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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광역시체육회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마선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사무처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마선기
사 무 차 장 김동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육회 사무처장 마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체육계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혁신하고 든든하고 믿음 가는 부산체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부산체육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차장입니다.
차경찬 총무팀장입니다.
성기환 운영팀장입니다.
이남엽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료 8페이지 2013년, 아,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3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마선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서 사무처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선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6위의 좋은 성적을 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체육회는 부산시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약 160억 가량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체육 발전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부산시체육회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체육회는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단체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어떤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심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라든가 형사건이라든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전에는 좀 더…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체육회 가맹단체인 핸드볼협회 주요 임원들의 수년간에 걸쳐서 공금횡령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핸드볼협회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핸드볼협회에 지금 회장이 누구죠?
핸드볼협회 회장은 허용도 회장입니다.
지금 보면 현 부산시 볼링협회, 제가 조금, 핸드볼협회가 아니라 볼링협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볼링협회의 어떤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습니까?
볼링협회 관련해서는 금년 7월달에 고소․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협회장이 개인용도로 협회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당 단체 감사 겸 대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감사의 승인도 없이 결산서를 승인하고 그러한 어떤 공금횡령사건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금횡령이라기보다도…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체육회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고 묵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묵인했다기보다도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감사는 했습니까?
예, 조사나 감사는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같은 게 아니죠. 조사와 감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거 뭐 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안 하셨죠?
했습니다.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뭐 감사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시체육회는 그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산 볼링동호인으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육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이후 그런 사실은, 그 이후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 회장 이름이 뭡니까?
김명진 회장입니다.
그 회장을 다시 연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체육회가 대의원자격 행사를 가지고 투표에 임한 적이 있습니까?
시체육회가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대의원들이 결정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체육회 임원이 들어가서 대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는 거기 임원으로 관여하지 않고 볼링협회 자체의 그 구성된 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참석을 시체육회 측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체육회는 참관하는 것이지 그 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시체육회는 당선시키기,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다 사실이 밝혀져서 결과적으로 그 협회 해당 임원은 사퇴를 했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산시 볼링협회장 훈련비 등 수 천만 원 빼돌려, 부산일보 2010년부터 수년간 자기 회사 운영자금 사용 시 체육회 감사 적발 안 돼,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소․고발, 체육회 회장으로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체육회가 갖고 있는 자격기준에…
부산시체육회가 해당 협회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간이영수증으로 영수증 처리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회장이 이걸 묵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적을 받고, 자, 그러면 지금 김 회장이 범행 사실을 시인을 했죠?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세요.
시인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시인을 하고 횡령한 4,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검찰에 고소․고발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감사규정이 있습니까?
시체육회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찰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타 경기단체들도 명확한 감사규정이 없고, 자체감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산시체육회가 이 감사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가 있는지 혹은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협회에 관한 그 부분들은 협회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잠깐만…
시체육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현 회장이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 현 회장으로 있습니까?
현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도 회장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시체육회는 회장의 결격사유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체육회 산하 전체 단체가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둔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원들이 믿을 수가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요 임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공금횡령이 있었음에도 우리 체육회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자, 이러한 폐단은 보면…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공금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공금 횡령이 여기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제를 했다 안 합니까? 횡령한 4,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금액을 자기가 임원들이 본인도 출연을 하고 임원들도 출연한 금액을 갖다가 잠시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잠시 넣었다가 집어넣습니까? 그 돈을. 아이고, 참 우리 처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자, 부산시체육회가 지급한 대회출전비와 훈련비, 대회비, 기금 등을 빼돌려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넣었다가 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체육회가 지원한 예산을 넣고 빼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금을 넣었다, 잠시 넣었다가 뺐다 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비를 가지고 횡령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해서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4,600만 원을 다 변제를 한 겁니다.
4,600만 원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 실업팀이 몇 개입니까?
23개 팀 되겠습니다.
23개 팀의 감독선임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기준, 어떻습니까?
예, 자격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겠죠, 그냥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실업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복싱감독 조정현 씨 이 분 감독으로 채용한 적 있습니까?
결격사유 없습니다.
결격사유 없습니까?
시체육회 감독으로 채용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복싱감독.
죄송합니다. 체육회 감독은 맞는데 체육회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는 감독입니다.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현 씨가 협회 전무이사죠? 전무이사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체육회 고위간부에게 향응제공 등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시체육회 고위간부한테, 그런 일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현 씨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6회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재임용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체육회 경기지도자 보조금 지원 규정 제12조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지급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 운영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앞에 나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체육회 운영팀장 성기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체육회는 경기지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회 실업팀지도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체육회 보조금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지도자가 체육회실업팀 지도자가 아니고 체육회 보조금지도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습니까?
체육회 실업팀 감독으로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기지도자 보조금 지원 규정 제12조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지급을 중단한다. 중단했습니까?
체육회 실업팀 감독이기 때문에 규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지금 재계약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시체육회 감독으로 선임을 받습니까?
그거는 그 분이 처음에 민원으로부터 성추행 관련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복싱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에 다시 소청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거와 다른 건으로 복싱연맹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혹은 복싱연맹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별개로 6개월 받았는데 그래서 6개월 받은 것은 전무이사의 자격은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한테 주는 지급금 체육회 주는 20만 원 그리고 자격은 정지했고 체육회 실업팀지도자로서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도 우리 처장님 보고할 때 체육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이 분은 굉장히 성추행에, 폭행에, 폭언에 향응제공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은 대한체육회에서 무죄로…
무죄로 했습니까?
예, 무죄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감독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수들이나 그런 이끌 수 있는 좋은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또 재선임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장님, 직원 채용 시 부적격자 채용 및 인사 비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북구국민체육센터 직원 채용 시에 채용된 사람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비리하고 관련해서 2,000만 원을 받고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직원 채용할 때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래경찰서로부터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쨌든 학교에 이러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이런 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모씨가 부산체육회 계약직 직원으로 있으면서 북구국민체육센터 센터장으로도 근무를 했죠?
예.
어쨌든 이러한 많은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직원 인사의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이런 관행이 우리 지금 시체육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송 위원님, 결격사유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사에 대해서…
사건으로 발달하는 내용도 없고 통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언론에, 자, 봐 보세요.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국민체육센터 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문찬식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술을 좀 해 달라라는 선배의 요청이 있었는데 진술을 못해서 무혐의가 되어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체육회에 정 누가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 가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직원의 비위사실을 무마시켰다라는 민원을 받았고…
제가 말씀입니까? 제가요?
내부고발, 내부고발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요?
예.
제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때 해외일정 비용은 모두 납품업체 관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다음에 이 간부는 2006년도 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시체육회 실업팀 중 근대5종 종목의 실업선수의 운영비, 훈련비 또 급여 등에 해당감독과 함께 착복했다 하여 해당감독이 해임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체육회 당시 정 팀장은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가야 할 훈련비로 향응을 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조사 했습니까?
2006년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자체조사 결과 사실하고 관계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직무에 유의하도록 아마 그렇게 경고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면된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저희 팀장인데 직무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내용으로 파면된 직원이 있습니다.
파면, 파면당한 직원이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20여년 근무를 했는데 파면을 당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었나요?
아주 중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몇 가지 사유로 파면이 됐습니까?
횡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600여만 원쯤 됩니다.
제가 알기로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민원도 받았고 또 내부고발도 제가 접수를 했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체육회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은 소통이라든가 또는 지금 부산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국체전을 위해서 있는 것만 같은 체육회가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태권도부터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시체육회가 경기단체의 어떤 경기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또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체육인들의 보호라든가 권리를 이렇게 다 잘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가 너무 힘이 쏠려서 그것을 비호하거나 또는 같이 그렇게 전횡을 묵인한다거나 감사에 대해서 규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데는 많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 일을 시점으로 해서 처장님과 우리 직원들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 체육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지를 조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부임한지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육회라는 것이 청렴성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체육회는 설 땅이 없다. 그래서 청렴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무처 직원이든 아니면 종목에 관련된 내용이든 이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직원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청렴성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 조치했고 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체육회의 특성상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태권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로 아무리 경고해도 체육회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문제는 저희 시체육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렸고 아까 볼링협회장 문제는 민원인 본인이 검찰에 고소․고발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회는 앞으로도 직원이든 단체든 간에 횡령을 한다든지 청렴성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척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어떤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억울한 직원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 드리면 지금 체육회관에 제가 사실은 나가봤습니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실에 보면 빈사무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비상근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다 비어 있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나머지 사무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공간마다 다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데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북구청에서 고발을 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없이 한 달간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운영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시로부터 저희 체육회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파면당한 직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력서상에서 안전요원자격만 확인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체육회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보완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앞에 파면당한 직원을 포함해서 파면당한 직원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포함을 하고 해서 그 직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이 좀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수탁을 받으셔서 그 사이에 직원이 파면당한 직원이 생기시면서 교체가 한번 된 것이네요.
앞에 부분에는 인명구조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력서상에 허위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직원도 다 나갔습니다. 앞에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본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직원 3명, 파트타임지도자 3명 이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는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 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체육대학교 대학생들을 알바로 활용하니까 상근하는 직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세 분이시고 그럼 상근직원 세 분 중에 수상안전요원자격을 가지신 분은 최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상주하는 직원들이 다…
한 명 이상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자격증 있는 줄 알고 채용을 했는데 이력서상에는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직원의 경우에 그만 둔 것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고발을 당해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셔야, 소송을, 고발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셔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우리 체육회에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이력서를 작성하신 분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요.
이 수상레포츠타운이라는 곳이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런 해상사고가 있어서 부산의 경우는 아니지만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해야 됩니다.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수상레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절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범과정에서 아까 안전요원 문제도 발생을 했고 또 언론에 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기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 줘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 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수상안전요원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동절기, 지금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월~10월 정도 사이가 가장 적당한 시기인 것 같다 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5월~10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비성수기 내지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인력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는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또 이게 홍보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수기에는 한 3명 정도로 운영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근요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성수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상근인원들 외에 체육대학에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범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 부산에 이런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안전면이나 운영의 어떤 그런 방법들에서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비수기 동안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하고 계신 데가…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 더 수탁을 받으실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꼭 받는다기보다도.
지금 각 구․군 단위별로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곳이, 운영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한 십여 곳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십여 곳 중에 현재 북구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향후 두 곳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수탁기관이 늘어나면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시고 물론 수탁을 받으시면서 거기 임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부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관리팀을 운영을 하니까 위탁사업관리팀이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위탁에 대한 목적은 체육인들의 직장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미숙하고 서비스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해서 수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체육인들 직장제공 차원에 적극으로 수탁을 받으실 계획이다?
예. 그런데 전문성은 확보되고 있는데 다른 관리능력은 조금 부족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완해서 이렇게 제공코자 합니다.
동래구하고 향후에 하시려고 하시는 게 연제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측되는 문제점이 문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 체육회 실업팀 연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와 선수들 연봉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지도자 같은 경우는 4인 가정 기준으로 기초생계비, 최소 기초생계비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현황을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궁도 부분에 신규 영입된 선수들, 이 분들 같은 경우에 5월달에 계약이 되면서 연봉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금액이 작게 됐겠죠, 월수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가 월 계산하면 이 분들이 지금 5월달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에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해도, 12개월을 해도 6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금액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기 저희는 궁도팀을요 선수위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3명에 매니아 4명 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옵션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금액의 차이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마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옵션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이제 옵션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저, 선수들이 지금 받고 있는 최저연봉, 수당을 포함해서 월에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요?
예.
전체 다 포함을 해서…
뭐 최고 금액은 됐고요,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최저는 월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고는 근대5종의 김기현 선수가 연봉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근대5종이네요?
예.
최저 200만 원은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선수 되면 월 한 2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200만 원은 됩니까? 농구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좀 오래된 선수들인데 여기는 1,300만 원, 1,600만 원, 1,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선수생활 하다가 사회로 다시 복귀를 했다가 저희 체육회가 정규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규합해서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기간만큼 그렇게 해서 규합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투잡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규합선수, 그러니까 규합을 해서 쓰는 팀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전업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정규팀입니다.
예, 정규팀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월에 선수들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월수령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지도자 처우도 문제지만 선수 처우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지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4인 가족 기준 월 125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체육계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비리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느 직장이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신나게 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어떤 체육인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광고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광고비도 배정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처우개선이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을 이제 뭐 사기업이나 또 뭐 우리 공기업, 공사․공단, 또 구․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실업팀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의 이렇게 아까 송순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시 보조금 받아서 다 운영하는 거니까 또 이제 시의 재정상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입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아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해서 브랜드마케팅이라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체육회가 체육회 명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의 명의로 운영을 하고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금주에 의료기기 생산하는 주 한메딕스가 4년 동안에 검도팀 운영에 20%를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회 출전할 때는 한메딕스 이렇게 명의로 나가고 운영자체는 체육회가 2대 8로 부담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재정을 좀 절감하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다 민간기업이나 다른 데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그 부담 비율이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실업팀과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부담금액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쭉 갖고 계실 텐데…
저희 체육회가 운영비를 부담하지는 않고 자체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계강화 훈련비라든지 전국체전 출전비라든지 일부 선수들에 대한 스카웃 비용 일부라든지 그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체육회가 지원을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 현황 그게 우리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체육회 기업팀 운영에 대한 예산 종합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부산의 이름 있는 기업들 이름이 있는데 참 우려는 됩니다. 그 기업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좀 해라 해라 하고는 있지만 딱히 그 기업들이 1년에 몇 억씩 종목에 따라서는 진짜 수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과연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체육회에서도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했을 때의 효과 또 시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그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체육회에서 자꾸 민간기업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설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의 체육사업에 기여를 하시고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20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내용들이 좀 되게 무겁죠?
예,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업무가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어깨 좀 펴시고요, 활기내서 하입시다.
아무튼 내용 중에 이래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처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만성, 전국체전에서 중하위권에 맴돌던 우리 체육 부산시의 성적이, 전국체전 성적이 이제 비로소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도 우리 부산체육계의 아이콘이라 할 정도로 우리 처장님한테 대한 극찬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태양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은 법인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체육회에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우리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만이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체육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영혁신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또 시체육회 산하 단체들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 다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적부분보다는 내실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최근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예, 했습니다.
벡스코나 문화재단 또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나등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체면치레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산시체육회가 2008년 현재 사옥으로, 개관으로 체육운동 범시민화라든가 학교체육, 생활체육회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개선할 점이 되게 많은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적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경영평가는 제대로 평가가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한 90점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90점정도 되면 다 우등 정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전국체전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성적도 나등급이 아니고 다음에는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또 이 치부적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야기를 안 할라 해도, 우리 체육인이 우대받는 지역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좋은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번에 또 화명 수상레포츠타운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육지도자들 부분 이래 다음 배려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이 속에 남아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북구청으로부터 그것도 고발당했죠?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고발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처장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색이 북구청이라 하는 산하단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고발당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죠? 아주 미미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체육인들의 어떤 무슨 뭐 생활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그 직을 구해줬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뒤에는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거 제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전에 더 유의해야 되는데, 어떤 거 보면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어떤 권익옹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안전 불감증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경영도 혁신이 되겠지마는 계속해서 이래 수탁을 받아서 할 부분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 말고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취업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뒤에 시민들한테 가는 영향을 꼭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자료에 작년에도 우리가 봐 주시면 말이죠, 11페이지에 보면 늘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하 체육단체들한테 감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매일 이래 끝도 없이 지적이 되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육지도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하는 지적에 따라서 11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말이죠, 지도자 25만 원 인상, 명절 2회 상여금 4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처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채용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장에 12페이지에는 처리내용이 비리발생 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의한 규칙을 적용하고 비리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도자 정신교육 실시로 처리에 완료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죠?
예.
같은 지적에 처리결과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처리결과 다르고 올해 처리결과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2012년도 이렇게 보면 지도자 급여 또는 수당지급은 장기적 계획 하에 현실성 있게 처우개선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건데, 그해만 있고 다음에는 없다는 이야기이고,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서약서를 청구하고 정신교육 등 비리발생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걸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그 뒤에 파생되는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눈에 우선 보이는 대로만 했다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밀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양궁협회에서 한 체육장비 구입부분에 발생한 비리 같은 것 있죠?
예. 동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발생소지가 구입과정에서부터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무슨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다음에 선수지원금 문제에서 횡령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급방법이 선수에게 직접 전달, 지원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수령여부는 꼭 확인을 해야 되죠. 뭐 이런 직원들의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비리관련 제도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사고가 나면 관련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지금도 끝이 나는 일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런 여러 부분도 관련자 처벌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하는 식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잔소리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더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체육회는 비리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사항 사항을 지적하다 보면 일도 못하실 텐데, 하여튼 근본적인 방안이 어디 있는지부터 생각해서 이게, 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이게 나열되어가 있는 그대로 올린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 좀 이래 산하 체육회 기관들 좀 감시 감독 좀 하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해 나가야 되지 싶은데, 맨날 일은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욕은 우리 체육회에서 다 들어 먹고,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해서 체육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체육회 마선기 처장님과 김동준 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장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처리결과에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대한체육회 선수인권익센터와 연결되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예.
선수인이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선수권익센터 이게, 아, 대한체육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선수 다음에 다 한글인데 이 자가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선수인 권익센터라는 고유명사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한자 사용에 대해서…
한자 사용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아니, 한자를 표기할 때에 한자 인이라는 이 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말씀을 주시죠, 저게 적절치 않을 것 같으면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절하지 않죠. 선수,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자가, 이게 우리 체육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서울체육회에서 이렇게 표시…
구성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대한체육회가 선수권익센터라는 어떤 이걸 하면서 사람 인자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사용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해서 선수인권익센터인데 굳이 한자로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적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인데, 28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본위원이 또 듣고도 있고 또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또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장, 볼링협회, 우슈, 쿵푸 취소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우리 체전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선수 육성, 발굴 또 지도자 비리 근절 또 우리 체육회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다 이런 분들의 공통사항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고민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육인들을 리더하는 우리 체육회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결국은 이제 대화라는 겁니다. 소통이죠. 소통이 원만하게 평소에 잘 이루어지면 이런 많은 부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이 얼마나 잘 되도록 좀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체육회에서 또 집행의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이 소통에 모든 게 귀결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체육회의 홈페이지가 이게 아주 소통에 대해서는 가장, 아주 최선의 어떤 방법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름다운 내고장 부산, 시민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체육회입니다. 그 위에 보면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도 이 스피릿이라는 이런 단어를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영어를?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영어 또 한자 이런 부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래서 이런 아름답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지 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고려를 해서 홈페이지에 구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면 그런 소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게시판이고 민원게시판이고 선수고충처리센터, 클린신고센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 홈페이지 방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시면 그야말로 체육회에서 추구하고 또 진행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많은 잡음과 문제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원게시판은 보면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민원의 글을 올렸는데 이 건은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일반인은 보지 못하고 그 민원 올린 사람한테만 답을 주고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고 다른 게시판에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민원에 대한 비공개 운영보다도 오픈을 시켜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의 민원게시판에 들어가면 누구나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게 올라왔을 때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나 안 그러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자정의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체육회에서 대단히 뭐 이렇게 비밀이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것을 막다보면 이 민원이라는 내용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공개로 가져가야 된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보면 비밀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이제 비밀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게 이제 제가 올리고 싶어도 아, 이거 진짜 내가 비밀이 보장될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서서 아마 주저하고 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니까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익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주민번호하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상대 체육회에 알려지는 거죠? 그것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메일형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만 그 내용을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 자신도 사실 확신이 안 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고충에 대해서 의견을 올릴 때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잘못이 있는 걸 시정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게 신원이 노출되면 선수로서의 생명과 직결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초등학교선수부터 실업선수까지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가서 우리 선수관련 모든 민원은 거기 넣으면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개선이 되더라, 선수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표현의 방법을 좀 달리 하더라도 선수나 제보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익명처리로 해서 이게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익명처리는 안 될 거거든요. 고충처리센터 시스템이?
예, 그거 메일 주고받고 하니까 완전한 익명은 아니죠.
아니, 익명, 주민번호하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익명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체육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 익명으로 한다 해 가지고 크게 불편한 거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익명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이게 이제 비리관련이겠죠? 클린신고센터도 비공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게시판도 비공개, 클린신고센터도 비공개 당당하게 오픈을 해서 저도 볼 수 있고 일반시민도 체육회 들어와서 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오픈시켜야만 체육회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처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체육회라는 건 체육인은 그야말로 정신이지 않습니까? 비리와부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공개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미묘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묘한 문제를 처장님께서 지레 이렇게 비공개, 비공개로 이래 나가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비방하고 하는 어떤 공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근거 없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방의 상호간의 문제는 서로가 참을 수,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 인격의 문제기 때문에, 명예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쌍방 간에 처리가 되어서 비방의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처벌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또 관계자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법적 권한에 대해서 행정적 개념을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가져감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체육회의 이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민원게시판 비공개, 클린센터 비공개, 선수고충처리센터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서 과감하게 체육회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부산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런 실력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비공개가 결국 얻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또 진정을 하는 사람이 설사 잘못 알고 전체에 60%는 사실이고 40%는 좀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걸 또 바로 잡아 줄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앞세운다면 체육회의 어떤 정신을 잡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공개되고 모든 게 오픈되어서 체육회 답변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또 재론되고 지적되는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오픈, 비공개를 공개로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검토하셔서…
예,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공개로 해서 거기에 올릴 때 사전공지로 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그러한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귀책사유는 민원인에게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먼저 공지를 해 드리면서 민원인들 간의 여기에서 서로 다투고 그런 과정에서 체육회가 진실을 밝혀 주고 문제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당하게 밝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비리니 고발이니 민원제기니 이런 부분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의견개진이 아니고 내년부터 비공개부분 공개로 이렇게 해 나가기를 간곡하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마선기 처장님 이하 체육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예산현황 좀 살펴보죠.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예.
보조금은 조금 줄었는데, 보조금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는데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조금 늘었네요, 그죠?
예,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많은 금액이죠.
(웃음)
1억 4,000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늘은 겁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따신 거예요?
대한체육회가 시․도를 대상으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따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운영을 하는데 새로 팀을 창단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조금 보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잡수입이 어떤 우리 체육회 큰 잡수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잡수입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이게 잡수입으로 처리된 것이 도시가스가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자사이클팀을 운영했습니다.
사이클이죠.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사이클팀을 운영하다가 선수들이 다치고 하니까 산재문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비용을 체육회에다 주고 체육회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의 전입금이 들어온 금액이 됩니다.
대행사업비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사이클팀을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체육회가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스포원 쪽으로 넘기고 도시가스 사업비 가지고는 양궁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선수 관계 좀 묻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비 관계,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부터 2011년부터 12년도, 13년도를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확보비라는 것은 일회성 아닌가요?
일회성 맞습니다. 스카웃 비용입니다.
스카웃비 아닙니까? 우리 흔히들 하는 게. 그런데 보십시오. 56페이지 보면 일부 선수들은 1년 계약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우수선수 확보비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대5종에 김기현 선수 연봉이 1억 2,500으로 잡혀있는데 우수선수 확보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뒤에 2012년도에도 역시 우수선수 확보비가 또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그다음 2013년도 또 우수선수 확보비에 또 8,000만 원이에요.
담당,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님…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육 운영팀장 성기환입니다.
보면 고액의 우수선수 확보비가 김기현 선수 8,000만 원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역도에 황푸름 선수가 1억, 2011년도입니다, 맞죠?
예.
그다음 뒤에 보면, 그런데 이 선수들 둘이만 봐도 이게 각 선수들마다 없어졌다가 없어진 선수도 있고 계속 매년 받는 선수도 있어요. 김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역시 8,0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도에 황푸름 선수는 역시 또 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또 보십시오. 김기현 선수 9,000만 원으로 오른 택입니다. 그다음 역도에 황푸름 선수를 찾아볼까요? 그런데 없네요. 역도에 황푸름 선수 5,000만 원으로 줄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스카웃비로 우리는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매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스카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첫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둘째로 기준이 과연 뭐냐, 기준이 잣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우수선수 확보비는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이라고 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선수는 한 해 지급하고 끝이고, 어떤 선수들은 6, 7명은 매년 우수선수 확보비가 지급됩니다. 그럼 계약방식이 왜 그렇게 들쭉날쭉이냐,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수선수라고 해서 확보한 선수들의 실적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던 선수들의 3년간의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실적이라는 것은 전국체전을 예를 들면 되겠죠?
첫째, 왜 이렇게 매년 우리가 흔히들 스카웃비로 아는 우수선수 확보비가 특정한 선수들 몇 명에게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의 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계약하는 선수가 있고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 차이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 시․도로 와 줄 것으로 요청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저희 체육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나 선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단위로 계약함으로써 연봉조정을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서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선수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1년 단위도 있을 수 있고 2년 단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흔히들 비인기스포츠다, 비인기스포츠다 하면서 그 선수들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왔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압니다. 근대5종 같은 건 비인기스포츠예요. 안 그래요? 프로스포츠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야구 계약금을 받고 스카우트된다 했을 때도 계약금 그래 많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한번 보십시오. 프로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한 애들 롯데자이언츠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 받습니까?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계약금 얼마쯤 받아요, 보통. 그냥 완전히 특급 아니다, 특급 아니다 할 때는 얼마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평균적으로 1억, 2억 사이일 겁니다. 그냥 특급 아닌 A급 정도 같으면, 그러면 그걸로 계약금이 끝이에요. 안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지 연봉입니다. 그래 가지고 7년 지나면 FA자격 따 가지고 다시 FA 대박을 터트리고 안 터트리고는 자기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스포츠라는 프로야구도 대학을 졸업한 애들 완전 특급이 아닌 애들은 계약금이 1, 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우리는 그냥 힘들겠다, 힘들겠다 해 왔는데 계약금 조로 매년 8,000만 원을 받아요. 계약금 조로 매년 1억을 받아 왔어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또 그렇다면 비즈니스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육회라는 게.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선수들은 한번 계약하면서 7년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체육회에서 저희들은 계약단위를 1년 내지 2년 합니다. 하는데 말씀주신 김기현 선수는 지금 전국체전 종목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획득하는 선수고 또 이 선수는 여기 보시는 급여가 얼마, 훈련보조금액이 얼마, 우수선수 확보비가 얼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우수선수 확보비 개념은 계약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봉의 개념입니다. 연봉이 이 선수의 전체 연봉 속에서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고 월급으로 얼마를 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연봉은 1억 2,500인데 구분한다고 계약금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납득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명백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매년 매년. 자, 그럼 김기현 선수 성적 한번 따져볼까요? 김기현 선수 2011년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김기현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은 근대 5종 종목입니다.
근대5종이겠죠, 그러니까…
근대5종 종목은 경기방식이 개인으로 뛰어서 선수 2명의 합을 계산해서 단체종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대5종 김기현 선수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1위를 했습니다. 단체 1위를…
그럼 금메달 하나네요?
예, 득점이 전국체전 방식은 메달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다득점 방식으로 해서 매깁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에서 금메달 따면 80점인데 근대5종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개인 3등을 하면 약 이 선수가 450점 정도의 득점을…
한 선수의 건은 아니겠죠?
한 선수가 450점 정도의 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그러면 근대5종의 전체에 걸린 득점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다 얼마입니까?
두 선수가 하면 한 800점~900점 정도 됩니다.
800, 금메달을 땄다, 한 팀에.
그래서 이걸 나누면 반을 나누면 400점이라 잡아도 수영에서 따는 메달 선수의 한 선수가 따는 메달보다 금메달을 수영에서는 80점을 따는데 메달수만 득점만 계산하면 4개 내지 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는 연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득점상으로의 가치는 다른 선수 종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득점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래 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대5종 1등은 못 했던 것 같은데?
올해 1등 했습니다.
종합 2위했습니다.
종합 2위 했죠?
종합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전체적인 합의 순위고…
지금 근대5종은 체육회에서 운영하죠?
예.
근대5종의 경우는 특히 800점인지 600점인지 따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거의 6억쯤 됩니다, 6억. 매년 5억, 6억. 제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비에 대한 뭐라 할까요? 하여튼 기업 같으면 나름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 지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시․도별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연봉내용이 서로 교감이 되니까…
기준을 좀 마련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점수 얼마 같으면 얼마라든지, 그러면 좋다. 전국체전 같으면 전국체전에 놓였을 때 얼마, 무리하게 너무 많은 돈을, 시민세금인데 너무 많은 돈을 무슨 프랜차이즈스타도 아니고요, 뭐 강민호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게 선수들끼리나 또는 종목들끼리의 갈등요지도 될 거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선수는 개인종목이 아니고 단체종목이긴 한데 김기현 선수는 계속 8,000만 원을 받는데 다른 선수는 받다가 안 받는 선수도 또 생겨요, 보니까. 특정한 선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탈락되는 선수도 있고 에이스겠죠.
결과에 따라서 자기 성적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황푸름 선수는 역도 이것도 단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선수입니다.
개인인데 매년 1억을 받네요? 올해는 5,000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이 낮아진 겁니다. 계약금 선수 확보비란 게 전체적인 연봉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연봉 중에서 몇 퍼센트 얼마 정도…
저는 깜짝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우생순 나오는 여자핸드볼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여자핸드볼팀 있잖아요. 국가대표도 6명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걔들 숙소를 한번 가 봤었어요. 걔들 숙소를 가봤었는데 부산출신 아니니까 대부분은. 전국에서 오는데 기장에 아파트 두 채를 빌려가지고 단체생활을 합디다, 저거가 밥 해 먹고 하는데. 연봉이 그냥 하여튼 3,000만 원이 채 안 되고 그런 정도예요. 삼겹살을 못 사 먹어요, 걔들이. 삼겹살 한번 사주니까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선수가 그렇게 삽디다. 그런데 20대 중반 이렇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지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오만 데 부상입니다. 허리도 부상, 무릎도 부상, 발목도 부상, 부상 아닌 데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삽디다. 참 정말 체육인들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요. 유럽에 갔으면 연봉 2억씩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걔들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어요. 국가대표하고 이러니까 운동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참 눈물이 납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죠, 비인기종목. 그런데 이게 너무 또 격차가 벌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프로야구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연봉협상을 하고 할 때는 굉장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마련하십시오. 정밀하게 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니할 말로 팀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좀 예쁜애들 더 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적이 조금 잘 나오면.
저희들 심사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연봉심사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 기준을 마련하시고 나름대로 외부사람들까지 들어가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따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함부로 스카우트 비용을 남발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기환 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런 선수들이 과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성적에 비하면.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정말 못 먹고 살잖아요, 지금 보면. 안 그래요, 그죠? 정말 못 먹고 살고 일부 선수들은 매년 계약해 가지고 이거는 좀 잘못 됐다 싶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하여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가끔씩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격장이다 또는 영도에 있는 승마장이다 이런 것들 이제는 승마장 시민들이 누구도 안 찾잖아요, 그죠? 누구도 안 찾잖아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거를 무슨 현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주변에 승마장도 좀 있잖아요. 기장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승마장들이 있는데, 뭐라 할까요? 위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선수들이 하루 종일 승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승마장 같은 경우는 가보면 시간들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격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가 승마장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나는 그런 데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좀 발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 하는 승마협회인데 우리가 승마장이 없어서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어중간한, 되도 안한 승마장을 갖고 있느니 그게 지금 부산시가 투자할 돈은 분명히 없고요. 그렇다면 괜찮은 승마장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 정도 회비를 주고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영도승마장 부지도 좁고요. 표고도 심해 가지고 제대로 훈련할 수 없잖아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시설 현대화하기도 더럽고 그거는요. 차라리 그거 팔아버리고 딴 데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이 여기에 재임하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체육장학사가 사무처에 파견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그때 장학사가 온 이후라서 그런지 업무현황도 보면 9페이지 제일 첫 장에 우수 꿈나무선수 적극 발굴․육성 기분 좋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전국체전의 성적에 급급해 가지고 선수스카웃을 한다든지 단박에 처장님으로 오시면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종전에 내가 볼 때는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첫 페이지에 꿈나무에 12억, 운영예산 꿈나무 우수지원 9억, 여기에 2억 보니까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부산시에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굉장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수 스카웃을 해 가 오는 것은 단박에 극약 처방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적은 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오신 이후에 여기에 보고도 보니까 첫 페이지에 딱 첫 타이틀로 상당히 꿈나무에 대해서 처장님이 소신 있게 체육회를 운영하시는가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 실적이 고등부에서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죠?
고등부 점수가 한 35%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700점정도 올라, 그렇게 대폭 올라간 입장은 아니고 향상은 됐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체육회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시 보조금 금년에 162억 받아서 하고 다 합치면 173억이나 2억 정도 이렇게…
그중에 고등부에 예산이, 투입된 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처장님. 고등부가 고등부에 좀 투입하는 예산이 불과 얼마를 더 투입 안 해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고등부에 대해서 보면 팀은 있는데 경기 지도자가 없는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슈팀이라든지 그다음에 빙상이라든지 빙상연맹회장은 또 우리 현영희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런 곳에 지금 지도자가 없지요?
그래서 그건 그런 부분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도자 보니까, 급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탁구팀이 신설 되죠? 고등학교.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탁구라든지 이런 데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고등부에 보면 전국체전에 선발이 된 자에 한해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선발된 자에 대해서 특별히 체육회가…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50만 원 지원합니다.
50만 원입니까? 아, 예. 50만 원 하입시다. 나는 35만 원인 줄 알았는데, 50만 원이. 그런데 전국체전에 거기에 출전의 자격을 획득한 것만 해도 그 선수에게는 영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35만 원을 주니까, 아, 50만 원을 주니까…
하계, 동․하계훈련비 한 50만 원 줍니다.
어쨌든 돈까지 주니까, 더 영광스럽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선발이 못된 아이들 안 있겠습니까?
예.
이 선발이 못된 아이들한테도 처장님 조금만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선발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보면 전지훈련비라든지 훈련비를 조금 주시면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빵을 한번 사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든지 그런 아이들한테도 당근과 채찍을 줘야 또 거기에 출전 못한 아이들이 있어야만 출전선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100% 다 출전자격을 획득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출전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 예산이 짜다라 안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약 출전선수가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또 출전 못하는 아이들 수도 상당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조그만한 거라도 주면서 등 두드려주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어쨌든 부산체육 발전이 있을라 하면 꿈나무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체육회 처장님께서 선수 타 시․도에서 성적 좋은 선수 스카웃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성적이 나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명예의 전당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을 좀 해달라 이래 요구를 좀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 그 부분은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많아서 금년에 또 이제 50년사를 발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 사람을 선정한다 뭐 이런 내용보다도 기록에 근거해서 50년사가 완성이 되면 그것은 국제경기대회기념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기록에 근거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의 전당 그 부분은 완전히 계획이 완전히 취소되었다고 이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서…
방향을 수정을 해서…
예,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애초에 이제 10인, 부산을 빛낸 체육인 10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헌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인을 선정하기가 그리 쉽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10인을 선정하지도 않았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선정하지도 않았고 그걸 할려고 하니까 많은 잡음들이 있어서 그걸 추진을 못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는 좀 서운한 감이 들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에서 이왕 그걸 할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50년 동안 이제 직할시 승격 해 가지고 50년 동안 오면서 체육회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던 사람들이 수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10명을 선정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선정되는 것보다는 선정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이걸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 더 기록에 근거한 그거를 이제 어떤 장소가 마련되면 기록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냐 하면 그래도 체육에 대한 우리 체육인에 대한 50년 동안 영웅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웅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괄목할만한 업적이 있는 분들은 또 명예의 전당에 헌정을 하는 걸로 가야 되고, 그래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잡음 때문에 못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는 체육회의 어떤 추진력이나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이왕에 그런 그게 되었다 하면 또 언젠가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우리 부산시의 체육인들은 언젠가는 한번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 헌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상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영웅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히어로라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서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인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더 연구해 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계체전 부분 있죠? 동계체전 부분들이 지금 5년간 제가 성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5위를 유지는 해왔더라고요. 유지는 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보면 하계보다는 동계체전에 대한 그런 성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계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심이 떨어지니까 동계체전 선수들이나 어떤 팀들이 관심을 좀 더 하계체전만큼 가져달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걸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동계체전도 저희가 계속해서 5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좀 상황이고 또 저희 부산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마는 그러나 이제 스키의 강영서라든지 또 바이슬론의 김아그네스 선수는 아주 국내 최고의 선수들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성적은 유지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격하고 승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승마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몇 번째 되거든요. 하는데, 제가 승마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승마팀 성적을 보니까 종합성적이 올해는 종합 2위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5위 했고 그 앞에는 또 종합 2위를 했고. 그런데 저렇게 열악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뭐 운동하는 선수들이 옛날에 말 그대로 배가 고프면 더 잘한다, 헝그리정신 이런 걸 자꾸 강요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승마팀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서 잘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안 됩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승마팀을 그대로 버려둘 것인가? 이제 공식승마장을 저래 놔둘 것인가? 그거는 우리 부산시체육회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동시설 만드는 것은 체육회의 어떤 몫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체육회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부분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승마장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많이 사실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까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사격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3년간 체육회 실업팀 전국체전 성적 이걸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예산, 그러면 지원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 같이 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대5종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예산도 작년에 2012년도에 5억, 올해 2013년도 예산이 4억 7,200 이래 가지고 고르게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궁도는 보니까 2011년도에 단체 12위를 했고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1억 7,900 했다가 또 올해는 2억 7,200으로 이래 올랐거든요. 그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체 올해는 14위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고 농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2년도, 2013년도 내리 해 가지고 1회전에서 바로 탈락했더라고요. 탈락했는데, 2012년도 지원예산을 보니까 1억 3,900이 지원됐고 올해는 1억 8,000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되는 그게 어떤 팀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복싱은 지금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죠?
예.
몇 명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인데, 작년에 2012년도에 1억 8,000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때는 성적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올해 이제 9,400 지원해 가지고 은메달 한 개 땄고,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1년도, 12년도 이래 가지고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1회전에서 패했습니다. 1회전에서 바로 패했는데 작년에 2억, 2012년도 2억 지원되고 올해는 2억 6,600 지원되어 가지고 올해는 또 단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쪽 해 가지고 계속 보니까 씨름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이래 쭉 보니까 실업팀에 예산 지원하는 이게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개인 스카웃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선수 확보비 부분에서 기준이 없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기준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실업팀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적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적이 잘못 나오면 좀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적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겠지마는 그래도 실업팀 운영을 하는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는 성적이 좋다 해 가지고 확 낮추고 안 좋다 해 가지고 훅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선수확보도 하고 한 몇 년간은 이래가 또 선수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기업팀들은 연간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체육회가 갖고 있는 실업팀들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성적하고 이렇게 반드시 일치할 수 없는 이유들은 단체전 팀들은 토너먼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해마다 비용 투입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 이게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 팀도 이것이 대개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규합된 팀들이기 때문에 선수사정들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선수의 숫자에 따라서 저게…
기준 없이 이래 지원을 했다가 성적이 안 좋으면 좀 높아졌다가 또 어떤 팀은 낮아졌다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선수도 계속 발굴도 해야 되고, 팀운영도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래 되려면 그래도 예측, 선수들이 생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해주면 선수들도 자기들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만들기 힘들겠지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5페이지 보니까 부산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올해도 보니까 3명이 또 공석입니다, 공석. 3개 단체는.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주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기가맹단체장을 정하는 것은 그 단체의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 체육회에서 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체장, 가맹단체장을 정하는 것은 보통 자기들의 정기총회나 그러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임시총회 이럴 때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미리 올해는 이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계속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이게 내년도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단체장은 누구로 할 건지, 체육회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결원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여기 보면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몇 명씩 결원상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도별로 가맹경기단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도가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관리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슈라든지 몇몇 종목은 자기 지병이라든지 또 종목 내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확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맹경기단체장이나 임원들은 자기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할라 그럽니다, 이 단체장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많은 종목이 협회장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는 단체장은 또 관심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보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봉사하는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리트를 가지게 한다는 거는 적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체육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는 이런 부분도 체육활동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선수활동을 해 가지고 이름을 빛낼 수도 있지마는 자기가 선수는 아니지마는 체육선수의 어떤 육성이나 체육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부산시체육회에 아까 이야기하는 명예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괄목할 만한 그런 봉사활동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메리트를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앞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설립목적에 보면 부산시체육회 설립목적에 보면 체육운동의 범시민화 그리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과 세계평화 기여 이래 되어 있지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하는 거는 엘리트체육의 어떤 활성화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립 우리 목적의 어떤 이런 활동 이것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부가해 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체육회 체육 이제 그걸 보면 부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래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설립목적에 보면 생활체육 진흥 이게 뭐냐 하면 범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주도가 되든 안 그러면 부산시가 주도가 되든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지금 이 3개 단체 중에서 예산이 최고 많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한 1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지금 27억 정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26억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3개 단체가 합해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올바른 체육행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취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는 사항이고 또 대한체육회 회장께 각 시․도 사무처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체육회가 주도를 하든 생활체육회가 주도하든 장애인체육회가 주도하든 간에 미래의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선기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회는 건전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부산의 얼굴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과 또 정확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