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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2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09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평소 농촌의 복지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4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개요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모쪼록 우리 부산의 강소농, 그렇죠? 작지만 강한 농촌을 위해서 우리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이 자꾸 축소되다보니까 해도 표가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면 박수도 좀 받고 조금 못하면 질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박수 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질타만 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지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부산농업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2페이지 보면 도시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나머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한 5,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것보다, 금년도에 약 2억인데 내년도에 2억 5,000 한 이유는 내년도가 1회부터 9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내년도에 10회를 맞이해서 부스 확보라든지 안에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시농업박람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스에 1,000만원하고 홍보관에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이라든지 희귀동․식물 전시하는데 약 2,000만원, 그래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내실 있는 도시농업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씩 많이 나아지기는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농민들도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수산무역엑스포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박람회도 우리 부산, 부산에 보면 기장, 강서, 동래, 금정, 북구 이 정도 아닙니까? 각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거기 있는 작목반 반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야 하고, 어떤 단체의 장들만 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많이 초정할 수 있도록 참여계획의 다양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를 지하철이나, 지금 하고 있죠?
예.
버스에도 여백에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직거래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도 했고 학교도, 저희 학교 사이트가 1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도우미역할도 하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해 가지고 상당히 어릴 때부터 농심교육이라 할까,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가가는 귀농․귀촌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다닐 때 교련시간에 배웠던 구급법이나, 우리 여학생들은 구급법을 배웠었고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나 총검술을 배웠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안 잊어버리거든요. 100%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왜 학생들을 참여를 많이 시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 부산에 우리의 먹거리가 이런 것이 있다’ 라고 각인이 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모르면 부산의 농산물이 뭐가 있느냐? 모릅니다. 강서 짭짤이토마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모릅니다. 그것처럼 어릴 때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아,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농산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각인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부산을 떠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러 다른 데 떠나더라도 돌아왔을 때 우리 부산농업에 대한, 농업이 없어져도 농업에 대한 향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보면 농촌 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있죠?
예.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 건강장수마을 있죠? 그 전에 하던 것.
예.
이것하고 농촌 노인 역량강화 시범사업하고 차이점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시다.
예. 2개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건강 장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 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은 소일거리라든지 취미적으로, 한글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교양적인 프로그램 교육하는 그런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2개 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래 이게 보니까 우리 장수마을에도 가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건강강좌라든지 쭉 하고 있고, 이게 별반 차이가 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농촌 노인 사회활동 역량 개발 이 사업 3,000만원이고…
그럼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지금까지 했던 회수가, 이것 했던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세 군데 되고 내년도도 내려와 있으니까 네 번째 하고…
네 번째 지원할 것이고.
예. 농촌 노인 사회활동 역량 개발은 내년도 처음입니다.
처음 하면 어디다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월, 2월달에 저희들 농업인 교육할 때 사전 홍보도 하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운영계획서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맞췄죠? 11초 남았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쌀랑한데 이것 저것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6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거기 시설비로 국비가 4억 8,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4억 8,500만원, 총 9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포시장 내에 지상3층 규모의 도시농업갤러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도시농업갤러리가 지금 구포에 중앙지소가 있습니다. 중앙지소는 강서구를 제외한 사하, 사상, 북구, 동래, 금정의 시내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지소로서 69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화명동이라든지 삼락 같은 데 농사지을 때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오는 일반 농협 조합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양산, 김해, 또 동래 쪽에서 오는 농업인들의 쉼터랄까, 저희 지소가 구포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개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소가 지은 지가 한 44년 정도 되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으로 지금 약 한 9억 7,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시는 거죠?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구포시장 오면서 도․농교류센터라 할까, 저희 강서라든지 기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직거래도 되고 또 구입하러 오는 시민들께서 쉼터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현재, 공사비가 9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까?
공사는 저희들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마치면…
안에 내부를 어떻게,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예. 3층으로 하는데 1층, 2층은 사무실로 하고, 아, 1층은 사무실로 하고 2층에 갤러리 하고 3층은 회의실,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걸 홍보하고 결국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특히 도시농업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기대가 다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예산에 맞도록 잘 개발해 가지고 도시농업이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데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9페이지, 거기 예산액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시비 2,500만원과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까지 이걸 국비로 쭉 추진을 하다가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저희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국비가 금년도 마감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시비로써 하는데 약 1,000만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줄어도, 저희들은 일반부와 어린이부로 편성되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일반부만 하고 어린이부를 안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현재 반영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올해 3회째 실시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농협 쪽에, 또 우리 향토음식을 좋아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특히 학교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8월에 여름방학 때 또 리더교육, 우리 향토음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900만원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도시농업, 해운대 벡스코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부와 아동부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동부를 지양하고 일반부만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부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전시적인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 경연대회로서의 역할이 잘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소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러한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개발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제대로 판로를 찾을 수 있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우리 향토음식을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 노후화된 청사건물, 대강당 방송시설 시스템 교체 사업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얼마 편성했어요?
약 2,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관공서를 다녀봤지만 기술센터 대강당의 스피커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더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늦게라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아직 안 했죠?
예. 내년도에 예산에 저번…
내년도에 그대로 할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한 데 대해서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자존이에요. 그게 작은 시설 하나하나가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뿌리가 농촌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저 시골 합천에 삼가면이, 거기 시골 출신인데, 다들 뿌리는 농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사람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들 끝까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제가 항상 단골메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낙동강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럭을, 운영비 중에서 트럭구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예산 증액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용 트랙터가 일반농가에서 보통 45마력에서 한 75마력 정도 되고 일반 대농가에서 125마력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려 하는 것은, 약 150마력 정도 농기계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농가에서는 한 구역에 900평 정도 되는데 저희 유채경관단지는 한 필지가 1만평에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넓은 면적에 작은 트랙터가 좀 힘들고 또 여름에 풀이 많습니다. 풀이 많…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는, 트랙터를 구입을 하는 데서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트랙터를 구입하는 대신 인근 주민을 활용하여,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거리 창출도 가능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 그건…
예를 들어서 이 트랙터를 유지․관리․보수하려 하면 또한 이 기계를 운행하는 기사,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농기계교관도 있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운전 조작을 다 잘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걸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거리 창출도 제공해 주는, 요새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인근 주민들에게 일거리 창출도 해주면, 그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올려주면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파종기라든지 그다음에 수확 이럴 때는 인근에 우리 영농조합 법인에 전부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역 인력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트랙터 구입비에 쓰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아마 이 기계를 유지․관리하고 하려면 계속 어떻게 보면 농촌기술센터에 일도 많을 텐데 이 일은 차라리 기간근로자 인근 주민들에게 일거리 활용으로 그냥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0마력짜리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트랙터를 구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다 나은, 13년보다 14년에는 유채경관단지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이시네요.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학습 또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과정을 갖다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화를 해가지고 지금 일반 교육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인데 국비 2,500, 시비 2,500이 투입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5,000만원을 어느 농업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 농업인에게 시범단지를 꾸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직영, 일반농가가 아니고요. 체험농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체험농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농업인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농업인에게, 혹시나 지금 질의를 하는 목적은,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그 농업인이 또한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다보면 그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도리어 반대적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꼭 플러스만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교육프로그램에서 2개소 보통 한 4개 농장을 이렇게 설치하면 거기에 피해 간다는 것보다 지금 체험비를 그 농가에 또 지급을 하고 또 그 농가에서는 그 농장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가지고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먼저 657페이지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보면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운영” 해가지고 1억 3,232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운영” 해가지고 4,1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다 낙동강 쪽으로 다 심습니까?
예. 우리 대저생태공원 안에 유채경관단지가 금년도는 37㏊고 내년도 16㏊가 늘어나가지고 53㏊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임차비입니다.
그 낙동강 쪽으로 지금 유채꽃을 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심고 있습니까?
저희 생산보다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채경관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생산은 안 하고 꽃만 볼 수 있게끔 유채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예.
그 낙동강 심는 자리 토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땅 지주는요?
지주는 하천부지로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낙동강사업본부에서도 그걸 다 관리를 합니까?
예. 총괄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요.
그렇죠?
경작만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래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민에게 좀 볼거리 제공, 그것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사업본부에 보면 그 뒤에 70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거기도 낙동강 유채꽃 개최 1억 5,000. 민간행사보조금 낙동강 유채축제 개최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도 내나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유채꽃을 심는다 아닙니까?
그건 축제 경비로써,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축제하는 경비고요. 저희들은 재배․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은 걸 자기가 축제를 하네요?
예.
그래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산도 각 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보면. 그럼 자기들이 그걸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 정도는 작업을 해주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건 자기들 예산도 투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전부다 환경 만들어 놓고 축제는 자기, 그러면 축제는 우리 이쪽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다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왜 축제를 자기가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 돈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축제를 하든가.
뭐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해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시장님 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 산하든 누구 산하든, 그러면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총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자식들 딱 낳았다고 장가가고 애 낳고 뭐 마누라 있어도 전부다 할아버지 산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또 별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저희 예산 3,000만원하고 낙동강관리본부 7,000만원하고 그 1억 가지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축제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걸…
금년까지 같이 한 건 뭘 같이 했습니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행사요?
예. 예.
같이 하는 것 하나도 안 보이던데, 가보니까.
저희들 예산, 포토존이라든지…
그래 왜 본 위원이 이걸 따지냐 하면, 물론 이쪽에서 해주고 하는데, 낙동강 쪽도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이쪽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행사 한 번 하는데 무슨 1억 5,000이나 들여가지고 거기 뭐 시장님 부르고 사람 몇이 불러가지고 뭐 축사 한 번 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 완전 축제만 하는데 1억 5,000이 듭니까? 하루 축제하는데.
하루는 아니지만 며칠 가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건 모르죠? 일체.
뭐 아무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3,000만원은 같이 댔다는데 3,000만원은 그 사람들 축제하는 데 돈을 줬습니까?
아니,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데 그 3,000만원 뭐하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거 뭐 포토존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저희들 홍보물 하는 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물론 한 시 안에서 이래저래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는 좀 명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참고해서 잘 협조해 가지고…
그런 점도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가지고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9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0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다가 올해는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되어서 사업을, 655페이지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다보니까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 대학이라든지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런, 또 편리한 농기계도 보급하고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추진하지 않다가 또 내년에 다시 추진. 왜냐하면 전에는 그러면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쉬었다 또 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하다보니까 3년 연속사업입니다. 그 앞에 강서구 강동마을에 했는데 작년같이 끝나고 올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또 사업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월달에 교육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마을을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하고 틀려가지고 시간엄수를 굉장히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 보충시간이 있으면 하고 1차는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 심의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6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채소도입 생산보급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채소도입 생산보급 시범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 원래 2,0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열대채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년도 7월달에 언론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아열대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0만원 한 것은 종자라든지 또 시설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하우스를 택하는 것 같으면 종자라든지 비료, 이런 재료비만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라든지 다른 데 시설비 예산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 재료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하여튼 1,000만원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0만원 정도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예. 시설 안 하고 일반 재료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또 시설이 잘된 현대화 하우스라든지 이런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열대채소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저번에도 제가 방송이라든지 신문에도 많이 했는데, 재배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제일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다문화가정이 한 5만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아열대채소를 못 구해서 실제로 못 먹고 저희 생산자인 농업인들은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또 소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홍보 우리 사상이라든지 또 김해 동상동 같은 데, 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농업박람회할 때 이런 아열대채소를 진열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아열대기후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홍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아열대채소가 팔려야지 모든 농가도 좋고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종자만 잡아가지고 그냥 보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KBS 전국방송을 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천이라든지 서울 쪽에,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을 저희들이 뜰의 장 우리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교육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숙 소장님이 그때 언론에 나오신 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홍보에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그 예산액을 보면 광특보조금은 전년대비116%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농업전문인력양성이나 선도농가경영육성, 신기술보급사업 등 주요 국고보조금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비 매칭사업이 보면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나면, 2년 내지 3년 정도 하다가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다른 시․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음식학교가 1억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1억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신기술보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우스라든지 각종 농가에 시범사업하는 그 시범효과가 나타나면 그다음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연속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국비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사업들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주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술 보급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 기술이 나오면 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신기술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건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첨부서류 마지막 장입니다. 626페이지 보면 스마트폰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기술 시범사업.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으로써 온실에, 지금 축사 내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온실에 안 가고 핸드폰으로 온․습도라든지 환기라든지 이게 감지가 되어 가지고 집이든지 사무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 안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효과가 좋으면 또 내년부터 농가에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업 우리 지도소 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유리온실 거기 할 사업입니까?
예. 예.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CCTV까지 다 장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까? 중앙에서.
일단 원예. 진흥청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했는데 저희센터에서는 올해 처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이번 사업성과 내셔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사업명세서 661페이지, 폭설대비 비닐하우스보강시스템 시범사업을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3,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사실 작년에 폭설이 와가지고 소장님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 폭설이 예상 외로 많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요?
예.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좀 늘다보니까 전체예산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우스 시설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시설원예시험장에서 지금 시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이 위원님 아다시피 전국에서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현대화 하우스를 다 하는데 우리 부산은 낙후되었는데 차차 또 강서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대화 하우스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 소장님, 작년에 이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대폭 3,000만원 삭감해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트랙터를 150마력짜리를 1억 9,000에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도 막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연간 말입니다. 연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던데, 예를 들어 임대해서 썼을 때, 트랙터를. 이게 지금 1억 9,000 이런 장비 하나 구입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채경관단지를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 트랙터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얼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몇 천 만원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4,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1억 9,000 사도 또 유지비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돈이 또 들어갈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 장비 구입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막 축소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다 다른 사업들 보니 다 축소되었던데, 지금 보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거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폭설대비,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 말씀처럼 이 기후들이 갑자기 지금 폭설이나 폭우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100년 주기다 하더니 이게 지금 막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폭설대비에 대한 비닐하우스 보강시스템 이런 시범사업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예. 계속 확보토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생물 배양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13.8t 생산해 가지고 실적연구도 하시고 농업인들한테 보급도 하고 계신데 올해 보니까 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7,700만원 되는데 또 미생물배양기 구입을 위해서 한 1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기계를 구입하실 겁니까?
지금 배양기가 1대 300ℓ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1대 가지고 올해 한 15t 지금 생산하는데 지금 9월말 현재 한 12t 정도 했는데 연말까지 15t 다 생산할 거고요. 내년도 300ℓ짜리 하나 더 구입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30t 정도 지금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지만 그리 되면 우리가 최대생산량이 30t.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또 미생물배양실 인력운영방안도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5t을 30t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지도 사가 있고 기간제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지금 네 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1대 더 늘렸을 경우에는 균이 더 늘어납니까? 배양균이?
균수는…
수는 같고 양만 늘어납니까?
예. 양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미생물사업도 아주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계획이 지금, 소장님께서 또 직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또 1대 올해 장비를 더 구입해 가지고 30t을 생산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t이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갔을 때 나중에 무슨 효과를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죠?
예. 지금 그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시범농가라든지 또 저희 센터에 교육 오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 지금 무료로 배부하니까, 많은 양 같으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주지만 저희들이 시범농가 또 교육생 위주로 해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욱 더 내실 있는 미생물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것 무료로 우리가 지금 준다 아닙니까?
예.
무조건 무료만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주면 이걸 갖고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50ℓ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처음 하실 때 다른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금액은 미미하지만 약간의 실비를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많이 가수요가 생깁니다, 무료하면.
양으로…
한번 해보세요.
농가당 양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양으로?
예. 예.
그래도 또 농사짓는데 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딱 농가당 양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죠. 아니면 면적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가셔야죠. 그리 안 하면 실비를 받으세요, 실비를. 실비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생산되고 요구가 있을 때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근 김해나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가지고 다른,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닌 지역으로 또 배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비 받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사업도 잘 진행되도록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숙 소장님, 2014년도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아무튼 국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 아! 세입예산.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에는 농촌자원개발 부분은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지원 예산은 좀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다보니 좀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만큼 우리 농촌지도사들의 발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답니다. 아무튼 폭설, 냉해 등 우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그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4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성과예산안 개요
․2013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안 하는 것 보니까.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못다 했던 일을 모두 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사업명세서 387쪽 식생활교육 지원 8,714만 3,000원 이래 되어 있죠?
예.
이게 2013년도에 8,000만원, 올해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예. 농축산유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생활교육사업에 8,7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라서 학생이나 시민단체들께 환경이나 건강을 배려하는,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8,700만원이고 국비가 6,100만원, 시비가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서구화 된 식생활을 우리 전통 식생활로 바꾸겠다. 좋은 취지인데요. 그럼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강사료라든지 농어촌체험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농어촌체험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쓰시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나중에, 지금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올해 8,0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하고 내년도에 우리 계획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디로 줍니까? 식생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
예.
여기서 자기들 2014년도에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어촌체험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예.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이며 홍보물은 어떻게 작성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집행되었던 부분들.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화요일날, 월요일날 준비가 되시면 화요일까지, 수요일날 우리 계수조정이니까 화요일까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있었던 한식세계화사업. 작년에 1억 5,000 올해 2억 5,000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국비가 2억, 시비가 5,000이죠?
예.
2억 5,000. 그럼 식품진흥기금에서 또 별도로…
1억 5,000.
1억 5,000.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억 5,000.
그럼 이 식품진흥기금 1억 5,000. 이 포함해 가지고 국비가 2억입니까?
아니, 2억은 국비가 내려오고 또 지금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 지방 기금이 1억 5,000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 4억이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전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대신에 그다음 나머지 1억 5,000은 5대 5 비율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5,000.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전체 4억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어찌되었습니까? 아! 올해는.
올해 4억을 내나 우리가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1억 5,000이고.
예. 예.
또 기금이 1억 5,000이고. 아!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 내려오고 기금…
아니, 아니죠. 2013년도 올해 말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이 1억 5,000이고 매칭이 5니까 국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1억 5,000이니까 5,000만원을 우리가 또 우리…
그럼 올해도 그러면…
예. 그렇게 편성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습니다.
아! 똑같습니까?
예. 아!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성과서는 뭐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쭉 해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언제, 10월달에 했습니까?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벡스코에서 했고. 저희들이 총 한 250개 부스에 150개사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올해 진행했던 것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식세계화사업을 하면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종류는 있습니까?
어떤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한식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동래파전이나 구포국수라든지 기장멸치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한식이라 하면 실제 우리 별도로 규정한 그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한식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번에 세계화박람회 할 때 특히 사찰, 범어사에서 정말 진짜 우리 부산의 다양한 그런 음식, 발효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예. 나중에 한 번 이것 해서.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도 좋습니다만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기금을 같이 해서 포함을 하는데 우리 한식이라 하면 그냥 어디나 다 나오는 똑같은 한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전주 같으면 전주 특유의 어떤 한식 문화가 있듯이 우리 부산의 지금 특별하게 나타낼 만한 한식 문화가 뭐가 있는지? 없으면 그걸 얼마만큼 개발해 가지고 이게 한식세계박람회를 부산세계한식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한식을 뭐 새로운 걸 개발한다든지, 기존 전통적으로 있던 걸 발굴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야지. 뭐 한식이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특색 없는, 부산만의 어떤 특색 있는 부분들의 음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박람회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다 많이 하는데.
뭐 전라도 것하고 충청도 것하고 서울 것하고 전국적인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부산 벡스코에서 행사를 한다. 여기도 보니까 뭐 내년도에 부스 250개 정도. 250부스에 150개 업체를 유치를 한다 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음식만 소개만 할 뿐이지 부산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가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새로운 우리 부산만의 독특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식생활교육 지원에 우리가 이게 어떤 전통 생활습관을, 돌아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교육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부산을 대표할 음식이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매칭을 한번 시켜 주시길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주 발굴 있죠?
예.
전통주 지금 이 부분이 저거죠?
지금…
산성막걸리입니까?
예. 산성막걸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산성막걸리가 전국 명인 지정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곧 아마 다음 월요일 정도되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전통 막걸리 부분에서는 국내에 아직 전통 명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서 지정이 되고 또 산성막걸리가 아주 오래된 어떤 고유한 그런 식품으로서도 우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명인 신청을 받으면 또 국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통주라 하면 부산에는 산성막걸리, 다른 데 가면 청주나 이런 각종 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홍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명인이 없습니까?
지금 술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막걸리는 전통술입니다. 전통술은 지금 우리 산성막걸리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이것은 황국균, 노란 균을 가지고 쓰는 거고, 지금 안동소주라든지 홍주나 여러 가지 이런 주는 약주로 우리가 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건 일본식으로 지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막걸리와…
틀리…
이것 발효주와 그다음에 증류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다른 건 증류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발효주 쪽에서는 명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산성막걸리가 명인으로 선정되면 국내 유일의 제1호로 된다는 이야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걸 합니까?
예? 다시 말씀…
이게 내년도에 이 지원을 합니까?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이래가지고 예산이 2014년도에 2,000만원 잡아 놨는데.
아! 이건 저희들이 그 예산은 국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전통주 품평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이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술 품평회 심사 및 홍보가 있고, 전통주 발굴 및 홍보가 있더라고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사실 성질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그건데…
그래 이것도 나중에 되면 좀 요약을 하셔가지고 화요일날 같이 설명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기장에 해조류육성센터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기장군에서 저희들이 1차 돈이 지난해 내려갔었고 올해 2차년도거든요. 그다음에 후내년에 돈을 따면 마지막인데 아마 설계를 마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도시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에 세부 추진…
여쭤보는 게요. 이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2013년도에 3억 7,500 예산 내려갔고, 아! 올해. 그렇죠?
예.
내년도 지금 9억이 내려가는데, 9억 되는데, 아! 4억 내려가네요.
4억입니까, 9억입니까?
아! 9억이죠?
예. 9억 해가지고 총…
총 40억에.
예.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
담당 우리 계장님, 이 도시계획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 내려간 적이, 사업이 결정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예.
돈만 들여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 땅을 수용을 하겠다든지 보상협의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예산은 계속 내려가고. 작년도에 3억 7,500이란 돈이 12월달에 예산해 가지고 올해 지금 올 1월 1일부로 내려갔는데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 9억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도 화요일까지 향후 진행되어지는 것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막연하게 자꾸 하겠다 라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국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5억입니다.
국비 5억이죠?
6억입니다. 예.
아! 6억에 1억 5,000, 1억 5,000입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그 내부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적하셨으니까…
예. 한번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민들이 과연 바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게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갔던 부분하고 많이 변형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가 애초에 제시했던 부분들을 다 묵살하고 기장군 자기들의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화요일까지 그 부분도 한번 저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진흥과 내년도 세입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은 것은 아마 국제수산물시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인한 거죠?
예.
엄청나게 지금 세입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쪽 건축비가 줆으로 해서, 대부분의 우리 지금 이번에 5개과 예산이 다른 과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수산진흥과하고 농림축산유통과, 두 군데가 조금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1쪽, 사업명세서.
국제화 여비 중에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단기교환방문 및 견학실시” 해가지고 250만원이죠? 이것 1명 갑니까?
341쪽에…
341쪽. 사업명세서.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단기교환방문 및 견학실시” 해서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아! 그 예산은 저희들 닝보에, 닝보하고 올해 경제협력 부분은…
아이, 그래 한 분 가시느냐고.
3명 갑니다.
그럼 3명 가는데 이걸로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여기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저쪽에서 체재비를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아! 체재비는?
예.
3명 가는 항공료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초청에 따른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 적어서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내용을 물어봅니다.
예.
344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 사업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344쪽.
344쪽.
예.
뒤에 공무원께서는 빨리빨리 서류 좀 찾아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양식장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운대구 지역하고 기장군 지역에 양식장 밑에 청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운대구하고 기장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합니다. 올해는 강서에 받아가지고, 이건 지원을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장에서 들어와, 아! 강서…
지금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2014년도에 편성되었으니까 매년 하는 건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 예. 그 부분이 13년도까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을 했고 이번에는…
목을 이렇게 바꿨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그러니까 목을 새로 신설…
목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강서에 했고?
예.
내년도에는 기장.
해운대, 기장.
해운대, 기장.
그러면 부산에 양식하는 곳이 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 기장, 강서 세 군데입니까?
해운대, 그다음에 저쪽 기장, 그리고 사하, 강서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령 이게 바다가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이 난다든지 하면 또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양식어장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정화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형태로 지금 양식어장 정화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로테이션으로 뭐 다 좋습니다만 3년 단위든지 2년 단위든지 5년 단위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정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뭐 해운대, 기장 같은 데는 굉장히 바다 수질이 안 좋습니까?
양식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수질이 많이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뭐 매년 해오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수질이 괜찮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예산을 아낄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바다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353쪽,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건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원합니까?
지금 내년도 들어가면 3개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이건…
어떤 용도로 지원합니까?
저희들 시 방침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을 정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BPA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추가감면을 못 해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지방세 감면을 못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대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명문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이 법적인 근거가 안 되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지방세를 지금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를 100% 감면을 해주려고 하니까 총량제에 걸려서 100% 못하고 50%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감면해주는데요?
예?
무엇 때문에 감면해줍니까?
지금 BPA가 토지라든지 재산 부분을 그걸 국가에서 BPA에다 현물 출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세를 계속 부담을 한다 라면 이것을 국가에서 다시 국가재산으로 가져가고 BPA에다가 관리권 출자형태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어떤 일어날 사항이지만 BPA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어차피 국가로 반납해버리면 세금을 못 받으니까 여기다 두고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
50%라도 감면해 주고 50%라도 지방세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100% 감면해 주는데.
100% 감면해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100% 감면해주려고 하는데 법상으로 50%밖에 지금 현재 감면을 못 해주니까 50%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를 받고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야! 그 법 참 진짜 좋은 법이다. 그지요?
예? 그게…
상위법에 걸려서 50%밖에 안 되는데 50%는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 해주는 거네요. 그래 100% 해준다. 그건 편법 아닙니까?
그게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안 되니까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나 BP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기들 재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그렇게 부과가 많이 되면 이 재산을 국가재산으로 환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재산으로 환수해버리면 어차피 100%의 지방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못 받는 돈이니까 이것을 BPA에다가 출자를 해놓는 것이 향후 부산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있어요? BPA.
예?
어떤 도움을 받고 있어요?
향후에 이 재산이 BPA로 있는 것이…
부산시로 이관될 수도 있고, 부산시 재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조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삭감합시다.
위원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에서도 이 재산을 환수해가려는…
국가 재산이나 부산시 재산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다 나라 건데 뭐…
국가에서 환수해 가버리면 관계없이 어차피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에 저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세는 약 35억 이상을 받습니다만 돌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30억…
그건 국장님, 저한테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354쪽, 해수욕장 사빈 모니터링사업. 이것 지금 부산시 해수욕장에 모니터링이, 설치 다 안 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지금 봄․가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치 안 된 곳이 지금, 이 예산 어디어디 집행하는 겁니까?
송정?
송정하고 다대포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해수욕장은 다 설치되었어요?
저쪽에 임랑하고 일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 있는 임랑, 일광. 그 외에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이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설치 안 되었죠?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자, 이건 나중에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그 자료 좀 주시고. 뭐 수량 하나 찾으시는데 1분씩 걸리고, 나 질문 언제 합니까?
364쪽요. 근해어업 유류수송선 건조, 국비 직접 지원. 이 5억 전액 국비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국비는 없고요. 여기 5억 되어 있고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 시비 5억입니까? 여기에…
아! 국비는 그러면 그 단체에 국비를 직접 지원한다. 시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하고 시에서 5억 지금 지원하는 건데…
예.
이게 건조…
총사업비가…
얼마죠?
33억입니다. 33억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지원하고 국비가 8억 5,000 지원하고 나머지 19억 5,000은 자담…
당초에 지원 요청금액이 얼마예요?
당초에 지원 요청금액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국비와 거의 매칭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한 5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5억 지원해 가지고 이 건조가 됩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자담으로도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그래 자부담으로 하긴 하는데, 자부담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안 되면…
예.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 국장님 말씀처럼 8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조합장을 만나 그랬습니다. “최소 어느 정도면 가능하시겠느냐?” 그래서 절충을 한 5억 정도로…
8억 요청했으면 한 80%나 이렇게는 줘야지 그 5억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신규사업…
배 만들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신규사업을 거의 지금 안 반영하는데 이까지 반영한 건…
다른 데 조정해서, BPA 30억 주는 것 그거 삭감 다해서 이쪽으로 편성하면 되겠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해수인입 노후시설. 이것 한 지, 지난번에 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지금 뒤쪽에도 보니까 우리 자갈치시장 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관리비, 시설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
예.
그것도 지금 35억 정도 되고. 이것 여기 연간 들어오는 관리비 가지고 그 자체에 운영이 안 됩니까? 공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공실도 조금 있, 1, 2층 말고 3층 이상에 4층 그쪽 부분에 공실도 좀 있고 또 지금 1, 2층에 대해서 사실상 들어오는 관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몇 백억 들여가지고 시장 지어주고, 계속해서 시에서 관리비 해주고, 시설 노후화되면 또 고쳐줘야 되고. 이 뭡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만 해도 60억인데.
아파트 하나 지어가지고, 사업주가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 다 하면 그 아파트 관리비 평생 대줍니까? 민간업자가.
이 자갈치시장은 부산시가 건물을 지었고 또 소유도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그건 좋다 이거지. 그건 좋은데, 그러면 주차료를 인상해서 받든지, 관리비를 어떻게 하든지 자체에서 충당을 해야지.
부산시 소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하나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60억, 70억씩 매년 넣어가지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자구책을 만들어서 이런 건 조금 자체적으로 수익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387쪽. 388쪽도 있네요, 국장님.
명륜1번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 시비 1억 8,000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외식업지구로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이 명륜 지역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연 2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명륜지구면 어디 명륜동 쪽입니까?
대동병원 뒤편 그쪽입니다.
주로 어떤 음식들을…
여기는 그쪽에 가보시면 우리가 외식을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약 70%가, 70% 이상이 외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젊은 층이 아주 많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외식업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령 서구 부민동 같은 데도 대학의 거리 이래 만들어 가지고 외식업지구 해 가지고 한 2억씩 지원하면…
그렇게 될려면 조건이 보면 그때 당시에 선정조건이 조리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법, 자기들이 원하는 외식업 관련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법적인 근거는 그리 되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리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돈벌면 자기들이 갖고 가고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예산 보면요, 예산에 지금 편성된 예산,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 대부분이 엄청납니다. 이것 진짜 내가 한 3선 하면 마지막 되어서 내가 의회 들어온다 하면 전부 삭감 다 해서 부산시 빚 싹 다 갚아, 싸그리 다 갚아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예.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만 마치면 조금 편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단지 내 텃밭시범사업 동참 및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동안 부산시에서 실시한 현장조사결과하고 조성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쪽.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 그동안에 현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결과 약 한 5개소에 610㎡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 저희들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들 텃밭 조성을 할 경우에는 50대 50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파트 관리기관인 부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텃밭조성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자부담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게도 우리 시 부담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 도시농업팀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아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한 텃밭조성을 시행해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들, 정말 기초수급자부터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정말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능력 없는 분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부산시가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시농업 텃밭 관련해서 예산이 구․군에 내려가죠? 얼마 내려갑니까, 총?
올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게 4억입니다.
4억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부담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반드시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이 사업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조금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50%,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한다면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것 못한다면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힘을 좀 보태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습니까?
예. 본예산에 확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십시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지원을 보면 센터지원금이 2억원이 아예 편성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 편성요구를 하기는 했습니까?
예.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3년 동안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써 올해 예산사정상 도저히 3년 약정,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유가 뭡니까?
미반영된 사유는 이 센터를 건립할 때 지원기간을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자구노력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경부의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는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센터는 지금 부산TP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말씀이죠?
예.
그럼 테크노파크로부터 지원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미지원할 경우에 센터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름대로 센터에서도 상당히 자구노력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산실을 예산담당관이나 재정관한테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작업이 부족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가 그동안 시정에 기여한 성과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사업에 9개 사업에 2,027명을 양성했고, 그동안에.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에 6개 사업에 1,827개 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개발지원도 4건에 사업이, 아, 61건에 4개 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양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 개최라든지 또 부산항 해양항만물류산업 청년 채용 상시운영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부산테크노파크 특화센터 운영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총 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차세대열교환기센터, 그리고 MEMS/NANO부품생산센터 등 4개 기관이 기간산업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 센터들이.
그런데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4년 계획을 잡아서 2013년에 지원계획이 전부 다 끝납니다. 이 기관들도, 이 센터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1년 추가 연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항만물류과 소속의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에는 1년 추가도 안 되고 2013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기간산업과에 이분들은 예산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예산설득논리를 편 겁니다. 이 지원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기간산업과도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를 하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이것 확보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 다 되어 있는데 연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씩 전부 다 추가 연장이 된 거예요. 이 센터들이 전부. 유일하게 우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만 빠진 겁니다. 현재.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옆에 재정관이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예산 이것 확보하도록 하세요.
확보 못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6페이지 연안오염총량 관리 도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연안오염총량제의 7억 5,000은 저희들이 수영만 일대를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작업을 쭉 해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초연구 용역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밟아 와서 이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부산연안에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죠?
부산연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만 연안 그 지역 일대를 이 총량관리제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14년에는 그렇게 수영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안오염총량관리 지금 기초연구용역 계약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BDI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은 내년 5월에 끝이 납니다.
내년 5월에 끝이 나죠? 그 해역들은 어디 어디 입니까?
그 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영만만 하는 겁니까?
이 수영만 부분을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한 것이 먼저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연구용역을 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총량관리제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계획 중에는 민관산학협의회 구성 운영도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던데 보니까.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3명에 40인 이내로 해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 기본적인 거는 이 용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이게 기본방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산․학협의회 구성을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되면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계획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한 40여명 이렇게 구성을 할,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입니다. 구상.
그리고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과업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도 한 1년쯤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해 가지고 한 1년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면 이 계획수립이 다 끝납니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이 끝난다고 보면 용역은 끝난다고 봐집니다.
그럼 이 오염총량제 관리에 대한 향후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수영만 일대를 오염 부분에 가서 오염원별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수영만 일대의 오염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특징이고 그렇게 관리하다보면 수영만이 보다 더 깨끗한 바다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국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우리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오염 저감시설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수영만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하수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향후에 우리 수질개선대책에 국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대책을, 여태까지 쭉 용역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오염점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여기서 국비 확보를 얻어내는 타당성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도록 그리 해서 국비 확보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광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질의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명세서 343쪽에 보면 할랄인증지원사업 1억 편성하였는데 할랄인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할랄의 정의가 무엇이며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법에 나오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 할랄산업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인들이 사용하는 의식주산업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중에서 할랄식품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랄인증을 받아야 만이 무슬림 이런 데 그 식품을 공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인증을 받도록 우리 지역에, 특히 수산관련 제품이나 이런 식품 부분에 할랄인증을 받으면 이슬람지역에다가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증 받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한 20개 이상은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5개 업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서 이 인증을 받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취지를,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보고서에도 식품 16%가 할랄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규모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수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일이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 기준이 되는데 지금 몇 개 부산업체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거는 규모적으로 그 넓은 광장을 어떻게 뚫고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2개 업체는 뭘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지금 한 업체는 다시마 발효해 가지고 건강음료를 만드는 업체고 또 다른 업체는 해조류 추출물 해서 두피개선 샴푸를 만들어서 인증을…
그럼 이런 회사들은 부산에서 메이크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기업 쪽…
회사 경력 이런 것하고 규모 같은 것하고는…
바이오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요즘 성장가능성이 있는, 나름대로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다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지원을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역의 바이오기업이라든지 또는 식품기업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취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어찌 보면 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인데 여기 어느 정도 사업계획과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성, 접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이 16%를 차지한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보면.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1억 아니고 더한 거라도 우리가 가닥을 잡아봐야 되겠다하는 이런 기초자료는 없다고요, 보면.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래 나오니까 우리 그래 하자. 그리고 이 돈 사용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너그 홍보도 하고 여기서 계속 하라는 지원을 할 거지, 우리 여기 부서에서 실제 그 나라 가가지고 어떤 무역을 펴는데, 활동하고 그런 돈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저희들 1억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증, 처음에 인증을 받고, 인증 받고 나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께 사전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규사업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전세계 인구 중에서 무슬림이 약 18억명,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저희들도 최근에 와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증을 받고 또 마케팅도 하고 해외 판촉 같은 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두 곳은 인증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인증지원이라 하면 무슨, 인증지원이라 하는 게 뭡니까?
인증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KS마크를 획득하듯이 할랄…
인증서를 말하는 겁니까?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인증서를 받을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면 신청수수료가 들 거고, 거기서 실사도 하고 서류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어서 인증서를 받는 것까지가 인증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로 보면 KS라 합니까?
예. KS마크 받듯이.
그 마크가 그쪽 나라에서 맡아 와야 됩니까?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같으면 음식이 안 맡아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할랄인증을 해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레이지아, 말레이지아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을 해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로 받습니다.
그래 사업이라 하는 거는 정말 업종의 경영주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야는, 1억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사업에서 장부처리만 남아있고 뻗어가는 그런 것이 과연 되겠느냐? 아직은 조사를 더 하고 또 우리도 여기서 행정자들이 조금 문서적으로라도 충분하게 교류를 해 가지고 뭐 전문, 과장이 안 하더라도 담당자라도 파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또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품이라고요. 1개 품목입니다, 이건요. 우리 대한민국에 팔고 팔아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 식품분야라도 전문가가 이걸 가가지고 시장조사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것 하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참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좀 암시를 해가지고 그걸 측정해 가지고 다스려야만이 실패율이 작고. 또 불가능 같으면 빨리 또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조금 전에 여기 아까 권칠우 위원님도 뭐 뭐, 무슨 말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명동1번지 우수예식식품 육성” 이래 놨는데, 내나 이런 걸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잘못하면. 준비 없이.
우리가 운동선수도 큰 일, 올림픽 나가려 하면, 마라톤 하려면 죽자 살자 연습을 하고 연습을 다져가지고 내보내가지고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또 떨어지든 하는 건데 너무 급히 서둘고, 정말로 이런 문제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슬람 지역에 수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인정받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아직 기업으로서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붙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피개선샴푸를 제작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슬람 지역에 5만불의 수출계약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기업에서 18억 이슬람 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지원 안 받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지금 현재 이런 해양바이오기업이라든지 수산 이런 기업들은 현재 그런 능력이 없다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
그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 여기서 무슨 시작을 하면 끝이 안 좋아요. 워낙 감천에 수산가공단지 같은 것도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똑 죄 아닌 죄 지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고 또 이렇게 벌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면 또 위원회 구성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 위원회 구성 10명 이하.
일이라 하는 것이 마 1억을 턱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전부다 절차가 따른다 이겁니다, 절차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처음에 하는 일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뭐 내년이라도, 올해가 중요한가는 몰라도 1년 그 기간을 두고 또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또 그런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래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시라는 건 출발하면, 아까 명동 예식우수 지원하듯이. 또 우리 권칠우 전 위원장도 말씀하다시피 뭐 내 집 주고 세 대어주고, 전부다 하는 일이 그래요 지금. 또 하나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잘되는 건 좋은데 좀더 심사숙고를 하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 한다고, 저도 기업을 30년 한 사람인데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국장님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나 또 부산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모셔오고 또 모든 기업체, 그 관련된 기업체 같은 데도 자꾸 홍보를 하고 기관하고 그리 하면서 외교를 펴는 겁니다, 보면요. 그것이 성장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지 기업이 뭐 돈 1억 줘가지고 이렇게 홍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으로 인해가지고 또 역수출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더라도 정말 좋은데, 어쨌든 그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질의를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3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사업예산 346쪽 하천 하부 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하부 쓰레기정화사업비 29억 8,750만원 편성 내역은 본예산의 지원, 행감 때 국비지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언급했는데 부유물이 장마철에 하루에 떠내려 오는, 상류보다 부산과 인천 하루 제일 많은 쓰레기가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국고지원비가 29억 8천 얼마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9억…
그럼 우리 부산에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원받는 게.
그 중에서 11억 9,500만원.
11억 9,500만원!
그리고 부산시가 15억 5,700만원.
15억 5,000!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도, 경남도에 받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산을 대주십시오.
예.
(장내 웃음)
대구, 경북, 경남 세 군데 해가지고 지원받는 게 얼마입니까?
예. 세 군데 합쳐서 2억 3,500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 군데 합쳐가지고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세 군데 합쳐가지고.
세 군데 합쳐가지고 내는 돈이…
아니, 자기들이 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세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내는 돈이.
돈이 2억 3,500.
자기 세 군데에서 자기들이 내는 돈이…
다 합해가지고.
2억 3,500.
그 각각이 아니고요. 3개 합쳐가지고.
그래 합쳐가지고 지자체에서 내는 게 아까 얼마요?
2억 3,500.
2억 3,500.
예.
그럼 우리는 15억?
15억.
그런데 경남하고 부산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강서구 조금 넘으면 경계지요?
예.
그러면 부산하고 강서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15억원어치 지금 내려올 만한 그 물량이 있습니까? 폐기물 물량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있습니까? 물량이 15억원어치 내려오는 부산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떠내려 오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주로 부산 해역으로 다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예.
사람이 상대가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상대가 물려주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무슨 이런 지금, 우리 지금 부산시 행정이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우리가 대구, 경북, 경남 걸. 우리가 그만큼 부유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년까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후내년부터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후내년에는 그러면 우리도 뭐 2억 얼마만 우리가 다 내고 나머지 그쪽으로 다 할 정도로 바뀝니까? 안 그러면 3/7이렇게 바뀝니까? 30%, 70%.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쓰레기와 관련해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담비율이 재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
예.
눈감고 봐도 용역 안 해도 알겠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것 2억도 안 되지 싶어요, 내가 봐도.
거기 쓰레기 청소하러 한 번 가보셨어요? 전부다 그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보면.
이 부분은 당초에 그게 5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관이, 우리 기관은 거기 없습니까? 협의할 때에. 우리 기관은 뭐 졸았어요? 그러면. 같이 같은 기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뭐 무엇 때문에 그리 나오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저는 그걸, 우리 기관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때 2008년도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는 사정이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지금 내가 우리 국장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시의원으로서 부산의 시민으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위에서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 다 받아가지고 챙기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이 되고 나면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상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바루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것 진짜 부산시로서는 같이 참여해 놓고, 이 참 누가 돈도 돈이지만 제2도시의 행정이 그래까지 갔다 하는 건 정말로 이건 지금이라도 참 뭐, 잘못은 앞에 선배가 잘못해 놨는데 현재가 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그걸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바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뤄야죠.
예. 저희들…
이 부산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세상 이 이래가지고 응? 같이 전부다 토론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15억 받고 자기는 세 군데 다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준다. 쓰레기는 전부다 거기, 가면 다 표시가 납니다, 쓰레기도 보면.
세상에 강서구가, 강서구 그쪽 넘어버리면 경남 아닙니까? 보면.
예.
강서구는 또 강하고 해봤자 수자원, 물만 씁니다. 물. 농사에요. 그 옆에 냉장고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는요. 집은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참 한심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올해만 참아주면 내년에는 개선되겠다 하는데 그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부산시 비중이 대폭 낮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못했다 하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감할 것, 시정할 건 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흥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7년도 이 문제를, 2007년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우리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얘기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반드시 타 지자체도 오시라고 했고, 그때 그 뒤에 협약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정현민 본부장, 국장이신가? 누가 그때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첫 협약이 참 중요했다. 참 어려웠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매년 하면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부담비율이 거의 뭐 변동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동안에 분담비율 조정에 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의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가 올해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그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후내년부터 그 분담비율 재조정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협약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13년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럼 14년도부터 바뀌었어야 되는데 14년도부터 바뀐 준비를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13년, 그래서 올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마 지금 이 예산 반영하고 무관한, 반영시기를 놓치고 아마 내년 초쯤 되어야 나올 예정입니다.
아! 용역 중에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가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 4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은 환경부에 해가지고?
예.
그 의뢰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앞서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참작하셔가지고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예산 심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 추경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APEC 개최 이후 녹지정책과에서 동백섬의 군부두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체시설 건립지를 가덕도 서편에 있는 백옥포 일대를 정했으나 부산신항의 부산시역 내 추가건설을 위해서 당시 국토부와 국방부를 설득하는 등 해양농수산국에서 고생 끝에 진해 탄약부두와 제8부두로 이전해 건립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올해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실시설계 이후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가덕도 서편에 할려고 하다가 조정을 해서 진해부두로 이전을, 진해부두로 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방부의 의견이 달라지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씩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부산에 소선박부두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또 진해 소선박부두의 위치도 조정이 되고 또 통합막사 건립이라든지 간부숙소 건축 등 세부사업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최근까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억 집행내역은 어떤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 사업비 10억원 전체 결국은 그 사업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178억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아마 20억이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원활하게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불가피하게 연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라면 2015년 말에 이게 기부하고 양여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진행이 될 건데, 수영부두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나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이게 1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군 수영부두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군 수영부두를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촌항, 군 수영부두가 있는 운촌항 일대에 대해서 포트카멜리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국에서 포트카멜리아계획을 계속 추진할 건지 그 방침이 정해지면 운촌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10억을 포함해 가지고 2014년도 사업비가 모두 30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30억을 가지고는 통합막사를, 진해지역에다가 통합막사를 건립을 해 주는 비용이 30억 되어 있습니다.
통합막사 그 부분만 30억입니까?
그게 총사업비가 약 53억 정도 되는데 올해, 내년 예산을 합해 가지고 1차로 30억을 투입을 하고 15년에 23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이 보면 방호초소, 소선박정비고, 그 다음에 간부숙소 매입, 소선박부두, 해상경계시설 이런 걸 총 묶어서 178억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고 15년, 16년까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하는데 15년, 16년에 보면 15년에 73억, 16년에 66억,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곳에는 포트카멜리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맞은 편 운촌항에는 농수산, 해양수산국에서 오래 전부터 요트계류장과 같은 이런 해양컨벤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타 주변 해양관광시설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백섬 일대에 혹시 신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운촌항 포트카멜리아 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크루즈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때 구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카멜리아 계획에 대한 판단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운촌항은 가능하면 조기에 좀 더 빨리 개발을 해야 해양레저 부분이라든지 연안부두, 부두의 기능을, 연안터미널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1년도 체결한 합의각서상 사업기간이 15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이게 위치나 규모 확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늦어지고 했으니까 내년도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농수산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반여농산물시장의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질문을 이동점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주차질서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빨리 사전준비를 해서 1월 중에 운영용역을, 예산 1,000만원인데 용역을 해 가지고 적자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아주 적합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에 사전에 지침을 마련할 때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 정도는 시민들에게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8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아마 이용차량을 1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매일 6,000대 이상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 없이 주차가 된 곳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는 또 계속 장기주차를 해서 차를 방치시키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거기 오는 고객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보고 느낄 때 이것은 정말 빨리 유료화도 되고, 또 물론 유료화라는 게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그분들의 장기주차나 방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제거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어차피 거기 다 자기들 물건 팔아주러 오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안은 일반시민들이 시장에 장보러 오셔서 물건을, 농산품을 구입하시면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상주하는 중도매인들 즉 상인들 차량은 1달에 대당 1만 5,000원씩 다른 공영도매시장 주차요금 수준과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상인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중앙공급실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대충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중앙공급실 노후 수변전 설비 사업은 현재 저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한전하고 전력공급계약이 관리사업소하고 한전하고 종합적으로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조합, 3개 법인의 시설별에 따른 전기요금도 같이 통합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분리해서 했을 때보다는 전기요금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과다납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조합이나 법인별로 분리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비가 또 연간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별 계약으로 기본요금 및 에너지 진단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3년에 걸쳐서 1,5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 수변전설비가 지금 노후화도 되어 있습니다. 지하통제실에 있는데 화재예방이라든지 예산절감, 또 그 다음에 법인조합별로 현재 최고 500KVA까지 되어 있는 걸 법인에서는 최고 750KVA까지 승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작년에는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실에서도 이거는 시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반영이 된 내용인데, 시의회에서도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시장 미관도 개선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을, 어렵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잘 쓰여야 되니까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챙기다보니까 우리 이동점 소장님께서 그간 도매시장 개청 이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퇴직이 앞으로 1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고 본예산 심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직원들이 있는 데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또 우리 국의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소신은, 공직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직이란 참 멋있고 아주 보람 있고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 소신은, 내일 지구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늘 일에 임해 왔는데 길다면 30일, 짧다면 1달이지만 그래도 기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동점 소장님의 진짜 명예로운 퇴직을 사전에 앞당겨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퇴직도 정말 축하드리고 앞날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점 소장님, 인사말을 평소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아무튼 다시 한번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산정책 송양호 과장님께 이번에 한정어업권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해서 한번 어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얼마 전에 돌풍이 불었죠? 돌풍이 불었는데, 자고 나면 걱정, 자고 나면 걱정입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김 양식하는 어민들이.
그 피해파악은 좀 했습니까?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강서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게 어장이다 보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나 복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파악을 빨리 하셔서 강서구와 더불어 부산시에도 우리 어민들에게 격려와 지원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이 예산 편성할 때 참 힘드시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어려운 재정상 각 국마다 자기 예산을 따가지고 갈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국장님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3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 예산은 100% 증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해양정책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이게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 1,000만원으로, 이게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거의 100% 증액이 되었는데 14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보호구역 이 사업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기존에는 오륙도 하나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늘 보면 저희 사하에 있는 남형제섬하고 나무섬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사업비가 약 5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의 내역을 보면 오륙도 주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억원, 그리고 나무섬 주변에 2억 5,500, 그리고 남형제섬 주변에 2억 5,5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흥남 위원님 지역구고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역구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이게 주로 하는 내역은 청소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해양보호구역은 첫째는 보존, 두 번째는 이것을 홍보 또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륙도 같은 경우에는 오륙도를 전망할 수 있는, 이번에 스카이워크도 설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고라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오륙도 주변에 생태계 조사, 그리고 이 오륙도를 홍보하는 교육 및 홍보 예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섬이나 남형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번에 처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활성화, 어떻게 이 부분을 알리고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비하고 주변 쓰레기 청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보니까 지정구성이 보니까 우삭도,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인데, 추가 예정지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부산 내에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아마 이 세 군데가 현재로서는 전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천혜의 해양자원 중 하나인 이 자원을 보호하고 잘 가꾸어서 우리 부산을 가장 아름다운 해양도시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양물류과 소속인데, 이것도 작년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10만원 되었어요, 10만원. 작년 예산은 1억 7,790만원인데 14년 예산은 1억 7,800만원으로 1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뭐냐 하면 신항 셔틀버스 운행 지원비입니다. 1억 7,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항 지역에 사하 쪽하고 하단 쪽하고 강서지역에서 2개 노선 10대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버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저희들 부산시하고 BPA 신항만운영사협의회, 그 다음에 배후물류부지협회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개 노선 8대 22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이게 셔틀버스 운행도 참 중요하지만, 국장님!
예.
우리 부산의 발전 또 강서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보면 원활한 물류이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물류이송이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앞으로, 이 지역에도 보니까 신항 근로자가 4,500명 정도 근무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화전지구, 녹산지구, 미음지구, 국제물류 1-1단계, 1-2단계 등등 개발이 되고 나면 예정대로 15년에 선석이 모두가 완료되지만 조금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게 오픈되고 나면 또 부산의 미래 강서구의 발전 등등 봤을 때는 이 물류이송이 핵심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도로가 막혀가지고 걱정이에요. 걱정.
국장님은 이 도로를 어떻게 뚫었으면 좋겠다고, 간혹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사실상 교통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항의 어떤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항이 제2배후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그것보다도 부산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회고속국도 건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고속국도가 꼭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항 배후 물동량 처리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셔틀버스 운행지원비 1억 7,800만원을 우리 부산신항에 근로자가 약 4,500명이 되는데 신항의 활성화하고 입주 물류기업을 추가 유치를 한다면 근로 인원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버스노선 확충 시까지는 셔틀버스 운영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은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첨부서류 527페이지, 종묘생산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리새우, 청게 등등을 많이 방류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부산일보 신문기사에도 실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해도 예를 들어서 종류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소득증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잘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재료비가 삭감되어도 지금처럼 방류사업에는 또 종묘생산 등등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 가지고 올해 종묘생산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한 605만마리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도 605만마리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내역상에 4,500만원인데 그 중에 50%는 각종 파이프라든지 이런 자재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50%는 사료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5개년간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내년에 예상하기로 한 4,5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비는 그 대신 한 4,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전체 사업비 재료비는 4,500만원입니다만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재비는 좀 감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사료비로 올려서 맹 4,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대화가 안 됐으니까 이게 4,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으니까 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내시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감액해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승인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사료비 증액요청에 대해서는 그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뒀으면 차라리 4,500만원 되었을 건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종묘생산은 9종에 약 605만마리하고 또 새로운 품종 연구하는 게 또 한 9종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장님, 계속적으로 지금 방류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 왔고 또 그 또한 수확이 잘 되어 오고 있는데 혹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 조금 지장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들어온 예산을 갖고 충분하게, 이미 삭감된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계수조정 때 넣어달라는 이야기에요?
예.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전체 예산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건축 보강하고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에 좀 뒷부분에 있는 부분, 응급조치가 되는 부분의 사업이 저희들 옥상에 누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비라든지 이런 3,200만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류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 줄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도시농업육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육성사업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상 텃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 지역을 정말로 적은 금액이죠. 한 1억만 투자를 하면 수천 명이 우리 시민들이, 요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냥 채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무공해를 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보면 많은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체험교육장 또 건강 유지 이런 게 충분하거든요. 이런 부지가 있다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지가 있다 라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공영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도, 부산시에 앞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정말로 한 1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해마다 1억 이상, 거의 한 2억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또 수천 명 부산시민들이 그 텃밭으로 해가지고 많은 소일거리도 즐기고 건강도 체험할 수 있고, 교육의 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하게 담당 과장을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나름대로도 지금 이 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도 만들고 또 10개년 계획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상지도 조사를 많이 하고 또 계획도 만들고,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2억 8,000을 올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원래는 한 10억, 15억 해서 10억 이상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4억까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텃밭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된다면 기꺼이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고, 제가 간략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 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폐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첨부서류 521페이지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이번에 지금 보면 5억 5,000만원, 그죠? 특정수질 유해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 폐수장에 대해서 설정된 경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처음에 도매시장을 계획할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달에 서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달에 건설본부에서 건설과정에서 자기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의 고시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되도록 협의를 하여서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특정수질 유해금지 관리실태’ 해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구리가 리터당 0.078㎎, 페놀류 3.866㎎ 검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페놀류가 리터당 3.866㎎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세제…
전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보통 얼마입니까?
예. 그 사항은 3ppm 이하입니다.
아! 그럼 3.866이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당초부터 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나 건설할 때는 그게 없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우리 서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구청으로부터 9월달에 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으로 해서 사용중지명령하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용중지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데 저희들이 사용중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의 공익성이라든가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서구청으로부터 저희들 정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부경찰서장님과 직접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고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페놀이 그죠?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사용하는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써라.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5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용량이 한 300t 되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건 현재 폐수처리장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집합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과거에 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수산선진화가공단지에 왜 이 민간보조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이. 어떤 지원책을 좀 제시하라 하는데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 우리 입주업체에 대해서 자꾸만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요구사항보다…
그렇죠. 예.
하나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국 차원에서도 그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삼담당관실에 보조금평가위원회라든가 경제정책과에 보조금평가 경제도시분과위원회에 두 가지 다 통과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예산실에서 이게 신규사업과 탑다운 방식으로 되는 바람에 이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업체들이 신규로 들어온 업체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시설을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지금 이 괜찮습니다. 이 사업들이 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방안이라든가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예.
이 사업이 어떻게든 간에 원만하게 흘러가려면 이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좀 확보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수출 촉진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뭘 지원을 해주면 또 좀더 달라질 겁니다.
예.
김영대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진 과장님!
예산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1개 물어보겠습니다.
반여시장하고 엄궁시장하고 말입니다. 면적이 비슷하죠?
예.
그럼 지은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엄궁은 지금 20년 되었고, 반여는 지금 2000년도니까 한 13년, 14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 사용료가 엄궁하고 반여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세입이.
예.
엄궁이 한 37억, 반여가 한 36억.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도 비슷하죠?
예. 예.
엄궁이 23명, 반여가 21명.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지금 자료 책 가지고 계시면 4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19페이지.
아니, 405페이지.
가지고 계십니까?
40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엄궁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내용에 내려가면 “거래질서단속 피복비” 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23 해가지고 690만원 있죠? 보이시죠?
예. 예.
그다음에…
반여…
아시네요? 다음 반여,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명색이 위원님이 되어가지고 돈 300만원 가지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보고 참 놀란 게,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반여하고 엄궁하고의 시설비 들어간 부분을 보면 3년간을 통계를 내보면, 뭐 지금 수치를 가지고 제가 논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엄궁에는 4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반여는 얼마 들어갔나 하면 올해까지 예산 잡은 것까지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또 엄궁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화장실 수리비 3억, 다 통과되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아요.
시설 우리가 사용료 받는 건 같은데, 엄궁이나 반여나 거의 같은데 시설 투자비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올해 주차관리 하는데 3억 5,000을 예산을 못 받았다면 반여는 4억 9,500이고 엄궁은 얼마냐 하면 13억 8,200이예요. 시설사업 투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보면,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나마 엄궁은 지금 뭐 도색이나 방수나 이런 부분은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반여는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침침하고 어둡고,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보기 위해서 이 최근 3년간을 전부 더해보고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볼 때 너무 차이난다, 시설투자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엄궁의 시장 특성하고 반여시장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엄궁에는 사실 또 시설도 20년이니까 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개․보수비가 많이 들 거고, 반여시장은 또 좀더 기간이 없으니까 좀 적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구조가 엄궁에는 각 법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설비가 여유로 더 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반여는 동일 동이니까 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됩니다. 예. 그것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이건 뭐 속기에 남아도 할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예산 거기는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장내 웃음)
엄궁하고 차이가 이리 나는 것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가면 예산이 많이 가고 그리 하지 말고, 앞으로 공정하게, 한번 가보십시오. 두 군데 비교해 보십시오. 시장 시설 개선하는데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양 도매시장이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은 마치시고.
수산정책과장님!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4페이지,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5년간을 보면, 올해 1억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9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이 돈이 이렇게 가지고는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전년도 수준보다 더 떨어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선법 제21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검사가 두 번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중간검사고 올해, 내년에 법적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2009년도 수준의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올해 전년도 수준…
과장님, 그러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못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 못 움직이죠.
나중에 문제 됩니다.
국장님! 배가 안 움직여진답니다.
(장내 웃음)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우리 측에서 제대로 예산실에 설명을 못했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검사는 이게 검사비용이라는 것이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2,000만원 차이 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정기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경이 아니고 이번 계수조정할 때 다른 부서에 있으면, 정기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운행이 안 된다 하는데 이건 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불요불급한 데 줄이는 건 맞습니다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반을 가지고 해라, 그것 못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추경 한 가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분이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경설명서 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82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예.
국고가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1억 1,700만원.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동안에 행정 관행, 예산 관행 이것과 연관되어서 집행과정에 다소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왜 반납을 합니까? 우리 시 돈을 먼저 쓰고 이 국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이런 경우가, 이건 정말 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의 부분보다 더 잘못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비 내려온 걸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걸 시비를 써야지. 1억 1,700만원을 반환한다는 건…
이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광특입니다. 광역발전 계정인데, 과거에 보면 저희 2010년도에 어촌지도직이 시․도로 넘어오면서 인건비, 제반 행정지원 경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광특이다 보니까 광역계정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나면 다 지역으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감사를 받으면서 전부 반환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에 아마 예산실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게 우리 자원연구소에 있던 직원 중에 한 분은 중앙으로, 다시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고 한 분은 구․군으로 가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그 2명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쓰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안 쓰고 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다보니까 반납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꼬여서 발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원들의 인건비였네요. 그죠?
예. 어촌지도직으로 내려왔던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뭐 광특회계라는 특성이 작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광특예산이건 어쨌든 간에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를 본다면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인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잘 마무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비와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분해서 면밀히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의 확보과정이나 집행과정에좀더 면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1건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보면, 36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3,000만원씩 매년 나갑니까?
예.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어업인의 날 행사 때 각 지출할 때. 작년에는 어디 어디 줬습니까?
이 어업인의 날 행사는 총괄적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해양수산부 출범 기념으로 저희들 벡스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행사비 3,000만원 다 가버렸고?
예.
그 앞에는 또 어디 줬습니까?
자료를 좀 쭉 봤으면 좋겠는데…
예. 2012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직접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좀 쉬시고.
어업인의 날이 지난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해 생겼습니다.
지난해요?
예. 처음으로 부활이 되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3,000만원 확보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그 플래카드나 일부만 집행을 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1일이 어업인의 날인데 해양수산부 출범 첫 해 어업인의 날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정부에서 타 시․도하고 경합이 붙어서 마침 부산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가 경비 임대료라든지 일부는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도와가지고 우리 시 어업인의 날하고 정부 어업인의 날 같이 묶어서 했고요.
내년도 3,000만원은 매년 우리 시 자체…
예?
우리 시, 부산시 어업인의 날을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 직접.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그 범위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행사지원비라는 건 없습니까? 각 구에 따라서 무슨 뭐 축제 같은 행사 할 때는.
그거는 사업별로 어항축제라든지 축제별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올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수산진흥과에서…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아, 과장님 쪽이네요?
금년에도 1,000만원이고…
어디 1,000만원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다대포에 1,000만원…
금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대항 숭어축제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대포 1,000만원은 구청으로 가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1,000만원을 내려 보냅니까? 행사장으로.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말할 거는 아니지만 행사장 가보면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누구 말마따나 돈은 뭐가 하고 뭐는 뭐가 먹는다고, 보면. 정치행사도 아니고 보면, 참 우스운 꼴을 올해도 내가 당하고 오고 작년에도 당하고 왔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럼 내년 예산은, 그거는 내년 얼마나 갑니까? 방금 어항축제 행사비가요.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죠?
예. 기장군하고 사하구하고 강서구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그 돈 준 덕분에 제사상 잘 받고 왔는데, 정말로 사람이 사람대우 못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소중히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61페이지 해운거래정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거래정보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사업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현재 해운시장의 정보수집,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상운임지수 개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15년에 만료가 됩니까?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죠?
예.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목표하는 것은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이 정보센터가 거기에 흡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2013년하고 2014년 우리 해운거래정보센터의 예산 증감내역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보다 2014년에 인건비가 9,6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이 증액된 인건비는 책임급 2인하고 하반기 또 신입 연구원 1인 채용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9,6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편성한 거죠?
예.
이 인건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현재 직접 경비라든지 조사비, 자료발간비, 시스템 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와 모형개발이 2,000만원이 원래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보조사비, 또 데이터베이스 구독 이것 중단하게 되면 정보 입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전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해운거래정보센터를 부산선급에다가 위탁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선급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는 우리가 좀 늘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선급, 그러니까 한국선급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선급에서도 이런 경비를…
경비도 부담하고 있고 거기서 또 사람도 파견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한국선급에서 지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해운거래정보센터는 부산의 기반과, 해양도시로서 기반과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운거래정보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운거래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에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수산자원 증식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공어초시설은 올해 예산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해 인공어초를 약 64㏊ 정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적지조사를 거쳐가지고 또 인공어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2013년도 올해도 8억 5,000…
올해는 8억 5,000 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그런데, 재작년과 재작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의 8억 5,000씩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 제일 많이 반영되었을 때가 2004년도에 12억 이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아, 국비 매칭이라 똑같은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거의 8억, 9억 이 수준에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하된 어초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초 적지조사도 할뿐더러 어초 보강공사도 하고 또 그 어초가 잘되고 있는지 효과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과 분석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초․어장 관리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시설상태가 양호하고 효과조사를 해 보면 약 한 평균 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착생물조사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 내지 1.5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4개소라고, 투하할 곳을 그리 정해 놓았던데 예산을 균등하게 투하를 하는 겁니까? 지역마다 좀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64㏊인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다 보면 여러 곳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적지선정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중에 적지가 나오면 그중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하게, 저희들 사업량에 돈에 맞게 사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초를 투하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가 87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954㏊에 어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6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산만?
예. 부산 관내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그동안에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도면상에만 나타났는데 요즘은 해도에 GPS로 해 가지고 그 위치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 좌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배포도 하고 있고 각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낚시나 어업을 하는 데 바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손이 된다든지 많이 떠내려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게 어초․어장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에도 1억 5,000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 1억 2,000은 한목에 다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다시 넣고 하는 보강작업을 하고 또한 3,000만원 정도는 효과가 있는지, 잘되어 있는지, 또는 폐어망 같은 게 걸려있으면 수거하는 이런 형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키우는 어업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꼭 양식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어초를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떻게 그걸 보니까 그것하고 연계된 게 낚시관광 이것도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어초들이 많이, 해운대만 하더라도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보면 조그마한 배들이 몰려있는데 전부 밑에, 어초 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낚시관련 계획을 만들면서 이 어초와 같이 연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매년 하는데 매년 이 금액이 1,500만원 픽스되다 보니까 자원관리공단에서 너무 적다, 안 맡을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나 자료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어초나 이런 걸 투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걸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변분들이 어초를 좀 더, 앞으로도 그러면 그 어초를 더 많이 투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입지나 부산환경에서 더 나은 것 같으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양도시로서 관광이나 이런 것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될라하면, 결국 고기 없으면 낚싯배 들고 나가 가지고 잡지도 못하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하니까 그게 다 연계되는 쪽으로, 어종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깊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8억 5,000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나누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낚시관광 이걸 좀 활성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느 어촌계와 할 때는 그 어촌계 주변에 이게 사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 방류사업도 같이 되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번 해서 효과를 보고 또 연계되는 낚시를 통한 관광이나 이런 쪽을 한번 해 보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느낄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그런 예산을 투입해도 이러한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면 어찌 보면 관광산업으로 또 벌어들이는, 낚시관광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새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창조농업 6차 산업화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농업 6차산업요?
예.
아마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창조어업 6차산업 이렇게 하고 있고 농업 부분도 6차산업, 즉 1차산업인 농업을 생산․가공․유통을 거쳐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1차, 2차, 3차산업을 합친 게 6차산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것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에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특산물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낚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낚시를 개발하면 어초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이 개발이 되듯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의 발상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농수산국에서도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리고 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걸 연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도 인재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정책이나 이런 걸 좋은 걸 개발해서 실제로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이 다른 농수산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간다는 식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국장 이하 전 과장 또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산업 발굴 또 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추경 중에 하나 명시이월사업, 남항관제센터 설치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항만관리사업소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항만관리사업소 이전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목적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항만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한다는 계획이 없었고, 두 번째 항만관리사업소 이전 내년도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예. 원래 이게 작년에 계획을 할 때 남항관제센터하고 항만관리사업소를 다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항관제센터 예산은 확보를 하고 사업소 이전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좀 딜레이 되어서 관제센터비만 확보되어서 관제센터를 관리사업소 이전하는 것하고 맞춘다고 해서 좀 늦게 했고 내년 예산에 사업소 이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2014년도 확보되었습니까?
예.
아,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시설사용료,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이런 미개장 또 공실로 인해서 기타 사용료가 전체 5억 얼마가 이번 세입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 중에서는 가공단지가 1억 4,000 되고 한데, 내년도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공실이 많고, 중도매인사무실부터 해 가지고 공실이 많고, 지금 가공단지도 아직까지 미입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전체 100% 다 들어온다고 계산해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또 올해처럼 이 정도는 비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세입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되시겠습니까?
예. 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화가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를 완전하게 들어오는 걸로 보고 세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내년에 건어물시장이 12월 말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건어물 법인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입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90% 선으로…
100%는 아니지. 그래 중도매인사무실도 그렇고 점포도 그렇고 아직도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지난 5년간 공실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안 잡힌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5억대입니다. 5억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많은 부분은 어차피 건어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을 10월 28일날에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조합장님께서도 부산수협에서도 자기들이 12월 28일, 12월 말 이전까지는 권형망 어획물을 상장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청에서 시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 밑바탕이라든가 밑그림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도매인사무실, 점포들이 공실이 안 될려면 제대로 된 법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인이. 지금 법인이 2개밖에 없잖아요. 아, 연근해하고 3개 있구나! 그 이외에 추가로 들어올 법인이, 튼튼한 법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인이 들어와야 중도매인이 들어오죠. 지금 현재 상태라면 더 이상 공실 제로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 없어요.
매년 똑같은 시의 답변 아닙니까?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아까 선진화가공단지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는 업체만 해도 80% 되는데…
지금 선진화가공단지에 입주를 보면 현재 공유재산 시설사용 허가가 13개 업체에 16개 실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착수한 업체는 15개 업체에 18개 실이 현재 착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미착수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작했고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정이 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12월까지는 자기들이 착수를 하겠다고 전부 다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그걸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체는 우리 시에서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100% 맞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시설 있잖아요?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또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지원시설 가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예. 정부지원시설이 12개가 됩니다. 1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들어온 게 수출입정보센터가 입주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는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은 입주협의운영협의회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온비드에 저희들이 2회, 빠른 거는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유찰되어서 들어온 데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다른 방향이라든가 이걸 다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수산가공선진화단지 2014년도 예산 안타까운 게 하나 뭐냐 하면 올 봄부터 입주분양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잖아요?
예.
당분간은 힘들 거라는 예견을 했으면 이걸 경쟁률을 높이고, 업체간에 경쟁률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대책방안, 그리고 또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대시설 공동CI, 공동마케팅 이런 시설도 그렇고,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서로 업체에 만약에 자리가 비면 서로 들어갈려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이병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이 선진화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반영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시비 매칭사업, 또는 국비․시비․자부담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할 때 자부담 30%와 40% 할 때 단체나 업체에 대한 명문화된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각서라든지. 그것 받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문화된, 법적으로 명문화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류가 아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동점 소장님, 제가 사실 몰랐는데 올해 전국도매시장 평가에서 1위를 하셨다면서요?
예. 올해 도매시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국단위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32개 관리사업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점 소장이 아마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소장님,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국장님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이 사업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들이 반드시 추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나 그런 부분에 미흡했고 또 저희들이 간과했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꼭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또 수산업이 상당히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전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박철오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기 술 보 급 과 장 김태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