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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군선 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의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군선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
정 책 조 정 실 장 이희대
기 획 경 영 팀 장 이명성
디 자 인 지 원 팀 장 배기범
인 력 양 성 팀 장 김은명
전 략 사 업 팀 장 강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분산된 지역디자인 개발 역량을 통합하고 디자인 유관기관과의 업무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대 정책조정실장입니다.
이명성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배기범 디자인지원팀장입니다.
김은명 인력양성팀 팀장입니다.
강태호 전략사업팀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홍군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 현황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네. 그죠?
예.
바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상품 상품화 및 판매시행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부합하고 참여자에게 사업의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해도 실제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보통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판매까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상품개발해서 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디자인만 하면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신상품 개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본 위원이 앞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품이 개발되었던 그런 계획부터 지금까지 1년 이내, 아까 말씀하셨죠? 상품개발해서…
예.
그런 커리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현재 지금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기업도 그렇고 디자인기업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반드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반드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사후관리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추진, 업체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용 리플렛 그리고 음식점의 메뉴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도 아닌 아주 소규모 업소들은 실제로 디자인의 혜택을,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아주 소규모, 종업원 2~3명 이내의 그런 아주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유형의 업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업체들에서는 음식점 비중이 매우 높은데 그런 업체들에서는 주로 이제 원하는 것이 그런 홍보물, 리플렛이라든지 또는 메뉴판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을 제일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디자인을 실제로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인쇄까지 해서 줍니다.
이제 디자인센터에서 만들은 것.
예, 디자인을 저희가 그것을, 업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 기업이 그것을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묶음, 묶음, 묶음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면 그 한 묶음씩 거기에 7개 업소, 7개 디자인업체가 그 전체 141개 업체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업체가 있는 그 지역, 지역, 지역별로 공모를 해서 그래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식당들에 보면 이렇게 개수가 있겠죠? 한 업체에 몇 개씩 만들어 준다. 대략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각 구청에 10개씩 받는 것은 맞는데 한 음식점에…
예, 한 음식점에…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아, 한 음식점에, 저희가 이제 홍보용 리플렛 2종 그 다음에 음식점 메뉴판 2종 이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리플렛을 해 다오, 우리는 메뉴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메뉴판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용에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15개 정도 인쇄를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럼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157페이지 보면 지원목록을 보면 구별로 지원업체가 쫙 나와 있네. 그죠?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업소를 좀 추천해 주세요.’ 해 가지고 구청에서 추천한 업소들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업체선정이 소상공인 디자인개발로 되어 있는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식당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식당 선정도 구청에서 지정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참, 그게 저희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저희도 일부 있었던 게 저희가 구에다가 이렇게 업소를 소개를 해 다오 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자,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종업원이 2명뿐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한 열댓 명이 있는 데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걸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가가지고 그걸 좀 보고 지나치게, 쉽게 말하면 크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러는 데는 좀 그걸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보시면 소상공인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리스트를 보니까 저도 가본 식당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큰 식당이 있는데, 옆에 소상공인들이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겠죠. 그죠?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8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사업 있죠?
예.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부산광역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돈이 반반씩 나옵니다. 거기는 관광음식점 선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업소에 있는 메뉴판을, 책자처럼 생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소공인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업소들이 저희는 꼭 메뉴판을 해 주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조그만 업소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메뉴판을 또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좀 이렇게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워낙에 영세한 업체들만 고르다 보니까 그 영세한 업체들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또 메뉴판을 제일 많이 원하고 있어서, 내용으로 따지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그것은 관광식당하고 모범식당으로 선정된 업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것조차도 안 되는 아주 영세한 업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워낙에 영세하던 업소들은 시나 이런 정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업체당 대략적으로 한 110만원 선, 100만원이 약간 더 치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한 90% 이상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계속할 겁니다.
예, 앞으로 선정이 될 때에 기준을 잘 정하셔 가지고 괜히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옆 식당에는 해 주고, 실제로 좀 어려운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산 섬유․패션산업 R&D지원사업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뒤페이지 171하고 172페이지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워킹그룹이 있죠?
예.
워킹그룹이 있는데 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당장에 섬유․패션 R&D개발을 하는 곳에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국비를 유치하자. 이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도 같이 얘기가 맞아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여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피혁신발연구원이라든지 부․울․경 산업용섬유산업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부산 부발연, 또 부산시, 또 저희 이렇게 여러 기관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발굴해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아이디어를 지금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신규발굴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뭐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아이디어들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고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것인가를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은.
일단 부산섬유, 한국, 동양제강 그 다음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부․울․경 산업용섬유산업협회, 중소조선연구원, 동아대패션, 부산대, 동의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 기간산업과 그리고 저희 센터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 몇 개입니까?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입니까?
아, 12개 기관입니다.
12개 기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보면 1억이죠. 그죠? 사업비가.
예, 전체 사업비는 1억인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은 아, 7,000만원은 2개 과제, 기업에서 2개 과제 제품개발을 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전체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1억인데 그 중에서 7,000만원은 2개 과제 개발하는데 지원이 되고 1,000만원은 운영비로 빠지고 그 다음에 2,000만원으로 워킹그룹,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이 든다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관리비라든지 위원들 모이시는 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되게, 그건 기본적으로 빠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킹그룹의 사업비도 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꼭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쪽에 경영평가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개선하고 건의사항이 있죠?
예.
그 중에 보니까 7건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역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다. 이 내용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적인 단순한 디자인 말고 실무에 직접 참여 가능한 전문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른 것도 지금 일곱 가지 중에 그 두 가지를 제가 짚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내용도 보니까 실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나온 결과들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객들이 저희를, 센터를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 수준으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평가가 나온 날부터 바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임해야 될지 또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아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문도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을 하는데 올해 두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그야말로 이걸 해치우기에 바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요조사도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은 걸 놓쳤다고 보면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강사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상품화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실제 상품화 되었다는 그 내용을 결과가 나오면 꼭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실제로 위원들도 한 번 현장을 가서 나온 상품에 대해서 꼭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군선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임대보증금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뭐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에 우리 패션 유관단체 6개 업체, 거기도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런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월, 지금 임대, 관리, 임대료는 안 받고 면제가 되고 관리비만 받는 기관이 정확히 다섯 협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그들하고 많이 접촉도 많이 하고 모임도 얘기도 많이 하고 공문도 이제 계속 보내고 있고 해서 계속 지금도 이제, 별안간에 이걸 하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많이 지금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은 내년 1월, 14년도 1월부터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로 보면 거의 다 수긍을 해서 아마 1월부터는 그걸 받는 데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업체들 보면 우리 업무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60페이지 보면 감정평가를 잘 해 놨더라고요. 현황 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대비 현행임대료 부과 비교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금 이분들 우리 업체라든지 단체분들, 임대보증금만 받는가? 사용료, 월세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업체는 관리비만 받는 겁니다.
월세 안 내고 보증료 안 내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관리비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업체마다 현행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60페이지 보면, 별첨에 보면, 그죠? 이게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업무현황 보면 60페이지 되겠네요. 이게 현행 부과된다는 것은 거의 지금, 현행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면 각 업체마다 이게 월세가 다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고…
예, 면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준적으로 평수에 대해서 보증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가장 근접하도록 맞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그 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보면 707호, 708호가, 707호가 현행 부과하는 게 1,440만원 맞습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708호가 1,950.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2개 합쳐봤자 약 한 뭐…
3,300, 3,400, 3,390입니다.
임대보증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행감 자료 2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215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해당되는 기업체가 17번 캐드윈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는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 회사가 쓰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5…
캐드윈은, 제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캐드윈은 쓰는 게 224㎡고 위에 지맥스는 510㎡입니다. 그런데 지맥스는 510㎡인데 7,680만원을 내요. 그런데 캐드윈시스템은 224㎡인데 여기서는 1억 400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현황에 봤을 때하고 여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 2건을 놔놓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캐드윈시스템에 보면 707호, 708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사실은 507호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5층도 쓰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면적이 600~700㎡ 정도 나옵니다. 사실 707호, 708호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면적을 5층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의 507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표기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507호가 707, 708, 그 옆에 507호도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5페이지 17번 캐드윈시스템에 507호라는 글씨가 빠진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맥스에 비했을 때는 캐드윈이 훨씬 많이 내게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패션 유관단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도한 보증료는 요구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증료는 내야 되지 않겠나?
예,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회에서도 이제 수긍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 한 번 볼까요? 2012년도 예산집행 내역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어째 보면 결산이 끝났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다 마감이 끝난 부분인데 이쪽 예산액, 결산액, 잔액, 이월액 이렇게 봤을 때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제세공과금, 사업비용, 우리 성과급, 자체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특정적으로 보면 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2012년도를 계산했을 때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도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어찌 보면 예산 대비 잔액이 더 많이 남습니다. 수선유지비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2013년도 현재 9월 말까지 예산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됐다 하면 2013년도 예산할 때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자, 2013년도 우리가 9월 말 기준해서 볼까요? 지금 급여도 절반밖에 안 썼어요. 여기에 대면, 그 다음에 제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제수당이나 집행액이나 9월 말 기준인데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현재 9월 말까지 7,400 썼는데 잔고가 5,600이에요. 2012년도에 이렇게 과오를 범했으면 2013년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 이거지요.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선유지비, 교통비, 용역비, 지급수수료, 뒤에 제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수탁사업이 안 끝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분은 제가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성과급,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3년 똑같이 넘어오잖아요. 한 번 2012년도에 이게 많이 이렇게 좀 남았으면 2013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9월 말 기준이면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석 달만큼 이 잔액을 제가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와 13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그 예산,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이 그대로 넘어와 또 그대로 많이 남는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덜 쓴 부분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좀 개선을 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금 2014년도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사업비 같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살림을 살다보면 우리가 교통비가 얼마 나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여비가 얼마 나가고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연도에 그런 과오를 잡았으면 그 다음 연도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139페이지, 그 뒤 장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명시이월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산이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맨 밑에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예산이 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을 4,000만원 하면 이월액이 5,900, 이것 해석을 못하겠어요. 전부 5개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위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6억 2,700짜리 있었는데 집행을 1억 7,900 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은, 그러면 잔액 빼고 나머지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맞추려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하는 분이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기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경영팀장 이명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표시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제가, 안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맞습니다. 숫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만 여쭤 볼게요. 동남권 광역경제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은 4,000만원 했다는 그 뜻입니까?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000만원이고요. 실제로 이월은 5,900입니다. 그 5,900 중에서…
5,900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예, 명시이월이고요. 그 명시이월 예산현액의 총 집행액은, 5,900 중에서 이월액에서 최종 집행액이 4,00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 남아서 저희들이 국고 반납을 했다는 건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하고 어떤 이런 걸 몰라서 표시방법이 된 것인데 다음부터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 그것을 해 가지고 저한테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표기부분에 오류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원장님, 19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장비지원실 활용실적에 말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수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몇 건, 몇 건 했다는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용료라는 것은 돈을 뜻하는 거죠?
예, 이용료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디자인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100억, 102억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980억 나옵니다.
아,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에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할 말 없지만 그게, 제가 왜 이런 것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안 맞아요, 뭐든지.
저희가…
제가 장비지원을 하면서 560억을 벌어, 1년 예산이 얼만데 장비예산 해 가지고 560억을 버느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한 번 읽어보면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만데 980억이라는 돈이 나오면 뭔가 한 번쯤은 의아하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5페이지 보면 매년 나오지만 미수금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 그죠? 여기에 미수금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죠? 미수금.
예.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 이후로 디자인스푼은 받았고요. 보충말씀 드리자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이제…
일부 여기 보니까, 몇 개는 보니까 부도 난 기업도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사실은 골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에서 국민카드, 농협카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발행하는 그 시점에서 카드, 저희가 입금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점에, 9월 말 시점에 보통 입금이 3~4일 뒤에 되잖아요.
예. 시차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은 100%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운영위원회를 거칩니까? 이사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규정을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우선은 금액을 평가, 공인된 회사들을 통해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는 최대한 끝까지 한 번 받아보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큰 금액 아니면 결손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오지 마시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분들, 직원 분들 모두 고생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에 출자․출연기관이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50명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보고 또 디자인센터가 팀워크, 제가 생각하기는 팀워크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든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과는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 사업비를 늘릴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고요.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그런 고객 분들한테 저희 디자인센터가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있다. 그게 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원이 23명 되어 있고 현인원이 22명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지금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아, 힘드니까 이제는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전문기관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 업무현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정인원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직이 17명, 계약직이 4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직 4명이 무기계약직입니까?
현재 그것을 올해 중으로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통과를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계약직 4명 중에 최장, 최고 오래된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직원이 08년도 12월에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이번에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계약직이.
그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인가 되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건데요.
현재는 무기계약직인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 직원들…
그래서 내가 모두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간제 사원들이 28명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업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용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자동으로 그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전에 인원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충원계획이 언제,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조직진단이나 평가를 받으려면 돈이 적으면 1,000만원이고 많으면 1억씩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이 현재 상태라면 얼마 정도 필요하다. 또는 재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까지 같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인원도 채용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나서 조직을 어떻게 배치를,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채용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물론 계약직도 응시를 하겠지만 외부에서도 응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험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시험을 실시합니다.
계약직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년, 연수가 많이 오래된 계약직 직원도 있기 때문에, 또 고생했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정규직화, 일반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디자인센터 사무실 및 시설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률은 없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내부적으로 공간을 조정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비어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나간 상태에서 중간에 잠깐 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평방미터 당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 올 1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입주자들이 타 지역 건물임대보다 좀 비싸다거나 그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뭐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다른 데보다 비싼, 그러니까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싼 데도 있고,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본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2년하고 나면 그러면 재임대를 같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사람 우선 혜택…
1차적으로 원하면, 그 업체가 더 있겠다라고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큰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할 때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하고 나서 관리비라든지 임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부 이렇게 늦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세 군데 정도를, 쉽게 말하면 악성이라 볼 수 있는 곳 세 군데를 제외하면 비교적 입금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내가 가진 것 연계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앞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일요일, 법정공휴일도 대관을 하죠?
예.
대관하고 나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작년 1일부터 대관을 시작했는데.
3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이용료 부분에서도 9,8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비교가 됐네요?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시고.
자료 199페이지에 보시면 장비지원실 활용실적이라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장비지원실을 토탈해서 본다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예, 증가가 됐네요. 지금 재정자립도는 많이 올라간 편이죠?
자립도는 시의 출연금 비중이, 전체 저희 예산을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 전체 출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였는데 올해는 29 점 몇 프로인가 됩니다. 저희 목표는 적어도 15%대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그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우리 디자인센터가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너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수익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센터 유휴공간 활용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겠다. 지하1층 유휴공간을 지금 장비지원실과 연계해서 장비운영 서비스를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한 50여명 있죠?
예.
직원들도 있고 입주하는 기업들 직원들도 상당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만들 계획은 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수익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 중심으로 공간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입주하는 직원도 그렇고 하다못해 편하게 앉아 가지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내부적으로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쉼터, 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멤버십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 교육대상을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디자인 관련 우수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보면 4기가 13명이 수료식을 하였죠?
예.
6기가 15명이 5월달에 입교식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기는 교육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1년은 중복이 됩니다. 그 전 기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재학 중에 교육을 신청하는 겁니까?
예,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학생의 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요일에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별로 있고 개인별로 있고 저희가 또 센터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 편한 시간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부․울․경에 우리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학교 학생으로 따지면 정확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교육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15명 정도 교육을 한다 하면 적은 수가 아닌가 생각해서.
실제로 보통 2기가, 한 기는 기본적으로 15명이 기본이고요. 저희가 예산상황 때문에 그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두 기가 항상 겹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합치면 30명 정도가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서 보통 1인당 컴퓨터 1대하고 큼지막한 테이블이 1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도 디자인을 해 본 사람으로 봐서는 결코 그 자리가 좁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옆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좁다라는 그것은 조금, 그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디자인 학생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원을 좀 더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울․경의 인원에 비해 가지고 15명 정도 같으면, 15명을 선정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많은 학생수가 응시를 하지 싶은데 이게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각 학교에다가 다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오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와 가지고 사업설명회도 한 번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선정절차하고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다 하시네요?
예.
어느 정도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됩니까?
대략 5 대 1, 6 대 1 이 정도 됩니다.
아, 율이 세네요.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은 높습니다. 그래서 산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서울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을 거쳐서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에 맞춰 가지고 학생들을 뽑으려면 그 정도 인원 이상은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 대 1 정도 된다고 하면 선정방법에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탈락자들이 어떤 민원이나 불편을 제공하고, 불편을 하소연하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할 일이나 계획에 대해서 PT를 먼저 합니다. PT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을 1년 겹쳐 가지고 30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 디자인기업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취업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30% 정도요?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나서 30%밖에 취업이 안 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것을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학생의 역량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어떤 친구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창업하는 친구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전액.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내년 2월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과정이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이 이름의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는 6차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09년도부터 시작해서 13년도까지 6차년도가 1차로 진행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7차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십교육이 취업을 목적으로 물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양성을 하고 나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을 하고 나서 우리 부산의 디자인센터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디자인센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 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총 7명이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저희가 늘렸습니다. 외부 오시는 분을 늘렸습니다.
외부의 분이 어떤 분이시죠?
대학교에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YWCA에서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노무사, 공인노무사 한 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직원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금까지는 면접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 면접을 누가 봅니까?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어떤 절차를 거치죠?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보고 뽑습니까?
아니, 그 전에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면…
아니,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면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항목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뭡니까?
그래서 항목이…
원장님, 이 기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으로 뽑는 것을…
인사위원회 구성되면 내부에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준 없이 어떻게…
예를 들면 거기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으로 뽑는 것은 이제 하지는 않고요. 올해부터는 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먼저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칩니다.
외부에 시험을 보는 전문평가, 시험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 와서 시험을 보게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면 그러면 영어라든지…
영어하고 기본상식하고 전공시험 세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어도 7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사람들을 가지고 따로 면접을 실시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이나 계약직할 때 공개 안합니까? 공개채용 안합니까?
공개는 다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겨서 아예…
디자인센터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기준은 없고, 현재 기준 없잖아요.
기준이 저희가 면접 볼 때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을 이제는 안 뽑고요.
예, 철저하게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계약직이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시죠. 몇 명이나 그렇게 됐죠?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약직을 아예 안 뽑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원으로만 뽑기 때문에. 왜? 이전에 뽑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달 후반기 말쯤에 그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고 그런 인사위원회 기본 면접에 통과가 되면 정직원으로, 일반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원에 대한 문제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미수금상각처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었죠?
예.
이게 보통 상각처리금액이 건당 안 클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상각처리 금액이.
건물, 혹시 건물 감가상각, 장비나 건물에 대한…
아니, 아니요. 우리가 미수금에 대한 상각처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센터에서, 결손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 예, 잡손실로 잡아서 결손처리한 게 우리가 394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은 안 크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보시겠어요? 그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12년도 디자인센터 예산을 보면 70억이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02억이다. 그죠? 13년도에, 거의 한 46%, 엄청 증가했어요. 그 사유를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수탁비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0억이었는데 그게 올해 59억으로 늘었습니다. 29억이 늘은 게 그게 아마 큰 이유이지 싶습니다.
그렇죠. 수탁비가 많이 늘어서 거의 한 46%, 5% 증가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12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집행내역을 보면 약 70억 중에 49억,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예산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요. 그렇죠?
예.
이 예산 문제 있는 거죠? 만약에 14년도 예산에 똑같은 결과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약에 지금처럼 했다면 다시 짜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0%밖에 안 썼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안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 나와요. 인건비라든지 또 설상 인건비가 잘못 예산에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 지금 2억 되어 있던데 예비비에서 충분히 감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잡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금액은 일정수준에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현황이 3,000만원 이상 되어서 열여섯 곳이 나와 있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센터의 SNS 운영 그러니까 유지보수인데요. 이 부분이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던데요. 그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월 75만원입니다.
450만원 아닙니까?
매월 75만원입니다.
그럼 75만원이라 치고, 이 누락이 왜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12개월 하면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하니까 450만원이 나오던데, 75만원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3,000만원 이상이고요. 6개월, 저희 계약한 금액이 6월달부터 12월로 계약을 해서 46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센터 구축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센터는.
구축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구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나요? SNS 부분.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의 어느 분이 합니까?
김성현 차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이 여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청년수탁사업 중에서 청년인턴사업 유치 관련,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력양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기업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수요를 파악한 걸 토대로 해서 학생을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가 좋은, 그러니까 학생과 기업을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 줍니까?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음알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작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박석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업무보고 21쪽에 리사이클디자인 시제품 제작 2개를 하겠다는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넣었는데 이 계기가 뭐죠?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1층에 공간이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부산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저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상품을 판매하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데 거기에 상품을 어떤 것들을 전시를 해야 될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제조나 기업이나 그 다음에 섬유산업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전시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섬유 쪽의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자투리나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고용도 나올 수가 있고 판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 다 끝났습니까? 2건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원하고 일부업체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에 의하면 11월에 제품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고, 그 제작이 그래 어느 업체가 합니까?
아직은 업체가 연관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시작품을 만들어서 그 시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업체를…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홍보, 판매하고 사업비 정산도 하고 결과보고도 1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이게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계획이 좀 어긋쳤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약간 어긋나고 있는데 하여튼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결정을 할 때에 원장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의논이 있습니까?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례, 그냥 뭐 이것 하자, 하자 해 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하고 나서 담당자, 전담할 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다듬어 나갑니다. 투자심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리사이클디자인제품 시장조사를 마쳤죠?
예.
시장조사를 하니까 어떻습디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 한 번 알려주십시오. 별도 자료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위․수탁을 한 게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디자인 대상을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지금 받고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킹그룹의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결과가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수행과정이 잘 나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수탁사업이라고 인지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소위 섬유패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기간에 있으니까 이 수탁사업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미화 대리, 디자인지원팀에서 배기범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1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가 아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도 좀 면밀히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이 이제 한 1년 몇 개월쯤 됐죠?
1년 반 되었습니다.
아마 소식을 1년 반 되었으면 알겠지만 디자인센터가 건물이 서고 할 때에 원래 섬유인들이 국가에 의뢰를 많이 청원을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섬유센터입니다. 알고 있죠?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개 단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상 동남권 명분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가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뿐이 아니고 어떤 기반근거가 없었다 말이에요. 섬유관계나 산업소재가 지금 앞으로는 우리 미래 먹거리에 섬유산업소재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부산의 여건이 그래 되어 있고 다음 패션관계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거다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부장님도 잘 인지를 해 가지고 거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거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각 협회별로 이래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점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조그마한 스페이스라도 아마 잘 하신 것 같은데 원하는 스페이스를 디자인센터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또 공간 활용의 관계에 직원휴식 관계도 좋고, 그러나 디자인이라든지 관계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임대를 좀 줄여나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수탁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정도에서 그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당을 넣어 가지고 수익을 하고 재정자립도를 점점점점 올려가는 게 맞지, 그것 임대수익 그것 돈 몇 푼 안 됩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예.
큰 것을 잡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섬유패션, 산업소재 쪽에서 큰 것을 앞으로 디자인과 연결시켜서 국비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야 될 겁니다. 거기에 기반을 주세요. 장소도 좀 할애를 많이 하고, 거기에 또 교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이제는 새로운 영화를 찾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지금 국비를 많이 따야 할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거기에서 워킹하고 또 우리가 기반조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필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게 디자인이 많이 지금 기초를 닦는 데에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그 센터는 원래 섬유센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각별히,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해도 좋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조금 본격적으로, 행감이니까 언짢게 여기지 마시고 한 번 우리가 짚고는 가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니까. 원장님하고 기획실장하고 두 분이 유달리 서울출장이 많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었나 하고 한 번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아요.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뭘 묻고자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원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갈 때마다 국비 때문에만 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 아, 이것은 가가지고 뭔가 협력관계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향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제가 간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 다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봐가지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만 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정말 부산디자인을 위해서 당연히 출장 갈 건 가야죠. 방금 말씀하신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어디 뭐, 물론 뭐 협력할 것도 많겠지요마는 그런 업무야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협력부분은 원장님 정도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남의 눈에 그렇게 비쳐서도 안 되고요. 그냥 서울, 자리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이어서 국비를 원장님이 1년 반 동안 원장님이 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말 기획을 해서 브레인을 해서 소위 행동으로 두(Do)를 해 가지고 어떤 지금 뭐 서울출장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행동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실이 나온 그 사업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조직을 물론 활용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기획을 해 가지고 두해 가지고 액션해 가지고 리졸트가 나오는 게 지금 뭡니까? 진행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국비 딴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앉아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기획실장이 주축이 되어서 국비를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뭐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물론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국비를 따는 사항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교육관계 제외하고 순수디자인의 목적으로 디자인 진흥을 위해서 딴 것은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가고 개수만 조금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가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서울출장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 관계는 산업인력공단 관계는…
제외하고.
제외하고요?
없잖아요.
광역권사업이…
그냥 오는 것 받아먹는 거에요. 이 디자인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두 분 다 마찬가지에요. 존립의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 기여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자체수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얘기하는지는 알 겁니다. 공인으로서 디자인센터의 원장으로서 또 경영실장으로서 삼가할 건 삼가하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와 물론 관계되는 것이야 당연히 가야지요. 그것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받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원성이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은, 현재 디자인센터의 민원성이.
약간씩 좀 바뀐, 저희한테, 저한테 그게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사업의 어떤 평가부분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건 좀 줄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는 그게 제일 많다 봅니다. 평가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워낙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념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따졌기 때문에 안 묻지만, 좀 강화하세요. 이 민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자지레한 민원이야 또 그때, 그때 해결하면 되지만 평가에 대한 불만은 그것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과거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거의 태반입니다.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영평가에 작년에는 ‘다’를 받았는데 올해는 뭐를 받았죠?
‘나’로 받았습니다.
약간 향상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가 못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또 어디가 못 받은 것 같습니까?
그게 있고,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이 아직 센터를 보는 시각이 매우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따는데 있어서, 어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못되고 있다는 자꾸 이야기가 애초 기획에서, 예산 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경영기획실장과 두 분이,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액션을 취해 줘야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국비가 되면 출장을 가야 되는 것이고, 시가 되든지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업무에 액션이 취해져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수주를 한다 할까? 될 것 아닙니까? 수주가 결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의 행동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경영평가의 전문인들 7명도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경영전문가들 아니고 디자인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지만 원장님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원장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비문제와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경영 쪽에도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가야 할 겁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시정하세요.
예.
이것은 행감입니다. 고깝게 듣지 마시고, 잘 아실 겁니다. 꼭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군선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현재 감사 자료, 업무현황 14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12년에 비해서 13년도에 자체사업도 많이 늘었고 수탁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20개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저, 글쎄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신상품개발 디자인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최초로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센터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지역기업 지원사업으로써 이게 바로 우리 디자인센터의 가장 큰 사업으로 계속해서 센터가 지어지면서, 설립되어 가지고 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투입된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히 계산은 바로 어렵습니다. 대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매년 지금 2012년도에 5억 6,000이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고 2013년 올해도 5억 4,000이 이렇게 지금 집행됩니다. 가장 큰 역점 자체사업 중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제대로 생산을 하는지 아니면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에 관한 것은 매우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여튼 저희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7페이지에 2011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행감을 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한 자도 안 틀리게 해 가지고 이 자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행감에 나올 때는 2012년도에 했던 자료가 나와져야 동료위원들이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금 가장 센터의 설립 초기부터 하는 사업이, 역점사업이 25억 이상이나 투입되면서 자체사업으로 그야말로 이게 메인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이 행감 자료가,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뭘 지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도 행감, 감사 자료 한 번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원장님, 잘못 만들은 겁니다. 잘못 만들은 것이고, 2012년도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이 아까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디자인센터가 전문기관답게 다른 우리 실․국 그 다음에 출자․출연에 비해서 아주 지금 현재 감사 자료라든지 업무현황도 칼라풀하게 잘 내놨습니다. 껍질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충실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내용을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
이것 1개만 보면, 제1페이지에 나오는 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뒤 안쪽에 있는 각종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지금 저, 그 부분에 대한 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시정처리와 요구사항에 대한 일종의 답변형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5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50페이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도 것은 업무현황에 보시면 62페이지에 12년도 그 이후에 조사된 결과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기업지원사업 평가결과보고서에 연도별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큰 사업에 다 나와 있는데 감사현황에 나온다면 감사현황, 감사자료를 낸다면 감사자료가 연속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과 12년, 감사평가결과보고서는 3년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외부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용역 주는 초기부터, 2007년부터 외부용역업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이것도 금액, 저희가 12년도부터는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를 가지고 따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이 적어도 5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매년. 이게 지금 업체가 연속적으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매년 합니까?
그게 저희가 2009년도,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009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010년부터는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오픈해서 공모를 거쳤는데 지금 보니까 부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업체가 마치 계속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혹시나 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부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프로젝트를, 자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한 업체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2개 업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더라도 그 업체가 계속 한다 이겁니까? 입찰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고를 내고요.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했든 한 업체가, 특정업체가 지금 현재 2007년부터 하면 6년차, 7년차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업체가 몇 년도에 어느 업체, 몇 년도에 어떤 업체 그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보면 고객들의 만족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만족하는, 매년 갈수록 엄청나게 만족한 결과로 나오는데 문항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도별로 최초 사업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은 업체에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한 번 본 위원에게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후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 정도까지만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업체를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것은 그것은 그 업체가 예를 들면 다시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 주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디자인을 지원해 준 업체가 그동안에 상품개발이라든지 기업규모라든지 또는 제품의 다양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예, 받아줍니다.
그렇게 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동일한 사업에 2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2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그 사업을 다시 뭐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다시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업체가 격년단위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몇 개 지금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2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업체는 몇 개였습니까?
40개 업체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거의 2 대 1 정도에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최초 처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같이 1년에 두 가지 사항이 아니면, 매년이 아니면 기존 또 해 준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격년단위로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것은 없는데, 물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초로 신청을 했을 때 특별한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매년 연도별로 지원했던 부분하고 전체 소요예산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해 가지고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사업의, 연속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소송현황 진행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종결된 사항이지만 후속조치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시공테크하고 인들디자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아직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결된 날짜가, 일자가 11년 8월 22일 이때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판결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시공테크하고 인들디자인하고 소송비용을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시공테크하고 인들디자인 둘 사이에 소송비용을 6 대 4로 분할하느냐 3대 7로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정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달아서 나머지 것들도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냥 이렇게, 소송이 끝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시키세요.
소송은 올해 끝났고요.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은 다 이미 정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전체에 대한 공식, 모두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저희가 받고 주고 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에 보면 지금 수탁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 매년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외부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진행되는 게 많죠?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양적으로 늘어나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로 외주용역을 주는 그런 업체에 대한 심사라든지 추천,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엄격하게 어떤 그런 잣대를 대지 않으면 양적으로는 많이 나지만 나중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우리 디자인센터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수탁사업을 많이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한 사업,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홍군선 원장님 그리고 이희대 정책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그 동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사업을 확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에. 계약직이 4명이 있고 정원 외 기간제사원이 28명이 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비정규직.
기간제사원이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은 초기에 할 때는 비정규직이었는데 지금은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일부 무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올 12월에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계약직 4명은 일반직화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앞으로 일반직 되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실 한 동료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직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있으므로 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정규직화 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능률도 안 오르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계약직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직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원은 기간제사원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 국비를 수탁을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위한 기간제, 일정기간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기간제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것은 그 사업이 시작되면 채용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직하고 또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보통 프로젝트가 10개월짜리가 주로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5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으면 그 기간 사역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 끝나면 사역도 끝이 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특정인 A를 지정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정원 외 기간제로서 2년, 3년도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통 한 번 이상 끝나고 다른 부서에 계속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보통 길어도 2년 이상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안에 정리가 다 되고 또 새사람이 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주요사업을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기업지원사업, 디자인교육 연구사업, 디자인진흥사업,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운영 활성화 이래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잘해 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 비교를 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앞에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해 가지고 뒤에 15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쭉 보고서를 잘 작성을 했는데 주요사업 대비표 이것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질서가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헷갈려요.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이해가 가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순서는 같이 정리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 아주 편하겠죠?
예, 그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137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여기도 사업이 같은 순서로 쭉 해 주면 바로 바로 정리가 될텐데 이것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은 앞으로…
사업별이나 예산별이나 목적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어서 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보니까 앞에 보면 사업별로 나누면서 자체사업, 수탁사업을 나눠서 해 놨더라고. 해 놨는데 사업비교표 가서는 이게 혼란이 와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보기 쉽게, 또 여러분들 직원들도 찾아볼 때, 다시 검토할 때도 좋은 면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보고서 할 때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예.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2년도 사업인데 실제로는 이월해 가지고 13년도에서 마무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13년도 보고가 들어 있지만 대비표에는 12년도 실적으로 잡아 놨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2년도 사업과 13년도 사업을 비교를 해 보면 12년도는 25개 사업에 41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13년도에는 43개 사업에 74억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 업무가 약 배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배로 늘었다면 과연 직원들도 그러면 이 업무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것을 자체사업을 안 하고 외주, 위탁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하는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비를 유치를 해 와서 그 일을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100% 다시 또 용역을 준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을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앉아서 사업도 쓰고 디자인도 다하고 이러면 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용역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비 적으나, 느나, 커지나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원 외 기간제사원을 채용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43개 사업인데 43개 사업이 자체사업도 있고 수탁사업, 43개 사업 중에 자체로 또 처리하는 것도 대부분 지금 원장님 말씀 대부분은 전부 다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정원 외 기간제사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게 보통 저희 직원들이 사업을 1인당 사업을 4개 정도씩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원이 보통 정부에서 하는, 잘 아시겠지만 과제는 서류 작성이 아주 내용이 많아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고 평가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직원이 서너 개를 동시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간제들이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게 되고요.
그래 이해는 가는데 기간제사원이 28명이잖습니까? 28명.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다시 기업에 위탁을 다 주는, 외주를 주는데 과연 정원 외 기간제사원이 그렇게 필요한지 한 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중에서…
바꿔 말하면 43개 사업에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이 필요한, 보조원이 필요해서 또 28명을 정원 외 기간제사원으로 쓴다는 것은 좀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30명 중에, 기간제사원이 30명 중에 그 중에 절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디자인컨설팅을 해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아예 처음에 국비에서 내려올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15명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안 뽑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절반 정도는 그것을 하면서 아예 채용을 몇 명 하라고 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를 옆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7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에 아직까지 미집행된 게 4건이나 되죠? 그죠? 수출수산물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그 다음에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국제디자인 교류사업, 유휴공간 활용마케팅 시설지원사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공분야 디자인 컨설팅 및 사업 연계, 이 사업은 아직까지 9월 말로 봤을 때는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말씀드리면 수출수산물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디자인 교류사업도 저희가 1차를 공고를 냈는데 해당, 몇 업체가 들어왔는데 해당이 안 맞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다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대상국을 일본으로 제한을 했더만요. 그죠?
그게 시에서, 부산시에서 후쿠오카하고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한정짓는 그러한 것은 좀 있습니다.
일본으로 제한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제한을 안 하면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교류가 안 될까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제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우선 일본하고 해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기업들이 워낙 영세하니까 체계적으로 해외진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본하고 해 가면서 노하우도 습득이 되고 저희도 또한 그것에 대한 기업이 업무역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하튼 연말 안에 교류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유휴공간 활용 마케팅 시설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죠?
저희가 1층에, 1층 공간이 지금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서 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제품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휴식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업무현황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
아,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업무현황에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주요사업 여기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죠?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주요사업,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 비교에도, 거기도 누락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업무현황 보고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제목이 다른 겁니까?
그런데 큰 제목은 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으로 하고 그 밑에 작은 제목으로 그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자체사업으로 찾아오는 디자인센터 운영 1,000만원, 그죠? 이게 이 사업입니까?
예.
아, 이름을 바꿔 놓으니까, 디자인상품 상설마켓 및 카페 운영, 전시장 운영.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누락한 것이 업무보고 48페이지에 희망 부산 백년 타임캡슐 이 관계는 페이지 14페이지 여기는 또 빠져 있죠?
그게 시에서요…
찾아보시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누락되어 있습디다. 앞으로는 누락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 다음에 12년도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5억 6,000,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5억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올해 와 가지고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취소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명칭을 바꿔가지고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죠?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은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국회와의 관계에서 뭐가 아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취소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원래 R&D사업이 아닌데, 산업자원부에서 R&D사업이 아닌데 R&D사업으로 짚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R&D사업이 아닌데 왜 이걸 R&D사업에 넣었느냐, 당장 이거 빼라라고 그래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이 되면 우리가 추진을 하면 계속 연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하다가 취소되어 버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수탁사업을 하시는데 서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를 시범구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쪽에서 선정을 어떤 이유로 선정했는지, 선정된 이유에 맞게 그것을 디자인을, 사업을 해 줘야죠.
당초에 저희가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범죄우려라든지 경찰 쪽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범죄 발생빈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부분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첫 번째 일이, 제일 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신고하기가 용이하게 해 주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게 설명이 안 와 닿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즉 환경디자인을 어떻게 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래 설명 듣고는 안 와 닿거든.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시간상 제가 더 질문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두 가지로 디자인마켓하고 셉테드(CPTED) 관련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지금 중소업체를 지원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들, 그리고 학생들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디자인화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마켓에다 내놓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마켓 같은 경우에. 지금 행감자료 41페이지하고 업무현황 18페이지에 두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2012년도에 매출액이, 매출액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이었고 우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소를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고 상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곳으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 가지고 실행을 해 보니까 매출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배 이상이 늘었던 게 단순하게 그것을 사 갈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이라든지 또 한 해 해 보다가 보니까 이런 운영해 나가는 요령이 늘어 가지고 하여튼 결과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중소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이 만든 좋은 상품들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좀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늘리고 해 가지고 두 번으로 한 번, 봄․가을로 개최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행감자료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디자인마켓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 질문사항을 보더라도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실을 봐야 된다는 내용을 봐서라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방법 중에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인지? 그냥 마구잡이로 업체나 학생들 가져오는 걸 다 전시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이 작아서 하다못해 기존에 된 것이라도 갖다놔야 될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재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거기 구매한다거나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 정말 독특하다. 그리고 진짜 그래야 흙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품 공모하실 때 제대로 된 공모를 좀 해 주시고. 그 상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걸 하고 나면 그 상품의 판매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이나 누구 보면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피드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피드백을 정리해서 이것 다시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건 아직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걸 갖다 꼭 한 번 그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출시한 상품이 반응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이 출시한 상품이 반응이 좋지 않았던 이유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음 차기 마켓을 열 때에 그 상품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나라라서 지금 현재 예산 2,500만원 쓰이고 있더라고요. 예산 2,500만원이 쓰이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관례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좀 빼서라도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네 차례 정도는 그 계절에 맞추어 가지고 당장 힘드시다면 방금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4번 정도는 이런 학생이나 디자인업체에서 이런 것 출시할 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 가지고 모티브를 주는 것도 됩니다. 저는 디자인마켓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이나 우리 상임위 때에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하신 내용인데, 딸랑 이게 두 번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 그대로 해서 처리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제안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무리하지 않다면 돌아가셔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좀 한 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그런 피드백과정이라든지 상품공모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뚜렷하게 해서 이 디자인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뭐 당장 네 부분은 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것 좀 여유가 되면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컨설팅하고 지원을 해서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지금 그 중에 대부분의 지금 일들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쪽에 지금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범죄예방환경디자인하면 실제로 그런 자료를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발간한 게 올해 초에 발간했었죠?
아, 예.
올해 초에 발간하고 실제로는 여러 자료를 갖다 보더라도 서울에서나 다른 시․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 범죄예방표지판 만드는 그 정도에 3억 2,000 정도, 그래서 지금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실행하는 집행부의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죠? 지금 여기 도시경관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시경관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내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센터 교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항목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 예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없다는 말씀입니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반영을 한다고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반영한다면…
정확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서 벌써 발행, 인쇄 다 되었거든요.
예,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셉테드 이것 잠시 지금 바짝 하다가 또 지금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활동내용이나 예산을 보더라도 없습니다. 있는 것 기억나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찰하고 지금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그것 말고는 아직까지…
당연히 경찰들은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셉테드활동을 해 주면 자기들은 고맙지요. 고맙고 그런 것 하는데, 디자인센터에서 어쨌든 이게 환경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디자인센터 쪽으로 이런 과업이나 그런 책자 만드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게 내려간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디자인센터에 과연 그러면 셉테드에 대해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식도 확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역할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셉테드의 인식을 갖다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 되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홍보활동을 주로 만약에 집행부인 시에서 안 한다면 디자인센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려면 뭐가 들겠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요. 그 예산 수반된 것도 없이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일이 생겨 놓으면 추가경정 때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은 잘 하셨는데 이 중간과정이 지금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토론회에 나갈 일이 있어서 우리 디자인센터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셉테드 관련해서 토론회를 나가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토론회에 직접 나가 보니까 아, 정말 각계각층에서 셉테드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하고 또 이게 충분히 이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공감대를 가지고 나왔던 그런 자리였었는데 디자인센터에서는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어요. 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디자인센터에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 국비로 따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조례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을 디자인센터가 팔을 걷어붙이고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허태준 위원도 모르고 계시듯이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어필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은 우리 시장님도 여자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이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디자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책자도 발행하고 있는,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반영만 되어 있다고 지금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활동을 잘하셨는데 부디 짧은 시간 안에라도 후속조치를 만드시고 후속조치를 할 권한이나 그게 없으면 시나 아니면 시의회에 종용을 해서라도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하고 좀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군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디자인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
정 책 조 정 실 장 이희대
기 획 경 영 팀 장 이명성
디 자 인 지 원 팀 장 배기범
인 력 양 성 팀 장 김은명
전 략 사 업 팀 장 강태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