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2013년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4개 실․국, 본부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예산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태민 이사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12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보 증 기 획 부 장 최원용
보 증 영 업 부 장 이현희
채 권 관 리 부 장 김학진
경 영 지 원 부 장 이민호
북 부 산 지 점 장 김종덕
부 산 진 지 점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서 부 산 지 점 장 이진화
중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남 부 산 지 점 장 김외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맨 첫 번째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원용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이현희 보증영업부장입니다.
김학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민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종덕 북부산지점장입니다.
백한영 부산진지점장입니다.
윤경만 동부산지점장입니다.
이진화 서부산지점장입니다.
진종관 중부산지점장입니다.
김외원 남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태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질의는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경우 본질의, 보충질의를 각각 20분 이내, 7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이사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부장이나 지점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사장님의 경영철학과 조직의 화합과 단결력 없이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는 감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을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다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저는 재단의 중장기계획을 발령 받자마자 바로 점검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중장기계획을 다듬고 가다듬어서 충실히 이행하는데 경영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실행과제를 점검, 보완하고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영한 결과 재단 전체 중 또 보증생산성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건전한 재정관리와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재단의 발전기반을 다져옴과 동시에 부산시 기업 정책지원보증을 강화해서 부산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결과로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3년 연속 받으셨죠?
예, 오고 나서…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12페이지 참고를 해 주이소. 관리업무비 세부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보면 인건비가 2억 6,000 증액이 되어 있고 경비가 1억 8,000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 7,400만원이나 좀 빠져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고, 교통여비가 또 3,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계지원비가 연봉에, 수당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연봉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고 가계지원비가 줄어들고 여비교통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봉에 인건비가 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 연봉제가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전부 다 그렇게 연봉제로 다 바꿨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직원들 지금 평균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연봉이 약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계약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 계약직 포함 안 된 겁니다. 전담, 무기계약직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과에 49명 안에 들어갑니다.
아, 49명 안에 들어가, 그럼 전담인력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전담이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31에서 최고 20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15페이지 직원명단을 보면 그 밑에 보면 서무원 밑에 전담인력,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무기계약직이죠?
예, 무기계약직.
이분들도 지급대상이 됩니까?
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131에서 200%까지 같으면 균등히 되는 겁니까? 직급마다 다른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5%를 지급하게 되는데, 부산시…
아니, 165% 지급합니까?
예.
165%.
‘가’등급은 200% 나와 있던데 보니까.
165%입니다, 165%입니다. 저희들.
165%입니까?
예, 최고 165%까지입니다.
165%까지인데 직원들 전체로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직급대로 다른 겁니까?
직원들이 연초에 KPI를 저희들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KPI 성적에 따라서 최고하고 최저하고 약 50%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에서는 계약직, 서포터즈 이런 것들은 모두 제외되는 겁니까?
예, 일반계약직은 30만원씩 성과급을 주고 무기계약직까지는 정상적으로 KPI에 따라서, KPI는 연간실적과 인사고가나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그럼 차등지급하네요?
예, 차등지급하고…
지난 연도에 비해 올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예상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도 결국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 조정되는 금액이 비슷한데 거의 지금은 내년도는 아마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내년에 인건비가 동결 정도, 지금 정확한 건 아니죠?
예,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 인건비는 동결된다 하지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차등지급한다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부터, 보통 보면 상후하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불평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후에 인건비 인상률이나 성과급에 있어 가지고 하위직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결국 성과급이 직급에 따라서 약 50% 이상 차등지급 되는 데에 따라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 안 되도록 KPI 여러 번 점검하고 KPI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감사들한테 돌려보내고 직원들 부장회의에서 하고 검증을 해서 검증결과를 직원들한테 인터넷으로 오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KPI의 내용을 본인에게 공개를 하고 인사고가도 공개해서 직원들이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내부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모든 자료나 그런 걸 오픈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 상사분한테 불만이 있다고 표출을 잘 못합니다. 물론 하위직에 있는 우리 직원들분께서는 참 민원까지 처리한다 하면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또 하위직 공무원한테, 직원들한테 좀 생각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산진지점이 10월달에 지점이 신설되었죠?
예, 신설되었습니다.
부산진지점 5명인데 인원충원이 없이 차출되어서 한 겁니까?
부산진지점의 인원은 저희들이 7명으로 했습니다.
예?
7명으로, 예.
부산진지점이 5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한 번 참고해 보이소.
예, 정규직은 5명이고 계약직 2명해서 7명으로 발령 내었습니다.
인원충원 없이…
계약직은 일반계약직.
인원충원 없이 부서에서 차출한 겁니까?
예, 계약직 2명은 신규채용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영업부분이 갈라지니까 영업부에서 직원을 갈랐습니다. 영업부가 원래 35% 정도 전체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가 부산진지점이 신설됨으로 해서 18%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영업부 인원이 반이 부산진지점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영업부가 보증기획부 1명하고 채권부 1명 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고 또 민원도 들어올 부분도 있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어떤 불편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 부산진지점이 신설됨으로 해서 영업부 업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영업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줄어서 영업부에서 18%가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은 그 이상 더 떨어져 나간 것 같이, 영업부가 사실은 업무가 별로,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전혀 부하가 안 걸리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금 전에 인원 부하가 안 걸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말에 채용계획이 있던데, 보니까.
아, 연말에 채용계획은 올해 우리가 T/O를 52명 받았는데 지금 현재 49명이 정원인데 한 분이, 부장 한 분이 내년 초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인터넷하고 여러 군데 고시를 해서 신입직원 4명을 뽑습니다. 4명 채용공고를 저희들이 낼 겁니다. 오늘.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리쿠르트라는 직원채용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4명을 뽑습니다. 완전 신입직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반기, 후반기 누차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보면 여기 우리 계약직들이 한 26명 정도 있습니다.
예, 26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채용에, 채용할 때 우리 계약직분들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계약직 채용을 할 때에 계약직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없고 하니까 계약직도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까지는 서류심사에 통과되어야 되니까 서류심사 통과되고 2차에 필기시험 치고 3차에는 저희들 면접이니까 일단 그것만 통과되면 지금 현재 계약직도 언제든지 응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응시하는 게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오늘의 우리 신용보증이 있기까지 계약직도 또 많은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함에 있어 가지고 계약직의, 계약직 우리 직원들한테 나름대로의 채점의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인지, 고생한 만치 어떤 배려가 되는 건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배려는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 부산,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예를 보면 계약직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재단의 계약직도 2015년까지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요.
2015년까지요?
예, 그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계약직을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그 다음에 또 계약직을 채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직을 전부 무기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분적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계약직들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재단의 노력과 실적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고객편의를 위해서 결국 지점을 고객접근성이 낫도록 지금 저희들이 빨리 이전을 했고 또 신문고를 활용을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문고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점 관계도 약 한 90건 가량 접수가 되었고 또 청렴소리함, 개인정보침해신고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해서 고객들의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콜센터 운영을 아주 잘해서 해피콜 운영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한 3,700개 업체를 표본조사해 가지고 보증서비스 만족도나 업무처리기한이나 기타 의견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고객만족 비율이 약 한 99%, 업무처리기한도 7일 이내에 처리비율이 약 한 97% 정도로 여러 가지 고객민원사항이나 업무처리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만족비율이 98.9% 해피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3년 89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좀 더 빨리 해 달라.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고 뭐 그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 달라.
다른 데에 보니까 어디 지역인가 모르겠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인가 거기 보니까 자주 하는 질문 코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 민원인들이 질문할 때는 보통 자주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설하면 인터넷마다 홈페이지마다 들어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번거로움도, 민원 처리하는데 번거로움도 줄일 수가 있는데 보증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자주 하는 질문 코너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좀 보증을 빨리 해 달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류를 좀 간소하게 해 달라.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자주 하는 코너 있습니다.
아, 자주 하는 코너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이사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보증재단이 아직까지 문턱이 높다 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그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 건의사항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업체에서 너무 많은 연락이 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관리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신용보증중앙회에서도 어제 직원이 2명 파견이 되어서 일단 문제가 있는 PC에 전부 백신을 투입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한테 보증상담을 해 간 업체가 저희들이 해피콜 콜센터에서 전부 다 조회를 해 봅니다. 조회를 해 보면 보증재단에서 돈을 넣어라 해 가지고 보증료를 넣으면 바로 보증을 끊어 주겠다 해서 25만원을 넣고 50만원을 넣고 이래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빨리 구좌를 막아 가지고 돈은 지불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통상 있어서 일단 PC가 문제 있는 PC는 백신을 넣어서 PC를 정상화해 가지고 보안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점에 대한 현황인데요. 현재 지점이 총 6개죠? 올해 남부지점, 부산진지점이 신설이 되었고 북부지점이 확장되었고 동부산지점이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 신설․이전 후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점 신설하고 나서 우리가 해피콜로 일단 고객들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전부 다, 전화해 보니까 95% 이상이 지점 신설 및 이전으로 인해 접근성이 편리해져 가지고 가깝다고, 집에서 가깝다고, 특히 이제 평화시장, 자유시장 같은 것은 결국 저희들 본점하고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부산진지점이 생겨서 편리하다고 그쪽에서 고객응답이 만족으로 나옵디다. 그래서 신규보증도 남부산지점 신설하고 난 후에 보증이 약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지점 신설은 10월달에 신설했으니까 진지점도 결국 보증이 상당히 본점 것도 이관이 되었고 그쪽도 평화시장, 자유시장 소상공인들 보증이 많이 늘어서 진지점도 지금 보증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역시 지점이 가까운,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있어서 아주 좋겠습니다.
현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지금 현재 부산진지점입니다.
부산진지점입니까? 그러시고,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민원대기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까?
대기시간이 첫째, 고객이 창구에서 대기시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창구에서는 일단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데 저희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본점에서는 다른 감사역도 그렇고 일단 다른 부서의 직원을 뽑아서 전부 다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점도 일단 지점장이 나와서 고객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점 신설로 인해서 고객대기시간은 좀 더 완화가 되어서 신속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대기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번호표를 짜주든지, 아, 물론 번호표는 당연히 짜줍니다마는 날짜와 시간을 맞춰 가지고 예약제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고객예약제까지는 할 정도로 대기시간이 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보증부실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과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의 부실률을 비교하고 보증부실률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는 결국은 보증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심사단계에서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점도 그렇고 영업부도 그렇고 경험이 풍부한 지점장이 직접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심사모형을 적용해서 적절한 차주의 보증한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금액은 예를 들어 1억 이상 보증금액은 보증심의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다른 재단과 달리 이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아서 결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하고 나서 내부감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고업체의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유의사항은 즉시 피드백 해서 지점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불법보증브로커도 개입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브로커 개입 의심업체는 감사실에서 보증기획부하고 직접 담당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도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종합적인 리스크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감사도 일일감사도 실시하고, 내부감사도 지점의 감사역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내부감사 업무를 통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명입니다. 본부장 포함해서요.
아, 매월 하고 계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증 시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줄였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보증할 때 차주에 첫째 가져오는 금융기관 거래실적 내용을 저희들 일단 생략을 해 버립니다.
아, 거래실적을.
예, 성립해 보고, 법인은 등기부 등본하고 이사회 회의록도 지금까지 받아오던 것을 저희들 안 받습니다. 법원 등기부는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보면 재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까 손님이 번거롭게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이사회 회의록은 대표이사의 보증신청의사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을 해 버립니다.
아, 그렇게 간소화 되었네요. 그죠?
예, 간소화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이 2013년 9월까지 127억의 출연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예상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127억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하기 전에 약 한 26억이 더 들어와서 현재 153억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공부분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부는 다 들어왔고 금융기관에 이제 금융기관 출연에 따른 출연금이 들어오면 연말까지는 200억 정도는 무난하게 전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정도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정부로부터 한 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에는 뭐 딴 건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자산이니까 원금은 깎아줄 수 없습니다. 원금은 깎아줄 수 없는데 손해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에서 13%까지 낮췄는데 이걸 다시 손해금, 손해금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입니다.
이자죠.
손해금을 3%만 받도록 특별히 협의를 해서 3%만 내면, 3% 플러스 원금만 내면 전액회수로 간주하도록 고객들한테 전부 문서와 전화로 전부 통보를 해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동안에 오면 원금을 상환하면, 손해금을 3%만 받는다는 이 취지입니다. 혹 그것 외에 특별히 장기 분할상환해서 갚는다든지 조금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고취하고 또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채무감면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2개월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27억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그죠?
예.
물론 123%, 23%의 초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물론 있죠?
예, 상금 500만원 걸어놨습니다.
뭐 이번에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지급했습니다. 500만원.
아, 지급이 되었다. 그죠?
예, 지급했습니다.
500만원 지급하셨네요. 이번에 그때 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되시고 3년 연속이 아니라 계속된 실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행감자료 부분 29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29페이지를 보면 보증부실 및 업종별 비율현황 이렇게 보면 실제로 부실률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끊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2.8% 부실이 작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일어난 부실이 전부 다 지금 5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부실입니다. 보증은 지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해서 보증이, 물론 부실을 막아야 되겠지만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증부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가 보증서를 끊어 준다고 해서 부실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
뭐 제 질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부실률은 몇 프로로 봅니까? 적정한, 왜냐하면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 재단의 출연금과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약 4% 정도가 적정한 부실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민들도…
4%까지 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4%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까?
예. 연간 200억이 출연금이 들어오니까 200억 출연에 곱하기 2배로 보면 부실이 나면 바로 재단 중앙회에서 50%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좀 많지요. 한 3%, 3.5%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자금에 부산시 자금 이런 것 빼고 일반보증이 제일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지요.
제일 많지요. 그러면 보통 일반보증을 일반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찾아왔을 때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백 분이 오셨다.
상담고객의 약 25%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요인이 주로 뭡니까?
주로 연체가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보증한도도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보면 초과되고, 또 신용등급이 첫째 취약합니다. 컴퓨터 두드려 보면 9등급, 10등급 나오는 사람 많고 또 압류나, 재산에 압류가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되는 게 제한업종이거나 이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실제로 시 자금이라든가 정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분들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목적, 기업하시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들은 거의 보증서가 끊겨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일 서민들, 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물론 제가 마음대로 보증서를 끊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를 끊으면 그 분들이 은행 가서 보증서 갖고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기 은행마다 금리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인터넷 보니까 보증대출 금리 은행이 보니까 적게는 4%, 많게는 9%까지 일반자금에 차액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그분들,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 줍니까? 어찌 보면 잘못 설명하면 특정은행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이 가서 괜히 적게 낼 이자를 많이 낼 이유도 없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고객이 처음에 보증을 받으러 올 때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을지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그 금리가 대충, 그 금리는 안 적혀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 자료를 집어넣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금리가 산출이 되어집니다. 차주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대출확인서를 받아 오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 부산은행 같은 데는 부산은행에서 하는데 안 가져 온 업체는 어느 은행에서 할지 자기들이 결정을 안 한 업체는 저희들이 금리를 매일 은행마다 입찰을 받아 놓습니다. 금리를 비딩 받아서 창구에 고지를 해 놓고 그 중에서 제일 싼 은행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에서 9%까지 차이는 안 나고, 9% 같은 것은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지만 보통 4%에서 5% 초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충 자기들이 은행을 정해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증대출금리 안에 우리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인터넷을 고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9% 되는 것은 실제로 잘못됐다고 현재, 저기 보니까…
보증대출 금리현황 인터넷 검색한 것을 가져왔는데 보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호저축은행이…
SC은행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SC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나옵, SC은행으로 나옵니다. 4.53%요.
이게 SC은행, 그러니까 SC은행이 4.53%,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협 같은 것은 7.81,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7.29…
예, 이것은 햇살론입니다.
햇살론? 뭐 상호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니까 9.09.
예, 이것은 상호저축은행이니까 햇살론,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햇살론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런 것을 이 금리가 지금 인터넷 금리가 맞는 겁니까? 금리입니까?
평균금리입니다.
평균금리요.
예, 이 평균금리라도 결국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그 은행에 가면 신용정보, 모든 정보사항을 입력해서 금리를 또 새로 산출하니까 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 목표실적은 우리가 4만 1,000개 업체 갖고 있는데 지금 목표달성을 할 것 같습니까?
예, 목표달성은 지금 6,8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약 8,500억까지 실적이 예상되어서 목표달성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업체수를 포커스를 둡니까? 아니면 금액을 포커스를 둡니까?
업체수도 4만 3,500개 정도, 실제 금액도 8,500개 정도. 2개 다 아마 무난히 달성되어 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출연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터넷에는 아주 출연금 현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 출연금 현황을 세분화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요청하실 때는 인터넷 출연금 현황하고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3년 연속 공기업 최우수기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동료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경영실적이 좋고 또 우수기관이 되는데도 일정 29명이 기여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봅니다. 작은 일이든, 맡은 부분에. 그래서 이번에 4명 증원을 할 때는, 김상식 위원도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이사장님은 그 취지가 맞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말하나 마나고. 그런데 아까 김상식 위원이 그런 취지로 보이던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을 인센티브를 좀 주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저희들이 채용 자체를 채용전문기관에 의뢰했으니까 일단 1차, 2차까지는 합격이 되어 오면 지금 현재 계약직은 당연히 페이버를 더 줘야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페이버를 줄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인사노무 쪽에는 의회에서 최고 전공자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느낌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보통 T/O가 그러면 정하는 게, 52명이라는 게 어디에서 정하죠?
부산시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지점이 2개나 금년도 신설이 되었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기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모션 레이버라는,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유독 다른 일반은행 하면 굉장히 심한 데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감안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용보증재단에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분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리는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의 또 우리가 다른 보증기관에는 전부 다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 말이에요. 부산만이 지금 누계 이월이익도 47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하니까 사회공헌 부분과 직원들의 어떤 감정노동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떤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서민들에게 했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관리를 잘하고 또 경영을 잘하셔서 유일하게 6개 재단 중에서도 다른 사람, 다른 데는 다 자본금을 심지어는 몇 천억을 경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잠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그래도 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대책이 서야 되겠다. 이사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공헌 문제와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책.
예, 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직원들 우선으로 생각을 하려고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 콘도도 4동을 구입했고, 여러 가지 등산, 동우회도 등산 여러 가지 동우회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시키고, 또 여직원들도 휴게실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 안마기, 편의시설도 해 주고, 또 직원들의 채권회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많이 지급을 해 주시고, 또 직원들 불만 없애기 위해서 지점장 직위공모제도 실시해서 능력 있는 직원을 서열에 관계없이 보직을 해 주고 또 업무용차량도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원거리 실사 나갈 때는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현재도 사회적기업도 지원도 많이, 조금이라도 해 주고 있고, 솔라피데라는 쿠키 만드는 회사도 지원을 해서 물품도 구입을 해 주고, 또 장애인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지역업체 PC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도 늘 가주고, 상품권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시니까 앞으로도 더 더욱 열심히 해서 기업의 이익을, 재단의 이익을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회공헌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공헌 부분에 기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포션이 느낌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기여를 많이 공헌에,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직 신용보증재단의 총 금액이 지금 현재 사회공헌 부분에 30쪽에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그만 조그만 해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금액 총 얼마 됩니까? 나열한 게. 한 7개 나열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죠? PC 지역업체 우선 구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구매야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00이 채 안 됩니다. 사실은, 부끄러우…
그러니까 이 포션이, 나열은 뭐 백 가지도 할 수 있는데, 돈 1원 준 것이나 1억 준 것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해 봐야 1,500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부산시에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풍부히 주도록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예산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예,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익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 재단이 이익을 남기는 기관은 아니니까 이익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일단 은행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공헌활동에 예산을 신청을 많이 해서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공헌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것도 억지로 끼워 맞춘 예산으로…
잠깐만요. 이 예산을 그러면 운영 우리가 기관에 늘, 시에서 자본이전 하는 그 예산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은행도 그렇습니까?
일반은행은 안 그렇습니다. 일반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예산과 달리 특별히 지원이 되는 부분은 특별히 본점에서 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시는 한 번 내려 준 예산에다가 특별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사유가 특별히 우리가 아직까지 이익이 펑펑 나는 업체가 아닌데…
잠깐만요. 재단 이사장님 재량으로 우리시 예산에서 주는 것 외에 운용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은행하고 좀 다르기는 다른데 그래도 이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경비를 매년 연초에 편성해서 그 경비 한도 안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가장 애로사항들이 다 빨리 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지금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선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 글로벌위기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잘 헤쳐 나와서 행감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이사장님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일 지금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개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증공급 보려고 하니까 20페이지 갔다가 부실 보려고 하니까 29페이지 갔다가, 또 구상채권 보려고 하니까 33페이지 갔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 전문가시니까 다음에는 이게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꾸 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도록.
그 다음에 발급업체나 기관내역이나 그 다음에 부분별 지원실적이나 부실현황, 부실유형 이렇게 나오면 참 편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어지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창업사업체 운영이나 그 다음에 설문응답대상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가 소상공인 금융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조달문제라고 나왔거든요? 설문응답 65.3%가 자금조달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신보에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6~7월 경에 기업지원과의 현황점검이 있었죠?
예, 점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신보가 열심히 해서 보증부실률은 좀 줄고 있는데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사고율하고 사고가 나면 부실, 다시 정상화 시킬 것은 정상화하고 나머지 순증이 부실률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점검결과를 보면 11년도에는 굉장히 양호했는데 13년도에 좀 처졌어요. 좀 많이 처졌죠. 12위던데.
전국 재단 중에서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챙겨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재단 부실률이 2.7%인데 저희들이 2.8%로 약 0.1%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13년 8월에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지적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산장비 불용처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잠시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예.
예,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PC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를 폐기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파기를 할 때 원래 고객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파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갖고 있는 PC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신보는 개인정보 다량 보유기관이라 말이죠. 하드디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자체 PC만 갖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은 중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가 기한이 된 PC를 폐쇄할 때는 그런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직원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안 저희들 교육을 받고 이번에 중앙에서도 전체 점검을 하고 보안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직원교육은 물론이거나 예방대책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사장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례보증이 누락이 되어 있던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서 협동조합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요. 협동조합 특례보증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 성장산업특례보증도, 관심 있는 부분이 2개가 딱 빠졌던데요. 안합니까?
협동조합은 저희들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성장산업특례보증은 지원규모가 근 3,000억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을 특례보증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부산시에 협동조합이 약 173개인데 신청이 1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1건도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산업특례보증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장산업특례보증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특례보증 말씀입니까?
이게 지원규모도 3,000억이고 업체당 5,000만원 이하로 전액 대출되던데 신보에 취급을 안 하는 건가 보네요?
예,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특례보증 조건이 어떤가요?
조건은 전부 다 거의 다 특례보증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신정부사업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10등급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거의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1․2금융권의 출연금 관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출비율에 의해서 요율을 곱하는 것은 안 맞다.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반금융기관은 대출할 때 0.02%를 떼 가지고 금융기관에 주고 있는데 저희들 보증재단은 금액이 미미해서 그걸 중앙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거의 일반금융기관하고 같이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됐는데 갑자기 또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80%가 나간 데가 있고 50%가 나간 데가 있는데 그 대출에 비해서 특례보증 출연금 비율을 곱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 내가 적극 건의해서 보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0% 보증도 있고 부분보증이 50%도 있고, 70%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특례보증에 한해서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대출비율에 의해서 현재 곱하고 있잖아요. 출연금 받는 게. 잘못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 그것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요. 이사장님.
아,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수정할 방법은 없는데요.
건의를 하니까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건의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국회의원한테 자료 작성해서 제가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다시, 그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중앙회로, 저희들 건의는 중앙회밖에 못하니까 한 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보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야지 이게 왜지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 건의를 하셔도 출연요율 금융기간 간 조정은 사실 어렵고 말씀하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할 때 돈을 떼더라도 신보, 기보하고 주는 것하고 저희들 주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니까 그 부분이 통일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고 반영이 되어질 것 같은데 현재로는 조금 안 어렵겠나…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유자금 총괄관리 누가 합니까?
총괄관리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몇 분 있으시죠?
5명입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본부장하고 경영기획부장하고 또 이민호 부장, 채권관리부장하고 영업부장하고 5명입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기금관리 여기에 각별한 신경 쓰고 계시죠?
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해서 끝으로 여쭤 본 건 아니고요. 행감 자료를 살펴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가 어떤 분인지 물어본 게 지금 0.4%입니까? 요구불예금에 0.4인가 5인가 그렇던데 몇 억, 5억 정도밖에 제가 자료 살펴본 것으로는 안 되어 있던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민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 경영평가 최우수 1위를 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올해 들어 가지고 2009년 4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본점 그리고 3개 지점 체제로 계속해 오다가 금년에 2개의 지점이 신설되고 동부산지점이 수영구에서 해운대구 우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물론 이전사유나 또는 신설사유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점 신설 및 이전 등으로 해서 고객들의 접근성이, 고객들의, 영업부가 결국은 전체 보증비율의 38%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영업부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지점을 신설해서 영업부 고객을 일부 쪼개고 남부산지점을 신설해서 수영하고 대연점 동부 쪽에, 문현동하고 그쪽에 손님을 쪼개 가지고 갈라서 결국 고객들의 접근성이 편리해서 고객들이 만족한다고 해피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0 몇 프로가, 98%가 고객들이 만족한다고 답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만족도는 근거리로 갔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만족할 수 있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 결국은 근거리에서 결국은 남부지점으로, 남부산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역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딱 갈라진 쪽이 수영구 쪽이, 수영구에 있던 동부산지점이 수비삼거리로 옮겼으니까 수영에 있는 손님들이 동부산지점 가기도 조금 멀고 그 다음에 남부산지점 가기도 조금 멀고 뭐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부산지점이 해운대 우동으로 옮기면서 지금 현재 실적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지금 지난번에 동부산지점 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동부산지점이 지금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을 점세권으로 두고 있는데 기장군 쪽의 지금 어떤 전체적인 보증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장군은 옛날에 있던 동부산지점보다는 지금 옮긴 수비삼거리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기가, 접근성이요.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금 낫습니까?
예, 조금 나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동부산지점이 그 점세권을 기장군과 해운대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점 전체 영업망이 그렇게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장군 쪽에 저희들 지점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지점이라도, 기장에서 사실 여기까지 동부산지점까지 오기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전 1개 지점, 신설 2개 지점을 하면서 인원충원은 계약직이 아까 몇 명 정도 됐다 했습니까?
계약직 2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 그대로 해 가지고 옮기면서 본점이나 또 다른 지점에 대한 업무의 부하는 안 걸립니까?
예, 남부산지점도 최소인원으로 했고 또 부산진지점은 7명으로 정규직원 5명, 계약직 2명, 7명으로 해서 거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부하가 아직 안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하가 예상이 되어서 신입사원 4명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한 점세권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라 하면 뭘, 우리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본재산은 출연금하고 이익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출연금이 1,820억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기본재산이라면 출연금 플러스 이월이익금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기본재산이라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 본청 감사를 받으면서 기본재산에 대한 운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별 지적받은 건 없는 것, 특별한 지적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2012년도의 7월달에 감사 받지 않았습니까?
용어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용어의 해석.
그렇죠. 그때 35조에 기본재산, 35조의 기본재산이라 하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플러스 이월이익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기본재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잘못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되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본부장이 설명을 한 번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상갑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이광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받은 내용은 저희들 법에 보면 기본재산은 출연금과 이월이익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오신 분들이 일반회사의 기본재산하고는 틀리다. 저희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때는 기본재산관리를, 그러면 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해서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법에 기본재산은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도 맞다. 그래 설명 드렸는데 그래서 기업회계하고는, 기업하는 용어하고 틀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재산이라는 말을 표현한 자체가 법적으로 35조에 정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관들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현재 보면 불필요하게 계획적이지 않고 우리가 요구불예금에 너무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 지적이거든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자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저희 대위변제가 한 달에 한 20억에서 30억 됩니다. 그 자금을 우리가 대위변제 준비 하루에 2억 나갈, 대위변제자금을 준비하는 자금, 그래서 5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평균 요구불예금의 운용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합니까?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감사시점에는 잔고가 11억 4,000 있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만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기도래한 정기예금에서 29억을 요구불예금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자금계획 없이 계획성 없는 자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명을 했습니까?
예, 그래 설명을 저희들이 만기가 되면 한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한 10건 된다 그러면 그것 계속 자금을 가지고 와서 만기된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기되어서 일부를 예금할 수도 없어서 그 한 일주일간, 열흘 정도 자금을 갖고, 일시적으로 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잘 하다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7월 14일날 그래 가지고 7월 16일날 해지를 하고 이렇게 예치를 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요구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그 다음에 결재를 맡아야 될 라인이 있거든요.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단 이사장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계획을 충분히 좀 세워줘 가지고 집행해 주시고, 여유분은 반드시 고금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전년도 13기 그 다음 14기 9월 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수익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게 예치금 이자 쪽입니다. 예금이자 쪽인데 상당히 지금 금년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목표했던 예산수입 56억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거든요. 이사장님, 이것 56억을, 우리 예산계획에는 56억을 이자수익으로 잡겠다 했는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유자금은 한 푼이라도 금리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요구불예금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연대보증인제도가 대폭 축소되었죠?
예, 거의 못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연대보증인 입보 추세가 금년 7월까지는 22.4%였는데, 3%였는데. 8~9월달에는 7.7%로 연대보증인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면 앞으로 부실률에 있어 가지고 대위변제 또는 구상채권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융위가 작년 8월달에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개선방침에 따라서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난 후에 실제로 올해부터는 완전히 연대보증인이 폐지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거의 개인에, 개인사업자나 개인의 대출과 보증은 일단 연대보증인이 전부 100% 못합니다. 옛날에는 좀 안 되는 기업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한도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본인의 한도 외에서 더 이상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해 주고, 또 법인은 실제 경영자나 경영참여 배후자나 동일관계 기업에 필수입보는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과점주주나 이런 것은, 그래 결국은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인은 전혀 보증을 못 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스크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집니다.
특히 우리 재단 경우 같은 것은 1년짜리 보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증인을 세워서 한 것도 올해 1년 지나고 연기될 때는 보증인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일단 보증이 3,000만원이 나간 것을 일부 갚으란 소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금액이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한도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 기한이 되어서 보증을 빼버리면 한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리스크 문제가 상당히 생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7.7%까지도 사실은 보증을 안 섭니다. 거의 보증을 못 서도록 하고 보증을 꼭 부득이 해서 세워야 될 것도 민원인들이 시끄럽게 하면 사실은 보증을 못 세우고 금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관리부 인원이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인을 못 세워서 보증이 나와서 부실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결국은 채권관리부 직원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거의 많이 줄여야 됩니다. 부실률은 더 많이 생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수율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부분이 올해 벌써 이사회 한 번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상각시키고 떨어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135억 상각시킵니다.
135억 상각을 시키는데 사실 지금 2011년도에 이익을 내고 2012년도 39억 정도 지금 당기순손실 났죠?
예.
금년도 9월말 현재 54억 이상 지금 당기순손실 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추세로 가면 내년 정도 되면 이미 우리가 기본재산을 까먹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 어떤 대책을 지금 뭐 계속 그걸 간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최초단계에서 부실이 줄도록 심사를, 원활히 심사를 해서 적정부실은 감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실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결국 심사를 하고 직원들의 결국 마인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나갈 때부터 확실히 해서 일단 부실이, 쓸데없는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나고 나면 아무것도 보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예, 이것 문제가 좀 될 소지가…
보증잔액도 늘려야 되고 보증도 늘려야 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실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지만 제가 3년치 지금 주요 재단에 대한 대위변제 순증률 하고 회수율을 보니까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 외에는 상당히 문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나 서울, 대구 같은 데는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좀 호전되는,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위변제 순증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3년째, 2년째 벌써 당기순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출연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1명을 더 늘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점 지도라든지 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보증인제도, 연대보증인제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급격히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벌써 올해 130 얼마 상각했습니까?
135억입니다.
135억을 상각했는데, 결국 대위변제는 구상채권이고 구상채권은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관리에 안 들어가면 향후에 신용보증재단이 큰 위험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민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계속 최우수기관으로서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리자면 벌써 3년 동안 지금 현재 행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제가 첫 해에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 하면 이 누적에 관한 수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적수치를 좀 계속 표에 넣어 달라 그래서 그 누적수치가 지금 현재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년 조금 제가 물론 돈을 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다른 관련된 회계항목 때문에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보증을 하고 나면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정률의 부실이 생기면 아마 부실이 생기고 나면 이 부실이 받아들여질 건지 안 받아들여질 건지를 잘 판단을 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대위변제를 갖다 하고 나면 이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내야 될 거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내면 결국 회계적으로 상각처리를 하시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예, 특수채권.
그렇다면 대위순증 부분과 구상순증 부분은 일치합니까? 대위를, 대신 변제를 해 줬으니까 이걸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위변제해 줘 버리면 바로 구상채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건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시간적으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마는…
예, 그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대위변제 이퀄 구상채,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에 이 네 가지의 관계를 부실순증이 금액이 얼마가 될 것 아니에요? 퍼센트로 하시지 말고 기준을 100으로 잡으셔 가지고 부실순증금액에 상응되는 금액이 100이다. 이걸 기준을 삼으셔 가지고 그에 대위변제를 했는데 물론 이 대위변제라는 것이 그해에 일어난 걸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일어났던 걸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간에 대위변제 생긴 걸 100에 비해서 금액이, 대위, 만약에 부실순증이 100억이다. 그런데 대위변제가 90억을 했다. 그러면 90이 되겠죠. 물론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부실순증을 100을 기준을 놓고 대위순증 그 다음에 구상순증, 그 다음에 상각을 얼마를 했는지를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매년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한 눈에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인원에 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단별 보증실적 현황에서 직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직원수를 대비해서 밑에 직원 1인당 생산성까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기본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가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전국 평균에도 지금 58명 정도의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 10명 정도가 부족해요. 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10명 정도 부족한 부분, 물론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을 만큼 직원 1인당 생산성도 아주 높은 상태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직원을 갖다 제가 늘리자고 좀 강하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요. 지점도 늘었죠. 물리적으로 장소도 늘었다 말이에요. 장소도 늘었고, 그리고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시에서 의지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용이 늘어서 지금 손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익도 봐봤고 다른 시․도는 보지도 못한 이익을, 그러면 이런 인원을 적어도 평균 정도는 유지를 해서 이 인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보증심사를 할 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한 마디로 경력인원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에 들어오고 만약에 구상채권을 이렇게 받아내야 될 때도 그런 인원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걸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심사의 성격에 따라 업무를 분장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현재 신규채용을 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평균 이상은 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사회를 통과하셔야 되죠?
예, 이사회 통과했습니다.
이사회가 올해 한 번 열렸습니까?
예, 올해 벌써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셨고, 한 번 연말 안에 이사회는 없겠네요?
11월달에 한 번 더 합니다. 11월 말에.
11월 말에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연봉이 평균 5,100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한 5억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부대비용까지 다하면 조금 더 들겠죠. 그러면 이익 난 것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보증심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는 사회공헌이나 감정노동이나 이래 업무에 힘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세금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못 받는 돈이 현재 구상채권 누적액이 1,000억을 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1,000억이라는 돈이 활성화시킨 그 이전에 이 돈이 나가서 활성화시키고 서민을 도와준 내용들도 있겠지만 수치적으로 볼 때에 1,000억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을 들어서도 1,0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고, 물론 부실이 나고 못 받는 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이걸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 쓰고 계신 것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많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결국 T/O를 52명 받았으니까 일단 4명은 올해에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전국 평균인원만큼 채용을 또 새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일단, 확실히 전국 평균인원만큼 뽑아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안 걸리고 또 채권회수도 빨리 해서 다시 이제 돈을 받아서 다시 재활용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평균인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약속 좀 지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나름 직원 분들도 아마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앞으로 부실이 계속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런 인원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부실이나 아니면 구상채권 회수에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권이 확실하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태민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보 증 기 획 부 장 최원용
보 증 영 업 부 장 이현희
채 권 관 리 부 장 김학진
경 영 지 원 부 장 이민호
북 부 산 지 점 장 김종덕
부 산 진 지 점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서 부 산 지 점 장 이진화
중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남 부 산 지 점 장 김외원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