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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예산 심의한다고 연일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보기에는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봐지기는 봐지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시면 용도지구 재검토 수립 용역비로 신규로 9억 5,000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재검토에 따른 업무추진비 95만원.
그러면 2020재정비계획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용도지구 재검토하는 겁니다. 재정비계획이 아니고.
그게 신규로 편성했는데 용도지구 재검토라 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 우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성한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84쪽에 보시면 세계일류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해외도시 방문” 해서 600만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해외를 방문하십니까? 가시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래…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아,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네요?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600만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도는 싱가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도시국가로서 대표적인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대상자는 일단 우리 도시계획담당 직원들 4~5급 1명씩.
중국 가실 때는 몇 분 갔습니까?
예. 4명 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4명이면 600만원 되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4명, 몇 명 가실지 모르는데 600만원 갖고 됩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중국보다는 싱가폴 쪽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해외여행 출장경비가 필요하다면 총무과 풀경비를 조정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중에, 내년도에 계획도 한 4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3명 내지 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역세권 개발 용역비 1억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위의 균형발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정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은 금정구청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을 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금정구 자체적으로는 고민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가, 첫째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그 맞은편 쪽이 전부 다 그린벨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도 그쪽에 가보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그쪽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도 우리 부산의 종합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 노포IC라든지, 또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면 거기 IC가 또 생깁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IC, 교통의 그야말로 요충지인데 거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병행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 지역이 사실은 필요성이, 시급한 개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공영개발을 하는 상수도 보호, 수원 보호구역에도 최소한의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용역 시에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저는 뭔가 모르게 이쪽 지역에 보면 조금 개발속도가 느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상터미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역외이전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판단하기는 그쪽 사상 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교통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서 쪽에 이전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사상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보시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 및 심의평가를 통한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 확보 이렇게 성과목표는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 7억 8,000 중에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삭감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설계분과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추정을 해 가지고, 대략 건수를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실제 확보된 것보다 사실은 심의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4억 3,900이 남았습니다.
절반도 다 소화 못했네요? 연말까지 한다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기준으로 된 자료라서 그렇고 11월 기준으로, 추경에 5,600만원이 추가로 또 확보되었고…
아니, 본예산 집행도 남았는데 추경에 왜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 추경에 본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오히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요즘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기술심의라든지 건설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수를 늘려서 예산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건설 관련된 그런 쪽 예산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7억 8,000 예산 중에 4억 3,000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이 5억 4,000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 심의하는 가장 큰 사업이 도시철도 심의였는데 그게 올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절차 진행하는 게 늦어져서 내년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요.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도 1억 되었습니다.
1억, 아, 앞쪽에 1억, 195쪽에 있네요.
예.
지금 이것 몇 년간 지원하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4년 지원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민간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도심의 철도이전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의 염원이고 오랜 숙원인데 이게 철도이전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전한다면 그런 시설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철도 기본계획부터 국가계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난해한 사업인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부산시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도심개발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게 국가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활동, 광고도 하고 또 이걸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상근직원이 근무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나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무슨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1억씩 지원해 준다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 하면 이번에 철도시설재배치. 이 사업도 정부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그게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에 부산역 지하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예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업을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철도시설재배치사업을…
그러니까 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간한테 맡기면서 시가 민간한테 월급 주는 형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격을 보면.
예.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쯤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안 되면 또 2015년도 또 계속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가령.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종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빨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예산 질의 전에, 본부장님!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12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7,200만원에 집행액이 1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 국비 남았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이 지금 2,434만원입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이것 국비 반납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민으로부터 생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생활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국토교통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해당 구․군 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2011년 같은 경우는 3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소득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소득 이하 세대당 60만원, 1년에 6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적다, 그죠?
터무니없이 적지요.
그 60만원 지급해 가지고 뭐 전기세도 아니고, 어디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좀 인상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방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또 예산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렇다보니까 증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급대상도 지금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 보조금 신청세대수와 보조금 지급세대수의 비율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예?
예.
2013년도에는 지금 155세대가 신청을 했고.
그건 강서구입니까, 아니면 부산 전역입니까?
전역입니다. 부산 전역.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사 중에 있는데, 지금 한 150세대 정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60만원도 아직까지 지급 안 했죠?
그렇습니다. 연말…
예를 들어서 12월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구에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구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또 그걸 시 전체적으로 또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12월에 나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저소득층 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6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이래서 6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이러면 조금은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예.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좀 보조금 비용을 60만원 너무 적은 돈이니까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예산 관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죠?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걸 좀 증액을 하려고 정책간담회, 또 국토부 방문해서 이런 실정도 이야기를 하고 증액 지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보다도, 보편적인 복지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소득층이 있거든요.
예.
국민여론상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독거노인이라든지. 관내에 여러 봉사단체들이랑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특히 또 새터민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실상 생활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요. 엄청 힘이 들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이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점번호판 설치 및…”, 지점번호판 이것 나 생소합니다. 질의한다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어떤 사업이에요?
현재 산악․해양 등의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산림 이런 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지역별로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해서 응급상황 발생시에 위치안내와 관계기관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교체시설물부터 지점번호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이렇게 보면 지점번호판을 설치해 가고 응급 시, 산불이라든지 응급 시 빨리 찾아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악이나 이런 데는 어떤 지형지물이 특정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인가 그 지점의 표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국을 격자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 지점번호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전국.
그래 그게 100㎞ 단위, 문자로 10㎞, 1㎞, 뭐 100m. 10m 단위로 이래가지고 격자형으로 이래가지고 넘버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 지역에 부착시키는, 지주식으로 지점 번호판을 시범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1억 6,800만원인데,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도 같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번호판이, 지점번호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생겼다. 신고를 하려고 하든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번호판인지, 이게 무엇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번에 우리가 기장 달음산에서 안전행정부하고 시범구조사업을 했습니다. 시범훈련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지점에 산악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이 전화를, 어디 뭐 119구조대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면 소방부서나 119구조대는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하는 신고자에게 ‘그 주변에 이런이런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 번호를 이야기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변에 보면 이런 지점번호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그 지점번호판 찾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일반 등산하는 이런 분들은 다니면서 늘 그런 지점번호판을 보게 되니까 그 번호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그걸 가로 세로 10m씩. 예? 10m씩. 제법 커요.
예.
가로 세로 10m씩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지점번호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열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해운대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폐선 예정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 부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것이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간단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 혹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폐선이 1차적으로 되면 지금 폐선 구간이 센텀, 해운대 센텀 앞에서부터 송정구간까지 폐선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부터 터널로 해가지고 노선이 바뀌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폐선을 사용을 하려면 그 토지 소유주인 철도공단하고 양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철도공단하고, 이사장이 내려와서 직접, 언론보도에도 보셨겠지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금년 12월부터 폐선이 되면 내년 6월까지, 1단계 구간이 센텀에서 해운대역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철로를 철거를 합니다. 그건 철도공단 비용으로 철거를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억 5,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4억 5,000은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철도 레일 철거하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 1차 1단계 구간은 거기에 자전거길, 그다음에 산책로, 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구간은 해운대역에서부터 송정역까지 그 구간을 2단계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앞으로 관광시설을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철도공단에 그 계획을 일단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다 했습니다만 레일바이크나 바이모달 트램이나 이런 종류의 관광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철도공단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관광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곡성이라든지 강원도 정선 이런 부분에 철도공단에서 그 관광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철도공단에서 이걸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직접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원래 협상하는 방법 자체가 저걸 무상양여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협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일단 국토이용법에 보상법에도 보면 공공용지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공공용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1차 협의를 해보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철도 폐선 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태까지 그걸 무상양여를 해준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같은 데는 그걸 사들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샀는데 그럼 저걸 우리가 먼 미래로 봤을 때, 지금 임대하는 조건입니까,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상양여를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부산에 처음으로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니까 자기가 철도공단에서 이게 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그건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그건 어렵다.” 대신에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동의를 하자. 사용 동의하는 협약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갑․을 관계가 되니까 나중에 철도공단에서 또 다른, 우리가 일정기간 쓰고 나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걸 뭐 공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철도공단하고 실시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구상하는 게 자전거길, 산책로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
예.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많은 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처음에 출발부터가 혹시 협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무상양여 쪽으로 쭉 가닥을 잡아오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가버렸으니까 나중에 지금보다도 향후 개발이 되고 또 그걸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철도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또 우리 시에 불편함을 주게 된다면 지금 조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있더라도 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시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협약까지 하는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차례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연말에 당장 폐선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식으로 무상양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목적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실지 몰라도 좀 그런, 지금 조금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협상을 잘 해놓고 나중에 가야 또 영구적으로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원이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 우선에는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
우리가 예산안을 10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지금 공사비, 설계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 받고 시비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마지막 언제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올해 사업 이것 전체 사업을 언제까지 지금, 마지막…
전체 사업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예산도 잘 낭비가 되지 않고 또 먼 미래에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될 협상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아마 신규로 1,27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우선 2014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소요예산은 지금 신규로 1,278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대한지적공사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전국의 통일자료 관리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우선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표시하고 주소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재산권하고 네비라든지 찾아가기 이런 게 좀 오류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광역단체 합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즉 말하면 도로명 지도하고 현재는 일치 지역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6개 구․군에 대해서 일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예산으로 마쳤는데요. 이 현행화 사업이라는 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연년이 매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0% 확보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그에 대한 공간 자료 이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또 1,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3년 대비해 가지고 아마 1,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 성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유지․보수비 삭감부분이 기존 시스템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년 연수 초과에 따른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들 유지․보수를 쭉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13년도에 이것을 토지정보화시스템은 교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 6월달에 교체를 했는데요. 6월 이후에 있었던 무상사용에 대한 예산집행 비용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해서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예산 1억 4,000만원 중에서 9월 현재 지금 3,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부진한데 사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3년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중에 현재 9월까지 3,7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집중홍보의 시기를 하반기, 3/4분기 이후로 조금 전략적인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중에 대외기관인 방송매체 등에 대해서 집중홍보를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3년 10월말 현재 7,000여만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고요. 12월까지는 아마 전액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아껴놓고 있네요?
아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남은 걸 집중해서 마지막에 다 쓰겠다 이 말…
이 주어진 자료는 9월 30일까지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현재 3,700만원입니다만 10월말까지 저희들 집행한 게 7,000만원 집행 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1월,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내용 중에 부산 지역방송이라든지 도로명 등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세주소에 대한 안내홍보물 제작 등이 약 7,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되면 아마 연말 안에는 집행되리라…
물론 예산을 지금 남아있는 걸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쭉 세워서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연말에 와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을 일단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다 소비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예. 그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4년 예산 집행계획도 올해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홍보 지원내용을 보니까 구․군에 4,8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군에 홍보내용이 주로, 구․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4,800만원 예산편성한 부분이 16개 구․군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구․군의 자체 실적에, 소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는 광역부분이 되어서 교통방송이라든지 기타 지하철, 도로망, 대규모 집회 이런 부분에,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장 달음산에 대한 지점번호에 대한 시설비, 또한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가구별로 주어지고 있는 건물번호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복합건물,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주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하는 홍보전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정도는 저희들이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군에 대한 홍보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큰 틀에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구․군에서 지역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 아니까 구․군 홍보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전면적으로 시작이 된다 해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빠른 시간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개요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7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 및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내역 및 내용은 우선 2013년 예산편성 시에 대상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바 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사업 4건 총 8건에 대해서 적격심의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건에 3억 9,000 예산 편성했고, 집행이 총 7건에 도시공사 제2시립미술관 건립 실시설계 적격심의, 또 해양수산개발원 실시설계 적격평가, 스포원의 해양레포츠, 경정공원, 또 실내테니스장 건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입찰방법 심의 등 해가지고 5,100만원…
그러면 그 중에서 증액된 내용은, 증액된 금액은 총 얼마죠?
증액이 3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 335만원을 회수하고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라 이 말씀이죠? 증액된 것은, 335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비용은 3억 3,980만원이 맞습니까?
예. 3억 9,000만원, 3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여기 기장군 정관면 신동아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민, 공원 주위에, 31명이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구외 지역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있습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재 심의방법 및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방법?
예. 그 중에서 설계 심의대상이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요.
예?
100억 이상.
100억 이상입니까? 300억이 아니고?
아, 300억입니다.
예.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300억.
예. 300억 이상의 공사일 때 보통 심의를 하는데 올해 심의대상을 보면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2건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건립공사는 공비가 232억인데 특별하게 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건립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지방이전을 완료토록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입찰방법 심의대상 기준에는 좀 미달이 되지만 2014년 12월에 공공기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단축의 필요성이 있고 또 대형 특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한 바 입찰방식으로 의결되어, 일괄입찰방식으로 의결되어 가지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심의결과는요?
예. 적격으로 심의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어떤 심의신청을 받습니까? 연초에.
연초에 일괄해 가지고 다 받는 거는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시범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지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지구는 3개 구에 3개 지구 6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남구 문현동 167필지, 면적은 4만 3,000㎡, 여기에 3,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서구 동대신동 상가 368필지, 또 진구 개금동 65필지 이래 가지고 총 3개 지구에 600필지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지구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토지 경계 및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하는데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이런 문제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불복 토지소유자 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대상지 제외된 토지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범지구 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현재 3개 지구에 경계조사측량을 완료했고 경계합의조정금 산정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지구에서 문제가 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들끼리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몇 건쯤 됩니까?
그게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대충 민원이 예상되는 거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3개 지구와 2013년도에는 18개 지구로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사업지구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 3개 지구 중에 진구 개금지구는 12월 말경 되면 지적재조사법에 대해서 아마 최초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구가 되리라 싶습니다. 2012년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8개 지구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21일까지 해서 모두 사업지 지정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각 지역의 대행자, 사업대행자까지 선정을 마쳤고요.
참고로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행자하고 구․군 관계기관하고 저희들 T/F팀들하고 1차 토론회를 마쳐서 전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측량에 따른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구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향후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의 소유자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현재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16개 구․군에 하고 있고 저희들 광역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홍보전략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미쳐지는 이 부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군에 대한 부분은 16개 지구에 대해서 집중 지구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저희들이 지형도를 전산화해 가지고 이걸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지형도와 수치지형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학술상으로는 일반지도는 종이지도를 이야기를 칭하고요, 수치지형도는 전산화된 안에서의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이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축척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도는 1 대 1,000 있고요, 그 다음에 1 대 5,000, 1 대 25,000, 1 대 250,000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축척이, 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46페이지를 보면 시비 1억 5,000만원, 기타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47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에 국․시비 50% 매칭펀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국토지리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공동부담금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분담을 하고요, 기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원에서 일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50도엽입니다. 도엽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엽은 가로 45.5㎝하고 세로 55.5㎝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학술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역시 이 부분도 국가와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업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토지리원에서 일괄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광역시는 그 분담금 1억 5,000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역세권에 대하여 신평에서 다대 쪽으로 차선이 연장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럼 지금 신평역의 역세권도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이제는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꼭 부득이한 사정에 못할 정도 같으면 역세권을 다른 구조로 바꾸어 가지고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이제는 철도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세권 개발은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 이거는 교통국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본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역세권 거기 국한된 뿐만 아니고 주변지역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의도 했고 또 실무자들한테도 그것 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영리 계산을 해 가지고 딱 잘라버리니까 거기 교통공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발전이 안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평만 해도 아주 인적, 사람도 없었고 불모지가 되다보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주거지들이 많이 차지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내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여론도 수집을 해 가면서 예산을 조금씩 장만해 가지고 어쨌든 역세권 자체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정리를 합시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통공사에 그런 부분을 맡기는 거는 아니고 역세권도 교통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 관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교통국은 결국 역세권, 아주 역에 국한된 그런 것만 하는 업무고, 전반적으로 그 주변과 같이 연계한 도시개발 이런 쪽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다시 시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잠깐 쉬시고.
토지정보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데이터 구축 사업 있죠?
예.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13년도 그것까지 해 갖고 기 투자금액이 44억 8,3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2013년 추경에 3억까지.
그런데 금후 투자에 보면 28억인데 2013년도에 7억이고 2015년도 이후에 21억, 전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10억 되어 있네요, 그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계속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체 28억이 맞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항공사진 촬영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1972년도부터 연 2회씩…
연 2회 하네요?
예.
그럼 이것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14년도 데이터 구축 사업량에는 2만 1,300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2012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3.5배, 2013년도하고 비교해도 2.7배,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2012년도에 6,031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7,762매, 그런데 2014년도에 2만 1,300매 이러면 작년도의 약 3배 가까이 2.7배 이래 늘어나는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1972년부터 2008년까지는 흑백사진, 아날로그로 그리 사진을 관리했더랬습니다.
그것까지 전체 합쳐가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 했더랬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컬러사진을 촬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흑백사진으로 되어 있는 12만여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사업이…
아, 그래 앞에 흑백 되어 있는 것하고 뒤에 컬러로 되어 있는 것 합쳐가지고 2만 1,000개, 디지털 복원하는 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2013년까지 흑백사진을 디지털로 전환한 것이 3만 1,0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게 현재 31%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항공사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흑백사진 이 부분을 빨리 디지털화 해서 공개를 할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을 조금 당겨 가지고 2014년 내년도에 예산을 7억을 들여서…
그럼 이게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15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공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일반 공개하는 걸 2016년도부터 한다?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좀 늦어진다, 그죠? 본래 계획보다는.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서버를 구축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시의 사정 때문에 올해 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용역비 1억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보면 필요성이나 추진개요는 놔두시고 보더라도 필요는 하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당위성은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12년도에 부발연에서 노포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보고회 했죠?
예.
여기 주된 내용은 뭡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것도 대략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이 토지이용 규제사항 해제한다는 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 해제해서 그 낙후된 지역을 개발 유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도시철도, 각종 도로의 결절점이 되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환승시설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환승시설하고 그 지역의 부산의 관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업이나 업무, 문화, 복합적인 기능도 필요하다 라고…
제가 오늘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부산 복합, 부산종합터미널 건너편 쪽에 보면 녹지가 쭉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산 들어가는 쪽에 보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거기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영개발 한다손 치더라도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별반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 주위 일대, 종합터미널 뒤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린벨트도 끼어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끼어있으니까, 이것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안 많습니까?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것도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렇죠. 예.
회동수원지로 들어가는 수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몇 년 전에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상수도본부에 남아있을 거고요. 저희들 만약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입지 가능한 시기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은 총량제를 일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너편 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괜한 걱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에 인근 지역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십수년, 20년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철마 같은 경우에는 양산군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넘어와서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개의 진척도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길까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게 민간사업자 참여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BDI에서 나온 걸 보면.
그거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하면 도시공사나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 SPC를 설치해서 민간의 자본을 한 50%를 도입해서 그런 특수목적설립회사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역세권 개발 용역비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개발본부에 있는 걸 보면, 아까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이것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용역비인데, 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할 때도 모든 게 교통국이 아닌 도시개발본부로 용역비를 편성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사실 이번 용역비는 1억원인데 그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런 검토 하에서 복합환승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나오면 그 부분은 따로 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을 2개를 나누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 측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과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 부분을 나누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환승센터하고 여전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업무는 교통국에서, 사실 1억 가지고 전체 용역이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개략적인 계획, 종합계획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통국의 환승센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한 가지, 이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스갯소리로요.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화장실이 급합니까? 급한 게. 우리가 유원지에 갔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돌아오면 되죠? 놀러갔다가 차는 대놓고 갔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상방뇨나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장이나 대변 복합다기능어항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동해항만관리사업단에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해 놓고 화장실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큰 어항에.
그런데 세부계획이 안 되어도 주차장은 활용하고 있거든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판매시설이고 다 되어 있는데. 판매시설에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도 차를 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을에, 지금 조금 낫습니다. 가을이나 봄이나 되면 엄청난 향락객들이 와가지고 놀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 주민들이 아우성이 뭐냐 하면 주차장은 왜 쓰냐 이거죠. 시설결정이 안 되었으면. 주차장도 안 써야죠.
그러면 주차장은 왜 쓰냐면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쓴다 하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더 급한 화장실은 시설결정에 의해가지고 못 지어 허가를 못 해준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우리 항만관리과하고 이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묘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항만국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하마 되겠지, 되겠지 하고 있다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이, 주차장은 다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1년 동안에 또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전산화 구축 및 설계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전산화 구축에 이번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하고 2013년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보통 한 열 분 내지 열 두어 분 되는데, 그 심의를 사전에 받기 위해 가지고 용역사 및 발주청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걸 심의위원들 한 분당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하루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하고, 그다음 또 심의위원들 직접 찾아가서 설명할라 그러니까 또 심의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개성에 따라 상당히 많은 다른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검토한 결과를 올려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또 의견을 제출하게 하면 기간도 한 15일 정도 단축되고 또 심의위원들 간에 상호 만나는 부분을 안 만나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2011년도는 총 103건 했고요. 2012년도는 한 85건, 2013년도 현재 한 94건 정도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110건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설, 그러니까 운영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하려고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예산 요청할 때는 한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5,000만원으로 지금 상정되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뭐 한 8,000만원 하면 정말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조금…
잘 알겠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첨부서류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원래 1억 1,500만원 잡혔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이 경상사업설명서 첨부자료 2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 잡혔냐 하면 1억 1,57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9월달까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집행액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지금 당초 자료 제출할 때 9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건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1월말 기준으로 7건 되어 있고, 연말까지 하면 한 9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하면 약 8,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2,600만원 정도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과장님, 이게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를 보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2페이지에, 올해 보면 1억 1,570만원 맞죠. 그죠?
예. 예.
191페이지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600이라 말입니다. 이게 2개 왜 다릅니까?
이건 당초에 VE 업무를 갖다가,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감사실에 있을 때는 1억, 당초 기존에 예산이 1억 5,600이었는데 그걸 예산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과 7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예산 이것 추경에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그거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1억 1,570만원이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이 내용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경제성 검토대상하고 검토시기가 간략하게, 이게 아까 몇 건 몇 건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VE 대상은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데…
100억 이상 공사에. 예.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공사비는 보상비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공사비하고 총사업비의 개념을 짓는데, 총공사비는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되고, 총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 오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7.6%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또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또 내년 되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저희 본부 예산은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해야 될 사업도?
예. 아까 우리 기술관리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가 모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2일 정부 인사발령으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선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호예방과장은 전국 예방업무담당과장 긴급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방안전본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소방본부로 새롭게 오신 이선재 소방행정과장님, 부산에 전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29페이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2012년 1339와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그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1339번호가 119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사유는 2011년도에 총리 주관 하에 국가정책회의에서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신고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비응급전화는 상당히 줄었고 응급전화는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마 단순 긴급, 단순 비응급은 상담전화입니다. 병․의원 안내라든지 약국 안내라든지 그런 전화는 상당히 줄었고 그 외에 응급처치, 의료지도 등 응급상황들은 77% 정도 늘어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지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통합한 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보니까 약 한 1만 9,000여건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70% 정도…
77% 정도…
늘어난 것이요?
응급처치, 의료지도가 늘어났습니다. 긴급전화는 좀 늘어난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액이 보수는 좀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통합이 되면서 실제 저희들도 약간 혼란은 있었습니다. 본래 민간보조비로 있던 부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저희들도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체계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복지부에서 전년 대비, 이 돈은 대부분 응급의료기금에서 절반이 들어오고 시비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년 대비 호봉승급분 반영한 게 있고 또 일부 운영비를 조금 삭감하면서 신고전화의 확대, 일시적인 확대 등에 따른 일용인부 증원 등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운영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일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과목별로 편성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는 거죠?
예. 전에는 민간지원비로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예산으로 넣어서 과목별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던 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9업무가, 1399업무가 119로 통합된 데 대한 소방안전본부 측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홍보 결론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통합을 하면서 병원 및 약국안내 같은 비응급전화가 폭주할까봐, 폭주하면 119긴급전화 신고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홍보에 실제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이제 통합된 지 한 1년 5개월도 지나고 해서 업무안정화가 실제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의료상담 및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저 관련, 이병조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이걸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노후화된 소방청사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617페이지를 보시면, 대저119안전센터 이전신축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전신축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소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서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서에 대해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전체 사업개요를 시장님과 협의해서 받고 또 관련 예산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018년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대저,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부산진소방서 신축 관계는 그 다음, 그리고 기장센터 이전신축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부지는 다른 용도로 또…
대저는 지구단위, 강서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부지에서 한 100m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현부지가 좀 작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반납을 하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부지를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사업의 계획을 보면 향후 보상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상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강서구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새로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28억 8,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8,500만원에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보상비가 12억 500만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제곱미터당 75만원 정도 해서 그거는 LH공사의 감정가 그대로 하고 공사비가 약 750㎡ 해서 한 15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한 28억 8,900만원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우리 부지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그 다음 연도에 부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신축을 완료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많이 넓은 데로 옮겨서 신축하고 나면 많이 편해지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부지가 너무 좁아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가는 부지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센터하고 따져서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소재한 소방관서 청사 중에서 지금 노후되거나 협소해서 근무하기 불편한 청사가 아직 여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거론하신 부산진소방서 본서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향후 소방청사 현대화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를 보면 약 한 80개소, 80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소방서 열한 군데, 안전센터 44개소, 구조대, 항공대, 체험장, 기타 해서 약 한 80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청사로 분류되는 게 24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고 25년 미만 된 게 한 8개소, 그 다음 25년 이상 되고 30년 미만 된 게 5개소, 그리고 30년 이상이 되고 40년 미만 된 게 9개소가 되고 40년 이상 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진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18년까지, 14년부터, 내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은, 14, 15년은 대저안전센터 이전신축, 그리고 15년, 17년은 부산진소방서 이전, 그리고 17년, 18년은 기장안전센터 이전 등 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년까지 3개소가 이전 또는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센터가 낙후된 거는 리모델링도 별도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헬기 정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지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울의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에서 민간헬기가 갑자기 사고가 난 그런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헬기도 이런 안전운행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사고가 난 걸, 하자마자 연상이 소방헬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날 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538페이지를 보면 헬기 정비비에 대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비하고 다 관련, 이번에 거는 꼭 정비하고 관련되었다고는 못 보지만 사유가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안타깝게도 소방헬기가 아파트하고 충돌해서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헬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중앙에 가서 이런 헬기 안전위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헬기 정비비가 좀 감액된 건 실제 우리 헬기 2대에 대해서 시간별로 또 시기별로 이렇게 검사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BK117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제작사가 일본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 제작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운항시간하고 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날짜별로 정기항목, 품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감액, 더 이상, 정기 외주를 하는 그 부분에서 항목이, 또 그 부품항목별로 다릅니다. 항목이 몇 가지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 보니까 이게 자체정비와 외주정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디다. 자체정비와 외주정비를 하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작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는데 자체정비는 우리 정비사가 우리 헬기계류장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외주는 가와사키에서 지정하는 전문정비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에어로피스라고. 거기에 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난이도나 이런 게 차이가 조금 있겠다, 그죠?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외주정비에 들어가면 헬기를 거의 대부분 분해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교환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아마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또 우리 소방헬기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비부실로 인해 가지고 무슨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드디어 부산의 명물인, 전국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영도대교가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정이 출연을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아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 다같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정을 보니까 제가 또 지난 다목적소방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2페이지, 항만소방서 부지임차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632페이지에 보면 본서 및, 항만소방서 본서 및 소방2정대 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소방서가 지어져 있고 소방정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국가소유 땅입니다. 해운항만청 소속 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실제 우리가 임차료를 안 내고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령 개정상에 1년 이상 무상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금지에 따라서 본예산에 임차료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5,000여만원 이상 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5,000만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매입이나 교환 등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 결정 안 해 주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도 좀 답답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땅을 지방예산하고 교환할려고 그럽니다. 교환을 추진했는데, 작년도는 추진을 했는데 올 4월달에 최종 교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국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회수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이게 꼭 차기 교환대상에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13년도에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한 17개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고 있고 또 어떤 어떤 건들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힘이 또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교환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기대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열일곱 곳 정도는 되었고 우리 부지가 상당히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최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당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부서류 564페이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사업규모가 8만 4,11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2만 7,792대로 설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은 실제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주택에는,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관계법령상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법정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08년도부터 17년까지 10년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저소득층인 8만 4,110세대에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간 지급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급한 세대수도 많지만 사후에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 많이, 지금만 하더라도 약 보급된 데가 6만 2,369개, 그리고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하고 하면 상당히 한 7만개가 넘습니다. 다 합하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다 이 7만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대상,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대상이 용이한 대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곤란한 세대, 예를 들면 거동불편자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세대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대상으로 해서 반기 1회 이상 방문해서 하고 있고 또 반기 1회 방문이 안 되면 전화로써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관리가 가능한 대상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로써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세대수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각 지자체, 해당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각 동이 있고 또 동에는 통장하고 반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각 집집마다 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참여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같이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설치대수가 좀 적어서 우리 의용소방대를 해서 관리했는데 설치대수가 늘어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 8만 4,100세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통계하고 구․군별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 주택, 고지대 등 취약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예. 아주 잘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새터민에게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새터민이 저소득층에 분류가 되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 8만 4,100세대 외에 우리 119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롭게 분류가 되면 저희들 119안전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터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적응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여러모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터민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죠?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을 하고 올해까지 해서 6개년으로 했고 앞으로 14년, 15년, 16년, 17년 해서 4개년도가 남았습니다. 예산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하다보니까 단독경보형 감지기 품질도 높아졌고 종전에는 한 2~3년 하던 게 이제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한 번 달면 그 배터리가 10년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대량생산이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단가도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세대가 보니까 3만 517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걸 4개년도로 나누어 보니까 한 7,250세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8,700세대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조금 감안해서 올해부터 4개년도로 조금 줄여서 설치를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게 소방장비 보강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소방장비 전체 예산 증감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방장비라 그러면 크게 일곱여덟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소방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구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장비 관련해서 13년도, 올해 대비해서 약 50.3%인 총 28억 8,8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증액된 주요 증액사업이 국비사업이 국비가 약 한 110% 정도 늘어나서 110%인 2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칭펀드가 좀 되었고, 국비사업, 그 다음에 소방차량이 약 27.3%인 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장비도 약 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작년 대비, 올 대비죠. 올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50%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안 그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장비가 제일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12년 대비해서 2013년 예산안을 봤을 때 또 결정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었고 보강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확보한다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시비 100%인 자체사업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차 전체를 따져서 우리 시비로서 하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우리 소방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조구급 장비로서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로 나누어봤을 때 내년도에는 상당히, 올해보다 늘어난 53대 정도가 신규 또는 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구연수가 지난 소방장비의 교체가 필요하고 또 신규로 보강할 장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무엇보다 소방장비의 예산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보강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노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소방장비별로 쭉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85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별로 내구연수가,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내용연수가 펌프차는 10년 해서 종류가 이삼십 가지 되는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를 봐 가지고 국비지원사업하고 우리 시비지원사업을 이렇게 매칭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 현재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제 기재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구급장비 정도밖에, 응급의료기금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일반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령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013년 예산서에 간략하게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예산 있죠? 각 소방서 예산.
예. 예.
항만소방서를 제외하고 나면 제 기억으로는 가장 적은 데가 동래소방서가 3,700만원 정도, 가장 많게는 기장소방서가 7억 7,100만원, 해운대가 3억 3,400, 부산진 1억 6,000, 중부서 1억 3,000,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가 있거든요. 단지 항만소방서 4,300만원 증가된 것 말고는 이게 각 서마다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일견 보면 소방서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방서, 11개 소방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던 화재라든지 개인 구조장비 보강사업하고 특수건강검진비를 본부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본부장님…
이걸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해운대 3억 3,400 같은 경우에 센텀, 119센텀센터 그 관련입니까? 이거는 3억 3,000이거든요, 해운대는.
해운대는 사업종료된 게 좀 많습니다. 아까 센텀119안전센터가 완전 완공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 같은 게 신규…
아! 장비구입비가 줄어들고…
신규장비구입비가 약 3억 정도…
그러면 기장에 7억 7,000은 또 뭡니까? 이것은 쳐다보니 내용도 없는데, 기장에 지금 내가…
기장은 부지…
청사관리비에서 지금…
부지매입비인데 그게 이제…
아 부지매입비 지급이, 분할지급하는 게 끝이다 이겁니까?
잔금처리가 다 끝나고 우리 기채죠.
(“아닙니다. 그냥 5년 분할상환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아, 5년 분할해서 분할상환이…
아, 분할상환이 끝이 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우리 소방서 예산을, 각 서의 예산을 보면 어찌 보면 지역특성이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출동이나 근무여건 이런 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산정기준이 보면,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이 보면 똑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각 서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좀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 화재, 인명구조, 구급에서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똑 같습니다. 단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사업예산 같은 거 그 외에 관서를 운영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각 서가 우리 업무 자체가 똑 같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각 유형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큰 화재가 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달리 갈 것이고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농어촌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사하나 저쪽으로 가면 공장지대에 따른 어떤 재난의 형태가 다 다를 것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되는 부분들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위원님 말대로 산악이 많은 곳도 있고 해안가도 예를 들면 강서 같은 데는 해양사고 관련이 있고 도심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걸 분석을 해서 특색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게 없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원단 출동하는 우리 요원들이 하여튼 재난현장에서 그랬건 어떤 그런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지금 지원센터 2개를 한다고 되어 있죠? 중부하고 동래하고.
예. 힐링센터. 저희들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중부하고 동래에 한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일부, 일부지역에서 한 20여개소 있어서 저희들도 PTSD에 대한 치유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가 지금 중부하고 동래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이 부분은 지금 중구에 2,500만원, 동래에 3,50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소방서 여유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치유실을 할 수 있는 데는 멘탈케어라고, 가장 중요한 멘탈케어인데 그 멘탈케어존은 그게 핵심인데 중부 같은 경우는 멘탈케어존만 설치합니다. 여유가 한 5평 정도 있어서 멘탈케어존만 하고 동래는 조금 우리 본부하고 같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개인상담실하고 휴게실을 같이 한 12평 정도 늘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맨탈케어존은 그대로 다 같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원 시설이고요.
이 핵심은 그걸 하고 나머지 상담실이나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어디에서 또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건 별도 다른 데서 하고 지금은 우리 멘탈케어존이 중심이니까 일단 중부는 공간이 한 5평 정도 여유가 있어서 멘탈케이존 정도만 넣고 동래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멘탈케어존을 하고 이 상담실 부분은 우리가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휴게실 같은 걸로 사용하고 이제 동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세트로 저희들 설치를 해 보려고 그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이 부분이 굉장히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이것은 서로 좀 다른 겁니다마는 어떤 출동에 의한 스트레스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때 보급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해서 각 권역별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5개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좀 실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주고 있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나누어 가지고,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3개 권역이든 4개 권역이든 5개 권역이든 나누어 가지고 좀 가까운 데끼리 이런 것들을 좀, 멘탈케어존을 좀 바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들로 하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두 군데 하니까, 일단 목표는 각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쭉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개 했으니까 내년에는 최하로 하더라도 한 3개라도 하면…
내년에 2개 하고 처음으로.
내년에 일단 2개 하니까 그다음 해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추경 때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권역을 좀 나눠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몇 가지 감액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명세서 5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행정과에 여기도 지금 포상금이 5억 5,780만원 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내나 초과근무수당 그 부분입니까?
포상, 직원 보육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 5,000이요?
예. 직원 보육료 약 5억 7,600만원을 국가에서 직접 구․군에 줘 가지고요.
아, 그건 구․군에서 직접 그걸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다가 구․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단독경보기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방호예방과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가 30% 이상 줄었거든요. 517페이지에 보시면 9,300만원에서 5,700만원, 약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관내출장비하고 관외출장비인데 이게 이만큼 줄은 이유가…
그건요, 방호구조구급과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옛날에 방호, 방호예방과에서 그게 구조구급과가 하나 신설됨으로써 정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조구급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그다음에 5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약 2억 3,000, 2억 2,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119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보강에 거의 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 1,900만원이 그거 되고 노후장비 보강사업 규모가 좀 완료됨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현장 활동형 무선 통신장비가 한 900만원 정도 줄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119종합지원센터 노후장비가 3단계 방호로 인해서, 3단계 방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제 3단계 되고 4단계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그렇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 끝이 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15년까지 하고요, 다시 그때부터 새롭게…
이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게 내년도에는 지금 4단계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도에는.
그것 줄인 대신 PC개인정보 암호 솔루션 같은 것은 7,700만원 또 늘어납니다.
아, 그쪽에 그리 늘어나고요?
조금씩 이게 항목들이 달라져가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는 3단계로서 끝이 나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529페이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이것도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3,400에서 2,100만원으로.
아 그것 0말입니까? 그건…
이것도 아까 그것뿐입니까?
아까 운영비에서는 줄고요, 운영비에서는 조금 줄었고 그 대신…
운영비에 조금 줄인 것 아니다 아닙니까? 3,400에서 1,300만원, 2,100만원이 줄어버렸는데.
지금 왜 운영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을 많이 늘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연2회 하던 것을 연1회 줄인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운영비를 조금 줄이고 일용인부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면 일용인건비 쪽으로 넘어가진다?
예.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저 하이소.
537페이지에 특수구조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원전사고 대응사례 비교행정”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거든요. 올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쓰실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특수구조단 이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에 투입되었던 부대가 동경소방청의 하이퍼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하이퍼구조대에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원전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구조대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를 쌓고 또 어떻게 작전을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규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몇 명 갑니까?
지금 한 3명 정도로, 지금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요?
예.
며칠 갑니까? 하루 갔다가 옵니까? 1박 2일로?
한 3박 4일도 가능합니다. 일본이니까요.
일본이니까 100만원 정도 가지고요?
125만원 정도.
125만원 정도 가지고?
예.
아,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퍼구조대하고 일단 서류, 우리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금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실제 정확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고급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도 쌓고,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원전을 방문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또 정보들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방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500만원 되어 있길래 정말 가셔 가지고 현장…
만족한 수준은 안 됩니다.
그렇죠. 만족한 수준은 안 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안 그러면 가서 좀 장기간 하더라도 이제 좀…
매년 이렇게 교류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원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를테면 교류사업으로 초청해서 그쪽의 구조단장이라든지 초청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내년에 한 번 일단 우리가 가서 유대를 쌓아서 MOU를 채결하든지 해서 2015년도에는 교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39페이지에 수상구조대의 운영비 이것도 한 4,000만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수상구조대에서 국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사 실비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내려올 때. 그래 국비가 줄어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이 자원봉사자들 식대도 이것으로 같이 들어갑니까?
예.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자원봉사자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 속기를 하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이거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속기 잠깐…
예.
(17시 28분 속기중단)
(17시 30분 속기계속)
김수근 위원님! 지금부터 속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52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무인파괴방수탑차 해 가지고 국비 4억 5,000, 우리 시비해 갖고 9억 편성되어 있죠?
예.
이 차량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이게 2개년도로 지금 구입됩니다. 본래 18억짜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9억, 내후년에 9억해서 국비 50%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구입이 됩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구입을 하고…
아니 내년도에는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면 제작생산이 되거든요.
아, 주문생산이네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외산입니다. 오스트리아나 이태리제를 사야 됩니다, 지금.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가 서울만 보유하고 있고 경북이 올해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제를. 그리고 세 번째로 내년에 우리가 구매요청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이게 그러면 주로 사용되는 데는…
우리는 주로 원전 때문에 가져오는데, 원전이지만 지금 서울이 보유하게 된 것은 남대문 그것 때문에,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소방, 그걸 유효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때 도입된 게 다목적 무인파괴방수 장비거든요. 그건 앞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유압 천공장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앞에서 천공을 해서 파괴를 하고 또 대량으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 방수포가 분당 600ℓ 정도 나갈 수 있고 방수거리도 약 100m 정도, 100m 이상 그리고 100m 이상에서 또 사람이 200m 정도 떨어져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이게 그러면 1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1대입니다.
그러면 이 원전을 상대로 기장 쪽에 있으면 예를 들면 사하나 이쪽에 화학공장 같은 경우에 옛날의 유출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출동이 어렵다 그죠? 어찌 보면.
화학사고는 일단은 우리가…
그건 좀 다르고요?
고성능화학차 같은 게 가야 되고 이건 일단은 원전 냉각하는데, 왜냐하면 작년 후쿠시마할 때 하이퍼구조대에서 무인 방수파괴, 방수탑차가 가서 상당히 냉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300m 정도 이격해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원전에 특화하기 위해서 일단 도입하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40m, 작업높이가 40m 이상에서 천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성능, 고층빌딩도 일부 이렇게 유효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수 소방대원 해외연수 3박 4일 갑니까, 2박 3일 갑니까?
3박 4일 가고 있습니다.
3박 4일에 120만원이죠?
예.
이 경비가 지금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20만원으로 전체 다 가지네요?
1인당 120만원이니까…
그렇죠. 1인당 120만원.
부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만원이죠?
예. 예.
1인당 120만원으로 가지고 지금 본인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도 120만원 재작년도 120만원, 내년에도 120만원인데, 그래서 똑 같이 가다가 보니까 여행경비라는 게 상승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대충 보고 본인부담 없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본래는 그 예산 가지고 한 6쌍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서별로 한 사람씩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12쌍이 가는데 그 예산은, 국제화 여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는…
그렇죠. 혹시나 이게, 3년을 같이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 손 안 대면 옛날에 뭡니까, 우리 소방안전한마음체육대회도 그렇고 우리 수당 10만원씩 주는 것도, 올리는 것도 그게 십 몇 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보니까 면밀하게 어차피, 저희들이 많이 주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을 격려할 것 같으면 현실에 맞도록 격려하자는 이야기이죠. 그게 모자라서 자꾸, 하는 척하면서 다만 돈 얼마 바람에, 돈 10만원 20만원 바람에 기분을 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갔다가 오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전에 6명에서…
인원을 조정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인원을 조정하면…
인원을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애초에 저희들이 각 서별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걸 1년에…
예. 예. 그걸 해 가지고 제주도 가는 걸 해외로 가자고 제가 고집을 세웠었는데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 신랑이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오고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주자는 의미였다는 말입니다.
제주도 가는 거를 좀 그거해서 보내자. 그리고 우리 동래에서 있다가 해운대 가버리고 난 뒤에 그러면 해운대에서 차례가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자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갔다가 오더라도 기분 좋게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집안에 소방공무원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예. 있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첨부서류 54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현황하고 향후 투자계획,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까지 약 126억 9,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은 39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 올해 126억 9,200만원해서 국비가 약 90억 4,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6억 4,600만원해서 시비가 매칭이 지금 안 되어서 현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내년도는 국비가 19억 5,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0억원 이렇게 해서 총 내년까지 하면 166억 4,600만원 정도이고 그쪽에 국비는 110억, 시비는 56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110억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사업진행상태에 따라서 매칭펀드인 시비는 추가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비를 내려주면 그에 맞게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브레이크를 지금 현재 걸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내년까지 총 166억 4,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국비확보는 그죠? 다 되어 있는데 시비가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또 이게 원래 총사업비가 우리가 한 355억인가 잡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비가 110억원에 만약의 경우에 끝났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또 심각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총력을 다해서 그것 설치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고 또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거의 매주 실무자가 국회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기재부가 말하는 220억으로 확정되었다 하면 단계별로 좀더 추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20억으로 되면 우리가 전시체험시설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체험시설이 약 11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부족한 부분만큼 좀 부실해집니다. 부실하다기보다는 전시체험시설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저도 이 보고서에 보면 원래 전시체험실이 한 130억 짜 놓은 게 50억으로 줄어들어버리면 반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그래서 본부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이 국비확보 방안도 문제이고 시비 매칭도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왕 이렇게 하는 것 타 시․도보다 정말 알차게 또 프로그램도 타 시․도하고 다르게 원래 이게 일본 지진, 쓰나미 이후에 우리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또 우리 부산시만 갖고 있던 초고층 화재에 대비한 이런 특징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심히,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첫 출발이 상당히 어렵게 부산시에서 생각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국비에서, 예결 소위에서 넣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어렵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뭐, 기본적인 220억밖에 지금 국가에서는 안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 첫 출발할 때의 그 마음으로 증액을 시켜나가고, 만에 하나 국가에서 그 정도 한다면 2단계 전략으로 들어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준공이 2015년 12월에 해서 2016년도에 개관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일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무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내년도 연말에는 개관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문화재 부분이나 일정상의 문제는 그러면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가고, 건축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시․체험시설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건축설계를 약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시․체험시설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같이 지금 가고 있고, 거의 이제 건축설계는 지금 11월말 되면 거의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체험시설이 이번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우선협상자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 초 되면 그것도 계획이 되고 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계가 완전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는 지금 거의 12월초 되면 완료가 됩니다.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던 예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국에 수산선진화가공단지라는 건물을 1,40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정말 지금 본부장님 대답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축적인 부분만 설계에 반영이 되고,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시․체험시설이 설계가 같이 안 되면 이 시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참 잘하신다고, 제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에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그게 건축적인 면만 가버리니까 수산인들이 지금 들어가려니까 문제가 억수로 많은 겁니다.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럼 그걸 뒤에 하려면 돈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은 애초부터 이걸 전시․체험시설 설계를 같이 하는 부분에서 정말 대환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설계는 먼저 들어가면서 일단 마무리되는 쪽에 중지를 시켜 놓고 지금 체험․전시시설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마무리를 짓는, 건축은 기본적인 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짓는 부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초순경에 같이 이걸 완성시키려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설계는 다음달 되면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진행하는 대로 잘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또 우리 부산시민이 안전한 소방체험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페이지, 첨부서류 588페이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낙동강수상구조대 통신장비 설치비’ 해가지고, 장비보강비를 한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낙동강사업관리본부하고 청사를 같이 쓴다. 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 청사를 지으려고 하니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지를 또 우리가 새로 하려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낙동강관리사업소가 사용승인을 받은 부지가 우리가 조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 사정을 해서 옆에 같이 붙여 지었습니다. 붙여 지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라고, 실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의 구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낙동강수상구조대가 처음 생기니까 역할하고 간략하게, 규모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낙동강이 4대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생태체험 지역들이 이제 활성화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수난사고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수변도 개발되고 하다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레저스포츠도 즐기고 또 강에 유람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낙동강 수상구조대를 발 빠르게 저희들 움직였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수변공간이라든지 또 4대강사업 완성된 부분에서 수상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조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팀을 어떻게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16명으로 저희들 일단…
제법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 그죠?
예. 대장하고 팀장 3명해서 대원이, 16명이라도 3교대니까.
응.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일반 직원하고 다르게 우리는 3교대로 생겨서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 친수공간, 생태공원 등 서부산 개발과 함께 이 수상레포츠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다양한 지금 수난사고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수상안전구조대를 창설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화명지역하고 또 저 밑에 둔치도까지 연결되는 강 수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역이.
예. 맥도, 을숙도, 삼락까지.
예.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그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차후에 더 어떤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강구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더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수변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때는 추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소방안전체험관의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돕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20억으로 줄어든다면 이 체험관이 문제가 되니까. 특히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역구에 우리 김도읍 국회의원님 계신데 제가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 예결위원으로 들어있어서.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부산지역에 예결위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지역구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서울 국회에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아!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말이 좀 헛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체험관.
예.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할 때는 355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5억원은 부지보상비 15억을 뺀 340억 가지고 국비 50%, 시비50%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기에 그만한 부지를 또 확보를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왔고. 그런데 지금 아까 국비를 얘기하던데, 지금 더 이상 국비는 못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 그게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 340억. 부지구입비하고 170억씩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 되어서, 300 단위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 150억, 20억 정도로 내렸어요, 국비를. 그래 150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확보되었던 게 84억 국비가 확보되었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게 전부다 반납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래 40억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44억은 조건부 배정으로 있었습니다, 조건부.
그런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국비를 다 걷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는 전북하고 충남 사례에 따라서 그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전국에서 다 지금 체험안전관을 짓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규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경기라든지 이 지역은 좀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 340억 규모고 그 기타는 250억 이렇게 나름대로 부처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달라고 기재부에 했는데 기재부는 선을 안 넘습니다.
그래서 220억으로 일단은 우리가 예산 걷어가려는 걸 못 걷어가고 일단은 우리가 문서를 써줬습니다. 220억 범위 내에서 부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 않겠다. 그 대신 국회에서 증액되는 건 기재부에서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220억을 더 요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인구도 많지만 그런 또 여러 가지 위험시설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확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5대 5로 시에서 생각했다면 시비도 같이 국비만큼 매칭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방금 보니까 올해까지 국비 90억 4,600만원, 시비는 36억 4,600만원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내년도에 시비 20억, 국비 19억 5,400만원 하니까 내년까지가 시비는 56억이, 아! 국비가 110억인 반면에 시비는 56억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 재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산시하고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푸쉬도 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부산시의 입장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고 지금 당장 그게 다 집행되지 않을 건데 예산을 지금 미리 편성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실제. 그래서 많은…
제때 매칭을 못하니까 국비가 그리 반납하…
지금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원에서 지금 안 그래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시비 20억 확보할 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예산실에 얼마를 요청했었습니까?
저희들은 다요구를 했죠.
국비만큼 다 요청했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다 요청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밖에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정도도 20억도 지금 기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채를 해서 지금 받는 겁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 4.3%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부산시 원래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도 일반예산이 3.2%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증액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확보를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재예방 그리고 동절기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노수상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이선재
구조구급과장 이현우
종합상황실장 박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이기옥
특수구조단장 안병춘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부소장서장 류화열
부산진소방서장 백승기
동래소장서장 공정석
북부소방서장 김부년
사하소방서장 전재구
해운대소방서장 김재욱
금정소방서장 문황식
남부소방서장 서득화
강서소방서장 김정규
기장소방서장 박억조
항만소방서장 정창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