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8.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1.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7.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22.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 3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 1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외한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일권 의원 발의)(이성숙․백선기․오보근․이경혜․이철상․박중묵․공한수․신숙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노재갑․이산하․배문철․김영수․김영욱․박석동․황보승희․신태철․황상주․최부야․강성태․이일권․이철상․김기범․이상호․김척수․배종웅․손상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욱․이병조 의원 발의)(이산하․강성태․권오성․이철상․권칠우․김흥남․김수근․이상호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충분한 목적달성과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건에 대한 표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무기명투표 표결 결정방법을 강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김정선․김영수․이경혜․공한수․이철상․이일권․박석동․김길용․황상주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조 의원 대표발의)(이병조․김영욱 의원 발의)(박재본․권오성․공한수․박인대․이주환․황보승희․이일권․김선길․김수근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박중묵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이병조․권오성․김길용․신태철․배종웅․김영수․백선기․이상갑․김기범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숙희․권오성․김길용․최부야․황상주․강성태․이일권․송순임․이성숙․손상용 의원 찬성) TOP
11.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오보근 의원 발의)(노재갑․이대석․배문철․김영수․배종웅․김흥남․최부야․김선길․김길용․권오성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노재갑․이대석․이주환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백선기․최부야․황보승희․박석동․박인대․공한수․이상호․김수근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주환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황상주․김기범․손상용․김길용․최부야․공한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황보승희․박중묵․이대석․강성태․권오성․박석동․김길용․신숙희․신태철․배종웅․황상주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 및 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여 에너지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상의 세율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남구 대연1동과 대연2동이 통합되었음에도 옛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대연1동사 건립을 위해 남구 대연동 980-20번지 일원 부지 495㎡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가 국내기업 유치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분리하여 추진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설공단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각 호 중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 제3호 65세 이상 노인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대상지의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정보문화센터 기능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규정하는 등 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가 국내기업 유치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용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분리하여 추진부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기업유치 지원 부분과 내용상 서로 일관성이 있는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숙희 의원 발의)(이동윤․송순임․황보승희․김정선․배종웅․최부야․신태철․이상갑․황상주․김길용․이종택․최형욱․권오성․이대석 의원 찬성)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 롯데의 기정기탁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그간 3년으로 해 오던 수탁기간을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1년간 단기갱신으로 결정되어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난 8월에 시 감사실의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 및 시간이 부족하고 장기사용에 대한 롯데자이언츠의 협상기간 확보 및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간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2002년부터 4회, 11년간에 걸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위탁 관리해 오던 부산민주공원이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3년의 갱신기간이 신청되었음에도 지난 10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1년간 단기갱신으로 결정되어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생신기간을 단기간으로 의결한 것은 시의회와 부산시에서 제기한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 개선노력 및 개선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고 자체 인력 구조조정과 민주공원의 운영과 시설의 관리․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민주공원의 방만한 관리․운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걸쳐 지적해 왔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산민주공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1년간 위탁기간을 통하여 수탁자는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추진 및 시설관리․운영 등 전반에 대한 변화된 모습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 수입증대 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도의 시간을 주어 수탁자의 개선의지를 판단하고 1년 후에 다시 기간갱신 여부를 본격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부산광역시 국제회의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마이스산업 전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원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들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뜻있는 방청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네 번째 계약갱신 동의안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산민주공원의 문제는 어떤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여년이 넘게 한 특정단체가 민주공원 위탁을 세 번이나 계약갱신했습니다.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갱신을 하려면 부산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1항에 의해 관리능력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에 수탁기간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대로라면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아야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부산시 스스로가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네 번째 계약갱신 또한 적절한 계약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 지도점검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료 확인이 가능한 최근 연도만 살펴보아도 매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8년 회계규정 위반했습니다. 2009년 퇴직금 부당 지급했습니다. 2010년 회계질서 문란, 2011년 회계질서 문란과 임금지급 부적정 등 부산시 스스로가 지도감독해서 부산민주공원 운영에 많은 위법과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무책임하게도 위탁의 절차도 맞지 않는 1년 유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집행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차기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부산민주공원이 어떻게 조성된 민주공원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4.19 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 고취와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부산민주공원의 운영주체는 그동안 부산시가 지적했듯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법인카드 관리소홀, 차량유지비 과다지출, 임금지급 부적정 등 불신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간 자체수입으로 하는 사업비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관리․운영비는 3억 5,000여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가 7억 6,000여만 원으로 순수시비만 12년 동안 110억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 위탁단체인 부산민주공원기념사업회에 지원된 국비까지 합하면 14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2년 예결위에서는 민주공원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지원의 삭감과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안으로써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민주공원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사업비로 상정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사업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등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나 박종철 열사에 대한 호도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용이나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비는 부산시의 지원예산에 처음부터 포함될 수가 없는 비용인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원래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은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지원금에는 사업비가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회가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추모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주공원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모사업 같은 경우 정말로 사업비가 없다면 민주시민들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민주공원의 숭고한 가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공원은 단순한 직장개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원 모두가 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보다도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지도점검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비도덕적이고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언론을 통해 부산시민들을 호도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민주공원이 특정단체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주체에게 계속 맡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적합한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부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수탁을 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실은 당장은 어렵고 고단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쟁취되어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도 배웠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민주라는 유산적 가치를 부산민주공원이라는 곳을 통하여 더 한층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함부로 혹은 부당하게 부산시민의 혈세가 집행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을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산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는가를 심의․의결하는 곳입니다. 집행부가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의회에서 모른 척 덮고 넘어간다면 부산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부산민주공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된 시선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순수한 저의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어긋난다는 등 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리로 저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소신과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다한 인건비, 방만한 운영, 특정단체를 위한 민주공원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산민주공원의 운영주체에게 또 다시 관리․운영기간을 갱신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민주공원의 운영주체는 무엇보다도 책임과 투명성, 도덕성, 정의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체가 관리․운영을 맡아서 우리 부산의 민주주의와 긍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산의 민주화 명예를 위해 풀잎처럼 쓰려져 간 많은 민주열사들에 대한 가치를 지켜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토론으로 드리는 저의 모든 말씀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사하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시민 다수가 우리들에게 대신해 달라고 맡겨주신 소중한 권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어원은 시민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와 권력을 의미하는 크라티아(cratos)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권력을 부여받은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비롯된 그러한 소중한 권한을 더욱 가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지금 상정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모두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만사여의 재수대통 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의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민주공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신 노재갑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찬성토론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우리 신숙희 위원장님이나 권오성 간사님께서 나서는 게 정상입니다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 제가 즉석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즉석 토론이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권오성 의원께서 안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현장방문과 전반적인 사업분석 등을 거쳐 민주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공원측도 직원들의 올해 임금을 10%에서 15%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 또한 지도감독권 강화,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이번 안건심사에 있어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면밀히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측이 지난 11년간 민주공원을 운영하면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어 온 민간위탁 평가결과입니다.
또한 민주화 성지로서의 민주의식 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해서 수탁관리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부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회 등의 지적을 감안해서 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올 한 해 정도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써 1년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는 책임 있고 근거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을 뒤엎을 만한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의회의 권한과 책무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같은 판단은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이며 우리 부산의 자랑인 민주공원에 대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민주공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31명, 반대 1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성태 권오성 김기범 김름이
김상식 김석조 김영욱 박인대
박재본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송순임 신숙희 이경혜 이동윤
이병조 이상갑 이성숙 이일권
이정윤 이종택 이종환 이주환
이진수 이해동 전봉민 최형욱
허태준 황상주 황보승희
반대의원
공한수 김길용 김수근 김영수
김정선 김흥남 노재갑 박석동
박중묵 신태철 오보근 이대석
이산하 이철상 제종모 최부야
기권의원
김선길 김척수 배문철 배종웅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황보승희․이동윤․강성태․이병조․박인대․김길용․김흥남․배종웅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신숙희 의원 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김정선․신태철․김선길․황상주․이일권․최부야․이해동․제종모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이대석․공한수․배종웅․황상주․박재본․이종택․김길용․신태철․김선길․이철상․김영수․황보승희․신숙희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박재본․박인대․이정윤․이진수․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박석동․황상주․이일권․이철상․공한수․황보승희․전봉민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신태철․배종웅․황상주․강성태․박인대․공한수․이대석․김정선․박재본․이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으며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험, 검사 등의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동파 등의 경우 계량기 파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동래구 상업 및 주거밀집지역 생활오수가 온천천을 거쳐 수영강에 유입됨으로써 하천과 연안해양의 수질오염으로 악취와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을 조속히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 및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검사필증 사용 승인서 등의 교부 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여부 확인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조성 완료한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의 수상이용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별표3 제2호4 중 “무료프로그램의 이용자에 한정하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20년 목표연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 확보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와 조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영구 광안동 산에 64-5번지 일원은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하구 괴정동 산에 1-66번지 일원은 건축물이 없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지 보존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연제구 연산동 산에 176-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임상이 양호한 기존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남구 용호동 12번지 일원은 하수처리시설의 발전시설 추가증설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나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과 송정역 일원은 문화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공원과 조화롭게 부합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연계된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수영구 민락동 113번지 일원은 변경대상지를 제외한 임상이 양호한 잔여부지는 민락유원지 조성계획 시 녹지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함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손상용․배종웅․황상주․황보승희․박석동․강성태․이일권․김길용 의원 찬성)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근무부서 및 보직여부를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장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길 의원과 최부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를 합리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선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등 27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추진방법 개선 등 13건이며, 건의사항은 정책연구원 사기앙양 대책 수립 등 7건으로 총 20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최형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사항 16개 항목, 개별사업 484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현황, 서면질문답변서, 주요언론보도사항 확인 및 예산결산서 분석, 시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성숙하고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6건, 건의사항 89건 등 총 14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숙희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안전행정국 등 당연 감사대상 7개 기관과 부산문화재단 등 의회 승인대상 5개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사직야구장 위탁감사, 사후관리 철저 등 106건이며, 건의사항은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과 서부산권 문화시설 확충 등 57건으로 총 163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봉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18개 항목, 개별사항 359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업무현황, 서면질문답변서, 시민여론, 현장확인, 예산결산서 분석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6대 의회 지난 3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업무가 많이 개선․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안별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문제점 도출․보완, 정책실현 가능성, 제도개선방안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35건 등 총 6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산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교통국 등 6개 부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감천문화 숙박시설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시설, 공간마련 방안과 기장군 및 해운대지역의 교통소통대책 강구 등 32건이며, 건의사항은 부산구치소 조속 이전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적극 추진 등 37건으로 총 69건을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영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도시개발본부 등 총 7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63건 등 총 125건이었습니다.
감사대상별로는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일광택지개발지구 보상금 산정 부적정에 대한 재감정 촉구 등 16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철저 등 28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철저 등 22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 관리 점검 철저 등 19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낙동강 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 운영 철저 등 8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항만배후도로 전 구간 공정 철저 등 22개 항목,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화명야영수영장 위탁 운영 철저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상세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김정선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기관 및 부서공통사항 31개 항목과 개별사항 31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철저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 성범죄 재발방지 예방대책 마련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보 후 무상급식 확대실시 요구 등이며, 건의사항은 스마트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추진방향 등에 대한 제시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철상․박석동 의원) TOP
(11시 2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최근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에 맞춰 해안을 따라 생겨난 폐선구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기차가 지나던 철길을 따라 걷다보면 해안절경과 어우러진 옛 추억과 낭만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폐선구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에 가려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 조성된 복선구간에 해운대역과 송정역 이전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중간역들이 신축되었고, 이 가운데 지난 12월 2일 이전한 해운대역과 송정역은 기존 역에서 많이 떨어진 위치에 신축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해운대역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역사의 위치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설된 역은 구 해운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상합니다만 약 4km 떨어져 있다 보니 예전 역사 위치를 생각하면서 찾아온 이용객들이 신설된 해운대역에 내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해운대역에서 하차하게 되면 해운대해수욕장과도 가깝고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환승이 편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운대역이라 하면 도시철도 해운대역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설 해운대역은 신도시 동북측 굴다리를 지나야 하는 등 보행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신시가지 내 인접한 주민 외에는 이용도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한국철도도시 시설공단은 공사를 시작해서 역사를 이전한 지금까지도 역사를 어디로 이전하는지 구 해운대역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안내도 되어 있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역명문제입니다. 구 해운대역에서 약 4㎞ 떨어져 있고 같은 이름의 도시철도와 연계도 되지 않는데 여전히 역명이 해운대역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역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제기한 문제들은 충분히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용객들에 비해 과도한 역사 규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역사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신설 해운대역의 규모는 간이역으로 보기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역사시설에도 불구하고 텅빈 주차장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공적인 활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해남부선의 활용도를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선화사업이 추진되었고, 나아가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은 동부산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대해 발 빠르게 개방을 추진하고, 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만큼 새로 조성된 동해남부선 역사가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나아졌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운대역 명을 해운대신도시역 또는 해운대좌동역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존 도시철도역과 차별화 시키고 약 4㎞ 떨어진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다른 역명도 기존 동해남부선과 도시철도 2호선의 환승여부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역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동해남부선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해운대역 등 이전역사를 위치와 구역사로 찾아가는 방법을 알리는 지도 등 유인물을 만들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다하게 투자된 해운대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얼마 전 11월 19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부산시가 기획한 총 사업비 3,000억 규모의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융․복합소재는 수분, 고염분, 심해 압력 등 극한의 해양환경에 견딜 수 있으며,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섬유 및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초경량, 고내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선박, 해양플랜트, 해양레저기구, 로프, 어망, 어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간 정부에서 육상과 항공분야의 신소재에 중심을 두고 연구, 개발, 추진한 것과는 달리 바다라는 지리적 환경과 섬유소재라는 지역산업의 특성을 결합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해양소재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섬유산업뿐 아니라 해양과 관련된 조선, 수산, 해양, 토목, 항만 등 최근 개편된 부산시 전략산업인 해양산업과 융․복합부품소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본 의원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2015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914억이 투입되어 5대전략사업의 R&D사업과 함께 미음 R&D 허브산업에 해양융․복합소재 총괄센터가 설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7년 24조 4,000억의 매출이 기대되며, 직․간접 고용창출이 20만 명 등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양융․복합소재산업 세계3대 선도국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소재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선점하지 못한 분야이지만 최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2013년 해양산업발전계획 중 신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상해 해양경제개발계획에서는 해양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소재의 산지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해양물류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우리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의 지위를 견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섬유산업체 3,713개 14.4%의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 수는 2만 3,000명으로서 1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지원기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구시 섬유 담당공무원 수가 1개 과에 19명인데 반해서 우리는 단 1명뿐입니다. 정말 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숨은 일꾼이 있다는 것도 흐뭇합니다. 대구, 경북, 전북 등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11개 사업에서 2조 6,4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당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꼭 감안하시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부산이 메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분 의원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일권 의원 발의)(이성숙․백선기․오보근․이경혜․이철상․박중묵․공한수․신숙희 의원 찬성)
(12월 1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5일 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노재갑․이산하․배문철․김영수․김영욱․박석동․황보승희․신태철․황상주․최부야․강성태․이일권․이철상․김기범․이상호․김척수․배종웅․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1일 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욱․이병조 의원 발의)(이산하․강성태․권오성․이철상․권칠우․김흥남․김수근․이상호 의원 찬성)
(12월 17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5일 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김정선․김영수․이경혜․공한수․이철상․이일권․박석동․김길용․황상주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이병조 의원 대표발의)(이병조․김영욱 의원 발의)(박재본․권오성․공한수․박인대․이주환․황보승희․이일권․김선길․김수근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박중묵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이병조․권오성․김길용․신태철․배종웅․김영수․백선기․이상갑․김기범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2월 02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숙희․권오성․김길용․최부야․황상주․강성태․이일권․송순임․이성숙․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오보근 의원 발의)(노재갑․이대석․배문철․김영수․배종웅․김흥남․최부야․김선길․김길용․권오성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2월 04일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노재갑․이대석․이주환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백선기․최부야․황보승희․박석동․박인대․공한수․이상호․김수근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주환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황상주․김기범․손상용․김길용․최부야․공한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12월 09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황보승희․박중묵․이대석․강성태․권오성․박석동․김길용․신숙희․신태철․배종웅․황상주 의원 찬성)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월 05일 신숙희 의원 발의)(이동윤․송순임․황보승희․김정선․배종웅․최부야․신태철․이상갑․황상주․김길용․이종택․최형욱․권오성․이대석 의원 찬성)
(12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11월 04일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황보승희․이동윤․강성태․이병조․박인대․김길용․김흥남․배종웅 의원 찬성)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신숙희 의원 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김정선․신태철․김선길․황상주․이일권․최부야․이해동․제종모 의원 찬성)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이대석․공한수․배종웅․황상주․박재본․이종택․김길용․신태철․김선길․이철상․김영수․황보승희․신숙희 의원 찬성)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월 04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박재본․박인대․이정윤․이진수․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박석동․황상주․이일권․이철상․공한수․황보승희․전봉민 의원 찬성)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12월 0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신태철․배종웅․황상주․강성태․박인대․공한수․이대석․김정선․박재본․이진수 의원 찬성)
(12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9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손상용․배종웅․황상주․황보승희․박석동․강성태․이일권․김길용 의원 찬성)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9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