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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간부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룡 교통국장님 외 7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강이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연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한기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강이규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공영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첫째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분들 1년 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교통국은 업무특성상 민원인의 방문이나 전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일 직접 방문한 곳이라든가 전화가 걸려오는 항의성 전화에 대해 가지고 통계를 우리가 내보지는 않죠?
저희가 상세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7명에서 열 분의 민원인의 방문이 있고…
방문만 열 분이 있고…
전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대로, 그것은 계속 오시고.
지금 우리가 4개 과에 공원정책담당관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렇게 있는데, 총 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방금 말씀드린 민원이라든가 전화가 많이 오는,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교통관리과가…
교통관리과.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가 민원전화가…
아, 버스, 택시…
노선조정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노선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만약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매일 반복되는, 한 번 발령을 받으면 몇 개월 정도, 한 몇 년 주기로 보통 근무하십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2년입니까?
최소한 1~2년은…
1~2년은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격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기저하 및 직무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소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말입니다.
저도 여기 교통국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교통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특히 민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예방책은 교통국 차원에서 자체 내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신다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 고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국․과장들이나 계장들이 하위직원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한번, 본 위원도 이제 민원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한 4년, 이전에 그 업무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원보좌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해 봤는데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방금 말씀드린 것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체 이런 직무만족도를 넓히시는 것이 결국은 능률성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플랜이라든가 세우셔 가지고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오자마자 저희들 가을체육대회도 안 하던 것을 일부러 전체 국 체육대회도 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국장으로서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장 장안읍에 부산 프리미엄아울렛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소관 위원장님 이하 소속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웃렛매장이 개장이 되고 주요 언론과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1만 8,000대가 동시에 차량이 몰리면서 그 일대가 정말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이 현장도 관리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좀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파주 아웃렛이 최초에 그렇게 밀리다가 한두 달 뒤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단기적으로는 진행하면서 좀 상황을 살펴봤는데 한 달 지나고 9,000대, 한 달 보름 만에…
1만 2,000대에서…
1만 8,000대에서 9,000대로 교통량은 완전히 줄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난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적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는데 어제 제가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지적했는데 고층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고층건물, 해운대구에. 우리 부산이 50층 이상 25개,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준이 그렇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렇는데 내년부터 지금 대규모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특정기업을 거론 안 하겠지만 10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오죠, 해운대구에. 거기에는 호텔과 아파트 1,000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D아파트라고 2,000세대, 내년에 착공하죠? 신세계 제2백화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BTO사업도 역시 통과되어서, 통과된 이상에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허가부서는 아닙니다, 그죠? 교통국이. 그 앞에 기장 아웃렛도 그렇고. 그런데 준공이 다 되고 나면 현재 정해진 도로망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모든 비난은 교통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 아웃렛, 신세계 아웃렛에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방금 제가 해운대구 예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해운대를 가끔 가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물들이,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교통대란은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시 차원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교통국이 일부 교통개선체계라든지 그런 사항 가지고는 이게 해운대 발전하는 속도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시 전체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도로개설부서를 중심으로 곧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해운대지역에 교통개선에 대한 용역 정도나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도로망을 내년 되어서 4차선이 8차선이 되고, 8차선이 16차선 이런 것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정책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 이렇게 찾는데 문제는 그 분들로, 부산을 많이 찾아오셔야 돼요. 수요도 창출해야 되고. 신세계 아웃렛처럼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가 보니까.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이 부산시민에게 전가된다고 하면 부산시청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시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민들께서는 자칫 오해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정책에 있어서. 어제 건축정책관실에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고요. 일조권 문제.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건설방재관실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보면 정책기획실에서도 교통정책을 포괄할 수가 있는데 간부회의 시에 국장님께서 이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 되면 2~3년 안에 곧 발생합니다, 교통대란이.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예.
세부사항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보시면 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2년 뒤에 2012년 12월달 되면 공사가 완공되고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 당시에 우리 원동교라고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1996년도에 개통할 때에는 사실상 그쪽에 허허벌판이고 없었습니다. 특정아파트 말고는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여건이 변해 가지고 해운대 쪽에 센텀피오레를 비롯해서 앞에 동래구 쪽에는 안락SK, 강변뜨란채 등 18개소 1만 7,823세대, 이것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서 용역을 거쳐서 B/C 1.0을 넘어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참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인데도, 지금 3년차에 들어서고 있죠, 이 계획이.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받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근무하는 기관에서 제가 또 관련이 있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 보고가 아니고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하고 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돈을 부담하느냐. 정부냐 부산시냐. 정부에서 수익자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해결해야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현재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건설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이 사항이 이전에 예산확정 과정에서 이게 하여튼 시가,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해남부선이 전국의 어느 철도보다 가장 공사기간이 긴, 90년대 계획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90년도에 계획할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장, 야적장 그런 것만 있다가 지금 그것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 한 6만 여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것 때문에 이 지역여건이 옛날보다는 너무나 달라졌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번 주에도 기재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국비로 건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 12월 개통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사는 1년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수영강 상부에, 강 위에서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최대한도로 적게 투입해서 간이역 형태로 정거만 하고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고, 다른 편의시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업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개통일은 다가오고 한 3년 가까이 진척사항은 크게 없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교통카드 전국호환이라는 것을, 123페이지요. 제가 이 부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서울에 행사라든가 대전도 가본 적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이나 반드시 지하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두 곳에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그쪽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표를, 너무 낯선 곳이고 표를 사야 되고 불편한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보니까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11월달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한 대로 내년 1월달부터는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그저께 지상,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전국 호환카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저희들이 7월달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했어요, 그동안.
서울시가 반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가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설득이 이제 되어서 그저께 신문에 났다시피 전국 호환카드 하기로 실시방침을 굳히고 진행된다면 큰 무리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호환카드는 전국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내년에 실시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하면 언제 정도부터 실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내년 1월부터?
예.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카드교환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하나로카드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다 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가 문제없도록, 하도록 시스템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을 보고 하는 것은 이상이고, 서면질의 답변서에 의해 가지고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통소외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매번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두리발하고 장애인콜택시를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두리발에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거주하는, 이 분들은 두리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우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같이…
그렇습니다. 1․2급…
1․2급 수준에 몸을 혼자서 거동 못하시는 분들이 보호자 같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대인데 내년에 17대를 증차하시죠?
올해 해서, 올해 열일곱…
현재 100대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117대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1월 중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중에 117대가…
금년 중에.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죠? 차량구입이라든가.
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다 밟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0대를 총 우리가, 지금까지 17대를 차량구입을 보니까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까지 100대 구입비 내역을 보니까 거기는 국․시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그게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100대를 전액 다 구입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저희들 시비로 하고…
전액 시비가, 본 위원도 전액 시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법령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50% 받아오는 이유는…
법령이,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국비로 50%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법정대수가 200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3대는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5대 5 매칭사업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행 중인, 저는 일단 100대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00대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리발택시 1일 운행현황을 24시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4시간 기준…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이라는 것은 100대가, 하루에 100대가 다 움직이거든요. 제 말씀은 5부제로 해 가지고 시간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투입되는 차량대수가 다 적거든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특히 주목하는 것은 22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07시까지 2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은 중증장애인분들이 1․2급입니다. 주로 야간에 응급발생 시 엠블란스라든가 대체수단은 충분히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 많이 이용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골손님,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단골손님 위주로 운행을 하거든요. 2대 배치하셔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이용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를 보고 판단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시간대에 1대 하던 것을 2대로 늘렸습니다.
2대 늘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차 증차가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의가 가능한 것이 상황변경이 생긴다고요. 17대 증차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1일 통계 데이터 수치를 보시고 증차하는 것은 알겠는데, 배차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17대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130페이지를 볼까요.
택시감차 중장기계획 및 실적. 지나간 1년 동안에 감차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작년에, 현재까지 총 900대가 되었습니다.
07년도부터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작년에 감사를 끝내고. 1년 동안에.
작년에는 좀 더, 305대가 되었습니다.
305대 중에 휴업은 빼고 완전히 소멸된 차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지금 총 저희들이 이제까지 오십,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00대라든지 이런 것은 취소와 휴업이고…
그렇죠. 휴업은 빼고.
단지 실질적인 감차효과를 얻는 것은 면허 취소된 57대입니다.
면허취소는 지금까지 나온 통계수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1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감사보고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기간이 1년.
취소된 것이 7대입니다.
7대. 그러면 감차는요?
감차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감차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때에 우리가 2016년까지가 감차대수가 나왔었죠? 앞으로 감차를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한 후로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감차는 일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부 감차지침이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시․도별 실태조사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시범사업을,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6월달에 실시를 하고 15년부터 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하는 그런 정부의 일정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국․시비를 투자해서 감차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특히 법인택시 같으면 일전에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때에 연간 그래도 100~200대씩 감축을 해서 2016년 말까지는 그래도 600여대 근사치를 이루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것은 있나요?
제가 그 답변… 그때 담당국장께서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에 감차계획이 벌써, 그 당시 같으면 벌써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님 뜻은 그게 아니고 다른 뜻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말고 개인택시를 한번 봅시다, 개인택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할 때 감차배분량을, 금액을 인상한 사실이 있죠?
감차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아니, 양도양수 할 때, 감차의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양도양수 할 때 세금을 일정 증가를 했습니다.
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의 90%를 환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적립했다가 나중에 감차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립을…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 98개 업체에 한 97억이…
97억.
위원님 말씀하신 부가세 환급금이 적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감차에 보탬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이전의 방침은 감차되는 비용을 1,300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390만원이고 시비가 91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이,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비율도 높이고 감차의 효과에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도 참여해라 한 부분이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부가세 환급금을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가 잦은 데를 개선하겠다 라고 한 지나간 우리 7월달이었나요. 우리 상임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은 게 있습니다. 지나간 1월부터 올 2월까지 2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통보를 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21개소 선정이 되었나요?
예,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에 되었나요?
저희들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가 드릴까요?
아니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1개소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가 들어갔나요?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까지 완료. 21개소가 전체. 그러면 완료된 것과 그다음에, 설계는 필요 없겠네요. 공사가 완료된 21개소의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간, 1년 정도 되네요. 작년 11월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가 통과되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발의해서 한 조례.
현재까지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후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검사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 주간이 정하도록 한다. 그 후에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시스템 통신장치를 부과하여서 신호운영실에서 원격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중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취지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취지를 모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 조례안에는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시가 하여 불량률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시민 제보를 받고 또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 업체가 출동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음향신호기 고장관계는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시에 발견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경찰청 신호운영실에서 원격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개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횡단보도 내에 총 우리 부산시가 4,322개소, 그다음에 음향신호기 설치는 505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못할 것이 뭐 있나요? 여기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확보에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과 아울러 조금 중장기, 단계적인 확충사업을 계획을 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혔나요?
지금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해소는 부족합니다. 단계적으로 일시에 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현재 11.8, 한 12% 수준인데 제 생각은 3년 안에 20%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11.8%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장님 생각해야 됩니다. 11.8% 이런 데도 예산타령해서 못한다. 국장님의 소홀한 맛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또 글자 그대로 교통 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불량현황을 보면 175대를 설치했는데 110대가 불량률입니다. 고장.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는 81개를 설치했는데 43개소가 불량, 50%가 넘습니다. 또 어느 곳은 100%입니다. 설치 비례 100% 불량.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고장이 났다 라고 하면 바로 통보가 되고 바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집계를 하고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도 1주일 이상 갑니다. 그러면 1주일 동안에 그것은 이미 신호기는 스톱 상태에서 시각장애인들 그것 하나만 믿고 길을 걷다가 언제 한번 매스콤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시각장애인 유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건 있었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억하나요? 11% 설치된 중에서 많게는 100% 고장, 아니면 60%, 50% 이것마저도 고장이 났다고 하면 1주일 후에 보수, 이것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교통장애인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어느 장애인보다 교통장애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금년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시설사업이 올 3월에 경찰청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일제점검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72%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작동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 전면교체하면 얼마나 들어요?
전면교체하면 한 5억 정도.
5억을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고장난 것.
고장난 것 5억이면 전면교체할 수 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전면교체 한번 해볼려고. 그런데 시 재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 다 100% 다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교통약자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큰 돈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그 분들은 지팡이 하나 들고 참 신호기 소리 하나 들으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당장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10m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교통약자들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교통약자 배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이나 필요성 어떻게 해서 하게 됩니까?
시민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차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연 시설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 저희들 주차장 조성, 예산은 금년 예산 120억 되는데.
120억을 들여서 몇 면이나 설치합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역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700면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00면 나누기 120억 같으면 1면에 얼마나 됩니까?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바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3,000만원 정도.
아니지. 1면에 3,000만원 든다고요?
1면에 3,000만원 정도.
왜 그래 많이 듭니까?
땅값 보상비입니다. 상당부분이. 보상비입니다.
땅값 보상비하고 설치비 아니겠습니까? 땅이 한 평에 얼마씩인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지역적으로 다른데 구․군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땅 비싼 데는 비쌀 것이고.
그렇습니다.
땅이 좀 싼 데는 적게 들 것이고.
구․군별 주차 조성비는 나중에 통계로 위원님…
아니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8개 구나 이렇게밖에, 8개 구나 7개 구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어떤 설치할 때 사업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일단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도 판단하지만 구․군별로 일단 신청도 받고 해서 판단을 하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배라든지 꼭 필요한 장소인지의 여부도 확인하고 선정기준은 별개고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우리 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공정성이 없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해졌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적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군에서 올라오는 조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7개, 8개 구만 했는데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이 없고, 신청을 안 했습니까?
용지보상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용지보상비는 구․군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구․군에서 신청 안 한 구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이게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구․군이 있는데 아무리 주차공간이 모자라더라도 자립도가 모자라니까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공정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란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정이 약한 지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외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약한 부분은 좀 더 보조를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자체 판단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지자체에다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지자체에서 몇 프로 부담합니까?
용지보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더 비싼데 용지보상비를 하라 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구가 많다 아닙니까?
현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복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자, 이래 수급자를 만드는데 돈이 있는 구에는 내가 신청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없는 동네는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란 정신을 살릴 때 지자체에서 꼭 한다면 거기에 사업 우선순위를 좀 주고.
지방자치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까? 자립도가 모자라는 데는 되게 모자라는데. 그것은 만약에 기업으로 치면 은행 관리를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없는 사람은 주차난이 아무리, 우리 교통국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100년이 가도 없는 사람은 해소가 안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보상비 해서 땅을 산 부분이 또 그 구에 재산이 됩니다. 자기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되는데 재원이 모자라니까 살 돈이 없다 말입니다. 일단 자기 재산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너거가 노외주차장을 해 주꾸마. 부지를 매입해라. 그래서 8개 구청만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반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반 안 한 구는 평생 신청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정책을 바꾸어서 이것을 사업장 선정할 때도 금방 국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정책이 된다면 안 되고 선정할 때도 공정성을 기해서 하고 또 교통국에서 용역이나 이걸 안 주면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전체를 올려서 없는 구에는 없는 구대로 인구 대비, 차량 대비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줘야 맞지. 땅 너거가 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제도 틀 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 정책 의지에 따라서, 또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구․군 적지의 땅을, 싼 땅을 찾아보려는 노력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 그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구․군에 재정력 차이 때문에 못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면에 주차 대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3평 정도.
3평에 시설비가 3,000만원 든다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
전체가 땅 부지매입까지 3,000만원 아닙니까? 시설비까지가. 그건 구․군별로 차이도 나고 틀릴 것이고.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땅이 1평에 매입을 얼마 하는데 시설비까지 3,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사업을 주면 지자체에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나중에 하지만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시행은 예산 재배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구․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입찰이나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면에 3,000만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면에 3평씩 잡으면 3,000만원 들면 평당에 1,000만원씩입니다. 시설비가.
평당은 평균 300~4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시설까지 전부 다 하니까 1,0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물리적으로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땅을 부지 매입을 해서 부지를 500만원으로 매입을 한다. 그걸 정지작업을…
위원님 주차장 면적만도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1평당 1,000만원 좀 과한 것 같고요. 어떻게 되었든 전체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면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하면 1평당 1,000만원 쯤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총 예산액이 100억 쯤 됩니다. 104억입니다.
104억을 가지고 하면 올해…
7개소를 짓습니다.
7개소를 하는데 올해는 정책을 좀 바꾸어서 지자체가 전체를 너거가 땅 매입을 하면 노외주차장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없는 구에는 아주 소외가 됩니다. 주차난 때문에도.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주위 그러면 그것도 1개 구 같으면 1개 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지정한다 아닙니까. 그 지정하는 그 주위에 세대수, 차량대수 이런 대비를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취지를 위원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쟁이라든지 1일 고용된 분들도 차량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건축을 하면 1.3 쯤 될 거에요. 주차 대비. 세대 대비. 옛날에 20년 전이나 이렇게 건축심의를 할 때는 대당 1대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0.78이나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건축하는 데는 1.3, 얼마 됩니까? 1.3 됩니까? 1.28인가 1.3 될 거에요. 주차 대비.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를 받는데 그럴 때 인구밀도는 많고 차량 주차공간은 적고 해서 이웃 간에 싸우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에 전부 다 도로에 다 댑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데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도시 교통의 어려운 현상에서 저희 부산시는 또 지형적 특성으로 주차장문제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정책을 조금 바꿔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해공항 가덕 이전문제 봅시다. 용역비를 부산시에서 책정해서 나간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2011년도인데 그때 가덕신공항 이전 용역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를 10억 가져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 결과물이 저희들 2년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정리가 돼 가지고 곧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용역 정지, 해제 후 변경계약 그리고 용역이 정지가 되었다는데 무슨 또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지사유가 또 나와 있어요. 국토부에서 예산 반영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돈 10억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객관적 타당성 결과물을 용역에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저희들 위주의 저희들한테 유리한 각종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산시에 유리하게 담겨 있다 해서 지금 보면 13년 9월에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해 가지고 14년 정부 예산 20억 확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한 2년간에 걸친 이 용역은 비록 자체 용역이지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10억을 가지고 가덕신공항 용역을 하겠다고 급하게 추경에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교통국장을 하셨던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대선에 후보자들한테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서 섭외를 해서 가덕으로 이전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을 위한 용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선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나오면 뭐 합니까? 벌써 정부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8월 28일날 정부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초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결과물을 가지고 각종 해양이면 해양, 항공이면 항공, 교통이면 교통 모든 문제가 포함된 이 용역보고서를 연구용역자들에게 배포하면 이 용역결과물도 연구한 사람들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 안 좋은 용역이 없어요.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적은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한테 뭔가 해서 누가 집권을 하든가 공항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해놔놓고는 지나니까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때 대선 후보자들한테 우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긴 했는데 용역이 그때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 중에 그런 내용을 활용을 했고요.
마치지는 못했다는 그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그때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마친다 했어요. 그 기간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또 다른 핑계를 댄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늦어진 감은 있더라도 그 용역보고서가…
늦어진 것이 2년 늦어진 것이 늦어진 감입니까?
아니 원래 기간은…
애초 목적에서 벗어났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와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돈, 예산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다 해 놓고는 한 번도 이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믿고 시가 하는 공사를 예산을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용역이 지연된 것은 이해를 좀 바라고요. 그 용역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다른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부산에서 한 용역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거는 결과가 되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내밀한 이야기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용역에 참여한 사람이 정부 용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8억, 10억 용역짜리가 정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덕신공항 이전문제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떠들고 있고 거기에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용역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목적은 뭡니까? 하고 있는 목적이.
이 용역, 우리 용역 말입니까?
여기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이야기한 20억은 정부예산이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전에 용역 그 말씀이죠?
우리가 용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것 하는 목적이 우리가 가덕도로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태들은 가덕신공항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면 저는 벌써 시작을 했다고 봐요. 가덕으로 그 공항을 이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 전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밀양보다는 가덕이 훨씬 적합한 장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 10억 가지고 용역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런 큰 그게 반영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공항유치가 안 된 그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 결과, 그다음에 그때 유보한 그 당시도 저의 의지와 저희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유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설득도 많이 되었고, 물론 정치권의 큰 결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물이 우리 당위성과 필요성, 지역의 입장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이 늦어진 것은 죄송하지만 이 용역의 결과물 활용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오죠, 그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을 보고 시의회에서는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넘어오는 예산을 쭉 보면 항상 목적은 아주 바로 시행될 것처럼 해 가지고 옵니다. 실제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그것만 믿고 통과를 해주면 안 해요. 그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르게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의 목적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그 목적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해운대 말 많은 그것도 목적과 다르게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믿고 예산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챙겨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두리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두리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너무한 감이 많습니다. 지금 17대 증차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 꼴찌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약자를 항상 우선시하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리발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이동을 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두리발 운전기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혹시 두리발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수당까지 합치면 180에서 2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바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수당이 얼마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60만원 내지 8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말입니까?
예.
그게 어떤 계산으로 나옵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포괄적으로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그 수당이 어떤 식의 수당입니까, 그게?
수당은 2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수당은 20만원 되고…
그 수당이 20만원, 그럼 본 월급이 얼마에요?
본 월급은 102만원으로…
102만원이고. 그러면 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수당으로 줍니까?
그런 수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털 60에서 80만원 된다는 것은 이용객, 이용객으로서 받는 차비를 이 사람들이…
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월급 한 달에 10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상여금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상여금으로 1년에 80만원 받아요. 매월 20만원 수당이 아니고. 그리고 1년에 80만원이 어떻게 80만원 받느냐 하면 추석에 30만원, 설에 30만원, 휴가비 20만원 받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180만원, 200만원 된다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택시운임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60만원 정도 겨우 가요. 그러면 160에서 170만원, 아무리 많이 받아도 170만원 안 넘어갑니다, 실제 우리 두리발 기사가 가지고 가는 게. 그런데 두리발 기사분 근로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9시간 정도 됩니다.
원래 그러면 근로조건에는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8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은, 임금은…
지금 여기는 5부제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9시간 중에 이 분들이 식사시간 1시간하고 또 휴식시간 1시간 줘서 실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국장님, 근무일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근무일지, 두리발 운전기사…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최소 10시간입니다. 10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무직에서, 사무직이라고 해서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9시 딱 출근해서 6시 딱 퇴근하고 그게 가능하지만 차로 이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아니, 장애인을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딱 시간됐다고 해서 차 딱 세우고 퇴근합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근무일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근무일지를 보면 1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시간까지는 저희들이…
그리고 국장님이 체크 한번 하십시오. 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 자기자신이 생활고에 조금 찌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봉사정신이 안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다.
좀 친절하게 봉사하면서 해야 되는 직업이 그 직업인데 이것 충분히 그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0만원, 400만원 고임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분들 우리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이죠. 지금 두리발 같은 것은 콜택시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손님을 모시고 갈려면 특히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어디에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콜센터에서 이야기를 해 주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또 다시 전화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전화요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 충분치 않게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기사는 굳이 이것을 가지고 콜센터에서 위치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인데 괜히 내 전화번호로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막 찾습니다, 그죠? 그 자리 잘 있기 힘들잖아요. 위치를 찾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 시간대 도착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부산시가 마련해줘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기본급과 수당 등 토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와 조금 상이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지금 통신비도 저희들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가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분들의 처우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뽑을 때 4대 1 정도 될 정도로 이 분들의 근무시간, 아까 실근무시간 7시간, 적지 않은, 기사들 사회에서는 적지 않는 보수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봅시다.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나왔죠?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내년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0억. 그러니까 작년에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서 나온 지원금액이죠, 그죠?
예.
그런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셨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를 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것을 대충 그냥 한계가 있으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표준운송원가 이럴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 운영, 그죠? 버스회사의 어떤 운영하는 부분도 뭔가를 이렇게 좀 개선해서 손해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재정절감에 따른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작년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150, 저희들 추계입니다. 157억원 되었고, 그다음에 비수기, 그러니까 방학이나 명절 연휴 때 감행운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통해서 이 분들의 바른 습관의 운전 등을 해서 유류비를 절감하고 또 CNG버스를 보급확대를 해서, 경유가격의 62%가 되는 CNG버스 보급을 확대해서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이용자 증대를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어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신공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시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정부 용역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 용역은 늦어도 12월 초 되면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물이.
그 용역결과로 인해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것이죠?
예,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 전체가 신공항이 당연히 가덕도에 유치된다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문제만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꼭 부산에 유치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공항에 따른 정부에 있는 쪽에 보면 즉 우리가 말하는 지역, TK지역, 대구경북. 대구경북이 즉 정치적 인맥이라든지 여러 인맥이 부산보다 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경북 쪽에서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인맥들에 비해서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달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교통부에 공항정책국장입니까? 그 분들이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바뀌었다?
예. 교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업무 본 사람들이 대구경북 출신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바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당국장은 전북 사람이고 그 위에 교통실장도 전북 사람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의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안심을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지역 여건에 자기 고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균형적인 발전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치우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옛날 속담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시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뀌었든 저로 인해서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바뀌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임해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그간에 많은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공항문제는 특히 부산시가 평소에 전략보다도 상당히 전략을 하는 것을 좀 바꾸어서 접근도 잘 해 가지고 꼭 신공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론보도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기로 현 정부 측에서 어쨌든 한다 하니까 꼭 신공항이 부산에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결국 신공항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유럽노선 아시죠? 루프탄자입니까? 그 노선이, 유럽 노선이 이번에 완전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항공편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시민들 불편보다는 저는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루프탄자 서울지사장도 몰랐습니다. 본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제 담당과장이 지방 항공공사 그다음에 여기 부산지사장하고 루프탄자 지사장하고 일괄적으로 서울 가서 루프탄자의 서울 지사장을 만나서 경위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에 온 시정을 던지고 있는데 저게 끊어지니까 우리 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까 나는 그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불안한 요소는 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루프탄자 노선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언론을 잠깐 접해 봤을 때 승객 수요가 못 미친다. 결국 승객이 못 미치니까 그 노선을 철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제일 걱정이 국제 신공항 해 가지고 하는데 루프탄자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부산에서 국제공항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용역을 마무리 시점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준비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잘 챙기겠습니까?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에 대해서는 질의 그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부산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죠? 교통조사 결과는 용역을 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매년 이렇게 약 1억 7,000~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부산교통 수요조사 이런 결과를 내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교통 개선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쪽에 버스 투입을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교통에 대한 용역비 들여가면서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하는 거 아시죠? 5년 단위 합니다. 그러면 5년 단위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은 어떻게 바뀌어 가니까 어떤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교통의 흐름도를 돌리고 이러한 것들도 반영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 차원에서 그렇게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원대한 그거는 사실은 1년마다 하는 교통수요조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대책 때 활용하고 또 그 1년마다 하는 교통량 조사가 교통조사분석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추이와 동향 같은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제일 교통체증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최근래에 황령산터널 아주 교통사고 최고 위험지역으로 매년 문제가 제기가 되어도 개선 안 되는 이유, 해운대에 교통체증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오전에 정관 신세계 첼시아울렛 들어서 가지고 단 몇 개월 기간 동안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있죠? 그다음에 과학관이, 국립과학관이 먼저 개관되겠죠?
예.
또 그 이후, 몇 년 이후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대책을.
오전에 박중묵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시의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째 됐든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재원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문제는 미리부터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30이라든지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할 때 벌써 같이 교통국에서 어떤 부분은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지금부터 내놔야 그때 가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겠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통국에서 이런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낸다 이런 것들 하면 그 당시는 벌써 늦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가면 현수막 붙어 있는 것 국장님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못 봤겠죠.
저도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지금 가면 현수막 벌써 붙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동부산관광단지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들어섰을 때 이건 말 못할 지경이다. 즉 정관신도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오후에 평일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광안대로 올라가는 IC 쪽에 우회도로가 차가 얼만큼 막혀 있는지 압니까? 즉 송정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 오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지금부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나 롯데프리미엄, 국립과학관 다 들어서기 전에 지금부터 그만큼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교통대책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재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도로부서 저희 교통부서 등등 해서 완전 밀착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동부산관광단지역이 동해남부선에 신설이 됩니다. 그 신설 과정에 철도시설공단하고 가만히 있어서 설 수 있는 역이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쪽 지역의 교통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교통 그 부분에 체계를 하면 이야기가 많아요. 동부산IC 만드는 걸 비롯해 가지고. 동부산IC도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약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300억 들어가는 것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죠? 내리역사도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초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민 혈세가 날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부산IC 하나 하고 위에 내리IC하고 거리가 1점 몇 킬로밖에 안 돼요. 내리IC 사용하는 횟수를 보면 거기에 별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 IC가 당초부터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그림 그릴 때 내리IC를 동부산관광단지를 그 당시에 IC를 거기에 만들었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 IC 타고 울산 올라가면 다 되고 부산시가 예산 300억 너머 예산 안 들이고 다 될 수 있는 문제를 가리늦가 지금 부산시가 시민 혈세 300억을 예산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동부산관광단지는 놔두고. 왜, 교통대책이 저는 심각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교통조사,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용역 평가 내 가지고 놔 두면 무엇 합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 내면 이 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문제점이 된다고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용역결과를 갖고 데이터 분석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을 약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서 용역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용역결과 낼 때 어떤 중요한 시점에 어떤 지역은 교통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 국장님 부산~울산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 터널 해 가지고 재송방향 쪽으로 옛날에 뺀 계획이 있은 걸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계획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언론보도도 잠깐 나오고 하다가 그 돈은 어느 정도 덮여 버리고 없어요. 그다음 제일 문제는 동부산관광단지 내리역사 돈 들어간 이백 몇 십억보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 1호선입니까? 장산까지 오는 지하철. 그것을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끌고 가는 것이 더욱더 교통의 효율성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약, 거리로 하면 한 3㎞ 정도 되겠습니까?
장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역 이어지는 걸 말씀이죠?
아니요. 뭐냐 하면 지하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장산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역까지 이어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본 위원이 새로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지하철 1호선이죠? 장산역이.
2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해운대신시가지 소각장 밑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송정으로 이어가는 지하철 노선이 오래 십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동부산관광단지 인프라 구축문제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도 몇 번 나오다가 다 덮여버렸어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리역사 하나에 200억 넘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통대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지하철 2호선을 정확한 구간은 2~3㎞ 안 정도 될 거에요. 그럼 공사비가 미터당 1억 정도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시켜서 송정해수욕장에 예를 들어서 피서객들이 방문객 수가 한 600만명 됩니다. 1년에. 그럼 송정해수욕장 거쳐서 동부산관광단지 해동용궁사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호선에 장산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재원만 되면…
그러한 사업들도 지금부터 빨리 추진해 가야지. 어차피 그건 국비 매칭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 안경률 의원님 국회의원 할 시절에 한 십 몇 년 전에 그때 당시는 600억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대충. 아마 그때 당시 공약도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동부산관광단지 쪽에 교통해소정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해운대 전체적으로 교통의 물량을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광안대로 벡스코요금소 통행량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2007년도에 1,920만대 정도가 2007년도에 움직이다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대, 2,000대 더 되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 와서는 2,600만대, 2,690 몇 만대가 다닙니다. 합계를 내면. 양방향으로. 2013년도에 10월달까지 2,200만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연말 기준으로 다 빼면. 작년도에 비해서 2,800만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 보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해운대를 거쳐 나가는 교통 통행량을 보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반해 주어야 되겠죠. 의지를 갖고 좀 하시겠습니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은 정말 거시 차원에서 해운대지역이나 몇 군데 지역은 교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별로는 고민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 역사에 용역비 있죠? 용역비는 누가 댔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원래 예산 누가 대주어야 됩니까?
우리 시가 대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우선 도시공사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생각할 때는 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공사 돈이나 부산시 돈이나 똑같은 돈 아니가? 오른 호주머니 돈 왼 호주머니 같은 돈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절차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시공사가 부채도 올라가요. 내리IC 문제, 동부산IC 문제 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용역비 10억인가 그것도 도시공사 돈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 예산확보 안 해 줍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부산관광단지라는 거대단지를 조성하는 주체가 도시공사다 보니까 공사도 조금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너거 주체니까 너거 돈 가지고 우선 써라. 우리 뒤에 돈 있을 때 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시 재정이…
본 위원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도 조금씩 밑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 해야지 몽땅 너거 알아서 다 해라, 너거 돈 다 대 가지고 해라 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한참에 그 돈 어째 다 갚아줄랍니까? 뒤에 안 갚아주겠지. 그러다가.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역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좀 압니까? 재산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의 재산도 아니고 소관도 아니겠죠.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역 지하상가 계약 만료일이 다 돌아왔다 아닙니까? 다 돌아와서 거기에 임대보증금 90억 정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 지하상가에 있는 영업자들이 나중에 90억 그 돈 아무도 못 받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문제와 관리문제권을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그걸 정리해 봐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 소관에 어차피 교통공사는 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떠나서 민간인들의 경제적 이익침해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계약만료가 다 되어 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교통공사나 저희들 관심을 표명하고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교통공사가 과연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정립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에 법률조항에 조례 조항에 보면 옛날에 교통공단이 하던 업무의 모든 연관성은 교통공사가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연장선은 그렇게 잠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주체는 도로계획과입니까? 건설본부입니까?
건설방재관실.
건설방재관실의 재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건설방재관의 재산이 되어 있으면 그 건설방재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어가니 결국 교통공사의 문제 되는 부분은 교통국에서 감사를 하든지 뭐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소화도 되기 전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옆에 자문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고. 국장님! 부산교통공사에서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지금 연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대구간이 완공될 때를 대비하고 1호선 구간에 많은 차량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신조차량과 1호선 노후차량 리모델링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일괄발주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일괄 발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저희들이 지하철 세부사항 질의가 있으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지하철본부에 심재규 운영본부장을 여기 참석시켰습니다.
옆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주시고. 내가 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내년도 예산 준비 등 업무처리와 함께 본청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속된 사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도와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를 잘 하도록 지금 현재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교통정보서비스센터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예하 사업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도 점검하고 지도하고 독려해 주시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했죠?
예?
일괄발주를 했어요.
예.
이야기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괄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괄발주와 분리발주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점만을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깊은 지식은 없지만 원활한 유지보수와 예산절감이 장점이라고, 일괄발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일괄발주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주를 조달청으로 위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번을 사실은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일괄 발주를 해서, 아주 제한된 업체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해도. 제한된 업체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도 그 제한된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일괄 발주를 해서 꼭 하나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호환성이라든지 기타 조건을 붙여서 결국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 업체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국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통공사 조언을 들으니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2개밖에 업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2개밖에 없어요. 또 한 업체는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신조 차량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합쳐도 3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위에 참고로 조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품 중에서 국산부품과 지금 현재 수입부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 정도가 국산입니다.
국산화율이 90% 정도 됩니까? 그러면 10% 중요부품만 외국에서 구입한다 이 말이죠?
우리 지하철이 언제부터 운행이 되었어요? 지금 몇 년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85년부터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산규모도 커졌고, 한데 지금 현재 특정업체, 소수 그것도 2개 업체가 이렇게 참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국산화부품을,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여가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특정업체라고 하는 소수의 업체만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참가업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참여를 못하는지, 어떤, 사실은 업체설명회 때 제한적인 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특혜성이 있다든가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했다. 지금 2회, 1회는 유찰되었다고 봅니다, 1개 업체라서. 2회까지 유찰되어서 계속 한 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제도상으로는 1개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찰된 업체, 1개 업체, 참여한 업체에게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사자인 시나 교통공사에서는 상대방의 업체의 요구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업체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빚어지면서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저 입장에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전동차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추진장치 및 보조전원장치의 규격이 통일되어 상호 호환되도록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개입찰을 추진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8월달에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어요. 10월에 재공고입찰을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습니다.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전동차 완성차량 제작업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2개 업체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로템 맞습니까? 현대로템하고 주식회사 우진산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여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특히나 1차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업체로 하여금, 2개 업체 중에서도 1개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까?
회사 내부사정은 잘 알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담당 부장님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이신데 본부장님 잘…
본부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잠시만요.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가셔 가지고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입찰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시 감사실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을 때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조달청에 위임을 해라. 그리고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잠깐만요.
거기서도…
일괄발주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들 제일 처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차량전문관들로 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100% 다가, 100% 다의 위원이 이것은 일괄발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위원회 참여했던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 계약심의를 받았을 때에도 부산시 감사실에서도 일괄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의를 받아보니까 일괄발주 하는 것이 안전성과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괄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발주는 조달청 위임계약으로 해라. 이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자리에 가시고, 오늘 교통국 감사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소속이 교통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공사 본부장님 오늘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참고로 배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교통공사 감사 때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국장님 옆에서 보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교통공사 질의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만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일괄발주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는 게 좋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가 2개밖에 없으면서 1개 업체에서 거의 다 지금까지 신차나 리모델링에 참여한 것 같고 보니까 신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처음에 도입할 때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내 3개 업체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거의 다가 1개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좀 더 비약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가 원전비리와 같은 이런 비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밖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선택의 폭도 좁아질뿐더러 오히려 예산의 로스가 엄청나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제 이야기 일부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4호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아닌 상대회사 차량으로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신차구입을 할 때는 그 구입하는 대로 타당성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업체를 넓혀서 그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게 자꾸 지하철의 노선이 확장되고 또 우리 지하철이 오래 되어서 계속 이렇게 고쳐나가야 될 이런 입장에 특정업체 1개가 주로, 내가 보기에는 눈가림으로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른 업체의 참여를 이렇게 하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가 한 업체가 주도해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게 설립 어떤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거기에서 하다가 보면 하청을 받고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부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의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굳이 또 그것은 한 특정업체를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차단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구하는 내용을 아주 전반적으로 검토도 안 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느낌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부품 교체도 마찬가지고 신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부품확보 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동차 소음관계라든지 안전 관련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것은 다음에 교통공사에 제가 질문토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입니다.
정태룡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의 설치단가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에 한번 난 게 있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언론보도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게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저도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좀 챙겨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이 11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하고는 조금 상이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와 버스조합이 각각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 버스표지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3억 1,300만원입니다.
조합하고 합치면 26억 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1개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3년, 2년 이렇게 분리단가를 적용했는데 처음에는 77만 8,000원 정도, 두 번째는 81만 9,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행감 때 제가 이 표지판 가격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이 나오면 그 금액을 다시 환수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속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들고 나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이 82만원입니다. 그렇죠? 82만원. 이 몸통이 이렇게, 이 몸통이 FRT로 해 가지고 이게 얼마냐 하면 25만원입니다. 정류장 소재 강화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25만원, 그다음에 정류소표지원단 인쇄가공 이 자체가 보면 원단가격하고 이게 18만원, 거의 20만원 돈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죠?
예.
그 가격별로 제가 쭉 뽑아놨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몸통이 하나 이게 찍어낸 게 FRT 25만원짜리인데 여기가 스크린PE라고 해 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무슨 뜻인가 하면 아크릴판처럼 굉장히 얇고 투명합니다. 재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시트지입니다, 시트지. 시트지는 1곱하기 1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2만 8,000원 합니다, 최고 좋은 게. 전부 이 가격부터 해 가지고 구조물, 가공비 이것 해 놓은 것 자체가 전부 다 가격이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40만원밖에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매칭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시비도 다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50% 내 가지고 26억 해 가지고 이게 만들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이게 신형판이 다 깨어져 가지고 있고 이게 철 구조물이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 82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신형표지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표지판 확충 해 가지고 이게 9페이지에 나옵니다. 올해 12월달까지 신형표지판 교체 설치가 267개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직 사업을 집행을 안 해서 지금 단가가 안 나오니까…
단가가, 보십시오. 이게 82만원이라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올려놓았으면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7개, 80만원 하면 거의 2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2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 내가 쳐다보고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번에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 결론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 11년 지적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과 설치 장소의 어려움이라든지 표지판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회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현재 자료에 보니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용역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 최소한의 어떤 책임의식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어서 그 때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267개 올라온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에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이 표지판뿐만 아니고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참조)
․버스표지판 관련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목적을 보니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장착해야 하는 대상차량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예?
이게 디지털운행 기록장치가…
버스 전체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전체입니다. 장착 대상차량이.
화물자동차, 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총사업비가 546억에다가 올해 예산이 378억이죠? 국․시비 매칭사업비 50% 해 놓았네요?
작년에 16.8억이고 금년도 37.8억입니다.
아, 37.8억입니까?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3년간만 딱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 예. 보조금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간 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현재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4,600대 중에 다 설치되었고 택시도 2만 5,000대가 다 설치되었고, 화물차가 지금 좀 저조합니다. 전체 대상이 2만 5,000대인데 현재 한 13%쯤, 저조합니다.
실적이, 우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죠?
예. 버스하고 택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홍보해야 하는 이게 혹시나 그 사업주라든지 또 우리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고 좀 이렇게 불리해지니까 혹시 설치를 꺼려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도 제가 가지면서 이 질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독려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 통보…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법인 설립 외에 보통 사업부서나 기타 이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우선 법인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법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정관이 우선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법인이 법규 내에 있는 법인 같으면 법규나 상위 제 규정들에 충분하게 합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정관이 법에 위반이 되었다든지 법규내용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법인설립이 취소될 수 있죠? 당연히.
예.
이 앞번에 제가 231회 임시회 중에 교통공사 관련 정관하고 조례 규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규정과 정관을 가지고 그것도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국장님이 30분을 사실은 곤혹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정질문에 논의가 되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그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할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은 어때요? 국장 생각은, 그날.
그때 질의하신 의원님도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정확한 내용의 사안을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혀야 될 그런 중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정책적인 판단이나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장님은. 그때 정말로 중요한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관련된 소관사항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추었단 말이죠. 지금 어때요? 그 결과가. 만약에 그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상식과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답변한 사항이 틀린 부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례규정과 교통공사의 정관이 법 규정에 안 맞, 상위 조례 규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임이사 네 명 두는데 있어서 다른 가장 큰 근간인 지방공기업을 비롯해서 조례와 정관이 상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 이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그렇게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국장님은 아주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처음에 오실 때하고는 다르게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을 잘 하셨어요.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르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 아는 것은 국장님이 교통국장으로서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 충분하게 소신껏 답변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질의하는 내용에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특정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법 규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가지가 나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현령 비현령이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래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국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조례 규정과 교통공사 정관 제9조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자체가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님의 생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럼 나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두고.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단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관계법령을 조문까지 언급을 하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그걸로서 저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그런데 심판위원회하고 관계없이 딱 하나입니다. 공사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해서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국장님이 해석한 그 내용이 딱 맞아요. 그럼 이거는 조례 규정과 정관 제9조는 일치가 됩니다. 법에 위반 안 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한 마디 가지고 30분을 끌어요. 30분을!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듯이 모든 업무를 그렇게 진짜로 파악한 부분은 파악한 부분대로, 모르는 부분은 정말 옆에 실․과장들에게 묻듯이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을 믿고 부산시 교통정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이렇고 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규명하는데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을 힐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 왜 교통국장님이 답변은 다 맞단 말이죠. 그걸 에둘러서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전혀 달라요. 국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사실을 규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안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자전거, 공공자전거,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공공자전거 문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번에 최근에 조례를 개정을 제안 받으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슬기롭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개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4대강사업과 함께 전국 자전거 로드맵을 작성도 하고 조성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부산에서 공공자전거는 교통대체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하나라도, 레저시설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번에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전국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레저용입니다. 지금 4대강사업 하고 난 이후에 낙동강변에 쭉 자전거도로,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거기 가서 자전거 한번 타봤어요?
타보지는 못하고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해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굳이 부산의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 쭉 내려와서 연결되는 낙동강변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서 다시 회귀해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된다 말이죠. 낙동대교에서 언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가다가 뚝 끊긴다. 거기서 끊겨요. 다시 돌아가고 연결될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보십시오. 낙동강변에 있는 사진인데 자전거도로 만든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전부 다 파이고 균열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오히려 더 사고 위험만 상존하는 이런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어요?
공공자전거정책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리 맞대어서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눈을 조금 돌려서 해운대 공공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안 되니까 레저 기타 일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레저용 자전거도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쭉 위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을 찾는 첫 이미지를 정말로 일부 동호인들만이라도 충분하게 인식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끊기고 있는 거기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완성도를 높여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되도 안 한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어서. 앞에는 다른 의미로 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전에 공공자전거를 해운대 업무 이관을 못한 것이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공공자전거 그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담아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잘 추진할테니까 공공자전거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아까 교통공사에 며칠 있다가 또 할 건데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더 상세히 알아서 조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품이나 리모델링하는 거라든지 저번에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확답을 했어요. 국제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다양한 업체 선정의 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다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 업체가 너무 협소하면 국제입찰까지 해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라고 했는데 국제입찰은커녕 국내 3개 있는 것까지도 다 배제하고 나머지, 다 이야기 못해요. 저거가 공고 보고 오면 되지. 나머지 2개 있는 업체도 너거 왜 참여 안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의향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1개 업체가 계속 참여 해 가지고 유찰해서 그 업체에 주려고, 그것도 온리 입찰하라 하니까 일괄입찰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남이 보면 특혜성, 특혜라고 안 보겠습니까? 당연하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항을 보면서 제2원전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교통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예하 사업소도 많고 하니 그냥 전혀 업무도 많지만 그렇다고 팽개쳐 놓지 말고 진짜 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한번 챙겨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 지방세 및 과태료 과징 현황. 과태료가 어떻게 징수율이 이래밖에 안 되나요? 징수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특히 과태료 부분 한번 봅시다. 과태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의 의식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부과를 받은 당사자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저희들이 봐서는 제도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개인은 그 돈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있겠고 자기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개인의 인식이 가장 크다고 봐집니다.
매년 결손금액만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하세월로 독촉장만 보내고 납부하십시오 라고 예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안 되면 세월 가면 결손처리해 줄 거고 이래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징수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징수에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열거 안 하셔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징수활동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복합적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더 좀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본론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안 내고 있다, 우리 시에서 조치.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제일 1차.
재산조회를 일단 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안 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늘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독려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부서 직원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먼저 조회를 하고 그러면 물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압류조치 한다고 그랬죠?
예.
압류조치를 해서 돈을 회수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압류를 해서. 자발로 내지 않아서 압류를 했을 때 압류조치를 해서 우리가 회수한 돈.
압류 부과대상 물건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압류 같은 것은 저희들 318건에 총 7,600만원 징수했고, 차량압류는 790건에 2억 2,500만원, 급료압류는 46건에 1,300만원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수치를 보면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30만원 이상 체납액 638명, 이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는 부과내용이 뭡니까? 자동차 점검위반이죠? 연간 다가오는, 해야 되는 당연직 검사를 안 해서 부과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개인의 생각차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 안에 638명 안에는 개인은 몇 명일뿐이에요. 전부 다 법인입니다. 유한회사, 법인, 물류회사, 전부 법인체입니다. 한 회사가 무려 100건 이상을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동일한 차량이 아니죠.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두 장 분량이 한 회사 것입니다, 한 회사 것. 100건 가까이 돼요. 이것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합니까?
위원님, 제가 깊이 그것까지는 못 파악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 회사 돈이 있어요. 돈도 있고 이 차도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 넘버 영치 못했습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렸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생각문제,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지금 여기에 고액체납자 이것은 한 회사가 100건 정도까지 있어요. 한 회사면 똑같아요. 법인체입니다. 회사 잘 돌아가요. 이런 것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까? 압류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회사가 100대보다도 그것은 지입차량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이미 이것은 물건을 압류할 때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 놓았어요. 든든합니다. 구상권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었는데 분명히 체납액이 건수나 금액이 과하게 체납이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징수가 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맨날 예산타령, 예산타령 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활동하셔야 됩니다.
자, 또 개인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과태료 고액체납자 970명, 이것 개인 한 사람이 최고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장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부가 좀 덜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우리 함께 하시는 공무원들 얼마 정도 될까요? 개인 한 사람이. 최고 많은 금액. 4,5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것 아닙니다.
지금 개인별로 제일 많은 것은 통계상 보니까 4,500만원짜리…
4,500만원에 57건, 이 안에 1순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인들의 차량이 동일명보다도 전부 개개인입니다. 그러면 실제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다 보면 50~6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짜리가 상당히 주를 이룹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수가. 회수하는 비결도 가르쳐드릴까요, 제가. 정말 간단해요, 왜 못합니까? 연연히 감사 때마다 3년째 제가 이쪽을 짚고 있는데. 하면 달라질까, 하면 달라질까, 똑같아요. 개인이 집 한 채 값을 지고 있는 데가 없나, 회사, 물류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가 100건 이상 붙들고 있어도 어떤 조치 하나 취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감사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십시오.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만, 50%만 정리된다고 해도 우리 국의 예산 핑 돌아갈 겁니다.
질의 할 시간도 없이 다 됐다고 빨리 마이크 끄라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잘 해서 체납 독려하고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물건 없다, 단지 그 한 가지 외에는 여기에는 지금 설명서가 없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말 이것 대책 세워서, 한 번 돈을 체납을 해 보면 면역성이 생겨요. 두 번, 세 번 ‘아! 이래도 괜찮더라.’ 버텨요, 견뎌요. 이래서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 분들한테 ‘아! 이래도 되더라.’ 하는 이런 생각은 남기면 안 되고 1, 2, 3회 정도 되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국장님! 정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쪽으로 좋은 안을 또 내셔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용역의 한계가 있다 라고 용역한 회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용역한 회사에서. 그 혹시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의 한계에 대해서.
그렇죠. 용역을 하는데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한계라는 게 표준원가 산정에 있어서 어떤 원가라든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계가 있다는 게. 그것을 우리 용역회사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4개 정도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대충 보면 노선별 연료사용이나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타이어 정비비 여러 가지 이런 저상버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실제 원가산출에 한계가 있다. 그 노선별 타이어, 노선별 정비비 차등화방안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 보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차량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표준원가산정 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용역도 정확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산시민들의 세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확치도 않은 용역을 가지고 1,500억이라는 지원금을 갖다가 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5년 주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결과물을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반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수치로 또 만들어내서 정확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또 어찌 보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운영개선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준이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표준운송원가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한계가 있으니 대충 넘어가는 이런 식의 표준운송원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항상 우리 국장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운영개선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립하려고 합니다.
표준운송원가 높여 가지고 계속 부산시민 세금으로 버스 돌릴려면 세상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송원가 용역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시설은 우리 교통국에서 다 관할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다 관할하는 것 맞죠?
예, 일반 공영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그래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76페이지, 교통안전정책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에 보면 주차장 이런 게 나옵니다. 노상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부산일보 언론보도에도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스쿨존, 시민교통의식 오히려 퇴보 이런 내용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초등학교가 14곳 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근래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현장을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바로 앞에 대형화물차 같은 게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게 어디냐 하면 감천동 감천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 올라가기도 상당히 좁아요, 협소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를 한다는 원 취지를 가지면서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국장님,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정문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행기초시설 설치사업인데,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보도블럭에 대해서 적합도 검사를 해서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보면, 물론 각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청이든 간에 연말 되면 꼭 하는 사업이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교체하는 지점을 보면 꼭 사람들 잘 보이고, 대로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도블럭을 이것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데를 보면 대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만 해요. 그것 적합도 검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하듯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뒷골목 있죠, 뒷골목. 소위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 이런 데 보도블럭이 업다운이 심하고 훼손이 심하면 많이 다칩니다.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한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 오히려 좀 중점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10년, 20년 동안 손도 안 봅니다, 안 보인다고. 매년 큰 도로변만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끼리도 자주 바꾼다든지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시장님이 보도블럭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일본 보도블럭 현황을 살펴보고 출장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꼭 고쳐야 됩니다.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필요한 데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한번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자료 1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많은 우리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간혹 보면 아주 대중교통 운송수단의 어떤 운전을 맞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어떤 안에 전자기기를 달아 가지고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 그런 앞전에 말씀을 했어요.
아, 에코드라이브 교육…
그런데 그것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코드라이브 교육.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남부면허시험장 안에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데 저 뒤에 버스가 와요. 제가 깜박이를 넣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깜빡이, 뒤에 버스가 따라오면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그냥 살짝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경적 같은 것 있죠?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트럭운전사가 앞에 가는데 좀 끼어들었다든지 늦게 갔든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적을 울렸다 해 가지고 마침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이 야쿠자인가, 그래 가지고 권총으로 트럭기사를 사살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론에 난 것인데. 그래 가지고 경적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일본에서 많이 연구를 했다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일반서민들은 대중교통, 버스기사 분들을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기사 정도, 준공무원 정도의 지위라면, 그것도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격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한 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 챙기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난폭운전이나 또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야 질이 높아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저는 서비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차장 급지 지금 좀 변동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필요성은 알고 있고 저희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급지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2년 전에 벌써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급지조정을 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빠른 시간 내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급지조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 지역 현실이 주차장은 마련하지 않고, 방법은 마련하지 않고 급지만 조정해서 요금인상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사항, 급지 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급지조정을 해서 요금인상 해라는 것이 아니고, 급지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가 조정에 의해서 낮게 책정이 되면 주차료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급지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한번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전에 아주 잘 나가던 동네가 요즘은 거의 슬럼화되어 있는 곳도 많다 말이죠. 그런데 급지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장, 우리 아까 주차장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재래시장 가면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지 내에 조금조그마한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급한 것은 재래시장 내에 관계되는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제가 물어보면 주로 중기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업무는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초점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 재래시장 장소의 한계 때문에 설치는 못하더라도 가변주차를 허용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측과 해서 어떤 다른 측면도 한 번 잘…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가변차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장 가면 오히려 감시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아예 시장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장림시장인데. 제가 어느 순간 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맨날 빡빡하게 대던, 도로변에 대 가지고 시장도 보고 했는데. 그래 보니까, 물어보니까 감시카메라 달아 가지고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좀 제발 퇴근하고, 야간 때 시장 보는 시간만이라도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은 저희들 교통정책하고는 상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도로변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보는 시간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인들 측의 입장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상인들이 아니고, 상인들은 제발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좋은데 이왕 달았으니 시장 보는 시간대라도 감시카메라가 좀 안 돌아가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에요.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부산 시내. 그래 그것 한번 파악해서 우리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 주십시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수감 받으면서 이 부서, 저 부서 이야기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게 경제정책과인데 반드시 전화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주차장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주차장 부산시에서 못 지어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리발택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버스는 준공영제가 되었고, 그래서 시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택시도 역시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두리발택시는 100% 공영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소외계층들, 특히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리발택시 기사 분들 현재 백 분, 이번에 새로 뽑으신 열일곱 분 말고요. 백 분의 혹시 평균연령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평균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맞습니다. 55세에서 한 50.
이 분들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죠?
계약직입니다.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무기한계약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년은 있습니까?
정년은 61세입니다.
61세. 현재 기준으로 61세.
예, 그렇습니다.
입사하실 때 이 분 혹시 평균연령 데이터 있습니까? 입사기준으로는.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초반이겠죠? 50대 초반입니다, 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시로부터 상세한 인건비 현황을 제가 근무하시는 백 분 기사 분, 국장님 아침에,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던데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데이터를, 백 분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두 분하고 서기 한 분은 빼겠습니다. 나머지 백 분 기준으로 급여가 91만 5,000원부터 해서 평균 81만 7,0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이것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입니다. 급여가 98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급여만. 그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있거든요. 야간근로수당은 11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휴일수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항목 그대로 적용하면. 그다음에 급식비, 급식비는 한 12만원 정도, 선물대라고 지금 나가는 것이 10만원 정도. 이것 불러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급여가 결론은 상당부분 너무 좀 약하십니다.
계산해보니까 1시간 아르바이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좀 올랐죠?
한 3,000원…
아닙니다. 3,000원 아닙니다. 3,000원 아니죠. 5,000원 가깝게 올랐어요. 사천칠백 얼마에서 올해 좀 더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들, 야간은 좀 더 줍니다, 그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50대 초반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0대 중반입니다. 이분들 신분을 확실하게, 무기한 계약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역시도 같은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아까 4대 1이라고 하셨죠? 50대 초반에 입사하실 때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을 때에는 가정을 위해서 이분들 하셨고, 특히 이분들의 근무하는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100%의 공영제인 부산시의 얼굴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신분보장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때가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만이 법정대수인 200대를 채우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100대를 기준으로 채웠던 것의 50%의 비율만 투입하면 됩니다. 법률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국장님?
예.
그러니까 시에서도 재정적인 50%는 이미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국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 50%를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100%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부산시 두리발택시 관련해 가지고 민원 처리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6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불친절, 반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6건 대부분이 다 그렇는데요. 사실로 인정되어서 경고조치한 부분도 있고 사실로 안 드러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주 승객은 항상 2명 이상입니다, 그죠? 휠체어를, 아니면 2명에서 3명 정도 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기사님들도 사람이니까, 그죠? 때에 따라서 이것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리발택시 기사분과 관련한 시에서 서비스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을 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두 번씩요?
한 번씩. 연4회.
아! 2012년 1/4분기에, 아, 교육주체가 시청하고 택시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 가지고 보니까 아주 프로그램까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내용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시를 대변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도 해 드리고 마땅한 대우도 해 드렸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고객 이용층의 눈높이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고객불만 사례 및 친절교육, 그러니까 사후적 조치에만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교육내용이. 교육명칭을 제가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만, 고객불만 사례, 친절한 대화법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사분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마인드를, 그죠? 왜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 좀 기초부터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차량정리, 두리발택시가 지금 6년째입니까, 올해? 8년째입니까?
8년째…
제가 3년치만 수리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13억 8,000만원, 2011년도에 18억, 2012년도에 27억 8,000만원, 100대 기준입니다. 나누기 하면 1대당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11년도는 1,800만원, 12년 2,700만원, 13년도는 현재까지가, 9월까지가 210만원이고 1대당. 아마 12월까지 하면 12년도 278만원 넘어가겠죠. 지금 현재 100대 기준해서 교체한 차량이 있습니까? 새차로.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8년 동안 되어 있었다 하면 하루에 1일 평균 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10년, 11년, 12년, 13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 150㎞입니다. 9.2콜에. 곱하기 365일 곱하기 8을 하면 전체 킬로 수가 나온다 말입니다. 물론 일반택시에 비해서 무리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차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잠시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보통 관용차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 되면 바꾸죠? 5년입니까, 6년입니까? 관용차량은. 7년?
연식이 있고 킬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7년이죠? 연식으로 하면.
예.
8년이 된 것은 관용차량 기준으로 하면 바꾸어야 될 시점이 온 거에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해부터 수립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리발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12년도 40억, 13년 41억 8,000, 내년도 47억 300을 예산을,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확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리발택시 데이터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항목별로. 저에게 제출된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 분들 처우개선함에 있어서 처우개선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 사기가 진작되면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100% 공영제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 질의서를 보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한마디로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입과 관련된 자료 최근 3년간 각 구․군별로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요청했더만 제각각입니다. 구․군별로.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의원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 아니면 알면 다친다.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막 쓴 자료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리가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부산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천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시․구․군별로. 그런데 고작 한 해 수입 들어오는 것 보니까 12억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의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두 번, 세 번 걸쳐 가지고도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현황과 실태를 시 차원에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 상마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 파트의 주차장이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관련된 교통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주차장 설치사업에 특별회계를 하는데 부서도 다를뿐더러 일반회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 되면 교통국과 상의를 안 합니까?
특별히 상의하는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문제 등등에 하는 게 자료가 부실하고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라든지 그런 게 부실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 잘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상마주차장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비, 시비 총 42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위치 선정 때문에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런 사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지을 때 우리 상임위 관련된 교통국하고는 전혀 의논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국에서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부산시 교통국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예.
전혀 안 합니까?
예.
참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가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은 처리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사업을 벌린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부산시 최고의 교통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는 집단에, 부서에 한마디도 의논 안 하고 같이 상임위 부서별로 의견교환도 안 되고 한다면 참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일단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파악하다 보니까 구․군에 수의계약한 주차장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실태는 대강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개소수가 58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제각각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민간 위탁 준 것도 있고 구․군에서 하는 것은 제각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단체나 개인이 공영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소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가 넘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단체가 수십개를 가지고 주차장 운영한다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몇몇 소수가 주차장을 문어발식으로 독식하다 보면 부산의 주차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방해하고 왜곡 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은.
한 업체가 많은 주차장을 관리하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제대로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잘못된 관행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입찰 받아 가지고 모르게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번 기회에 국장님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부 카드로 전용 바꾸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총 380개소가 되는데 카드 시스템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정적인 한계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후에 구․군에 이관하게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방침이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서울시 포함해서 6개 특광역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대응해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국토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네요. 저희들 공동대응을 하면서 국회와 국토부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무임손실 국비 보전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5개 시․도의 큰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하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그 이야기 나온다 이렇게 들려지지만 이게 큰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숙제입니다.
본 위원도 연말 감사시에 이 이야기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 국비 받는데 많은 금액을 받는 것보다 국비는 한번 받아놓으면 증액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꼭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숙제를 풀어야 할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사업을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택시 감차사업 또한 결국 감차사업은 정부에서는 감차비를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감차 대상자는 어쨌든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차부분에 감차에 응하는 자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감차 안 한다고요. 의미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1대가 감차하는 데 3,000만원이다 합시다. 정부에서 1,500만원 주고 감차 하라면 법인에서 감차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차 이런 부분에 교통부, 정부에 건의할 때 절대적으로 현행 요즘 모든 것은 실금액에 의해서 토지보상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감차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RT사업입니까? 버스정보안내기. BRT사업. 맞나?
BRT. 아, BIT 정보제공.
BIT 이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합니까? 끝입니까?
내년도 9억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BIT사업 주장하는 것이, 즉 큰 대동맥이 있는 교통선로보다는 외곽지도 좀 신경 써 주어야 됩니다. 외곽지역에.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망이 그 분들은 여러 가지 교통망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버스 한 대 올 때까지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볼 때는 사람 몇 사람 타는데 세워줘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이고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간에 버스 하나만 보고 서 있는 시민들의 그런 걸 잘 반영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산복도로 등 좁은 도로에 설치하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대 설치비가 얼마죠?
지역별로 조금 틀리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구매가격이 700에서 1,000만원이고요. 이게 안내기 형태라든지 설치 장소라든지 구매 수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1대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1,000만원 같으면 내년도 5억 예산 편성해 있으면 50대 이상 달겠네, 그죠?
9억이 아까 편성되었다는데 그것으로 50여개…
그 예산을 내가 볼 때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말이야. 결국 서민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민들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다 버스 하나만 보고 서 있는데.
위원님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데 좀 써야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린주차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50/100 이하, 70%에서 20% 지원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산정금액은 어떻게 뽑아 가지고 300만원 해 줍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차 한 면당 건설비용이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차면수를 과다 주차장 설치비용이 들어가니 주민들 참여를 해서 담장허물기사업 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식으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조례 규정한 최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300만원 다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은 부산시 조례 규정이죠? 아니면 상위 법령 규정입니까?
예산지침에 있는 규정입니다.
예산지침 그게 그러면 부산시 지침입니까?
예, 우리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묻는 것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 바꾸면 되죠. 그런데 300만원 정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정했습니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5년 전에 300만원 주는 게 지금 300만원 주면 지금은 200만원도 채 안 돼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분을 두고 답답하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우리 시가 도로개설 큰 사업하고 5년 뒤 전부 다 자재비 인상률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다 올려준다 말이에요. 돈을.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 하고 같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듦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5년 전에 300만원 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당시에 300만원 아, 내가 좀 들이면 하겠지 하는데 지금은 그 돈 줘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지금 금액이 적어서 참여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참여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은 참여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은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5년 전에 300만원 해 주면 건설비,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이건 좀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침하고 협의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내가 보니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을 단독주택만 하죠?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주가 단독주택이 되겠네요.
지금은 주가 단독주택보다는 이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30~40년 전에 빌라형 아파트 예를 들어 세대수가 30~40세대, 그 당시에 주차법에 의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돼요. 부산시역 내에 그 당시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대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차대수를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모자란다 말입니다. 즉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담장 허물어 가지고 주차대수를 넓힐 수 있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라는 쪽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넓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한 어떠한 그린주차사업을 앞으로 확대적인 폭을 넓히면 아마 시민참여율도 높아질 것이고, 주차 해소도 상당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도부분 있다 아닙니까? 보도사업은 교통국 말고도 다른 국에서도 하죠?
신규도로 개설할 때 도로 파트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보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합니까?
10억입니다.
국장님 부산시역 내에 보행도로, 보도가 없는 데가 얼마만큼 많은지 압니까?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장님 이것 용역을 세워보세요. 부산시 전역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행길 없는 데는 보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 전체 용역 내가지고 실태조사 파악해 가지고 좀 바꿔 주어야 돼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뭐 합니까? 결국 환승 생기고 하면 다 보행길이 좋아야 걷고 싶은 길을, 환승로 길 같은 데는 길 잘 만들어놓으면 5분 내지 10분 정도는 걸어가서 환승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시민들한테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좌우지간에 국장님 답 안 해도 좋으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냥 구․군에 이제는 받아 가지고 시가 선별해 가지고 해 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내가지고 단위적인 사업을 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 계셔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바로 묻겠습니다. 에둘러 갈 필요도 없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계획이 2018년도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지금 아마 구간별 실시설계 설명회가 있었고 곧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나 정관에 보면 주차장하고 관련된 일인데 주차장법 제12조의 3이나 제13조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12조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나 도시철도건설사업 그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엄궁동, 그 구간 안에 엄궁동에 지하철도 요구로 주민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지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엄궁동 지역에 노외주차장,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역세권 주차장이 동시에 지하철이 건설되면서 함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이것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를 통제하고 있죠?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부산시역 안에 시간 단위로 교통이 혼잡하다 해서 이렇게 일정시간을 통제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동서고가도로 외에 또 있어요?
주례램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례램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일부 주변에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요금소로 인해서 요금 혜택도 못 받고 이용을 하면서 거기가 집결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사실은 생활해 왔습니다. 요금이 무료화되니까 갑자기 차량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서 램프를 차단하는데 지금까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도 감수해 왔는데 또 다시 유일하게 교통통제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한다 말이죠. 이것은 이런 방법을 안 쓰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면 전광판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전자가 판단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했죠? 교통과에서. 왔는데 낙동로를 통하는 차량 동서고가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거기에서 분산이 되면 주례램프를 개방해도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낙동로가 떨어지는 부분 있죠? 낙동로쪽으로. 낙동대교에서. 거기 인터체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전부 예산하고 관계 되니까 그래서 낙동로는 도로공사 측에 국비 가지고 너거가 좀 하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예상이고. 그래서 낙동대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도로공사 측에 너거 국비를 좀 부담해서 처리하라고 기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낙동로로 인터체인지가 조성이 되면 램프 통제를 풀고 안 되면 통제를 계속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그것을 통제를 푸세요. 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선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통제를 해서 아, 이걸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주례 그 지역에 인접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서고가도로가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인데 경찰청하고 관계기관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5분발언 끝나고도 이런 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 램프를 통제함으로써 굉장히 속도감이 줄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통제 시간이 워낙, 두 시간 통제고, 등등의 이유로 전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만약에 예산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대교 넘어오자마자 차를 빼버리면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빼주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주례램프 통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있다가, 잘 이용하다가 막히면 부산시내 전체 도로를 두고 그렇게 지금 현재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복잡한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착상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한번 통제를 하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하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만약에 하게 되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 다른 데로 돌아가면 밑에 우회도로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기 막아놓으면 밑에 우회도로가 결국 또 혼잡을 빚게 되는데 딱 그 시간입니다. 딱 퇴근하는 시간, 그 시간인데 퇴근하는 시간은 누구라도 다 그런 것을 감수해요. 지금 부산시내 어느 지역에 퇴근하는 시간에 교통이 제대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막히는데. 내가 가봐도 어디든지. 다 막혀요. 여기에서 주례까지 가는데도 막힙니다. 시간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압니까?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소통이 원활할 때는 한 15분이면 가지만 막히고 이러면 30분 이상 걸려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쉽게, 국장님 생각을 한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다 막아버리죠. 복잡한 데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산시민, 거기는 부산시민 아닙니까? 부산시민, 나는 여기 들어오는, 진입하는 분들이 전체가 다 부산시민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게?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 쪽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한두 명도 부산시민일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동의 하에 해야죠. 거기에서 동의 안 하면 부산시민 일부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준비를 해왔네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공영차고지 지금 설치하는 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뭘 요구사항을 하는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편입 토지…
말고요. 반여1동에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공영주차장 안이 아니고요?
예.
반여1동 물류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시의 정책이 공영차고지 하는데 반여1동 주민들이, 1․4동 주민들이 좋다, 조금 어느 정도 호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옮겨가니까. 그러면 버스가 전부 다 일신하고 다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예, 2개 회사가 들어가도록…
내려오는 만큼 버스 더 복잡해진다. 그 대신에 요구사항이 반여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빨리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 달라,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불편한 점을 알고 도로니까 도로계획과에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4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그래서…
예산은 예산실이나 도로계획과에서 하지만 그것은 양 국이나 국간에, 우리가 공익시설을 하는, 공영차고지 짓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찾아가는데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이니까 어차피 그 도로도 누구라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예산요구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잘못하면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저희들도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태룡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문현동 교차로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길이가 엄청 긴데 거기에 올라서서 100m 달리기 해도 될 만큼 육교가 깁니다. 그런데 육교를 철거를 해 달라는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니까 육교가 너무 길어 가지고 흉물이 되다시피 하니까, 반대방향에는 교차로에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육교도 철거를 하고 그쪽에도 횡단보도로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령터널 소통 대책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신호체계를 바꾸고 황령터널 안에 저번에 가변차로 한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그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더 체증이 심해 가지고. 황령터널 안에. 지금 앞에 국장으로 계시던 김효영 국장님이나 김영식 국장님 말씀은 대안이 없는데, 교통국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재주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태룡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문전 지하차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북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면. 지금 동서로는 황령터널로 들어가는 차는 어느 정도 대기는 하더라도 남북방향은 통행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방재관 소관이고 도로계획과 소관인데 우리 교통국하고는, 제가 지금까지는 교통국에다가 대고 자꾸 대책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헛다리를 만진 것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하고 도로계획과, 건설방재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그 앞에 지하차도 하는 것은 해당부서 도로파트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저도 동의를 하고 하여튼 예산이 그렇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에 또 예산을 2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대석 위원님 1분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백양터널 잘 아시죠?
예.
백양터널에서 수정산터널까지 들어가는 길목에 일반 주민들이 3,700세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첫째가 소음입니다. 소음이 주간에 76㏈, 야간에 66㏈. 실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또 시장님 앞으로 불과 한 20일 전에 집단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국장님 민원을 접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국 쪽으로 데시벨 조사를 빨리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은 환경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중앙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방음벽으로 인해서 또 반대의 아파트는 울려 가지고 더 많은 소음이 온다 이래서 방음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 방음림으로 해야 된다. 나무를 심고 이러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데시벨을 낮추어 달라, 소음을 낮추어 달라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장에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것은 집단민원이죠. 현재 신경 쓰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십시오.
시민의 불편 애로사항은 소관부서를 떠나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소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디 더 곁들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강이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