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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대변인실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대변인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대 변 인 성덕주
홍 보 담 당 관 김관섭
미디어센터장 차용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덕주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생신을 전 대변인실 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여 SNS를 통한 고객소통경쟁력 1등 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의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변함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덕주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3년 연속했다는 것은 우리 성덕주 대변인과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였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에 앞서서 대변인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의원 처음하면서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지난 8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일 거고 이거는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의 또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언제죠?
2009년으로…
2009년?
예.
그전에 이제 공보관실…
예, 그전에는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실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게 위원님 아마 전국적으로 보니까 반쯤은 대변인이고 반쯤은 공보관으로 그대로…
공보관 이러니까 이제 일제의 냄새도 좀 나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 사실 대변인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대변인 역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님 또는 부산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뭐 꼭이 공보관시절하고…
그렇죠, 그죠? 달라진 거 별로 없죠?
딱 구분한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청의 입 또는 민선이니까 부산시장을 대신하는 입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대변인실 업무자체가 보면 공보관실 업무와 미디어 다양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별로 변한 거는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변인실이라는 게 이름도 잘못되어 있고 업무도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기획관 예를 들면 그런 방향이 어떨까? 그러면서 업무도 지금 이래 사실상 틀에 박힌 업무잖아요, 이게. 몇 십 년 된 업무거든요.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나오면서 그 업무들 조금조금 이제 미디어에 따라서 추가한 것 외에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어떨까? 시민소통기획관 해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업무를 꼭 이렇게 미디어라든지 또는 기자실 관리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그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관장하시는 그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행정국입니까? 행정국이 갖고 있는 각종 부산시 시민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갖고 오시는 거죠. 총무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직제상으로 보면 총무과는 우리 안에 내부 시정과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군데 몇 군데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시민과의 소통업무를 대변인실에서 포괄하시면서 기존 하던 것에서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그래야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아직도 공보관실, 대변인실하면 일방적인 그런 냄새들도 나고요. 예전에서부터 부산시 처음 생길 때 1963년도 공보관실에서부터 50년이 흘렀는데 별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업무자체가. 이거는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 부분은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개념들도 있다 싶은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아마 타 시·도에라든지…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대변인이 부산을 대변할 정도 이런 역할을 크게 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 어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그런 파격적인 경우가 없었고…
이게 사실은 이게 대변인실 하면 우리가 조직라인 상으로 보면 이게 시장 옆에 이렇게 계선조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조직, 사실 대변인실이라는 이름을 단다면, 그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밑에 일반 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조직체계상으로도 대변인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은. 체계개념상으로도 기관조직이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어야 그게 사실 대변인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체계상이나 그다음에 업무가 지금 대변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행하기는, 행정에서 무슨 대변인이라는 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거다 그러면 조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들도 어떨까? 부산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래야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게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전체 틀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업무자체가 시민과의 어떤 소통부분 사실 이제 대변인은 어떤 지방정부로서의 어떤 대변인 제도는 있을 필요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대변인실에 속한 지금 업무들 자체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조금 효율성이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거를 자치행정과가 이거 뭐 시장님 동선에 맞춰서 하는 건지, 예전 같으면 정보수집차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걸 자꾸 그쪽으로 둬 가지고, 뭐 우리 필요에, 시의 또는 예전에 관선시장 시절에 정보수집 또는 무슨 그것들을 활용하는 차원 이런 차원으로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과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그 업무를 한다는 자체가 소통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여론을 조작한다고 할까요, 시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거지 그쪽과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루고 소통을 이룬다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소통차원이라면 업무가 달라지겠죠. 물론 그 단체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금 보면 뭐 미디어센터장님께서는 뭐 미디어 제작하시고 그거 하시는 거 그다음에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기자실 관리하시고, 솔직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 업무예요, 그냥. 이거 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업무고요, 구에 내려가도 그런 업무고요, 군에 가도 그런 업무고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의 모든 관공서들이 그런 식의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소통, 소통의 일환으로 미디어도 제작하는 것이고 기자실도 관리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지, 그게 주요업무고 실제로 소통이라는 거는 어딘가 없고 뭐 이런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가 아마 시의원 처음 하면서 대변인실 질의였을 겁니다. 첫 질의였을 겁니다. 마지막 질의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워낙 우리 대변인께서 잘 하시니까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생신을 축하할 정도로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답례로 또 인터넷부분에서 3년 연속 공동 최고상을 탔다고 칭찬을 해 주겠, 박자가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위원장님하고의 관계고 우리 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또 곰곰이 생각하고, 워낙 잘하고 계시고 또 업무가 이래 비슷한 업무들이 많습니다마는 공부를 조금하다가 뭔가 꼬투리를 한 개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가지고 내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디 할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이래 또 보면 말이죠, 20페이지에 보면 의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감사 때죠? 현재 운영 중인 지급기준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요?
사실 지금 잘, 당초 조례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 홍보대사가 10개 분야에 114명입니다. 114명인데, 그때 콘텐츠마켓이라든지 그때 행사가 있을 때 1회성으로 이래 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365일 각종 행사라든지 이래 하는 경우는 상당수 조금 드물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활동비 지급을 해야 만이 그 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홍보대사 활동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그렇게 해놨다고요. 이 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저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첫째 뭐 돈이 없으면 유명인들부터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지적이 계시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되 해당부서에서 위촉 내지 해촉 그다음에 활용을 하는 부분까지 그래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구사항은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는 되게 인기배우 같은 경우는 많이 줘야 될 거고, 그렇죠? 또 뭐 안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실비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활동비에 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안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지난 2013년도 1월 24일날 임시회 때 송순임 위원께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의회요구, 이래 추진사항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넷째 칸에 보면 말이죠,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1월 24일날 임시회 때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니까. 네 번째 칸에 보이소, 네 번째. 그렇죠? 확인됩니까?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 해놨다고요,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전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 10개 분야 114명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금년에 한 건 해 가지고 거기에 1,000만 원 지원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해당부서에서 하기로 했고, 작년은 2건에 아마 1,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확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1월 24일 임시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놔놓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마찬가지로 2013년 홍보대사 활동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홍보대사 활동비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예.
이런 유사한 예를 내가 한 번 더, 하여튼 이거 자료부실이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감사자료 39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보면 이것도 2012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버스광고매체 활용 등 홍보 다양화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서 버스, 택시 등의 움직이는 매체를 이용하는 검토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그렇죠? 홍보매체 도시철도, 옥외전광판, 인스토어미디어 부산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만 그냥 나열해 놓은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으면 처리 반영이 되었으면 추진사항에 건의된 내용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되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41페이지 보면 부산이야기 제작 배부 개선을 위해서도 구·군 주민단체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제작목적과 홍보에 맞도록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추진사항으로 보면 점검내용에 연 2회 미디어센터장 전직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현장을 점검해서 실시했다고 보고하는데 점검결과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문제점도 없고 개선노력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배부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부된 사항만. 이게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반영을 해서 추진사항하고 하는 결과가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부산이야기 실태를 이렇게 가서 보면요, 배부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추진사항에는 점검해서 추진한다 해 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예산만 이렇게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 보고해 주는 내용들이 이게 우리 직원들 인지부족인가 그래 안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예, 아마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사항들 또 저희들 실행했던 부분들…
대변인님, 최소한도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그 추진사항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향의 일반적인 그것만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것 없이 다른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이것부터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여튼 보고하는 것 중에서는 보고내용 중에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별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76페이지 이래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시민참여에 대해서 2012년도 우리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살펴보면 한 달간 약 59편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 17편에 대해서 760만 원이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일반 그래도 이거 뭐 시상인데 그래도 59편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7편에 대해서 시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너무 시상이 과다한 거는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대신 과다한 정도는 아니겠고, 이게 이제 주로 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전부 응모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들은 사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확대를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년도 계획에도 내나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러면?
2013년도 지금 접수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참여자 또 그분들…
접수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도 이거 지금 시상하는 부분에 돈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금요? 예, 저거는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접수건수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이것 계속 수동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렇죠? 올해도 벌써 접수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벌써 시상할 거는 정해 놔놓고 있고, 업무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UCC에 다 모여라 이거는 또 더 한 것 같거든요. 2012년도에는 94작품을 접수를 해서 66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올해도 83작품에 44명이나 시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게 시상을 이래 하면 대상이나 최우수상 있을 거고 상의 수상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일반적으로 그냥 접수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예산낭비의 측면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게 이제 뭐 통상 보면 우수, 장려 뭐 해 가지고 보통 3단계로 하더라도 최우수 한 사람, 2등이 한 사람, 3등 세 사람 정도 그렇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대학생, 고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응모를 다 하고 있고 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숫자를…
시상은 이렇게 늘려놓고 있으면서도 참여한다 하는데 대해서 접속수도 그게 되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되게 많습니까, 이것도?
저게 호응도가 꽤 높고 사실 앞에 영상콘텐츠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해 보면 대학생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상만 계속 해 간다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 좀 더 엄격하게 보고 노력도라든지 또 파급효과라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서는 본위원도 절대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방송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대변인께서 이런 내용을 그냥 방관만 하시고 있지 마시고 중계장비 구축이나 서버보완이나 이런 외형적인 개선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다TV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에 호응할 수 있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 지금 뭐 인터넷소통 대상을 저희들이 3년 연속 공공부문 대한민국 1위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미디어센터에 대변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마 접속자수를 보면 지금 이제 인터넷신문은 하루 7,500명 정도 그다음에 인터넷방송하고 이 부분들이 한 5,5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젊은층에서는 호응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부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많은 겁니까, 그게요?
예, 아마 지금 저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부산이 가장 수위다 저는 그래 싶고, 그래서 지금 그런 쪽 어떤 SNS를 통한 부분이라든지 저런 쪽에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시상자가 너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미리, 접수도 안 됐는데 벌써 시상할 계획부터 해 놔놓고 있다 하는 거는 늘 답습되어 오던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생각, 자꾸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위원 아무튼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예를 보면 기본에 충실해서 보고내역서부터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을 비롯한 우리 김관섭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차용범 미티어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정현안 기획, 홍보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이제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각종 광고매체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광고를 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울·경 방문의 해 광고를 위해서 총 8회에 걸쳐서 한 4,08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부산일보 등 지방지에 3회에 걸쳐서 약 2,200만 원 광고비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정홍보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중앙지나 타 지역 지방지에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시대자체가 도시마케팅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에 있는 신문보다는 외지에 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시민들부터 해서 어떤 부·울·경 방문의 해를 먼저 인식시키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 해서 어떤 저희들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비중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부·울·경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지에서 사람들을 많이, 부산지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에 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치면 알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타 지역에 알리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줘야 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50% 이상의 예산이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데 쓰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중앙지라고, 중앙지 중에서는 세계일보에 1,000만 원, 동아일보에 3,300만 원 이 정도, 저기 330만 원 이렇게밖에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의 어떤 판단이 좀 잘못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기획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결정과 또 광고매체 선정에 대한 어떤 절차는 따로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위원님, 이 자료만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일보가 1,000만 원이고 동아일보가 330만 원 아마 뭐 기사크기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울·경 그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조직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이 돈만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체 총액을 가지고 어떤 기관들 같이 엮어 가지고 동아일보는 저희들 예산이 지출된 거는 330만 원이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파이가 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지적을 하신 것이 맞으십니다. 오히려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마 저 부분들 저희들이 특히 부산은행을 통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상의나 해서 아마 조·중·동 또 중앙지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은 부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했는데, 사실 부·울·경 방문의 해에 따른 부분들 또 어떤 갈맷길부터 부산 홍보사항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부·울·경 이 조직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홍보를 하셨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은 또 시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갔으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다른 언론사에 그거 상응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앙부터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취합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울·경 방문의 해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집행한 예산 외에 조직위에서 집행한 예산 분명히 또 부·울·경 방문의 해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로서 전체 예산을 준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집행이 조직위에서 했다는 것도 결국 시 예산도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복의 여지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전체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부산항축제 관련해서 국민일보에 1,000만 원 광고를 하셨는데 이게 시기가 2013년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항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했던 축제이거든요. 그렇게 축제를 석 달이나, 석 달도 더 남겨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게 저희들 예산집행이 늦어 가지고 저 부분이, 집행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 이해를…
아니 그게 집행이 늦었다는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산항축제 그 당시에 언론에 홍보는 됐고 저희들 예산지출이…
2월달에 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2013년도 부산항축제 홍보가 아니고 2012년도 부산항축제 했던 것을 13년도 2월달에 지급하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2013년 낙동강유채꽃축제 이게 95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낙동강유채꽃축제가 부산축제가 아니죠? 경남 창녕에서 주관했던 축제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대저에, 대저에 아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해 가지고 아마 규모가 창녕에 못지않을 정도로 저희들 지난번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각종 부산시에 어떤 핵심사업들에 대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광고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획홍보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광고매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매체도 많고 신문, 잡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어떠한 매체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게 현재 연간 저희들이 중앙지에는 연간 얼마,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에 해맞이라든지 해넘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불꽃축제라든지 저희들 대충 정해진 부분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들이 연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원전관련 이런 부분들 중간에 어떤 사안들이 생길 경우는 조금 예외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초계획들이 연초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그걸 정하시는 거죠? 정하는 것은.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정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고 특히 부서자체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불꽃축제라든지 이 부분들 저희들 취합을 해서 언론사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고 연초계획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자체도 지금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취합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풀경비가 있지만 그 경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영도대교라든지 내일모레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획실에 보면 다른 사항들 그때그때 시책홍보 부분들 일부가 있고 부서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각 부서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풀경비 갖고 있는 것에서 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이렇게 광고를 주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광고매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자료도 아울러 하나 주시고요. 사실상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신문 같으면 구독부수가 많은 신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줘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겠죠. 물론 또 지역신문, 신문, 잡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요새 힘이 들다 보니까 안배를 하는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안배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신문마다 구독부수가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광고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를 했는데 그에 맞는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예산낭비가 또 안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중에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언론사별 모니터링 대응 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대응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건수가 굉장히 연도별로 2012년, 2013년 다 많은 편이고 그중에 특히 국제신문이 건수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 부산에 해 봐야 뭐 국제, 부산밖에 없으니까, 해서 시정에 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수치가 많아졌다 싶고 특히 국제는 아침에 조간입니다. 조간이고, 부산일보는 석간 발행이 되는데 조금 아마 관심 여하에 따라서 하는 측면…
그리고 대응을 하셔서 작년 것은 놔두고요. 올해 대응을 하셔 가지고 그 상대 쪽에서 어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냈다든지 사과를 했다든지 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 뭐 저희들 수치로 표현해서 123건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가장 사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마 정정보도를 하도록 할 사안 정도가 있었거나 그런 사례는 위원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까지는 아닌데 그럼 무슨 대변인실에서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기사 너무 심하게 썼더라 이 정도 말하시는 것이 대응의 의미입니까?
그런 부분보다 기사를 하면 약간 저희들 시가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떤 외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 저희 시의 어떤 사정 자체를, 시책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던 부분들은 그런 어떤 시정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게 아주 과장이 됐거나 보복을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과장이나 오보였던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그 자체가 극히 제3자가 볼 때 가장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사를 쓰다 보면 국제나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기사를 부산시 뉴스를 거의 매일 여러 꼭지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가 충분히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대응하시라고 대변인실이 있는 만큼 어떤 지나고 나면 물론 잊혀집니다, 기사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꼭 우리가 뭔가 정정보도를 받아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이런 부분 좀 심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시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또 효과를 거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신문은 조간이고 한 신문은 석간이기 때문에 두 신문 다 똑같이 논지가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신문에서 조금, 석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편향된 어떤 그런 논조가 나갔다 하면 오히려 역으로 다른 신문에 좀 적극적으로 올바른 것을 홍보하셔서 그다음날 조간에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사가 나가게끔 이런 대응전략을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아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께서도 대변인실의 역할이 과연 지금 대변인실이라는 이름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주문하시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변인께서 올해 시장님을 대신해서라든지 직접 이렇게 브리핑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게 사실상 이게 정책회의 자체를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들어가서 각 부서에, 부서로부터 보고사항들 또 협의사항들 이 부분들은 매주 수요일날 제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제 기억상으로 한번 기자회견을 제가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내년에도 자체는 우선 명칭을 불구하고 있을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수시 수시 그때마다 기자실에 대변이라 해야 될 부분들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정례적으로는 매주 수요일날, 아, 매주 월요일날 그리고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변인실의 명칭을 바꾸고 그에 걸맞은 구조조정 아니면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기관이나 대변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른다면 오히려 현재 대변인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직접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변인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입장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인터넷상에서 우리 홈페이지상에서 각종 부비뉴스라든지 우리 유튜브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이내믹부산이라는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로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모바일웹이 뜨는데 모바일웹상에는 또 그렇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부비뉴스 따로 되어 있고 톡톡부산, 쿨부산, 유튜브 이런 게 하단 부분에 또 개별적으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스마트폰상에서 우리 각종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인터넷매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홈페이지 개편이 모바일웹상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성덕주 대변인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62페이지 대변인님. 4번을 보면 제목이 부산광역시 U-PARK 홈페이지 시안 조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조사명입니다. 조사명인데 U-PARK 이런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U-PARK 제가 대변인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도록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각 실·국에서 올 때 불분명한 외래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어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관련 조례도 통과되어서 부산시 우리 조례도 명백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내믹부산 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 발행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변인님.
예, 뭐 얼핏.
그래서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이내믹부산이 시보를 발행하는데 시보의 목적이 시정PR을 하기 위한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그다음에 광역도시 각 도, 제주도까지 이래 보니까 시보를 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남이 경남공감 이거는 월간지고 신문을 시보처럼 격주 발행하는 데가 지금 광역시와 도가 지금 없거든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월간지와 개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를 보고 고민을 좀 하고 연구를 좀 했는데 부산시만 지금 이 시보를 발행을 주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벌써 이 부분을 폐기를 했다, 정책적으로. 왜 부산만 이걸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5개 광역도시와 도가 시보, 구보를 발행을 중단하고 개간지나 월간지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마 저 부분에 제가 전년 연찬회할 때 저 자료를 보면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아마 저 상식으로는 아마 서울도 어디도 다 부산처럼 다이내믹부산 아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충격을 받았고, 다이내믹부산처럼 신문이 발행되는 데가 아마 광주, 전남, 울산, 부산, 제주 한 다섯 군데, 물론 시기라든지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경기지역 쪽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 경기 전체 발행을 하지 않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직원한테도 제가 몇이 모여서 왜 그러면 부산은 해야 되노? 하니까 지금 특히 부산이 고령화 율이 꽤 높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비율들이나 해서 아직까지도 종이매체를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이 부분들은 한 번쯤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연찬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저도 광역시·도에서 5대 5, 4대 6 정도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면 선택의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울산 말씀하셨는데 울산은 좀 독특합니다. 분기별 분기에 20만 부를 여기에 울산포유라는 32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보라는 우리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 시보의 형태를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아, 이 패턴은 이렇게 수십 년 해 온 이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그 정책을 버리고 개간지나 월간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혼자 꼭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종의 관행에서, 고정적 관행에서 이어가지 않느냐 물론 또 다른 이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내년부터 당장 발행을 없애고 고민 없이 우리가 개간지로 한다, 월간지로 간다. 그다음에 분기에 울산처럼 32페이지짜리 만들어서 준다. 이런 다양한 당장 결정을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이내믹부산을 한 50% 줄이고 또 후 내년에 50% 줄이고 해서 다른 방법에 홍보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마 저 부분을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최근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바람에 아, 이런 사항들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고, 저희들 센터장이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부족한데 센터장님 예산할 때 금년에 하여튼 본 위원은 한 50% 줄이고 내년에 한 50%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센터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시긴 하시는데 방법을 바꾸자는 거니까 다음 우리 예산 때 한번 또 논의를 하시죠.
그다음 홍보대사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홍보대사가 예산을 세 군데 콘텐츠마켓과 광고제와 프레타포르테부산컬렉션 여기에만 홍보대사 비용이 지불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한 게 아니고 이 행사의 예산에서 자기들이 주최 측에서 초청을 하면서 비행기 값과 그날 하루 수고비 이렇게 포함해서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지급한 거거든요.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홍보대사는 아니다는 것을 제가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예산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홍보대사를 임명한 게 보면 부산시가 임명한 건 없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장님 결재라는 게 시에서 하신 겁니까? 시장결재라는 게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장 시에서 결정한 시장님의 시에서 어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목적에 의해서 결정한 부분은 2009년 최지우 씨와 2010년 다마오키 쇼코 일본인과 2011년 리우잉하고 한 분 더 계시는데 세 분을 명예대사로 임명하셨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주최 측, 행사 주최 측에서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들여서 스카우트를 해 와서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시가 요청을 한 것 같고 시에서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 홍보대사죠, 명예대사가 아닙니다.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님으로서 위촉을 할 정도 같으면 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분이 늘 부산을 떠나 생활을 하더라 하면서라도 부산에 내가 홍보대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이유를 가지고 늘 부산을 이야기하고 부산을 소개해 주는 그럴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정말 모셔서 홍보대사라는 위촉을 드리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야, 농담으로 홍보대사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부산을 홍보하고 이야기 하느냐? 물을 때 내가 홍보대사다. 이런 분들을 여러 분야에서 정말 찾아서 그러려면 이 분에 대한 어떤 부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탤런트, 가수 이걸로 가지고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홍보대사 위촉 부분이 유행처럼 한 때 일어나가지고 확 해 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이죠, 홍보대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어떻게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또 행사주최 측에서 콘텐츠마켓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 콘텐츠마켓을 개최한다 말이죠, 자기들이 초청을 하는데 그 행사로 끝난다면 내년되면 또 다른 분을 모셔올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진짜 홍보대사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첫째는 애정이죠. 그런 분을 모셔서 그 분이 어디에 있으나 부산을 홍보해 주고 자랑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분을 모셔서 또 그러한 분들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홍보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 대사를 위촉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바다, 무슨 행사 무슨 축제 이래 할 때 홍보대사 이렇게 추천해 오면 또 다 해 준다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우선 저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도 보면서 제가 저 부분을 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문제가 꽤 좀 있더라, 우선 조례상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위촉, 해촉까지 모든 걸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단지 저희들 대변인실에 통보해서 저희들은 명부관리 수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아무 그게 없고 조례부터 해서 이 부분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안 그러면 대변인실이 전체 총괄책임을 지면서 그 직무에, 업무에 관해서 통괄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10개 분야 114명 중에 아마 중국인이 100명입니다, 그 중에. 100명인데 학교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유학생들 거기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조례내용부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좋은 의견이십니다. 요다음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중국인 유학생을 100명의 학생한테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5월 7일이네요? 그게 유학 온 학생들이 들어간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홍보대사라면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분이 부산 홍보대사님이시다 하면 뭔가 우리가 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논의가 부족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한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이게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임명해 주고나면 끝이죠?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변인님께서 전체를 컨트롤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진짜 우리 부산의 어떤 사랑하는 분들로 각계각층의 분들로 좋은 분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부산의 어떤 홍보를 통하고 부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덕주 대변인님과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송순임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CF나 또 KTX 동영상, 와이드칼라 광고 등 많이 활용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오마이뉴스에서 기사화했던 내용에 보면 2013년 6월이에요. 민주노총 조합원인 황종렬 씨가 부산시 대변인실로 옥외전광판에다가 노동법관련 준수내용 열두 가지를 표출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노동법관련 준수내용을 표출하는데 황종렬 씨가 끈질기게 이거를 요청을 해서 부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성남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시청 담당자들이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걸 저희들 전체 이래 가지고 내용을 다 홍보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고 저희들 전광판이 시청앞에 있는 부분 저 부분에는 아마 몇 회 게재가…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옥외 시정홍보전광판에다가 그 준수내용을 표출하고 또 이 민원을 해결해 줬다 하면서 관련자료 사진을 이렇게 회부까지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는 12개 항목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달 한 개씩 12개월 동안 내기로 했고 그것도 하루 70회씩 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항목씩요?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청앞 부분하고 저희들 하는 게 여섯,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여섯, 일곱 군데?
예.
그 당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12개 항목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달 1개 항씩 12개월 동안 70회 표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황종렬 씨가 요구한 거는 열두 가지 말고 그 외에 열 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열두 가지 외에 추가로 더 요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열두 가지를 횟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열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이 보면 18세미만 근로자는 오후 10시에서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만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제도가 있다. 일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다. 그다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 119를 불러 사고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다음 제조업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다음에 징계, 인사발령,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니까요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혹은 시민, 우리 시민들의 가족이 다 노동자고 근로자고 한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몰라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산재를 못 받고 기업인들이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주는데 한 달을 편법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종렬 씨가 12개 항목은 필수로 그래 갖고 다른 타 시·도는 다 지금 지키고 있고 이외에 열 가지를 꼭 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관련자료 사진까지 회신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정말, 우리 부산은 한 개 항목씩 한다고 했는데, 이거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회신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무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한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노동자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이 계신 부분 아마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깊이 그 부분 이야기를 못 들었지마는…
이게 대변인실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제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통화를 해 보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뭔지? 그리고 안 그러면 필요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과정이나 결과를 본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옥외전광판 주요 콘텐츠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구·군 및 유관기관에서 의뢰하는 홍보물 등을 동영상으로 표출을 해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자료화면도 표출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부분 설치도 하고 또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시민광장도 있고, 저도 막 전광판을 보면서 많은 또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부산의 홍보내용을 콘텐츠를 많이 좀 개발해서 전광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공항의 전광판을 많이 활용하는데 터미널이나 배, 크루즈 이런 데 여객선 있는 이런 데는 그런 같은 내용으로 홍보가 안 됩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부산역하고 그다음에 저기 여객터미널 저 부분들 이제 뭐 어차피 다시 짓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들 그때 그거 하면 저희들 확실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도 저게 너무 돈을 많이 달라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그 부분에 홍보에 문제가 조금 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저 부분들은 저희들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전광판에 보면 우리가 그냥 YTN 뉴스 보는 것처럼 정말 사실 비슷한데, 전에도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떤 곳의 전광판은 좀 특화해서 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일자리를 안내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특화된 그리고 또 각 구·군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동영상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홍보를 하라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가 보면 홍보, 조직에 보면 무슨 언론홍보, 홍보담당관, 홍보기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산국제광고제 지금 이렇게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 국제광고제 왜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관이 없느냐? 분명히 내가 그 해당부서에도 이번 광고제에는 적극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가 광고제에 가봤더니 없어요. 왜 그런 데에 대해서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이번에 위원님, 지난번 제가 오고 위원님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저걸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기로 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층에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 아마 복도 쭉 나가시면 그쪽에 좌측 편에 설치를 해놨습디다. 했는데, 저게 제가 설치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너무 규모자체가 빈약하더라. 일단 저희들이 설치는 했더랬습니다. 모니터 하나하고 팸플릿 일부 조금 하고 이랬는데, 누구 말마따나 지나가면서 표가 안 날 정도,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제대로…
그래 표가 안 날 정도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여기 집행부도 전화를 하고 또 물어보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국비 따오고 시비 자체가 벌써, 8억입니까?
예.
그렇게까지 주면서 그 광고제에다가 우리 부산시 홍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얻으면, 얼마든지 부산시를 세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고, 이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들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광고효과가 굉장히 적합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광고제에, 오히려 더 크게 부산을 세일할 수 있는 광고 코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내년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제 측에도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이거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아닙니까? 그래 지금 국회에서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윤관석 의원이 지금 대표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을 했지만 2016년까지 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이렇게 지금 특별법 개정내용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도 2016년이면 지금 내년, 뭐 몇 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금 우리도 여기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저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거 하면 저희들 조례도…
아마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하고, 지난번처럼 우리 지역신문 발전 이거 조례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종이신문에 대해서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층에 부수를 많이 늘려주고 또 열악한 신문사 환경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언로라는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잘 들여다보시고 또 주는 만큼 신문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관리감독은.
예. 아마 저 부분은 연초에 배분하면서도 저희들이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8월달에 실사를 다 한번 거쳤습니다. 중간에, 했고 금년 연말에 아마 정산서를 받아서, 그리고 아마 작년 2012년도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그 이후에는 약간 혼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했지만, 이제 가장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싶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그 너무 언론사라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사실은 조그만 것이지마는 모 신문사는 대학생 인턴을 사용할 때도 어느 대학에 집중해서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금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와이드칼라 광고 이래 가지고 김해공항 국제선 거기 광고내용을 보면 세계최고의 물류중심도시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세계최고의 물류중심도시 이 슬로건을 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얼마라고요? 마이크 바로 해 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바로 해 가지고. 아니, 마이크를 위치를 바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1년…
예?
한 2년…
2년 됐습니까?
예.
그 슬로건 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저기 아마 슬로건을 그대로 쓴 지는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몇 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성숙된 도시에서 물류중심도시 이런 슬로건을 쓰는 게 맞는지, 있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보면 아시아 최고의 전시 컨벤션 중심도시 그래 이런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모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도시로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물류가 중심이 되는 도시 이런 거는 좀 구시대적인 그런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풍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부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시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물류중심도시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저도 한 번씩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부산에 들어오면 처음에 부산 들어왔을 때 안내하는 멘트가 이래요, 물류중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래 시작해 가지고 부산을 열거든요. 그래 들어오면 또 이게 광고도 물류중심도시 부산,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물류가 중심이 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다 이래 이미지가 그래 바로 각인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이런 도시로서 물류중심도시보다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 이런 쪽으로 바꿔나가 줘야 된다 말이죠. 지금 우리 벡스코 저런 데는 보면 마이스 그리고 전시 컨벤션 이런 유치실적을 보면 거의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실적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도 이런 슬로건 자체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있죠,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걸 그걸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될 건지 슬로건 자체를 한번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보면서 이 물류중심도시라는 게 확 와 닿지를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우선 저 부분이 저희들이 터미널까지 해 가지고 와이드칼라를 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게 하나 바꾸는데 저게 한 1,500만 원 정도 기획비까지, 사실은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미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선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다면 슬로건 자체를 변경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부정확, 과장 언론보도에 따른 대응실적 이래 가지고 향후 계획 이래 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15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고 2012년도는 179건, 2013년도는 123건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 179건 이게 몇 건 중에 179건입니까, 대응한 게? 전체 총 몇 건 중에서 179건입니까, 이게?
지금 저게 연 아마 한 3만 5,000건 정도…
그러면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3만 5,000건 부산, 언론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 건수 3만 5,000건 중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거나 언론보도에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대응을 하는 게 보면 179건 중에서 설명이나 해명자료 배포는 61건 그리고 보도기사 설명은 106건, 브리핑은 12건 이게 갈수록 대응하는 그게 좀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브리핑 이거는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또는 굉장히 확대, 과장된 보도 이런 경우는 브리핑을 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브리핑 내용자체는 이제 물론…
좀 과하다…
상당부분 시의 시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팩트에 의한…
그다음에 이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팩트의 어떤 이런 것보다 넘어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 나온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에 대한, 부산시정에 대한 이게 상당히 신뢰성에 막중한 그걸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우리 부산시를 불신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부정확하거나 과장 언론보도를 했는데 그냥 설명해 가 해명자료 배포하고 이것보다 좀 하면 보도기자 설명을 하고, 보도기자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예.
그리고 또 브리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건수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다. 상당히 이걸 넘어서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언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 제가 보도계장부터 해 가지고 언론은…
그런데 언론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안면이 받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전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보도다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사실 돌아가면 있죠,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최고 많이 나온 데가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국제신문에 179건 중에 국제신문에 97건, 부산일보에 44건, 2012년도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국제신문 54%, 부산일보는 24%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보면 국제신문이 지금 123건 중에 59건 이래 가지고 47%, 부산일보가 33건에 26%입니다. 그래 우리 아까 성덕주 대변인께서는 이게 우리 부산시에 대한 관심이라 얘기하는데요, 관심이 있으면 있죠 이래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이런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양대 언론사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엄청난 거를 지금 부산일보, 다른 신문들보다는 언론사보다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발전기금 5억을 가지고 어떤 다른 언론에도 주지를 않고 이 양대 언론에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억 5,000씩 해 가지고 똑같이 이래 분배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는 시·도가 없어요. 언론발전기금을 딱 그 지역의 양대 주력 일간지 두 군데만 이래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주고 조금조금씩 나눠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래 가지고 딱 두 군데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황보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지 시정현안 기획홍보 현황 이래 가지고 광고비 그걸 보면 국제신문이 4건 해 가지고 3,500만 원 나갔어요. 부산일보 3건 해 가지고 2,500만 원 나갔어요. 여기 지금 집행된 1억 5,830만 원 이 금액에 두 언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7.9, 거의 40%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있죠, 우리가 갈맷길 뭐 이런 것 같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같이, 부산일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일관되게 수평적인 자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딸려가는 듯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론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대변인실에서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있죠, 우리가 부산에 이래 보면 KBS나 KN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부산 방송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이래 가지고 부정확하거나 보도를 한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저녁마다 제가 KNN도 보고 KBS도 보고 MBC도 보면 하루도 우리 부산시정에 대해서 언론에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나옵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거의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건, 세 건은 부산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못된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KBS TV 7건, MBC 9건, KNN 7건 이런 형태라도 거의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유독 부산일보, 국제신문 지금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광고가 유독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말만 있죠, 예예 할 게 아니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게 참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세상만사가 동전 양면하고 같은 것 아니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이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있죠, 이런 건 있죠, 시야에 따라서 다르다면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부산시 시각이 다르다면 시각 차이를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각 차이를 좁혀야 되고 그 시각이 다르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걸 과장되거나 부족하다는 이런 형태로 기사를 분류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는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진짜 이게 맞다라면 시각 차이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정의 방향을 바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게 있죠, 자주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 언론에 지적하는 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 바꾸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나온다는 거는 그 언론이 잘못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로 저희들 자료에 부정확, 과장하는 이 표현부터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안 써야 돼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 부산시 생각은 이 정도고, 이 부분까지 전체를 이해를 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시각 차이를 좁혀야 되고…
언론에서는 가장 축소를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생각과 달리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그만한 차이들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상에 되어 놓으니까 상당한 부분 혼돈이 있다는 부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두 번째,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부산시가 언론을 통한 홍보, 시민홍보 외에는 사실상 그리 큰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얻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언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하고 또 권리를 찾을 부분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시책 여론조사 이래 가지고 앞에 연도에 이걸 시정을 할 걸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 관행적으로 하던 이런 부분들 여론조사 실시현황 보면, 실적들을 보면 많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될 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대부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여론조사 이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래 하면 그게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여론조사 이것도 앞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가령 이런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찾아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가지고 몇 회 이상 하면 다른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 홍보관이 우리 부산시내에 세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이 닫혀 있어서, 홍보관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못 들어 봤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 홍보관에 문이 닫혀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걸 왜 문이 닫혔는가라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 공무원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청에는 2명이 근무하고 또 벡스코도 2명, 서면에는 1명이 근무합니다. 1명이 근무하면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문이 잠겨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곳이 바로 서면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소요예산이 약 2억 2,000이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2억 2,000 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서면 하고 여기하고 해 가 인건비가 7,500 되고요.
7,500.
그다음에는 벡스코에는 인건비만 2명 지원하는데 그게 한 5,500 정도 해서…
인건비 저게 월보수가 얼마나 되죠?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0만 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수준 있게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서면역 같은 경우에 한 명 가지고 비는 때가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방을 하지요?
저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되고 있고, 저도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 저 부분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벡스코는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또 시청은 토·일은 휴무고, 시청은 당연히 토요일이 휴무니까 휴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서면역 홍보관도 토·일요일이 휴무지요?
예.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찾는 사람이 더 평일보다 더 안 많겠어요?
예.
그런데 토요일날 휴무를 해 버리는데 일요일도 휴무하고, 당연히 일요일은 휴무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저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토·일요일날 더 근무를 해야 될 부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여기 또 운영효과에 밑에 보면 학생들에게 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라고 해 놓고 서면역 홍보관은 학생은 한 명도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여기 보면 벡스코 같은 경우는 9,000명, 7,000명, 9,000명 우리 시청도 2만 6,000, 3,000 이래 있는데 이 통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람객 인원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그거는 방문을 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
방문일지를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면에는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말이 이 통계가 맞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사실 서면역 같은 경우에 저게 저희들 미래홍보관이…
아니, 대변인님 그 말씀 자꾸 그래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잘못됐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면홍보관 여기에 보면 벡스코는 유·초등이 9,000명, 중·고교 7,000명, 대학생 9,000명 이래 관람객이 왔는데 여기 보면 서면홍보관은 한 명도 없어요.
뭐 이거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죠?
예.
그래 해 버리면…
한 명이라도 안 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지나가는 학생이라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관람객 인원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대변인 모르시죠?
우선 저기에 일일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거고요.
아니 100% 정확하게 맞추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말입니다.
일지에 의한 숫자…
일지도 기록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한번 저한테 담당자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증가합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 시청 안에 미래홍보관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보고 드린 숫자보다는 한 10%, 20% 정도는…
이 관계도 운영실적을 자료를 근간 한 3년 치를 줘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줄어드는 것으로 됐는데 봐 주시고, 그런데 관람객 입장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통계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근간이고 기본이 되니까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용수가 나왔는지 그 관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면역에 여기에 문이 잠겨있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 운영에서 지금 미래전시관 저도 가끔 들여다보면 내가 갈 때마다 아무도 없죠? 제가 갈 때마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니까 운영실적에 보면 유·초등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고객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반이 2만 6,000명 정도가 유·초등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유·초등 아이들이 과연 참 재미있어 할까? 그래서 이거 좀 늘 그냥 그대로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안에 보면 왜 무슨 홀입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한 20명…
극장처럼 안에 보이는, 그런데 거기 과거, 미래, 현재 하는 그것만 계속 돌리고 있는데 좀 더 특별이벤트 뭔가 좀 맞춤형고객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특별이벤트 같은 거를 개발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유인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오는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를 재밌게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보면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카운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라든가 환경을 한번 좀 하고, 딱 들어오면 미래전시관에 사람들이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드글드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관이나 홍보관이나 전부 다 벡스코, 서면역 다 여기에는 순수한 부산사람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관광객도 외지인들이 아, 정말 홍보관이나 도시관을 먼저 찾아서 우리 부산의 아우트라인을 먼저 보고 그다음 어디를 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통계가 그냥 일반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너무 적어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여기부터, 우리도 외국가면 먼저 이렇게 그런 쪽에 가서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외국인이 너무 숫자가 적은 데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벡스코 홍보관 위탁비가 거의 지금 2억의 반을 차지하는데 벡스코 홍보관은 여기에 보면 그냥 위탁해서 운영만 합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추가를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위탁이 주어진 겁니까?
작년에 다시 저거를 이전을 하고 그래 됐습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해서 저 자체 운영을 갖다 벡스코에다 다 맡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벡스코 운영을 하면서 저 사람들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단지 인건비만 5,7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비가 1억 2,700만 원인데요?
아, 저거는 작년에 아마 시설비 그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만 5,700만 원 정도…
매년 인건비만 지원하기로…
몇 사람 직원이 있는데 5,700만 원…
두 사람.
두 사람 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안내하는 그 정도 직원…
안내하고 저 부분은 어차피 벡스코에서 전체 운영하고 하는 그다음에 안에 컨셉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걸 다 맡겨놨습니다.
그럼 파견입니까?
파견은 아니고 벡스코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소속은 벡스코 직원이고요.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홍보관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벡스코 측에 어떻게 홍보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홍보관 운영 실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100% 이상 활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들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사례자분들한테 부산일보, 국제신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전체가 1,215부…
예, 그렇습니다.
1,215부가, 그러니까 1,215 집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갑니다. 그렇죠?
1,111세대에 부수가 1,200…
그렇습니다. 1,215부가…
예, 부가 갑니다. 세대수는 1,111세대인가 이럴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 집에 한 부 간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이 보면 우리 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사 부담이 5,0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구독료 산출근거를 보면 말이죠,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가, 국제는 590부에 1만 2,000원 곱하기 열두 달 그다음에 부산일보가 625부 곱하기 1만 2,000원 곱하기 10개월입니다, 이거는. 부산일보는. 국제는 열두 달이고요, 부산일보는 10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가 10개월이라는 게 좀 안 맞고 국제는 12개월이거든요. 구독을 하게 되면 지금 한번 이렇게 통보되신 이 인원이 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인데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일부분이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다면 부산일보도 12개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근거가 1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우리가 일반구독을 하면 1만 2,000원을 줍니다, 그렇죠? 매달.
예.
그런데 신문구독 보면 1년 공짜 보시고 2년째 돈 주시고 영업의 마케팅이니까 많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신문을 보면 두 가지 신문을 끼워서 그냥 주는 보급소도 있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사회적배려를 하셔야 될 이런 분들을 계산을 할 때 1만 2,000원을 하면 안 되고 자기 자부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뚝 잘라서 6,000원에 50% 할인해서 6,000원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계산한 게 이거는 안 맞다. 일반 내가 개인이 구독을 하면 보너스로 많은 그런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1만 2,000원씩으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또 대상이 사회적배려 대상자들 아닙니까? 저소득층의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부산일보, 국제신문도 그걸 해서 자기들도 내놓고 해서 신문에 부수는 항상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1,111세대 1,215부인데 이 세대수를 한 50% 정도 계약을 좀 잘 하면 엄청난 부수니까요. 제가 만약에 100부 내가 신청하겠다 하면 매달 1만 2,000원인데 얼마쯤 해 줄라요? 이런 표현은 안 되지, 얼마쯤 하실랍니까? 해 주실랍니까? 이러면 아, 예. 한 달에 8,000원 해드릴게요. 우리 꺼 봐 주소.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대를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산출근거 계산이 1만 2,000원으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수를 좀 더 내년부터는 늘여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피곤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변인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