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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 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부산민주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내용과 부산시 전체, 시의원 전체는 아닙니다. 시의회 전체는 아니고, 작년 예결특위였죠? 예결특위에서의 지적내용은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은 지금 검토내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재무구조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의회 지난해 예결위에, 저는 예결위에 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같은 동료로써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방만한 관리운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체가 뭔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지난 시의회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만약에 방만한 관리운영이 아니라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 맞다면 이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해 시의회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맞다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 틀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가려야 될 사안이에요. 쓸데없이 낙인 찍을 필요도 없고요, 쓸데없이 감싸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담보되었느냐는 우리 A, B, C, D 등급 있잖습니까? 위탁할 때 A, B, C, D 등급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좌우간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지난 11년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니까요, 민간위탁이니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탁할 때마다 평가를 거칩니다.
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 평가한 것의 점수가 어떻게 돼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부산시의 평가일 겁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년이니까 갱신을 몇 번 했을 거니까 그때마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공원에서 계약갱신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행정재산의 관리능력이라든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위탁사무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 지역사회의 기여도 또 위탁계약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평가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그래 점수로 하면 몇 점이에요?
그동안 점수를 하기보다는 타당성 유무만…
타당성 유무만 했습니까?
예.
옛날에 보면 A, B, C 해 가지고 110%, 100%, 90%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다른 데서는 그런 것들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하다고 평가를 받았네요. 이번에도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받았던,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 의식의 격차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의식의 격차가, 이거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을 놔놓고 이렇게 기관끼리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가 부산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부산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이런다면 시가 그거를 평가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탁을 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시정조정위원회 입장이라는 겁니까?
예.
문제는 없다?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의 감사라든지 안전행정국에서의 어떤 그런 자체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회계분야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결특위에서 지난해 그거 할 때는 전반적인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1년 동안 갱신을 하고 아마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간부들이 다 장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 이거 3년으로 하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의회에서도 지적사항도 있고 자체내부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지적받은 사항이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인원이 너무 과다하고 또 자체수입이 민주공원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 자체가 좀 부족하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인원이 과다하다는 것의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현재 인원이 정규직이 한 4명 늘고 또…
4명?
예, 4명이 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5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비해서 정규직이 4명 늘고 무기계약직이 5명 늘었기 때문에 그 하다…
예, 전반적인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중앙공원, 대청공원이죠? 중앙공원에 있어서 2002년도하고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민주공원이 업무가 그때하고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하지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력이 많다 또는 적다라는 것들은, 많다 적다라는 것들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비교대상이 있다든지 절대적인 업무량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력이 많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평가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유사한 기관에다, 광주에도 이런 기관이 있고 해서 옆에 여러 가지 기관을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해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인원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어느 정도요?
이게 현재 우리 부산민주공원하고 기관이 광복기념관, 자유회관, 부산예술회관, 교통문화연수원,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역 내에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고요, 그거 해보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회관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5명 정도, 부산예술회관은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고, 교통문화연수원은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은 정규직은 18명에서 14명 정도까지 줄여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관 관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박영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낙인 찍기냐 실제로 방만하냐?
예, 민주공원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작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로서는 사실과 다소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안을 저희들 손으로 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년 전에 시설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을 때에 비해서 지금 총 9명,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5명이 늘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리공단이 운영할 때는 공익요원이 9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하는 상근 봉사자가 5명이 있었고…
상근 봉사자와 청원요원은 자기네들 T/O로 안 잡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면 그때보다 인원이 늘은 게 맞습니다.
인원이 늘은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합치면 오히려 줄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그걸 합하면 줄은 거는 맞습니다.
상근 봉사자라는 거는 이제 돈을 주지 않는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하는 요원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근 봉사자를 두지 않고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는 거는 없습니까?
사업은 2002년 처음 계약할 당시보다는 한 30% 이상 늘었습니다.
2002년보다 30% 이상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도 늘었습니까?
이용자도, 이용자는 지금 현재 한 5년 이상 늘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시중에서는요, 이거 시중에서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정치집단의 놀이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과거에 민주공원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정치계로 진출하면서 그런 오해를 살 소지는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정 정치집단을 옹호한다거나 하는 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 부산선대본부 출범식도 저희들 민주공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민간이 무슨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하든 말든 그거는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못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느 정치적 입장을 띠고 성명서를 발표하든 그거는 개인으로 하는 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놀이터라는 이야기는 별일 없이 논다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일 없이 논다,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구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자구계획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자구계획이라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일도 많이 늘었고 당시에 비해서 청경 9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5명은 그거는 지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인원은 줄은 택인데, 무슨 더 이상의 자구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냥 못 이겨서 내라니까 내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쨌든 부산시의 재정이 워낙 힘들다는 소문도 듣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평균임금 얼마입니까? 정규직들?
정규직들의 평균…
평균 연봉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2년 기준으로 연봉이 세전 3,100만 원쯤 됩니다.
세전 3,100만 원요?
예.
죄송합니다만 관장님 연봉은 얼마입니까?
저는 세전 4,900만 원 내지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관장님 4,900 내지 5,000?
예.
그다음에 관장님 바로 밑에 분이 계시겠죠? 처장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처장이 아니고 제 바로 밑에 그다음 연봉 순으로 따지면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는데 연간 한 3,600정도…
팀장이 3,600요?
예.
3,600, 2012년도. 2013년도 또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3,600? 몇 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지금 8년차입니다. 2012년도는 7년차였습니다.
3,600요?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재수탁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직원들이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수탁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만 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3,600. 세전?
예, 세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팀장들은 삭감폭이 조금 커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연말정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한 1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00, 3,300, 세전?
예.
세후 같으면 한 3,000?
예, 그렇습니다.
인력 줄일 폭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줄일 폭은 저희들 민주공원이 인력의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인력이 그만 둘 인력이 있을 경우에 충원을 하지 않고 업무를 분담을 해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규 관장님이나 설동현 관장님은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문제가 없고 사업 잘해 왔고 이용도 높고 한데 기본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한 거는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판단 논란이 있으니까 1년 좋습니다. 1년 좋지만 안전행정국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고 또 잘못된 게 없다면 쓸데없는 낙인은 찍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낙인 찍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수탁기관만 꼬라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딱 꼬라가지고 자꾸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잘못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잘못됐다 해 가지고 낙인 찍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파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만든 사람은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정파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정파적으로 막 이렇게 그거 할 게 아니에요. 부산의 자존심이기도 하잖습니까? 부산의 자존심을 가지고 민낯을 드러내면서 계속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거죠. 자꾸 후벼 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시정조정위원회 판단은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1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민주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상 부산시에서 제출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각종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 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 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 진흥 조례 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을 할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간이 저희들이 봐서는 한 2019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당초에 만든 이유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의 존치목적, 지금 이제 당초목표액이 500억이었는데 지금 243억밖에 조성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미달되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둬 가지고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 롯데에서 주는 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한 목적과는 당초 목적이나 당초 조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게 무슨 오페라하우스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문제가 제가 이것을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당초의 설립취지와 맞게 운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의 뜻은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본래의 목적이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그런 창달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또 개․보수하고 하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오페라하우스라는 특정 용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옹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불가피한 것 알고요,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목표했던 500억을 달성한 상태에서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을 하시고 오페라하우스를 위해서 좀 연장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500억도 안 모으고 다른 사업용도도 아니고 이걸 연장하는 것은 단지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연장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243억은 어디 쓸 겁니까? 이거는 어떤 용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본래의 목적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가고 있는…
이것도 오페라하우스에 쓰실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따로 문화재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요, 무슨 문화가 오페라하우스만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좀 신경 써서 모으십시오. 신경 써서 좀 모으시고요, 당연히 하시고, 오페라하우스 당연히 짓고 다 좋아요. 왜 오페라하우스를 일부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부산시 재정이 어떻고 운영비가 어떻고 이래서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야 뭐 운영비 걱정된다 이래 이야기하지마는 일반시민들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고…
일반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운영비가 무슨 40억이 드니 80억이 드니 150억이 드니 200억이 드니 그게 아닐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부산시가 재정이 엄청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이 오페라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색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오페라하우스 위탁 관리기금이다 이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들 그야말로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도시의 품격, 그 도시의 어메니티, 세계도시의 기준 뭐겠습니까? 문화입니다. 말로만 하는 문화가 아니라요, 문화입니다. 문화와 전통일 겁니다. 부산이 명색이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품격 있는 세계도시죠, 그것도.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하나 짓는다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페라하우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문화의 저변이 넓혀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문화의 저변 넓히는 거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도 신경을 써야 오페라하우스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악 안 들으면서 오페라 볼 리 없습니다. 오페라는 그냥 우리나라의 마당놀이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만 좀 다를 따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문화 국악 안 들으면서 오페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봅니다. 국악이 훨씬 재밌습니다. 클래식 안 들으면서 오페라 들어집니까? 자죠. 대중음악 안 들으면서 클래식 들어집니까? 안 들어지죠. 동요 못 부르면서 대중음악 들어집니까? 그건 들어지겠죠, 애들은.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저변이 안 깔려 있는 이상은 오페라는 소위 종합예술의 일환 아닙니까? 저변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적 수준이 그까지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오페라하우스가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려면 오페라하우스 성공을 위해서도 다양한 문예진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오페라하우스 관리 목적으로만 쓴다라는 거는 저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좀 더 마련하시고요. 국장님 뭐 행사만 다니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예산 좀 더 달라 해 가지고, 그 전에 재정관도 하셨고 다 했잖아요? 재정파트 힘도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좀 더 마련하시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했는데 그게 기금의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기금 하나도 안 늘리고 문화예술 진흥,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더 마련하셔야죠. 진짜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야말로 특정한 어떤 일반회계가 아니라 그 저변을 확대하는 기금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신경 안 쓰시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오페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여부는요 다양한 문화예술 저변이 확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여부는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오페라하우스를 얼마나 즐겨찾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오페라하우스를 사랑하지 않고 즐겨찾지 않으면서는 그래 가지고는 성공한 오페라하우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됐을 때 그 오페라하우스가 관광명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마는 오페라하우스가 관광명소화 개념으로 자꾸 잡고 계신데 부산시에서 관광명소가 될라 해도 어떤 축제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축제도 그렇고 어떤 시설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 지역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관광명소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요,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 가보시면요,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즉석 현장표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매해서 팔고요. 즉석 현장표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어디까지 서 있는데 싼 겁니다. 입석 이런 겁니다. 입석을 10유로씩 이렇게 해요. 그거 하나 딱 당첨된 사람은 그거 딱 산 사람들 돌아서면서 로또당첨된 것처럼 좋아합니다. 자부심이 없어요. 빈오페라하우스, 빈 슈타트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같으면 4유로씩 합니다, 입석이. 그거 줄 쫙 서 갖고 사 가지고 너무 너무 기뻐하는, 인생에 있어서 무슨 희열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바이로이트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로이트 축제 때. 파리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세계적인 게 되죠. 저거 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관광객이 갈 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기 위해선 저변확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더 모아 가지고, 더 모아 가지고 애들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애들부터. 장기적으로요. 애들이 문화를 접하고 예술을 접하면서 성장을 해야 그 애들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제일 가지기 힘든 게 문화권력이라는 겁니다. 소위 차별 짓기 이론에서. 문화권력 하루아침에 안 가져지는 거예요. 자본권력 재수 있으면 가질 수 있고 인적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권력 안 가져지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문화자본이 안 가져지니까요.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됩니다. 문화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페라하우스 성공 못합니다. 다른 오페라하우스 자꾸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저변 좀 넓히는데 신경을 쓰시고, 기금 그래 좀 많이 모아서 써 주십시오. 이거 뭐 하려고 기금에다, 차라리 딴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롯데오페라하우스 건립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관리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왜 종속시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일반 우리 진흥기금은 재단으로 다 넘어갔고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만들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포함을 시킨 건데 좌우간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좀 더 모으시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 좀 팍팍 쓰십시오. 팍팍 쓰도록 좀 모아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존속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한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문화재단이 다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각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금 형태로 다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잔고를 0으로 만들고…
예, 0으로 만들어서 다 줬습니다. 우리도 그게 원칙인데 만약 그리 하게 될 경우에는 롯데로부터 받는 돈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관리했던 모든 기금은 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다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목표액을 못 미치긴 해도 작년이 20억, 올해가, 아, 올해가 20억, 내년이 20억, 그 작년에는 40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기업의 기금을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함인데 그게 우리 기금의 존립사유에 보면…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에 매년 40억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갖고 있던 돈을 준 것이고 지금은 기금을 존속한다고 해서 기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적립금 중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죠? 바로 그냥 문화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죠?
예, 문화재단에 출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은 존속을 시키지만 기금목표액이 500억이었고 현재 조성해서 사용한 금액이 243억 이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이 243억…
아, 지금 갖고 있는 거, 243억입니까?
예.
그럼 롯데에서 기이 100억 받은 돈 포함해서…
아니, 그거는 별도고…
그건 별도고…
그거는 별도고…
아, 그러면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실 때는 잔고를 0으로 만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은 0으로 만들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43억을 넘겨서 그걸 문예진흥기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으로 관리는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화재단에 돈이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친구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뮤지컬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부산 사투리가 공중파를 타면서 친구 말고 딴 프로그램으로 케이블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사투리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게 잘 맞아져 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 홍보만 잘 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뮤지컬 공연이란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영화의전당에서 프로모션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총 다 해서 14억이 들었는데 조금만 더 돈이 더 있으면 이걸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금으로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사실 이런 기금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다 출연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돈은 그 돈인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데 또 지원을 하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화재단에서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를 거치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작품성도 좋고 또 어떤 기획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기업을 만나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의전당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시도 같이 노력을 하면 그 정도는 극복되리라 봐지고, 만약에 어렵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시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시든 지금 일단 콘텐츠 자체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려고 할 때 도움을 주면 정말 이거 부산의 대표 콘텐츠 만들 수도 있겠다. 우리가 킬러콘텐츠 만든다고 해서 지금 또 작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을 다 드리는 거고 이거는 민간투자를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킬러콘텐츠 이전에 그런 대표 콘텐츠를 선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만약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기업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있죠,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언제 합니까?
계약은 바로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연말 안으로 해야 되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갱신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 우리 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갱신 동의안이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동의가 안 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이래 급박하게 동의안을 올리는 것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 제가 민간위탁기본조례 이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동의안을 언제까지로 내기로 되어 있나? 이러니까 미리 내면 된다 이러는 거라, 미리. 미리 낼 걸, 미리라는 게 시간 제약이 있을 때, 미리 내면 된다 이래 놓으니까 꼭 목전에 위탁갱신 동의안 이런 게 올라오면 꼭 목전에 올라오더라고요. 목전에 올라오는 거는 급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동의 안 하면 너거는 동의해라, 이것처럼 보인다고요. 통과의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탁갱신 동의안 앞으로 올릴 때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꼭 목전에 올려가지고 통과 안 되면 의회도 욕을 먹게 되고 의회가 딴지 걸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발목 잡는 형태가 돼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적어도 이런 동의안을 올릴 때 어째도 올릴 것 같으면 한두 달 전에 정도는 올려주는 게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장기계약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장기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있죠, 오늘 우리가 민주공원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오늘 올라왔거든,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오늘 올라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오늘 올라왔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불과 남은 거는 우리 동의안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이게 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되는 게 20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자이언트하고 롯데구단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협약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해 놓은, 요식행위로 다 해 놨다가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안 하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 례안(신숙희 의원 발의)(이동윤․송순임․ 황보승희․김정선․배종웅․최부야․신태 철․이상갑․황상주․김길용․이종택․최 형욱․권오성․이대석 의원 찬성)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신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숙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숙희 위원장님,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죠?
예, 해마다. 이거는 해마다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사실 부산이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 하지만 간접효과, 직접적으로 효과는 크게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벡스코에서 행사이벤트를 한다든지 또는 벡스코에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50%도 채 안 돼요. 그렇죠, 그죠? 50%는 고사하고요. 사실은 행사이벤트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부산이 지금 마이스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컨벤션이 제대로 된 컨벤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리컨벤션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호텔이라든지 그 사람들 머물면서 관광을 하고 먹고, 이거 말고 마이스산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 그래야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폼 잡는 산업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와 벡스코의 의지인 것 같거든요. 육성해 줘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육성해 줘야 돼요. 걸음마하는 애가 기우뚱 기우뚱하며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거지 안 넘어지고 일어서라, 일어선 놈만 쓰겠다. 뛸 수 있는 놈만 쓰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잡고 걷게 해 주고 기우뚱 기우뚱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는 시와 벡스코가 기준이 어른이 돼야 쓴다, 애들은 못 쓴다. 그러니까 되나요, 안 되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벡스코, 시 그다음에 PCO, PEO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포럼을 실질화 시켰습니다. 그전에도 있어서 올해가 4회째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걸 설명을 하고 벡스코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관광공사까지 포함해서 설명하고 PCO, PEO 업체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 벡스코가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5개 정도는 지역 PCO, PEO 업체들한테 넘겨서 거기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PCO, PEO 업체들이 대단히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예가 리컨벤션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전시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우리 지역의 전시산업이 활발하게 열리게 되고 그 과실을 이제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데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거기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시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시가 지원을 상당폭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꼭 필요한 시점에 된 것도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시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런 작은 시장을 놓고 PCO, PEO 업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 거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컨벤션의 경우는요. 사실은 원래부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직접적인 마이스산업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그것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또 마이스산업과 연관되는 일들을 하면서 노하우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벤션 마이스산업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건 사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마이스산업 하는 그런 업체들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요. 그런 것들 키워 줘야 됩니다, 시가. 시가 키워 줘야 자리 잡고 지역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창원이나 울산에 또 업무를 맡아서 하고 그 키워 주는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그 사실 고용창출이 좀 돼요,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 예산이 조금 들어 있었는데 내년에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 보면 해운대 일대에도 보면 쪼매 쪼맨한 업체들 좀 있거든요. 제법 고용창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들도 제법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용창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라서 내가 말이 이래 나왔는데, 젊은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고 부산시가 가줘야 되요. 그래서 5개뿐만 아니고요, 쪼매 쪼맨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맡겨가지고 성장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다 저거가 입찰을 해가지고 좀 큰 사업도 맡아보고 그래 가지고 울산도 가보고 창원도 가보고 그래야 부산이 마이스산업이 되는 거지. 마이스산업의 메카, 벡스코 있다고 됩니까? 산업체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정례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지금 벡스코 사장하고 지역 PCO, PEO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정례화 시켜 놨습니다. 담당과장이 있는데 대단히 좀 강한 그런…
조영태 과장님 내년에 5개 하지 말고 더 해 보이소. 5개만 하지 말고, 계획 벌써 다 세웠습니까? 부산지역의 업체들하고…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마이스 관련해서 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5개 하지 말고, 그건 모르겠고요.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좀 더 하시고 내후년에는 15개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서 열리는,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시․컨벤션은 부산기업들이 사실은 50% 이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좋은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더 분발해서…
리플렛 제발 부산에서 제작하고요. 볼펜을 찍어도 제발 부산에서 제작하고 그래야 부산사람 좀 먹고 살죠.
제가 온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우리 영화제 그다음에 불꽃축제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지역기업의 참여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올리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올리고, 그 획기적으로 못 올리는 건 시가 손잡고 안 뛰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가 손잡고 뛰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이스산업이 육성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의 수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오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TOP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오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회의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63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사항입니다. 시정현안 기획․홍보 철저 등 총 8건을 건의 및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사항입니다. 사직야구장 위탁감사 사후관리 철저 등 총 9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 등 파견제도 재검토 등 총 29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으로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 계류중 선박이동 대책 수립 철저 등 총 22건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고,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으로는 교육생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개선 조치 등 총 8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7개 기관에 대하여서는 총 87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그리고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과 우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마이스산업과장 조영태
○ 기타참석자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