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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재정관실은 시 재정의 확충 및 예산편성, 시세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전자정부 구현 등을 총괄하는 주요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기획재정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재정관께서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시는 가운데에 올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관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은하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20분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석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자료 83페이지에 우리 부산시 채무현황과 84페이지, 우리 공기업에 대한 채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부산시 채무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전년 연말 2조 8,994억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에는 9월 30일 현재 2조 8,497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 2013년 연말 부채잔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는 2조 8,497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83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 2조 7,708억원, 그리고 15년, 16년에 2조 5,359억원으로 목표율 25% 미만으로 이렇게 감축시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여전히 2조 8,000억, 9000억대, 2조원대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조 7,708억원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저희들이 올해보다도 더 많은 채무상환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 25% 이하로 하향해서 우리시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상환계획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감축을 하는 주요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30% 등이고 나머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감축대책이 결국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감축재원으로 활용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보면 결국은 목표관리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3년 동안 지방채 우리 발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지금 우리 부산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물론 IMF 우리 유동성 사태가 난 이후에 부채비율이 57.5%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경기가 양호해지면서 쭉 32.4%까지 이렇게 감축이 되다가 2008년 우리 미국발 유동성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38.1%로 다시 이렇게 부채비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재정관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당시 저희들 현황자료를,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2008년도에는 34.7%, 2009년도에는 35.1%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감축되다가 그때 이 부분 이제 우리시 부채가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그 당시 채무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우리시의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한 자금수요가 집중되면서, 자금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이 늘었고 그 당시 이제 그런 결과 우리시의 도로율이라든지 하수도 보급률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호조가 되었습니다. 하고, 또 하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비 부담 부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채를 상당부분 발행한 게 그 당시 부채비율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C나 신규 복지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지만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경제여건이나 기반이라든지 결국은 세수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전국적으로 IMF 사태나 또 금융위기를 안 겪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일시적인 아까 경기부양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 지방채도 발행하고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부산시가 부채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도 거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라든지 모든 게 2000년도 여기에도 IMF 사태라든지 또는 세계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또 경기의 침체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다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수요 부분, 특히 SOC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정리를 해 줘야만이 갈 수 있다. 특히 지금 현재 구조로도 부채를 감축하는 가장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실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높게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어떻게 하면 30% 이상을 우리가 부채감축을 쓰겠다는 최고의 재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부채를, 저희들 부채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SOC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정도, 북항대교를 비롯한 이런 각종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런 마무리 되는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는 매년 이제 우리 부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부채상환액을 이제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위원 말씀처럼 그런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도 일종의 빚인데 빚을 가지고 계속적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부채는 부채대로 갚고 또 SOC 큰 사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부채상환액은 늘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재정지출,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부채를 조금씩이라도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규모 SOC사업이 끝나면 재정투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재정수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SOC 쪽에. 예를 들어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신규도시가 들어서면 거기에 또 기간산업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리고 세수의 증대가 한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표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채무감축에 대한 특별한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채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더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산시만의 자체적으로 재정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순세계잉여금 남는다면 1년 살고 남은 것 가지고 거기에서 30% 이상 갚는다는 그런 막연하게 순세계잉여금 그것으로써 우리가 채무감축을 한다는 것은 각종 경기라든지 기타 세수와 관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감축이 로드맵 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입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겠습니다. 채무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저희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해서 단순히 30%를 계속 가지고 채무를 갚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의 채무관리가 아니고 조금 더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지방공사․공단의 부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 부채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금년도에 보니까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27%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서를 보면 복지예산이 38.88%, 약 2,879억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사항이고 세수는 증대하는 게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그려 가지고 우리 부채, 부산시 자체의, 본청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공기업부채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우리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2조 6,425억원이고 현재 이 수치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 말에 3조 4,000억원에서 금년 지금 보고일 현재 2조 6,452조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축된 주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산하 공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도시공사의 큰 사업들이 분양을 해서 마무리되면서 크게 변동되는 부분들은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공사의, 공기업 중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크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 중에, 단위당 사업 중에 가장 크게 나가 있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올해는 대연혁신도시, 내년에는 신항배후부지…
지금까지 한 사업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단위당 사업장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동부산관광단지부터 해서…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현재 단위당 사업장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전체 도시공사 부채잔액이 아니고 동부산관광단지만 말씀하시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상환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만기가 되고 상환이 되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금 부채잔액은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파악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업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이달 15일날 우리 서울에, 15일날 우리 서울 중앙일보에 보면 서울 콘레드호텔에서 무디스의, 톰 번 무디스 수석부사장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바로 공기업 부채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총리가 말을 했죠. 공기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공기업하고 지방정부의 공기업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정부의 모든 부채를 공기업 포함해 가지고 총량 그런 우리가 전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한 재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시․도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시는 부채비율이 몇 프로 이상 되는 공기업이 도시공사 하나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는 더 심각하고 서울․인천․경기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200% 이하까지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채라는 게 어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사업을 시행을 하고 중단됨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리에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것 전에 상․하반기별로 공기업들이 재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제출을 했었습니까?
각 개별 공기업에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전체 공기업의 재무관리계획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방안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지금까지 DMC라든지 이런 쪽에 이번, 전번 임시회 때도 우리 공사채 발행관계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 19일날 중장기 중기재무관리전략을 DMC에서 수립을 했는데 3개월도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을 당겨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금의 돌려막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광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1,000억을 발행하고 2015년도에 1,000억을 발행하겠다. 2~3개월 전에 중기재무관리전략을 세운 그런 공기업이 우리 위원회 보고도 없이 바로 중앙정부에다가 공사채발행 승인을 요청할 정도로 위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관실에서의 관리도 분명히 이것을 관리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중장기에 대해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중기재무관리전략을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보고만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 내년부터,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공사의 중기재정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우리시 공사․공단 전체적인 채무감축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공단의 부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성하고 있는 자료가 다 되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날 DMC에서 작성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중기재무관리 전략을 보면 아주 이 내용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라면 적어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행동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체 어바우트만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도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내년부터는 공기업에 대한 자료가, 계획서가 나오면 5년 이상 중장기 전략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채무계획이 2017년도 147%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20% 갑니다. 그러면 내년, 15년부터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재정관님 이야기한 대로 2배 이내로, 자본의 2배 이내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220% 간다면 이것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 뿐이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 그 외에 또 스포원이라든지 특히 또 앞으로 관광공사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부채관리를 철저히, 실제 보고만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공단별 부채총량관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공사․공단별 부채발행계획하고 상환계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언제 얼마를 발행하고 언제 얼마를 상환할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부채단축목표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200% 이하 그 부분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이렇게 차입을 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200%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사․공단의 부채관리계획, 부채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부채, 또 공사․공단, 공기업에 대한 부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파크 같은 경우에 500억원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는 보면 보증부채에 대해서도 항상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의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챙기는 부분이 이제 MRG 등 우발채무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데 더파크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방재정법상의 어떤 채무에는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안 잡히는 것 같고 협약에서 시가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재정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가대교와 같이 실시협약을 하여, 다시 재실시협약을 하여 부산시 재정부담을 줄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통할 우리 북항대교라든지 또는 건설 중인 천마터널 같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그런 의무적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그런 위험채무뿐이 아니고 이렇게 잠재적 부채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부채관리,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모든 계획이라든지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행감 자료 3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산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전체 9명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이 5명이고 나머지 4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명의 구성을 보면 교수, 회계사 등인데요.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많게 되어 있는데, 특히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위촉직을 많이 늘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금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당연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가급적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위촉직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있죠? 그 중에 창조도시해양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보면 업체 이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미르 대표, 기술사사무소 대표, 주식회사 경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민간업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다른 위원회처럼 시의회 추천이나 또는 저희들이 전문가 이렇게 영입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시민공모를 하다보니까 시민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시민단체도 있지만 이런 업체의 대표도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업을 하다 보면 자기 업체를 자기가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제 운용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어떤 예산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의 해당위원회 참석현황과 심사안건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41페이지 146페이지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과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을 수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하고 지난 11월 11일에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는 2조 6,000억원 정도 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우리시 부담을 줄였고 경남도도 비슷하게 해서 5조가 넘는 금액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27개 사업 중에, 27개 사업에 5조 827억의 민간투자사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부산~거제간의 연결도로 사업과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 외에 실시협약 수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실시협약 수정하는 부분은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터널, 백양터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시하고 협약을 할 때와 같은 어떤 자금구조가 이제 사업시행자 비율이 몇 프로 이상 되고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안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독권한을 통해서 그 비율을 당초 협약대로 맞추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관철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 가지고 전면적인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산~거제 연결도로는 실시협약을 했고 수정산터널, 백양터널은 지금 저희들 의도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면 상당부분 시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또 소송을 통해서, 비슷한 사업에서 광주 같은 데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어떤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부산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기획재정관실에 재정관리담당관을 새로 신설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된 일인데요.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나머지 실시협약에서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도 및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10년도 감사원으로부터 수감한 내용을 보면 최소운영수입 보장, 민투사업 사후관리실태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사용료 미조정 부적정 지적을 받은 게 있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 회의 마치고 한 번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이번에는 간단한 U-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님이 이것 담당하시죠?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U-헬스케어센터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건강검진센터는 보건위생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에 U-헬스케어센터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에 U-헬스케어가 하나 설치되었죠? 그죠? 어디 설치되었습니까?
어린이대공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진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죠?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실제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보건소로 이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군에서, 구․군에 있는, 그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지금 운영비 관계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지금 인수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앞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그러데 지금, 물론 14개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부산진의 어린이대공원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구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헬스케어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설치했던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센터 안에 U-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사가 그 검사 아닙니까? 틀립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과장님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맨 처음 이걸 설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건강센터 안에 U-헬스케어를 설치한다. 그러면 장근 그 검사가 장근 그 검사 아닙니까? 비용만 추가로 드는 것이지.
그 안에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센터 증진법 안에 U-헬스케어가 포함된다 이런…
물론이죠. 그런데 위치가, 장소가…
지금 현재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보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보건소…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이 가능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 기획재정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U-헬스케어 사업이나 건강증진센터 사업이나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U-헬스케어는 우리 유시티에서 했고 건강증진센터는 담당부서가 보건위생과 쪽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진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나 운영비에 비해서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이 U-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먼저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U-헬스케어센터를 진구로 넘길지 말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통합관리를 보건위생과하고 어떻게 할지는 현재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결정은 못했고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관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지금 네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스마트사업팀이라 해서 서울에…
스마트사업팀?
예, 하고 있고요. 광주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예, 예.
본 위원도 생각에 보건소에서 맡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획재정관님 잘 검토하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빨리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도 추진될 계획이 있을 건데 잘 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계약제도 운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님이 담당하시니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선사항 중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입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사업을,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을 할 때 종합건설사는 원청이 되고 또 전문건설사는 하청이 되어서 시공하다가 보니까 대가를 지연해서 지급한다든지 또 하도급, 저가하도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바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계속 확대도 원하고 있지만 반대로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했죠? 그래 이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종전에는 공사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원청인 종합건설사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다가 하청업자가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협의도 지연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좀 빼앗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업체수가 불균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전문건설업체 수는 100개이고 또 종합건설업체는 250개 이렇게 불균형에 따른 그런 갈등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직불제는 어떤 취지로 시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직불제는 공고를 할 때, 하나의 공사 발주를 해서 공고를 할 때 원청과 하청, 하도급이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대가지급을 종전에는 원청에서, 원청을 경유해서 하청업체로 갔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원청을 경유하지 않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도 개선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무리 공정하게 제안서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공원 U-파크사업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무리 공정하게 발주부서에서 평가를 해도 경쟁사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최저가 입찰을 하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건수가 있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발주한 현황은 18건이 있습니다.
18건?
예.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정성 여부를 위해 부산시가 제도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평가위원 수를 외부인사에 대한 포션, 비율이 없었습니다. 이 개선을 하면서 반드시 전체 위원의 20% 이상을 타 지역 위원으로 하고 또 종전에는 발주부서에서 모든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3배수 안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발주부서에서 혼자서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계약부서하고 감사부서가 입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바꾸었고 또 최근에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UN평화기념관 70억짜리 사업이 있었고 또 130억 규모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전시체험관 같은 경우는 통보를 당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부서는 아예 명단도 알 수가 없고 감사실에서만 알고요. 당일날 평가위원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중앙평가결과는 대부분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협상에 대한 계약은 정말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한 치의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관급공사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계재산담당관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난번에 2011년도 관급공사 체불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건수는 없고 주로 이런 문제들이 설․추석에 발생을 합니다. 본청 사업보다는 도시공사나 구․군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한 건수는 5건이 있었습니다.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5건. 신고창구는 어디에 설치․운영되어 있습니까?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설치를 했고 푯말도 있고 또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 외의 현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에 타 지역에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에 대한 대형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각 지자체 별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고, 물론 부산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72억원입니다.
572억?
예.
그런데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종전에 여수시 횡령사고의 원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장기간 몰랐고요. 반복이 되었고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입․출금을 할 때 금고하고 서로 알 수 있게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직원, 1명의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주무를 또 이렇게 계장 결재 가기 전에 분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출을 할 때는 그 사업소관 계장의 합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위 종합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이 서로 되기 때문에 횡령사고 요인이 많이 차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 3개가, 3명이 체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3명이 크로스 체크를?
주로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수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인력이 적습니다. 조직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직원이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여러 업무를 보면서, 물론 제도적인 부분과 또 도덕적인 의식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주 요인입니다. 광역지자체는 여러 부서 간에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작년에 안행부 특별감사도 받았고 또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서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개연성이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외 현금 규모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작년에도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편성을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저희들이 쭉 이렇게 작년 행감 이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남포, 국제, 서면 4개 시장에, 하나를 모르겠습니다. 4개 지하상가에 대해서 27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이 소관부서가 건설정책담당관실입니다. 협의를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님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항상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유사사고에 대비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하고 기획재정관님 같이 꼭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 U-헬스센터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우리 국장님이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는 스마트 쪽, 주로 전산 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노인복지 쪽이나 사회복지 쪽이었는데 그 법령이나 법규의 소관의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건강센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건강센터에 있어서의 하는 것하고 U-헬스케어에서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위치가 우선은 건강센터에는 사람이 찾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미리 예방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u-센터는 우리 유시티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단 법으로 건강증진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보건복지국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할 일이 이게 업무를 뭡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월권 비슷하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과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고가 낭비되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리고 이게 전산․통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우리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마치 오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20분밖에 안 되지만 이건 풀이는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16개 구․군에 확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서로 니미락내미락하면서 가야 할 것이 이게 자세냐, 적극적인 자세로 가줘야지 어느 과에 맡든,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재정관님이 판단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내년에도 16개 구․군에 또 확충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이것을 구 기초단체에도 협조를 받을 거는 받으셔야 되고 받지 않으면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때로는 국고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국민연금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잘 판단을 해 주셔야지 잘못 이게 답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1만 명 돌파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3~4일 전인가 1만 명 입장해서 검진을 받고, 무료검진을 받은 사람 축하식도 하고 했습니다. 3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을 “법이 어떻고…” 이것은 빨리 정리하세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구를 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확대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을 지금처럼 유시티에서 할지 다른 직무나 다른 부서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페이지이죠? 현황, 업무현황에. BDI에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드디어 만시지탄은 있지만 우리도 재정관실 소관에 과도 하나 생기고 또 18명의 우리 본청 인원 가지고 아마도 또 행정부서이니까 보직순환도 하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아마 BDI에 일종의 위탁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처리는 다 관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KDI 쪽에서 피맥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이 구심이 아마 그리 가는 것 같은데.
BDI?
KDI 쪽에서 피맥하고 우리가 지금 BDI에서 지금 이게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피맥과 같은. 그래서 피맥이 몇 명쯤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KDI 피맥에 여러 번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이제 별도 건물에 한 두세 개 층에 전체 연구원들이 급은 다르겠지만 수석부터 해서 일반 연구원들까지 해서 최소한 한 층당 몇 십 명 정도, 그러니까 3․4개 층 정도 되었으니까 100여명 정도 될 만큼 충분한…
100여명 정도의 규모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직 4명에다가 그렇죠? 정규직 2명 가지고 그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또 우리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예타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출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또 우리가 재정관리과가 생긴 것만 해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박사급들이 정규직 2명 가지고 하나는 공공1팀이고 공공 쪽 할 것이고 1개는 민간 쪽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1명, 1명 정규직 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런 정부사업에 타당성, 민자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데는 현재 인력으로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이 계약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자기도, 보다는 정규직으로 움직일 것인데 이 계약직 3명하고 전문위원 위촉연구원하고 위촉도 그때그때 위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백 몇 명 워크숍 했고 세미나 했고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향 자체가 정말 전문직으로 해서 이거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첫술에 배 안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한 것만 해도 본 위원이 1년 내내 이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아닐 겁니다. 잘 판단을 해서 전문위원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정규직이 많이, 차라리 정규직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소속감, 부산시에 대한 우리 국비 부분과 민간투자부분의 공공 2개의 부분에 이거는 각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 애착을 가지는 정규직이라야 할 겁니다.
인원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6명으로 정해져 있고…
20명, 200명 필요가 없어요.
또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는, 정말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적격성 분석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기획재정관실에서 할 일인데 물론 그런 사업들은, 분석해야 할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사업부터 중요한 사업부터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력운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 2명입니다마는 기존에 만일에 또 생긴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다. 이게 9월달에 생기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거는 저희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하지만 현재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를 정규직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심의가 되기 전부터 우리시의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심의가 올라오는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공공투자 부분은. 그거야 이러나저러나 공공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또 심의기관이 많으니까, 또 그다음에 절차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민간투자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거기의 협상에서는 팽팽해 집니다. 백전백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시작 때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BDI의 이 센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 지시는 우리 재정관이 해서 오더가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용역비도 갈 것이고. 그 용역비가 헛 쓰이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많았습니다. 왜?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기관이 되었다면 이 용역비 자체도 정확한 일종의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그것부터 정확하게 내려줘 가지고 그런 역할을 이 공공센터에서 지침서라 하나, 시방서라고 그러나요? 그걸 정확하게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용역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용역해 가지고 공공 부분에 있어서 또는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태까지 많거든요. 한 3년 사이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담당관과 재정관님이 잘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약 9,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왜 500억 정도 이미 확보가 줄어버렸죠?
그거는…
내년, 내년, 14년도.
14년도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10페이지, 업무현황?
예.
8,631억 이 부분은…
아, 12년도에 9,100억이었는데 금년도 확보결과가…
맞습니다.
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거는 교부세,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식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교부세를 주는 이유가 어떤 지방의 재정수요에 맞게 지방에 재원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지방교부세를 주는데 이게 연차, 그해 부족하다고 해서 그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2년간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것을 가지고 계산을 돌려 가지고 그 2년 이후에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 3년간 지방세 수입이 매년 급증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의 부동산, 특히 취득세 부분이 급증을 하면서 지방세가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취․등록세가 오히려 줄었을 건데요.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었고 올해도 지금 늘고 있고 이 기준이 되는 한 2~3년 전에는 해운대 지역 저런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지방세가 한참 많이 들어올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 적용되고 있습니까, 2% 적용되고 있습니까?
취득세 말씀이십니까?
예, 취․등록세가.
취․등록세가 지금…
(담당자를 바라보며)
몇 프로입니까?
(장내 소란)
주택은 1%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틀립니다. 일반주택은 1%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그 시점이 지금 50%를 아직 못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보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어납니까? 보전 안 받으면서 취․등록세가 줄어졌겠지. 프로테이지가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반감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서 답해 보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교부세 산정한 그것은 2011년도의 세입을 가지고 하는데 2011년도 당시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재정관님이 틀리게 이야기한 거예요. 11년도 법인 것 같으면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오히려 아마 보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2년 후쯤 되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재정관님 그리 되는 거죠? 맞나요?
취득세 규모는 정확하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보전을 받으면 1,0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늡니다. 늘고 보전을 안 받아…
아직 보전이 안 되었죠?
안 받은 기준으로, 아직 보전 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교부세로 해 주면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이지. 11년도 기준으로 500억이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해운대에 소위 아파트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11년 기준으로 해서 13년이 되니까 500억이 줄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전을, 13년도에는 보전을 여기에다가 해 줘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이지. 아직도 보전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게 한두 푼이냐는 이야기이지.
6월달, 6월 이전 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받았고…
그러면 세정담당관이 이 부분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전 받는 거는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것은 교부세인데 교부세를 산정하는 요령에 보면 지방세 자체수입이 많으면 교부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당시에 지방세가 많이 수입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거 산정할 때 자주재원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교부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1년 만에 하지 아니하고 2년간인가에 걸쳐서 교부세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 게 지금 와서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의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씩 줄다가 금년도에 14년도에 이제 내년에 할 거, 그거는 대략 500억쯤 줍니까, 500억쯤 늡니까? 지금 계산방법을 서로 내가 모르니까 이야기, 안 나와 있으니까.
교부세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산출방식은 지방세를 많이 받으면 교부세를 조금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니까 12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세를, 이제 그때부터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예, 지방세는 2011년도는 가장 거의 정점에 있다가…
피크에 있을 거고.
2012년도나 2011년도부터 조금 줄었고 2013년도 조금 줄었고 전체적인 징수액이…
그러면, 더구나 취․등록세의 국가시책 때문에 우리 보전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적용을 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느냐는 거지.
지방세를 감면한 데에 대한 보전액은 2011년도 당시에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올해 발생한 것만 계속 보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지방세수를 더 받으면서 인센티브 줘가면서까지 많이 이래 하고 있는데도 전체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함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아울러서 지금 얼마만큼. 이것 마지막 제 질의로 보면 되겠는데 통상적인 얘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대략 8 대 2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지가 장기로 6 대 4로 개선을 해 보겠다는 의지표명만 있는데 7 대 3만 가더라도 좀 전체적인 우리 지방재정이 훨씬 좀 나아질 건데 이게 뭐 국회의원이 지방세 발의도 하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했지만 최 근래에 김세연 의원이 발의를 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지금 대략 짧게, 했으면 전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근간적인 문제니까 아직도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이 틀을 어떻게 깨느냐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11일 실장님이 그날 우리 본회의 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안행부에서 주최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안행부가 몇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현재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돈은 사실상 구․군으로 다 옵니다만 이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안행부에서 정리를 했고 내년도부터 이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지방소득세, 우리가 계속 독립세로 해 달라고 각종 회의 때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뭐 무슨 당정협의회 이런 데에 계속 가서 건의를 했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행부에서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합니다. 전면시행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이제 수시과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는 이제 그렇게 하고, 2015년도부터는 종합법인소득분에 대해서도 다 전체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안행부가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도에서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되는 절차를 개정하는 등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어떤 세수구조의,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방소비세도 취득세를 보전하는 형태입니다만 3%, 3% 계속 확대할 거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재정이 조금 이렇게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60% 아직 안 되죠?
아직…
자립도가.
아직 안 됩니다.
자립도가, 아직도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오십 몇 프로죠? 국비가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몇 건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일부가 성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방으로서는 수도거든요. 제2도시니까, 서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각 시․도, 시․군 뭐 따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 8%로 확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발표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세수증감이 어느 정도 되죠? 예상되는 세수증감.
취득세 감소분 정도는 저희들이 보전이 된다고 보는데 금액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가 6%까지 인상되면 1,900억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가 대충 얼마 되지요? 지방소비세가, 제가 도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금액이 2,400억원.
거기에서 한 1,900 더 증가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5% 기준일 때에 2,400억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3% 플러스해야 된다.
플러스 6%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6%를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3% 인상되고 내후년도에 3% 인상되고 총 6%가 인상이 됩니다.
2014년도만 계산했을 때는 3%만 인상되는 건데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예, 내년도에는 3%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따로 또 보전을 해 줍니다.
좋습니다. 이런 지방소비세, 우리 세수확보 차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또 매번 우리가 행감 때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체납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체납차 관리, 또 숨은 세원 발굴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체납관리는 지금 계속 열심히,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 그럼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른 시․도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체납세 또 방금 말씀하신 체납차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패널티 가는 게 틀리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높으면 출국금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류도 할 수 있고 한데…
예,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납부를 잘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500만원 이상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또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를 신청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단계에 따라서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재산압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죠?
예,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우리시 홈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올립니까? 아니면 뭐 세무서, 어디에 올립니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저희들 시보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파를 한 번 보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카메라하고 같이 세무팀들이 가서 집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니만, 실제로 우리 부산언론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 서울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보도도 되고 기획프로로 해서 방영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언론까지 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저희들 내년 계획에 이제 지방세 조사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또 언론과 협조해서 그런 어떤 지방세를, 지금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어떤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능이 역할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수색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언론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사실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치가 너무 가혹할지 모르나 조세 형평성 상에 분명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간단한 거지만, 168페이지 보면요. 물론 기획재정관님 노력에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1금고와 2금고가 지금까지는 쭉 오다가 금리 차이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 와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는, 물론 그분들의 이제 자기 제시겠죠. 제시에 따르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 나는 이유는 약정할 때에 이제 개별은행에서 제출한 그 금리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개선하는 부분도 저희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약정이라는 게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이게 지금 시중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그걸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타 시․도, 타 시․도의 약정금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쭉 같이 보면서 또 우리시의 예산규모, 예산규모의 일정비율만큼 금고협력사업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이제 물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한 번 약정을 맺어 버리면 이게 몇 년간 효력을 가집니까?
계약은 4년입니다.
그때 3년에서 1년 늘어서 4년 되었죠?
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좀 좁혀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 부산은행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에 약정보다 0.2%를 다운시켰고 추가적인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어느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1금고, 2금고 이런 것 형태를 잘 몰랐을 때는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KB 쪽에 많이 맡기면 득이 되겠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래서 채권 발행할 때도 금리가 약한 데에 채권 발행을 하고 싶고 이자 맡길 때는 이자 높여 주는 데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이렇게 취득, 멸실, 처분이죠. 할 때에 그 기준이 우리시의회의 동의 받는 금액이 얼마죠?
취득은 20억이고 처분은 10억입니다.
취득은 얼마라고요?
20억원 이상.
20억이고…
처분은 10억 이상.
10억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재정관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전 우리 부산시청의 전 실․과가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또 이런 요청을 하면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 대표적인 착오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부전도서관 있죠? 부전도서관은 대지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청 것이고 건축물은 부산시청 겁니다. 그죠? 건축물, 부전도서관.
예,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실을 해 보려니까 현재의 부전도서관에 대한 멸실을 하는 데는 그 가치는 10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과와 진구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이제 그걸 다시 재 짓다 보니까 새 건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승인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에요.
취득은 별도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득과, 멸실만 받으면 되었지, 취득에 대해서는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계획조차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에요. 문화예술과와 부산진구청의 판단은, 그래 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까지, 승인까지 안 끝난 상태에서 분양까지 준 거에요. 분양까지.
예, 일부 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늦게, 아, 이것은 멸실이 10억이 안 되는데 취득은 보니까 20억이 넘거든요. 늦게 알은 거에요. 늦게.
지금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취득 20억 이상은 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취득과 처분의 기준금액은 아셔야 된다 이거에요. 기획재정관실은 다 아시겠죠. 다른 실․과에서 민자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착오가 나니까 실제로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사전분양 되고 그러니까 ‘사기다.’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준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한 번 더 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 서무들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분양 부분은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최종, 저도 뭐 한 이틀 전에 최종 잘 마무리 되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결론까지는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데까지, 그런 과정까지 오기까지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시행자도 그렇잖아요. 사업시행자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죠? 사업시행자 입장,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나 부산진구청에서 분양해도 좋다, 그냥 다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처분과…
나머지 다음 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지적 안 해 주면, 이런 상태에서 스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처분과 취득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도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시행자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그런 금액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어떤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관공서의 어떤 허가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어떤 사업방식에, 사업진행방식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변명은 뭐냐 하면 부산시의회 공유재산 처분이 자기들은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이게 사업주체가 부산진구고…
그렇죠. 진구에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서는 진구에서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진구 구청 공무원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진구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진구청에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거에요.
진구도 구에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시에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니다만 다소 진구청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왕 공유재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요트경기장,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우리시의회 내부에 위원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이 명쾌하게 좀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을 각 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한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끝내고 싶어 해요. 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자기 위원회에 가져가고 싶은 거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거기에서 동의를 받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게 맞나요?
저 생각으로는 저는 현행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부서에서 물론 뭐 제도가 개정되면 사업부서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렇지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는 그 소속국에서 그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하고, 그렇지만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 전체적인 어떤 총괄관리는 기획재정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최종 공유재산 의결도 기획재경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다른 우리 일반적인 재정관리, 예산관리, 회계, 세정관리, 마찬가지 어떤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제 현행제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낫다. 이런 표현, 국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회계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게 기획재정관 소속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기획재정관에서 공유 심의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자, 각 위원회의 내부의 문제겠지만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하지, 왜 다른 문제까지 왈가왈부하나?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재정관님 입장은 이게 기획재정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 봅니까? 기획재경위원회의 역할, 꼭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관이고 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떤, 우리 업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 제가 의회에 넘어가는 것은 엄청 자세히 봅니다. 엄청 자세히 보고, 그쪽 부서의 담당자, 담당계장 불러다가 사업타당성까지 제가 다 묻습니다. 하나, 하나 일일이 다 묻습니다. 묻고, 이걸 왜 취득해야 되느냐부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시비를 뭐,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는 다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 어떤 공유재산 취득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이 재산을 취득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까지 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시의 실․국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서로 양해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시의 실․국하고는 역할이 조금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전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공감을 가지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서 취득하고 처분만 볼 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혹시 실․국장 회의 때에 분명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에 우리 지난 임시회 때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정관박물관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뭐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다시 각 실․국별로 재강조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항목별로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절차를 안 거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했고 회계부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크로스체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뭐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회 때에 행정부시장님도 제일 많이 챙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행정부시장님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 하나, 하나 다 챙깁니다. 챙기는데, 지난번에 정관박물관은 민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 내부에 어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들 6대 전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어 가지고 행정부시장님이 나와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상임위원회장에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거냐 하면 아마 아시아드 결혼식장 그 건일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다시 한 1년 있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니까 저희들은 사실 어째 보면 신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 특별히 강조를 했고 또 시장님 주재하시는 회의석상에서도 영상회의 때도 저희들이, 제가 또 보고를 하면서 한 번 더 각 실․국별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물론 행정 하다 보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과오납 발생되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줄 수가, 10원도 있을 것이고 20원, 100원도 있을 건데 그것 일일이 못 돌려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환급을 하고 우리가 환급할 수 있는 것을 지방세 낼 것을 거기에서 충당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도 하고 환급을, 그런데 100%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유․무선 통보합니까? 어떻게 통보합니까?
예, 다 합니다.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합니다. 연락처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제일 큰 것은, 제일 큰 원인은 이번에 취득세 이런 것처럼 취득세를 냈는데 뒤에 법령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되는데 큰 금액은 이 사람들이, 일반시민들도 요즘 정책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니까 찾아가고 하는데 이제 뭐 단위가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환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뭐 책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없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령 개정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시가 잘못해서 많이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정관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축제, 예산담당관에서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2014년도 예산은 편성이 끝났습니다. 2015년부터라도 민선 구청장, 군수 되니까 이게 사람을 끌어서 모을 수 있는 게 축제밖에 없다 말이죠. 놀이문화,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하는 불꽃축제, 자갈치축제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우리 부산시에 요구하는 축제예산은 행사주체가 부산시가 안 되고 지자체가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하는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이제 정부지침에 따라서 원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투명성 부분도 있지만 원가절감 노력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축제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적인 호응이 있는 축제, 어떤 또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사성, 얼굴 알리기성 이런 축제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참 힘듭니다. 그것을…
물론 축제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국이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부서는 기획재정관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성격을 잘 판단해 보시고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고 지원 안 해야 될 것은 지원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축제예산을 개별축제별로 편성하던 것을 총량으로 했습니다. 총량으로, 축제총량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더 이상 축제가 더 늘 수 없도록 했고 또 축제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정해진, 예산에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제별로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축제총량제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뜻 같은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범위 내에서 평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석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취득은 차치하고라도 처분에 관해서 10억이 금액적인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전도서관이 얼마가 돼서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거죠? 처분 관련해서.
처분은 지금 현재 건물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그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4억 4,77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멸실로 하면 그렇지만 재건축을 일종의 신축으로 봐서 신축과 멸실을 같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같이는 했는데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받을 때 멸실 따로 있고 취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분리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문화예술과 쪽에 계실 때 직접 이 업무를 처리하신 장본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진구청 쪽에다 이런 공문을 서로 주고 받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멸실 기준으로 따져볼 때 10억 이상이 되지 않는데 공유재산에 포함된 것이 단지 취득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현재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신청을 했고 또 기존에 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멸실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법이야, 내가 정확한 자세한 전문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멸실만 해서 공유재산 처리가 끝나는 것 같으면 따로 그 1건만 하겠지만 취득하고 연관된 것은 멸실의 기준가액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따로 할 수도 있고, 멸실과 처분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말씀이 됐습니다만 부전도서관은 부지, 건축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진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실이라는 것은 처분 없는 멸실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진구청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좀더 협의를 했지만 좀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 재산관련 부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는 결국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구청에서 시하고 어설프게 협의를 한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만약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자사업의 특성 때문에 또 지난번에 현장 갈 때도 저도 갔습니다만 그 건물의 보존문제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멸실은 신축 없는 멸실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멸실과 취득을 따로 취득할 수 있으되 실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취득 없는 멸실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은 실 소유자가 시인데 지금 2개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헐고 민자사업을 해서 3개층에 대해서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가 소유권을 획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자사업으로 해서 3개층 도서관 부분을 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시협약이 보통 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실시협약이 계약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땅이, 부지가 진구청 소유다 보니까 이게 벌써 실시협약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체결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로 올라온 이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시의회 심의가 올라온 내용, 이런 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정시기를 보면 재정사업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민투심의를 하고 나서 실시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을 하면 각각 구체적으로 권리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민투심의를 하고 나서 실시협약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는 실시협약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고 실시협약의 효력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안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양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분양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공유재산심의에 계속 보류가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이든 어떤 이유든지 거기에 내분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예를 들어서 진구청 소유 내지는 시 소유가 아닌 부지에 생기는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을 또 다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먼저 된 내용을 갖다가 계약을 따라 줘야지 이것을 뒤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혹시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이 잘 안 돼서 이것을 멸실하고 취득하고 분리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죠?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멸실하고…
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심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차후로는 이런 분야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깨끗하게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분야에 재정관이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청구한 서면질문서에 답변서를 보내셨는데 2008년 1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취득 20억 및 처분 10억 이상 사업 중 공유재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은 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총 4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4건이 태종대 유희시설과 어린이대공원 내 유희시설,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미활용 기업용 행정재산 처분, 구 송정초등학교 폐교 재산 매입 관련 이 4건인데요. 이게 왜 진척이 안 되어 있고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오지 않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분 10억 이상, 취득 20억 이상은 시의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공유재산 심의는 5,000만원 이상이 심의대상인데 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시행 직후에 의회로 이송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의 경우에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유희시설 2건은 취득 당시에는 10억 이상이었습니다. 가액이. 그런데 나중에 처분을 할 경우에 보니까, 당시에 보니까 10억이 안 됐어요. 하나는 9억이고 하나는 4억이고. 일단 유희시설의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사업이 될는지 아니면 재정사업이 될는지, 아니면 부지만 팔고 그냥 일단락이 되는 그런 건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가격기준은 이렇습니다. 토지는 기준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고, 신축건물은 건축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득당시하고 처분당시가 달라서 그런 심의를 안했고요. 저희들은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요청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상수도 소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차후에 소관부서에서 당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었다라고 또 뒤늦게 알려지게 되거나 알게 되면 이것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한 계기를 보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정관박물관 심의를 하면서 대두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지금 없고요. 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나서 아무런 액션도 없다가 그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 이런 것은 정말 그런 것은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4건에 관련해서는 하등의 앞으로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선행절차라든지 타당성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2건이나 있습니다. 대상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소관 아닌 매각승인요청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매각승인 통보한 건 1건이 있고, 또 1건은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어떠한 사업, 두 가지 사업이네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에 제출해 의결 받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무엇이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호만 매립지 관련 안건이 하나 있고요. 북구 만덕 소재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 관련해서 1건, 2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통과한 내용인가요?
예,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내용인데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할 때 예산 먼저 한 부분 보고 되었…
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부분…
그러니까 보고가 되었느냐고요?
예,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산 먼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기획재경위원회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감사지적 전에 이것을 먼저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는데 어떠한 지적을 받았습니까?
9월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행감은 11월이지 않습니까? 9월달에, 그러니까, 연도는 그렇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감사할 때도 지적을 당했던 사항이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잡음이 거의,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게 이게 제대로 절차를 마련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늘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보완조치나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까? 재정관님!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 시장님 주재 회의, 부시장님 주재 회의, 또 각 부서에 대한 공문 이런 조치들을 쭉 다 했습니다. 했고 특히 또 틀림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챙기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항목별로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재 단계에서 이런 절차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다 챙겼습니다. 다 챙겨서…
좋습니다. 다 챙기셨다고 하니까 정책의 중요성이나 그간 흘러온 저간의 사정을 봐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나 여타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공유재산 심의는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만 우리가 하자를 다뤄가지고 어떤 부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이 워낙 중요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 챙기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공유재산 심의가 절차상의 문제나 지금 언급된 내용들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걸 부결하거나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챙기실 거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로 알고, 믿고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기획재정관이 재정지원에 관해서 관리․감독기능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비 내지는 재정지원 이런 부분이 공기업법에 기초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제일 근간 내지는 기본이 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 맞습니다.
질의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아서 짤막짤막 하게 제가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먼 기록도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용역실태에 대해서 좀 보셨죠?
예, 자료를 봤습니다.
한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짜깁기 용역결과보고서가 많았던 것 보셨습니까?
저희들 개별용역결과보고서까지는 못 봤고 출자․출연기관별로 외부용역 발주현황, 또 외부용역 중에서 수의계약현황은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다면 결과가 어떠하던가요?
수의계약은 시하고 공사․공단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어떤 투명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공사․공단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공기업법 상, 법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일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부용역이 나갈 때 지금 우리 부발연 같은 경우에 용역보고서 상의 문제가 짜깁기라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은 보셨죠?
어느?
이번에 수영…
요트경기장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런 건 외에도 지금 부발연 같은 경우에는 7개 수탁과제, 전체가 지금 3년간 128건, 38억원 정도 되는 규모에 대표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구덕운동장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수요추정, 재무모델 산정, 타당성분석 이게 3개의 연구과제로 쪼개져 가지고 외부발주가 또 나갔어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용역 한 게 아니라. 물론 기관별로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큰 검증절차 없이 데이터나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떠한 또 다른 결과를 산출해 낸다는 것 이번에 얼마나 위험한지 한 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전체 총괄을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그런 용역 관련해서 어떤 관리점검의 체계라든가 향후 추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다 용역을 줄 것이냐는 저희들 기획재정관실은 거의 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할 때 이제 아마 소관부서에서 누가 용역심의회 나간다든지 그런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외주를 줄 건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고 몇 개 건수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지만 어떤 개별법이나 어떤 자체 회계규정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내용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트경기장 같은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맥 같은 경우에서도, KDI 피맥에서도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비용에 대한 추정분석을 외부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사실에 기초해서 나오는지 그게 문제지 이런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외부기관에 그런 용역 주는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라, 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과업을 부산발전연구원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도 가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을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입니까?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고, 부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제가 이만큼 자료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최근에 벌어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태를 보더라도 그게 민간사업으로 투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시든 민간이든 엄청난 손해를 수반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타 시․도에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이 용역이 정말 나가서 외부자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물론 기획재정관실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 용역 보고가 또 다시 외부로 발주 나가서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외부용역 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획재정관실이 책임이 있는 만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률이 제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경영평가도 하고 있고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제대로 된 회계처리라든지 업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아까 전반적으로 김척수 위원님께서 대강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거가대교랑 수정산터널 예를 들어서 모델케이스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감사원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게 이번에 MRG 폐지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에서 MRG가 적용되는 사업 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비효율적인 행태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담당기관의 어떤 사업하는 회사와의 협상능력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의 큰 진전이 지금 없어요. 지금 시정질문 검토이행 약속사항 관리카드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갖다가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진척이 빨리빨리 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민투사업 자체가 대단히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이게 소요가 되는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걸려있는 금액이 이자율이 1% 바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또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보면 지금 위원님 바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시가 바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유리한 부분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확실한 어떤 끈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북항대교라든지 저런 부분은 현재 소송 중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이 많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도 말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가대교 우리 2조 몇 천억 절감을 했다고 지금 명목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MRG 구조의 사업이라든지 각 민간투자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재정을 갖다가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이 내용들을 하루빨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처하는 팀을 꾸려도 좋고, 이게 보통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재정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진짜 총력을 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매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매주 제가 현재의 재구조화 또는 사업 구조를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제가 받아서 내용을 챙기고 있습니다.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는데 지금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금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행감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나 결과나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경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서 시간 관계상 통합자금관리시스템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어떠한 단점이,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재정관님 이거 5분 발언한 내용인데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것 처리완료된 겁니까?
질문하신 요지가…
지금 여기 보니까 11페이지 추진상황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쭙는데요, 이거 처리 다 된 겁니까?
차기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고 지정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시금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는 처리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협력사업비가 4년간 333억이잖아요. 눈에 보여서 그렇는데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다가 4년 되니까 이것도 처리된 거 아니고요. 예금금리 인상 부분에도 광역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168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도 미처리사항이거든요.
우리 김기범 위원님 같은 질의를 하시던데 168페이지 보면 이것도 전체 광특, 그러니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해서 평균 금리에 못 미치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예금이자율 말씀이십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 상에서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해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전체 예금금리가 광특에 비해서 낮은 거죠. 평균금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 처리완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타 광역시, 우리를 제외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평균금리보다 우리시의 평균예금금리가 더 높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2금융권 넣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1금융권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1금융권이 7배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평균금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리완료 안 된 겁니다.
저희들 처리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것을 자꾸만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아닌 거는 아니다고 대답을 하고 착착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개선방향을 차라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2․13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중앙이나 시나 자체감사 등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13년도에 감사담당에 11명이 감사를 열흘 동안 한 거며 부산시청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나타나 있는 그런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시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거는 9월 말 기준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담당관 외 11명이 감사한 것은 13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거에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10월 17일날 받았습니다.
이게 9월 말부로 책자 끊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죠.
이게 감사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부분도 내가 꼭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타내고 이유도 설명하고 행감이 그렇게 해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해당사항 없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결산 그때 할 때도 조금 궁금했고 예결할 때도 계속 이렇게 넘어오던데 여기 지금 보면 총 214억에서 예치금이 131억에서 융자금이 83억이다 그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12년 결산서에도 보면 45억 계획이 되어 있다가 한 22~23억이 나갔어요, 보면. 그런데 한 22억이 일반공공예금에 들어 있어요, 큰 돈이. 22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몇 년치 것을 쭉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22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45억을 잡았다가 23억이 예를 들어서 나가면 22억이 일반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보면 항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잔고들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께서 답변…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상에 예치금이 계속 남는다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 하나만, 내가 식품진흥기금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12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은 45억 잡았는데 나가는 거는 한 23억 이리 나가고 예치금이 그대로 예치금 통장에 한 22억이 그대로 잔고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년치 거를 한 번 보세요.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현재 우리 기금, 22개 기금 중에서 법정 우리가 법률상으로 설치해야 될 기금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을 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하면 기금 운용은 복지건강국장님이 하실 거고 총괄담당은 기획재정관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기금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처럼 많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게 맞겠다.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가져와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금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대로 22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예치를 은행에 두면 공공예금 금리 1% 아닙니까? 그 많은 금액이 그대로 묶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할 때 과다책정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한 해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행감 마치고 나서 한 번 살펴보세요. 몇 년이 그래요, 몇 년이. 그러면 계속 그 예치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해서 실제 식품진흥기금이나 이쪽도 우리 통합기금에 조금씩…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품진흥기금이 예를 들어 130억 같으면 예치 130억 되어 있는데 융자 나가면, 한 46억 예를 들어 융자 나갔다 그러면 뭐가 답답합니까? 안 답답하잖아요? 융자 안 나가고 금액 쌓여있으면 1% 공공예금이 그대로 몇 십억이 묶여 있는데 답답합니까? 안 답답해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 감사 끝나는 대로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법령에 묶여 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하나 드렸는데 이런 거는 재정관님, 맞습니다. 고쳐야 돼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전체적인 예산,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대두가 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각 실․국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나 사용료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대부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말씀하기 전에 우리 각 실․국에서 전에 예산 올라오는 대로 예산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 할 때는 보통 재정관님 허락을 받습니까?
큰 사업은…
승인 떨어져야 됩니까? 그대로 넘어오면 합니까?
제가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큰 사업은 이제 합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합의 안 해도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합의 안 되었는데 올라가면 해 줍니까?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고 제가 합의 안 하더라도, 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이 홈피를 보다가 제가 봤는데 우리시청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위탁한 거 맞습니까?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했는데 이걸 왜 지적을 받았었죠? 국회로부터. 예를 들면 재산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상에 임대를, 임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지난번에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들어서 제가 개선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지적이 있었는지는…
사용하고 있는 이 식당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건 제가 잠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소관은 행정자치관실인데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묶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서 계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비용을 부담하는 그게 종합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이거 국회로부터 왜 지적을 받았죠?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전에 대기업, 삼성에서 하다가 작년에 갱신을 하면서 지역기업인 삼보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사용료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반재산은 제가 하고요. 재산관리관이 회계재산담당관이 되고요. 행정재산은, 저희들 사실은 한 95%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나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국장님, 실장님 이리 합의를 하는데 행정포탈시스템에 보면 공유재산사이트가 있습니다. 매각이나 처분 이런 것들이 자동 입력을 하면 카운트가 되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세 얼마 받습니까, 식당?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받는 건 맞습니까?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정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부산시정, 시민의 희망사항을 처리하려면 재정이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세입부서에 보면 취득세 경감이 소급 적용될지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국세하고 지방세의 제도개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세입을 차질 없이 조달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는 복지 분야의 수요가 증대되어 가지고 2014년도 예산편성한다고 관련부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재산 관리라든지 또는 시민정보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재정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예, 종합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부적절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제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부적절로 나온 것은 전체 60개가 부적절로 나왔습니다. 총 66개 사업 중에서 60개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시 사업이 66개이고 구․군 사업이 295개 해서 361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군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 사업이 66개 중에 부적정이 몇 개로 나왔나요?
60개요. 66개 중에서 60개가 지금 미흡한 걸로…
66개 중에서 60개요?
예.
아니, 통계가 아닐 건데요. 나는 40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봤나…
자료를 우리 담당자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숫자인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40개입니다, 보니까. “66개 사업 중에서 40개의 사업이 부적절, 적절하지 않거나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내용이 이제 이게 사업이, 사업을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사업별로 어떻게 해서 부적절이 되었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은 이게 전체 실․국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선정하면서 부적절하다고 나온 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재 대상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 수라든지 수혜자 수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로 나왔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저소득장애인 지원, 독거노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성인지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혜의 효과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부적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래 했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선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컨설팅은 저희들 지난 8월달에 담당자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지금 찾아서…
그러면 컨설팅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실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다 제출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썼을 줄 믿고 앞으로도 이 분야는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래 주말에 야외에 나가보면 예를 든다면, 화장실을 예를 든다면 남자화장실은 거의 줄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은 계속 줄서서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이나 선진국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계법에 보면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여자화장실을 2.4배인가 이상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하다가 보면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달랑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예산편성부서도 부서이지만 사업주체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성인지제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 시행을 하면서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선임했을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예산지원을 받는 사람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던데 그 임기가 있어 가지고 해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하고 나서 임명, 위촉기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유로 해촉을 하기는 그렇고 단지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그 제안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언론보도 상 보면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차 가지고 참석이 나빠 가지고, 그런 예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전체 회의를 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못 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다시 회의를 하면서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 상 보면 좀 홍보가 미흡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는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일부 교육, 일부는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또 평가회도 개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중 상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심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데 관심없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걸 감안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안내전단지 배부하고 그다음에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시민보다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의회에서의 예산심의기능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또 시의회에서의 예산심의기능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게?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침범한다기보다는 어떤 시민들 개개인 또는 어떤 특정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을 하려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100%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으로 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않을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 권한을 침범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이고 지엽적이지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디어로서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또 참여제는 참여대로 하면서 서로 병행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정부 부분의 부채가 상당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가계, 개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자칫하면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불러올 정도의 그런 부채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적절하게 부채 관리하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기획재정관실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지금 올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3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의 규모가 아주 적게 확대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부채관리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향후 예견되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지방정부의 파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겁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나마 부산시는 나름대로 부채관리를 적정하게 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닥칠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여러 직원들께서는 각별하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제2의 IMF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니까 정말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