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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정책관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승호 건축정책관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정책관님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
도시경관담당관 김형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건축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의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님! 정책관님 이하 소속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시정업무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오늘 본 위원이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은 건축정책관실의 중요 업무인 대형건물, 아파트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특히 일조권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부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로 일조권은 헌법, 건축법 등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일조권 문제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층 이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정책관님과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산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규정과 보호에 관한 현행 법규정은 어떠하신지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조권은 우리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의 정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1.5m 또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띄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정북방향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환경권의, 일조권이라는 것은 폭넓게는 환경권에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정확하십니다. 제가 좀 더 보완하자면 부산시 건축 조례 6조와 제43조, 부산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분석 및 포괄적으로는 민법 214조, 217조, 750조 등도 포괄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서 보장받는 일조권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되는가는 방금 말씀해 주셨고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 현재 2000년도 이후의 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가 지금 많이 내려지고 있는지 경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권에 대해서 우리 건축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민법이나 헌법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법안 심리를 통해서 판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2000년도 이후에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판례를 분석해 보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권리인 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체할 필요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제가 한정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16개 구․군 구청장님 명의로 건물의 인․허가가 나가고 있죠?
예, 지금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관련해서 적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행정행위 중 귀속행위로 해당조건이 맞을 시, 건축법 상 위배가 없을 시 당연히 허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합법적이라는 대 전제를 세우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대형건물 인․허가로 인한 일조권침해 민원 접수사례를 2013년 10월 기준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대형건축물 허가 시 53건, 아파트 허가 시 총 9건, 재개발․재건축 허가 등으로 10건, 총 2013년 기준으로 73건이 해결 또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층건물 허가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현재 통계로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상시에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건축법에 적법하게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조권으로 인한 환경권 피해를 호소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접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조권 관련 소송이 약 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추측컨대 최소 부산도 2013년 데이터 기준만 보더라도 최소 50건에서 80건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며 이러한 이유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아파트 일조권과 관련으로 가격차이가, 경제적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관련 침해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예.
국장님,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 허가 때 일조권 침해 시 현재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해결하고 계신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건축주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인 시청과 구청, 구․군은 빠져버립니다. 직접 당사자인 주민과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집단소송형태로 한 가구 당 30만원에서 40만원을 부담하여 사후적 행정절차인, 구제절차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100%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소송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는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서 3년 이상의 수년간 공사기간 중 적법하게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우리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1년에서 3년 이상의 수년간 공사기간 중 먼지, 소음, 분진 등의 1차적 피해는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감내하고라도 완공 후에 건축법 등에 보장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사항이 입주 시에 조건이 본인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조권 침해 피해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이게 30년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까지,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까지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분이나 부산시민들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너무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조권에 관한 규정은 일단 기본적인 룰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모든 건물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법 규정인 건축법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별건축을 일일이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해 준다고 보고, 또 개별건물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 그것을 법으로 일일이 다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별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부산시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부산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보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주목하게 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우리 부산시나 16개 구․군에서는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행정에 있어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산시민은 또 다른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100% 이상으로 소송만 택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시민들이 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보완을 할 수 있는, 현재 또 부산시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에 53건의 일조권 침해소송이 있었지만 100%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58건 중에서. 부산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7건은 사전에 의한 협의에 의해서 사전적 구제절차 중에서 법적인 방법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57건은 전체가 다 해결이 되었고. 단 한 건만,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단 한 건만 소송에 의해서 되었지만 이 역시도 법원 판결에서는 32층의 건물을 20층 이하로 다운 시키라는 판결을 받아서 결국 협의를 통한 학교 신축을 해 주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주거에 대한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못 받는다 말입니다. 100% 사후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부산권역에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으로 본 위원에게 온 서면답변서를 보더라도 약 60건 이상에 이르는데 부산시에는 민원에 관한 항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아마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21층 이상?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시청에서도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정책관실에 들어오는 일조권에 관한 민원은 건축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 그게 적법한지 여부를 회시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관실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뒤편에 보면 건축정책관실로 들어온 민원을 제가 정리를 한 것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너무 친절하십니다. 존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저 역시도 민원을 접수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주민간의 협의에 따른 퇴근 후에도 9시까지 같이 계셔 주시고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양 당사자 간에 중재역할에 그치며 공사 기간 중 불법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예,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소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조권 보장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논문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신문기사를 검색하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존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현재 의장이신 당시 김석조 의원께서 11명이 공동발의하여 건축허가 전 학교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었단 것입니다. 2007년도에. 저는 왜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일반 공무원 분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민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을 학교 학생들은 왜 받을까 주목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시에서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교육청은 이렇게 발의된 건축심의위원회 6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조례 현재.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 세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일조권에 관한. 총 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칙을 빼고.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 등 건립이 늘면서 부산시의 문제가 건설사와 학교간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마친 상태에서 소송으로 인해 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이 갈수록 건물 층수를 낮추도록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러한 동전의 양면성처럼 적법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산시에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통해서 학교 일조권에 관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57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개 학교는 우리가 5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에. 이 자료 데이터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8년간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총 57건이 있었습니다. 7건 중에서 56개 학교는 100% 교육청의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공사 전 사전협의를 통한 협의 결과 현실적으로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운 층수 조정을 통한 세대수 감소, 학교 개축, 현금 보상, 학교발전기금 등을 실제 받아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서를 보면. 단 하나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층에서 36층 아파트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20층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시행사, 시공사든 수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민간기업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책관님 판단에서.
일단은 인근주민들의 비난이겠죠. 피해에 의한.
비난보다도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자면 아파트 층수를 자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30평 기준 아파트로 현재 시가로 평당 1,000만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3억입니다. 2006년도에 평당 500만원만 잡더라도 당초 35층에서 36층 아파트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항고까지 와서 법원 조정을 통해서 결국 판사님께서 20층만 지으라고 하십니다. 반에 가까운 층수를 다운 시켜 버리죠. 적법하게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건축주는 손을 들게 됩니다. 시행사는. 학교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19개 교실에 각종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신축학교를. 학교 짓는데 본 위원이 시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소 150억에서 많게는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150에서 3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온 전국적인 문제지만 2007년도에 시 조례를 통해서 학교만이라도 이런 걸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건축정책 방향이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건설방재관실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관님.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봤더니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용도지구에 따른 미관지구라든가 주거지구나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구라 하면 건축정책관실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허가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제 소관 상임위고 건축정책관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건축정책관실이란 말입니다. 단지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건축정책의 방향도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건축정책관실이라고 했다 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 서면질문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계장님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부산시 교육청 6조의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2011년도 제정된 교육 규칙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인된 기관 두 군데 이상에서 작성한 일조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분석보고서 작성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 조례 6조에 의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일조권 심의에 참석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시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듣고 왜 공소 전 해결이 높은지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본 위원의 분석과 다른 견해가 계시면 정책관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관한 한은 학습권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 계속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도 물론이고 해당학교와도 직접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전 사전협의입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만큼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공사 전에, 착공 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64년 직할시 승격 이후 50년이 된 해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언제 100% 달성되었고, 현재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 말 기준으로 102%로 되어 있고 2000년도에 100% 정도 달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부산시정자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당초 50년 전에 주택은 18만 732호로서 보급률이 그 당시에 50년 전에는 73.6%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0%가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을 지나서 현재 기준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8.6%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이 좀 다른데.
맞습니다. 산정방법이 틀립니다. 몇 군데 데이터가 다 틀리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계에 의하면 자금사정으로 집을 사지 못하거나 또는 더 나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지 집이 없어서 보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은 정책관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주택보급률 추세에 맞추어서 시에서 추구해야 할 건축정책이 현재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정책관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해서 혹시 앞으로 대형 건축물 등과 관련해서 50층 이상은 두 꼭지에서 제가 별도로 다룰 겁니다.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입주권 분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건축주택 방향을 부산시민들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는 저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적 보급수준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큰 틀을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전심의과정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축 허가 전 심의과정에서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 다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법적인 절차를 세 가지를 일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건축문화제 한번 봅시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제건축문화제를 계속 다루어왔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공무원이 상당히 괴로우실 건데 어쩌겠습니까?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보여요. 국제건축문화제 지원 방법이 바뀌었죠?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언제부터 행사보조로 바뀝니까?
2012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행사보조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12년까지 민경보로 한 것입니까?
2012년부터 행사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경상보조로 나간 것이고 2012년부터는 행사보조로 나갔죠. 행사보조와 경상보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사만을 위한 보조냐 아니면 전체 운영까지를 위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보는 운영과 인건비가 포함되죠? 그런데 민행보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정산 총괄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금방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분명히 2012년도 민행보로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까? 연도를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께서.
이것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2013년부터 집행된 것은 행사보조고 2012년까지는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이 아니고 2012년까지는 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반영할 때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2012년까지 경상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초기에 국제건축문화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가지고 행사를 꼭 매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메인이벤트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면 몇 년도, 몇 년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가 메인이벤트를 한 해니까 내년에는 일반 행사를 하고 그 후년 2015년도 되면 메인행사가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2013년도 행사를 했고 2011년도 행사를 했고, 그죠?
행사는 계속 해 왔는데 메인행사를 언제 하느냐 하는 그게, 금년도에 메인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2011년도 했고 2012년도는 메인행사 안 했고, 2013년도 했고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 5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사를 안 하는 해인데 4억이 지원되었어요. 물론 이때까지는 민경보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도는 메인행사를 안 하는 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운영비 외에 워크샵이다, 이벤트다, 참여 프로젝트다 이래 가지고 행사 비슷한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행사 비슷한 단지 전시만 안 할 뿐이지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보실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 말이죠.
지금 우리 건축문화제를 운영하는 게 연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국제건축문화제를 등록을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이벤트를 10월 중에 올해처럼 빅이벤트를 격년으로 할 뿐이지 일반적인 행사들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포럼이라든지 시민도시 건축시민투어라든지 국내외 공모전이라든지 시민건축대학 이런 부분들이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상임위에서 6대 들어와서 지적했던 부분들과 안 맞아요. 본 상임위에서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에 유재용 국장님 계실 때 많이 다루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것은 굳이 건축국제문화제를 금방 상시 하는 그런 전시까지 포함해서 매년 할 이유가 있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의 성격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13년도 올해 바르셀로나 특별전 해 가지고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메인이벤트 기간 중에 했습니다.
이게 메인이벤트죠? 전시운영, 국제심포지엄 운영, 홍보운영.
그렇습니다.
이게 이벤트죠? 나머지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연중 하는 행사 계속 되죠.
메인이벤트 여기 보면 1억 들어가 있어요. 1억 500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하는 행사에요. 그러면서 보면 내년에는 행사가 없는 해란 말이죠.
내년에도 기본 행사는 다 있습니다. 메인이벤트만 없을 뿐이지.
저는 메인이벤트가 없는데 기본 행사가 부산시민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시민건축투어만 하더라도 해마다 인기가 날로 좋아지면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회 하다가 올해 6회를 하면서 2회 더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부산시내에 하는 모든 행사들을 보면 특별한 몇 개 빼놓고 정책관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기 안 좋은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문화 행사가 지금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한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건축문화제를 쭉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부산시에 건축물들을 한번 보자 이거에요. 정책관님 보실 때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건축물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산에 물론 건축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건물도 있고 나쁜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산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걸맞는 건축물을 짓자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품격을 높인다? 품격을 높인다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도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관님의 답변이 주택의 방향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부산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삶의 편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를 하나 들면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요즘은 전부 탑상형으로 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근래에 바뀐 걸 제가 압니다. 옛날 한참 전에 아까 유재용 본부장님 계실 때는 그야말로 탑상형이 주를 이루고 계속 지어 왔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6대 4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상형으로도 많이 짓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그렇게 붐을 이룰 때는 그것이 좋다 해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 건축국제문화제했습니다.
건축의 하나의 트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같이 트랜드가 있지만 부산의 경우에도 병풍식으로 짓다 보니까 도시경관을 많이 망친다 하는 그런 위해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상형을 많이 추구를 했고, 그러다가 탑상형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안에서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통풍이 안 된다든지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면서 탑상형과 판상형의 절충점을 찾아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건축이란 것은 한 번 건립을 해 놓으면 최하 30년, 많게는 50년, 100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 몇 년 상간에 탑상형이 유행해 가지고 지금 보면 소위 벡스코 쪽이라든지 경관이 좋다거나 괜찮은 데는 거의 탑상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말이죠. 정책관님께서는 아, 해 보니까 그게 불합리성이 있어서 조금 절충을 하면서 다르게 건축을 바꾸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지만 탑상형으로 안 들어왔으면 건축심의 통과가 안 되었어요. 거의.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 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손해를 누가 보느냐? 사실 우리 부산시민이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후에 짓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어보자 그건 이미 늦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라는 것이 물론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까지 가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분위기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안에 사는 사람을 중시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시각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절충점을 찾아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계속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목적이 뭡니까? 주거의 제일 목적. 삶의 편리성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쉘터 개념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자 하는 것이 주거의 개념이니까 그것은 기본적입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라는 것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이 자기 안에 공간은 자기 공간이지만 바깥의 공간은 자기 공간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간입니다.
제가 건축문화제를 이야기하다가 왜 건물 쪽으로 갔느냐 하면요. 이 건축문화제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방향을…
그렇습니다. 생각을 점점 더 전달을 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그렇게 부산 시민이 단순한 이 행사만 가지고 부산시민이 얻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한 번에 해 가지고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뭔가 부산시에 건축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이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문화제가 벌써 10년 넘었죠?
14회를 했습니다.
10년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건축의 방향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부산시민의 아까 말씀하신 삶의 편리함보다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더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불편한 부분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축문화제에서 이제는 흡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좀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주거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거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과제로 삼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또 재료를 어떻게 쓰는 것이 유리할 거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건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을 규제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땅이 넓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안 짓더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같이 도시에 모여 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고층을 안 지으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관님! 용적률이 100% 넘죠? 제가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108%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보급률이 실질 보급률이 10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117%, 그리고 실제 지역에 주택보급률이 제일 안정적인 보급률이 130% 정도면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의 그러면 부산은 주택보급율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102%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120% 정도를 기준으로 125% 수준 하는 데도 있고 115% 하는 데도 있는데 대충 120%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이 102% 정도고 해마다 2% 정도씩, 지금 추세로 간다면 대충 2만 5,000호 정도 보급된다고 하면, 2%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 10년 이상은 2만 5,000호 이상이 보급되어야 120%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여유분 가지고 이사도 가고 또 새로운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보급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겠습니다.
민경보에서 민행보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보실 때?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민경보로 가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민행보로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때부터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건축문화제 행사를 하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 관리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체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적은 그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소화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애초에 국제건축문화제를 이야기할 때 사단법인은 맞지 않다,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제건축문화제를 재단화시켜서 정말 민간인들이, 시의 어떤 지시라든지 감독을 받지 않고 정말 건축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여서 정말 우리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봐라 어떤 이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시 국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향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그냥 순간만 넘기면 된다 하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액션이 안 보여요.
그 부분들이 우리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측이나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단법인으로 하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벌이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지금은 문화제니까 돈벌이보다는 문화를 좀 더 격을 높이는, 우리 건축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참여한 우리 문화제위원회 소속 기획위원들도 대부분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수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보태 가지고 각 꾸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돈벌이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을지는 논의를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꼭 돈벌이를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건축문화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제건축문화제 면면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부산의 재력가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종사한다고 할까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국장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을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메인행사 그것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행사가 없는 해에는 또 다른 어떤, 일종의 다른 행사죠. 메인행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행사를 만들어서 부산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또 예산이 행사가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3억 6,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기본적인 해마다 계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계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 같이 가서 워크숍을 할 경우에는 방학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10월에 다 모아서 하기에 어려운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격년제 행사를 해라고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격년제 행사가 아니에요.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은 메인행사는…
아, 메인행사 지금 매년 하는 행사가 다른 어떤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장기간 준비를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특히 이번에 같이 기획전 같은 것 할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이벤트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을 꼭 돈을 들이면서 매년 어떤 메인행사 외 다른 행사 하면서 준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행사들은 우리가 문화를 보급 확산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장님 계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격년제 행사를 이야기한 부분과 실제 지금 건축문화제에서 하고 있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의 경계가 별로 불투명하다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때도 그렇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공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개발 기반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서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기반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정비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범위 안에서 그 재개발구역에 필요한 간선시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고, 그 안에서 단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해 주고 또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만…
금액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무상양여 부분하고 또 재개발조합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하고 서로 상계처리를 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1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준을 잡고 합니다.
아니, 지원금액의 최대금액이 없습니까?
한 구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 범위 안에서, 10억을 상한선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고 필요한 자금만큼만 줍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있던데 보니까. 도로가…
그것은 필요하면…
안에 내부도로가 8m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되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비용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이 이제, 계산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구역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고,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원하는 지원대상을 보면…
그래 대상.
8m 이상 통과도로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1,500㎡ 이상 도시공원 이런 조성을 한다든지 또 녹지공간…
1,50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500평…
한 450평쯤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녹지공간이나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공공공지에, 8m 이상 도로에 접한 공공공지로서 도로기능을 하는 공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10억원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넘게 지원한 데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30억까지를 정해 놓았다가 지금 우리가 정비기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기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1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 정비기금이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1,4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다시 하는 지역들이 많을 것인데 지원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비기금으로 재개발구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사야 되고 또 이런 10억…
임대주택은 LH에서 다, 100% 다…
올해까지는 다행히 LH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될지는 앞으로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은 LH에서 다 부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곧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종전처럼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도시계획세 10%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자금이 이 자금이 곧 고갈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0억 하던 것이 10억으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그렇게 처음에 너무 산정을 많이 해서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30억 줄 때는 그 때는 도시계획세 계속 들어올 때니까…
들어와도 그 때 전체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부산시에 전체 사백 몇 십 군데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30억 주다가 10억으로, 기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자금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는데 8m 도로를 산정기준에 보면 되어 있는데 8m를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이 세대수가 좀 많은 데고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게 8m 도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도로니까 그 단지 들어가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도 쓰는 도로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고…
그래 그렇게 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적게 예를 들어서 400세대라든지 300세대라든지 그런 데 재개발하는 데는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도 복지정책을 하는 것 보면 빈곤자, 노약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이것을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인근 주민들도 이 도로가 개설되면 훨씬 통행하기가 편하겠다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8m 도로 해서 산정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지원을 그렇게 안 해도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가 많이, 재개발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조합원의 이익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평지에 있는 경우하고 경사지에 따라서, 세대수 많다고 무조건 사업성 있는 것 아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서․금사나 이런 데는 아주 세대수가 많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수 가지고 사업성을 딱 연관을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그럴 것입니다. 안 그렇고, 이것을 딱 조례상으로 명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그 10억을, 30억 줬다가 10억을 줬다가 또 나중에 그것 되면, 그렇게 되면 재개발하는 구역에, 나중에 내나 재산을 전체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총 정리를 하고 나면, 청산을 하고 나면, 관리총회를 하고 나면 그러면 자기재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원금이 만약에 30억이다가, 받을 것이라고 지역구에 해 가지고 예비비를 안 뒀다, 그러면 나중에는 10억 준다고 하면 편차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한을 10억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한만큼 다 가져가는 현장은 많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공적인 성격이 맞는지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할 때 이 성격이 안 맞다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이 10억까지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대상을 해 놓았을 때는, 8m라고 해 놓았으면 그 지역에는 줘야죠. 그것은 또 그것을 대상을 해 놓은 데다가 또 그것을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주고 그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차로를 더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상계처리를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래도 이게 공적인 성격의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진입도로를 키운다든지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단지 말고 일반 공공에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개발 하는데 이 조합으로,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그러면 무상으로 양도를 하는데, 그러면 해 놓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나면 무상으로 받았던 도로를 전체로 다시 공사를 마치고 기부채납을 다시 또 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양여 받을 것하고 서로 따져보고 이게 그 조합에서 공적인 성격으로 많이 내놓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무상으로 받은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상으로 이 도정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양여를 조합에 한다…
예,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했던 게 한 10억이 된다, 10억이 되는데 공사를 전부 다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상이지 금방 정책관님 상계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10억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무상을 받았다, 100평을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10억을 했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1억이 들었다. 그렇게 지금 하면 그게 무슨 무상입니까? 아니, 10억이, 총 양도 받은 게, 무상으로 받은 게 10억의 재산가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다시 하는데 공사비, 그 기반시설의 공사비만 빼고 다시 환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상입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구역 내에, 단지 안에 국․공유지가 소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그게 차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해서 내놓는다, 기부채납한다 그 면적까지 계산해 보고 그 서로 계산하면 무상양여 받는 국․공유지가 더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국․공유지로 내놓더라도 더 받은 게 많은데, 그 조합에서 받아가는 게 훨씬 많은데 또 10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계산을 해보고 그게 이제 조합에서 내려온 게 훨씬 더 많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10억 범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단지를 만들 때 필요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무상 받은 것도 계산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죠, 10억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보고 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조합에서 많이 남는데 또 10억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조합으로 양도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땅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땅을 준 게 아니고 도로부지, 우리가 도로에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 도로를, 도로를 있는, 도로를 그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 단지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국․공유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른 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 돼요. 안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도로나 그것을 양도를 한 것 무상으로, 조합에다가. 그랬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건설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환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상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공유지는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 별도,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땅값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단지 바깥으로 연결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할 때는 그런 단지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땅값이거든요. 공사비, 땅값하고 들어가는 안에 있는 땅값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공사비만 하는 게 아니고 땅값을 계산해서 그래 서로 계산해 보고 이게 조합에서 들어가는 땅값 플러스 공사비가 더 많다 라고 하면 10억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땅값까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무상으로 준 부분이 국․공유지가 17억이 된다는데,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공사비가 약 7억원 들었다, 7억원. 조합 측에 무상양도 부분을 줄이든지 지원금을 받지 않든지 이렇게 답입니다. 이게 공사비를, 공사비만 땅을 예를 들어서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던 땅이 300평인데 300평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로를 전부 다 정비해서 만들어서 다시 지자체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치고 공사비만 뺀 나머지를 환수한다. 이게 무상입니까, 이게?
그 부분들은 일단 금곡구역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곡2구역에.
그래요.
그 부분들은 우리 다시 한 번 산정을 해보고…
산정이 아니고, 이것은 무상이 아니죠. 왜 무상이, 이것 재개발 처음 시작이 될 때 16개 구․군에서, 동래구하고 북구만 매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국․공유지를. 그것을 부산시 우리 정책관에서 계속 북구, 동래구에다가 그냥 양도를 조합에다가 해라고 공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 차례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권익위원회가 굉장히 몇 개월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15개월만인가 와서 부산시에 16개 구․군 담당자들을 전부 다 집합을 안 시켰습니까? 그 때 시에서, 알죠? 그래서 이 무상양도를 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무상양도를 전체를 부산시 구․군에, 16개 구․군에 다 조합을 무상양도를 다 하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 취지대로 만약에, 이 답한 취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무상양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억에 만약에 가격을 쳐가지고 조합에 양도를 한 것 같으면 공사비를 7억이 들어도 공사비를 빼고 환수를 해라. 이것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 이게 무슨 무상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비로 10억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합에서 과다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 이제 사업성이 많이 올라가는 그 땅이, 정비구역까지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합에서 얻는 국․공유지 양여라든지 얻는 득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죠. 길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상, 조합에 무상으로 줬을 때는 그만큼 또 땅을, 길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100평 같으면, 백 몇 평이라도 늘어나서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던 것을, 그것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죠,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주는데.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그래도 이 지금 산정방법은 뭐냐 하면 공사비만 드는 것만 빼고, 만약에 17억이 들었을 때 공사비만 빼고 여기에 대한 산정방법을 한다, 이게 무슨 무상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구청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면밀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배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가 129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우리 자료에 의하면 21개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치건축물의 대부분이 보면 자금난, 그다음에 분쟁, 소송 그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것이 지하철 골조공사 중에 중지, 지상층 골조공사 중지, 부지조성 터파기부터 벌써 4개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은 일단 안전에 관한 주변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재해위험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대책,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주변에 재해위험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사업성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 라고 하면 그 지주가 우리 지시에 따를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 주변에 나쁜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놓아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그 건축주는 이미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5월 22일날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그쪽으로 적용하면 가능하잖아요? 왜 답변이 그럴까요?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 제정된 내용들을 봐가면서 시에서 같이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건이 여기가 21건이죠? 또 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체 억수로 많아요. 이거 정말 안전도 문제겠지만 청소년들부터 매일 우리가 매스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조치법에 준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위 법령이 제정이 되게 되면 부산시 차원의 제도 정비, 정비계획 등을 수립을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숙지하시고 이 부분대로만 하시면 재해위험 요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무허가 지금까지 건축주가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든지 아니면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1층을 짓겠다, 2층을 짓겠다 라고 신고를 해 놓고 3층, 4층, 5층 불법 증․개축을 해서 공부상 등재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 부산시가 안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불법건축물로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8,123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강제징수를 하고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걷히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징수율이 한 32.5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낮습니까?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해도 체납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때는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동산 및 예금 압류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체납할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 건수에 따라서 물건을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질권 설정.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권 설정도 하지 않고 이행금만 부과를 한다 그럼 그 이행금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가다 보면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채권 확보하나요? 늦게는 시기에 따라서 소멸되나요?
그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강제 예금압류라든지 부동산 공매까지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권 설정을 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8,000건 중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기본자료입니다. 기본자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상대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없으면 못 받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해도 그렇잖아요. 먼저 사전에 가압류부터 해 놔놓고 송사문제를 시작하죠? 이겼을 때 10원도 회수 못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질권 설정부터 한다 하는데 질권 설정은 몇 퍼센트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강제이행금 우편송달료만 보내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징수를 위해서 구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질권 설정 퍼센트가 10% 정도…
나머지 90%는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송달만 하고 있네요?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앞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설정이 90%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가 안 되어 있다.
90% 정도는 설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 부분들을 설정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88% 정도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상태고 12%가 없습니다. 12%에 대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자, 관계공무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퍼센테이지하고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있죠. 불법건축물에서 과태료. 과태료는 현재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강제이행금과 과태료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불법건축물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4건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3건이 되었고 하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4건 중에 3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4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제 꺼? 올해 겁니까?
2012년도 10월달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1년간 했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중에 3건은 징수를 했고 1건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전체 유형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수가 징수율은 그래도 높아요. 그런데 이 건수가 상당합니다. 이 과태료는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시 살림이 어렵고 각 실․국 할 것 없이 예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간단하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왜 못받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가 예산 타령, 예산 타령인데 이것 이행강제금 90%, 88%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 수억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과태료 제가 받아도 간단히 받아내겠습니다. 넉넉잡아서 3개월, 90일만 소요하면 전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아마 대개 무허가건축물을 짓는 경우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하기는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이행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렇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세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 오늘은 불법건축물 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것은 떼일 염려도 없고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행정적인 서류로 간단하게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겠구나 저한테 자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테니까요.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과태료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주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대의 추세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10년 정도 터울로 이런 양성화 기간이 옵니다. 그것이 지금 온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주거용에 한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시기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시행일시가 2014년 1월 16일, 내년 1월 16일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 한시적 1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역산을 해 보면 주기적으로 빠른 때가 8, 9년에 한 번 했고, 기본으로 10년에 한 번씩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한시적인 특조법이 제정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내년도 1월 17일부터 1년. 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구의회에서도 참 오래 있었고 여기 와서도 봐 왔지만 특조법이 발효되어도 일반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또 때로는 특조법이 무허가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다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가서 현도, 있는 그대로를 또 다시 가도면을 그려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죠. 이런 절차마저도 모르고 1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이런 특조법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년 4월 17일부터 일어날 특조법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의 취지하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관련 동이라든지 구에 건축허가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도 싣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기간을 몰라 가지고 그 기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또 가슴을 치는. 왜? 강제이행금 평당 얼마입니까?
용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구조라든지 용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구조에 따라서…
그렇죠. 틀리고…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면적 곱하기 위반면적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제일 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짓는다면 목조도 있을 것이고 슬레이트도 있을 것이고 슬라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기준을 보면 평당에 18만 9,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와요. 이렇다면 이 금액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근생시설은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나와도 이것을 세를 주면서 이익이 더 창출됩니다. 내 집이 좁아서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많은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목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듣고 계시나요?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편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 간단하잖아요. 대지 권리증이나 설계도서, 가도면 그리는 것은 큰 돈 들지 않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특정건축물을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해 주는데 일반근린생활시설하고 다르게 주택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횟수를 제한해서 합니다.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양성화해 주는 것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일단 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중홍보를 해서 양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85㎡ 미만 하면 제일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죠.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한을 보내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 통신료 조금 더 들면 어때요? 그래서 10년 만에 온 특조법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또 그 분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또 양성화 이 기회에 편성을 못할 수도 있겠죠. 100% 다 할 수야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기한을,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홍보를 적극성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홍보는 하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부산시건축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설계를, 도면을 구비해야 되는데 건축사회에서 무상으로 좀 해 주라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그렇죠. 그건 간단하게 가도면은 가능하니까요.
건축사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지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했을 때 설계도서를 새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도면 그린다 하면 겁을 덜컥 내요. 금액이 당장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도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당장 부담이 가지 않는 선 같으면 이걸 다 양성화의 물결을 탈 것입니다. 지나간 10년, 또 그 지나간 20년 전, 30년 전 이런 것이 그렇게 양성이 되었어도 올해는 정말 무허가가 아니고 등기필증에 등기될 수 있는 이런 가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내년 감사 때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홍보해서 정말 서민의 고통을 이번에 해결했다 라고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밥 먹고 소화도 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넘깁니까?
(웃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영주 시민아파트 있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격론을 거쳐서 추경에 기어코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협의매수, 그다음에 협의가 그렇게 크게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십 몇 프로, 그렇죠?
예, 60% 채…
안 되고 있죠?
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일단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제일 많이 된 동은 81.2%까지 협의보상이 된 데도 있고 제일 안 된 데는 20.3%까지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동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선동하는 그런 동은, 응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그런 동은 협의가 좀 더디고 분위기가 성숙한 데는 보상율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면 강제로라도 수용을 하자, 구청에서 촉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을 하자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만 시켜주면 바로 될 것 같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역시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국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추경에까지도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때 그 당시에, 보고할 당시에는 예산을 증액해 주면 12월까지는 협의매수를 다 마무리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지금은 일단 구청에서도 협의보상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면 한 개 동이라도 먼저 철거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빨리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떡 반영을 시키면 또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이게 그걸로 끝이라. 그 뒤의 추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도 확보되고 또 협의도 그 때 그 당시에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보상 금액이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또 현실에 맞추어서 했다 말이죠.
초기에는 일부 다소 조금 작게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대를 높여서 해주면 각자 보상비가 많아질 것,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낮게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뒤에 추경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내가 추진될까 의문시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보상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강제매수 하는 방법까지도 빨리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엄청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차질 없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내용이 나오면 회의가 느껴진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건축물 옥상녹화 있죠?
예, 옥상녹화 1억원 가지고 추진을 올해 해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도시 옥상농원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이런 차원에서 옥상녹화도 겸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옥상녹화와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옥상 조경차원이 아니고 농업차원으로, 거기에다가 야채나 이런 것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옥상농업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녹지공간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은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는 같다 말이죠. 실제로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고 열섬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는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공공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대중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에도 딱 특정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비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40대 40대 20으로 이렇게 개인부담을 하거든요. 하는데, 하면서도 적어도 큰 사실은 사업이 지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1,000만원도 2,000만원도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시 옥상농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농업개념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이게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1억을 해서 보통 2개, 3개 이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누었으니까 그 한 군데에 한 업체가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까?
한 사업체가, 보통 2개 내지 3개가 지정이 되죠, 통상? 해마다.
보통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업에. 결국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똑같이 하는데 여기도 다수가 작은 규모의 도시 옥상농원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그다음에 큰,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진 공공성이 있는 건물,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들에 적용되는 사업도 되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진짜 다수가 참여를 해요. 소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보통 1개 구에 내가 보니까 적어도 한 4,000~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통 개인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많은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성공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 소요금액이 많아요. 많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죠. 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 안정적으로 그 정책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도시 옥상농원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해서 20%를 자부담을 하고 우리 건축물 옥상조경인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자부담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조경인 경우에는 어떤 이런 야채나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정원 개념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나 농업 개념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개념으로, 정원 개념이라든지 일단은 녹지공간의 조성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바라는 방향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물 옥상조경 하는 부분하고 옥상농원하고 그것을 같은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도시 열섬현상도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분위기가 녹화되는 분위기 이런 것은 비슷한데 옥상농원 개념하고 조경, 옥상조경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실․국에서 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참여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노하우가 생기고 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로 정책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지역에 특정사업을 다수가 참여 안 하니까 실제로 크게 관심을, 우리가 추진하는 효과만큼 기대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부분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옥상조경 하는 부분은 도시의 지붕이 좀 경관상 안 좋은 부분을 먼저 하자 이래서 고층건물, 주로 호텔이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이는 그런 공간들을 좀 옥상조경을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 그 부분부터 좀 녹화되도록, 옥상농원으로 하든 옥상조경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효과가 더 커지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설치에 관한…
이게 계절별로 합니다.
계절별로 그것을 붙이죠? 홍보물을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도시디자인, 경관사업을 늘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상태도 좋은데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시행하면서 총 얼마 정도 투자되었어요?
전체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9월 현재 1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그게 자세히 보면 눈에 띕니다. 그냥 지나치면, 관심 없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것을 한번,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야간경관, 야간조명을 이렇게 일정 시간까지 비추고, 우리도 다른 데 가면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또 그렇게 도심을 가꾸게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LED로 해서 좀 더 효과를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거 같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보다…
LED로 하기에 뭐 하면…
비용은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조명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야간에 상당히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잘 보이도록…
그렇죠. 조명 몇 개만 이렇게 비추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민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폐가철거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3개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 3개년을 올해부터 3년 동안에 하자고 3개년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진척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폐가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주거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불어 범죄예방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비를 가지고 전부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가로, 자력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건축주한테는 자력으로 정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6,00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간에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년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주변 분위기가 좀 좋아지도록 가능하면 빨리 좀 많이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집행,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 설혹 개인의 사업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거기에 큰 제약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
지금 여기 폐가 있는 부분들이 대개는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 사람 손으로 뜯어내야 되고 또 차에 실으려고 해도 들고 나와서 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석면지붕,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폐․공가로 이렇게 만약에 처리할 때, 그렇죠? 폐가를 처리한다든가 공가를 처리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처리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받고…
그게 기간이 있죠?
3년 동안 합니다.
3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가를 이제 여기에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을 정비해서 쓰다가 3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자기의 목적대로 쓸려고 할 때 그 때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를 받을 때 원래 3년 기간 동안에 원래 우리가 지원해주고 정비를 한 목적대로 안 쓸 때는 나중에 도로 환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3년 안에는 그렇게 쓰는데 3년 이후에도 그 목적대로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지 안에 그런 공가가 있어서 처리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 주민들이 잘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3년이 지나고 난 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쓸려고 했을 때 그 때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고 있다가 3년 뒤에 건축주가, 지주가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 짓겠다고 하면 잘 쓰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공공의 편의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한번 가져보는 게 사전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장 아주 잘 이용하다가 없어져버리면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추진과제로 보고 그 지역 공터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하든지 만들었던 부분이 3년 뒤에 다른 데로 바뀔 때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은 그 주변 여러 상황들을 보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조건이 대충 이렇게 갖추어져야 그게 선정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를, 더 효과가 큰지를 따져보고 그 효과가 큰 우선순위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사업이 선정될 때는 아주 객관성 있게 그 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한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인 것부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균형이, 형평이 안 맞다든지 균형감각이 흐트러진다든지 하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업이 그렇게 선정되어서도 안 될 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별로는 적극적인 구도 있고 좀 소극적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구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우리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199쪽, 셉테드 건하고 빈집 정비 조례안, 그리고 햇살둥지사업을 한데 묶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우리 부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예.
이에 대한 준비는 정책관님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금년에 시범사업도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도 셉테드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셉테드에 대한 개념과 또 이렇게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셉테드라는 게 일단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 가지고 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도입되어서 각 시․도에서 한참 시작하는 차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검찰청 쪽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또 학교도 하고 우리 시하고 또 더구나 디자인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디자인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다방면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예방하고 환경설계인 셉테드가 결국은 우리 이웃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동체 강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자, 다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을 없앨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건축심의할 때 이 부분 도입을 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위원회 심의할 때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관계되는 전문가를 좀 더 영입을 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 심의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적 구성요소가 우리 관계공무원들 건축에 관련된,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이것 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범죄예방전문가인 우리 경찰이 참여해 가지고 방범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설계는 정책관님, 실제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각론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가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또 전 분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금 당장 건축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설계 할 때도 건축사협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문을 해서 건축설계 초기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예정입니까?
빈집 조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우리 조례 6조에 의하면 부산시가 종합적인 토지 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규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지원절차라든지 범위를 정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 확보한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요?
지금 16억원 정도로 예산실하고 대충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빈집 정비에 있어서 대상지가 도시정비구역 안이 있고 정비구역 외에 있죠? 이원화되어 있죠?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용으로 쓸 수 있고 정비구역 밖에는 일반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들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사업진행이 어려운 데를 택해서 빈집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이란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장기간 공가로 남아 있어서 그냥 쓰지 않는 빈 공간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가로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대략 한 1호당 1,8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또 대학생뿐만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택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반응이 좋고 특히 저소득층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도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당장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 기본이 1,8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작년까지는 1,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추진성과는 어떻습니까? 16개 구․군별로 쭉 파악해 보면.
지금 우리가 초기 시작할 때는 외지에서 부산으로 유학 온 학생들한테 먼저 공급하자 라고 해서 학교 대학 주위, 남구라든지 금정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대학들이 있는 주변으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가까운 데는 빈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버스를 타고 한 두 코스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요즈음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구역은, 먼 데는 잘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생 위주에서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까지 좀 해 주자 해서 지금은 학교 주위가 아닌 구에도 고지대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찾아서 공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지금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29동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가 18동, 남구가 13동, 영도 7동, 금정구, 사하 6동 등 이렇게 어떤 구는 좀 많이 하고 어떤 구는 좀 적게 하고 구별로 아직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값 임대 신청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하는데 협약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협약 내용이 기존 일반적인 세보다는 반 정도로, 이름도 반값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반 이하로 하도록 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일단 소유자의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을 하고 건물 내부현황도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가 리모델링 신청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비용이라고 하면 물론 교통비 정도는 있겠지만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 비율.
비율.
협약해서, 신청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쟁률…
아니 전체 공가 리모델링 16개 구․군별로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협약되는 상대방이 합의해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신청만 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신청을 한 숫자하고 입주 비율을 따지면 대략 40% 정도 지금 통계를 보면 306명이 신청을 했는데 138명이 입주를 했으니까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체결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공사 기간이 좀 더 느는 것은 있는데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끝까지 다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단하면 일단 환수를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아마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약속하고 다르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임대 신청 접수를 보니까 건축주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포기가 꽤 많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산진구가 전체 62건 중에 35건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지원비를 올렸지만 자기 부담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1,500만원 대주고 자기가 1,500만원 대야 되는데 1,500만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포기하거나 지원하기 전에 아예 포기를 해서 처음에 의사가 있다 했다가 도로 의사를 접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입주현황을 보니까 남구에 27건, 해운대가 23건이 완료되었는데 이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택을 고치는 그런 차원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셉테드나 빈집 정비나 햇살둥지사업도 정책관님! 궁극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또 사업이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승호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해안경관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안경관하고 스카이라인 이 문제는 주로 업무를 어디에서 봅니까? 실 소관국이라면.
큰 도시계획적인 원칙을 본다면 도시개발본부에서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그 큰 틀 안에서 개별 건축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정책관실에서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해안경관에 대한 스카이라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도 용역들도 더러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안선 경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가 당초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높이 제한 기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요해안 경관 개선방안을 주요 5개 해수욕장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큰 시내에 접근해 있는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도록 큰 틀을 짜놓았습니다. 짜놓고 그 큰 틀을 짜면서 개별적으로 주변 분위기에 맞는 개선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맞는 안이 나오면 그 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큰 틀을 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안리 바닷가 주변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군들 삼익비치라든지 그쪽에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은 해안경관 개선 처음 높이 제한을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구마다 권역별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대포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아직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해안경관 개선 기본방안에 맞춰서 큰 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해안경관선 연구보고서에 2004년 12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안리가 지역최고높이 60m 이하 지역기준높이 60m 이하, 완화높이 75m, 송정지역 최고높이 10m 이하, 30m 이하, 20m 이하 이렇게 있어요. 최고높이 60m 이하란 말씀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지역기준높이 20m에서 완화되어서 45m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75m란 말씀입니다. 최고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대포도 있습니다. 다대포 지역최고높이 22m 이하, 7m 이하 이렇게 등등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안경관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에서 나와 있는 용역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A지점이든 B지점이든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법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국토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건축정책관실에서 세운 그 큰 틀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결국 상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50층이든 60층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가고 있어요. 허가도 그냥 나갔고.
그래서 2004년도에 만든 해안경관 개선연구보고서는 큰 틀을 일단 짜놓은 것이고 그 틀은 절대불변이 아니고 그 지구개발 분위기에 맞추어서 더 좋은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러한 용역들 이러한 부산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결국 그 그림은 헛것이다.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하고 직원들 인력소모만 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해안선에 A, B, C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익, 그다음에 IS동서, 용호만 매립 등등 할 것 없이 거기 수십층씩 다 올라가 버렸는데.
주로 5개 해수욕장 주변을 해서 높이 관리계획을 만들었고.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 한 번 더 해안 스카이라인을 전체적으로, 이게 해안 스카이라인이 하는 부서가 많아요. 또 해양수산국 가도 해안 스카이라인 문제에 대해서 또 있어요. 그런 데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반적으로 보면 해안선에는 초고층건물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다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왜 들어와 있나. 상위법 하면 상위법이 맞기 때문에 시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에 맞추어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결국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결국 건축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건축심의할 때 얼마만큼 국장님 소신을 갖고 스카이라인 보존해 주면서 얼마만큼 높이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일을 명확하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은 이 큰 틀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이 전국적으로 초고층 건물이 제일 많이 들어서고 있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 건설 투자하는 어떤 사업자들은 부산에 웬만하면 이제는 부산의 건축물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초고층 건물로 갈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었다 하면 보통 40~50층이라요. 현재 짓는 건물들을 보면. 금융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온천센터할 것 없이 아예 동서권, 전부 다 부산은 어쨌든 초고층으로 가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고층으로 올라갈 때는 건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상공간은 여유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있다 질의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맞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전반에 과연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앞으로 챙겨볼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높이에서 종변경… 용적률 사용문제권은 도시개발실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잘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다수가 종변경 건이에요. 용적률 문제. 그래 가지고 서민들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종변경 해 가지고 용적률 280%나 이래 줄라 하면 절대 안 준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안 줘요. 그쪽에는, 그런 지역에는. 그러나 바닷가는 몇 십층 그냥 내줘 버린다고. 어째 된 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일 때하고 주거지역일 때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경우가.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국장님 심의위원장이죠?
예.
그 정도 권한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원칙은 해수욕장변에 높이관리계를 만들었고 상업지역은 별도의 시 전역에 대해서 높이관리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책을 하면서 제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하고 건축정책관실 하고 협의 같은 것 잘 안 합니까?
그것은 건축 허가 전에 사전협의는 다 합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의 건축행위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옳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례적으로 IS동서 센텀시티 내 지금 분쟁소지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것도 건축심의위원회 통과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용적률을 97년도에 400% 제한했죠? 부산시가.
그것은 땅 분양할 때 제한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 400% 제한 누가 했습니까? 건축정책관실에서 한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 차원에서…
산업입지정보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거가 건축 높이 용적률 저거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건축정책관실에 별 협의 없이 정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해 가지고 건축법상에 보면 지금 공개공지 20%, 산업정책 도시형, 뭡니까? 공장형 20% 해 가지고 용적률 늘어나죠?
지식산업센터.
합치면 160%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 합치면 560%죠? IS동서 센텀 안에 지금 문제 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 뒤에 후법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그러한 늘어나는 법은 자기들은 산업입지과 그쪽에서는 그러한 법을 잘 확인도 안 하고 하는가요? 안 그러면 건축정책관실에 협의도 없습니까?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은 개별건축행위를 할 때는 우리 국에 개별 건축에 대한 사항을 체크를 하지만 큰 틀을 짤 때는 큰 원칙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큰 틀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시를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개별건축까지는 그쪽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의 용도, 용적률 결국은 어디 정해주긴 정해주겠지만 결국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정책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민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건축정책관실에서 전부 다 즉 말하자면 다 민원제기 생기면 이쪽으로만 다 돌아온다 이 말이야. 허가 내주지 말이야.
최종적으로 거기서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건축의 용도, 용적률 문제, 건축 심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서 간에 긴밀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강력히 정책관님께서는 좀 어필을 해야 되겠죠. 정책 제안에. 무슨 건축정책관실이 말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상임위가 벌써 3년이 넘어가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크게 권한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 여기는 허가 떡 내 주라 해 가지고 허가 잘못 내주었다고 해 가지고 법대로 맞춰 가지고 허가 내 주는데 와 가지고 민원들은 맨날 여기 와서 건축심의할 때 데모를 하고 말이야. 이런 억울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시장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축정책관실 국장을 비롯한 직원 너거는 뭐 하노 이거야. 맨날 건축심의할 때마다 민원 데모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직원들 사기는 또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한 법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부서간 조정할 때 절대적으로 건축정책관실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산시가 이러한 초고층건물이 앞으로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건물허가가 계속 들어올 것이고 업자들은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가 뭔가 일관적으로 건축정책에 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건축심의할 때 국장님의 상당한 영향력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용적률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 적용을 양벌규정을 받아오는 것은 줄 수 없다. 지역에 따라서. 못 준다 이거야. 자기들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해라 말이야. 소송에 지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행정의 지역에 따라서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아, 이 정도는 낮추어야 되겠다, 주위의 어떤 그림을 같이 그려주어야 만이 도시의 모양도 똑같지 않겠나 그래 생각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즉 말하자면 양벌규정이 되겠죠. 산업용지 입지요건에 따라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개 공지 내가지고 용적률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계속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일단 유권해석을 양쪽 2개를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별도의 규제를 해야 됩니다. 과연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로 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규정을 가지고 그 당시 산업입지과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회시 내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부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건축적인 문제를 놔놓고 양벌규정이 맞나 안 맞나. 양벌로 다 적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을론에 갑은 찬성하는 데도 아, 그게 맞다 하는 것도 있고 을은 을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양쪽으로 다 인센티브를 2개를 받아가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똑같은 유형의 조건에 대해서 들으시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해석을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다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부산시장 명의로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그걸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의 규제사항을 정하지 않는 한은 두 규정을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산에 초고층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건축심의 시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역 경관문제, 그다음에 요즘 일조권 문제도 있고, 아까 박중묵 위원님이 일조권 문제도 제기했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권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의 건축심의위원 관계가 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 네 분 들어가 있죠?
예.
현재 참여 인원수가 변경되었나요?
참여인원수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한 번 할 때 네 분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매회씩 두 분씩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한 분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축소했나요?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하게 지난번 계속 보통 15명 내외에 1회에 한 번에 개최할 때 15명 내외 위원을 같이 참석토록 하는데 그때 두 분이…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 질문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두 분이 하다가 한 분만 오게 한 것은 두 분이 다 참석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번갈아가면서 오기가 더 우리 위원님 참석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담당자의 편의상 한 분으로 축소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님들을 같이 오시도록 요청을 했는데 대개는 한 분이 오신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안 올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너무 바쁘시겠구나 싶어서 한 분이 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에게, 동료위원들의 편의를 봐서 한 사람은 축소했네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3년이 넘도록…
두 분이 오시도록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두 분 다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지역일이든지 아니면 의회의 회의와 중복될 때가 많아요.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것을 갖다가 어느 날 두 사람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복원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매번 전에처럼 두 분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된다 라고 하면 오늘부터 역으로 일주일 전에 심의도서가 들어와야 되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예.
심의도서도 없고 당일날 “회의 참석 안 하십니까?”라고 연락 오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원들은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시끄러워서 그렇나요? 왜 사전 심의도서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날에 당일 심의시간 1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도서도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가서 심의에 응해야 되나요?
지금 심의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게 e-메일로 도서를 보냅니다. 파일을 보냅니다. 파일을 보내면 그것을 열어 가지고 PC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을 보고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서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지역 당 이만큼씩은 돼요. A4용지 두 배나 되는 이 도서가 이것을 메일로 넣어 가지고 어느 천년에 다 들여다본다 말입니까? 다른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이 대학교수들…
사전에 숙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우리가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다 프린트 해 오기에는 문제가 많겠다 싶어 가지고 좀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파일로 보내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심의 신청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간소화시키자 해서 메일로 파일을 보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불편하시면 앞으로 인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많은 것을 메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할 때는 분야별로, 건축계획분야도 있고 설비분야도 있고 그렇는데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자, 우리 시의원님들 네 분은 어느 한 전문분야가 아니고 전체를 전부 흔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심의도서를 주셔야 되죠. 그리고 기간은 일주일 전에 꼭 주셔야 되고요. 숙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프린트 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심의 일정마저도 통보가 안 되고 당일날 통보가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서 해당 공무원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들은 전화로도 통보를 하고 메일로…
당일날 전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당일날. 10분 전에, 회의 10분 전에. “회의 안 옵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숙지도 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뭘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래 재개발․재건축 쪽으로만 제가 특허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가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진구로 다시 들어갈게요.
우리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촉진구역이 1, 2, 3, 4, 5 구역이 있죠?
예, 1 2, 3, 4구역까지 있습니다.
4인데 5개 구역입니다. 2-1, 2-2가 있기 때문에 다섯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곳에 대한 행정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은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변경을 해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대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이 조금 마찰이 좀 있죠?
우리가 지금 그 4개 구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협의를 하면, 협의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 안 된 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된 데가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할 수는 없고 조합이 구성되거나 추진구역이 결성된 데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로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세대수가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6,974세대에서 8,706세대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비구역이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163개소가 있죠. 163개소 중에서 한시적으로, 내년 1월 말까지입니까? 1월 말까지 90여개소를 해지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시적입니다. 이 90여개소를 어떻게 다 해제하실 것입니까?
일단 법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결성 안 된 부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래서 미리 사실은 각 개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아직 한 두어 달, 석 달쯤 남았으니까 미리부터 그 부분을 알려주고 이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아예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그 조합을,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설명을 통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그것도 묻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이 사실이 숙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요.
주택재개발이 72개소, 도시환경이 18개소, 90개소인데 이 90개소를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 숫자에 개의치 않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구역의 상황들이 어떻는지 체크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제를 해서 개별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해제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00에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지금 주로 드는 비용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서인데 거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을 물을 때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추진구역 결성되어서 조합결성 단계에 있는 그런 구역에는 3,00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재개발로 가기 전 단계인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매몰비용이 작게는 몇 억, 많게는 40억까지 벌써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지금 매몰비용에 관한 한은 우리 시에서 어떤 답을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당연하죠.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세부 항으로 들어가 보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이다, 재개발이라고 해서 꼭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도 작게는 몇 억, 많게는 재개발 같은 데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지금 현재 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지원비가. 그러면 주민들의, 조합원들 50% 이상의 해제동의를 받는다. 아니면 지주 50% 이상의 해제를 동의를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구역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매몰비용은 시공사와 조합 간에,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그 요건에 맞아서 구역지정을 해제를 해버렸다 라고 했을 때 책임추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제를 한 것은 그 매몰비용에 관한 한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진했던 주체 측, 조합 측이든지 시공사든 아니면 정비업체든 거기에서 서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0% 이상의 동의 시에는 우리는 해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매몰비용이 50억이다,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시공사와 조합 간에는 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의 여섯 곳이, 이미, 이미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집달리가 들어가고 있고 손배 청구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주민들, 어느 한 구역을 말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건너가시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정비…
정비구역으로 추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우리 도시정비기금은 사용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일반회계의 돈,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90여개소 해지, 90여개소를 해지한다, 그러면 일반회계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출해서 앞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집단재개발이 아닌 개별 주택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면 그것은 우리 공적인 그런 시설들, 공공기반시설들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 사용공간을 개선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들은 열악한 데부터 우리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해제와 동시에는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이 재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근 10년, 길게는 12년씩 아무 것도 못 했어요. 하수구가 막혀도 하수구 하나 못했고 도로정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도 그것 하나 3m 길 하나 뚫은 사실 없습니다. 내 집이 험해도 손 못 봤습니다. 개축, 증축, 신축 다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는 이미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해지는 되어버렸다. 그러면 창조도시본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그죠? 그래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도시기금은 일단, 정비기금은 사용은 일단 제로입니다. 1원도 못 쓰죠, 법상 못 쓰죠?
그렇습니다.
법상 못 쓰죠?
정비구역이 아니면…
그렇죠. 해제가, 이제는 해제가 계속 봇물 터지듯이 다가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다가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국비도 좀 지원을 하고 해서 간선시설을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자 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재부에서 별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좀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져 있어도 십 몇 년 동안에 도로 1m도 못 냈습니다. 이 분들, 이제는 지정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해달라고 봇물 터지듯이 시작이 될 것인데 이 여론을 다 어떻게 감안하실 것인지, 일반회계 쪽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은,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금은 해제하는 게 문제였고 10년 전에는 만드는 게, 지정해 주는 게 문제였고 지금은 해제가 문제고, 또 해제가 끝남과 동시에 지금부터는 그 지역 정비문제가 정말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꼭 관심 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개공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공지 시설 설치기준은 있습니까?
공개공지는 일단 큰 틀은 일반대중들이 막힘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게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높이를 1m 이하로 해야 되고 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공개공지 설치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은 근거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시행령, 건축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대상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운수업무 및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에서 10%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럴 경우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개공지 본 위원이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그런 큰 시설물들 말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개공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나왔을 때 아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개공지의 어떤 설치 뭐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개공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폭을 5m 이상을 하라든지 연결해서 만들어라 하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 공개공지로 인정해주는 기준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그것은 당연히 줘야지.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 즉 말하자면 뭐를 담을 것이냐 이런 설치기준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지으면 초등학교는 시설물이 뭐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시설기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 공개공지 내에 어떤 시설물 설치,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있냐 하는 말씀이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개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파고라라든지 긴 의자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설치를 하고 있지 특별히 어떤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부산시내 공개공지에 많이 다녀보면 눈에 훤하게 보일 것이에요. 그냥 공개공지를 내 놓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내놓은 공개공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 센텀단지 내에 공개공지 내놓은 것들 가보면 그냥 보도공간 넓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 한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공개공지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개공지는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공개공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어떤 파고라라든지 그늘이 지는 이런 것 정도는 설치하도록 하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시설들 설치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공개공지 활용을 보자면 시민들이, 그것을 시민들이 못 느낀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인센티브를 20% 받아가는 만큼 시민들한테 공개공지 내 놓은 것을,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다 공개공지 활용도에 만들어놓은 시설을 봤을 때 ‘아, 그 공개공지 활용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잘 해 놓았다, 니가 인센티브 받아간 만큼.’ 그러한 시민들의 인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20%를 엄청나게 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개공지도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할 때 공개공지 당연히 따지잖아요.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예, 따집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을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공개공지 활용도 방안 기준 하나 만드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의자라든지, 긴 의자라든지 파고라, 조형물을 설치하되 시민들 출입에 제한되는 시설은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규정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의미가 없다.
공개공지 관리카드를 또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행감 때 공개공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이야기들이고, 지금 공개공지 활용 방안이라면 제가 어떻게 뭐를 공개공지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든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개공지 시설을 과연 잘했다, 그것 너거 인센티브 20% 받아가도 당연하다. 아닌 말로 우리 앞에 있는 큰 건물 하나 하는데 인센티브 받아간 만큼 몇 층 더 올라가니까 밑에 공개공지 시설 참 잘 해 놓았다. 우리 이해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야 그게 시민과의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공개공지 내놓으면 뭐 하노. 자기들 놀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우리가 무슨 쓸 수 있는 공간 있냐 이거야. 인센티브 주지 마라 이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시민과의 어떤 소통이 뭔가 안 되었다는 일이에요. 왜? 그것은 소통의 문제는 공개공지 어떤 설치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못 닿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번에 센텀에 있는 IS동서 건도 공개공지 문제 바람에 센텀 주민들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개공지를 한다면 과연 부산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공개공지에 건축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소통과 호응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특혜라든지 이런 소리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챙기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조성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그간에 기금 집행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할테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책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전제로 세워놓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또 역으로 우리가 모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접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죠. 21층 고층건물의 건축 허가시. 관련 법규는 제가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무엇보다도 본 위원보다도 정책관님께서 전문가로서 더 잘 아시기에 더 이상 인센티브 규정에 대해서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일조권 문제가 부산시 전체 문제라는 것은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개별적으로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륜이 짧고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부산시 전체 사례 중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래구 사례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제구 소재 41층 포스코에서 짓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파트에서 41층 온천천 맞은편 쪽에. 직선거리로 970m 떨어진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떨어진 곳에 동원아파트와 중앙하이츠 2차 아파트가 있어요. 970m 떨어진 곳에. 당초 지금 현재 41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로 알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하천을 끼고 있고. 온천천도 하천으로 보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하천이 맞습니다.
하천으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공개공지 여러 인센티브를 받아서 4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초는 43층이었지만 2층이 깎여서 41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1,600만원 용역비를 주고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224세대가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주무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섯 차례에 걸친,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8시 하면 10시, 11시까지 하는데 다 참석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하지만 제가 그거 보고 가슴도 아프면서도 연구를 접근해야 된 계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보니까 역시 224세대도 각 세대당 30만원을 갹출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에요. 이게 한 6,700만원입니다. 착수금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 하면 민사소송은 또 성공보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노력을 들여 가지고 또 많은 부분이 손으로 오기 전에 떨어져 나가고 말씀 길게 안 드리겠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왜 문제를 발생시킨 최초 원인 제공자이며, 당사자인 부산시가 16개 구․군 기관은 빠져 버립니까 라고 제가 질의서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은 아니고요.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귀속행위이기에 당연히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본 위원도 시의원이고 정책관님께서도 부산시의 주택건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니까 도덕상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은 저 역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조 피해에 대한 것은 건축법 적용을 할 때 큰 틀에서 그걸 정해놓은 기준을 삼아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경권 침해에 대한 것까지 개별사안을 전부 다 법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계량을 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미리부터 지레 체크를 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이 발생되고 부산시 사례를 조사하고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제가 2~3개월 정도를 계속 준비한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은 시의원 권한 밖의 것이고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를 보시면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당시 김석조 의원님과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이거든요. 이쪽에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21층 대형건물 이상 허가시 부산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총 6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의 분석방법, 일조권에 대한 비용 이런 사례처럼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규칙 제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현행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 건축법 제61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의거 일조권 규정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건축 법률상 적합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는.
예.
정책관님 맞습니다. 현행 방식대로 시행은 그대로 하십시오. 단 일조권 관련규정, 일조권 사전 침해 여부 조사라든가 일조권 조사 비용 등을 별도로 두어서 건축 허가 전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적 구제절차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의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고민을 좀 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일조권이 해당되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분석방법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사전 우리가 해본다는 거에요. 비용은 2,000만원 안 넘어갑니다. 부산에서 한 다섯 군데 산학협력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비용은 건축 허가를 넣으신 당사자께서 원인 제공자가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다면 그 분들에게 현행법상 우리가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줬다. 줬지만 우리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의 독단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안을 세 가지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관실에 이 업무를 어느 분이 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정책관님께서 관계되시는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주무님을 제가 공부할 때, 막힐 때 있을 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분만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 주요뉴스에 전국 1위 마천루 부산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정책관님, 제가 우리 1일 현재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라는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층 이상 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았던 63빌딩이 249m로 1위였으나 이제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 바로 옆 두산위브제니스가 80층 301m로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2등, 3등도 전국적으로 부산이 차지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하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1위가 된 50층 이상 25개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것이 부산시 정책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들어오는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데는 굉장히 큰 혜택이 없으면 그런 고층건물을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래 안 짓습니다. 사업성 내지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면 모르되 안 그러면 그런 높은 건물을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특히 바다를 끼고 있고 뒤에 산이 있고 하는 그런 자연여건이 좋기 때문에 고층이 올라간 것이지 그런 좋은 자연 여건이 없으면 고층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운대는 특히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영비행장을 쫙 밀어서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는 그런 자연여건을 살려서 짓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지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더욱이 부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인구수도 적으며 생산도시도 아니기에 사람이 몰려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건축허가가 새로운 신규 건축허가가 많이 안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의 비싼 초대형아파트 및 건축물이 부산에 몰려드는가. 본 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책관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주거환경 면에서 산과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입지조건과 남쪽에 위치하여 겨울에 따뜻한 기후, 백화점, 대형마트가 잘 갖추어진 편의시설 등 부산이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지어도 분양을 통한 수익성을 확보할 자신이 시공사나 시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원칙과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도 그렇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가 16개 시․군․구에는 건축정책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오니까 건축정책관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저는 건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책에도 치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조권도 그렇고 50층 이상 우리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50층 이상 25개로. 이 시점에서는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집행부 쪽에 내주신다 하면 앞으로 큰 족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고층화도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자연여건이 없으면 이런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이런 고층건물을 지어도 비용만 많이 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안 짓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무작정 고층건물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바다 경관을 뒤쪽에 한참 들어간 쪽에서 내륙쪽에 있는 위치에서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의 경관을 생각해서 허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건물이 다 나지막한데 하나만 우뚝 솟은 것도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위의 조화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산이 물론 초고층도 많이 있지만 참 볼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또 건물이 규모가 작더라도 참 색다른 아주 독특한 볼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짓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산이 여느 도시보다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이 몇 년째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3년 동안…
3년이죠. 지금 자기 건물에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혹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1억원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만 한 세 군데 정도 선택해서 할 때 각 구로부터 추천을 좀 받아 합니다. 추천하면서 사전에 구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하고 싶은 건축주를 물색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천이 올라옵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하기 싫다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원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매년 1억입니다. 3년 동안 3억인데 신청자가 많다면 1억이 부족할 것이고, 그렇죠?
1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년에 1억씩 3년을 썼단 말이죠. 그럼 1년 예산에 사업을 맞추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지금 신청은 많이 있지만 효과가 있는 데부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층 호텔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대중들이 좀 옥상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많이 안 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부터 먼저 선별해서 하자 해서 효과가 높은 데부터 합니다. 신청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효과가 크다고 보는 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억을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을 한 건물을 보면 좀 2012년도에 보면 부산대학교 본부동이 들어가 있어요. 2013년에 보면 병원 4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건물에 많이 있어요. 중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일반적으로 큰 빌딩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 말고. 시내에 있는 일반건물들. 오피스 건물들 그런 건물에서는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요?
아까 효과가 큰 건물이라고 했는데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옥상 조경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공공건물 쪽으로 가능하면 해 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건물은 일반대중들이 필요하면 항상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잠시 시간 있을 때는 이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건물 성격이 강한 쪽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아까 공공적인 성격, 잘 보이는 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두루 체크를 해 보고 좀 효과적이다 싶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사업입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올해도 한 5억 정도 달라 했더니 세수 사정이 어렵다고 내년에는 1억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데를 보면 다들 능력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개인 아파트나 이런 데 옥상에는 혹시 이런 것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개인 아파트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 목적을 따져보자고요.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도심 한가운데는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상가쪽이나 이런 데는 거의 녹지가 없어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개공지 지적을 하셨지만 공개공지에 녹화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심 한 중심에 건물 위에 녹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 목적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빌딩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데 녹화사업을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도심 전체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빌딩 옥상에 무엇을 가꾸는 이런 데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 녹화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욕심이라면, 건축국의 욕심이라면 도심녹화사업에 일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싶고, 또 많은 일반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옥상조경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시 녹화사업에 일조하면서 공공적인 성격이 좀 강한 데가 2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급한 것 아니냐. 1억밖에 없는데 여러 군데 하고 싶어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3년 동안 한 빌딩들을 보면 어떤 방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저도 병원에 많이 가 보지만 그 공간이 있는 데는 병원 자체에서 녹화사업을 합니다. 벤치도 놓고 나무도 심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소는 시에서 계도나 계몽을 통해서 안 그러면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안 그러면 자기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시에서 부산 시민의 세금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라 라고 안 해도 거기 자기 다 여기 오면 손님들이잖아요. 병원에 오면 자기네들한테 돈을 내고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는 손님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해서 충분히 공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에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전체의 옥상에 대한 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빌딩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 빌딩 업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맡겨놓고 또 영업에 이익이 있다 라고 계몽할 수도 있거든요. 그 빌딩으로 인해서 옥상의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보지 않는 오히려 그런 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럼 오히려 더 많은 곳에다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도심 녹화사업에 동참해서 옥상 조경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건축물 신축할 때도 옥상 조경을 지상 조경하는 일정 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옥상에 조경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시된 실질적으로 보면 반은 자가부담을 시키고 반은 지원해 줘 가면서 한 이런 시설들은 스스로 안 하고 있는 시설들이고 또 반쯤 지원해 줘서라도 자가부담을 반 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런 것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 반쯤 대 가지고 하라 하면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 다 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가부담을 20% 정도 해주는 옥상농원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좀 많이 있으면 그런 분야까지 다할 수 있겠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효과가 큰 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연제구청에 보면 아파트에 각 동별 20세대 본인부담 10만원, 구청부담 40만원 이래 가지고 5평짜리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용기 내과, 윌니스 요양병원, 정성문 성형외과 개인병원이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옥상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녹화하면 도시 전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선정한 겁니다.
이 병원이 도심 내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병원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옥상에다가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녹화사업을 해 준다 해서 부산시에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외지에서 많이 오는 호텔이나 숙소 주변에 보면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데는 녹색으로 페인팅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조경해 놓은 데도 있고 그냥 너저분한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보면 잘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깨끗해지면 전체 분위기는 좋아지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 3년간 해 가지고 아홉 군데 했어요. 부산시가 아까 호텔 말씀하셨는데 호텔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부산시가 몇 개 한다고 해서 이게 옥상문화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옥상녹화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한 대로라면 호텔에 묵는 사람은 누가 묵습니까?
주로 외지에서 온 분들의 부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 묵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든 내지에서 가든 다 나름대로 부유층이 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 눈에 좋게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만큼은 옥상녹화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시 안에 건축정책방향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저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건물의 문제라든지, 그죠? 또 지금 현재 건축물로 인해서 도심 전체에 조금 나쁘게 보여지는 인상도 고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니까 저기는 해야 되고 안 보이니까 저기는 뒤에 좀 해도 되고 이런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나가주는 게 어떻겠느냐. 조금 지엽적인 것들은 구청에서 해라고 하고, 물론 구청이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시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건축의 정책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정책관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사업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상실감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거환경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아까도 잠깐 앞에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정비․개량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인데 공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들은 공공에서 재원을 들여서 해주고 사적인 공간들은 개인이 고쳐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재원,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다가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안 되었고 올해도 지금 좀 어렵다는 그런 기재부의 입장이고 해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무슨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제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시범사업비가?
전체가, 공동이용시설을 한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 한 2억 정도 들여서 그것을 용역수행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기재부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 용역 후에 후 국비지원…
용역부터 먼저 해 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국토부를 설득시킨 뒤에 기재부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들은 우리 시와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국비가 용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아시듯이 우리 시비 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하던 사업도 자꾸 줄이는 이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구․군에서는 사실상 1~2억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이 시범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들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비기금을 보통 어느 때 씁니까? 요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기금을, 지금 정비기금을 쓰는 용처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했던 폐․공가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정비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이자차액보전기금, 보전금 이런 것도 주고 공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용역비 2,000~3,000만원 주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임대주택 매입비, LH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중도금을 계속 넣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또 시민교육, 홍보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정비기금이 다 들어갑니다.
국장님, 지금 정비기금 쓴 내역이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정비기금을 집행한 게 2,4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그 전의 것도 다 합쳐 가지고, 2008년까지 쓴 것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 정비기금 쓴 금액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기금을 사용하는 처를 본 위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데, 구․군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건의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정비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이전에 좀 활용도 있게 쓰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알죠?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500억을 해서 산복도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동권 창조사업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약 2,455억 정도, 연차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이번에 철로변 마을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억, 이것도 몇 년 단위입니다. 이것도 10년 단위인가, 7년 단위네요, 이것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해요. 그런데 5대 때 본 위원이 정책이주지 시영아파트에 관해서 시정질문 한 것 알죠?
예.
그때 당시 국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답변 했죠?
예.
그 정책 이주지역 시영아파트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예, 했습니다.
용역금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안리하고 넣어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용역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7억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700만원.
그때 예산편성 10억 해 가지고 7억 얼마 썼죠?
예.
지금 시영아파트 정책이주지역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발언시간도 짧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총사업비가 계획을 4,609억입니다. 이 용역 내용 중에 개선해야 될 금액들이. 그다음에 정책이주지에 소요예산이 얼마냐, 5,236억 정도 됩니다. 맞네, 5,239억 6,700만원 정도 된다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액수가 본 위원이 불러준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소요예산을 본 위원이 불러주는 것을, 맞습니까?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는 124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해 가지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4,609억원.
4,609억원, 예.
맞죠?
예,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정책이주지역에도 맞죠? 5,239억 6,700만원인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냈죠?
예.
이 예산을 7억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한목에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간에, 국장님! 그간에 한 사업내역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초창기에는 정비기금을 계속 쓰다가, 맞죠, 그죠? 잘못하면 정비기금 필요할 때 진짜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상당히 이 예산 쓰는 데 걱정이 많았죠?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온 기금도 없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부 예산은 정비기금도 들어가면서 일반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사업도 조금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자꾸 하면 정비기금 다 쓰니까,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사업들을 용역비 7억 몇 천만원을 줘놓고,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해 놓고 말이야. 왜 창조도시본부에 아까 제가 이런 사업들 하는 것을 탁 10년 단위로 예산 세워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실과 시장님하고 어떤 담판을 지어서라도 용역비 7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시영아파트 정책이주지역에 결핍지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창조도시본부의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비기금 가지고 일부적으로 이 안에 용역에 들어 있는 내용들 일부 조금 조금씩밖에 못 해 준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것도 아닌, 답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주려고 하니까 시의 일반예산 주려고 하니까 안 준다 이 말이야. 시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 해 줘야 되니까 ‘정비기금 써라, 써라!’ 이거라 지금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거야. 정비기금 그런 데 다 써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비기금 돈 들어가야 할 곳이,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수백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로. 용역비 7억 들여놓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용역비 얼마인지 압니까? 1,500억 드는데 용역비 3억밖에 안 돼요. 2~3억.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 7억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하든 시장님하고라든지 예산실하고 담판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사정 제가 다 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의 어떤, 국 간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국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워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래요. 정책이주지역을 최초로 만들은 국이 주택국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옛날 주택국 맞습니까? 주택과입니까, 뭡니까?
옛날에는 건설국 안에 주택과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했다 말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그 분들 나이가 엄청나게 많겠죠, 정책이주지역 한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그 분들이. 그 당시 과장급하면 지금 나이가 90 가까이 안 되었겠습니까? 정책이주지역이 생긴지가.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느냐. 옛날에 다 선배님들이 일 다 저질러놓은 것이라는 말이야. 나아가서는 시가 당연히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정책이주지에 따른 시영아파트하고 이 부분에 용역비까지 7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냥 땜빵식으로 조금조금 하고 못하는 사업, 방금 아까 국장님 답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유는 내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단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올바른 사업도 해 봐야죠. 저는 이게 충분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 기금 있고, 정부지원 기금 있고, 도시공사 놔놓고 뭐합니까? 계속 압박을 좀 해야죠. 도시공사 너거도, 지금 용호5지구 도시공사 했다 아닙니까? 그 사례들도 잘 나왔어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반송, 반여동, 연산동 정책이주지역에 다른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손을 안 댈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그러면 건축정책관실 소신이 어떤 이것을 그려 가지고 도시공사보고 임대주택 짓는 게 자기들 의무 아닙니까, 원래. 아파트 짓는 게 자기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밀고 갈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맡아줄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어떠한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한테 어려운, 사는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 제공도 주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또 우리 시로 봐서는 건축정책관실에서 어떤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국 자체도 캐파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조도시본부장 보고 그랬습니다. 창조도시본부가 어디 여기 건설사업 하는 데인가 무슨 업무를 보는 데인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적인 어떤 사업 하는 게 아니고 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무슨 창조도시본부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과 비슷해요. 옛날에 거기에 하던 일들 건축정책관실에서 다 했다 아닙니까, 맞죠?
지금 창조도시본부 일이 우리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그게 확대되어 가지고 별도로 분리해 나간 것이 창조도시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던 일 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전체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은 거기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우리 건축정책관실 직원들 고생만 하고 일은 표도, 안 알아준다 말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건축정책관 너거 무슨 일을 하고 있노?’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하여튼 우리…
그래서,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야 용역비 7억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어떤 좋은 안들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다 만들어진 것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것도 단계별 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 단위를 하든지 20년 단위를 하든지 15년 단위를 하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영아파트 있죠? 영주지역 시영아파트가 지금 철거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까? 매수협의는, 철거보다 매수협의는 마무리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동 중에서 4동은 조금 다른 데보다 훨씬 많게 80% 이상이 보상이 되었으니까 그것부터라도 우선 철거를 먼저 들어가겠다 해서 말씀을…
자, 본 위원은 매입철거에 대해서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염려하는, 걱정을 안 합니다. 앞으로 다 매입해 가지고 철거 이후에,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 놓았고 그것을 같이 구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후에 아주…
정비기금 돈 없는데 130억을 무슨 시영아파트 철거해 가지고 공원 만들어주는데 130억을 줬다.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130억 들여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공원 만들면 되는 거지, 정비기금을 들여서 거기 공원 만드는데 130억 예산을 썼다 하면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큰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비기금을 투입을 했고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행감, 별도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는 이유가 그거에요. 왜? 어떻게 보자면 인근의 주위나, 중구청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 공원 만들자면 좋겠죠. 공원 만들자고 하면 얼마나 좋노,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이 돈의,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130억을 들여서 공원 만든다는 것은 아주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저거가 만들어야지. 이 정비기금 안 그래도 늘 아끼고 아끼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시간관계상 제가 말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령이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5조 2항 주민공동시설 건입니다. 이게 개정된 제3항에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이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파트 많이 지을 때 이게 바로 주민편의시설 아닙니까? 공동편의시설.
그렇습니다.
공동시설, 휘트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집어넣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늘 부산일보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다 너무 불량하다 이렇게 지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흐름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서 놀 데가 없다고 봅니다. 실내공간에서 아이들, 엄마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업소에 가가지고 아이들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 놀고 하는데 입장료 주고 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곳이 지금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호동에 가면 상당한 큰 규모로 움직이고 하는데 상당하게 그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말하면 아파트단지 별로, 좀 큰 단지가 되겠죠. 거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규정을 둬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거가 생각할 때 아파트업 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에요. 왜? 우리 아파트는 실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이런 시설, 설치된 곳이다 그러면 젊은 사람, 젊은 세대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런 시설도 이 아파트는 갖추어졌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에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작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실내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강제규정을 두려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 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건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제공이라든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제가 건설업 쪽에 몇 분 만나봤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디다. 그 정도 규모 둬 가지고 건설업자는 건설경기에 타격이 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는데,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 관련. 이 정비기금은 그 사업비가 6억 되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6억이 위에 되어 있는데 밑에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5차까지 있죠, 그죠?
예.
괄호 해 가지고 일반하고 기금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합한 게 6억입니까, 뭡니까? 6억이라는 정비기금은 어디에 있는 게 6억입니까? 193페이지요.
이 정비기금은 정비구역 안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폐가철거 비용이 6억, 그다음에 정비구역 밖에 있는 일반회계 13억, 그래 합쳐 가지고 19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일반하고 기금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위에 사업비가 6억이라는 게 이 밑에 1차, 2차에 기금별로 쭉 있는데 이걸 총 합친 금액이 6억이라는 이 말입니까? 1차에 보니까 4억 7,200만원 썼고 2차에 1억 500만원 썼고,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비기금 6억을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더 신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버해서 9억 8,000만원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추가로 수요가 더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에 사업비는 정비기금 6억 해 놓았는데 밑에 실제로 나간 기금을 보니까 9억 8,000이 나갔으니까 이것 뭔가, 이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가 폐․공가 철거비용하고 환경정비사업 같이 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니까 폐․공가 철거, 주거환경정비사업 전체 통합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비용에서 1억 3,000만원을 폐가철거로 더 쓰고 그다음에 햇살둥지사업 2억 5,000만원을 폐가철거사업으로 더 써가지고 3억 8,000만원을 더 집행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안에서, 당초에는 폐가철거 6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통합관리기금 안에서 쓰니까 3억 8,000만원만큼을 폐가 철거하는데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투자사업 내년에, 2014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느냐 말이지.
지금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금년도까지 사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3단계사업이 국토부하고 더 진행을 하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일단 하자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게 진행이 되면 또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시재정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 의회사무처 연구원이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예.
도시재정비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박사님들 중에 보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연구원은 없어요. 엉뚱한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이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까지 올려라 하면서 거기 있는 김지현 연구위원을 여기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차피 위원회가 좀 분리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 위원회도 능력 있는 여성 박사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재위촉하거나 다시 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이란 것이 사실 소속이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여성분이 있다 말이죠. 두 분이나.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위원회하고 성격이 맞나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다음 위원들 변동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호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하루종일 앉아 있다 갈라 하니 그렇고 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좌석이 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고 해서 그런데 김형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서울 소공동에 저는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형찬 과장님께서 도시경관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서울 소공동에는 도시고가도로가 많고 해서 그 지역이 워낙 슬럼화가 되어 있고 경관도 안 좋고 해서 그걸 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각하고 고가도로 상판, 하부하고 경관디자인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과장님도 부산도 이렇게 할 것이다. 용역비도 왔고 해서 용역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여기 와서 용역도 하고 설계가 난 상황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물 건너 간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그 사업은 해마다 예산실에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성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다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용역비, 그럼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비고 이런 걸 안 해야죠. 설계비고 이런 걸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데는 기금으로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부산도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하부는 날씨가 구름이 낀 날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낮이라도. 그런 데는 경관디자인 차원에서도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앞에 보면 동쪽 외벽에 부산문화글판이라고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도 좋고 해서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데 시의회에 보면 시의회도 시하고는, 시청하고는 독립기관이고 별도로 건물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나가보시면 시의회도 5층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창이 없습니다. 5층, 6층으로 해 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제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님께서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다고 하셨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개선지구로 하는 사업 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는 아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계속합니다. 새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없는데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한 달 반 전에 각 구․군에 사업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업 대상지가 올라온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올라온 데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올라온 데는 왜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 말고도 다른 창조도시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테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성격에 안 맞다고 해서 건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고 안 맞고 판단은 시 정책관실에서 할 것이고 구․군에서는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구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시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전부 다 시에도 계시지만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구에도 가시고 군에도 가시고 사업소에도 가시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이 들어도 구․군에는 기장군은 좀 예외입니다. 말고는 전부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구에는 시비나 국비를 안 내려주면 아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하나 더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그래 해 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하수구 하나라도 고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구 안에라도 주민자치센터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묶여 있다가 아무 개발을 못합니다. 못하면 한 십 몇 년 묶여 있는데 그걸 손을 봐야, 화장실도 손을 봐야 되고 보일러실도 손을 봐야 하고 이런 데 전혀 손을 볼 돈이 없단 말입니다. 다문 몇 천만원이라도. 그런 것은 정책관님께서 구․군에 계시는 직원들 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바대로 전달을 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
도시경관담당관 김형찬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