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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먼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개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성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장내 웃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중에서 통일교육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그러니까 세부, 첨부서류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고 집행이라든지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다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에서는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첫 사업이다, 그죠?
예.
지원하는 거는 첫 사업이죠.
교육청에서는 기존 실시해 온 사업을 작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8,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교재를 각 일선 학교단위로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또는 통일교육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교재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한테 혹시 저희들이 어릴 때 부르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데 이 통일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는 오히려 남북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상한 놀이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교재를 검토해 본 결과는, 굉장히 후자에 가깝고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것 같은 학생들한테 왜곡된 통일관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봤던 북한은 이상한 집단, 괴물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향으로 치면 극우인사들이 제작한 책들만 학생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사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극우인사들이 제작한 아주 북한을 이상한 집단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집단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런 책들을 학생들한테 보내고 있고 굉장히 정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보내는 책에도 굉장히 황당한 책들을 보냅니다. 아마 언론사 기자들보면 깜짝 놀랄 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싶습니다. 이 통일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통일교육이 아니라 정말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념적 갈등과 대립만 조장하고 그 애들을 무슨 극우전사로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번 국장님께서도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그 책 한번 올해 각 학교에 보급한 책이 뭔지 보십시오.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책들을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보내서 되겠냐 싶은 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산과정에 보시겠지만 교재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교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로 보고…
그 교재는 저희들 가져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첨부서류 99페이지에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다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예.
지난해 3억으로 특별히 늘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못박아두기 위해서 합니다. 지난해 3억으로 특별히 늘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마는 4대악 근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 쪽에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억 5,000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억이 됐습니다.
올해는 4대악 근절 사업 특별히 안 합니까?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사회가 4대악 근절을 위해서 경찰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게 사실 국장님 그렇잖아요. 주로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대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거의 근접하도록 지원해 주고 엄격한 사정의 잣대를 갖다 대지도 않고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또 하나의 기관의 요구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널뛰기하는 것 같아요. 한 해 3억 됐다가 한 해는 다시 1억 5,000으로 줄었다가 나름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옛날에 말썽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찰청의 기관장들께서 모여서 협의하고, 청장님 판공비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격려비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점검도 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예산자체가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4대악 근절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충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행정동우회 이것 참 말하기 껄끄러운데 돈이 좀 늘었네요, 그죠? 희망나눔 부산발전사업 지원이죠? 첨부서류 63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별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에 가까운 특별히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가, 행정동우회 자체가 왜냐하면 퇴직자들 그냥 모임보다는 보람 있는 일을 하자 하는 뜻에서 국내의 어려운 계층 돕기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회비도 거둬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태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업들 계속 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아마 공무원 퇴직자단체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을 많이, 외부의 여러 가지 시선도 있고 해서 많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사관리를 계속 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금연분위기,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말자라는 조례도 전국 각 시․도에서는 만들라 하고 길거리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건데, 저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이긴 합니다만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 담배를 안 끊고 있다라는 건, 그런데 우리 시청 건물의 특수성상 시청 전체를 흡연공간으로 저렇게 놔둬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싶습니다. 하려면 옥상으로 아예 올라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버리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이렇게 수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시는 직원분들은 담배 한 대 피려면 한 30분 걸리지 싶거든요. 엘리베이터 눌러가 기다렸다가 또 청사 주변에도 없으니까 한참 걸어가서 펴야 되거든요.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흡연이 무슨 죄도 아니고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전매사업을 해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무슨 몇 천억씩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는 건데 사실은 교육청으로 가긴합니다만 흡연자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는 이런 청사관리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저 흡연자로서 정말 불만입니다.
(장내 웃음)
아니 흡연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뚫어 주시면 안 되나요?
흡연공간은 시청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공간을 흡연실을 없앤 것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역구인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을 단속을 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시민들을 단속하면서 공무원들이 실내에서 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해수욕장에서 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길거리 금연도 찬성합니다. 왜? 흡연은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라는 것은 딴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입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연기가 간다는 것은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피해야 될 금기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피지 말자는 것에 이해합니다. 특별한 길거리 공간 정해 놓고 하는 거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러면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서 담배 피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은 거지 그 사람들 담배 피는 공간 하나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제가 해수욕장에서 담배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옆에 사람들 얼굴 있고 그다음에 담배 잘못하면 불똥 튀어 가지고 사실 나체로 있는 사람들 화상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끼리만 가는 공간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 차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흡연자들이 다 만족하지를 못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청에 옥상에 가면 흡연실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옥상에요?
옥상에 집을 지어 가지고…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 봤는데 엘리베이터 몇 개 없잖아요, 솔직히. 업무효율성이 엄청 떨어지, 담배 한 대 피려면요, 4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담배 진짜 누구 말마따나 더러워서 안 피러 갑니다.
(장내 웃음)
솔직히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더러워서 안 피러 갈 겁니다.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옳은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흡연, 국가에서 전매사업하고 있으면서 담배 피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담배 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매사업을 포기해버리든지…
그런 부분은 익히…
중간에 하나 정도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흡연실은 비흡연자는 안 가면 되잖아요? 내 건강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해하는 거 처분 못 합니다. 내 담배 피는 거 누가 처벌할 겁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요. 하여튼 저는 사회가 너무 그 부분만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비흡연자들의 천국이 되는데, 천국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피는 공간은 제공하고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좀 그렇습니다. 어디 중간에 층에라도 어디 하나 담배 피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게, 직원분들 다 끊으면 좋죠, 저도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피는 공간이 있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관두시는데…
(장내 웃음)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많을 건데, 앉아서 아, 더럽다 진짜 담배 끊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하고 내일 또 피고 또 피고 그러던데 하여튼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행정국 임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퇴임을 앞둔 조성호 국장님 이렇게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상을, 부산시가 상도 받으시고, 받게 하시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상 이름이 뭐예요?
안전문화대상입니다.
안전문화대상.
예.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사망손상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 안전 그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전문화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하니까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안전문화라 하면.
그동안 우리 안전문화대상은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안전문화, 국의 이름도 바뀌고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가 또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되고 나서 그동안 시 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해 온 평가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때문에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게 낮추려는 노력도 했고 또 금년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되면서 각종 책들을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이렇게 시책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 받아서 좋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더러워서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잘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계속 아마 겹칠 것 같아서 대충대충 조금 짚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짚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후생, 86페이지 거기 보면 시 직원 취미클럽 지원에 대해서 지금 2,120만 원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내용에 보면 전문강사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을 하면서 강사수를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굳이 강사가 많아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클럽에 대해서 수영, 수강하려고 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과 강사수를 증가해서 증액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취미클럽이 다 있지만 동호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기들 회비를 다 냅니다. 스스로 회비를 내어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런 모임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은 시가 지원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취미클럽별로 회원이 증가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2회로 나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강사들이 조금 회수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수를 늘리면 강사수가 느는 거는 맞고, 혹은 강사 한 분에 많은 수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반 나누어서 두 반 한다든가 또 심화과정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 잘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취미클럽이 요즘 자꾸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자전거동호회가 사실상 없는데 자전거동호회가 또 생깁니다.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전문 자전거 강사를 초빙했을 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되면 시청 1층 강당에서 공무원합창단 연습하는 거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뒤에서 듣고 가고, 듣고 가 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수가 늘고 이러면 그거하고 강사하고 또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강사보다도 좀 더 악보 지원이라든가 트레이닝 하는 선생님을 더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취미하시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시정 활성화해서 모니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 이랬는데 이 모니터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 저희들이 결국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 곳곳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공서의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시민들의 구석구석 불필요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모니터들이 제보도 해 주고 알려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 운영결과 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7만 원씩 200명 지급도 하는데 좀 더 중간과정에 처음서부터 격려를 해서 평소에 관심 있게 보고 중간 중간에도 많이 보고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써야지 그냥 쭉 모니터하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결과보고만 받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중간 중간에 아이디어를 서로 공무원들하고 공유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시정투어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기념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외국인유학생 550여 명 초청해서 여러 가지 투어를, 시정 투어를 하는데 기념품이요?
기념품은 우리가 5,000원짜리 컵을 만들어 줍니다.
5,000원짜리 컵이요?
예.
이거 좋아하던가요?
예, 그거를 물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컵을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조금 다양하게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사랑 이거 뭐죠? 부산운동추진협의회 여기 2011년부터 2억을 별도로 편성하고 또 13년 올해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꼭 증액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올해 5,000만 원을 해서 어느 정도 더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당초에는 사업비 2억을 내사랑부산운동 거기에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업비 자체를 거기서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평가하는 건 문제 있다. 이 예산을 빼서 별도로 편성하고…
예, 공모사업으로.
나머지 자기들 운영비만 하는데 금년 지난해까지 운영비가 상당히 협의회가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5,000만 원해서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것보다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로 나가면 그 공모사업 자체 운영비도 그 안에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운영비를 증액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은 중복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공모사업에는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예산만 주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마 이 예산밖에 없고 나머지 공모사업은 사업별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나 그 안에서 했을 때와 나와서 했을 때는 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죠? 이 사업 자체 안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는 우리 시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13페이지 부산시민센터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민센터.
예, 양정동에 있습니다.
양정동에요?
예.
사단법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시설 노후화에서 소극장 보수공사가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가동이 안 됩니까?
지금 새마을회가 있는 장소, 개금동에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고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16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도 아주 위험하고 덜커덩거리고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더 위험하겠다는 생각에서 엘리베이터 보수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걸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는 완전교체인가요?
엘리베이터 수리입니다.
수리인가요?
예.
그다음에 120페이지 민주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많은 내홍을 겪은 민주공원인데 물론 예산은 동결됐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항쟁기념사업이나 또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개선하고 또 지금 우리가 민주정신은 굉장히 보급도 해야 되고 정말 기념을 해야 되지만 관련된 사업이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는 정말 건전한 사고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일반사람들한테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원론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교육이 좀 더 보강되고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도 있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민주공원 운영은 앞으로 제대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보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지 투사와 같은 민주열사 이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은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우리 시가 철저히 관리감독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안전도시 구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1억 3,000의 용역비를 지금 신규로 넣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꼭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도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관행을 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이런 것은 참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 믿는다. 이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서 이 안전도시라고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이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고 1억 3,000도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이 지금 독립재단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이 지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에 10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예산의 규모가 지금 5억 5,000이고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 6,900만 원, 사업비 1억 8,000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모든 문제해결은 교육에 있다고 하였고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의 교육은 자기주도학습보다도 평생교육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보니까 많이 요구를 해도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 6학년까지 다 확대해서 급식이 저리로 가고 예산이 힘든 거는 굉장히 압니다마는 정말 규모의 예산과 필요한 데는 꼭 써야 하고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할 곳에는 작은 거라도 뭐 요정도가 아니라 정말 줄여야 되고, 원래 부자는 작은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써야 할 데는 쓰고 작은 돈은 정말 작은 돈에서라도 아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우리 부산이 세계대도시회의 회원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인데, 이 회원국이 몇 개 국입니까? 자발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정회원이 124개 도시입니다.
주로 OECD 국가 위주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 회원이, 정회원이 124개 도시인데, 여기 가입자격이 세계 각국의 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 도시니까, 대도시, 그죠? 이게 지금 사무국이 바르셀로나인데 이것은 사무국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라별로 하지 않고 아예 그곳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시 사무국이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당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바르셀로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또 이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 바르셀로나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 내년에 보니까 인도 하이데라바드 여기에 참여하는데 누가 참여를 하나요?
저희들은 현재 회의는 우리 과장급과 실무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참석을 합니까?
예.
대도시 우리 지금 350만, 70만 되는 부산은 대도시 중에서도 메트로폴리탄 한데 여기에서도 가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도시위상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효과나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될 텐데 대도시회의에 갔다 와서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동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성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지금 현재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1개소당 15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어떤 형태의 운영비가 1년에 이렇게 드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모성쉼터 비품 등 구입비 해서 500만 원 있는데 구입하는 비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성쉼터가 우리시에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청사에 8층과 21층에 그렇게 지어놨는데, 금년도에 500만 원 한 게 유축기, 온풍기, 냉장고, 가습기 등 산모들이 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비품을 비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밑에 모성쉼터 비품은 이제 지금 쉼터를 하나 더 설치함에 따르는 비품구입비가…
아닙니다. 거기 2개소가 기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아, 운영비가 그런 거예요? 운영지원비가?
예.
해마다 이제 냉장고나 가습기 같은 거는 안 바꿔도 될 거고 유축기 같은 걸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됩니까?
사실상 냉장고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소파하고 누울 수 있는 장소만 만들었지. 실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비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걸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것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50만 원씩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운영비는 계속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매년 하는데 이제 비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내년도에 지금 쉼터를 하나 더 만드실 거기 때문에 운영비도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2개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1개소 정도를 더 지금 추가로 수요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하나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하나 더 만드실 계획이고, 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기본적인 비품 사시고는 하시겠지만, 뭐 처음에 갖출 거 갖추겠지만 운영비가 매년 150만 원씩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산출하실 때 운영비에 대해서는 3개소를 운영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모성쉼터 설치에는 1,500만 원 가운데서는 그 운영비까지…
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산출내역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공무원 취미클럽 지도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이 취미클럽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이게 다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취미클럽이 이제 배드민턴클럽, 자전거동호회, 축구클럽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호인들끼리 청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합창단 같은 거는 여기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개 클럽당 강사료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6페이지, 우리가 이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공인을 받으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치구에, 7개 자치구에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그리고 역시 국제안전도시 시범학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또 학교가 안전학교로 인정을, 그러니까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안전도시지원금은 저희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할 예정인데, 주로 이제 구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노인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겠다 그런, 주로 그런 사업을 해서 구청에다 공모를 해서 타당하면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어린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이게 보행규칙을 지킨다든지 신호등을 잘 지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상 애들이 안 다치도록 그런 걸 잘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그 사업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학교 자치구는 공모로 하실 거고, 학교 같은 경우도 공모로 합니까?
그거는 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아마 계획을 받아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마 이게 선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하는데 있어서 조건 같은 건가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조건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국제안전도시로 지향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손상률 같은 것도 점차 우리가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조금씩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분석해서 타당하면 전체 학교로, 또 전체 구로 이렇게 파급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획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안전문화 확산을 하는 차원에서 자치구도 함께 하고 학교도 함께 하자 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처럼 자치구 같은 경우야 올해 시범사업으로 7개 구하고 내년에 또 나머지로 확대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산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 확산을 한다는 전제는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번 이렇게 2,000만 원 지원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 구들은 안 하시는 건지? 그 전체 계획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범사업 안전도시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것도 지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3년 정도 지원을 하실 건지, 무기한 지원을 하실 건지 제가 전체 아우트라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가 안전문화를 주창하고 나서 올해가 첫 해입니다. 첫 해가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게 어떤 면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FM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시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로드맵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마 올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거쳐서 내년부터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노인들 아파트가 우리 부산에 많다보니까 낙상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 조례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지금 굉장히 타일 같은 게 미끄럽기 때문에 노인들이 물이 묻으면 이게 미끄러져서 대부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화장실에는 미끄러운 타일을 시공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도 바꿔가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가진 데를 전부 하나하나 점검해서 앞으로 부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도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 관련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치구에 공모를 하시므로 인해서 안전문제에 대한 각종 좋은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는 계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하는 거는 규모가 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잘해 보시고 어떻게 확산을 하실 건지? 이 사업 역시도 이 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처럼 이게 국가적인 어떤 문제, 지금 박근혜 정부 들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각종 안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많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분야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관련 국비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뭐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중앙에서 국비 받아올 근거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국비를 좀 받아와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아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스승의 날 기념식 관련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중․고 합쳐서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비가 당초 3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 지원비는 2,000만 원이거든요. 예산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비가 충분한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우리 매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드는 돈이 그날 수상자 꽃다발 주는 것 그다음에 참가자 코사지, 기념공연 그 정도의 돈만, 예산만 들면 되는데 유치원은 조금 여건자체가 아마 어린이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하공연을 기획한다든지 또 장소를 대관하는 문제 이런 돈 자체가 아마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는 돈이 좀 더 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은 통상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회관에서 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우리 시청 대강당을 활용하고, 여기는 이제 대관료하고 시민회관 하기 때문에 대관료하고 이렇게 조금 더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인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스승의 날 이제 각종 상을 많이 주시잖아요? 장관상도 있고 총리상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각 상에 대한 상금 같은 거는 어떻게, 상금은 있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님상을 줄 때도 부상으로 시계를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지금 부상을 못줍니다. 그래서 상장만 주게 되는…
시장님상 같은 경우는 상장만 나가는 거고 국무총리나 장관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역시 총리, 장관은 민선이 아니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줍니다.
예, 참고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부산시 국제교류재단 운영비가 내년도 5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것은 우리가 금년도 일자리창출하고 비정규직 해소, 정부정책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는 작년도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4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ODA사업을 점차 조금씩 확대해갑니다. 특히, 이번에 필리핀 같은 데 태풍피해라든지 자매결연도시에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하자는 뜻에서 ODA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3억 4,50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인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전행정국의 우리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된다고요? 세입이 70억 정도, 세출이…
세출예산이 내년도 계획된 게 7,264억 정도…
7,000억이다, 그죠?
7,264억 정도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해 놓은 만큼 일을 많이 또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집행을 하다가 보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산집행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적용을 해 갖고 정확한 산출, 기초산출에 의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데 좀 이래 늦게 확보를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고 또 미리 확보를 해 놔놓으면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낭비의 요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적재적소에 잘 규정에 맞게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0억 정도를 집행을 하면서 간혹 보면 금액이 적어서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말이죠, 한번 봐주시면, 첫째, 세입예산에 보면 말이죠, 369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면 12년도 회계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2년도 결산이 종료되고 보조금 사용정산 보고가 완료된 시기가 최소한도로 13년 2월 이내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13년도 제1회 추경 때 자료가 발생되어야 만이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회 추경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원래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먼저 추경이 편성되어 가지고 취합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군에서 먼저 추경 편성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여기…
아무튼 기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2월달에 정산결과가 완료되고 우리가 4월에 제1회 추경을 했으면 이 돈은 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그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될 자료입니다. 이게 10월달까지 왔다 하는 거는 벌써 6개월이나 돈이 사장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조치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 갖고 다른 돈에 또 쓰이고 이게 우리 예산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거를 추경하는 데까지 내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안전총괄과에 있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이 많은 돈을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니까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거 돈이 1,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6개월 동안 잡고 앉아 있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이게 다 우리 세원인데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챙기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부분에. 379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교육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여비가 2억 3,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시에. 특히 국제정책대학원 교육여비는 편성해 놨다가 하나도 안 썼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당초에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중앙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 훈련비가 1억 7,000 삭감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그 유사한 과정을 만들어서 이걸 사실상 보면 예산을 좀 아낀 그런 결과고 그다음에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육여비 6,000만 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KDI 쪽에 우리가 교육훈련을 3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시본청에서 직원이 선발되지 않아서 그거는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내용으로 보면 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개념의 정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83페이지 또 이래 보시면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진입도로 개설문제입니다. 개설비가 회계연도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죠? 26억이.
예.
이게 어째서 이게 편성 안 되다가 추경에 이리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예산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못 얹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얹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이게 동절기에 사업이 가능해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미 시행을 앞에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줘야 되는 거죠?
예.
어차피 해도 추경에 안 올리고 지금 12월 20일날 우리 본회의가 끝나고 예산 확정되고 나면 그때 집행하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나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을 굳이 이걸 갖다가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필요가 뭣이 있냐 하는 이야기죠? 기정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인데 기정액이 없는 사항인데, 기정액이 있어가지고 증감이나 모자라거나 이런다 하면 그게 뭐 예산편성 한다 하지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돈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50억 진입도로비에 듭니다마는 조금씩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이거는…
어쨌든 그래 해오던 사업이라도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이걸 갖다가 추경에 100% 편성해 가지고 넣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과연 맞느냐 하는 이야기죠. 기본을 좀 지키자는 이야기죠.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놔놓으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상반기에 추진하면 지금 동절기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 생각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걸 국비로 따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데 이제 국비를 24억 땄습니다. 24억을 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이렇게…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내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규정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집행부서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렇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을 올렸다 하는 이게 추경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당연하게 시차도 얼마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아무 그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기본인데 이런 게 안 챙겨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추경부분은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398페이지하고 399페이지에 보면, 398페이지에 종이 기록물 원문 디지털화 용역비 3,700만 원, 399페이지에 청사시설 관리 위탁 용역비 10억, 그죠? 이게 용역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용역비라 하는 거는 사전에 충분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은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하는 게 그게 어째서 이게 용역비 금액에서 10억이나 차이가 나도록 예산이 남아돌도록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예산개념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용역비는, 시청사 용역비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비 당초에 추계예산으로 올렸다가 이게 낙찰률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낙찰률도 그렇지, 55억 기정해놔 놓고 45억 집행하고 10억 남았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정도 숫자 개념도 없습니까? 기초산출을 작성하는데 그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대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억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10억 같으면 어지간한데 가면 조그만한 공사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 여태까지 1년 동안 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요. 그렇지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적정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첨부서류 한번 보시면 75페이지에 아주 소홀한,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예산편성이 1억 6,000만 원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5개년도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예산을 요청해놔 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석사과정 등록금 인상요인도 없습니까? 이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등록금은 20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이거는 이과대학원은 조금 등록금이 이것보다 넘는 부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해 놓은 금액이 되어서 일단…
그래서 국장님, 보십시오. 1억 6,000만 원 확보해 놔놓고 등록금 인상요인도 분명히 있을 건데 들쭉날쭉 해야 될 건데 일률적으로 편성해놔 놓고 그다음 집행한 내역을 한번 보이소, 쭉 보이소. 2009년도에 4,000만 원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3,500, 2011년도에 4,500, 2012년도에 4,500, 올해 9월달까지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에서. 1억 6,000만 원 중에서 그렇지요?
예.
해마다 이래 보면 3,000 내지 4,000은 꼭 남습니다, 집행잔액. 1억 6,000에 대해서 3,000, 4,000이 남는다 하면 프로테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이거는 지난 5개년도 이런 경우를 봐서 한 3,000만 원이나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지요? 올해도.
그래서 이게…
늘 1억 6,000만 원 계속, 내년에도 1억 6,000만 원 또 가져갈 겁니까?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우리가 운용을, 선발을 하다보면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에 의해서 그렇는데 5개년 동안 지금 5년 동안 그런 룰이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지요? 이거 한 3,000만 원만 삭감해도 되겠다, 그지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보니까 3,000만 원 삭감해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함에 있어서 돈을 많이,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해서 많이 보내면 돈도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융통성 있게 1억 6,000만 원 이 사업의 실효성도 확인도 안 하고 예산만 해놔 놓고 작게 나갈 때는 작게 주고 좀 많이 주면 많이 주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 3,000만 원쯤 삭감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발견되는 건 다른 항목은 또 보고 하더라 해도. 정확하게 한번 해 봅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지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딱 사장해 놔 놓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 운용을 하면 됩니다마는 또 삭감을 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이 졸려가지고 교육을, 선발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졸렸잖아요, 5년 동안 여기 보면 삭감이. 3,500, 4,500만 원 늘 계속 집행이 남았는데 뭐.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남지 않도록…
7,000억 소요하는 부서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간 졸리고 이래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7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우리 시의 모성쉼터 설치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0년도 시행을 하고 지금 3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것도 새로 시작을 하려합니까?
2010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비품이나 쉴 수 있는 소파 이런 거 다해 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돈을 투입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2,000만 원 한 것은 하나 더 설치를 하려하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비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도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시설 설치비 1,500만 원 필요 없고 비품구입비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3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리 이런 것도 내가 보니까 예산 따놔 놓고 앉아 가지고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낡고 이래서 새로 보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려하면 확실하게 하시든지 똑같이 2010년도 한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와서 필요 없으면 또 안 하고 필요하면 또 했다가, 여성 우리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좀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돈 2,00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이라고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2,000만 원 아주 큰 돈입니다.
(장내 웃음)
7,000억 쓰는 데가 2,000만 원이 크다 합니까? 7,000억 예산 집행하는 데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무튼 이런 예산 전체가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리 확보해 놔 놓고 뒤에 반납 조치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건 우리 안전국만 문제가, 전체적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짚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장되는 돈 그거 모아놔 놓으면 얼마든지 사업 크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한번 써 주셔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 풍요속의 빈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우리 현재의 사회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간과하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아껴야 될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나바다라는 뜻을 국장님 아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껴 쓰고 바로 쓰고…
(장내 웃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주고…
(장내 웃음)
바꾸어 쓰고…
제가 스토리가 좀.
다시 쓰고 국장님 오래 전에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아마 그때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을 한때 우리 정부에서 또 시에서 굉장히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런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또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 보니까 금년도 1억 3,200만 원 소모품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1억 3,700, 1억 3,000만 원 늘 해마다 균일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용품 구입의 예산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별로 필요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구입을 하는…
이게 예산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정기준은 부서에 근무하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기준 같으면 한 분당 얼마 계산합니까?
얼마, 예.
얼마 계산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실에서 인원별로 총액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행정국에서는 해마다 1억 3,000만 원의 사무용품구입비로 사용을 해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신다면 그만큼 이 사무용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 걱정을 안 해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방금 말씀으로 한 분당 얼마, 이렇게 한 명당 계산이 되었다는데 쭉 제가 우리 국별로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사무용품 구체적 내용을 도저히 뽑을 수 없대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해마다 사무용품비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용품이 1억 3,000만 원에 대한 걸 한번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도저히 못 뽑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의 내용을 못 뽑겠다. 실무자 이야기는 언뜻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1년 예산 1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뽑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1억 3,000만 원은 사무용품으로 지우개, 칼 뭐 이래 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쓴다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적절한지 이게 참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럼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1억 3,000만 원의 사무용품비가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저희 회의를 하다보면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펜이죠?
예.
이걸 쓰고 있는데 회의장에 보면 늘 무슨 회의든 여기에다가 플러스펜을 늘 비치를 해 놓습니다. 또 보면 항상 새 걸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쓰고 나면 뚜껑 열고 나면 날라 가기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플러스펜을 전부 회의실에 다 비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의회에서 볼펜이 있어 가지고 썼는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이거 다 써보기는 몇 십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좀 흥분됐습니다, 사실은. 아, 내가 이걸 쭉 책상에 쓰다 보니까 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알을 갈아 끼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걸 다 쓰고 난 뒤에 몇 개월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짜릿했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이걸 바꾸어, 저희들 국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알 바꾸어 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의장에도 앞으로 이 플러스펜을 전부 다 제외하고 이런 볼펜으로 세 가지 종류로 놔놓고 또 새 거 가져 오지 말고 쓰던 거 닦아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우리 직원님들도 해마다 1억 3,000만 원의 행정자치국의 사무용품 구입할 게 아니라 리필이 될 수 있는 사무용품을 중점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1억 3,000만 원 해마다 구입비에서 얼마만큼 절약이 될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에서는 반드시 리필이 될 수 있는 걸로 가져가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성태 위원님의 제안을 보면서 제가 깜짝 깜짝 놀랍니다. 지난해에는 동절기 내의 입자 해 가지고 절전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또 금년도에 우리 소모품을 저렇게 좋은 제안하니까 저도 그렇구나, 그걸 한번 실천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국장님, 이 플러스펜은 다 제외하고 볼펜 세 가지 종류로 회의의, 심의위원회 특히 이런 데 보면 새 것을 다 갖다 놓던데 쓰던 거 깨끗이 닦아 가지고 또 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소모품 구입에 낭비가 없는지 꼭 챙겨보셔서 1억 3,000만 원의 어떤 균일 된 해마다의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좀 절약할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다 써 본 적이 없으시죠?
(장내 웃음)
옛날에는 저희들 다 썼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사소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다 쓰고 난 뒤 느끼고 찾은 발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 가지를 끝까지 다 쓸 때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 썼을 때의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요. 첨부서류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관련해서 한 분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복지, 임산부의 복지로 나아가면서 반드시 따라 가야 될 부분이 출산장려정책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명 낳고 시마이, 아, 시마이가 아니고…
(장내 웃음)
한 명 놓고 그만 두는 분한테 출산용품 50만 원 한 분당 지원할 저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복지도 있지 않습니까? 출산한 기념으로 50만 원어치의 어떤 거를 제공해 주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고 부산시의 인구문제에 인구문제 관련은 안전행정국 소관이거든요. 기획실 소관이가?
그래서 출산장려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복지가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런 우리 시의 정책과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 직원님들께서 한 자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연계 되어서 그냥 당연히 주는 거다 받아 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홍보가 되고 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장님께서 50만 원을 사들이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한 자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 임산부 직원님들을 한 분 한 분 개인면담을 통해서 진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게 결국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지만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임산부님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차 한 잔 드리면서 이 예산이 우리 국에서 나가지만 그냥 일회용이 아니다.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임산부 직원님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대화 속에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시정, 시민참여시정 활성화가 금년에 4,000만 원, 내년에 4,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잘 해 오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내년에도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4,000만 원. 현재 400만 원 10%밖에 안 쓰여졌거든요. 9월말 현재. 나머지 그러면 90%는 하반기 지금 쓰셔야 되는데 언제 쓰실 겁니까? 어떤 용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확보해 두는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자치구․군에 집행된 게, 이 자료는 9월말 현재고 저희 지방자치의 날 대화에 2,600만 원 해서 3,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습니까?
구․군 우리가 순방 때 400만 원을 썼고 지방자치의 날 올해 홍보부스 만들고 또 홍보부스 만들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131페이지도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터라는 뜻이 뭡니까? 국장님.
코디네이터라는 게 센터별로, 자원봉사센터별로 교육하고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말합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코디네이터라는 영어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보조자, 협조자 이런 뜻인데 이게 여기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런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코디네이터라면 듣긴 들었는데 영어 아닙니까, 그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린 건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어 조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본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어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된 게 전 실․국에 다 이 부분이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불필요한 영어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원봉사 다른 말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건.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당분간 코디네이터라고 안행부에서 전국 통일해서 용어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도 외래어 자체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표기를 달리 해 주십시오. 달리 해 주고 자원봉사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 거 같지만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불필요한 영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거기에 좀 실천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예, 안행부 쪽에 우리가 바꾸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외래어 자체가 그렇다 하고…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 건의하는데도 답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바꿔 쓰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택 선배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쭉 보면, 집행률을 보면 72%~75%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걸 정해 놓으면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석사과정을 밟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출요인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그지요? 없어지면 이거는 지출요인이 명백히 없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할 때 이걸 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감을 계속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 다른 거는 1,100만 원, 천 몇 백만 원 이런 것도 지출원인이 없어진 걸 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감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32명으로 250만 원씩 해 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2명이 석사과정에 등록하신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적정인원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32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억 6,000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그 적정인원을 정확하게 대충 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32명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제가 지금 거기에 지적을 드릴게요. 지적을 하고 지출원인이 명분이 없어지면 결산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선배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내용을 보면 답변한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번 분기별로 1회씩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1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이고 한번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올해 9월말 현재 하면 3,000만 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하고 듣고 또 수정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데 올해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내용대로 쓰지를 못하고 9월달까지 그냥 하겠다, 이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4,000만 원을 잡았다면 이 잡은 행사 내용대로 해야 되고 그럼 분기별로 1/4분기 때 한 번, 2/4분기 때 한 번, 3/4분기 때 한 번 이건 분기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내용이,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많다면 이걸 굳이 네 번을 잡을 게 아니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네 번을 잡아 놓고 많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보면 행사 운영이 내년도에 우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를 못한다고요, 이거. 못하는, 6월달까지는 잡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기별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올려준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계획대로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차기 시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후반기 오면 그때 맞춰 가지고 하반기에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지금 계획을 보면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4분기 한 번, 2/4분기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한 분기에 1,000만 원씩 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지금 계획이 산출근거가 잡혀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내년 실정에 맞게 두 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 하든지 이래 바꿔가는 게 맞죠.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지금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죠, 예산의 속성상, 우리나라 예산의 속성은 예산이 매 연도별로 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보면 거의 점증주의 이걸 막 해 가지고 점증, 조금씩 증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예산반영 사유가 보면 부산 민주정신 계승 발전 이래가 부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민주사회 구현, 민주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시민의 자부심 고양, 민주사회 발전 이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 예산이 깎이면, 계속해서 감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9년도에, 앞에는 얼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는 4억 5,000 잡혔거든요. 이 예산이 4억 5,000에서 3억, 2억 7,300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2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이래 잡히면 지금 예산이 무려 얼마나 깎이는가 하면 거의 한 45% 정도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5% 정도가 깎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외람된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에서 계속 사업을 깎아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밖에 추측이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도 대단히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사업에 대한 정산 그걸 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정산하면 최근 3년간 정산내용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 상세하게 그 정산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우리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예산집행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래 가지고 처음에 4억 5,000 하는 예산이 지금 2억 5,000까지 깎였는데도 아무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 예산이 왜 이래 깎였는지, 이거는 깎이면 안 된다는 이런 어필 한번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산민주기념사업회에. 이 예산 있죠, 국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 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쓰고 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예산 내역을 보십시오. 집행액을 보면 4억 5,000 주면 4억 5,000 그대로 다 쓰고 3억 300만 원 주면 3억 300만 원 맞춰가 다 쓰고 2011년도 2억 7,300 주니까 그대로 다 쓰고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맞춰가 쓰는 것밖에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면밀하게 점검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 행사장 지원차량 임차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 몇 월달에 합니까?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이죠? 그러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임시 시장으로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당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6월 5일부터 한 달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달간.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 잡아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차량 임차비가 지금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3,480만 원 이래 잡혀가 있는데, 그 주요 행사 등 지원차량 임차 해가 1,980만 원, 차기 시장당선자 의전용 차량 임차 25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석 달 이래 잡혀 있거든요. 그래 이래 석 달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명백히 이거는 석 달을 잡을 이유가 없죠, 한 달만 잡으면 되죠? 거기다가 우리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있죠, 차량 그게 보면 2009년도에 652만 원, 2010년도에 예산액이 2,640만 원인데 805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선거 있었던 해 아닙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보면 차량임차비가 2,640만 원 잡혀 가지고 집행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있죠, 이때는 시장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겠죠? 덜 잡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때도 이런 형태로 보면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더하면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 있을 때 있죠, 내년 6월달까지는 지방선거 있는 해는 이런 주요 차량행사 잡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잘못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선거 있는 해는 행사를 보통 때보다는 행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특별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라. 보통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가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그런 차량 쓰는 요인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을 한다면 굳이 이래 가지고 3,480만 원 이거 잡을 필요는 없죠. 이 예산이 금액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래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스테이크다 잘못했다, 그리고 명백히,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차기 시장 당선자 의전용 차량 이거는 석 달이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
그거는 우리가 고쳐드릴 게요. 고쳐야 됩니다.
(일동 웃음)
그리고 결산추경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한번 봐 주세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청사시설 정비 개선 및 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73억 3,000 이래 잡아가지고 우리가 결산추경 하면서 10억 3,000을 깎아 가지고 6억 3,000으로 잡았습니다. 아, 63억으로, 제가 단위 한 개를 더 올려야 되는데, 원래 73억 원을 잡아가 63억을 잡았습니다. 이거 무려 청사관리 위탁용역이 있죠, 우리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10억이나 삭감해야 될 만큼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왜 10억이나 많은 돈을 과다책정을 합니까? 올해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우리 청사용역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인건비, 사람 쓰는 설계상의 인원 모든 걸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데 우리가 청사용역관리라는 게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청사용역 여기, 중앙동에서 여기 올 때부터 계속 청사용역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청사용역관리 예산 이것은 명백하게 계산이 뻔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뻔한 거다 이겁니다, 뻔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이나 감한다는 거는 애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과다책정 됐다 이겁니다. 10억이나 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표준설계 금액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률 자체의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낙찰자 자기가…
올해 낙찰을 3년 계약 낙찰을 하고 올해 처음 했습니까? 원년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청사용역 그걸 하면 계약을 3년 하지 않습니까?
예, 3년 합니다.
3년은, 올해 했습니까, 이걸요? 낙찰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했기 때문에 10억 이래 좀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이상하더라…
예, 낙찰률이 87.8%가 돼서 그게 돈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이 과다책정 된 거는 제가 보니까 올해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에서 그래 나왔다. 원가대로 잡았는데 원가, 지출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차량은 3개월로 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같고요, 1개월이면 충분한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 같으면 한 2개월 남짓의 인수위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국장님도 그렇지마는 안상영 시장 계시다가 허남식 시장 십여 년째 인수위라는 걸 꾸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없지마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 현재 시청내부에 계신 간부님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새로운 시장이 된다면 인수위 활동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필요 예산은 예비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인수위 규모가 얼마가 될지…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인수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옛날에 공직에 계시다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다음 차기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나 이걸 집행을 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필요 안 하겠습니까? 안상영 시장님이나 허남식 시장님이야 시의 내부에 계셨기 때문에 인수위활동이 필요 없었지마는 이제 시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구체적인 것들을 전혀 모른다고,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1개월간 공부하고 시장에 취임하는 것과 공부 없이 시장에 취임하는 것은 그냥 천양지차일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하시겠다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고 예비비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국제교류재단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김영춘 처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처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김영춘입니다.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도에 19억 5,500만 원 이렇게 늘었던 이유는 사무실 임대료, 옮기시면서 그래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21억으로 늘었고 올해는 5억 몇 천만 원이 늡니다. 5억 몇 천만 원이 느는데, ODA사업에 이거 뭐한다고 3억 4,500이 더 들어갑니까? ODA사업이 뭐 한다고 그렇게 3억 4,500만 원이 들어갈 그렇게 거창한 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예, 내년부터는 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베트남 호치민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의료봉사 또 문화봉사활동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마는 프놈펜시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스터빌리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터빌리지?
시스터빌리지라 해 가지고 프놈펜 외곽에다가 부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의료봉사라든지 문화봉사는 스쳐가는 것이었지마는 부산빌리지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마을을 만드는 그런 지원사업하고요…
그러면 마을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어떤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건설사업 예산을 전입금으로 이렇게 시의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국제협력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일 당장 우리 국제협력과장과 우리 사무차장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제교류재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프놈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조성하겠다 하면요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이거 별도 예산으로 그냥 프놈펜 시스터빌리지 조성 예산 해 가지고 국제협력과에서 해 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별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거 뭐 전출금으로 이래 가지고 3억 4,500이다 이래 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는 또 안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시스터빌리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운영비도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인건비가 왜 1억 9,500만 원이 늡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세 사람이 지금까지 사업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건비, 계약직이 세 분이 지금 사업비에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전용입니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사업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면 사업비에서 주고 있었으면 이상한 예산전용이고요, 말도 안 되는 예산전용이죠, 그거는?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순 엉터리로 운영을 해가,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왔다, 별도로 책정을 안 하고, 이 말이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순 엉터리 운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무슨 재료도 사고 하지마는 그 사업비 내에 우리가 인건비성 예산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러면 그 사업비 인건비로 이래 돌렸다 이 말이죠, 이제 정상화 시켰다라는 거죠. 누구 말마따나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은 똑같은 사업만큼은 그러면 다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털로는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부 삭감을 한 겁니다.
아니, 1억 9,500만 원이 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좋습니다. 첫 번째, 기정가 지금까지 사업비로 포함돼서 해왔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그거 9,000만 원입니다. 세 사람의 인건비가 9,000만 원.
9,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증가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항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1억 9,500의 증가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파견공무원이 내년 1월부터는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팀장을 우리가 채용한다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셨다?
예, 3,300만 원을 우리가 반영을 했고요.
인력채용 한 분이시네요? 파견공무원은 몇 급이셨습니까?
지금 6급입니다.
6급인데 3,300만 원으로 6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6급에 해당되는 팀장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6급 공무원이 아니고 새로운 팀장을 할 경우에는 3,300만 원이…
그러면 팀장이 지금까지 계약직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는 뭐 예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는 파견…
거기에 대해서는 저쪽에 기획재정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내년부터는 원칙상 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복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한다 보고 3,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요, 그러면? 팀장을 채용하시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유학생, 중국 유학생 담당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직원이 지금 계약직으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중국유학생 담당직원요?
예. 그게 2,100만 원 해서…
현재 계시다며요?
예.
현재 계신데 무슨, 그러면 공무원 연봉인상에 준하는 정도만 오르면 되잖아요? 그분 지금까지 돈 안 드리고 계십니까?
2,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2,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늘 만한 사유는 되지 않잖아요? 올라봐야 100만 원 정도 오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4명의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거를 정규직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중국유학생 담당직원 2,100만 원을 내년에는 그러면 그분을 연봉도 2,100만 원 정도 줄 것 아니에요? 2,100만 원이든 2,200만 원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기존에는 사업비항목에 잡혀 있던 것들을 이제 인건비항목으로 다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건비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토털로 느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비에서 이리로 옮길 따름이지 않습니까? 전용할 따름이었으니까 결국은 지금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인력채용 3,3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금 1억 1,00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어디에 쓸지 모르는 사업비가 느는 택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요, 이것 또 다 합쳐도 1억 9,500이 안 됩니다. 1억 4,000입니다. 5,000만 원은요?
이제 자연인상분…
자연인상분 5,000만 원 안 되겠죠? 전체 직원 몇 분이라고 자연인상분 5,000만 원 되겠습니까?
전체 23명입니다.
스물세 분 총액인건비가, 총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스물세 분 같으면요, 지금 대부분 계약직이고 촉탁이고, 옛날 용어로 촉탁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채 안 되죠?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총인건비, 사업비에 포함된 인력까지 해서 전체 임금이 얼마였었어요?
전체 인건비가 5억 7,000이었습니다.
5억 7,000인데 5,000만 원이 왜 늡니까? 5억 7,000에 5,000만 원 늘면 10% 인상합니까? 총량임금이 느셨죠, 취임하시면서? 얼마 올리셨습니까?
지난 9월에 이제 1년 지나면서 연봉인상분…
연봉인상 하셨죠? 자연인상분 아니시죠?
자연인상분입니다.
얼마 느셨습니까? 1,000만 원 느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350만 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난번까지 잘못 잡았던, 사업비에다가 얹었던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총액이 인상될 하등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결국 사업비가 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ODA사업 이거 마을 짓는 것 이런 것 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제협력과에서 명확한 한 항목에 별도의 명목으로 안 하고 그냥 전체 전입금 받아가지고 막 3억 몇 천만 원을 시행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부산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지막 이야기만 좀 듣고요. 설명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진국 자매도시들…
후진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요.
양곤이라든지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든지 자매도시 초청 기술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에 5,000만 원 예산입니다마는 자매도시의, 동남아 자매도시 초청 기술연수를 3억으로 확대를 한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5,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으로 확대한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술연수인원은 몇 명인데요? 2억 5,000만 원이 는다면 기술연수인원이 몇 백 명, 몇 천 명 되겠네요? 자부담 좀 있을 거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이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연수 같으면 전액 무료는 아닐 거고요,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없는 기술연수를 왜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ODA사업의 일환으로…
ODA사업이라도 세계 어디에도 기술연수를 하면서 무조건 돈 대줘 가면서 하는 기술연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교통비하고 체재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체재비, 기술연수 내내 체재비를 부담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기술연수라는 거는 제법 오랫동안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체재비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교통비 대 주는 거는 좋습니다. ODA 차원에서, 개발차원에서, 원조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마는 기술연수라는 거는 3개월, 6개월, 최소한 한 달 이래 될 건데 그 체재비를 다 대 주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반반을 하든지 아니면 체재비는 너거가 대라든지 이런 협조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다 해버리면 세상에 무슨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 그렇게 해 왔어요? 기술연수 시켜 주고 교통비 대 주고 체재비 있는 동안 다 대주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인건비 아까 1억 9,500만 원 한 거라는 게 사실은 사업비를 이렇게 옮기면서 나머지 1억 5,000 정도 남는 거를 가지고 지금 기술연수비용 1억 5,000에다가 이래 모아서 딴 거 조정해 가지고 더 올린 그런 택입니까? 사업을 조정한 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데서는 증액된 게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연수하고 시스터빌리지 세 군데가 이제…
사업비가 증액된 택이죠. 인건비가 빠져 나갔으니까 사업비를 그만큼 감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증액된 택 아닙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됐으면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명백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사업비를 증액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겉으로는 인건비가 증액된 택이고 사업비는 똑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빠져나간 만큼 사업비가 1억 몇 천이 증액된 택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명백하게 설명을 못 하시면 이거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시간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 따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터빌리지…
처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습니까?
글쎄, 아까 조금 전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한 부산빌리지 문제는 우리가 빌리지 자체를 건설하겠다는 뜻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무분별하게 의료봉사 무슨 자원봉사 이래 각 그 도시에서 지정해 준대로 하다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효과도 나지 않고, 우리가 해줬다는 게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놈펜시라든지 호치민시라든지 어느 마을을 지정을 해 주면 의료봉사를 가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가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시에, 부산에서 그만큼 노력해 줬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부산빌리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빌리지 자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프놈펜시에다가 외곽이겠죠? 프놈펜시 외곽에다가 한 마을을 부산빌리지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거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유럽이나 미국처럼 물가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 같으면 3억 4,500만 원 해 봐야 크게 쓸 일이 없겠지 이래 생각하지마는 프놈펜시에다가 3억 4,500만 원 지원한다면요 마을을 완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연수프로그램 그다음에 봉사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한 도시에만 그렇게 투입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자매결연…
하여튼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든 안 그러면 김영춘 처장님께서 하시든 간에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아주 자세한 사업계획서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어떻게 바뀌는, 그 사업비가 어디에 또 집어넣으실려고 하시는 것까지 자세하게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 1억 3,000 증액된 것 작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시 생활체육회에다 위탁을 줘서 했는데 이번에 1억 3,000을 또 증액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 개요,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 개요 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1억 3,000, 아닌가요? 아, 1,300만 원 증액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300만 원…
300만 원만 증액된 겁니까, 내용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만 증액됐다고…
예.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시민의 날 행사에 동영상하고 배경만, 백드롭 제작하는데 드는 돈 300만 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기준이 지원하는 게 달라진 것 같은데, 시비가, 시비와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5개 학교, 올해 지금 9개입니까? 해서 내년에 그렇게 되는데 기준이 좀 달라진 거 같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공약을 하실 때는 우리가 18개 학교에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18개교에 해 주겠다 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22개교를 강당을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당을,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결국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더 맞다. 결국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강당이라는 것은 전체 학교 100% 있으면 아주 좋은 우리가 목표를 100% 가져가야 되는데 올해 특히 강당을 꼭 필요해서 요구가 된 데가 9개교입니다. 예를 들어 구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효정 선수도 그 학교에서 배출됐는데 그런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칠 장소가 없어서 사직운동장까지 오고가는데 이런 데 필요해서 아, 강당을 우리가 좀…
어쨌든 지난해 5개고 올해 또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시설 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할 겁니다. 다만 다목적강당을 짓는 것은 결국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군도 지금 매칭을 해 갖고…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한데 앞으론 그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수요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당은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요구를 못하도록 자비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되는 데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환경개선을 시키도록…
아마 그것이 단체장이 지역에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요구를 해서 구․군에 비용 한 1억 정도 대고 그렇게 아마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준도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택 위원님 지적하신 건데 여성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16개 구․군 다 혹시 있습니까?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구․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여성쉼터는 우리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현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쉼터 관련해서 여기 예산 2,000만 원 정도인데 다 해도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구․군에도 좀 공평하게 여성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그 부분 한번 구․군에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구․군 예산 자체가 구․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일단 권장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장을 하되 시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구․군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비에서 1인 340원을 균등 지원하는 건데 340원이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1인당 돌아가는 비용입니까?
그 부분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태면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친환경농산물이 굉장히 천지차이고 정말 친환경농산물인지 직거래비용인지 비용에 대해서가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도 있고 완전한 친환경농산물은 없죠, 그죠? 일단은 그 혹시 친환경농산물 공립에만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나머지 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돈만, 예산사정만 허용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은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부터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받아서 어떤 아이는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어떤 아이는 그냥 먹고 이런 데 대해서 불평등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26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자유총연맹에서 자유회관 위탁 관련인데요. 금년도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그리고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내용에 보면 좀 그렇네요. 자세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보시면 안전도시 아시아 사업지원 관련해서 3억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9개 국에 60개 도시에 사람들이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개 국에서 한 나라에서 7개 도시가 참석한다고 보면 되는데 7개 도시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3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147페이지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시범학교운영 지원 관련해서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학교 2개에 예산 지원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범학교 중학교에 예산을 또 지원하겠다 했는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학교에 지원을 왜 해야 합니까? 안전공인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서 빼고 또 관련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올해 국제안전공인학교로 받은 2개교 해 가, 연속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5년 뒤에 이걸 다시 재공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이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안전도시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BDI에게 용역을 주시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BDI에 대한 용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의 큰 용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모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용역기관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마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BDI에 준다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 154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부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10개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해마다, 6,000만 원인데 소요경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6,000만 원 똑같아요. 뭔가 이게 좀 내년에도 6,000만 원이죠?
예.
하여튼 사용된 예산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그 옆 페이지 비상급수 부적합 시설은 어디에 몇 군데 나왔습니까? 210개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 1회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부적합시설로 판정 받으면 수질개선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시설이 나오니까 수질개선사업비로 지금 집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금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부적합시설이 392개소 나왔고 두 번째까지 부적합시설이 64개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금년에 8억이죠? 아, 내년에…
예.
금년은 7억이었는데 1억 증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군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해안에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연동체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1억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게 거기에 있는데 국방비 예산으로 하셔야 될 거를 우리 시에 군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예산 개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방부 예산에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 164페이지, 부산유아체험학습교육원 운영이 내년에 1,000만 원 증액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참여 유아기관 및 유아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타당한 이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 통일교육 관련해서 금년이 8,000만 원이고 내년이 8,000만 원이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구체적 자료를,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중앙부처 주최 외교행사 참석외빈 초청 교류가 내년에 신규로 2,000만 원 나왔습니다마는 보고자료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 LA한인의 날하고 시카고 한인의 날을 해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오히려 LA한인, LA나 시카고 외에 또 자매도시 쪽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은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외국인 초청연수비 이게 아마 그쪽하고 연결 있는 것 같은데 이동윤 위원님 이야기한 국제교류재단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보면 똑같아요, 수년 동안에. 외국인초청 연수비라는 게 1년, 2년, 한 3년 하고 보면 여기에 대한 초정에 대한 예산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또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판단을 해서 불필요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포함된다면 좀 확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이든, 이 부분 보면 똑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7페이지 보면요. 6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고객만족도조사 이 매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격년제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4,600만 원, 2,7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자신이 지금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서 지표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부분 정도는 격년제로 가져가도 국장님,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훈련과 경험 속에서 그래서 격년제로 가서 예산 부분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비상발전기 운영에서 7,200만 원 내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동안 우리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까?
비상발전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리하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비상발전기가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동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부족하니까 가급적 어려운 부분 전기소모량 이 이상 올라가면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발전기를 안 하다가 올해부터서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전기 공급을 하도록…
국장님,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 하이소.
(장내 웃음)
제가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 50분 점심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라바야 한글학교 있죠?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수라바야 한글학교는 우리가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현재 학생수는 131명이 있습니다. 유아원이 18명, 유․초등이 113명이 매주 토요일날 학년별로 한글학교 수업을 주5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은 그동안 운영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예산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현황이 2009년도 1,000만 원, 2010년도 1,000만 원, 2011년도 1,000만 원, 2012년도 1,1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품을 줍니까? 달러돈을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물품 지원한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현금 말고 물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물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이 근거는 대충 용도가 어떤 곳에 쓰라고 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라바야학교장 마음대로 쓰라고 줍니까?
교육기자재 구입할 때, 교육을 하는데 쓰는 기자재를 구입하라고 준 돈입니다.
그런데 주로 기자재가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주로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이 됐습디까?
지금까지는 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2012년도에 지원한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는 구입이 됐습니까?
예, 됐다고 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돈 준 지원액을 전부 환수를…
처음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건 금년도 4월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
예, 4월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우리 돈 지원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원됐는지를 현지실사를 했는데 그때 유용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전혀 안 됐습니까? 일부가 유용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한인회장이 유용을 했습니다. 전액…
그래서 지금 변액 조치 시켰습니까? 시켰죠?
환수가 완료 됐습니다. 우리가 나간 돈을 부당집행된 것은 우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한 시점하고 환율가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은 총 지원금액이 2009년부터 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인데…
환수는 약 3,400만 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현지 화폐를 했는데 그게 환율차이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라바야학교 말고 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프놈펜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또.
프놈펜에 학교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잘되는 학교가 이거 수라바야학교 때문에 피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프놈펜 이 학교는 예산 편성이 얼마예요?
당초에 1,100만 원 됐었는데 6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프놈펜도 저희들이 수라바야와 같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니까 필요한 기자재가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이상 우리가 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프놈펜학교는 2010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라바야학교 모양으로 지원을 해 줄 때 무엇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라고 정해 주셨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현지실사해 보니까 돈 준 거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품을 정해 주지 않았으면 학교 예산 가지고 이런 제품을 사놓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샀다 하면 어떻게 그게 구별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국장님!
예.
대개 보면 우리 학교에 지원해 줄 때는 품목을 대충 이래 정해주거든요. 정해주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면 물품구입대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등등 이런 사항들을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놈펜 이 학교도 내가 쭉 이래 보니까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기회에 프놈펜학교도 예산이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지금까지 지출했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학교 있죠? 우리 부산에.
예, 있습니다.
이 외국인학교가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면 추경에 1억 2,000이죠?
예.
1억 2,000이 AP 도입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학교는 설립자가 허남식 시장이죠?
아, 이거는 외국인입니다.
설립자?
설립자는 외국인입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허남식 시장이 우리 부산시에서 제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입니다. 기장에 있는.
아, 그거는 국제외국인학교고, 이 외국인학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해운대에 있는 겁니다. 해운대 좌동에 있는…
해운대.
예.
이 외국인학교에 여기에 AP 도입 1억 2,000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2012년도 5월에 사업수요조사를 거쳐서 금년 9월에 국고보조 통지가 왔습니다.
광특예산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외국인학교에 거기에 연간 예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서가. 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자체운영이 안 돼요?
이 학교는 자체운영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지원을 왜 이래 해 줍니까?
학교 운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외국인 자녀를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예․결산서를 보고 정말 운영이 어렵다. 결산서 보면 예치금이 있을 거예요. 예치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고 정말 이 학교가 어렵다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면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외국인학교 결산서가 있어요, 결산서. 결산서에 지금 예치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무제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안전행정국 예산 7,264억 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서혜숙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총 괄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양성주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