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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맛있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 위원님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서혜숙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총 괄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양성주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예, 착석하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은 그동안 시민생활과 시정정책이 연계되는 민간 소통과 협력시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시민안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 전담부서를 신설, 안전한 사회구현에 매진하고 있고 국정시책추진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특․광역시 최우수를 달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과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숙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우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길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기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양성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성태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조현덕 서울본부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규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다.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영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 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에 앞서서 국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실 때 반드시 직책과 자기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적십자회비 납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부과건수가 총 몇 건으로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부과건수는 전체 118만 9,311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보면 적십자회비를 부과하는 기준 단위가 세대주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입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전부 다 고지서를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에 따라서 적십자회비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액이 1만 원 미만은 8,000원 그다음에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1만 원, 재산세액이 8만 원 이상은 1만 5,000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나눈 것 같은데 전체 부과건수가 118만 9,311건인데 전체 부과금액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이게 전체 부과금액이 157억 2,800여만 원이 됩니다.
157억 2,800만 원 정도 되죠?
157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대주에서 전체 부과된 게 얼마죠? 99억…
99억 정도 됩니다. 99억입니다.
각 세대주에 99억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금년도 납부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납부금액이 37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납부를 했습니다.
37억여만 원이 되고 부산시가 목표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은 37억 4,200만 원입니다.
37억 4,200만 원, 그러면 목표 달성률은 얼마나 되죠?
99.2%입니다.
99.2%.
예.
거의 부산시가 금년에 적십자모금회비 목표액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율을 따지면 몇 프로가 되죠? 157억에 대해서.
전체 부과금액에 비해서는 약 42% 정도.
42% 정도 되고 부산시는 이제 목표금액에 대한 납부금액은 99.2%로 37억 1,200만 원 정도…
37억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정도, 그것은 목표액이고 납부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37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십자회비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적십자회비는 누가 거둡니까?
요즘은, 2000년도부터서는 각 개별로 지로를 보내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두고 달성의 순위를 매겨서 각 구․군별 기관표창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표창도 있고 통장님들에 대한 표창이 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해마다 해가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배려겠죠?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말이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은 이게 비과세자들 중심으로 보면 2008년도에, 2008년, 2009년도에는 5,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6,000원이었고 그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작년까지 서울은 6,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시는 지금 8,000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자, 재산세 1만 원 이하, 재산세가 1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비과세자, 쉽게 표현하면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서민들, 부산시민들 중에 아주 서민들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이 내는 적십자회비가 서울보다 2,000원을 더 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게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그러면 부산시가 8,000원으로 적십자하고 협의를 할 때 동의해 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십자회비 모금사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납부권장 기준금액이, 기준금액을 우리가 하한선으로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사실상 서울은 하한선이 6,000원입니다마는 그 폭이, 또 재산세가 많은 사람들은 5만 원 해 가지고 폭이 조금 서울은 이게 넓습니다.
넓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장 기준을 잡은 게 제일 적은 금액을 이야기하거든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은 적십자회비를 8,000원을 내고 서울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중에 서민들은 6,000원을 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뭔가 이거 박탈감이라 할까, 뭔가 이게 좀 큰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 우리 부산시민은 가장 적게 내시는 분이 8,000원 해서 서울시민보다 2,000원을 더 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가 부산지사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맞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처리사무 지침에 의해서 그리 한 건데 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내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광주, 다 저희 부산보다도 적십자회비를 적게 내고 있어요. 대구는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 인천은 6,000원, 6,000원 현재 7,000원, 광주도 5,000원에서 6,000원, 6,000원, 7,000원 이래 내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이렇게 적십자회비가 모금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구호사업 등 인도주의적 활동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부산의 시민은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보다 적십자회비를 1,000원 내지 서울보다 2,000원을 더 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시죠.
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이 2008년도에 6,000원, 2009년도에 6,000원, 2010년도에 7,000원, 2011년도부터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시․도에도, 대구도 지금은 8,000원 받습니다. 받고 인천이 현재 7,000원 받고 있고 광주가 7,000원, 대전은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부담이 절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적십자회비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십자회비가 지금 어떻게 징수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 구․군에, 시에서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구․군별로 목표치가 하달이 되어서 또 구에서는 또 각 동에 목표치를 하달해서 그 목표의 금액을 채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통장님들이 12월, 1월, 2월 세 차례에 걸쳐서, 특히 또 제일 추울 때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또 뭡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이거 거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적십자회비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직접 거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관치모금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모금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시나 공무원이나 통장님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1차에 보통 하면 한 10% 정도 징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2차 다시 또 시작을 하죠. 2차에서 또 목표달성이 안 되니까 3차까지 고지서를 또 들고 통장님들이 발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하면 목표치 달성이 다 90%를 넘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목표액 대비 99.2%의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 있던 통장님들은 이 12월이 오면 스트레스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고민이나 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저희들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강제, 강제가 아닌 강제적인 방법으로 안 했으면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 기부문화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문화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서 통장님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빨리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관이 관치모금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십자의 숭고한 어떤 정신에 우리가 스스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내가 2,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든 1만 원을 내든 이렇게 해서 그 적십자회비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관치모금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데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방법에 의해서 회비가 거두어지고 그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곧 12월달에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모금방법을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더 이상 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기부문화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적십자회비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적십자사는 관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또 목표치 할당을 통해서 이러한 옛날 우리 60~7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에 관이 주도했던 이런 관치모금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적십자사는 알겠습니다마는 소위 밑에 발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그걸 보충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적십자사에서는 가급적 목표액을 후원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후원자 발굴을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장래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돕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기부문화가 좀 성숙해 나가지 않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찍 서둘러서 이러한 어떤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논의를 통해서 관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과 이런 지방을 비교해 볼 때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통장님들 안면에 받쳐 가지고 억지로 내신 분들 거의 자의보다도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이나 여기에 의해서 내놓은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또 왜 부산시가 그동안 똑같은 서민의 계층에 있어서 서울보다 2,000원을 더 내야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단히 뭔가 잘못 생각했지 않았느냐? 전국의 적십자회비 현황을 골고루 살펴, 꼼꼼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대부분 보면 세대주거든요. 동네 세탁소, 미장원, 삼겹살집, 쌀집, 푸줏간, 다 이런 분들이 얼마 사정하면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십자회비가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많이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목표액이 할당이 정해지고 반 강제적 성격을 띤 관치모금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숭고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를 시민들한테 준조세적 성격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만 하더라도, 낭비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행정력만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건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1945년 미군정 이후로 기독교 계열이 우리 사회에 사실 주류 잡으면서 잘못 도입되었던 그런 준조세의 성격입니다. 준조세 그런 거 없애 가는 그런 게 민주하고 문명사회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의원하는 동안 지역, 제 지역이 그 동네인데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을 내 지역이다 아니다, 내 선거구다 아니다 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산이미지 또는 부산을 대표하는 장소 이러면 1위가 거의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 아니고 이런 개념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쭉 제가 올해,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관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주변부지는 대부분 시가 관리를 하는 부지들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는 또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구청과 시가 사실상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구청에서는 부산시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조금 지급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해운대구에서 나가는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시설들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화장실에서 줄 쫙 서가 기다리는 것은 대한민국만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이라도 여름철에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죠?
이번에도 해운대구청에서는 아마도 해수욕장 화장실에 대해서 좀 오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 좀 다오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다른 해수욕장에도 다 줘야 되는데 못준다. 이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겁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부산의 얼굴인데 관할지역 따지면서 구청에서는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 시에서는 너희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구청에서 우는 거는 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게. 이러면 또 아, 우리가 관리할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 정도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수욕장 관리는 현행법상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상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 법안을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는요,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1번의 이미지가 해운대해수욕장이라면 시가 이렇게 산술평균적으로 다른 데하고 이렇게 형평성 이런 걸 따질 거는 아니거든요. 임랑해수욕장하고 똑같이 투자해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은 시가 봐서 해줘야 됩니다. 구에 맡길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해운대해수욕장, 제가 이게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해수욕장과의 형평성을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러면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게. 부산시민 전체의 이득을 생각하고 부산을 바라보는 관광객의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행정기관끼리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제한하고 제약한다면 그야말로 좀 웃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저는 보면 좀 독특한 거를 봅니다.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해수욕장 앞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밭공원 주차장이죠, 지금. 그 앞에 BIFF빌리지 만드는 그 앞에 동백섬 입구 거기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해수욕장 앞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쭉. 세계에 그런 해수욕장은 없습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바다와 하늘과 백사장과 그다음에 너른 공간이 특징인데 거기에 전부 차가 대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솔밭공원은 또 개인업자가 해요. 이쪽에는 또 공영주차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싼 땅에 부산시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수욕장의 개방적 이미지와 주차장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 문제만 따지더라도 평당 3,000~4,000만 원 하는데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시는. 주민들의 요구는 있죠? 주민들의 요구는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차를 대야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올 것 아니가? 이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 좀 깨부수고 시가 좀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없을까요? 거꾸로 걸어다녀야 장사가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외곽에 오히려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거기는 정말 개방적인 광장 비슷한 공간으로 쓰는 게 진짜 해수욕장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아닐까요? 그거는 시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시 땅이니까요. 거기에 뭐 겨울에는 돈 안 받고 여름에, 여름에는 파라솔 설치하고 겨울에는 차도 거의 많이 안 대어 있어요, 보면. 가보시면 아시지마는. 주차수입도 안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망친 상태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의 그 넓은 전면 부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나는 방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 그 솔밭공원 같은 경우도 참 옛날에 아름다웠던 방풍림 아닙니까, 그죠? 거기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소유주는 한 다섯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수 씨부터 해서 이렇게 대기업도 좀 갖고 있고, 어차피 개발이 안 된다면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밀리는 도로 거기 들어간다고 차가 더 밀리고 그래 되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시잖습니까? 그 앞에 차 밀리는데 그 들락날락하니까 한 차선을 이렇게 밀릴 때는 막아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 주차장으로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면 얼마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1번 이미지가 해운대해수욕장인데 해운대해수욕장을 이대로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저는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해수욕장다운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파라솔 많이 친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파라솔 많이 친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거는, 그 발상은 기네스북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많이 먹는 걸로 기네스북에 못 올리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저는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공부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이 부산의 제1이미지 같으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이미지 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가 한번, 그냥 놔둘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이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놔 둬가지고 되겠어요, 저게? 저는 그 앞에 주차장 있는 거는 발상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대고 걸어와야 됩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지고 세계 유명한 해수욕장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와야 사람들이 붐비고 그래야 장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 소리 안 통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통해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 또래는 통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차가 와야 장사가 되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 좀 앞장 서 주십시오. 밖에 주차장 좀 마련하시고 그 주차장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열린 광장이든 어떻든 간에요. 밖에 주차장 마련할 데도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적당한 주차장 그 옆에 만들 데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철도부지 같은 것들. 지하화를 시켜도 되는 거고, 그냥 평면주차장을 해도 되고, 그래가 걸어와야 사람들이 그게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도로 실컷 넓혀 놓으면 그 옆에 또 선 그어가지고, 돈 들여가 도로 넓혀 놓고 그 옆에 선 그어가 주차장 해 버리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차를 위한 행정, 차를 위한 도시 이런 것 아닙니까? 조금 한번 다른 해수욕장도 같이 검토를 하십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지금 그 상태에서 몇 십 년 간 거잖아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현재의 상태에서 한 30, 40년을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안 되겠어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의 제1 상품이 해수욕장이잖아요? 어떤 상품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인데 그 상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과소동 폐합 있지 않습니까? 이것 5억도 정해진 겁니까? 부산시가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올리면 안 될까요? 5억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로 효과가 없어요. 인센티브 5억이라는 게. 어떤 구청장이나 어떤 동장이나 5억 준다고 그거 하겠어요? 인센티브가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보통 다른 상사업비보다도 더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 그 지역에서 무슨 장 자 붙은 자리 차지할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소동 통합 같은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메리트를 못 가져요, 그게. 그거 좀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뭐 한, 그거 과감하게 상향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4, 5년에 1개 될까 말까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5억이 아니고요 한 20억 줄게 이래 버려야 돼요. 30억 줄게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상사업비를. 그래야 무슨 관심도 좀 가지고, 한 30억 받아 가지고 통합한 동에다가 계속적으로 줘버리면요 그 동이 갑자기 살거든요. 동단위에서 30, 40억을 통합한 동에다가 바로 다 직접 투자해 버리겠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5억 투자하나마나거든요, 그거는. 인센티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좀 그런 거는 시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1년에 한 건도 없잖아요, 그거? 4, 5년에 한 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40, 50억으로 올려버리십시오. 5억이 아니고. 그러면 좀 관심 안 가질까요? 한 50억 준다 이러면 구청장들이 아, 그래?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5억 줄게 해 갖고는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각 구별로 한번 보십시오. 동이 있어도요 주민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인센티브 5억 줄게. 에이, 그거 갖고, 이래 되거든요. 야, 인센티브 50억 온다 이러면 주민설득이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50억을 주더라도 합쳐버릴 것 합치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득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여튼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정말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주민들이 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인데 아직도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 만나도 그렇고 주민들 만나도 그렇고 2003년도인가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아직도 전부 동사무소라고 불러요. 공무원들도 그래 부르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모델링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저거가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공간구조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조 자체가 아직도 동사무소 시절의 사무중심으로 공간구조가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그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업무가. 이름만 바뀌었지 업무자체는 전부 동사무소 중심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부터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동사무소의 모습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공간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정말 참다운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말입니다. 운영방식에 모델도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동사무소로 운영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요새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동장의 자문기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또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요, 공간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설정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다. 물론 이제 그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게 시차원에서 어렵다면 안행부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구에서는 그거 안 할라 하거든요. 왜? 구청장 입장에서는 안 할라 하죠.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자율적인 힘을 가지면 자기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가실 것 같으면 저번처럼 시범지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모델을 제시해 주면서 그쪽으로 이끌어주셔야 될 거 같다.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형식이긴 한데 공간구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실제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센터의 공간구조가 달라지면 정말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년 무상급식과 관계되어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공약은 소득계층 하위 30%까지 매달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는 30% 맞추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셨고 교육감님께서는 6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되면 소득하위계층 30%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부분은 필요한 안에서 차라리 6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소득 하위계층 30%까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25% 올해까지 지원한 것으로 그 프로를 동결을 하고 일단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예,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전체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복지라는 게 전면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복지한다 해서 선택복지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좀 더 나아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떡 내놓으니까 더 내놔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복지한다면 하위 몇 퍼센트 학생들한테는 그 외 다른 혜택들을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물론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할 부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죠? 올해는 지난해 같은 오류라든지 교육청에서 떼깔부리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다 합의를 보고 현재 자기들 이야기는 소득 25% 정도만 해도 소득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한다 그 정도만 해주고 그렇게 무상급식 쪽으로 해달라고 자기들이 공식적인 요청도 하고…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그 조정은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그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안전행정국 교육협력과에서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그대로…
그거는 교육청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답변이…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
해수욕장하고 쭉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수욕장? 그거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전반적인 어떤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쭉 30, 40년 그대로 운영했던 것 이제 한번 돌이켜 봐가지고 좀 바꿀 부분은 좀 바꿔 주십시오. 바꾸는 부분 중에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포함시켜 주면 고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해수욕장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해수욕장은 다만 우리 부산의 해수욕장이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하고 달리 도심지 내에 전부 다 해수욕장이 있는, 세계적으로 참 드문 케이스인데 우리 부산의 해수욕장은 도심지 내에 있는 특이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청하고 우리가 7개 부산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다른,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큰 규모는 나름대로 저 위에 일광해수욕장이나 이런 거는 규모가 작은 데는 조금 가고 해운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데는 우리가 가진 돈에서 떼서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돈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별로 힘이 없는 관계로 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돈을 많이 지원하도록…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마대 맨날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 저도 해수욕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거는 참 안타까운, 맞지 않다. 자꾸 수요관리를 하는데,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이 여름만 되면 무슨 교통지옥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과연 이걸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아니, 교통정책적으로도 안 맞아요. 거기 차 밀린다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떡 해놓으니까 그게 말이 돼요? 거기는 주차장을 없애라고, 그 안으로는 승용차가 안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통수요관리의 기본이잖아요? 그걸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이거는 이제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자꾸 행정기관을 줄이고 들어가는, 저번에 항상 이야기가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것과 같이 자꾸 이렇게 시설을 늘려가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거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통합 이걸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행부 내부방침에 통폐합이 기본지침에 5억을 주도록 인센티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 돈을 이거 좀 많이 주면 좀 그래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설득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한번 안행부 쪽에 건의를 하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공간구조하고 운영방식 모델을 제공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뭔가 이게 주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민센터가 너무 일제식 동사무소 사고에 젖어 가지고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갈맷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25페이지와 13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갈맷길 관련해서 스마트폰용 어플 개발해 놓으셨죠? 국장님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갈맷길 어플 저는 제 휴대폰에 깔고 다닙니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자주 이용은 못하지만 들여다보기는 자주 봅니다.
저도 깔고 다니는데 저는 그 길 따라 걸어본 거는 저희 지역구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어플을 보고는 참 이 어플 들어가 보고 진짜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플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뭡니까? 갈맷길 코스 1에서 9코스까지 자료 제공밖에 안 하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행정의 어떤 패턴이 쌍방향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부3.0 비전 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가치가 소통이다, 공유다, 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 지금 스마트폰 앱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갈맷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앱에서 원하는 것을 받고 주고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 데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아시겠지만 제주 올레길 앱을 한번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참 이런 앱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없지 하고 봤던 것들이 제주 올레길 앱에는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갈맷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갈맷길의 어떤 지킴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다니시면서 어떤 불편한 내용, 게시판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이런 코스를 가보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더라든지 태풍 지나가고 나면 길 훼손되고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에서 일일이 다 못 챙기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관리는 하시겠지만, 저는 이 갈맷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정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갈맷길을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매개체가 이런 갈맷길 어플 같은 것들이 매개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갈맷길에 대한 실시간 정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그냥 자연경관밖에 볼 게 없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 때 또 예총을 통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해서 공연하는 예산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행정자치국 예산인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군데군데 문화공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정보를 소식으로 바로 바로 이렇게 띄워 주셔야 되고, 그래야 갈맷길 걸으려는 분들이 이 어플에 들어가셔서 보시고는 아, 이번에는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런 코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갈맷길 시민지킴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킴이들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시민지킴이단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뭐 어렵게 사람 모을 필요 없습니다. 어플에 갈맷길 시민지킴이 모집합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명단을 올리고, 회원가입하는 것도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메일하고 이름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서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갈맷길에 대한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접수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보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갈맷길 어플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한 번씩 보는데, 사실상 거기는 워낙 길이가 길다보니까 코스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간다는 이것만 지금 안내가 많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이 어플도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의 어플이 GPS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앞으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플에 GPS 연동되면 현재 자기가 갈맷길에 어느 정도 걷고 있다는,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다른 것하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게 문화행사 또 문화시설 이런 게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어플 만드는 거는 또 기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그쪽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서 운영하시는 비슷한 이런 길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만들어 놓은 어플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하는 형태의 어플로 개선을 하시라는 게 제 주제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맷길 코스 중에 이제 추천코스, 아마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2코스, 3코스, 1코스 순으로 아주 인기 있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136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세부코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코스, 3코스, 4코스가 어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에서 하는 문화공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도 어디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셔서 이왕이면 사용자가 많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코스에 문화행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절감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국장님 많이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LED 조명등, 발전설비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시설들도 보완을 하셨고, 또 이제 피크시간대 전력량,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장치들도 또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지금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혹시 신규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년에 반영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그동안 올해 전력난이 심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청은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LED 전등 바꾸는 것도 기본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의회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서 전력을 발전하고 있고 우리 시청 옥상에도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건 자료로 제가 보면 되고요. 혹시 실내 인테리어 중에 벽천분수라고 합니까? 벽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또 실내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외부 이제 건물 외벽에 물을 분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에너지 저감 어떤 대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이용해서 열을 좀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우리 옥상이면서, 시청 옥상 3층 옥상 의회 쪽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공원을 하늘공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일단 열을 많이 받지 않도록 이미 시설을 의회 쪽하고 우리 시청은 마쳤고요, 물을 가지고 청사를 낮추는, 우리 자체 유리건물이 되어 가지고 이게 좀 현재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게 후쿠오카시청 같은 데 가면 담쟁이넝쿨을 건물을 싸 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양열, 태양광 설비를 해 가지고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또 실제 쓰는 전력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름에 정말 직원들 업무하시는 것 보면 너무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해서 무슨 업무능력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절감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참 정말 안 돼 보이시더라고요. 실내온도를 우리 의회 박사실에서 한 번 측정을 한 걸 제가 봤는데 30℃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열이 건물 안으로 입사돼 가지고 방출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부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28℃ 기준으로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내부열을 식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고, 혹시 지금 우리 유리 외벽건물들 우리 건물 특징이 유리 외벽건물인데 유리에 단열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다거나 단열필름 같은 것들이 발려져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되어 있네요?
유리에 단열필름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업무효율도 올려야 되고 정말 직원들이 학대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공원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민주공원 관계는 지난, 올해부터서 당초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민주공원 측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도출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인력을 애초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인력으로 낮추자, 14명 정도로. 그다음에 시비보조금도 대폭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7억 6,500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을 동결을 하고 또 민주공원 자체적으로 자체수입도 시설을 활용해서 높여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거기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납득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주공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유회관,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2012년도 대비 2013년 예산을 보니까 다 일정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주공원 빼고 나머지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 증가를 했죠? 증액 되었죠?
그렇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증액이 안 됐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도 다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다문 몇 백만 원이라도.
작년도보다, 12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11억 해서 7억 6,500으로 되었고…
민주공원 빼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자유회관도 약 3,000만 원 정도…
이게 사업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사업자체가…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는 가급적 저희들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업부분에서 늘어났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당초 예산 자체가 이게 처음에 만들 때 4개월…
조금만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머지 이거는 풀로 1년 내내 1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공원에서 인건비가 문제 됐던 부분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도입을 해서 인력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이 이렇게 민주공원과 같은 기관은 없습니까?
다른 기관도 호봉제는…
다 호봉제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지금 호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사업비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닐 겁니다.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도 못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민주공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포커스를 받으면서 인력부분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또 인원수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또 이게 호봉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그러다보니 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위탁기관이 다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면 이게 민주공원만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과 형평성을 따진다면 왜 유독 민주공원 가지고만 호봉을 채택한 거에 대해서 인력운용이 방만하다고 하는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에서 당장 쓰고 있는 인력을 해고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위탁기관에서 기여를 하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7억 6,500만 원 기준선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 선을 고수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는 거죠, 이 호봉제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공원 말이 나왔을 때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봉제로 계속 늘어난 인건비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을 해서 전체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매년 인건비 상승분, 물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려주되 인력운영은 위탁기관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어울마당 개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에서 지금 이 행사하고 계십니까?
APEC 나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APEC 나루공원에서 하고 계시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외국인이 얼마나 사시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APEC 나루공원에서 행사를 하시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APEC 나루공원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 모이기 좋은 장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접근성이 좋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분포를 보면 상당히 서부산권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만들 때도 사상구에 1호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PEC 나루공원이 전세계 국가들 정상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던 장소기 때문에 다문화행사를 하기에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행사개최 장소를 다변화 하실 필요가 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나루공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새로 되는 시민공원, 시민공원에서 아니면 삼락생태공원 쪽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중입니까?
예.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장소를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격년제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우리 인력부분에 말이죠, 시 전체 인력이 47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하고 사업소만 25명 결원 중에서 일반직, 기능직은 51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연구지도, 계약, 소방직은 7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 직렬별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방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3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안 하네요, 그렇죠?
예, 거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딴 데는 과원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을 봐서는, 업무의 성격을 봐서는 과원이 되어야 될 부분에서 결원이 됐다 하는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소방직공무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119구급대원 기살리기운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직이. 공감을 하시죠? 우리 국장님,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소방직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건 챙기셔야 됩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 그렇게 좀 감지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시 사업소 결원 25명 빼고 나면 말이죠, 구․군에서는 452명이 부족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해마다, 답변은 필요 없이 말이죠, 해마다 늘 이런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군, 자치구에는 부족하고 시 본청은 남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시만 잘 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인력이 부족함이 없이 업무가 잘 진행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잘 되어 가는 건데, 처음부터 보면 늘 구․군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구․군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총액임금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낸다든지 직원이 결석을 해도, 휴직을 해도 구청에서 총액임금제가 오버 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필요하면 30명 이상 이렇게 자기들 결원을 피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규자 뽑을 때 요구를 항상 줄여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결원이 자꾸 생기고…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초월해서 과감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셔야만 그게 능력입니다. 부산시 제1 국장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래 가지고 못하면 국장님 뭐 하려고 그 자리 앉아 있습니까? 저 우리 계장님들 되시는 분들 앉아있어도 다 하지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능력 좀 발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인력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복지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전체가 복지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구․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면 벌써 격무 때문에 자살을 했다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애초 채용 계획보다 3배나 많은 300명을 채용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72명입니다. 72명인데, 72명의 원인을 보면 육아휴직에 48명이고, 육아휴직 48명인데 정원이, 결원 충원되기 전에 정원이 24명이 늘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결원이 됐는데 저희들 이번에 신규 뽑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뽑았기 때문에 교육만 받으면 바로 구․군에 배치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기피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기피부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안 할 말로 60년대 이때는 돈 안 생기는 부서가 기피부서였는데 지금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기피부서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한테는 결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출입 체계개선을 한다 하면서 출입통제게이트 설치하고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이거 어떤 연유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청사라 해서 모든 걸 오픈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하로 들어올 수 있고, 그동안 국정원이라든지 보안관련 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시에 던지는 게 너무 허술하다, 시청사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못 했는데 지난 지지난해에 교과부에, 교육과학부, 그 당시에 교육과학부입니다마는 거기서 화염병 투척사건 때문에 전 기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도 됐기도 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해 오던 게이트를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게이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지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1층, 3층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개방을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하고 식당도 다닐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 나머지 오는 민원들이 근무하는 민원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다만 사무실 방문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말이지요,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벌써 경계를 하고 한다는 자체는 자칫 시민들의 눈에 우리 부산시가 권위주의 시청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출입하는데, 출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입 일반시민이 출입하려 하면 게이트입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누구 찾아간다 하고 이렇게 인적사항 적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오시면 안내를 해서 신분증만 받고 방문증을 줍니다. 그럼 방문증이 있으면 시청에 어디라도 다 방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방문증을, 누구를 찾아간다는 이런 거 묻도 안 합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해 줍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거는 묻습니다. 어느 부서…
심지어는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누군지 이름, 부서는 찾아가는데 담당공무원은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들여보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이 분이 가신다 하면 이쪽에서 오케이하면 그대로 올려주고, 나머지 민원인들이 그냥 단순히 민원인이 올 때는 3층에 민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있다가 모셔 놓고…
위협사건 때문에 이런 걸 했다 하는데 누가 도시락 같은데 폭탄 들고 가도 이름만 대고 이러면 통과시켜주네, 그죠? 아주 모순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저 게이트를 설치하고 얼마 전에 1층에서 외부인사가 흉기를…
아무튼 시설방호가 우선인가, 시민편의가 우선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해 나갈 겁니까? 저 시설을…
알겠습니다.
꼭 그렇다 하면 왜 시에만 하고 의회는 안 합니까? 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만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왕 설치해 놓은 시설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든 시민불편사항이 뭔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앞서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상 필요 없는 시책, 또는 답습되는 시책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행정동 간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그지요? 몇 년부터 그대로 답습해 온 거 잘 안 되고 있는 거 똑같지요. 본 위원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시 우리 본청 사무관과 읍․면동장 교환근무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심층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본청 사무관이 현장경험 위주로 추진되고 성과분석 됐는데 읍․면동장이 시에 와서 업무경험 했을 때 성과나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요, 시정결과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읍․면동장이 시 본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지난번 지적에서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이게 내용에는 보면 작성한 데 보면 전국 최초 시행이라 하면서 과대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보고서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시책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번 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 동사무소 시절에 생긴 겁니다. 관치시대에, 관치시대에 어떤 구 행정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 동장들이 있을 때 동장들 시 본청에 올려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보고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된 시책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무관들끼리 교환근무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행정이 다 오픈되어 있고 인터넷도 지금 다 나오는데 읍․면 동장에 있는, 동에 있는 사무관들이 동장들이 시 본청에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본청 사무관들이 읍․면동에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는 이게 무엇이 지금 이게 성과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거는 아주 오래된 시책인데 이걸 자꾸 살만 붙여 가지고 행해 나가는 좋은 부분 미화해 나가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그냥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또 보시면 13페이지에 우리가 말은 이게 잘 붙여놨습니다. 시책사항.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 해 가지고 성과금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해놔 놨습니다, 이게. 이게 성과금 지급제도라 하는 게. 안 봐도 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제도라 하는 게 우리 직원들 창의성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런 돈인데 거기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지요. 우리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답하면 틀림없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실 건데…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
아닙니다. 요즘은 성과 이걸 자체를 자기가 1년에 자기 상급자와 계약한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전부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등급을 매겨놔 놓고도 그래 이거는 내가 이 감사장에서 말할 입장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서별 단위로 어떤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집행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과위주로, 실적위주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책이라고 보더라도 사무관 교환근무 이런 거는 아주 오래된 시책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거나 효과가,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업무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직원들 다른, 우리 자치국에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업무보고 하는데 국장님 30분 걸렸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걸 갖다 쭉 읽는데 그거를요. 필요 없는 거 없애 주이소, 시책에 필요 없는 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국 부서가 8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부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번 챙겨보이소. 필요 없는 부서를 잡고 앉아 가지고 계속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이죠, 75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관기관하고 위탁시설 부분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하게 지적된 거는 어떤 규정대로 사후조치가 잘 됩니까? 이게. 과다 집행된 부분들이.
이게 남는 돈을 안 쓰고 너무 많이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적정하게 편성할 때 했으면 그 계획대로 집행이 잘 돼야 될 건데도 돈을 너무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집행, 많이 줘 놔 놓고 다 쓰도 안하고 주는 대로 다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에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하는 부분에 보면 5개 우리 유관기관이나 아, 7개 위탁시설 부분에 지도점검 내용을 쭉 한번 보이소, 내용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요, 예산사용의 중요성이 억수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적내용이 매년 그대로입니다. 조치결과도 한번 보이소. 시정조치 직원교육 등으로 반복되고 매일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는 부서입니다, 이게 그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시책 그거 없애, 그런데 매달리지 마시고 오히려 위탁기관에서,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데 좀 더 충실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보조금 지원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해서라도 강하게 좀 이래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골격입니다. 안전행정국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겨서 이렇게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님께서 시청 출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접견실을 올해 몇 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9월 1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민접견실을 만들었던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래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시민이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민원 운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국이나 서양이나 다 선진국형이 다 서민들이 민원실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시민을 접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들도 나가보면 성숙된 사회라 하면 일단 시민들이 시청에 거의 안 오는 게 최고 낫죠? 시청에 시민이 방문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시청에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성숙된 사회에 아직까지 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공무원들을 만나서 자기가 그리고 또 공무원도 직급이 높은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행정적인 공간이 너무 무방비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청사의 안전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안내데스크 방문 중 수불실적 이런 것을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1층에 1만 3,514매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방문증이. 그래 2층이 1,081매, 3층이 185매입니다. 이걸 볼 때는 거의 시민들이 우리 청사에 오는 시민들은 1층에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3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2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7% 정도 제가 얼핏 계산하면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1층에 오고 있습니다. 시민접견실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접견실은 3층에…
그러면 시민접견실이 잘못 설치되었죠? 이것은 왜냐하면 거의 우리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1층에 오면 1층에 거기 와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민접견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방식 같으면 대부분 다 1층에서 와 가지고 1층에 와서 신청을 하면 3층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민원인이 3층에 올라와야 되고 공무원은 또 3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게 수요자의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접견실을 애초에 1층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3층에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제가 보기에는 시민접견실을 이왕 만들 것 같으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시민접견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민접견실은 3층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시민들은 다시 필요없이 다시 한 번 더 3층으로 올라가야 되죠. 별도의 엘리베이트를 타고. 그게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을는지 지금 바로 만들어놓고 또 다시 내려가는 것이 예산의 어떤 확보라든지 예산의 낭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사를 배치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청사 여건 자체가 지금은 당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만든 건데 장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니 그것은 지금 뭐냐 하면 이 제도를 할 때 그게 뭐냐 하면 청사의 어떤 여건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거죠. 시민이 편리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1층에 만들어야죠. 우리 시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3층에 만들어, 공간이 3층에 있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1층에도 공간을 그래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1층에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1층에도 보면 우리가 대회의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3층에 만들어놓은 회의실을 1층에 올리더라도 1층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공간이거든요, 공간배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온 사람들이 시민접견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아직도 방문증을 받아 가지고 직접 사무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무원의 관행인지 시민의 관행인지 제가 선뜻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일단 신청을 하면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어떤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방문증을 구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굳이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접견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접견실을 이용하는 실적이 한 달 동안에 180건 642명이 접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일 평균 11건 38명만 접견실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1만 4,780명은 그냥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래 애초에 우리가 이 제도를 할 때는 시민들이 올라오지 않고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내려오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으로 계신 집행부에서 사고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단순하게 올라오면 내가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이 내려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접견실로. 접견실에 기다리고 있고 공무원이 내려가줘야 되고 최선의 선택은 그것 내려가는 것보다는 접견실에 누구라도 가면 이 민원을 바로바로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겠죠.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있죠, 해당공무원이 친구든 누가 왔다 이러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담당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 공간을 지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거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굴을 안 쳐다볼 수도 없고 오는데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끊기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래서 이걸 애초에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사무실로 올라가는 사람이 적어야 되고 시민접견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제도를 하면서 이용실적을 보면 시민접견실은 하루에 11명 정도, 아니 38명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780명을 전부 다 옛날 방식대로 방문증만 받아 가지고 다 공무원을 찾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하겠다 하면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인원이 있죠, 적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우리 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무원을 찾아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한다면 이 숫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증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공무원증은 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고 온다든지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무슨 전달부와 같이 전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 가서 방문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인원도 아마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시청 청사는 좀 독특하게 이게 회의장이 12층에 중간에 떡 있는 바람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우리 회의에 참석하는 87명 중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 그러면 공무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 870명 중에는 그 접견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공무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제가 공무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인원 그게 안 보고 제가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체크를 하려면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와 가지고 올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올라간 건지 체크를 해 보시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온 것은 무조건 공무원들이 내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내려오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자료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 실태 제안사항 현황하고 뒤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된 안건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그런 것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것, 그런 것 같고 여기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총접수가 1,210건 되어 가지고 부서채택이 88건 그리고 심사위원회 최종선택 된 게 80건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접수가 837건에 대해 가지고 부서채택이 54건 그래 심사위원회 최종선택 시상된 것이 25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안이 괜찮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서채택이 88건이 부서채택이 되어 가지고 8건 말고 80건은 전부 시상을 받는 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제안상은 어느 정도 줍니까? 시상은 어느 정도 줍니까, 제안상은? 제안사항은 시상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제안상, 노력상, 장려상, 은상, 금상이 있는데 그러면 제안상 시상은 내용이 어찌 됩니까, 제안상 시상내용이?
이것은 상품권을 5만 원…
예?
상품권 5만 원짜리…
제안상은 상품권 5만 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력상은 지금 뒤에 보니까 2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까?
노력은 50만 원.
예?
50만 원…
노력상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20만 원…
아, 노력상은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 2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예.
그 20만 원이 노력상 아닙니까?
예.
장려상은 얼마씩 줍니까?
장려상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귀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 부서채택까지 되어 가지고 부서채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서채택은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 엉터리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쓸만하다 이게 영 버릴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부서채택을 해서 거기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
채택되고 나면 부서채택되어 가지고 본상, 우리가 최종선택 되지 못한 부서채택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걸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서채택 정도가 되었으면, 이게 뭐냐 하니까 시민이 일단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 시민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부산시정은 밝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만 하더라도, 제안만 하더라도 뭔가 조금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는 거로 아무거나 제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제안만 하더라도 제안정도만 하더라도 가령 우리 부산문화회관 이용 30%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 정도는 해 줘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라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부서채택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되었다고 느끼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서채택이 탈락되고 나면, 부서채택까지 되고 나서 최종선택에 채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좀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채택 정도까지 되고 최종 선택이 안 된 사람 정도는 문화회관 1회 이용권 정도 우리 문화회관 이용권은 시장 정도 가는 거는 월 1만 원 받더라고요, 1만 원. 최고 좋은 자리가. 그 정도 1개씩은 주는 게 그래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제안을 하고 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 번 시행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예산을 전체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전체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 전체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이거를 보면 2011년도에 제안서가 72건이니까 350만 원, 다해 가지고, 은상까지 다해 봐야 20만 원이 몇 건입니까? 7건 140만 원 이래 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0만 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도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2,000만 원 해 놨으면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그것도 되네요, 보니까. 그리 되니까 그 정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적어도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인권, 문화시설할인권 그리고 채택된 사람들, 부서채택된 사람들 정도 되면 1회 문화시설이용권 이 정도는 해야 이런 분들이 부산시민들이 이런 제안에 많이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욕구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이게 시민제안에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제가, 그런데 부서채택 정도는 일단은 채택이 된 걸로 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일단 선거법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허용…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부서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1,210건이 들어와서 부서채택이 88건이 되었다는 이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가 6.5%,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서채택 되었는데 최종선택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최종선택 된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가는데 부서채택까지 되었다가 최종선택에 이게 그냥 사장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제안제도는 보면 2011년도에 100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37건이 부서채택되고 최종선택이 9건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부서채택되면 어느 정도의 그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택되고 나면 상은 안 주더라도 어떤 평정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서채택되고 최종선택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채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일단 본상에 들어가야 이게…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부서채택된 부분은 있죠? 본상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서채택까지 된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 된다 아닙니까?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른 특별한 문제없으면…
그걸 검토해 주시고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우리 부산시정의 발전 안 그러면 시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해 놓았는데 제안을 아무도 안 한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거다 이 말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도 참여율을 계속 높이고 이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부산시에서 계속 권장을 해 줘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있죠, 이게 2011년도는 이게 처음에 제도가 난 2011년도에는 1,210건이었다가 작년에는 837건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안해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 이래 버리면 자꾸 줄게 되어 있는 거라요, 이게. 이게 자꾸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있죠, 뭐냐 하면 뭔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1년도는 100건 제안을 했다가 지금 작년에는 75건, 올해는 9월달까지 26건밖에 제안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준다는 거는 이거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안을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주관부서 채택된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20만 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이게 조금 전에 44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했고요. 다만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게 채택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바란다고 올라온 민원 내용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대공원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서 질문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화장실 더뷰라는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올라온 민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맷길 대상으로 해서 갈맷길이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 조성한 갈맷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라온 민원입니다.
갈맷길 부근의 공중화장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물론 관리를 하지만 갈맷길 자체가 부산시에서…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담당이 혹시 있나요, 부산시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마는 화장실 같은 거는 환경위생, 시의 환경국의 질의를 받아서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갈맷길을 부산시가 조성하고 구․군에 위탁을 하고 내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구․군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하니까 지금 부산시에 바란다고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거제시 양지암 달팽이화장실이라든가 경남 함양군에 있는 서조강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화장실이 어쩌면 지자체에서 만든 화장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다음에 경남 진주시 노을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 창원시 대장동에 있는 정자나무화장실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 부산시민들 우리 남구가 관리를 하지만 남구 주민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 지역에 있는 시민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고 그러다보면 부산시도 그렇게 내 몰라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갈맷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청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갈맷길 부근에 있는 화장실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갈맷길이 있는 이기대공원에는 솔직히 타지에서 부산을 찾으면 해운대보다 요즘은 이기대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나 화장실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시장님께서도 사실상 화장실이 도시의 품격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말씀, 많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갈맷길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즉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시가 청사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직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용역직에 있는 분들 142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최저임금문제하고 그런 거를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 개선하도록 이번에 위탁계약을 할 때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향조정이나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저임금 2012년도 조경일용인부임이 5,000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5,000원 추가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조경부분입니까?
예.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도 조경일용인부임과 조경인부임을 추가로 또 계상도 하고 또 2013년도 시청사 관리위탁 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 기준에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 자체가 계약할 때 좀 높아졌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죠?
예. 바뀌면서 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고 나서 위탁을 주고 있는 또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차나 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월차나 연차가 몇 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 월차의 변경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의 어떤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 정도인가 두세 번인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12시부터 2시였던 것을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1시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가지 개선이나 임금을 올린 거는 좋은데 대신 그런 걸로 다 빼버리고 휴식시간도 줄여버리고 솔직히 여기서 임금 올려줬지만 뒤에 가서는 좀더 그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솔직히 좀 줄 때는 아낌없이 좀 이렇게 주어야, 줘서 개선을 해 줘야지 그 휴식시간 1시간 빼 가지고 또 연차도 두 번씩 줄이고 한다면 그 준 게 뭐가 그렇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에서 개선된 부분과 다시 조정된 부분을 알려주시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도 않고 이렇게 모여서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데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연차도 줄여가면서 시간도 휴식시간 줄여가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더 적극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복지부분에서 자기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들이 적극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제강제역사기념관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85% 정도 됩니다.
85% 공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 26억 됩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도 그렇고 국책사업을 하면서 열악한 구․군에 도로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제역사기념관 같은 경우 그렇게 국책사업을 해 놓고 만약에 단체로 체험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도로확보를 하지 않고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그 공정은 85% 정도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지금 26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6억 부족분은 이번 연말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남구청에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0억 그게 지금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비 못 내려주겠다 아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의 열악한 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완공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미적거리면 국책사업에 대한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확답을 하신 걸로 알고, 하신 걸로 알고 추경에는 반드시 26억 확보가 되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이라는 거는 또 일의 순서가 있고 우선 급한 것 있고 나중 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능직공무원들 일반직으로 전환을 우리 부산시도 제법 많이 했고 또 일선 구․군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시보임용 문제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처음 들어오든지 그렇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뀔 때는 시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까 시보기간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직종이 바뀌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깥에 우리가 일반회사의 인턴제도와 같이 시보기간을 둬서 적격성 여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무 신분상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분상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시보기간을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시기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증을 하는 기간일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분상 조금 불안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르면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의 어떤 면제 내지는 기간단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근거법령,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의 시보, 신규임용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자 신규임용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보임용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부산시 뿐만 아니라 각 구․군단위에서도 지금 부산시와 다 같은 입장입니까? 부산시 산하의…
지금은 시보임용을 다 우리가 뒀습니다마는 이번에 12월 12일자로 공무원직종개편이 됩니다. 그게 그동안 불합리한 자기 업무하고 직종하고 다르게 근무한 사람을 다 직종을 이렇게 개편을 하는데 그 개편한 이후에는 일반직 내의 전직, 일반직 내의 전직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보기간이 없어집니다.
아, 12월 10일 이후에는…
12일.
12일 이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후에는 그 시보기간을 없애고 당해 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직으로 보고 그거는 이제 시보기간을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전직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을 집중제기한 분들은 5월달에 임용이 되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럼 5월과 12월 사이에 이렇게 전환이 된 사례가 또 있습니까? 5월 3일자 전환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좀 제기하신 것 같고요.
이게 2013년도에 세 번을 했습니다. 4월 3일날 23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날 59명이 했고, 11월 1일날 22명이 했습니다.
22명. 이분들 전체가 지금 이제 시보기간을 달고 계신 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12월 12일 이후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7월 10일 이후에 임용되신, 전환하신 분들은 아직 시보기간을 달고…
시보기간입니다.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부산시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 앞에 있는 부분도 12월 12일 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아, 12월 12일이 되면? 그 이전에 분들도 다같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능직이 직렬을 달리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질에 대해서 새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잣대를 갖고 계신 것은 조금 직군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인식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들이 보통 보면 경력이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당기간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분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교류건수가 나와 있는데 멕시코의 티후아나 같은 경우는 12년도, 13년도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가 그리스죠. 여기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2년간 실적이 전무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로 이게 교류가 없는 것은 너무 거리상으로 멀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가기가,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게 자주는 가지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리가 먼 곳도 부산의 어떤 이미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류를 좀 하겠다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결연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렇게 2년에 한 번도 제대로 왔다갔다 교류가 안 되면 과연 이게 정말 자매결연도시 맺은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26개 도시죠? 23개국 26개 도시인데, 언론에서도 가끔 지적이 되곤 합니다만 이렇게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를 그냥 무작정 늘릴 것이냐?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도시랑 어떤 교류협약을 할 때 당초 목적에 맞게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어떤 도시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매결연도시를 맺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양 도시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업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업무가 가장 활발한 데가 아마 우리 부산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나 이런 단위는 그런 면이 좀 적은 편인데, 저희들 아주 활력 있게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티후아나라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는 한번 갔다 오는 그게 참 그게 되어서 그렇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자매도시 관계자도 우리가 초청도 하고 또 고위공무원 연수프로그램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매결연도시도 우리가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확대를 위한 원거리지역 부산홍보 방문 해서 헝가리, 미국, 불가리아, 스페인, 독일 각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부산이 어떤 국제적인 좋은 이미지를 쌓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교류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더욱 국제화 되는데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같이 의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에 우리가 공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습니다마는. 공원 숫자가?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잘…
수백 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마 공원하고 그다음에 공원예정지하고 다 이래 하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백 개 됩니다, 공원이, 부산시에. 그런데 이제 부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과 민주공원, 명칭관련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중앙공원을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중앙공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둘러봤는데, 그리고 그 중앙공원을 둘러본 결과 저도 상당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이. 부산에 이런 공원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 사실은 규모면이나 보면 중앙공원이거든요. 중앙공원에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충혼탑 정도 갔다 왔죠?
예, 충혼탑도 가고 민주공원에도 가보고, 행사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중앙공원이 곧 말하면 부산의 공원,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성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충혼탑에 6.25전쟁 때 언제 돌아가셨는지, 살으셨는지, 돌아가신 걸로 간주하고 육․해․공군에 총 7,518분의 모셔다놓고 있는 충혼탑과 6.25때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육군, 해군, 공군, 경찰가족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광복기념관이 있습니다. 광복기념관에 들르면 그때는 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 또 모셔놓고 있습니다. 모셔놓고 있고, 그분 또한 일제 탄압에 어떤 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모셔놓고 있고 또 이제 민주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4.19위령탑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공원 안에 들어가면 민주항쟁기념관이 있습니다. 민주공원에 민주항쟁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 대한해협전승비라든지 이런 걸 쭉 둘러보니까 여기가 바로 부산의 어떤 민주주의의 성지다.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둔 공원이 바로 중앙공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메모리얼 파크라고 요약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투쟁을 하고 목숨을 잃은 분 그런 분들을 모셔놓은 정말 성지였다는 것을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깊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중앙공원이 이제 그냥 공원시설물로만 관리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과연 부산시에서 어디서 컨트롤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민주공원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행정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공원이라는 그 명칭자체가 오래 전에 이런저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민주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민주공원의 실체는 민주항쟁기념관이거든요. 민주항쟁기념관에서 민주주의의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여다보면 1층이 소․중, 소극장, 중극장입니다. 대여하는 거죠. 그다음 2층이 상설 전시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3층이 기획전시실 공간과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항쟁기념관이라 하면 뭔가 거창하게 무엇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가까이 가기 힘든 곳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과 그동안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원명칭은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중앙공원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 중앙공원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원이고 그냥 충혼탑이고 이런 시설물로만 관리해 왔지, 이런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채워 넣지 못했다.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정식명칭은 중앙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법상이나 대한민국 어디에 중앙공원 하면 바로 튀어나오죠?
예.
그러나 이제 민주공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민주공원이라 해서 중앙공원의 일부분을 민주항쟁기념관을 만들면서 이 중앙 옆에 이래 당연히 화단이, 이거 중앙공원입니다 하면서 민주공원으로 명칭을 하게 된 과거의 기록을 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공원명칭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공원이름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뭐 대청공원이라는 사람도 있습디다. 옛날에 그 자리가 대청공원이었거든요. 중앙공원이라는 사람이 좀 많았고, 또 민주공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공원을 두고 공원이름이 뭐냐 하면 답이 다 틀려요.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명칭을 처음에 잘못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게 한 원인제공을 부산시가 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앙공원과 민주공원이라는 거는 부산의 최고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민주항쟁기념관이고 최고의 가치는 충혼탑에 있죠? 거기서 이리 쭉 내려오면 민주항쟁체험관이 있습니다. 민주항쟁체험관은 부마사태를 비롯해서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70년부터 80년 그때의 어떤 과정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80년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한 그런 곳이 바로 민주항쟁기념관인데, 이게 지금까지 보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됐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중앙공원에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치부해버리고 이 가치의 어떤 조화로운 모습을 가져가고 산 현장으로 만드는데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부분도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부산시는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명칭부분도 국장님께서 전에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혼돈하면서 사용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조정과 어떤 미팅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명칭을 하나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강성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명칭이라는 것은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해서 명칭변경 문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명칭이 하나 정해지면 자자손손 대대로 명칭이 이게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중앙공원이 부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부산에 사는 후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으로서 그냥 관리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부산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시가 시정홍보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공원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그런 개념이 약하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15페이지에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 공무원 출산장려대책을 적극 잘 추진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추진하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출산장려의 정책을 통해서 부산시 공무원 예를 들면 산하 우리 구․군, 구청까지 직원들의 자녀수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자녀수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한번 전체의 공무원들의, 기혼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 자녀의 수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에서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자녀를 가진 분들한테도 우리 직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자녀를 가질 계획이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합니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몇 명 정도 가지겠다 하는,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위에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는 인구문제가 심각하니까 애를 하나 더 낳아라, 더 낳아라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줄게 이렇게 많이 하면서 당사자인 우리 시의 직원 공무원님들은 자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 눈앞이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과연 출산장려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하는데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효과가 안 나면 그러면 출산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예산의 투입을 방법을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공무원 출산장려대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16명 지원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출산장려정책은 맨날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게 뭐 사생활침해가 아니고요, 어떤 부산시의 인구문제와 직접 관련해서 또 뭐 앞으로의 자녀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숨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확인해서 또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한 명이라도 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뭔지? 그래 본인의 의사를 알아야 뭐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병행해서 실질적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출산문제는 국가적으로 아주, 국가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매년 한번 조사를 해서 비교분석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 제도를 항상 매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통폐합은 있는데 구간에 예를 들어서 동일 아파트에 1동, 2동은 A구청, 3동, 4동은 B구청 그런 곳이 우리 부산시내 몇 곳이 있습니까?
우선 크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림아파트하고 금사동 대우아파트가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저희들도 통폐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역이 갈려버리니까 이게 서로 이익 때문에 이걸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재 답보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제라고들 하지만 세수,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증액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이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위생차량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를 한다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력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근간에는 노력 안 해요. 노력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어디?
지금 일단 진구청과 연제구청에서 저희들이 통폐합 조건으로 시에 36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초등학교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8월달에 목요창의회의 시에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부산경찰청에서 자기들이 경찰연수원으로 쓰겠다고 요구를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정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서는 당연히 시가 인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경찰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어저께 우리 관광공사 사무감사 시에 거기 학교에다가 중국인을 상대한 저급호텔을 짓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또 13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학교로 먼저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기득권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관광공사에서 그곳을 임대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당연하게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간의 문제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연수원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서 자기들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렇게 하는 한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 해결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경찰청에서 포기를 안 하면 이게 참 쉽지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포기 안 하고 경찰청에서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쪽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정서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중요한데 다만 경찰청도 주민을 위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걸 아, 여기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연수원을 여기 하면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면 저희들 되겠는데 그걸 안 하는 한 저희들이 그걸 내놔라고 싸우는 듯이 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교육협력과에서 관광공사가 연말에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하니까 관광공사가 그런 송정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자 수 담당공무원 또 전담조직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1명이죠?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2명 정도가 담당을 합니다. 직원 2명.
2명 정도?
예.
답변은 한 명이라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는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지난 6월달에 추가로 정원 조정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해운대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해운대구는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죠?
예.
우리 부산시는 한 명이고, 대구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구는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다 비교해 봐도 조직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가 지난번에 기관장상, 이거 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이 담당공무원 한 명으로서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력 조직관리부서에 자꾸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 조직부서에서는 사실상 부산 전체를 보니까 우리는 다른 시․도에 없는 해양분야가 더 있으니까 공무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길게, 마지막 시간이라서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해 가지고 민간시설이 검사가 43%고 미검사가 57%입니다. 이 부분이 왜 미진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법이 만들어진 2008년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게 현재 놀이시설 가진 유치원도 그렇고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유예기간이 2015년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1월 26일까지, 이게 3년간이었습니까?
예, 3년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기에 미검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쉬운 문제도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립 할 때 시설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맞추면 시설기준에 미달이 돼요. 두 가지의 법이 여기에 보면 무슨 보육 무슨 진흥법이가, 거기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지금 상충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2015년 1월 26일이 도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 법을 맞추면 이쪽 법에 위배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과연 안전법에 맞추었을 때 거기에 적합화 되지 않는 원이 몇 개인지 시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기준을 맞출 수 없다.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요구를 해야 되죠. 이대로 그대로 지금과 같이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15년 1월 26일 되면 대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부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누군가는 해결해내겠지, 대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일 아침 우리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내일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첫째, 안전기준관리법에 맞추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원이 몇 개소냐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미달되는 데가 1,348개소인데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기준에 미달됩니다.
민간시설은 지금 미검사가 1,309개인데요.
민간시설 1,274개소입니다.
예?
대상이 1,27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2,277건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민간시설 계획 2,277 검사가 968, 미검사가 1,309…
아, 이거는 검사하고 미검사를 합쳐서 2,277개소입니다.
아니 지금 1,348이 미검사라면서요?
예.
위에는 1,309개가 미검사인데요? 아, 국장님, 그 중요 안 하니까 됐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발언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있죠?
예.
국제안전도시 보면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이 각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손상사망률이 왜 이렇게 제일 높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망률이, 손상사망률이 제일 높은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우리 부산이 손상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6.25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판자촌을 갖다 고지대에 집을 지은 그런 주거의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 타 시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몸이 좀 어눌한 편이죠. 서울보다도 우리가 2.5% 정도 높으니까요, 노인인구가. 세 번째는 우리 부산의 항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차량이 위험한 차량이 아무래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손상률이 높은데 문제는 우리가 국제공인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뜻은 100% 우리가 사람의 손상률을 줄이겠다는 뜻보다는 현재의 손상률에서 앞으로 점차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자꾸 줄여나가겠다는 뜻이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제안전도시로 선포가 되면 손상사망률이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인구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 부끄럽게도 부산이 60.7%입니다. 서울이 47.8%입니다. 좀 이 부분을 여기에 판자촌에 6.25를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교육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부분이 더 안 크겠나 싶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모두가 지루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애들 안전놀이시설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법에 이렇게 하면 저촉이 되고 저렇게 하면 이쪽 법이 저촉되고 하는 그 숫자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제 2013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되돌아 봤습니다. 과연 조금 전에 백선기 선배님께서 사망률도 그렇게 높고 했다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 목표가 뭡니까?
크고 강한 부산입니다.
뭐가 얼만큼 커졌고 뭐가 얼만큼 강해졌는가도 감사를 좀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에 정말로 그냥 목표만 세워 놓지 말고 그런 것도 각자 점검도 해 봐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크고 강한 것이 얼만큼 커진 것 같아요. 얼만큼 강해졌고, 뭐가 얼만큼 강해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깐 제가 생각을 못해 봐가지고, 지금 많은 시정목표를 크고 강한 부산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잘사는 부산을 만들려고 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서혜숙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총 괄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양성주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