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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방재관실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여준모 건설방재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준모 건설방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방재관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준모 건설방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재 난 안 전 과 장 서정일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이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년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정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임경모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광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병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건설방재관 소관에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 총사업비, 공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정에 대한, 공정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기준일이 언제인가를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6월 말인지,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오늘 현재인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현황 책자에 나와 있는 실적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9월 말 기준입니다.
대부분 다,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때,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표기를 할 때는 몇 월 며칠자 기준이라 하는 걸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봤을 때는 어떤 데는 뭐 턱도 없이 이렇게 공정이 낮고 목표가 낮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먼저 가볍게 저것 하나부터.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제가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먼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건설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2조 189억원 전액 국비. 이 국책사업이죠?
예.
이 지금 공사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 돈 가지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게 참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 11공구가, 이 공구 전체가 12공구죠?
예. 12개 공구입니다.
11공구와 12공구 사이에 터널이 생기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터널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터널공사가 본격 착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보상이든지 그런 공사 준비를…
그걸 철저하게,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면 뭐합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왜 못하시는지 모르죠?
지금 터널공사요. 발파공사 준비 완료된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그 발파공사 못하고 있어요. 기장군에 농림과에 계시는 모 7급 공무원이 농지 임시전용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못하고 있어요.
발파작업을 하고 나면 발파하고 나서 나오는 돌을 어디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분쇄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분쇄를 안 하려고 하니까, 11공구 쪽에는 못합니다. 11공구 쪽은 철마기 때문에 그린벨트고, 그린벨트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그 작업을 못해요. 12공구 쪽에 해야 합니다.
12공구 쪽에 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에 100%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회룡, 대리, 산수곡, 화전, 그 다음에 이천, 이동, 삼성, 학리, 그 밑에 있는 수계지역까지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구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개 필지에 대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공사기간 동안만 임시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장군청에서 허가 안 해 줍니다.
그것 국비 확보하면 뭐합니까? 오다가 11공구에서 12공구 사이에 터널공사 못하는데. 지금 모든 준비는, 발파공사할 준비는 완벽하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게 3개월 넘도록 못 하, 결국 저번 주 금요일날 기장군에서 행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국 허가 취소했습니다. 월요일날, 어저께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그게 행정력이, 부산시의 행정력 부재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업무보고 하는데 “원만하게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도 “완료”.
예산만 가지고 뭐합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그 12개 공구 중에서 어려운 공구도 안 있겠습니까? 다른 공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관에서만, 기장군에서만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회룡부락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대리부락하고 내려오면 산수곡, 당곡, 화전, 거기가 수계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 바닷가 쪽까지 있는 마을까지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거는 현장 보고 설득하라고 하면 됩니다. 현장이 잘못이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부락의 주민들 100% 동의를 다 받았는데, 마을에서 동의서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기장군에서, 저희들 조금 확인해 보니까 골재 채석장 대책반 설치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임시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데, 기장군에서는 영농환경 및 농촌생활환경이 훼손되니까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아마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밑에 더 수려한 지역은 창고나 이런 것 농지전용허가를 많이 해 줬습니다. 농지전용을 해 갖고 창고를 짓도록은 허가를 해 주는데 임시 공사를 위해서, 임시국책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2년 동안만 임시전용을 하겠다는 것도 안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의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 짓는 거는 전용을 해 주고.
그 밑에 화전 쪽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창고를 지었는지, 농지에다가. 그거는 가능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수용을 해 주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안 해 주고, 그걸 또 수수방관하고 앉아있는 부산시는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예산 확보하면 뭐합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민원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행정력으로 해결해 드려야죠.
구․군의 처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기본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공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정해야죠.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프리미엄아울렛 이 업무를 우리가 하다가 경제산업본부에 다시 넘어갔죠?
처음부터 거기서 작업을…
거기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다가 다시…
아니, 넘어오지는 않고 거기서 작업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여기 와 가지고 기술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아, 기술관리과에서…
예. 기술관리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하다가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술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애초에 계약은 하고 그게 기술관리과에 넘어왔다가 다시 준공되고 난 이후에 민간사업지원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얼마나, 부산시가요 얼마나 엉터리 사업을 하냐 하면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 하면 실시협약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100% 다 지켜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갑니다마는 신세계부산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는 그냥 양해각서가 아니고 실시협약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문서의 우선순위에 보면요, 1번이 “대한민국의 법령 및 갑의 자치법규, 2번 양해각서, 양해각서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첼시코리아 LLC,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 첼시 사이에 2008년 2월 27일 이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양해각서를 말한다.” 그리고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와 합의 이걸 다 넣는다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추가로 대상부지 양도에 관한 추가조치조건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낫습니다. 평일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엉망입니다.
국도에 관한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도 14호선 여기에 양해각서에 보면요, “부산시는 지방도 60호선 및 국도 14호선의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SC는 위 기술한 국도 14호선의 확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할 때만 신세계와 장안택지개발사업을 하는 LH공사와 면적비율로 비용을 부담해라. 4차선에서 6차선 하는 이 부분은 부산시가 전액 비용을 책임진다.”
좋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도로계획과에서 이것 국도 14호선 좌동리 교차로에서 장안IC까지 확장에 관해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번 정도…
그렇죠. 2013년 8월달이죠?
예.
이 실시협약서가, 이 양해각서가 2008년 2월 27일날 이루어졌고요. 협약서는, 실시협약서는 2010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9일날. 2010년도요.
예.
문제가 되니까 2013년도 8월달에 그때 협의한 겁니다. 부산시가 신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께. 부산시가 전액 경비 대고 다 해 주께.”.
국토관리청은요, 지금 와서 부산시에서 뭐라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부․울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확장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도 확장 안 하겠다. 그것 왜 안 합니까?
당초 MOU 체결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아니죠. 방재관님.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게 확장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국토관리청에 지금 계획 있습니까?
국토관리청,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국토 3차 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국토5개년계획에는 2016년…
그래 그걸 언제 합니까?
반영해서 하겠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2016년도부터니까…
2016년도죠?
예. 거기에 반영이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약속했습니다. 개장 때까지 해 주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산 프로젝트의 개장 이전에 확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와갖고 2013년도에 개장했는데, 8월달에 개장했는데, 그렇잖아요? 2016년도의 계획에 넣는다? 이거는요, 부산시가 신세계를 상대로 사기 친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감정은 어짭니까? 땅을 수용할 때 어짭니까?
토지수용보상법에 의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해야죠?
예. 평가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받은 양해각서에요, 보면 기밀유지가 있습니다. 7조에. “양 당사자는 보도자료 배포, 미디어 발표, 모든 거는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 당사자가 부산시장 허남식, 기장군수 최현돌, 신세계첼시코리아 LLC 사장, 주식회사 신세계 경영지원실장, 주식회사 신세계 첼시 대표이사 이 사람들이 합의를 안 하면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시협약서 31조에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합의가 안 되면 공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실시협약서 조차도. 이것 왜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 되어서,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로, 했죠?
두 번째, 우리 기장군 장안읍민들 땅을 갈취해 갔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대상부지 양도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대상부지 가치가 평방미터당 13만원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럼 10%까지면 1만 3,000원 아닙니까? 14만 3,000원입니다. 14만 3,000원을 초과하면 너그 땅 안 사도 된다 해 놨습니다. “대상부지 구입 진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땅 사다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대상부지 구매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라고 해 놓고 그 밑에다가 땅값 평당에 14만 3,000원 넘으면 너그 안 사도 된다. 땅값 정해 놨습니다. 미리, 감정도 하기 전에.
이게 신뢰의 원칙입니까? 이게 공정성입니까?
부산시가 땅을 수용하면서 땅값 정해 놓고 “14만 3,000원을 넘으면 너그 사지마라. 사다가 14만 3,000원 넘으면 너그 안 사도 된다. 부산시가 책임지께.”
감정도 하기 전입니다. 감정도 하기 전에 땅값 정해 놓고 “너그 사지 마라.” 이것 기장군민들의, 땅 지주의 비애 압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5개 기관에서 밀실협약을 해 놓고는 “절대 공표하지 마라.” 공표하면 안 된다, 사업 끝날 때까지. 그거잖아요? 왜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도 못 받았던 부분이, 왜 기밀유지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기밀유지가 왜 필요하냐고 봤더만 “땅값은 14만 3,000원 넘으면 너그 안 사도 되니까, 땅값을 미리 정해 놨다. 정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그 들어온나.”.
두 번째, “도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내주께.” 국토관리부하고 전혀 협의 없이 앉아가지고 “해 주께.”, 사기 친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신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상대로, 적게는 기장군 장안읍민들, 땅 소유주들은 모르게 땅값을 정해서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고 봉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일광택지개발이나 강서 에코델타시티나 땅값 안 정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미리 보상가 내부적으로 안 정해놨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 사업마저도 이래 했는데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부산시민이 이것 보고 누가 믿을 사람 있습니까? 감정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부산시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 들고 강서 가가지고 에코시티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강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은 감정으로 한다고 해 놓고 서류에다가 가격을 정해 놓고 앉아가지고 하는 이런 작태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적절한 입장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회의한 결과, 모니터링한 중간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신세계에서 6,500면~6,600면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방재관님!
예.
신세계에서 하겠다는 대책은요, 답답하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제는 갑입니다. 이걸 유치할 때는 부산시가 갑이지만도 형편은 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시가 갑입니다. 갑질 하는 겁니다. 도로 내주겠다고 해 놓고 안 내주고 앉아가지고 “너그 주차장 확보해라. 이면도로 내라. 좌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너그가 내라. 주차장 확보 더 해라.”, 그게 갑질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겠다 했던 거는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그 돈 내가 처리해라.” 그게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갑의 횡포를 없애자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아직까지 갑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다 못해서 용역비라도 넣었어야죠.
2016년도? 말이 됩니까? 2008년도에 개장 전에 완료하도록 해 놓고 개장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 갖고 “2016년도에 반영하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용역비라도 넣으십시오. 기본적인 신뢰는 지켜야죠. 하다 못하면, 다 못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국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유지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하는 것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아니…
이거 할 때는 안 해놓고 이제 지금 와갖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 장안~임랑 간 도로 국지도 할 때 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도 있죠, 이 서류를 늦게 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요, 장안~임랑 간 도로를 할 때에 좌천교차로에서 좌천1교차로까지 공사를 먼저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던 딱 그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마음대로 국도 14호선을 국토관리청하고 의논 없이 국토관리청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확장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부산시민의 땅을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놓고 마음대로 수용하고 이런 형편에 있어 갖고 과연 앞으로 이루어지는 강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것 주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땅마저도 이렇게 안 했다는, 누가 믿겠습니까?
신세계만큼은 그렇게 했는데 강서 에코델타시티 수용할 때는 농민들에게 “우리 절대 기장처럼 안 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 그래 안 한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다른 데서 물어보십시오. 장안에 이렇게 했는데 이 땅 수용할 때 그거 안 한다. 감정해서 하겠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발할 때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서류에. 제가 어디 들은 풍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양해각서에, 제가 말씀드린 양해각서라는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시협약 할 때는. 그런데 여기 있는 양해각서는요, 실시협약서에다가 이 모든 걸 담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이 협의한 사항까지도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유치할려고 이렇게 했다가, 유치할려고 이렇게 했다가 안 한다 라고.
제가 부산시에서 받은 주변 교통체계 개선내용에 보면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뭐라고 답 하신 줄 압니까? 예?
제11조는 도로구간을, 실시협약 체결할 때요,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국도 14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언급이 없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책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있는데 실시협약서를 할 때 국도 14호의 기존계획 외에 추가만 해 놓고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라고 넣어놨습니다. 답변이 그래 왔어요. 옛날에 하태경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국도 14호선의 기존계획 외에 추가 확장”만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 “국도 14호선의 기존계획(6차로)” 이래 놨습니다. 해 놨는데도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온 서류는 뭐냐? 실시협약서에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는 거는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랍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아간 게.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 양해각서가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도로 부분하고 이 부분 건설방재관님께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보상가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산시의 행정 전체를 두고 보면요,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상대로, 신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기극입니다. 땅값을 정해 놓고 감정을 한 것과 도로를 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확장하겠다고 해 놓고 확장 안 하는 이게 과연 부산시의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담당부서하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도 14호선 확장하는 부분은 다음 우리 예산심의하시기 전까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방법을.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해 주실 것을.
예. 시간 다 되었으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조목조목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방재관님!
예.
물 한 잔 하이소.
예. 고맙습니다.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재관님은 조금 있고, 우리 건설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지 아시죠? 오래 전부터 정말로 요청해 온 사항인데,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거가대교처럼 사업 재구조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 그리고 시에서 지금 제공해 주는 MRG라든지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 그 내용을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대교는 지금 을숙도대교에서 자금재조달이, 그 다음에 자금재구조화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것이 들어오는 자금재조달이나 자금재구조화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KDI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부산발전연구원인 BDI에다가 올해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어도 2013년도 12월 안으로는 용역결과가 KDI나 BDI나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봐서 자금재조달로 가는 것이 낫느냐? 자금재구조화로 가는 것이 낫느냐? 우리 시가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 이걸 판단을 양 용역기관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낼 겁니다. 뽑아내 가지고 거기에서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을숙도대교가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적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13년도 1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공통분모를 찾아낼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녹산산업단지에 잔업이 없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일인데, 우리 방재관님이나, 우리 방재관님은 뭐 강서구청에서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정책과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예. 저는 중구입니다.
중구시면, 그러면 수요일날 체험을 할 겸 한 5시경 녹산공단에서 퇴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녹산공단에서 을숙도대교 입구까지 나오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신호대기 열 번 정도, 거기서 을숙도대교 입구까지 나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광안리나 서면 등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곳에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보려고 퇴근을 하다보면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아예 녹산공단에 인력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녹산공단 가니까 퇴근하는 데 몇 시간 걸리더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산공단에 인력난을 지금 업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또한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정책관님께서 12월경에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고 나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 한 잔 했습니까?
예.
우리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항만 물동량이 오가는 핵심 간선도로입니다. 또 이 도로는 평일에도 정체가 심해서 만성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부산신항과 더불어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신항 배후도로는 중간에 있는, 경마공원 아시죠. 그죠?
예.
이 경마공원에 보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엄청난 이용객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정말로 어떨 때는 도로 기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5년에 신항 선석이 완료되고 또 미음지구에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1,000만평 물류단지 1단계가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이 도로는 말 그대로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얼마만큼 해소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마장 지하차도는 모 일간지에서 정말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경마장 지하차도 공사는 원래 경마장 처음 출자할 때 조건으로, 허가조건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우리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경마 그 업체에서 협의해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조건이 아까처럼 신항 전선석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 경마장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이 하는 얘기는 신항 선석이 2015년까지 완료되었다가 지금 한 2020년으로 밀려가니까 그때까지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도하고 경마장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지금 하자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기관에서는, 부산시만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까 경남도라든지 경마장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경남 입장에서는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아마 발을 좀 빼고 있는 것 같고요. 경마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든지 하고 약 2020년이니까 신항이 완전 다 완료되는 날까지 하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바쁘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경마장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 지하차도 공사비가 30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하십니까?
현재 그에 대해서 저희 협의하는 게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고 돈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경마장 너희가 너희 사업이고 너희가 돈을 벌고 있으니 너희가 다 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마장 입장에서는 “당초 조건대로 3개 기관에서 합심을 해서 하자.” 그래서 계속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협상해서…
협상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보면,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부산간 민간투자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재관님께 얼마 전에 이 지금 민원이라든지, 지금 이 도로는 창원에서 부산 세산삼거리까지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도로가 세산삼거리에서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가지고 엄궁대교를 거쳐가지고 북항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신항 배후도로. 어떻게 보면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김도읍 국회의원이 대저 식만도로 그건 이미 용역비를 50억인가 확보를 했죠?
예.
아마 이 도로는 경자청에서 엄궁, 북항 이 도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경자청 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산시가 더 급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경자청만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그다음 수자원공사 같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안을 수립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는, 중앙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결정이 되어야만 진행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진행이 정말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힘써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도로 또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 지사 쪽 부산방향에 예를 들어서 거기 휴멘시아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또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도 거의 1,111세대, 거기 또 협성 아파트가 거의 1,270세대 정도.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아파트가 그 근처에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바로 옆에 한 4,600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시작한 곳이고 아마 입주를 앞으로 할 건데, 지금 부산시에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방음벽을 설치 안 해서는, 방음벽을 설치 안 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민원에 도달할 텐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민원이 심한 것은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 발파작업 때문에 아파트에 크랙이 간다, 아파트에 진동이 울린다 등등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법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터널 발파할 때는 다른 진동을 무진동을, 그런 발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좀 단가가 비싸게 쳐서 그렇지 기술은 있습니다.
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휴멘시아 아파트 1,000세대하고 금강 아파트 1,111세대하고 지금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2~3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공사 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는 우리 원활한 신항 배후도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신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세산삼거리 에서 마산 쪽으로 그렇게 창원 쪽으로 빠져나가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또한 교통체증에 아주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도로 또한 빨리 생겨야 된다 말입니다. 생겨야 되는데 이 발파작업 때문에 주민들이 저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내놓은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파중단. 또한 그다음에는 방음벽, 터널 방음벽 설치요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그 지역이 부산 지역이고 자기들은 어떤 조건이든 이유를 달아서 “터널 방음벽은 해줄 수 없다. 불가. 부산시에서 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경남에서는 그렇게 아마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그 터널입구에서부터 한 745m 구간에는 5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주택건설기준에 보면 소음치가 68㏈ 이하가 되면 방음벽도 물론 방음터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설계상의 측정치가 58, 60 이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방음벽으로서도 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제일 뒤에, 제일 가까운 아파트 약 100m 떨어져 있고.
80m.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들이 잣대를 가지고 재었는데 80m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벽에서, 옹벽에서, 건물에서는 한 100m 되는 걸로 지금 아마 판단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음벽 높이가 그 아파트 약 14층 높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봐서도 아까 6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m 떨어져 높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느냐. 60㏈ 이하로 측정치가 나타난다. 그렇게 경남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사업 시행기관도 그렇게 해서 방음벽만 설치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도에다가 국장님께서 방음벽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구두로도 얘기를 하고 공식적인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했더니만 아까 위원님 자료를 주고. 꼭 이 이상 더 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 시에서 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더 이상 방음터널을 세울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런 입장인 거죠.
터널하고 물론 엄청난 경비 차이는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방음벽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전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80m 구간에만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건 방음벽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 타당성만 있으면 저도 그것 가지고 가서 주민에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음공해가 65㏈ 이상 될 것이다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방음벽을 그 터널에 740m를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방음터널을 추가한다면 돈이 약 100억이 넘게 넘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로 한다면. 그래서 그것 하는 것도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 부탁드리고.
그 지역 또한 옆에 지사천이 있어요. 지사천은 물론 폐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감시를 하고 오수는 강서구청에서 또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사천은 죽었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사천이 물 좋기로, 옛날에 물 좋기로, 너무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본 위원도 어릴 적에 그 개울가에 소풍을 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직접 지사천을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갔는데 물이 죽었어요. 물 자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4,600세대가 거기에는 지사과학단지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워킹코스라든지,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아예 없어요. 유일하게 지사천인데 지사천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 니까 걱정입니다. 살릴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고향의 강 조성’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존 지사과학단지 안에 하천은 기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안 된 구간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미음지구하고 지사과학단지 그 사이에는 지금 강서구청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밑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산단에는 도시공사에서 거진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설부에서 생활에 편리한 친수공간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같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질의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을숙도대교 문제라든지 지금 창원~부산간 방음터널 문제라든지 이 지사천 문제라든지 경마장 지하차도 문제 이것 또한 지역에서는, 물론 부산시에서 기장, 사하, 서구 중요한 사업이 어디 없겠습니까, 아니, 다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민원이 엄청 발생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우리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여준모 방재관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건설정책과장, 김무년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과장이 아니고 도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입니까?
예.
도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계획과장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내 정책과장하고도 또 할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영도구 영선 남항대교하고 영도구 청학동 북항대교 건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수가.
지금 현 공정이한 6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통식은 언제 지금, 남항대교 전 합쳐가지고 언제 개통식 날로 잡고 있습니까?
영도 연결도로하고 북항대교는 내년 4월달에…
내년 4월이죠?
예. 준공이 됩니다.
4월 내지 5월이죠?
4월 말입니다.
예?
4월 말.
4월 말.
그러면 거기 차가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하루에 움직인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통하면 한 5만 4,000대 정도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6만대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5~6만대에서 서구에서, 차가 이렇게 서구 쪽으로 오는 차가 한 몇 대로 보고 있습니까? 서구에서 사하구로 지나가는 차가.
서구에서 천마산터널을 통해서 사하구로 지나가는 차요?
지금 천마산은 안 됐고, 예. 이게 내년 4월달에 개통이 되면 지나가는 것이 한 몇 대로 보고 있습니까?
한 3만대로 보고 있습니다.
3만대죠?
예.
그게 대형차도 많을 것 아닙니까? 주간에는.
예. 대형차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죠?
예.
그러면 거기 대해서 서구 천마산터널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 공정인데 뭐 20% 해봤자 보상문제 좀 하고 일부 뭐 지금 준비단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파 들어가고, 그리고 감천에서 지금 또 파고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감천 내나 중앙에 지금 이번에 보상 준 그 자리에서 흙을 파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금고 있는 데 그쪽에.
그 기간이 지금 2016년도 같으면 2014, 15, 16. 3년을 해야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준공한 시점부터 약 3년 정도, 2년…
3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업 뭐 빛도 안 봤는데 최근간에 서구, 사하구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청에 데모하러 온 것 압니까?
예. 그게 송도 위쪽에 있는 주택지에서.
지금 20% 출발 아직 장비도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벌써 데모가 일어난다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작업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작업이 들어가면.
입구부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이 논란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다 터널 공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봐…
논란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논란의 수위를 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해결한다하면 되고 못한다 하면 안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량이 허용하는 만큼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넘어서면 저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조금 입장을 전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량이 3만대 정도 움직이게 해놓고 서구 딱 떨어지면 차가 갈 곳이 없어요. 지금도 출․퇴근이 밀립니다. 3만대가 적은 숫자입니까? 그게. 그게 트럭 포함해가지고 트레일러까지 포함이 되면.
지금 공정 이제 출발하려하는 시기부터 부산시에 집회 데모를 하러 오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일할 겁니까? 그만큼 충분한 준비도 안 하고.
이 작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2016년도. 또 1년 늘어난 데다가. 원래는 같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북항대교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시 재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첫 모두는 같이 출발해서 같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시 재정이라 하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 돈이 3,000억이 넘습니다. 3,000억이 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작업을 많은 인력, 장비가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부터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시 재정비가 서구도 그렇고 사하구도 그렇고 뭐 10~20억도 해결 안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3,000억을 하는데 10~20도 해결이 안 되는 지금 돈이 없는 데서 어떻게 이 3,000억짜리 일을 하겠나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위원님!
시 재정이 없으면 아예 이걸 처음부터 안 해야지, 보면.
전체 3,000억 중에 시 재정이라는 건 약 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700억이 들어가는데, 700억도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해주더라도 그 상대성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해 줄 것 아니, 이 700억이라 하는 건 딱 정해놓은 계획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나는 너한테 평당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주겠다. 상대는 뭐 150만원 달라 하면 나는 100만원만, 700억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못준다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상이라는 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절대 안 그렇네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본 소유자가 달라하는대로 줄 수 있습니까?
아!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 감정결과를 가지고 돈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정할 때, 700억을 정할 때.
처음에 저희가 정할 때는 가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결과로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감정결과에 따라서…
감정결과에 대해서 돈을 700억을 정했습니까, 상대에서 그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를 줄 수 있는 조금 여유자금을 놔놓고 정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답변은 저희가 그 부분이 감정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며칠 전에 부산시 데모 올 때, 사하구․서구 데모 올 때 그 사람들 피해 보상이든 하여튼 보상을 받으러 왔죠?
예. 보상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보상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그래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갔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단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보상은 보상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위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상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은 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최하 보상액에 대한 부분을 준다는데 본인들은 전체 보상을 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이 보상부분의 해결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협의를 한 이후에는 저희가 본공사를 하면 크게 앞으로는 그게 민원이 없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 공사를 작은 것도 하기 전에 민원이 있는데 큰 걸 하면 민원이 없다. 지금 역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본공사를 하면 없을 거라…
그래 본공사가 뭡니까?
터널 공사입니다.
예?
터널 공사입니다.
본공사라 하는 건 이 지금 모든 안에 현장에 공사를 장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본공사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 그 피해자들이 이상없이 가만있을 거다.
그 말씀은 아니고예.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을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그러면 남항대교하고 북항대교 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거기도, 북항대교는 민원이 없었고요. 대교니까. 북항 넘어가서 북항 오거리 쪽에, 동명오거리 쪽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습니까?
좀 많았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뭐 우리 자기 해당구역 시의원도 아닌데 뭐 물러가라, 또 무슨 국회의원 물러가라. 그런 민원은 그 상대한테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해줬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래 해줬습니까?
저기 동명오거리 부분입니까?
아니, 그래 피해를, 공사를 부산시에서 하는데 시의원 물러가라 또 누구 물러가라고 현수막을 써놨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예. 예.
그러면 왜 여기서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공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일부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는 전체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도로로 좀 봐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시민들 위하는데 그 피해 당사자는 그러면 시민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없도록 하겠다.” 그럼 어제아래도, 며칠 전에도 사하구하고 서구하고 데모를 하러 왔는데 나는 못받겠다 했는데 또 “없도록 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을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을 달라하니까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밖에 못한다.” 그게 무슨 대안입니까?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그게 옳은, 과연 부산시에서 해야 할 처세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 차량이 3만대, 5만대, 7만대까지 움직이는데 사소한 보상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 부서가 무슨 지금 공사도 하기 전에 2005년도, 16년도, 15년도에서 16년도로 1년 늘려버려 놓고, 공사도 하기 전에 1년을 연장시켜 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가 늦은 거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있고, 공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는, 아래 민원이 온 거는 지하 건 보상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감천이나 서구 암남 쪽에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암남동 쪽에는. 그 암남동은 보상을 완료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시작, 갱구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터널, 터널에 보면 지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지하가 30m 깊이로 들어가면 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보상문제가 됩니다.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에서 보상이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시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그 업자가 보상하는 게 있어요. 소음이고 하는 여러 가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땅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하고요, 공사로 인한 보상은 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런 공사비나…
그러면 그런 걸 충분하게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다든가 그래 해야지, “나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다.”.
시민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다 시민입니다, 보면.
그래 공사로 인한 거는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일에 어느 시민은 잠도 못자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그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에 대해서 공사에 관련되는 거는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시다.
감천, 이번에 보상 줘 가지고 하는데, 도로부지 도로계획선까지 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평 같으면 30평 보상 주고 19평 남겨놓고 반 탁 잘라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다 못 샀다 하고.
집을 사면 한 채를 다 사가지고 50평이면 50평, 30평이면 30평 다 사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팔고 이사를 가든, 그걸 수용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다 이사 가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60% 사고 60% 남겨놨다가 집을 반쯤 부숴가지고 그 옆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깔아놓는다면, 부산시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그 부위, 정말로 이거는 사줘야 되겠다 하는 최소한도 민원의 몇 명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내 핑계, 담당자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과장은 또 과장대로 못하고 본부장은 “내가 이것만 하나? 부산시내 전부 다 할 게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당장 이거는 차가 4만대, 5만대 다녀야 되고 이거는 시간을 독촉하는 거면 내년 4월달에 해 가지고 높은 사람들 다 오고 전부 다 장관, 시장 다 가가지고 박수치고 와서 수건 하나씩 나누어 줄란가는 몰라도, 그래 놓고 서구에 딱 오면 심장을 팍팍 디비게 만들고, 그게 맞는 겁니까?
한 쪽에는, 어제아래 불꽃 하고 같습니다. 불꽃 팍팍 튕구고, 해양부에는 밑에 전부 다 바다 오염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비교하면 서구나 사하구나 큰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마음이 사람이 100% 요구, 다른 데는 200%, 300% 요구합니다. 여기는 지금 100%도 요구 안 하는 겁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갖춰주면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을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그 부분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천항 배후도로 노선에 들어가는 편입토지고요. 그 옆에 하는 거는 약간 천마산에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가 비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같이 하면 좋다고 해서 계속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할라 하는데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거기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 옆에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자료 17페이지.
봤습니까?
예.
지역별 주요도로 건설 보면 장안~임랑 도로 52%, 2008년도에서 2014년도 준공 써놓고 그 밑에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2012년 4월 착공, 2014년도 12월 준공, 2013년도 78%,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내년에 완공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년에 아마 완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예.
돈 때문에 어렵지요?
예.
방재관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게 뭡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자료하고 행동하고는,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걸 계속 잘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78%까지 가가지고 이제 한 22%, 어렵지요? 이것 나머지 내년 예산 따면 얼마 모자랍니까?
지금 봐서는 내년 예산에 약…
내년 예산 따고 나면 얼마 모자랍니까?
내년 예산에 28억이 픽스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 부족합니까?
그러면 50억이 부족합니다.
50억 부족하죠?
예.
지금 우리 방재관하는 일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저희들은…
작은 것도 해결 못 하는데 큰 거는 굴러가는 대로 가고 인사 이동되면 또 끝나는 거고. 책임을 가지세요, 책임을.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직원들 뭐합니까?
위원님1 위원님!
예산을 따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돈을 안 따고 책상 위에서 뭐합니까, 전부 다. 하늘 쳐다보러 여기 왔습니까?
부서가 힘이 있으면 방재관님도 힘 있게 놀아야지요. 왜 그래 예산계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입은 다물고 있고. 왜 그걸 못 조릅니까? 왜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 못합니까? 할 이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직원 앞에서 통솔을 합니까?
내가 부산시장으로부터 방재관님이 임명을 받았으면 떳떳하게 가가지고 할 일을 해야지요. 뭣 때문에 방재관 임명시켰습니까? 일하라고 시켰지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장님이 시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나한테 임무를 줬으면 임무수행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내가 전쟁이 나면 싸우라 해 가지고 상대가 무기가 있으면 이쪽도 무기를 줘야 되는데 왜 당당하게 달라 소리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못합니까?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 시 조직은 개인 일을 하는 게, 조직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감천항, 다대포항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수차적으로 몇 년도 걸쳐서 계획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사정상 예산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사정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요, 다음 순서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늘 방재관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사업들은 사실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서부산권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방재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동서불균형이라든지 원도심, 서부산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방재관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관님, 우리 국에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업무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임명되신 지 한 1년 안 되었습니까?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예?
5개월 되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파악도 하시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관에서 주로 하시는 사업들은 도로, 하천, 재난 이런 것들인데 정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물론 예산이 상당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차질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꼭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우선순위의 사업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로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천마터널 지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30m 넘으면, 심도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상권 보상을 안 하는데 그 위에도 같이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지금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지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될 것이고, 또 터널 안에 들어가는 상부층에 있는 집들 이런 집들에 대해서 특히 민원이 많죠?
그 부분이 조금 전의 지하권 보상인데 위에가 30m 넘으면 현재까지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30m 이하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하철이나…
가령 도시철도, 지하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물론 그 위에 집들은 향후 자기들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30m 정도까지는 가령 지하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조항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 지상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그게 30m 밑으로 굴착을 하니까 안전성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다 책임을 집니까?
예. 공사 중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시공사에서 협상을 해서 손실보상을 하든지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상권, 지하권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는 어려움이,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공사 중에 진동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침하가 된다, 금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민원 중에 부산시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
지하권에 대해서는 현재 그걸 수용한다면 지금까지 한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0m, 50m 되는 위의 땅에 대해서는 지상에 건물을 짓든 뭘 짓든지 지장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서는 마음대로 써라. 보상을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인 거죠.
아무튼 그런 현행법이라든지 주민을 잘 설득시켜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해 왔던 지하 30m 이상은 보상해 준 전례가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잘 시켜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공상에 균열이 생긴다 이러면 시공사측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100%는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용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잘 마무리해서 공기 안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 관련인데요, 지금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는 당초 바로 전당 앞에 도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 실시설계를 발표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체계라든지, 주변에 지금 신세계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통체계 문제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 하는 거는 유보시켰다가 뒤에 상태를 봐서 하자고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본예산 설계비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을 하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방금 방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이걸 어떻게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에 지금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꼭 이 예산에 15억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15억 실시설계만 마쳐놓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교통량도 감안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출발에는 영화의전당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광장을 조성해서 멋진 그런…
광장이라도 있고 만들면 좋죠. 그러면 그 공사과정에 차량을 어떻게 소통을 시킬 것이냐? 또 광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타당성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침만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졸속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된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앞으로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기본설계를 마무리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을 한 번 더 보고 하자, 교통체계라든지…
안 되면 예산 15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예산 6억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교통체계라든지 옆에 주변 개발내용이라든지 확인해 보고 교통체계를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쭉 보면, 2011년 10월달입니까? 그 방침 딱 정해 놓고 그해 말에 예산 편성하고, 불과 1달 사이에. 그 뒤에 쭉,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설계에도 반영하고 설계 반영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그냥 방침만 정해 놓고 “해라.”, 또 안 되니까 유보시키고 또 안 되면 설계비 6억 집행한 것 예산 낭비하고, 방재관님 말씀이야 “꼭 추진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책임감 있게, 일만 벌여놓고 추진한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 좀 세밀하게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 삭감하자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편성해 놓고 설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건데, 제가 누차에 몇 번 질의할 때도, 상임위 할 때도 물어보고 했는데, 덕천천 있잖아요?
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덕천천은 전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일단 사업이 준공된 걸로 저희들은 종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차이점 때문에 당시 설계할 때는 설계금액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반영하다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클레임이 걸려서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1차만 준공하고 2차는 지금 유보상태 아닙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입도로 포함해서 전 구간에 공사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하천사업이 아니니까 제외하라 해서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복개된 구간을 교통을 대체할 도로가 없으니까 우선에 빼고 나머지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기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전체적인 설계비 이것도 또한 예산낭비란 말이죠.
설계는 다시 추가로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종결되면 못 쓰잖아요?
앞으로 화명지구,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하면 국비를 받든지 노력을 해서 설치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는 그 설계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사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화명지구라든지 생태하천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현재 진입도로가 좁다. 그러면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재관님, 제가 방재관님을 질타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이 설계가 되었으면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를 해서 하든지 국비를 해서 하든지 다시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끝내면 설계비 낭비한 것 방재관님이 사비로 다 시에 반납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업 제대로 하시든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하면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질의하는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성질대로 했으면 되게 한 번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참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87페이지 보면, 보도블럭 시공 유지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요. 유지관리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현재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있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 보도환경개선계가 올해 6월달에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런 걸 전체 총괄해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럼 현재까지 매뉴얼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네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적으로.
총괄?
예. 기존에 쓰는 거는 있는데 그쪽에 보완을 해서 타 시․도 사례를 봐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주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만들고 있는 게 저희들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설계할 때의 지침, 그 다음에 시공할 때의 지침, 그 다음에 준공 시에 관리…
주로 제일 불편한 게 이게 시공할 때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그거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하는데 안전요원 배치한 현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 구간이 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도블럭 시공하는데 보니까 안전요원이라고는 눈뜨고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장비만, 보도블럭 까는 장비만 돌아가고 일하는 인부만 있지, 시민이 그쪽으로 통행할 때 어떻게 통행해라 안내를 한다든지, 일시나마 도로를 점령해서 도로 쪽으로 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현재에 배치한 현장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보도블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많은 시민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내고 새 걸로 교체합니다. 새 걸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여기 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보도블럭 만드는 사람, 이상한 디자인을 갖고 와서 또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것 또 시공하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디자인 만들어 가지고 또 시공하고. 거기 사람 다니는 인도에 보도블럭이 눈으로 보면 눈이 아파서 바꿉니까? 아니면 그 보도블럭이 노후화되어서 정말로 다니기 힘들어서 교체를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글로 도시가스가 지나간다든지 전기선이 지나간다든지 다른 기타 지장물이 지나간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는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많은 세금,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도 있고 종종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저희 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걔들이 새로운 물건을 자꾸 만들어서 친환경제품이다, 무슨 제품이다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 이것 교체를 해라. 끊임없이, 로비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리 요구를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도블럭 수명이 얼마입니까?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예?
포장도 그렇고 보통 한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안에 교체한 데 몇 군데 자료 좀 갖다 줄래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도블럭 10계명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사에 대한 감독도 억수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보행통로 안내원, 보행통로 간판 이런 게 없을 때 그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한 경우가 있어요. 부산은 혹시 그런 경우에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고발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서 고발 안 한 겁니까? 그런 예도 있는데 고발 안 하는 겁니까? 부산은 아주 안전규칙을 잘 지켜서 시공을 잘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뉴얼을 부분적으로 만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공사 실명책임제라든지 공사표준대로 단면을 붙여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행안전도 의무적으로 설계에다가 반영해라, 돈을. 사람을 배치시켜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처럼 연말에는 공사를 하지 마라. 보도공사를 하지 마라, 겨울철에는. 그리고 실명제, 아까처럼 바닥에다가, 이걸 누가 했다는 걸 바닥에다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 실명제 한 사람이 명예에 손상을 입도록 그렇게 이름을 적고 그리 하고,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엄정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시기도 물론 10년 정도 되면, 수명이 10년이라면 10년 된 데는 교체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우리 방재관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녹색화단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것도 이래 보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로에 우수기에 비가 오면 하수구로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죠?
예.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면. 그런데 그 화단 쪽에 물이 막 쏟아지면 빠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배수를 합니까?
아!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에 물이 떨어진 것요?
배수시설을 해서 화단을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밑에, 위에 물 밑으로 바로 자연배수 하도록 하고 위에 넘치는 건 밖에 흘러내리고 그런 입장인데 별도로 배수구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떨 때 우기철에 보면,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는데요. 막 위에 물이 넘친다든지 안 그러면 물이 좀 새어나와서 흙탕물 같은 게 도로에 나오고 막 이런다 말입니다.
예. 그걸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공상의 문제라면, 그 양이 밑에 자연배수 다 안 되거든요.
화단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한 배수시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안 되고 도로에 그런 것들이 물새는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협의할 때 그런 시설을 좀 감안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도로는 우리 부서고 또…
화단은 녹지파트에서 가로수…
녹지국에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새로 만드는 데는 그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적한 내용이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오랜 고생 끝에 거가대교 재구조화사업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셨는데, 최종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적용금리가 높다, 낮다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최종금리 결정만 좀 말씀해 주시죠.
최종금리는 4.72%가 최종금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72%?
예.
4.72%로 했을 때 절감액이 5조 4,000억입니까?
약 5조 4,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72%는 현행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향후 그래서 거가대교뿐 아니고, 거가대교는 이제 마무리 되었으니까 을숙도대교라든지 다른 어떤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사업을 했을 때는 금리 자체를 부산시에서 핸드링 할 수 있는 걸 갖고 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거가대교를 거울삼아서.
그런데 이게 현재 보통 예금 이런 규정으로 해서 금리는 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자체는. 거기다 위험부담이 있고 현재까지 자기 투자를 해 와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데요? 4.72%라고. 시중금리가 얼마예요?
시중금리가 약 3.15%는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거기 4%만 하더라도 0.7%만 줄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나와지거…
아니, 방재관님. 여러 가지 조건은 다 좋은데, 이걸 거울삼아 향후 이런 재구조화사업을 할 때는 금리만큼은 부산시에서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다른 데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부산시가 제일 적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 더 노력해서…
아, 시중금리가 3.5%인데 그보다 더 은행이자를 더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다 5%가 넘고 4.9%, 4.8%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러면 더 낮은 데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더 낮은 데는. 높은 데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금재구조화로 해가지고 한 데는 없으니까…
3%대도 있는데 더 낮은 데는 말씀 안 하시고 높은 데만.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거나 금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부산시 재정이 그만큼 더 확충되고 시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건 거가대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잘하시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원전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 문제에 대해 역할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아마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350만 부산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재난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부산시 원전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번 후쿠시마사태 전후 그리고 고리원전 정전사태 전후 그리고 현재 각종 부품시험성적서 조작과 비리사건 전후가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고리1호기 사건 또 그다음에 부품성적서 위조사건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뭐냐 하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원전 비리는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2011년 5월달에 원전안전개선대책 50개항을 발표하고, 고리1호기 사건 이후에는 또 정부에서도 원전안전 문화계승과 관련해 가지고 20개항, 15개항 총 35개항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또 안전에 관련되어서 각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전 안전관리 그리고 원전 정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며 우리 책무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 부산시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장님 이하 저희 시 직원들은 원전이 우리 시민에 미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뭐냐 하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원전에 관련된 안전과 관련사항을 감시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뭐냐 하면 대기 중에 방사능 수치라든지 또 각종 식품에 대한 어떤 방사능 검사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 부산시의 목소리도 적절하게 정말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2013년도에 대정부 활약상 즉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7월달에 원전안전특위를 구성해서 약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정부 측에 약 15건의 정책 제안을 하신 바 있고, 국회에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또 5건, 저희 시에 8건의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떤 대정부 건의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시의회에서 좋은 정책 제안을 정부 측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제안을 하신 그 15건 사항이 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이행여부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물론,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우리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 25㎞ 인근에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10기가 앞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지금 8기가 내년부터 가동되고 2기는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불균형 심화와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비핵지역에 비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과 또 우리 재산상에 정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대담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전기요금 하나만 보더라도 똑같은 전기요금, 지금 수도권에 있는 비핵지역이나 그쪽 지역이나 우리 부산, 가까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부산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보상 차원에서 정말지역차등 전기 이런 요금제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러한 목소리나 정말 논리적인 대응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요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만 그렇지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꼭 이 원전부분 아니라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일단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혜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도 뭐냐 하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전 발전량에 킬로와트당 0.5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렇게 또 그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특히 부산시 전체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장군이나 울주군 이런 걸 비교를 해 보면. 울주군 같은 데는 지역 지역 별로 돈을 나눠줘 가지고 지역에 자기들 특화된 이런 걸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그게 동네마다 돈을 조금씩 더 가져가려는 이런 쪽에서 난개발 비슷하게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올바른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올바르게 전기요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계속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물론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차등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게 서울까지 가려면 송전탑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비와 또 이 전기가 소멸되는, 고리나 이런 데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서울까지 가면 전기가 100% 다 안 갑니다 .가면서 소멸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비용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또는 산업용이 상당히 싸게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산업용에 공급되는 그러한 손실비용을 어찌 보면 가정용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얘기를 정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의 안이든 또는 우리가 뭐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대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도 인천하고 수도권 사이에는 수량이 충분하니까 터빈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발전소 지을 수 있는, 거기에 너희 원자력발전소 하나 지어라. 왜 부산에다가 한 곳에 10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다놓아 가지고, 지금 원자력 뭐 비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방재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제산업본부 쪽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정부 측의 의견이 전달되고 또 그러한 우리 부산시민의 의견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분명히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부산시 명의로 해서 그런 걸 좀 요구를 하시길 바라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지역으로 봤을 때 원자력 안전에 대한 하나의 보장도 없이 또 향후 고리나 신고리 쪽에 지금 내년부터 8기를 가동을 하는데 또 2기를 또 짓고 또 잘못하면 또 2기를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 솔직히 전면 좀 중단해 줄 것을, 더 이상 부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다 알고 계실지 몰라도 원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권력이라는 큰 힘을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교체로 이걸 주면서 하나하나 늘려 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원자력 측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왜냐 하면 민원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보면 양산 단층층이나 이런 데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판단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부로 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잘못된 정책도 바꿔야 됩니다. 왜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러한 한 지역에 밀집하게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어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부산시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증설계획에 대한 중단요구, 그걸 꼭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원전부분을 더욱 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고리1호기처럼 뭐냐 하면 수명이 다했을 적에 그걸 계속 운전을 하지 않고 폐로를 할 것인지 일단 그런 부분도 아마…
아니, 증설이 정책적으로 증설해야 된다면 하더라도 이제 부산 인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증설하고 우리가 건설하는 건 국가정책상 꼭 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어떻게 국민이 합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부산 지역에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생각을 일단 시정이나 또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연관해서 우리 부산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답할 수가 없는 상태에 어떻게 국제안전도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WHO로부터 최종 실사도 받고, 지금 현재 연말쯤 되면 개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 5월쯤 우리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안전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라는 공인 선포식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그런, 우리 부산시가 안전하다는 그런 안전한 도시라는 어떤 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안전도시 그 위원회 본 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우리가 자살예방 분야라든지 가정․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분야라든지 교통안전 분야라든지 또는 뭐 소방본부나 보건소에 대한 소관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문제인데, 물론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기준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안전도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산시민이 전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안전도시지 실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상 안전도시를 해서 선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조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는 부산시만의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3월달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2011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행정부시장님이시고, 저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원장님, 그다음에 각 대학의 환경분야 또 원자력분야 교수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구성원들 모두가 물론 원자력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 재난예방이나 지역주민 이런 쪽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는 소방본부나 방사능 관련 치료의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시의원들도 좀 들어가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참고로 하셔가지고 향후 다시 구성할 때는 좀더 넓은 면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최상위 계획이 원전과 관련되어 대책이 뭡니까? 내나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에 원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그쪽 분야에 보면 재난이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그러한 재난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원자력 분야의 방재계획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또 보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갑자기 우리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꾸준히 잘못된 것을 개선해나갈 때 그러한 부분이 보다 나아지고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그냥 방관하시지 말고,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활동하신 시의회 원전안전특위에서 지금 한 여덟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이 원자력 안전 분야에 방재계획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관련 실․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냥 아까도 말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관련한 인근에 계속 더 짓지 마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행정구역상 울주군이고 행정구역상 기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반경거리 5㎞ 안에, 실제 5㎞ 안 됩니다. 5㎞ 안에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각한 사고가 만약에 하나가 생겼다 할 때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짓는 건 우리가 직접 아직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을 아직 직접적으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같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에 하나만 지어라 해도 안 짓는 것 아닙니까? 수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울부터 하나 지어보면 자기들이 위기의식이나 그 나름대로 원자력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원전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고리 일원이나 기장군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저희같이 시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관심과 내용을 깊이 파셔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는 보면 하나하나 참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고가 조그마한 거 났어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애들 장난하는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계시는 전문 관련된 우리, 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 해나가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도 정말 더 많은 요구와 또 전문가들과 의논해 가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건설방재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시험안전연구소의 이병인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76페이지, 28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장비현황 및 도로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관련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건설기계 보유를 보면 12종에 24대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취득일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다음에 만약에 오늘 이 질의 답변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 건설기계들의 내구연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도저는 몇 년, 뭐 롤러는 몇 년 이렇게 기한이 내구연한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17번 한번 보십시오. 17번. 277페이지에.
예. 세석기.
세석기 70t. 그죠? 시간당 70t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규격이.
79년도입니다. 79년도. 34년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 지금 사용됩니까?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초과된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15년이나 초과되었는데 지금까지 대체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사실상 총 장비가 24종에 54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말고 잡다한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가 많다보니까 자체 시험소 내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거의 주일마다 두 세 번씩 이렇게 닦고 조이는 식으로 이렇게 장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24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넘은 게 한 13대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롤러라든지 휘니샤라든지 이런 것, 장비가 또 간단한 기계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더러 좀 많고 이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기름을 칠하고 이러다보니까 내구연한보다, 실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러면 아니, 소장님. 그러면 방금 24대의 장비 중에 13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앞에부터 해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79년도 같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 중에 아마 79년 이후에 난 분도 있지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기름으로 닦고 조이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속이 79년도에 관련된 장비에 대한 부속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부속이 고장났다 이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매년 내구연한 넘은 걸 교체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휘니샤 1대, 로우더 1대, 보수트럭 1대…
4대 정도 살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우선 쓰고 있다 보니까 장비가 돌아가니까 올해도 과적차량 1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에서 사실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장비가 고장 나면 당장 일을 못하니까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장님, 뭐 열심히 점검하고 직원들이 닦고 조이고 하는 건 좋은, 그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이 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89년도산 로울러, 그죠? 8.6t짜리 또 하나 있죠? 그다음에 97년도 로울러, 마카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7번, 8번. 그죠? 이것 97년도 것이고. 그다음에 로울러 타이어도 97년도 거고. 그다음 불도저가 몇 년도 겁니까?
97년도. 그죠? 97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12종 24대에 대한 내구연한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 2년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한 번 받았었는데 지금 지나고보니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비라는 건 아무리 닦고 조이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면 수리비나 효용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석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이었는데 지금 14년을 더 오버해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5년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덕분에 저희들이 2012년 9월 말에 큰 세석기 1대를 또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짜 실제로 이 장비 사용합니까? 34년 된.
예. 사용합니다.
그럼 이 장비 있죠? 특히 이 세석기. 79년도 20-900호 이 장비, 올해 1년간 사용한 내역, 그것 저한테 자료로 좀, 제가 아까 지적한 오래된 장비 있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대.
예. 예.
79년, 그다음에 89년, 91년, 97년. 이 일곱 대의 장비를 쓴 현황, 올해.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비 폐기처분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69년도 게 이제 작년 7월 11일날 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69년도.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더 놀랄 일입니다. 45년 된 겁니다. 45년. 69년도면 45년이 지났거든. 그죠? 그런데 작년에 폐기처분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 폐기처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 9월달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5t 덤프트럭을 45년을 어떻게 굴리며 또 이것 매각한 게 1,170만원을 받았다는데 이 맞는 사실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15t 덤프라 말입니다. 덤프가 69년도 게 있었는데, 세석기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 69년도 건데 8,100만원을 매각을 한 거고. 입찰매각을 했는데 15t 덤프트럭이 69년도, 49년 된 차가 입찰 매각을 하는데 1,100만원 받는다. 이건 고철값밖에 못 받지 싶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록된 내용이.
이건 제가…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내 참…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액이 되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건설기계 수리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2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11년도에 1억 6,600만원, 12년도에 1억 7,000만원, 13년도 9월 현재 2억 700만원.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자꾸 수리비는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구형 이 노후화 된 장비를,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비가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건설시험사업소에서 해마다 이 수리내역으로 쓰는 이 경비들이 어떤 비용부담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닙니까?
2억이 넘는데, 지금.
예. 장비가 많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거의 자기 장비를 사용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장비 사용하듯이 매 그것 하나만 가지고, 또 공무원이다보니까 딴 데 어디 가고 이래 안 하고 거의 그 장비만 갖고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자기 손에도 익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7페이지 2종 24대의 올해 건설기기 사용한, 보니까 일지 다 있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2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요 품질시험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토질, 물리, 화학 약 한 208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시험장비들도 기계장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이 장비들은.
내구연한 있습니다.
있죠, 이것도?
예.
야, 이것 참.
이게 지금 208종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각각이 내구연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보나 안 보나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겠네, 그죠?
내구연한 지난 게 69점이 있습니다.
아, 208종 중에 69종?
예. 그래서 이 내구연한 지난 거는 이 시험실에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간단한 게 많습니다. 비이커라든지 컵 안 있습니까? 시험하는데 흙 담는 것 이런 것, 물론 만능재료시험기 이래 거창하고 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많고 작은 시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품질시험을 해 가지고 불합격된 예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품질시험을 한다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예.
시에서 발주한 것 중에서 올해에 불합격처분 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험결과만 현장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리가 보고 자기들 원하는 기준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강도가 200강도짜리를 시험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시험결과만 통보를 해 주면 현장에서 감리가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해 가지고 불합격, 합격 이래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는 아마 합격, 불합격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포장공사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2,700a, 2012년도에 3,840a, 올해 거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한 142% 대폭 늘어납니다. 그죠? 이거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겁니까?
포장면적이 2011년도에서 12년도 많이 늘었어요.
예.
최근 3년간 부산시의 포장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올해 거라도.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그래 작년에는 이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그럼 예산을 많이 받아서 늘었다는 겁니까? 특별히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릴 이유가 있었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고…
작년, 2011년도 예산이 24억이고 2012년도 예산이 36억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에 예산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내 총 도로연장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예. 574㎞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한 3,000㎞ 되잖아요. 3,000㎞.
아,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폭 25m 주요도로가 총 567㎞ 됩니다.
567㎞. 시가 관리하는 주간선도로는, 포장도로는 567㎞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에서 오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군에서 관리하는 게 20m 이하 도로인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되죠?
지원을 안 하는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도로가 너무 노후되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가서 합니다.
포장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포장은 내구연한을 우리가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로.
예.
그것도 어떤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년 정도라 하더라도 포트홀 보면 작년에 한 것, 재작년에 한 것 얼마 안 된 부분에도 비가 온다든가 어떤 사항에 따라 가지고 금방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금방 10년이라는 정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포장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는. 어떤 나오는 수치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준에.
보통 보면 시설구조물 내구연한, 포장 내구연한 해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홀이 몇 년 안 됐는데 생기고 이래 하는 거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포장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전년도 걸 보니까 2011년도에는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에 11년도에는 도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2년도하고 13년도는 도급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어떤 뜻에서 도급을 주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해서 그리 하는 겁니까?
저희들 2012년 도급액을 준 것은 저희들 예산을, 우리 왜 재정조기집행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너무 초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급을 많이 준 예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큰 틀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이 567㎞의 도로를 시 주간선도로를 우리 건설시험안전관리소에서 관리하다보면 1년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잖아요. 해마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도에는 2,700a고 2012년도에는 3,800a고 이런 식으로 기복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인력이나 장비나 그 부분을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도급을 준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 도급이 특별하게 이 몇 군데는 도급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저희들 재정조기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었는데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급을 줬다면 그거는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우리가 소화하기에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니까 준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앞에 11년도에는 또 도급 안 줬어요. 전부 우리 자체적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도하고 올해 부분은 도급을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88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라는 거 있죠?
예.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포장이 재포장은 가서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하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가 오거나 우리 또 직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열악하다 해 가지고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성을 놓고 봤을 적에 더 포장상태 안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한 곳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배당받은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11월달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되었습니까?
예. 발주 지금 내놔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군 도로도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구․군 도로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용역에 안 들어갑니까?
예.
아까 말씀한 시가 관리하는 도로만 용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계획서는 내년 5월달에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도로포장 수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계명이라는 걸 발표한 것 아시죠? 아십니까? ‘아스팔트 10계명’ 해 가지고.
예.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가 참고할 내용이 많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보면 주요내용이 포트홀 감소, 강력한 현장 관리, 도로요철 집중 관리, 첨단 도로관리시스템 확대, 관련담당자 전문인력화 이런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참고할만한 내용이니까 담당 안전관리소장님, 이 10계명에 대해서 꼭 검토를, 참고하십시오. 보시면 많이 참고될 것 같아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금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에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무슨 변수에 의해서 너무 파손 부분이 많아요. 사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제일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교대를 하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고생하시는데 사실 민원은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계시고 해서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 건설안전시험소사업소의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장비는 전부 노후화되었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할 일은 많고, 민원은 많고,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방재관님 계시니까, 방재관님!
예.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계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사람이 수명이 다 된 것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60대, 70대 되면 병이 오는 게,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노후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방재관님, 어떤 계기가 된다면 즉각즉각 출동해야 될 사람들이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출동을 못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하실 때, 아까 전에 다른 분들도 다른 예산들도 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15년, 십 몇 년 다 이런 장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이 장비들을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 가지고 또 아까 전에 김흥남 위원님,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제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있는 분한테 이걸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현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 광역시에서 69년도, 79년도 된 장비를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병인 소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216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영도대교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는 오늘 현재로 봐서 다음주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일날. 그래서 거진 준공단계에 와있고요. 다음주 되면 개통하고 올 연말에는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을 들어올리는 도개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하루 1회 계획하고 12시에 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요?
예.
상판 무게가 얼마 정도 되죠?
도개 부분이요?
예.
약 한 340t 정도 됩니다.
340t 정도?
예.
보통 올리면 각도는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올리면 이빠이는 올릴 수 있는데 안전상 75도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1월 27일 개통하게 되면 75도 정도 들어올린다 이 말씀이죠?
예.
시범운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시범과정에서 몇 번 도개를 했는데 그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었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관광상품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자주 올려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리고 다리를 자주 올리게 되면 중구나 영도구 일대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일대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두 시각이 존재를 하는데, 방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 개통 이후에 하루 1회 도개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관광 진흥이라든지 교통 소통이라든지 이걸 보고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1회를 하고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현재 어떻게 검토를 시키고 계시죠?
현재는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또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거기서 우리 본청 내에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루에 몇 번 들 건지, 현재대로 하루에 한 번 들 건지, 하루에 몇 번을 들 건지 이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예?
교통평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 일대에 교통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보고 이걸 몇 번 들어올릴 것인지, 하루에 한 번 들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디서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교통운영과에서 저희들 시역 내 몇 개 지점에 계속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한 번씩 하고 있어서 같이, 경찰하고 교통운영과하고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발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당분간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1회에 움직일, 1일 1회 도개를 하고 그게 아마 몇 달 정도를 더 추이를 봐야 만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몇 개월 후면 종합적인 판단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대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대교전시관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영도대교전시관은 중구 측에 현재 점집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95억을 들여가지고 4층 건물로 전시관을 할려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첫째,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주차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시시설을, 도개 부분을 전시를 할려니까 길이가 한 40m 됩니다. 40~50m 되는데 그걸 갖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점집하고 연안부두하고 영도, 중구 몇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해도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전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교량박물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얹어서 같이 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롯데가 원래는 전시관 비용 전액을 대기로 했었죠?
예.
그런데 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이후에 롯데에서 돈을 대지 않으니까 부산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영도다리전시관 입지 문제 때문에 영도구 주민하고 중구 주민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이 최근 부산시의회의 격렬한 논의 끝에 중구에 입지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에 왜 영화체험박물관이 입지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는 BIFF광장도, 처음에 영화 발상지가 BIFF광장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도 있고 부산시의 중심이 아니겠나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이 중구에 입지를 하게 된, 최종 입지 결정이 난 이유가 첫째는 영화제의 발상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영화제의 발상지인데 BIFF광장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BIFF광장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에 이 영화체험박물관이 건립이 됩니다. 건립예정지로 확정이 났습니다.
원래는 해운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영화 관련한 상품들을 관광도 하고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영화의 발상지이고 또 원도심이 너무 쇠퇴되어 있다 보니까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입지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죠.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차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을숙도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시립미술관이 왜 거기에 위치했다고 보십니까? 입지 선정 관련해서.
제 생각은 서부산하고 동부산의 격차 때문에 서부산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불모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다가 입지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낙후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예.
영도다리는 1931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뭣 때문에 건설이 되었겠습니까?
교량은 원래 교량을 놓는 쪽 섬에 큰 득을 주기 위해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량이 없으면 영도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 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영도 주민들을 위해서 영도다리를 가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교는 왜 또 건설되었다고 보십니까?
다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유죠?
예.
예. 그래서 부산대교와 영도다리는 영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시절에 정말 피난민들의 한과 애환과 정서가 서린 곳이 영도다리입니다. 그래서 영도 주민 하면 영도다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도주민들이.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요즘 중구에서는 33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민간사업투자를 유치해서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갈치시장부터 국제시장까지 모든 개발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다리전시관, 영도의, 영도 사람들의 애환과 정서가 서려있는 그곳에 영도다리전시관을 둔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다리전시관이 중구에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중구까지만 오고 영도 안 들어옵니다.
영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방재관님 영도에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영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아마 낡고 아마 제일 발전 안 된 곳이 영도구일 겁니다. 영도의 한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마저, 이 전시관마저 중구로 넘어간다면 영도 사람들은 정말 분노를 할 겁니다.
왜냐? 아까 전에 우리 임경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해안순환도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지에 고가도로가 들어섭니다. 한마디로 나쁜 거는 전부 다 영도에 다 갖다 주고 좋은 거는 전부 영도 밖에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한다면 영도는 한마디로 부산시 아닙니까? 아무리 롯데가 돈을 대서 전시관을 중구에 설치한다지만 이제 롯데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돈 안 들일라고. 소송까지 부산시에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박물관하고 영도다리전시관 두 군데 다 설치하면 이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도다리전시관이나 교량박물관이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걸 따로 영도다리전시관 만들고 또 교량박물관 만든다면 정말 부산시 예산이 남아돌아서 할 짓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박물관하고 전시관은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되 빠른 시간 내에 영도다리전시관을 그 안에 넣어서 전 교량에 대해서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님께 입지선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도다리전시관이 왜 영도에 유치되어야 하느냐? 과거의 역사적 환경과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시관은 당초 계획은 아까 전에 점집 있는 중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을 때 공사비라든지 앞으로 관리비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교량 박물관 할 때 검토를 하고 그 입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자. 영도에 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도 하면 총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1931년 최초의 도개인 영도대교, 그리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진의 기술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다리 부산대교, 그리고 향후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나갈 북항대교, 그리고 거가대교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남항대교 네 곳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만큼 교량 입지, 교량박물관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영도다리전시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교량박물관하고 영도다리전시관은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관은 다른 교량박물관하고 같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용이하고, 두 번째는 전월에 부산오브브릿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량박물관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입지가 아마 영도하고 동구 측하고 몇 군데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문제도 입지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신항만 배후도로 눌차교 도로파손구간 관리 이관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눌차교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차교는 부산항 신항 건설하면서 녹산에서 가덕도로 넘어가는 평면도로 교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이관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철판 위에 포장을 한 게 포장이 훼손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아직 이관을 받지 못하고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일정하게는, 틀립니다. 위치별로 틀리는데, 아마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줄로 알고 하자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틀리죠. 그게?
예?
하자보수기간이 왜 틀리죠?
구조물이 주요 부위마다 중요도가 틀립니다. 중요 부위가 높은 데는 구조물을 길게 두고 경미한 부분에는 하자기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보수예산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든지 시에서 부담하든지, 대부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주체가 달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산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관 받을 시에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한국시설공단과 수의계약시 낙찰률 하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7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는 낙찰률이 90.8%이고 작년 90.9%보다는 낮지만 아주 미세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1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계약 할 때 계속해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낙찰률을 낮춰달라고 하니까 0.1% 정도 아주 미세하게 지금 현재 낮아졌는데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저희들도 다른 업체 공개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는데.
예.
경쟁을 하면 이게 낮출 수가 있는데 경쟁이 지금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재배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번을 보면 영도관문 상징 가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사업기간이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5%인데 계획도 이렇게 7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부산기계공고와 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에 마치는데 실적은 89%고 계획은 또 8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밑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마찬가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공사 마찬가지, 강변대로 사면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나온 데 비해서 실적에 따라서 계획을 짜 맞춘 듯이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생각해도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표시된 건 아마 작년도, 작년도 당해연도 표시를 하면서 목표가 75%고 75%로 그렇게 표시를 한 걸로 지금 됩니다. 전체 용역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보십시오. 영도관문 상징가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2년 12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계획은 100 되어야죠. 100이 되고 그리고 실적은 75. 예를 들어서 75밖에 아직 실적이 안 됐다면 계속 진행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실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되었는데 실적이 왜 75입니까?
표시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 이게…
작년 당해연도 목표치를 적다보니까 전체 총괄을 안 적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5번, 6번, 8번, 9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10월에서 12월달에 끝나야 되는 공사들이 예를 들어 실적은 89, 88, 62, 92 되어 있는데 계획은 원래 100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100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췄을 때의 계획을 100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실적을 표기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공사가 안 끝났거나 진행 중이면 옆에다가 계속 진행이라든지 이런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뭐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전체 공정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가 아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에 맞추시고요. 전체 공정에 맞추고 난 이후에 당해 실적을 표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완공이라든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옆에 계속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좀더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우리 국도31호선에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걸 조치를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일광역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래 길천까지. 임랑까지. 한국유리를 지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도로가 12m 도로인데 25m 도로로 확장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예.
방재관님 오시기 전인데.
지금 우리가 국도31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은 더 이상은 그 도로를 확장계획이 없다. 왜? 우회도로 만들기 때문에. 국도31호 우회도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 12m 도로를 25m로, 지정고시는 되어 있지만 할 계획이 없다. 그거 풀어달라. 그거 푸는 건 부산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25m 도로로 확장한다고 고시되어 있는 게 37년 전입니다. 37년 전에 12m 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한다 라고 고리원자력발전소 짓고 할 때에 계획을 해놓고 지금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무려 지금 도로에서 13m까지는 도로계획선에 물려가지고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걸 15m 정도 도로만 해달라. 지금 12m 도로다보니까 인도가 잘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m 도로로 하면, 15m 도로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집들도 또 노후되어 있고. 그 집들이 전체 다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한 3m 정도만 놔둬 놓고 15m 정도로 해가지고,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25m 도로를 15m 도로로.
2020년도까지 일몰제때까지 가지 말고 좀 빨리 해달라고, 저번에도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대체노선이 건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개통이 되면 아마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입장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된 도로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것 하면서 장기미처리 도시계획시설 용역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5m에서 15m 되면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군 의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장군하고도 의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12m 도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고.
예.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부산시에서 결정만 하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관여를 안 하겠다. 지금은. 그게 공식적인 입장 서류로서 받은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는 우회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뒤에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해제를 해가지고 부산시가 해제를 하고 싶으면 해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는 뒤에 우회도로 내고 있으니까 기존 해놓은 것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너희가 풀고 싶으면 너희가 풀어가지고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게 아까 방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지구단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하고 이 장기미집행 이 도로 이 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축소를 시키더라도.
할 때 검토 같이…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25m 도로를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서부터 도로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15m 도로를 하면 10m 공간만큼은 도로망이 지금 안 그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기존 도로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줄때 같이 넣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227페이지, 터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달에 보면 일본 야마나시현에 사사고터널 천장판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터널이 구조하고 사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일본의 터널은, 현재 우리나라 터널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체형이 아니고 갖다 얹어놓은 상태로 되어가지고 조금 흔들리면 내려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그러면 터널 구조가 우리 부산에 있는 다른 터널들하고는 구조가 다르네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런 터널 부산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터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아, 그런 터널이 없고 우리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예.
예.
지금 얼마 전에 각종 언론보도에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터널사고 1, 2, 3위가 전부다 부산 있죠, 그죠? 터널 내 사고가.
교통사고가요?
예.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황령산터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황령산터널, 2위가 백양터널, 3위가 만덕2터널. 이게 전국 터널 내 교통사고 전국 1, 2, 3위 맞죠?
언론에서 그리 봤습니다.
예. 예.
언론에서 저도 나온 걸 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특별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가지고,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보다는 그건 교통운영 파트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는 입구가 이쪽에서 나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이쪽에서 전포동 측에서. 그 부분에서 도로가 동서고가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옆에 끼어드는 도로가 교차로, 아마 거기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장도 불가능하고, 우회도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내에도 물론 사고가 나지만 터널 양쪽 접속도로에 워낙 구배가 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마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운영파트 측에서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방호벽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그런 포장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건 현재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경찰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50㎞로 낮추든지 낮춰야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수영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다른 사고에 대처할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제한속도를 한 50㎞로 줄이겠다. 우리가 예들 들어 들어갈 때 나올 때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래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들어갈 때 빠지고 나면, 들어갈 때 단속카메라 지나고 나면 50㎞ 이상 가버리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측정한다는데 그건 좀, 그 안에만 그렇지 근본적인 우리 입구나 출구에 관한 부분들은 대책이 별반 지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저희들 건설방재관실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에 길이가 1㎞죠, 그죠? 1㎞ 이상 되는 게 장대터널이죠?
예.
장대터널이 우리 부산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우리 터널이 25개 중에서 장대터널 11개소로 제가…
11개소죠?
예.
이게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 97년 9월이죠, 그죠? 97년 9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된 이후에 건설된 터널은 안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만 이게 97년 9월 이전에 건립되었던 것들은 그런 규제시설이 없었다 말입니다. 소방방재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가 없다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에 대해 가지고 방재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사고 시에. 했을 때 작년에도 이 터널 방재시설 설치 지침에 의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에 이 방재시설 한 97년 9월 이전에 완공된 터널들 즉 말하면 소방방재시설이 안 되어 있던 터널 중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계속 시설보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황령터널하고 만덕, 8개 터널에 대해서 한 16억을 시설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2011년도도 터널 5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2012년도에는 6개 터널, 올해는 11개 터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8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 있죠? 요즘 방음터널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 이게 만약에 방음터널을 하면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 이쪽에 방음터널을 만들었을 때 교량에는 지금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그건 조사가 되었습니까?
현재 동서고가로 아래 지금 방음터널을 하고 있습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부터 그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번영로하고 다 관계가 없네요?
예.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이걸 다 하고 하는 건지, 하고 하시겠지만…
진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좀 그해서.
따로 행감자료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있죠, 그죠?
예.
이걸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109페이지에 보면 10년 자랑스러운 건설업체. 그죠? 여기 보면 다해종합건설하고 가화건설. 2013년도에 건설업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받았죠?
지금 2개 업체가요?
예. 2013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원종합건설은 2011년도에, 양지종합토건은 2012년에 처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상을 받고난 이후에 지금 다 행정처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상 받은 이후…
제가 금방 거론했던 이 4개 업체는 자랑스러운 10년, 건설업체. 10년 자랑스러운 건설업체상을 다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래 받고난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래서 이 좀 받기 전부터 행정처분 받았으면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이 안 되겠죠.
이게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누가 봤을 때라도, 받고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상을 받아놓으니까 2013년도에 받은, 갭이 있으니까 아마 그건 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013년도에 그 해 딱 잘못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쳐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상의 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세밀함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을 받고난 뒤에 2~3년 뒤에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자체가 상의 격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잘됐다, 못되었다 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만들어가지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게 어떤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일으켜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그 뒤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의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함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잘못한 것 어찌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장안~동면간 월평오거리 문제, 정말 우리 주민들이 1년 동안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날 개통을 했고 우리 월평주민들이 11월 1일날 해단식을 했습니다. 정말 그 분들도 우리가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주무님하고 다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일 모자랄 겁니다, 1년에.
그래서 다 해체를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원만하게 오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CCTV도 교통사고에 따른 2억이란 예산을 경남도에서 받았습니다만 2억이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CCTV도 달고 원만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원 잘 해결해줘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방음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진정사항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이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로 동서고가로, 번영로 그리고 해운대 아파트 지역인데, 방음벽 설치기준은 지금 무엇입니까?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는 소음이 68㏈, 주간입니다. 야간에는 58㏈이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73㏈, 야간에는 63㏈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승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음벽 설치에 대한 소음기준은 주․야간 어느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간 68㏈, 야간 58㏈인데 어느 쪽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주간 68㏈, 야간은 58㏈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택건설기준에 대해서는 주간이 65㏈이고, 주간 65㏈입니다.
법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하고 시행규칙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낮은 거에 의거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서고가로에 있는 LG아파트와 번영로, 해운대 센텀피오레아파트 방음벽 설치에는 그런 어떤 데시벨 관련된 거기 해당되는 소송과 관련해 설치한 사항입니까?
예. 세 군데 다 소송을 걸어서 부산시가 패소를 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건영아파트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기준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꼭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해야 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저희들 파악해서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사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일반적인 부분에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평면에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시에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우선적으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신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업이 완료된 구간하고 현재 지금 시행 중인 구간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금 동서고가로에는 일부 완료가 되었고요. 또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확보해 또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여동에도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 구간이 아까 해운대 건영아파트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래는 보면 방음터널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도로가 생겨난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음터널이나 방음벽 설치보다는 과속운행 단속카메라라든지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소음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걸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든지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때 먼저 아파트 지을 때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설계하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로 입구구간 센트럴스타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방음터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건축협의 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 허가할 때, 승인할 때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요구를 해서 하도록 계속 강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에서 그걸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물론 시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게 있지만 또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면 시에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전에 옛날에는 먼저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건설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하도록 옛날부터 권유를 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재판에 진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거기서 반영토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단계에서 부터 건축물 자체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법적 소음기준치 이하로 주거지역에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도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음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음시설을 해도 떨어지는 않는 구간이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소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다른 것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폭염저감대책 수립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아열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아마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도 더 이상 폭염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폭염대응 및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근 부산시에 3년간 폭염주의보나 경고발생 일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3년간의 지금 폭염, 특보가 원래 특보 기준은 주의보가 6월달에서 9월 사이에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 계속될 때 주의보를 발효하고요. 경보는 35도 이상 될 때 경보를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에 경보발령 사항은 없고요. 주의보는 2011년도에는 하루, 작년에는 15일, 올해 아마 제일 길게 20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날이 이렇게 이제 늘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보다 기후가 그런 쪽이 좀 많은 나라에 대한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을 위한 건설정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 저희들 폭염사항 관리는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폭염이 주의보나 특보가 발령이 되면. 그에 따라서 부서 별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감시설로서는 저희들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라든지 그걸 845개를 각 구․군에다가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무더위 도우미, 도우미를 저희들 활용해서 같이 방문해 찾아가서 노인네들한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해마다 이렇게 자꾸 더운 날씨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현재 우리가 지금 올해 갑자기 이렇게 길어진 관계로 인해서 폭염대책 자체가 아마 폭염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그런 수습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방재관실에서 넣어가지고 폭염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 터널과 같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건설정책도 필요하고 또 더위가 덜한 지하공간을 좀 잘 활용한다든지 또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자체 할 때도 바람의 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물 지을 때도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등을 하는 그런 세심한 도심 건설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에 대비해서 저희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각 부서 별로 협의해서 그 안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이 안 되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부산신항이 활성화 되고 서부산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낙동강횡단교량과 연계된 동․서 교통축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낙동강 횡단 교통축 및 연계도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낙동강 횡단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크게 교량의 용량 초과, 교량별 이용 편중, 높은 건설비용으로 인한 시설확충의 곤란, 대중교통수단의 부족, 서부산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요약됩니다.
교통량 분산을 통한 만성적인 낙동강 교량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신호체계 개선, 가변차로 실시, 서부산요금소 이전,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있겠으나 중․장기대책으로 낙동강 횡단 교량의 확충, 연계도로 건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확충 등의 방안이 요구됩니다.
우선 교통량 분산을 통한 만성적인 낙동강 횡단 교량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엄궁․대저․사상대교에 대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3개 교량 건설계획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대저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 재정사업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설계비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도로계획과장님!
예.
설계비용 50억이 완전 확정되었습니까?
정부안으로 되어 있고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위 통과해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죠?
예. 아직 통과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설계비는 기본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가?
예.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만 50억 반영되었다, 그죠?
2022년도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앞으로 향후 추진하실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개 교량에 대해서 절실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3,00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럼 사업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락, 지금 이야기하는 대저대교 이 부분은 혼잡도로입니다. 그래서 혼잡도로 보상비는 전액 저희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5대 5로 국가와 우리 시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 더 부담금이 많다 아닙니까? 분담률이.
혼잡도로는 저희 시가, 특히 시가지를 횡단하는 경우,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2006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혼잡도로 지정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 할라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올해 50억 확보한 부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 50억 반영하고 나면 내년도부터,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쯤 보상이 들어가고 언제쯤 수용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이나 2015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려고 노력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뒤의 보상 문제도 수반이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앞으로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 엄궁대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개 도로 중에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엄궁대교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또 에코델타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면 그 도로가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의 현재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말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개의 교량보다는 최고 급선무가 이 엄궁대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엄궁대교는 경자청 진입도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로계획과가 담당부서는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모로 해 가지고 이 도로 예산이 이번 국회 때 어느 정도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관철되면 재정부담은 저희 시하고 국가 그리고 사업주최자인 수자원공사가 분담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 도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광역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도로가 되면 아무래도 매칭이 수월타 아닙니까? 50 대 50.
경자청 진입도로가 상환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션이 작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일단 경자청 진입도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향후 이거는 여건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다른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여러 가지 부분을, 만약에 경자청 진입도로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대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예. 사상대교는 현재 혼잡도로에도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4차 광역도로에 포함시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광역도로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포함해서 5대 5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광역도로와 함께, 저희가 연구개발특구가 거기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의 진입도로라든지 옆에 있는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국비를 매칭하기 쉽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차가 하루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 한 47만대…
예. 47만대, 예.
예. 한 47만대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 상승을 해요, 이게 보면. 차량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울에 한강 이남과 이북을 잇는 다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8개…
아니…
31개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30개가 넘죠?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2개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7개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3개 다 들어서면 10개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서부산권 전체에다가 모든 예산이나 서부산권의 산업단지나 모든 걸 집중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제가 알기로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제가 4,000개래요. 4,000개. 또 앞으로 에코델타 들어서죠, 국제산업물류단지 계속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도로계획은 이 3개 도로도 이제 대저대교 50억 기본설계비밖에 받은 거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미리미리 도로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리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그런 서부산권 일대의 교통망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3개 도로 말고 다음 계획도 미리 잡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 거 하실라 하지 말고.
결국은 동서축이 빨리 빨리 연결되어야 만이 부산시가 발전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산터널에 하이패스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올해 완성되죠?
예. 올 연말에 완공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양산터널 있지 않습니까? 백양산터널에 하이패스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많이 다니는데, 그것 한번 건의해 보세요. 하이패스차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편도에, 한 쪽 방향에. 그것 2개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도 문제 인식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예. 민자사업자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협상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를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빨리 지나갈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패스 차선이 더 밀려 버려요. 왜? 차선이 1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차선은 9개인가 되거든요. 돈 넣고 카드 넣고 가는 게. 그래 지금 하이패스가 더 밀립니다. 백양터널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빨리 1개 차선 정도 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협상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백양터널에 하루에 지나다니는 게 7만 5,000대인가 돼요, 7만 6,000대 정도. 많습니다, 백양터널이.
그런데 수정산터널은 4만 4,000대, 4만 5,00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양산터널 빨리, 지금 민간업체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하셔 가지고 1개 차로 정도 더 하이패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건설기술교육원 개원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 저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앞에 모집인원이 다 안 차가지고 추가모집 했다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90명을 모집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개 반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각종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 구청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40명 정도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그 문제를, 여기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저도 원래 기계공고 출신이 되어 가지고 이 종목이나 선정에서 이 기술원의 목적이 애매모호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준다거나 무슨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또 건설기능인력양성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기술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부경대학에서 하죠?
예.
하는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동부기술원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양합니다. 종목들이. 지금 우리는 실내건축, 용접, 또 뭡니까, 네 가지죠?
예.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절에 별로 안 맞습니다. 방재관님. 저쪽에, 물론 우리는 민간업체에 맡겼지만, 산․학협동으로 맡겼지만 이것 관리하시는 부서는 내나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처음이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인력 어떻게 채울 거냐?” 하니까 “다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할 거다.” 보십시오. 90명 중에 40명밖에 안 오면 50%도 안 찼다는 건데, 추가모집도 해야 되고, 그죠? 홍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히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요, 사실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기술교육원이에요, 이게. 3개월 과정 밟아가지고 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3개월 과정을 거쳤다 해서 현장에 나가면 일당을 더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빨리 부경대학하고, 맺어있는 부경대학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종목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 종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 조경이라든가 뭔가 선호하는, 또 나갔을 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취직이 잘되는 이런 쪽으로 종목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뜨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모자라는 기술인력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막노동할려고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압니까? 기능대학 가면 되요, 기능대학. 기능대학도 국가에서 치는 수능 안 쳐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 학생들은 정말 애매한 학생들이라니까.
한번 다음에 저도 안을 연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돈을 몇 백억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초 4개 직종 할 때는 건설협회라든지 관련 수요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 4개를 선정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40명 정도, 안 오니까 앞으로 부경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적자로 안 가도록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다른 의견 좀 수렴하셔 가지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이패스, 그거는 비단 백양터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유로도로 요금소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백양터널 뿐만 아니라 다른 요금소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다음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감사 자료 137페이지, 부산역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역 앞에 지하도 상가는 옛날에 지하철 2단계 건설할 때 부산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86개 점포인데 현재는 77개가 운영을 하고 7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계약이 내년 2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 2월 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고 2월 7일부터 시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부산역 지하상가가 2000년에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대표자 잠적으로 해서 상가 관리가 현재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실태는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운영회사가 부도가 나서 관련회사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상가에서 사람 4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셨죠?
예.
보도를 보면 상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시가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주식회사 부산역지하상가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가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가 제3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손실 배상과 임대보증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약서 없습니까?
없는데 저희 부산시하고 계약된 게 아니고…
예. 교통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임대보증금은 법인하고 그 상가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부산역지하상가하고 계약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내년 2월 6월까지인데…
아니, 주식회사 부산역지하상가하고 계약한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주관부서는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단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주관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아마 그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교통공사에 처음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구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은 상가하고 당초 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개인끼리, 민간인끼리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공사에서 계약사항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교통공사하고 법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직접 관리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지하상가연합회하고, 아! 주식회사 부산역지하상가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혹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관님은 교통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방재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2월 7일 이후부터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 초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정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상가하고 동구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이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을 하고 있었죠?
예.
언제부터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법인이 해산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동구청에서 그 법인이 해산된 걸 알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인이 파산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려고 노력도 하고 소재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걸 찾지를 못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부산시가 그 관리권을 이관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권을 이관 받는 시점에,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거는 아니지만, 부산교통공사가 한 계약을 부산시가 지금 인수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 부산시가 인수받을 시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월 7일부터는 부산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원칙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서면하고 같이 하니까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료 산정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사전에. 얼마 앞으로 임대를 해야 될 건지 감정평가를 상가들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설명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9월달하고 10월달에 상가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할, 자기들 계약할 당시, 법인이 없어졌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할 일이다. 그 대신, 도의적인 것은 교통공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보면서 계속 협의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달에 인수를 받는데 현재 부산교통공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역지하상가대책위원회하고 이런 임대금 보증 문제, 환불 문제하고 그 다음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부실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법적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미리 사전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공식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문을 받아서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2월 7일날 저희가 환수를 받아와야 되니까 조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대 개인의 협약,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대신 자기들도 지금까지 점용료를 한 푼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한 상가당.
도로점용료는…
20년 동안 계산을 하면.
그 자료는요, 저희들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방재관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조금 전에 방재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전에, 내년 2월달에 인수인계를 받을 건데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2000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 향후에 부산시에 관리권이 이관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것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벌써 2000년에 망해 가지고 교통공사하고 부산역지하도상가 상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10여년 전부터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검토는 임대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아까 계획처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밟고 가는데, 임대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대 개인 협약, 계약상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계약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보고 다음 업무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방재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2000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산교통공사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사전에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방재관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방재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동구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점용허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동구에서 그게 파산되고 난 이후에 법인 구성을 상가번영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 법인을 구성해라. 어차피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별도로 법인을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가에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계속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인도 구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자. 교통공사도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됩니까, 어디?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법인이 파산이 되어버리고 없어졌는데, 다시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을 할려면 자기 개개인들이 협의를 해서 법인을 구성을, 자본금을 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아마 구성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향후에 인수인계 받는 시점에도 모든 절차를 검토해서, 지역상인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임대보증금 하루아침에 날렸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관리주체도 10년 동안 없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처지에,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안 되고 하니까 장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손실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교통공사가 1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부산교통공사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관실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철저히 신중을 다 해서 당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도 서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죠?
예.
거기 보면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되는데 지하도상가의 경우 지금 석면지도가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보전과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건축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 상가 7개 중에서 5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국제지하상가는 석면이 불검출 되었고 광복하고 남포동 지하상가에서는 아주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서면하고 부산역지하상가는 중간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면 대현지하상가하고 롯데월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계속 조사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원래는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점이 늦어버렸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올해 12월이면 완료가 끝납니까?
예.
그 실태조사 결과에 관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부산역지하상가를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시설물을 개수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광복이나 남포동 지하상가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보수는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면하고 부산역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중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역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을 알리는 첫인상을 주는 곳이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도 좀 불량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환기라든지 조명시설 및 인테리어 등 슬럼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면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수 시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재관님, 두 가지 정도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정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14년 예산을 보면요, 원전특별회계가 208억에서 196억으로 약 12억이 줍니다. 이유는 아십니까?
예. 그게 지역자원시설세 해 가지고 원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인데, 그게 아마 주는 주된 이유는 발전량하고 관련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1㎾당 얼마씩 들어옵니까?
0.5원입니다.
0.5원이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량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고리원자력발전소 자기들의 실수에 의해서 발전을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책임은 고리원자력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바웃은 1년에 2개월, 6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각종 부품 문제나 내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데 그걸 가동량에다가 계산을 넣으니까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발전량에만 대입을 시키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12억이죠. 기장군에는 80억입니다. 80억이 넘어요. 세가 주는 게. 약 100억이라는 돈이 자기들이 실수를 해 놓고 거의 손해는 우리 기장군과 부산시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개발세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개정을 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각 발전소마다 이 생산량을 일정기준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이 가동 못하게 했으면 세금 적게 받아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고장을 일으켜 놓고 돈은, 손해는 우리 보고 봐라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이게 아마 우리 지역개발세 이 부분을,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아마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울산광역시. 그렇잖아요. 그죠? 전라남도. 광역단체하고, 경상북도하고, 광역단체들하고. 이 다 같은 데거든요.
우리 고리원자력만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영광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자기들이 어떤 책임 하에 약 고리1호기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가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도 그래서 늘 전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세에 관한 부분을 손을 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을 다루고 있는 관련 실․국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원전 소재지 시․도. 그 저희들이 또 광역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것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방재관에서 이걸 이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세무팀들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뭐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 발전소마다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고리1호기 104만㎾입니까? 100㎾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합치면 약 280만㎾ 정도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이 최대 발생량,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자체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어바웃을 하는 기간을 1년에 2개월. 그럼 가동률을 12분의 10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든지 해야지 자기들의 어떤 그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동률이 줄어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는 걸 손해를 봐야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법적인 부분하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경모 도로계획과장님!
예.
다 지역문제인데, 우리가 정관 신도시에 보면요. 동일아파트 2단지 사거리에 보면 신정초등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일아파트 2단지 밑에 쪽에 사거리 밑에 쪽에는 도로와 인도 간의 안전망을 뭐라 합니까, 휀스를 쳐놨거든요. 그런데 동일아파트 2단지 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안전망이 없다 말이죠?
예. 거기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 이걸 왜 방치하느냐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반대한답니다.
예.
상인들 장사보다 애들 통학로 확보가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설사 거기 안전망을 친다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크게 손해 볼, 그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차를 대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차를 대고 조수석에 문 열고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게 없으면 인도 쪽으로 바로 문이 열리니까 차를 대기는 편하지만.
그래서 지금 밑에는 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할 때 했는데 위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하려고하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 입주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마 이 요구를 한 모양이던데, 기장군에다가, 부산시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학부형들이 안전망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확인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을 일단 도로관리청이 일단 기장군인데 한번 더 기장군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좀 찍어왔었는데 사진은 지금 뭐, 지금 또 기장군은 부산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부산시에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답하니까 저한테까지 안 오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단 기장군청이 관할…
그렇다고 이 25m 이하 도로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들이 그런 걸 관심을 두는 걸 아니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부동산하고 이런 게, 거기 슈퍼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짐을 나르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짐을 내리고 할 때 문제가 있다 하면 모르는데 그게 주로 보면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장군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의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영주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용역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중구 영주동 그리고 동구 초량동을 잇는 영주고가도로 시설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고가교는 중구 영주동에서부터 동구에 저희들 충장로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인데, 지형 여건상 R이 상당히 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R이 90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평구배가 6%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구배가 6%로 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50㎞, 시속 50㎞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속 60㎞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한 번씩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내에 1종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히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총 196개소 중에서 1종 시설물이 70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 교량에서 1종 시설물의 범위 및 점검주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주고가교의 경우에는 이게 1990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점검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 계속 기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검결과는 등급이 A, B, C, D, E 이렇게 나눠지는데 B급으로 양호한 교량에, 시설물 자체는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이 양호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양호할지 몰라도 시설물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양호하다는 겁니다.
예. 언론보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 영주고가도로가 교통사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서 중앙선 침범 등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또 3년간 29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 중에 1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혹시 최근에 사고 유형은 있습니까? 최근에 난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작년에 난 것 그건…
알려진 사고 중에 아는 사고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건 작년, 언론에 날 적에.
물론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마 도로가 급커브고 또 원심에 의해서 도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현재 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 규정상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경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는 원형의 바깥쪽으로 좀 높고 안쪽은 낮고 이래 가지고 그 경사 구배가 6%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로 되어 있습니다. 4%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이제 5억을 예산 확보를 해놓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사고가 많이 나는 걸 통계를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인명사고라든지 또 이런 대물사고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시속 60㎞ 되어 있는 걸 50㎞로 좀 낮춰 달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은 평구배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 초 되면 시속 50㎞로 낮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한 게 없습니까?
예. 별도로 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것 내년 되기 전에 올려가지고 그런 것도 빨리 준비를 해서 사고가 덜 나도록 어차피 손을 보고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방지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전문기관의 대책회의 및 협의를 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저희들 교통운영과하고, 교통운영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5억을 확보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속도를 좀 줄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시설물 이런 표지판 이런 보강을 위해서 하는 조치로 내년에 준비를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주고가도로는 컨테이너 차량 등 중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관기관과 정말 잘 협의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제한속도 조정 그리고 도로구조 개선 등 통행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김광설 과장님!
뒤에 직원들하고 행감 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 하천에 대해 질의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하천 46개소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하천기본계획 안에는 일반적으로 하천을 구성하고 있는 하천 단면이라든지 제방 그런 외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 홍수량과 홍수위, 강우량에 따른 계획 홍수량과 홍수위, 치수적인 것과 제방이나 제외지와 제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일부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하천 46개소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10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천마다 다르게 한다는 겁니까? 같이 합니까?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최초 수립할 적에, 아마 97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개 하천씩 연도 별로 수립해오면서 현재는 46개소에 대해서 전체가 다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고 지금 다시 10년이 지난 하천에 대해 가지고는 재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뒷페이지 보면요, 35페이지. 국가하천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국가하천은 전부다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에 낙동강과 낙동강에 부속되는 서낙동강, 그다음에 평강천, 그다음에…
맥도강입니까?
맥도강.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국가하천이라 하고. 그죠?
예.
나머지 지금 우리 온천천부터 해가지고 모든 46개소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사 1하천 운동 활성화 추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기업단체 5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올 9월달까지 35개 단체가 111회 3,458명이 참여해서 주로 이것 하천 환경캠페인하고 이런 종류입니까? 하는 게.
예. 주로 하천 환경정비하고 그다음에 하천살리기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하천에 보면 또 이것 불법한 것 단속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9월말까지 924건에 9,6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대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하천을 불법으로 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국가하천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로 강서 쪽이죠, 그죠?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하천 무단점용해서 경작하는 경우,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걸 간혹 가다 또 하천 구역 안에다가 적치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단경작하고 하천 안에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구․군에서 부과하는 거죠?
예.
우리는 부산시는 보고만 받아가지고 실적이 나오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저희 시에서도 주2회 정도는 관내 하천을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순찰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구청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구청자체단속으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관련 제가 민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밑에 하천살리기 시민운동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달에 ‘강포럼’ 해서 행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하천담당관님께서 그리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 행사를.
행사의 주체는 하천살리기 시민본부…
하천살리기 시민본부고.
저희는 그 운동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3일이던가? 4일날…
4일입니다.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시민단체에서 하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좋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또 건전한 시민단체가 있어야 만이 우리한테도 또 정책 제언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 12월달에 있는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회 건설방재관에 대한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그동안 우리 국장님한테만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다가오는 1월달 업무보도 그렇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거니까 하여튼 업무에 숙지를 해 주시고, 지난 6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지적,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있어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있었고, 우리 가락IC~신항 간 교통체증, 도로침하에 대한 대책 수립하라 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 라는 주문도 매년 있었고, 자연재해라 하면 풍수해라든가 설해, 지진, 해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라. 또 하천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라.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서 실행해라. 크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크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 향후에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건설방재관실의 주요 성과와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요즘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지방재정 절감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하고 2011년도부터 추진한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5조 3천여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을 가져왔고 민자수익 협상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또 차후에 있을 백양터널, 수정터널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고 아무튼 우리 김무년 과장님 또 김진태 우리 계장님, 우리 또 관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문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건설기술교육원이 개원되었고, 건설기능인력 맞춤교육 실시를 통해서 우리 구직자 등 고용촉진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또운영도 잘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우리 정부 SOC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도로건설과 관련한 7천여억원의 예산 국비 확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도로, 간선도로망 건설에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한국전쟁과 민족이산의 애환을 담은 영도대교 복원사업. 물론 롯데 측과의 여러 가지 소송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66년도 도개가 중단된 이후에 47년 만에 이렇게 복개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천과 관련한 주요 하천. 우리 이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태풍이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참 그 태풍이 하나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때부터 아마 밥맛이 없을 텐데 마침 큰 태풍도 안 왔고 지난 10월달에 ‘다니스’ 태풍이 왔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 부산지역을 지나기 이틀 전부터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가지고 사전에 시설물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예고될 때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의 정상운영을 위해 운영사의 재무상태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백양터널, 수정터널 자금구조 건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운영사인 맥쿼리하고 또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이 건실화 추진사업이 잘되어야 제2의 거가대로사업 재구조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송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시 재정을 절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항대교 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또 외곽순환도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북항대교, 당초에 2014년 4월달을 준공목표로 했습니다만 또 6개월 연장해서 2014년 10월 했다가 지금 또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2014년 10월이 안 됩니다. 1년 더 또 연기가 됩니다. 당초계획보다 1년 6개월이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보고도 올해 없었고, 아무튼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2조원이 넘게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게 2011년 8월달에 용역을 해서 올해 2월에 원래 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고, 이 풍수해 저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저감 종합계획이 도시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중단되었는지 오늘 마지막 자리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물어보는 건 1월달 업무보고에 물어볼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도 없었고. 또 이게 아무튼 이 용역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보도블럭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그런 도로가 아닌 구에서 도로 개설하는 일반 소방도로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불과 2~3년도 안 되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고 또 하수관거공사를 하게 되고 또 파 뒤, 굴착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굴착공사 해가지고 다시 포장한 것하고 기존의 포장하고 또 달라요.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아무튼 이런 각 구․군에, 국장님!
예.
공문을 하달을 하세요. 이런 소방도로 개설할 때는 관련 도시가스업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좀더 같이 도시가스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것, 하수관거, 도로개설 예산 확보해 놓고 도로개설을 좀 늦추든지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 돈도 들지 않을뿐더러 시민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재 난 안 전 과 장 서정일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