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 무 담 당 관 이경희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홍 보 담 당 관 김홍태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사무처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을 추진목표로 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오늘 감사 중에 지적하실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에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경희입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태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경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첫 회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추가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와 우리 업무현황 자료 9페이지를 참고로, 기준으로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 바로 질의 드려도 괜찮겠지요?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연말 가까이 되어서 1년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입법정책연구실의 우리 연구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정책연구원만 12명입니다.
예, 12명이고, 업무현황 자료에 보면…
입법팀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무 포함해서 4명이고요. 정책팀만 12명.
더하기 4명, 16명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지원이나 정책지원 관련해서 건수를 보고 산술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정책지원 같은 경우에 430건인데 약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1년간 처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430건은 현재 9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그러면…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10명 기준을 잡고 1인당 약 한 40여건 정도의 지금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입법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배당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업무가 좀 하중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분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 특히 뭐 복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재정분야 이런 데는 좀 직원, 과제가 많다 보니까 좀 쏠리는 현상도 좀…
정책연구실이 지금 발족이 된지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정책연구실 당초에 출발한 것이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약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10년 정도 되지요.
그러면 입법기능을 갖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정책연구실에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입법팀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되면서 입법팀이 보강이 됐고요. 그 전에는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정책연구원들이 입법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은 했으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다.
많이 했는데 고유업무는 아니었고요. 그냥 정책연구…
그럼 입법분야가 지금 출범이 된지는 한 2년 남짓 되네요?
지금, 예, 2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그러면 입법기능과 정책지원기능 두 가지의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그것은 현재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처장님 결재도 다 받았고요. 현재 입법지원체계는 역할분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조례가 필요하냐? 또는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느냐? 국내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어서 이런 자치법이 필요하다라는 정책검토를 정책연구원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넘기면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만들은 걸 가지고 저희 입법지원팀에 이송을 하게 되면 그걸 종합 법제심사를 거쳐 가지고…
절차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 매뉴얼이라든가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수행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이라든가 이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요?
어떤 기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한 10여년간 해 보시고 자체적인 기준에서 지침을 만드시고 매뉴얼을 만드셨습니까?
현재 입법지원팀의 매뉴얼은 훈령으로 지금 기준을 만들었고요.
훈령으로, 예.
예, 그 다음에 정책연구팀은 2003년부터 쭉 해 나오다가 사실은 2009년까지는 의사담당관실의 조그마한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 2010년쯤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우리 처장님이나 이렇게 결재를 다 받은 상황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일단 입법, 정책과제 추진 매뉴얼은 저희들 정책연구실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여러 박사들, 여러 가지 의견이나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또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 나가시겠네요?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연구지원 의뢰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과제를 요청해 보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 봤지만 우선 이게 연구지원 의뢰 절차에 보면 당연히 우리 의회 쪽에서 과제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제요청서라는 서류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 과제요청서라는 서류를 의원님들께서 본 사람들도 있고 아마 못 본 분들도 상당수가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제요청이 되면 접수하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결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제요청서에 의원의 사인이나 상임위의 사인이 들어간 내용들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좀,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 설명이 되도록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과제요청서는 한 건도 누락 없이 다 올라옵니까?
의회에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다 올라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다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직접 저에게 전화가 오는 수도 있고요. 이 과제를 정말 비공개로, 당분간 비공개로 좀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근 한 1년, 2년 동안 계속 비공개로 하라. 이런 의원도 있고요. 그래 일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했을 때에 그게 좀 탄력적인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공개, 비공개 문제는 그 담당관님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당분간 이걸 좀 비공개로 하라.
그러면 과제요청이,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안 된 상태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책원들 저에게 와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또 과제로 등록을 하고 결재를 하는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시다 보면 바쁘게 외부에서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과제요청서를 의원님이 직접 작성을 해서 입법정책연구실에 주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러한 의뢰절차상에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요청서가 제대로 받아져야 되고 그리고 담당연구원님께서 과제요청을 받았으니까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게 사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과제요청서라는 게 담당관님이 사인을 하고 난 뒤에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사인을 받아가는 연구원들이 있고 어떤 의원들한테는 아예 그냥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요청서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때 그때 어떤 연구원에 어떤 과제가 배정되고 하는 것이 이 요청서의 기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파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뒤에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연구원한테 얼마만한 업무가 가중, 몰려 있는지 어느 순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과제요청서를 작성하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좀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업무처리를…
그런데 전반적인, 현재 의원님께 지금 매월 초에 지금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 종합적인 관리대장 그것으로써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제가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문제는, 등록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구두보고를 받고 그러면 등록을 뒤에 하고 다음에 또 결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 일어나는데 과제요청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 부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연구원들이 한 곳에 또 과중하게 업무가 몰리는 시기가 없도록 잘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보면 처장님, 의회 및 의원회관 경비․청소 용역현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발주된 건 아니고 시의, 시청의 시민봉사과에서 계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 인원은 153명은 우리 의회청사 및 의원회관 관리하는 153명입니까? 아니면 본청하고 합한 수입니까?
예, 합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무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몇 명 와있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 와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순수하게 그냥 본청에서 다 관리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좀 이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인원이 153명인데 시설이 41, 조경이 8, 주차 12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시청하고 같이 쓴다는 그런 뜻입니까?
나머지는 153명 중에서 전체총괄을 하고 미화원 10명만 우리 의회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타이틀하고 이게 쓰는 것하고 좀 안 맞거든요. 의회 및 의원회관 경비․청소 용역현황이라고 하는데 전체 금액을 하면 실제로 다음부터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협성개발에 요청하면, 아니면 시민봉사과에 요청하면 우리 의회 및 의원회관에 쓰는 경비, 청소, 환경미화원, 조경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본청하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분리를 한 겁니까? 아니, 합쳐진 겁니까? 어떻게, 원래는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전체로 쭉 그래 해 왔습니다.
그게 업무에 더 효율적이다.
예.
그래 치면 관리문제는 본청에서 하겠고 의회는 하나의 그냥 본청에서 좀 해 주면, 좀 지적 같은 것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별 저희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일반 우리 업무현황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9월 말 현재면 우리가 1년을 4/4분기로 봤을 때 한 3/4분기 끝난 시점인데 보통 이때 평균 예산 집행률은 약 70% 전후가 제일 적당하겠죠? 우리가 75%가 제일 적당한데, 5% 예산절감을 봤을 때 한 70%가 제일 적당하다는 시점이라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50%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 예산을, 예산을 4/4분기에 좀 몰아 쓰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13년, 오후에는 2014년도 예산을 하겠지마는 2013년도 예산을 이렇게 3/4분기 지날 시점까지 50% 미만을 썼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70% 미만 집행한 사업이 크게 나누면 상임위, 특별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63.27% 되고 또 의정홍보가 64.16%, 입법정책연구가 46.50% 정도로 해서 조금 여기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게 이제 그것한데, 이것은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 그 통계하고 저희들 통계, 책에 있는 통계하고 틀려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입법정책은 몇 프로 되어 있다 했죠? 거기는 사십 몇 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 2개 평균 내어도 33%밖에 안 되겠는데요?
입법정책이 연구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정책리포트 인쇄비 등 해 가지고 46%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여기 보면…
그것은 아니, 제가 일단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시죠?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 저하고 자료하고 틀립니까? 3페이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계로 보면 72.63% 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항목이 한 30%대가 한 2개 정도 보이실 겁니다. 2개가 보니까 홍보운영하고 입법정책에 이제 정책연구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정도 어떤 소요를 예상을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홍보시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상 보수비하고 연말까지 다 지금 시기가 좀 다소 도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1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년을 우리가 예산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누어 짰을 때 실제로 우리가 3/4분기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30%, 40%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 책 살 게 있다, 뭐 샀다, 아직 홍보할 게 있다 해서 아직 덜 썼다. 이것은 제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도 편성 못지않게 집행도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 연말에 나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느낄 때에 건설파트에서는 길 포장 다 한다. 결국 우리 의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도 그에 맞게끔 편성할 시점부터, 준비할 때부터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하나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직원들 빼놓고 의원님들 지금 현재 한 11월 오늘까지 해 갖고 약 건강검진을 몇 프로 정도 받았죠? 대략, 혹시 데이터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아,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어디 병원과 협약체결 되어 있고 잘 알아요. 그때 제가 한 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일반 의원님들한테 한 번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다 나눠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예.
나눠 드렸다고 믿는데,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재차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해 갖고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화 독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병원 상호 협약체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문서를 한 번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6대 들어와 갖고 아이패드를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이패드를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에서는 물론 무제한 쓸 수 있지만 3G라든지 4G에서는 2GB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을 때 그 2GB를 넘었을 때에, 넘는 분이 한 몇 분 나옵니까? 충분히 2GB, 그것 조금만 쓰면 2GB가 넘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그게 차이가 좀 나고 이래 가지고…
당연히 나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와이파이존에서 쓰는 사람은 아예 안 될 거고 2GB 넘는 사람은 조금 요금이 나올 거고 아주 다양할, 오십 세 분이 아주 다양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평균 우리 월 사용량이 어찌 되든가요? 그 KT에서 요금통지서 날아오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 분석낸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4GB 요금을…
예?
4GB…
월 4GB요?
예.
평균요?
예, 4GB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내용이 4GB인데 의원님들별로 월별로도 좀 편차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편차가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2GB라 그랬던데 4GB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로서 전화번호별, 전화번호별이 결국 의원님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통계낸 것은 없다. 그죠?
예.
전체 요금만 이렇게 해 갖고 그 요금이라는 것은 데이터사용료 플러스 장비임대료 포함이잖아요? 그래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할 게요. 전화번호별 월별 데이터양을 한 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주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각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김형양 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사무처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노력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2012 행정사무, 의원회관 1층 입구 개방 및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 3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의원회관 1층 개방 및 환경정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지하철과 의원회관 1층 출입문 사이가 좀 넓은 연결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1층 셔터문하고 그 다음에 1층 출입문 번호가 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하철로 민원인이 방문 시 연결공간과 또 의원회관 1층 번호키를 또 갖다 대가지고 의원회관 2층 후문으로 또 안내판, 표지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의회가 시민과 조금 이렇게 연결통로의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또 회관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또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하철 회관과 의원회관 1층 연결공간을 의회홍보 공간이나 시민휴게실 등으로 활용하면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 좋은 어떤 인상과 편의를 도모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방된 공간 그 밑에를 좀…
예, 그렇습니다.
조금 환경을 지금 바꾸자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과거부터 거기에 서예전시장을 만들자, 또 그런 이야기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제가, 제가 판단이 조금 종합적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닙디다. 거기가요. 그리고 상당히 음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흐름들을 좀 더 많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잘못하면 노숙자들이 거기로 다 모이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장소가 폐쇄적이고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지도 되어 있고, 조금 더 한 번 여러 요구라든가 우리 소위 민원인 내지 우리 통행객들의 어떤 동향들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에 번호키 사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주된 질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 또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어떤 것이 또 효율성이, 이 부분에 전부 다 활용성이 나은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2013년도 의원입법 지원 현황 해서 의원발의 조례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완료가 74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 중이 48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6대 의회 후반기가 불과 다음 달에 마감이 되는데 검토 중 사건이 48건이나 이렇게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담당관실에 입법 지원하는 직원이 몇 명이, 4명이 있죠?
예,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이 4명이 어떤 업무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조례든 어떤 입법활동을 할 때에 첫 번째 단계는 정책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법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례를 법제를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그 인력이 현재 입법지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지원담당 그에 소속된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4명이 좀 깊이 있게 보면 또 서무가 있고 계장이 있는데 또 실질적인 업무는 2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2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또 힘이 드니까 오히려 이 부서에 기피현상이 또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원인력을 보면 115명이고 현원 115명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한 명을, 한두 명 지원을 하든가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다 해 가지고 저번에 정책, 우리 담당관실 개편을 할 때에 입법을 거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하지 않고 조례에 대한 기초안은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다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많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하고 나서 특별한, 과중됐다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이후는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이관이 된 것을, 또 우리 업무가 그렇게 지금 의원과 상임위원회 간에 업무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의 입법절차라든가 이걸 갖다가 보면 입법지원실에 가도 과부하 걸려 갖고 ‘의원님,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은 긴급, 급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업무가 빨리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딜레이, 늦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연구에 대한 과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인터뷰, 브리핑 및 작성 917회 해서 아주 많은 어떤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917회가 어떤, 어느 의원님한테 합니까? 어디에다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지금 의장님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 언론, 모임 이런 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보문안…
917회를 지원했습니까?
예,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예, 917회.
그럼 홍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역할에 대해서 보면 언론홍보사항 및 보도지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작성, 이것은 의장님만이 홍보실 활용됩니까? 우리 의원님도 가능합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것 활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거든요.
예, 의원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제공 이것도 의원님들이 여러 어떤 홍보할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6대 의회에 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담당관실을 이용한, 그죠?
예.
인터뷰 자료작성이나 요청이나 또 어떤 교감을 이루어 갖고 한 것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업무현황을 보고 이렇게 훑어 보니까 917회라는 어떤 많은 일을 지원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장님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사항이, 본 의원들도 혹시나 좀 지원받을 요청이 있으면 같이 요청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의 어떤 여러 인력의 어떤 여유를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바쁘지 않는다면 의원님, 일반 의원님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봐 주시면 1,000만원 이상 계약 및 예산집행 실태 현황을 보게 되면 아마 지난해에 입찰과 또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정 20년사 편찬은 그 당시에 수의계약이 돼 갖고 95.14% 나왔고 그 이후에 2013년도 모든 걸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전자입찰로 우리 의회사무처 아마 총무담당관실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찰률이 무려 75%, 80%대 초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큰 성과로 보고,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건의라든가 지적사항을 실행에 옮겨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총무담당관실에도 의회사무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다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장님, 예결위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민주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방청석을 점거해 가지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동료의원을 갖다가 못 가도록, 한 20~30명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감금하듯이 온갖 폭언과 협박, 공갈협박을 당한 일련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처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겁니다. 문제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하고 의회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항이지마는 또 그 사항을 너무 확산시키는 것이 또 어떨까 싶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관련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는 대책은 없고 다음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의 정점에 있는 어떤 사안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 방호인력을 더욱 더 보강해야겠다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처장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래 발생한 자체에 대해서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본인들이 당한 일을 갖다가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의사표시가 없었다 해서 이렇게 사고예방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처장님,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그 민주의 탈을 쓰고 온갖 허위와 가식의 몸짓으로 우리 의회를 능멸한 그런 집단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신열이 오르는데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차후에 또 어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제약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유감스러운 거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는 사실은 청사방호 이 분야에서 저희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현재의 사실은 이 청사방호는 의장이 이런 청사방호 사항이 생겼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어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상당히 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회고해 보는데 상당히 우리 청사방호라든가 의원님의 어떤 의정활동에 심대한 어떤 제약을 준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교훈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어떤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115명의 어떤 전체인력을 좀 더 활용을 하더라도 쟁점 되는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어떤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
하여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보면 중요한 안건으로써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써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밀전자투표 방법에 의하거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항에 보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이런 조항을 보면서 저는 이 선거 외는 기명투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시민들의 어떤 결정권한을 갖다가 위임받은 대표기관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한하는 이 조례 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소위 어떤 시민 내지 주민의 대응성을 이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민의, 시민의 대표가 내가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에 대한 그 대응을 주민들이 해 주려면 기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죠?
맞는데, 특히 이제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의회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의회가 전체의 어떤 총의로 모든 부분을 결정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또 발의해서 재청이 되고 동의가 되고 재청이 된다면 그 안이 무기명 안 하는 것도 의원이 결정을 한다면 의원 총의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어떤 유연성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처장님, 매 회기 때마다 이제 중요한 안건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또 수백 억, 적게는 수십 억, 또 수천 억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우리가 무기명투표로 이렇게 어떻게 숨어 가지고 슬쩍슬쩍 피해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명투표를 원칙을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비밀투표는 다만 사적인 관계, 사생활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치안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안보에 관련된 부분,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선거 외에는, 왜냐 하면 책임정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믿고 싶고 또 그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향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물론 개개인이 다 틀립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정리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추진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그 조례, 가능하죠?
조례를 만드는 것…
예,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만든다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처장님,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취지가 뭡니까?
이것 연말연시, 명절 때에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공공기관장이 관심을 표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고요?
우리 같으면 우리 의장님이…
의장님.
그리고 저 사무처장도 가고 그럽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렇죠?
상임위원장님도 한 번씩 가십니다.
위원장님도?
예.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까?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여러 어떤 관련 시설들입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쭉 있는데 재래시장에도 갔어요. 재래시장도 사회복지시설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네요. 여기에, 비고란에 보니까 재래시장도 방문을 하셨는데 재래시장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 좀 격려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격려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또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넣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문품 전달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1회부터 7회까지인데 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 처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몇 개 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나 장을 기준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또 위에 보면 의장님 대동 안 하고 의원 개인이 간 분이 있어요. 또.
그날은 이제 의장님을 대신해서…
아, 대신해서. 그럼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거요?
예.
박석동 의원이 그 지역일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아, 이거요?
시설명 해서 재활원이다, 황전요양원이다,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시 전체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시의 간부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빠뜨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지역, 우리 한 번 간 데에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자, 이것 그러면 이것 선정을 하실 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 제가 그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내용을…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각 구에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다 같이 가는데 그러면 안 모시고 가는데 그냥 참여합니까?
지금 이게 현재는요. 노재갑 위원님!
예.
이게 지금 구․군 직제순으로 돌아가면서 쭉 이래 가고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돌아가는데, 이것 한 번도 제가 4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 물론 뭐 통보받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통보 안 받은 분도 상당수 있어요. 몇 명한테 통보 했습니까? 처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고 해 놔놓고는 그 밑에 재래시장 갔다. 그런데 그걸 다 소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하게 됐다. 이런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이것,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하십시오. 처장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형평성 있게 하셔야죠. 4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 보니까 두 번이나 간 사람도 있고, 그것 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올해 것만 되어 있는데, 지난 4년 걸 좀 보시면 또 이해를 하실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에 선정…
이걸,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 보면요. 뭐 정책토론해 가지고 운영지원해 가지고 이래 있어요. 뭐 활성화 방안도 있고, 그런데 공청회 개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에 2억 5,000억, 아! 250만원이죠. 100% 예산집행을 했고, 11년도에도 100% 했는데, 2012년도에는 4,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 해 가지고 31% 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올해도 4,9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9월까지 770만원, 약 15.9%밖에 이것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뭐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 자료에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이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4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집행 내용은 거기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맞다 하면 그것이 이제 자문위원회가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한 어떤 예산내역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가 올해 여러 이래 저래 운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래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지만…
토론회가 많이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지만, 여하튼 예산은 우리 사무처에서 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원을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야죠.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마는 대로 그냥 예산 남으면 그냥 돌려주고 이러할 이유는 없잖아요.
잘 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안 되는 데 있고 한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잘 했는데 2012년부터 지금 올해 2년 동안은 예산이 거의 절반도 못 썼어요. 그러면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좀 이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것 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저번 감사 때 아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의원 자료, 요청 자료 시 답변자료 성실성 검토, 이것 본 위원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보통 자료가 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5일 이내에 자료 오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답변 추진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뭐 여기 해 놨어요. ‘불성실 여부를 검토해 징계처벌을 하는 것은 절차상 곤란하다고 판단됨.’ 그냥 ‘집행기관에 주의 촉구 공문 발송.’ 그냥 이래 해 놨어요. 저는요. 물론 국회에서는 5일 내에 안 주면 바로 자동 검찰고발 되는 조치 알지요? 국회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는데,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냥 참조용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혹이라든지, 그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확인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료가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 뭔가 나는 의혹이 있고, 뭔가 의심스러워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의심스러워서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이 안 왔다면, 의혹만 가지고도 수사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법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의원이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이것 법적으로 그래 안 되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의원이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 당신들 안 주니까 당신들 뭔가 꾸리는 게 있어서 안 주는 것 아니냐?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서 수사기관, 안 그러면 경찰에 그러면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법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이렇지 않다 해서 그냥 뭐 촉구 공문 발송,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빨리 오면 좋은데, 우리 사무처는 나름대로 중간에서 이제 그런 의사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의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어떤 처리기일 내에 오지 않는 사례를 한 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도 독려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떤 사무처도 선량한 관리자 차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자성을 해 보고,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래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강제사항이 없다 해서 그냥 흘러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필요해서 하는 자료요청,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안 오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하고 뭘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시의회 방문객 기념품 구입목록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이래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념품들 면면이 보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이 없어요. 우리 부산이 국제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나름대로 국제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외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마땅하게 줄 선물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 전부 다 보십시오. 뭐 스카프, 뭐 다기세트, 넥타이, 판화 이런 것은 그냥 시장에서 다 파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래 부산에 이렇게 오는 내빈이라든지 이래 오시는 중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받아갔을 때에 아, 내가 부산에 가서 기념품을 하나 받았다. 뭔가 기억되는 이런 좀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서 좀 드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한다 말이죠.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전부 다 틀려요. 이게 보면.
기념품에 관해서는 우리 노재갑 위원님, 정말 저도 시에 있을 때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좀 뭔가 기념품 이래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는데, 이게 참 주장과 현실이 참 괴리가 많아 가지고요. 실제 또 나가서 관광기념품하고 좀 찾아보면 또 없어 가지고 참 부산에 이래 참 상품화시킬 게 없나? 이런 어떤 저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 관한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성과 다른 하나는 실용성이거든요. 뭐 이래 넥타이도 있고 스카프 있는데 다른 뭘 주는 것보다 조금 쓸 수 있는 걸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상징성과 실용성을 조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시도 한 번 참조해 보고 관련기관도 참여해 보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 번쯤 좋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좀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 처장님, 이 시간,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런 데에 돈을 좀, 예산을 좀 쓰더라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좀 우리가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부산에 대한 캐릭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의회에서 한정해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부산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의회 및 의원회관 경비․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조경원 이런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다른 복지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받침이 있기에 또 가능, 일들을 좀 더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관이, 시민봉사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처리할 수 없고 이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부분은 의회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기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봉사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제 보정이 되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은 보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해서 오후 2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또 오후 2시부터 또 저녁 10시까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휴게시간은 제대로 가지는지 근무시간 여건은 어떤지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 하면 미화원들의 휴게시설, 대기실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는 미화원들이 있는 대기실이 한 25평인가 넓습니다. 비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가지는데요. 휴게시간에 가니까 한곳에 수십 명의 미화원들이 이제 쉬게 됩니다. 쉬게 되는데, 가니까 굉장히 공기가 아주 탁하다는 겁니다. 특히 위치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에서도 전체적으로는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집단적으로 휴게할 때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서 쉬어야 할 때, 이런 때는 좀 더 뭡니까? 휴식의 질을 높이고 다음에 또 건강과 관련해서도 공기의 질을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혹시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미화원 특히 여자미화원 대기실을 이야기 했는데, 전 휴게시설, 대기실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평소의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쉴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 집단이 모였을 때에 그때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가서 보니까 지하 1층인데도 천장이 텍스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누수가 되었는지 천장에 얼룩덜룩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누수된 적이 있었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하니까, 천장도 한 번,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휴가, 휴가도 지금 법상, 규정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융통성이랄까, 재량이랄까? 이런 걸 발휘해 가지고, 특히 이분들이 보면 다 연세들이 다 이제 집안에 길흉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연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차휴가부터 시작해서 경조사휴가까지 이분들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집안 걱정을 덜하면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또 시에서 하실 건 시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말에도 나와 보고 새벽 일찍이도 나와 보고 늦게도 나가 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분들의 고생이 좀 많은 것 같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예산이나 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집행예산 기준으로 말고 당초 설문조사 관련 편성예산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뭐 예산, 사무처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예.
그 설문조사 용역은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건 정도, 평균 한 500만원 예산을 했고요. 현재 전체 중에 거의 다 지금 여기에 예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는 예정이 있지만 현재 다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정책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설문조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주제를, 어떤 주제를 택하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선에 올해는, 작년도에는 의원님께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에도 이걸 또 수요조사는 일단 한 것으로 했는데 이 계기가 된 것은 지난번 우리 의장단 선거를 하실 때에 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걸 예산을 좀, 그때는 뭐 해 봐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2건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을 좀 대폭 늘려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지역사회나 또는 부산 전체에서 필요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고, 이것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황보 위원님께도 설문조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수요조사, 그래서 그것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5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각 사무실에 수요조사 내용을 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사무실에 왔는지 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사무실에 상주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로 보내도 이게 기한 지나서 보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연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또 다 보냈고요.
연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출력을 해 가지고 의원님 방에도 다 넣어 드리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사전조사를 하셨다니까 못 본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건수가 1년에 해 봐야 5건 정도 할 수 있는데 요청 들어온 게 5건입니까? 아니면 요청 들어온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심의, 뭐 의장님이 심의를 하신다거나 사무처 자체에서 그런 거르는 기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처음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6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1건이 좀 과제가 조금 부적절한 그게 있어 가지고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러면 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 거기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미 그래서 5개는 정해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결재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수요조사 하시는 것을 뭐 적어도 이런 공문은, 공문이 발송되고 나면 개별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공지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개별 의원님들이 개별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이 예산을 별도로 지금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정활동의 도움도 물론 1차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에게 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의원님 한 분당 모든 각자 주제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에 보면 중점 되는 내용들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시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그 상임위 내의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내시고 이게 그 안에서 좀 걸러져서 대표적인 내용들이 채택이 되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좀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은 의정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관련 예산은 매년 조금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사업을 하시면서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셨는데요. 이 기관마다 샘플 대비 예산이 좀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역기관은 현재 규정대로 한 2개 이상 선정을 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적절성을 좀 평가를 해서…
이 용역기관에서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지금 딱 50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오버 되어도 안 되고 적은 것은 괜찮은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직접 방문조사, 거의 직접 방문조사입니다. 때로는 우편, 전화설문도 있는데요. 샘플수, 이게 이제 보고서 부분도 있고 주제의 어떤 어려운 부분, 뭐 그러니까 샘플을 찾기에 좀 사안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대략 보고서 매수나 참가인원들은, 연구참가인원들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샘플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 보면 샘플 하나당 1만원 미만에서 거의 2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물론 이 업체 선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의 저희들 추천을 하고요. 담당박사가 그것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총무과 관리계에 넘기면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아,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정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보면 부산에서 이런 용역을 하시는 업체가 제가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로 하는 업체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견적을 받아서 분석을 하실 때에 이런 샘플당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노력을 해서 관광상품을 꾸준히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소가 있는데 의회에서 누가 한 번 거기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거기 저도 가봤는데, 부산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종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제품 자체가 스카프다, 넥타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지만 그것 또 내용을 보면 아마 거기 특색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기준을 좀 가지시고 관광기념품도 정하시고, 관광기념품 정하실 때에 사실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이런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여러 차례,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적어도 기념품 구입하실 때에 뭐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지금 어떤 걸 구입하면 좋겠느냐? 이런 좀 선정하는 절차도 번거로우시지만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건이 아니라도 사진 자료로 보고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또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반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관광상품화, 아, 우리가 기념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회에서도 또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면 서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저 운영위원회 모습, 이것은 내부방송 합니까?
예, 합니다.
안 하던데요? 왜 내부 방송을 안 합니까? 이것은.
아니, 이것은 뭐 할 수는 있…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안 하는지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 우리 부산시의회 생기고 나서.
예.
운영위원회 이게 내부방송 안 되어 가지고 인터넷 지금 안 되거든요. 우리 쭉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종 위원회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운영위원회에서…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바로 됩니다.
아니, 결의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걸,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 가지고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이야기는 이래 쭉 스피커로 이야기만 나오고 안 나오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방송이 왜 안 되노?” 그러니까 이것 한 번도 안했다. 그래서 이것은 처장님,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예.
원래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형태가 돼서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지, 중요도가 떨어지는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위원회 어떤 소위 의사내용은 외부의 사람들이, 집행부에서도 별 관심이…
이것 내부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인터넷방송이 아니고, 내부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에서도 관심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오지 않더라도 전문위원회실에라도 내부방송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내부방송 정도는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내부방송 정도는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 그것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래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방송지원을 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이걸 보는 수요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사무처장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듯이 저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하는지 그래 제가 처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한 문제없이…
잘잘못을 떠나갖고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묻는 거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떠나 놓고,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차량대수가 몇 대죠? 차종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그 하니까 퍼뜩 이야기하이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7대입니다.
예?
7대.
7대, 7대 뭐 한 번 불러보이소.
이제 의장님이…
의장 차량.
그 운행이 지금 2대 있고요.
예.
그리고 사무처장 승용차 1대 있고요. 다음에 우리 업무차…
업무차, 몇 대입니까?
업무차가 1대 있고요.
1대.
다음에 버스가 2대 있고…
버스 2대.
홍보담당관실에 지금 기자 촬영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촬영지원을 위해서 1대 있고.
1대.
예.
그러면 6대네요?
7대요. 의장님이 2대 있습니다. 의장님.
아, 의장님이 2대입니까?
예, 이게, 예비차가 1대…
기사는 몇 명입니까?
예?
기사, 운전기능직 공무원 숫자.
기사는 지금 4명 정도…
기능직공무원은 4명입니까?
4명, 예.
차량대수에 비하면 기능직 공무원 숫자가 절대 부족하네요. 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가…
5명 있다가요, 1명이…
처장님, 제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가 왜 있습니까?
의정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예?
의정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죠?
예.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인데 버스가 지금 2대 있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버스지원을 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원활하지 않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임시회나 또는 정례회 때에 현장확인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버스 이제 각 전문위원회에서 버스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 1대가, 1대만 움직여요. 왜 1대만 움직이노? 버스가 2대 있는데, 기사가 없다 이거죠. 기능직, 아, 기능직 공무원이 없다 이거야. 아니, 4명 있으면 돌아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장님 의전 1명 하시고, 그 나머지 2명은 일단은 의원의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배정이 안 되니까 버스 1대만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달인가 우리 총무담당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 한 번 했죠?
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러니까, 잘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버스 1대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진영호 기능직 공무원, 그 1대만 버스전담이고 나머지는 버스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1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차량운행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더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최우선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은, 다른 것은 다 제쳐 놓고라도 사무처장 차를 하는 기능직이든 다른 기능직이든, 의장 의전차량 필요 외에는 있죠. 의원들이 요청하는 그것은 무조건 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래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작으면 요청을 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늘려야 되요.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4명이서 위원회나 의원들이 요청하면 당연히 있죠, 의원들 위주로 차량을 운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의회가 있는 존재이유입니다. 그게, 그래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위원님, 지금 현재 사무처장을, 지금 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처장님, 그게 아니고, 있지요. 제가 뭐냐 하면…
하고 있는 직원이 버스도 몰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앞에까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이래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저한테 물어봤다 아닙니까? 위원회, 왜 이걸 버스가 1대만 움직이면 바쁜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현장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갈 계획을 못 잡느냐? 버스가 지원이 안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제가 그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것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해당되는 부분을,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버스운전기사가 1명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요구를 할 때에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버스, 우리 보면…
집행기관의 또 도움을 받…
대형면허를 가진 기능직이 모자라면 요청을 해 갖고 그 사람을 충원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의회사무처가 당연히 할 역할 아닙니까? 그것은 충원을 해 가지고, 충원을 시켜야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버스, 있죠, 대형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말고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한 번씩 보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형버스를, 버스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진영호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면 그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이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제가 의원 들어와 가지고 1층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기환기 부분은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그냥 밑에 초화만 계속 가는 거라. 초화가 죽으면 또 갈고 초화가 죽으면 갈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때 한 번 재작년인가 그때 뭘 요구를 했냐 하면 공기환기를 계속 시키라 그랬어요. 그때 시키다가 또 한 번은 문은 환기를 안 시키고 닫아놓고 이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올 그때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개방형 창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개방형 창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이걸 요구를 하면 있죠, 이걸 위원이 직접 가가지고 개방형 창문을 만들어라, 이걸 환기를 시켜라, 이런 방법까지 제시하기 전에 그 방법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물론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도 공기정화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또 택해야 됩니다. 1층에 사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식물들을 계속 갖다놓으면 계속 죽는데 그러면 환경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그게, 의원회관 1층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의원회관 1층에 지금도 며칠 전에 보니까 식물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식물이 고사를 하거나 죽게 되면 왜 죽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공기를 청정하게 할 건지 그런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1층에 있죠, 의원들이, 의원회관, 의원들 배치를 하면 안 되요. 1층에, 그것은 의회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1층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정화를 할 것인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매일 물어봐요. 물어보면 1층에 근무하는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느끼기에도 아침 9시에 오면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체제로 계속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줘야 되겠다.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예.
지금 연구원들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요?
예, 지금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래 잘 정확히는 못 봐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오늘 자료를 봐도 그 처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우리 박사님들이나 다 힘이 들 거에요. 힘 안 드는 곳은 없지만, 저가 볼 때는 업무를 의뢰하기가 좀 마음이 굉장히 안 편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연구원님들이 일을 골고루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당이 되면 해야 되니까. 그럼 특히 교육 쪽에는 1명, 지금 연구원이 1명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요구는, 요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록에 뒤에 그 기록에 봐도 엄청납니다. 일 처리하는 양이,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을 둔 목적이 의원들의 활동을 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잘 지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저 자신, 위원 자신이 의뢰를 하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특별히 업무량이 많아졌을 때, 수행량이 많아졌을 때에 어떤 보상이 있나요? 특별한.
보상보다는 이제 일단은 뭐 연구원별로 조금씩 이제 업무는 편차가 좀 있고요. 해당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여러 현안연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나 이걸 할 수 있는데 결국 연구원이 조금 그 해당되는 어떤 요구사항을 좀 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정책보조원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곧 도입하겠다고 공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가 조기에 빨리 도입이 되면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사항에 더욱더 조금 부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연구원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그 업무량이 많을 때는 어떤 보상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도 없는데 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졸속이고 또 시간 지체가 되고, 본 위원으로 봐서 그렇고, 또 의뢰하는 위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모르지요. 다른 분들은 별로 못 겪는지 몰라도 저 입장에서는 정말로 연구원들에게 자료를 의뢰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수 없습니까?
한 번 저, 배종웅 위원님, 교육분야가 1명이 있고 뭐 교육분야가 워낙 포괄적이고 좀 광범위하니까 1명의 어떤 연구원이 다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한 번 그 분야, 좀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사항하고 현재 처리사항하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쓰여지지도 않고 하면서도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아주 안 편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체 연구원 수가 다 여럿 많이 있으니까 만일에 증원이 안 된다면 조정이라도 필요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의원들이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연구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가? 일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상황을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 제도가 이제 없어질 텐데, 저는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환영하는데, 왜 환영하느냐 하면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이대로라면 시의회에 와서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왔으면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못 됩니다. 일이 잘 되려면 같이 힘을 내야 일이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뒤에서 같이 뛰어오지 않고 끌려와야 된다면, 짐이 무거워서,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짐이 무거워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는 일이 적다고 할지 몰라도 그 1명, 1명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연구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위원들이 위원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제도가 없어지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맡아야 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다음에 한다면 교육 쪽에 꼭 인력을 배려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애를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연구실에서 예산을 쓴 집행률을 보면 그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34.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일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을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이 예산을 꼭 어떤 물질적인 것에 사용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산이 사기를 앙양시키는데도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일이니까요. 일을 하는 게 문제니까요. 음식재료를 아무리 사다놔도 음식 요리하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이 안 한다면, 무성의하다면 돈 쓰이는 것은 쓰였고, 제대로 쓰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 쪽, 이런 쪽은 사람을, 사람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지, 재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는 제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졸속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도 부산의 교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될 건데 하나 나갈 때마다 오히려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 힘이 들고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부산시의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집행자인 교육감의 책임만이 아니라 의회 위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지면서도 의회에서 지금 연구원들을 사기앙양, 연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될 때는 그 연구원들의 일 처리량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의회를 보필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잘 의회가 운영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래도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장님도 배출하셨고 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님도 배출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처장님 이하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 36페이지 의회소식지,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회에 약 한 7,000부 해 가지고 올해 한 6번 정도 해 가지고 4만 2,000부 정도 발생되었는데, 어디 홍보담당관님이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일반시민들에게 가는 게 아주 미미하죠? 대충 의회소식지가 배부되는 부수하고 어디, 어디 가는지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 의원님 오십세 분에 대해 가지고 1인당 의회소식지 3부씩 갑니다. 그러고 구․군의회 해 가지고 430부 그 다음에 구․군 교육청 등 우리 공공기관해 가지고 5,770부 해 가지고 총 7,000부에서 한 우리 여분 한 150부 남겨 놓고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일반시민들한테 배부한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 553건을 갖다가…
작년에는?
작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에 조금 더 들어온 게 전화신청이 저희들이 7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해 가지고 20건 해 가지고 올해 27부가 작년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지금 4만 2,000부고 작년에는 총 8회 했죠? 5만 6,000부.
예.
너무 좀 미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이 책을 일반시민에게 배부하려면 우편료도 들 거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이걸 지금 메일로 쏘아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신청자한테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한테만, 일반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공선법에…
일반시민이 그 신청하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시민이 이런 걸 자기가 신청하면 자기가 받아볼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자체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홍보가 저희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공선법 95조에 보면요. 저희들 이걸 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령신청을 받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배부를 받으실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것 이 자체가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게 공선법 95조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저희 이 자체는 홍보는 할 수 없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홍보는 할 수 없고.
예.
그럼 이제 일반시민이 이걸 받아 보려면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만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자를 발간한 걸 갖다가 또 다 보내줄라 하면 경비도 들고 하는데 그걸 메일로 발송하는 그 자체는 안 됩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희들이 메일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죠?
예.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처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일반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우편물로 해서 책을 안 보내더라도, 그죠?
예.
공지가 되면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하면서 출장에 관련된 사무처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라 해 가지고 가게 된, 갈 때는 가게 된 이유, 갔다 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다 받고 그렇게 하시죠?
예.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입법정책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계획에 의해서 의원을 수행하지, 상임위에서 의원연수를 간다든가 이렇게 수행한 것 말고 국내에 보면 한 11건 정도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합시다. 한 11건 정도가 상임위 계획 외 별개로 이제 우리 입법정책연구원들이 연수를 가게 됐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전부 다 출장 다녀온 출장복명서라든가 이런 걸 다 제출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지금 입법정책연구에서는 이 11건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답을 드리면 출장복명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면 당연히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건 중에, 33건 중에 8건은 단순한 그냥 회의참석입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들도 단순한 회의참석은 복명서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실에서도 정책연구실에 있을 때, 몇 년 전까지는 복명서를 받았는데 아주 좀 유명무실해서 저도 시와 똑같이 그냥 갔다 오면 자료로 그냥 대체를 하라 이래 해 갖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자료를 항상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를, 지금도 비치했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또 식구가 느니까 공간이 좁아서 내한테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소장을 하되 다만 그런 정보는 전부 다 공유를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그런데 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에 바로 이래 활용, 지원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본인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구술이 되어 있으니까 구두보고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구술이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방하천 생태복원 타 시․도 모범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 보내신 적 있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박 4일 동안 갔다 말입니다. 그죠?
3박 4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차는 울산, 대전, 창원, 김해, 2차는 수원, 서울,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갔던 업무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례들은 보면 예를 들어 울산에 어디를 뭘 보고 왔는지, 뭘 조사를 했는지, 갔다 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다 결과집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울산, 대전, 창원, 김해에는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누구를, 무슨 행사에 갔는지 아무 것도 안 나와요. 1․2차 전부 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출장계획과 출장을 갔다 온 복명서가 없으면 누구든 간에 이게 어떤 일로 갔는지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관련기관들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정책연구팀에서 현장조사를 가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그걸, 돌아오면 당연히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건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박사하고 류 박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상갑 의원께서 아주 긴급하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전 코스는 동행을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상갑 의원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박사들을 좀 동행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재정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합행정관리 이쪽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야하고 이렇게 해서 두 박사를 데리고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또 가시기 전에 송순임 의원도 같이 이 사업에, 뭡니까? 그 당시 시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는 충분한 결재를 했고요. 다녀와서는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를 우선에 의원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의원님하고 다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그 뒤로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저한테 가져온 것은 사진을 다 찍어왔습디다. 사진은 현재 그때 제가 출력을 해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또 본인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 전부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잘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보고 와서, 즉 단순하게 그러면 이상갑 의원 시정질문을 지원하기 위한 이 3박4일 동안 두 분이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코스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면 그것은 다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책연구실 전부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파트고 하니까 다른 박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오면 전부 정책연구실 당시에는 일정공간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구가 늘고 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내한테 보고만 하고 전문, 담당박사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러나 또 다른 박사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 공유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를 과장님만 공유하고 거기만 공유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걸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자문회의 참석, 이 자문회의 아닙니까? 자문회의, 충북여성발전센터의, 목적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자문회의에 저쪽에서 오라 해서 간 겁니까?
그걸…
그러면 이 출장비는 저쪽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출장비를 자문회의에 충청도 가면서 우리 입법정책연구원이 우리 여비를 대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 기관에다가 지금 공문 보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되었다면 저쪽에서 자문위원비를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 또 받아갔다면 이것은 중복지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은 걸 보면 학술보고대회,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한 8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3건은 상임위원회 해외순방할 때에, 나갈 때 3건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8건입니다.
그렇죠. 아니, 해외순방 말고 총 11건 중에 3건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하천 생태복원하고 이 2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성별영향분석 컨설팅자문회의 1건하고 나머지들은 보면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정책토론회, 뭐 국제환경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는 게 8건 아닙니까?
아니죠. 운영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이것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상임위원회 일입니까? 그것…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제가 참석을, 지원하러 간 것이지,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 2건은 빼면 된다. 그죠?
그렇지요.
그 2건은 빼고 그러면 11건이 아니다. 그죠?
11건이 아닙니다.
9건이네.
8건입니다.
아, 8건입니까?
8건에 대해서는 아까 성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도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어떤, 뭡니까? 회의나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북이지만 우리 류 박사가 보니까 이 분야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지원도,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지역사정도 좀 정보나 자료도 좀 입수할 겸 그래서 저는 박사들이 이런 데에 참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아주 적극적인 권장은 하지 않더라도, 왜냐 하면 그걸 가져오면 그걸 우리 실보다는 전부 의원님의 의정지원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그냥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내줘야 되고 많이 가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외에 사항들을 보면 학술대회 발표, 아니면 자료수집 차 출장을 간다 말입니다. 국내출장을,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래 출장을 갔을 때에 갔다 오고 난 결과보고가 없다는 거죠. 결과보고서 여기 다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말이 그게 복명서인데요.
예.
이것을 학술대회, 학술회의 참석 이런 것은 단순하게 회의참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복명서를 받다가 이게 전부 유명무실하고 현실적으로 그 참석해서 입수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비치를 해서…
알고 보고를 어디다 합니까?
예? 저한테 보고를 하죠.
아, 예,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구두, 구술로 뭐 이래 보고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구술로 보고하고 자료 제출하면 되지. 그걸 뭐, 문서 만들고 앉았고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박사들 이 공문 하나 만드는, 만드는 것도 물론 서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시간적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스스로가 이런 문서 만들고 하는데 서툴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할 건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위원들께 의논을 해 보면 이 입법정책연구실이 올해 한 2명입니까? 신규채용이?
올해에 1명 받습니다.
1명이었습니까?
예.
그러고 최근 보면 한 2∼3년간 이렇게 경력이 짧은 연구원들이 많죠?
경력이, 예,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좀 경력이 많아 가지고 의원하고 소통도 잘 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문서라든가 의원들 간에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막힘 없이 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비를 들여서 출장을 갔다 왔다면 과장님만 아실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거기도 과에 박사님들 열 몇 분 계시면 과장님하고 앉아서 그에 대한 토론도 하고 공유도 하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한 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나 할까, 간단하게, 그죠?
예.
서로 간에 질문적인, 갔다 온 응답도 하면서 정책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래 너무 속단하시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속단이 아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간 목적 내지는 회의참석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왜냐하면 거기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을 자료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는 공간에다가 비치를 했는데 지금 협소해서 전부 본인들이 지금 들고 있고 보고 후에…
과장님, 본인이 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장이라는 걸 가게 되면 당연히 윗사람한테 어디에 목적지에 뭐를 위해서 간다는 것과 어떤 경비가 든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1차 출장지 울산, 대전, 창원, 김해, 2차 수원, 서울, 대구 이런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어느 지역에 무슨 생태를 보러 가는지 정도는 나와 줘야지,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보면 충북에는 왜 갔는지 지방자치제도에 연계된 성별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향지표 설정 및 추진체제, 성인지예산 컨설팅 방향지표 설정 및 추진체계를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 또 볼까요? 다 있어요. 이지훈 연구위원이 해군사관학교에 갔다. 경남 진해에, 뭐 때문에 갔노? 해양레저 및 크루즈회원 항만물류 관계개선 연구방향 등등등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또 제35회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에 왜 갔느냐? 내용 다 나오잖아요. 뭐 어디에, 몇 시에, 어디를 가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면, 이것 지금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내용이 있으면 내가 왜 서면질의 했는데 내용이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저는 이상갑 의원께서 전화도 오고 같이 이래 동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래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조금 더…
지금 과장님은 단지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구술 부분을 갖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그냥 아무 문제없을 때에 구술로 해도 되지만 또 원칙은 구술이 아니고 출장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구술이든 어쨌든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개, 한 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 간에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네트워크 되어 가지고 의원들 입법하는데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개선할 부분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법정책연구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지금 우리, 제가 의회사무처 지금 출장기록, 출장복명서 보면 다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몇 명이 어떤 행사에 어떻게 참가한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수집해 보면 다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 지금 입법정책연구관실에서 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입니까? 정책연구원이?
지금 12명입니다.
지금 과장님, 데이터 알고 있습니까? 어느 연구위원이 몇 번 가고 어느 연구위원이 몇 번 간 이런 내용 대충 아십니까?
출장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거의 상임위원회 국내연수 가는데 한 번 수행한 연구원이 많아요. 많고…
상임위원회 수행은…
그것은 뭐 당연하게…
가능한, 왜냐하면 상임위의 요청이 오니까…
예.
저희들 응하는 것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덟 번에 걸쳐서 하는 데는 비교적 박사 1명 정도가 조금 빈도수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박사들은, 그런데 자기가 필요성이 없고 회의 참석할 기회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출장을 가라고 장려는 할 수 없고요. 우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균형 되게 좀 골고루 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담당책임자로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야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은 안 맞지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몇 분, 입법정책연구원 중에 몇 분은 보면 상임위원회 국내연수 갈 때에 한 번 수행한 것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특별하게,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31회 중에서 특별하게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알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사기문제이니까 한 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고루고루 이런 부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업무보고 11페이지,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교실이 잘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 지난번에 시민의회교실을 마치고 참석시민들과 위원장들 간에 간담회 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느꼈던 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최시기는 하반기에 월 1회 해 가지고 3개월간 한 번에 2시간씩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시기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것보다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다소 분산하여 하면 참여 잘 안 되겠나 이런 어떤 취지 말고는 특별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날 참여, 시민의회교실 참여하는 시민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니까 50대 이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대 이상이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았는데 이분들은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많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이런 분들의 욕구를 한 달에 한 번 불러 가지고 10시에 모여서 12시에 마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거의 미미한,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의 인력이나 공간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참석자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의회교실을 한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시민교실, 시민의회교실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하고자 하면 일단 참석한 분들 중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특정한 몇 사람만 짚어서 형식적으로 한두 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사람에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과정에 또 느꼈던 것은 이분들 현재는 지금 반 편성을 여러 개 반을 했는데 무작위로 반 편성 한 거죠? 지역별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의사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예,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접수순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 편성할 때에 우리가 상임위가 운영위원회 빼고 6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별로 시민들의, 시민의회교실 참여하는 그 시민들의 반을 이렇게 6개 반 정도로 상임위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의회교실 운영하는 이 시기를 3달에 걸쳐서 3일간 총 6시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차라리 한 주를 택해서 의회 개의기간 중에 한 주를 택해서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계획수립 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의회교실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시민의회교실추진협의회라 해 가지고 경실련하고 시민센터하고 YWCA하고 다 모아 가지고 합니다. 이때까지 의견은 젊은 분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한 달에 집중적으로 세 번 할라 하니까 못 빠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세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나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 건의하시는 분이, 이번에 또 3기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최대한 내년 수립할 때, 계획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짜는데…
일정하고 다 짭니다. 예.
일반 참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조금 실효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