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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기금(안) 개요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4년도 성과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 환경녹지국 성과예산안․하수도특 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다친 손은 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개요 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이지 싶은데 지질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제216회 임시회 2월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부산국가지질공원의 인증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지질공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환경정책과장이 오늘 보고 차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사 이것은 다 끝났고, 오늘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차례 실무위원회 실사,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회 실사, 두 차례 실사와 또 이제 보고절차 등을 모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저희들 느낌으로는 상당히 감이 좋다 싶습니다. 지금 8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부산 하나만 지금 최종심에 올라가 있고 오늘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몇 군데 실사 받았는데요?
우리 지질자원은 태종대, 이기대, 몰운대, 또 황령산 등 해서 12개소가 이렇게 점으로 했는데…
그것 전부 다 실사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충 샘플 해가 받은 게 아니고?
예, 그 중에 특히 낙동강하구 사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6,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6,300만 원이 국․시비 합계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아, 이게 이제 12월초에 오늘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이제 5년간 나누어서 국비, 시비 3억씩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이죠.
아!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씩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은 단계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기간제 인력하고 사무비, 홍보비, 이것 꼭 필요한 돈만 급해서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지질공원 인증 뒤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시비도 같이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서 8페이지, 첨부서류 687페이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한화보험사하고 같이 이제 실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시범사업에 보면 사업목표가 한 2만 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부산하고 수원 합해서. 부산만 하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건이 되었습니까?
부산만 지금 1만 8,880입니다.
1만 8,880건, 거의 2만 건에 육박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가지고 본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7월말까지 접수된 것은 내년 7월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계속하되 올해 7월 이후부터는 한화손보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한화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사업이 되어도 여러…
현재는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험회사 시범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한 보험회사를 했다가 본 사업이 되면 전체 보험회사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하고 본 사업하고? 안 그러면 한화에 좀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한화보험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좀 좋은 편이라서 각 보험사도 이것 뭐 진입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안 그래도 그럼 다른 보험사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니, 이제 정부와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내년 7월로 종료가 됩니다. 올해 7월까지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종료가 되는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조금은 변형된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인센티브 주고 하는 그런 투자개념이라든가 예산은 필요 없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화에 조금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조금 덕을 본 것도 많습니다. 우선 한화손보의 콜센터가 부산에 유치가 되어 있어서 일자리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예, 일자리창출 되어도 한 마흔 몇 개…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일자리창출도 크게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이라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두 사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역시 육성대상을 환경산업과 에너지 쪽 기업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역시 이제 환경, 물, 에너지, 이런 쪽 기업들의 전시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시켜 주고 또 유사기업들을 묶어가지고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획득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것을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개최한다는 것이 조금 낭비,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우리 벡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하노이산업전은 우리 기업들을 데리고 하노이에 가 가지고 하노이 현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둘 다 개최행사가 벡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아, 하노이산업전은 베트남 하노이에 직접 인솔해 가…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그게 그럼 하나는 잘못된 거다 그죠?
아, 예…
아! 주최는 벡스코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주최만 벡스코고?
예, 주최가 벡스코고, 장소는 하나는 벡스코, 하나는 하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아, 먼저, 가셔야 됩니까?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 조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국장님 우리 부산타워 재정비사업 공모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7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지금 2억이네요, 그지요?
예?
예산안이?
예.
우리 지원단체가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재정비사업 공모전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아,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예.
위원님 저, 용두산공원 타워는 저게 한 40년 넘게 하면서 안전진단결과도 조금 등급도 낮게 나오고 또 저것을 저런 식으로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올해에 한번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민간업체 두 군데서 제안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데 그 타워만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밑에 마당 한 1만 평 되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상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지역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몇 차례 해 보니까 뜯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기로 하고,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제 방향을 지금 BDI 보고 용역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고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그럼 그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는 기본설계는 제대로 된 데 시켜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고민 끝에 국제공모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용두산공원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재정비사업은 타워 보수․보강…
별개로 주변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겠다?
예. 바깥에는 손 안 댈 겁니다.
애초부터 이게 전체적인 용역부터 한 게 없습니까?
현재는…
애초 1단계, 2단계 이래서 전부 준비를 다 한 게 다 나오는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보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비사업에도 그렇고.
아, 위원님 그게 재정비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사업 용역은 타워 보수․보강 이것은 아니고 주변의 산책로를 만들고 뭐 다듬고 하는 이쪽 분야…
아니 어떻게 해서 원 되어 있는 타워를 빼고 그렇게 주변만 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타워는 안전진단…
애초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는데요? 그게 원 주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뭐 그래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그게 원 주가 되어서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 건으로 이래 가지고 다 일을 갖다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는데 원체 이제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떼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765페이지네요. 현충, 우리 시설안전진단 해서 중앙공원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환경을 저해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 또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참배를 가고 다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강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게 안전요인이고 어떤 부분이 환경에 저해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세부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장 어떤 게 핵심이다!
위원님, 저 충혼탑하고 참배 앞에 들어가는 충혼탑하고 광복기념관하고 2개가 이제 시설이 있는데 충혼탑 같은 경우 2007년도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한 5년이 경과가 되어서 다시 이제 진단을 더 받고 상태가 어떻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안전진단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또 기존 시설정비에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라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진단을 받아봄으로써 이러한 게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절차 탐방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회관 전동차 운행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입금으로 이래,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가 봤는데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과 굉장히 밀접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도 잘 정비가 또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경사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다보니까 또 노약자라든지 조금 도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정류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녹지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도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래 한번 보면 주변에 정말 꼭 있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수목부분도 보호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터널 상부공간을 연결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라고 예산이 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 과연 거기를 활용을 했을 때 이용객이 정말 많을까? 또 그리고 정말 이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응 또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은 사실 좀 영세 주민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수정터널이 뚫어지면서 양쪽 지역을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 불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던 곳인데 저 부분을 이제 덮어버리면 상부를 일부를 덮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주거지역, 서민 주거지역 쪽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도 좀 차단을 하고 또 그쪽이 녹지공간이 좀 빈약한 곳입니다. 동의대까지 올라가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 좀 녹지공간도 보급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하여튼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아, 그게 규모로 봐서 외지에서 뭐 그쪽으로까지 접근을 하고 이럴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근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한번 보고요.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 사업으로 홍보를 매년 예산을 5억 2,000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이번 년에도, 그죠?
예.
이제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는 생활화처럼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수거부터 요즘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의식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광고 홍보를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서 의식 수준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신문, 방송에 대한 광고나 또는 영상물제작 또 이제 파트광고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예산인데 아직은 그래도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해운대사업소 내에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래 놨습니다, 그죠?
예.
실제 이게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정책 또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우리 동참을 하자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자급자족도 좀 일부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보건대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국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은?
이게 이제 투자비 회수를 하려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 민간투자 사업이라면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제가 얘기를 또 들은 게 뭐냐 하면 국비가 또 오니까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국비가 어떻든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야 되거든요, 그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자꾸 그러한 부분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 와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또 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질 수 없다면 우리도 이제 부산시도 좀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해 감에 있어서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래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고민해서 짠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정말 소중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 다치셨습니까? 제가 이게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아이고, 위원님 어제 제가 오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어제 한 번…
붕대를 한 번 감아보셨습니까?
예.
(장내 웃음)
빨리 나으십시오. 저는 국장님 정말 좋아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면을 퇴치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 물리적인 구조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30년 이상 된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30년 이상된 분들은 본인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철거도 열심히 하고 있고 12년보다도 13년에 지금 일단 그 철거율이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4년에는 또 국비 매칭이 늘어나면서 좀 더 우리가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철거 현장에 가봤지만 뭐 철거작업 자체도 어렵겠지마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개량에, 철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예산이 올랐지만 이 예산은 국비 매칭이 지금 많이,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만큼은 아직은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올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영향조사를 우리가 했다 말입니다, 석면에 관련해서.
예.
그게 보니까 435페이지 명세서 거기에서부터 보면 석면관련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됐는데 이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예산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에 말씀입니까?
예, 14년.
내년에 1억 4,000이고…
1억 4,000만 원.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특별히…
그렇죠.
1억 원을 추가로 내려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우리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년까지 우리가 300명 정도 하던 거를, 아, 11년에 300명 정도 하던 거를 우리가 12년에 1,900명, 1,700명.
예.
그다음에 우리가 13년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했죠?
9월까지 한 970명…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14년에는 우리가 1,10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이게 효과라면 효과일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주민 중에서 지금 확진판정, 우리 조사를 통해서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쭉 해 오는 과정 중에 누계가 22명이나 됐다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 스물 두 분 이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만은 아니잖아요?
부산지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 계시는 분들?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인근주민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흩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지금 흩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조사지원을 하는 이 대상들 중에 부산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대상인데, 조사의 대상인데 그분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추적조회를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행안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인정보보호법 저거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충돌이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이 석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특유의 문제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고 이게 부산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전 국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산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부산에 석면공장이 집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 30년 전에 사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이분들의 신원, 지금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만 행안부에 지금 어떤 협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을, 오히려 국가가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지금 이거는 조금 방향이 이제는 좀 선회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환경부, 역시 환경부거든요.
예.
환경부하고 이제 행안부를 설득을 좀 해 달라 그래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어쩌고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지마는 국가적인 어떤 시책으로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이걸 가져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영향검사를 하고 있지만 석면공장이 부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지만 그 외 타 지역에도 사실 광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국에서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소지 파악도 이루어지고 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몇 년 해 봤지 않습니까? 2년 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확진판정이 지금 22명이 나왔다 말입니다.
예.
이거 결코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건의를, 우리 사업에 뭐 국가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국사업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돌풍을 일으킬만한 시간은 아직은 경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 목소리가 위로 전달이 좀 되는 게 조금은 체감이 덜 되고 있고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국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어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가 나온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감도를 잴 게 아니라 이 석면 부분이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가 잠재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
예.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이면 우리 공장이 아주 이렇게 성황리에 가동되던 그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늦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아직도 저희들만큼 이것 절박한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 그렇고 이제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쪽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앙에 전 부처가 합심할 때가 곧 올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슬레이트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무허가 부분이 사실 이 개량 부분 때문에 이게 불법건물에 대한 개량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학하시는 교수님께 여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익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슬레이트 무허가 개량을 해 주는 게 무허가에 사시는 분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슬레이트 철거, 즉 석면 제거가 환경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 불법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제가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법전문가의 해석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제 조례를 들고 와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지금 각 구청에 요청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현재 법상 우리가 이건 무허가건물에 개량, 철거는 하지만 개량은 지금 이게 우리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러나 개량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부분에 철거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조치라든가 임시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끌어내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년에는 다소 좀 고무적인 게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례법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니까…
아, 그거랑 연동을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상물건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소유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무허가 부분이 우리가 드러나 있는 물량의 두 배가 넘는다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을 해서 하시면서 효과성, 필요성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적어도 슬레이트 지붕만큼은 내년 1년 한시적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한시적 특례법 이거는 별개로 그거는 그대로 가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그 양성화를 못 받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어려운 건 또 그쪽이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무허가상태에서도 개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지금 뭔가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이나 특례법이라는 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
특별조치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국장님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슬레이트 철거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곳은 대개가 다 아주 열악한 서민들이 사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가면 꼭 또 문제가 되는 게 재래식화장실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번에 보니까 명세서 457페이지 보니까 재래식화장실 개량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군비 해 가지고 3억 2,000으로 1년에 한 64가구 정도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8억 정도, 7억 정도가 늘었죠?
예.
예, 이렇게 늘은, 갑작스럽게 늘은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취약계층 집단주거지역 예를 들면 주례철길마을이나 또 저쪽에 돌산마을 또 저쪽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이런 취약계층 집단주거지역에 공동화장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이 또 재래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래식화장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개선작업을 한 3년을 추진을 했는데 그걸 이제 250동을 금년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 예.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쪽 지역을 살펴보면서 주민들 생활실태를 이제 조사를 샅샅이 했는데 그게 화장실 문제가 공동화장실을 안 쓰는 분들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이걸 이번에 시작한 김에 그쪽 취약지역 거기에 화장실 재래식 이것도 한번 개선작업을…
공동화장실 이외에 단독가구도 한번 해 보자.
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
그런데 예산실 입장에서는 화장실 이거는 이제 그 동안 우리 환경국에서 해 왔으니까…
그렇죠.
묶어서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 64가구, 1년에 64세대에 대해서 해 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실태조사를 해 오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3억 2,000 가지고 64가구 할 때는 이게 시비하고 구․군비가 반반이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7억이 엎어져 있는 이 부분,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칙상?
이제 지금 7억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취약가구 집단주거지역 쪽에 이제 철길마을, 틈새마을…
그거는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의 절차상…
그렇습니다.
예산의 규칙상 하나는 매칭, 일부는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나의 사업을 2개를 같이 묶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따로 뗀다.
따로 하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보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묶어 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확인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어쨌든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개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산의 어떤 규칙상 뭔가 어긋나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는 사실 이 재래식화장실을 보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개량을 할 수 있었던 부분 말하자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기들, 기기장비가 진입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
좁은 골목길에 골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이 골목길 자체도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 말입니다.
예.
우리 재래식화장실의 총 개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000 정도가…
예?
7,000가구 정도가 재래식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600 내지 6,800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공사가 가능한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든 기기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량이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량이 가능한 게 한 750개 정도가…
예, 10% 조금 넘는 분량.
예.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총 기존에 있던 3억 2,000 가지고는 64가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7억을 가지고는 몇 가구를 하실 겁니까?
140가구 정도…
140.
예.
그럼 2개 합쳐서 이제 이번에 한 해 우리가, 그러니까 14년에 200가구를 하실 예정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거는 몇 가구인가요?
지금까지 개선해 온 게…
한 2년 해 오셨잖아요.
140가구 정도가 했습니다.
140가구. 그러면 한 750가구 중에 한 350가구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셈이라 말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예.
그럼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2~3년 안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들어온 이 7억이 올 한 해만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한 2~3년 이거 될 때까지 되는 겁니까?
예산꼭지가 일단 잡혔으니까 제 욕심은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계속 좀 챙겨 주시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엎어져 있으면 예산꼭지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꼭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추가가 된 형태라면 매년 이걸 전제로 해서, 이 물량을 전제로 해서 확보된다라는 보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야 적어도 2~3년 안에 공사가 가능한 700가구는, 750가구는 완성을, 완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50가구를 완료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그 중기계획 하에 이 예산에 대한 요청도 하시고 확보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지금 750가구는 그나마 공사가 될 수 있는 진입, 뭔가 진입이 가능한 세대들입니다. 가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지금 거의 90%가 이제 이 개량조차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계신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화장실만 개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주택환경, 그게 건축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위생환경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참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화장실 750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이게 생활환경이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이제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이라 해 가지고 벽지, 장판 갈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번, 저게 물량이 목표치쯤 한참 미달이 되게…
그런데 벽지, 장판 갈아줘도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곧 얼마 안 가서 곰팡이가 또 쓸고 비가 또 새고 그러고 곰팡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외부의 미세먼지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쉽게 그냥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저는 건축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택정책관인가요? 정책과인가요?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건축환경, 우리 쪽에서는 위생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예.
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생 쪽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환경국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의 건강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지표나 복지건강국 만의 소관은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 건강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102억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 그렇죠? 생곡RDF시설. 이게 기금 280페이지.
예.
280페이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13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처리가 됐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14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면서 기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산출근거는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1일 얼마, 365일 기준으로 해서 1일 얼마라고 계산하셨습니까, 102억이?
530t 계산해서…
530t.
예.
의령물량 빼고?
그렇습니다.
530t 곱하기 우리 기존의 4만 4,300원 곱하기 물가상승분.
예.
예, 1.17해서 이제 나온 게 102억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RDF시설 관련해서는 좀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생곡매립장 조성계획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생곡매립장 조성계획이 지금 보면 우리가 2031년까지 해서 5단계에 걸쳐서 약 3,6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 한 25만㎥ 용량에 우리가 지금 이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우리가 2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2006년부터 들어와 있고 이런데 지금 2단계에 들어와서 여기 물량, 그러니까 매립량을 보면 처음에 2단계 시작되던 06년도에 보면 한 900t 정도 들어가다가 하루에, 그다음에 이제 RDF가 가동되기 전에 12년에 보면 한 780t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까지 되어 있고 지금 2단계의 총규모는 지금 587만㎥ 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RDF시설이 지금 10월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부터, 그렇죠?
예.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입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월달에 얼마, 11월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월달에 제가 받아보니까 1일 평균 519.5t이고요. 그다음에 11월달이 보니까 505.7t이네요. 11월달은 11월 21일까지. 조금 줄었는데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뭐냐 하면 일단은 반입량이 519t, 510t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루 반입량 530t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냐 하면 다시 나오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협잡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재, 그렇죠?
예.
10월달에 보니까 협잡물하고 소각재가 지금 거의 35%에 해당되는 183.7t입니다, 1일.
예.
그중에 보니까, 보입시다. 예, 협잡물이 161.5t 그다음 소각재가 22.2t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회수율을 한 70% 정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 4~5%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도 극복되어야 될 문제겠지만 그 정도인데 11월달을 제가 봤거든요. 11월달은 봤더니 지금 이게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예.
507t 중에, 507t 중에 304.2t 거의 65% 수준이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협잡물이 지금은 277.3t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재가 26.9t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각재는 비슷하게 한 5% 정도 지금 발생을 하는데 협잡물, 말하자면 거기 애초에 RDF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갔어야 되는 물건들이 많이 섞여 들어갔는지 이 협잡물이 지금 55%나 차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월달에는 지금 협잡물이 그래도 30t 정도니까, 30% 정도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회수율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 지는데 어째서 11월달에는 이렇게 60% 회수율이, 재반출, 반출된 게 60%가 되고 협잡물이 55%나 되나요? 이거 결국 회수율이 4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RDF로 회수한 게.
그게 이제 11월달만 그렇습니다.
11월달만?
11월달만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11월 2달 돌렸는데 10월은 괜찮고 11월달은 그런데…
예, 11월달만…
11월달은 여기에 반입된 쓰레기 성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11월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독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평균을 하면 한 63.6%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런데 저는 왜 이걸 11월달을 유심히 봤느냐 하면 우리가 2월부터 9월까지는 시가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는 쓰레기 물량도, 성상도 부산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쓰레기물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운전을 하기 위한 쓰레기물량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회수율은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면 발열량이라든가 함수율이라든가 뭐 가동상태,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10월달부터 정상 가동되고부터는 우리가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쓰레기물량, 또 쓰레기 성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회수율관계 부분은 사실 2월달부터 보면 안 되고 10월달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는 제가 좀 입장이 다른 게 쓰레기는 지금까지 그냥 지역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통계를 보면 63% 조금 넘게 나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1월만 유독 낮았습니다. 유독 낮은 것은 위원님 말씀을 따르자면 그러면 그 전에 시험가동 할 때는 비슷하게 나오다가 이제 11월 정상 가동하니까 뚝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기에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매립장하고 우리 RDF시설하고 연계문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쓰레기매립을 시작해서 2시 되면 그것을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늘려 지금 3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RDF쪽은 저게 이제 아침에 가동을 하면 저녁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3시 이후에는 협잡물 나오는 것을 처리를 안 받아주니까 매립장에서, 매립장이 문을 안 여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핀트가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만약에 몰아놨다가 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들어간 양에 대비한 회수율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잔재물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잔재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립장으로 간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빨리 안 치운다고 야단야단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갔다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누적이 쭉 되어 와 가지고 반입장 한 옆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간 507t인가요?
예.
505.7t에 대한 유기물이나 재 반출량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 있던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재 반출, 유기물, 협잡물 처리해야 될 것을 제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국장님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쨌든 나왔던 부분이 쌓여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이때 나왔던 부분이 안 잡힌 거죠?
맞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지금 9월이나 10월에 회수율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짜, 진짜 RDF하고 남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좀 통계를 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RDF시설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행감 때 쭉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사실 뭐 시설용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과잉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공정상의 건조공정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설이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RDF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포스코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 부산시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작시점에서 있어서 통계 내는 방법, 통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통계 내는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정확하게 정말 횟수, 나머지 잔재물의 발생량에 맞출 것인지, 매립장으로 가는 양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표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겠는데 들어간 물량 대비 RDF생산량, 그 다음에 잔재물량,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간다면 그달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간 양을 1일 평균 계산한 것, 이렇게 단계가 적어도 다단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매립장으로 간 것만 같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서 만약에 적재되어 있던 물량들은 그달에 덜 나온 것처럼 마치 회수율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는 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31년까지 우리가 5단계 매립장을 뭐 이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감, 어떤 통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통계를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만 제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10월달부터 전기를 생산을 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전량에 대해서 일단 그간에 얼마를 어떻게 팔았다,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팔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나간 분량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11월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형태로 통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12월부터 쭉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그런 내용으로 통계를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국장님, 제가 한두 개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시간이 뭐 점심시간이 조금 몇 분 남아서.
추경에 우리 이월된 예산이 있던데 동래하고 해운대 근린공원 조성 이것 내년에도 사업비 계속합니까?
예, 위원장님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월이 6억 9,000 되어 있으면 1,000만 원…
아! 위원장님,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접촉을 쭉 해 왔는데 이 분이 일본에 계시는 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도 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상문제는 내년에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는데 내년 신규 지금, 올해 2014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 있으면…
예,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까?
예.
이것은 두문불출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계속 통화는 되고 있는데 협의에는 지금 할 의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이 명시이월 된 것에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던데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인프라 조성해 가지고 10억 4,600이 되어 있던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 예산이 많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었대요? 국비 조금 들어오고?
올해는 12대인데 공공기관 보급용 12대를 받았는데 지금 백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대 밖에는 소화를 못해 가지고…
이것 민간부분이, 이것도 이월된 것은 그렇고, 올해 2014년도 예산안에 민간자본 이전이 9억 5,000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해서 43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아, 예.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 내년에 9억 5,000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 국비 내려오는 게 10대가 우선 지금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되면서 추가로 뭉터기로 요청해 놓은 그것은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매년 시․도 별로 조금씩 주는 것 그게 10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8억을 반영해 놓은 것은 내년에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을 100대를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 투자할 매칭사업비 8억을 미리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아까 말씀대로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전기충전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충전기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1대 구입하면 그 집에 1대가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것은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별도로 그것은 따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 민간자본 이전된 이것은 구․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민간 10대 2,500만 원…
그런데 이것 보면 작년 지금 이월액도 보면 지금 민간사와 연계 추진한다 되어 있고 이것 뭐 좀 지지부진한데 시비를 이렇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뭐 내년에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국장님 봤을 때?
전기자동차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시간 오래 걸리고 비싸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삼성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든 보급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100대 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8억 하면 1대당 3,000만 원인가…
800만 원, 800만 원!
아니 자동차 1대가 얼마입니까?
1대당 4,300만 원!
4,300만 원 하면 국비는 충전소는 따라온다 아닙니까?
국비는 1,500만 원 지원하고, 우리가 800만 원 지원하고.
8억 하면 몇 대 입니까? 몇 대 정도지요?
8억 하면 100대입니다. 800만 원씩. 그리고 국비 1,500만 원이…
1대당 4,000만 원인데…
4,300만인데 이제 개인이, 사는 사람이 2,000만 원, 국비가 1,500만 원, 시비 지원이 800만 원, 그래서 4,3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00만 원 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방침입니다. 다른 시․도가…
그래 그 부분도 내부방침이 800만 원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거의 다 남았는데…
작년에는 민간에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 이월된 것은 올해 작년까지는 민간에는 안 해 주고 공공기관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쪽하고는 대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니까 국제유치 및 개최지원 해서 5억 9,800이 줄었거든요? 425페이지에.
저, 위원장님 이게 자료에 보면 당초에 그 밑에 있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 부산국제물포럼 이 3개 사업비가 부산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이것을 이제 전부 다 항목을 따로 따로 설정을 해 내 갖고 분리를 시키면서 줄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총 누계를 내보면 금액은 같습니다.
그럼 이 밑에 에너지사업하고 다 분리를 시켰다 말이네요?
예, 분리를 시켰습니다. 묶어놨다가.
이것을 아까 뭐 벡스코에 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산업전 2개는 벡스코에 위탁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식사하고 하도록 그래 합시다. 국장님!
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여쭈어 볼 것 여쭈어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664페이지에 숲체험 학습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12년도에 8,000만 원을 들였었고 1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없었고 또 내년도에 8,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린이대공원 옛날 학수정, 학수정 작년에 1층 정비를, 굉장히 오래 돼 갖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작년에 정비했고 내년에 2층 마무리 좀 정비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명세서에 나왔듯이 75년도에 건립을 해서 노후화 됐다 하면 전체적인 어떤 체험관에 대한 진단을 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규모가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 건데, 조그만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가 있으면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만하고 그게 뼈대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냥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면…
그러면 8,000만 원만 들이면 이제 다…
다 끝납니다.
다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9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이 9,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2억 중에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위원님 이게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래 나눠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9,000만 원 나갔고 하반기에 얼마 전에 나머지 2,000, 1억 1,000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불되는 시점이 그러면 상반기라면 몇 월달, 하반기면 그러면…
이게 개소가 6월 27일날, 6월 2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6월 27일날.
예, 올해 6월 27일날 그래서 상반기에는 9,000만 원만 내보냈고 하반기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금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이제 장소는 교통공단에서 무상으로 줬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반기에 나간 거는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갔고 하반기에 나간 거는 이제 정말 사람들 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6개월 운영비가 9,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1억 8,000?
예.
그러니까 2억 범위 내에서, 그죠?
2억입니다.
2억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순수운영비로 2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에 보면 물과미래도시연구소에 2억이 지금, 이 사업 어떤 뭐를 하는 주요내용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좀…
작년에 IWA 세계물포럼이 이제 부산에서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행사 일회성 행사로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서 그때 맺어왔던 어떤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살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물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이 사단법인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산국제물포럼 올해 했던 것 이런 포럼행사를 연례적으로 이제 주관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 물포럼을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포럼을 일반 학술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선정한 포럼을…
이 물과미래도시연구소는 어디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내에 있습니까?
예, 그때 IWA 국제물포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교수님들 집단이 후속 법인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뭐 크게 아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환경, 물 이쪽 산업육성 쪽에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성과는 없지만 결국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억이라는 부분들을 돈을 하면 여러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특정 어떤 연구단체에 그냥 단순히 어떤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 지원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만 국한되면 사실은 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이 2억을 집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부산시의 물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우선 이 행사를 하면서 국제 이제 환경…
다음에 올해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하신 어떤 그 내용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자료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부분에 지금 내년에는 1억 5,000이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같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매년 하면 이게 자료들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1억 5,000은 지금 종합조사니까 1억 5,000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1억 1,000, 1억 2,000이었다 말입니다.
예, 2012년도요? 예.
아니, 2011년도.
2011년도,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종합보고서를 하고 2012년도, 2013년도는 그냥 종합보고서가, 보고조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지금 3년차이니까 종합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를 하고 또 3년마다 종합조사를 한다 이러면 자료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이래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가 자료는 축적이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지역, 지역에 같은 분야항목들을 다시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 반복되는 작업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발품과 인건비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입찰을 띄워서 다른 데서 그걸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조사를 합니까?
BDI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한 5,000만 원 줄여도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아니, 국장님 이거는 내나 일반조사를 했던 데에서 수의로 해서 BDI에서 계속해 왔던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류식생, 식물상 저습생물 이런 항목이 다 있는데 한 항목별로 몇 군데를 조사하도록 하는 개수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 또 가고 똑같이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고서 만드는 것하고 종합보고서 만드는, 보고서 두께도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매년 수년간 2003년도부터 지금 BDI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용역을 입찰을 띄워가지고 업체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보고서도 2003년도부터 쭉 지금 계속 해 오고 3년 만에 종합보고서를 만든다 이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일반보고서 5,000만 원이다 이라면 그 1억 범위에서 해도 되지, 2011년도에 우리가 1억 2,000인데 3,000만 원 더 늘려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위원님 이래 봐 주셔야 됩니다. 조사의 주요비용경비 내역은 조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이만 군데를 갔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한 오천 군데만 가고 오천 군데는 작년 거 가지고 대충 짐작해서 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올해 이만 군데 갔으면 내년에 또 이만 군데를 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학술용역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현장조사를 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동의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아예 목표를 정해 놓고 가신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한 5,000만 원 깎아도 되겠구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집행내역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2003년도부터 1개 기관에서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낙동강 생태계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1년도에 한 1억 1,000이 들어갔다 하면 올해 같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집행내역을, 내역을 제가 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부분 있죠?
예.
그래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당한, 적정한 수준의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은 공익성을 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량화 정책 때문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든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수 년 전에 제가 청소계장을 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끙끙거리던 것이 국장 와서 다시 보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되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금 시대적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닌 결국은 자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우리 일반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원화 부분들까지 우리 RDF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유독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감량화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상 그게 안 되니까 시설들도 용량부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NC부산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장이 폐쇄가 되니까 다른 삼덕이나 피마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음식물이 처리됐을 경우에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부분들은 내년에는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감량화 부분들을 조금 느슨하게 한 1~2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량배출 이 실태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누수가 없도록 하는 작업부터 한번 야무지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 처리시설별로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마지막 부산물까지 처리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과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 일반출연금이 있다 말입니다.
예.
이 지원금에 대한 어떤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예, 지원금은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집행은 주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산은 저희들이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금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쓰였는지 정산…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에 보면 우리 개방형화장실.
예.
우리가 조례를 의욕적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부분들하고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부분들을 다 봤을 때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이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아직 덜 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선 구․군에 그냥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똑같이 구․군에 그냥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어떤 최소한의 개방화장실 지정된 운영을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또 필요 없는 데를 구분을 해서 또 제대로 개방형화장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지금 예산서만 보더라도…
예, 그게 매년 답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쉽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할 때 물론 의원발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몇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도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서면질문서를 제가 받아보고 또 내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 봤을 때는 전혀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서를 받아봤을 때 그 당시에 개방형화장실을 안 해도 될 때 또 정말 개방형화장실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하자 하는 부분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후속 지금 조치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도 이 예산도 그냥 조례 제정되기 전에 16개 구․군에 그냥 뭉텅거리로 돈을 내려 줘 가지고 화장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지 조례내용들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됐던 부분하고 점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 보호수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000만 원에 비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억이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 숲, 도시산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푸른산림과도 그렇고 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도심녹화사업이 결국은 녹화비만 되고 보상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녹화를 해야 될 때는 녹화를 못하고 인위적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내년 추경에 우리가 시범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실하고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0억은 올해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도 꼭 한번 의논을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린부산 그리고 여러 가로 녹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시설비 한 35억 원 국비가 내려오고 80억 정도면 부산시 전체의 어떤 가로수에 대한 정비를 하고 16개 구․군에 다 있더라고요. 많게는 여러 개가 있는 데도 있지만 1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산 80억이 없어 가지고 그걸 지금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그냥 그걸 못한다. 그거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8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아쉽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이거는 예산이 9월말 이래 집행된 거를 봤을 때는 남을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6,800 집행됐네요. 전체예산 1억 7,000에서.
위원님 9월말까지가 이렇고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 이건 집행이 다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이, 집행이 좀 상반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이제 외래종식물 중에는 퇴치를 해야 될 작업시기가 하절기에 이제, 또 추절기에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일정을 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 한다고요?
여름에 해야 될 게 있고 가을에 해야 될 게 있고 그 작업 수종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식물들이나 이런 수종 그것 하지만 겨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결산을 제가 한번 볼 건데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인데 내년에는 2억 5,000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건 저도 이게 이 부분하고 또 앞에, 이건 식물 쪽이고 동물 쪽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늘려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탈자인 것 같은데 816페이지 푸른숲교육센터 운영비.
예.
그러니까 지금 2억 5,100만 원이 맞습니까, 전체예산이?
예, 2억 5,100만 원. 예, 2억 5,1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 가지고 쭉 운영을 하는 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푸른숲교육센터는 30억 국비 15억, 시비 15억 30억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2억 원은 운영프로그램비, 아, 6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2억 원은 7개월간의 운영프로그램비이고 그다음에 5,100만 원은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 들어갈 돈입니다. 그래서 2억 5,100만 원 맞습니다.
그럼 올해 2,300만 원하고 600만 원 이래 집행된 내용은 뭡니까?
600만 원은 저쪽에서 3월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경비를 세워야 돼서 경비인력 인건비가 600만 원 들어갔고 2,300만 원은…
아니, 올해 예산이 지금 첨부서류 명세서 보면 9월말 현재 2,310만 원에서, 예산액입니다. 집행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됐다 말입니다.
아, 위원님 이게 푸른숲교육센터는 우리 전국적으로도 이게 선례가 없는 사업이라서 도대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내용은 어떤 걸 채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2,300인데 그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집행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용역을, 그런데 9월말에 600만 원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600만 원 이거 집행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비 그거하기 위한 기간인력을 한 사람 썼는데 그 인건비가 600만 원 나간 거고, 2,300만 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어떻게 할 건가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용역 준 거 그 용역비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첨부서류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첨부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용역비 2,300만 원 중에서 경비,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저도 지금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나중에 내 한번 확인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갖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를 갖고서.
421쪽에 보면 낙동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통 평균 자문이 20명 되어 있는데요, 몇 명 나오십니까, 여기? 421페이지요. 몇 분 나오세요? 람사르회의 때.
예, 2012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그때는 할 때마다 육십 분 정도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회만 했는데 이때는 전문가하고 환경단체 대표님들 해서 열 분만 모셨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들쑥날쑥 하는데다가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처음에 60명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람사르?
람사르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단체 쪽에서는 낙동강사구지역 일대 전체를 포함해서 등록을 추진을 하자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께서는 그래 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부산시의 입장은요?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절충안으로 그러면 육지부만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 등록을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등록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 해서 지금 입장이 좀 곤란한데 어쨌든…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60명 나올 때는 서로 좀 뭔가 얘기를 해 본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다 서로 뜻이 틀려갖고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다 서로 서로 굳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서로 마음을. 어민 입장은 어민대로 나는 한 발치도 양보 안 하겠다는 것이고, 환경단체는 또 시가 절충안을 냈는데도 양보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회의를 굳이, 이런 자문회의를 돈까지 이렇게 참석수당까지 주면서 나 이게 좀 이해가, 저는 이렇게 우리가 참석수당까지 주면서 한쪽에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이러한 공개회의를 통해 가지고는 절충이 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개회의는 자제하면서 개별적으로 대표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쨌든 수당으로 주는 예산이지만 이런 돈도 다 모으면 나중에 어쨌든 또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한 돈인데 의미가 없는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은. 어차피 지금 절충점 자체를 서로 다 각자가 아무 뜻을 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회의만 해 가지고 한 쪽만 불러내 갖고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수당에 대한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회의자체가,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이런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너무나 다들 고집들을, 다 자기들 입장만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의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수당에 대한 지급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충이 되었을 때지 계속 이것만 뭐 하러 돈 나가면서 이런 회의를 합니까?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굳이 그런 수당까지 주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예.
그 뒤에 422쪽에 보면요, 동천프로젝트, 또 수영강생태하천위원회 있는데 이름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 꼭 뒤에 가면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준점이 뭡니까? 10명 모이는 데, 12명 모이는 데, 20명 모이는 데, 이 위원회가 이 모이는 참석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 있습니까?
동천과 수영강의 경우 위원님들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천에 관련된 전문가는 양쪽 모두 똑같은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동천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도 있고, 수영강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도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특성에 맞는 분들이 여기 각각 따로 들어와 계시고 있고…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것을 좀 기준점이 있어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모아가야지 어디는 더 가고, 어디는 더 안 가고 이 기준점이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한 스무 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색을 살려서 특색 있게 지역 그쪽의 전문가들과 관계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 딱 20명, 20명, 이렇게 고집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문제가 들어가는 게요, 고집 피워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 하면 그것을 다 채우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고, 굳이 그게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핵심적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위원회 수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동천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도 학장천 했습니다. 물론 학장천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지요. 수질만 관련되어 있는데 동천재생프로젝트나 수영강생태복원프로젝트나 다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다 휘저어놓고 수질 지금 엉망인 것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 이 지금 수영강, 동천에 비해서 수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나온 자료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감 때 내놓은 자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턱도 없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떨어지는 데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한다고 여기다가 재생프로젝트 하는데 여기 보면요, 동천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해 갖고 뭐 UCC분야 시상금, 뭐 수기분야 시상금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요즘 뭐 시에 돈이 많이 없어서 다 동결시키고 모든 파트가 다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됩니까? 이런 것! 물론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많지 않다고 다 주고 나면 그게 다 모이면 큰 비용인데 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당장에 학장천 같은 경우에 다 휘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 이제 수영강이나 동천 같은 경우는 도심의 대표하천으로서 상징성이 있어서…
자, 도심의 대표하천에 동천이 우리 부산을 상징하는 하천입니까, 동천이?
예, 이제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물어보세요. 부산시민한테 물어보면 동천이 그러면 우리 부산의 대표하천이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성을 가진 하천이고 뭔가 재생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공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케이스로 갈 수는 있지만 대표하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재생해서 생태복원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헤쳐 놔가지고 엉망진창 된 데 그 수질부터 보전해 주는 게 우리 환경정책과가 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가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기본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의 기본마인드가.
아니 이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뭐 동천만 문제냐, 이제 그런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는 재생입니다. 재생! 학장천을 제가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재생도 아니에요. 도심하천 중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를 관통하고 가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사업 중에는 학장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데 내용상에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만 중요한 거지.
거기 BTL사업도 들어가 있고, 나무심기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가 그것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 또 표시해 놨어요. 나무 뭐 녹지사업인가 그것 내 또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까지 왜 우리가 공모전 시상금까지 내줘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주어야 돼요, 앞으로.
역시 이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학장천 살리기 위해…
그럼 거기도 나중에 학장천 살려놓고 UCC공모전하고 거기도 수기 내라고 이렇게 해서 다 주실 겁니까? 이것 하나 선례가 되어 갖고? 모든 하천마다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 내주실 거예요, 전부 다?
가능하면…
다 내주신다고요?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그런 천까지 다 공모사업 한 것 다 시상금 주고 시상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지나친 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고요. 여기 보면 수영강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가 있고, 동천도 뭡니까? 희망동천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학창천에 학장천살리기희망위원회 신청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재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생도 아니에요. 다 파헤쳐 놓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재생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수질의 문제, 옆에 생태문제 다 엉망인데도 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가 적극 나서서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뭔가 해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만 계속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징물처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왔지요, 수영강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계속! 온천천은 요즘, 여기 온천천은 조금 조용합니까?
위원님 수영강은 작년에 했고, 동천은 이제 올해 시작했거든요.
동천도 용역줬다 아닙니까? 올해부터 시작해 갖고요. 어렵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도.
예, 그러니까 계속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다 주면 나중에는 뭐까지 다 해 주려고 그래요?
음, 이제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학장천도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없는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그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런 일반보상금에 이런 것 돈 들어가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할 만큼 여유로운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정상!
지금 다른 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아마 오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해 갖고 하노이전 하는데 하나는 벡스코에서 하고, 하나는 하노이에서 하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2개가 다 대상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상 자체가 틀립니까? 책에는 베트남이던데요? 나온 내역을 보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국제에너지산업전, 우리 벡스코에서 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국내대상을 고객으로 하면서 국제적으로 외국에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역기술을 제품을 홍보하고…
아, 그런데 어쨌든 첨부서류 여기에는 명시가 베트남 쪽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 2개 모두 되어 있다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베트남 쪽으로 이게 지금 묶어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으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아닙니까?
하노이야 베트남이지만 위에 것은 베트남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에 것은 절대 베트남이 아닌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활동비 했는데요, 이게 푸른, 뒤에 보니까 푸른산림과도 이게 물론 여기는 동물은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이제 생태를 교란시키는 식물에 의해서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갖고 이 사업은 국비가 참 많이 내려오네요,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이것은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푸른산림과에서는 물론 식물이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동․식물이라 말이죠. 같이?
동물입니다.
여기 동․식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표현은 동․식물로 해 놨는데…
그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예, 이것…
동물 만이라면 ‘동물’ 이렇게 해 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동․식물이라면 이것을 연계해서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나오는 체제가 틀리잖아요?
아!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둘 다 동․식물 맞습니다. 그런데 식물 맞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둔치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푸른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푸른산림과 것인가? 강서구, 사상구,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푸른산림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를 다 나눠가지고 하는데?
예.
사상구가 그러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낙동강 그 둔치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낙동강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상구…
사상구 어디를 예를 들면…
역 뒤 쪽에…
이것 지금 교란 그것한다는 얘기예요?
산에? 전부 다 산에 가서 한다고요?
예, 산지.
어느 산에 가서 하는데요?
백양산, 사상 쪽 편입니다.
산 속에 있는 것? 푸른산림과는 산에 들어온 것?
예.
이것은 강변, 낙동강변 둔치에서 하는 것?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제 그 포획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포획을 1,750마리입니까, 지금? 일단, 여기 나온 게?
아, 뉴트리아 말씀입니까?
예, 일단 이 뉴트리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1,750마리 맞네요. 1,750마리인데 1,750마리를 잡는 기준이 뭡니까? 1,750마리를! 비용 때문에, 비용에 맞춰서 잡는 숫자 정한 거예요?
아니, 이것 위원님 사실 잡은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아마 국장님께 얼마 전에 드렸을 거예요. 맨날 똑같아, 이렇게 하면요. 1,750마리든, 1,800마리든 어쨌든 잡잖아요?
예.
또 새끼 낳아가지고 또 맨날 잡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맨날 그렇게 잡고, 맨날 남아 있고, 맨날 잡고 맨날 남아 있고. 똑같아요, 맨날이요! 뉴트리아는 늘 그러면서 번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전 제 생각에 과감하게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잡는 분들한테는 이제 큰 업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그죠? 뭐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좀 한목에 이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씨를 말릴 만큼 딱 한번 다 때려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잡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잡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돈 낭비에요, 이것은요. 뭐 안 잡는 것보다 낫겠죠. 이만큼이라도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제가 이것 해마다 물어왔거든요. 그런데 늘 똑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늘 또 새끼 낳으니까 나머지가 새끼 낳으니까, 이만큼 잡으면 또 새끼 낳고 계속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러니까 개채를 줄이는 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년 뒤 되면 이것 또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뉴트리아가 안 그러면 잡지 말든가, 왜냐하면 뉴트리아가 이게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좀 해를 끼치니까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이것, 그죠?
예.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건데 한번 이 다음에는 이런 계획을 좀 다 그냥 다 잡아, 하여튼 다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이런 계획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그리고 나서 남은 개체수를 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 좀 이렇게 가는 것은 처음에는 이것도 참 좋다 생각했는데 해마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잡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크게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청하고 우리 시하고 인근에 이제 김해, 밀양, 심지어 진주까지 총 지금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것 두드려 잡기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딴 데도 돈 많이 그렇게 다, 우리가 제일 많이 두드려 잡습니까, 이것?
우리가 금액이 좀 많은 편이고, 다른 데도, 제일 많은 곳은 낙동강환경청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거기는 아예 뭐 덫을 엄청나게 놓아가지고 있습니다. 1,750마리 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돈 가지고 보상해 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전체 지자체와 환경청이 합동으로 잡은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것 좀 우리한테 많이 좀 여기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대저 쪽에 가면 신덕습지라고 있습니다. 그쪽 구역이 제일 많아서 유역청 보고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 포획틀을 좀 놓아 달라 해서…
실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다른 지역에도 좀, 돈으로 지원받기 어렵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개체수를 좀 많이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국적인 추진 노력의 힘을 보태자는 측면에서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잡아야 돼요. 굉장히, 별로 유익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436쪽에 아마 오전에 이경혜 위원님 질문을 조금 저는 각도가 틀린 것 같은데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비가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지원을 합니다. 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을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이것 자체가 국비로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국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센터 자체가, 그죠?
예.
그런데 양산 지금 내나 부산대병원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석면관련해서 비용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센터 관련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가요?
센터운영비…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요.
센터운영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게 조사비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석면질병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검사 의뢰비용입니까, 이것은?
예, 검사비용! 의뢰를 받은 분들을 검사해 주는 검사비용입니다.
검사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조금 더 느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갖고 있는 분들의 출현이 더 많아져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늘린 겁니까?
검사비를 1억 원에서 1억 4,000으로 늘렸습니다.
4,000이면 한 몇 명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까? 4,000이면.
1인당 20만 원 드니까 4,000만 원 같으면 20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200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늘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어서 받는 턱이네요, 그러면?
내나 700명…
아니, 아니 총 인원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럼 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500명 정도 검사를 우리 국비로 받는 것도 좀 있었고 한 500명 가까이 되었고 우리가 한 500명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0분 정도를 더 모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니까 우리 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 해 갖고 단속반, 피복비 쭉 나가지 않습니까? 5명!
예.
이 단속반은 1년에 한 번씩 뽑습니까? 이 단속반은. 뽑을 때? 누가, 단속반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우리 환경보전과에 이것 단속하는 팀!
예, 1년에, 그러니까 매년 새로 뽑습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
아, 이것 공무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공무원들.
아, 그런데 이 피복비가 방한복, 근무복, 근무화인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것은 방한복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교체입니까, 이것은?
거의 뭐 1주일에 2~3번씩은 계속 나가니까, 이제 작업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우리 옷 입고 다니는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년 이것을 교체를 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굴뚝 위에도 올라가야 되고 뭐 어디 지하통로도 기어 다녀야 되고 그런 험한 작업을…
예, 주로 이제 배출업소, 배출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은, 근무복은 그렇다 치는데 방한복은 겉에 그냥 추울 때 입고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것 입고 굴뚝 들어가시는가 보네?
아, 위원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수시로 바뀌니까 그 업무를 안 맡고 있던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 하니까 아마 좀 빈도가 1년에 한 번 사주는 것으로 그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저는 그것을 의미하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뀌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꼭 사줄 만큼 직원을 바꾸고 있느냐고요?
예.
이제 만약에 그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빈도가 있다면 물론 사 드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면 근무복이나 근무화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방한복 같은 것은 좀 너무 자주 바꿔드리는 것 아닌가, 아니면 처음에 좋은 것을 사서 몇 년을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데 빈도수가 그렇게 자주 바뀐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순환그린관 운영, 이것 말하는 거죠? 여기 시청 1층에 있는 것요?
현관 들어오는 왼편에, 예.
예. 여기에 재활용품 구입이나 이것 뭡니까? 뭐 하신다고 이제 비용 다시 예산투여가 됐나요? 이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시다가?
지금 저것을 이제 그때 이제 4대강 물 홍보관으로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재활용품 홍보관으로 바꾸었는데 거기에 이제 재활용 홍보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상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데 홍보팜플렛 만드는 돈 700만 원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재활용품 캔이나 여러 가지 못쓰는 의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 갖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것 하잖아요? 그 에코언니야 거기서 하던가, 녹색그린 거기서 하던가 왜 재활용품 작품에 대해서 평가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봄에 수상도 하고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 이제 중간에 의자도 좀 놓고 막 이래 놓으니까 요즘은 휴식공간 삼아 좀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거기를 만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의 취지대로 정말 재활용에 대한 그거는 안 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홍보관인데 재활용품 구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작품 그렇게 시상할 때 그 시상한 걸 갖다가 그때그때 전시하는 이런 형으로 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이것 구입해 놓고 매년 계속 그러면 돈 들여서 재활용품 구입해 갖고 넣고 구입해 갖고 넣습니까? 무슨 재활용품 구입을 한다면 뭘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재활용품 구입비를 잡았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예, 외국 것 갖다 놓으려고요?
재활용품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아트센터 전문가들 그 교류…
저는 정말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요. 그 지금 재활용품 얘기하셨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예술품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해서 재료로 썼을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린홍보관의 재활용품은 그런 것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봄에 재활용품을 정말 만들어서 뭔가 기획해 갖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조금은 조잡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내놓은 것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지 여기 무슨 작품전시회장입니까? 나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에코언니야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재활용품을 만드는 체험을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품목 들어온 게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술가 작품전시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으로 한 거는 재료로 쓴 것뿐이지 정작 재활용품을 가지고 ‘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작품을 봤는데 작품이에요. 말 그대로 작품 일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린홍보관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안 맞아요. 이것 지금 문 열고서 거의 거기에 깜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층에 커피 파는 데 커피숍에 가면서 늘 보거든요. 답답해요. 보면 깜깜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 하는데 좀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류작품 이거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다시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재활용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진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작품전시하는 데 아닙니다, 그린홍보관.
예.
그런 취지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자꾸 취지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다음에 450쪽에 보면요. 물론 내용은 좀 틀리지만 국외업무여비인데 명지에너지센터나 해운대에너지센터하고 물론 여기는 좀 틀리죠. 매립장 주민, 주변주민 해외견학하고 명지에너지센터 해외견학 인솔하고 그 둘 다 다 해외견학 가는 건데 이 비용의 차이는 왜 이렇게 비용의 차이를 두고 있나요, 인솔비용에 대한 차이?
저쪽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 쪽에 계획을 잡아오시면 저희들 비용이 좀 적게 저희들도 잡고 유럽 쪽 저쪽으로 가시겠다고 잡아오면 저희들도 이제 비용을…
그러면 매립장 주변은 동남아고 여기는 유럽입니까? 해운대는 유럽입니까, 지금? 비용이 지금 배로 차이가 나는데요?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확정 안 된 게.
아니, 주민들께서 가시기로 한 곳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 한 쪽은 동남아, 한 쪽은 유럽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남아나 유럽에 가는 거에 대한 인솔비용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62쪽에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이거는 분명히 이 첨부서류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조경에 대한 좀 더 취지를 넓히고 이런 것들의 취지를 넓힌다는데 이것에 대한 박람회를 우리가 꼭 이렇게 말 그대로 민간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를 할 만큼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의 조경관련 업체가 자력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시가 4,000만 원을 마이스산업과에서 풀경비로 이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단 올해 처음 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동남권역에서는 나무시장이 없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전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잘 하면 우리가 나무시장 쪽으로 한번 이걸 바탕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전략적으로 한번 밀어보자. 그래 가지고 그 4,000만 원 줬던 걸 떼어 가지고 와 가지고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더 얹어서 별도로 한번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조경업체나 또는 설계업체들…
우리 지역에 박람회 엄청 많은 것 아시죠?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색다른 거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다 필요하죠. 필요로 한데…
사업을 육성해야 이게 장기적으로는 먹거리가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여력이 많으면 뭔들 안 하면, 다 도와드리면 좋고 육성을 하면 다 좋은데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다 행사보조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일회로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해 나갈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벡스코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 평가회의를 한 번 열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다 이런…
벡스코는 다 괜찮다고 하죠. 벡스코는 자기네들 사업인데 그렇게…
아닙니다.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거의 싫은 거는 딱 잘라버립니다.
이성숙 위원님 하실 게 더 있습니까? 추가질의 어떻게 하시렵니까?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 482페이지 쪽에 학교숲 조성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했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안 하는가 보네요. 학교숲에 대해서 신청 자체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금년에 이제 산림청의 예산이 방재 쪽 예산은, 방재 쪽이나 재해예방 쪽 예산은 좀 늘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대폭삭감을 하면서…
정부방침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건 정부방침상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예,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환경녹지, 아, 환경공단으로 아마 예산이 전출되어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지난 행감 때도 내가 간단하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정관소각장 있잖아요?
예.
그게 내년에도 3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가 있죠?
예.
그거 지금 안 돌리고 있는데 계속 그래 갈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참 고민 좀 많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BDI에 계속 연구용역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래 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감 마치고 나서 이 부분을 갖고 논의를 좀 했는데 더 이상 끌기도 명분도 없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방법을 빨리 찾아서 마무리 짓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업무보고 때 아마 해운대수목원 복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복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복토의 양질의 토질을 갖다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언론에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그때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때 보면 시민공원하고 우리 해운대수목원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공원은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부 유대반입이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만㎥ 중에서 40만 원은 무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 쪽에서 아무래도 좀 지뢰 문제가 좀 있어서 물의가 이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철저히 검수를 하면서 반입을 받아 가지고 무대 40만㎥는 큰 문제없이 성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돈을 주고 사오는 흙은 10만㎥인데 그중에 5만㎥는 이미 들어와서 지금 키 큰 나무가 3분의 2 정도가 식재가 되었는데 그 식재하는, 교목 식재하는 그 마운딩 하는 쪽에 썼습니다. 이제 유대 5만만 남았는데 5만㎥ 이거는 나머지, 나머지 내년에 이제 나무 심을 때에 쓰도록 유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대부분이 작고 시민공원은 유대부분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오염된 토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토질을 좀 이렇게 해서는 유대부분을 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당시 때에 예산문제가 좀 걸린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목적이지만 우리 수목원, 공원목적이라도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어우러지면서 하는 공원이고 해운대수목원은 순수하게 나무로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흙의 문제가 거의 70~80%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냥 유대 20%로 끝날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걸 가지고 검수를 그동안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특별히 큰 문제는 확실히 없다…
지금 현재야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죠. 아직까지 그거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나무가 전부다 식재가 되고 다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나무가 오염된 토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 나오고 저도 가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런 어떤 오염된 토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흔적도 좀 있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많은 그런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지장이 없는지를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기금안개요 15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한번, 15페이지 아니고 1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린부산, 그린도시부산을 만들고 녹색도시부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녹지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녹지조성비가 총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약 47억, 관리비가 20억 해서 한 67억 정도.
조성비는요? 녹지조성비.
녹지조성비가, 47억 이게 조성비입니다.
조성비 47억 중에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관리비 18억입니다.
관리비 18억이 주로 어떤 데에 나갑니까, 이 관리비가?
구․군에 지금 재배정시켜서…
재배정 됐는데 그 관리비 16개 구․군에 배정되면 그거는 어떤 용도로 나갑니까?
인건비, 보식할 때 나무 사는 나무구입비, 물주기, 비료주기, 전정, 농약 이런 게 일체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국장님 이 부분을 녹지조성비하고 관리비를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지조성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
녹지공간도 늘어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만 보더라도 중앙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이라든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조성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어떤 지하철 고가 밑에 어떤 우리 녹지공간이라든지 화단 같은 데 그리고 지금 어떤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나무들이 많이 말라서 죽은 나무들을 간혹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묻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녹지조성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확대는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20억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나무는 심으면 놔 가지고 제대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애를 많이 썼는데, 썼는데 이제 올해까지, 그래서 올해는 예산, 내년도 예산은 이번에 아마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힘을 못썼습니다마는 관리비는 어쨌든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추경에 이 돈이 관리비가 모자라 가지고 특별히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또 일부를 긴급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조성비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이 관리비, 유지․관리하는 데, 녹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셔서 이 부분이 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차라리 그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조성을 안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념을 두시고 녹지유지․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에 7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33페이지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733페이지가 아니고 735페이지입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 중에서 산출기초가 이게 600만 원 곱하기 16개 구․군인데 전체예산이 9,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1개 구․군은 안 하는 겁니까? 모지란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보면? 9,600만 원 아닙니까? 예산 전체를 보면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그렇네요.
9,600만 원 되어가 있는데 1개 구․군을 없애는가 싶어서, 그건 아니죠?
15개면 600만 원이면…
9,000만 원이고 16개 구․군, 1개 구․군을…
9,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개 구․군이 어디 구가 안 하는가 싶어서.
아, 이게 말씀은 그래 들어놨는데 실제로는 16개를 똑같이 나누어서 560만 원 정도씩 배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0만 원입니까? 600만 원 되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자치구․군 공중화장실 신․개축 21개소, 개보수 11개소인데 이게 10억이 올라왔거든요. 10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자치구․군에서 올라온 계획이 총 21개소입니까? 개보수하고, 자치구․군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게 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2개소 중에서 21개소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 총 32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개축이 11개, 신축이 9개, 개보수가 12개 이렇게 해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군에 올라온 대로 다 해 주는 거네요.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잘리는 겁니까?
지금 올라온 대로 다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군에도 이래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좀 모자라는 데가, 안 되는 데가, 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러한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게 유지․관리비 중에, 유지․관리비 중에 한 일개 구․군에 560만 원씩 이래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우리가 가 봤지만 그리 썩 관리가 잘 안 돼요. 잘 한 데는 잘 되어 있지만 그게 화장실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도 구․군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 지원하는 데도 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질의 답변 하신다고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아마 환경녹지국 소관의 업무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질의 답변하기도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산편성을 쭉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첨부서류에 680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에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에 예반금액이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를 차지하고 또 지금은 금년도는 20%인데 작년도 거 제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 배출량이 25%입니다.
예.
이 5% 차이는 어떤 차이로 나왔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에는?
아, 이게 위원님 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취지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 이외의 상업, 유통, 또 제조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가정 쪽에서 나오는 게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를 차지한다고 한 그거는 어딘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는, 여기에 내나 첨부서류에 지난해 건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50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의 5억이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시 배출량이 25%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에 20%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금년에 20%로 되어 있고 작년에 왜 이런 차이가 나나 싶어서 어떤…
위원님 그게 아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첨부서류 오타가 생겼습니다.
오타입니까?
25%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예산반영을 보면요. 작년도에는 5억을 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심의 때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 있는데 금년에는 2억 8,900 약 3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9월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3개월 치밖에 안 되는데 5억에서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5억이 또 배정이 된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위원님 그게 이번에 하반기 지급분이 조금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 지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까?
예, 전액 다 나갑니다.
5억이 편성되어 갖고 한 3억 가량 남아 있는데 내년에 또 5억 그대로 하니까 예산이 과중 편중됐나 싶어서…
남은 게 이제 2억 1,000 정도 남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예, 곧 다 나간답니다.
다음에는 66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환경정책과입니다, 내나. 여기에 보시면 세부사업 환경보전계획서에 환경보전계획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에 관리나 보전,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부분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5년 주기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연동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한 5년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크게 본 위원이 보기는 변화되거나 또 핵심적으로 환경보전계획에 유용하게 정책적 어떤 반영된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계획은 우리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주기로 원래 10년 계획을 세워서 5년 주기로 연동 보완시키는 그런 계획인데 최상위 계획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5년마다 별반 또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나 또 환경기본조례 제14조를 근거로 봐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위원님 이게 2009년도에 할 때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에 했는데…
예, 물가…
1억 2,800만 원인데 그동안에 10년, 11년, 12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데 2009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다 제대로 쓰지 못한 게 2,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2,300만 원 남은 거는 그때 1억 5,000만 원에 계약하면서 이제 차액, 낙찰차액 그게 불용이 생긴 게 2,300만 원, 2,250만 원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 또 용역을 주고 있고, 그죠?
예.
부산시 민자사업 관련해서 부발연에 또 연구원 BDI입장에서 또 엉터리 보고서도 말썽이 된 사례도 있고요.
(웃음)
또 해당 집행기관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난상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웃으셔도, 그죠? 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앞에 것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쪽하고는 아주 이게 효율적이고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잘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BDI에 다시 또 맡겨도 다른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가장 저희 시 실정을, 그리고 시 행정을 가장 잘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환경보전계획 용역 보고서가 나왔지요, 그죠?
예.
그 보고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어요?
예.
보관을, 제출을 해줘 해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없어서…
위원님 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파일로 BDI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걸 다시 넘겨받았죠, 그죠?
예.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하니까 위원님 필요하시면…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검토,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또 환경정책과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마지막 아마 질의자가 되다보니까 준비한 부분이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을 전부 다 페이지를 다 적었습니다. 빼고 나니까 양해해 주시고, 특별한 과제에서 어떤 환경정책과에 질의한 것이 아닌 만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61페이지 한번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 있고, 이번에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1억 5,000만 원에 용역 1식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이제 말씀 드린…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6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12차까지 진행하고 있고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해서 시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적정히 책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이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매년 하니까 좀 깎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일정한 항목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주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뭐 어떤, 종합조사는 어떻게 이것 산출합니까?
음, 산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려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제 하는 항목은 이게 굉장히 많은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한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638페이지 한번 보면 낙동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은 이게 3년 주기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건하고 같은 내용인데 내년에는 1억 5,000인 것을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내년 일반 조사를 할 때는 5,000만 원만 들여가지고 하고, 3년 차 될 때는 1억 5,000을 들여서 종합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평년도에는 5,000만 원, 3년차에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위원님 화명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전에 한번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저것을 이제 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북구에 이제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인원이 4명이 들고 운영프로그램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2억 5,000을 시가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50억 원을 들여서 이미 집을 짓고 체험시설을 모두 다 구비를 해 둔 대형사업이라서 운영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낙동강 뉴트리아 개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도 오늘도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마 돈을 들여 갖고 4년 동안에 3,000마리 이상 잡았다고, 포획했다고 또 방송이 되고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떤 천적이나 개체수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면 천적은 없습니까?
천적은 결국 이제 삵이 천적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낙동강고수부지에서 삵의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적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잡는 분 말씀으로는 경로당에 할머니들 모시고 자주 회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맛도 있답니다.
(장내 웃음)
특히 꼬리부분이 정말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긴 게 꼭 쥐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식용으로는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맛도 있고 꼬리부분도 좋고 이것을 방송에 나와서 생방으로 홍보를 하면 바로 다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아무튼 식용이나 약용으로 개발하든가, 또 어떤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구용역을 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사람이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홍보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TV에 나와 직접 그렇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조금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현재 부산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역할은 아주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는 부산시역 내에 시급한 환경개선문제라든가 또 해결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과제성의 보고서도 많이 출간되고 있고요. 해마다 유사한 성격의 과제나 또 보고서가 많은 것은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연구나 조사, 평가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계십니까?
예, 이 부분 이제 우리 부경대 안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절반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 또 일부는 자체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이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다면 연구과제를 지역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과제로 그렇게 엄선을 하고 또 성과도 그런 쪽으로 내도록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2012년도 연구사업 중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과제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04년도 했던 연구과제인 낙동강하구 생태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전략과 좀 유사하다고 이래 보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과제를 두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님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일부 있다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연구원의 인력풀이나 등록이나 현재 인원관계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신 바 있습니까?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본 위원이 몇 년 전만 해도요, 200명이 넘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아니고요.
아, 위원님. 상근직원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분 교수들인데 주로,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연구원 중에 한 번도 기업자원산업 또는 환경순환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고요,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극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이중삼중으로 또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원금을 받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한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2007년도에도 보면 기업을 또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또 얼마의 예산을 이렇게 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독식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서면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깊이 보면 참!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가 편의시설 우리 시비가 있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놓으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에 그것 있던데 어디 갔지, 어딥니까? 동구 자성대 증산공원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자성대 및 증산공원, 증산공원은 어딥니까?
예, 위원님 자성대는, 자성대공원은 위원님 아신 대로 부산진시장 맞은 편에 있는 그것이고, 증산공원은 저쪽에 동구 수정동 산비탈 위쪽에 보면 도서관 있는 데 그 도서관 뒤쪽에 있는 거라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업이 없다가 5억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6개 구․군에 이러한 공원이 아주 많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에 돈을 투자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 공원에 다해도 어디 돈이 없어서 못하지 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동구 쪽만 해서 5억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동구 쪽에는 그동안에 투자, 녹지 쪽 투자가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투자할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자성대 3억, 증산공원에 2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투자비를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코 동구 쪽이 지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입니까,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자성대공원은 그동안 쭉 해 왔던 마무리사업이고, 증산공원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아시다시피 증산공원은 수정동 산복도로 위쪽에 영세민들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산책로도 내고 다듬어서 주민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이 금년에도 보면 재원조달에 걱정이 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곳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에 또 운동편의시설도 5개소나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예, 여러 가지, 증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2억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꼭 필요적 사업인지, 또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더, 많이 남으셨습니까?
내가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 더…
아, 우리 추가, 이성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 해서, 아니면 짧게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시면…
아니, 뭐 어떤 위원님은 40분 하고 저는 이제 20분 했는데 마치라 하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 공부한 것 전부 다 날아가고,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하하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예.
493쪽에 보면 무궁화전시회 나오고 있습니다. 무궁화전시회!
예.
무궁화전시회 보면 밑에 농약, 비료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약이나 비료는 해마다 구입을 해서 이것을, 무궁화를 잘 키워내야 되니까 그런데 중앙전시출품 화분구입비가 있어요. 50본 해 갖고 20만 원씩?
예.
이것은 해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죠?
예.
이것을 왜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출품하는 것!
아, 위원님 이게 화분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무궁화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 거라서 조형물 제작비가 아마 그렇게…
그런데 왜 여기다 화분구입이라고 쓰는데요? 정확히 써야지? 화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구입비를 지금 쓴 것이지 않습니까? 20만 원 씩 50본에 대해서.
화분구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형물을, 내용이 틀린데 서로?
예, 위원님 그게 출품하는 작품수가 많은데 지난해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고 또 새로 출품하는…
출품하는 작품이 몇 개나 되는데요? 해마다 늘어납니까, 출품작품이?
출품한 작품이 규모크기가 클 경우는 한 100개, 또 조그만한 것으로 많이 만들 때는 200개 이렇게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 지금 작년에도 50본 샀을 것 아니에요? 계속 사왔을 것 아니에요? 몇 개 샀습니까, 여태 그러면? 계속 사 왔어요? 무궁화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예, 3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샀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사온 게?
위원님 이 관계는 나중에…
아니 예산을 잡을 때는 50본씩 잡았으니까 150개 아닙니까? 3년 씩 계속 사왔으니까. 150본인데?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전체가 한 500개 정도 된다 합니다.
500개를 해마다 출품합니까?
예, 5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듬어 가지고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출품을 하고 있고, 그 분을 매년 일정부분씩 출품시킬 때 분을 매년 몇 개씩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작년에 출품할 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화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올해 또 나갈 때 그럼 화분 갈아서 또 나가요, 새 화분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500개를 다 갈아주기 위한 화분 본입니까, 500개를? 결론은 500개를 다 이것으로 갈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중앙출품용이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니, 나는 조금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지금 화분 계속 구입해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 아마 내가 의회 와 갖고 처음부터 계속 무궁화 이것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억이 나서 얘기합니다. 화분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무궁화 화분!
이것 감사 마치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갖고…
예, 근데 뭐 여기는 여기다가 그냥 늘어놓는 화분이라도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왜 우리 시청 앞에 행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또 그렇게 목재 이렇게 해 갖고 했습니다. 하는데 뭐 또 어느 날부터 중앙전시 화분으로 변해갖고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잘 아시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서 이게 50본씩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저도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광산 치유의 숲 조성 이것은 제가 좀, 이 사업은 누가 개발한 사업입니까? 엄광산 치유의 숲 조성, 동아대학교가 개발한 사업입니까?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언제 제안을 했습니까? 이 사업제안을.
이 사업이 한 6개월 쯤 지난 것 같습니다.
6개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의료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치유의 숲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없어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올 초에요. 치유의 숲이라고 명칭 붙으면 뭐하냐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앞으로의 포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똑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 안에 있는 그 의료원 쪽에 제안을 안 해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2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억 들여서 거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시립의료원 뒤쪽에 숲 가꾸기하고 산책로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쭉 금정산 뒤로 돌아내려오면 화지공원으로 그게 넘어오게 됩니다.
아니 내가 공원조성 하라는 게 아니고요. 치유의 숲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숲 이름이 치유의 숲이더라고요.
그 숲이 치유의 숲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산림이 우거진 곳을 거닐면서 숨쉬고, 명상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이 곧 치유의 숲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내가 프로그램도 넣어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말만 치유의 숲이 아니라, 조성만 공원조성이 아니라 치유의 숲의 역할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까지 다 형성해 갖고 그것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래 합니다. 전문의사하고 전문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서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20억이 지금 투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20억이라고 하시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20억 투여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예.
언제부터 그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올 9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그 예산은?
국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아니, 50 대 50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편성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못봤는데.
아니 우리 지금 예산, 올해 예산!
아, 올해 예산에 이미 치유의 숲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아! 똑같은 의미로 갑니까? 지금 여기도 엄광산 치유의 숲도 그냥 공원조성입니까, 그러면? 푸른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숲 조성이?
치유의 숲이라는 게 병원의 기능을 같이 해 갖고 프로그램까지 그것은 따로 개별적이고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저쪽에 시립의료원 뒤쪽에 하는 것은 도시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의 하나의 작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과목에 보면 도시숲사업으로 크게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광산 치유의 숲 조성은 이것은 따로 떼 가지고 사업이름을 꼭지를 따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도드라지게 따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둘다 똑같은 겁니까?
같습니다.
엄광산이나 시립의료원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료원 뒤에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는 치유의 숲의 기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이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몇 대 설치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체만 1대 있답니다. 21대가 있는데…
3억 2,000 잡혀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겁니까?
예, 6,000만 원 27대 중에 1대 교체하는데 6,000만 원입니다.
그럼 3억, 설치가 3억 2,000 잡혀 있는데 6,000만 원 하면…
위원님 이게 뭐가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예,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12월 2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도 사업별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정 책 과 장 손병철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순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영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