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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영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효영
본 부 장 이장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신 본부장입니다.
유재중 고객홍보실장입니다.
김문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인철 경주실장입니다.
박영계 공원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에 앞서서 이사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위탁현황에 보면 YWCA 브라스밴드가 음악연습실을 한 20평 가까이 쓰고 있네요?
예.
사회적기업입니까?
YWCA가 만든 사회적…
브라스밴드가 사회적기업일리는 없죠. 동호회겠죠?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라든지 빌릴 때 그거 집어넣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 인증서라든지 사회적기업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다 빌려줄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면 다 빌려줄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담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적장애인들 그거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특정한 기관의 동호회 비슷한 브라스밴드, 이거는 밴드잖아요, 밴드? 그걸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20평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빌려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한편 보면 어쨌거나 이거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맞고요,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브라스밴드에 참여하는 그 멤버들이 음악대학을 다 수료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인데 취직이 안 됩니다. 음대 나와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을 특정한 밴드 연습실로 빌려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것만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취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거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빌려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게 YWCA 브라스밴드로 받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에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님, 여기 보면 기관명 해 갖고 부산 YWCA 브라스밴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냐고요? 내가 아는 사회적기업에 이런 명칭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브라스밴드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아닌데요, 위원님, 제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시의 사회적기업 담당자한테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져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면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보면 법조문하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은 아닐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고,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브라스밴드에다가 우리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십시오.
예, 한 번 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의원 이동윤이라는 사람이 범어사 합주단을 거기 좀 넣어달라 하면 넣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이 영도구 소리합창단 합창단 연습장을 좀 달라 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햇빛드림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하는데요 민간자본으로 하신다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81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스포원이 전액을 다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투자할 현재 여력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게 은행권으로 대출받아 하는 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그러면 민간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회사입니까?
예?
어느 회사입니까? 이게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겁니다, 곧.
아직 제안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예, 예.
제안공모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은 받습니다. 구두로 제안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는 스포원의 의견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 뽑도록 그래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안한,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있겠죠, 공모를 하는데 기존에 제안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제안한 업체가 없으면 81억이라는 대충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안한, 현재 제안한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제안한 업체는 없습니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예.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밝히기는…
밝히기는 곤란하시고. 그러면 그 제안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실 겁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 없이 완전히 제3자 공모를 해 버릴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지금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것은 원래 없고요, 이 사업에는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인센티브 그런 거 없고. 장소를 빌려주는 대신에 임대료 받는 이게 딱 기본 그겁니다, 방식인데. 저희들 볼 때 왜 제안공모를 하는가 하면 우리 스포원 현재 이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발주하는 경우에 나오는 3㎽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얘기 들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매달, 연간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임대료, 인건비 각종 경비 다 빼고 나면 한 3억 전후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는데 임대료를 산정해 보니까 한 7,5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 빌려 주고 7,500만 원 벌고 자기들은 그 사업해 가지고 한 3억 벌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몇 가지 조건을 걸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자기 기술로 하되 우리는 장소 빌려준 만큼 좀 더 최대한 우리가 많이 받아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에너지 빈곤층 그런 데 전기…
설치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제안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다 대는 거죠?
예, 은행에 가서 빌리든지 자기가 대는 겁니다.
저거가 대는 거고 우리 스포원에서는 일절 돈이 들어가는 건 없죠?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소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받습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로 7,500 받습니까?
임대로 7,5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받습니다.
그다음에 3㎽ 나오면 이게 연간 10억 정도 된다는 거고, 팔았을 때. 그런데 관리비용 빼고 나면 3억…
한 3억…
3억 정도…
예, 대충 그렇게…
3억 정도 그러면 임대료 7,500 주고 나면 2억 3,000만 원 왔다 갔다…
임대로 다 빼고요. 임대료 다 내고 한 3억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3억 남는다?
예.
그게 그래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대략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3억이 남는 사업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관리비 다 빼고…
위원님, 그래서 딴 데는 소규모 하는 데는 그냥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정말 가능한 사업 같으면 우리나라 전기정책 확 바꿔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공모에 하겠다는 이유가 임대료 말고도 좀 더 낼 수 있느냐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안공모 한 뒤에…
임대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스포원 같은 경우도 법적임대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7,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상세한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8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연간 80억 연간 3억의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4% 정도.
4%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죠? 4% 되는데 현재의 전기가격에서 태양광사업이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 일단…
왜냐하면 옛날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자기네들 부지가 넓으니까 이거 많이 하려 했어요. 배수지 이런 데 위에, 그런데 도저히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와서,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07, 2008년도 최익두 씨가 본부장 계시고 이럴 때입니다. 도저히 사업적 타당성이 안 나오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게 사업적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관뒀다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단순히 전부를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시설하는데…
지금 그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보조금을 받아도 사업, 경제적인, 현재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라 해서 사업을 못 했던 건데 그때 정부보조금이 50%까지, 설치비 50%까지 지급이 됐다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4, 5년 전에 비해, 지금 현재보다 한 4, 5년 전에는 상당히 태양광모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게 지금 신기술개발하면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다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사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정부보조금 없이 8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간 3억 이상 관리비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이겠죠? 판관비 다 제외하고 3억을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바꿔야죠. 4%의 은행금리를 얻을 수 있다면 대기업 여기 다 진출하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건데, 그래 되면. 더 커지면 더 이익은 더 날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스포원 정도의 규모에서 일부 규모에서 태양광사업 이런 것 같으면 대규모단지로 하면 판관비 더 적게 들 거고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이게 말이 안 믿어져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저희들은 저희들이 현재 개략 추정이지만 저희 판단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력을 사주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사 주는 그게 보면 법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산법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대략이지만 한 3억 정도 전후 수익이 나온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한 50%는 직접 한번 투자를 해 볼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투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민간이 분명히 제안을 했을 건데 그 제안서를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셨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 정말,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8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연간 10억을 남기는데 판관비 다 제하고 3억이 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 임대료 7,500만 원까지 주고 나서도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전기료를 사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부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면 현재 전기 값보다 3배가 비싸지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당장 폐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정부 국책기관에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의 전기 값으로 원전에서 그걸 사들였을 때 3억이 남는다 이거 더 커지면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면, 그러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스포원에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민간업자들한테 제안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다 말이지, 지금.
속아 넘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 국책기관들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한 3억 수익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민간사업자들은 죽는 시늉을 하기 마련인데 그만큼 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게 딱 계산이 나기 때문에 그 계산 따라서 하는 거다보니 된 건데,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린다면 제안공모하고 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합니다. 평가하고 다 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실제에 가까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서 추가 말씀 좀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민간업체에서 사업자 발전등록지정을 받은 업자가 하면 그 업자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분만큼 우리가 수익을 얻는…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보고하신 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요, 부산시가 뛰어들 필요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고리 원전1호기 폐쇄해라, 부산시에서 1호기 폐쇄만큼 앞으로 2호기, 3호기, 4호기도 10년 되면 폐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정부와 싸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폐쇄하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사업모델이 있으니까 부산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연리 이 정도 규모의 4% 정도의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걸 얻을 수 있다라면 이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해 보고 이게 괜찮은 사업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충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속지는 마이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제안 업자들한테 속아 넘어가지는 마이소.
그게 제안공모과정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시려면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한번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십사 하는 뜻입니다.
원전 커버하기는 좀 역부족이라 생각듭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것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 하면 소위 그것만 넘어서면 손익분기점이 안 미처도 돼요, BC 1도 안 나와도 됩니다. 0.7만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0.7만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0.7만 나와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비전과 경영목표, 방침을 봤습니다. 보면 안정적 재정 그다음에 시민행복 양대 어떤 목표를 두고 추진전략을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게임중독법을 발휘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행성, 과연 이 게임이란 것을 경륜사업이나 이런 여러 이것을 사행산업으로 봐야할 건지 또는 이것을 산업적인 차원에서 봐야할 건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번에 연예인들이 또 도박에 그렇게 많이 저기를 하면서 또 들어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황기순이라는 연예인이 자기는 처음에 이것을 게임중독이라고 절대로 인식을 못했다. 나는 그냥 즐길 거리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중독으로 들어가는 사행성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영방침을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게임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순 없죠?
예.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서 우리가 참 약을 먹으면 병의 증세가 완화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용이나 오용이나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규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재정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정말 그린매출 1조 시대를 열어가는 으뜸공기업하고 비전까지 세워가면서 하되, 우리가 이런 어떤 경륜산업의 건전성 제고라든가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이 우리도 모르게 게임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연령이 하향화되어 가지고 유아들서부터 지금 이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중독법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양측 면에서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또는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답이 그 답이 아니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도 나와 듣고 있지만 우리 경륜만큼은 예컨대 정선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경마에 비하면 아주 사행 정도가 약합니다. 약하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드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다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유명연예인들이 중독에 빠져서 하는 그게 불법도박인데 그런 불법도박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속성 이걸 감안할 때 우리 경륜 이런 것마저도 없다면 경륜장을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없애버리면 안 오냐 하면 안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불법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소위 말하면 도박장이란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런 게 있어야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자마자 바로 기치를 내건 게 아프게 번 돈을 더 아픈 데 쓰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는 레저세는 앞으로 전액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시에다가 저희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내가 듣고 싶은 말 따로 우리 이사장님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행성산업 뭐 사행성산업 맞죠. 이렇게 해서 게임중독 치료라든가 센터라든가 운영이 되어도 이것이 적극적이지 않고 사실 업무보고만 하더라도 경륜건전문화캠페인 내지는 도박중독예방교육 총 6회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돈 벌어 놓고 병에 걸려서 그런 사람들에 치유를 해 주자, 이전에 같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경영전략을 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약간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가서도 마음 놓고 내가 어쩌다가 빠져들어도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인지한다든가 또 터치를 해 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고 나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도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운전하라고 하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경영방침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도 SBS에 사회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어떤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좀 우리 김효영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발령받아 오실 때도 사실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전략을 경영에 대입을 시켜야만 그런 데 있어서 불식도 시킬 텐데 또 우리 교통국장 계시다가 이리 와 가지고 때 되면 그냥 무사안일로 가다가 퇴임하시고 이런 전철이 된다면 늘 걱정은 우리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포인트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사행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알다시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있어 가지고 사실 여기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제만 성실히 이행해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문제 다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풀어 달라 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모든 투표를 100% 전자카드로 하도록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행이라는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가지고 단말기 넣는 순간 이름 다 뜨고 그 사람이 그날 얼마를 투표했는지 다 뜨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으로 딱 제한됐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희들은 사행이라는 이야기를 경륜은 쓸 수가 없는 상태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은 지금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게임중독법 발의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저희 경륜에 관해서는, 게임중독과 관해서는 그러한 전자카드시스템이 도입되면 원천적으로 그게 봉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스포원 측에서는 이런 데 대한 어떤 토론회나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세미나나 이런 것도 주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다가 우리가 1억 원 그리고 마사회 같은 데 강원랜드 이런 데 해 가지고 총 200억씩을 갖다가 사감위에 내고 있습니다. 그게 3년 같으면 600억이고 5년 같으면 1,000억인데 그걸 가지고 중독치료예방 및 치료센터를 전국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사감위 정책에 부산경륜이 제일 잘 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뻐서인지 몰라도 부산에 가장 먼저 서울 다음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부산에는 치료센터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그게 되면 거기에 연구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치료하는 상담사 이렇게 되면 거기서 조금 전 말씀하는 그 행사를 다 주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길면 1년쯤 뒤에 부산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빨리 치료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부산지역 5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낮다라는 2월 4일자 Ryon&co뉴스에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거죠?
저는 좀 솔직히 뜻밖입니다마는 제가 가자마자 7개월째 되는데 제일 먼저 직원 행복부터 챙기는데 그래서 제가 내건 슬로건이 낙원으로 출근했다가 천국으로 퇴근하기. 낙원은 직장이고 천국은 가정이다 해 가지고 소통, 배려 이걸 위해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 대단히 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퍼뜩, 어쨌거나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니깐 퍼뜩 제가 떠오르는 것이 한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토․일요일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꾸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중에서 아버지가 같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 줘야 하는 그런 30대, 40대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처럼 자녀 다 키운 사람들은 별로 구애를 안 받는데 그런 직원들은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직무만족도가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무구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한 차례 저희 스포원이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에 구조조정 등등 해 가지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트라우마를 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이 22명 있었는데 나간 직원은 직원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내보내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직원들 하도 그해서 저는 행복을 해 가지고 사실 참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승진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에 가깝습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또 일한 만큼 만족스런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마이너스 10에 가까울 정도로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승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조금 이사장님이 다른 걸로만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이렇게 공정한 어떤 승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과거에 한 10년을 거쳐 오면서 승진 이런 데 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어떤 조직인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3월달 취임한 저로서는 그런 불만이나 또는 고통 있는 직원들은 그 불만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답으로 답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처럼 낮은 것은 5년 동안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 그다음에 임금피크제하고 총액인건비 등으로 내부 불만이 많다. 그다음에 또 행정․기술 및 기능직이 분리되지 않고 보직이 순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른 직위체계 구분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요인을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우리 내부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정말,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더 잘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도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공정사회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 임금삭감 이래서 사기가 떨어졌는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오시고 나서 거의 조사결과가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오는데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챙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 자체가 보면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되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이사장님의 좋은 따뜻한 마인드도 같이 발휘하셔서 좋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사업 분명히 사업제안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두 군데, 그렇다고 저도 짐작도 갑니다마는 일전에 독일에 갔을 때도 거기에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전쟁 때 피난민시설을 이용해서 태양을 낮에 받아놨다가 밤에 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전기를 공급하고 하는 친환경,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아까 말한 민투로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 저도 합니다. 물론 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형식이야 입찰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겠지만 분명히 제안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사업 아주 타당성과 그렇게 할 텐데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서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스포원이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주 고무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더 돈독하게 아마 내부결속이 되어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시 부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공기업을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의회하고 이래, 감회가 어떻습니까?
우선 업무량 면에서는 시에 있을 때가 어마어마한 양이었고요. 여기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숨 쉴 틈이 낫습니다. 나은데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져야 되고 또 부산시민에게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 기여를 또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책임감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근무하실 때 이래 두서없이 일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량 자체가 엄청 많았지요, 시에서는.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시기, 그런 시간도 안 많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더 있고…
가지고 있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래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비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자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스포원의 경영실적이 다 등급으로, 다 등급으로 기타 공사․공단 10개 기관 중에 7위에 해당합니다. 작년에는 6위를 했습니다. 특히 재무적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해서 영업수익은 소폭 상승을 했으나 영업이익이 24억 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10억 정도 감소하는 등 이렇게 재무성과가 저조한데 원인은 보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입장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포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맞는 것인지, 맞다면 여기에 대한 유인책이나 활성화방안 같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연도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또 지난번 평가를 또 받았고요. 그런데 이거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트랙을 3개월 걸려서 싹 바꿨습니다. 나무로 됐던 걸 갖다가 우레탄으로 바꿨는데, 바꾼다고 3개월 동안 경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 등등 올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뚝 떨어져 가지고 평가결과가 좀 나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정은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통계로 언론에서 바라보고 조사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을 달자하면 부산에는 우수한 공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언론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이사장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고무적인 것은 또 비평을 해 놓은 데 보면 다행히 공단과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굳어진 땅에 더 이렇게 좀 더 굳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스포원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려서 조금 그것 하지마는, 위원님, 그 평가부분은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냐 높아지냐 이것이 정량평가고 금방 노조하고 관계가 어떻느냐, 직원들하고 관계 이것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는 스포원이 최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볼 때 일반 시민들이 인정할 때는, 그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경영실적문제도 이렇게 다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포원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해양레포츠공원 추진하고 있죠?
예.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경영전략으로는 보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쭉 보면 이것 어떻습니까? 왜 애초에 서부산권에 경정장이라든가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 갑자기 동부산권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본 위원도 서부산권, 동부산권을 떠나서 어떤 부산시의 스포원의 이익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서부산권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저희들 의회에서도 처음 이걸 제기할 때 어떤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 또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자고 그쪽으로 유치하자 하는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게 갑자기 동부산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어떤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처 감지하지 못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내용에 보니까 말이죠, 이 위치가 2001년도 7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 반영지역으로 되어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게 2011년 매립면허 미신청으로 실효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것이 실효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공유수면매립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매립도 안 되는 지역에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행상태 점검이 필수요건이 아니겠습니까? 다 되어가 있는 것 지금 그러면 서부산권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입지가 안 맞아서 안 된다 해서 동부산에 갔으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언제 이거 지금 매립 기본 그거 실시 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인고, 이런 상태인데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스포원에서 여기 짓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 업무추진 방향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재 받은 것은 이 장소를 하겠다는 결재가 아니고 경정장사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할래, 한 번 찾아봐라.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결재였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장소는 이렇게 됐습니다. 장소가 여기든 어디든 일단 바다를 매립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면 시민들에게 공론화시켜 가지고 공론화부터 거쳐 봐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론화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재검토해야 될 그것은 아닙니까,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제 공유수면매립, 받아 가지고 또 추진한다고 언제, 한 5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한다 해도.
그것 안 받더라도 이것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서 이사장님 계실 때는 우리 이장신 본부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의 전문이라고 해서 하는 게 금방 내년이라도 시작될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마는 이게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걸리는 문제 같으면 다시 재검토 돼야 될, 장소가, 위치가 재검토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제가 경정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해양수도 부산에 해양레포츠 시설이 전무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경정도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사행산업 말씀하셨지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레포츠의 중요한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경정을 하면 부산시민에게 이런 어떤 경정산업만 할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레포츠산업을 같이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시민께 드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해양레포츠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가장 무난하다는 판단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서부산권 저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제, 진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불가능할 정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해양레포츠 한다 하면 레포츠 할 만한 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쪽에는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당초에 제가 경정만 얘기한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레포츠의 무게가 좀 실려 있다라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유치하기로 돼 있었던 게 동부산으로 끌어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또 속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너무 속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한번 또 다른 데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인지를 하고 계셔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좀 갑갑한 사항들을 한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11, 12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이사회 비상임감사 외부인사 임명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상임감사는 행정자치국장이 당연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시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역량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스포원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가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외부인사 영입을 강구하라고 지금까지는 행정안전국장이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바에 의해 했는데 처리결과 반영에는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말이죠, 스포원 정관 제8조를 개정해 버렸어요.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걸로만 개정을 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 놔놓고 밑에 또 부수적으로 필요 시에 공모절차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또 다시 정관을 새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공기업 정관 개정사유에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께서 딱 읽어보시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당연직감사는 감사관인데 그걸 안전행정국장으로 바꿨다는 그 뜻이고요, 단순히 그렇게 바꿨다는 뜻이고, 그렇다 해 가지고 비상임감사는 안전행정국장으로 딱 못을 박고 딴 사람은 도대체 참여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본위원도 그렇게밖에 인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과를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지적하는 바가 모든 것은 이래 투명한 재정관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래 할라 하면 감사부분도 어쩐지 외부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내부인사보다는. 행정적인 처리가 원활하려면 내부 감사관이 필요하겠지마는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외부인사의 어떤 감사영입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외부인사 하느니 행정국장으로 감사를 못을 박아버리자 하는 식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갑갑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다시 수정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의 감사지적사항으로서 11페이지에 또 보면 우리 가족쉼터 족구장 정비공사 535만 3,000원에 대해서 이게 회수돼야 될 금액을 아직도 못하고 있죠?
예.
앞서 168만 2,000원 전액 회수됐는데, 이런 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업체가 하여튼 이걸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그것도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가서 이제 독려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독려 중이라고만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고 계시는데, 공기업 채권으로 말이죠, 이런 것은 강제징수방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안 있습니까? 공기업에서 받아야 될 채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징수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공사금 과다지급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매출채권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채권으로 남았을 때 2008년도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스포원에서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징수시효를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없습니까?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몇 년 안에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는 대손충당하는, 결손처분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습니까, 우리 회계정리에서, 그렇죠?
그게 아마 우리 시에 하고 거의 비슷한…
일반적으로 5년이거든요.
예, 5년…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정한다 하면 이 채권도 지금 2008년도에 발생한 게 올해 지금 이제 징수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내년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해도 말 못하는 이런 회계법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라고…
그런 동안에 앉아 가지고 한 번도 강제징수 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노력 안 하고 계속 독려 중이다, 독려 중이다 이러고, 이 독려 중이라는 것 돈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업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을 뭐 500만 원 이걸 못 줄 정도로 어려우면 강제징수 한들 돈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공기업에서 그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너거 돈 떼어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보고해 준 서류내용을 보면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리할 의지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방치만 해 놓고 서류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형편 되면 주겠다, 주겠다 하니까 자꾸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됨으로써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하면 결국 직원들 뭐 의회에서 한 소리 들으면 또 사기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 내부결속을 해 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신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묵은 게 이렇게 회수가 되고 이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우리 스포원 회계정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에 의해서 각 항목별 계정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회계관련 자료는 기업회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포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복식부기로 복식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무지해 가지고…
무지해도 공기업에서는 당장 공기업회계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변대에 오면 시간이 가니까요.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감사자료에도 재무제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이라 해 가지고 이런 사항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제출된 자료로서는 재무상태, 자산부채, 규모 모릅니다, 우리가. 스포원의 규모를 모르죠. 재무상태 그다음에 감가상각 진행상태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액 대비 관리비, 영업이익, 손실부분 이런 것 예상조차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보고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스포원 아시다시피 부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감사자료에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항목별 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재무상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빠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스포원 승승장구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스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소송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체육공원 풋살장 축구 중에 골절상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풋살장에서 이 사고가 난 이유가 인조잔디구장에서 사고가 난 겁니까?
풋살장에 홈이 이렇게 좀 파였던가봐요. 거기에 경기하다가 거기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골절이 생긴 상태, 그런데 그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 가지고 그게 이제 청구가 들어왔어요.
아, 2년 뒤에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다 처리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합의를 보고…
뭐 일차적으로는 홈이 파여져 있었다는 것은 원고입장에서는 공단의 관리미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수영장사고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사고는 그때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6살짜리 꼬마가 엄마가 한눈 판 사이에 수영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른한테는 그게 뭐 그렇지만 6살짜리한테는 익사가 가능한 깊이인데, 마침 그때 안전요원이 있어 가지고 건져내서, 이 안전요원을 우리가 뽑을 때는 전부 다 심폐소생술을 마스터한 사람만 뽑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 가지고 살려는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애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비용을 또 물어달라 이래 가지고 소송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네요?
예.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 수영장 시설개선 교체 보완을 하셔야 된다. 또 실내골프연습장 노후시설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실내골프장 개선계획요?
예. 이게 지금 65페이지, 레포츠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해서 향후에 이제 시설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을 하시겠다 하고 이제 실내골프장과 워터파크 놀이시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수영장이나 다른 어떤 체육시설들을 계속 유지, 보수, 관리 해 가는 과정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뭐 특별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실내골프장 영업은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니까 불도 거의 꺼지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말하는 겁니까?
예, 스크린골프장…
아, 그것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회원들이 많으셨고, 스크린…
스크린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스크린골프장 그것은 꼭 저걸 설치를 했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 대비 해 가지고 이용현황 같은 이런 것도 물론이지마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꼭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임대료 현황도 제가 언뜻 봤는데, 아마 임대료부분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해진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엄청 손해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최근에 한번 또 한번 더 했는데, 그래서 아예 1년 안에는 포기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까지 지금 맺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원래 1년 단위로 하는데 한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손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스포원에 계속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런 걸 만들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의문부터 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지금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이렇게 시중에 생기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패턴을 보니까, 주로 물론 뭐 연습장이 실내연습장이 있는 곳에 같이 만들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또 끼리끼리 이렇게 치러 가시기도 하지만 뭐 요새는 술을 드셔도 이렇게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이제 오락처럼 저녁시간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원이 구조적으로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붐비는 그럴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었고 낮시간에 가보니까 거의 뭐 불이 꺼져 있고 이게 영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이제 임대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당장은 못하시지만 고민을 하셔서 스포원에 어울리는 시설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43페이지에 우리 경륜사업 관련해 가지고 중독예방치유센터 행복지기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각종 경륜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경륜가족 참여프로그램에서 월 1회 하시는 것 있죠? 이것 한 번 할 때 몇 가정이나 참여를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에 보니까 43페이지에 경륜가족 참여프로그램 해서 월 1회 새소망케이크만들기, 사랑의 초콜렛만들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소망케이크만들기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요목요목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가…
경륜가족이라는 것은 경륜을 즐기시는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즐기시는 뭐랄까, 고객 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이라는 표현은 고객으로 온 고객분의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아니고…
고객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 이것 프로그램 할 때 그러면 당일날 그날 오신 분들 중에 마침 이제 우리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 1회 하시면 지금 같으면 11월달에 며칟날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히면 그날 오신 고객들한테 즉석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객장에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붙입니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보시고 자발적으로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번 할 때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용인원이 작년에 305명, 연인원이 305명, 금년에는 325명인데, 이게 아까도 보고드릴 때 150일 우리가 경주를 하니까, 150을 나누면 평균 두 명 정도로, 평균상 그렇게 나옵니다.
두 분 정도, 평균 두 분 정도 하시면…
그런데 두 명이라도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특히 사행중독치료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내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 번 모아봅니다. 내가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행복지기센터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주 전문 상담직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1박 2일 이래 가지고 힐링 하러 떠나기도 하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인원…
위원님, 월 1회이기 때문에 30명입니다.
서른 분.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 참여인원 같은 인원수도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저희가 자료요청 할 때 그것까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얼마나 참여하시는지도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경륜이 사행산업이다, 게임중독을 불러오는 산업이다. 뭐 우려들이 많으시고 사실 또 그런 우려가, 우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스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필요악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베팅을 직접 자기가 뭐 스포츠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베팅은 하는데 스포츠를 매개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스포츠 또는 레포츠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상은 스포원이 이렇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당하게 합법화 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나름 또 수위조정을 베팅금액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또 카드로, 카드에 이제 금액을 넣어서 그 금액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심지어는 지금 스포원에 있는 현금인출기는 현금서비스 자체를 지금 중단하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포츠체험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자전거를 타면서 연골이 다 망가져도 그게 좋아서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수위조절이 잘 되면 좋은데 어느 분야든 안 되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 우려를 많이 해서 각계에서 이 사업자체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은 있지만 좀 당당하게 어느 선까지는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분들한테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객들이 여기 오셨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름 절제를 하셔야겠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하는 동안 하고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스포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륜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시거나, 제가 경륜장에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가정 그런 가정들을 좀 찾으셔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지원, 뭐 기금을 좀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은 지금 스포원이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나서서 지금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복지예산 35%를, 전체 일반회계의 35%를 지금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기업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도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정, 사회가 돌보고 있습니까? 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스포원이 사회공헌사업을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직원 근무시간, 휴가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직원들이 신이 나야 그 조직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직원들이 휴가를 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불승인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이제 갑과 을의 관계이다 보니까…
지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은 세 사람입니다.
세 분이십니까?
예.
전체 직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100분의 3입니다.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와 같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스포원이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태양광사업이라든지 또 경정장사업을 벗어나서 부산의 어떤 해양레포츠공원을 하나 만들어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도 언뜻 하나 해본 게 있습니다. 우리 레포츠, 그러니까 스포원에 와서 베팅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 누구나 그렇지만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을 놓고 봤을 때 직접경험이 훨씬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과몰입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원에서? 그런데 일반 자전거, 지금 자전거를 타는 시스템은 그냥 우리 공원 안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륜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런 경륜장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경륜장은 선수용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죠? 그런데 경사도를 조금 완만하게 해서 그런 식의 마루바닥을 깔아가지고 피스타라고 합니까? 피스타를 깔아서 체험을 해보는 시설을 하나 큰 규모는 아니라도 하나 마련을 해보면 게임하시는 분들이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베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선수처럼 이렇게 몇 명이 조를 이뤄가지고 게임도 해보고 뭐 이러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시고 간접경험을 직접경험화 하면서 어떤 몰입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면, 당당하게 사업을 하시되 그분들에게 또 혜택도 주고 중독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와중에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스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제시한 1조 매출과 또 시재정 1,000억 원 또 나눔에 대한 100억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물론 비전입니다마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다음에 목표액을 좀 정하신다면 매출을 얼마만큼 목표 또 시재정에 얼마, 나눔에 얼마 그런 단계적 목표는 혹시 한번 정해보셨습니까?
매출 1조, 시재정 1,000억, 나눔 100억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5년 뒤에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요?
예. 그러니까 제 임기 중에 아까 레포츠공원하고 경정장 착공까지는 하겠다 이게 목표이고, 하고 나면 저 다음 후임자가 그걸 완성하는데 한 2년 그러면 5년 뒤에는 이게 개장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할 겁니다, 그거는. 착공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연도별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내년 그다음 후내년, 또 후내년 단계별 목표를 내년에 한번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실현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가져가는 거는 동의를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사장님께서 비전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현의 어떤 도구로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해양레포츠 공원 추진,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정만 말고 해양레포츠를 더 해서 기장군으로 이렇게 가져가고자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정은 주로 강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다에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강하고 바다하고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하면 염분 때문에 배를, 보트를 자주 세척하고, 저희들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파고와…
바다는 파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도록 장치를 다 합니다. 예컨대 방파제 같은 그런 거를 다 해 가지고 물만 잔잔하면 얼마든지 경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정, 파도를 막는다면 경정이 갔다 왔다 하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300m입니다.
300m밖에 안 돼요?
300m를 여섯 바퀴 돕니다.
아, 여섯 바퀴 돕니까?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방파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파도를 갖다가 안 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웃의 일본도 보면 경정장이 54군데가 있는데 11개가 바다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수정하겠습니다. 25개입니다. 25개 중에 11개가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습니까?
예. 54개는 아까 경륜장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경정은 서울에서 강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강 위주로 하는가 했더니 바다에서도 한다. 그다음 플러스 해양레포츠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해양레포츠의 카테고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글자그대로 해상 그러니까 해양이나 수상스포츠가 있고 그다음 레저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것은 레저에 속하고 스포츠는 예컨대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밧줄 타고 가는 스케이트보드인가 하는 그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수상스키, 수상자전거 그다음에 하여튼 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등 해 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 그거는 꼭 한번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한번 같이 의논도 해봐야 될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우리 현재의 레포츠센터 뭐 수영구를 비롯해서 기장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장부분에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정밀하게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사비 전체 대비해 손익분기점 이런 거라든지, 물론 경제성 다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제목만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100, 200억 사업비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하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분석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거는 사전분석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익을 많이 발생할 부분이 과연 뭐가 있겠나?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류별로. 가까운 부산의 인근의 어떤 바닷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갖다가 그때 이제 용역을 줘서 스포원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 의도적인 어떤 용역결과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적자 아닙니까? 지금 저기 강서체육관, 기장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포원에서 인수를 해 가라 해가 해온다. 해 왔을 경우에 운영관리비가 이게 다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더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한 180억 정도 적자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포원이 나아가야 될 거는 이런 적자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래 옆눈질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어떤 큰 틀의 정책에 의해서 스포원 이게 적자지만 너거가 좀 맡아라 이런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고서는 스포원은 회피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 강서, 기장체육관 외에 요트경기장도 우리가 다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지금 한창 재개발사업 하고 있지마는, 받고, 나중에 이제 메인스터디움까지 다 받고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산시가 현재하는 방식대로 지원을,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경정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한번 첫째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토․일요일도 근무가 우리는 항상 가능하니까 토․일요일날 가장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하고,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포츠마케팅…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경정사업을 통해서 이게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이게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돈을 엄청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보장만 된다면 있는 그대로 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지금 곧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스포원이 지금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원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까 세 사람하고 있다는 우리 월급…
임금피크제요.
임금피크제 그것도 이제 좀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바꿔도 라고 해도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론 수득금을 통해서 다시 시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스포원이 결코 자료에 의하면, 지금 38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감소사유가 크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피스타 공사로 해 가지고 경기를 못했다. 11년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12년도에는 공사가 끝나고 경기가 더 많이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 말이죠.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그 매출이 떨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경제성장률 자체가 2012년도 작년에 2.4%인가 되는데 금년에 1.1%입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는 4점 몇 프로였습니다. 2011년도는. 그런데 2010년도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6.4%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성장률이 지난 한 4, 5년간 계속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와서 투표를 하고, 우리는 베팅이라 합니다마는, 하는 그분들은 체감경기는 정부가 발표하는 또는 사후에 발표하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느끼기 때문에 이런 데 안 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계속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체감온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사업이 이게 더 발전되지 않고 계속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10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래 듣기 싫은 표현으로 사양사업이다. 떨어지는 사업이다. 고객이 계속 줄어들면 들지 늘지는 않을 거다라는 장기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 틀에서 이런 가운데에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가 있듯이 38페이지 보면요, 인건비가 9억이 증가했어요. 여기 보면 2011년과 12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시의 재정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포원이 나아가야 될 거는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 어떤 부분이라도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이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모든 부분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포원의 목표를 보면 말이죠 제 생각하고는 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사장님께서 이런 1조의 매출, 1,000억 원의 시재정, 100억 원의 기금마련이라는 게 5년 뒤에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그만큼 매진하시겠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이 목표설정을 제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여건을 보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는데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원이 이러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해양레포츠 공원에 있어서 경정 플러스 뭐를 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고 확신이 안 들면 아예 손 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경정이면 경정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건다든지 그다음에 장외지점 지금 추가가 금년에도 노력했고, 작년에도 노력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이라기보다는 금년 중으로 한 두 곳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아니, 이제 서울에 그게…
사감위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문제는 문체부입니다, 오히려. 문체부가 장관님부터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사감위하고는…
그러면 가장 큰 고비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사감위하고는 저희들이 100% 전자카드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그걸 아주 크게 사감위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저희들 본장, 우리 스포원 안에 가면 경정 출전하는데 100% 전자카드로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사감위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보고는 깜짝 놀래가 갔습니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부산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외지점을 추가로 한 곳이든 두 곳이든 1년에, 2년에 한 지점이든 늘려나가는 이게 실제로 우리 스포원에 매출을 증가시키고 실제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스포원에서 제대로 어떤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여기에 해양레포츠 공원 추진,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날지 이익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큰 대규모 사업, 그리고 적자가 완전 덩어리인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이런 부분 이런 거를 가져와 본들 덩치만 커지고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져오고 운영하고자 할 때는 저는 곁눈을 파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덩치만 키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 우리 스포원에서는 제대로 가져 갈라하면 이 장외지점의 추가부분에 또 역점을 두고, 너무 큰 그림 그려서 또 온, 지금도 별로 지금 상황이 좋은 전망의 어떤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만 벌려서 성과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정말 경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벌려놓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우시고 손 내밀고 이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 이제 스포원이 한번 많은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같이 단순히 어떤 경기의 경제성장률의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의 어떤 원인을 삼지 말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매출을 고객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대책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광고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심지어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현금서비스 받는 그것까지도 막아놨습니다. 전부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이사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가 있겠나 하는 심정으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렸고, 사이드로 지금 금년에, 작년에 한 이것 외에 뭣이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사실은 피스타 저거 바닥교체 할 적에 말이죠, 이것만 바꾸면 손님이 뭐 어떻고 뭐, 선수들이 말이지 더, 하여튼 피스타만 바꿔주면 대단히 뭔가 손님이 막 더 될 것 같이 그렇게 사실은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스포원에서. 그런데 이제 피스타를 많은 돈을 들이고 시설을 최고로 바꿨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모든 주변여건에 의해서 고객이 더 늘어나는 거는 없고 매출이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위원님, 어제 우리 부산출신 선수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딱 하는 이야기가 그걸 안 바꿨으면 전력질주를 못한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많은 시설을 투자할 때 이게 다 되고 나면 뭔가 고객이 더 모이고 매출이 올라갈 줄 알았다 이겁니다.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력질주 하게 되면 더 드라마틱하니까 고객도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했더라면 더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뭔가 좀 유인책이 특별한 게 있느냐…
일단 매장 두 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매출하락부터 막아놓고 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아까 하고자 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다는 답변에 참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한번 또 유인책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포원에 지금 주차장 시스템이 바뀌었죠? 전에 옛날에 유인으로 하다가 지금 무인으로 바뀌었죠? 시스템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예, 들어올 때 무조건 2,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카드로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나가는데, 그래서 그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금은 한 번 들어오는데 무조건 입장료 2,000원입니다.
얼마요?
2,000원요.
2,000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주차급지로 따지면 그게 몇 급지 정도, 한 3급지 정도 됩니까?
4급지입니다.
4급지입니까? 그러면 10분당 얼마 됩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2,400원입니다.
예?
2,400원.
얼마요? 10분에?
10분당요? 10분당 100원요. 하루 2,400원.
10분당 100원, 하루 2,400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가 한번씩 가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옛날에 사람, 유인으로 있을 때는 가면 200원도 주고 이래 왔는데 지금 가니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000원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 지금 2,000원 찍히는 거는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2,000원 찍히는 거는 무방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딱 볼 일만 보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같으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거고, 그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구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하게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주차시스템은 아주 초보적인, 말로 하면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얼마, 시간에 관계없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스포원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있죠, 주차시스템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받았죠? 그때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 노상주차장 건입니다.
영수증 처리도 안 되고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러면 몇 대가 들어오는지,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가보니까 다시 이제 전산시스템을 가미한 주차요원이 앉아 가지고 이래 받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7월달인가 6월달인가 한번 가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편하게 바뀌었다. 그런데 바뀌었는데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2,000원 이게 그냥 탁 날라가니까 야, 이거는 너무 편한, 공단에서 편한 편의주의식으로 바꾼 게 아닌가? 그래 이걸 약간 그걸 하더라도 구간을 줘가지고 1시간 이내 그러면 얼마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구간을 두고 해야지, 그 급지에 해당하는 4급지 같으면 최하위급지에서 들어가면 무조건 2,000원 찍힌다.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30분 이내에는 환급을 다해 줍니다.
30분 이내라 하더라도 30분 이내가 아니고 한 시간이든 이래 하든지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안에는 이래하고 2시간 이후부터는 2,000원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든지 단순하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옛날 같으면 거의 뭐 돈 안 주고 나올 수 있던 상황이 지금 2,000원 찍힌다 이래 되면 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돈이 2,000원 같으면…
그런 부분 불편을 당하신 모양인데 제가…
스포원에서 생각할 때 돈 2,000원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얼마 안 있다가 2,000원 찍혀 나오면 과한 겁니다, 그게. 그걸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민원 있어서 제가 알지 안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가 가지고 들어가면서 뭡니까, 비씨카드를, 신용카드를 찍기 때문에 2,000원이 찍히는지 1,000원이 찍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는 이유는 소송현황 이래 가지고 보는데 이것보다는 체육공원 풋살장 축구중 골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공단으로 사유서를 청구했습니다. 이 지금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보험 다 있습니다.
예?
보험 있습니다. 거의 다 이런 거는 보험처리 다 합니다.
아니 보험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험 들어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보험회사를,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지 왜 공단으로 청구합니까?
소송을 걸어놓으니까 소송결과가 나와야, 손해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공단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상대를 하지 말고 일단은 그쪽으로 손해보험 쪽으로, 그쪽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험을 드는 것은 피해당사자하고 우리하고 이게 아니고 보험사하고 상대를 하라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지금…
소송자체도 말입니까?
보험 든 거 맞습니까?
소송자체도.
보험 들었습니까?
소송자체도 보험사하고…
보험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삼성화재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수영장은 삼성화재보험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풋살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풋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살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피고와 그러면 삼성화재라고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요. 왜 그렇나 하면 공단으로 향하여 이래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보험을 들었는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체육시설, 여기 있으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험 이름이 뭡니까? 들은 보험이.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공제회 보험 같으면 삼성화재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험 가입은 했지만 삼성화재는 직접이 아니고 우리가 삼성화재보험…
공제회에서 다시 삼성화재…
삼성화재 보고 너거가 맡아 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연히 보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험 들었다면 보험료 들은 증서 있죠? 저한테 제출해 한번 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보험 들은 거 확실하죠?
보험료가 3,251만 8,000원 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런데 왜 공단이 피고가 되어 이래 나와 있습니까?
피고는 공단이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험회사에다가 맡겨 놓은 겁니다.
공단이 피고가 아니면 그것도 바꾸시고요.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15페이지, 작년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처리결과는 적정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적정, 만전을 다 했는지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다 만전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지금 올해 6억 3,445만 원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집행이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4,978만 원하고 5억 8,467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래 많이 잡혔죠? 그리고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아, 이거 위원님, 한 건이 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예?
해양레포츠공원하고 경정장 우리 저쪽에 기장에 하려하는 그걸 갖다가 기본계획용역하는데 지금 5억 9,000이…
기장에 뭐하는…
해양레포츠공원 아까 경정공원…
아, 경정공원. 연구용역비가 얼맙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상 5억 9,000인데 지금 그거 집행이 좀 있으면 곧 할 겁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5억 9,000입니다. 예산액은.
5억입니까?
예.
그럼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부담금 이게 예산액이 8억 7,500인데 지금 집행이 9월 30일까지 4억 4,500 이래 가지고 잔액이 4억 2,900 남았거든요. 이거는 올해 안에 집행이 거의 다 됩니까? 사회보험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월별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걸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9월 30일 자 이렇는데 지금 현재 1억 남아있답니다. 마저 들어간답니다.
다 됩니까?
예, 예.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11월 오늘이…
3개월 부분 남은 거 아닙니까? 3개월 부분. 3개월 부분이 이만큼 많이 남아가 됩니까? 이게.
위원님, 하여튼 현재 1억쯤 남아 있답니다, 현 시점에서. 그거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나오겠지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급, 성과급이 사실 작년에 성과급이 보면 2억 9,837만 4,000 이래 가지고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많이 남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억을 해 가지고 1억 3,700 지급하고 5억 6,2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것도 집행 다 끝나고 나면 거의 다 됩니까?
이게 경영평가가 11월 중으로 내려옵니다.
예?
11월 중으로 이달 중으로 경영평가결과가 내려오거든요. 그거 내려오면 바로 이런 거는 즉각 즉각…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겁니까? 그게 하면, 성과급 하면.
금액은 …
작년에 있죠, 성과급을 예산 2012년도에 기관성과급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나 하면 7억 9,500 해 놨다가 집행이 4억 9,600 되고 그때 2억 9,800이 남았거든 집행잔액이. 올해도 이래 됐으면 작년에 성과급 집행잔액이 4억 9,600 됐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7억 9,000보다는 9,000만 원 적은 7억에 했다고요. 이래 하면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가 18억 4,900인데 지금 이게 공원종합관리용역비 등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1년 들어가는 그게 거의 고정되어 있는 비용 아닙니까? 이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요?
이거는 분기별로 나눠보면 계산상 딱 맞게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계산상 맞습니까?
예, 4등분 해 가지고 3/4분기까지는 집행됐고 나머지 남았다고 보시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용들이 다 과다 지금 잡혀있다 이래 보거든요. 결국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25억, 기타보상금 94억 4,000 잡혀 있습니다. 선수 급식하고 선수 상금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작년 걸 보면 보상비가 7억 3,500 그리고 포상금이나 선수 상금 등 해, 79억 5,900 해 가지고 작년에 86억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에 보면 이거 2개 합쳐 가지고 거의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2개가 작년에 86억인데 올해는 기타보상금 합쳐 가지고 94억으로 더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잡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말로는 보니까 다시 15페이지로 돌아가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을 하라 이래 요구를 하니까 처리결과는 처리 완료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하고 광고선전비 해 가지고 2개 이래 가지고 이런 형태로 잡았다 이래 가지고, 2개를 보면 이런 적정하게 예산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행사업비 전체로 보면 또 이게 많이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
그건 있죠, 보면 특정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할 때 2개 지적을 했어요, 2개, 2개 지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2개가 많이 잡히면 다른 것도 있지만 2개가 그때 많이 잡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라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2개는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꼼꼼하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나중에 되면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처리요?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잉여금 처리요.
저희들은 전부 다 다시 이월합니다.
다시 어디다 씁니까? 잉여금을.
지금 100%다 이월합니다.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산 남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다시 이월해 가지고 씁니다. 쓰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여튼 논리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었다 보고 제가 이번 금년 것은 챙겨보고 내년에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월해 가지고 다시 쓴다 하더라도 그 예산 잡은 게 적절하게 그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스포원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빨리빨리 쓰고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적은 돈이지만 쪼개가지고 필요한 사업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히면 진짜 하고 싶은 사업 또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원에는 모자수유실이 있습니까?
모자수유실요?
모자수유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 세 군데 있습니다. 객장 안에.
세 군데 있습니까?
예.
운영은 거기 모자수유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합니까?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거기 가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포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스포원에 자전거대여점 있죠?
예,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점, 그게 2007년도부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 2007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수를 상당히 줄였습니까? 전체 자전거 대수를…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전거 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전거를 대놓는 비치하는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자전거 대수를 당초 650대에서 200대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450대만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몇 대 했습니까?
650대까지 했습니다.
초창기에 면적이 138㎡에…
그때는…
650대가…
광장에…
650대를 138㎡에 정리가 안 되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땅의 사용면적을 무시할 수 없죠?
그때는 빠뜨리고 했습니다.
그다음 2차 연도에 계약을 10년 5월 1일~12년 4월 30일까지 2년을 연장을 해 준다, 그렇죠?
예.
연장을 해 줄 때 연장을 해 주면서 사용료가 약 7,900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 사용료는 또 인하를 시켰죠, 그죠?
대여료 말입니까?
예, 대여료.
예, 조금 인하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어린이용 3,000원에서 2,000원, 6,000원에서 5,000원 인하가 됐는데 인하가 되면서 면적은 종전보다는 종전보다 한 30㎡ 늘어납니다. 그죠? 169㎡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3,400에서 약 7,900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용료를 대여료를 다운을 시키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장사가 재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응찰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 될 거라 보고 높은 가격을 써내서 그렇습니다.
써냈는데 또 3차 임대를 보면 2012년 5월 1일~15년 4월 30일까지 계약자가 바뀐다, 그죠? 1차, 2차 연도하고 3차 연도에 계약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뀝니다.
바뀌는데 보면 650대에서 450대를 줄입니다. 그죠?
예, 줄입니다.
650대에서 450대를 줄이는데도 사용료는 약 1억 1,700…
더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0대를 줄이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가 묻고 싶으냐 하면 자전차 200대를 줄였는데 지금 자전차 거기에 450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450대보다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직접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450대가 맞고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지금 거기에서 면적을 335㎡를 면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약 100평입니다.
그 면적하고 자전거 전체의 대수하고 돌아가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팀장인데요. 한번 헤아려 봤답니다, 맞답니다.
맞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 주위에서는 200대를 줄였는데 1억 1,700을 주고 이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얘기는 자기가 대수가 200대를 줄였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상하다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장앤유라는 이 분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그 전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 12명 무조건 써서 했는데 이분은 아르바이트 학생은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기 부인, 아들 심지어 딸, 사위까지 다 해 가지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8명분만큼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줘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쓰고 하니까…
예, 수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면적, 대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하신 부분에 우리 스포원 이사장님께서 딱 부려지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국장 하셨으니까 더더욱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전부 10분 단위로 다 하거든요. 공영주차장 요금징수를…
아, 예. 맞습니다.
10분 단위로 하잖아요? 그거 시가 그냥 바꾼 게 아니고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안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하게 해서 스포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가 가지고 2,000원 주고 자전거 타고 싹 나와 가지고 자전거 한번 타고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나왔거든요. 2,000원 달라 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설주차장이든 어떻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시간과 관계없이 2,000원 받는 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성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을 하십시오. 이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정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 고객들 오면 하루 종일 있습니다. 놀러오는 분도 거의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면 8시간, 10시간 있다 해도…
아니 그거는 방법이 있죠, 1일 주차 개념이 있잖아요?
600분이거든요.
공영주차장 1일 주차 개념이 있다고요.
1일 주차장 2,400원인데 우리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1일 그거는 고객들이 선택을 하시겠죠. 2,400원을 내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는 그거는 고객의 선택 몫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일보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 가보면요, 카드로 그냥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든 소액결제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있는 분한테는 이게 이익입니다.
하루 종일 있는 사람한테도 매일 하루 종일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 하루 종일 안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 받습니다. 토․일요일 경주하는 날, 토․일요일날은 전부 다 베팅하러 오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전거 타러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1시간 만에 나오는데 2,000원 달라 해 가지고 좀 분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짧은 시간 이용하시는 분 배려를 하겠습니다.
바꾸시고요. 원론적으로 정말 스포원의 존망과 관계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10년 내 다 떨어지실 거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 하신, 이거는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추이입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부산이 과연 이렇게 가서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도 그렇지 않겠죠, 자기 시역 내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뭐라 표현을 할까요? 이게 뭐, 뭐라고 체육,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팅시설이죠, 베팅시설. 베팅시설이 서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시역 내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부산은 시역 내에 공공기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베팅시설이 3개가 지금 경정장까지 들어서면 가능한 시설이 다 들어서는 겁니다. 경륜장 있죠, 녹산 맞죠, 그죠?
예, 경마장.
경마장 있죠, 기장 연화리에 경정장 들어섭니다. 이 뭐 도박도시입니까? 레저세도 좋고 다 좋은데 일요일날 같은 데 가보십시오. 평일날 제가 자전거 타러 가면요, 손님의 3분의 1은 택시기사분들이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택시들 일 안 하고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끔씩 술 드시고 돈 잃었다고 돈 내놔라고 따져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 생식겁하고 그 장면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와 가지고 제가 베팅하는 사람들 정말 좀 있어 보이고 별로 관계없겠다, 저 사람들 조금 즐겨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택시기사분들 그다음 마치고 나올 때 보면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거 경정장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아까 10년 하셨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륜이다, 경정이다 하는 것들이 사양산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워낙 소위 카지노시설들이 주로 떠오르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양산업에 가깝고 인터넷 스포츠토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부산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이요, 지금. 사실 저는 거꾸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전국에서 별로 높지 않는 GRDP를 가진 도시 아니에요. 1만 6,000불에서 1만 7,000불 사이, 울산의 1/3도 안 되는 GRDP. 그런 데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우리 본부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지만 이 3개의 소위 도박시설이죠, 베팅시설이죠. 베팅시설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없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서울도 서울 시역 안이 아니에요. 미사리 경정장, 미사리 서울에서 미사리 가려면 제법 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과천경마장 비교적 가깝습니다. 경륜장은 어디죠, 광명이죠?
광명입니다.
광명도 서울에서 가려면 시간 제법 걸려요, 광명도. KTX 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명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은 기장, 금정, 강서,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 필요한 시설에는 전부 도박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내 발매소를 2개하고 있는데 서면과 광복동 또 2개를 더 하시려고 해운대 하시겠죠, 또 한 군데 정도는. 또 하나는 아마도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상이나 이 정도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좀 의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돼요. 곤란합니다, 정말. 거기다가 이게 무슨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고요. 결국은 경쟁에 의해서 사양산업의 일종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져서 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 좋아질리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크게 좋아진다는 기대하는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스포원 이사장 입에서 이거 안 하겠다는 그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정장을 추진하는 거를 제가 스포원을 문 닫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정장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겁니다. 경정장 추진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저는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정장을요?
경정장을 아까 레포츠에 해상레포츠의 하나인 카테고리로 보고 해상레포츠 이만하다면 경정장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정장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레포츠공원까지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스포원 이사장님의 의지이신데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정말 보십시오. 부산에 정말 GRDP는 세계 부산이 거의 꼴찌에 가깝지 않습니까? 16개 시․도 가운데서 대구 그다음 광주 이쪽에 몇 군데 빼놓고는 엄청 떨어지는데, 엄청 떨어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 도시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 도시라도요. 배부른 도시에는 이런 게 좀 있어도 되는데 저거는 안 둬요. 떨어진 데 둬요. 미사리에 두고 광명에 두고 서울시민들이 그쪽까지는 일부러 정말 빠진 사람 아니면요,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 연결해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전부 다 이거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당연히 경기도에 있겠죠. 다 경기도 미사리도…
약 한 5,000억 정도 재정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레저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시는 부자도시니까 그걸 탐을 안 내는데 그에 반해서 경기도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지방도시는 경기도도 사실은 부자동네입니다마는 이거마저도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스포원 문 닫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자꾸 이렇게 도박도시로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꾸 경정장을…
저도 답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거요?
그건 안 되지요.
그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레저세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재정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사장 오자마자 시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10년 동안 2,200억, 거의 정확하게 2,200억입니다. 10년 동안에. 우리가 레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별로 흔적도 없이 쓰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객장에 들어와서 보신 바로 그 모습 그 분들한테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저는 아픈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돈을 어떻게 흔적 없이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소외계층에서 특정목적을 위해 써달라 이래 하니까 시장님께서 바로 검토하라 지시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경정장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이사장님이 내가 스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니까 이거는 밀어부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론화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감대를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리도 좀 이렇게 듣고 나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걱정합니다. 부산이 무슨 동부, 서부, 북부에 이것이 뭐 다 그렇게 베팅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합니다. 뭐 베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는 한데, 너무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뭐 시장님하고 이렇게 결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 추진하시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듣고 나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제가 통계자료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스포원 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3일간 하는데 한 분이 하루 와 가지고 평균 2만 6,000원 베팅을 하고 갑니다. 2만 6,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만 6,000원요?
예.
평균 2만 6,000원이겠죠. 2만 6,000원을 잃고…
평균치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분들 돈 10만 원 잃고 막 이렇게 울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택시기사분들이 택시 운행 안 하고 거기 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거기에 비번, 휴일 붙어져 있으면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운행하는 차들이에요, 전부.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운행하는 차들이 거기 택시 수백 대 대어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하여튼 경정장 추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 나서, 그러니까 미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듣고 나서 검토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을 하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