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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개요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보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안이 1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역내용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도로나 주변지형에 따라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별도로 다 정했습니다. 연차별로 했는데 금년도까지 기본 용역은 다 끝냈습니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든지 추가로 용도지역상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론 용역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높이를 제한한다는, 일단 제한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한보다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도로 사선 제한을 하다보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양도 아주 안 좋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이를 지정을 해서 제대로 정형화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제한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방금 정책관님 말씀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허가라든가 특히 고층건물일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 도시 전체를 지형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개인 하나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정비사업 추진 우수구․군 포상 이래서 근거가 2013년도 8월 5일날 평가계획을 행정부시장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정비사업이 전체 여러 가지 주변 경제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부진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 의지를 가지면 좀 더 사업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해제할 부분은 빨리 해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겠다고 해서 근무 분위기를 촉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 이렇게 해서 각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인데요. 선정하는 것은 공모를 통합니까?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십니까?
지금은 내부에서 평가지표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 전역에.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사항을 물론 체크하시겠지만 체크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개수를, 양적인 측면을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질적인 측면을 할 것인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구에 담당자 분들한테도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2월 초에 소집을 할 것입니다.
12월 초에?
해서 의견을 들어서.
참석 대상자는 누구시죠?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아 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겁니다.
각 구․군 중에 한 분씩을.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배제되면 또 다른 제3의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해안 경관 조망공간 위탁금,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인데 27조를 보면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9조는 관리계획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인데 인건비 2,100만원, 공공요금 및 보안 위탁료 900만원, 사유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해안경관 조망공간 유지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예산반영 필수적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인협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캐릭터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경관 조망도 하지만 쉬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협회에서 맡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 그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해안경관이라고 하면 부산에 어느 지역을, 이 분들이 관리하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중앙공원 올라가는 중구와 동구 경계 산복도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항하고 아주 잘 내려다보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공간은 좁지만 아주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전망이 좋아서 거기서 조망을 하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간단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자체적인 규정 같은 것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때도 적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는 4개 구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관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리가 처음에 당초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신규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시부터 셉테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 부분들은 모 업체에서 모든 아파트를 이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심의할 때 아예 이 부분들을 적용하도록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체크를 합니다.
현재 기존의 제도권에서 그런 정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걸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업체라든지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 이런 것 이뤄질 때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드밴티지는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주변환경을 좀 밝고 많은 사람이 같이 어울리기 편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노후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6개 시․군․구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쉽게 말해서 신청서를 받습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신청이 앞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16개 시․군․구 다 들어옵니까?
일단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일단은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데를 선정을…
효과가 있는 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선택하실 때 특화거리라든가 관광거리라든가 상업지역 중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있죠. 그런 부분을 비슷한, 깨끗한 디자인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 주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인근주민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집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되는 게 있고, 불이 안 들어가게 되면 300만원 미만 되어 있는데 간판 지원금액이 당 100만원이고 최대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시행해 보고 건의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간판 교체는 건축주, 주인의 의도가 있어야 개발되는데.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죠?
개선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비를 다 들여 가지고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간판당 100만원 정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지역을 했거든요.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판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10% 부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담하기도 싫고 영업하는 데 바꾸나 안 바꾸나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법간판 정비와 더불어서 할 것인데 집단적으로 그 주변의 상권이 이것으로 인해서 밝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부터.
불법간판 정비하실 때 무조건 과징금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관할자치구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도 쪽으로 하셔 가지고 취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건축물 옥상 조경 녹화사업 1억 편성. 연년이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건축 옥상 조경녹화사업은 2008년부터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 몇 곳씩 해 나오고 있습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곳은 못하고 2개 내지 3개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6년째 매년 두 곳 내지 세 곳 꾸준히 하고 있네요. 예산은 1억?
1억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1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녹화사업을 했을 때 장점, 어떤 목적을 두고 이걸 계속 하고 있나요?
옥상녹화사업은 도시녹화도 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아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서로 교류하는 장소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녹화사업은 정말 말로 열거를 해도 다 못할 만큼 장점이 많겠죠. 그러나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대상지 선정은 일단은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먼저 선정을 합니다. 부득이 1억 가지고 해야 되니까 많은 곳은 못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은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째 쭉 한 것을 보면 유치원, 병원, 공공건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빌딩이나 공공시설물 같으면 우리 시에서 또 여러분의 의지만 있었으면 협조문이라 할까. 도시에 이것을 했을 때 대기열 방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이점이 있는데 큰 돈 들지 않으니까 건축주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면적 산정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합니다.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축주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줄곧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건축주에게 협조문을 보내서 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큰 돈 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를 물어주든지 이래서 녹화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재능기부를 통해서 설계를 해 준다든지 연결을 시켜서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실제 재정이 튼튼한 데입니다. 우리 이래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개인주택도 큰 주택들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들. 그런 데를 찾아서 하고 큰 데는 건축주가 협조 좀 해 달라 라고 부탁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는 만큼의 어디를 투자해도 똑같은 효과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튼튼한 데보다는 서민 주택을 상대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우선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하고 있는데 차차 도시녹화가 많이 진행되면 개인주택으로까지 확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질의의 본질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90페이지를 볼까요. 폐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15억. 작년 예산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번에 포괄사업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15억원. 폐가 철거와 햇살둥지의 어휘를 똑같이 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폐가와 공가는 일단 공가가 오래 되어서 못쓰게 되면 폐가로 발전되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도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이 나빠지면 주거환경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자. 품격을 좀 올리자 하는 차원입니다. 폐가를 철거하든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햇살둥지사업을 하든 도시 분위기를 좀 더 올리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기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하면 그 주변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3년도 1회 추경까지가 210동을 시설했네요? 210동을 한 중에 그 중에서 잘 되었다, 아 이거는 시행착오였다 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다 잘 되었나요? 210동.
지금은 공․폐가 정비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설득은 계속 하지만 끝까지 동의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5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155동은 어디 어디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리 정해놓고는 아니고 공․폐가가 워낙 많습니다. 시역 내에.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효과가 많은 데부터 할 겁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나요?
신청은 내년 초에 바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초부터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작년도에는 신청을 받을 때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예산 대비 신청률.
지금은 신청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몇 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전체 물량을 정해서 가능하면 그 물량을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책정한 물량보다 많이 과도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역 내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가 철거 같으면 동당 800여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주하고 관에 공무원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개별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될 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노력이 들더라도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주, 한 건축주가 만나서 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시에서 지원을 이 정도 해 드리겠노라. 자부담이 얼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 만에 오케이 하는 그런 지주 있습디까?
한 번 만에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죠? 그러면 2회, 3회인데 150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5동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회를 가도 300회, 3회를 가도 450회입니다. 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주변 분위기가 폐가나 공가로 있으면 주변에서 지탄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연계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 많은 분들을 면담을 하는 데는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는 이런 일은 없나요?
힘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갑자기 늘린다고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인력으로서 충분히 풀 가동해서 하겠습니다.
해 나갈 수 있다. 아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주와 지주 간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올해 99억 8,400만원. 세입편성 사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우리가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하고도 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한다고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은 공히 같이 갑니다. 내년도 건축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예측인데 지금으로서 경기부양책이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타이트하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측을 경기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분위기 업 되면 추경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나 내년도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년도와 내년도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은 100%죠? 이것은 100% 돼죠?
그렇습니다. 징수 실적은 100%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분양할 때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자가 내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이게 또 교육청에서 옛날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사업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안 냈다가 또 다시 부활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예, 개인이 내다가 사업자가 내는 걸로 이렇게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또 한 때는 안 냈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 정책관에서 전체 노력을 좀 해서 우리 모든 세금 내는 데 교육세가 다 붙어 가지고 교육세를 내고 있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이것을 없애는 데 좀, 우리 정책관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다시 부활…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학교 짓는데 또는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우리 교육세를 내니까 위헌이다 해서 한 번 안 냈다가, 몇 년은 안 냈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되어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세대당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지 압니까? 이게.
예, 지금 적용대상이 100가구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 할 때 부과를 합니다. 100가구 이상일 때…
100가구 이상인데, 1,000세대 같으면 몇 명이냐, 몇 명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합주택일 경우에는 조합원은 제외하고, 조합원을 빼고 나머지 분양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산출근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할 때, 세대에 만약에 1,000세대 같으면 0.4를 한다고요.
예.
0.4를 하니까 400명 아닙니까?
예.
400명에 교육청에서 교실 하나를 30명을 환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6반 이상 되면 특별반을 하나 해서 7반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1,000세대 같으면 13반, 14반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교실에 1억씩 예산을 하거든, 그러면 14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 1,000세대에서.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되어서 할 때, 우리 전체 우리 재개발조합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안 됐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우리 부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만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체 시․도가 건축정책 이게 다 해서 교육청하고 좀 어떤 회의라도 해서 한 게 있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그만큼 놔두니까, 재개발조합에서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거기서 승소를 해서 당분간은 좀 안 낸 그게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관리처분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다 해 가지고 이 조합원들한테 돈이 전체가 자기 재산이 전부 다 나눠졌는데, 뒤에 다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15억을 부담을 하라 하니까. 관리처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자기 재산 전체를 나누어가지고 가 버렸는데 그것을 또 내라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다 났다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좀 같이 의논하고 한 일이 전혀 없고, 각 시․도 마찬가지.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정해진 것을 조금 틀을 바꾸려고 그러면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게 또 그렇게 한 2년간, 3년간 하다가 다시 부활이 되어 놓으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몇 년을 했었던 사람이 소급적용을 해서 다 냈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헌법개정을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14페이지에 보면 올해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가 영구임대주택이 2만 5,000세대인데,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5억만 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만드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를 2011년도 제정을 했는데 그것에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4개월분 해 가지고 한 세대당 5,000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5억쯤 됩니다. 4개월분 이제, 겨울 4개월로 보고 그래 가지고 2만 5,000세대에 5,000원씩 하면 5억쯤 나옵니다.
아니, 연에 5만원, 세대당 5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1개월에 5,000원 해 가지고…
5,000원씩…
4개월 하면 2만원 되겠죠.
2만원, 그러면 세대당 2만원씩…
그렇습니다. 2만원 해 가지고 2만 5,000세대쯤 하면…
이게 뭐, 아니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게 뭐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5,000원씩 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2만원을 지원해 주니까요, 겨울에. 겨울철 난방비 2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아니, 2만원인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급자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에 혹시 국장님 생활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영구임대주택에 제가 쭉 둘러보고 안에 내부도 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000원을 가지고는 큰 도움이 없겠거든요.
뭐 전액지원은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5,000원 보다는, 무슨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관님이 좀 어떤 다른 지원보다는 이것을 어떤 시장님한테나 같이 또 의논을 해서, 이 없는 사람만큼 어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만 5,000세대에 우리 부산시에 전체 동을 나누면 150세대씩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동 같은 데는 5,000세대를 모아놨습니다. 5,000세대를…
예.
4,600세대에요. 그러면 1/5을 1개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런 정책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5,000원 보다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좀 정책관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시 재정사정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은 재정파트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85페이지 보면요, 우리 첨부서류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용역 있죠? 추가지정에 따른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끝난 때가 언제죠? 작년입니까, 올해 끝났습니까?
2011년 말에 일단 전체…
용역이 끝나고…
3개년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대상지역 전체하고 대상지역하고 지금 추가지정 되는 지역이 면적이 어때요?
이것은 이제 그때는 전체 블록해서 쭉 같이 이어져 있고 이것은 구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면적을…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를 용역했을 때 그 상업지역이, 지역이 특별하게 특정되어 있으니까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면적이 나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고 지금 여기 추가지정된 지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니,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경우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변경사유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때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아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마다 적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또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할 때마다 적어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아닙니까, 면적단위로. 앞에 할 때는 그때 5억 들었어요? 10억 들었나? 용역비용이.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첫해에는 3억 들고 둘째 해에 2억, 셋째 해에 2억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에…
약 한 7억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도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죠?
예.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폐가철거하고 햇살둥지사업 있는데 사실 이 사업마다 특성이 있어요, 좀.
예.
사실은 폐가철거는 지금 예산대비 사업의 실적이 거의 다 소진이 되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햇살둥지사업은 어때요?
햇살둥지사업은 당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묻겠습니다.
예.
폐가철거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100% 소진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됩니다.
예.
목표대로 진행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산시에서 이 폐가철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예,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폐가철거 중에서 1개 동단위로 지원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건물, 면적단위가 좀 크다. 어떤 특정기준이 있어요? 폐가 중에서는 동단위로 하게 되면 작은 건물도 있고,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을 8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폐가를 철거를 못해요, 공가를 철거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큰 건물일 경우에…
다른 적용을 합니까?
이게 좀 사실은 자력으로 폐기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건물소유자라면 자력으로 충분히 철거를 안 하겠나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그것은 우리 판단이고. 우리 시의 정책은 공․폐가는 가급적이면 일소시켜서 주거환경을 바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자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자가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자가능력이 있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판단이지, 사실 그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규정상 단지 그런 단순논리로 이런 공․폐가를 철거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철거하다보면 나중에는 규모가 큰 데만 남는다 말이죠.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있는 것은 없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규모 좀 큰 데는…
기준을 적어도 1.5배라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1.5배나 2배 정도 만약에 규모가 컸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한다 이런 내부적인 게 하나 그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부산문화글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99페이지, 부산문화글판 디자인 제작설치 해서 6,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문화글판은 일단 우리 시민공모를 통해서 이제 하고 설치위치는 우리 시청사 정문, 중앙로에서 보이는 쪽에 중간쯤 설치를 해 놨는데 크기는 정해져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계속 바꿔서 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기를 한번 LED전광판으로 해서 야간경관조명까지 넣어서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난번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제가 보니까 선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어떤 내용을, 결국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지난번…
이왕 예산에 반영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혹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어떨는지 하는, 여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간경관이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요. 이 야간경관을 보면 지금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야간경관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물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간경관은 우리 부산에 들어올 때 주로 야간경관을 하는 뭐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주로 관문…
부산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쭉쭉 보면…
예.
지금 야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해외에 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부두로 들어간다든지, 이게 바다의 접경지역, 해안을 쭉 따라 보면 우리 부산은 정말로, 전부 다 부두를 끼고, 지금 새로 조성된 우리 부두 말고 쭉 보면, 들어오면 우리 동구 쪽으로, 우리 지금 산복도로 쪽으로 있죠?
예…
경관이 낮의 경관은 괜찮아요. 상당히 많이 그것을 합니다. 보완도 하고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하는데, 야간경관은 특별한 야간경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야간경관을 그쪽에도 꼭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새로 아주 우리가 잘 보이는 부산이 진짜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계획을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골목길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은 다른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진구도 했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데 골목길디자인사업이라 해서,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는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골목길디자인개선사업.
사업이름은 다르지만, 가로경관개선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골목길디자인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다 말이죠.
예.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원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다 해 줍니까?
예,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각 구청에 이런 사업장을 한번 찾아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제안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올려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우리 시의원님께서 구청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려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특정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청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될 것 같으면 각 구에서 전부 다, 내년에는 전부 다 올라오면 그거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좀 있겠다 하는 것부터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0분만 하고 오늘 오전에 질문은 끝낸다 해서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두 가지 더 해도 됩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햇살둥지사업 있죠. 아까 이야기 한…
예.
86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다 말이죠. 이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 햇살둥지사업을 우리가 처음에는 외지에서 부산에 유학 온 대학생을 한번 편리를 도모해 보자고 출발을 했다가 학생들만 가지고 해 보니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이 위치가 아주 고지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원하는 데,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이것을 햇살둥지를 제공하자고 하는 사람, 이게 서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개인정보가, 왜냐하면 여기 좀 그런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세입자가 기간도 정해져서 있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우리의 행정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정보는 이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출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총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있죠?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정책관실 소관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안에, 약 감이 14.7%, 44억 5,200만원 이 정도 감 됐죠?
예.
감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주로 감 된 내용들은 보면 이제 2020주택종합계획 용역이 금년도에, 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1억 3,000이 내년도로 편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 시범사업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종료 됐기 때문에 1억원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국제건축문화제 지원도 2억 6,000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감소되고, 또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15억원이 이것은 이제 금년까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게 15억원이 더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이제 13년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43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에 예산이 약 15% 감소된다면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배정을 예산실에서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나열을 등등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 새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기본 방침이 “신규사업은 안 된다.” 라고 잘라버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해도 그래요. 창조도시본부 같으면 신규사업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철로변 주변사업 그것 아주 좋은 사업들이라고요. 그런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한 100억씩 이렇게 올라와요, 80억씩.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세출내역에 보면 더욱더 중요한 건 도시정비담당관실 예산이 56%, 반이 날아가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 과는, 과로 내려가면.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는 국의 예산이 약 15%가 한참에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뭐 어째서 예산실에서 말이야, 건축정책관실에 일 하는 예산을 왜 예산을 안 주는가? 뭐 증액시킬 것 없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이 내년도 우리 신규로 하자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에서 시가, 나는 그래요. 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국장님, 지금도 우리 직원들 꽉 앉아있지마는 부서별 예산이 한 15% 날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슨 일 하라 이 말이에요? 돈 줘야 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전반적인 국에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난방비 지원 있죠?
예.
이 난방비가 2012년, 유류비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류비 인상되는데 똑같이 5,000원씩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연도가 바뀌면 유류비 값 올라가는 만큼 이것도 올라 가야지. 전체 금액은 못 올려준다 하더라도 지금 2012년도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때도 5억이었습니다.
2013년도 5억 아닙니까?
2013년도 5억이고 내년도도 5억으로 일단…
그러니 이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3년 사이에 유류비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내려가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면 서민정책에 어떤 좋은 정책을 하면서 유류비 인상만큼이라도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소한. 아까 뭐 배문철 위원 질의할 때 과연 5,000원 이렇게 지원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저소득층이니까 도움 될 거에요. 그러나 우리 시가 주는 입장에서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유류비는 유류비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이 올라가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유류비 인상이나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하면 인상요율에 따라 다 예산편성에 잡는 것 아닙니까, 인상 편성으로. 이런 것은 인상 편성에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가 제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본 위원의 내용의 뜻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그것도 용역하죠?
예.
부산시 건축물높이에 이 용역 한 만큼 효과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짓는 것을 정리해서 바로 직각으로 해줌으로 해서 전체 도시미관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일단 시역 내 대부분의 상업지역은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미관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실효성이 따르냐 하면 어차피 건축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지구단위계획하면 이 용역한 게 또 사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지역에 또 뭐 수십 층이 올라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건축구조도 이제는 고층건물로 가니, 보통 예를 들어서 뉴욕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건축물이 몇 십층이 쫙 그냥 성냥갑처럼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부산시가 어차피 도시계획 하면서 건축구조를 지으면 그런 형태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쪽에는 좀 높이를 올려놨고, 조금 변두리 쪽에는 상업지역이지만 좀 높이를 낮춰 놓고 해서 그것은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아니, 이 용역을 하면서 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오보근 위원이 또 한 건데,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은 22억이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5개소, 그죠?
예.
이것은 사업지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선정을 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5개 지역 22억인데 이런 좋은 사업하면서 이것도, 이런 부분에 당초에 22억 요구했습니까? 당초의 예산을.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금…
아, 배포가 그렇게 약해 가지고 됩니까? 한 50억 정도 달라고 해야지, 50억. 50억 달라고 해야 한 30억 줄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이 22억 가지고 5개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구는 해주고 어떤 구는 못해주고, 또 그러다가 보면 구를 선정하는 것, 5개구 계획하다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솔직히 깨서? 5개에서 7개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구에 2~3억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예산 요구할 때 50억씩, 100억씩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 주면 국장님 정비기금 남은 것 확 써버리세요, 그런 데. 필요한 일에. 국에 말이야. 예산을 15%씩 감소시켜 버리고. 본 위원은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건축정책관실 소관에 예산이 워낙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예결위 가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그다음에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관리유지비인데 이 유지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 일반건축물 즉, 개인이 경관시설을 해 가지고, 경관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개인이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국장님도 사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가보면 경관조명을 즉 말하자면 건물주가 경관조명시설을 우리가 잘 하겠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말고도 경관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나라들이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래 많이 해 줍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혹 서울시나 이런 데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건물을 하는 것을 정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경관조명을 하면 편중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관조명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광안대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남항대교, 북항대교 전부 다 경관조명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 그게 경관조명이 편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해안선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볼거리 어디 이런 데부터 공공시설물 경관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경관조명이 어떻게 보면 편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역 내에 있는 우리가 부산에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런 데도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가 개인업자가 건물 짓는데 시가 경관조명비를, 설치비를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건축심의 할 때 경관조명 좀 해라.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우리가 좀 대줄게. 전기세를 일부를 대준다든지. 그게 아까 선진지 외국사례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경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 부산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지금 아마…
경관에 관해 가지고, 별도 경관조명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같으면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도시디자인 그 조례 안에 경관조명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는 부산이 자꾸 초고층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경관조명 설치를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우리가 모색하는 길을 찾아 가지고 해서, 그러면 그만큼 경관시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조명시설이, 도시가. 상해처럼 대표적으로. 그런 게 앞으로 늘어야,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이 지금 경관조명시설을 해 놓고 부족 안 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조금, 예산실에다가 계속해서 하자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건축정책관실 예산을 하면서 책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네다섯 분 질문하면 예산 질문 할 게 없어요, 뒤에 하는 분들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고 예산이 작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에 많은 확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입니다.
질의순서가 꽁찌바리가 되다가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질의 할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사살…
(장내웃음)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앞에서 질의했던 부분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116페이지, 노후간판 교체입니다. 정책관님! 이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기간이 5년간에 걸쳐 가지고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12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서 일단 간판 당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2,000개 이상 이 사업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니까 5,000개 중 2,700개 간판이 교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간에 걸쳐서 해오고 있다 말입니다. 반이나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 건물주들이 간판의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간판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지원을 한 개당 100만원, 최대 200만원 해줘도 실제로 간판 종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싼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 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판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결제를 안 해 준다. 왜 그렇느냐 했더만 통장에 돈을, 보통 구․군에 돈을 내려 보내주게 되면 구․군에서 간판 설치 확인되고 난 이후에 통장에다가 돈을 건물주한테 보낸다 말입니다. 간판업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간판업자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계속 요구해도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아주 그런 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 못 들어봤습니까?
세부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직불하는 방법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건물주 이런 부분들 갖다가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주다가 보니까 그러면 간판값 100만원이다 하면 10만원, 20만원 깎아 달라,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이렇게 타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분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업자들이다가 보니까. 그런 피해사례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입니다. 폐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의 15억 편성 사유. 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가나 폐가부분이 공히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가가 오래 가면 폐가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변환경을 일부 폐가도 철거하면서 공가도 같이 고치는 이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폐가철거는 우범화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가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햇살둥지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공가, 이 공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렴하게 반값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빈집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맞는데. 자, 이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15억이다. 어느 게 얼마고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부서에 어디에 얼마를 쓰고 해야 할지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좀 주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정변경이 생겨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보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나왔던데 올해는 이게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013년도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폐가와 햇살둥지사업을 구분해서 출발을 할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다소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대략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목록과 범위를 정해놓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20개 단지 2만 6,296세대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당, 한 가구당 3~4명 치면 7만 5,000에서 10만명 되겠네요, 그죠?
4명으로 쳐도 10만이 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월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겨울철에는 작게 나와도 3~4만원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매달.
그렇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 취약계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족들, 우리 사회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이 난방비가 5,000원인데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소득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관님, 이게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하니까 이 가난한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적극적인 배려해 주는 이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일종의 복지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전체 틀에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한 이유가 저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 몇 분이라도 더 쓸려고. 죄송합니다.
우리 가로용역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가로 높이…
그렇죠. 그래 여기 보니까 충무뉴타운사업 해제구역, 상업구역 최고높이, 상업지역 증가, 또 보니까 서구에 지역구역지정 재검토, 또 기이 지정된 시내 전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이래 가지고 가로구역 높이 용역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서울에 헬기사고 아시죠, 그죠?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박았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인명사고도 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초고층건물이 부산시가 전국 최고죠?
예, 갯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수차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더 위험지역에 놓여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라든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헬기사고와 비슷한 그런 사고 말씀입니까?
일단 위에, 공중에서 일어난 사고죠?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비행금지구역 이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7대가 공공용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서울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거의 없다 라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항공장애등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거의 없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사고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사고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미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서울의 사고도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건축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사고를 가지고 정책관님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소방헬기가 건축물에 부딪히는 그런 충돌사고가 일어날 경우는 실제로 기상악화일 경우에는 소방헬기가 못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도심의 그 소방헬기가 들어올 때는 그 높이를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미리 조심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에 공중에 떠다니는 게 소방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하다못해 열기구도 다니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지금 안전하니까 사고 나면 그 때 가서 보자고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안전관리파트가 이번에 얼마 전에 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안전관리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고층이 도심건물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죠? 본 위원이 매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사고는 항상 예약이 없습니다. 특히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라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안대교,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점등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1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만들은 시설물인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경관을, 조명경관을 봤을 때 그게 과연, 100억, 보통 우리 서민들이 100억이라고 하면 아주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죠? 그 100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을 했다. ‘아, 참! 1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가 저는 그 때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기존 경관조명 해 놓은 것도 그보다 조금 적게는 들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었고 그게 10년이 넘었으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면서 조금 더 나은 재료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하튼 교체가 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좀 더 좋게 만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죠? 100억을 들여서 만든 조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00억 정도 들였다 라는 것은 시민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장, 점등식을 하고 나서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반응이 뜨겁고 오히려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인근 상가번영회라든지 반응이 아주 그걸로 인해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겠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예상하는 것이고, 만약 그 예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담당이,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아무리, 조금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 그런 것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부산시민들이 볼 때 수긍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2013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정비기금으로, 국비로 뉴타운지역, 지금 3개 지역에 보니까 132억, 서․금사 160억, 시민공원 153억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이것 올해 지원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부산에 뉴타운지역이 5개였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3개…
아니, 그러니까 2개는 해제가 되었죠. 그런데 뉴타운지역이 처음 정치권에서 정책을 할 때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게 일단 소도시개념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뉴타운이 충무동하고 괴정이 해제가 되었는데 한 5년 정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아무런 사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국비 등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백 수십억씩 지원을 해요.
간선시설 설치지원비로…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된 지역은 똑같이 5년 정도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꼴랑 괴정 같은 경우에는 41억 해 가지고 15억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박물관 짓는 것, 도로 포장하는 것, 하수도 청소하는 것, 조그마한 정자공원 리모델링 하는 것 뭐 이래 가지고 끝내버렸다는 말이죠. 실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 해제되었다고 해서 4~5년 동안 부산시나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불이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죠. 계속 해제 안 된 여기만 계속 국비라고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라도, 안 그러면 정비기금이라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도 하지만 또 창조도시본부에서도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41억이에요, 괴정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하고 후속작업으로 계속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산에.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은 곤랍합니다.
지금 뉴타운은 간선시설 설치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정되어서 하고 다른 해제된 지역도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금에서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2페이지하고 84페이지인데. 이것 내나 국제건축문화제입니다. 그런데 82페이지 보니까 부산공간포럼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있고 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3억 4,000이 있는데 이것 2개를 분리해서 첨부서류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국제건축문화제, 세부사업은 국제건축문화제 개최인데. 왜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 세부사업을 보니까 다 묶어져 있던데 따로 분리해 가지고 여기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국제건축문화제에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연중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최한 데가 각 단체별로 건축가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 단체별로 다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예산을 별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국제건축문화제에다가 다 해서, 저번에 공간포럼 이것도 다같이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국제건축문화제는 여러 세부사업들 중에서 시기가 다 다르기,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시기가, 이게 집행시기가 아니고 내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에 집행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사업입니다마는 그 시기가 월별로…
시기가 월별로 하는 것, 11월달에 하는 것하고 12월달에 하는 것하고 달라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은 국제건축문화제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들은 좀 세부적인 것은 조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사포사업 있죠? 행복한 도시어촌. 그것 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이월이. 이월된 이유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몇 개 적어져 있던데, 2013년 예산이 41억 6,000만원인데 39억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을회관 경로당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부지 물색했던 그게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부지가 물색되었습니까?
지금은 물색되어 가지고 설계를 거의, 설계작도, 설계당선작도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 결정이 되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고 설계도 큰 틀에서 맞추어졌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집행이 다 되는 예산이네요?
예, 내년에는 꼭 이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빨리빨리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보면 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때 명시이월 된다거나 그 해 쓸 것을 못 쓰면 예산을 깎아버립니다.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 해에 다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뒤로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 하면 기획재정관실이나 이런 데서 건축정책관실에서 계속 이월하는데 돈 줄 이유가 뭐 있노 이러면서 핑계를 줄 수 있다 말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몇 개 더 하면 안 되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변죽만 울리고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전 세대에 평균적으로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수로 대비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평균 가구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전체가 5,000원이라면 진짜로 생색용으로 필요하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질의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드는 예산 분야가 없어요?
이 사업비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지예산 쪽으로 성격이 너무 짙어서 이걸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파이를 키워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한번 올해 예를 들어서 5,000원 주다가 내년도에 깎는다면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주면 몰라도 이왕 복지차원에서 해 준다면 지금 현재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액 지원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런 예산사정을 보며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지원하면 계속해서 더 늘려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보니까 가로구역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맞는지. 그렇게 해서 용역이 몇 건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아껴쓰고 여기에 예산을 증액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로구역별 높이 관리도 그 용역이 계속 상업지역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로 더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난방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임기가 3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지나는 과정에서 건축정책관 쪽에서 많은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도 있고 한데 이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 중에 지역특성에 맞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실랍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딱 직면해서 보는 것에 사전에 업무보고나 연석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없었단 말이죠.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의욕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에게 우리 부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참신하고 정말 아이디어적인 사업들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묻다가 말았어요. 아까 위원님이 요청을 했다, 골목길 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것 있죠? 이런 사업 외에도 건축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다 말이죠.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년간 아주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보다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역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들은 내부에서 수시로 아이디어 발굴 회의를 하는데 리스트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가 걸려서 이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냈지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 커트가 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의회 전체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위원들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장시켜서 묵혀놓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공론화시켜 가면서 하면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전부 다 잘리고 하는 그런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이 동부산, 서부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동부산도 아니고 서부산도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원도심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경관조명하면서 동부산, 서부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리에다 조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보면 원도심에는 우리가 개발을 쭉 해오면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차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도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엄청 고가도로 밑에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부산, 서부산은 강을 끼고 바다를 끼고 가만히 놔두어도 엄청 그냥 아름답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자연경관은 도심보다는 외지가 훨씬 더…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거라. 김형찬 과장님 계시지만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하지만 지금 번영로 밑에 거기는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냥 그냥 내버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동서도 좋지만 원도심에도 고가도로 밑에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고 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 소관 예산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정책관의 내년도 사업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 곽영식
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
도시경관담당관 김형찬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