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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철 건설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철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양윤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강신윤 건축시설부장입니다.
현재 총무부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지나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완벽시공을 통한 일류건설 구현을 목표로 건설본부는 금년에도 영상산업센터 건립을 비롯한 15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등 10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 건설본부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에 있는 건데, 우리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2공구 공사구간 있죠? 에 관해서, 건설공사 2공구 공사 기간연장에 따라가지고 지금 간접비 발생 21억 7,000만원 청구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찌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설명을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공사는 200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8월에 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급사인 일경산업개발주식회사 외 4개사가 당초 2007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5년이 연장이 되니까 그동안 현장 유지와 또 관리인력 인건비 등 경비 이런 경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소송 계류 중입니까?
예. 현재 아직까지 소송 계류 중입니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급적으로, 파급효과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급업자, 이 받은 하도급업체들,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나 장비임대료, 계약이행, 쉽게 말해서 계약이행보증수수료 같은 경우에 지금 5년간 넘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를 많이 시키자.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보고하는 것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장비는 90%, 건설은 70%, 그다음에 자재는 60% 이런 식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큰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사가 조금 이렇게 간접비 부분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사업비에 이런 간접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우리가 발주기관에서 간접비에 대한 어떤 간접비 발생에 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단지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하는 그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반대로 하도급 업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체산금이나 모든 걸 청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차 없이 청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시에 예산이 적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상대가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얄짤 없지 않습니까? 자체가. 공기가 늦어지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발주기관에서 간접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이 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만큼 우리 쪽의, 발주기관의 책임도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실질적으로 보면 어차피 그런 공사중지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계약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계약금액의 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금액 변경 없이 그냥 공사기간만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건 법적으로 이렇게, 사후에 우리가 정산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만 위원님의 그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 좀 개정이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5년이거든요. 한 1년 정도 같으면 계약기간이 우리가 2013년도에 끝나야 할 게 2014년도 한 6월달이나 10월달로 해서 예를 들어 한 해 정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그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지만 이 전체 공사기간이 예산확보 문제로 해가지고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럼 결국 그게 이게 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계약금액을 변동을 시켜줍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경에서도 약간 놓친 부분들이…
그런 것도 있겠죠. 예.
2007년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할 당시에 시공사가 책임감리관한테 간접비 반영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감리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라든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때 일경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2013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중간에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경에, 이 원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 피해가 하도급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그 돈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고, 나머지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항대교, 남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2월 1일날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남항대교 영도 연결도로는 올 2013년 12월까지.
예.
이게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4년 12월, 그다음에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사업 기간은 올해, 올 2013년 2월 1일날 업무보고 할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4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면 2014년 12월.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올 2월달입니다. 2월달인데,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올 연말과 올 4월달에 준공한다 라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 그때 당시에 올 2월달에 추측 못했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올 2월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이 4월달에 마무리 된다 라고 보고하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7~8개월 뒤에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약 1년 정도 연기해 가지고.
그리고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사업기간도 올 12월달에 한다는 걸 내년 12월로 연기한다는 게, 이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 제가 지난 6월 15일날 건설본부장으로 부임을 해 와가지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있는 영도 연결도로하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건설사업 이것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한 두세 달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해서만은 안 될 것 같다. 그래 제가 평상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그런 걸 물어보시면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어차피 이걸 1년 안에라도 지금 공기를 단축을 최대한 시켜서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고난 뒤 이걸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공기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매를 맞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동명오거리사업도 사실 공기가 지금 1년 이상 연장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달에 북항대교 개통할 때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지하차도는 내년 연말 이후로 가야만 되는 사항이고, 영도 연결도로도 사실 지금 까지, 내년 4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 물론 4월달까지 마무리합니다. 연결도로 상부도로는 마무리하도록 지금 공기를 짜놨고, 평면도로가 문제인데 평면도로까지 완료를 하려면 내년 한 10월이나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동명오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초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하게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간 후에 방침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를 질타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그때의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라고 보고 앉아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데서는 그때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쳐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항대교 완공되는데 동명오거리간 지하차도가 완공되지 못할 경우의 문제는 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동명오거리는 지연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유니언스틸 송전선로 이설이 가장 주요인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4월에 북항대교 개통될 때 지하차도는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북항대교 끝단에서부터 바로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그 위에 지하차도 공사가 안 되었으니까 그 우회를 옆으로 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150m 정도 4차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그 도로와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동명오거리를 지상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건 한 3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통 불편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부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존빌아파트하고 보상 문제는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파트부지 편입되는 부분하고는.
예. 그 아이존빌아파트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영도연결도로를, 고가도로를 하는 걸 반대했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존빌아파트의 일부가 평면도로 확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평면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켜가지고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그 들어가는 부분이 놀이터하고 녹지 그 밑에 있는 전기실이나 수조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주겠다고, 그것은 물론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자기들이 사면 됩니다. 그렇게 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꾸 그 부지가 아닌 다른 옆에 일반사유지를 사가지고 자기들한테 달라 하는, 대체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주민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거 결정은 안 되고 있죠?
예.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주민들의 대표의견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북항대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경우에 민자사업자와의 MRG 혜택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북항대교가 개통이 될려고 하면 영도연결도로도 개통이 되어야 되고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도 되어야 되는데 영도연결도로는 상부도로만 개통이 되면 북항대교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부연결도로는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정을 짜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동명오거리 부분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옆에 접속도로를 임시로 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교통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게 아니고 제가 앞서 건설방재관으로 있을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걸 분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미준공시에 교통량 재검증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미준공되어도, 동명오거리 지하차도가 미준공이 되어도 북항대교의 통행량은 하루에 4만 2,9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장통행량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통행량 대비 80% 이하가 되면 MRG를 물게 되는데 그 80%가 되는 통행량이 3만 9,870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이게 미준공이 되어도 교통량은 어느 정도 약간 오버된다. 상위되기 때문에 MRG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라고 개량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민자사업도로가 그렇듯이 개통 초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게 유료도로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도로를 초창기에 개통할 때는 호기심에 가지만 약간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초기에 정상화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초기 정상화 되는 기간을 저희들이 볼 때는 6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영향으로 MRG 부분에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지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에는 80%까지는 교통량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민자사업 도로들이 보면 용역결과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줬든지 간에 그 도로를, 민자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 잘못 주었든, 그걸 하기 위한 부분들로 갔었는데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결론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지고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결과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안 그러면 램프업 문제가 생길 때, 홍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행량 적정수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통과하고 또 이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시민들이나 운송 관계자들이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자료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통을 앞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수목원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은 부지면적 19만여평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도시형 수목원으로서 로하스생활, 즉 사회적 웰빙생활을 선도하는 산림치유개념이 도입되며 1단계 치유의 숲에는 올해 말 30개 주제원과 온실,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며 2014년부터 16년까지 진행될 2단계 도시생활숲에는 건강숲 등 5개 주제원 및 가족 건강마당 등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1단계부터 연말 준공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불량 성토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현재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사업은 전체 면적이 60만 8,000㎡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56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단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1만 5,000㎡에 대해서 38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2011년 12월에 1단계 1차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현재는 2013년 11월 현재는 토사반입이 약 94% 정도, 계획 대비 94% 정도가 반입이 되었고 수목식재도 소나무 등 2,484주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과 또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1단계 사업비 예산이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128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71억입니다. 그래서 한 57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확보된 57억의 시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서도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생길만한, 우려되는 문제는 목표 준공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기이 시공을 해 놓은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 관리하는 데 비용이 2차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예산부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 차질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앞으로, 풀어나갈 생각은 또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된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 전체의 재정집행을 균형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수목원사업 주관부서에서도, 본청의 주관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데, 특별히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기존에 해놨던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
그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토양을, 흙을, 토사를 넣는 이런 부분도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좋지 않은 흙을 넣어가지고 먼 장래나 미래를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토사를 좋지 않은 흙을 넣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성토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무대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의 비율이 좀 많다 해 가지고 안 좋은 흙이 아니고 무대로 들어오는 토사들도 토취장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또 실제 나무를 식재할 때도 검증하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흙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흙이, 식재가 되어 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려고 하면 돌이나 잡석 이런 게 많이 섞여있는 것도 안 좋을 거고, 또는 안에 염분이 많은 이런 흙들이 혹시 또 복토하는데 사용이 되어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좋은 양질의 흙을 넣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양질의 흙을 넣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오는 흙이 좀 안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흙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좋은 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흙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총 복토량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유상토사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이 나쁘지 않다 하면서 돌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있는 무상 토사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수목원에 들어올 토사가 계획량은 51만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48만 1,000㎥ 정도가 들어와서 전체 계획 대비 94%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3만 1,500㎥ 정도 해서 한 6% 정도 남아 있고, 실제 이게 들어올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토사가 불량한 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대로 들어오는 것이 계획상 한 80%, 유대로 들어오는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반입된 것은 무대가 한 99%, 유대가 한 72% 정도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재가 반입 시에 토양분석을 하는 이런 시험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검증은 대규모 토취장 같은 것, 우리가 반입할 지역이 대규모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품질관리자나 감리단이 직접 현장을 가서 토취장에 토양품질시험검사결과를 제출받아서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토취장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토양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간이토양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1차 검증이고, 그 다음에 2차 검증은 토취장이 최초로 반입되는 토취장 같은 경우라든지 또 같은 현장에서 1만㎥ 이상을 초과해서 받아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차 검증시 적정하게 반입을 했다 하더라도 또 반입중지가 되는 그런 토사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경우하고 반입 중지된 토사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토양성분검사를 실시해서 감리단의 승인을 다 받고 반입을 하는 2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토사 반입 후에 수목식재를 위한 라운딩작업을 할 때 전 구간에 걸쳐서 토양성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검사를 할 때는 혹시 현장, 자체에서 본부장님이나 누구라도 가서 현장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분검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은 있는데 토사가 들어가고,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돌이나 이런 게 많은 게 들어가, 아무래도 식재할려면 그게 잘 섞여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 예.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우리 토목부에 담당 감독들도 있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토사, 나무를 식재하는 구간에 불량 골재가 들어간 이런 토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나무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수목원에서도 토사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얕은 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냥 눈가리기 형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일을 하다보면 물론 기본이나 기준치에 대한 것은 중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못 하면 좋은 결과가, 아무리 본부장님이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염분이 많은 토사나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의뢰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염분토사 이것은…
염분토사도 지금 사용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어디 쓰는 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염분을 함유한 토사는 기존의 시설 중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의 표토에 사용되는 흙에 염분이 조금 있지,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 테니스장 관리할 때 보면 소금을 뿌리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테니스장 표토에 사용되는 흙에 염분이 있는데 이것은 입자가 작고 또 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 관리도로 지하 6m쯤 밑에 보면 2m 이상의 깊이로 오수관이 글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기층재료로 이 염분이 함유된 흙을 사용을 하고 있고 수목식재하고는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하다보면 혹시나 불량토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불량토가 들어오게 되면 토사반입을 중지하고 그걸 돌려보냅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검증을 할 때 저희들이 1차 검증에서 이게 괜찮은 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반입할 때 이게 잘못된 토사가 들어왔다 이러면 반입중지를 해서 다시 반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석대체육공원 테니스장 부지에서 파낸 염분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분석을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토양 정밀분석을 2012년 11월 17일날 한국임업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에 4개소에 염분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나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또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이 건설목적 자체가 웰빙공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도 없고 이렇지만 이걸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끝까지 하는 동안에 예산핑계로 뭐가 좀 잘못된다든지 혹시 소홀해서 본연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잘못된 수목원 건설이 될는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잘해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포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잠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8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강신윤 건축시설부장님에게 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벡스코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사업은 기존 전시장이 있는데 제2전시장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이 9만 2,273㎡이고 오디토리움이 2만 8,791㎡에 지하2층 지상5층 정도 되고 사업비가 1,9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일부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청구취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87억 3,900만원 정도의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휴일 및 야간작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한 42억 그리고 물가변동 추가조정 및 이자비용 해서 한 12억, 보험료 사후정산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한 6억 4,000만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 해 줘 가지고 자기들 손실이 갔다고 해 가지고 26억 8,9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합계 소송 등 들어온 금액이 87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고측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건축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휴일에 대한 야간작업을 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대건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기간 선정은 자기들이 본 공사 계약일로 해야 된다. 본 공사 계약일. 그리고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 착공신고서 낼 때 계약서 서류가 있는데 그 계약서상에 우선시공분부터 포함해 가지고 870일이라고 하는 공기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상이라든지 착공신고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더 유리한 주장이다 그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화물트럭 들어가기 위한 시설공사라든지 또 센텀역사 지하 연결터널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자기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서 당연히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는 정도는 자기들이 턴키공사를 하면 일괄적으로 도급을 받아서 설계감리 이런 걸 현대건설 자체에서 다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턴키라도 당초보다도 물량이 증가되었다든지 추가시설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변경을 다 해 줬는데 기존 구조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뒤에 차량이 안 들어가 가지고 출입문을 크게 했다든지 그거는 다시 자기들이 재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안 되느냐 하고, 부산시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리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따져가지고, 면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정말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수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자문도, 지원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소송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제2벡스코 확충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트렌치보강공사 우리 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트렌치보강공사는 3층에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도 한 번 실험할 때 보셨지만 벡스코에서 시설팀에서도 현재 보강된 기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트렌치 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트렌치 자체가 제1벡스코나 이런 데 트렌치에 있는 거는 아연도금판이 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깨끗한데 이거는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트렌치 자체에 올라가서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칠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것 아무리 잘해 놔 봐야 새집이 완전 낡은 집 같이 보입니다. 너무나 보기 흉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도, 벡스코 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칠 문제를 거론을, 우리 부장님 계시지만 그날도 그때 얘기를 했고 이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칠 부분이 다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구워주든지 어떤 그걸 하든지 해서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칠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가 향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건설 측에서 트렌치 1차 보강을 한 후에 도색을 한 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과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협의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사비로 시설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현대건설에서 설계도 자기가 하고 감리도 자기들이 해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그런 것도, 일괄도급이 그런 데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거는 꼭 우리 건설본부에서 요구해서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차질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설계도면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장님이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데, 어느 부장님이, 최대경 부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가는 잘못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몇 번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피치 못해 하는 것처럼 일반감리가 나와 가지고 일방적인 사업설명이었어요, 사업설명. 그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리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 하다가 파산되었잖아요. 주민들은 자기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주십사 싶어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감리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것 아닙니다.
지금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부장 최대경입니다.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명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존 도로에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작년도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의 주된 목적은 명지국제신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오는 분들도 정확한 교통의 흐름에 많은 편리함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많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장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어민들이 물양장을, 지금도 물양장이 없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물양장 일부를 도로사업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도면에 그렇게 그려놨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발끈했어요. 발끈해 가지고 설명회 중에 파산이 되어 버렸는데 애당초 그림을, 이 도로는 애당초 완공되고 난 이후에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조)
․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확장계획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에 그대로 지금, 저것 그대로 도로가 지하차도가 안 생기면 오른쪽에, 즉 녹산공단에서 나오는 오른쪽입니다. 바닷가 쪽이죠. 저기 있는 횟집, 주유소, 모텔 등등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돼요. 왜? 글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우측으로 해 가지고. 농산공단에서 지금 저 지역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명지 갈미조개 알죠? 갈미조개․삼겹, 삼합갈미라고 해 가지고 저기에는 북새통대로 이룹니다, 지금. 한참 이제 주민들이 작년부터인가 저기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밥벌이를 할려고 하니까 지하차도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녹산공단 쪽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의 다 저기 와서 회식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갑니다. 시내로 나가는데요. 지하차도가 있으면요,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완공 후의 이야기입니다. 안 갑니다. 도로 밑 차도로 빠져나가버려 가지고 명지 새동네 쪽이나 하단 쪽에 나가버리지 저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저 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 저분들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또 명지국제신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양보를 설득을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건 국책사업이다. 명지국제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아 줘야 된다. 명지국제신도시가 2만 세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도 플러스가 안 있겠느냐?” 그래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조용해졌는데 설명회를 하라고 몇 번 제가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한 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일방적인 감리회사의 사업 그냥 보고회입니다. 사업보고회.
그러니까 제일 저분들이 가장 지금 걱정이라고 하고 있는 물양장까지도 이 사업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저 시킨 만큼 늘려줘도 주민들이 찬성을 할까 말까인데, 완공된 이후에 손해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이고.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가 15년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만 완공되려 하면 7년, 앞으로 제법 5~6년이 걸리는데, 세월이. 그동안 그분들은 많은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우리 어민들의 피해 실태를 알겠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물양장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2차로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끝단에다가 저희들이 노리를 주면서 지금 그 물양장이 편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물양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 L형 옹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물양장은 다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날 설명회 하실 때 담당 우리 공무원들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하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100%는 못 들어주더라도 그분들이 바라는 순수한 물양장 확보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분들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저분들이 하는 소리가 말도 아니라서 그냥 아예 부산시에 이야기도 안 합니다. 물양장 이쪽에 있죠, 그죠? 여기 매립을 시켜달라 해요, 바다 매립을. 바다 매립을. 부산시에서 이것 바다 매립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잖아요? 가능 안 하기 때문에 내 부산시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 바다를 매립을 시켜달라 해요, 매립을. 매립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양장을 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바다를 매립을 해주든지.
저것, 이걸 쉽게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진․출입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편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게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퇴근하면 바로 나가버리지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은 한 2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아. 공사하지 마라고. 공사하지 마라고. 이건 경자청에서 수탁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오죽하면 에라이, 경자청 너그 알아서 해라 라고 지금 하는 심정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산시에서 그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어느, 경자청이 하든 부산시가 하든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억지로 저분들이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보면 말귀를 알아 듣잖아요? 저분들이 억지로 없는 걸 내놓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있는 물양장을 손을 대지, 침범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물양장보다도 매립을 시켜가지고 더 물양장 확보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물양장 침범은 안 해야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도면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님, 설명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을 때도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를 해서 기존의 물양장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은 그 법면까지도 지금 그물 같은 걸 널기 때문에 그것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도로의 주변 여건을 봐서는 법면 부분은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순순하게,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일어날 피해는 예상을 하면서도 그분은 그런 쪽으로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있지만 순수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까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마디로 다시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분들 저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저 상태에서 저분들 더 괴롭히면요, 공사 못합니다 이것. 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괜히 염려스러워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부산시에서 알아들었을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또,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행감자료 업무현황표 보면, 32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본부장님! 한번 보실래요?
도시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을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대국 얼마 전에 11위에서 지금 15위로 밀려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느냐 하면요. 그 공사 해놓은 걸 서부산 쪽에서 부산시 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쳐다보세요. 분명히 오늘 이 질의가 끝나고 나거든 어느 담당하시는 분 공무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차가 밀려서 내려서 찍으려고 하니까 교통사고 날까 싶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완공이 안 된 상태라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음벽이 완공이 된 상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오른쪽 끝부위를 보면요, 뱀이 기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끝부위가. 그런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끝부위가.
저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예. 예.
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 서부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의회 들어오다보면 오른쪽 들어오는 길에 보면 방음벽이 보면 중간 정도 이렇게 나온 쪽이 있습니다. 끝부위가 보면. 이게 아직까지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로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아! 끝부분이 그렇다.
끝부분이.
그래서 내가 봐도 저건 아마 정말로, 개발도상국들 공사 해놓은 것, 경제대국 15위라는 나라에서 공사 해놓은 것 보면요, 저런 것 보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들어오다가 공사 안 주겠어요.
이것 내 질의가 끝나고 나거든 담당공무원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강변도로까지 가가지고 다시 턴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번 쳐다보라고. 쳐다보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저에게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된 건 사실입니다.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하여튼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 는 그러니까 그쪽 서부산에서 들어올 때 오른쪽 도로에 튀어나온 그 부분이…
그렇죠. 그 들어오는.
일정하지가 않고 우둘투둘하게 튀어나오고 이랬다는 그 부분…
튀어나온 것보다도 높낮이, 그래 이렇게 보면 센터에서 보면 이게 꼭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감리는, 감리 있죠?
감리 없습니다. 자체 저희들 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일단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할 때 중앙로나 양측에다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때 그게 감안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중앙분리대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우둘투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부장님!
거슬릴 정도로까지는…
본부장님!
저희들이…
본부장님!
예. 예.
경제대국 30위 갈래요?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챙겨…
그런 안이한 생각이 경제대국 11위에서 15위로 우리나라가 다운되었어요. 그렇게 안이하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것 바로 딱 챙겨보세요. 가서, 본부장님 가서 직접 보시면 이건 아니다. 이것 아니다 느껴질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6페이지, 우리 부장님이 답변할 랍니까?
예.
이 공사 자료에 보면 2014년도 7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8%가 아니고 78억입니다.
78% 같으면 거기 보상문제는 다 끝났을 거고. 보상문제는.
아니, 위원님. 78%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230억 중에서 이미 투자하고 남은 게 78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돈입니까?
예. 예.
투자 돈이네. 지금 이게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64%입니다.
64%에서 내년에 하면 지금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 남은 게 78억인데요. 내년에 28억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은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한 80%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80%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보상문제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보상이 지금 산 쪽에 한 필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보상비가 그 전체 토지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상 부분을 공사로 돌리고 내년도 20억을 가지고 전체 사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땅 주인이 지금 같이 합의를 안 봐줘 가지고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네요?
예.
그럼 내년에 28% 정도 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많이 그래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작업이, 밑에 포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공사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 상체 콘크리트를 치고 그다음 노상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수박스라든가 이건 아마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것 같고 그 방파제 부분은 계속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2%까지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전혀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남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자꾸 우회도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10년도에 1구간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는 실제 부산시에서 무한정 연기된 것이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부장님께서는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강변도로도 보면 이게, 강변도로나 이거나 보면 2014년도 완공인데 강변도로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부족으로 계속 늦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테이지가 더 처져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건설하는 업자 쪽에서도 뭐 20억씩, 전에 한 번 끊기다가 또 본 위원이 예결에 들어가 가지고 10억을 살리면서 다시 구제가 된 건데, 이 문제도 이제 2014년도 같으면 예산이, 2014년도는 저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야 안 되느냐? 계속 거기서 그런 식보다도. 이것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달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터널, 수없이 들은 이야기죠?
천마산도 우리 부장님이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굵은 이야기는 방재관에서 다 했고, 건설분야만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지금 건설이 2016년도에 완공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도 11월에 그 사업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셨죠?
예.
그때 지하보상 주민설명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설명회 보고?
예.
그런데 지하보상 설명회인데 설명회하면서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는 이 보상 설명회는 뒤로 넘어가고 뭐 소음․먼지를 가지고 그날 하다가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까?
사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저희들이 경구부에 공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진동 부분은 거의 나지 않고요. 일부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무진동에 의해서 아마 굴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림막이라든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사항은 아마 좀 있을 걸로 보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지하보상권 관계 때문에 이걸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하보상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공해 때문에 못살겠다 하고, 그때 또 한여름입니다, 보면. 완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하보상 이 문제는 조금 뒤로 가버렸다고요.
그래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2014년도에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작업을 지시를 해가지고 그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마찰이 되면 공시가 자꾸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앉아서 책상에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서야 된다.
또 보상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소음․먼지 또 차량 움직이면서 이런 교통 이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불만세력이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지하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하보상은 저희들이 6m까지는 보호지역이라 해가지고 전체를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줍니다. 해서 6m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심도 30m까지 는 저희들이 1로 봐 가지고 차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 전체를 앞으로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전체를 보상을 해 달라하는 요구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상으로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딱 해결방법이 주민이 요구하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당장은. 안 그래요? 지금 법적 기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 모아가지고 그 현장에 보상을 받을 대상도 아닌 사람도 앞에 세워가지고 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부산시 뭐, 또 거기 서구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데모하러 가자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웅성웅성하고 간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자꾸 조작을,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 하지만 자꾸 영웅심을 불어넣는 과정도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도 할 만큼 하더라도 만족을 못주니까 지금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대안을 좀 가져와봐라 이거라요. 그 대안을 보고 본 위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자꾸 공정이 늦어짐으로써 지금 신항, 북항에서 오면 이게 차량이 하루에 방재관 질문을 하니까 5만대 차가 움직인다 이래 샀는데 물론 그쪽으로 넘어오는 건 또 사하구 쪽에 넘어오는 숫자는 그리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교통흐름은 안 좋다고, 보면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 보면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고통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수요일인가 잔업 없는 날 그럴 때는 보면 차가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게 나올 수야 있겠나만은, 어쨌든 같이 저도 지역 시의원으로서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면.
우리 건설본부 오면 건설본부 입장을 알고, 지역에 가면 생각이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반대. 첫째는. “시의원은 뭐하느냐?” 하기야 부지런히 하지. 그렇지만 생각을 자기 쪽만 생각을 하는 거라요. 자기, 본인. 또 본인 생각이 좀 부족하면 또 옆에 세력을 형성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부장님 못 오시더라도 밑에 담당자를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해주고 우리 이것 끝나면 저에게 한번 보내 주세요. 그동안의 보고를 좀 받게.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사항하고 그다음 앞으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에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본부장님은 이것뿐 아니라 부산시 많은 공사를 관리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건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입장이 참 난처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서. 건설본부 입장도 이해가 되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위원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고 또그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님께 직접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TV 정치권 보면 상대보다 내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 앉아 있으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거라요. 뭔가 이유 없이 당한다 이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당하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어제 아래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북항대교 그 공사 그것 하면서 또 북항대교 말고 또, 예. 북항대교 맞습니다. 연결도로 그것 하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뭐 “이상호”, 저기 자기 지역도 아니라요, 또. “물러가라.”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물러가라 한 데 대해서는 시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건설방재관이든가 건설본부든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물러갑니까? 물러가는 것 같으면 여기 높은 사람이 물러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다 이겁니다, 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어찌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무능한 시의원으로 돌발사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부장님이나 여기 모든 관계공무원들도 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성실함의 대명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균열 및 언론보도사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나 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지역에는 상당한 민원이 상존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초기대응을 잘 해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이 욕먹을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주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감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균열 관련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가 PCT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PCT공법으로 시공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 내에서는 영도 연결도로하고 또 그다음에 장안~임랑간 국지도 60호선 도로 건설공사 2공구에, 지금 부산지역에는 그 두 군데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국내 전국사례 보면 남한강교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데서 이 공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남한강교, 경기도 파주 장단교,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교각 있는 교량부분, 철도 교량부분 이런 데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CT공법으로 시공한 사례 중에 혹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PCT공법으로 시공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선 아랫교차로 지점 고가도로 상판 하부에 균열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현장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은 다리가 붕괴될까봐 상당히 불안해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균열이 발생을 하자 시공사에서는 경화제인 에폭시를 이용해서 보수를 했죠?
예.
그리고 주민들은 개통하지도 않은 영도구 남․북항 연결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공사를 찾아가서 상당히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회사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일단 그 균열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냐 이 말씀이죠.
아,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콘트리트의 특성상 인장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런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 이것은 에폭시로 보강을 해도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 균열이 발생되었다면,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압축에 강한 재료입니다. 인장에는 대단히 취약한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부위에 인장력이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균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양쪽 교대가 2개 있으면 그 위에, 교대 위에 PCT 가설장비 MSS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890t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이 양 교각을 지점으로 해서 서게 되는데 그 한 지점에 890t이라는 거대한 시설물이 들어서니까 콘크리트 자체를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누르고 있는데다가 콘크리트를, 하현재 콘크리트를 치고 그게 초기 경화가 되고 난 뒤에 그 안에 미리 PC강선을 설치해 놓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는 인장에 되게 약하니까 나중에 PC강선을 당기게 됩니다. 당기면 이 지점 부분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콘크리트에 인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위에 거대한 하중이 누르고 있으니까, 한 지점 부분은 누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당겨주니까 밑에 있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는 건설사에서는 이게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주민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이 개통되지도 않은 다리에, 교각에 이래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상판이 더해지면 무게가 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 완전히 가중되는데 당연히 균열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회의에서도, 지금 세 차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회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그 균열의 원인이다 라고 다들 인정을 했고, 그러면 이 균열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대책이 나온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에 구속력을 어떻게든지 간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PC강선을 당길 때는.
그래서 그 구속력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부분에 각종 고정되어 있는 장치들을 일단 좀 풀고 그 다음에 이 지점 사이에 PC강선을 인장하는 데가 중앙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두 군데는 원래 위치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지점이 4m 위치쯤 됩니다. 양쪽에 있는 두 군데는 6m 위치에서 인장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해 가지고 균열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설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방식대로 그 이후에 재시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존 방법으로 시공된 상판이 전체 31개 상판 중에서 13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상판에 대해서는 강선 인장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죠?
기존 방법대로 시공한 것은 31개 경관 중에서 10개 경관…
13개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이미 균열이 발생해가 기존 방법대로 한 게 31개 중에 10개입니다.
10개고.
예. 그럼 나머지 21개는 앞으로, 다 안 했지만 이 방법으로, 개선된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는 몇 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 31개 중에 25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10개 빼고.
빼고 15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개 중에…
15개 정도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시공상판에서 추가균열이 발생했다는데 이 정도면 재시공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도 있거든요.
추가균열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균열된 부분 말고 그 외에 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균열이 발생된, 그런데 미세한 균열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콘크리트든지 간에 양생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은, 기존에 미세한 균열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함이기 때문에 조그만 미세한 결함이 다시 발생을 해도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의심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당연히.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 대학교수 등과 같은 자문위원을 불러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본 결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과 대책은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한 것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크렉이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폭시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해 주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우리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된 부분은 에폭시 등으로 보강을 하고 개선된 방법으로 한 데는 그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을 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건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산시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다 했는데 뒤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함이 발생하니까 다시 변경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고 나서 그 이외에도 미세한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의 시공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영도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수의 시공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하고 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수의 업체에서 점검을 하다보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문회의 때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고 또 효과도 입증되었고, 또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기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강하면 된다 해서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본부장님, 구조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조물 자체 안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왜 변경해서 그렇게 구조인장 위치를 변경하고 이럽니까?
아니, 균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변경 안 한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15개는 다시 재시공하고 있고, 그 방법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남은 것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계속해야죠.
아니, 그런데 균열이라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균열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균열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시민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상판도 지금 안 덮은 상태입니다.
상판은 덮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 상판 안 덮었지 않습니까? 상판 안 덮었죠?
예.
상판 덮으면 무게가 더 가해집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더욱 가중되는 무게에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상식적인 의견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세 차례씩 하니까…
본부장님!
예.
영도고가도로 건설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추천한 전문가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신뢰성을 안 믿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데모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그 의견하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의견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도 견해가 막 엇갈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나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세 차례의 자문의견에서, 물론 처음에는, 처음 자문의견에서는 한 가지 빠진 게 두 번째 자문회의에서도 추가되고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그럴 리도 없고 또 의견 제시된 게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아직 말씀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시원한 답변을 하면 끝날 건데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무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행감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산성터널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보다는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님이 하시는 게 답변이 맞겠습니다, 그죠?
예.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 전에 화명동, 화명동 측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민원 많았죠?
예. 민원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2공구는 민원이 거의 완료, 제기되었으나 저희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3공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차도 좌․우측에 설치된 아파트가 4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와석교차로 부분에 지금 현재 5지 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4지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지 교차로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
또 이쪽에, 그러니까 삼환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산성터널 쪽으로 가는 도로가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데 민원 해결은 방금 말씀처럼 다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안전성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 지하로 가니까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잖아요.
지금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3의 기관에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1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방음벽 설치해 달라 하면서 소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건설현장에 주간에는 몇 데시빌, 야간 몇 데시빌 하는 그 기준치 다 조사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다 들어갔습니까?
그게 저희들 기존의 고가교 부분인데요, 고가교를 반대하면서 그 옆에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음터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2006년도에 할 당시에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5층까지를 산술평균을 한 데시빌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게 저희들이 아파트 전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소음을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 설계하고 기준치가 초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기준을 다시 적용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공사비가 한 222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총 사업비 변경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터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혼잡도로는 보상비는 시가 대고 나머지는 매칭이죠? 반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합니다.
결국은 국비를 백 몇 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출수, 공사하면서 나오는 물 문제 때문에 제기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 산성터널 부분 말입니까?
예. 산성터널에서 물 나오는, 공사기간에 나오는 걸 대천천으로 보내지 마라라는 그 요구가 있었죠?
예. 지금 현재 산성터널에서 나오는 용출수는 저희들 전량 온천천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쪽으로?
예.
그런데 지금 대천천에서 유지용수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걸 대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용출수가 대천천의 수위에는 너무 미미하게, 약 4㎜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그 4㎜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그 효과는 4㎜가 나니까 그 투입되는 공사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예.
그것 주민들하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부에 화명계곡 쪽에 기존 수로 존치해 달라 그것은 어찌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 수로 부분도 실제로 거기 그쪽 진출입로가, 산성로하고 진출입로가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쪽 화명동 측에서 주변의 아파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민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또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쪽으로 직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편입은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터널 자체는 민자고 그 다음에 화명측과 금정측 양측의 도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혼잡도로 적용받아 가지고 시하고 국비하고 50%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평윤씨인가, 문중 땅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예. 파평윤씨는 저희들 전체 면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필지 한 17억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 소유자가 100인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문중이니까.
예. 집안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사실상 개별적인 협의보상이 불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그걸 재결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공탁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나열한 그런 민원, 그 다음에 문중땅 때문에 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공정에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민자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8월달에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터널이라는 것은 경구부가 확보가 되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축부분에 최소한의 협의보상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내년도 3월 정도 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한 8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기 단축하는 방안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대동화명대교를 지금 우리가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1,600억이 든 공사를 준공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김해 구간에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안막IC 쪽에 안 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결국 이게 연결되어서 산성터널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터널만 공사가 먼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안 되는 거죠. 연결도로, 화명측, 또 금정측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부분만 개통되고 안 되면 그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지금 화명대교가 개통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반쪽 운영밖에 안 되잖아요. 김해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었고 또 민원이 많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중 땅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재결을 하시든 공탁을 거시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공사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한 쪽 부분만 개통되면 안 됩니다.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기를 잘 맞춰서 이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좌우측은 민자사업이 2017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 측에도 2017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측은 2015년도 12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산성터널이 개통이 될 것 같으면 주변 양측의 접속도로는 같이 완공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 301페이지, 간략하게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1페이지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라는 것은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가 되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공동도급체를 해 가지고 한 추진실적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10년, 최초 시행된 이후에 2010년 8건 그리고 2011년에 7건, 2012년에 5건, 금년도에 5건으로 현재까지 총 25건에 713억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건수가 방금 말씀하신 2억 이상 해 가지고 많았을 건데 이렇게 지금 이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 장기적인 건설경기가 불황이 되다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하자 부분이 곤란한 공사는 사실은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만 발주가 가능하고, 단일 전문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이런 단일 전문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계약건수에 대비해서는 좀 작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 부산시내에 200개가 있다. 그러면 철콘을 부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맺어라 했을 경우에 철콘 단종업체가 100개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부산시내의 100개 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하고 엮었을 때, 전기는 별도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기계설비라든가, 그죠? 조경은 또 따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불균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포천 하천정비공사에 보면 주계약자 토목건축조합 건설업소가 218개였는데 포장업체하고 조인을 시켜버리니까 부산시내 포장업체는 95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100개 정도, 예.
그렇죠. 그럼 결론은 어찌 됩니까? 123개사는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도급제로 가실 때는 전문업체의 수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많아 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래 지금 이게 딱 균형을 맞추기는 공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맞추지는 못 해도…
어렵고,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계약자분의 업체수하고 부계약자분의 업체수가 거의 비슷한, 숫자가 거의 비슷한 쪽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균형에 의한 피해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주계약자가 200개인데 그 200개가 하는 공정 중에서 토목이 100개고 예를 들면 강구조가 30개다 이러면 30개 있는 업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100개 업체가 있는 토공 쪽을 우리가 부계약자로 하는 공동도급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균형을 되게 맞출려고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이걸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약부서가 회계부서이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것 본부장님 조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방금 말씀시던 이런 부분에서 창호라든가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계약자가 이것 1개만 했을 때 종건이 절반도 참여를 못한다면 또 다른 부를 엮어서라도 균형 있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종을 여러 가지 세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업무관리가 복잡하니까 공종을 하나만 엮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절반 이상이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본부장님이니까 계약부서에 이게 잘 원활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업체가 작도록 최대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250페이지 UN평화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N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2011년 12월에 건축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고 난 뒤에 그해 12월 20일날 공사 착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를 하게 되었는데, 중지하게 되었던 거는 각종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변경결정이라든지 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26일날 공사를 재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약간의 문제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2011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에 공사 착수와 동시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예.
그 사유는 뭐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월에 공사,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해 놔놓고,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인데, 이게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화기념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원의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제가 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11월달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나서 바로 12월 30일날 공사를 시작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사전에 논의가 진행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공사시기를 좀 늦추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수순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 사업성격이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한테 수탁을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그 다음 사단법인 기념사업회,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이 삼자가 각자 역할분담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내려왔고 그 역할분담에 의한 절차 이행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 발주를 먼저 하고 중지를 시켜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그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동수급대표사가 지금 서원종합건설이었죠?
그렇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공사지연 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사실은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이 한 30.7% 정도인데 이 서원종합건설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계약 해지가 되고나면 다른 회사로 저희들이 또 계약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 8월달에사 황토종합건설이라고 새로운 회사로 공동도급 대표사가 변경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기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6월달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 부도로 인해서, 하도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임금체불 등 추가 피해는 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랬지만 뭐 공사의 진척도는 좀 늦었지만 공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 하도업체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 계약을 이어받은 황토종합건설은 회사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전에 심사를 좀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공사는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시시설공사는 지난 8월달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8월달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10월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6개 업체가, 6개 컨소시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업체 1개사가, 우리 지역업체끼리 조인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11월 13일날 우리 주식회사 인들디자인이라고 여기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UN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아주 중요한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265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예.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많은 후유증이 있거든요. 무슨 후유증이냐? 악취입니다, 악취.
그렇습니다.
그것 잡아지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악취 처리시설 단계를 한 단계 더 추가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악취는 잡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잡았다하더라도 일반적인 타 지역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악취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지금 악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거든요.
예. 예.
간략하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데, 심각합니다.
아!
냄새가 심각합니다. 심각 수준이고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만 앞으로 우리 어제 준공했던 생활폐기물 발전시설 또한 그대로 유지가 잘 될 테고. 또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되었잖아요, 그죠? 생곡이.
예.
그러려면 정말로 거기에 많은 앞으로 견학을 올 겁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생활폐기물 발전시설이라든지 또 하수슬러지 이 또한 견학시설의 한 장소입니다. 냄새가 나면 안 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잡아야 되고. 또 이 공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성산부락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은, 아마 담당공무원 듣고 계실 거죠? 꼭 지켜야 합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관련부서들하고 관련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게 하겠고.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부산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견학, 전국적으로 견학시설 또한 앞으로 수출, 생활폐기물 발전시설은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가 냄새나면 돈 엄청 들여놓고 그 견학 안 오겠죠. 그죠?
예.
이것 심각합니다. 잡으셔야 되고 또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 받았던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성산부락 주민들의 약속은 꼭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또 감사를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재정 균형이 목표대비 35% 초과 달성함으로써 부산시 자체 우리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천 보행전용교량 그리고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건립 등 세련되고 품격 높은 완벽 시공으로 올해 18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한 10개 사업장이 신규 착공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전, 성실 시공으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73개의 현장을 수시로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대형공사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시고. 물론 이렇게 다니시면 본부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본부장님께서 한 번 다녀가심으로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또 사전에 확인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다니시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보상팀. 참 잘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우리 보상팀에도 정말 고생 많으시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겠지만, 또 예산 미확보로 못하는 사업도 있었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항대교와 관련된 부분, 참 너무나 아쉽다.
우리가 지금 3개 사업장 아닙니까. 그죠?
예.
남․북항 연결도로가 있고 북항대교가 있고 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의 사업장 이 3개가 동시에 준동이 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각각의 준공 달이 많이 달라요. 특히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이건 차라리 애초부터 사실은 적기에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정주기율표를 보고. 그 사업은 일찍 좀더 서둘러야 된다.
북항대교는 2007년도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영도에서…
영도 연결도로.
영도 쪽에 고가도로. 거기는 2010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고, 이쪽에 북항대교에서 우리 동명오거리. 1공구는 거의 문제되는 부분 아니, 800m 평면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2공구 착공을 또 그 이듬해 11년도 4월달에 착공했어요. 그 1,200여미터 되는, 거기는 지하차도도 있고 굉장히 난공사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애초부터 착공 자체가 늦었다는 거지.
아무튼 결국은 지금 두 번의 준공일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014년 4월달에 했다가 또 2014년 10월달에 했다가 또 그 기약 없는, 응?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어쩌면 길게 1년까지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무 또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보면 또 안전, 부실공사도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목표인데 79.58% 달성했다. 뭐 건설본부 차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물론 잘한 일이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도급업체가 부산일 경우는 하도급률이 한 90%, 95% 넘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체가 부산이 아닌 서울․경기권 수도권 지역일 경우는 하도급률이 낮아요.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서울업체들은 부산지역에 안 준다는 거지. 당초에 제안서를 낼 때, 안이 필요할 때 그런 조건을 좀 강하게, 우리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 상으로라도 좀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도 잘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