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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의료원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개원하여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4개의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부산의료원을 찾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고 친절, 봉사 서비스 정신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산의료원 관계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의료원장 정문기
행 정 처 장 하극성
진 료 처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권봉희
간 호 부 장 배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정문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장 정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의 역할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선진화를 주도하여 공공의료의 표준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극성 행정처장입니다.
이세용 진료처장입니다.
권봉희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우리 정문기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대로 우리 겸임교원으로 또 우리 의료진에서 위촉된 걸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원장님,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원장님 이번에 우리 10월 31일날 보건복지부와 우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이것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책임경영제 도입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 수준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을 특성화 해 나가겠다 하는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의료원의 성과와 지원을 연동시키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공익적인 기능도 강화가 되면서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를 해 달라는 이런 것도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실적이라든지,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협약 이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정보공개방에 대하여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진료성과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현재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된 이 지침에 의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지침을 따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자료 보면 업무현황 자료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15페이지 의료원 부채상환 대책마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작년에 우리 원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원장님 잠깐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예.
이게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이런 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올리셨는데 별 제가 보건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요. 우리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새롭게 이래 한번 봤습니다. 이걸 2012년 말 기준 특․광역시 의료원 부채현황 이래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보이시죠?
예.
글 다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부채가 우리 392억 8,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19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73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은 행정, 행감 자료의 부채는 실제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계상되는 퇴직충당금하고 예수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충당금하고 예수금을 포함하면 보건복지부의 자료가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그런 돈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예수금하고 그다음에 퇴직충당금을 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 이 부채를 어디다 두느냐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진주의료원이 얼마의 부채 때문에 그런 사태가 돌입을 했습니까? 금액 아십니까?
예,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부산의료원이, 아, 진주의료원이 279억이었습니다, 부채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런 규모를 봤을 때 물론 전국의 34개 우리가 이런 특․광역부터 해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물론 부산시가 나름대로의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부산의료원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세부적으로 이래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의료수지비율 이런 거 보면 민간 같은 경우는 105.8%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자체가 우리 민간병원 4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료원 같은 71.6%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료원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인건비 비율이요?
예.
63% 정도로…
예, 올해 64.9% 지금 아마 이래 잡힙니다. 그래 결국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물론 우리가 노사,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전혀 분기 없이 협약이 잘 됐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노사 서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좀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평생직장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래 안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또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물 안전 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열정을 기울이시는 손상용 위원님 질문에 저희가 할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사립민간병원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의료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손상용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원장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차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인당 생산성을 갖다가 서울의료원과 맞비교를 하자면 저희들은 1병상당 0.9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병상당 1.7명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이나 또 인천 1병상당 1.15명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 1인당 서울은 521명을 진료한데 비해서 저희들은 564명을 진료한 꼴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도 그런 것에 비해서, 수익은 서울이 직원 1인당 약 6,340만 원을 벌었는데 저희들은 6,328만 원을 벌어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상용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민간부분에서, 민간부분과 경쟁했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야 될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의료원, 특히 광역시의료원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결코 이렇게 태만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상 수라든지 인력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보면 이 부분의 인력이나 병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병상 나와 있죠. 인력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처부분, 결국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영성 자체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적다라는 건 또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인당 수익을 갖다가 6,500을 올렸든 서울이 6,200을 올렸든 아무튼 부처 자체가 그러면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더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또 대답하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기 종사하시는 우리 임직원 분들께서는 정말 이게, 소중한 내 가정이 요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에 요즘 청년도 나와서 취직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소중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직장이라는 그런 직장의식을 갖다가 가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경영적인 손실에 대해서 한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을 좀 많이 여기에 대해서 유도를 해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관리협회가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통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원장님, 보통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리 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적을 때는 물론 270, 280억도 되고요. 사실 이런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고요. 공익적인 진료에 대해서 저는 나무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 측면에서도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20억 지원해 주면 그것도 사실 우리 이자 갚기 바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흔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20억 들어가 봤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제2의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무튼 모두가 자성하고 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다 칭찬 듣고 좋은 이야기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리부 쪽에서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 아시죠? 미필적 고의요. 아시죠?
예, 예.
저는 똑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그 단어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먼저 원장님, 우리 부산의료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의 건강한 안전망을,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그걸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제가 이 “공공의료” “공공의료” 했는데 공공의료를 꼭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 노숙자나 행려병자 여기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공공의료는 광범위하게, 그게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또 하나지만 또 다른 사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는 말 그대로 감염이나 이런 아주 큰 틀에서는 그게 다 공공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의료지원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소득 2만 불 시대에서의 공공의료의 가장 큰 것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보건건강증진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일반 민간병원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미충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저희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재편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간의료병원이 이익을 내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그런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꼭 공공의료다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어제 달라고 요청한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의학연구기금 출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의학연구기금 출연의 사유가 간단하게, 길게 말고, 이거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처음에?
저희 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의 연구진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그냥 우리 의료원과 부산대학병원과의 연구를 위한 건데 그냥 연구만을 위한 겁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는 저희들이 의료진 파견을 받음으로써 의료인 보충과 함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는 이렇게 항상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인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과장들의 연구열을 고취시키고 또 그게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연구를 연계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부산의료원의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처음에는 조금 활발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후에는 연구활동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연구가 MRC나 NRL 이런 데가 연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관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료진들 이렇게 원장과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점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결국은 개별적으로 과 대 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의료진이 보충됨에 따라서 차츰차츰 부산대학병원과 이쪽 의료원과의 과 간의 연계가 떨어짐에 따라서 연구가 좀 줄어들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억씩 우리가 출연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감사에 걸려서, 감사의 지적이죠. 그렇죠? 지적사항이 되어서 2억으로 이게 지금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으로 줄은 이유가 간단하게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경영자한테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 협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이 부채도 많고 계속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게 감사지적이 되어서 감액하기 전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까지 논의가 되었었어요.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나 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계속 2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12년도까지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12년도까지 다 냈죠?
2011년도까지…
2년도까지 냈네요. 2차 해 갖고.
아, 12년까지, 13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냈고요. 그죠?
예.
11년도부터는 한목에 이거를 2억씩 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분담해서 오던 것을. 이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의료원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아주 큽니다.
큰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책자에도 보면 약 대금 안 되어 가지고 쭉 다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억이라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도 연구지만 제가 서울, 그러니까 국립의료원 것을 봤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이런 것들을, 국립의료원이 왜냐하면 우수의료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수의료원으로 벌써 세 번째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 지정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맞습니까?
하여튼 최근에 다시 지정되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우수의료원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를 보려고 보니까 공공의료에 관련된, 쉽게 말하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연구가 아니라, 대학병원의 입맛에 맞는 연구가 아니고요, 수준이 대학병원에서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공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나마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한 것 이런 것도 제가, 물론 큰 틀에는 이게 공공, 큰 틀에는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저 잘 모릅니다, 의료상식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전문,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연구이지 3억으로, 그 당시에는 3억입니다. 3억을 갖고 가서 하는데 이게 우리 공공의료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지금 2억 들어가는 것 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건 저기도 안 되고 있고 연구, 공공의료는 물론 안 하지만 연구도 되지 않고 있고 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연구비, 연구를 지원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부산대학병원의 의료…
협진?
예. 의료진이 여기 옴으로써 그쪽에서 생기는 진료수입의 감소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차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 관계가 의료인력의 수급 때문에 가진 협진이라면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저희 병원이 대학병원을 유치한 최대의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수준의 못지않은 8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의료인력 수급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어선 공공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은 부산대학병원이 맡고 동부산권은 의료원이 맡는다. 이런 공공의료의 강화차원에서 협약을 다시 하는 것이 시대적인 정신에 맞다. 이래 가지고 부산대학병원 원장과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협약이 2014년 2월달에 마감이 되는데 연구기금 조항 4조 2항입니다. 4조 2항을 포함해서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두고, 화두를 둔 그런 협약서를 새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산대학병원도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행사장에 축사하기로 나와 있는데 내가 웬만하면 거기 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보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이런 2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하면서 이게 왜 이래야 되나? 이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이 책을 받아서 보다가 보니까요, 제 상식에는.
그래서 거기 못 간다 했습니다. 이것 질문을 해야지, 질문해서 이것을 못을 박아야지 어떻게 돈은 없다고 맨날 하고 약값도 못 준다고 하면서 이런 2억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얻는 대가가 지금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협진의료요? 협진의료가 2억의 대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이 공공의료를 한다라고 자청해서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협진을 이유로 해갖고 2억을 받아간다. 예를 들어, 예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산대학병원 자체가 공공의료를 한다라고 그걸 붙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요. 이게 말 그대로 공공의 의료를 위한 연구기금으로 2억을 썼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 행려병자나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제일 돈 안 되고 있는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진료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판에 가야 병원 들어오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의료를 어떻게 하면 나을까? 뭔가 심도있게 이렇게 간다면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나온 연구도 헌혈조직재생연구, 이게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공공, 물론 큰 틀에서는 공공의료겠죠. 이게 무슨 공공의료인가요?
국립의료원에서 말하는 공공의료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의학상식은 모르지만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건데 우리 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체결을 다시 하는 기점이 있다 하니까 그때는 저는 이래요. 이 돈에 대한 것을 왜 어떻게, 아니면 해야 되는지 이것의 규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억에 대한 규정. 우리가 돈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일부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주면서 공공의료도 해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 파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을 출연하면서 “돈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하는 거는 너무 이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 자체가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2014년 4월 될 때까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13년도 찾아가는…
시간이 되죠?
(“시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13년도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 현황 제가 이거 달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 받았습니다. 이거 늘 똑같거든요. 아까 동부산권, 서부산권은 대학병원이 책임지고 동부산권은 의료원이 책임진다. 그런 뜻에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학병원은 서부산권이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 현황 쭉 받아보니까 늘 똑같네요, 이게. 지하철은, 연산지하철 하나로 묶었고 산복도로 무료진료는 동구 사회종합복지관, 4동 주민센터하고 묶었고 노숙인 무료진료는 부산진역 무료, 동구 수정동이네요. 묶었고 없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여기만 케어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인가요?
이성숙 위원님의 지적이 대단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시․군․구에 저희들이 이렇게 진료를 나가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이 어디든지 서부권이든지 동부권이든지 가리지 않고 나갑니다.
어디에다가 보내나요, 애초에?
시․군․구에 보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에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걸 보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은 어떤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무료진료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 어떤 역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산도시철도가?
지금 문화병원 같은 경우가…
어디에 하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은 대연역, 서부산센텀병원은 사상역, 그다음에 OK큐병원은 하단역, 춘해병원은 범내골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역장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뒷 페이지에 보면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각 16개 구․군의 보건소와 협약해서 한다라고 해갖고 제가 그것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별것은 없지만 어쨌든 공공의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주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철도의 예만 들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를 관장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데는 공공의료의 지정기관들이 아니에요. 지정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하러 나온 것뿐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런 고려병원이나 이런 서부산센텀병원 등에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권한은 아니지만 공공병원으로서 거기가 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요지잖아요? 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병원들이 거기에 열심히 나온 이유가 급여환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마는…
맞아요.
지금 이성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그 분들은 공공의료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기들의 환자 유치와,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는, 물론 조금의 봉사는 있겠죠. 그런데 전적인 공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의 그 취지와는 그렇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봉사는 할지라도 부산의료원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의 그것이 되는지 서로 간에 이야기도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냥 도시철도에서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고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적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병원이 나와서 한다 그러면 문화병원에다가 같이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공의료의 수장 아닙니까? 부산의료원이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죠, 지금.
그러겠습니다.
국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의료원과 그리고 보건소의 공공의료 연계를 더욱 더 강화한다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지침이 나오면 더욱 더 저희들이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위헌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그것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질문 여기서 마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요, 돈이 지금 많이, 우리가 흔한 말로 짜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계속 쓴다 아닙니까? 뒤에다가 최근 것까지 다 쓰셨는데, 그래도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진짜 대부입니다. 그것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옛말에 양반이 돈 없다고 어디 가서 양반 행세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 이런 재정의 문제는 있지만 해야 될 역할을 좀 위상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을 향해서든 어떤 큰 다른 병원을 향해서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부 한 번 제가 강경하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금 장애인고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퇴직하고 난 뒤에 보충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건강도시 개념을 제창하시고 시민단체에도 우리의 건강도시대책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우리 시민건강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정윤 위원님께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고용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8%에 머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게 원래 지난번에, 그 전에는 3%, 사점 몇 프로 충족이 되었다가 직원이 퇴직하는 바람에 1.87%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다시 보충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충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인은 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사실은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고용의 질도 저희들은 의료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걸 다른 단순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장애인들 직종을 보면 그래도 다양하게 전문의가 2명, 간호사 중에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운전기사 1명, 행정직에도 4명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경증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장애인을 고용률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우리 병원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다 끝났는데 모든 EMR이 그렇다시피 이게 유주얼 프렌들리까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비한 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은 지금 대충 다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게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중에서 예를 들면 EDW가 있고 CDW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영상이 병원 안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CDW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은 병원 전 부서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DW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 11월달에는 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까?
이번에 저희들 10월달부터 계속 감사기간이 되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려면 11월 이후라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 우리 의료원이 지금 공공의료를 맡은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입원환자는 약 55%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래환자도, 외래환자는 약 45%, 입원환자는 55%가 공공의료에 해당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통계를 보니까 공공의료가 36% 정도 되었다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환자숫자로 따져보면 거의 55%에 45%가 되고요. 이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서울의료원하고 비교하면 서울의료원이 27% 수자가 되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대학병원의 아주 좋은 환경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아주 질 높은 수준의 의료랑 공공의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의사들이 보통 한 번 머물렀다가 가는 기간이 있죠? 평균 근무시간, 평균 근무기간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다른 조사를 했는데 평균 근무기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자에서 제일 오래된 의사는 33년,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고용한 의사는 1년인데 고용한지 1년 된 의사를 제외하고는 3년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료원이 그 전에는 의사 이직률이 높았는데 3년 전부터는 이제 의사이직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1번은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 높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와서 이런 사항이 많다 이랬는데 제가 부산의료원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던 그 수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부산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진료과장님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과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부산의료원에서는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약 두 달 전에 회식자리에서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은 자리에, 우리 응급의학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학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4차 의료기관이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즉 이제 3년 전부터 꼭 이렇게 돈에 관계없이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이,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의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스텝을 한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저도 다른 대학병원에 있다가 개원을 했었는데 개원하고 난 뒤 한 10년 동안은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하고 좀 반대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무조사를 받잖아요? 세무조사를 받는데 거기 항목에 연구기금 이래 가지고 월 제가 2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을 책정을 한 이유가 서울에 올라가서 저 나름대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실력을 보고 내려온다 해 가지고 기차비, 비행기 이런 것 한다고 했더만 그것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사복지기금 이래 가지고 항목을 제가 넣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니까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 하니까 거기에서도 100만 원 정도를 하니까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부산의료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면 출연기금 1~2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이 주더라도 조그만 무슨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충분한 출장비를 줘가지고 기술을 배워오도록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제 욕심 같아서는 외국에 장기간 한 1년 정도 그러한 식으로 공부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부산의료원이 부산에서 대학병원 다음으로 이렇게 공공의료도 하고 다른 진료도, 충분히 질 높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지금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부산의료원 같으면 약간 좀 꺼리는 그런 정도다 말입니다. 옛날 과거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말은 공공의료도 해야 되고 또 질 높은 의료도 해야 되고 2개 다를 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좀 달라 이러면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몇 병동…
저희들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공문은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온…
온병원하고, 문화…
온병원하고 문화좋은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갖다 지금 운영을 안 하시네요?
예, 지금 시범사업에 곧 이렇게…
아, 저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전에 하도록 우리 전 식품위생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알았더니만…
아, 그것은 조금 제가, 우리 이정윤 위원님의 말씀을 착각을…
예.
지금 현재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이미 행려병동하고 호스피스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시범사업은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보호자 없는 병동을 갖다 29병동인가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뭐 어떤 게 나타났는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게 공익결손이 큽니다.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호자 없는 병동이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보호자가 없으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 인력에 대해서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행수가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익결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일반적인 그런 애로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외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죠?
예, 저희들은 이게 쭉 워낙 옛날부터 행려병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외는 다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간호사가 원래 의료인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과를 진료과에서 분리를 시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더 좋게 하려고 분리를 시켰는데 그러면 진료업무는 의사업무하고 간호, 물론 진료하고 간호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공공간호학과하고 또 관리…
간호관리학과.
간호관리과가 있는데 간호과를 정하면 공공간호과, 관리간호과 이래야지 이해가 쉽지 하나는 간호과가 앞에 붙어 있고 하나는 뒤에 붙어있고 이러니까 헷갈려서 도대체 관리간호과는 뭐며, 간호관리과는 뭔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간호과를 갖다가 먼저 독립시킨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가장 큰 조직이 간호과입니다. 간호과인데 이 간호과가 전국의 병원의 조직을 보면 간호과가 독립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간호과를 독립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의료원의 분위기를 갖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장 최대 조직인 간호과이고, 그 간호과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간호과하고 간호관리과 하고를 바꾼 것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간호”가 앞뒤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는 제가 진료과장한테도 이런 말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냥 진료인데 여기에서 오니까 이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진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호인데도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게 보니까 공공성을 띤 것이 굉장히 많습디다. 많은데 현재 의료원 경영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공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민간 쪽의 그런 의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공의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간호과조차도 공공간호과를 만들었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아주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이제 4개월…
4개월?
5개월 째 접어듭니다.
4~5개월 만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계기로 아마 의료원의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험 한번 치고 나면 실력이 팍 는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 우리 정해진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도 대답도 좀 경제적으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네요. 제가 2년 연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지급금 관련, 아까 보고를 뭐 내년에 15개월로 당기시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직 79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난번의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번 원장님도 이제는 기능보강에 크게 들어갈 돈이 없다, 해서 확 당길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도 79억이고, 14년이 되어도 15개월이다 그죠?
예.
더 빨리 당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지침은 얼마인지 아시죠? 물론 그것 이상적입니다마는 90일입니다.
아이고, 예.
3개월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1년 안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지급금 해결이 바로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또 걱정입니다. 기능보강 할 것 별로 없다 하셔놓고 또 아까 “어!” 하고 제가 놀란 게 뭐 CT, 뭐죠? MRI?
MRI.
더 선명한 것 하는데 뭐 시비 10억 확보하도록 도와 달라 하시던데 그것 한번하면 시비만 있겠습니까? 또 의료원 부담도 있는데. 그것 하시느라고 또 이 미지급금 또 늘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진다 말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당기셔야 됩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 확 당기셔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찾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빚지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빚이 빚이 아니라 누가 갚아준 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공공의료기관이 또 다른 업체에 대한 횡포일 수 있습니다. 이것! 다른 기관에서 그래 한다고 우리 그냥 그래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기관보다 우리는 기간이 깁니다. 이것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약속 하입시다. 이것! 의지 가지고, 14년에는 저는 떠나고 없겠습니다마는 14년 행감 때는 1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도 질문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
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원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공공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행감 처리사항도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의료원에 오셔서 의료원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를 파악하시는데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예, 뭘 말씀하시는지?
의회 회의록, 6대 회의록 다 보셨습니까?
예, 의회 회의록은 작년 2011년도 것부터 2012년까지…
왜 2010년도도 있는데 왜 2011년도 것 보셨습니까?
워낙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러나, 그러나…
시험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나 원장님 2010년도 7월 회의록을 빠뜨리셨다면 큰 잘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6대 의원이 처음 들어와서 의료원을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아, 예.
그때 가장 신선하고도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회의록의 제 첫 요구사항이 바로 공공의료의 한 분야로서 아주 중요한 장애인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은 민선5기의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공약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참, 민선5기 시작되면서 바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의 일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이미 부산의료원의 고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이 고객으로서의 뭐 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고객으로서 정말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은 의료원이 지금 없거든요. 그냥 친절, 편의시설 이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의 특성을 감안해서 의료진들이 그 특성에 맞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단순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장애환자를 보는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차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의료진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장애인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돈도 그렇게 크게 안 듭니다. 물론 필요한 기구들을 도입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침대가 뭐 장애인검사기에 맞는 침대라든가 뭐 이런 정도지 그렇게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기기가 들어오고 이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도 마찬가지, 의학공부 하느라고 들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어떤, 정말 1년에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분들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면 의학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아십니다. 이것 해 주십시오.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애전문병원 이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도블록 깔고 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만들고, 경사로 만들고 이런 것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편의시설은 의료시설 아니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 가져가야 되는 전문, 특화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장애전문 구강진료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도 장애인전문으로 치과…
치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이 병원에 왔는데, 치과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처방을 내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시설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는 크게 많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검사할 때 침대하고요,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침대, 그 침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 갈 일이 있는데 또 하나 아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장애, 중증장애 여성들이 임신 출산에 있어서 일반병원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일반병원에 가지만 그래서 홀대도 받고 또 실제 그곳에 의사들도 경험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왜냐하면 골반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다 말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오래 탄 장애인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장애전문병원 중에서 지금 특화되어서 꼭 하나 빨리 필요한 것이 산부인과 쪽인데 우리가 독립된 구강진료센터는 부산대학병원에 뭐 뺏겼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부산대학병원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의료원이 먼저 가져오십시오.
예.
또 하나 특화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됩니다, 이것!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안을 내느냐, 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설명 들으니까 필요한 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공의료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도 맞춤형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 주고 무조건 뭐 배려하고 이게 공공의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진정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공의료를 우리 부산의료원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자 배치해 달라, 이것 고려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것도 공공의료 아닙니까?
예.
고객만족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관련정책 으뜸 의원이시고 또 전국 처음으로…
아니…
장애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기초까지 닦으신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설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닌 어떤 마음이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 또 이렇게 수화통역사 배치하는 것 등등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의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통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각 지역에 수화통역센터가 있거든요. 수화통역센터하고 MOU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MOU 맺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비치를 하시고 꼭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 직원 속에서 일상적인 수화부터 시작해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 자체도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수화통역사에 예산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화통역사를 비치를 하시되, 저 사람은 다른 업무도 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단지 그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왔을 때는 그 업무를 우선으로 본다라고 지침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인력도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받을 일인데, 또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예.
공공의료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접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성과도 제가 이래 보니까 의료수입도 그렇고 의료외수입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약 6%, 숫자는 6%, 금액적으로는 약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에 있어서도 의료외비용 이런 부분이 절감이 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수지는 마이너스 11.7%,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기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 의료에서 파지티브, 흑자를 많이 내는 자체가 상당히 솔직하게 말해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또 저희들이 주로 담당해야 할 환자층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공공의료가 흑자는 이렇게 상관하지 않아야 되면서 병원의 재무구조 개선에서는 또 흑자를 생각해야 되는, 이렇게 아주 양날의 칼 같아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산의료원의 딜레마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이야기하고 경영수지를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수는 6.9% 늘어났고요, 진료건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수지는 더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자폭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수익이 보장되는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는 건강검진센터를 특화사업으로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건강검진센터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잘 되면 적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하셔야죠.
예.
여기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화사업이라는, 병원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은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이제, 저는 사실은 원장님 제가 제 자랑이지만 저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광고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저도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잘 갔다 왔다고. 아주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평을 많이 듣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번 가봐야 좋은 줄 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 또 확인도 했고 서로 고민도 같이 하면서 홍보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종합검진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0% 이상이 늘어났고, 그런데 왜 일반검진은 이렇게 37%나 감소가 되었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더욱 더 많이 유치를 하면 조금 안 괜찮나 싶습니다마는 이게…
그런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이게 짝수년도에 이렇게 조금 일반사무직이 짝수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검진량이 좀 주는 것도 큰 영향이 있고요.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요 고객은 주로 직장건강검진이다!
예, 시청, 구청 이런 데입니다. 시청, 구청, 법원, 검찰청 이런 행정기관인데 금년에는 이게 주로 짝수연도에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아니 직장건강검진이 짝수년인가요? 격년으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격년인데요, 저희들 주위에 있는 여기는 행정기관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아직도 주위의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못 벗어나십니까? 영업시장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11월달에 저희들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의 특색에 맞추어서 오후에 검진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소방공무원…
아니 원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행정기관하고 공무원 타겟 그만하십시오. 거기는 저절로 시간두면 오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공무원하고 행정기관 물론 다 끌어들이면 다 좋겠지만 그것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시지 마시고 일반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많은 대학들하고 MOU도 맺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MOU 맺어가지고 다른 관계도 가져가지만 또 이런 부분도 같이 하자라고 하셔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와서 섭섭하다라든지, 공무원 횟수가 어떻다 이것 말씀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지금! 첫 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하시지 말고요. 공무원이 줄어서 37%가 줄 정도 같으면 이것은 정말 곤란하죠? 공무원만 보고 우리가 만든 건강검진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민이 건강검진 대상이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직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일반 건강검진도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를 뚫고 가시든지, 아파트 부녀회를 뚫으시든지, 정말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공무원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공무원 안 와서 섭섭하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공공의료의 어려움 중에 어디 뭐 비용만 있겠습니까? 하시다가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알콜 내지는 또 다른 이유로 폭력성을 가진 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응급실로 오실 텐데 또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부산의료원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보안요원을 갖다 충원을 해 가지고 응급실 바로 앞에서 24시간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자체 인력만으로는 모든 주폭환자의 아주, 때로는 거의 제압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안요원이라면 유단자 이런 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사적인 개인 신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제압을 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또 때로는 적극적인 제압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제압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주폭환자 이런 분이 상해를 입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책임소재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의료원에 2009년도인가요, 한 1년 반 정도 우리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거기 이렇게 상주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경찰청장님의 관심과 이런 것으로 한 2명이 1년 6개월 동안 왔습니다.
교대로? 교대로 했습니까, 2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인력부족 등으로 그 뒤에 청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어느 새 중단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셨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보라매병원에도 지금 두 사람인가?
예,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청장님이 현장의 어려움을 바뀌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의료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임무가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분명히, 특히 공공의료를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예.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꼭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의경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의경들이 보면 골목이나 뭐 이런 데 다, 질서 안전점검 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한두 명만 와 있어도, 그분도 경찰복 입고 계시거든요. 와 있어도 이 주폭환자들의 특징이 공권력이 오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 저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의라기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여기도 경찰이 책임져야 할 안전, 질서유지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예.
예, 왜냐하면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료를 하면서 그 진료행위를 하는 인력들, 그리고 공공의료 장소에 같이 있는 다른 환자들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사실 제공자도, 이용자도 같이 보호받는 공공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경혜 위원님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청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입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남은 우리 기간동안 이 짧은 4개월 동안 파악하신 것 그리고 오늘 회의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 건의하시는 것 충분히 다 실천해 주시고 특히 장애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또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마 6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영성과 보니까는 진료 이거는 6.9% 많이 늘어났는데 의료수지에 대해서는 좀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비 미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료비 미수금 해당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 우리 장애인복지인권상을 수상하시고 또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까지 제정하신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 우리 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던 노화연구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들 진료미수금은 사실 저희들 현금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미수 총액은 8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원미수금이 2억 9,000, 29억 8,400만 원이고 현재 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미수금된 게 45억 6,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못 받은 것은 64억 정도, 6억 4,000 정도로 아주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원장님, 전체 미수금 중에서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전체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도 있고 다른 특별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매년 지금 발생에 못, 미수금 처리를 못하고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떤 경영성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다른 어떤 방법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사실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미수금을 줄일 수 있는 건 개인미수금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아시다시피 서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아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의 아주 고액미수금 발생자는 없고 대부분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은 저희들이 주로 개인미수금이 아니고 기관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연말만 되면 보험공단이나 부산시나 자보나 이런 데서 예산이 다 떨어질 때가 되어 가지고 항상 저희들한테 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이게 기관에서 어떻게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노력으로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든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 갖다가 앞으로 발생을 안 하도록 부산의료원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원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새로 출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38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전체 의사 55명 가운데 계약직 의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계약직인 의사직은 전원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죠?
예.
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정규직으로 하면 제일, 저희 의사 측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부분의 의사직은 저희들 의료원은 아직까지 다 정규직이라기보다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료원도 그렇습니까?
예, 다른 의료원도 의사직이, 아주 작은 의료원은 모르겠고 광역시는 대개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우리 의사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조금 더 새롭게 거듭나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래 된다면 우리 의료원에서 의료원 출신 의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참 잘 한다, 성실하게.’ 좀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같이 이래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고용승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승계가, 정확하게 말하면 친족 간의 고용승계 이런 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용승계는?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용승계는?
그 고용승계는 친척 간이나 아니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는 다른 병원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가 나와서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게 없는가 싶어서…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선택진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은 선택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료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진료비 규모는 지금 현재 선택진료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10명 미만의 의사가 지금 선택진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선택진료비 자체는 굉장히 규모가 미미합니다. 지금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9월분 현재로 하면요. 1,000만 원 정도로 전체 진료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진료의 가장 큰 문제가 환자의 실제 선택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료원은 아주 이게 선택진료가 의료급여환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급여, 선택진료 하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을 때 선택진료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진료 하는 의사에게 의료급여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반병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한테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병원에 비해 가지고, 의료원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진료는, 우리 부산의료원의 선택진료는 좀 낮은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진료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낮는데…
예, 굉장히 낮고…
선택진료율은?
선택진료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입의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니, 다른 병원에 비해 가지고.
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 퍼센트가 지금 의사가 총 몇 명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총 토탈 53명 중에 5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선택진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비용은 좀 줄이고 선택률은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중에서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이동이라는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선택진료를 해도 환자들이, 급여환자들은 좀 별 차이를 못 느끼고 많이 몰리고요. 일반환자들은 오히려 선택진료 아닌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급여환자를 제외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많이 보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선택진료를 많이 높이기가 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장께서는 지금 서민들하고 일반서민들 진료하고 어떤 특정계층의 진료하고 지금 우리 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을 보면.
지금 의료급여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환자는 거의 50%, 외래환자는 43%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일반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택진료 같은 경우는 그거는 탄력적으로 의료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행정처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하여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원적출물 관리․감독은 좀 철저히 다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처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처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적출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일반적출물이 있을 거고 특수적출물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폐기물은 월 평균 14t이 나옵니다.
월 평균 14t.
예.
14t 중에서 이게 일반병원 안에 일반처리적출물이 있을 거고 특수…
아, 그거는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로 같이 관리를 합니다.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것 말고는 생활폐기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폐기물 14t 이거는 다 별도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 관리는 이거는 어디에 가서 처리를 합니까?
영남환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와 가지고 가져갑니까?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까?
와서 가져갑니다.
와서 가져갑니까?
예.
그럼 거기에 수거대장하고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병원적출물 중에서도 좀 특수적출물, 이 적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 여쭈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상당히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극성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여러 가지 오신지, 여러 가지로 참 얼마 안 됐는데도 병원 전체적인 어떤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부채부터 시작해서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신경 써서 의료원이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반병원하고는 달라서 이래 또 어떤 공공의 영역까지 하다 보니까 병원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오셔서 아마 파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간호사가, 간호사 근무시간이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각 조별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리고 대략 인원하고 우리 간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전체 242명 중에서.
데이는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까지 하고요. 이브닝은 4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나이트는 12시에서 8시까지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이백 사십 두 분의 간호사분들 중에서 각 조별로 3분의 1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한 130명 정도, 130명~13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특수파트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 외에 또 근무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분만이나 휴가 들어간 간호사들도 있고…
대략적으로 8시부터 4시 사이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한 70명, 데이분들은 70명 정도요.
70명 정도. 하지만 이분들은 고정은 아니고 계속 지금…
계속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보육,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8명, 개원 당시는 6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점차 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대기자가 35명입니다. 내년도 2014년도 3월 입학 대기자가, 그다음에 직장자녀도…
아니, 대기자가 지금…
35명이요. 2014년 입학하려고 지금 대기…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그게 전부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예, 저희들은 15명이고 지역주민이 20명으로 지역주민이 조금 한 5명 정도 더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직장보육시설로서는 애시 당초 이 준비단계에서 실제 우리가 보면 거의 국․시비 8억 4,500만 원, 부지 값을 뺀 부분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병원특성이 있어 가지고 일반 직장어린이집과는 조금 조건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근로자 지금 300명 이상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고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지역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실제 우리 부산의료원에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자 분들이 한 전체 330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이백 사십 두 분이다 말입니다.
예.
몇 분은 남성분이 간호직에 계시겠지만 주, 다수가 우리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긴 한데 지금 이분들 중에서 20대~40대 정도, 그러니까 보육이 필요한 분들이 한 290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다수가 간호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호직에 지금 3교대를 하는 사항이다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제 직장 내 보육시설은 직장 내 어떤 근무, 어떤 여성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주민들 주변에 다 수용을 해야지만 그 정원을 지금 겨우 채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료원 위치의 보육원은 보낼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 정말로 이 우리, 특히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 추진을 위해서 시비보조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 의료원에서 감사드리면서 금방 지적하신, 정말로 이렇게 저희들 고민을, 고민과 애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자의적인 것보다는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서 저희들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 때에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해도 충분히 이렇게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나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 차츰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안에 교육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데 그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들 적령기간이 지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육원에 간 아이들도 오기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런데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딱 수치적으로 봤을 때 290여 명의 어떤 보육이 필요한 여성분들을 우리가 넓게 잡아서, 폭넓게 잡아서 20대~40대, 290명 중에서 우리가 간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백 사십 두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3교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들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영유아법에도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보육수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무조건 설치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해야지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탁 부산대보육센터하고 지금 위탁 그걸 해 가지고 1억 6,700만 원 지금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운영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도 건강검진센터 가서 제가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시설투자비, 우리가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몇 년에 어떤 시설 노후 어떤 부분들을 해서 이게 적정한, 적정한 어떤 흑자라고 합니까? 그게 한 몇 건 정도가 되어야지만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3건, 1일 13건 하면 일단 손익분기점에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했습니까?
토, 일은 빼고요.
예, 그러면 한 2,600…
그 정도요.
전체 년으로 하면 2,600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절반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좀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2012년도는 803건을 했다 말입니다. 올해는 1,100건을 하셨는데 증감률이 40%인데 수입금액 부분은 3억 6,000이고 3억 8,000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산술적 단가로 보면 한 35만 원~40만 원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증감률하고 건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5% 정도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검진 종류에 따라서 금액 우선 편차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숫자는 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를 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의 증감만큼 금액의 증가가 따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홍보지만 이 차이는 검진 어떤 편차 그런 것 첫 해에 고급검진이 많았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 첫 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다시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그러면 2,500건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손익분기점 부분에 있어서.
390만 원 13건에 한 30만 원,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7억 5,000 정도, 그죠?
예.
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첫 해하고 검진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는 이 정도 차이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혹시 저희 자료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혹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예.
이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명확한 차후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40% 넘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개인병원 같으면 한 2년 정도 되면 수지타산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년째 됐는데도 전체 건수는 지금 50%밖에 안 되고 금액도 50%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가 노후화 되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적자다 말입니다.
예.
다문 1억이라도 지금 아까운 우리 의료원 사정에서 적자가 계속, 어린이집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자가 계속 더 누적이 된다 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하셨던 경영수지 개선에 있어서는 요원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마케팅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마련을 하셔서 원장님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 보니까 교육청하고는 조금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교육청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스톱지원센터는 현재 주로 학교폭력이 들어온 거보다는 가정폭력, 성폭력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은 현재 저희들 원스톱지원센터는 오픈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결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약품이 미결제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주요 의약품이면 금액도 상당한데 이게 낙찰률을 보면 지금 들쭉날쭉 하거든요?
예.
53.11%도 있고, 79%도 있고, 어디 같은 경우는 80% 이상인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입찰공고를 해서 어떻게 낙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3%짜리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 현재 분류별, 성분별로 단가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자입찰제도나 적격심사제추가도입 이렇게 함으로써 낙찰률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우리 이진수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53%에 낙찰 받은 회사도 있고 79%에 낙찰 받은 회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입찰방법을 한번…
예, 이게 저희들이 성분별로 이렇게 입찰을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료재료나 약품의 종류, 외용제 여기에 따라서 낙찰률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이게 또 다음에 또 53% 아닐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만 이렇게 53% 성분별로 해 가지고 이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른 관공서에서 그걸 할 때 최저가가 되든, 80%가 되든, 85%가 되든, 87.745가 되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
예.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적인 그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약품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분류하고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어떤 걸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문기 원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정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부산의료원의 역사를 보면 1876년도에 고종1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시작해서 관립재생의원으로 창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부산의료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으로서 아주 의료전방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직전 의료, 김동원 원장님 잘 아시죠?
예.
그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 의료원 활성화에 큰 어떤 공헌을 세우고 가신 분이고 이어서 우리 정문기 원장님께서도 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봐 주시면 업무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사회 구현해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라든가, 저소득층 진료, 여러 이러한 부분에 주로 애용자들의 지역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 아무래도 병원 중심지역으로 해서 좀 많이 오시죠?
예, 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의료원의 어떤 왕진이나 또 입원환자나 진료를 받고 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원은 이게 10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강검진사업까지 하면 8,300하고 의료취약계층 2,500명 하면 상당히 인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근본취지는 이렇게 취약계층에 저소득의 어떤 공공의료서비스가 병원중심에 있는 이용자들은 참 혜택을 많이 보고 하는데 저 강서나 해운대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용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예?
예.
라고 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번 했고 또 토론도 한번 가졌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이 너무나 시민의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이용자도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리가 떨어진 타 지역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어떤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소나 그죠? 그런 것은 검토해 볼만 안 합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위한 정책개발과 또 우리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관심을 가진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부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진료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해당 관청, 보건소나 시, 군․구에 협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역장과 협의도 있고, 또 저희들 재원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박재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저희들이 서부산권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우리 자금관리, 그 관리, 은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고관리는. 의료원금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원래는 농협인데 부산시의 어떤 산업기관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산은행도 일부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협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9월달부터 부산은행을 지금 하고…
그전에는 농협만 했죠, 그죠?
예, 주로 농협만 했습니다.
농협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5년 정도 된 것으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경제를 살리자, 또 지방에 있는 업체에 대한 일부 입찰제도도 두자, 여러 가지 어떤 지방살리기 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업체, 금융권이고 본사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애용자는 여기지만 그 수익성은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고 또 실제 어떤, 요즘은 기업이나 어떤 데든 간에 돈을 벌면 사회에 또 환원하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농협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행사 가면 거의 다 스폰서는 부산은행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폰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참 좋고, 또 농협이 스폰서를 하는 그런 타이틀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을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3페이지에 제가 이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앞에 질의 이루어진 것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낙찰률이 평균이 80.46%다, 제일 낮은 낙찰은 53.11%다, 이런 이야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분류로 보면 17분류에 성분 분별로 보면 53.11%고요, 이렇게 낮게도 낙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높게도 되고 낮게도 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퍼센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낮게는 53.11%고요, 또 반대로 높게는 90.7%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게 이렇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성분을 갖다 입찰을 시켰을 때, 경쟁을 붙였을 때 A회사에서는 ‘가’라는 약에서 주로 자기들이 이문을 붙이고 싶다, 그다음에 B회사는 ‘나’에다 붙이고 싶다 이럴 때 같은 성분을 냈지만 그 도매상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에서 이익을 조금 많이 남길 수 있는 업체와 작은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입찰 들어오는 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게 약품의 입찰이라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런 반면에 여기에 낙찰업체가 보면요. 아남, 세화, 청십자, 해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아남이 전체를 다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데 해운이 아남은 굉장히 낙찰률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해운이라는 업체가 가장 낮게 왔습니다. 이것 신규 처음 한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53.11%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존에 거래하던 낙찰하던, 있잖아요? 전 아남에 대한 것은 90% 정도에 낙찰을 다 받아갑니다. 그죠?
예.
다 받아가는데 낙찰률도 높고 전체 거래도 다 받아가는, 그것은 한 90% 정도 받아가고 타 업체의 회원 같은 데는 53.11% 굉장히 낮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볼만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신생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처음 이렇게 저희 의료원과 거래를 트고 싶은 데는 대개 낮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수록 이렇게 낙찰률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는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또 다음에 확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전년도 것하고 다 비교해 봐도 확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꾸준히 전년도나 지금이나 아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신규로 하더라도 이제 거래처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낮춰오더라도 차이가 1~2%가 아니고 무려 삼십 몇 프로 정도 차이 난다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예, 원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약품의 평균낙찰률을 보면 평균을 봤을 때에 87.46%고요, 또 신규의약품 낙찰률은 85.45%입니다. 그죠?
예.
이 정도 같으면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2% 같으면 총 어떤 금액이 예정가가 188원 정도인데 거기 나는 4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원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경영혁신에 많은 노력을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정회 안 하고 바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려병동 운영실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월별 환자수가 이렇게 보면 3년간 뭐 그다지 그렇게 처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2012년도 지금 이제 13년 말 9월까지니까 조금 는다 해도 그렇게 뭐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환자수가 지역의 구․군의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하시고 다 한다 하는데 이 더 늘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이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막 늘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구․군협조도 구하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이 환자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병상이 69병상인데 이게 거의 지금 다 차 가지고 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오는 환자는 대개 시, 군․구에서 의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더 이상 변동을…
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병동을 늘리지 않으면 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기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들어오면요. 그렇죠?
예, 현재 한 94% 병상 가동률이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거의 항상 차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차는 것은 그니까 안 찬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넘칠 때는 예를 들면 더 대기를 해야 되어서 받을 수도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아프신 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실제적으로 여기에 허가받은 베드 말고 되게 그것 할 때는 옆에 좀 사이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 밑에 환자질병 추계에 보면 이게 이제 비슷해요, 내용이 그죠?
예.
예, 나와 있는 질병 내용이. 치과진료 같은 것은 기타에 들어갑니까, 합니까?
예, 치과, 장애인치과 진료실…
통해서 이게 다 들어가서 치과진료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 같으면 치아가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 치아가 안 좋으면 뭐 만고 다 아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예, 지금 부산에 유일한 장애인치과센터로서 저희들…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쪽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차는 지난번 이후로 이동, 빌려 준 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아, 오늘 났습니까?
예, 오늘 났습니다. 조금 전에 났기 때문에 이제 곧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은 관련 의료장비 구입하는 쪽으로 대충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전 중에 났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매각 자체는 그렇게 빌려가는 것은 빌려가지만 매각은 또 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매각에 대해서는?
예.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개원했던 여성학교 폭력원스톱지원센터, 물론 국비로 다 하고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하는데 일단 다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업적에 따라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부소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적을 바탕으로 차기연도 운영비에…
업적이요, 업적?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저희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 왔던 업적!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래 왔을 때 폭력희생자가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럼 그 동안 얼마나 오셨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 성폭력 50건…
아, 그 사이에요?
예.
여기 있네요. 가정폭력…
가정폭력 3건, 성매매 1건 이래 가지고…
가정폭력 등 해서 7건, 그래서 57명!
예.
57명이면 이게 지금 비율로 볼 때 57명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이 57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나요? 성폭력이 50건이나 들어와 있네.
예,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부인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네요?
예. 그래서 두 분이 교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것 우려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기능을 잘못해 갖고 동아대학병원으로 어쨌든 간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죠? 쉬운 말로. 넘겼다기 보다 잘 안 되어서 이제 동아대병원이 이것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잘 좀 이렇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예, 현재 저희 성폭력센터가 원스톱센터가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동아대학교 쪽 보다는 좀 작습니다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짧은 기간에 57명 정도를 볼 정도로…
그게 충분합니까? 시설이 그렇게 안 크던데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상담만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서 그런가요?
예, 상담하고 진료는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진료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상담만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현재 이 인원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원장님 오신지 한 5개월 여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 행감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시험공부!
시험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옆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주 조금…
예, 하여튼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계시면서 우리 부산의료원에 뭐 잘하는 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을 건데 원장님이 봤을 때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뭐…
예, ‘Why me?’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 부산의료원이 부산시민의 공공의료를 책임을 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될 때 경제적인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니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과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Why me’ 개념에 맞추어 가지고 병원의 모든 제도와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것 뭐 우리가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와 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래, 뭐 텔레비 선전도 나오던데 뭐 토끼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뭐 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행 정 처 장 하극성
진 료 처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권봉희
간 호 부 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