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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 일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존, 자원의 재활용과 각종 폐기물의 처리, 하수시설과 운영관리, 도시녹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환경녹지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정 책 과 장 손병철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순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병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승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순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효식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이윤형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정판수 푸른산림과장입니다.
박진옥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박선기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한영진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녹지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환경운동가 1명께서 참관하셔서 방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김병곤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더파크 사업규모가 5만 3,193㎡이고 동물사가 11동, 공연장, 동물병원, 편익시설 5동 등으로 당시 공사공정 70%로 부산은행 대출 시 보증으로 500억 대출로 민간업체는 기존채무 332억 정리하고 또한 나머지 168억, 또 삼정기업에서 212억을 부담하여 총 380억 원으로 사업준공 책임준공 후 시행사의 수탁자가 3년 이내 또 매수요청 시 시 매수 협약서에서 감정평가액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0억, 50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는 조건으로 더파크 삼정 측과 시는 MOU체결을 하고 2012년 10월에 시의회 보고 후에 우리 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2014년 4월초 준공예정으로 책임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사업정상화를 명분으로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는 고민과 또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부지면적 8만 4,744㎡ 중 1차 부지가 5만 3,193㎡이고 2차 부지 동물원 활용 해제를 바라는 것이 3만 1,591㎡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국장님 더파크동물원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공사 공정이라든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현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었습니다. 더파크는 공사재개가 지난 4월 11일날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곡절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보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사하고 편의시설, 건축공사, 그리고 전산통신망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더파크 쪽에서는 전체 총 사업공정 중에, 전체 총 사업물량 중에 현재 공정이 75%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파크 전체 공정률은 작년 10월에 시의회 동의 시에 70%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현장을 가보고 시의 관계자에게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공사가 5%밖에 진전이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우선 전체 총 공정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현재 4월 11일 공사가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총 공정이 얼마 진척되었느냐를 보면 감리단장의 보고에 의하면 24%가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4%는 4월 11일 재개 이후 10월말까지 약 5~6개월이 경과된 기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4월, 5월까지 매주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5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인력투입이 넉넉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질의할 문제가,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정확한 요지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재개 후 초기 일정기간은 인력투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보고한 공정률과 현재 1년 동안의 공정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 개장, 내년 4월에 개장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12월, 1월 동절기에 끼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매주단위로 공사현장을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아래 감리단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빠듯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듯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공사는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서둘다 보면 오히려 시민의 개장이후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공사공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차장 건물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철거를 했더라 말입니다. 아직 시공이 안 되었죠? 건축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 몇 면이 들어갑니까?
800면입니다.
800면이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유총연맹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또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800면 공사는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족할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원칙적으로 그것 필요하다면 이전하겠다라는 협의도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을 옮기는데 대해서는 어떤 역사성과 자유총연맹이, 옮기는 부지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자체가 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이 확보되더라도 또 성지곡로타리,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정체가 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주차장이 앞에 진출입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차장 일대 차를 출구를 못하고 입구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또 우려되고, 또 나아가서 시민공원에서 올라오는 길과 사직동 넘어오는 길과, 도로와 그다음에 연지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3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연지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정체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만약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이 되어서 많은 차량이 폭주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회도로라든가 이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용역을 발주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용역중간단계에서부터 교통관계 부서, 그리고 해당구청, 전부 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은 말씀하신 그 로터리 식을 장기적으로는 직진형으로, 직진신호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신호등을 전체적으로 재배치시키는 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소 민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의 도로를 일방통행 식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장 이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란이, 또 마비현상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파크동물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현재까지 동물구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또 종류와 개체 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입목표가 123종 428수인데 우선 아래 제가 이 동물원 동물구입은 새로 영입된 동물원 원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계약을 마치고 선급금을 이미 지급을 했고, 국내에서 도입할 대상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또 우려스런 걱정이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내년 4월에 동물원이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장 오픈을 하더라도 동물원 개체 종류를 보니까 이게 과연 부산의 시민이 열망하는 동물원이 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동물원 수가 포유류, 큰 동물은 코끼리라든가 가령 뭐 호랑이 이런 큰 동물은 몇 종류 안 됩니다. 전부 뭘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조류, 파충류, 파충류가 70종이고요. 개체종류가 이렇게 바다동물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어라든가 여기에 산양, 돌고래, 수달, 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수생동물 확보방안을 긴급히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달, 펭귄, 악어, 이런 것들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 맞추어서 사육사를 추가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보완을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제가 여기에 동물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 포유류에 대해서 큰 어떤 동물만 하면 얼룩말, 붉은여우, 캥거루, 그다음에 나아가서 사막여우, 다람쥐, 원숭이, 기린, 그다음에 사자, 호랑이, 미니말, 낙타, 낙타봉, 쌍봉낙타, 일반토끼, 코끼리,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이것 포유류 동물이 큰 동물이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어떤 바다동물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바다동물은 처음에 이제 동물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해 가지고 보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유류 중에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게 필요한지는 현재 이게 부지면적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흔해 빠진 지금 반달곰, 곰도 없습니다. 여기에 구입을 보면. 뭘 보러 와서 동물원이라고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발주된 것 보면 곰도 빠졌고 여러 가지 동물이 다 빠졌습니다. 주로 이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육하기 쉬운 것, 또 사육비가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 그러한 동물은 다 빠지고, 또 그다음에 구입비가 비싼 것도 빠지고 나아가서 파충류나 조류, 이 종류로 새나 뱀이나 뭐 그런 종류로 채워놓고 동물원이라고 개장했을 때 거기에 부산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중개업체하고 동물 수급현황을 발주 낸 것을 보니까 가장 어려운 동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개장 오픈해 놓고 빈 막사로 시민들을 동물원에 놔두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우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쭉 언급하셨던 그랜드얼룩말이나 붉은여우, 다람쥐원숭이 이런 것들이 정말 구입하기 어려운 것 쭉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이 거의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어디에 되었습니까?
계약이 된 게 10월 21일날 계약업체와, 중개업체와 계약이 되었다고…
지금 계약된 부분은 구입하기 쉬운 종류입니다. 10월 21일날 일괄구매가 되었는데 자체수급, 자체수급, 국내 어떤 협의 중 사항도 큰 종류, 구매가 힘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희귀동물 이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어떤 제보에 의하면 지금 기린이라든가, 또 낙타라든가 이것은 대전에서 가져올 예정이다. 대전동물원에서. 이것은 대전에 있는 것은 근친교배를 시킨 것이고 또 가져와도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게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구입을 주도하고 있는 분을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만나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챙겨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동물막사도 절대부족입니다. 동물을 또 구매를 해서 갖다 넣더라도 막사가 절대부족이고, 그다음에 동물 개체 수도 타 시․도에 비하면 열두 군데 전국에 있는데 부산에 새로 생긴 우리 동물원이 불과 10위권에 머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천 수백 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40 몇 수밖에 안 됩니다. 종류라든가, 수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동물구입비가 전체 공사비의 500억 중에 3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그 공사준공 오픈을 좀 늦추더라도 개장을, 막사도 더 짓고 동물구입비에 증액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100억 이상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동물구입비에.
예, 위원님 우선 막사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지적하신 그 추가 동물막사, 그것 외에는 거의 제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데 지금 막사로서는 동물원 제 기능을 하기 부족한 막사다, 그래서 막사 수를 더 늘려서 동물도 제대로 된 동물을 구입해서 더 늘려서 오픈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막사는 그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자의 유치권 문제나 돌발채권, 채무권 문제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면 밑에 어떤 숨어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것은 아니죠?
우선 채무정리는 다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갈 사람은 다 받아갔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주차면이라든가 또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것은 B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떻게 동물원의 제 기능을 위해서 동물의 어떤 개체 수라든가 종류라든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BDI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BDI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간업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한국기술기업평가원에, 그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B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가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에 대한, 앞의, 미래에 대한 생길 사항을, 또 일어날 사항을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기본 채무를 332억을 정리하면 더파크 기존 민간사업자인 김희상 대표는 손을 떼고 또 삼정에서 책임시공을 해서 책임운영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삼정 더파크가 전 민간업체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위원님 저도 사실은 김희상 더파크 대표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협상을 해 오는 과정이서 저희 시는 여러 차례 삼정에 김희상 대표는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 동물원의 재산, 부채, 모두 다가 김희상 더파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희상 대표한테 더파크에다 이것을 이제 대리사무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대환대출 제3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준공 후 1년 동안 주었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더파크는 대환대출주 또는 제3자 매각을 하려면 자기가…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 다 하려 하면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우리가 시의회에서 전 민간사업자인 더파크는 채무관계만 정리해 주면 손을 떼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후발업자인 삼정기업에서 모든 것을 책임시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시가 준공 전이나 준공 후나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시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만에 하나 저게 협약대로 우리가 이제 인수의무 부담을 행사를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시설이 제대로 건립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지도를 지금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준공, 완공 이후에 오픈을 했을 때 동물원 기능으로 안 가고 모든 현장 점검을, 정황을 봐서는 본 위원이 가서 상업적 시설로 전락할 상황이 많이 도래됩니다. 동물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만 빌미로 하고 전체 어떤 상업적인 시설로 또 이루어져 가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동물원에 대한 1만 8,000원 정도 요금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주고 들어와서 동물원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계 시공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동물원이 주가 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데 동물의 수나 개체 수나 종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전자도 우리 성지곡수원지에 동물원이 일부 돌고래 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시민의 충족을, 어린이들에게 모든 걸 충족을 못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다시 민간업자가 돌아와서 7~8년 동안에 이렇게 그었다가 그 민간업자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도직전에 있다가 지금 다시 대환, 우리 대출보증을 시가 앉아서 삼정기업이 돌아와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찌 보면 전 사업주 더파크에 힘을 실어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도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명확히 답변하고 시민한테 알리고 뭔가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새기고 앞으로 상업적 시설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그다음에 만약에, 질의를 이것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3년 안에 대환대출이나 그다음에 매각이나 이루어졌을 때는 전 더파크 대표에게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삼정도 권한이 없고, 시도 권한이 없습디다. 보니까, 그렇죠?
1년간이지요.
1년간, 그죠?
예.
만약에 처음에 1년, 2년, 3년차는 뭔가는 오픈하면 유발 어떤 동물원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죠? 그때는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후에 그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동물원 기능으로서, 그때는 방문객들이 제대로 수가 줄어들고 적자가 됩니다. 그죠?
예.
그 적자 되었을 때 그 민간사업주가 다시 감정해 갖고 시로 넘긴다고 봅니까, 안 넘긴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최대한 저 시설이 잘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우리 시가 매수의무를 실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동물원의 기능으로서 안 있습니까? 역할로서 제대로, 시에 반환 안 하고 갔으면 하는 본 위원도 바람이고 그래 가 주어야 됩니다. 시민들 바람이.
예.
그러나 동물원으로서 제 기능의 역할을 다 못했을 때 그냥 더파크가 아닌 저 황령산 스노우캐슬처럼 그렇게 또 어떤 방치된 건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지가 평수로 하면 지금 현재 1만 6,000평, 그렇죠?
예.
지금 다시 또 해제할 것이 1만평, 약 2만 6,000평입니다. 그죠?
예.
3년 동안에 오픈유발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익창출하고 본전 다 찾고 난 다음에 3년 이후에는 다시금 반환한다 그대로 놔둬도 2만 6,000평에 대한 땅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제2의, 제3의 어떤 사업적인 머리를 써 가지고 시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거리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또 시에서 점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민이 바라는 동물원이 개장이 되게끔 또 그렇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되게끔 꼭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뭐 조금 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큰 상도 받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것 뭐 감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지난해 얼마인데 올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예, 1일 778t에서 734t으로…
734t?
예.
아, 그렇습니까?
예. 9월말까지.
9월말까지?
예.
734t?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환경공원 지표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738t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생활폐기물, 음식물자원화에 보면 776t에서 738t으로…
그렇죠. 738t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것은 9월말 현재고…
아니 738t이 9월말 현재입니까?
아, 위원님 맞습니다. 738t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38t.
그런데 제가 이 행감자료를 받기 전에 업무보고랑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사실은 서면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답을 보면 지금 이것 9월말 기준이 맞다 말씀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받은 답에는 보면 이것은 8월말 기준이고, 9월말은 743t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어떤 대기질이라든가 다른 지표도 언젠가 기준을 쭉 봤더니 여기 지금 이 표, 이 페이지의 제목에 보면 환경공원지표가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다른 건 다 9월말 기준인데 유독 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만 지금 8월말 기준의 수치를 줬다 말입니다. 그거 무슨 이유가 있나 했더니 국장님도 이게 9월말 기준으로 일단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다른 어떤 통계자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11월 5일자 서면답변으로 받은 2013년 9월말 기준 바로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통계자료 그걸 가지고 제가 쭉 주신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것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보입시다. 그럼 되겠죠?
예.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거를 보시면 일단은 전체 그 감량, 전체 발생량과 감량,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바로 2페이지~3페이지는 세부영역별 이제 감량 내지는 증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9월말 현재로는 우리가 743t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38t이 감량된 게 아니라 33t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국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7월 업무보고 때 이렇게 감량된 이유가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제 실시, 특히 공동주택 RFID 실시의 효과다.”라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다. 내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생활계는 늘었고 사업장계가 줄었더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라.”고 말씀드렸는데 살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고민을 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11월 5일자 서면답변으로 받은 표인데 그 표를 보시면 생활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계가 616t 그리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전년도에 비해서는 12t이 늘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계는 12t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계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사업장계는 124t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t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장계가 40t이 줄고 생활계가 12t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량이 지금 일어난 부분의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고 가장 주요인은 사업장계가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의 지표상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지표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준 통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RFID.
예.
예.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의 효과로 전년도 대비 33t이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아, 그런데 그 표는 부산시가 준 통계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고 부산시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계속 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 월별 통계 있지 않습니까? 월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준 통계예요. 부산시가 저한테 제출한 통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금정구가 자체적으로 RFID를 하면서 공동주택 하나를 시범통계․관리를 해 봤는데 거기서 분명히 30%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30%만 줄은 게 아니고 어떤 아파트단지는 50% 이상도 줄었습니다. RFID 실시한 직후…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릴 건데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18페이지, 행감 3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주내용을 보면 일반주택에 대한 주내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칩방식, 그다음에 200세대 이상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RFID 방식에 대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 사업추진 향후방향은 어떻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RFID 몇 가구 완료했습니까? 몇 세대?
지금 전체 52만 세대 중에 26만 세대가 연말까지 완료가 되니까 한 50% 정도가…
그렇죠. 그게 12년 하반기부터 13년 지금 현재 9월말까지, 8월말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예.
제가 해 봤는데 26만 2,000세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52억 6,000만 원이 들었고요. 국비 일부하고 구비가 극히 일부고 거의 대부분이 시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시비가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죠? 30?
30억 하고, 41억이 들어갔습니다.
52억 중에서 41억의 시비를 들여서 현재 26만 2,000세대에 우리 RFID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고 전체 목표 52만 2,000세대 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5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다 말입니다.
예.
예,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고 이 사업의 총규모가 10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4억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전력을, 아주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RFID사업,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음식물감량정책이라면 이 RFID사업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318페이지에 보면 이런 어떻게 한다, 한다는 있는데 12년과 13년에 대한 추진실적 효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구별로 이제 절반 가까이 된 거를 전제로 해서 감량률 조사를 해 보니까 31% 가까이가…
줄었다?
예, 줄은 걸로…
자, 공동주택 RFID가 장치된 공동주택에서 30% 정도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구․군에서 주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 월별통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통계가 구․군에서는 30% 줄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왜 우리 시에서 구․군 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일일평균 통계를 냈는데 오히려 12년 9월 이 시점에 비해서 13년 9월은 누계를 내어 가지고 평균을 해 보니까 일일평균 9.34t이 오히려 늘었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계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틀린 게 아니고…
그러면요?
틀린 게 아니고 위원님 이게 통계관리를 좀 정밀하게…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통계관리가 이게 정밀이 얼마만큼 정밀인지 모르지만 구․군에서 30% 줄었다라고 올라온 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 오면 9.34%가 늘었다라고 됩니까? 40%가 차이가 나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제 구․군에서 올라와서 정리하고 있는 그 통계를 보면 총 물량은 38%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량은 뭔데요?
생활계하고 다른 배출하고 다 합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공동주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지금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공동주택단지에서 나온 물량이 2012년 9월에 비해서 2013년 9월까지 누계를 내서 평균을 냈을 때 일일평균 9.34t, 퍼센테이지로 치면 2.56t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RFID 시행을 한지 12년부터 시행을 해서 1년 된 시점에 지금 오히려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지금 늘었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이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물량 있죠? 전체 물량…
어떤 전체 물량? 그러니까 743t?
맞습니다. 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처리장별로 물량이 들어오는 거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은 그게 틀릴 수 없기 때문에…
줄은 게 맞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은 이만큼 줄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3t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어디서 줄였냐를…
그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맞느냐 이래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따진다면’이 아니고 이거는 따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 줄은 게 공동주택이 얼마, 단독주택이 얼마, 다른 배출소 얼마,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해 갖고 이게 맞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구청에서도 올라올 때 보면 생활계가 얼마, 사업장계가 얼마, 그리고 또 생활계 속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이 얼마, 이렇게 다 해서 올라오고 각 구․군 거를 우리는 취합을 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올라온 거를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넣고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구․군 거를 취합을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리 부산에서 통계관리하고 있는 그거에 의하면 분명히 9.34t이 공동주택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이 통계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통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 물량에 대한 통계는 틀릴 수가…
그거는 놔 놓고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줄은 건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는 시설에서 받으니까 맞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받은 통계 중에 이것은 분류를 쭉 해 가지고…
분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분류를 해서 줍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분류를 해서 작성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이게 100% 맞습니다.”고 장담하기가…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말씀이네요? 우리는 구청에서 준 걸로 일단 더하기, 빼기를 했다. 그러나 구․군이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구․군이 올리는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구․군에서 지금 RFID를 장착한 이 공동주택단지의 30% 줄었다라는 말씀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은 편리하신 대로 믿고 싶은 거는 믿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안 믿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조사를 해 가지고…
아, 시범조사는 일개 단지 내지는 일개 구입니다, 그렇죠?
일개, 그러니까…
그리고 시범, 지금 시범조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군에서 지금 월별로 구․군에서, 각 구․군에서 시범이 아니라 전체 물량에 대한, 전체 물량에 대한 또 세부내역에 대한 월별로 물량통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자꾸 시범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743t도 시범조사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저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냥 공감한다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물량에 대한 통계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RFID의 어떤 효과성을, 효과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면, 자, 공동주택단지 쓰레기배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거 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리스트화 되어 가지고, 예? 리스트화 되어 가지고 ‘매일 배출량이 얼마다.’라는 게 구․군청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물량에는 다른 물량이, 다른 물량이 거기에 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몇 킬로그램 정도는 가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0t 감량이 됐다라고 구․군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9.34t이 늘어났는데 거의 40t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공동주택에 가감이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통계관리가 허술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갑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답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7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담당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찾아봤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보고 들으셨을 텐데요?
‘사업장계에서 줄은 물량이 맨 마지막 처리시설에서 보고를 할 때, 처리시설에서 보고를 할 때 사업장계로 보고 하지 않고 생활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계 줄은 물량이 실제로 사업장계가 줄은 것이 아니라 생활계 늘은 것으로 보고가 됐다. 그래서 생활계 물량이 늘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10월 23일날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보고 받으신 바 없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리가? 어떤 어느 부분이 일리 있습니까?
왜 일리 있다고 보느냐 하면 다량 배출 쪽은 감량의 요인이 최근에 있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이 됐죠.
40t 정도 감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26.7%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량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종량제를 하거나 이래 요인이 있은 게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감량요인이 있는 RFID를 실시한 곳 공동주택은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그 물량으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뭔가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분류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라. 그래 이야기를…
자, 그럼 국장님!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RFID 실시하고 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목표량에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동주택단지의 물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2.56t 정도가 늘었다면 이 RFID의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이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진짜 사업장 물량이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흘러갔다 내지는 생활계로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 물량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통계관리 이 부분이 엄청나게 허술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른 통계도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요. 정말 통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취합을 해서 통계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물량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30∼40t이 왔다 갔다 하게 허술하다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이 통계가 지금 1∼2년 되어서 만들어진 통계도 아니고 이 통계는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적어도 자원화가 거론되고 있던 1995년도부터는 지속되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십 수 년 동안 이 통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총 얼마 물량이 나오느냐에 대한 건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국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총량을, 물론 총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량정책을 펴는 거는 뭡니까? 총량이 줄기 위해서는 세부영역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총량의 감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영역에서는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통계자료도 관리가 허술한데 어떻게 전체 총량에 대한, 감량에 대한 그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전체량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세부영역에 있어서 이 통계가 이렇게 허술하고 믿을 수 없다면 전체 감량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이것 단순한 더하기, 빼기에요. 이건 미적분도 아닙니다. 세부영역을 다 더하고 빼서 총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부영역에 대해서 각각 영역에 대해서 지금 통계자료가 이렇게 허술한데 그것도 1∼2t도 아니고 30∼40t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총량에 대한 감량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통계관리에, 통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통계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면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관리에 왜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은 누가 담당자가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구청에서 통계를 어떤 식으로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리시설에서 말하자면 처리시설에서 마지막 처리한 물량을 구·군청에 보고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군청은 그걸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리시설에서 누락할 경우 어떻습니까? 통계 안 잡히겠죠? 자, 일단 구·군이, 구·군이 계약을 한 대행업체는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구·군이 계약한 대행업체에서만 처리합니까? 사업장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구·군 대행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역 내에서 처리, 시역 내에 있는 삼덕이나 피마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하면 그게 물량이 또 잡힙니다. 지금 경남 인근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장계가 줄은 것도 감량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쩌면 이 사업장이 줄은 것도 실제 감량일 수도 있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통계누락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경남 인근업체로 가서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실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송원비료에 매일 1t, 월 30t이 갔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루 1t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음식물, 그러니까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음폐수처리 전처리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장 음식물들에 많은 부분들이 운반수거업체가 이 비용부담이 적게 드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량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냥 이것 30, 사업장 물량 40t이 줄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감량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감량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실제 감량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우리 시역 내 타 지역에서 처리된 물량은 보고에서 빠져서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적법하지 않게 음식물,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이후에 적법하지 않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처리시설에서 보고되는 물량만 통계로 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출지 그 발생량이 기록이 됩니다, 구·군에. 그런 것처럼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배출지도, 배출자도 그것을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말하자면 배출자와 처리시설 쌍, 양방향에서 이게 보고가 올라오면 그 경로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배출량에 대한, 또 처리량에 대한 통계가 일치하는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통계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장이 감량이 돼도 실질적으로 이게 감량됐는지 안 됐는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RFID시스템, 음식물쓰레기감량정책,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 자체 효과성도 지금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이어 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어쨌든 공동주택 RFID를 실시하고 나서도 9.34t이 일일평균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이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시행한지 한 달 만에 50%가 감량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아파트단지에 식구가 갑자기 줄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세 끼 먹던 사람들이 한 끼만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RFID 실시했다고 한 달 만에 음식물배출량이 50% 이상 감량됐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감량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RFID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자데크방식의 인식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50% 이상 감량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실질적인 감량보다는 RFID방식의 실질적인 감량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질적인 감량보다는 제가 보기에 RFID시스템 실시 이후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법투기, 무단배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국장님도 보셨죠, 언론보도?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공동주택에서, 어쨌든 위원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통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몇 톤 감량해서 상 받았다. 물론 외부에는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이것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보고시스템부터 통계관리시스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감량이 됐는지 아니면 증가가 됐는지 실질적인 통계 지금부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배출업소 통계를 이제 처리시설과 연계시켜 가지고 클로스 체크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시스템 마련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 지금 어쨌든 저는 통계관리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감량정책에 대한 효과성분석 이거를 단순히 이론적인 효과성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분명히 비용부담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 덜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종량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어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부들도 만나봤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요새는 혼자 안 살면 두 사람 살다 보니까 하루에 주먹덩어리보다도 조금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들고 그 카드 휴대해 가지고 또 지정된 용기에 갖다가 버리고 그거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버리는데 했더니 가위로 잘라 가지고 변기에 넣고 국물 같은 거는 주로 건더기 좀 있는 거 변기에 넣고 그 외에는, 요즘 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선 우리 아파트들 다 고급화, 대형화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부착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많이 보급되어 있을 걸요, 아마? 이것 보급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예?
추정만 하고…
어떻게 추정만 하고 계세요?
환경부가…
추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추정은?
환경부가 지난번에 8월달 설문조사를, 생산업체로부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국장님, 조금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숫자만 딱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한 7,0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예, 부산에는?
그러면 우리도 인구 수 비례로 한다면 한 500대 정도는 내려와 있지 않을까 추정을…
그 정도 추정?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서면답변 받았거든요. 실태를 좀 말 해 달라. 답이 어째 온지 아세요? 공동주택단지에, 왜 대형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제유림아시아드 외 14곳에 90개, 그 외에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에는 하나도 없는지 공란. 빈 공란.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수많은 그 음식점에는 딱 1곳.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거 성의 있는 답변입니까? 이것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런 말하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물량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주택단지에 물량이 감량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가 RFID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배출량, 발생량이 얼만지를 파악을 하시려면 반드시 RFID에 의해서 배출되는 물량 이외에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물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면, 그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세대가 이런 불법배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실태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그 불법투기를 막아야지만 실질적인 감량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법분쇄기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왜냐하면요. 국장님!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느라고 우리 돈, 예산 얼마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 1년만 해도 몇 천억이고요. 10년이면 수 조억입니다, 그렇죠? 이 수 조억들이 십년 공이 이 불법분쇄기에 의한 무단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나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대형아파트단지에서 지금 하수관로 막혀가지고 막대기로 지금 뚫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아파트단지에서 내지는 단독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불법분쇄기에 의한 이 분쇄기 자체는 사실 불법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쇄기가 원래 20%만 하수구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부들이 귀찮다 보니까 밑에 거름망을 떼놓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써 가지고 100% 다 하수구로 올려 보낸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만 가구가 이 분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것 파악하십시오. 전수조사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지만. 감량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컨설팅단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5개 우리 부산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들하고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컨설팅단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회원만 8만 명이 넘습니다. 통․반장 있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하셔가지고요, 이것 분쇄기를 비롯해서 각 가정에 음식물감량기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불법개조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것 범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단속하셔야지요. 시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장 물량 통계관리,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 제가 만드느라고 3일밤을 밤을 샜습니다. 암호를 분석을 해요, 암호를! 구․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가 취합해 놓은 자료가 암호분석이에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도 맞지 않고 어떤 것은 킬로그램, 어떤 것은 톤, 어떤 것은 리터, 10년 이상 관리해 온 통계자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것 제가 국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업장통계관리시스템 반드시 확립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물량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원형이용이지 않습니까? 또 원형이용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니까 10월에 합동점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검하셨으면 결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우리 주택, 또는 음식점에 보급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실태파악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한 방법 마련해 주시고, 전수조사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장쓰레기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처리시설 쌍방향 보고시스템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원형이용 합동시설, 합동점검 결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됐습니까?
뒤에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쇄기를 부착하고 있는 세대를 전수조사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표본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국장님 이것 표본조사 안 됩니다. 불법개조한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표본조사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개조된 부분은요, 못쓰면 막아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그게 불법이 있다고 해서 내 눈에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를 하시라고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그것을 뚫고 들어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구․군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경혜 위원님 시간이 좀…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있잖아요, 이것 전수조사 안 하시면요,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계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이것 허구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조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하신 RFID시스템의 효과, 그것도 허구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저는 제 뜻이 국장님한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사태의 심각성도 전달되었다라고 보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그 시간만큼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빗물이용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에 문제점들이 몇 개 나타납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쭉 이래 보니까 11년도 하고 12년도에도 공공기관에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서 한 300만 원씩 민간에 지원을 하는데 이 공공기관에는 거액을 들였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공사한 단가하고, 공사비단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공사한 단가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던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청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설치업자들이 민간기관이라 해 가지고 권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관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거기서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를 했지요?
예.
지금 자외선 소독기가 27군데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1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외선 소독기 설치하기 전에는 그 앞의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적합이 나왔는가, 부적합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약수터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 부적합 나온 것을 설치를 하니까 적합이 나왔는가 아니면 원래 적합인데 설치해 가지고 또 적합인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인데 자료를 대비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약수터수질 보면 대개 뭐 40점 몇 프로 정도가 수질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검사한 것을 보니까, 조사한 것을 보니까 부적합률이 19.8%가 2/4분기까지 빼 가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2/4분기를 더 하게 되면 그게 40점 몇 프로로 떨어질 것인가, 물론 갈수기라서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수터수질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364군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72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인데 이게 만약에 72군데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면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질문을 드렸는데 버드세이버 그게 이제 스티커를 500부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를 했다는데 그게 집행상태가 어떻는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오수가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조금 농업용수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 했는데 그런 정책을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대기질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는데 그 나빠지는 원인을 단지 PM, OSPM 2.5까지 검사함으로 해 가지고 나빠졌는지 아니면 부산이 환경은 다 좋은데 대기질이 나빠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 그 원인을 파악을 해 갖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더파크가 있잖아요?
예.
더파크 옆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또 만든다 했습니다. 그죠? 놀이기구!
예.
그것은 우리 녹지국 소관이 아닙니까?
아,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것은 용역을 어린이대공원을 만들고 난 뒤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없는지, 용역을 줬는데 그게 이제 좀 어린이놀이터 다시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국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전체의 상태를 진단해 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늦게 제가 질문순서를 배정받아 받아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부산시내 여러 가지 어떤 산적한 현안을 관장하시는 주무국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더파크 사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 더파크가 지금 허가단계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이유로 재정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부산시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어떤 권리를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민간사업이니까,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민간사업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오후에 더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가셔서 우리 동의안을 심의할 때 했던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부지가 협소한 부분들이라든지, 교통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삼정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시되고 민간사업의 하나의 특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여기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어린이대공원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셨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 예산심의 할 때 발견을 못해서 참 아쉬운데 이 부분은 지금 용역 발주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공원 있지요?
예.
금강공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중간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지역주민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장님이나 제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됩니까?”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금강공원 어떤 재개발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드림랜드 조성한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해서 2011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950억 투입한다, 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사업비 시비가 1,100억이고 민간이 78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시비를 700억 정도로 지난번에 설정을 했던 것은 케이블카와 유희시설을…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또 질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비 1,100억 그리고 민간 780억 해서 개괄적으로 1,891억 중에서 시비투입 예산되는 1,100억 중에서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30억, 그리고 내년도에 46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우리가 35억 반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껏 한 게 60~70대 우리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매점철거 아닙니까?
예, 유희시설하고.
예?
유희시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약한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해 갖고 철거를 해 놓고 나머지 어떤 민간 대지주들은 부산시에서 끌려가면서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항상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도 민간만 바라보고 있다 말입니다. 민간만! 그게 지난 십수 년간 반복되고 되풀이 되었던 게 이 금강공원 사업이다 말입니다. 지금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농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농심 쪽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농심에서는 안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억을 우리가 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그 옆에 소방재난안전체험관이 생긴다 이러면 적어도 90억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할 부분에서 적어도 지금 1,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70억도 안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시 재정에 한꺼번에 300억, 400억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시 재정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 위원님 지금 순수하게 금강공원에 시비 투입하는 부분은 미로공원 35억하고 주차장 그것 하는데 130억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30억 넣었던 것 하고 정도가 순수하게 시비지원입니다. 지금 그 시비 700억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케이블카와 유희시설을 민자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국장님,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도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계획된 그리고 금강공원이 십수 년간 방치되었던 어떤 금강공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에 비해서는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죠.
요즘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으로 해서 가로수 같은 경우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염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예, 올해 부분?
예.
올해 490수 정도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선 도심녹화사업에 어떤 큰 줄기가 가로수부분도 필요, 가로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답을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그 이유는 가로수가 사실은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비좁은 구멍에 가로수를 꽂아놓은 형태고요, 생육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것을 제대로 자라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법이라든지, 조례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 수종선택이나 나무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일선 구․군에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녹화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전문가들이 참여한 녹화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든, 중앙화단이든, 소공원이든 녹화계획은…
국장님, 그런데 수종선택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되었다 하시니까. 그런데 된 게 지금 이렇습니까?
아!
우리 이제 지역에?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것은 그런 절차 안 거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 구․군에서는 구․군 구청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심지 말아야 될 데 심겨져 있는 것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협의는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그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요즘은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2월하고 9월에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를 우리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예.
금년에 2월하고 9월에 우리 시하고 자치구․군에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셨습니까? 가로수관리기본계획!
예.
이 용역발주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BDI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서 발주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은 이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이것을 발주를 하셨습니까?
녹지정책과에서…
환경녹지국에서 발주를 하신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가로수관리기본계획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로수관리 조례가 미흡해서 사실은 조례 개정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놓친 부분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담아야 될 내용도 있고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순진하게 제가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이 없었죠?
아, 예. 그 이후 없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1월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개정부분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도 이것을 이제 최근에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게 뭐 법하고 조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 정비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래 생각하고 이것을 방치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산시 가로수 조례에는 주로 가로수를 통한 도시 녹지량 증가 및 단순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이나 가로수의 질적 관리측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니 이렇게 개정내용까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보고서를 의뢰를 했고 용역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례개정이라든지 제반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지적을 2번이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제작을 했다 하면 그 부분들이 우리가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10월달에 조례개정을 제가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까지 다 된 것을.
그런데 어떻게 또 빨리 진행을 하셔서 또, 집행부의 또 안이 있대요. 급하게 행정부시장 결재를 받으신?
그런데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면밀히, 결국은 우리가 그린부산을 하고 도심녹화사업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가로수부분,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로수의 생육상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어느 한 직원을 질타를, 어느 한 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면밀하게 이 부분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좀 담아서 저한테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본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박인대 위원님 준비, 준비 다 하셨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너무 리얼하게 늦게까지 했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자료 139페이지, 123페이지, 14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도시공원․유원지 중 조성완료된 곳이 얼마 됩니까? 업무보고는 6페이지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910개소 중에 403개소가 완료되었고, 44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안 된 곳은 46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우선 첫째는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15년까지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작년,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게 16개인데 지금 용역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저게 조성되지 않으면 역시 또 실효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를 2020년까지 조성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할 용역을 지금 발주 중, 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 초에 완료한 용역에서 공원이나 유원지, 녹지 중에서 해지된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아직까지 금년 15개 한 것을 가지고 해지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69개소 중에서 한 2개소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 공원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보상비․공사비 합쳐서 1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래 많은 예산과 미집행 공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전혀 2020년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또 다시 이래 묶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남아 있다 해 봐야 2020년도까지 지금 한 6∼7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산시가 전체 다 해제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지금 용역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많은 미조성 공원이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곳이, 이중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제를 하더라도 당장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푼다면 그런 곳이 이제 일차적으로 풀게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재원의 부족으로 풀어야 될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푼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때문에 각 구․군에 아마 이 부분에 민원도 많이 제기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문제에 또 그런 어떤 불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확 풀게 되어버리면 또 어떤 지역의 발전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난개발이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예산과 지역의 어떤 민원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에 보니까 정말 딱한 그런 사정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구․군별로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어서 또 각 지역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주제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주제공원이 8개소하고, 8종하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3개하고 해서 8종이 됩니다. 아, 11종이 됩니다.
11종이죠?
예.
11종 중에서 수변공원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면 체육공원까지 합치면 거의 33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3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주제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공원은 많지가 않은 것으로 봐 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원의 예를 들어 보면 대연문화공원에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연문화공원도 그냥 넓은 통로로 수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혁신도시 내 아파트 조경시설보다도 못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명지동에 있는 문화공원이나 그냥 도로변에 나무들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쭉 뽑아봤는데 내나 마찬가집디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규모가 적당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문화공원을 지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향후에 문화공원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11종의 이제 주제별 공원을 구분을 해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이름은 그래 붙여져 있지만 그 테마나 주제가 과연 살아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보면 법 제15조에 따르면 문화공원이란 주제공원의 하나로서 도시의 각종 문화와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법에도 이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자연과 같이 서로 호흡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산업폐기물시설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산폐물매립장 말씀이시죠?
예, 매립장.
저 부분은 우선 경위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토지공사가 산단 조성하고…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관 폐기물로 인해서 민원이 한 여섯 차례 정도 제기가 됐거든요.
예.
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미 이제 37m, 37m인가요? 그게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용량이 이제 얼마 하도록 하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이미 허가가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정관에 있는 산업폐기물시설이 거기가 매립장으로 허가 났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매립장.
매립장으로 되어가 있죠?
예.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37m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37m 지하로 내려갑니까? 지상으로 올라갑니까?
지상으로도 일부 내려가고, 아, 지하로도 일부 있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게 지상으로 그래 올라가는 게 매립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립이 아니고 야적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미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왕 허가 나간 그 조건대로 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밖에는 지금…
저게 이제 우리 국장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관은 신도시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잘 꾸며져 가지고 잘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시설을 매립장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37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놨다면 이거는 매립장이 아니고 야적장이다. 이거는 법 자체가,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갔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들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관은 신도시인 계획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지금 거기에 37m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좀 이거 허가가 잘못 나갔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매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매립장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야적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저렇게 된 게 비탈법면을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쉽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간 것을 되돌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현재 이제 미관문제라든가 또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다 그 약속…
자, 우리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민원이 많이 따랐고 거기에 대한 집회도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장군이나 부산시에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매립이냐 야적이냐 과한 그런 이야기, 흉물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어떻게 쓰레기 무덤이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정관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생긴 산폐물시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그냥 우리 도시계획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은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만들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산업입지과하고 경제산업본부하고 좀 우리 국장님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지역주민들의 애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환경공단 감사를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저께 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관에 소각시설 되어 있죠?
예.
이거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까지 한 번 딱 시험가동하고 이제까지 시행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소각장을 가동하려고 해도 계획된 입주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합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저 소각장을 가동해야 될 만큼 저희들 소각물량이 넘치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톤당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시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대로 활용을 하기를 고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원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를 조속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정관에 있는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 열로 인한 중앙난방형식으로 정관 신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그죠?
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일차적으로 물량이 모자라서 첫째는 운영을, 가동을 못하고 두 번째는 가동을 해도 처리단가가 비싸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저께도 환경공단 행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사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도 똑같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정관 쓰레기소각장은 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기계 자체가 가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다대나 명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서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있는 시설은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가 섞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실정에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 물량을 다 지금 일일용량이 50t이던데 지금 현재 손익분기 톤 수가 하루에 한 35t 정도 되더라고요.
예.
50t을 줘도 거기 있는 그 기계가 안 맞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동을 50t을 다 하더라도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50t을 다 태웠을 때 단가가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4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2만 3,000원까지 내려오더라고, 정관소각장에.
예.
그런데 지금 해운대나 명지 같은 데, 다대 같은 데 가면 물론 다대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지만 4만 8,000원…
싼 데가 있습니다.
운반비까지 합치면 한 5만 5,000원 그래 해서 정관산업단지, 그 정관 주민들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정관에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데 가면 톤당에, 톤당에 몇 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5∼6t 차에 싣고 가면 기름값 빠지고 다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지금 다른, ‘다시 가동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 지난번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BDI조사에서 2017년도 돼야 가동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 시 입장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던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도 조금 슬기롭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계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정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한번 국장님 이거는 한번 보셨죠? 우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하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죠? 어제도 신문 나고.
예.
그죠? 어디인가도 아시죠?
예.
제가 일부러 사진까지 이래 해가 왔는데.
예.
얼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리가 전체가…
이게 거리가 9.8㎞입니다.
예.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면적이 26만 8,505㎡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이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자전거 길, 산책길,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무상양여를 이래 받으려 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죠?
예.
62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창의회의라든지 여기에서 안 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세부적인 우리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 창의회의에도 계속 이게 몇 번 거론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아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걸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계획한 대로 이래 가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제 소관인 공원을 전부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국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선을 한번 보시면 이 선이 전부다 해안선입니다, 그죠?
예.
바로 해안선입니다. 기존적으로 절경부터 시작해서 이 옆에 풍광 자체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죠? 해운대지역만 빼고는 다 기존적인 풍광이 다 갖춰져 있는 데입니다. 굳이 이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6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돈이 또 들어가고 나면 결국에는 부지가 어디 겁니까?
철도청 소유이죠.
그렇죠?
예.
결국 거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임대를 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게 부산시가 옳은 일이냐고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17년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17년 뒤에는 다시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게 공원결정을 해 버리면, 아, 지금 공원결정이 돼 있으니까 공원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기들이 그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이제 우리 레일바이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게 민투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안 잡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개발은 우리가 실컷 예산을 내려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돈을 갖다가 628억이라 하지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돈을 저희들이 들여 가지고 17년 동안 이용하고 다시금 우리 권리행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가 지나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억 이상 정도 저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임대를 받아야 된다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치는 우리가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녹지국에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맡아야 될 우리 환경녹지국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 길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든다 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그 풍광 자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적으로 안 꾸며도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동안 단절되었던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더 주위에 있는 인프라나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부지문제부터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보건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넘어왔을 때 앞으로의 두고 두고 그러한 데 대한 원인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살 겁니까? 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세월이 더 가면 여기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 놔 놓고 권리행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철도공사공단에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거기에 맞는 풍광을 오히려 한다는 게 자기들로는 교통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로는 그 절경을 갖다가 오히려 이용을 해서 오히려 자기들 사업을 이용하려 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전에 곡성이라는 데를 갖다가 한 번 가 봤다 말입니다. 거기에도 가면 레일바이크를 해 놨습니다, 거기도.
예.
그죠? 거기를 이래 가본 결과 그렇다고 그 주위에 그냥 머무느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오히려 단절을 갖다가 오히려 더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 위원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역사하고 몇 군데는 철도청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무상귀속을 추진을 해 보니 어렵다고 하니까 영구무상 임대 쪽으로 영구무상 사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7년간 우리가 대한, 사용하는 조건이요?
예.
우리가 예산이 628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 17년간 정도의 임대입니다, 임대. 우리 소위 말해서 사글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면, 그거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셨다면?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제가 한번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 뜻도 좀 전달도 하고 그리고 저도 좀 힘을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창의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몇 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안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양여를 추진하다가 임대로 갔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은 게 그겁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대한 우리 협의내용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의뢰서 이래 가지고, 여기는 그래 놨습니다.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역은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로서 향후 공원조성 시 본건물의 활용을 위해 현상을 변경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의한 현상변경절차 이행을 바랍니다.’라고 이런 부분은 다 보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문화재법이 있어서 손을 못 대요.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제대로 아시고 또 시장님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의 시장님 마무리사업이고 또 이러한 걸 하겠다고 해서 차후에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부산시의 큰 빚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고 싶다 해도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거기에다 공원 만든다고 지금 자체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체, 풍광 자체만 하더라도.
아무튼 이 부분은 꼭 한번 국장님 한번 짚어 봐 주시고.
예.
여기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의견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꼭 짚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나 보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월별 기금납부 현황이라든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특례 적용 내용 이래 가지고 답변서 보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죠?
많이 냅니다.
예, 매년 어느 정도 냅니까?
매년 300~400, 많이 낼 때는 500억까지 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10년도에는 460억 맞습니까?
예.
11년도 520억, 그죠?
예.
12년도에 490억 이게 어떤, 어떤 이유로 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이제 4대강마다 각 강별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기본취지는 하류 쪽의 시민들 수질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니 상류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좀 해야 되고, 또 원인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비용으로 부담금을 받아서 그런 사업비 충당하자 이런 취지로 부담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4대강 중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반발을 하고 서울시에 협력해 가지고 기금을 못 내겠다 한 적이 있죠?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시민단체에서부터 해서 뭐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류에 위치하면서 오히려 더 맑지도 않은 물, 오히려 최고로 오염된 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만 있습니까?
부산시만 이제 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불만은 많습니다.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담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정부하고 마찰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 전략은 차라리 많이 부담하는 것만큼 더 받아내는 쪽이 어떻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는 만큼 더 받아낸다?
예.
아니 이것이 뭐 우리가 받아낸다고 해서 다 받아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 이것은 답변자료입니다. 국장님 답변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5대 광역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동건의문에 동참요청도 해 주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산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참여 안 했죠?
예, 동참하는 것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곤란하다!
그러면 서울은 세워도 되고 인천은 대립각, 또 그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
글쎄요, 그것은 뭐 이제 그쪽 수계는 그쪽 수계대로 또 사정이 있고, 저희들도 낙동강 수계 쪽은 또 저희들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들 수계 쪽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으로 본다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어느 강이 제일 수질 같은 경우 안 좋을까요, 수질로 보면?
수질로 보면 영산강도 안 좋습니다마는 낙동강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했을 때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그 부분이 한강,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170원을 톤 당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금강도 160원, 낙동강도 16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왜 우리가 조정하려는 노력을 안 보였을까요?
우선 이제 한강하고 영산강 쪽은 재작년부터 이제 170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그동안 누차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질문제를 들어서 곤란하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과율 특례적용 내용이 있죠?
예.
어떨 때 특례를 적용 받습니까?
수질이 BOD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질이 나빠지면 그 일정비율씩 그 금액을 줄여주는 그런 게 특례조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기준치 3PPM입니까?
그렇습니다. 3이상이면 30%를 감하고 4이상이면 40%를 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60%를 낸다든지, 70%를 낸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현재 낙동강 수질은 거의 2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1년에 2~3개월씩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율이 한 60% 되었고요. 12년도는 70%, 13년도 70%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 3에서 4를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3?
3PPM 내지 4PPM을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에서 4를 유지한 기간이 두 달 정도씩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셨네요?
예.
그래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데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안 좋은 대신에 우리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취수하는 데서는 오히려 약품비용이나 이런 것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국장님 따지면?
고도정수비용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좀 뭔가를 많이 이끌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자료에 보면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국장님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용을 더 받을 수 있는 총인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적용을 받아서 좀 특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낙동강을 통해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쓰레기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이게 필요한 사업항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1차 협의를 거쳤는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앞으로 총인부분도 적용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저도 이 낙동강유역청에 자문위원으로 잠시 참여한 적은 있지만 거기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자문위원들을 이용해서 또 유역환경청장을 이용해서 좀 더 우리 하류 쪽에서 뭔가 수계기금이 많이 쓰여지고 어떤 오염원인이 되는 그러한 토지매입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한 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우리 생활하수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아무튼 삼락천도 이래 준공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죠?
예.
준공을 하면서도 그래 했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BTL사업으로 분류관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 끝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뭔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계속 한 곳에 이 예산자체를 못주다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몇 년째 장기화가 되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렇죠? 또 뭐 우리 환경녹지국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지역을 어느 한 곳만 집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한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사정이 또 여의치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부담 줄이면서 일시에 이제 많은 지역을 하려고 하니까 BTL사업 저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지금 우리 시로서는 BTL사업 3단계까지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4단계, 5단계, 저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해서 조기에 매듭이 빨리 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공원도 조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송상현광장 같은 경우도 만들어집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민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녹지문제라든지 오염문제, 토양오염문제 해 가지고 계속 하여튼 많은 언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그게 제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명품공원, 명품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많은 의논을,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 만들어지면 앞으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민공원은 이제 처음 관리방법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가닥을 잡는 것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우리 이제 5대 공원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거의 처음 만들어지고 또 저러한 정말 명품공원을 만들면서 저게 아마 시설이라든지, 시설공단 쪽이나 위탁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여기는 가장 하는 것이 뭡니까?
관리입니다.
그렇죠, 관리죠? 전문적인 것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설공단하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녹지와는 전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산시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정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한테 관리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도 시장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러한 전문가가 와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안 계신 데에다가 관리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공원에 관해서는 조성, 관리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소홀했습니다. 이제 이용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인력 가지고는 그런 전문성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공원 운영프로그램은 따로 떼자,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의 전문단체에게 줘 보자 해서…
민간에?
예, 그래서 이제 공원운영을 담당할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을 민간단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다가 그런 운영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숲유치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이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시험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저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래 만들어서 검증이 안 된 민간에 맡긴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관리는 관리전문기관이 하고 그렇게 조성,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아, 그렇죠? 당연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 전문영역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맡기고 관리라든지 운영을 맡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담장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펜스를 치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펜스를 걷어내고 나니까 지금 바로 나무들이 조경되어 있는 것 다 보입니다. 그죠?
예.
이제부터 활착이 시작되고,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선행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하게, 아마 지금 만들고 하는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방안, 관리방안 이 부분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목원’ 하면 우리 녹지국장님 어디가 먼저 떠오릅니까?
화명과 해운대입니다.
이제 화명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수목원 하면!
그래서 화명을 먼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화명을 떠올려야 됩니다. 화명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화명에는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지을 때 좀 제대로 좀 더 규모 있게 지었더라면 우리가 미봉책으로 이래 짓다보니까 좀 규모 면에서나 모든 역할 면에서 참, 활용하기가 너무 좀 답답하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면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하는 규모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 면에서는 화명이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걸로 보입디다.
(웃음) 환경 면에서?
예.
그렇죠. 이제 어차피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하던 데를 지금 운영하는 우리 석대와는 그렇죠, 분위기는.
그러나 이제 규모 면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조성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따졌을 때. 그래 지금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애초에 우리 화명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사실 저 전체로서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의 뭐 답보상태고, 지금 우리가 해운대수목원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수목원에도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오히려 안 그래도 지금 동부산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화명수목원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화명수목원 저는 마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행사 때 나가서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우선 이용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즘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수목원,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바깥쪽을 눈을 돌려보면 그 바깥쪽 수목원 경내가 아닌 구역도 굉장히 수목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변이니까, 그죠? 주변정치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좀 시간적인 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운대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한번씩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스노우캐슬 있죠?
예.
물론 환경녹지국장님이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다! 날이면 날마다 제일 큰 화두가 우리 동물원과 스노우캐슬, 가장 앞에는 이제 2개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금강공원, 그다음에 아마 또 지금 우리 올해 용역부분이 아마 늦게 발주된 모양이던데 어린이대공원도 지금 용역이 안 나갑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스노우캐슬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는 강합니다. 다만 수백 억 원의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것을 어떻게 시민정서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가 하는 것도 고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많이 접촉을 하고 빨리 해결하자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 해결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FN인베스트먼트에서는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매를 받아서,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근 1년간을 지금 아무런 부산시와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공매를 받고 난 이후에 유치권 문제는 그분들이 그동안 애를 써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등기, 미등기권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우리 미온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1년간을 그러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건데?
아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용역을 준 것이 지역업체에 용역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안이 나온 것을 보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흡해서 이 부분은 정말 유명한 설계사에 한번 맡기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국내 유수의 서울업체가 그 안을 다시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와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한 일정, 협의한 내용, 또 그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가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과의 어떤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온 김에 그냥 질문 이것 먼저 할게요. 나왔으니까 들어가시기도 불편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동물원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동물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많이 더파크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자료를 받아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동물에 대해서 좀, 동물유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문을 제가 못 들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동물 지금 들어오는 게 코끼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여오는 것으로 하고 한편에서는 해외하고 도입협상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하신 얘기고, 언제 들어옵니까? 코끼리!
제가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코끼리 멋진 것 들어온다고. 개장하는 날 와서 코끼리 보라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언제 들어오는데요, 코끼리?
그것을 이제 언제 들어오는지는 제가…
아니지, 들어와야죠. 4월 우리가 개장이 언제입니까?
4월 11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끼리가 들어와야죠.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언제 들어온다는 그것은 들어와 있어야죠.
4월 11일 안에 어떻든…
아예, 안 들어오면 거기다가 코끼리, “여기는 코끼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글씨 써놓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코끼리사는 이미 만들고 있고…
제가 아마 우리 팀장님한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건물에 대한 공정은 어느 정도 다 마칠 겁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맞춰서 대충이 아니라 얼추 끝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동물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아마 동물이 이런 동물들은 쉽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앵무새 이런 것, 파충류, 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보이고자 하는 동물들이 아직 진행 중에 다 있습니다. 어려운 동물들, 쌍봉낙타, 기린, 보니까 진행 중인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뭐 히말라야 타알 이런 것 전 보니까 어려운데 이것 들여올 수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 중이면 이게 못 들어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자체수급 이런 것은 왜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아직까지? 국내수급인데. 임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로 가져올 것 아니에요, 지금?
임대 아니고 구입이고 지금 이제…
코끼리도 구입입니까? 코끼리는 이제…
예, 코끼리도, 그런데 이제 우선 코끼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행사 측에서 스리랑카로 나가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꾸준히 협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끼리 저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게 4월 안에 못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장할 때 코끼리 없이 개장하겠네요?
예,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동물원 원장님하고 이 부분 걱정을 하니까 자기도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늦어진다면 그러면 빌려서라도 넣겠다!
아, 그것 들어올 때까지?
예. 그런 입장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장할 때는 코끼리사가 비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사는요?
예.
그리고 제가 현장 갔을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물에 있는 동물이 없으니까 물에 있는 동물 넣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악어, 펭귄, 그다음에 뭐뭐 했지?
수달!
수달, 제가 물에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뭐 북극곰, 이런 곰까지는 못해도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악어나 펭귄,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상황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악어, 수달, 펭귄, 총 16마리, 이것은 구입 협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집도 추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펭귄이랑 다 들어옵니까?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서로?
물개만 안 된답니다.
물개는 왜 안 되는데요?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개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물개는?
예.
참고로 물개는 들어와도 저는 동물쇼는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개쇼 이런 것 시킬라고, 그래서 물개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동물, 구입도 구입이지만 동물이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려는지 자료 주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죠?
예.
코끼리가 더 큰 집에 삽니까? 곰이 더 큰 집에 삽니까? 나와서 활동하는 반경이 코끼리가 더 큽니까, 곰이 더 큽니까?
크기야 당연히 코끼리가 큰데 코끼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렇게 크게 동물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큽니까, 곰들이 돌아다니는 이게 큽니까?
위원님 제가 동물별로 설계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데? 면적!
아, 코끼리가 4배 이상 큰 것 같네요.
아니, 아니 방사장 면적 보세요. 방사장 면적! 동물사 면적을 보는 게 아니라 방사장 면적을 보세요.
아, 방사장 면적은 오히려 곰사가 배로 더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코끼리보다 왜 곰들이 더 큰 데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움직이는 생활반경이 코끼리보다는 곰이 좀 활동반경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뭐 구체적으로 동물행태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좀 공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국장님, 이것 제가 우리가 예전부터 동물학대니 동물복지도 있습니다. 말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곰, 우리 상식적으로 곰사보다는 곰 6마리, 코끼리 2마리라서 그렇다고 그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코끼리가 2마리고 곰이 보니까 6마리네요, 곰은. 아니, 곰 4마리네. 그런데 그 4마리가 뛰어노는 공간보다 코끼리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더 좁아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언제입니까? 2002년도 3월 21일날 예전에 코끼리가 동물원에서 죽었습니다. 숨을 거둔 것,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죠? 신문에 난 것 지금 얘기합니다. 부산일보에. 부산일보에 2002년 3월 22일 낮 2시 10분에 코끼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원인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 습성에 따른 기능 발휘가 미흡하도록 코끼리가 사는 집이 적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악어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 당시 악어도 이 몸통을 바로 펴지 못해서 기역자 형으로 굽어서 이렇게 있는 실정이었답니다. 그 당시 악어가 있는 데도. 그러니까 코끼리도 결국은 그때 했는데 얼마나 이 막사가 적은지 코끼리를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면적까지 다 한 거죠.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지금 코끼리, 동물학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동물이 그냥 이렇게 서 있고 누워 있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곰사보다 코끼리사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방사면적,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활동반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
이렇게 작아갖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코끼리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잠자는 데는 덩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클 거예요. 두 마리가 가서 자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는 면적을 이렇게 작게 한 것은 그냥 코끼리는 돌아다니지 말고 나와 갖고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이 면적 자체가. 곰은 돌아다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굉장히 심도 있게, 거기 동물원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지금 한 분 채용해 갖고 있으시다면서요?
대전동물원 원장으로 현직 계시다가…
예, 그분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그분은 얼마 전까지 거기 계시다가 여기로 옮겨 오셔서 이 설계에 대해서 까지는 관여 안 하시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저도 방사장 면적이 이게 법정기준이 있는가 물어 보니까 이게 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그냥 쪼개다 보니까 코끼리를 너무 많이 주면 지금 다른 동물이 들어갈 집도 비좁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한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물을, 적어도 동물을 넣으면 동물이 핵심이지 동물원에서 지금 뭐가 핵심인데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한번 어째서 이렇게 잡아졌는지 이게 부족한 거는 아닌지…
부족하죠. 곰에 비하면 엄청 부족하죠. 곰이 너무 넓은 데 가서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코끼리는 엄청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알아…
지 집보다도 더 이렇게, 자기 집보다 조금 더 크네요, 나오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예, 이거는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난 거에 보면 2008년도 건축허가하고 2013년도 규모에 보면 내용은 좀 동물하고 이제 이런 동물명은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그중에 하나 겹치는 게 2008년도에 펭귄하고 수달이 있는 그 면적하고 지금 13년도에 이 펭귄들이 들어가야 될 면적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몇 제곱미터냐 하면 2만 9,000, 아니, 어디 보자. 2만 3,375㎡하고 지금 펭귄이 들어가는 데는 3,200 맞죠? 숫자가. 3,20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건축허가 상에.
230…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 갖고 죄송합니다.(웃음)
점이 안 보여 갖고, 예, 죄송합니다.
거기서 18로 줄었는데 10분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데요?
위원님 이것도 저도…
이건 허가인데요, 보니까?
예, 이 부분도 수달사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집 짓는지 안 짓는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동물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나 동물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여기까지 미치지…
아니, 들어가야지.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얼마나 결과론적으로 남이 봐도 얼마나 비좁아 보이고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면. 이거를 아마 내가 볼 때는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아요. 동물은 더 넣어야 되고 좁은 공간에다가 동물들은 막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면밀히 다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동물원장님도 계시다는데 이런 걸 해 갖고 동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동물한테 좋은 조건을 주자 이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허가면적보다도 이건 엄청 줄은 부분이고 아까 말한 코끼리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예.
예, 그런 것들, 결국은 예전의 성지곡 동물원 있을 때 코끼리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야성의 습성대로 움직이지, 그만큼 활발하게는 아니더라도 움직이지 못해서, 악어가 기역자로 누워 있어야 되고 다 펴지 못해 갖고, 적어도 이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동물들이 다리라도 쭉 펴고 잘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새 들어온 것 중에, 깜박했는데요. 공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작새. 여기 다 앵무새만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조류에 앵무새밖에 없어요. 앵무새밖에요. 대표성 있는 조류를 적어서 보내주시지 이런 거 앵무새 이거는 언젠가 다 안 들오겠습니까? 안 들어온 것들도.
예, 공작이 그렇게 구입하는 데 어렵고 비싸고 귀한 새도 아닌데…
제가 여태까지 아마 설명회 가서 듣고 뭐 볼 때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작 있습니까?
위원님 공작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공작이. 우리 동물원가면 코끼리가 포유류의 대표라면 조류의 대표는 공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거예요. 공작새 시간되면 보려고 우루루 모여서 날개 확 펴는 거 볼라고. 그래도 옛날의 기본은 지켜야지. 그래도 그런 게 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거든요, 사람의 심정은. 그런데 왜 그런 새는 없고 이런 앵무새만 잔뜩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희한해요, 보면.
위원님 앵무새 이거는 전부다 귀한 것들인 것 같고…
아니, 귀하지만, 귀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귀하죠. 귀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공작 같은 거는 특성 있는 새 아닙니까? 하다못해 큰 맹금류 같은 거 엄청난 새를 갖다 놓지는 못해도, 그것도 맹금류는 갖고 있습니까? 맹금류 새는 갖고 있습니까? 독수리나 콘돌이나 이 딴 거는 갖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 너무나 지금 조잡하게 가는 동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올 때는 엄청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4월 개장이라고. 있습니까? 콘돌이나 이런 거?
맹금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때 128종 협약을 맺고, 맺고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 지금 추가로 긴급하게 보완을 또 시켰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동물원은 규모가 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마 이 상태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시행사의 대표회장님도 그렇고 이걸 명품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 아마 추진하는데 엄마, 혹시나 동물들 물론 사오는 거는 관계자가 하겠지마는 좀 자문을 구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엄마라든지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다 해 줄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호하는 동물이라든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포유류의 대표성으로는 사자, 호랑이 이 딴 거, 코끼리는 갔어요. 그러면 조류에도 맹금류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공작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조그만한 새들만 갖다가 잔뜩 놓는 거보다는 이게 희귀종이라고 할지라도 좀 그런 것들 필요하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의논을 하셔서 넣으십시오, 그거.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시행사가, 시공사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제 하신다 싶은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물구입비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돈에 맞추는 것 같아요. 동물을 돈에 맞춰 갖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개장 앞두고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대전동물원을 상당히 궤도에 올려놓으셨던 분을 바로 스카우트 해 갖고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투입시킬 정도로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동물이 어쨌든 적어도 개장 한두 달 전에는 와야지요. 적응도 한 6개월이나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날 추울 때 오면 동물들이 괴롭다 해서 따뜻한 봄날에 와야 된다 해서 2월달이 돼야 동물이 온다 이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산이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습니까? 동물들 아마 못 견뎌서 힘들어하는 그거는 아닌데 구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 빨리 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대전에는 우리 예전에 성지곡에서 있던 코끼리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더파크 예전에 갖고 있던 코끼리, 성지곡 코끼리가 가 있나요? 대전에 팔았죠? 앞전에 코끼리 삼돌이?
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삼돌이를 대전에 팔은 것 같은데 삼돌이가 그대로 잘 있으면 좀 어떻게 얘기를 좀 잘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쪽에서 간 코끼리이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대전에는 그 삼돌이 말고는 없습니까, 코끼리가 지금?
아니요. 다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부산에서 간 거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도록…
어떻게 하든 코끼리 오도록 계속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진짜 동물 그거 없어 갖고서 빠져 갖고 개장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돼요. 동물원은 끝났어요.
(장내 웃음)
엄궁유수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엄궁유수지.
예.
엄궁유수지 처음 사업 가져 올 때 가져온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업 가져 올 때? 환경부에서 사업 따올 때요.
이제 감전 일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인데 그 저감의 사업을 따올 수 있을 때에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목적이 아마 그 침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비점오염 저감만 갖고 가져 오셨습니까?
처음에 침수라고 하기보다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방법상의…
예, 방법상.
생태습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용역 들어갈 때 용역 넣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들어갔습니까? 변경해서 들어갔습니까?
그게 조정되었습니다.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조정이 되어서 들어갔죠?
예, 용역결과에 습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용역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용역결과에서 습지가 줄어들어서 됐다고요? 제가 용역결과 받았는데 습지가 줄어들어진 상태의 용역결과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따올 때는 인공, 생태습지면적이 1만 8,000㎡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줘 보니까 생태습지 1만 8,000보다는 습지는 6,000 정도로 줄이고 차라리 악성물질을 처리하는 저류조, 지하저류조를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장림유수지 모양처럼…
같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에서는 결과가 생태습지 축소조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제 축소조정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인공습지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림처럼 저류조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인공습지에 대한 부분이 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줄었든 어쨌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생식물, 수변식물 해 갖고 지금 쫙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수생식물 미나리, 노란꽃창포, 매자기 수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내버려두더라도요. 이게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습지식물, 인공습지에 타당하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정화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해졌는데…
미나리가 그런데 어디에 사는데요? 미나리가, 아, 하나 먼저 엄궁유수지 몇 등급 나옵니까? 등급 수?
위원님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옆에 물어보세요.
4급수 정도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엄궁유수지가 4급수 나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삼락천으로 엄궁, 낙동강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감천 쪽으로 흘러서 유수지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 해도요. 예전에는 등급이 안 나왔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아무리 아무리 올려도 5급수 이상 못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등급이 5등급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사수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KBS방송에서 뻘 조사했을 때 유가크롬 나올 정도면 알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4등급…
하여튼 상태가…
하여튼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맞죠?
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나리, 노란꽃창포, 매자기를 심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나리가 아무리 뻘에서 살아도요. 그렇게 더러운 물에서 못 삽니다. 수중정화능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지금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심어 갖고 이게 가능한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위원님 이건 저도 사실은 이게 수생물 이 부분은 저도 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이게 갈대는 있습니다. 거기 갈대는 현재 있는데 갈대도 똑같은 데 있는데 갈대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갈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지역에서 뿌리를 1m 이상 땅에다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이 갈대들은. 뿌리 자체가 오랫동안 있어서 아무리 더러운 게 들어와도 끄떡없어요, 갈대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요. 뿌리가 워낙 탄탄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갈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미나리꽃, 노란꽃창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매자기나 이거는 기능이 자체가 안 되고 미나리나 심으면 좀 하는데 미나리도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거 다 잠기면 여기에 기름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기름 들어오는 것 아시죠?
기름 뜹니다.
이것 기름 엄청 뜹니다. 기름띠를 아마 두를 겁니다. 이것들 갖다가 다 심어 놓으면.
예.
이것 며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우리 용역 팀들이 하천수의 상태라든가 이제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안해서 나온 용역결과예요?
이런 안을 냈는데 그러나 이 용역을 한 사람들이 저보다는 소위 진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틀렸다라는 소리를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이 부분은, 용역이 나왔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제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미나리나 노란꽃창포나 매자기는 더 그렇고 미나리가 그중에 가장 이제 정화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뿌리를 갖다가 그 밑에다 깊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인공연못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기 시에 특히나 우기 시 다 잠깁니다. 이게 다 잠기면 이것 다 걷어내야 돼요. 이것 못 삽니다. 왜냐, 산소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미 기름때고 온갖 비점오염만 들어와서 여기 장난 아닌 것 그걸 우리 그냥 알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더러운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와서 한 2~3일 꽉 차 갖고 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걷어내는 데만 해도, 이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안에 뻘이 자꾸 차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 이제 우리가 언제 한 번씩 뻘을 걷어냅니까? 아, 슬러지를 걷어냅니까? 전부다 쌓인 것.
지금 위에 수생식물 습지 만들기로 한 그 아랫부분은 콘크리트로 전부다 싹 바닥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통 한 2~3년에 한 번씩…
그렇죠. 걷어내서 밑에 싹 끌어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그렇게 다 걷어내도 그전에 이미 여기가 슬러지, 더 쌓이는 슬러지현상을 보일 겁니다. 이것들이 정체해 있으면서 얘네들도 썩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견디다 치더라도, 이 자체가요.
그거는 생태습지가 조금 높습니다.
아니, 높더라도 이 기름때니, 뭐니가 그 옆으로 다 붙어 있어 갖고 그리고 어차피 긁어낼 때 얘네들만 싹 빼고 긁어냅니까? 싹 긁어낼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저게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바닥에 물이 들어가서 침전되는 그 지역은 조금 낮고 인공습지, 생태습지 만들어 놓은 곳은 조금 높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방류해서 내 보내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습지 그거는 평시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강으로 나가고 이제 초기강우만 밑으로 들어가고 일반강우는 강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습지 그거는…
어쨌든 흐르게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를.
지하저류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위에 뜨는 물, 오염이 많이 된 것, 이거를 인공습지로 이제 펌핑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돌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습지 자체가 물에 푹 잠겨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잠깁니다, 그거.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아무리 높아도 잠기게 되어 있어요. 비 오면, 얘들은 비 오면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설계가 비가 오면…
오면 이렇게 뜹니까?
초기강우는 지하저수조로 넣고 그다음부터는 강으로 빼내는…
아, 국장님! 여기 엄궁유수지는 비 오면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비 많이 오면요. 지금 말한 대로 그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아실 것 아니에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엄궁유수지 상태를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무조건 잠깁니다. 그 기능 자체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설계에 보면 약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처럼 이렇게 해서 친화력을 조성 이렇게 와서 앉아서 구경도 할 수 있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본 것, 그림상 봤거든요? 여기 냄새 많이 나잖아요?
예.
냄새 많이 나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앉아 갖고서 그 미나리 본다고 앉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좀 하여튼 조금 심더라도 이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돈 낭비 되거든요, 지금요? 엄궁유수지는. 계속 심었다가 안 되면 뽑아내고 또 심고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알겠습니다. 이런 인공생태습지에 대한 높이문제라든가 또는 그 수생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냄새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래서 굳이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 아니라도 볼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수질정화 어떤 기능을 생태습지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이왕이면 자연환경 속에서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수생식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계속 걷어내고 빼고 걷어내고 빼고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어떤, 운영이죠. 운영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가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줄었다 늘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감량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선 구․군에 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한 부산시내에 있는 음식물 양은 취합이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감량화 정책 때문에 일선 구․군에서는 그 수치를, 수치장난입니다. 수치노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 음식물이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래서 내년 1년 한시적이라도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좀 그거하시고 어차피 앞전 정부에서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또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감량이든 RDF든 그걸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개선점이 나올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게 사실은 폐기물정책의 주된 방향이 감량과 자원화로 가다가 보니까 그동안 이제 스스로가 우리 이 틀에 얽매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구청에서 이제 그 통계관리를 현재보다는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체계화시키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역을 대든, 용역을 대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정말 원형이용이 되는 게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지금 우리 계장님 옆에서 수치 하지만 이건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현장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양을 파악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확실히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생된 양이 과연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통계관리하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오래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감량화 정책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원형이용 하지 말아야 되는 데에서 원형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감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우리 관내가 아닌 데는 저희들 지도․감독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3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걸 열심히 추적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역외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도 지금 실태파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량정책을 포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량정책을 포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제도권 내에서 줄여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하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니까 모든 수치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수치를 갖고 예를 들어서 수치장난만 해서 조금 줄였다, 늘였다, 이것 갖고 해 가지고는 중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결국은 시외로 나간다 하지만 경남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원형이용 해 가지고 버려지고 원래 원형이용이 소 세 마리, 개 세 마리 키우면 그걸 바로 먹던 걸 이렇게 데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가면 가열급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산불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개 세 마리 키우는데 한 오십 마리 100만 원치 음식물을 수거해 갖고 갑니다. 그럼 그 음식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800t이 되든, 850t이 되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량을 하고 자원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야기드린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하도록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더파크 부분에, 오늘 이영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회의록을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앞전 본회의 때 민간사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나름 믿고 있는 부발연에 어떤 용역결과에 어떤 허구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치열한 우리가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걱정과 고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들은 다 그 당시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더파크는 이게 공공을 볼모로 한 민간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동심을 볼모로 한 결국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는 공공성을 담보로 해 갖고 다 봐 주고 그 당시 우리 회의록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회공헌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민간사업이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그런 지금 작금의 상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논의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고 있고 우리 이제 의무부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수생동물을 늘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도 반영이 즉시 되고 하는 것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이제 업체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이런 사업에 이런 채무보증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러길 바랍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좀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불가피했지만 사실 이것은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실망만 지금 남아 있다 말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이다 말입니다. 내년 4월 1일 같으면 사실은 뭐 3월달까지 날씨가 다 추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4월 11일날 진짜 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전동물원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해서 4월 11일날 개장이 된다 하시던가요? 그러면 동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고?
음, 예. 그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전동물원도 적자 아닙니까?
30억 적자를 봤는데…
그리고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적자를 그동안 봤는데 올해 초에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난 뒤로 적자가 좀 면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있는 면적을 가지고 대전동물원하고 몇 배 차이 납니까?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부지에서 그 정도 8배 키울 부지가 있습니까?
공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개발한다면 여유는 있습니다.
산림훼손 해 가면서?
산림훼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원사업이 어떤 흑자를 그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이문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전동물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대전시가 시설공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지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대공원 용역보고서가 결국은 동물원 파이를 키우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용역은 이제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되고 수십 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국장님 그리고, 예? 그리고 공간을 더 넓히고 확보를 하는 게 동물을 사육하고 동물들이 더 좀 쾌적하게, 동물을 관람하기 위한 쪽의 면적확보는 됩니다.
당연히 그래 되어야지요.
그런데 민간의 어떤 테마존이라든지 놀이시설, 유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산림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의록에 보면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것 알고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예.
좁은 것 알고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예 그럼 청구보증 섰으니까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가지고 부산시에서 더 이상 산림훼손 해 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훼손될 대로 다 해서 부산시에서 인수할 것 같으면 더 산림훼손 하시지 마시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인수를 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해야지 괜히 어떤 민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쪽에 더파크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고 또 경사도도 많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인가 내 줄 때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 및 어린이의 어떤 진입하기 좀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우선 입구 쪽 경사도가 거리가 30m 됩니다마는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만히 하기 위해서 총 길이 130m 정도의 데크로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외 무빙워크를 직선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마는 현재 업체 쪽에서는 노천상태에서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운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는 대안이 아닙니다. 데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아, 그런데 위원님 그게 좀 다른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 정도의 데크가 아니고 폭을 3m 이상으로 확장을 한 그런 대형데크입니다. 거기서 정해진 그런 정도의 기본설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 입장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시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쪽을 다 통행을 하도록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방문객 수 뽑아놨을 때는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해야 될 부분들은 하시고, 예? 폭이 좁든, 넓든 데크부분은 그것은 법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오는데 허가당시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서 업체입장이 아닌 방문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삼정기업도 서비스업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려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크 설치하시지 마라 하이소.
예, 한번…
하여튼 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어떤 책임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책임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해 주시고, 금강공원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 아쿠아리움, 또 동부산관광단지에 또 아쿠아리움, 북항재개발 저기도 아쿠아리움, 예?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내에 케이블카,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노우캐슬에 케이블카, 저 서구청에 케이블카, 송도,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식의 우리가 시민들에게 혼란과 또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송도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운행이 되었던, 그리고 기존에 사고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죠. 대지주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 입장이 바뀌어서 못한다 하면 또 입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끌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끌려가지…
이전까지 다 끌려오셨는데 뭐?
그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35억이 그거 하면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들이 주차장하고 광장해가 공원 정형화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이 80억 정도 아닙니까?
예.
사실은 본 위원이 35억 추경에 반납했을 때는 결국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80억이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11억의 이자가 안 붙었습니까?
1억 정도지요.
아닙니다. 10억이 주차장 보상비로 10억이…
아니, 그래서 예산확보하고 협의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2년, 3년 들어갈 건데 과연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드림랜드가 완성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 이것은 이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에 30억 들어가고, 내년에 46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공원에 그렇게 돈 많이 넣은 데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나마…
그래 자, 동부산관광단지, 금강공원, 어린이공원 해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원이,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이제 그렇다는 뜻에서…
십수 년을 지금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십수 년을? 우리 아이들은 전부 외부로 다 갑니다. 현장학습을! 우리 어른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꿈을 주기 위해서 드림랜드 만드신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노력했다는 말씀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정말 50~60대 매점 철거부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어찌 보면 가장 손쉽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그분들 먼저 철거해 놓고 그분들은 “내일 모레 공사하니까 당신들 비켜주세요.” 우리가 하고 보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사업은 2년, 3년 다 늦게 하면 그분들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한 1년 더 하셨어도 됐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만 해도 금강공원사업은 곧 발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상황이 뜻대로 이제 안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관이 시민재난안전체험관 340억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부터라도 해서 어차피 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면 민간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세월아, 네월아 흘러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좀 약속을 단단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호수 전수조사,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다 끝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다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지에 원주인들께도 다해서 순번까지 다 정해 오셨더라고요.
그 직원이 석 달 동안 토․일요일 없이 밤늦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직원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은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아! 적어도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죠. 그런데 적어도 창조도시에 어떤 쉼터 만들기, 우리 뭐 도심녹화사업 이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체 각 구․군별로 1개 내지 2개, 기장군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체 이 부분들을 공원화 했을 경우에는 12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88억이고, 조성비 38억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88억 정도도 우리 부산시에서 도심녹화를 이야기하고 그린부산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업시행을 머뭇거린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실에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역쉼터 만들면 되죠.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은 추경이 되든 어떤 사업이라도 이게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저도 예산실에 어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께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이것 전부 다 사유자들 다 만나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이게 조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다른 질의가 있지만 다른 질의는 다 마치고, 하여튼 올 한 해 여러 가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어떤 부산의 어떤 골치 아픈 현안들을 맡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공단, 뭡니까? 감사 걸린 내용 갖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도 걸린 거네요, 이게. 수의계약 관련해 갖고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공단 수의계약 해서 걸려 있는 거요.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그걸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건 있고 다 있는데 수의계약 건에 또 특허라고 붙어서 들어 온 게 따로 있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이나 시나 할 것 없이 그 계약상의 내용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를 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스무 가지 정도가. 그리고 환경공단은 그 계약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하는 거나 공단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 중에도 특허가 붙은 게 지금 두 꼭지가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에 있네요. 197쪽에 다른 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데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부산 환경정책과에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액수를 볼 때는 수의계약 액수가 아닌데 수의계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히 이렇게 부분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부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이 3억 해 준 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보면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의 수의계약은 뭡니까? 특허의 수의계약.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나 물품구매 또는 그것 아니고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물품, 개인특허 가지고 있는 그러하든지 기술이나 또는 제품 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과 계약을 할 경우 등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0가지 넘어서…
어제 제가 환경공단에 얘기를 했던 거는 환경공단의 감사, 시 감사에 걸려 갖고 들어온 그 내용이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이 경우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사라는 거는 여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러니까 여기가 특허를 갖고 있지만 유사한 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유사단체들도. 이제 유사한 공법을 신기술이 좀 누가 더 신기술이냐의 차이일 겁니다, 아마. 특허는 다 갖고 있다 아닙니까, 어디든지? 그런데 신기술의 차이인데 이제 들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미진했다 해 갖고 이게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의 특허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답변자료인데 특허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신기술이 공사 전체의 85.72% 이상, 그러니까 거의 공사를 다할 수 있는 특허 이 경우에 이 특허를 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제 지방법에 제25조 1항 4호 마목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지금 특허에 대한, 뭡니까? 강변처리장인 것 같네요.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하고 특허가 2개 들어와 있어요. 보면 강변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가 특허로 해 갖고 하나는 6억이고 하나는 얼마입니까? 이게. 하나는 하여튼 6억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이게 공사에 전체를 다 가늠하는 지금 부분입니까? 이대로라면, 이 마목대로라면.
아니, 이제…
지금 이 상에, 예, 다른 이 2개가 특허가 들어와 있어요.
방금 이제 강변사업소의 소화조 교반기하고 산기관…
교반기하고 산기관 교체, 예.
예, 저런 거는 아마 특허시설…
시설…
그게 이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서 계약은 됐는데 이에 의하면 이 특허가 단순히,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우리가 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예를 들면 엔진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다 있잖아요? 엔진은 특허를 갖고 있다 말이죠. 엔진 특허를 가졌다고 해 갖고 자동차를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뭔가의 갖고 있는 그 기술, 그러니까 큰 통째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엔진도 특허 받은 것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거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가 이 기술 이것 지금 교반기 설치하고 지금 이게 보니까 새로 다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방에 보고를 갔다 주셨습니다, 한 몇 달 전에. 그래 갖고 싹 교체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시설을 다시 하는데 특허가 그것까지 다 하냐는 거지, 제 얘기는.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공사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한 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공단에서 이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적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 비슷한 내용의 다른 게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같냐는 거죠.
예를 들면 교반기 같은 경우에 저게 이제 미생물반응조로 들어가는 그 폐수를 물을 이제 상부를 흔들지 않고 안에서 섞어주는 프로펠러 같은 기능을 하는데 저게 상부를 흔들지 않고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이 특허기술인데…
그렇지. 기술은 맞죠. 다들 특허를 가진 분인데. 이걸 갖고 이제 전체 아까 말한 엔진부분이지, 자동차로 말하면 이것들이 중요한 심장부분들이 그 부분들의 역할을 하겠죠, 다들.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거를 다 통괄하는 그런 모든 설비․설치 과정까지 이 지금 여기가 다 하냐는 거죠. 그 경우에 이거를 수의계약 해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 갖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교반기가 전체 인력…
이 2개가 다 그래요. 산기관하고 교반기가 2개가 특허예요, 지금.
예, 특허를 받을 때 모듈전체 일체형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받았겠죠?
아니면…
이것 국장님 모르세요? 따로 따로 받은 것 아닌가요, 지금? 수의계약 따로 따로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공사 전체 통째로 이제 일관 특허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교반기 경우는 아마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지금 제가 들은 소리인데 아까 말한 법에, 그 뭡니까? 무슨 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인가요? 무슨 단지의 관할에서 지방법에 의해서 아마 이거는 여기에, 이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법 안에 특허와 상관없이 이거는 수의계약 자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산기관도 그것도 이제 폐수 안으로 미생물반응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공기를 아주 정밀하게…
그건 특허지, 그건 특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의계약 한 것이 적정이냐 부적정이냐는 그 기계의 전체 일체가 받은 것이냐, 특허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산기관 같은 경우는 노즐 그것만 받은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는 이것이 어떻다고 말씀을…
저도 몰라서 묻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환경공단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의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그 모듈 전체를 특허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걸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그걸 공기 불어넣는 노즐 그 조금만한 거 그것만 특허를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공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그렇다라고 하는 자료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그거를 이거는 저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에 지적됐던 게 이렇게 이제 신기술이 들어오면 보통 보면 특허 경우네요, 이게. 내부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이제 이렇게 체결을 하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내부검사를 거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내부검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검사를? 심사?
계약심사를…
아니, 기술에 대한 심사죠, 그러니까. 계약심사가 아니라, 예. 적합공법인지, 예.
예.
하실 것 아니에요, 내부심사를?
예.
내부심사할 때 외부, 뭡니까? 외부심의위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보통 자문회의에서 한 8명 정도 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한 4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외부전문가는 4명 정도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를 합니까?
예.
지금 이 감사가 공단에 똑같은 이제 사업명만 틀린데 발주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사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신기술이나 특허, 이런 것들을 했을 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공법이나 보유업체가 참여토록 부산지역 내 기술보유자와 지명입찰 또는 기술보유자와 공단, 이제 공단의 문제이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기술사용 협약 후 체결한 후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라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지금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조항대로 하고 있습니까? 유사업체 다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계약사무는 가장 이제 감사확인이 잦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거는 철저하게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기술협약을 맺어 갖고 있냐고요, 시는 시대로? 지금 공단은 안 맺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업체를 다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기술협약을 맺어 갖고 필요할 때 이 공법 갖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 필요한 이 공법이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협력체결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같이 다 넣어갖고 심사를 한다든가 이제 기술적으로 유사업체나 보유업체에 대해서 공단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가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은 저희들이 통상 할 때 건설본부나 공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시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발주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만 틀린 것뿐이지.
주로…
이런 경우는 공단에 들어오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공단 쪽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할 때 주로 저희 하수과는 기획을 하게 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 것은 건설본부나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직접 안 하더라도 관련부서에 어차피 이게 우리 관할이니까 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술, 지적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술사용협약이라는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에서 이걸 지금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석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석면. 석면은 자료를 제가 워낙 많이 받아서 안 물어보고 가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괜찮습니다.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여쭈어 봐야죠, 그렇죠? 석면지도부터 물어볼게요. 석면지도 지금 얼마큼 나와 있습니까?
작성사업 추진상황 말씀입니까?
예, 공공건물부터 지금 하겠죠?
전체가 3,521개 건물인데…
공공은요?
공공이 그중에 1,430개입니다.
예, 몇 개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592개 완료가 되어서 41% 정도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내년 4월까지입니다.
반 정도 남았네요?
끝난 게 이제 반이고 한창 진행 중이라서…
지금 이제 석면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을 때는 다 완성되면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다 완성되어서 만들어 가려는 그 과정이 석면지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석면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석면지도가?
건물의 평면도를 만들고 그 평면도상에 천정, 벽면, 바닥, 배관 각 곳에 석면 함유물질이 어느 정도 배치돼서…
그걸 다 나타내주는 거죠?
설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석면지도라고…
그거를 서울시는, 이제 아마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그 센터 자체에서 서울시 센터 자체에서 아주, 뭡니까? 인터넷상에 모든 석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도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제구이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딱 클릭해요. 연제구 클릭하면 연제구 동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연제구 동을 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있는 공공건물들 쫙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클릭하면 말씀하신 그게 나와서 석면 부분은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이걸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 가야 이게 석면지도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그걸 과연 해 낼 수 있을 런지?
내년에 되면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그러면 내년되면 예산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위원님 석면지도 작성은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 그거 자료 구축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4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까? 그걸 다 만들어 갖고요?
그걸 4월까지 석면지도가 만들어지면 인터넷상에 그걸 띄우는 작업은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그것만 달랑 올립니까?
자료만 되면…
(“전부다 실태조사, 결과를 다 올립니다.” 하는 이 있음)
결과를 다 투명하게 다 올리실 겁니까?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그걸 잘 해 놨더라고요. 석면지도를 모범사례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석면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몽땅 받아 본 거 중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하겠다라는, 원래 참가자는 많았으나 결과론적으로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도로.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포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돈 문제입니다.
걷어내는 건 우리가 걷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개량을 하는 비용이, 철거비용은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새로 잇는 개량비는…
한 얼마 듭니까, 개량비가?
보통 철거비용이 240만 원 동당 지원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개량비는 300만 원 드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안 하겠다라고 다 자진반납, 반납이 아니지 안 하시겠다라고 한 데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지금…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그닥 그렇게 철거작업사업 자체가 그렇게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홍보는 대상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철거, 석면에 그 위험성 얘기하고 분명히 했을 건데 그런데 왜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홍보할 때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홍보문제하고는 관계없이…
그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중간에 변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돈의 홍보를 하셨냐고요,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돈은 자비로 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개량비는, 철거비는 지원을 드리고 개량비는 자비부담입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슬레이트 지역 10평짜리 사는 분들이…
큰 돈이죠.
그래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께서 여유롭지 못해서 중간에 이건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사정상 보류를 시켜 놓는 거죠, 못하고.
보류가 대게 많아요, 그런데.
많습니다.
조금이면 보류인데 너무 많아서 사전설명을 제가 볼 때는 올바로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론 300만 원이 10평 사시는 분한테는 커요. 많이 큰데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이 마음, 변심됐던 마음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을 겁니다. 돈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결국 못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하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철거하는 이유가 다 있다 아닙니까? 돈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 그러니까 지붕 얹는 부담, 이거를 뭐 어떻게 분할을 해서 해 준다든가 뭔가 이게 시가 들어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돈으로 300만 원 예를 들면 300만 원 내라 해 갖고 할 것 같으면 나 계속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그대로 이 상태 유지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말고 나머지 분들, 일반 분들.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정부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게 개량비를 지원을 합시다.
제일 좋죠. 그 방법이 일단은 제일 좋고요.
그러고 개량비를 지원을 모두 다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좀 지원비율을 지금 100원 들면 40원만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저걸 한 60원으로 좀 올려주고 그리고 개량비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게 가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설득이 안 됐을 시에도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감은 하고 있고 내년도는 지금 40%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철거비 그것도 쥐꼬리만합니다. 50%를 조금 늘려 주시기로 했고 개량비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도 기재부에 가서 돈을 얻어 와야 되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제 그건 아직 형편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환경부가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다 저걸 기재부에 요청을 한 걸로 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붕 다시 개량, 다시 얹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신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돈을 좀 많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하든가 또 이것이 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 같이 이렇게 지붕하고 석면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더 강조를 하셔서 그렇게 했을 시에는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포기를 하셔 갖고 영세한 동네일수록 더 많이 포기를 했네요, 보니까. 사는 곳이 좀 열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악하다고 하는 동네가 더 많이 거의 뭐, 만약에 100개 했다고 하면 한 80개 포기, 한 20개하고 이런 식인 데도 많아요, 거의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올해 목표가 1,400인데 1,400가구인데 지금 950 정도 했고 연말까지는 1,000 정도는 넘길 것 같아서 그렇게 형편없는 실적은…
아니요. 그런데 동네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알지만 동네!
지역별로…
예, 조금 괜찮은 동네는 그래도 많이도 하셨고 어려운 동네는 그냥 동네 자체가, 구 자체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이것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석면조사자 반경 옛날에 있던 공단 있지 않습니까? 석면공장 반경 몇 킬로입니까? 6㎞입니까?
2㎞.
2㎞. 그것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사자 들어온 거 제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노력이 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홍보를 많이 안 하십니까, 좀?
홍보를 이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석면공장 반경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은 조사대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추적할 방법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으니까 추적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방법을 좀 바꾸기로 그러면 석면질환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분은 언젠가 한 번은 각 병원의 호흡기내과는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급 호흡기내과에 석면문제를 알리는 홍보팜플릿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 같고는 안 되는 게 너무 이게 지금 작아요. 그 인원 수가 지금…
그러고 노인들께서는 거기를 못 찾아가는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석면공장이 많이 있었던 7개 보건소에는 석면 상담창구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그런데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360만 시민들한테 석면의 위험성을 무작위로 알리게 된다면 이거 굉장한 막연한 불안감을 또 심어주는…
아, 국장님 저는 그것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석면은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석면은 전염병이 아니고 이 석면에 지금 말하는 이 피해자, 이 사업은요. 석면의 피해를 가지신 그 반경에 있던 분들에 대한 것들만 끝나면 이 석면은 끝납니다. 이거는 물론 조금씩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끝납니다. 이건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질환을 안고 가신 분들에 대한 그 차원에서 이거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이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일 석면피해자 토론회도 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아프답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 너무 아프대요. 그 아픈 거는 감당 말을 못한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더라, 이런 병이었더라, 알고 나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렇듯이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이거를. 그런데 스스로 그걸 모른답니다. 그걸 내가 왜 이런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지만 잘 모른답니다. 자기가 그 근처 살았어도 ‘아, 석면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국장님하고 생각이 틀린 게 알릴 수 있는 만큼, 홍보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거를 좀 찾아내서 이분들이 좀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한 1억 원 정도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반경 2㎞ 이내에 거주하셨던 분들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1억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개 지역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큰 공장 있었던 지역 모두다…
큰 공장 전부 다를?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를 집어넣어서 그 일대를 전체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폭도 넓히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걸 대시민 해 갖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찾아내서 이걸 해결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절대 전염병 아니니까 이건 누구한테 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좀 어쨌든 국가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좀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가벼운 것 내가 딱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주 가벼운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면은 됐습니다. 아니요, 건의사항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음식물 우리 집에서 감량화 그거 제가 전에도 아마 담당과장님은 저한테 들었을 겁니다. 같이 토론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의 제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그것 폐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딱 누르면 그것 “몇 킬로그램입니다.” 아니, “몇 그램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얘기를 해 주어요. 그런데 얼추 딱 들으면 뭐 1,500g, 좀 많이 가면 1,000g 넘습니다. 일단 1㎏가 넘습니다. 그러면 얼추 딱 들으면 아, 1㎏, 그러니까 몇 그램, 1,000g입니다. 이러면 내가 되게 뭘 많이 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1㎏에 얼마인 줄 아세요? 68원이에요, 68원! 그럼 되게 적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넣을 때 보통 1,000g은 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68원입니다.”라고 해 주면 이것을 좀 사용을 자주 할 텐데 여기는 자꾸 감량화가 되어서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닌 게 그때도 제가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뭡니까? 감량하는 방법을 희한하게 배워갖고 음식물 갈아서 버리는 기계의 방법을 희한하게 주부 여러분들께서 각도를 희한하게 해서 집에서 분쇄기로 갈아갖고 내립니다. 과일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는 제가 찍어도 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대문짝만하게 붙여 놨어요. ‘1층의 하수구가 그 음식물이 내려오다가 자꾸 막히니까 1㎏에 68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하지 마세요!’ 해 갖고 아파트에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적은 돈이다 생각해 갖고 하지만 몇 그램입니다 하면 1,000g, 2,000g이다 하면 그래 봤자 얼마 안 되는데도 좀 부담을 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자꾸 갈아 내리는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차원에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게 무작위입니다. 버리는 게! 그것 한번 나중에 그 조사도 해 보십시오. 여름에 그 많은 수박껍데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수박껍데기가 엄청 커서 많이 넘쳐서 통이 붐벼야 되는데 생각만큼 수박껍데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수박껍데기가 다 어리로 갔나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수박껍데기가. 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감량화 되셨다고 좋아하시고 막 많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연 성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할 얘기 있으십니까? 나오셨길래?
아니 뭐…
토론회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려서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그 기계를 놓은 것은 좋으나 그 기계로 인해서 또한 하수관에 부담을 주는 그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갖고 그것까지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작년보다 그죠? 줄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이래 보면 구․군별로 이래 예산이 쓰여진 게 나와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구입한 현황이 나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하건대는 무전기, 등짐펌프, 물갈퀴, 삽, 장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위에 산불진화차량이나 카메라, 무전기 그런 것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군의 현황이.
구․군별로 소형차량들, 소형물차를 1대 이상씩 전부 다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부분에서는 좀 현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 소위 말해서 원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산불이 안 난다고 규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산불 이게 첨단하고 근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불진화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헬기 5대가 제일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만 나면 크든 작든 헬기가 동원이 되어서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로 뒷불 정리하는데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산불정리 하는데 쓴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재래식, 전근대적인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등짐물통하고 갈퀴, 이게 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
CCTV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래 보면 각 구․군별로 이래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에는.
지금 여러 군데 설치가 이미…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 430페이지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군별로 현황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아, 이것 2013년도에 설치한 현황이, 설치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군별로 그러면 여기도 없다 아닙니까? 2012년도에 예산만 잡혀 있지 구별로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429페이지를 보면.
예, 좋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카메라문제가 또 이전에 우리 국정감사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CCTV가요. 산림청에 402대가 설치되었던 게 378대가 불량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기존적으로 69.5%가 25도, 영하 동절기 온도 25도를 못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입문제, 우리 부산시도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소부분,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을 했지 장비에 대해 사양이라든지 그러한 성능 자체를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똑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에서 설치된 것은 거의 다가 그렇게 불량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산시도 똑같은 누를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좀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구입 면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기후홍보관을 지금,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만들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앞전에 우리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교를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영비 자체에서라든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아이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중요성입니다. 매년 지구는 지금 온도가 높아갑니다. 1.5도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10년째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16일씩 이래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하는데 실제 이러한 데 대해서 그 옆에 보면 어촌 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와 비교를 해서 똑같은 운영을 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도 좀 체계 있는 그런 교육관을 건립해 달라, 또 그리고 운영을 내실 있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 주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기이 예산이 내려와서 지어졌다. 알아서 운영은 이래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본 목적은 어디로 가고 없고, 그냥 운영만 해라고 하고 이래 관심을 안 가져주면 안 됩니다.
예, 시 사업이니까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고온현상 적응을 위한 부산시 폭염대책’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BDI에서 나왔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래 보면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지금 폭염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응하는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겨우 종합대책을 보고 부랴부랴 뒤늦게 여기에 대응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부산시가 좀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구온난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 겨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러한 데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좀 뭔가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국장님과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부산시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이 폭염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생곡매립지 인근마을에 시 지원금 중단 부당하다 라고 이래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가 지정고시한 것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시가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식의견이 항소의 실익이 있다 해서 항소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맞았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항소는 일단 해 두었고, 지원금은 곧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문제하고는 별개로 제외된 지역주민들의 이제 서운함이 상당히 심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부분에 왜 근거를 이렇게 해 뒀죠? 우리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왜 그랬죠? 지금 주변여건이 달라졌다라고는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변여건이 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생곡매립장 영향지역을 선정을 할 때 사실상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매립장 반대투쟁을 녹산동 전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연부락 모두 다를 생곡 산 뒤쪽에 있는 마을까지 모두 영향지역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모두 다를 넣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게 영향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오랜 영향평가 결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재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해 주었으면 끝까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었고, 재판부는 그것이 맞다 신뢰의 원칙에 시가 반했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부산시가 처음부터 애초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우리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논리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1심 재판부는 저희 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우리 변호인단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항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지켜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양쪽대표를 만나서 이게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찢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합의를 하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이 책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수영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이래놨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안에도 나름대로의 그 얘기를 해 놓은 게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부산시에 하천환경팀이 있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에, 그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이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환경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하천관리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와 하천과는 이래 방재관실로 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 보면 하천법부터 해 가지고 징수금 문제, 뭐 법령적으로도 이 안에 다루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이래 보면서 아,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조금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뭐 지금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역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뭐 저도 간단하게, 여운철 계장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옆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장내 웃음)
말도 안 꺼냈는데 계장님 움직이시려고 하시네? 거기 계장님 움직이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고, 하여튼 우리 박진옥 단장님과 여운철 계장님 하여튼 동물원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잘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 다 보고를 받으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4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1년 이내라는 족쇄가 있습니까?
이제 부산시, 삼정기업, 더파크가 삼자협약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삼정기업은 ‘내년 4월까지 개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약속은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까도 말씀한 내년 4월달에 개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리단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감리단장님 말씀이 “빠듯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삼정기업에 저희들이 이제 주단위로 추진사항을 받으면서 독촉을 하니까 삼정기업 회장님이 지난 토요일도 현장을 가셔가지고 독려를 하고 계십디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건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 그래서 지금 시민과의 약속 4월 개장, 이것을 고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 늦추면서 차근차근 한번 다져봐야 되는가,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동물원은 부산시민 전체가 아마 이 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봐야 될 거라고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조기개장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4월달에 개장을 못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가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하여튼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기를 간곡히 저도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 가지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채울 수 있도록, 저는 이래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동물, 축사, 우리 보행시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재각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정말 이 동물원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전반적인 아까 말씀대로 공기에 맞춰서 공기에 한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많은 고심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고 하여튼 제대로 된 동물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동물원에 대해 드릴 말씀은 많지만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이것으로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2012년도, 2011년도, 13년도 그 총 집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알고는 계실 건데 제가 일단 자료로만 제출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고,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정 책 과 장 손병철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순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영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