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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복지개발원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은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낮은 건강지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정관 제2조에는 부산의 복지정책 발전과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설립목적에 맞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고 향후 복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부산이 안고 있는 복지문제들을 잘 풀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산복지개발원 관계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
정 책 개 발 부 장 이찬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복지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우리 김수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원장님,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물어보고 싶은 거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사회복지 비전 2030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난번에 9월달에 부산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 적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개최했죠?
예.
그 개최하고 난 뒤에 결과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디까?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원탁 토론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 도출하고 차이가 비슷합디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납디까?
예,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습디까? 노인의 경우에.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원탁을 구성을 하였고 각 원탁별 구성을 주제별로 다 달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원탁도 하나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 전문가들이 약 6 대 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인 관련된 쟁점들이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1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합산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이 1등,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노인 관련된 것이 2순위였고 3순위가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4순위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다섯째가 역시 노인 일자리로 노인 관련 주제가 2순위와 5순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관련 일이 어떤 사항이 2개나 들어 있는 거를 봐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노인복지실태를 또 조사를 하셨죠?
예.
그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째 그것 조사해 보고 나니까 부산지역이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있습디까?
이전 조사하고 지금 비교 중이어서 아마 2008년 대비한 결과들이 나오면 더 명확하겠습니다마는 노년기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3년 8월까지 되게 해 가지고 연구가 마친 거거든요. 마쳤으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추가로 2008년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더 변화되었는가를, 추이를 지금 추가분석 중이고…
그러니까 노인의 빈곤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요? 점점점 지금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이 더 심화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없던 노인의 건강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좀 욕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던데.
예, 최소 70대가 되어야 노인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노인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전반적인 인식은 건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80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욕구조사를 실태조사하고 욕구조사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했는데 여기서 건강관련에서 보면 건강유지와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욕구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지표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70대가 되어야 노인임을 받아들인다,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국회에 제출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라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 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본다든지 연구를 좀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위탁체 심사지표 개발에 대해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 위탁체 심사지표 개발 안에 보니까 매년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매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체 심사지표를 전반적으로 이제 갱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들이 같은 기관들이 다시 재수탁을 받고 하는…
그럼 이번에 지표 개발하기 전에는 몇 년도에 지표 개발을 또 했습니까?
2007년도에 개발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표 개발한다고 제가 12년도에 가 가지고 자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지표를…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만들은 지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다시 지표를 만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여러 유형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체 심사하는 거죠.
예.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워낙 자주 지표 개발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표를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 얼마쯤 이렇게 해야지 지표가 완성이 될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심사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심사지표는 2007년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을 이번에 이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정한 겁니까?
예.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평가를 각 복지법인에 전부다 했죠? 부산시내에 있는 전부 전수조사한 겁니까? 복지법인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다 한 겁니까?
예, 3개 기관에, 아, 죄송합니다. 표본크기는 총 4,100명으로 시설당 50명씩 해서…
아니, 안에 표본은 그렇는데 단체를 따지면 거의 모든 단체에서 다 조사를 한 거다, 그죠?
예, 사회복지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사하구하고 그다음 사상구하고 그다음에 기장군 거기하고 전부다 변방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복지법인의 쪽에서 보면 신규법인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이때까지 경력이 있는 법인을 검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A라는 복지법인을 이제 A'라 하는 복지법인이 위탁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위탁받을 당시에 이 A'라 하는 복지법인이 신규법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A라는 법인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제 법정구속까지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의 아주 엉망진창인 복지법인을 A'라는 법인이 맡았는데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하죠, 와 가지고?
예.
그게 심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합니까? 어디 딴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각 지자체에 위탁을 주고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그 지표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예,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앞에 1년은 사고가 났던 그 법인에서 했던 거고 나머지 2년은 이제 새로 신규법인이 맡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 점수를 매길 때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앞에 거는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은 기관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뭐하고 이러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평가를 못 받았는데 거기에 평가위원이 그 평가사유에 몇 년도 평가는 자료가 어디 경찰서에 제출하는 바람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평가를 못했다. 이렇게 된 거는 무조건 0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마 만약 경찰서에 제출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원본을 제출하면 복사본이라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구속된 관장이, 앞에 했던 법인이 가면서 자료를 전부다 폐기를 갖다가 해 버렸는거라.
이제 복지부도, 복지부에서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에 바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도 심사평가 기관을 위임을 해 두고 평가기관에서…
그럼 제가 이쯤 되어서 실명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데가 감천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게 검사를 맡은 데가 12년도에 심사를 했다 합니다. 거기에서 앞에 복지법인에서 자료폐기를 하고 구속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 받은 걸로 있었는데 그 심사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심사 자료가 없어서 평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그게 보건복지부에 등재가 되면 일반인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게 아니고 복지법인 아이디어 쳐 갖고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죠?
예.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이게 0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제 3년이 되어 가지고 물론 올해 우리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5년 이하로 되기는 됐지만 그전에는 약정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럼 되어 가지고 재수탁 심사를 해야 되는데 0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법인에 통고를 안 하고 바로 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이게 재수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법인이 잘못된 것을 다 안고 와 가지고 새로 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0점 처리했다고 지금 온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게 자기들 타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0점, 0점이라고 온 데 사하구에 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명예를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우리가 법대로 보면 거기에서 우선 재수탁 심사를 안 한 것도 좀 절차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공모를 낸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지금 이런 말은 여기 석상에서 좀 하기 곤란하지마는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미 어떤 법인에 갈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심사평가 지표를 만들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이래 오용을 한다든가 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히 하고 있는가? 지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도 좀 이렇게 쭉 관찰을 해 주신다거나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수탁 건을 전부다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시립시설만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심사 3년 만에 하는 그 위탁도 우리는 시립시설만 합니까?
그것은 재수탁이 아니고 그거는 복지관이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표가 중앙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3년이…
그러니까 그 심사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좀 유심히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유심히 살펴봐도 우리 복지개발원의 원장님 아주 기발하고 창의성 있게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칭찬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칭찬 많이 못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의 김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아무튼 건물도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 새 단장 이래 보면 하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단장을 새롭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도 방문도 해 보고 우리 타 서울시복지재단부터 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을 다 보시죠?
예,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런 데에서 이래 좀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또 안목이 좁아서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이미지가 밝아져서 좀 세련미가 있다는 것을 우선 그냥 보여지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전 홈페이지 대비해서 접속자 수가 월 단위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월 평균 한 1,000명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한 4,500명 이상이 월 평균 접속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 콘텐츠를 좀 나름대로 강화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의 접근을 더 원활하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안에 깔아두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갖추어야 되죠.
예,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들을 지금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그런데 너무 또 복잡한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복잡하다. 또 혼란스럽다.’ 이러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보기에 나름이겠지만,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 가 보면 보통 우리가 자료를 많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연구과제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면 부산시와 아주 이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 보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볼 정도까지는 부지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참고로 그냥 뽑아봤습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 연구’ 제가 이것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부산까지 이래 나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간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인력적인 면이라든지 조직 면에서는 좀 부족한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 우리 용역과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존 주과제부터 이래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물론 원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지금 2010년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결과라든지 이래 처분통고 받은 것 한 번 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행정감사를 받은 거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이제 부산시에서 감사결과를, 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 감사 말씀이십니까?
예, 부산시 감사 말입니다.
예.
그래 2010년도에 한 번 받았고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죠?
예.
한 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죠?
예, 우선 2012년 감사는 전 원장에 대한 감사이지만 제가 오고 나서 바로 받은 감사입니다. 그때 지적된 걸로는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부적정 1건, 그다음…
문제가 상당하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닙니다. 그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
예, 제가 이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있습니까?
또 1건은 회의참석 수당 이중지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관련된 공무원한테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했죠?
예.
또 다른 것 또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이것 2개가 좀 공식적으로 처분대상에 들었던 것이고 그 이외에…
운영위원회에도 나옵니다.
예, 한 여섯 가지 정도…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도 개정하라고 나옵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했습니까?
예, 미개정이 지적이 되었고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을 저희들 2012년 12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운영자문단은 삭제를 하였고 하반기 정기이사회 2012년 12월 24일에 의결한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예,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조정지급하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조정지급을 하였습니다.
조정지급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떡 갈라주듯이 그래 갈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어떻든 열심히 한 분한테는 좀 더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건은 아까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기에 홈페이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산장비도 있는데요?
예,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2013년 1월 14일에 계약을 해서 제시하신 문제들은 지금 다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있습니다.
예.
2010년도의 건은 아십니까? 2010년도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통고 받은 것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참고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우리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이래 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또 해외에 출장하는 여비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부분에서 미편성을 해서 우리 추경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떻든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또 이거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죠?
예.
지적을 받아서 또 개선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반복이 된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다시금 한번 이제, 내년에 되면 또 합니다, 그죠?
예.
내년에 또 받습니다. 그래 2년간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가 뽑은 데는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한 번 더 원장님이 한 번 더 재규정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여행경비 초과지급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도 환불․회수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백 얼마를 환불했죠?
예, 저희들 회수를 하였고 저희가 2012년 감사를 받으면서 2010년도에 발생했던 것, 2012년도에 발생했던 걸 전부다 파악을 하였고 거기서 제 기억으로 전부다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미흡한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는 데는 정말 실수해야 될, 피치 못해 이래 실수란 게 있고 알고도 이래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죠? 하는 만큼 내부적인 내실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원탁회의 이런 부분도 그거는 일각에 일장일단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적인, 또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또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집단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하고요. 분야별로 따로 아예 떼어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게느냐라는 게 있고, 물론 판단은 우리 원장님이 아주 뭐 좋은 쪽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게 과연 적정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2030이란 그 연구도 지금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시민조사 500인 대상, 시민조사 결과를 최종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 복지의 미래를 이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미래를 알아야 만이 그에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한 대비에 대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예.
이제 정말 한 가지 여쭙고 싶던 게 미래의 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미래예측을 위해서 분석해 보니까 2050년까지 지금의 복지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부산시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50%가 넘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라는 큰 전제하에서도 지금처럼 어떤 공공의, 어떤 공적부조 위주의 그런 복지보다는 전체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분야가 더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지 쪽으로 조금 문외한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가 지금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볼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기존적으로 우리 복지관이 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복지관을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통․폐합문제, 그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뭔가 이런 부분도 또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게 아마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도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시설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예.
늘어나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예측한 것처럼 우리 부산시 예산의 50%를 훌쩍 넘기기에는 시간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복지수요가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만이 나름대로 그러한 정책을 못 만들까, 또 그러고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나름대로의 물론 조례부터 시작해서 법령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정책 점에서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부산발 어떤 복지혁명이 일어날 수 안 있겠나,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이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새는 듯한 그러한 곳이 정말 없는지를 한번 챙겨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꼼꼼히 미래에 대한 이런 복지수요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걱정은 참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 지금도 거의 30%대 예산이 육박을 하고요. 또 지금도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욕구를 못 해 주는 데도 지금 이렇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지금 환경 자체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데 대안 제시는 없는가라는 저 혼자도 이래 잠깐이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같이 또 그러한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부산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 주길 부탁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도 한번 여기서 던져봅니다.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정말 제일 좀 비중을 많이 둔 과제를 하나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복지기관 기능정리 방안이라는 것이 정말 부산의 많은 복지, 종합복지관, 사회복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있는데 또 각 구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능들이 정말 중복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올해 아주 큰 과제를 지금 해서 거의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좀 슬림하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복지관 협회 쪽에 협조를 적극 받아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논의들을 거쳐서 거의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들 간의 연계, 그리고 각 구 안에서 유형별 복지기관들 간의 어떤 협조,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 구 단위에서까지 공공과 민간의 어떤 협조방안까지 지금 거의 다 답을 내놓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허남식 시장님 임기 10년이 끝납니다, 그죠?
예.
저는 원장님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복지개발원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안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나 또 이제 새롭게 바뀌어서 하는 시장님과의, 이제 원장님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요. 최소의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현안 부서인 복지건강국과도 긴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러한 안만 가지고 우리 자료만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또 그러한 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또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고 그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만 우리 복지개발원의 임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관계 유관기관끼리도 관계 긴밀을, 또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통계표 같은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만 깔았다고 그 통계표를 읽어주지 않거든요. 대체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풀어주고 그림을 풀어주고 하는 게 대체텍스트인데 그게 제공이 되어야 시작장애인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셔야 웹 접근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하셔야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의무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이거든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개발원이 올해 9개 연구과제가 있는데 보면 3개 과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연말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기획이나 이것을 앞당겨서 그 전에 하더라도 이 연구 마무리가 이때 쯤 되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위원회의에 자주 참석하는데 또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늘 책임연구원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없었다.” 시작시간이 늦었거든요, 항상. 시작시점이 6월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다.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 기획을 좀 앞당기고,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연초보다는 그 전에 정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앞당겨 해서 시작시점을 좀 빨리 앞당기고 그래서 마무리 시점도 이때쯤 되면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기간도 짧아서 이게 어쨌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에 2013년도에 하나의 영역이 더 들어왔거든요. 뭔지 아시죠?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렇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이 우리 복지개발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원래 2007년도에 생겼다가 그 당시에는 복지부가 우리 복지개발원에 줬다가 다시 자활로 갔다가, 광역자활센터 갔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기관이 바뀌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다. 지원단의 운영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1년이 되셨으니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대략 2011년 경에 본 사업으로 간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산지역에서 사회서비스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빨리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서 부산만의 사회서비스의 역사를 본다고 그러면 한 6, 7년 이상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의 경우는 다른 복지사업에 비한다면 복지부나 또 부산시의 어떤 감독이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적인,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사업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저희들이 어떤 진취적인 계획을 여기에 넣기에는 법적근거가 없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앞서가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또 현장의 어떤 관리나 그런 것들도 우리도 엄격한 관리에 더해서 좀 더 어떤 창의성을 부여하고 시장을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제도권 속에서는 다소 속도를 저희들이 빨리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제도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조항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지원단 사업을 맡았을 때는 지원단, 2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단의 인력만 관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원단의 업무를 떠나서 저는 복지개발원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도의 한계 속에서 뭔가를 할 것 같으면 광역자활센터 그냥 둬도 되죠. 복지개발원에 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주체가 바뀌기 이전하고 운영주체가 바뀐 이후에 뭔가 차별화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냥 창의적인 뭔가를 우리가 좀 더 보태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복지개발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투자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사업과 맞물려서 또 다른 하나의 복지개발원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타 시․도에도 보면 지금 이 운영주체를 민간이 맡은 데도 있고 대학이 맡은 데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는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의 예는?
타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9개소, 복지재단이 5개소, 개발원이 2개소라서 지금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가 저희와 같은 연구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 시․도도 그렇고 우리도 이번에 다시 연구기관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거든요.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원단을 맡았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사회서비스를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라는 것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또 말 그대로 지역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특성이 뭡니까?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산업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와 시장경제가 결합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복지상품이 시장경제와 결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연구기관이 이 현장의 지원단 활동과 접목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개발원이 하라고, 이 지원단사업이 개발원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원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월에, 1월이지만 사실은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저희 공간에 들어온 것은 6월입니다.
그건 공간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 실질적으로 다 협업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미 저희 연구원이 1명 그 지원단에 비상근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했고 내년도 과제에 사회서비스의 중장기발전계획까지를 저희들이 과제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넣어놓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개발원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의 영역을 이제는 시장경제에까지 접목을 시키는,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미래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미래복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향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장경제까지도, 시장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 복지상품화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이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복지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지원단이 지금 우리 개발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원단이 개발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이 지원단 그 조직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제대로 한번 수행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 이 책자에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지원단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큰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큰 책자라니요?
복지건강국에서 낸 행정감사…
행정감사…
자료?
예, 자료집에 있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의 자료, 업무보고에는요? 있습니까?
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제출한?
예, 예.
아, 있습니까? 111쪽에?
예.
그렇구나. 제가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다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 할까, 방향성이라 할까, 책임감이라 할까 이런 게 저는 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 원장님의 평소 일하시는 모습으로 봐서 혹여라도 이 사업이 시에서 위탁은 이쪽으로 해 놓고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위임이 약해서 그런지 어디까지 우리 복지개발원이 하도록 위탁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위임을 받은 과제들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일부는 조금 넘어오는 과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었고 이게 지금 한 번 수탁을 받으면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넘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깁니까?
아니 일부라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은 작년 12월이고 그리고 공간에 들어오고 말고가 상관이 없이 지원단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담당 계와 저희들이 늘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런데 긴밀히 협조를 했는데, 긴밀히 협조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일부 넘어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지원단의 업무 자체가 공공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책임이나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 전반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였고 그것도…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듣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격이 정부는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산업화, 시장경제, 고용활성화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요 구매상품, 상품은 결국은 사회서비스 그 중에서 복지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상품화 또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수요분석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의 특성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고 기획인데 그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업무가 우리 지원단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장관리, 그러니까 이용자의 관리, 시장관리도 지원단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서비스 품질제고 이것도 지원단의 업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장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모든 업무가 지원단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복지개발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런 현장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연구까지 복지개발원이 할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복지개발원은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 또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인프라가 이미 집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에서 개발원으로 왔다면 지금 일부 넘어온 게 있고 이것보다는 개발원이 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원은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답을 듣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상 일부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이 업무 자체가 시가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업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최종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분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나 어떤 기초적인, 내지는 기초가 아니라 거의 완성에 가까운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복지개발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행정적인 절차는 시가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으로서의 개발원, 수행기관이죠? 그리고 그 수행기관 안에서 또 지원단 이 세 가지가, 이 세 파트가 정말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역할분담을 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다면 이건 좀 너무 길다,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개발원이 기왕에 맡았으면 또 맡은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결정이고 맡은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맡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다면 개발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복지 미래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개발원이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역할에 필요한 뭔가 위임사항이 있다면 시에 요구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이 짧은 3년, 정말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 3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제 생각에는 더 개발원이 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이 맡으신 임무는 그냥 맡게 되어서 맡은 게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 꼭 좀 긴장감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을 전폭 반영을 해서 연구과제로서 또 실제 저희들이 어떤 내년도의 사업아이템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사업에, 지원단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정말 그 프로그램 선정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13년에 이게 포괄예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포괄예산제로 바뀌면서 서비스방식도 달라졌고 또 지역사회 특히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업무도 폭증했지만 역량 그러니까 재량권도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비스의 선정이고 예산의 배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말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개발원이 해야 될 연구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업무를 바탕으로 시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는가를 지원단이 현장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규모 적지 않습니다. 151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형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민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부담하는 경비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방향설정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51억이 크지만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커질 수도, 더 커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정말 방향을 잘 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이 궁금해서 지원단의 실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설명을 좀 들었고요. 시의 담당자하고도 들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의 역할에 보면 기획, 서비스의 기획 발굴부터, 내지는 이 서비스업 상품의 컨설팅까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거든요. 단순한 현장관리가 아닙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지원단의 내부 구성, 조직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구성 인력 잘 살펴보시고요, 전문성을 강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단의 구성인력은 인력대로 힘들고 지원단이 제대로 역할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성 인력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전문성 강화시켜 주십시오. 단순히 사회복지 몇 년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경제까지 엎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32개 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지금 196개 제공업체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 이용자의 확대 그게 결국은 시장 확대지 않습니까? 매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 이용자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실 이용자수?
2월에서 9월까지를 봤을 때 연 인원으로 올해 21만 7,899건입니다.
연 인원이죠?
예, 그리고…
그게 건이 회수까지 해서 그런 거거든요. 실인원은 얼마입니까?
실인원이 2만 7,237명입니다.
그렇죠.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아까 연 건수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중복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회수를 말하는데,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1년에 2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연 단위만 보실 게 아니고 몇 년을 한 번 보십시오. 계속 같은 사람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시장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른 상품도 개발을 하고 시장도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시장도 확대하고 그게 지원단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기반은 개발원이 또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이제 역할이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위임을 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알겠습니다.
시가 하는 것이 더 책임성도 있고 안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시에 맡기시고요.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집행현황 분석을 매월마다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분석결과를 이것은 매월 것 주시지 말고요. 지난 3년치를 분기별로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현황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화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예, 예.
이번 상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서비스사업이 우리 부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 주시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예.
어쨌든 이것은 정말 우리 미래의 복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복지전문가이신 우리 원장님께서 제대로 기초를 잡아주셔야 앞으로도 제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더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의 김수영 원장님과 또 연구원님, 관계자 여러분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7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찾았죠?
예.
여기에 보시면 이사회 명단이, 또 이사회 개최는 지난해에는 네 번 정도 했고 금년에는 한 번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운영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예.
여기에 정말 한 분, 19명이 되어 있는데 일거일동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정된 것을 보고 또 이 분들의 자문회의 개최를 금년에는 어떻게 한 번도 개최한 사항이 안 나옵니다.
지금 11월 27일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지금이 11월이고 다음이 12월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그냥 건배하고 축배 들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자문위원단 명단을 19명 위촉이 되어서 한다면 이 분들의 어떤 두뇌와 능력을 같이 어던 회의 결과를 통해서 난상토론을 거쳐 가지고 정말 기본, 어떤 개발원의 운영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활동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것은 지금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27일 건도 2013년도, 14년도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도 상시로 운영자문단 회의보다는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한두 번 정도는 단체가 같이 모여 가지고 어떤 토론회 식이라도 각자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의 어떤 방향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들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장님이 판단해서 연구원님과 같이 어떤 우리 개발원이 잘 가고 있는지 또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느 연구가 취약하고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런 명단을 갖다가 19명 위촉해 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최소한 두 번 정도는 1년에 그 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는 기회를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까지 명단을 제시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본 위원으로 봐서는 한 번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업무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성과 적정성 방향 연구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산에 보면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해갖고 부산에 한 삼십 군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해당되는 마을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대상지역은 부산의 공공임대아파트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선정만 하고…
아니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럽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창조도시본부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30개소 지금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지향점은 조금 다르다고, 물론 최종, 최종은 주민들이 자립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접근의 방법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르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한 행복마을만들기 30개소는 연구 대상은 안 됩니까?
지역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다릅니까?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적정성 해서 이 기회에 제가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업무현황에 맨 뒷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이 복지센터 개념을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했는데 이것 밑에 또 보면 부산복지센터 가칭 출범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말 그대로 부산복지의 허브가 되는 그런 센터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지금 부산의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기관들이 이제 공간을 한데 모아서 집중적인 기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독립된 청사이든, 어떤 하나의 울타리 속이든 함께 들어가서 연구기능을 더 강화하면서 여러 관련단체들하고 더 유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가칭 명칭문제에 있어 가지고 개발 어떤 업무하고 센터의 업무하고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 이름도 여성인데 남성이름을 갖다 붙여 놔놓고, 그럴 수 있으면, 또 남성인데 여성이름을 자주 쓰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고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뭐냐 하면 복지정책개발입니다. 연구개발입니다.
예.
연구개발, 여기도 보면 재정효율성을 위해서 정책효과성 제고, 뭐 복지정책개발이다, 연구다, 이렇게 목표설정이 모든 게 어떤 비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개념이 어떤가라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죠? 센터개념이 어떻느냐고 이렇게 인터넷도 한번 뒤져보고 또 이래 보니까 사회복지학 사전에도 보니까 복지센터는 이것 뭐 아주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거점을 복지니드충족의 상담, 홍보활동, 주민참가, 교육, 학습활동, 뭐 복지활동 등을 지역센터로 하는 것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오고, 또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또 봤습니다. 서울시도 보니까 복지재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개발, 그다음에 연구사업 이래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뭐 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주로 이렇게 주로 연구 어떤 사업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설립동기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것도 발췌를 해 보니까 원래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센터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되어 갖고 이게 다시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정관개정이. 그래서 부산 2002년도에 센터로 갔다가 2008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 정관개정을 해서 개발원으로 출범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개발원에서 센터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개발원 연구와 어떤 복지개발에 좀 취지와 또 비전과 명칭이 부합되는 것인가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것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센터를 저희들이 명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금후 조치 계획 전망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부산복지센터 가칭 출범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놓고,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 것은 부산복지개발원의 협소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이전계획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가칭 출범대비를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밑에 기록을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각종 정책개발 용역수행 현황에 보면, 그렇죠. 수의계약, 수의계약,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곳에다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 했지요, 그죠? 그렇죠?
어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60페이지에.
2012년에 4개.
예, 전부 다 일곱 군데죠, 그죠?
6건입니다.
여섯 군데 했지요?
예.
그럼 수의계약을 이게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부산복지개발원 회계규정 제8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7조 자료를 제가 발췌해 봤거든요. 그런데 원장 등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한번 참고로 해 보고 우리 이것을 한 것은,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장님 재량권입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계약의 목적 성질대비 비춰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상재해 등 경우, 뭐 여러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떤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수의계약이 붙은 것은.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원장님 재량권으로 하셨는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그래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의 경우, 또 계약의 목적과 비밀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깊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뒤에 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의 목적은 지금 용역수행한 부처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군데가 정음리서치가 다섯 군데고, 그죠?
예.
다산리서치가 단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경쟁이 있어야 만이 좋은 용역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조사가?
예.
그래 봅니다. 한 군데 그냥 밀어주기 식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예, 그 부분 제가 그러면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째서 정음리서치에만 계속 이렇게 다 주고 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2013년에 조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연구원들의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들 개발원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좀 짧게 해 주세요.
모든 책임과 권한은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원장이나 다른 행정직원에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긴밀하게 적정가격이라든지 그 조사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그래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도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참고로 해서 원장님이 한번 점검해 줘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산리서치의 경우에는 몇 번 회의를 해 보니까 단가가 정음리서치의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은 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많이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하지를 못하고, 정음의 경우에는 아마 이전부터 늘 해 오던 업체 중에 하나이면서 노인․장애인 쪽에는 조사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 또 서로 협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낮은 단가로 해서…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이것으로 계속할까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은 그래 봐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마칠까요? 또 질의 있어가…
좀, 우리 두 분 남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6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시간도 오래 되었고 몇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결산잉여금이 1억 6,200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2012년에 잉여금 말씀입니까?
예, 2012년보다는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졌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5개년계획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 자체는 2012년에 들어가 있고 2013년에는 그 사업이 같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에 그 사업비가 총액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2013년의 결산잉여금으로는 잡히지 않아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출예산에 사업비 2억이 적은 것도 그 맥락이네요? 세출예산 사업비 있다 아닙니까? 밑에.
예, 사업비.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도 많이 줄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변화 중에,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외부전문가들을 이전에 사업에 많이 공동연구자로 참여를 시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 인건비도 줄이고 내부연구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들이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에서 외부인건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규모나 전체적인 역량은 전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를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부터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개발원 행감 때 작년과 금년도에 질의했던 사항들인데요.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복지개발원,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등은 거의 비슷한 공통분모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외에도 각 대학마다 관련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어떻게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 3개 기관하고 혹시 또 공동연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없는지?
연구자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세미나 시에 저희들이 가서 토론을 하거나 또 저희들 세미나에 와서 토론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한두 달 전에는 내년에 혹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3기관의 협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29페이지부터 이래 보면 국내외 교류실적은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건의사항으로 성인지예산 제도 실시에 대비해서 연구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담당연구원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 차원에서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결과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해당하는 연구원이 여성가족개발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여러 사업에 같이 아까 말씀에 토론 등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그 뭐, 며칠 전에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위탁한 과제와 그다음에 자체과제 2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아뇨,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에는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컨설팅과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컨설팅에도 참여를 했고?
예.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 38페이지를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좋은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창조도시본부에 행복마을만들기,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우리 복지건강국의 건강마을만들기 등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을만들기, 유사한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고 있는 건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다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활동이나 연구과정에서 창조본부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단에, 마을만들기사업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다 초빙을 해서 함께 공유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 현재는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제안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도시의 행복마을만들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개발자체가.
예.
그러나 복지건강국에는 건강마을만들기는 복지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따로따로 이래 가면 여러 가지로 좀 시너지효과가 안 나고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물론 주도를 하겠지만 이런 관련분야에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건축,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그 부분도 같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개발원의 각종 자료를 보면 22명의 현원으로서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들에게 너무 업무를 달달볶아 좀 조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연구원들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성과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복지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지표라는 것은 누적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 각종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인증심사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측정 평가집에,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통계설문, 조사를 뭐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고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복지통계 발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예, 각종 설문조사지표자료,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부산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이 2차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그때그때 오는 대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과제, 1년 단위의 과제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와 관련될 때는 수시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하는 분야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하는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 크게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하는 것은 잘 자료를 축적을 해서 정기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연구개발한 복지정책 모델 중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우수사례라든지 자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부산다운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9개 정책연구 중에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었고 또 부산복지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필요하면 구조조정이나 또 어떤 정말 가능하면 미래가 보이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익히 하고 있었고, 올해는 그래서 지금 9개 과제 중에서 1번, 3번에 해당하는 부산사회복지비전 2030하고 3번에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기능정립 방안연구 이게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번의 경우에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의 복지인프라가 상당히 많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조정되거나 또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또 복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향점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현장의 얘기들을 듣고 많이 정보를 얻어서 이 3번 과제를 저희들이 올해 과제 중에서 제일 비중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 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사회복지현장이나 또 관련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원장님이 복지개발원을 맡으셔 가지고 괄목할 만하게 잘 리더를 해 오시는 것 같고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산다운 복지 이 부분에 더 구현이 제가 보기에도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잘 하시면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것 뭐 12시가 딱 넘은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부분들이 부산의 건강지표들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마련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방법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 시리즈로 나와서 정말 부산의 건강지표가 광역시 중에 제일 취약한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인력,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전문가를 이번에 한 명 채용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과제 중에 보건영역을 일단 넓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서 사회서비스사업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새로 개발될 아이템 속에는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릴 수 있는 관련된 아이템들을 여러 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병원, 그러니까 의료부분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복지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과공급된 지역의 대표적인 예를 부산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료중심의 병원인프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하고는 상당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병원이 많으면 의료가 잘되는 것처럼,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건, 건강 이쪽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하셔서 정말 건강지표가 낮은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표를 올릴 수 있는, 사실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이 있다 하면 결국 협업도 중요하지만 복지개발원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산복지개발원만의 어떤 해야 될 일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어떤 비슷한 연구를 하고, 복지개발원에서도 연구로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복지개발원다운 고민을, 이제 한 1년이 지나셨으니까 그런 것 사실 행정을 하셨던 원장님이 오셔서 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사업으로 계획 중인 게 보건복지를 연계해서 건강과 관련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지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원다움이라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연구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뭘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같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식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기획, 그리고 사업의 보급, 이런 기능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좀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예산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안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가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서 올해 안에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을 했던 것을 제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그런데 결국 연구자의 어떤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상, 또 재정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적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만 지금 싹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연구가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책적 제안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연구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올해 안에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로 해서 또 실제 어떤 연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우리 복지개발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만들기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제가 시의 정책기획실장님께 제언을 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게는 1,000억이라든지, 또 단위 마을만들기사업에 5억이라든지, 10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모든 마을만들기사업에 모든 주제가 주거환경, 복지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의 개념이 담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그 마을만들기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를 그냥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입장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주민조직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서 주민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전 세미나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제는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 주민 말 그대로 주민자치, 주민 참여하는 사업 그러니까 다 각각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있는 데 있어서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실제 이전까지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모든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주민참여형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복지개발원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전반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도시재생 중심의 그런 마을만들기는 결국은 예산이 끝나면 주민들이 오히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이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예산 중심의 그런 마을만들기가 사실은 너무 성과에만 좀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적인 고찰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복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기마을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심가지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활동가들의 교육이면 교육, 안 그러면 복지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의 어떤 영역을 정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예산중심적인 부분들은 창조도시본부, 또 도시계획전문가, 또 교육전문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지금 한 4~5년이 되어서 지금 시점은 예산중심의 어떤 마을만들기가 아닌 어떤 주민참여 또 지속가능으로 와 있습니다. 그걸 또 사업을 처음 실행했던 창조도시본부나 이런 담당자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지금도 과거에는 예산을 그냥 전체 10억이면 10억 이래 내려줬던 거를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주민참여를 채점을 해서 그 이후에 결과물을 해서 올해 선정됐던 마을만들기 대상지역도 6개월 정도의 어떤 주민참여를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줄 건가라는 부분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올해도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를 잘 참조하셔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시민,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의 경우는 이제 실천현장에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능정립 방안이라는 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중간관리자, 기관장, 실무자들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3개 유형별로 아마 실무회의가 사회복지관 쪽에 실무회의가 아마 적어도 한 7~8회 이상 그러니까 3개 유형이니까 노인복지관도 7~8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실천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이 연구과제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정말 현장과 함께 가는 그런 사업 또 그 결과들이 바로 실천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올해 과제를 작년 말에 기획할 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많이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발전비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다운 복지를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또 내년 초 우리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2014년도에 부산의 복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내년 업무보고 때는 또 색다른 복지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