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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제232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등의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전봉민․이정윤 의원 공동발의)(김정선․황보승희․이동윤․강성태․이병조․박인대․김길용․김흥남․배종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이경혜, 박재본, 박인대․이정윤․이진수․손상용 의원 공동 발의)(신태철․박석동․황상주․이일권․이철상․공한수․황보승희․전봉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경혜․이정윤 의원 공동발의)(손상용․김영수․신태철․배종웅․황상주․강성태․박인대․공한수․이대석․김정선․박재본․이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봉민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봉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민 의원입니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것 뭐, 질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센터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죠?
예,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 부산시에서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했을 때 이것은 장소는 어디로, 한정할 것입니까?
광역치매센터 본부를요?
예, 본부를?
동아대병원…
자, 동아대병원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그럼 다른 16개 구․군에…
보건소!
홍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로?
예, 16개 보건소로.
보건, 보건소로 하면 그러면 동아대학병원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총 관리를 광역치매센터는 동아대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 구․군 치매는 16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16개 구․군에 예산이 같이 좀 이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신고를 받아가 정리를 하는 겁니까?
동아대병원은 올해 당초 설치비가 9억 5,000만 원 내려와서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도 운영비가 6억인데 6억 중에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30% 되고 우리 보건소에는 내년 예산이 1억이 되는데 그것을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한 보건소 당 625만원 곱하기 16개 구․군 해서 1억을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광역시는 올해 처음이고요.
올해 처음입니까?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서울시가 지난 2012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3년…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다른 타 도시의 관리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없다 그죠? 이번에 처음 되는 거니까.
서울시가 1년 저희보다 빠르고,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델을 잘 보시고 우리도 차질 없이 16개 구․군에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발의 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치매를 의사나 한의사가 같이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의 치매환자 중에서 한의사가 진단한 숫자하고 의사가 진단한 숫자하고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안 해 봤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의사분이 주로 하죠, 그런 것은.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진단도 정의하는 것도 대개 양의학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법에는 한의사가 되어 있어 갖고, 그러면 치매를 한의사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도…
그것도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 부산시만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통합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론 법에 정하는 게 맞지만 다 비슷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것을 제가 물으니까 그한데 앞으로 광역치매센터가 생기고 조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모두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이경혜 의원님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은 이경혜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진행을 위하여 2건을 동시에 심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이신 이정윤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이경혜․이정윤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여기서 앉아서 얘기해 본 지가 참 오랜만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경혜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우리 의원님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의 제11조에 보면 지방경찰청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24시간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나갈 생각이십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관단체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필요할 때는 1년에 회의도 하는…
작년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협약식 지난해 한 번…
지난해요?
예, 지난해 올해는 아직…
올해는 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최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것도 그런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마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셔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보면 우리 지금 이게 100분의 5에 달하지 않는 기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0분의 3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되어서 100분의 5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현재…
100분의 3인 데도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하고 각 구․군에는 3%를 다 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사․공단에도 평균 3.09%를 거의 다 넘기고 도시공사 3.42, 시설공단 5.83, 의료원, 환경공단, 스포원 다 되어 있는데 거의 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좀 2.1%로 이렇게 좀 부족한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해 연말에 장애인이 퇴직을 한꺼번에 몇 명하는 바람에 수치가 떨어졌는데 곧 채용을 할 걸로 해서 3% 넘는 걸로 해서…
100분의 3은 지금 다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 5로 이제 앞으로…
의무는 아닌데 권장으로 그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6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저희 시에는…
이 언제 정도 다 100분의 5로 내년에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예 2011년도에 장애인 7%, 지난해에는 8.95%, 올해는 7.6% 이래 가지고 많이 뽑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고 다른 시도 내년에 당장 그래 5%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타, 우리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또 많이 노력하셔서 정말 장애인이라고, 하여튼 이런 비율들을, 비율이라기보다는 이제 능력이 되면 구분 없이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우리 국에도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진짜 중증장애인인데 사하구에 있는 직원은 우리 국 장애인과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 국에다가 발령을 냈는데 하기야 그분 한 분 오시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화장실부터가 휠체어가 안 들어가니까 2개를 또 이래 합쳐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문틀 이래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비장애인들이 양보도 하고 배려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잘 마치셨고 또 예산도 잘 마쳤습니다, 그죠?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는데 또 이래 조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는 3건 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이런 거를 먼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장애인 또 정신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바쁘신 중에서도 조례까지 이래 발의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당연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가 이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잠시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신질환자의 우리 재활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죠, 국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우리 정신보건사업단이 조례 현재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시비를 100%로 해서 2,500만 원, 올해 예산 2,500만 원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에는 우리 정신과의사인 동아대학교 김철권 교수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관리과장, 우리 이경혜 시 의원님도 있고 또 각계 사회복지시설협회장, 노인복지관, 또 안전도시사업단장 또 여기 여러 가지 해서 운영을 하고 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을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5개년 계획도 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은 2,500만 원 해 가지고 계획수립하고 각종 우리 국에서 각종 하는 시책사업을 자문도 구해 주고 충고도 하고 그런 거지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부분인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러한 사업에도 좀 역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회의만 할 수 있고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런 사업단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는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실무적인 업무는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이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좀 부족한 거, 충고나 이런 거, 싱크탱크라 하나…
그냥 우리가 정책적인 제언만 받아들이는 거로 한다라고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뭐 하냐 하면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이래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말로 속빈 강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데 내실을 좀 더 기하고 정말 그러한 사업단을 만들면 사업단에서 또 할 수 있는 영역과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방금 그 우리 손상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설명,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여기에 사업단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사업지원단이거든요. 조례에 보면…
예,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사업지원단이고 여기에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지자체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두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방향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단이고 지원단의 역할도 자문의 역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한 이름이 사업지원단입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님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이대석․공한수․배종웅․황상주․박재본․이종택․김길용․신태철․김선길․이철상․김영수․황보승희․신숙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성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태 의원님 퇴장하셔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성태 의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 시내에 지금 설치된 공공음수대가 몇 개쯤 됩니까?
174개 정도 됩니다.
174개요?
예.
공원 등지에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관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상수도 무료 서비스 점검 팀에서 수질검사를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고장 났을 때…
세척도 하고 고장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생활민원 이런 쪽에도 예산이 일부 그런 데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설치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요?
예.
음수대 설치하는 거하고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다 예산이 따로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1년, 거기에 따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나누어져 가지고…
설치예산은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이게 분산…
아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음수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원이나 해수욕장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은 각 사업소에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들어가는 고장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통계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비용은 올해 1억 원이 있고 내년에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원 되어 있고 1억 5,000…
아,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학교 이런 데 보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야외에 나가면 집에서 물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음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이걸 좀 어떻게 잘 될란지 의문이 좀 드는데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음수대에 수온을 갖다가 상온, 그냥 나오는 수돗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물 수온이 높아서 물맛이 좀 없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이제 차갑게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냉각된 물을 공급하니까 물맛이 그 온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보다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들은 이제 좀 훨씬…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그러면 좀 냉각장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냉장장치를 좀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수돗물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용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발의하는 거는 아닌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의원님 생각은 음용율을 높이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은 이제 학교가 원래 정수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적합이 자꾸 나옵니다, 학교에서.
예.
정수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나오니까 이제 그 일반 수돗물을 검사해 보면 부적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설치해 달라고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해 주고 있었는데 강성태 의원님은 이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은 학교, 전체 학교의 한 70% 정도가 이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부산이 한 몇 번째쯤입니까?
지금 두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직수를 바로 다른 정수장치하지 않고 과정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마실 수 있다라는 게 그걸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바이고 우리 상수도본부의 또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음수대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서도 바로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음수대 설치예산이 연간 한 1억,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가 1억 5,000, 내년도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2억 5,000 하면 100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대.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내 학교가 지금 600곳이 넘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까지 합치면 900곳이 훨씬 넘고 1,000곳 정도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라고 해도 학교에도 한 군데만 이 음수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운동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건물 안에서도 각 층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되어야,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한 학교만 해도 거의 열 군데 이상이 될 텐데, 10곳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연간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100대 정도로 설치를 한다 했을 때 지금 학교만 우리가 물론 기존의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설치 완료하는 데 얼마가 걸린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전체예산이 전에 한번 뽑은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가 드리고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해 주도록…
물론 원하는 경우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으니까 한 학교만 86억 정도 소요됩니다.
86억대이면 한 학교에 보통 평균해서 몇 대 정도?
보통 신청하는 게 4개에서 8개 많이 하는 데는 학교, 큰 학교는 한 10대 정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신청 대수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학교 같으면 저기 기장이나 이렇게 아주 외진 아주 외진 곳이 아닌 다음에는 규모가 많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어쨌든 정수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돗물이 안전하다 해서 이제…
그렇죠. 수돗물을…
정수기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4대를 설치했을 때 일부 정수기를 둬야 된다라든지 또는 이게 원하는 학교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물론 신청을 받고 권장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음수대 설치 쪽으로 기울여질 거라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원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빨리 또 신청을 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로 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설치를 기왕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 정책을 가져갈 것 같으면 빨리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학교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각 사회복지시설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물론 이제 개인병원 같은 데는 모르겠지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국․공립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리단체는 모르겠는데 비영리로 이루어지는 공익시설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이게 권장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무료로 설치가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연간 몇 대를 설치를 하면 몇 년 안에 될 것이고 그렇게 되자면 총예산은 얼마인데 연간 얼마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점이 정수기에서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지금 해 주고 있는 예산을…
아, 그런데 제 말씀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장 나타날 수 있는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짧은,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 아직도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수요파악도 정확하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갑자기 조례가 발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원래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데는 각자 기관별로 설치를 해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권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수도본부에서 엄청난 재원을 다 대어 줘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또 아까 복지시설 이런 데는 자기들 설치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번 해 봐야 자체적으로 기관에 1대~2대 정도니까 그런 거는 자기들 수용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이걸 얼마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 아직 현재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아, 지금 현재 언제까지 몇 대, 총 몇 대 소요가 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기왕에 이 조례가 누가 발의를 했건 발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려면 아까 재정적인 그런 문제는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꼭 그게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실태파악은 하고…
그래 조례가 되면, 조례가 되면 조례안에 보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게 아직 통과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조례가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역시 시에서 재정이 들어갑니다. 기능보강이라든가 그게 거기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결국 시의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호주머니나 시의 호주머니나 뭐 쌈짓돈이 어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계획 자체를 로드맵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수돗물이 정말 직수를 통해서 음수도를 통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그야말로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음수대 설치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참고로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꼭 이런 건물이나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로가나 광장에도 음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우리 부산시도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냥 가시잖아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렇게 질문이 많으셨는데 지금 174개 설치되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럼 고장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건데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고 어떤 사유가 제일 많습니까? 고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의 경우에요.
지금 이제 2011년부터 본격적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장이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그 관리부서를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그것을 수리하고 하도록 그렇게 관리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고장 유형이 있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파악이 되면…
학교는 학교에서 하지만 다른 데 설치한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다 거기서 그냥…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하고 상수도 산하 사업소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고장이 크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음수대가 뭐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또 병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교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좀 나을 텐데 공원이나 뭐 유원지나 이런 데서는 원래 취지대로 이게 쓰일는지 약간의 의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런, 이 조례가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저희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희들 생각은 이래 쭉 해 보고 그게 또 주민들의 반응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봐 가면서 더 확대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무화되고 이렇게 앞으로 이것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보면 지금 이게 학교만 이런 학생들만 위한 데가 아니라 뭐 체육시설 공원, 유원지 다 다양하게 나갈 거란 말이지요, 그죠? 이랬을 때 여기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여기에는 과연 이것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시범적인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얼추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극 느꼈을 때 이 조례가 들어와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이라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음용률을 얘기를 하는데 음용률은 그러면 음수대 뭐 많지가 않아서 하기는 하지만 음용률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 여기…
뭐 그것도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뭐 파악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 예를 들면 2층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마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야 뭐 당연히 시범적인 데니까 우리가 하는데…
예, 거기 외부에서 외부 분들이 이렇게 많이 2층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그하는데 거기는…
다른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상징성 있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야 더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는 같은 물이라도 좀 더, 같은 음수대라도 조금 더 안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그런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긴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또 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치지만 또 관리나 어떻게 막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공원이나 유원지나 체육시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음용률이 음수대를 설치한 비용만큼 그 효과가 따라줄지 이것에 대한 아직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예산상의 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차피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고장났을 때, 또 뭐 이런 것 운영할 때 유지비용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것도 많이 편성이 되어서 써야 되는 판에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게 지금 아무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음용률이 어떤지, 이것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조례하는데 이래 많이 오셨네요?
아, 예.
몇 분만 오셔도 되는데. 결국은 기존의 지금 3년째 음수대를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수질이라든지 또 이용자만족도라든지 기존에, 기이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자료들을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또 좀 이걸 정확한 자료를 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저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려고 제가 좀 했었습니다. 실제 현재 음수대가 설치되어서 어떤 파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그게 정말 음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순수같이 이론과 현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
그래서 이게 기존의 조례를 떠나서라도 3년 정도 이렇게 이 사업을 매년 1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해 오셨다면 지금쯤은 조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시간이 지난,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어떤 그리고 2012년도에 많은 학교들이 지금 했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는데 여기 2011년도 6대 했고, 2012년도에 66대 했는데 올해 이제 102대인데 작년까지 사실은 72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영향파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은 바로 이렇게 음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가 맞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3개년 동안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지 예산투입 대비 이용률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어떤 만족도가 그리고 또 실제 다른 일반시민들이 어떤 수돗물을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에 복합적으로 좀 미흡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뭐 그럴 수…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발의해서 한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영향조사도 하고 아, 이게 이제 이대로 정책을 끌고 가면 되겠구나! 시범으로 좀 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타이밍,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이게 빨리 조례가 제안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약간 미비점…
아니, 그러니까 의원발의 조례지만 실무협의를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인력이라든지 시간 이것을 하더라도 다문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실제 음용을 하자, 궁극적으로 수돗물을 바로 먹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이론상으로는 그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덜컥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조례의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없으니까 참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으시네, 그죠?
저희들이 자료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 학교, 지금 이제 강 의원님은 뭐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심지어는 기업까지도 전부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해 보는 게 서울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거기서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학교위주로 주로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도 조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아주 음용률을 확산하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되다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 행정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기초자료도 만들고 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정말로 모든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대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뭐 기업이나 모든 이런 데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자료가 저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타이밍, 아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를 발의한다면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항에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3년 정도 사업을 했고, 하셨다 하시면 이 부분이 필요해서 사업을 했다면 3년 정도 하셨으면 3년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은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의원발의가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전에 우리 담당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실무협의를 분명히 했다 하면 좀 적극적 행정을 하려고 하셨다 하면 뭐 ‘의원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좀더 조례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5,000, 1억 5,000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5억이 되든 이렇게 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무협의를 할 때는 그런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 뒤에 좀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이든, 그런 얘기는 한 달이 아니라 뭐 ‘아, 이런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조례로 안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나갈 텐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로 해서 어떤 강제를 하고 또 잘못하면 어떤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설득은 했죠. 했지만 또 의원님이 그런 것을 수용하셔 가지고 ‘아, 그러면 한 1년 좀 더 충분히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또 그게 저희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아시, 이게 제가 자꾸 의원발의 조례냐,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냐 이 두 가지 핵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그런 게, 우리 위원님 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왜냐하면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말씀 다 제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을 의회에 어차피 상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측면이죠. 뭐 어차피…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잠시만요!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실무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러면 사실 그 기간이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기간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의원의 책임이나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고, 적어도 그 기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계셨더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으니까 서로가 지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에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극적인 부분도 말씀에 비춰지시고, 그래 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는 우리 부산시가 고도산화정수방법으로 인해서 맑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부산 수돗물 직접 마셔도 안전한가?’라는 어떤 제목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제기한 것도 있고, 또 민원이 저한테 제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직접적으로 본부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고요. 또 궁금한 점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민원이 제기한 것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세계보건기구의 58개 검사항목과 105개 감시항목 외에 신종미량물질 124항목에 집적한 법정 수돗물을 생산하였으므로 안심하고 더 많이 마시기를 권장하고 있고, 또 상수도 수질검사항목은 58개, 감시종목은 105개인 것은 일본 46개, 독일에 49개보다 검사항목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검사항목을 만족시키므로 안전한 먹는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미미하게도 검사항목에 합격했다고 해도 안전한 먹는 물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검사항목 외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위해화학물질 성분이 물속에 함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다. 이것은 전 세계 현상이다. 또 인간이 음복하는 각종 치료의약품 검사항목은 체내에서 완전 흡수분해가 안 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걱정거리는 신종 미량물질 즉 BPA, CPS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수원에 함유가 많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지금 어떠한 약품처리도, 약품처리도 할 것이 있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원수가 깨끗해야 된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 미량물질, BPA, CPS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우리,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수질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전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미량물질분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많이 사들이고 거기에서 검사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의약물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검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마 자료를 위원님께 주신 분은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아마 법정 수돗물 우리 58개 항목 그런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 아주 미세한 다른 미량물질은 분석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축적되면 굉장히 나쁘다 그런 식으로 그분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한 다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기원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권기원입니다.
예.
주로 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참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저희들 수질연구소에는 파이롯트플랜트라고 했습니다. 파이롯트플랜트가 정수장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역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뭐 비스페놀A 같은 것이 혹시 정수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실제로 그것을 타 가지고 이렇게 어느 군데에서 얼마만큼 제어가 되는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든지 비스페놀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넣어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고도정수처리에서 전부 처리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미량물질 BPA, CPS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제가 그 약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뭐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환경호르몬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기한 것은 우리 약품으로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약품수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수가 좋아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강댐 여과수 물도 추진하는 부분이 낙동강 물 원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요?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뭐 모든 물질을 다 검사한다면 좋겠지만 모든 물질을 100%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감시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물벼룩이라든지,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그런 물질이 오게 되면 생물이 최고 반응을 하니까 그런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23개 지점이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생물감시장치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재 회동수원지라든지 이쪽도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현재 고도산하정수방법에서 그러니까 최상 가용기술을 긴급도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나? 이 방법을 써야 만이 수질을 정말 우리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고도정수처리 대부분은 다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앞으로 정수공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막이라든지, 막 쪽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흘러버립니다. 그 대신 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최상 가용기술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도정수처리에다 막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1,453PPB로 검출되었는데 또 미국이나 나사나 채택한 최상기술을 적용하면 1.4나 다이옥산은 3.5PPB로 열화 처리된다. 그래서 어떤 뭐 최상 가용기술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히 밝혀둬야 제가 또 답변도 해 주고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저희들도 연구를 하는 게 완전하게 물을 만들려면 어떤 공정이 필요한가, 지금 고도처리에다가 어떤 또 좋은 것을 붙여야 될는지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을 믿고 또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무조건 질의하는 것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 원수는 좋아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상, 우리 부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돗물 음용수 설치에 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만약에 아까 음용률,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용률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타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설치를 했을 때 관리적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관리를, 이것도 굉장히 어떤 문제점에 대두되고 또 일부 뭐 청사 안 같은 데는 하겠지만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시청 앞 광장에다가 음수대를 하나 설치해 놨다 이것 먼지가 묻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마시는 어떤 이용자율이 적어졌을 때 안 마셨을 때는 나중에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취지는 좋지만,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만약의 경우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더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래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치를 해 놔 보고 거기서 뭐 이용률이 적다든지, 뭐 도저히 이게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되겠다 하면 일단 시범설치를 해 보고 그런 쪽은 더 설치를 안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학교 같은 데는 이제 거기서는 관리를 계속 합니다. 학교 자체가 이제 관리주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많이 늘어나면 그쪽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조금 경과를 봐가면서 설치할 장소하고 개수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우리 남강댐 강변여과수가 부산에 오면 그때 어떤 보급을 좀 확대하고 권장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낙동강 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 가족은 이것 마시라 하면 지금 이런 자료를 보고서는 나 마시라 소리 안 하겠어요. 그죠?
위원님 이제 그런 아마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수기업체에서 주로 정수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돗물에다가 어떤 시약을 떨어뜨려 보고 그 정수기 물에도 똑같은 시약을 떨어뜨려서 수돗물에는 뭐 침전이 부옇게 생기고 정수기물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수돗물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수돗물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인체에 아주 유익한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약을 떨어뜨리면 그것들이 침전반응을 일으켜서 부옇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기 통과한 물은 이제 그것 다 걸러버리고 H2O만 나오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미네랄이 있는 게 인체에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그 자료를 어디서, 우리 위원님 얻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정수시스템을 자꾸 새 걸로 뭐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온 분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입증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정수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게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아마 그 업체들이 이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야 저희들도 그걸 도입을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한 쪽의 얘기만 이제 듣다 보면 조금 그렇게 원 사이드 한 그런 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 어느 분한테도 전화해서 이런 게 왔는데 확인한 바도 없고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했고, 그죠?
예.
그래서 나도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서 분명히 본부장부터 우리 이런 회의록에 남기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사실이 맞는가를. 사실 어떤 내가 모르는 부분들도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예.
또 분명히 답변할 부분도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필요하면 일부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불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내포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문제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식품, 우리 검사 수돗물 검사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자체에서 하고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제 자체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하고.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는 또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합니다.
어느 기관에 합니까?
동의과학대학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과학대학하고?
예.
혹시 이런 식품안전처나 또 국과수나 또 이런 데도 합니까, 그죠?
거기는 저희 부산에서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우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해 볼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식품안전처나 국과수에다가…
예, 저희들은…
다음에 우리 수돗물 할 때도 우리 국과수 식품안전처에 물을 검사를 했더니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예, 그건 저희들이…
또 우리 자체 데이터하고 차이가 없다, 아님 더 좋아졌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빠졌다, 그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신뢰성의 문제에서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랍니다.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 제17조 3항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하도록 신설했는데 최근 5년간 동파로 파손된 계량기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2년간은 한 600여 건 발생했고…
매년?
2011년이 5,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300여 건 해서 지금 이게 기온, 수온에 따라, 기온에 따라서 좀 동파 계량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하로, 영하 내려가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조금 늘어나고 좀 적어지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동파 계량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보온재를 넣는다든지 노출된 이런 곳을 전부 보온재로 감싸고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5년간 파악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 갖고 저한테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부산 말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파된 것을 그냥 무료로 교체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계량기관리 책임자는 가정 개별수용가인데 그동안에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이게 파손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 그럴 때 물리는데 이 동파라는 거는 사실 재해 비슷합니다. 갑자기 수온이 꽉 내려가 가지고 터져버린 거를 각 개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2001년도인가 그때 아주 대규모로 생겨 가지고 주민들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가 부담하자 해서 사실상 이걸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교체하는 데 보통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계량기 교체 비용이요?
예.
올해, 지금 아마 자료가, 보통 한 해에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정도 교체를 하는데 그 단가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식으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습식, 물이 들어가는, 안에 계량기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게 습식입니다. 그게 동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동파되지 않도록 건식 계량기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가가 나와 있는데 총괄 그게…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사용자가 아주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동파가 되었으면 그냥 무료로 해 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동파돼라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동파가 되어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도 변상을, 변상비를 안 받는다 그거죠?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 증명하기가 이제 수요자가 ‘당신이 이거 관리를 잘 못했다.’ 아니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동파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그걸 증명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관리 잘못으로 변상금을 물어야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파된 거는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일단 동파된 거는 해 주고…
예, 저희들이 그냥 그래 해 주는…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 되면 이제 동파 이 숫자가 그 전에는 그래도 중간에 뭘 넣고 사용자가 그걸 해 가지고 동파를 막을려고 애를 써 갖고 조금은 낫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동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실상 조례에는 근거는 없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이걸 해 주고 있었습니다, 감면을. 그런데 조례 여기다가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변상 안 하고 바로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새 거 하려고 동파되도록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일단 양심에 맡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매달 수도계량기를 검침을 합니까?
예, 아…
그걸 격월마다 합니까?
격월마다 합니다.
지금도 격월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조 제1항에는 수도요금을 매달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던 것을 격월마다 검침하도록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매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검침을 위탁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검침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격월검침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100t 이상 쓰는 가구라든지 또 본인들이 희망하면 ‘매월 해 주세요.’ 이렇게 희망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도록…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도 수도요금은 매달 고지가 되는 겁니까?
아, 한꺼번에 이제, 두 달에 한꺼번에 두 달 쳐 가지고 나갑니다.
아, 수도요금이?
예.
이때까지는 그럼 매달 검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위탁을 주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는데 수도요금 고지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99년부터 사실상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원래 이게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99년부터 이게 지금 격월제 검침이 도입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그러고…
수도요금 고지는…
내나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이고요?
예.
그다음에 소방용수 있죠? 소방용수 중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방은 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소방용수 중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사용요금을 면제하겠다 해 가지고…
아, 소방용수, 소방 사무실에 수도는 내는데 소방 불 끄는, 불 끄는 그 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불 끄는 데 쓰는 용이 소방용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 그 조례규정 말씀하시는 거는…
예.
소방서가, 소방서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용료를 내고.
예, 내고 지금 화제진압에 쓰는 그 물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용수라는 거는 소방서에 들어가는 물 전체를 소방용수라 합니까?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그러니까 불이 나면 소화전을 열어서 거기다가…
소방서에는 소화전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죠?
예, 소화전은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으로 들어가는 그게 소방용수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굳이 공공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그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관련법, 감면 근거가 뭐냐 하면 공공용의 경우는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법에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우선 다른 소화전에 개인…
그러니까 여기에 37조 제1항에 보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을 면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러면 공공목적 외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는 사용요금을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소방용수를 왜냐하면 감면하려고 하는 그 근본, 기본법이 뭐가 되어 있냐 하면 공공용, 그다음에 학교, 복지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용에 쓰여지는 소방용수로 하나의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명사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는 아마 그런…
그러니까 굳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안 써도…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소방용수는 이래 하면 되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아듣기 쉽게끔 썼는데 저는 헷갈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등의 집단건축물이나 대형건물에서 사용하는 소방용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공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용수는 그 소화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다 감면 대상입니다.
그럼 간혹 가다가 이제 물이 단수가 됐다든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 된 경우에도 소방용수에서 물을 빼 갖고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그럼 소방용수에 들어가는 물하고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하고 물 수질 차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억수로 깨끗한 물 가지고 지금 불을 끄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구경변경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 또 말씀을 드려서 조례를 늦게나마 개정을 하시는데.
예.
결국은 저도 보고를 받기에 이 조례에 어떤 개정된 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잘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전에 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계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예, 그거는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소급입법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법률체계가 이래 쭉 되어 왔는데 그거를 다 소급해 주면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돈 내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률은 조례라든지 모든 법률이 시행하는 그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실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 계신 세입자분들께 강제적으로 이걸 이제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구경변경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십시오.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이 구경변경을 원하실 경우에 어떻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어차피 기존…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건축주가 건축허가 당시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 돈이라는 부분들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협의를 통해서 납부가 다 되도록 어떤 조례에 그걸 해서 하는데 건축, 이전에 어떤 계신 분들 중에서 하고 싶다. 그런데 개별계량기를 달려고 하니까 50만 원 시설분담금을 안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할거냐? 아니면 이 조례제정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계셨던 분들이 나는 하겠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 감면을 해 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상 이렇게 바뀌어도 감면을 해 주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이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조례제정을 안 함으로 해서 일반 세입자가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항하고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부산에만 특수하게 지금 들어…
그런데 실제,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치 하니까 한 해에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미납률이.
예.
내야,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됨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개정 이후에는 이제 좀 강제적으로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분들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는 부분은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조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구형을 확대, 신청을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부담금을 분담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본인이 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는 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는데 이미 건축이 다 되어 있는 곳에서는 결국은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님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용․신숙희 의원 공동 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김정선․신태철․김선길․황상주․이일권․최부야․이해동․제종모 의원 찬성) TOP
(16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길용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길용 의원님은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길용 의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학업중단청소년과 또 학교 밖 청소년 이게 가출청소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출청소년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해서 업무가 명확하게 안 갈라져 있고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예방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청소년들,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두드림과정과 해밀과정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가출아동들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같은 것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이 갈 데 없을 때 와서 이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 28일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공동으로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하라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조례안에 규정하여 제정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게 해 오고 있다가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좀 한계를 좀 아이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 업무분장을 하자, 이래 해 가지고 학업중단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가출, 가출청소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추적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이 조례에 담으면 나중에 이게 시행되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다 같이 함께 담기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개정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정하고 나면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었을 때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역할분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시기를 법률안 마련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이렇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근거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가. 없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하면 다시 고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안이 빨리 곧 마련되었으면 벌써 되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추세를 보면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안이 통과되면 통과될 그때 어찌 하더라도 지금 우선 급한 게 학업중단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의 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 주는 그런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정하고 나중에 또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출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가출은 보면 학교 밖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학업중단 이러니까 학교랑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뭐 한계를 정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역할분담은 해야 하는데 그 역할분담은 학교 안이다, 학교 밖이다라는 그런 공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보다는 이 역할분담이 협조를 전제로 한 역할분담이거든요. 가출한 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그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가출했던 아이가 또는 학업중단을 했던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그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제 보면 참, 저도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 조례가 부서별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다가 보면 사실은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같은 내용의 사업이나 지원내용을 가지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느냐, 또는 기다리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가출청소년 내지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역할분담이라는 그 역할분담의 개념 자체를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무 자르듯이 잘라가 니는 이것하고 니는 이것 하고 이것 아니거든요. 서로서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 역할분담이라는 게 분담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역할을 나누자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같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가출 내지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예방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제정시기라든가 그리고 조례의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 뭐 교육청이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어떤 지원이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두드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 학교로 돌아가서도 또는 학교로 돌아가기 전까지 또는 많은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해도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 남아 있지만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못 돌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교육청이다, 우리다라고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역할분담은 그 전제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만큼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아,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그 역할분담이라는 이야기가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 역할분담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이렇게 이 역할은 니가 하고 이 역할은 니가 하라고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내용을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게 어느 한 쪽이 하고 어느 한 쪽이 하는데 그 중간사이가 딱 끊어져 버리면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서 바로 이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출을 안 해야 되고, 학업중단을 안 해야 되고, 학업중단을 했던 아이들도 빨리 돌아가야 되고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지점은 이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선다고 딱 우리 손을 털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교문을 나섰다고 해서 교육청이 손 털고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와 연관이 지어지는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할분담의 전제는 유기적인 협조관계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는, 목표는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청소년, 그 시기에 가져야 되는 청소년기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조례에서 조금 제목을 보면서, 조례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청소년의 어떤 위기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문제가 가출과 학업중단만인가, 가출을 했을 때 또는 학업중단을 했을 때만이 문제가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우리 청소년문제가 좀 뭔가 제한되고 국한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아니, 뜻은 위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점적이라는 것하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종윤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