
공사금액도, 예를 들면 국제물류1-1 8,617억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산업단지를 보면 1-2단계가 1조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생곡은 이미 다 발주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오리를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 겁니다. 고령친화라든지 바이오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1,700억원 정도, 이게 내년쯤 되면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곡산단 2,550억을 포함하면 총 네 군데에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부지가 678만㎡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것을 평수로 저희들이 환산해 봤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200만평입니다, 200만평. 이 네 군데의 땅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평수를 해보니까. 총 공사비는 2조 5,86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네 군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땅위에서 완공이 되는 이 과정에서 또 수많은 원주민들과 이 분들이, 피해는 물론 아니라고 부산시나 도시공사 말씀, 물론 적정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또 강제수용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두 군데 감정평가를 거쳐서 또 2차적으로 하게 되면 부산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거부를 하게 되면 3차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법을 어긴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장님. 그죠?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확한 제가 조사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저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저희들…
아니, 아니. 관리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산업단지 관리…
그렇죠. 이런 주민분들한테 피눈물을 흘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초 목적에 안 맞는 화전산단처럼…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은 시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서 제가 조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못했는데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게 개선될 때까지 또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그러시고, 공익사업 부분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할 땅이 없다 그래 가지고 시작된 거고…
그럼요.
전체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럼요, 해야 되는데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 후 기준으로 5년 동안 처분제한 한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5년 동안 분양 후에 사고 팔고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업주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95% 이상은 5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실 실수요자들만이 들어오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사장님 말씀마따나 이익을 우리가 제로로 하고서라도 하는 것이 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사장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시하고 협의하실 때에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서 5분 발언,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대신에 이런 것은 있겠죠. 법적인 어떤 위반사항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본 위원이 시간이 있었으면 사실상 247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제가 모든 것에, 어차피 시간이 들어가는 노력이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저에게 투서라든지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간만 있었으면 본 위원이 건축물대장을 떼서라도 입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출된 자료만 보고도 반 정도는 입증이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정원하고 현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은 225명이고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시죠.
지금 구조를 보니까 계약직하고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약 200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00%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중간관리층이 3, 4, 5급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비율을 봐가면서 직제를 조정을…
그렇죠. 3급 같은 경우에 26명입니다, 현재. 정원 26명인데 28명으로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의 경우에 직원 54명, 5급인 경우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급인 중간관리층께서 현재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00명 중에서, 192명 중에서 132명, 데이터수치로 약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항아리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피라밋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항아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직구조상 굉장히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공사규모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주요 추진하는 것이 2015년도 되면 끝나는 것이 80%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계속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2015년도 되면 지금 추진하는 산단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새로 올해 또 시작하는 것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연도를. 그래서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방금 항아리구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뭐냐 하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2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정원보다 많으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구조가 28명이신데 2급으로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1명이 더 많으신데 3급 28명 되시는 분들이 2급으로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정년퇴직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4급, 5급, 심지어 4급 같은 경우에는 54명이고 5급 같은 경우에는 50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하신다든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였고요. 우선 직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승진이거든요. 월급이 올라가든지 승진을 하든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것인데 너무 막혀 있어 가지고 사실 일부는 이번에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은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맡아 있는 업무의 양이 너무 과중하다가 보니까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인력은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 얼마나 크게 보충하셨습니까?
22명을 늘렸는데, 그래서 정원이 225명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갔는데…
현재 225명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서 직급별로 인원수를 좀 조정하되 너무 과도한 이 항아리조직은 안 좋다, 둔하다, 움직임이. 그래서 약간 피라밋구조로 하면서 그 나름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승진을 많이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도 정확하게 보셨는데 승진에 관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고유권한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본 위원의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근무연수에 따른 직위체계 있지 않습니까, 근무연수. 10년 근무하신 분, 또는 15년, 30년 근무하신 분이 3급과 4급, 5급에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풀릴려면 시나 다른 큰 조직처럼 정기적으로 사람이 자꾸 퇴임자가,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주 순환구조를 이렇게 잘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계속 묶여 있거든요.
정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봉급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근무연수로 하는 것도 좋고 성과급도 좋지만 그 두 개를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아리구조,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1, 2년 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5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실장님,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민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 우리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해운대관광리조트, 금액이 1,985억. 오늘 보고는 1,984억 뭐 1억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디 반올림 차원입니까?
아, 토지매입비 받은 것 말씀입니까?
예.
예, 아마 이것은 사사오입했을 겁니다. 끝에도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억이 편차가 생기네요.
사사오입을 한 건데요. 이 금액은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의 숫자 백만 단위까지 숫자를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오입 차원에서 1억이 차이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일관성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뒤에도 1,984억 몇 천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그냥 절상하고 하나는 올리고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시에 그 금액이 또 오늘하고 들쭉날쭉해서 어느 게 맞는지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오입 차원에서 숫자가 1억 정도가 틀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올해와 내년 초면 이게 마무리가 대다수가 다 되고 있죠, 그죠?
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이죠?
예.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항 마무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미음산업단지도 마무리죠?
예.
생곡산업단지 또 역시 마무리, 동삼하리지구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현혁신도시, 그다음 용호, 남부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이것도 역시 마무리.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연혁신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되죠?
예.
전체가 다 마무리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일광지구, 오리, 에코델타시티 이 정도 외에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이 중에 한두 개 사업은 사업연장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공기가 늘어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일부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은 산업단지 중에서 에코델타는 20%만 해도 1조 2,000억 정도 우리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 2배 내지 3배 규모까지도 지금 20%라도 그렇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있고, 그쪽에 오리에 산업단지 들어갈 거고 택지조성사업은 일광 쪽에 한 40여만평, 37만평 정도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 정관에 하고 KMI, 영도에 혁신지구 안에 해양수산개발원하고 또 건축사업이 또 들어가야지 되고요.
일광지구는 지금 보상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지난 주말 현재까지로 한 10% 정도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주민들의 요구는 좀 높은데 지금 현재 거의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좀 있고 그 과정에서 표준지의 선정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하고 한 건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계하고 이주대책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설득도 하고 설명도 많이 드려야 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강제수용령 같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추이를 보겠습니다마는 협의보상이 너무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면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후동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주들이 거의 다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의 내용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가지 않고 또 관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항상 수용령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보상해서 이상 없이 모범답안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산단, 여기는 지금 사업인가가 났나요? 오리산단.
뭐라고…
오리.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아직까지 못 받았다, 그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광하고 같이 실시계획인가는 다 받은 상태고요.
일광은 지금 보상이 시작됐고…
예, 일광은 시작됐고요.
그러면 오리는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보상이 시작될까요?
내년 초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예.
보상이 그것도 순조롭게 갈 것 같나요?
그쪽은 사실 이제 판곡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주나 생계대책의 문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다른 호안천 정비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슬기롭게 해결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문제가 없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 크든 작든 그렇게 규모가 크다 해서 또 작아서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여하튼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협의보상, 타협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수용령은 한 집이라도 강제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그저 떠드는 이런 문제는 조금 지양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코델타 관계는 지금 수자원에서 80%, 우리가 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됐나요? 아니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확정될 것 같나요?
지금 곧 협약에 사인을 해야지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20% 이내 우리 도시공사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정사업지구를 우리가 맡아서 개발하고 분양을 할 것인지, 자금만 관여하고 나중에 적정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금액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과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 속에 우리는 전부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느…
어느 한 용역을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최종 결심을 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는 오늘 감사 질의 내용이 어느 한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하나를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합니다.
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를 한 번 넘어가 보입시다.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관광리조트 이쪽은 지금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어떤 측면에서의 말이 많다고 보십니까?
계약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들쭉날쭉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산업단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이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사업들이라서 비교적 쉽게 갈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산업단지는 대개 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다. 그다음에 수요는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공급을 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 부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투자자본은 엄청 들어가는데 이 자본은 갖다가 빼내는 데 그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거기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이 진흥법에서 정해놓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모텔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금방 분양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상가시설로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해도 이것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꺼리다보니까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도 그렇고 동부산도 그렇고 둘 다가 조금 어렵게 비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국방부 토지에 있던 걸, 우범지대화 되어 있던 것을 제대로 해수욕장의 배경에 해당되는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라든지, 경력, 창의성을 우리가 사자. 그래서 공모를 해서 들어간 것이고 관광단지사업은 우리가 단지는 다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들어올 사람들이 법상 허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존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나름대로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마는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관광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관광지에 대한 투자는 또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콘텐츠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드시설을 한 번 탔던 사람이 “어 그거 타봤다.” 하면 다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만 또 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관광단지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의 어떤 요구에 적절히 이렇게 맞춰줘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언론에 꼭 우리가 도시공사가 죽기 살기로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한 번씩 가다가 툭툭 치는 언론에 꼭 우리가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창조도시교통 우리 위원회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간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의혹 투성이, 죽기 살기로 일 열심히 했는데도 일 안 한 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차원은,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 없나요? 자꾸 우리 언론에서는 한 보람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걱정해 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해 준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특별히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느냐, 적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땅을 그냥 놔놓고 우리 구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갑질만 하고 있다 하면 거의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 허용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 입맛에 맞춰주고 그 대신에 그분한테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조건에 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없을 때는 이 분이 원하던 대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을 밟다보면 우선 투자자를 이렇게 끌어오는 데, 유치하는 데부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그게 한 고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PF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지분 가지고 서로의 어떤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뒤에서 커버를 좀 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관광단지사업에 있어서는 갑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늘 우리가 을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 분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는 부분적인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이나 동부산관광단지 이것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적인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자체가 원체 방대하고 투자하는 시설들이 동부산관광단지만 해도 34개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1개만 잘못되어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느냐 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삐걱거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감사 때에 신상필벌주의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제가 냈는데 혹시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잘 하신 분 상을 주시고 못 하신 분 벌을 주셨나요?
예,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잘 하고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그게 표가 나는 게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줘가지고 이 벌을 주는 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데 벌 줄 거리가 없을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다거나 또는 잘못한 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주의조치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그런 데서 명확하질 않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 일에 좀 태만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고 적성을 찾아서 전보인사를 통해서라도 벌이거나 상이거나 또 승진을 통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신항이 이제 한 10여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죠? 신항.
예, 우리 공사 시공부는 이미 준공은 했는데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제 끝이 났는데 우리 신항에 우리 작업을 하고 결과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잘 한 걸로 나왔나요? 못한 걸로 나왔나요?
일단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항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는데 PNC에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직접관리를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땅이 남아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도시공사의 효자사업이 바로 신항배후단지조성사업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우리 신항이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는 효자사업이었는데 그 금액도 천문학적 금액인데 그것을 밝힐 수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하니까 지금 현재 9월말 정도를 봤을 때 총 수익이 584억이고 올해만 해도 비용이 186억 손익이 398억 정도 한 해 전체 건을 한번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아까 제가 효자사업이었다고 표현한 게 아마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남기고…
한 3,000억이 넘어갔죠?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대신 상업시설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업무용시설들이 팔렸을 때를 가정하면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질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또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 이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사업을 해서 10여년 만에 근 3,000억이 넘는 참 효자사업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하도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항배후부지 3-1공구 조경공사 같은 것도 보면 전체가 지방 업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부산경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반복되겠죠. 우리 부산경제 이것 보통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 업자들 정말 잘해요. 왜 굳이 전체가 다 이렇게 지방업체로 가는 건지 기술이 모자랐나?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특히 건설계통에서는 일거리가 이게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라든지 위치가 그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만큼 우리 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지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공사를 발주할 때 최저가 낙찰대상을 가능한 한 일정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지역업체 참여의 길을 열기 위해서 100억 이하짜리를 쪼개갖고 나눠주거든요. 국제물류 1-1단계도 그랬고, 1-2단계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도 하고. 조경이라든지 특수종목들은, 공종들은 그것을 아예 지방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물론 이제 종합건설업 중에 100억 이상 공사들이라도 49%를 우리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공사가 선은 그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49%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말고 나머지 51%에서 다시 지역업체가 다 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도급자의 사정이 있을 거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입찰을 하는데 입찰자격을 과연 얼마만큼 그리고 부산지역업체로 제한한다는 걸 우리가 강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도나 우리가 권장사항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업체에 관심을 많이 좀 가지시고요.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올해와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할 게 불과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코델타는 작지만, 20%지만 금액은 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신항과 같은 효자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우리 에코델타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소화는 잘되셔야 될 텐데 점심 먹고 나면, 그렇죠?
(웃음)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미분양아파트 분양률 높이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분양현황에 보면 대연혁신아파트 2,304세대, 용호5지구아파트 773세대 분양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양완료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아! 다 됐고, 그러면요. 금후조치계획 전망 이렇게 해서 미분양 물건 홍보광고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완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실 타이틀이…
상가분양을 하고 있죠?
예, 타이틀이 미분양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 내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예, 예. 그 남아 있는 게 조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양물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분양이라는 것은 여기에 분양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에…
예, 저도…
그러니까 이 내용 상․하, 밑에 하고 위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자료는 보면 충분하게 알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을 지적하고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좀 저희들이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됐습니다. 위에는 미분양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다 팔렸고, 이것은 저희들 아마 의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가들이라든지 그 아파트 내에…
무슨 말씀이신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세요. 자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공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내복지기금에다가 예산으로 일부를 출연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기금에, 기금 조성에 따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연간 저희들이 한 500~6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이 나오면 5% 그 범위 안에서 일부를 좀 절감하는데 사실은 그 맥시멈까지는 채우지 않고, 적정금액만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결국 사업의 이익을,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하지마는 결국은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객관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뭐 해외견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의 형평에 전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하세요. 확대, 예?
예.
뭐 내적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해외견학은 견문을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
보고 또 느끼는 부분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금의 좌우지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외자유치실적, 지금까지 통칭해서 여러 가지 법제화되고 또 법으로 뒷받침되고 했는데 외자유치가 성사된 게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하나입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
아! 예, 예. 제가 13페이지를 봤습니다. 지금 외자나 외국인을 위한 배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주비자, 투자이민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이민제 부분은 원체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 외국인투자유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쿠아월드라든지, 테마텔이라든지 이렇게 유치된 시설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해당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로 아쿠아월드가 우선 전액…
그렇죠?
예, 예.
저번에 한 번 얼핏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외국인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되어서 여기가 포함되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도는 그렇게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법적 뒷받침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미흡하지만. 그런데 실적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것 외에는 없어서 지금 이런 외국인투자자의 의향이 있다든지 그런 태동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SCC라는 중국 건축회사, 공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된 배경 속에는 바로 그 지역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것 같고. 561세대인가 되는 호텔 분양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은…
리조트 좋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좀더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왔다가 막상 어렵게 여건이 조성되면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동부산관광단지도 어쨌든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설명을 그 부분을 길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전기절약을 위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LED 설치를, 태양광 LED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LED, 태양광 LED를 설치를 했는데 다대3․4․5지구를 했단 말이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사업지는 효과만 크다면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하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태양광 LED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일 장점은 뭐냐 하면 우선 수명이 4배 정도 이상 길다 이런 정도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이라든지 이것은 미미하긴 한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완료 되었어요?
다대 것은 10월달에 다 됐습니다.
10월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말에 완료되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날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LED와 일반 보안등하고의 차이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조금 전에 그 효과를 사실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설치되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이 특별히 태양광이니까 일조권이 좋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내에 좀 가까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대는 대단지 임대아파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적인 여건이 채광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바닷가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대포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대포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채광하기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런 명분을 이야기해 달라고 답을 드린 것인데 저는 물은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그쪽에 그런 목적으로 하더라도 처음에 여기서 제안한 것은 전기세 기타 등등 노후화된 그것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입점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쪽에 다대쪽에 그렇게 했는지 표본적으로 오래된 임대아파트부터…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다 연차적으로 다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설치하는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지 선정이…
그렇죠. 사업지 선정이. 상당히 사실은 다대4․5지구는 늦게 되었다 말이죠. 아파트가. 입주된 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보다 빠른 아파트들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오래된 아파트부터 시범 삼아서 해 보는 게 안 좋았겠나 라는 생각에서 그런 사업 선정도 조금 전에 아주 특별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를 지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의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 없어도 보면 거의다가 어쨌든 신분상 처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렇죠? 신분상 주의 이래서 신분상 처분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신분상 처분 완료라는 것이 앞에 신분상 주의, 신분상 훈계 이걸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처리했느냐 그런 내용이니까.
신분상으로 훈계하고 신분상으로 주의한 내용이 신분상 처분 완료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훈계하고 주의한 내용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부산지역에 강서지역 가덕도 신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들어선다고 봤을 때 가장 큰 토목사업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에코델타시티가 아마 서부산의 마지막 대역사의 방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도시공사에서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은 엘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데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하되 부산시의 도시공사는 20% 이내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수자원공사 비용으로 보상은 1단계 부분 보상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공사에 도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공사에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 공사에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과정을 전부 다 도시공사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가까이 확정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전체를 놔놓고 4개 내지 5개 쯤 공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개를 나누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비율이 비슷하다면 하나를 맡으면 그게 20%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3월달부터 우리가 용역을 착수했는데 12월달에 용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 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 우리 내부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절차를 밟아서 완료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정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 이후 단계, 공사 시작부터 분양까지는 우리가 맡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설계 안에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함에 있어서 크게 사실은 자연친화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여건을 조성해서 정말로 자연생태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제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게중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겠지만, 도서상에. 어떤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에코델타시티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에서 보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적인 부분,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습지문제라든지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철새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관련단체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현장을 다니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또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의 강 권역에 보면 지금 현재 강의 흐름이,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다음에 수문이 있잖아요. 수문으로서 사실은 유속을 조절하는데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워낙 평평한 지형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이 물길을 어떻게 잘 원칙적으로는 물길이 제대로 흘러야 사실은 수질도 그렇고 습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아직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나머지는 철새문제라든지 습지문제 이건 나름대로 결론이 다들 나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문제는 물의 2급수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놔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목표설치를 연차별로 설정해 보자. 한꺼번에 2급수로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물의 흐름이…
유속이 느립니다.
수문이 녹산수문하고 대저수문 2개가 있죠? 수문으로 물길을 조정하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밑에 강 퇴적물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거기에 준설을 하지 않고는 물길이 제대로 흐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준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 해야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하수처리장도 설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당연히. 유역의 오염원을 관리하려면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준설이 되었는데 서낙동강 쪽에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으면 수문만 가지고는 수위조절을, 물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길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걱정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평탄하거든요. 해수면 하고 지금 현재의 지표상의 표면하고는 상당히 높이가…
만조 때는 거의 역류할 수 있고.
역류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방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빗물 같으면 자연스럽게 농지나 농경지로 흡수가 되는데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연친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연수뿐만 아니고 이런 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돼야 되는데 배수시설이 그만큼 잘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 위에 맥도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문이 3개쯤 있는데 수문을 만든 이유들도 사실상 상수원으로서의 역할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란 것이. 바닷물이 만조 때 역류하는 현상을 막는 부분들도 수문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문제 부분은 수자원공사나 우리 공사나 시의 단독으로 100%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에코델타시티를 풀어가는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의견접근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자연적인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사실은 범람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논 습지가 그만큼 줄어들면 불 보듯이 그런 피해가 뻔한데 그런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관사는 수자원공사고 사업 추진 주체도 그쪽인데 우리하고 계속 만나서 의논하고 하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리고 서울에 가 보면 서울에 신도시 중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도시 중심은 물길이 흐릅니다. 하수도인가 싶어서 보면 그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물길이 도시 중심으로 흘러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제대로 하려면 공원, 녹지뿐만 아니고 생태면적률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요즘 그린인프라기법이란 것이 있죠? 그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되려고 하면 사전에 많은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을 하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놔놓고 도시공사 사장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겠다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그린인프라 부분은 위원님 자료가 계획 중에서 저영양개발기법, LID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하고 녹지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습지나 식생수로 저류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저영양개발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침투, 저류, 물순환체계 이 기법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 이게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공사에서 단독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인 근거는 많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지역적인 정서나 새로운 신도시 개념에서 보면 그린인프라는 습지 등의 저류공간 있죠? 이런 공간이나 녹지공간 이런 것을 정말 잘 보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철새의 도래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철새와 도시의 외형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이들을 함께 네트워크로 묶는 계획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우라든지 강우 패턴이나 토양, 기상, 수문 등을 고려한 에코델타시티 맞춤형기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해야만 개념상에 그냥 아주 단발적인 사업을 군데군데에서 벌이다 보면 그게 전체적인 밑그림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도시의,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신도시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는 의욕에 찬 부산시의 그런 발상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정말 작품 같은 도시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 채용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1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포함해서 6개 업체인데 최근 3년간 직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도시공사에는 15명 정도로 채용되어 있다 말입니다.
신규로요?
신규로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오전에 보고하기로 25명이라고 말씀하셨던데.
15명은 정규직으로 임명이 다 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22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새로 임용해 가지고 교육 시키고 있는 사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5명 뽑고 올 연말에 22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22명이다, 그죠? 15명이 아니고.
15명은 이미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고, 작년 연말에 채용해 가지고 1월달에 정식으로 된 친구들이고. 22명은 올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정식임용을 할 그런 친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과 공기업 사이에 지방대학생 채용의 벽이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벽도 높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었는데 도시공사는 이번에 부산 출신들 100% 대학생들 채용한 것이죠?
아닙니다. 고졸 사원도 2명…
고졸사원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15명 중에는 한 사람이고 이번에 고졸 두 사람 들어오고.
부산 출신들이죠? 다들. 지방 대학생들.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주소지를 부산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부산에 주소지를 둔,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대학을 나온 신입사원들이 훨씬 숫자는 많습니다.
하여튼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새로 채용된 신입사원들은 부산도시공사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현황을 보니까 사장님 한번 봅시다. 남자 간부가 35명 맞습니까?
파트장 이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성간부가 2명이고?
3급 이상.
그렇습니까? 앞으로 능력 있고 조직문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크신 분들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지 마시고 발탁해 가지고 승진에 누락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남부민3지구 국민임대주택이 준공된 지가 5개월이 지나 10월 현재까지 입주율이 78%죠?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79%로 보고 받았습니다.
하루 하루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숫자는 조금…
사장님께서 처음 생각할 때만큼 완전입주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환임대주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환임대주택이 139세대 중에 4세대만 입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순환임대아파트인데 순환임대아파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도심을 새로 개발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만큼 세를 살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일정 기간 사시다가 다시 완공이 되고 나면 재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하나의 거쳐 가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되고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지역 원주민의 정착률인데 이 순환임대아파트 현재 문제는 세입자가 네 사람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4세대 외.
4세대만 우선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대신지구에서도 4세대거든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산시의 순환임대의 시범사업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의 정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역 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엄청 모자란다고 난리였을 건데 지금 이게 수익성이나 사업성 때문에 주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당장 임대료라도 좀 거두고 아파트 비어 있으면 건물도 낡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선 일반 임대주민을 입주를 시켰다가 순환임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로 대체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환임대로서 지었는데 순환임대로서 집을 계속 공실로 두게 되면 집이 우선 낡아지는 속도가 빨라서.
지금 현재 순환임대아파트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순환임대형아파트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세입자는 있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전기세, 가스세 포함해 가지고 월세 50만원 정도 내게 된다면 사실 말하는 중산층도 부담이 가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임대아파트는 그래도 차상위계층 이상급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세자금을 조금 많이 건다면 달세를 대폭 낮추어질 수 있도록 이율을 5.5%로…
사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순환용 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도시공사입니까? 부산시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공실이… 아까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139세대 중에 4세대…
135세대네요. 그렇게 된다면 기다린다면 거의 도시재개발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입주가 가능하다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말입니다. 공실상태로 계속 놔두면 관리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실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런 문제, 비용의 분담도 문제지만 집이 비어 있는 상태로 가다보면 집이 낡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임대를 우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 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법령을 고치고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정비기금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네요. 기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빨리 부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혁신지구아파트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거주지로서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기본목적은.
결과적으로 기본취지가 수도권과 지방 간에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이 언제였었죠?
5월, 사실상 전매제한 자체를 아예 두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가지고는. 이전기관 직원들 단체 대표하고 우리하고 협의에 의해서 1년간 두자. 당신네들이 제대로 정착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가로 공급하는 것인 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둔 게 2013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을 협의해 가지고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년간 전매제한이 적용이 법적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협의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전매 제한이 풀리는 그 시점 5월 이전에 취한 것 하고 우리 부산시가 취한 조치가 그 이후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이후나 그 이전 어쨌거나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불편 없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했던 것은 아파트를 원가로 지어서 공급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이었는데 문제는 사전에 이미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먹튀행위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야 된다. 싸게 주는 만큼 투기만 하고 몸이 정착 안 할 수도 있다, 가족이 정착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걱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년간을 묶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 물론 전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한 사람이 1가구 2주택에 걸릴 수도 있고 서울집이 팔리지 않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연혁신은 이미 금년 6월달에 입주가 가능한데 문현혁신도시의 사무실은 내년 6월달이 넘어가야 이사를 오는데 1년간, 2년간 비워놓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개인사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매행위 부분은 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도덕적인 문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탈세를 했다든지 이것은 지금 상당히 관계기관에서 엄하게 아마 문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죠, 이 부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당 전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많이 보냈습니다, 보내기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견된 상황이다가 보니까 지난번 세종시에 일어났던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정부하고 국세청과 서로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이게 전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최초로 입주가 개시되고 분양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부산에서 생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금과옥조가 안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사실 특례분양을 받거나 할인분양을 받지만 원가로 공급한 것은 부산밖에 없거든요, 공급방식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행위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는 아마 정부기관들이, 이전기관들이 이런 쪽으로 안 하고 정직하게 정리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예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우리 혁신과제가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이게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의 간부들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온통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이 건에 대해서 부산이 혁신도시가 아닌 그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보도시, 진짜 투기도시를 만든, 결국 경제적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게 대연혁신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나 도시공사의 책임은 일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런 모습이 나오고 대연혁신도시의 전체 이미지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런 사태는 미리 우리가 충분히 많이 고지를 했습니다. 부당 전매행위 부분 굉장히 조심하라, 공문도 네 번, 다섯 번 보내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 사장님, 지금도 집 없는 설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전세방,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우리 내일의 희망의 어떤 혁신도시를 찾아서 달려가는 분들한테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태가.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하는 일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행감 자료 166쪽입니다, 사장님. 현재 우리 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영구임대, 공공임대 합해 가지고 1만 95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1개 단지에 1만 752세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외부의 도움 없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취약계층이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70%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하는,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거의가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지원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베풀어주는 것은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좌우간 임대료를 적게 받는 그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7년째…
동결시켰죠?
올리지 않고 계속 동결시키고, 딴 데서 좀 버는 것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분들의 어떤 살아가는 의미라든지 삶의 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 해 보는데 딴 데 도와줄 필요 없이 이 분들 돕는 게 우리 부산을 돕는 것이다. 부산의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또 다소 생계에 도움이라도 될는가 싶어서, 한 달에 24만원입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아주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어떤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하면 그 돈이라도 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자꾸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사에서 각종 제도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영구임대 주택․아파트와 관련된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또는 우리가 법리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안을 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구임대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또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봐주십시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서 12년부터 13년까지 2,000만원 이상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총 67건입니다. 총 67건입니다. 간단하게 메모 좀 해 보십시오. 총 금액이, 용역금액이 얼마냐 하면 2년 동안에 지금 용역금액이 633억입니다, 약. 633억, 2년간. 평균하면 1년에 300억 이상 되겠죠. 2,000만원 미만의 용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그죠?
예.
2,000만원 미만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방법을 보시면 총 여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한경쟁 첫 번째, 두 번째 일반경쟁, 세 번째 수의계약, 네 번째 경쟁입찰, 다섯 번째 지역제한경쟁입찰, 여섯 번째 실적제한입찰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면 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일광지구 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용역비가 30억 6,100만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용역 이래서 20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4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59억짜리가 있습니다. 미음지구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경쟁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뒷장을 보시면 48페이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조사설계용역 경쟁입찰 이래 가지고 88억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49페이지를 보십시오. 맨 위에 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보시면 52억 하고 25억입니다. 둘 다 경쟁입찰입니다. 지금 단위가 63억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일반경쟁하고 경쟁입찰하고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실적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지역제한하고. 지금 일단은 두 가지만 비교를 해 주십시오.
계약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이렇게 대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제한경쟁 안에 여러 가지 실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요인으로,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그것은 다 제한경쟁으로 보고 완전 오픈하는 것을 일반경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표기하는 방법,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한경쟁은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을 보면 계약자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원래 붙여야 합니다, 일반경쟁으로.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20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보면 제한되는 경우 총 아홉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립니다. 추정가액이 30억 이상일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세 번째 특수한 설비나 기술요구가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특수기술 보유사항 등등 총 아홉 가지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표기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연 300억 이상의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고. 그럼으로 이 용역이 사업을 추진할 때 1조원짜리를 하든 2조원짜리를 하시든 간에 용역비를 우리가 50억, 60억, 70억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총 67건을 분석해보니까 제한경쟁이, 표기대로 그대로 하면 제한경쟁이 12건, 일반경쟁이 12건, 수의계약이 5건, 수의계약 5건 2,000만원 이하라든가 박물관의 문화재 발굴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쟁입찰이 18건, 지역제한경쟁입찰 13건, 실적제한입찰 1건, 총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이 없죠?
그 부분 여섯 가지는 저도 처음 듣는…
맞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보니까…
보고에 있다 말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상 문제인지…
표기상 문제는 한번 사장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금액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전체금액이?
전체금액이. 연간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큰 것 몇 건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평균 1억에서 5억, 지금 눈으로 보시면 5억짜리, 기본적으로 억 이상은 다 넘어요. 억 이상 넘는 금액은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93억짜리 뭐 이런 게, 25억, 52억 이런 게 몇 건씩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역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에 근거를 하셔 가지고 영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 등기부,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 기준일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입찰을 다 아마 준수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수하신 것은 맞는데 범위를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섯 가지나 분류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여섯 가지…
원칙은, 원칙은 무조건 일반경쟁이 원래…
제한경쟁…
일반경쟁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죠?
예.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제한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제한이라든가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경쟁입찰은 18건이고 일반경쟁은 13건, 지역제한경쟁은 13건, 그런데 예외적인 부분도 상당부분, 한 80% 정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일반경쟁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제한은 실적이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방법, 단언컨대. 제가 이 업무를 보든, 이후에 법령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지 않았다면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표기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경쟁입찰로 표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같은 동의어인데. 제한경쟁 속에 지역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실적제한이 있고 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분류하는 게 통일성이 없다고…
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크다 말입니다.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밖에서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 지역제한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실적제한은…
지역제한은 부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도 13건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내용을 보면 용역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한입찰로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기준이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의 해당 과에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평상시에 용역부분에 관해서도 반드시 공개석상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일반경쟁이 대원칙인데 나머지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는 것이고 룰은 있다고 보는데 그 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도시공사 설립 이래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지방채. 지방채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서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차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서면질의 답변서를 맨 앞장을 먼저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맨 앞장에 보시면 1번 도시공사 설립 이래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방채 발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 발행액 기준만 보십시오. 발행액이 3,000억인데 이자금액이 43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2011년 1월달에 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완료된 금액입니다.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500억 발행했고 70억 이자금액 나갔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겁니다. 미음산단은 일단 12월달, 다음 달 기준이지만 발행액이 9,900억이고 이자만 1,025억원이 나갔습니다. 맞죠?
예.
위에 세 건은 일단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분석할 때에. 생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1,600억인데 14년 12월달,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될려면 2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은 20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제물류 1-1 같은 경우에도 발행액이 4,000억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자금액만 457억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6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자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 6.93%입니다, 완료된 사업인 경우에. 그 옆에 기재를 해 주십시오.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7.14%입니다.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9.66%입니다, 9.66%. 생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7.84%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제물류 같은 경우에는 8.75%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만이 토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고 결국은 분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 끝나고 나서 갚는 구조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이 적게는 6.93%에서 많게는 9.66%, 즉 10%에 육박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제출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불균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음, 장안, 화전…
이 세 건은 끝난 것이죠?
사업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아주, 2년 만에 끝났을 경우는 이자율은 엄청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단순 계산하게 되면. 총 이자 물은 데서 차입한 금액만 나눈 것이니까. 기간이 4~5년 걸리면 이자율은 훨씬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차입금액은 고정금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에다가 올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그 전에는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 보고드렸고…
했고, 2012년…
이번에 처음으로…
맞습니다. 2012년도 행자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써가지고 갚을 때까지의 계획은 이미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일반서민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다손 치더라도 매월 들어가는 이자와 갚아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일단은 초기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1~2%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물론 금액도 크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7%라는 말이에요.
미음산단은 기간이…
총 몇 년 했습니까?
이자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공사채를 발행할 때 요새는 우리가 아예 오퍼를 받아 가지고 제일 낮은 이율을 제시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한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그렇게 제의를 하시면?
여덟 군데, 아홉 군데씩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그것도 경쟁을 붙여가면서 하는데 발행될 때 이자율은 많아 봐야 4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발행하는 것은 3.2%대까지, 3.24% 떨어졌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6.93%, 7.94%, 9.66%라는 것은 총 이자금액을 발행액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것은 기간이 감안이 안 된 것이죠. 기간이. 3년이 걸리면 3으로 나누어줘야 되고, 연리를 갖고 볼려고 그러면.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것이니까 이자를 지급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시스템, 아홉 군데 이렇게 공모를 해서 들어온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쨌거나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1조를 보면 부산도시공사가 목적이, 설립목적이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사장님?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대연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100%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100% 다 했으면 정산은 하셨습니까? 사업정산.
저게 이주기관들하고의 정산문제는 별개사항이고 전체는 우리가 정산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에서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연혁신도시 어떤 우리가 도시공사 주택사업을 하면서 분양은 100%를 하고, 그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2,304세대는 다 팔렸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112세대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부분에서 130억 정도 아직 안 팔린 게 있고 여기에도 몇 세대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다 팔려봐야지 만이 정확한 집계가…
다 팔리면 정산이 되겠죠.
아파트만 100% 분양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대연혁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현재 보는 견해에서 분양률이 100% 정도가 되고 이러면 보통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대충 우리가…
즉 말하자면 손해는 안 볼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남아도 남겠죠?
100% 분양, 이미 아파트가 100% 된다면 소요…
통상 우리가 아파트 건설해 가지고 100% 정도 분양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시공사에서 문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혁신도시에 우리가 이전 오면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오면서 직원들의 전매사건, 도시공사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전매로 인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들 분양받은 직원들의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공동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전매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매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그런 혜택을 남기고 일하는 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결국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거기에 들어오는 전매권 이런 것 언론보도로 누차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아파트하면 부산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그죠? 그러나 아파트의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손실은 좀 크다 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호5지구입니까?
예.
용호지구 있다 아닙니까? 용호지구에 지금 아파트 한 것, 용호지구는 분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5지구…
용호지구도 100% 내나 500만원대 분양하겠다 그랬던 것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100% 분양 다 됐죠?
예.
지금 입주는 언제 합니까? 여기는…
입주는 개시되어 가지고 이것은 98% 입주가 다 됐습니다.
지금 98% 입주가 되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호5지구 공공분양주택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 좀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지역인데 4지구, 5지구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해 가지고 어쨌거나 반값아파트로 또 공급도 하고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원래 도시공사 생긴 그게 주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 또 더 진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군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에 SH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서울시내에 산업단지를 만들 땅도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정책적인 주택사업 그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관광단지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사업하고 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하고 병행을 많이 하는데, 주택 쪽에 수요가 지금 상당히 아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지금 특히 원도심 쪽으로 나가보면 도시가 너무 낡아 있거든요. 그리고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게 빚을 계속 더 늘릴 수는 없고 또 사업성이 없으면 뛰어들지, LH공사가 사업성 없는 것 전부 구조조정 하듯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도시공사가 그 분야에 일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주택사업하다가 결국 손 뗀 것은 뭡니까? 만덕입니까? “만덕 도시공사아파트 기우뚱.” 해 가지고 사건 아닙니까? 옛날에…
동삼동요.
아! 동삼동…
영도, 영도 것요…
그 당시에 주택사업 해 가지고 아주 데미지를 입었다 아닙니까? 그죠?
뭐 많이 잃었습니다.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쭉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별로 안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분양 쪽은 민간에 좀 많이 맡기고…
예.
우리는 이제 임대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업에…
그러니깐 사업을 그동안에 주춤해 왔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용호5지구 그다음에…
남부민3…
남부민3지구, 그죠? 정관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혁신도시 이런 것 등등을 해 가지고 분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주택사업하는 데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주택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발굴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부산시에 지금 재재발, 재건축이 못하고 있는 데가 약 400개 정도가 안 됩니까, 400개 정도가. 지금 거기에 누가 달려들 사람이 없어요. 황금, 좋은 자리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손 대어 가지고 다 기업에서 손해 갈 것 같으면 아무도 할 사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부산시 어떤 주택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문제나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주택부분에 특히…
그리고 시영아파트 있죠? 시영아파트 다 30년 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주지문제. 요즘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많다 아닙니까? 우리 주택기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기반시설 이런 것들 다 해 준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법을 잘 찾으면 그런 지역사업을 해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택사업 쪽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좀 서민지역에 정책이주지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라고 해 봤는데 뭐 누차 이야기입니다. 뭐 내년에 계획도 없어요. 지금도, 그간에도 한 번 어느 지역을 우리가 도시공사가 거부하거나 뭐 어떻게 용역을 안 준다든가 어떻게 검토해 본다든지 뭐 그냥 실무진에서 앉아가지고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딱 드러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뭐 그것은 도저히 그런 쪽에 사업이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당히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어차피 도시공사가 뛰어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넘어오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총 131개 사업, 125개 사업이 대상이 있는데 거기가 현지 개량사업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한 5개 정도는 했고 LH공사가 일부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6개 사업마다 그 지역이 개성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국공유지가 많아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아내는 부분들이 어떨런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수익성이, 아예 사업성이 없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검토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여유가 있거나 부채를 좀 더 안아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설 때가 뛰어들 수 있는 적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사업들을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올해 내로 벌인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하고 나름대로 이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우리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를 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국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국 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도 조금 참여를 하든, 뭐 어차피 LH는 우리시 기관도, 산하기관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니 주택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좀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얼마만큼 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서민들 생활환경개선에 어떻게 좀 도움 줄 수가 있나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분석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일 경우는 5년 후에 우리가 분양하는 것 또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임대로 하면 30년, 분양할 때 정부지원이 얼마나 되고 기금에서 얼마나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사업성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시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금 혁신도시, 용호5지구 이런 데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 가지고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는 자체가 벌써 분양가를 많이 했다는 증명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이익금도 남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길 수도 있겠지만 남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시공사가 돈 벌려고 사업한다 이렇게 되니까 많이 남기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어떤 위치 좋은 데, 사업 성공한 금액을, 거기에 남는 금액들을 좀 저소득층지역에 있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좀 보태주면 또 어떻습니까? 시민인데, 같이 사업 넣어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공사가 공기업이 어차피 추구하는 게 공공성부분도 있지마는 수익성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 국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아니 그런데 사장님, 저보다 연륜도 많으시고, 많은데 돈 벌어서 돈 잘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옛날 속담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벌기는 어려워도 쓸 때 잘 써라.” 했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돈 그런 데 해서 돈 좀 번 것 있죠. 우리 시민들 열악한 지구, 환경이 어려운 지역 그런 데 돈 좀 쓰신다고 해보세요. 도시공사도 좋은 소리 듣고 시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시영아파트나 정책이주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다들 거기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방향이든 임대아파트를 지어 달라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원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 기존에 있는 것 내놓고. 그래서 어떤 시민의 그런 정책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장님, 176페이지 행감자료에, 이것 뭐 상호가 안 나와 있는데 상호가 뭡니까? 뭐 부산해운대구 해운대로 790 해 가지고 외 1개사 서숙희 해 놨는데 뒤에 서숙희 찾아봐도 또 없고 해서 이게 상호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치면서 PS건설…
PS건설입니까?
예, 외 1개사…
우리 부산지역업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서울인데 그나마 부산지역업체 한 군데 있는데 그것 이름을 빼먹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선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그 앞 페이지에도 생곡에도 삼전 외 1개사 이것도 부산업체고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 찾아보시면…
뒤에 보면 전부 다 서울업체고 뭐…
우리가 공모를 분리해 가지고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건 것은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예.
건설회사 이름이 없길래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산업단지건설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도 보면 거의 절반이상이 산업단지건설 자료인데 지금 산단을 건설하고 나서 입주를 받죠. 그죠? 입주를 받잖아요.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공장 중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외투지역하고 역외기업부지는 우리가 별도로 챙겨놓거든요. 그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바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이전하는 경향이 있냐 이 말이죠.
다 그렇게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전하고 있습니까?
단,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업종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최고 문제되는 게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공장 중에 민원이나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주로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쭉 보면 산업단지는 엄청 많이 지어요. 오늘도 업무현황 보고했지마는 거의 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부산시 원도심 내에 있는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은 전혀 이전 할 계획도 없고, 부산시에서 의지도 없고 그리고 또 업체들은 업체대로 이전을 한다 해서 자기들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전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또 대화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함으로 해서 하다못해 이꼴(=)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에서 물론 모든 정책방향은 부산시에서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부산시에 있는 혐오시설들 공해시설 이런 공장들 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하고 있는 게 공업전용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강서지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 공장을 하고 있는 무허가업소들을 모아가지고 준다든지 그다음에 철스크랩이라든지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담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혐오시설 안에도 이게 매연이 많이 나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뭡니까? 주변에 자원, 이런 어떤 혐오시설 별로 종류가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개별시설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개별 공장부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산업단지화 하기에는 서로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뭐…
고도의 정책성이 필요한…
지금 거의 뭐 금사공단이나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 거의 빠져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해시설이나,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신평, 장림, 무지개공단에 혐오시설하고 공해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상도 여기 뭐 말씀하신…
가공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나마 거기보다는 조금 덜 하다. 이렇게 봐지는 데 그러나 어떤 지역을 떠나서 도심 내에 공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한창 개발을 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 내에 있는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들은 이제 좀 밖으로 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그에 대한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뭐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산업단지를 짓기는 엄청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또 사업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결국은 대답이 그 정도로 밖에 이제 안 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부산시, 도시공사, 또 공단에 업주들 다 같이 저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계속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사실 그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설 때만 해도 변두리에 있거나 주민들 하고 직접 또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로 가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지금 공존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공장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영세민아파트 이것 좀 봅시다. 지금 뭐 용호지구다, 짓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영세민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예, 용호지구는 영세민아파트 아닙니다.
임대주택이지, 영세민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동은 분양을 했고요. 이제 남부민3이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요. 행감자료 169페이지 보니까 입주대기자현황이라 나와 있는데, 이 영세민아파트가 부산시내에 공공임대 빼고 나면 한 1만 725세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건립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더 건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임대는 우리 정관에 지금 830세대를 계획을 해서 곧 발주할 거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입주대기자를 한 번 보자고요. 제가 입주대기자를 쭉 이렇게 봤는데 지역별로 제가 한 번 구분을 해 봤어요. 부곡에 세대수 553세대입니다,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대기자가 770명이에요. 그리고 다대쪽 보면 다대3지구, 4지구, 5지구, 동백까지 해 가지고…
예…
입주대기자가 1,4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학장, 개금 이 2개 더 하니까 입주대기자가 1,500명이에요. 그리고 덕천동 해도 세대수 990세대인데 입주대기자가 711명입니다. 지금 입주대기자가 엄청 지금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만큼 영세민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어려우니까 뭐 임대주택 가기도 힘드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지역별로 말씀드렸냐 하면요. 이 분들이 보통 보면 부산시 전체를 놓고 그래서 다대 뭐 자기가 생활영역이 있든, 어디 뭐 학장에 있든 간에 저쪽 반송이나 거기로 정책적으로 보내면 안 되냐. 이것 지금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대에 있는 분은 다대에서 생활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대에서 자기들은 입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주대기자수를 보니까 어떻게 충분히 수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보면 부곡에는 554세대밖에, 770명이 대기하고 있듯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이 정책제안인데 실제 필요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그 복지에 최고 중요한 게 주거의 문제거든요. 사장님, 이 입주대기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선호하는 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거든요. 그런 방금 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1만 900세대인데 입주대기자가 5,800세대가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사장님, 임대아파트 가라면 못갑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중에서 그래도 5%의 전세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5% 정도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임대아파트 가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기 대기자에 그냥 올려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진 분이 이렇게 5,800명 이상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수요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더 받겠다. 이것은 지금 역행하는 처사가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한거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방법일 수는 있는 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따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신 덕택에 마련해야 될 또 직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한 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 찾아보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철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곳이 반송, 동삼동, 반여동, 용호동 그렇죠? 정책이주지가.
예.
그런데 용호동, 용호5지구는 그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반송, 동삼동, 반여동 이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좀 또 많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손익계산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손익계산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옵니까?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손익계산은 대충 우리가 용호동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고요.
예.
저쪽에 가면 300~500억 정도는 대현혁신에서 아마 100% 다 분양이 됐을 때 상가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어려운 지역에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채를 계속 감소를 해 나가야 되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소송문제가 생기는데 소송관계도 여기 한 군데 지금 뭐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죠?
소송은 우리가…
내나 용호동…
아! 용호아파트부분요?
예.
예, 주민들 그 앞에 단독주택들…
빌라, 빌라.
예, 빌라들 34명인가 아마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주민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은 승소하고…
예.
일부분이라도 보상받았는데, 나머지가 계속 항소를 해 놓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나 일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소송할 때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쌍용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우리 공사하고 쌍용하고 거의 다 같이 피고를 하는데 이 사건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 뭐 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쌍용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만약 결과가 나오면 어디서 배상을 합니까?
우리 공사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소송까지 안 가고 중간에 뭐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던 모양이죠?
소송단계에서는 되게 법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조정을 권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화해권고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2심까지 갔다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분이 이제 2심을 갔거든요.
예, 예.
일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보상을 받고…
빨리 뭐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판결이 나오는 대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이종철
감 사 엄회기
관 리 본 부 장 성환구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