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환경공단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비전으로 깨끗하고 안정된 시설 운영 등 4개의 과제를 열심히 추진하여 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우수상, 온실가스 에너지저감 우수사례 수상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산환경공단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이사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철형
상 임 이 사 조숙희
미 래 창 조 팀 장 손선화
기 획 감 사 팀 장 최재호
총 무 회 계 팀 장 김병문
사 업 운 영 팀 장 한진홍
환 경 안 전 팀 장 정인철
수 영 사 업 소 장 이관철
강 변 사 업 소 장 김영하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김영철
녹 산 사 업 소 장 김무생
명 지 사 업 소 장 이홍렬
해운대사업소장 최상인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박대갑
기 장 사 업 소 장 안두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현
관 로 사 업 소 장 김성환
생 곡 사 업 소 장 안병철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상임이사입니다.
손선화 미래창조팀장입니다.
최재호 기획감사팀장팀장입니다.
김병문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한진홍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정인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관철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영하 강변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무생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이홍렬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최상인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관로사업소장입니다.
안병철 생곡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철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아, 이정윤 위원님 먼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작년에 우리 공단에서 기술진단시설 운영 관리 우수상하고 또 온실가스 에너지저감 우수사례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행감업무 페이지, 5페이지 무재해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경영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지난 6월 사하구 다대동 맨홀 펌프장 안전사고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
사고 이후에 환경공단에서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 공단에서 정말 유래가 없는 그런 인명사고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공단에 더 한층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크게 제도정비적인 측면과 또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미에서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금년 8월 1일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팀을 만들고, 다음으로 제반분야에 있어서 안전을 갖다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경영회의를 매월 두 차례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시책을 새로 발굴하거나 또 안전문화의 정착, 그리고 안전장비에 대한 적정성 이런 등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각 사업소별로 대비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랬는데 아까 대답 중에 조직 내 환경안전팀을 신설하셨다 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추진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안전관리팀이…
환경안전팀!
예, 환경안전팀이 만들어져서…
주로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준비가…
팀장과, 팀장 1명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의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 저희들은 환경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다소 안전의 부분별마다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고용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각종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인정을 갖다가 추진하는 담당자교육을 지금 받았고 내년도에는 인정심사를 신청해서 각 부문별로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환경공단의 경영실적 평가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게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 부산환경공단이 2012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2006년 전국 4위를 한 이래 2011년까지 매년 ‘우수’등급 또는 ‘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갑자기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 이천, 2011년도 실적을 저희들 12년도에 받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부채 내지는 얼마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줄이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이 하수처리장이 10개가 대량으로 막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많기 때문에 미처 육상처리시설이 늦게 건조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매립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량평가에서 저희들이, 다른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이 됐는데 저희들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은 그 이유를 이제 어느 분야에서 배점이 나오는지 대충 배점점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예산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 절감부분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고객 및 윤리경영 부분하고, 고객만족도하고 이런 데에서 좀 하위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정량에 맞춰서 하는, 저희들 파악을 해 본 결과 이제 주관적인 평가에 어떤 시․도간의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8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조사결과가 2011년도 대비해 가지고 외부 고객만족도는 0.1% 향상, 직원 전화친절도는 0.2점 향상되었다고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하고는 조금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희들이 직원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0.1~0.2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차도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원인이 조금 고객 및 윤리경영 부분하고 고객만족도에서 점수를 좀 적게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검사한 것으로서는 향상이 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만약에 그것을 좀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시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환경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또 특히 환경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힘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 폐기물처리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공단인데 이번에 이런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우리 생곡매립장 우리 공단으로 왔습니다.
예.
그 인수인계하고 나신 뒤 여러 가지 인력배치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새 사업을 인수인계도 했지만 또 기존의 시설이 폐쇄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다 잘 조화롭게 정리가 됐습니까?
현재로서는 다소 상당히 기존의 공무원 조직하고는 달리 많은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적정한 업무 부하량을 이제 체크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욕심대로 어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효율성을 또 적극 살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이유를 물었을 때 비용절감, 예산,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경영평가하고 저는 상관이 없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또 답을 하시는 것 들으니까 더 내가 좀 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 행감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소각장별 소각재 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이라는 게 두 가지 바닥재하고 비산재,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바닥재하고 비산재 나오는 각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각장 처리물량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비산재는 한 10%…
비산재하고 바닥재 비율이 약 1 대 15 정도…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물량에 비해서 바닥재는 몇 퍼센트, 비산재는?
예, 비산재는 전체의 1 내지 5%.
아, 그 정도 입니까?
바닥재는 한 15%.
15%. 그러면 전체 물량의 한 16 내지 20%가 어쨌든 소각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소각처리장의 현황이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거운반 업체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져서 우리, 우리 생곡매립장 환경자원공원사업소 그쪽으로 와서 매립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비산재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톤당 보니까 다대하고 해운대는 보니까 지금 수거 내지는 매립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명지는 보니까 우리 생곡매립장으로 가서 지금 비용발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다대하고 해운대가 우리 생곡매립장이 있는데 왜 이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예, 그 비산재는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25조에 보면 지정폐기물 해당이 되어 가지고 등록된 처리장에만 매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등록이라 하면 그럼 우리 생곡매립장은 등록돼 있는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생곡매립장은 일반폐기물의 전용매립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대나 해운대나 가는 물량 성상이 명지에 가는 거하고 다릅니까? 명지는 가고 있거든요.
예, 명지 쪽은…
비산재를 고형화해서 매립하지 않습니까?
고화처리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대나 해운대도 고화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못해서 그런 겁니까?
2개, 지금 대다나 해운대사업소에 그 시설은 이제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 고화가?
예.
이 설비가 많이 비쌌던가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다대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운대는 1호기가 폐쇄되었는데 해마다 다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산재 발생이 거의 500t 그래서 해마다 약 6,000~7,000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운대 같은 경우에 2호기가 돌아갈 때는 지금 비산재가 한 1,300t~1,400t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1억 6,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13년도에 보면 다대가 3,400만 원 정도, 그다음 해운대가 지금 한 호기가 돌아가서 지금 얼마지? 9,034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발생했다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거의 15년 된 것들인데 그동안에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만약 이게 폐쇄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발생했을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과연 계속 처리를 하는 게 옳았는가?
지금 고화처리하는 데도 톤당 약 대략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처리내역에 그 부분이 이 행감 137페이지에는 명지가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간다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고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 된다라는 내용은 지금 안 되어 있죠? 명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리내역이 그러면 빠져 있는 부분이네요?
예, 약품비용은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일관성이 있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것 고려해서 약품처리라든지 그 처리비용을 별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처리는 이게 생곡으로 갔느냐 아니면 운반수거업체에서 다른 매립장으로 갔느냐 만이 처리내역이 아니라 고형화하는 과정도 처리내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거기에도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켰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또 조금 전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하니까 여쭈어 봤는데 그 내역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이 소각시설 관련해서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소각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08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5년이 넘게 우리가 가동유예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건립비용만 311억?
예, 311억.
그렇죠?
예.
이게 지금 5년 동안 묶여있다 말입니다. 311억뿐만이 아니고 매년 또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 2~3억씩,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부발연 그때 연구에 의해서 14년 중반기쯤에는 처리물량이 한 35t 정도 발생을 해서 가동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뒤로 미뤄질 것 같죠?
지금 현재 한 2017년도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년만 해도 지금 우리가 6년 이상을 유예를 한다라고 했는데 17년 같으면 8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 갖고? 더군다나 지금 A/S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빨리 이제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RDF시설이 이게 어떻게 정상가동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이 시작된 이 마당에 어쨌든 이 소각장시설 같은 경우, 또 소각장으로 돌아간다 해도 가동원가, 처리원가, 처리단가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더군다나 17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다른 시설로,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해낼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이렇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311억 원이라는 또 당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달성산단이 보면 달성 2산단이 저희들하고 경우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도 지금의 신도시 인구 추세로 봤을 때는 2017년도인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쓰레기 현재 저쪽 생곡 쪽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곡 쪽에 지금 RDF를 말씀하시는데 RDF가동, 물론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도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정관은 여러 가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 옷을 고급을 하나 사 놓고 안 입고 농 안에 걸어두고 유행 지나가고 좀 쓸까봐 좀약 사 놓고 또 때때로 드라이까지 하면서 결국은 몇 년 묵히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걸 대구 달성처럼 어떤 우리 육상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건조시설. 그게 지금, 뭡니까? 이쪽 끝, 우리 부산의 이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동부산 쪽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물론 시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겁니다마는 이게 그 부분도 꼭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주민과의 합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활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그냥 이 시설을 쥐고 있다라고 지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속담이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명확한 답을, 방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은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단도 그야말로 공기업이니 만큼, 만큼 우리 시의 재정, 행정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쪽, 기장 쪽의 인구증가 그런 추이라든지…
또 산업화, 산업단지 형성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경제성 문제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도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적극 생각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아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고 15페이지에도 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현장적용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강화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을 위한 R&D, 그러니까 연구과제 발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과제를 공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상이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지금 가장 우리가 발굴해서 할 것이 좋은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선정…
내부.
정하고 그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을 일반에게…
일반이라면?
대외적인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사업자 내지는 대학, 기관 이런 데서 그걸 평가해서…
시민은 빠져 있습니까?
다 포함입니다.
시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사실은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녹색성장을 어떻게 보면 중심은 시민이거든요. 시민 실천에 의해서 녹색성장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또 이게 제목이 현장적용성 강화이지 않습니까?
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시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의 대상을 말씀하신 대로 내부직원, 그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렇게 아예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도 얻고 또 하나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녹색성장, 환경보존 이런 부분에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 경영강화에 그 두 번째에 보면 고객공감, 그러니까 시민공감형 고객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
시민공감형이라는 게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환경아 놀자’도 하고 하수처리장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의 실천을 끌어내고 시민동참하게 하는 데에는 이런 연구과제사업에도, 발굴사업에도 적극 시민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공모분야를 시민공모분야 이래 가지고 좀 나누어서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좀 그래서 시민들도 우리 부산의 환경정책에 또 환경사업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지금 2억 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갖고…
이거 있잖아요, 이사장님!
예.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언론홍보하고 정보화 홍보하고 어쩌고 하는 데 돈 많이 쓰거든요? 이 시민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세 사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상금 주면요. 그 이상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시민홍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산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용을, 저희들 공단에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그런 분야에 한정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아이디어가 정말 때로는 우리한테 전문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적극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소각처리시설 다대사업소하고 명지사업소, 해운대사업소 등에 다이옥신 측정결과와 배출항목에 있는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 배출항목별 법정기준이 2012년도와 13년도의 결과처리를 보면 전혀 초과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법정기준치를 초과 우려가 있는 항목도 전혀 없는데 단지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 우리 환경공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정책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운영의 위탁을 주업무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부산시에서 아마 결정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가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올린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다 의견, 의견개진을 환경공단에서 전혀 안 했습니까?
저희들 문서로서 이렇게 올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환경녹지국으로 가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용역과제로 다대 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되기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MBT시설이 발열량 기준이 미흡한 잔재물 1일 180t 규모의 잔폐기물을 이용한 전용소각로를 개조하여 다대소각시설의 소각량과 보일러 용량, 터빈 발전기 등 효율 개선에 대한 것을 대학연구소의 용역으로 2,500만 원을 수주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다대소각장을 이미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기간도 전년도 11월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용은 또한 물론 다대도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곡 RDF시설 준공 이후에 폐기물 잔재에 대한 활용…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아까 전에 내가 물었던 부분, 앞에 물었던 거하고 이것도 나중에 좀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중에 이와 유사한 것이 좀 있는데 다대소각장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운대소각장은 오히려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폐쇄는 다대가 되어 있고 운영은 해운대가 지금, 해운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대나 해운대나 다 만들어진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RDF시설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과대한 시설투자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위탁을 하고 넘겨주면 경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실운영하는 환경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 주셔야 만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이경혜 위원님하고 이사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하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상임위로 옮기면서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가동 가능하다고 그래 하셨죠?
지금 추세로 간다면, 예, 그때 폐기물이 한 지금 BDI 결과에 의하면 하루 한 35t 이상인데 그때 되면 약 38t 가까이 도달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38t, 지금 물량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량이 모자라서, 그죠?
예.
지금 최소 물량이 38t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35t인데…
예, 35t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50t을 줘도 이거는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관소각장은. 그래서 이것 BDI연구를 가지고, BDI연구에서, BDI에서 연구한 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BDI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BDI 연구용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이걸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다른 걸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여기는 반드시 이 정관소각장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폐기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운대나 다대나 명지는 다 방식이 스토커방식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정관만 유동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 유동상식은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쟁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 대책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계속 넘어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정확한 팩트를 알고는 계셔야 된다!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 있을 때, 물량이 늘어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접근하셔 가지고 이것도, 물론 환경녹지국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3억씩, 그리고 첫 시설할 때 3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소재가 나중에 밝혀져야 할 시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처리장별, 평가항목별 득점현황을 보면 1그룹으로 2010년도에는 8개 특․광역시 중에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꼴찌를 차지했고요. 환경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환경부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12년도는 몇 위를 했습니까?
작년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예, 그래서 이 항목들이 부산시와 또 저희 공단, 때로는 민간영역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득점을 많이 얻지를 못한 분야를 보게 되면 배점이 5점 만점에 재해 대비 예산확보율, 예산확보율이라든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률, 이런 것이 5점에 3점, 5점에 1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거 개선율이 2점에 0점, 하수관거기술진단이 2점에 0점, 하수도 준설실적이 4점에 1점, 이것은 부산시나 저희 공단이나 민간영역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질이 12점에 6점,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이 3점 만점에 1.5점,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에서 저희 시 또는 공단, 민간이 부진했고 부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2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 관심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항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등수가 들락날락거리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까지 밑에 하위수준으로 오다가 이제 작년에 2위를 했는데 항목이 바뀌고 예산이 좀 적다면 또 하위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상당히 시와 저희 공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항목별로 이제 많은 지표를 갖다가 제대로 빠트리지 않고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금 많이 내려가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방심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또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된다든지 할 때도 이 부분에 면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부산시가 늘 외국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 또 반가운 조숙희 경영이사님도 이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RDF시설 준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면 우리 소각시설들에 대한 중지나 우리 폐쇄 같은 것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시설용량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게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느냐, 만약에 이제 폐쇄되었던 소각시설들은 만약에 비상시 같은 경우에는 재가동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영구폐쇄입니까?
영구, 지금 다대는 이미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영구폐쇄입니다.
영구폐쇄고?
예.
해운대…
해운대 역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RDF시설이 예를 들어서 과도한 용량도 용량이지만 저게 어떤 계속 이래 해서 멈춘다든지 이렇게 해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본 위원이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방안 추진해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해서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 받기 위해서는 그 우선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이 그런 여러 가지 능력면이나 조직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만을 전제로 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가 뭐 소각장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결국은 하는 부분…
한정적으로…
한정적인 부분입니까?
예, 한정적으로 거의 다 조직이나 인력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부산하 공사공단,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지방의 공사․공단도 여러 가지 어떤 부채라든지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 어떤 업무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약품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약품, 전력, 그다음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전년도 대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어떤 변화가 큰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변화가 없으면 조금 이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투입이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편차가 있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하수찌꺼기에 응집탈수에 필요한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톤 당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그 많은 사업소에서 동시에 같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들에 대해서는 집중구매를 통해 가지고 연초에 단가입찰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서 각 사업소가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도록, 물론 저희들이 전체 소요량을 연초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다소 가격이 입찰될 때마다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고분자응집제의 경우에는 킬로그램 당 2,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통 우리 약품에 비해서 좀 고가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사업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143t 정도를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224t이 현재 지금, 100t 가량이 더 늘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요인이 뭡니까?
그 시점에 즈음해서 저희들 수영사업소의 경우는 수질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약품사용량도 함께 늘어나는 요인이 주된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 특히 1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고분자응집제가 시설개선공사가 그때 이루어졌는데 시운전기간 동안에 2012년 7월에서 연말 경까지 시공사가 무상으로 공급약품을 갖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약품비용이 대단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4년도도 그러면 224t 정도…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이 강화된 게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거의 한 5개월 가량을 시행사에서…
다 공급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은 2013년도 결산되는 약품량이 2014년도에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차아염소산소다 있죠?
예.
이것은 이제 대장균살균을 위한 소독약품 및 MDR공법 분리막 세정약품이죠?
예.
그래 이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 15분 GS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2012년도가 좀 적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폴리염화알루미늄도 마찬가지, 여기는 줄었잖아요, 그죠?
그 PAC같은 경우는 12년의 경우에는 한 해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마는 13년도의 경우에는 9월말까지만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변사업소를 한번 보시죠.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는 고분자응집제 사용량이 9월까지 180t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부 다 했는데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0t 해가 100t 그리고 차아염소산소다 같은 경우는 한 137t 사용해서 줄었다 말입니다.
역시 연말까지 안 간 게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아니 그런데 전년도 9월달,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를 비교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2011년도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2012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80t이거든요.
지금 차아염소산소다 말씀하십니까?
아니 고분자응집제하고 이게 차아염소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어떤 편차에 대해서…
한번, 지금 대체적으로는 2013년도 9월까지 잡혔기 때문에 수치가 적습니다마는 한번 이것을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5개년 자료를 그때 시설용량이 확충된 것이라든지, 큰 시설 개수가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명을 저희들이 해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소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GS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들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사업소별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영사업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품소요가, 또 편차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라든지, 가동률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같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품, 우리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낙찰률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나던데 이게 보통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할 때 낙찰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2년도까지는 주로 조달구매를 했고요. 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다시 2개를 저희들한테 가장 맞는 것을 또다시 경쟁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2011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100% 낙찰률을 했었던 게 2013년도 되어서는 97%?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중앙사업소에 86페이지 보면 폴리카 약품구입 해 가지고 고분자응집제 이 부분들은 전부 기존에 해 왔던 100% 낙찰률이 다 되었거든요.
똑같이 이것도 조달구매 가운데서 2단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은 보통은 거의 다 97%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게 아마 표기는 지금 100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실제는 92에서 99인데 표기를 지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92에서 97%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2단계 경쟁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구매 가운데서 다시 저희들이 입찰을 시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3개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2011, 12년도에는 거의 100%였습니다.
그것 이제 조달가격을 그대로 저희들이 샀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선을 시켰습니다.
2단계를 했을 때 92부터 97%가 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최고가인 97%라는 거죠? 97%!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5페이지에 있는 중앙사업소 2011년도는 저희들이 100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2011년도도 100, 2012년도 100…
2012년도 2월달부터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2013년도에는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면서요?
아마 그게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표기 잘못 같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는. 그것 한번 확인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률적으로 2012년도 2월 전까지는 약품을 전부 100% 해 갖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어떤 절감차원에서 2단계를 했는데 2단계도 구간이 92%에서 97%라면서요?
92에서 99%입니다.
99%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97%로 전부 일률적으로 다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92%가 되든지.
일단 저희들 한번,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97%, 98%, 지금 보면 8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8%, 그다음에 위에 윗부분은 97% 그 프로테이지가 좀 다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정부조달 그것을 할 때 보면 적격심사를 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85%라든지, 87.745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구매를 하든, 예를 들어서 제조든, 약품구입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찰률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조금은 한번은 저한테 한번…
이 지금 80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98.8, 98, 또 81페이지에는 92, 97, 뭐 이렇게 다 보면 제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정이 저희들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달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여가 되지 않고 조달청에서 경쟁을 시켜서 되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A라는 부분들을 물품구매를 할 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85%, 이런 부분들은 85%다, 그러면 B라는 부분들은 87%다, 이 부분은 92%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주부서하고 해서 설계단계에서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뒤에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한번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00% 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앙사업소 부분은 오타…
오기로 봐집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형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죠? 이사장님!
예.
우리 여기에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이에스티라고 있습니다. 이에스티!
예, 울산…
울산업체입니까?
예.
아! 왜 부산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부산지역에는 부산그린파크, 그린파워, NC부산, 정관, 이 2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거리도 멀고…
물량도 좀 많이 처리하네요? 이에스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예.
웬만하면 그것을 다 부산업체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건이 안 됩니까?
우리 용량이, 예, 없습니다. 이게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전부 기피하는 그런…
예, 119페이지 이래 처리한 내역을 봤습니다. 강변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처리단가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7만 6,901원 되어 있네요, 강변에는?
예.
해운대는 9만 10원, 그다음에 중앙은 보니까 9만 1,059원, 이게 전부 다 주식회사 이에스티가 한 겁니다. 문오성이 10만 8,750원, 각 사업소 별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은 이유가 저희들 오버홀 정기보수 시만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소별로 다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예.
7만 6,000원부터 해서 10만 8,750원 아닙니까? 중앙이든 다 지금 차이가 안 납니까?
예, 물론 거리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조금 제가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곡건조시설로 이래 들어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이래 보면 수영 같은 경우는 5,795원, 남부 5,580원 해운대 8,288원, 서부 5,875원, 기장 8,739원, 정관 1만 648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거리가 주된, 교통체증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하고요, 실제 따지면 그것을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높아야 됩니다. 해운대가 어떻게 더 낮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장이 더 오히려 더 여기는 단가를 보니까 그런데요.
기장이 더 멀지 않습니까?
아 높습니까? 아, 정관이 그래서 더 멀기 때문에 1만 원이다!
예.
이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설계 산정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설계를 하고 산정하는 기준치에 대해서…
설계 시에 그 지점과 거리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 건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곡에 매립량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건조시설 들어가는 생곡에 매립량!
건조, 지금 건조설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남동화력발전소 쪽으로 다 가고 우리 매립장에는 가지 않습니다.
생곡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에 들어갔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공단이 참 잘 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녹색경영평가 대상도 2011년도 받으셨고, 또 우리 온실가스 에너지절감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요. 또 그리고 전국 지방공사․공단 청렴도평가도 3년 연속 1위 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감사다 보니까 앞전에 우리 시에서 공사․공단에 대한 우리 감사를 한번 받으셨다 그죠?
예.
7월 8일부터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받으셨죠?
예.
10일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예.
이게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중에서 감사지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몇 건 받으신지 아십니까?
하여튼 건수가 많습니다.
본처분이 20건이고 현지처리 19건 해서 총 39건 이래 받았습니다, 그죠?
예.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신 것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이사장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비굴착 하수관거 관계…
하수관거, 예.
수의계약, 기술,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해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관사관계…
그 부분은 굉장히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예.
또요?
그다음에 관사입주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계약직관계를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1명을 내세워서 한 거라든지 여타…
면접만 보고 한 거라든지,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근무평정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심사 조경수목원, 명지레포츠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단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신 거 말이죠?
예, 용도변경…
골프연습장으로 바꿔 용도변경한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해도 왜 이사장님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라고 하냐면 좀 중요성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냥 지적받고 주의받고 시정조치 받았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잘하는 거는 정말 많은데 이러한 게 굉장히 오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공사․공단보다도 참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고 다들 맡은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게 하나 드러남으로써 얼마나 명예라든지 이런 게 실추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또 그러고 이러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청렴평가 1위 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3년 연속 받았다는 게 굉장히 누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또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그래 물론 2년마다 우리가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사장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치면 또 이런 게 자연스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1건당, 1건당에 대해서 후속의 나름대로 우리 이사장님이 고민하고 고심한 그 대안을 갖다가 한번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굉장히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미숙하고 또 젊은 그런 직원들의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또 부족해서 일어난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번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제도화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아마 슬러지 수집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이사장님께서 절차탁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초겨울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건강상 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사장님께서 대충 이제 건수와 내용 얘기는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제가 이 받아 본 이 내용에 보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게 하나 같이 그냥 관성에 젖어 갖고 한 마디로 관성에 젖어 있어요, 관성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 해 왔으니까 이래도 별 문제없고 이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괜찮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종합평가에도 초일류 공기업을 지향하는 부산환경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잘 하시려고 하고 첨단으로 새로운 것도 절감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 내부에 무슨 계약상 문제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 이게 이제 13년도 거는 안 들어갔다 말이죠, 그렇죠? 이 감사는 2013년도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들어가 있나요, 지금?
7월…
7월?
5월달 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월달 거까지?
예.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책자에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 이 문제나 이 수의계약체결에 관련된 부적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체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저희들 수의계약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요?
예.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되고 더 많은 액수가 되는 것은 특허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신기술이나 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부분이 85.72% 이상 하여서, 적정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서가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답변서가 와 있는데 2013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건이 다른 데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강변하수처리장에는 수의계약 건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돼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보고서에 지금 보면 수의계약 해 갖고 여기 다 내용 넣으셨네요, 보니까.
혹시 지금 보시는 그 감사 자료…
이 책. 큰 거, 큰 책에 우리 수의계약 내용 쭈루룩 해서 앞에 수의계약 부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보면 수의 해 갖고 입찰조달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13년도 거도,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은 1건도 지금 13년도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75페이지, 강변 거. 78페이지, 이제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가 강변 거네요.
강변사업소 76페이지 같은 경우에 다섯 번째 보면…
아니, 그거는 2011년도 거고. 13년도 거. 옛날 거 말고 지금 저는 13년도 거 물어보는 겁니다. 1건도 없어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1건도 없습니까,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하는 많이 있고요…
그럼 1,000만 원 이상 건은 지금 1건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강변하수처리장 그럼 그 공사는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아마 한 달, 두 달 전인가? 두 달 됐나요? 자료 요청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강변하수처리장. 상기장치하고, 그 뭡니까? 교반기 개보수에 관련돼 갖고.
아,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아, 시에서 해서 여기는 들어와도 안 해 있습니까? 시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체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계약을…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공개 해 갖고 쫙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예.
그러면 보면 주장하시는 대로 수의계약 1,000만 원이 넘어가서 1억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붙여놨더라고요. 제25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마목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걸 단서조항으로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문제됐던 비굴착보수공사 이거 있잖아요, 하수관거. 이게 이제 2013년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13년도에도 이게 들어와 있네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네요. 2건 들어와 있네요. 일단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예.
번호 1503번하고 1502번.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붙여놓으셨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붙여놨는데 이게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가 특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환경공단이 아니고 환경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하수관거 비굴착공사 물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얼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신기술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유사, 유사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그 공법이 그 유사에 관련 되어서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요. 신기술이래도 특허라는 게 엄청나게 이것 하나만 생뚱맞게 가는 게 아니라 유사공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런데 이게 특허인데도 또 이 특허와 또 조금 다르지만 유사공법들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유사공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말한 마목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앞전 감사에서도 걸린 게 지금 이 수의계약체결의 부적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가능한지 2건 다 돈이 넘어가는데 계속 이게 왜 13년도에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여기다가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여기 보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향후에는 유사공법 보유업체도 참여토록 부산지역 내 기술보유자와 지명입찰 또는 기술보유자와 공단 간 기술사용협약 후 체결을 일반제한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방침입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요. 그렇다면 제가 아마 자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유사공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가 내부심사를 거쳐서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를 요청했냐 하면 내부심사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전에 왔어요. 아침 오전에 하기 일보 직전에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부심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내부심사입니까? 아니면 뭐를 위한 내부심사입니까, 이 내부심사가?
저희들이 신기술로 이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 근거를 최근에 이번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늦게 이걸 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는데 건설부 훈령에 1억 미만의 경우에 신기술을 갖다가 심사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그때에는 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이란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신기술공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환경공단 안에 들어오는 이거는 이제 심사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억 미만은, 그렇죠? 1억 미만에 한해서 내부심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일단은, 예.
맞잖아요, 그게요? 1억 미만에 한해서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이게 제시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조례에 의해서 지금 됐는데 지금 이 보면 내부심사라는 게 결국은 1억 미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강변하수처리장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계약은 시가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경쟁공모를 하든 간에 그걸 떠나서 일단 들어오면 그것도 시가 내부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공단 안에서 이 내부심사를 합니까? 공단 안에 이런 시설을 장치를 하고 할 때는요?
아까 그 발주처가 시이니까 이제 시에서…
그거는 시에서 하고 이 들어와 있는 거에 한해서만 일단 발주처가 환경공단인 것만 환경공단 안에서 내부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시에서 발주한 거는 시에서 그럼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까, 그냥 심의를 하면?
시는 시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심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여기 보니까 1억 미만 공사일 때는 발주처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건설부 훈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걸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했어요. 외부심사위원, 외부 그래 넣었냐고 물어보니까 외부심사위원 초청사례가 없다라고 답이 왔네요?
아, 우리 직원들이 여태까지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 숙지가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투명성보장을 위해서는 꼭 외부심사위원이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그게 내부도 투명하려고 하면 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외부심사위원이 들어가야 좀 더 공신력 있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답은 한 번도 초청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도 유사업체나 보유업체에 어떤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유사, 제가 알기로 뭐 하나 하면 유사업체 많이 붙죠, 일단은요? 무슨 공법에도 관련 유사업체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주로 이제 저희들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관례적으로 이제 시에서, 아무래도 시에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 걸 갖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부산이나 또 지역업체에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공법으로 적합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시가 이제, 시가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시 쪽에서 많이 저희들 공단이 아무래도 공사가 시 쪽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져와서 이제 모든 자료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 자체 이제…
그럼 공단에서 발주한 거는 공단 자율적으로 공단에서도 그걸 유사업체나 보유업체에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쨌든 시가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의 어떤 그런 자료가 많이 여기에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자꾸 훈령, 여러 가지 근거를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좀 선례 답습적으로 그런 해 온 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질문, 이런 법령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관할을 하나요? 환경공단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이런 걸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누가 그러면 환경공단 안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거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팀 내지 과장급에서…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런 법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받은 바가 없는 건데 잘 모르고 계셨으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알아야 이사장님이 이걸 맞춰서 취임하셔 갖고 임기 안에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적발해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도 그렇고요, 그렇죠?
업무연찬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공단 내가 그 좀 투명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든지? 공법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법률도, 법령도 좀 있으면 다 공유해 갖고 다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 뭐가 좀 불투명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이런 훈령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연찬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좁은 어떤 영역, 계약 이런 관계를 좀 덜 취급하고 이렇게 자기현장에…
그래도 여기서 발주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법령까지를 다 접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데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노조, 노사와의 관계에 보니까 쭉 한번 읽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기술이사 부분이 표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책에. 기술이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술이사라는 게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는 없는 부분이죠, 지금?
예.
그런데 이 기술이사를 아마 제시를 하셨습니까? 그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봐서는, 기술이사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봐서는.
2006년도부터 저희들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기술이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 역시 이런 환경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분야에 좀 깊숙하게 판단을 하고 또 정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카바해 주기 위해서 기술이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 공단에서도 시에다가 기술이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요청을 해 왔는데 시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보류가 되어 왔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술이사가 시에 어떤 무슨 사정 때문에 보류가 된 겁니까?
저희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왜 시가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줍니까?
다소 조직이 여태까지 2000년도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이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많이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실감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게…
저는 이걸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 기술이사 부분을 보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법과 연결되는 안이고 시행하는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걸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서로서로 간에 관행처럼 해 왔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설마? 알면서 하면 진짜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 온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군가가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책자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기술이사가. 그래서 저는 기술이사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술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해서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율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공단 노조에서 그 보니까 밑에다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환경공단에 이런 모습이라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시가 승인을 안 해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왜 이걸 승인을 안 하는지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때까지 왜 그래 왔는지. 그런데 유독 환경공단이 이런 실수를 하게끔 온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의 어떤 계약하는, 그 계약체계나 아니면 공법을 갖고 있는 데를 적극 추천하고 이제 적극 이렇게 이런 데가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시가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걸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 그건 제 뜻입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뜻이 아니고 제 뜻입니다. 환경공단이, 환경공단 내에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업체들, 그러니까 공법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든 유사업체든 간에 어쨌든 유사업체도 특허 비슷한 것 다 있다 아닙니까, 일단은. 다 특허는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신기술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자발적으로 이런 공단이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틈을 줘야 되는데 이미 시에서 이런 이런 추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이런 데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견해죠. 그런 견해를 주는 거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단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공단이 그거를 기회를 갖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해 갖고 걸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단이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서 공단이 책임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에 이 처리의 결과는 위에서 받습니까? 아래에서 받습니까? 결국은 이건 실무자가 받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 실무자가 자기가 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처리는 실무자가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공유를 할 수 있으려면 환경공단 자체가 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업체를 하든, 특허를 받든, 아무튼 기술협력체결이나 보유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그거 구축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공단이? 구축체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선 대개 매우 미약합니다.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시에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기보다는 시에서 그렇게 해 오던 게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좋은 업체 선정해서 주고 또 괜찮고 잘 하는 데 이렇게 해 주니까 그걸 이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도 분명히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서도 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못했는데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거는 환경공단의 이건 수치라고 생각해요. 여기 말 한 대로 최첨단 시설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기술보유나 무슨 기술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환경공단이 주관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그 체계를 전 이거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좀, 다른 거는 이사장님 또 강력한 의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하시다 중단하셨지마는 이사장님 딱 굳히시면 얼마든지 저는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환경공단이 이런 부분들이 좀 설사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이사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탈취제 문제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예.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본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한테는. 그 자료 많이 받아 갖고 그만큼 환경공단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렇게,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옛날부터 해 오던 거니까 새로 하려니까, 구축하려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시스템이 이게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내려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처벌 받을 때는 실무자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이사장님 가지신 장점으로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철형 이사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시설공단에서는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지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6대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년 중앙기관 또 자체감사, 시 감사 어떤 지적사항과 또 청렴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자 아마 TV언론 매체도 보고 며칠 전에도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말씀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환경공단의 청렴도 향상을 또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실 것인지를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 듣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시 감사나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지적을 받고 보니 다소 또 여러 가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명심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관행에 젖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 또 이렇게 연찬도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많이 비롯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킬 것은 제도화시키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데 부분들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질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의 배출오염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
아무튼 또한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현장안전 강화대책에 있어 가지고 환경안전팀을 신설하고 또 보건공단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MOU도 체결하고 해서 또 많은 어떤 이런 부분은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철형
상 임 이 사 조숙희
미 래 창 조 팀 장 손선화
기 획 감 사 팀 장 최재호
총 무 회 계 팀 장 김병문
사 업 운 영 팀 장 한진홍
환 경 안 전 팀 장 정인철
수 영 사 업 소 장 이관철
강 변 사 업 소 장 김영하
남 부 사 업 소 장 박병조
위 생 사 업 소 장 김영철
녹 산 사 업 소 장 김무생
명 지 사 업 소 장 이홍렬
해운대사업소장 최상인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박대갑
기 장 사 업 소 장 안두한
정 관 사 업 소 장 김태현
관 로 사 업 소 장 김성환
생 곡 사 업 소 장 안병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