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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와 건설방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적 조언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종목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김용진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영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설명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00쪽, 낙동강유채꽃축제 개최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1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4월 말경에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5,000만원 유채꽃을 기르면서 주변에 볼거리조성사업, 그걸 엎어서 금년도 한 1억 5,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본부에서 1억, 낙동강센터에서 5,000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개최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럼 지금 내년도 1억 5,000 편성하는 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관없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것 하면서,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낙동강관리본부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혼자서 유채꽃축제를 주관해 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는 행사하기도 어렵고, 전국적으로 좀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도 편성한 것이 축제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좀 키워 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강서구,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는 뒤에는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았습니다.
1억 5,000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행사를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좀. 금액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실제 저희들은 3억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사실 추진을 3억원에 원래는 맞춰서 그걸 했습니다. 편성을 짰는데 금년도 1억 5,000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건 상당히 타이트하게 행사는 되었지만 볼거리가 좀 아직 부족했다는, 어찌 보면 사진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만들고 또 시민들을 좀 조직적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편성하셨는데 어떤 단체에 지금 행사비용을 지급합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불꽃축제라든지 영화제,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항 5월달에 축제도 거기에 맡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채꽃축제 하는 시기에는 별로 축제가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직위에 맡기는 걸로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부산축제…
정확하게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축제조직위원회입니까?
예.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예.
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예.
아!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일하는 어떤, 관리하는 단체 회원들이…
사단법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 부산 관광국에서 각종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서 다…
저는 유채꽃이다, 뭐 부산항축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축제를 할 때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되지 비용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뭐 가령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VIP들이 오거나 하면 지급하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급된다 말입니다. 소요가 되고. 그렇잖아요?
순수한 관광객들이 와서 다녀가면 되는데, 조금 어떤 축제행사 할 때 불필요한 행사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향이 많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볼거리 위주,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 위주 이쪽에…
올해 1억 5,000 집행된 것 중에 볼거리에 들어갔다든지 포토존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든지 그 외에 지급된 행사비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식대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마사토구입비 2,400만원 편성한, 마사토 이건 뭡니까? 어디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이 비가 오고 이러면 운동장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마사토를 구입해놨다가 그게 씻겨 내려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운동장에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유실된 경우가 있어요?
올해도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2,100만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고, 한 1,8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잘못된 점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해서 매년 비가 오고 이러면 마사토가 유실되면 계속해서 또 성토를 하고 또 유실되면 성토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산책로라든지 운동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큰 태풍이 없어서 침수까지는 안 되었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침수되면서 거기 산책로 같은 데는 굉장히 복구한다고 거기 마사토라든지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산책로라든지 운동장 복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비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거나 근본적으로 유실부분에서는 조금 보수를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도 유실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또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 오면 유실되면 또 성토해야 되고, 비 오면 유실되면 또 성토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국지성 집중호우가 와서 완전히 물에 잠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건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705쪽에 보시면, 구포역선착장 조성사업. 이게 총 투자금액이 30억인데 올해 신규로 1억원, 이것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30억 전체 다 이거 시비로 투입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국가 하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다 받아서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하려다보니까 선착장도 필요하겠고, 또 방금 내가 질의했던 유채꽃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유지․관리하고 새로 만드는 부분은 전부다 지금 시비를 투입한다 말이지. 관리비도 지금 국비 못 받고 있잖아요?
관리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46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요?
예.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도 거의…
내년도, 내년도.
아! 내년도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통보를 못 받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대폭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10% 이상 정도는.
그래서 이것, 매년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할 때 물론 설계비는, 우선 급하니까 설계비는 시비 1억 7,000에 설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 29억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꼭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은 국가 하천인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근희 본부장도 하천관리과장 하셨겠지만,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5억 받습니다. 시비를 안 줘요. 구 하천이라 해가지고. 국비는 주는데 시비는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런 예가, 경우가 있더라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국가 하천에 소속된 어떤 시설들이라 하면 국비를 좀 확보해서 부산 전체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간곡히 드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꼭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수변부 잔디구장 또 10억 편성하셨는데,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그 4면이 되어 있죠? 축구장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디축구장은 화명, 삼락 2면씩 4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10억 예산 같으면 몇 면 정도 됩니까?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이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아니고요.
어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지금 삼락 저희 계류장 위쪽에 보시면 한 20㎡ 이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준설토를 성토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잔디광장을 만들어 줘서 삼락에 지금 여름철에 락페스티벌 한다든지 또 사상구에서 구 축제를 할 때 수변을 보면서 잔디광장에서 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또 그쪽 지역이 지역주민들하고 이격거리도 훨씬 멉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잔디광장을 해서 시민들이 캠핑도 하고 이런 광장으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행사장 용도로 일부 필요한…
예. 일부는 필요시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거는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그 행사장이 부산 전체 구․군에서 쓸 수 있고 부산시에서 쓸 수 있고 인근 사상구나 북구에서 쓸 수 있겠지만,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위치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조성하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지리적조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게 과연 이 실상이 맞는 건지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은 지금 편성된 예산에 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투입되면 절반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 구간이 워낙 넓다보니까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가하천인데 국비를 활용해서, 받아서 추후에 다른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신규시설들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수입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입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부분에 치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하면 나중에 임대료나 수입료 받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의 한강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는다든지 하면 다 점용료라든지 이런 걸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아직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받고 조례까지 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저희들이 잔디광장이 조성이 되고 또 선착장이 조성이 되고 이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가 운동장 사용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약하거든요.
그 운동장 사용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비용이 저렴하죠.
비용도 저렴한데, 이런 것도 초․중․고등학생들이나 다른 어떤 쪽에 홍보를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실비를 좀 주더라도 근본적으로 어차피 수입료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 수입료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곳에 추가적으로 잔디구장을 더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그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잔디가 노후화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관건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 944페이지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이자 및 원금 상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을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 3,452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이자 상환 4,37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원금 상환으로 32억원을 편성했죠?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 2003년도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할 때 삼락․맥도 그때 정비할 때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140억원을 빌렸었습니다.
2003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나중에 5년 지나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100억원짜리는 이자가 2%였습니다. 그런데 이 40억 공적자금은 4.94%였습니다. 이자가.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 없이 싸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는데 이 공적기금 중에 4.94%는 시중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저희들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냐 하면 거의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시중금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공적기금이 비싼 거는 싼 시중금리를 돈을 빌려서 공적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예.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싼 저금리 돈을 빌려서, 32억원을 빌려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2억원을 빌리면 그 이자가 3.9%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79%입니다.
3.79%이고.
예.
이거는 어디서 빌렸습니까?
빌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기획재정관실에서?
예. 전체적으로 지방채 이 부분은, 돈 빌리고 하는 거는 시중은행 아마 그쪽하고 재정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된 이자고, 정산하는 이자 부분, 삭감하고 또 갚는 부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재정관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차입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40억을 빌려서 5년 거치를 했고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얼마 상환했습니까?
140억 중에서 8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82억원이 남아있고 그러면 향후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입니까?
1년에 거의 14억씩 계속 상환이, 원금 상환하고 일부는 또 이자 상환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환이 끝나는 시기는요?
최종적으로는 15년 뒤이니까 2018년쯤 되겠습니다.
2018년에 상환이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계시면 이것 좀 자세하게 물어볼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654페이지 둔치 내 철새먹이터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둔치 내 철새먹이터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사업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새먹이터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문화재청에서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철새들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둔치도 정비사업 하면서 먹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게 조성되어 있는 데가 현재 삼락에 지금 14만 4,000㎡, 그 다음 맥도에 4만 6,000㎡ 이렇게 먹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낙동강변 둔치를 정비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던 철새도래지를 현상변경허가조건 때문에 이렇게 조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겨울철에는 보리밭을 해서 철새들이 올 수 있는 나대지로 보리밭 형태로 놔두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아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유채꽃이든 코스모스든 군락지로 해서 대단위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1억원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3억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면 기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니까 사실은 비용은 좀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 이후에는 2억만 올라와 있는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이후에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2015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2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해야 된다면…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일상적인 사업비이거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2억씩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삼락에 11만㎡, 맥도지역 4만 6,000, 그럼 겨울철에는 철새가 이리 와야 낙동강 철새도래지라는 홍보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계절에도 오면 대단위 꽃단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철새먹이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철새먹이는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쪽에서는 먹이터를 만들어 주고 실제 공급해 주는 부분은 에코센터 쪽에서…
에코센터에서?
예.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를 고구마 또 볍씨 다양하게 새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서 고니 같은 경우는 고구마류를 좋아하고, 또 볍씨 같은 경우는 오리나 기러기들 이런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매년 1억씩…
될 수만 있으면 저희들 사실은 더 양을 늘려주고 싶은데 새 오는 양에 따라서, 새가 오는 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서, 만약에 더 많이 오게 되면 좀 늘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늘릴려면 국비도 증액해야 되는데 국비 증액 신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죠.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해 놓았고 또 자기들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이 낙동강둔치 정비할 때 국비가 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죠?
아, 철새먹이터?
예.
철새먹이터 관련해서…
사계절 꽃단지 조성하고 함께 할 때.
예.
예.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9억 6,000만원 아닙니까?
예.
제일 처음에 9억 6,00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9억 6,000만원 맞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공사비하고 전부 다 빼고 일단 시비가 7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국비가 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그 유지 관리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만 하면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철새들이 유입되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23일 서낙동강 41공구 생태공원 개장식에 우리 이근희 본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도 해 주셨고 또한 개장식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어린 모습으로 참석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채꽃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7,000만원, 농촌기술센터에서 3,000만원, 이 1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대행을 해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관리보수유지를 정말로 잘해 오고 있거든요.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농촌기술센터에서 잘해 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쪽 축제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 놓으면 그분들은 그 돈만큼만 행사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금액에서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그런 축제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다보면 더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충분하게 했던 행사를 1억 5,000을 들여도 행사가 더 매끄럽지 못할 경우도 안 생기겠느냐? 왜? 축제위원회 자체가 스케일이 크니까, 많은 인원이 소모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축제위원회를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사실은 관광객이 오면 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볼거리도 있고 공연도 있고 이래 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하게 된 거고,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1억 5,000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예산할 때는 사실 3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시 사정상 1억 5,00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물들, 각종 볼거리, 포토존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유지관리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지원하고 순수하게 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연을, 모셔온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 우리 강서 쪽에서는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지역민들이 동원되어서 팔 수 있는 농산물 그런…
본부장님, 그런 계획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산금액을 1억에서 1억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억 정도 증액되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 앞으로 연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 증액된 상태에서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아마 금년에 1억 가지고 했을 때도 빠듯했을 거예요. 빠듯했을 건데, 축제위원회에다가 이걸 위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많은 공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할 텐데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아니, 축제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국내 최대 단일 유채꽃단지 조성, 어떻게 보면 봄철 서부산권에서 대표적인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낙동강본부에서 귀찮아서 넘겨버리는 건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정월에 하고 5월달에 부산항축제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축제가 없습니다. 봄철에는 유채꽃을 보면 동심에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걸 좀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축제위원회에다가 전 금액을 넘겨서 축제가 만에 하나 저하되는 요소가 생길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축제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더라도 낙동강본부에서 끝까지 뒤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6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겨울철새맞이 행사라 해 가지고 사업목적은 “시민 참여행사를 통한 습지 및 낙동강하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이래 가지고 한마디로 철새들 먹이주는 행사죠?
예. 그 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질의할려고 한 게 아니고, 단디 들으세요.
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쉬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떠들고 이러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 피곤해지고 철새들이 겨울에 정말로 낙동강하구 쪽에 가면 정말 먹이도 있고 편안하고 휴식이 있다 싶어서 멀리서 수만키로를 날아 왔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철새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은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그 철새들에게 더 피곤함을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철새 있는 곳에서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사는 주로 에코센터 주변에서 주로 사람들한테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철새 탐방도 하고 철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 부분은 하류부에 매일 민간단체에서 전시진 씨라고 그분이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단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재 자택이 낙동강 하구언 쪽에 있는데 아마 이 하구언 쪽에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철새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귀찮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5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그 옆에 보면 “습지 보전관리” 및, 옆에 보면 “이동식 야외화장실 교체” 해서 4,000만원 이게 정해져 있는데,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삼락에는 재래식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을숙도 화장실 말씀, 그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원 되어 있는 게…
이것을 내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은 화장실에 가보면 알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부분 교체를 하는 건지?
아,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한 10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예.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포세식이라고, 수세식은 아니고, 거품이 나와서…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상태가 엄청 안 좋았겠다, 그죠?
예. 을숙도 최하단부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라의 수준은 화장실에 가보면 아니까 이 지역도 을숙도는 철새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장실 교체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를 하도록,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하고 권칠우 위원님 나온 말씀 중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 작년에 유채꽃축제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 걸 아십니까?
예. 저도 직접, 금년도도 사실, 작년보다 금년도에…
금년도 그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방금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리로 넘겨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지금 이 축제는 어차피 강서구청과 강서구청에 관련된 관변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교통대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만 줘서 넘겼을 경우에, 그 지역 현실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아, 그거는요, 축제위원회에 위탁을 주고 우리는 관여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축제조직위원회를 불러가지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하고 협조하든지 다른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낙동강본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쪽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또 전문가라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 그러면 다른 축제하고 똑같이 됩니다. 유채꽃축제라는 거는 정말 유채꽃을 보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자연 그대로 가야지 또 다른 무슨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꽃만 보면 너무 좀 허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축제위원회에서 뭔가를 채워주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거죠.
낙동강에 관련된 축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강서구청에서 하는 갈대꽃 축제, 화명동에서 하는 축제 여러 가지, 또 삼락에서 하는 팝페스티벌인가 하는 축제, 많지 않습니까?
봄철에는 없지 않습니까? 봄철에 좀 우리 낙동강을 알리면서…
그걸 너무 공연 이런 쪽으로 가면 저는, 그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 추가경정예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201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701페이지, 생태공원 편의점 설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생태공원 내 불법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 매점을 2년에 걸쳐서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락에 11개소에 불법포장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철거를 한 이후에 시민들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점은 꼭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그 매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볼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돈을 좀 들여가 이리 해 보니까, 문제는 국토청에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그 하천에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왔습니다. 허가를 해 내주는 조건이.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2개를 하고 대신에 운영은 민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부터, 2개를 올해…
삼락에 내년 되면…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삼락 중간 부분하고 수관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동식 매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이동식 매점이라 하면 밑에 바퀴가 달렸다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가.
컨테이너 이동식이 길이가 9m이고 폭이 3m입니다. 27㎡입니다.
27㎡ 같으면 우리가 평수로 치면 8평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운영은 어떻게, 주로 간단한 식음료 메뉴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주로 일반적인 패밀리마트처럼 일반적인 제품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먹거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협의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아직 협약이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부양식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5억짜리.
부양식이라 하면 띄우는 겁니까?
예. 필요하면 띄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비싼 거는 할 수가 없고, 최소한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매점 같은 게 사실 좀 있기는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히 휴일날 학생들도 오고 이러는데 불법매점은 물론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매점 자체도 공원의 하나의 구성시설물로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게, 우리가 매점도 무조건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잘 유도해서 적시적소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어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니까.
그럼 예산은 2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2개 하고 내년도…
예. 내년도 2개 하고 후내년도 2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이나 이런 거는 다 잘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또 만들고 준비를 하지만 지난번에 지적이 된 생태공원 내에 불법포장마차나 이런 걸 좀, 특히나 이런 야간에 또 막 끌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시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좀 점검을 잘 해가지고 사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실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사업명세서 706페이지, 707페이지 보시면 탐방체험장 전동카트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전동카트를 1억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2대. 그리고 4인승자전거 10대를 사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을숙도는 그 전에 저희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달에 전기자동차 어차피 국가에서 인증을 못 받아서 그게 자기들이 회수해서 간이후로, 사실 그 밑에는 자유롭게 좀 걸어다니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멉니다. 어중간합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좀 거리가 멀…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륜공단에 14인승을 하나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것을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카트기를 2대를 이번에 신청을 하면 훨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또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 2인승이나 이런 자전거를…
4인승…
예. 4인승자전거를 타고, 을숙도쓰레기매립장 포장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시설이 안 되겠나 해서…
이것도 딱 4인승 자전거보다는 진짜 2인승도 좀 있고 4인승도 구색을 잘 맞춰가지고…
예. 예.
그렇게 다양하게…
2인승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 상단부에 보면 민간인도 들어와 있고 또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4인승은 그러면 꼭 둘이서 와서 타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타면 굉장한 이색체험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물론 이런 특색이 있는 4인승 자전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 4인승 자전거를 해서는 또 기존 2명이나 이렇게 숫자가 좀 적은 분들은 타기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전동카트 운행 기간제 근로자를 보니까 1명만 편성을 했는데 전동카트는 2대를 이용을 한다면 전동카트 2대를, 사람은 혼자가 이걸 운행을 시키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2명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1명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기간제 요원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이게 그러면 얼마나, 지금 보수 증가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기간제는 저희들이 한달에, 10개월밖에 못 쓰거든요. 10개월에 보수는 한 160만원 정도.
월 160만원?
예. 예. 20일 정도 씁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네요? 1명 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카트는 2대를 구입해 놓고 사람이 하나뿐이라면 우리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기간제 소요인력 파악을 할 때 전동차에 2명, 예를 들어 풀베기에 10명 이런 식으로 소요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아니, 그래 이걸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저쪽에 청풍명월인가 거기 가보니까 올라가는 데도 그런 전동카트를 해가지고 한 돈 1,000원 받으니까 사람이 새로운 재미도 있고 이런…
예. 맞습니다.
비용을 조금 받더라도 사람을 제대로 한 분 더 넣어가지고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운영을 그러면 지금 계속 무료로 할 생각을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광공사에서 배 관광선을 운항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이 을숙도에 카트운행 이런 부분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관광차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그래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무료를 한다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관광공사에 넘겨줄 때 주더라도 지금부터가, 그때 안 하다가 나중에 관광공사에 돈 받는다든지 이것도 안 맞고, 이걸 코스를 적절히 조금 어느 정도, 한 1,000원 정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코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왕 운영을 하면 이것도 어떤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이게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시 지원 예산으로만 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많은 부담을 줘서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하는 건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무료로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무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유료를 한다면 같이 검토를…
같이 검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지든 뭐든 일단 공짜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돈 받으려면 어려움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많으니까, 아주 저렴하게 적절한 금액이라도 산정해서 받는 건 큰 부담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시설물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게 되고. 다 무료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도 사실 잘 활용을 하시면 하나의 강변과 어우러진 그런 길에…
그렇습니다.
4인승 자전거나 카트를 타고 가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좀더 운영을 재미있게, 거기는 보니까 안에 좋은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건 지금 카트, 전동카트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몇 명쯤 탑니까?
지금 14인승…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14인승 같으면 안에 좋은 음악을 딱 넣어가지고 그 강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 있으면, 그래 제대로 만들어서 비용은 조금, 최소한의 비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현대자동차와 맺은 전기버스 무상기간이 아마 지금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에코센터 소유 45인승 버스를 활용하다가 스포원에 있는 24인승을 무상 임대받아 올해 말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돌려주는 겁니까?
일단 스포원에서 14인승 전동카트를 자기들이 활용을 안 하고 어찌 보면 처박아놓았던 시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에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원에 그러면 그런 카트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가요?
아! 2대 있는데 1대는 있고 1대를 우리가…
그럼 우리 지금 앞으로 2대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쪽에 안 쓰면 어차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쓰면 저희들이 돌려주고…
그 강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카트가 2대 같으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그걸 또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데 2대하고 이 2대가 오면 4대가 되잖아요? 1대 있으니까 1대 협의를 해가지고.
예. 예.
쓰지도 않고 놔놓으면 그것 고물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또 오시는 그 관광객들한테도 하나의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방금 이철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탐방체험장 전동카트.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인승인데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타겠다 하면 태워줍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전예약해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거의 풀로 타는데…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타지인들은 모르고 와서,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타겠다 하면…
1시간…
그런 룰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게 탐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천천히 가면 한 50분 정도, 저희들이 1차 쓰레기매립장, 2차 쓰레기매립장 다 돌면 그 정도 걸리고 하나만 이렇게 돌면 30분 정도, 1차 매립장만 돌면.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관리요원이 한사람밖에 없고 차는 2대 있고 한 번 갔다하면 30분 동안, 결국은 한 차는 관리인이 없으면 그 카트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전거 1대가 어떻게 500만원이나 하죠?
아마 수입제품이라서 좀…
국산은 없습니까? 이런 제품은.
국산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2인승 있어요.
꼭, 4인승 자전거도 필요하겠지만 또 2인승 자전거도 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하면 두 사람이 탈 수 있으면 2인승 가지고 타면 되는 거고.
예.
아까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사용료하고 관련된 징수근거는 있죠? 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에코센터에 저희들이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943페이지에 보면, 943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비 확보 한 50억 정도 했는데 뭐 확보한 게 46억 1,100만원. 그렇게 4억 정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 그 중에 41공구, 42공구는 서낙동강 쪽인데 거기에 우리 이쪽 낙동강관리본부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하천과로 되어서 강서구로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게 1억 7,000 정도 되고?
예.
그러면 한 47억 8,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다 확보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46억 5,000만원 되었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어가니까, 우리 계획보다 조금 적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된 20억 2,900만원 이건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걱정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계속 빨리 달라고 독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로 돈이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돈이 지금 아직 넘어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세수확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준비는 지금 다 했 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 전부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국비 같은 경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돈이 20억이 넘는데 이게 아직까지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했을 때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지금 저희들은 요구는 70억, 73억을 일단 요청을 이리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한 50억 정도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이래 하는데 자기들이 벌써부터 이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는 적어도 10% 이상은 삭감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그걸 준비를 해라 하는 식으로 자기들 지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한 40억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예. 걱정이 저희들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삼락․화명․맥도 여기만 보더라도 약 450만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국토부에서 자기들 논리만 가지고 자꾸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달라는 저희들 부탁인데, 이게 자기들이 어떤 지침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요. 본예산에 보면 사업명세서 703페이지에 가로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명생태공원 가로등 설치에 4억 5,000.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명세서 설명서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전체가 6억 7,5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6억 7,540만원인데 가로등 설치비가 4억 5,000 빼고 나면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 2억 2,54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예.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이 4억 5,000도 당초에 4대강사업 할 때 국비가 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가로등 설치도 안 해주고 너그 가져가라 해놓고.
대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국비로 다 받아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화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자체가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나무 심고 습지 만드는 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토부에 어필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는 부분이 왜 이 말씀 하냐 하면, 아까처럼 50억을 계속 목표로 잡고 가고 있는데 47억 정도 노력해가지고 받으셨는데 7~8억 정도 받으셨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7~8억 받았는데 여기도 한 10% 정도 줄이려 하면 40억 정도. 계속 줄여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투자할 때부터 적게 줘놓고 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걸 하는 부분이니까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태공원 및 잔디축구장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1,226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 1,630만원 해가지고 2,856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올해 신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올해 이것 생태공원 및 잔디축구장 유지․관리는 예산을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그 전에는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되기 때문에 국비로 유지․관리비를 썼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녹지시설물 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리 되어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되어 있다가?
예. 잔디구장을 별도로 2개를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하고?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국비 지금 없다, 그죠? 또.
예. 이 부분…
이게 없던 예산이 생겨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나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4인승을 또 하고 전동카트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여자전거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300만원. 550대에. 1대에 월 5,000원 정도씩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여자전거를 무료로 주든지 유지․관리․보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가족단위로 4인승 하시는 것도 좋고, 그날 내가 부탁했다시피 우리 어린이자전거 확보문제에 대해가지고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계획이 선 건 없죠? 예산도 편성이 안 됐고.
저희들이 어린이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기반시설로서 화명생태공원에 자전거체험교실 하는 거기에다가 하면 우리 시 정책과에서 받아서 자전거를 좀 이렇게…
그 자전거체험관. 체험시설 할 때 교통국에서 받더라도 우리 각 무료자전거대여소에도 좀 비치할 수 있게끔, 지금 28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 좀 더 확보, 이 어린이자전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여기 가족단위 와서 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2인승도 필요하겠죠. 우리 연인들끼리 온다든지 하면 필요도 하겠고 안 그러면 엄마와 애들 오든지 아빠와 애가 두 사람이 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애들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질의하기 전에 앞에 행감 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불법포장마차.
대저지역 공원하고.
예. 예.
어떻든가요?
그 불법포장마차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저희 하천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완전히 포장마차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에 이래가지고 점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고발이나 이게 되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냐 하면 차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점용인을 고발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조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사상구에서 고발시켜 주도록 일단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하고,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유권해석을 좀 받으려고 국토부에도 차량 위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 장기주차해서 차량 위에 장사하는 행위도 이게 점용허가 대상이냐, 불법대상이냐 해서 만약에 이 불법이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예.
그다음에 41공구 공원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하고 직원하고 직접 보내가지고 제가 쭉 점검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소나무 죽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보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잔디광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해 놓은 부분도 아주 불량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하자조치해서 바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간판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강서구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줄 때 강서구에서 좀 이것 해주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입부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입부 부분은 진입부에 내나 간판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 크게 좀 설치를 해주도록 강서구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름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 부분은 강서구하고 협의해서 혹시 또 의원님께서 좋은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그 간판 만들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입부 부분에 불법야적 해놓은 것 봤습니까? 적치해 놓은 것.
적치물, 그 입구.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공사에서, 그 시공사끼리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기적치를 해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데 이전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다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700페이지, 투자사업명세서 630페이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억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또 4억 5,800만원을 추가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7억 5,8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만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진단결과 도저히 리모델링해 가지고는 돈만 들지 구조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그러면 3억원 기존 예산하고 추가로 얼마 정도 하면 우리 청사 전체를 이전할 수 있겠느냐 해서 받아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 그 중에는 저희들은 원래 한 6억 정도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9수상구조대가 한 1억 5,700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행히 저희들은 하천점용 허가를 국토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들어가는 걸로…
119수상구조대는 우리 청사 옆에 따로 짓는 거죠?
같이, 컨테이너 막사 식이니까 같이 한 청사, 한 칸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토부에 허가받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칸을 다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6억만 지으면 세 칸밖에 못 지었었습니다. 허가 받은 공간은 있은 거죠. 그걸 다행히 수상구조대에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부장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리모델링을 계획 잡을 때 구조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 청사문제가 지금 2년째 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예. 그렇습니다.
벌써 거기 갔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가 리모델링하려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새로 짓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아까, 수상구조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119에서 처음 생기는 부서인데 그건 잘했어요. 우리가 뭐 같은 시에서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절차상에 뭔가 좀 많이 미숙했다. 그래 진작에 지금 청사에 좋은 청사에 가셔서 근무환경이 좋아졌을 건데 임대를 주면서 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예산 집행이 잘 되어가지고 빨리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수영장, 그러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2페이지에 보면 하천 점․사용 및 체육시설 사용료가 1억 7,600만원이고 화명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가 1억 2,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약이 올해 끝납니까?
내년 여름까지. 예.
아니죠, 아니죠.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보면 지금 내용이 보면 화명수영장에 지금 도장하기 위해서 또 4,500만원인가 잡아놨더라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수영장의 건설에 관련된 하자보증기간은 언제입니까?
원래는 내년 말까지 3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는 우리말로 ‘밑지는 장사다.’ 장사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페인트 도장부분을 4,500만원을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것 하자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습니다.
원래는 수영장 조성한 사람이 그 페인트 도색하고 다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크릭이 가고 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그 부분도 하자하는 사람 페인트를 계속 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 이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면 도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탈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일부 또 운영하는 분들이 또 도색도 일부도 하고.
문제는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정도는 한번 전체적으로 도색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은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죠? 조금 조금 파손된 부분은 사용료를 내는 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래 왔는데, 제가 지금 단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분명히 3년 안에는 하자보증이 될 거라 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4,500만원이란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면 전면 도색을 한다면 그 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이유는 저는 없는 거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협의가 좀 되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자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하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그게 일부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하자죠. 그걸 하고 또 도색을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저나 개인 거였다면, 예? 지금 4,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 도색하기 위해서. 그죠? 이것 또 해도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사용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시공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다면 그걸 지적을 해서 일부를 우리도 좀 댈 테니까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전체 경비를 4,500을 대어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색부분은 아마 어떤 저희 시에도 방침이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면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하는 건 부분도색 하는 건 시공회사나 이게 하는 게…
그렇죠. 저는 지금 한 지가 우리가 지금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 말이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행할 때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국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10억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35억이었죠? 우리가 부산시가 25억, 국비 10억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들어오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5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연말쯤 되면 거의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하천에서 오수를 낙동강 제방 너머로 이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제방 밑으로 공사를 관을 뚫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도로에 상수도관이 지나갑니다. 상수도관을 지나가는 그 부분을 밑에 하수도관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공법을 변경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저희 낙동강 쪽에서 펌핑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 이게 고민이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예. 내년 5~6월달 되면 거의 공사를 다 끝마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운영을 하면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있습니까? 위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게 관광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차피 관광유람선이 뜨면 숙박시설처럼 한 데는 오토캠핑장이니까 자기들이 할 의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이나 이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공사에서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무료라도 우리 본부에서 일부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내년 상반기 되는 중에는 일부 운영을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에 수영장 임대 계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계셔서 알 겁니다.
예.
급하게 나중에 되어 가지고 이것 또 사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내년 봄에, 내년 5월달경에 개장을 하신다면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관광공사에 맡기기로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지금쯤 거기에 대한…
비용 조례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미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급해 가지고 날짜 다되어 가지고 내년 봄 되어가지고 후덜되면 안 되고 미리 미리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의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단답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의 수변부에 관리, 광장 조성한다고 이번에 10억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부위입니까?
계류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류장 상류 부분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이게 잔디로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거기 강가죠?
예. 여기가 계류장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농경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는 준설토로 해 가지고 성토를 해 놨습니다. 1m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계속 놔두니까 잡초만 우거지고 나중에 또 이리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연,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부는 잔디광장을 해서 지금 여기서 락페스티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수변 쪽으로 옮기면서 또 강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삼락생태공원 수변부 잔디광장 조성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생태습지, 생태환경 보존하는 게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자꾸 시설 쪽을 투자를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10억을 해 가지고…
잔디광장이니까 잔디광장의 일부는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그게 들어가겠지만 크게 아마 훼손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시민이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한 쪽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22억 7,200만원 올 예산에, 내년 예산이 책정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하고 관리원 피복비 및 장비수선비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 보수 인건비라 하면 사람을 몇 명 쓰고 또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피복 및 장비수선비하고 2개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생태공원의 기간제근로 보수 인건비 이 부분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핵심 관리인력입니다. 주로 일용직 인건비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잡은 거는 125명에 대해서 금년도 6만 236원입니다.
125명이 1년에…
예. 250일입니다.
252명요? 250일?
125명에 250일, 6만 236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인원관리가 장기로 계속 합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250일이기 때문에 거의 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정도로 하면서 저희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60~7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한 180명 이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철에 제초작업 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모집은 미리 사전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뽑아요? 안 그러면 쭉 대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본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필요할 때 면접을 봐가지고…
보통 1인은 몇 개월 정도 씁니까? 한 사람…
10개월까지 쓸 수…
10개월 하고 또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 연속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년까지만, 10개월, 10개월, 20개월…
한 번 들어오면 2년은 있을 수 있네요?
저희들이 55세 기준으로, 55세 이상 분들은 그 중에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이 있으면 계속적으로도, 의무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55세 이하는 2년 이상 연속으로 쓰면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씁니까?
남녀비율까지는 현재 모르겠는데, 한 6대 4쯤, 남자들이 6, 여자들이 4.
그리고 피복비가 또 4,000만원인데 장비수선비하고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지, 인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조끼를 입힙니다. 조끼를 입혀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한다 하면,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 같으면 작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결국은 피복비하고 또 시설장비 수선비이기 때문에, 피복비가 1,200이고 원래는, 장비 임차료가 1,500, 장비 수선비가 1,2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차로 장비도 사용을 합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알겠고, 또 6페이지 쪽으로 봐주십시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랍니까?
예. 지금 우리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을숙도에코센터 옆에 조류하고 동물들 해서 그 운영비가 기간제가 주로, 이분은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먹이주고 조류 있는 것 주변 청소하고 이런, 예.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먹이구입 같은 것, 그 다음에 야생동물 훈련도 있고, 치료약품 해서는 일반적인 골절진단기 해서 동물치료센터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본부에서는 낙동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야생동물을 치료를 하고 하는 거지 외부 거는 안 받지요?
아닙니다. 외부에, 부산시 전체에…
전체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럼 부산에서 그런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부산에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전에 하던데 요즘 그것 다 철수되어 버렸어요?
예. 수자원에는 야생동물 이런 게 없습니다.
전에는 자처해서 해 가지고 낙동강오리알 건져가지고 키워가지고 보내고 하던데, 보면.
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야생동물을 그러면 누가 그걸 구해 가지고 갖다 주면 무조건 치료를 다하고 합니까?
주로 보면 구조협회라고 야생동물 치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경남이든 인근에 다쳤다하면 가져오면 우리는 치료를 해 주고, 이 치료를 해 주면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부나 문화재청에서 돈을 줍니다. 보조금.
그러면 장기 치료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들어오면 최고 오래된 야생이 몇 년째 관리하고 있습니까?
5년 되는 큰 고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은 우리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시민들이 볼거리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을숙도 대체서식지 해서 습지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방사를 해 놓았습니다. 날지를 못하거든요.
좀 넓게 자리를 차지했다…
그렇습니다. 먹이를 주고 또 시민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도저히 위험하다는 것은 안락사 쪽으로는 없습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들었을 경우에…
그런 거는 안락사로 해야 되고.
예.
지금 여기 야생동물이 갈수록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이나 투병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계속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방사장이 필요하고 대체서식지를 만든 이유가 계속적으로 자연에 날지를 못하면서 우리만 가둬놓으면 굉장히 우리도 비용적으로 힘도 들고 그래서 대체서식지를…
그러면 주로 들어오는 야생은 어떻게 환자가 되어서 들어옵니까?
주로 날다가 전깃줄에…
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공격을 받는다든가 자기 자체적으로 온다든가, 주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람들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랍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다가 전깃줄에 걸려서 날개가 부러진다든지, 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에 부딪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거기 있는다든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한다, 뭐를 한다, 어디 검열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합니까?
예. 그거는 우리 여기에 지침이, 수의사가 다 있습니다.
수의사 판단 하에서 처리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자꾸 들어오면 그것도 시설부족으로,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옮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은 없고요?
오히려 장비는 부산대학병원보다 여기가 오히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 우리가 더 좋네요?
거기는 인체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철새먹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새먹이는 민간위탁으로 돌립니까?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직영으로…
직영으로 합니까?
대신에 저희들이 물건이나 이런 거는 사고 대신에 주는 거는 자기들이 관여해서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이 위탁해 가지고 하다가 봉사만 할라 하면 어떤 항의 안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단체들이 지금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임명하는 환경감시…
아, 생태해설사 이런 걸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라 하면 철새가 어느 정도 와야 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그 구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구입을 한다?
예.
예. 그러면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직원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도로인프라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 및 도로정비 강화,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설방재관실 성과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건설방재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건설방재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 끝나고 예산 심의한다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확정판결 도로 용지 매입비, 올해도 10억 편성했고 내년에도 10억 편성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시를 상대로 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불용인데요.
예?
미불용이라고 합니다. 일반도로에 옛날부터 보상을 준 땅도 있고 안 준 곳도 있고 동의 받아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땅인데 어찌됐거나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6.25 때라든지 그 이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자기가 동의를 해 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그 전에부터 계속 현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A씨가 자기 땅을 시에서,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찾을 의사가 없으면 보상 안 해 주겠네요, 그죠?
현재는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만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도 하기 싫고 내가 시에 기부채납하든지 찾을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원소유주가,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원소유주가 사망했거나 행불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 상속이 안 되었거나 이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있다면 보상 안 해 주겠네요?
예.
이것 왜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자체가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실제 그 도로가 너무 많으니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부산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부산시 이런 토지 현황이 어떻느냐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이 찾지, 저희들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 땅을 보상을 요구할 때만 저희들이 판결 받아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소송을 하면 시가 거의 패소를 하겠네요?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또 이기는,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화의하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한 거는 보면 약 47% 정도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47%?
예.
그렇다면 옛날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했다. 그때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토지들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 시유지인데, 원래부터 시유지인데 그 당시에는 보상을 해 주고 담당자든지 어떤 착오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행정착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민간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시에서 보상이 나갔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유지를 환수해서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걸 판결해서 승소하면 땅 갖고 오고. 패소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은 국가가 민간인들한테 해야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찌되었거나 그런 대지가 있다고 하면 공부상에 바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231쪽 보시면, 이것하고 유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신규로 편성한 거죠?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예.
이거는 또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좀 뒤에 말씀하신 사항, 옛날에 보상…
앞에는 확정판결이고 뒤에는…
아까 앞에 확정 받은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땅이, 아주 옛날부터 도로로 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줄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판결을 받고 주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옛날에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보상을 준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습니다. 지금 찾아가지고 보상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협의가 되면 등기이전을 시키고 자기들이 협의에 안 응하면 소송에 의해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걸 2010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지금은 현황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신규로 예산편성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2010년도부터 방재관님 조사를 했다면, 3년간 했으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터무니없이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을 테고.
전체 물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년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예산을 하면 내년도 시유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31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도정비 말이죠. 보도정비.
예.
예산이 지금 213억입니까?
아, 21억 3,000입니까?
여기 지금 금사동, 남구, 지사, 남천, 주례. 이것 지금 정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매년 1년 단위로 각 구․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어차피 기존 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다시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우선에 보기가 싫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받겠지만 시에서 실제 그 내용을 실사는 하지 않죠?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합니까?
예. 구청에서 여러 군데 올라오니까.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부분적 보수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거에 시공되어 있던 재료가 없다고 하면 일부 파손된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재관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시공되어 있는데 그 파손율이 30%다 하면 30%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재료가 지금 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구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것 할 때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뭐 하고 이랬는데, 멀쩡한 도로 보도블럭 걷어내 가지고 또 하고 저기 또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할 필요가 있고, 이 실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 현장사진, 그리고 최초에 시공했던 연도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저희들 7억은 시에서 25m 되는 우리 시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시비, 구비, 구도로, 시도로가 있는데 민간단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지만 결국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료를 제가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구 자체에서 공사는 해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 줘서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구 예산이고요. 저희들 주는 거는 우선적으로 급한 자리에 주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목록이 있네요. 금사동 일반통행로, 이거는 금정구청에 준다든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예. 다 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상습침수지구 뭐 이것 좋은데,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신규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은 약 26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억?
예.
몇 년 전엔가 영도에 굉장히, 어디입니까, 영선로 길입니까?
예.
절영로 길입니까? 그때 태풍 오고 해서 도로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냐 하면요. 재해위험지구라는 데는 이것이 매년 예산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위험한 곳이라 하면 빨리 예산 투입해서 바로 종결을 해야지, 아까 이십 몇 억 했습니까?
26억요.
26억 투입된 예산을 올해, 내년도 2억 편성해서 4년간 운용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왔는데요, 올해 해서 내년까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저내년부터는 본격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또 15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15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저는 위험한 곳이라면 빨리 예산 투입해서 빨리 위험한 곳을 해소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공사야 예산에 따라서 3년이나 4년 뒤에 도로 교통량 가도 되는데, 공사하다가 국지성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와서, 큰 태풍이 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
방재관님!
예.
올해, 아! 내년도에 부산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죠? 금년 대비 몇 프로 증액되었습니까?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도로계획과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예.
그런데 내년 부산시 예산은 어떻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든지 물가상승률로 하든지 어떻게 됐는가 증액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의원생활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 도로 쪽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도로, 이쪽에 기술직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 2조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2조 정도.
오늘 현실에 보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4,000억입니다.
아, 4,000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 4,003억입니다.
아니, 올해는 4,003억이…
아니, 내년,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는 5,400억이잖아요?
예. 5,400억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를 상대로 바라는 게 충족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상태에는 SOC 건설사업비가 많이 줄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많이 충당되니까 한 3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 사업도. 따라서 저희 시 사업도 줄어가지고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충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 하면서, 물론 의원들을 표현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가장 밀접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복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가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아대에서 좌천동 쪽으로 올라가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서구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기회가 되면, 산복도로에 아직까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아니고 보도가 없는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어요, 인도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가 없는 곳이 아직까지 있다고요. 그것 한번 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방재관님, 모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뒤에 구청하고 확인해 보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입구 딱 들어가면 곡각지점이 있어요. 곡각지점에서 쭉 올라가시면 동대신 산복도로 쭉 가시다보면 거의 한 1㎞ 정도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동아대 삼거리에서 이쪽 망양로 쪽으로 올라오는 거기요?
예. 망양로 가시는 도로 쪽에.
그런데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매년 이렇게 100억 단위고 1,000억 이상씩 줄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이 실제로 보면 제일 큰 복지인데, 그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만이 불특정다수한테 제일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SOC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리를 다니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것도 복지 아닙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SOC사업 쪽에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하면,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방재관 소속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예산 좀 편성할려고 몇 개 정도 방재관실을 통했고 예산실을 통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 따져보면 예산 우리 방재관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방재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게 몇 건 더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예산과 2013년도 추경과 관련된 예산을 다룬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나 어제 방재관님께서는 영도대교 개통 준비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나 어제 갑자기 돌풍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산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많이 담긴 영도다리가, 영도대교가 새롭게 개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 하셨다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4페이지, 사업명세서 780페이지 재정보증금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이 30억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감액되는 거는 금년도에 신고리 1, 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 위조가 되어 가지고 장기간 발전이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발전량 감소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한전이 잘못된 거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30억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저번에 김수근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게 없어서 저희들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재정보증금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잘못이 아니고 한수원의 잘못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50% 감액된 게 2억인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4억인데 올해 690억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00㎾ 이상일 때는 절약효과가 약 86억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농촌 주택 하는 거는 약 200㎾/h 시간 이내의 개인적인 사항, 그에 대해서 545만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그린빌리지사업이 또 있습디다. 사업내용이나 지원 분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2013년 올해부터 주택지원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소유자가 대상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10가구 이상의 마을, 그것이 그린빌리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에너지 지원별로 부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내역을 보면, 태양광은 3㎞/h일 때는 1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얼마요?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예. 그 다음 태양열은 면적이 10㎡ 이하는 110만원이고 10에서 20㎡는 약 140만원.
10에서 20은 140만원이고 10㎡는 11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열하는 것은 10.5㎾당 195만원, 190만원. 그 다음에 17.5㎾까지는 2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1㎾ 이하일 때는 약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10월 말 기준 약 107가구가…
107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119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할려면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정부에서 주택지원사업계획 공고를 2월달에 합니다. 공고를, 매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원계획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자가 전문기업이라든지 선정 후에 에너지공단에 온라인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에너지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지금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90건인데 지원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기준은 없는 거죠?
기준은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정지구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시다시피 송정삼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저류조 약 1,800㎥에 대한 저류조가 하나 있고 하수시설 배수관 설치가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펌프 4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50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죠?
예.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는 아닐 건데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그러니까 방재관님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민원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못 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배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그 부분에 원래 배수박스 2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파니까
집에 침하가 되든지 피해가 온다. 그래서 그걸 1년을 단수를 축소를 시켜서 배수관을 묶어 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 크기만큼 다른 데서 설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동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걸로…
그런데 저도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또 지역이고 해서 가보고 했는데, 충분히 민원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 아마 그 때문에 그렇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원칙 지금 뭐 시행을 할 건데 아마 침하될 우려가 있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이 위험재해지역이라는 큰 틀의 어떤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공사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빨리 재해지역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올바르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시 입장에서는 구청에 계속 확인을 하고, 구청에서의 답변은 아까 말씀처럼 침하를 우려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한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니, 특별재해지역이라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나와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과 이 설명과 이런 걸 하면서, 어차피 지금 그런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서로 올바른 기능이 또 잘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침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공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축소하는 건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금 전에 축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다른 루트를 뚫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강변도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어떤 데 보니까 조경이라고 해놓은 걸 이렇게 내가 봤는데 너무나 잘못되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 내가 그분들 또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강변 자체가 좀 수려한 경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조경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 지금 돌을 쌓아가지고 조경 해놓은 데다가 또 보도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현장에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실 건데 지금 보도를 넓혀 나오면서 또 조경해 놓은 돌들은 그대로 묻혀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차피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서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관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이고 또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지역 민원 때문에 또 사업을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그 위쪽부터 먼저 하게 되고 이러니까 또 실제로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공사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올바르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챙겨서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산개요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 765페이지 보면 청사포 진입도로공사 환매금 반환 및 금융기관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포 진입도로공사 환매금 반환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내용 자체가.
아마 첫째는 2010년도에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때 청사포 진입도로 공사를 했는데 잔여지에 건축애로가 있어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 환매금 결정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서 환매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채 1,867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건 저희들 지금 재무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 재정여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많이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당해연도 지방채 총상환액 50% 이내가 되고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금리가 3.98% 이하로 되는 사업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지방채 빌린 게 4.9%, 5%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그래 이자가 세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가 센 걸 갚아라. 저리로 빌려가지고 갚아라 하는 그런 차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98%, 아! 3.79% 됩니다.
3.79%요?
예.
지금까지 빌린 건 한 4.9% 내지 5% 정도 되는데…
그럼 좀 낮췄네. 그지요?
예. 저리로 빌려가지고 갚고 이자를 줄여주는 거죠.
상환계획에 대한 건 어떤 사업장입니까?
상환계획은 지금까지 2006년도에 한 경부철도 건널목 입찰사업부터 시작해 11건입니다. 11건 사업장에 대해서 차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 산성터널하고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의 경우에는 예산액 전부를 이월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성터널은 작년에 4월달에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7월달에 열람공고 했습니다. 그래하고 감정까지 다 마쳐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화명 측에, 파평 윤씨인데 그 부분에 소유자가 한 100명씩, 80명 이렇게 많은 소유자가 공동으로 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 사항으로…
예. 다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동의를 받는데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재결신청 상태에 있어서 내년에 아마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넘어, 내년에 명시이월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재결신청 올해 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정비 및 침수방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총 7건입니다. 사업비는 57억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는 5대 5 매칭을 해서 각각 28억 7,500만원으로 국비가 반, 시비가 반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12억 정도 감소했는데 국비가 감소해서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예. 작년에 아마 4,594억 전체, 소방방재사업 전체가 4,594억인데 내년도에는 3,400억으로 한 1,300억이 줄었습니다.
1,300억이네요?
예. 전체가. 그래서 부산시에 내려온 것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연도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 하는 게 17개소에 약 161억원을 지금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완료했습니다. 작년사업, 올해사업 해가지고요. 올해 건 9개소에 8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위치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민밀집지역은 대부분이 다, 이름 그대로 서민밀집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자치구․군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예. 자치구․군에서 그 공사를 유치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소방방재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에 따라 저희 시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자치구에서 신청건수가 대략 예를 들어서 2013년 정도는 한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올해요?
예. 올해.
올해는 11건 신청이 되어가지고 9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건 확정이 되고…
2건이…
2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확정 안 시켜주고 예산 안 주니까 또 내년부터 하든지 차후에 지금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겠네요? 이 사업은.
아마 이건 현재까지 계획은 2015년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하는?
예.
그렇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거든요.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이게 전국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빨리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예.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2015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침수방지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죠?
예.
이 침수방지판 설치는 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입을 시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임시방편으로 지금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지금 효과가 혹시 나타났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실행했는데 아직 큰 비가 안 와가지고 아직 정확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아! 서울 지역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이건 비가 많이 내려봐야 정확한…
그 예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물이 미처 못 빠져, 하수구가 적어 미처 못 빠져가지고 물이 고입니다.
그때 낮은 대문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그렇죠.
그걸 우선에 막아주는 거니까,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효과 있는 걸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수는, 설치비용은 한 얼마 됩니까?
비용이 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만원 정도?
예.
2013년의 경우에는 동구에는 94개소, 남구에는 2개소, 수영구에는 69개소인데 이 세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뭐 특별히 자치구 3개를 대상으로 신청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 구에 다 받습니다.
전 구에 받는데…
신청하는 구가 3개…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구는 신청을 안 했단 말씀이 죠?
예.
사하구나 영도구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구, 남구, 수영구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하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데다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고지대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했다니까 좀 의아스럽긴 한데, 제가 해당 자치구에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내년사업에 사하구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내년에는 사하구에서 많이 들어 왔고?
예. 한 21개쯤 들어왔네요.
예. 그래 안 들어왔다니까 이상한 거라.
영도구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영도구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 해당 지자체에서 이건 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홍보가 아직 덜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현지에 살기 때문에 또 지역을 한번씩 돌아다녀 보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영도구가 2건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구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적재적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유지․관리는 주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바로 합니까?
유지․관리 원칙은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예. 설치는 국․시비로 해주는데.
예. 그래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 저내년까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한 2015, 2016년 되면 그동안에 한 걸 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2015년, 14년,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예.
그러면 내년까지 같으면 올해 들어온 대상 구만 마무리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비가 안 와서 비온 효과를 한번 보고 또 한해 더 연장하든지 2년 연장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효과를 한번 보시고 향후에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면밀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61페이지, 세외수입. 도로․하천 사용료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도로사용료는 2억원이 늘어났고 하천사용료는 6,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2억원이 증가된 것은 현재 저희들 각 구․군에다가 현재까지 받은 돈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 확인해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지가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 하천이 줄은 건 지금 하천이 4대강사업 하면서 고향의 강이라든가 이런 강을 전부다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점용허가를 나갈, 자꾸 하천 부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 땅이 없으니까 돈이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점용허가가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행감 자료를 보면 도로하고 하천사용료 체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13.4%로 작년 징수율 대비해서, 작년 징수율이 8.3%네요? 대비해서 조금 높은데 반해서 미수납액이 무려 38억 8,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가 지금 뭐죠?
지금 체납액을 다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영세사업자고 영세서민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든지 거소불명, 소송 계류, 기타 해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미수납액이 몇 건입니까? 이게. 38억 8,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38억 8,000만원이 이게 소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면 이게 소액 건수인지 아니면 충분히 낼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대부분이 다 100만원 이내 소액 건수입니다. 큰 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손처분이 2012년도 9억 9,0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0억 5,200만원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현재 재산이 없거나, 확인해보니까 전혀 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서 지금 여기에 결손처분한 겁니까?
예. 시효가 되든지 아까 전에 돈 받을 수 없, 무재산.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대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납부독려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예금압류도 할 것이고, 그리고 공매의뢰도 뭐 당연히 하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미납액 발생원인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개선대책 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노력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상에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약했습니다. 그게 내년 8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좀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연 2번씩 4월, 10월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행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쉽게 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불법하도급 신고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하도급 건수는…
일단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9건입니다.
지금 현재 좌광천하고 동백천하고 송정천 정비공사는 현재 감액이 되고, 감액된 예산이 부전천, 전포천으로 그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좌광천, 동백천, 송정천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된 부전천하고 전포천이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 지원액 국토교통부에서 배분을 하면서 부전천하고 전포천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금액만큼 이 사업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쳐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시비로써 그 국비의 포지션만큼 먼저 책정해놨다가 추후에 국비 조정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4,000만원은 좌광천, 동백천, 부전천 쪽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4,000만원 그대로 부전천과 전포천에 시비를 대신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위에 흐르고 있는 부전천이라든지 전포천의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마디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사업의 시급성하고 그다음에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에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좌광천이나 동백천이나 송정천은 언제 정비공사 이것 다시 시작됩니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아니, 올해 감액된 그 금액만큼 국교부에서 사실상 좌광천하고 동백천하고 송정천에다가 국비 내시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 예산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국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써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천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는 먼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이것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 정비공사 현장에서 이것 예산을 다른 하천으로 전용해서 한다면 거기에 좌광천이라든지 동백천이나 송정천 주위 주민들의 반발도 좀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법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광천과 동백천과 송정천은 사실상 기장 지역에 세 군데 하천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은 지방 재정의 부담이 지금 가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763페이지,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 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추진 관련하여 현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가 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박스 583m를 지금 한 절반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 4대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토목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도인데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은 되겠습니까?
현재 추세 같으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사업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추경 예산은 25억 확보하고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병행하여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작년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편입물건 손실보상금을 올해 10월달에 1차를 보상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올 10월달에?
예. 저번 지나갔습니다만. 현재 따라서 열람공고를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사업 20억에 대해서는 2차분 보상을 계속 진행해서 내년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이 345억 2,900만원이고 지난 해 예산이 445만 7,900만원이죠? 아! 7,500만원이죠?
작년도 446억 3,400만원입니다.
아! 3,400만원.
예. 예.
그럼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예.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일을 많이 줄여가지고 조금 삭감이 되었느냐, 안 그러면 각 일할 예산이 돈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그냥 깎였느냐. 그리고 국비가 또 어느 정도 작년하고 준비가 안 되었느냐.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포괄 예산 사업비가 국가에서 한 30%쯤 감이 되었습니다.
30%…
국비에 따라서 30% 감이 되고요. 저희 시비도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같이 따라서 감이 되는 바람에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그러면 그대로 다 나가는데 국비로 인해 가지고 시비 몇 프로, 국비 몇 프로가 감액되어 가지고 한 100억이 줄어든 겁니까?
국비도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좀 많이 매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도 많이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줄고, 국비도 줄어서 100억 넘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국비가 준다 해가지고 시비까지 줄여버리면 더 어렵다 아닙니까?
예.
국비는 줄더라도 시비는 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유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하천사업이 지금 많이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국․시비 30% 같으면 여기서 지금 전체 금액의 30%가 줄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예. 국비가 작년에 돈이 100억 같으면 한 70억밖에 안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놓고 각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같이 다 그만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줆으로써 예산 연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시비까지 줄여버리면 각 작업현장에는 계속 연도가 뒤로 처질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예.
물론 앞으로 내년에, 후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방재관 쪽에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각 업무에 차질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추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더 살릴 게 안 된다 아닙니까? 현재로는.
예.
추경이라도 어쨌든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에 되도록이면 차질이, 조금이라도 지연 안 될 수,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보면 거의 차질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보면.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 한 데서 기간 안으로 50%도 안 된 데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것이 하천 이런 예산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어쨌든 방재관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첨부서류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예.
그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수저류시설사업으로 용호지구하고 수영지구 이번에 사업 2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수유출 저감시설인데, 그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스며들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검토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역 내에 6개소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권장사항이 나왔는데 그때 그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해운대구 센텀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지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운동장지구,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 앞에 거제1지구,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거제2지구, 그 다음에 식물원지구, 그 다음에 부산외대지구 이 6개가 권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 센텀지구하고 부산대운동장은 2011년, 2012년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호지구하고 수영지구가 있는데 용호지구는 우리가 2011년도에 7월달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용호로 일원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수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유수지 한 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항구 복구사항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현재 용호로 일원에, 용호중학교하고 그다음에 백세교 주변, 그 다음에 삼성시장 그 일원에 3개소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침수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원래 2001년도부터 2004년도 한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구가 용호지구다,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때는 2001년도에 검토용역을 해서 그때 나왔었는데, 이 용호지구는 2011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게 된 거고, 다음에…
과장님, 그런데 용호,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호지구는 보면 국․시비가 매칭이 잘되어 있는데 수영지구에는 지금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래가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수영중학교 운동장지구 내에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한 181억원을 들여서 2016년도까지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에 국비가 1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4억원이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그런,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비 확보되어 놓고 시비 확보 안 되니까 사업 안 되면 결국 국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14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서, 물론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하신다하니까 이게 반영되어 가지고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첨부서류 보면 주요투자설명서 101페이지 보시면, 수영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설계비 6억, 감리비 8억, 지금 14억 받은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감리비가 8억이나 책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작단계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공사 발주를 하다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1항 나목에 보면 발주청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계비는 6억인데 감리비가 8억, 국비 14억 중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용호지구를 보십시오. 용호지구를 보면, 용호지구는 또 그래요. 지금 43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25억, 보상비가 17억이거든요. 그럼 용호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하면 사유지가 있다는 겁니까? 보상 17억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삼성시장 일원에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사유지입니까?
예.
꼭 이렇게 사유지에다가 했어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게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는 것 위치를 측정할 적에 일단 우리가 자연경사면에서 물이 모이는, 집적되는 그런 위치에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구하다보니까 삼성시장 일원에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적정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3필지 891㎡, 이것 개인 사유지다, 그죠? 그럼 지금 보상 착수되었습니까? 공부라든가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현재는 용호중학교에 우선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절차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호중학교 하면서 절차상으로 나중에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용호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백세교 주변, 그 다음에 삼성시장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센텀지구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 두 군데 11년도, 12년도에 다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수유출 저감시설 공사를 할 적에도 자치구에서 시공을 했었고 현재 관리도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를 완전 자치구로 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지도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치구에서 다 관리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제1지구, 2지구, 식물원지구, 외대지구, 이것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1지구는 경찰청 앞에 주차장부지 지하에 할려고 했던 거고, 거제2지구는 시청 뒤쪽에 주차장부지에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 나왔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거제지구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동래세무서 일원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적에 이 우수가 거제천, 복개해 놓은 그 거제천을 따라서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을 지나서 온천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하고 거제천이 만나는 그 지점이 동래세무서 일원인데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우수가 흘러가 가지고. 그래서 저쪽 거제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올해 7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면 이 지역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거기 상습침수 그런 게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강공원…
아까 식물원지구.
식물원지구 거기는 우리가 그쪽 인근에 금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금정초등학교에 가보면 거기 운동장 그런 정비공사를 해 가지고, 잔디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을 할려고 해도 현재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침수라든지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대지구는 지금 외대를 말합니까? 옮기는 외대를 말합니까?
금정구 쪽에.
남산동에?
남산동 쪽입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처럼 풍수해 저감 기본용역 나올 때 이게 좀 많이 조정되겠다,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식물원지구라든지 외대지구에 대한 대안이 그쪽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간략한 것, 내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예산개요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내나 풍수해 보험 및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은 이것 지금 제가 현황을 좀 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자비도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떤 개요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는데 지금 주로 보험목적물은 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 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런 취지는 우리가 풍수해 보험을 지원함으로 해서 보험가입자들, 국민들한테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 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런데 지금 금액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이게 작년에 가입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목표가 1만 1,300건쯤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9월 말 실적에 1만 1,700건 정도 해 가지고…
그럼 한 건당 지원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보험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에 보상을 70%까지 보상을 받을 것이냐, 90%까지 보상을 받을 것이냐? 또 보험목적물의 규모라든지 또 그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 이게 1년 단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예를 들어 지금 1만 1,000명이 하셨다. 그럼 이 부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보는 것 같으면, 일단 국고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그 다음에 우리 시비, 구비 부담…
매칭으로, 예.
주로 보통 보면 자부담이 한 50%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한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전후를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분이 전체 보험료의 약 5%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1만 1,000건에 3,000만원, 30% 지원이면 아주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 아까 건수가 1만 1,000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결해서, 82페이지에 나오는 재난피해자 심리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되어 가지고 3,400만원인데 소방방재청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PSID라 해 가지고 소방에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심리치료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재원은, 이 예산 3,400만원을 잡게 된 거는 어떤 법에, 상위법에 지원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했던데?
예.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66조 제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사회적응을 위해서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사항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직원들이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인재대학교 의과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심리지원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대행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 1,700만원, 우리 시비 1,700만원 해서 3,400만원을…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것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2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이게 2012년도에는 1,200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데, 3,400이면 몇 명 정도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올해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2012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600만원.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플러스알파를 줘서 저희들이 3,600을 했는데 올해 3,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약 한 500명 정도 상담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거기 나타난 효과, 기대효과가 뭔지를 모니터링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사업비정산이라든지 그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각종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소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 상담…
거기도 보니까 백병원 맞던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여력을 가지고, 여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담활동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500명 정도 모니터링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님 답변을 좀, 건설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회 추경 예산안 보면 사업명세서 765페이지, 한전지중화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건설정책과장입니다.
한전지중화공사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한전 공중선, 공중선정비사업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아시다시피 공중선은 정비사업은 별도 시 재원이 투입이 없습니다. 투입이 없고 공중선 설비업체 즉 말하면 방송․통신 등에서 자기부담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정책과에서는 주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점용료를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선방송하고 케이블이나 KT.
예. KT,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부산지역에 공중선 정비사업 대상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건 내년도에 정비할 건 올해 저희들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비구역 확정은 58개 구역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올해 공중선 정비사업 했던 곳하고 내년도에 대상지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좀…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지하도 상가임대료.
예.
전년도보다 광고 수입료가 2억 가까이, 1억 9,000 정도, 좀 올랐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임대료에 대해가지고는 입주민들 불만은 좀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지하도 상가 예를 들어서 남포, 광복, 그다음에 국제, 그다음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면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민간인들이 했던 것과 지금과 비교를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 저렴하냐 하면 공시지가 가액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아주 타당한 수준으로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전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지금 우리 거기 임대료 체납되어 있는 것 거기는 많이 없습니까?
체납 우리가 저희들 최고 1차 목표는 공실률, 빈 점포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고.
예. 그래서 지금 공실률은 얼마나 되며 체납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실률은 일부 한, 아주 미미합니다. 한 5% 이내입니다. 이내고 체납도 가게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없고 체납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건설정책과장님이 하시니까 우리 공실률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거의 제로로 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체납도 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올해 9%인가 인상하니까 그냥 마 다 집에 가겠다 라고 데모도 하고 야단이 났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지하상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5년에서 28년 되어간다 아닙니까?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노후화 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료 체납현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관리비가 지금 보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5억 5,000 정도 내년에, 올해 대비해 가지고 자꾸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좀 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 분야, 공실률이나 그다음에 체납 그건 특단의 대책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그 이유는, 내년에 보면 아시다시피 부산역 지하상가가 14년도 2월 7일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산역 지하상가는 완전하게 점차적으로 아주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리비를 좀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노후된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임대료 체납현황을 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보면 불법전대. 양도․양수하고 있는 부분들. 이 현황은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부분. 전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전에 서면 관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전전대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 전대되는 그 분야를 일단 소송을 들어가 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인 간에 전대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저희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대를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전대를 받은 사람도 나중에 피해자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피해자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늘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부분들이, 그게 발견 즉시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만이 그 주위에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인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니까 ‘아! 그냥 넘어가더라.’고 자꾸 가다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발견 즉시 불법전대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예산 명세서 243페이지.
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세 11억 3,376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행감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전문가 육성 교육 등록비 220만원, 2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원전소재 광역시․도 회의운영비 500만원, 그다음에 시 원자력안전대책수립 현장조사 700만원, 시 원자력 전문가 육성 교육 참가 1명 500만원. 이걸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지, 그 교육대상자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 원자력 전문가 육성교육 등록비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고리원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에 원자력 관련 어떤 전문가가 뭐냐 하면 없다. 없다기보다도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뭐냐 하면 지난해 7월달에 원전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한 결과 또 우리 시에 여덟 가지 정책 제언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뭐냐 하면 직원들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 보강 또는 전문성 강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전문가 육성교육 등록비라든지 …
그럼 이 전문가 육성교육 등록비 2명 했는데 그 교육하는 기관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이 어디 가 교육을 받습니까?
주로 우리 원자력안전담당하고 그다음에 주무관님…
어디 가 교육을 받습니까?
미국 하와이 쪽으로, 하버드대학 쪽으로.
그것 해가지고 이것 국외연수비 700만원이 그겁니까?
예. 이것도 뭐냐 하면 그쪽에 등록…
등록하고?
예. 예.
그럼 현장조사가 아니고 교육 참가죠. 그렇잖아요? 항목이 현장조사가 아니죠.
그러면 이 두 분들 그러면 국외여비는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등록하고 두 사람이 현장조사 가고?
예.
교육 등록하는 사람 국외여비는 뭐로 갑니까?
국외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보면 이건 원자력발전 지역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 현장조사는 어디 현장조사를 350만원씩 2명 해놨습니까?
이건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 난 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그런 어떤…
이 체르노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저희 차원에서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국제화 여비 이건 뭡니까? 500만원. 시 원자력 전문가 육성교육 참가.
그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응?
교육비!
교육부에?
교육비!
교육비?
예.
이것 1명 누구입니까?
저희 원자력안전담당에 주무관…
아까 2명은 미국 연수가고, 그럼 이 1명 500만원은 또 뭡니까?
거기 뭐냐 하면, 예.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명이 가서 교육 참가는 1명만 합니까?
원자력교육 육성 등록비가 2명인데, 2명이 220만원씩 440만원 등록했는데 육성 교육 참가는 1명 500만원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외여비는, 교육비도 2명이 등록되었으면 국외여비도 2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뭐냐 하면 예산실에서 저희들 2명 2명 했었는데 교육비는 2명을 하면서 여비는 지금 1명 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1명분은 총무과 풀여행경비를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자치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교육은 2명 가는데 참가는 1명만 한다. 나중에 예산 해가지고 한다. 그것 아예 처음부터 1명만 해야죠. 그렇잖아요?
교육 참가비는 1명밖에 안 주는데 교육을 1명만 보내야죠. 연차적으로 1명씩 보내든지.
그 나머지 1명분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광역시․도 회의운영비 5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게 회의 운영을 몇 회 개최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 원전특위에서 저희 시에 8개 정책 제언을 하신 사항 중에서 뭐냐 하면 원전소재 시․도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시․도 부단체장님들이 서울에서 만나서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협의체 운영을 하시는데 회의비가 500만원이라 하면 지금 우리 광역시․도를 따지면 자, 부산, 울산. 그렇죠? 경북, 전남,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 말고 더 있습니까? 우리 기장에 고리원자력, 일광, 울주군 그리고, 부산광역시, 울주군. 그렇죠? 그다음 전남 영광, 그다음에 경북 월성. 그렇죠? 아! 경주도 경북에 속하니까 네 군데 있죠?
예.
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다섯 군데…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고 광역은 네 군데 아닙니까?
광역은 네 군데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기초 이 원전 기초단체협의회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체도 하고 있고, 다섯 군데에서. 그럼 광역은 네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기에 한 번씩 돌아도 1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한 번 하는데 4개 단체장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500만원 든다 하면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첫 하는 어떤 회의다보니까 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좀 뭐라 그럴까, 확대해서 하려다보니까 경비를…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500만원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출연금이라 하면, 회의 공동운영비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단체에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역이 아니고 기초단체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출연금 50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세미나를 하든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 용역비를 주든 그렇게 쓰는 거지 회의하는데 500만원 쓴다 하면, 규약이나 이 모든 만드는 걸 4개 광역단체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야지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각자 여건이 다른데 그 수용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는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부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일단 합의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규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회의도 주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중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죠. 그게 연계되는 게 우리 연구용역비 1억 있죠? 광역원전안전체계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광역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체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부산하고 울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는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반경 30㎞ 늘려도 그 일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월성 원전은 거기 가면 별로 없어요. 거기 서 어딥니까? 영광까지 가본들 그 반경 8㎞, 10㎞, 20㎞ 늘려본들 인구밀집지역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인구밀집지역 있다 라고 해본들 경주는 방폐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아닙니까? 거기도 별다른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4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하고 울산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게, 우리만 이 예산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개발세를. 4개 광역시․도에 다 받잖아요?
울산광역시도 이 원전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고, 예? 다른 데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시․도는 우리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경북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어떤 세입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1, 2호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건 우리 부산지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광역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들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게 하려고 하면 정부에 촉구를 해야죠. 정부에 촉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만 가지고 하고난 이후에 다른 4개, 이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3개 광역시․도에서 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건 내가 별도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우리 4억에서 2억으로 계속 줄어, 5억 가다가. 그렇죠?
예.
2013년도에 1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5억에서 4억으로. 이제 스스로 2억으로 감축이 왔다. 그죠? 감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감축했겠죠? 어디 좀 하려고 하니까 기장군에 줘야할 재정보조금도 아직까지 8억이나 못주고 있는데. 감소되었다 하는데, 뭐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이건 국비가 나오니까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2개를 굳이 다 여기서 다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전특별회계에서?
그린홈 100만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주로 2012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300호, 400호 정도까지 실적이 있어서 뭐냐 하면 저희들 시비도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올해부터 보니까 올해 지금 예산이 4억인가 배정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는 어떤 개발로 인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그린홈 100만호를 하는 그런 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주로 그린홈 100만호를 신청하는 지역이 보면 기장군이나 강서 쪽에 설치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반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다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은 우리 기장 시랑리 그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4대를 설치하는 그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국비가 1억 2,500만원인가 그게 지원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50%를 부담해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게 있죠, 과장님! 그린홈 100만호나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부산시의 하나의 생색내기 아닙니까? 실적 쌓기. 예? 돈 가지고. 우리 태양열, 태양광 이만큼 한다. 예? 그것 하다가 또 거기에다가, 같은 지역입니다. 맞죠?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하다가 이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하라, 풍력사업 하라 하니까 또 거기에다 풍력발전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제 말이.
애초에 그린홈 100만호사업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있잖아요?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에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사업 하라 하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할 데 더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은 제가 어떤 변명은,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게 저희 건설방재관실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
그렇죠. 건설방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정책관실에 신성장산업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 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에다 해가지고 기장 쪽에 할 거니까, 예? 예산은 편성 안 되고 너그 원전특별회계 있으니까. 어차피 6대 4로, 6대 4죠? 기장군이 60% 주죠?
5대 5.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재정교부금이 60%입니까, 70%입니까?
아!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로 오면 일단 그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를 할 때 이미 세정담당관실에서 그 징수교부금 3%를 기장군에 일단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아니, 비율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7대 3입니까?
기장군으로 가져가는 돈이 65%고…
65대 35죠?
예.
그러니까 그 35% 있으니까, 응?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기장에 거기에다가 새로 아파트, 이주단지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쓰자. 정부 시책 내려오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
아니, 아니. 일단 우리가 조례에…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조례에…
그래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게 65% 바로 기장군에 배정해 주고, 재배정해 주고, 35%는 부산시에서 기반시설에 기장군에 예산을 편성해 재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예. 예.
그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100% 기장군에 다 주는데. 다 주잖아요?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인접지역을, 인접지역과 인근지역을 혼돈해 가지고 옛날에 잘못 쓰다가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어요. 그 자체가.
65% 기장군에다가 재배정해 주고 나머지 35%는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내부적으로 최현돌 군수와 우리 시장님께서 합의를 하실 때는 35%를 기장군에 부산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걸로. 그래서 이 핵과학단지 지금 주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비 부담분은 여기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20억씩 주고 있는 것도.
예. 의료원 중입자…
그렇죠. 가속기도 그렇고. 중입자가속기도 부산시에서 부담해야할 돈 그 35% 떼어가지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묵인 하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보면 부산시의 별도의 돈을 가지고 줘야죠. 따지고 보면. 협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부산시 몇 프로, 기장군이 몇 프로, 그다음에 뭡니까? 과학기술원 몇 프로.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5%를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기장군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애초의 목적하고 다른, 그것 서로가 묵인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잠깐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좌광천, 동백천, 송정천 예산을 감액된 부분 부전천, 전포천에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좌광천, 일광천, 장안천입니다.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15개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2013년도에 유일하게 시비는 10원도 배정 안 된 데가 좌광천, 일광천, 장안천입니다.
맞습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26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비를 미확보한 겁니다. 적게 확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18억 1,000만원 해야 하는데 6억 4,500. 미확보한 금액이 12억 700만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국비만 주고 시비를 10원도 안 준 데가 좌광천하고 일광천, 장안천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좌광천하고 일광천하고 장안천에 예산 줬습니까? 시비요.
시비가 계상…
안 줬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질문하신 우리 이상호 위원님의 의도와 다르게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좌광천과 일광천과 장안천에 시비 일정부분이라도 매칭해야 할 돈을 다 빼가지고 그쪽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시비 매칭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2013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광천, 좌광천, 장안천에 대해가지고는…
그 시비 10원도 안 줬잖아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2014년 본예산에는 그 지역에 2013년도 것까지 전부다 시비 매칭분을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 18억인데 시비 8억 주는 게 작년 것 올해 것 다 주는 겁니까? 좌광천에.
작년에 국비 13억입니다.
13억인데 그쪽…
13억인데 이 시비 10원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국비 올해 18억인데 그게 작년도 올해 것 다 합쳐가지고 8억 3,400 주는 게 2개 다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2014년도분은 하천사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4년도분은 시비 매칭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2013년도까지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를 보고 다 뽑았습니다.
올해 시비 매칭 안 된 데가 철마천입니다. 철마천은 작년도 국비도 없었고 시비도 없었습니다. 올해 국비 7억에 시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동천은 국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9억 3,400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사업 첨부서류 나와 있는데요?
예. 우동천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봅시다.
괴정천도 16억에 6억 1,700. 학장천이 국비 20억인데 시비 매칭 안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군데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지금 된 데가 괴정천 되어 있죠, 석대천 되어 있죠, 송정천 되었죠, 초량천 되었죠.
이것 국비․시비 다 매칭되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첨부서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4년도 국비분에 대한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가 금방 말씀드리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014년도에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분에 편성되어 있는 시비는 2013년도에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약 87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87억이 있고, 2012년도 미매칭분이 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합해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에 미매칭되었던 부분을 전부다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분에 대한 국비 매칭분인 시비는 아직 편성되질 못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 부분만 가지고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2014 연속으로 2개 다 매칭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좌광천…
그런 하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좌광천 같은 경우…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괴정천 같은 경우에, 괴정천이나 석대천 같은 경우에, 석대천 한번 봅시다.
2013년도에 18억에 시비 6억 4,500 줬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 8억에 시비 12억 700입니다.
석대천은 2013년도, 12년도 비매칭분이, 미매칭분이 이번에…
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다 못했다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2013년도,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줘야죠. 비매칭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는 2013년도까지의 하천사업비 중 국비 미매칭분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이지 2014년도…
그 미매칭된 부분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전체 90억 됩니까?
그 나중에 2012년도 미매칭분하고 2013년도 미매칭분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 하천별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매칭된 부분이 얼마인가 하는 것 2012년도, 13년도분.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 이번에 매칭한 부분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나와 있는 것 이걸 표로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안 하시면 내가 하고.
예. 하십시오.
그러면 도로계획과장님!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우리 LED 가로등 교체사업.
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설치현황이 4,618등.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죠?
지금…
설치사업은 끝이 난 거고.
위원님, 4,618등이란 이건 2012년, 2013년. 올해까지, 내년까지 설치할 모든 사항 해가지고 4,618등입니다.
예.
내년에 할 건 1,185등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에 할 게 또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4,618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할라 하니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나중에 내가 별도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전에 우리, 아!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 신세계아울렛.
예.
국도14호선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답변 오늘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설계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용역이든 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물론 하고, 2016년도에 반영한다 하면 늦습니다만 저희들…
이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책임소재를 누가, 그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은 계획이 없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주민들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확장을 해달라는 거고. 그 약속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산시라 말입니다.
부산시가 그 서류에 의해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부산시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확장을 한다든지 했으면 협의가 안 되니까 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문구도 없다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우리가 해주께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 보셨죠?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릴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MOU체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협약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
그래 저희들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그때부터 같이 협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죠. 이게 올 8월달부터 우리 기장에 지구당사무실에서 의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내 보고 있는 게 주민들 달랜다고, 솔직하게 했던 이야기로. 3개월 동안 통행량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보자. 그 결과에 보자는 것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에게 3개월 뒤에 점차적으로 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라고 달래놨을 뿐이지. 그것과 통행량조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으면 해줘야 하는 겁니다. 통행량이 줄든 말든 간에.
통행량이 줄었다 해가지고 안 해주고 안 줄었다 해가지고 해주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무조건하고 해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협약할 때…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OU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 기존안 6차선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전에도 도로계획과에서 저한테 답변 준 게 그겁니다. “협약서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협약서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거기에 “기존안 6차선”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안이 MOU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MOU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다 라고 문서의 우선순위 2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OU에 들어있는 서류는, 사항은 협약사항 그대로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 것 아닙니다. 문서의 우선순위에 법률과 자치단체의 법규. 2번. MOU 및 기타 MOU 및 MOU 체결 시 협의했던 사항까지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도 협의했던 사항까지 넣는다 라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감고 아웅 식으로 “그거 할 때 없었습니다.” 기존 안으로 되어 있었지 4차선, 저한테 답변 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 드릴게요.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보내 온 겁니다.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 사무실에 질의서를 했더니만 왔던 답변이 “협약서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없음.” 예? 그게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당초 협약 체결한 부서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대책을…
지금은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에 한다 라고 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안 한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합니까? 무조건하고 해준다 했으니까 빠져 나갈 길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꽁꽁 묶어놨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방재관님에게 내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챙겨주셔야 할 분은 도로계획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듣고 직접 한번 기장군에 가가지고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애초에 기장군에서 대체부지를 줬던 데가 어디냐? 시장님 공약사업 1호로 했던 기장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가려고 하면요. 도로 길에 가져와 가지고 아시아드골프장을 좌회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 받아가지고 아시아드골프장을 지나가지고 그 밑에 청강마을 입구에서 유턴해가지고 들어와야 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길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면 바로 일광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갑니다. 학생들 통학로 옆으로.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게 먼지가 나서 분진이 생긴다, 안 생긴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바람에 못한다 해놓고 급식지원센터에 짓겠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문제 삼으니까 다른 데 옮기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짜증도 좀 냈습니다만, 접근을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끌어온 게 7개월입니다. 정확하게. 왜 제가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느냐? 7개월인데 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주민들 설득과정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그건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게 7개월입니다. 준비해 놓고. 그러나 주민들 설득작업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설득작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게 3개월이라, 지금 4개월째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산시에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일단 기장군에서 아마 그당시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기장군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듣고 기장군의 사무관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제 처분이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 터널 입구에다가 배관을 다시 아마 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기장군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당초 처음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예.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일관성이.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거기 허가 하나 내줬습니다. 불가처분 내린 땅에다가, 그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는 뭐냐? 하천점용허가를 넣었습니다. 왜? 논과 논 사이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2개 필지를 쓰려고 하면 그 2개 필지 사이로 하천이, 소하천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기장군에서 해줬습니다, 그것 쓰라고. 그리고 그것 받아와서 첨부해 가지고 열흘 뒤에 넣으니까 ‘불가’ 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넣을 때부터 안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레미콘 공장을 임시허가 내서 하겠다, 하천점용도 임시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임시로. 그러면 하천은 임시로 해 주고 농지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지를 뒤에 있는 거를 2개 필지를 쓰려고 하니까 “그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하천허가, 점용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점용허가 넣고 점용허가 받고 나서 농지 임시점용허가를 넣으니까 안 된다.
기장군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불허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단위 농지를 훼손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으면, 그 문제 같았으면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부서가…
그래 내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았으면 자기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넣어라고 하지 말아라 해야죠. 그리고 안 해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땅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농지점용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점용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점용을 해 주고 농지는 안 된다. 그게…
그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수의 고유 권한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불가처분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던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입니다. 기장군의 고유업무지만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부지에 2개의 점용허가를, 임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개는 해 주고 1개는 안 해준다. 하천은 점용허가 되는데 농지는 점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공무원이 시켜놓고.
하여튼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 관찰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이 그걸 해 줄 때는 그 판단없이 했겠습니까? 우리 다 계시지만 그것 하여튼 판단없이 했겠습니까? 그것 술이 안 깨어가지고 아침에 정신없어서 해 줬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고 나니까 다른 부수적인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말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안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복판에 내려가고 있는 하천은 점용허가 해 주고 그 농지는 안 된다? 애초부터 그 목적도, 그 하천점용 목적도 임시점용 목적 똑 같습니다. 레미콘공장을 임시 가설해서 쓰겠다 해서 넣은 건데 그건 찍어주고 그 옆에 땅은 안 된다. 그것은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개의 목적을 다르게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천점용을 다른 목적으로 넣었다 하면 잘못된 거죠. 하천점용을 넣을 때도 그 목적으로 넣은 건데 하천점용은 해 주고 농지점용은 안 된다?
그 말씀은 아까 드린 것처럼 어차피 기장군에서의 고유권한인데요. 저희들이 그 뒤에 확인해 봤더니 아마 불가처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 협의가 있었으면…
그래 방재관님 말씀처럼 기장군의 고유권한 같으면…
그 전에, 그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진척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개요서 19페이지,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병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아마 5억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내년 안전진단 대상내역에 대해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2013년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35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5억 줄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준 내역은 보면 저희들이 내진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올해 5억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진보강설계가 올해 한 번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진보강 실시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 5억이 줄었고 3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구포대교 외에 9개소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정밀점검이 범일가설교 외에 35개소 한 10억 정도 해서 30억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이게 아마 되어 있는데 1․2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지금 최근 3년간 미실시한 현황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미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까?
용역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보수하지는 못하고 정밀진단한 상대평가 내용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선 보수․보강이 시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시설물 얼마나 됩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게 한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60억 예산이 소요되는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1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보수․보강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보수․보강 예산이 총 72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보강에 드는 예산이 되게 많네요, 그죠?
예. 보편적으로 매년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편성하다가 보면 시급히 또 해야 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급한 곳…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시설물별로 다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하부 슬라브에 박리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철근이 나타나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밑에 철근이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별로…
순위를 정해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체계적으로 잘 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포장건설기계의 경우에 노후된 장비와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수리비용이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로포장에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년에 장비교체계획이나 이런 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장비교체는 노후장비교체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2012년도에는 노면 파쇄기하고 쇄석기하고 약 1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한 바 있고 2013년에는 로우더하고, 스키더로우더하고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타이어롤러, 마카담롤러, 탠덤롤러, 휘니샤 이렇게 네 종류를 교체…
오래된 장비는 지금 상당히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누적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한 3개 장비 요청을 하면 1~2개 장비 여태까지 보면 반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와서 자꾸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올해 반영 안 된 이 장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장비교체계획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예산개요서 16페이지,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부산시설공단 전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전출에 송상현광장 관리위탁운영비가 6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예. 내년도 2014년도 5월 되면 송상현광장이 조성 완료되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예. 2014년 5월 24일 준공되면 저희가 2014년 6월 1일부터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지금 보시면 6억 7,100만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200만원 정도되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위탁관리비를 포함해서 4억 8,900, 그리고 시설장비, 차량구입 등으로 해서 약 8,000만원이 필요해서 금회 6억 7,1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내용 한번 파악해 볼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장안~임랑간 국지도 건설 등 총 6건으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등 총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사유로 인해서 현재 도로망 건설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변경된 걸로 해서 지금 도로망 계획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비 부분은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올린 예산은 그게 감안이 되어서 저희 공사에 차질이 없는 사항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천 국비사업은 아마 19개소에 1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42억이나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좌광천의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이 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하천관리과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사실상 정부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부산시의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SOC 사업예산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교부의 국비, 하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에서 지난해 대비 1,125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국비 내시액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 2013년도, 12년도에 미매칭되었던 시비, 시비가 2014년 본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하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역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국비, 시비에 이런 확보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형평성 있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물론 우선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역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항을 판단하셔 가지고 조금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데,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으니까, 해운대구 우회도로 장산1터널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가다가 보면 장산1터널 끝부분에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오래 되었을 겁니다. 광안대교 노면표시가 공안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공안대교로. 그래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고 노면표시나 이 차선도색이 지워지거나 탈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재도색작업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그건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업무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전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업소에서 하는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재포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노면표시를 하는데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운영과의 사업은 운영과에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교 끝부분에, 1터널 끝부분에 보면 광안대교가 공안대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수정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그건 부서 통보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예.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우리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죠?
예.
우리 위원명부하고 우리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조례나 규칙 있죠?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예.
우리 특성화고 인력양성지원 사업비 5,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12년, 13년도 2년간 주었죠?
예.
그러면 이 학교의 취업현황 있죠? 원전기자재 생산업체에 취업한 학생현황 혹시 지금 있으면, 1학년부터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저게 전부 다입니까?
지금 위원님, 2년간 지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지원을 받은 학생이 아직까지 주로 얼마…
그러면 그게 1학년 때부터 지원한 겁니까?
일단 그거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개년으로 끝이 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1학년부터 시작했으면 그 한 학년만 시작한 것 같으면 3년으로 끝이 나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의 전체를 다하는 것 같으면 1․2․3학년이 다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했으면 12년도 졸업생은 못했더라도 12년도 당시에 1학년, 2학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3년도인데 지금 12월달이니까 취업을 나갔을 건데 그 지원현황을 만약에 한 학년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걔네들이 12년도 1학년, 13년도 2학년, 내년도 같으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한번 해 보시고 취업현황이 있으면 취업현황을 하나 자료를 하나 받아주시고 그 업체현황하고, 그 업체현황을 받아보고 제가 나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취업현황이 있으면 그 업체에 어떤 원전기자재를 생산하며 납품실적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분명히 원전기자재 생산인력 양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졸업해 가지고 애들이 원전기자재를 생산한 업체에 얼마나 취직을 했는지 그 회사가 어떤 원전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등급도 표시를 해 주라 하십시오, Q 등급 이상인지 이하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시내에 Q 등급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수근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는데도 목소리가 그리 큽니까?
(장내 웃음)
살살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뒤에서 들으면 화가 나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닙니다.
방재관님!
예.
2014년도 우리 국비신청 사업과 반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는, 전체가 48건에 신청한 돈이 약 8,942억인데 그 중에서 기재부에, 최종 기재부 반영된 건 약 7,19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재관님 말씀을 들으면 8,942억원을 신청했는데 7,199억원이 반영이 되었다.
예. 현재 기재부에 반영된…
그래서 반영률이 한 80.5% 이렇게 반영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80.5%가 반영되었으면 많이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자꾸, 세수가 감소되는 걸 추산할 때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전체 48건 중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또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 기장~장안간 국도31호 도로 건설 또 부산시계에서 웅상 국도7호도로 건설, 이 4건은 도로공사나 또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다.
예.
전체 48건 중에 이 4건을 빼면 44건이, 부산시가 시행하는 44건이 신청액이 1,673억입니다. 1,673억 중에 반영된 게 84억 7,000만원. 아! 847억원. 실제 50.6%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48건 말고, 이건 이제 일부라도 반영된 사업이고, 더 추가로 있습니다.
신규사업 4건, 을숙도에서 장림고개간 도로건설에서, 또 계속사업. 덕천동에서 아시아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건설,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6건도 추가로 국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건은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전체 요청액이 2,001억원입니다. 2,001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47억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42%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방재관님!
예.
우리 공무원은요. 부산시민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그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하든, 우리 꼭 건설방재관만은 아닙니다. 타부서와 행정부시장 주재에 그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반영, 받아 오셔야 죠. 지금 부산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국비가 얼마만큼, 칠천 몇 백억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칠천 몇 백억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부산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해서 받아왔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재 난 안 전 과 장 서정일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영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