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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각 1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새해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 시험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동안 이 시험 자체는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보건법 자체가 2009년 3월달에 법 자체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제 수수료 규정이 지난해 8월달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일을 했습니다마는 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고요. 우리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징수에 관련 사항은 운영 조례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운영 조례에 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우리 조례안에 삽입하여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12년 2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까?
2009년 3월 2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수수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 조례에 삽입하는 게 조금 늦게 삽입된 거다 그죠? 즉각 즉각 빨리 안 하고. 그것 왜 그렇게 늦게 된 것입니까?
이제 그 조례 개정사항이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되어야 되겠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료를,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1건, 1건, 뭐 법이 바뀐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1건, 1건 바뀌면 바로 또 조례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에 소유자한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인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거기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치가 얼마다, 혹은 뭐 그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 내용을 한정해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단지 검사만 할 수 있고, 그래 되면 거기에 시정명령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행정기관, 주로 구청 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쪽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 받아보고 어린이활동공간이라는 부분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 활동이라는 것이 워낙 좀 애매해 가지고…
예, 지금 우리 크게 어린이놀이시설 뭐 안전관련법이 또 별도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이든 어디서건, 어린이활동공간이라는 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데가 있는지?
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의를 제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 놀이공간도 아니고 활동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활동공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예, 환경보건법 제2조 정의 8호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보육시설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환경유해인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는 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왜 총 유기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것들…
아,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기준이 별표2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를 충족해야 된다, 나에 실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해 가지고 두 법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실내공기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들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유해인자 속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어린이활동공간이라는 그 정의에 보면 우리는 지금 실내공기질을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또 요양…
아, 그렇지요. 노인시설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활동공간에, 정의 안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들어 있거든요. 아동보육시설인가요?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이 들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말하자면 아동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영․유아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게.
어린이집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아!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우리 예결할 때인가, 그때도 제가,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특히 조례가 바뀌어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어린이 영․유아양육시설로, 보육시설로 우리가 어린이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에 2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좀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어린이가 머무르는 중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폭넓게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폭넓게’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 5조 제1항 제6호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 수수료 규정을 보면 맨 밑에 6번째요. ‘별표4의 수수료에 준한다.’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별표4에, 뒤에 4에도 보면 2, 3현행과 같음, 2, 3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수수료에 준한다.’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4의 수수료가 그 밑에 보면 2, 3 현행과 같음에 2, 3은 어디 있습니까? 2, 3이라는 게?
혹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현행과 같음은 그 2호가 똑같다는 별 변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2는 어디 있습니까?
종전, 2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조 1항 2호 같으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과 같음’ 하고 앞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행과 같은데 제가 안 제5조 제1항 제6호 신설에 대해서 찾아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1, 3, 5, 6은 있는데 여섯 번째 보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별표4의 수수료 해 놨는데 밑에는 ‘2, 3 현행과 같음’ 해 놨거든요. 2와 3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조례를 현행 기존 조례, 변경 전의 조례를 2항, 3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경 전 조례에?
예, 2항, 3항!
변경 전 2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변경 전의 2항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이 되고요. 3항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변경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를 잘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출)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민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 지원, 지도에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저희 하수도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안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수민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에 관한 조례안 도면 참조)
저희들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1단계부터 2012년부터 지금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사업은 서부산권 쪽에 사상구 있는 감전분구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연초부터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삼락, 덕천 쪽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2단계가 되고 3단계는 내년 1월에 평가를 거쳐서 시행이 될 용호동하고 대연동 지역 이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 온천천 주변으로 해서 오른쪽 편의 수민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편 이쪽에는 사직분구가 되겠습니다. 사직분구 5단계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수민처리분구지역은 충렬로 하고 그다음에 번영로하고 이 사이의 수민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이 명장공원입니다. 명장공원이고 이쪽에 안락SK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건립 당시에 분류식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연장은 96㎞이고 면적은 574㏊, 그다음에 배수설비는 1만 2,200가구 정도 되고 사업비는 1,004억 원입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현재 960억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주변에는 파란색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효식 과장님 수고하셨고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사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이래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및 우리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촌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그죠?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적격성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852억 원, 민자사업으로…
아니오, 아니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금액이 얼마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비 1,54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또 13년 4월에서 13년 5월, 한 달간 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4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요.
두 달간 했습니까?
예.
일단 이 자료에는 5월로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과연 저는 이 용역비를 1,540만 원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데 이리 엄청난 1,0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되었겠나하는 거와 시간적인 그러한 걸 제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비타당성 이거 검토 안 거친 것, 조사 안 거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우선 예타부분은 이게…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1,000억 이상이지? 1,000억 이상이면 예타 거치도록 되어 있지?
(장내 소란)
위원님 이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법령에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예타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나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대상이라서 안 받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1,500만 원 줘 가지고 이 1,000억 넘는 사업의 적격성 검토 이게 짧은 기간에 한 것이 적정하냐 하는 말씀인데 일응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부산 전역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
예. 분류식 하수관거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어떤 자갈치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오수 처리문제로 굉장히 매일 머리를 아파합니다. 그죠? 거기 또 다대포도 가면 또 머리 아파하는 데가 있고 해운대도 그렇고 부산 전역에 어떤 하천으로도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굉장히 다 골머리를 다 썩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수민분구를 먼저 택했다는 데 대해서 그러한 데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어떠한 데 대한, 이렇게 여기를 지정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기존 수민분구와 우리 사직분구와의, 온천천에 대해서 2020계획에 대한 수질 프로젝트를, “우리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제가 받고 갔습니다. 그죠?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여기에 보면 발원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가 온천천이라든지 수영강이라든지 지금 수변부터 시작해서 수질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가장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뭡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MRG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고심을 했었지만 백양터널 또 수정터널 또 앞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거가대교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나누어, 분할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관거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공단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14년도 보면 155억이 들어가고 2015년도에 165억이 또 들어갑니다. 결국 이 관리도 이원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또 이걸 관리를 다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 1단계, 2단계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민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되면서 이러한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1.27 나왔습니다, 그죠?
예.
허나 좋게 받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수도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는,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5%씩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민간투자를 BTL사업으로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분류식 하수관거도 중요하지만 비점오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빗물들이 도로부터 시작해서 쓸려와 가지고 이게 다 유입이 됩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로지 분류식 하수관거에 또 더더구나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서 우리 그러한, 그다음에 그만큼에 대해서, 하수 재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 BTL사업이 능사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이 BTL사업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는 BTL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척을 시켰고 저희들은 이제 하나가 착공했고 이제 두 번째 착공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걸 처음, 아! 3년 전에 이걸 처음 논의가 될 때 그때 정말 이게 치열했습니다. 논의가 치열했는데 결론은 지금 재정사업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3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 떼 내고 남는 돈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아니오. 그래 국장님 제가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30% 확보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 30%와 우리 BTL사업을 했을 때 30%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한 면에서는, 국비확보 면에서는 어떻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외상 아닙니까, 그죠?
나누어 갚아야 될…
다 나누어 갚아야 될 부분에서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3단계까지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연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민간투자자들이 물론 저기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하지만 그 분들이 이익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결국 또 여기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또 우리 지출이 많단 말입니다.
결국 제가, 또 여기에 잘 붙여놨네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또 이 안을 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투자가치성 분석이라든지 근거자료의 적정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조사에 의해서 위험확인 및 반영이 미흡하다. 결국 어떠한 데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또 운영․관리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라고 여기에도 결국 그러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한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수질적인 이런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결국 분류식 하수관거가 아닌 비점오염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 안 드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적으로 분류식 관거사업 비율이 편차가 생기지 않느냐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재정을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 이원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개선방안…, 아!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저 부분은 이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1단계사업을 장림, 사상…, 장림, 감전 쪽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된다고 해서 하천이 맑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단계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갖다가 욕되고 또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일 하시는 동안에 뭔가가 시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또 가장 뜻 깊은 사업을 했다라고, 또 가셔야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나 있는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정말 신경을, 신중을 기하고 만전을 기해야 될 일을,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일만 받아서 나는 또 다음 부서 또 다른 데 보직을 받아서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좀더 사려 깊게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갑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제가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님들 아무튼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다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내나 같은 수민지역의 하수관거 하는 게 국회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국회 심의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국회심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상임위원회 의결은 났는데 예결위가 아직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저희들 동의안 받기 전에 국회가 먼저 의결을 해 주시는 게 맞았는데 지금 국회의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렇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1단계, 2단계 사업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도 국회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뒤에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야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켜져야 되는 게 맞기는…
절차는 지키는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일정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다음 진척을 못 시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960억입니다.
960억이요?
예.
1,040억 하는 그거는?
1,004억이었는데 기재부에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조정한 그게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960억 이상은 못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또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또 늘 하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오면 그다음에는 설계변경 이런 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30%, 시비 70%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70%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70%부터?
예.
그다음에 운영비는 별도 약정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40억 하고 150억 원…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노? 연간.
(장내 소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간 8, 9억 정도 나갑니다.
연간 8, 9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실제…
운영비가요?
예.
그다음에 임대료는 매년 규칙적으로 20년간 상환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매년 연간 65억 정도.
그러면 토털 합해서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합하면?
73~74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 20년 곱하면 1,400 정도 된다 그죠?
예.
그게 운영비는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준공하고, 공사 끝나고 준공되고 나서 실제 가동 들어가면 그 시점부터…
18년, 19년부터 들어가겠다 그죠?
예, 그리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공사가 14년부터 이제 18년까지 하는데 18년 12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
보통 말까지로 계산합니다.
말까지요?
예.
그러면 15년부터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18년에 준공이 되니까 이 사업은 18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18년부터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게 보통 8, 9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같이 육십 몇 억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열세 군데 있습니다.
열세 군데 있죠?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하수관거하고 민자사업으로 들어가는 하수관거하고 그게 같이 들어가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중에는 민자로 건설된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같은 하수처리장인데 관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관이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게…
(“관이 3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하수관거가 들어가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관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수관도 꼽혀가 있고 분류식 관도 꼽혀가 있고 합류식관도 꼽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관에 우수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그게 들어왔을 때 미생물 생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처리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같은 하수처리장의 모든 하수관거가 우리 재정투자사업으로 들어간, 그것만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자가 들어가 있는 하수관거가 같이 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효율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붙이게 되니까 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경쟁을 붙이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효율성은 나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관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인력이 두 군데가 필요하니까, 민자 쪽에도 필요하고 우리 쪽에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이중으로…
그렇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일부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능률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마지막 만났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나는 게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분류식 관거가 왜 필요한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환경국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하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수민지구 공사 같은 경우에 14, 15년이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16, 17, 18 해서 3년 동안 실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574ha이고 96㎞나 된다는 말입니다. 넓은 구역인데 이게 3년 안에 끝날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난해는 보니까 우리 예산하고 결산자료를 보면 분류식 관거에 책정되었던 예산의 집행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1년, 12년, 10년 이때는 보면 미집행 내지는 이월된 금액이 50%가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더군다나 600억 예산이 책정되면 한 200억 집행하고 삼백 몇 억, 400억 가까이가 이월 내지는 미집행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사를, 그러니까 이 분류식 관거는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또는 약간 좁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집, 가옥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옥들하고의 어떤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또 제법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전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관련기관, 기관들하고 자료를 어떻게 공유를 해서 미리 지하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획도 세우고 공사구간도 정하고 일정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것 한다는 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500m 구간인가 이렇게만 밑에 어떤 지점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것들은 이렇게 빠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것들도, 그 사이도 관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중간에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 또는 그 주민들과,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 집 앞으로 관거가 지나가거나 또는 그 집에 연결이 될 때 주민들과 때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574ha에 96㎞면 그거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상당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매설물에 의한 방해요인이라든가 또는 주민들과의, 또 각 가옥마다의 어떤 상황이 바로 집에서 연결되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3년 안에 과연 우리가 계획한대로 공사가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개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겨우 십 몇 킬로 내지는 몇 킬로인데도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1, 2년 안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96㎞ 구간이면 우리가 250리, 300리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게 3년 안에 공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지하매설물 지도를 놓고 설계를 하고 그래 가지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땅 속 저걸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못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건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BTL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저희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자기들 수익하고 직결되다가 보니까 좀더 저희들보다는 여러 팀을…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사업구역을 많이 쪼개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많은 팀을 붙여 넣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조금 성과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하고 있는 게 여러 팀을 지금 붙여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구백 몇 십억으로 이렇게 금액이 조정되어서 최종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변가인가요? 이거는 공사 최종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하더라도 이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곳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 도로를 이렇게 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를 파헤쳐 놓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 가지고 복구가 지연되는 것 이게 우수기하고 겹쳐버리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복구지침을 야물게 주고 있습니다. 저게 파고 나서 당일 날, 당일 굴착 당일 임시복구 그 원칙을 지키도록…
아, 임시복구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분류식 관거 설치여부와 상관이 없이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날 만약에 목표로 했던 공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덮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다음 날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 보면 당일 굴착하고 나면 임시복구, 당일 복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분류식 관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공부한 것밖에는 없지만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기는 맞는 것 같고 또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는 이해하는데 우리는 빨리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BTL사업까지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분류식 관거가 진행되어 왔던 전례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방해요인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긴 구간인데 이 공기가 3년 안에, 물론 여러 팀을 붙인다 하더라도 요소요소에서 여러 팀을 붙이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소요소에서 중간에 중단되는 지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는 500m 지점 이렇게 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을 했다면 물론 이 분들이 자기들 금융비용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 빨리 끝내기 위해서 500m가 아니라 100m 간격으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사 중단요인이 되었던 주민들과의 합의, 바로 그 앞에 도로가 지나가는 그 도로면에 접한 주민들과의 합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이 처리를 할 때 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이 공사중단이나 지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또는 실제 공사 시행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뭐 실시, 이행 그런 부분을 좀 약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지연을 못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닐 경우라 말입니다.
위원님 그게 공사지연이 되면 그만큼 지체상금을 문다든가 자기들 스스로 경비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다행히 지금 1단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 또 착오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시공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만 믿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최선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를 조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BTL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거라면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때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웃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예산처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하고, 사실은 또 지역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 지역의 지역구다보니까 지역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더라도 결국은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봤을 경우에 당초 전체 사업비가 890억에서 실제 계약금액이 605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도 890억에서 576억으로 되었고 그러면 이 3단계 같은 경우도 950억 같으면 실제 계약단계에서 이렇게 줄어들 거의 한 62%~63%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건설경기하고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는 전체 950억의 국비 30%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확정…
확정금액에?
확정금액의 30%가 나오게 됩니다.
확정금액의 30%?
예.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정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비는 산출기초가, 산출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 운영에 드는 기본적인 경비, 그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면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민자로 했을 때 어떤 운영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1 대 1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뒤에 한번 뽑으셔 가지고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확정금액에 어차피 상환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 진행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투자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투자금을…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액이 어떤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확정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20년간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금액 맞습니다.
예, 확정단위로, 확정된 금액을 20등분하고 거기다가 저희들 국채금리에 가산금을 얹어가지고 그 이율을, 이윤을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확정금액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규모가 950억 같으면 거기에 나가는 부분들인지?
그것은 운영비는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유지보수비를 따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낙찰액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규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초에, 산출방법에 따라서 유지관리…
그게 그러면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유지관리비하고 민간이 했을 때 똑같은 규모의 유지관리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비교를 미처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뭐 65%에 낙찰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또 그것을 해서 사업이라는 부분들이니까…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이 운영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우리 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미 다른 시도가 이제 선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이 유지관리비 산출방법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가낙찰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유지보수비로, 유지관리비로 보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나 걱정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규모의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듯이 BTL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걱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조금, 분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라도 어떤 기존의, 똑같은 규모의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운영비, 그리고 어떤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한번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달라도 어차피 전체 어떤 우리 재정사업의 똑같은 킬로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분류식하수관거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3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나, 주요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또는 시설물 인․허가 승인, 현 부서장이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사용승인 등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은 체납이, 체납률이 연간 얼마입니까?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 한 40억 정도 되네요? 금액으로 보면, 그죠?
예.
그래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데 각 구․군의 직제상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서와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 그리고 사업 인․허가부서가 서로 다른데 다르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의 누락 또는 징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하수량이 이제 10t 이상 증가할 경우는 집을 지을 때나 업소를 개업했을 때 10t 이상 발생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집을 건축허가 해 주는 데는 건축과가 해 주고 또는 뭐 영업허가 해 주는 데는 위생과가 해 주고, 그런데 실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건설과 쪽에, 우리 하수 쪽에서 이제 이것을 받고 있고 하니 부서가 달라서 이게 이제 제대로 말을 안 해 줘 버리면 통보를 안 해 줘 버리면 부과, 누락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런 게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넣으면 의무적으로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것은 우리가 허가해 주었으니 챙겨라 하고 통보를 하수과 쪽에다 해 주게,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므로 그런 이제 부과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저게…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조금 이제 업무가 예를 들어 건축업무, 하수업무, 위생허가업무 이런 것을 묶어야 되니까 이게 전에 실험적으로 민원허가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는 실험을 다른 기관에서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주관부서는 반드시 지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것을 조례를 이래 정해 놓고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민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 민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인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여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업무가 많이 개선, 발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35건 등 65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인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