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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교통공사 관계임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보고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교통공사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외 5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님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
감 사 박삼석
기 획 본 부 장 김영식
경 영 본 부 장 박종철
운 영 본 부 장 심재규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1호선 다대구간 건설현장 방문, 그리고 문화경영선포식 참석 등 저희 공사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사고 없는 도시철도 구현, 경영수지 개선 등 경영 중점사항들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는 장애 발생 감소와 승객 증가, 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각종 주요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석 감사님.
김영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이…” 하는 이 있음)
심재규 운영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재규 운영본부장 인사)

(참조)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째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배태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겠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감자료 85페이지 하단입니다. 1-2호선 10개 역에 PSD 민자유치와 공사비 및 유지관리보수비 459억원 절감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절감이 되나요?
이 부분이 민자업체가 건설공사가 10개 역이었습니다. 1개 역당 35억 정도 계산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70 몇 억이고 유지관리비로 160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예, 민자로 하게 되면 밀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냉난방장치, 환기장치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기회에 역에서 그동안에 필요했던 이런 설비, 저런 설비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좀 커졌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189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 및 전동차 안전점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7회, 소방방재청 5회, 부산시 2회, 총 14회에 시정조치 14건, 10건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조치 이렇게 횟수가 많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보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령이 개정이 된다든지 그 외에 외국이나 타 도시의 철도의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건설 초기에는 그런 걸 반영 못했던 부분들이 사후에는 당연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보충하는 것이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받은 횟수가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든지 감소를 했든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당장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 승객 추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2.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되는 이유, 설명이 가능할까요?
부산시 인구가 전반적으로 침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 중에서도 도시철도가 분담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자체적으로는 공사가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역세권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마케팅 쪽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불편 안 하게끔 여기 오면 지하철 타는 것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고객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늘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철도, 녹색철도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도 고객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으로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사고를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 안전사고가 현격히 감소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이게 크고 작은 장애건수가 다 하면 많은데 3분 이상 하면 2012년도에 45건, 2013년도 27건인데 저희들 5분 기준으로 보니까 차량관계는 9건 정도로 해서 10분 이상은 1건, 5분에서 10분 사이는 1건, 그래서 5분 이상 되는 것 한 2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1호선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완노력이 좀 되어 있다 하는 노력을 말씀드리고, 4호선도 그동안에 고장이 자주 났었는데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뉴스를 접하기만 접하면 사고, 정말 저희들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 1호선 건 제외하고는 큰 사건사고가 없었죠?
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 쪽으로 관심을 많이 치우쳐야 되겠지만 우리 특히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안전사고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생각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이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료위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있을 것인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또 이 시간쯤 되면, 감사 때가 되겠죠. 그때는 더 자신 있게 작년도보다 올해는 더 감소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운영권을 이번에 확보하셨죠?
예.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어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영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수주로 인해서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이러면 직원들한테 잘해 주는 것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말로만 저희들이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근평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수주는 교통공사의 큰 어떤 행운 아닙니까, 그죠? 교통공사 창업 이래 첫 이런 사업이 실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 및 운영적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수입 2,872억원, 2014년 3,242억원 이렇게 쭉 2017년까지 수지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출부분도 쭉 나와 있고. 그래서 단,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수지부분에 가가지고 부산시 교통공사의 적자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792억, 2014년도에 1,789억 이렇게 적자가 쭉 가겠죠, 그죠?
예.
이 적자보전비는 전액 시가 다 대주는 것입니까?
교통공단이 국가로부터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협약한 체결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전액 운영수지를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부분에, 적자손실 부분은 당연히 부산시가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수지 분석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1,792억원 중에서 무임손실이 1,24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2013년도에 적자분이 1,792억원 중에서 2013년도에 무임손실, 환승손실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예, 무임손실, 환승손실…
그 합한 금액이 1,240억이거든요. 그것을 빼면 적자분이 552억 정도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에 가서는 1,789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무임손실, 환승손실 합치면 1,450억이에요. 그러면 337억이 되겠죠, 그죠. 적자분이. 순수,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2015년도 1,951억 중에서 무임손실분이 1,558억에 393억, 그런데 2016년도에 가서, 2016년도에 가서 손실 금액이 1,909억입니다.
무임손실이 1,810억…
아니, 아니. 전체 수지적자가 1,909억이거든요. 여기에서 2009년도 가서, 2016년도에 가서는 무임손실이 1,815억이 돼요. 그러면 순수 적자가 94억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에 가서는 2,087억에서 무임손실이 2,079억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순수 적자가 8억 정도 간다는 말씀이죠. 이 주 원인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주 원인이 직원들 모두 합쳐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 마이너스 속에 사는 이유는 최고의 근본 원인은 환승손실, 무임손실이라고 생각되어지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환승손실과 무임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도시철도기관 공동해서 상당히 언론 쪽에도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해서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이게 정부나 국회에서, 법안상정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직원들이 3,000명 넘는다 아닙니까, 그죠? 이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고생한 나름대로 보람이 별로 없어요. 왜? 시민들은 어차피 교통공사에 시민혈세 1년에 일천 몇 백억씩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시민들은 단순한 이 상세한 내부구조는 옳게 모르고 그냥 시민들 우리 세금 거두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 너거 다 지원해 주고 월급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차가 좀 늦게 온다든지 사고 나면 요금 올리고 세금 보태서 다 너거 교통공사 돈 다 주는데 이래 가지고 서비스가 질이 되나 이래 간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근본적인 그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어차피 사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움직이고 계시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비용절감이라든지 다른 수입 발굴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금액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장님께서 내부에 절감하고 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에서 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게 교통공사가 얼마나 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1년에 1,000억을 벌겠습니까?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감사자료가 수치계산을 하면 엄연하게, 엄연하게 환승손실 보전비, 무임손실 부분이 전부 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향후 2016년, 2017년에 가서는 거의 94억, 8억 이 정도 떨어지면 거의 그 손실부분만 없으면 아무 도움 안 받고도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사업들에서 수익성 내가지고 시민들에게 요금 작게 올리고도 얼마든지 혜택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지만 아울러서 다 같이 이것은 사회적인 공론화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요즘 인터넷 활용도 잘 한다 아닙니까?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들 3,000명 정도 넘는데 그 인원이 정부에 인터넷에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건수가 올라가겠죠. 그것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입장에도 왜, 우리 맨날 고생하고 조금 잘못하면 매일 얻어맞고 말이야.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엄연하게, 떳떳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요즘 문화 안 좋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활용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임손실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에 따라야 되겠지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인수채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2005년도에 협의를 해서 채무관계를 정리를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갚아야 할 부분과 정부가 갚아야 할 부분 채무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3년 말 정부는, 정부는 2조 5,522억원을, 8년에 걸쳐서 정부는 2조 5,522억원을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 갚았죠? 그런데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채무를 1조 199억 중에서 원금을 3,091억밖에 못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자를…
잠깐만요. 그것은 이자 합친 금액이고. 원금을, 원금 6,563억 중에서 원금 129억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가 원금 192억밖에 못 갚았다 말씀입니다. 부산시 이것 언제 돈 다 받을 것입니까?
하여튼 지금 부산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상환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내년 본예산에 100억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이 채무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직원들도 이 예산편성 때 되면 채무관계 바람에 받으러가게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부산시 예산편성 없다고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지금 사실은 저희들 채무부분보다 더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이 제때, 적기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인수 채무관계에 대해서 부산시가 왜 이래 빨리,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다, 정부가 8년 정도에 걸쳐서 원금을 다 갚았으면 부산시는 지금 예산을 한 50% 정도는 갚아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에 부산시가 한참에 어째 이 돈 다 갚을 것인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인수채무 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2014년도부터 갚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원금이 1,712억입니다.
만기도래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712억은 2014년도에,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못 갚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자만 갚고. 그러면 2015년 1,69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아마 정부에서 공기업의 부채문제, 공기업이 부채를 갚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 대해서 아마 이 계획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기에, 계획령에 언제 주기에 다 갚아라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교통공사가 부산시로 부채 받아오는 돈과 지원금하고 몰릴 때는 연간에 2,000~3,000억씩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2,000억 넘어 들어오는, 돈 액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전체 교통공사에 연간 부채규모를 원금 상환, 부채 갚는 금액을, 그다음에 손실부분 지원금액 합치면 교통공사가 1년에 돈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통공사, 예를 들어서 1,000억 갚아야 될 것을 그런 게 한참에 돈이 몰릴 때는 교통공사가 다음에, 그 회계연도에 쭉 갈 때는 뭔가 좀 가져올 것을 더 못 가져온다니까요. 왜? 예산편성 보면 그렇거든. 이렇든 저렇든 무슨 부채 갚는 몇 백억에 보전 천 몇 백억, 부산시 예산을 교통공사 다 줘버린다 이렇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가 당연히 이러한 계획을 제때 못 세워서 못 갚았지만 교통공사의 그런 채무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예산 부채상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영수 의원이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분명히 채무는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의는 저…
부도 나버리면 사장님이 갚아야 돼요. 직원들 퇴직금 못 받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극한 상황은 그렇게 번져버린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채무주인은 어차피 사장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 있죠? 우리 연간 지원금액이 2013년도 연간지원액이 1,794억 아닙니까?
천칠백…
자료에 의해면 1,794억입니다.
운영적자가 그렇게 됩니다, 지원금액이 아니고.
아, 적자가…
운영비 지원요구 사항이 1,790억인데 저희들이 2013년 올해 중으로 받은 예산이 본예산, 추경예산 다 합해서 1,200억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 적자부분은 1,792억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안 해주면 돈 줄 사람 없다 말입니다. 이 예산도 부산시가 당해연도에 다 주는 것 아니죠?
지난 것 미뤄 가지고, 이연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좀 늦게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 예산을 800억 정도나 이렇게 주고 추경에 몇 백억 또 결산추경 해 가지고 몇 백억 주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시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줄 것 같으면 딱 줘버리든지.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실에.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두고 교통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성과에 많은 성과의 결과가 빛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도 저희들 예산지원 노력을 하다못해 지금 내년도 본예산 650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이렇든 저렇든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받을 돈 빨리빨리 받아야 됩니다. 제때 제때.
알겠습니다.
빨리 안 주면, 뒤에 받으면 그만큼 손해 간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위원입니다.
배태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65페이지에서, 또 17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장님! 스크린도어 설치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추락이나 투신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열차운행이 전면적으로 30분 중단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금 저희들 108개 역이 있는데 54개에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53개. 미설치는 그러면 1호선 23개 구역하고 30개, 이것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22개 계획은 하고 예산을 좀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고, 나머지 32개가 남는데 저희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아까, 방금도 김영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느냐, 안 그러면 조금 사업을 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32개니까 합치면 곱하기 16억 정도 되니까 528억 정도 됩니다.
528억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스크린도어 설치 후에, 우리의 주목적이 자살이나 추락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게 설치되었죠?
이게 4호선은, 3호선․4호선은 당초부터 설치가 되었고, 1호선․2호선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민자사업 아까 말씀하신 게 2011년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설치되고 난 이후에 추락한, 자살이라든지 감소효과가 좀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매년 11건 정도 났었고 올해도 11건 정도 되는데 자살목적으로 뛰어든 것, 투신으로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투신은 11건에서 7건, 그런데 나머지 열차에 돌을 던진다든지 선로방해 한다든지 이런 것 포함하면, 추락한다든지 단순추락이든지 이런 게 포함되었는데 투신사고 자체는 한 4건 줄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선로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투신관련 해 가지고 추락, 수치적으로 감소효과가 전혀 이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투신자살이라든지 선로 추락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기관사님들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화재나 긴급 시, 비상시에 우리 승객의 안전을 더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되고 나서 보시는 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다 만들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면 서울처럼 사고가 하나도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스크린도어가 가끔 고장을, 초기에는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었고, 나머지는 걱정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겠는가. 시민들이 대피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민했는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는 역사에 전기시설이 1시간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소소한 애로사항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에 대티고개라고 했습니까?
대티역.
대티역에서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열여섯 분이 부상을 당하고, 또 어딥니까? 무슨 골입니까?
물만골.
물만골입니까? 거기에서 열차 간에 충돌해 가지고 서른네 분이 크게 다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대형, 그 안에서 화재가 났다. 지금 비상사태 시에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동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수동으로 열 수가 있죠?
예, 수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작동해 가지고 열리죠. 이게 오작동이나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다. 문이 안 열릴 때는, 우리가 차가 진입해 가지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차가 들어와 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중 개폐장치가 되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안에서 꼼짝없이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타고 다닙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기관사가 조작을, PS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무실에서도 그걸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또 그래도 정 안 된다면 내려와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정 화재가 나서 그런다면 비상시에는 아예 스크린도어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열차가 역사 내에 진입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진입해 오는 과정에서 역사 진입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본선 구간 말이죠?
예, 터널 안에서 들어오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났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터널 안에서는. 내려 가지고 승객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내릴 것 아닙니까? 온갖 매캐한 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독가스가 뿜어대기 시작하는데 이때 탈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선로를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선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선로, 벽면, 천장부터 해 가지고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고 온갖 장애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가다가 선로에 돌부리에 받힌다든지 신호장치에 걸려 가지고 넘어졌을 때 더 큰 압사사고가,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겨우 진입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다음 역 정류장까지 왔는데 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비상계단이 있죠? 이 끄트머리에.
예, 끄트머리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어 가지고 이걸 타고 들어와 가지고 통로로 해 가지고, 비상통로로 해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재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뒤에 벽면에서 달려오면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사상사고가 나면 현장에 갔습니다. 사상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 가면 승강장에서 선로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개 계단이 있는데 혹시 그게 좀 좁다는 면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통과할 정도는 안 되고 한 명이 비켜갈까 말까 한, 폭이 1m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전동이 얼마나 겁나다는 것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 72조에 보면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라 해 가지고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넓이가 90㎝, 한 1m 정도 되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비상시에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 계단,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법에.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금방 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폭이 거의 엿가락으로 된 사닥다리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것도 벽면 옆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유심히 봤다 말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벽면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온갖 통신시설부터 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엉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이 나면 거기에 타고 오면 실제로 피난계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이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까지 달려왔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스크린도어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선로에 서서 안전도어를 열려면 저 같은 경우 키가 작아 가지고 안 됩니다. 밑에 서 가지고 연기 매연 한 번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살 거라고 올라가서, 못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이 부분들이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상 조치 필요한 최종은 그건 설치 안 할 수 없고 그건 설치해 놓았고, 그 부분이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안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설비라든지 주변에 해서 걸거치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 PSD나 여러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임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출입문인지 아까 말씀하신 선로에서 승강장으로 들어오는데 출입문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광 스티커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조금 잘 보이도록 더 노력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비상출입구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SD 자체 열린 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데 그 부분은 현장방문해서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어느 부분이라도 한 군데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현재 열차가 달려오면서 열차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설로 해 두기는 조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안전문, 선로 출입문입니다. 승강장에서 통로로 나가는 선로 출입문 여기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문을 잠궈 놓았기 때문에.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선로출입문을 만든 목적.
선로에 직원들이 공사하러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나 소방대원이나 관계자들이 출입할 수 있게끔 공사 자체 목적용입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스크린도어의 설치목적이 자살이나 추락의 방지 목적이죠. 못하도록,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스크린도어 설치해놓고 방어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올라오는 뒤에 후면입니다. 아까 화재가 나 가지고 터널 안에서 살 거라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비상통로가 지금 안 보인다 말입니다. 뿌얘가지고. 그러면 비상계단을 찾아야 되는데 비상계단이 한 두 사람 정도는 같이 뛰어가도 관계없지만 혼자서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설치해 놓은 게 비상계단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시건장치가 또 있단 말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어떤 것은 제끼면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아까 사장님께서 축광식으로 해 가지고, 야광이죠. 저 먼 데서 육안으로 봐도 식별할 수 있는 비상통로가 아, 저기구나, 누구나 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1구간에서 4구간까지 전부 다 틀린다 말입니다. 1구간, 2구간 공사한 업체들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무실이나 기사나 담당 외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우리가 스크린도어의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나 많다.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최상의 조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최악의 경우에 이런 안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고려들을 반영을 해서 재정사업을 하거나 저희들이 민자로 하는 부분들은 그런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3호선이라든지 조금 일찍 설치한 역들은 법 개정 이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그런 시건장치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다못해 그것이 밝기라도 더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혹시 그쪽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탈출할 때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중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폭이 굉장히 좁고 정말 야, 이게 맞나. 비상계단이. 부산시에 1구간에서 제일 잘 된 데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청 쪽입니다. 시청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마지막까지 가서 봤단 말입니다. 확인하니까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철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쪼그만 국민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고 사닥다리 쪼맨한 것 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원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도구를 달고 다 다닙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전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것도 설치된 지 오래되고 하니까 조금 희미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구식이다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에서 4구간까지 구간별로 전부 다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가 안 다닐 때 야간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선방안은 비상시에 야광으로 되었다 하지만 밤에 버튼이 누르는 것도 있고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는 비상통로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을 때는 안 된다 말입니다.
선로에서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는 비밀 버튼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르거나…
없습니까? 잘 열립니까?
누르거나 안 그러면 옆으로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혹시 비상 그거로 해 가지고 솜망치 있잖아요. 비상 솜방치. 이것이 유리가 어떤 유리입니까?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죠. 망치로 때리면 쨍그랑 깨지는 것이 아니고 쪼르르 내려오는 이런 유리 아닙니까? 쫙 내려앉는 그것을 설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고 만약에 승강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아, 큰일 났구나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특정 몇 사람 외에는 문을 못 연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가서 레버를 조작하고 어떻게 안 되니까.
안내문은 다 붙여 놓았습니다만.
안내문만 붙여 가지고 일반인들이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상시에는 솜망치로 때려서 깨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남용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혹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선로에서 승강장까지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로에서 차가 다니는 선로에서 이 승강장.
1.5m. 1m 30 정도.
1.131이죠? 레일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설치규정에 찾아보니까. 1m 30이든지 1m 13이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은 키가 좀 작습니다.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서 가지고 유사시에 스크린바를 밀어야 되는데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는 문을 차고 나가서 열 수는 있는데 차가 없고 걸어서 뛰어와 가지고 선로에서 탈주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스크린도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는 쑥 파인 데 있죠? 파인 데.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보통 열차하고 간격이 50㎝입니다.
50㎜.
50㎜니까 5㎝죠. 이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밑에 고정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 올라서 발을 힘차게 밀면 나간다 말입니다. 비상시에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모시고 함부르크 독일에 갔다가 항만배후도로시설 부산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방파제입니다. 방파파에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추운 겨울이면 한 시간 정도 수영을 해서 살아남을 거라고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죽습니다. 나중에 저온증에 걸려 가지고. 저체온증에 걸려 가지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를 50m, 100m 간격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고 들어가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수영 여기 떨어져도 낮에는 차가 다니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밤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터널 안도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 적용하면 참 좋겠구나. 우리 시민들이 최악의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강구해 보시란 그런 얘기입니다.

(참조)
․스크린도어 관련사진-1
․스크린도어 관련사진-2
(이상 2건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저희들은 손쉬운 방법은 기존의 출입구를 좀 크게 만들고 잘 보이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도시철도의 생명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 가지고 문제해결을 찾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단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제작 관련해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생기는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스크린도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승객안전에 대한 조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을 찾아오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하철도를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로서는 일하는 포맷도 하나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교통공사 직원께서 옆에서 지켜서 좋은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제도의 결함이 있어서 좋은 방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실망을 드릴까 싶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사상~하단간 도시철도가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대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턴키구간 1, 3, 5구간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과정을 밟고 있고요. 나머지 2, 4구간은 최저가 낙찰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해 가지고 공사입찰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경과가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까지 완공된다고 쭉 추진일정이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늦어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민원들이 지하로 요청하다가 지상으로 양해를 하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역을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로 하려다가 지상으로 하게 된 엄궁이라든지 하는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전체 대표되는 주민들이 모여서 민원을 모아서 종합을 해서 교통공사에 제시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엄궁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 달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사실은 모여져서 전달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차질 없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상 제약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저번에 11월 14일날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신조차량 구입과 장기운행 전동차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보고 들은 바가 있어요? 간략하게. 보고 들은 바는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그때 본 위원이 근본적인 질의목적은 사실은 분리발주를, 이 2건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도 좋은데 사실은 같이 통합발주, 일괄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지금 낙찰이 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특혜성 입찰방식이 아닌가.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이란 빌미를 빌어서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나 기도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교통국장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그동안 몇 가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내구연한이 법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년 사용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15년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년이 되어 있고 지금 15년으로 안에 있는 부속품을 일부 교체하고 리모델링하고 수선해서 적어도 1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구연한 연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용 내구연한 현황 이렇게 해서 1호선이 운행되는 시점에 차량구입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 가지고 7차년도까지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84량, 2차년도 48량 이렇게 해서 7차년도. 1997년도 7차년도가 마지막 전동차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2011년도에 교통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해마다 쭉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느냐 하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서 1호선 전동차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개량하고 보강하고 수선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3차년도까지가 1985년도에서 1988년도 3년치입니다. 3년 동안 186량이 들어왔어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에 10량을 사업비 24억원을 가지고 대수선을 하겠다. 나머지 176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대수선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11년도의 사업비는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75억이라고 했어요. 이 기준은 360량을 리모델링하는데 875억. 그다음에 그 이후 그게 2012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와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1월 30일날. 360량을 하는데 942억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2013년도 7월 17일날 정례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360량을 하는데 942억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201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렇게 일괄발주를 하면서 655억의 예산으로 220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제어장치가 초퍼에서 쓰리브이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655억 중에서 220억인데 일괄발주해서 입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은…
방식이 바뀐 것 하고 같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쭉 내려오면서 바뀐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열차사고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강해라, 보강해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건교부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게 그동안은 2012년 초까지, 2월까지는 신차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차, 다대 1구간 연장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를 해 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4월달이 되니까 MB정부 말기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 적극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섯 편성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신차하고 리모델링을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연계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름막이라든지 위에 부수적인 물품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추진장치하고 SIV라고 보조전원장치는 사실은 전동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부분은 신차건 새로 개량차건 똑 같은 것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 새로 추진장치를 가하는 게 몇 편성하는 게 맞겠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논을 하니까 21개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한 9개…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까,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호선 전동차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 조금 전에. 대상차량이 45개 전 편성 36량인데 총사업비가 13년부터 17년까지 655억입니다. 655억 중에서 이번에 입찰을 본 게 사실은 추진제어장치 외에 엔진기능을 하고 모터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죠, 220억?
예,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 665억 중에서 220억 외에 지금 아직까지, 계속 추진할 그런 사업이죠?
일부 발주한 것도 있고…
일부 발주한 것도 있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호환성이나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죠?
따로따로, 남은 것은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호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지금 220억이라 이 말이죠, 655억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초기에 도입된 전동차량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일 최근에 들어온 차량을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괄발주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은 왜 가장 오래된 것을 개조 안 하고 최근 것을 했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그것 없이, 중간에 보니까 한 번, 2012년 7월달에 정례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따로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에게 이렇게 ‘위원장 보고사항’ 해 가지고 일괄발주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처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게 되었는지…
일단 최후에 들어온 것을 변경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장치하고 SIV 보조전원장치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성 측면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더 쓸, 그러니까 사용연수가 많이 남은 것에 투자를 해야 투자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온 1985년 것을 하면 40년이니까 앞으로 고쳐도 오래 못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최근의 것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장치의 호환성이라든지 유지보수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용 및 유지보수의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괄 구매방식을 택했다 말입니다. 입찰방식을 택했는데 문제는 앞에, 이렇습니다. 앞에 360량을 기준으로, 여기 묻겠습니다. 360량을 기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7차에 들어온 것 있죠? 제일 최근에, 1997년도에 들어온 것과 8차에, 이번에 신차구입에서는 무슨, 추진제어장치가 쓰리브이방식이 채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럼 1차에서 6차까지 들어온 것은…
초퍼방식입니다.
초퍼방식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이죠?
예, 유지합니다.
처음에 계획은, 처음의 계획은 전체가 신차구입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1차에서 7차까지는 초퍼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이 말이죠, 예산계획도 세우고.
쓰리브이에프(VVVF)는 2개 편성 정도만 바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우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맞추어서 되었는데 7차분만, 7차에 한해서 신차와 같이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1차에서 6차까지는 그대로 초퍼방식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360량을, 7차까지 들어온 360량을 전량 쓰리브이 방식으로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개조를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전제가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 둘 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차 60량에 대해서 쓰리브이 방식으로 신차와 같이 바꾸었다는 말이죠. 이 60량을 가지고 초퍼방식을 앞에 남아 있는, 그렇게 되면 총 몇 량인가 하면 360량에서 60량 빼고 나면 300량입니다. 1차에서 6차까지 운용되는 게, 운용되는 게 300량인데 300량을 적어도 7차 60량에서 나오는 부속품 가지고 전부 다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지금 위원님 앞으로 남은 것은 쓰리브이에프로 안 하고 초퍼방식으로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최근에 것을 부속품에서 뜯어낸 것을 가지고 초퍼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산화 지금 추진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속품을 조달하면 문제가 없다. 구태여 쓰리브이에프로 안 가도 9개 편성해서 뜯어낸 부속 가지고 충분히 내구연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향후,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를 개조를 하려고 했어요. 안전성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차도입이 확정이 되면서 제일 최근에 들어온 것을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속을 가지고 사실은 300량을 유지보수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1호차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특별하게 부품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개조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이번에 일괄발주 했던 내용이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쭉 진행해 왔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취지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기가 내년도에 끝나지만 이후에 업무는 지속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구입된 전동차도 앞으로 내구연한이 적어도 15년 이상 남았어요. 지금 이후에 8차에 구입되는 이 전동차량은 실제로 요즘은 스텐, 신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열차가, 이 전동차량이 초퍼방식으로 해서, 4, 5, 6차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돼요. 앞에 것은 내구연한이 40년이지만 뒤에 것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때까지 과연 7차에 개조되는 60량 이 부속을 가지고 초퍼방식을, 초퍼방식은 왜 또 걱정스럽느냐 하면 단절이 된다는 말이죠, 부품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품확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뜯어낸 부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품은 저희들 국산화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 수선,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쓰리브이에프로 돌아가는 일은 나머지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일괄발주를 하면서 신조차량 구입을, 구입장치를 위한 호환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치의 호환성이라든지 유지보수에 용이하다든지,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치의 호환성이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장치의 부품이, 실제로 일반화되어 있는 부품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상품하고 틀려서 주문자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문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핵심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모터, 그다음에 제어장치, 쓰리브이에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터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만든 모터도 있고 대기업에서 만든 모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모터가격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차를, 신차를 제작하는 업체는 국내에 그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나는 자료를 봐서 아는데 2개밖에 없다면서요?
예.
신차수요도 늘어날 그런 어떤 큰 변동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신차 제작업체가 다시 설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1호선뿐만 아니고 우리가 운행하는 차량이 4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설되는 도시철도도 있고 하니까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그 부품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또 개선되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호환성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 업체밖에는 사실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또 만약에 많은 업체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기하고 전자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의 인력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도 경쟁을 붙여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산부품을 개발시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게 상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이 비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는 구매할 때 구매의 어떤 폭이 좁아질뿐더러 그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데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일단 저희들 기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에게 어떤 공사를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면 사실 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게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률 규정으로 참가자격을 할 수 있는, 우리 보통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도시철도 성능시험인정서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오히려 권장해서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사실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디테일하게 깊게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핵심적인 차이가 모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인데 어느 업체가 만든 모터냐. 15개의 모터가 있는데 그게 가격비중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신뢰성이 있고 좀 검증받은 업체가 만든 모터가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업체는 아마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청 받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걸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런 모터로 해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게 추진제어장치라든지 어떤 아주 중요부품에 대한 그 부품의 요소들이 전부 다 결합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신뢰성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판단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회사의 제품의 신뢰성에도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로 민원인이 사실은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괄발주를 주는 것은 독점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이 업체에서는, 의견을 우리가 물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비호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환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내용 중에서 사업비용 및 유지보수의 비용절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매비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의 비용절감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유를. 저는 생각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단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환성은, 장치의 호환성이라든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엔지니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도입심사,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참여하고 외부기관도, 관계자도 참여해서 발표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을 당신이 설득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 그래서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위원들이 아마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술자나 자문위원회나 기술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은 비전문가인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이 고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줌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너지효과가, 우리는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우리 전동, 도시철도의 운행에 더 발전적인 요소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금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잠재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업체라면 그 업체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접근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쓰리브이에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모터, 쓰리브이에프, 추진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업체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기가 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하면 아무튼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설득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쓰리브이에프 자체로는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의 시스템을 좀 더 연구 많이 한 그런 업체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 사업에 참여시키고 그런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마 제작되는 신차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가 국산부품으로 구성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국산부품 중에서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국산부품만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외제품이라든지 외래품이, 외국제품이 들어와서 거기에 서로 어느 정도 결합이 된다면 대체제품이라도 개발을 시키는데 100% 국산화되어 있는 전동차의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어요. 호환성이라든지 독점적인 어떤 업체의 독식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국산화된 그 제품이라도, 부품이라도 다른 중소업체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술력이 있다든지 어느 한 특정분야에. 자꾸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도시철도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식하고 독점하는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는 결국 그것을 해체하고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또 안전성 있는 도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몫은 결국 우리 교통공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오해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이런 오해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저번에 보고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입찰을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국제입찰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미쯔비시나 히타치가 일본의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의향을 타진했는데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중국이나 스페인에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사실 가격으로 본다면 중국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품질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진도 세계 철도에 입찰을 한, 낙찰을 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경쟁요건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되니까 한번 국내입찰을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진산전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진산전이 입찰에 응했습니까?
자기들 견적서는 냈는데 최종입찰은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국제입찰도 아니고 국내에도 우진산전도 있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로템인데 단독으로 들어와 가지고 1․2차 유찰이 되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조달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의 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고 들어오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는 저번에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로템하고 우진산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 회사가 다 참여가 안 되고 혼자 입찰을 해 가지고 1․2차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1차․2차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많다, 요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래실례 가격으로 하느냐 원가구성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하는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원가계산표를 만들 때 그러면 쓰리브이에프를 우리도 그러면 2호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샀을 것이고, 그죠? 그 때 얼마 샀느냐, 얼마 줬느냐, 다른 서울메트로는 얼마 줬느냐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한테,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래 실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지만 국제입찰 관계도 문제고, 국내에도 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 회사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1․2차 유찰이 되고. 그래 수소문 받아 가지고 구매계약을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저희들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전동차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비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국제입찰이고 국내 2개 회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것을 제가 한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국제입찰을 했을 경우에, 고려하고 있는데 국제입찰 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이 저가공세를 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앞에 임시회 한 것 한번 보십시오.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전역 엘리베이터 공사 있죠?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보고자료에 보면 문전역, 모전역, 화명역 3개 역사가 있는데 거기 지금 진행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역사,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금 제가 와서도 상당기간, 그 전에부터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직원이 있으면, 몇 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진행된 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상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동호 차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이 지가가 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관에서는 공기업 다 마찬가지지만 감정가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사장님께서 지주라고 생각할 때 주변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시세가 있는데 감정가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팔아라고 하면 사장님도 파시겠습니까? 안 팔잖아요.
사실 저희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감정가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물론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지가가 높아졌다고는 보는데 다리, 고가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문제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협의보상 하는 그 집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69평입니다.
67평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주인하고 우리 공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0만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200 차이면 육십 몇 평이면 제가 볼 때는 1억 3,000 됩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이래 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몇 년을 끌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파출소부지로 갔다가 파출소가 못 내준다고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출소가, 사장님도 거기 오셨지만 파출소 이것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파출소가 남부서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다른 부지를 모색을 해보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시루고 있다가 거기 국회의원 되시는 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안 팔겠다고 하는 땅을 자꾸 미련을 두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대처를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니까 조만간 될 것으로…
수용절차가 들어가면 그게 지방토지수용 또 중토위 갔다가 그게 또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민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느 세월에 할 것입니까?
수용은 저희들 공탁 걸어놓고 하면 됩니다. 그게 굳이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주변 시세가 있는데 그 분도 억울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거래되는 시세가 있는데. 저는 지주가 누구인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김동호 차장은 혼자서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우리 정진식 본부장님 계시지만 무조건 된다 된다 하는데 된다고 하는 게 어느 세월에,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시세 하는 부분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분도 안 팔려 하는 것, 처음에는 안 팔려고 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분이 수용을 하고 자기도 인정을 하니까 되면 어느 정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가르치며)
이것 사장님 앞으로 좀 갖다 드리세요.
사장님 사진 보시죠. 지게골역사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잔여부지 옆에 해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아시죠?

(참조)
․지게골 도시철도역사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압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안에 엉망이 되어 있는 걸 청소를 해놨습니다. 앞에 가려놓은 게 뭡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저희들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또 뭘 하나 더 설치해놓으니까.
그 앞에 설치해놓은 게 아니죠. 뒤로 옆에는 새파란 것 휀스 해놨는데 앞에 한번 보이소. 앞에 거기는 안에 뭐 가져갈 게 있는지 철판 휀스를 해 가지고 도심지 한 가운데다 걸어놨거든요. 걸어놓은 지가, 엘리베이터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이야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안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 걸어놨습니까?
저 부분은 깨끗이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휀스를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에 가서 화훼단지 가서 꽃을 몇 개 사 가지고 심어놓는다든지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휀스를 쳐 가지고 뭐 귀중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다니시는 분마다 전부 다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걱정은 혹시 저래 놓으면, 그냥 개방해놓으면 쓰레기를 갖다놓는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하여튼 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꽃밭을 정돈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개방해놓으면 청소하는 인부가 와서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이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리모델링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에 업무보고 때마다 일괄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호환성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호환성은 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 방향이 바뀌어졌습니까? 이유가. 업무보고를 계속 하실 때마다 호환성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호환성, 넓은 개념에서 보면 당초 구입비용이 중요하냐 향후 유지관리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보면 호환성도 그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호환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말을 그래 바꾸시면 안 되죠. 주된 이유가 호환성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 말이죠.
호환성을 제가 말씀을, 꼭 안 한다고 말씀을…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호환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주된 이유가 호환성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도 말씀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신 것 보면 호환성문제는 별 문제성이 안 돼요.
아닙니다. 호완성도 중요하죠.
왜 호환성이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도 호환성 문제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시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또 호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호환성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정도 차이인데요. 호환성이 아예 없는 것하고 호환성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있는 것하고는 또 틀린데…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상황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차 구입이 48량이 있고 60량을 제어장치를 교체한다고 했죠? 나머지 300량은 60량에서 나오는 부품을 가지고 노후되면 교체를 한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량에서 나오는 부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60량으로 300량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고요?
이게 부품이란 것이 마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고장이 날 성향이 높은 것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 데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장님,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인재에는 예측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물론 금방 사장님 말씀마따나 1대, 2대, 3대 띄엄띄엄 고장이 나고 300대가 어째 보면 내구연한까지 다 고장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다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량으로 300량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듭시다. 300량 중에 한 200량, 150량 정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60량으로 대체가능합니까?
가정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은 지나온 지금까지의 추세나 이런 걸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갑자기 없던 일을 꾸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호환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오다가 이번에 좀 이유가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일괄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60량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300량을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일괄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처음에 애초에는 그냥 신차 관계없이 노후화된 전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900억인가 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650억인가 해 가지고 예산은 300억 줄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예산 줄인 것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 만든 것이에요. 그럼 결국 이것은 일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갔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기술자는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생각해 볼 때 애초에 생각했듯이 노후차량을 900억인가 투자를 해서 수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하튼 새 부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더 연장 운행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량에 있는 부품을 300량 나머지 고장이 나서 다 썼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부품이 아까 더 이상,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부품을 예산을 안 쓴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품이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부품만 갈면 더 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폐차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 또 새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새 차는 어디가 만듭니까? 로템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10년이나 25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산업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혹시 공사 직원이나 잘 아시는 분 있을텐데 혹시 분리발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고 혹시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저희들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세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 우리 직원들, 노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간부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리발주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 업계에 종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0량으로 300량을 커버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이 나는 비율, 그에 따라서 부속을 교체하는 그것을 퍼센테이지를 보고 통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제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제품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문제 삼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단지 특정회사와 계속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쭉 업무보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교통공사에서 보고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미흡했다는 거에요.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미흡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호환성문제에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처음에 계속 호환성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옆에 우리 운영본부장님 앉아 계시지만 그 외 다른 이유를 댄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나온다 말입니다. 논리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지금도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호환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신차가 들어오면서 그 제품을 뜯어서 다른 데 쓸라 하니까 호환성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전에는 호환성이 왜 필요합니까? 옛날 차는 그냥…
신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바뀌어 나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보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 교통공사에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이 위원회에 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까지는 한 군데 딱 있었고, 이번에 올해 초에 상임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세 군데 들어갔어요.
예.
보니까 저하고 박중묵 위원님하고 오보근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오보근 위원님은 경영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경영혁신이란 것이 없어요. 빼먹은 겁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 겁니까? 뭡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안전자문심의위원회하고 민자사업위원회는 있는데 경영혁신위원회가 없어요. 빼먹은 것입니까?
빼먹은 것은 임기가 11월달에 끝나 가지고 그 부분이 했는데 새로 구성할 때는 그대로 합니다. 임기가 끝나 놓으니까 새로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 임기가 일괄적으로 다 끝났단 말입니까?
예, 위촉할 때 그걸 했는데 위촉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위촉해야 되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오보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2013년 올해 2월 28일날 의회 통보되었다면 임기가 시작된 건데 오보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되었는데 임기 끝났다고 없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임기를 똑같이 합니까? 그런 임기가 어디 있어요? 임기는 개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그 부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가 많아요. 중요한 위원회가 몇 개 보입니다. 사업개발자문위원, 지식재산심의위원, 하도급심의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시 의원님이 못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사업개발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높다고 보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님들 모시기가 자리상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뺐는데.
제가 보니까 하도급심의위원회 항상 말 많은 것이 하도급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보니까 사업개발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보니까 내용이 중요내용들이 있어요. 미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걸러주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훨씬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봅시다. 보통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 수의계약을 합니까?
대개 1,000만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0만원 이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9,300만원, 호포~증산역 교량구간 안전성 평가 기술용역. 그리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궤도개량에 따른 연구용역 해 가지고 4,200만원, 수의계약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물품은 그렇고요. 일단 공사나 연구 같은 것은 조금 틀립니다.
연구용역이라도 4,000만원, 9,000만원 같으면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 저희들도 직원들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할리는 없고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등으로 인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이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에 해당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호포~증산역 교량구간 안전평가나 도시철도 1호선 궤도개량에 따른 연구용역이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용역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51페이지, 궤도 개량에 따른 연구용역 이것은 유찰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유찰이 두 번 되어 가지고 안 되면 해당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죠.
기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2개가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이 큰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어려운 연구입니까? 이 연구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다른 용역도 다 특수한 기술자가 필요하죠.
기술자도 있고 해당 장비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유가 그겁니까? 유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뒤에 것은 궤도에 관한 것은 그렇고 앞에 말씀하신 교량의 하부구조 변이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1항 4호에 ‘자’목에 해당한다.
특허제품이라 말입니까?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같이 연계해서 봅시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보면요. 재공고 유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7개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보니까 보통 8,800도 있고 6,900만원도 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게 선로전환기 제조, 전차선설비 유지보수용 타워용 모터카 제조구매, 하여튼 이게 전문용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동차에 사실 필요한 부품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부품들이죠?
그러니까 주요부품들인데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다가 보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으면 경쟁이 될 것인데 적으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적으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재공고 유찰로 인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 제품을 취급하는 업종이 작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담합해서 유찰시키고 나중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항목, 항목을 미처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개연성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길게요.
그리고 재공고 유찰이 된 정확한 이유를, 지금 잘 모르시죠, 사장님?
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스크린도어 오전에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화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연기 때문에 질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데 지금 제가 한 몇 달 전에 TV뉴스를 보니까 터널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연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공기로, 바람으로 막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설치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뉴스까지 났더라는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연기가 나오면 밖으로 지금 급기하고 환기를 같이 하는데 사고가 나면 전부 배기만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연기를 빼내는 방식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술개발이나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여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 환기구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둬놓고, 연기를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고 환기통으로 연기를 빼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연기가 퍼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구간이 쭉,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냐를 정확히 모를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구간구간 잘라서 미리 대비를 해 놓는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특정한 시설의 것이 개연성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셀을 잘라서 여러 개에서 하면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로 연기에 질식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보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을, 문제점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금조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그만뒀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들이 안 틀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짓다가 구조물 정도 짓고, 그러니까 끝까지 완공을 안 시킨 것이죠, 그죠. 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더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사전에 보증을 받아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보증을 받는 것 그것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000억 정도 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일하게 민간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민간이 다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걸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공사이행보증이나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사업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없도록 사전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대구간 있죠? 공정률이 상당히 낮아요. 공정률이 낮은데 어떻게 공정을 맞추시려고 지금 합니까?
아마 지금 목표공정의 95% 정도 되는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언제 완공날짜로 봅니까?
토목공정도 뒤에 후속공정이 있는데 16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러면 시범운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매되고 설치되는 것하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제 2017년 되어야 일단 시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7년 11월. 그러면…
17년.
2017년 후반기 정도 되면 승객을 유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년 되어서, 15년 되면 토목구조물은 웬만한 것은 구조물은 끝나고 이제 15년부터 16년 사이에 저희들은 위에 다른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넣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신조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16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위에 개방을 해 놓으니까. 복공판을 뜯어내고 정상적으로 아스팔트를 까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5년쯤 될 겁니다.
15년 초․중쯤, 언제쯤 될까요?
2015년, 정확한 날짜는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보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내에는 위에는 완벽하게 덮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가 짚어봐야 될 것인데 우리 도시철도 안내표지 옛날에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난적이 있죠?
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처리를 했던데 그 비용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비용부담을… 위원님! 차 안에 붙어 있는 것 말고 통로 말이죠?
아니오. 아니, 도시철도 안내표지.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감전 1동, 2동이 묶어져 가지고 감전동인데 안내표지판에는 감전2동 주민센터라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언론에 보면 그 교체비용 때문에 교통공사하고 지역의…
저희들 돈 들여서 했습니다.
교통공사 비용으로 다 된 것입니까?
예.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뭐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래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결과적으로 아꼈습니까? 못 아꼈죠?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하면 이기십시오. 못 이길 것 자꾸 해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보면 밀폐형하고 반밀폐형 지금 이야기가 많죠, 그죠?
예.
그래 이게 보면 냉․난방이라든지, 물론 아까 안전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밀폐냐 반밀폐냐 따라서 냉․난방문제가 나온다 말이죠.
환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반밀폐형을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밀폐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그러면, 계속 반밀폐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 밀폐형으로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밀폐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두 배 이상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건교부의, 국토부의 기준은 밀폐형이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밀폐형으로 하면 주로 냉․난방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냉․난방을 가동하는 역사가 서면밖에 없습니다. 서면하고 해운대 여름에 더울 때 하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전부 전 역사를 냉․난방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밀폐형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냉․난방 돌리면 전기요금 엄청 나오죠.
지금 한전에서 기타사업부분에 해 가지고 요금제 선택권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전기부담이 많죠?
많아졌습니다. 한 3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아침에도 올라서 한 20억 정도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전기료를 사실은 저번에는 저희들이 시비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에 압력성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절감노력을 좀 더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지하철이 공공의 사업 아닙니까?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사실 더울 때는 난방조치 해야 됩니다. 아, 더울 때는 냉방해야 되고 추울 때는 난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전기를 아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환승역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있는 역에는 지금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 되고 부산시민들이 웬만큼 다니는 역에는 그냥 반밀폐형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에 대한 찬반양론도 많다는 말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신문에 난 이야기이고. 어때요? 애완견, 지하철 전동차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박스에 넣어서 태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박스에 넣어서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그것은 저희들도 막아야 됩니다. 못하도록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은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배태수 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교통공사 소속 직원분들께서는 지난 1년간 부산시민의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행감 자료 83페이지, 사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 5년간 운영수지 전망 및 운영적자 해소대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세 번째 보시면 수지만 봐주십시오. 수익과 지출을 제외한 부분 보시면 2013년도에 마이너스 1,792억, 쭉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증가사유를 보십시오. 도시철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속 증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직원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한다 그것뿐이지 이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죠?
예.
두 번째 보시면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으로 운수수입 답보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공약으로, 지금 100% 공약이기 때문에 원가보전율이 47%에 못 미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저희들도 올해…
노력은 하시지만 이것은 교통공사 자체 내의 노력으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에 의해서 적자분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세 번째 보십시오. 버스․도시철도 환승에 따른 환승운임 손실증가 이것은 시책하고 국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손실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객 수송에 따른 적자보전 기회상실, 이것은 국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죠?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업무보고 자료 비전 2013 경영중점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공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항력이라는 표현 안 쓰겠지만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에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은 100만명 운송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객증가죠, 100만명 목표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뭐냐 하면 시책이나 국책에 의해 가지고 교통공사의 노력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 있는, 저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눈을 돌려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사장님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사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 등 공식적인 질의 시 본 위원이 부산교통공사에 매년 늘어나는 적자부분과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최소 세 번 이상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구조의 수익다극화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을 본 위원은 속기록에 의해 확인했는데 기억은 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총 3,715분이고 이중 뛰어난 기술력과 축적된 운영상 노하우가 많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적자분은 얼마이고 부산시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적자분…
올해는 적자부분이 1,792억인데 855억을…
지원 받으셨죠.
사장님, 현재 부산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356만, 7만 되지 싶습니다.
350만 전후로 표현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400만까지 육박하셨죠? 그 당시에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죠?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 기준 357만 9,000명입니다. 전출이유가 직업이 40%로 가장 컸고 다음이 가족, 주택,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전출연령은 20대, 30대가 각각 32%와 27%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예, 맞아요. 부산교통공사에서 매년 1,000억 이상 발생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승객 수송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100만명 달성이. 하지만 현재 부산시 상황은 전체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시철도 수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으며 현재 저는 그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아니,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사실 부산시 여유재정 중에서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부분들은 누가 시장이 되든 전체적으로 한번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할 것이냐? 그러면 버스 지원하는 것 하고 우리 지하철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 세 개를, 도로도 하고 버스도 하고 지하철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하기는 제가 보기에, 저번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려워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국처럼 버스나, 버스하고 지하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용을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우리 부산시 지원부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승객 증대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0만명 달성,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100만명이 달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무임손실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증가된 만큼 배 이상은 또 다시 증가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현재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고강도 비용절감은 각종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계가 없이 부산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창출은 어느 사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방금 어느 시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대안을 말씀하셨죠, 사장님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교통공사에 어느 사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본 위원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6월 5일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시철도 관련해서 타 지하철 운영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 그 조례의 가장 핵심은 국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국에서도 우리 우수한 교통공사 소속의 인적 자원들이 나가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사업부 현재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신사업부 안에 과는 몇 개 과가 있고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자사업과가 5명, 경전철사업과가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부장님은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3급입니다.
아, 부장님의 직급은.
이 업무분장은 언제 분장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4월 3일날, 올해 4월 3일날 직제개편 할 때…
2013년도 4월 3일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3일 이전에는 신사업부가 아니고…
신사업팀이죠.
신사업팀이었죠?
예. 그 안에 R&D도 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질의서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사업추진팀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이 맡고 계셨는데 그 안에 민자사업부와 경전철사업부가 있었고, 2개의 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개지만. 민자사업부는 다시 2개 과와 경전철사업부 안에는 다시 1개를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본부 내 시설처 안에 있습니다.
시설처 안에 있죠? 방금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013년 4월 기준으로 2개의 부에서 1개의 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본 위원이 핵심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보시고 이것을 근거로 축소를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런…
아, 그러면 이쪽에는 답변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부산도시공사에서 1억 7,100만원을 주고 용역 한 것을 보면, 물론 5개 시설공단이지만 다른 데는 직원이 193명, 109명밖에 안 되고 교통공사가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 세부과업 내용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승객증대 방안과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만명 고객달성입니다. 그다음 줄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공격경영 강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개선사항에 반영을 하라고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2개 부에서 1개 부로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안된 조직의 내용들이 그냥 문자로 된 것 보다는 조직도 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 건설본부 산하로 되어 있죠?
예.
건설본부 산하에 지금 신사업부 말고 또 다른, 무슨 부가 있죠?
건설본부 산하에 지금 처가 3개고, 그 안에 각 부가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그 각 부의 이름이 어찌됩니까?
각 부가 쭉 보면…
토목건설 쪽 아닙니까?
토목공사부가 있고…
맞습니다. 공사부, 토목부, 또?
건설관리부, 총사업관리부, 건축공사부, 전기기계공사부…
사장님! 신사업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본 위원이 의미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기획본부라든가 또는 경영본부 밑으로 가서 수익을 창출한, 경영본부 수익창출 쪽이고, 기획본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곳인데 토목하고 건설 쪽에다가 그렇게 밑에 두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수단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로 토목,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 토목․건축 전문가들을 아까…
사장님! 8명 중에서 토목8급, 건설6급 두 분 계십니다, 기능직은. 나머지 3급, 4급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토목인데. 그래 하여튼, 부장은 토목이고 그렇던데, 이 부분은 그래서 토목․건축 직원들 잘 관리할 수 있는, 위에 상부구조가 누구냐 그러니까 토목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여기에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본부 산하에 그게 전략사업단하고 합쳐서 하나를 만드느냐 고민을 했는데 조직을 한쪽으로 너무 몰기도 그렇고, 안 그러면 경영본부가 너무 커지고 해서 이제 통솔범위 상 그쪽에 건설본부에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출발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르면 모든, 몇 년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지금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직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 마무리되는 시점, 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들은 2018년이면 마무리를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할지는…
그것은 하여튼 미정이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을 보고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이 책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서울 교통공사 있죠? 그쪽에는 건설과 운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건설은.
맞죠?
다른 데는 다…
부산 우리 교통공사도 결국은 그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결론부분에. 그러면 본 위원도 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언젠가는 마무리되고 나면 뛰어난 기술자분들과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쭈어볼게요. 사장님 3년 임기하시고 나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통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3년 끝나고 나시면 계속 여기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연임해서?
없습니다.
없었죠?
예.
제가 바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관계는 없지만 오시고 나면 처음 오신 분은 씨앗을 뿌려 주시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셔서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제리에서 수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큰 금액은 안 됩니다만 10억 정도.
10억 정도죠. 원래 60억인데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지분율이 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운영 획득 건요. 금액이 좀 크죠?
한 110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인천교통공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LS산전하고 경합을 했지만. 참가는 안 했죠?
인천이 참여는 안 했습니다.
사장님 생각에 왜 인천교통공사가 참여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도 방금 내부사정을 모르는데 본 위원 추측입니다. 추측에 의하면 인천교통공사가 참석하였다 하여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교통공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경험상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10건이 넘는 외국에 대해서 계약 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예.
이번에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운영권 획득과 관련해 가지고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하셨습니까?
간단한 격려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격려금으로 하셨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향후 성과금에 반영된다든지 평정할 때 유리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장 및 임원 경영성과계획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은 사장님과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님까지 총 다섯 분이 해당되시죠?
예.
상임이사십니다, 그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근거된 법률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공부를 하면서 공사가 기업의 특징을 가져온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과금 지급. 맞죠?
예.
작년에도 우리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200억 이상 전기료를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서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분에 내겠지만. 어차피 현재 부산 상태를 계속 보고.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네 가지 4대 전략사업 중에서 안전이 기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이 담보 안 되는데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업무의 본연이고 승객의 증가도 그것도 어차피 본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교통공사에서 제가 오늘로서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경영수지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운영은 그 과업, 과업이 떨어질 때마다 태스크포스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나머지 태스크포스에서 각 직렬별로 나와서 겸임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긍지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 주시고, 직원들의 능력을 100% 하느냐 50% 하느냐 하는 것은 근무하시는 본인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그것을 어떻게, 말이 어떻게 속도를 내느냐는 기술에 달려 있듯이 사장님께 간곡하게 부탁, 사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장님께 확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번, 4번, 6번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있죠? 이런 경우에 금액이 7,000만원, 6,000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법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25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공단이나 공사 쪽에서 행감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직원이 많다 해서 그 분들을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작업장이나 시설장을 운영하다가 물품을 생산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십시오.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관련부서에서 근무해서 잘 압니다. 이 부분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송 비용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하고 나면 승소하면 항상 회수를 하죠?
소송, 소송결과에 따라 틀립니다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 할 때는 회수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바로 한 것들도 있고 또 좀 어떤 관계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제가 미처 이 부분들을 다 못 챙겼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왜냐하면 소송 끝나고 바로 해 가지고 회수되는 것들도 있는데 1년이 지나가도록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빨리 챙겨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하나 나왔는데 72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다 말입니다. 직원들 급료문제 소송 건입니까?
통상 임금 관련해서 주위에서 언론들에서 많이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지급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기존에 상여금 이런 부분들을 포함 안 시키고 했는데 직원들은 상여금이나 다른 비용까지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본급을 정해서 그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하면 3년간 자기들이 받을 금액이 720억 된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 부분을 공사 보고 내놓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공사 생기고 제일 큰 금액의 소송 건이겠네요? 왜 하필 내부적인 관계에 최대금액 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간사업장 포함해서 통상임금 소송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어떤 어떤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항목을 단체협약할 때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법부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보너스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 전원 합의부에 부쳐 가지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할 때 720억 누가 돈 줄 것입니까? 이 금액을. 교통공사는 밖에서 돈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시에서 돈 안 주면 돈이 나올 데가 없다니까. 도시공사처럼 택지조성비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불려간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돈 나올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소송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것은 소송에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질 것이고.
사회 흐름대로 가겠죠.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장님, 소송 문제 놔놓고 여기서 아직 결론도 안 나온 문제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무슨 720억 짜리 엄청난 큰 소송이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만에 하나 이게 임금문제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 하면 720억 돈 누가 줄 것이고 부산시에서 예산 안 주면 받아갈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공사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승강기 있죠. 승강기 운영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보면 자료상에 보면 현대엘리베이터, (주)대신엘리베이터 이런 분들이 연간 20억, 26억, 현대가 36억,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해갔다 말입니다. 현 시점에 와서 주로 부산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서 한서엘리베이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부산입니까?
예, 부산입니다.
신일승강기 있죠? 화성시 겁니까? 여기 화성시인데, 신일은? 경기도 화성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사는 화성입니다.
본사는 화성에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런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것까지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최소한 엘리베이터 관리권은 부산에 본사 두고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시설물 관리권을 타 시․도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제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나누든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역제한초과금액이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설물관리보수 이런 부분은 부산시민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사하고도 다르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사가 있어 가지고 지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관리하는 게 더 잘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입찰제한제를 떠나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역 지하상가 문제 있죠? 올 연말이 완료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절차과정을 보면 재산문제 건입니다. 맞죠?
예.
이것은 교통공사 재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거주하는, 업주하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올 연말되면 계약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 맞습니까?
내년…
내년 2월입니까?
예.
저 분들 보증금 90억 정도, 저 사람들 길가에 나앉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재산상에 교통공사 재산도 아니다 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여러 번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당초 계약은 저희들 하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말하자면 소유권을 부산시로 넘겨버리고 부산시는 다시 관리권을 동구청에 주어버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형성, 기부채납함으로써 새로운 계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군가가, 시라든가 누군가가, 세입자들은 결국 다 시민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산시에서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지만 이 업무상에는 절대적으로 부산교통공사가 맡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이 업무가 맞다 하면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을 구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 버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관 소관입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들 재산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공사 소관이라고 이러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도 다 만나보니. 엄연히 이 업무는 재산 아니니까 업무를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기장선 있다 아닙니까? 기장선이 기장 시내로 들어가서 어제 기장읍성을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하로. 그게 실현성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장읍성에 얼마만큼 훼손이 갑니까?
지상부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가로 해서 지나가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로 하게 되면 거기만 지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이은 지역까지 쭉 지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 사업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노선을 정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만 합니까? 다음에.
나중에 되면 운영하고 건설하는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건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자문해 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장에 군민들은 지하로 간다고 난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동부산선 있죠? 장산에서 송정 동부산관광단지 지하철 노선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동안에 언론보도도 잠깐 나온 적도 있고 했습니다. 2호선 연장이죠? 그런데 2호선 그동안에 연장구간을 보자면 장산터널 지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로 쭉 가서 다시 동부산관광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B/C가 안 나온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기술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쪽으로 거주를 하고 해운대의 교통흐름도도 늘 보고 생활하고 늘 보니까. 교통흐름도 연구조사하면 연구조사하는 박사들이 뭐합니까? 다 알바생 시켜 가지고 어느 지점 가 가지고 어떻게 해라 다 조사해 가지고 통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박사들이 집계를 내겠죠? 용역을 주면. 본 위원은 해운대 매일 왔다갔다 하니까 해운대 교통 흐름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동부산관광단지에 집객수가 1,000만명입니다. 현재 내기를 용역비 내가지고 집객수 낸 것이 1,000만명입니다. 그럼 송정해수욕장에 올 여름 4개월 다녀간 피서객이 해운대구청 집계된 것이 640만명입니다. 크게. 그것만 해도 1,600만명 아닙니까? 그 나머지 것 놔두고. 해동용궁사 관광객이 해동용궁사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다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 때 2호선 연장선은 복선전철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승에 의해서 그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승은 어차피 수영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장산까지 와 있는 선로를 2호선은 장산터널 밑에까지 거의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와 있다 말입니다. 회차로까지 당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송정해수욕장을 거쳐서 바로 동부산관광단지 해안선을 따라서 해동용궁사 정도 걷고 가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타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시에서 노선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수요가 명확해지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1,000만명이라는 집객수가 여러 가지 면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가면 당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생기죠? 국립과학관 생기죠? 기존도 복잡해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것 2015년 이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지하철2호선 문제를 연장선 그때 당시 그림을 그린다고 봅시다. 그럼 개통이 얼마 가겠습니까? 2020년 훨씬 넘어가겠죠? 하루아침에 사업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늦다 말씀입니다. 그만큼.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아까 말한 신시가지의 기존의 복잡한 것을 빼고도 해운대 교통의 문제 복잡한 것을 빼고도 방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집객수의 약 2,000만명 모든 집객수들이 거의 70%가 해운대를 거쳐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거쳐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울산 방향으로 나가는 것 몇 프로 나가겠습니까? 저는 볼 때 울산 방향으로 나가는 거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70%가 거의 해운대를 다 거쳐가야 됩니다.
지금도 교통대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가면 말도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방금 사장님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하철 노선문제는 부산시가 결정해 준다는데 앞으로 그건 절대 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노선 문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는 부산교통공사가 노선권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아직도 불필요한 데 흔히 하는 말로 그 지역에서 지하철 내주라, 지하철 내주라 해 가지고 어쩌다 보면 국비 내려준다 하면 사업한다 아닙니까? B/C분석도 옳게 안 나오는 것을 해 가지고 적자 운영하고 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김해 경전철 비롯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지하철 노선결정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산교통공사가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운영하고 노하우 다 갖고 있고, 권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 잘못 돼도 전체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질 것이고. 안 그래요? 그만큼 성과를 내면 그만큼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교통공사의 운영권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 운영 잘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공로도 전 직원들한테 다 돌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선문제는 절대적으로 시가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법적 문제라든지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뜯어고쳐야 됩니다. 교통공사의 직원이 아까, 계속적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4,0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3,700명.
어마어마한 부산에서 제일 큰 조직 아닙니까? 이 3,700명의 큰 조직을 가지고 지하철, 시 앉아 가지고. 시가 뭐 하겠습니까? 조금 비난 같은 소리지만.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정에 따라 가지고 시는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정 그거 받아 가지고 노선 결정을 한다. 우스운 짓 아닙니까? 3,700명의 거대한 직원들이 움직이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기서 노선 결정권을, 운영사가 노선 결정권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하철 향후문제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동부산관광단지노선을 당장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 뭔가 그림을 그려 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존의 B/C 안 나오는 노선보다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노선 변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알아본 결과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가는데 굳이 거기에 지하철 갈 이유가 뭐가 있노. 저는 그것은 노선선택도 잘못되었고, 그쪽으로 가면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역사가 송정역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여름에 피서객이 아까 말한 600만명이 여름에 더운데 거기서 20~30분, 걸어 갈려면 20분 이상 걸리는데 걸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버스노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노선변경을 해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심도 역이 있죠? 그게 지금 지하 25m 이상으로 내려가는 역을 일컫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m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심도 역은 어떻고 고심도 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고심도 역은 3호선 쪽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지금 고객이동 편의시설 중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지금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죠, 일단? 균형은 안 맞더라도.
지금 기존의, 3호선․4호선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2호선․1호선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최근의 법령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은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 10개 정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향후 182개 더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기존의 보행공간을 잡아먹고 올라오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민원소지도 크고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더 놓을 수 있으면 더 놓는 것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에스컬레이터도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심도 역에 해당되는 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물만골역, 만덕역 그런 역들이 지하에서 그냥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대형으로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심도 역이 몇 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던데 어디에 보니까. 고심도 역 중에서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웬만큼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고심도 역에 한해서는 엘리베이터는 지금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고심도 역이 7개입니다.
고심도 역이 7개 있죠, 그죠?
예.
그 자료를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고객이동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저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우선설치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을 우선으로 해서, 병행해서 고객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되는데 선정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고심도 역, 환승역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데, 환승역에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혹시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많이 다니거나 고심도인데도 안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챙기겠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요즘은 거의 다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노약자들이라든지 불편,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하는데 막상 사실은 고심도 역이나, 고심도 역을 25m로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이것 보면 20m, 15m 이렇게 대충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나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대중이 많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고심도에 해당하는 그런 역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25m 고심도 같으면 거기에서 계단을 따라 거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 외에 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고객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저번에 설치기준을 한번 보니까 법적 기준에 딱 맞추어 가지고 대중이 이용하는 데, 환승역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동편의시설은 고객불편자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1호선, 2호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티역 같으면 올라오기가 상당히, 새로운 시설 설치하기가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소송내역에, 44페이지 보면 우리 저번에 연산 엘리베이터 사고로 아마 피해자가 소송을 한 모양이죠. 손해배상, 44페이지 제일 밑에.
예, 연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예.
에스컬레이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통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나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용역업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만약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은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대개 우리를 피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구상권을 청구할 요건이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것도 만약에 못 준다면 그것도 소송을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개 보면 저희들은 보니까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보험에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민감하고 소송 중인, 직원하고 관계는. 통상임금에 관계되는 사항은.
조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디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규정에,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규정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법에, 법 위에 사실은 그게 존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례하고 다르게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 간에 약정인 근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할 때마다 통상임금은 뭐뭐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습디다. 이게 협약서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아도 이게, 그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게 법을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규약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협약대로 되는 게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판례를 자세히 보고 규약을 만들든지 근로협약을 체결하든지 이래야 돼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비미 알아서 하시겠지만…
법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그대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사업장에서 통상임금문제가 쟁점화 되어서 이게 공공사업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아침부터, 오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스크린도어 있죠, 스크린도어. 그 밀폐형과 반밀폐형 장단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언론에는 보면 사실은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반밀폐형이 되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통 이렇게 밀폐가 되지 않으면, 밀폐가 되면 그 공간에 사실은 공기질이라든지 소음이 보통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밀폐가 안 되면. 그 밀폐가 되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또 비산먼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 안에서 사고유발은 오히려 스크린도어로 인해서, 사실은 전자제품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엄격하게 밀폐형과 반밀폐형을 설치한 이후에 충분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기질은 반밀폐형 해도 공기질은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시설해 두었으니까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반밀폐형이 좋은 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행코자 한다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밀폐형이라고 해 가지고 스크린도어라고 해 가지고 밀폐형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그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정말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스크린도어 설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그것을, 기준을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부위원장 이산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영하고 광안 지하상가 있죠?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일단 회생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났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2개 업체가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기존 사업자한테 대안을 내놓아라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6월 정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민자사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분양이 원만히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데 이제 분양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돈은 끌어 쓰다가 보니 이게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되고 저희들도 수습하기 어렵게 되고…
BTO방식이죠?
예?
BTO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영이 안 될 때 운영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것은 없죠?
예.
그러면 순전히 자기들이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업비를 다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분양이 정식으로 된 것은 18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됩니까?
200개 중에 18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공사비를 70% 이상 댔으니까 사실은 업체로서는 그게 분양이 절반이나 이상 되었으면 아마 지금쯤 완공이 다 되었을 텐데 분양이 어려워서…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지하에 어떤 슬럼화 비슷한 어떤 쓸데없는 시설이 하나 들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죠.
그러면 투자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거나 이렇게 되어서 사업자가, 뒤에 오는 사업자가 인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하겠죠.
처음에 지하상가 제안을 누가 했어요?
저희들 교통공사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 이게 교통공사든 부산시든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측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업자들은 관에서 어떤 정책을 내면 그걸 믿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교통공사에서 제안한 정책이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부산시민이 보는 것이죠, 그죠? 부산시민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민자사업자들 출발이,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수용해서 그것을 제3자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1차적인 판단은 사업자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거르는 과정이 조금 더 정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다르게 뭐 어떻게 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손해를 많이 이 정책이 입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계약에 따르면 저희들은 막바로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푼이라도 정책에 의해서 손해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자들은 지금 보증해서 보증증권이 열여덟 사람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정작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안 되면 계약자들도 이렇게 자기들 계약금을 돌려주더라도 그 공간 자체가 흉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 지하에 다른 걸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창고로 쓰겠습니까, 뭐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존 사업자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감사결과를 보면 중징계, 보니까 중징계는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이런 게 있는데 중징계하고 경징계 그게 어디입니까? 차이가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징계는 감봉 3월까지가 경징계고 그 위에 정직 1개월부터는 중징계고 그렇습니다.
보통 징계를 받으면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인사에 하기가 힘들어 지겠네요?
승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청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징계를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대신에 잘 하신 분들한테는 상을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상을 줄 때는 확실히 주십시오. 맨날 벌 줄 때만 확실히 줄려고 하지 말고 상 줄 때도 확실히 주는 게 사기진작에도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대선 감사 받았죠?
예.
감사받은 게 아니고 감사를 했죠, 자체감사?
자체,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내가 볼 때는 다리만 걸친 격이고 결과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서는 사장님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공사현장 관리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느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관리를 감리한테 너무 맡겨놓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설계나 감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만 이렇게 맡겨 놓으니까 기존의 설계나 이런 감리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조사라기보다는 살펴봤는데 우리 상임위가 지금까지 6대 들어서 한 몇 년 계속 교통공사 감사,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업무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보통 보면 거의 다 회피를 합니다, 끝까지. 그래 가지고 어떤 증거가 나오면 아,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인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 이런 속담 안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있든 없든.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항상 보면 어떤 공사든 현장에 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게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다대선 안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향후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해서는 제때 고쳐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국내의 도시철도사업 추진관련 해 가지고 우리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운영 및 유지보수에 우리 교통공사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의 우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 부분도 추진사업에 보면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교통공사가 또, 지금 많이 열악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이 시정하여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
감 사 박삼석
기 획 본 부 장 김영식
경 영 본 부 장 박종철
운 영 본 부 장 심재규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