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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1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23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지난 10월 25일 손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일, 4일, 7일과 8일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0월 31일과 11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3건의 안건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17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2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 관련 6건의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위원회로부터 11월 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11월 8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오성 의원, 이진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3분)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2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께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3선의 부산시장 재임기간 중 오늘의 시정연설은 그 감회가 각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숱한 고비와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부산 발전의 큰 기틀과 미래 먹거리를 탄탄히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부산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10대 비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부산의 미래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서부산권은 강서지역 그린벨트 1,000만 평을 해제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본격 조성하면서 부산신항,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서부산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원도심권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을 가시화하고 부산금융중심지, 부산시민공원 등을 계획대로 조성하며 원도심 부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부산권도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는 한국의 맨해튼이라는 별칭과 함께 세계도시 부산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부산관광단지와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도 본격 조성하며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MICE 도시로 급성장하였고,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며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시대 개막과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였고 세계 5대 슈퍼항만을 갖춘 국제항만도시로서 대한민국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편리해지고 시민의 행복도 더 커졌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을 개통시켜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망을 완성했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마산 복선전철 사업과 같은 광역철도망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환승을 포함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환승체제를 완비하고,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혁명을 선도하였습니다. 동서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해안순환도로망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도 착실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낙동강 둔치 5개 생태공원 조성, 온천천을 비롯한 도심하천 생태복원, 명품 갈맷길 조성과 그린부산운동으로 부산을 쾌적한 녹색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부산시정 역시, 한국매니페스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정부의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산의 변화를 이끌 많은 결정을 내리며 부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왔고 민선 3선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그 어느 도시보다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굳은 결속을 바탕으로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드는데 주인의식을 다해 오신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땀과 성원의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 올 한 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부산발전 비전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는데 시정의 온 역량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부산도 직할시 승격 50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 부산의 발전과 도시 위상을 되돌아보며 미래 100년 부산의 힘찬 도약을 준비했던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는 6년 연속 전입기업이 증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염원인 해양수산부 부활을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 낸 저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해양 허브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출범과 국립부산과학관 착공으로 해양과학도시의 기반도 한층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화․영상분야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영상 관련 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세계 4대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2년 연속 관객 2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제게임전시회는 영구개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불꽃축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정이 세계일류도시 건설의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대단히 엄중하며 당면한 과제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부산이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품격 있는 세계일류도시, 그 목표를 향해 중단없는 발걸음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을 세계일류도시 건설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해로 정하고 부산발전 10대 비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부산의 미래 100년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의 큰 기틀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여 세계일류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형 경제산업 육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지키는데 시정의 역량을 다 모아 나가겠습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산업과 신발․섬유 등 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내․외 유망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인턴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년층, 여성,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특성에 맞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특화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과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과학기술 R&D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부산국제금융센터 완공을 계기로 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등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한층 내실 있게 다져가겠습니다.
미래 부산경제의 희망인 국제산업물류도시는 1단계 지역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2단계 지역인 에코델타시티는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2년간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기반조성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지구와 석대-센텀지구를 클라우드 클러스터 촉진지구로 조성하여 부산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지역의 ICT 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신 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북극개발과 항로 개척 등 해양자원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해양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이 먼저 해양의 기치를 드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산에서 국가 해양경제를 창출하고 바로 부산에서부터 신 해양경제를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북극항로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중심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 더욱 더 가속도를 붙여 나가고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항만인 부산신항은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증심(增深) 준설, 유류중계기지와 수리조선소 건설 등 글로벌 복합물류허브 조성을 앞당기겠습니다.
부산항 남항 수산관광 명소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는 해양수산 R&D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신 해양경제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고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융합․복합소재,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같은 신 해양산업도 역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다운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시정의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민간중심의 현장감있는 문화행정으로 전환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인프라와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소프트 문화시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오페라하우스는 내년에 설계를 착수하고 이우환 갤러리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에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테마파크를 착공하는 등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비롯해 각종 마리나 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포츠 문화의 저변도 넓혀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유망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원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MICE 산업을 내실 있게 키워나가고 첨단 게임・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종합촬영소 조성사업 착수,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등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최고 영화제작과 인력양성 중심지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영화・영상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도 한층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시책을 더 한층 촘촘하게 시행하고, 사회안전망과 생산적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같은 장애인 이동권 강화, 직업교육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형 복지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 보육, 은퇴생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건강도시 부산’을 위해 시정 전반에 건강 개념을 도입하고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보건인프라를 확대하며, 부산시민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 심장병 같은 중증질환을 집중 관리하여 부산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사망률은 낮추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교육계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선진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시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여가와 요양시설을 늘려가면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새터민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앞으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역사테마 가로공원 조성, 창조커뮤니티 조성, 노후된 사상공단과 무지개공단의 환경정비 등 3차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력을 드높이기 위해 장기 미추진 재개발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재래식 개별화장실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린 부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곳곳에 1,000만 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년 만에 부산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적인 개장과 부산을 상징하는 송상현 광장,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문을 엽니다. 온 시민의 관심과 축하 분위기 속에서 개장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공원화하고, 문을 닫은 윤산중학교는 ‘푸른숲교육센터’로 창의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을 더 가꾸고 다듬어 나가면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과 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 낙동강 탐방선 운행도 본격화 해 나가겠습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 등 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꾸며 부산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원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일류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이 시대 최고의 도시이며, 시민 여러분은 언제나 부산시정의 중심입니다.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시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와 초고층빌딩에 대한 소방안전망 구축, 선진형 안전시스템인 셉테드의 확대와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을 통해서 도시의 ‘안전도(personal safety)’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원전 안전 대책 마련과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원전시설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표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진도시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를 이루고,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들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광역 중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항대교 등 해안순환도로망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과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가속화하여 남부권 중추도시의 기반을 한층 더 다지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동서 교통로 확충을 위해 낙동대교를 비롯한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만덕3터널 건설을 착수하며, 산성터널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2015년 부산구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사업은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 건설은 민․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정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5% 늘어난 8조 4,0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 증가한 6조 3,350억 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3조 4,900억 원, 이전수입이 2조 5,750억 원, 지방채는 2,700억 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2조 7,160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3조 6,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8%가 감소한 2조 700억 원 규모로,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6,930억 원이며, 도시철도사업,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3개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3,770억 원입니다. 반면, 채무는 630억 원을 감축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시 전체 예산규모의 34%인 2조 8,55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광역교통망,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 5,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R&D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육성,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등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에 2,93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과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 분야에 3,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물류 중심기능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녹지분야에 5,88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지원 분야에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정 지원, 지방선거관리, 도시안전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조 1,6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개항 130여 년, 직할시 승격 50년을 거치면서 세계 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 부산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컸습니다. 부산은 고난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뜨거웠습니다. 부산은 담대한 꿈이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세계적인 해양 주도권 경쟁을 뚫고 세계일류 해양도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의 경제체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키우고, 공항・철도・항만을 연계한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덕 신공항과,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TAR)를 연결하여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의 관문도시로 도약하는, 그 벅찬 희망은 그저 한 순간의 꿈일 수만은 없습니다.
부산이 세계일류도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땀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50년 간 우리 부산이 이루어 낸 놀라운 성과와 발전은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위대한 부산시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굳건한 힘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세 번씩이나 부산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그 깊고 숭고한 뜻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무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더욱 옷깃을 여미고,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저의 소임을 다하는 데 온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늘 그래 오셨듯이, 부산시정을 따뜻하게 성원하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단결하여 부산의 밝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 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700억 원이 늘어난 9조 3,8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등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필수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980억 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금융채로 차환함으로써 16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환채를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00억 원이 늘어난 7조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으로 교통공사 지원 등 필수 투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2조 3,730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김석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교육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3대 교육기조로 부산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학생 역량 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교육정책 등 4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교육연수원으로서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한 부산교육을 빛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를 하여 2001년 부산대회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스위스 국제발명전에서 금상 수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전국 대상 수상 등 각종 과학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5위에 입상하여 2년 연속 부산 특성화고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 구축을 위해 실시한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는 영도․동삼지구에 이어 서동․금사지구 9개교와 사상지구 11개교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부산한솔학교와 부산 해마루학교를 개교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9월에는 북구 구포동에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인 지도자와의 스마트한 만남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구체화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교육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 기반 교육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교육 박람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청이 이처럼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김석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 교원, 학부모,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의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 육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2014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더 발전적인 부산교육을 위하여 10대 주요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실험과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추진 및 수학․과학창의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사소통능력과 체험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10대 덕목 실천과 조부모의 날 운영 등 효․예절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폭력신고 체제 강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자율․책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상담활동과 대안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나라사랑 실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바른 인성과 세련된 감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좋은 교사․교감․교장을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교육은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선생님이 있습니다.
부산교육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및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고, 현장 적용 중심의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업공개를 활성화하고 수업커플제를 확대 운영하며, 좋은 수업 만들기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업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첨단 IT 환경에 기반한 스마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진로집중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수학교과 학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단위학교 수학교과 교육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생애단계별 진로교육과 단위학교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구현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책임교육, 책임행정의 표현인 교원브랜드 서비스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교사상을 정립하는 한편,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보호에 적극 힘써 교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인사 및 재정,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사학의 자립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학교시설관리 기술지원제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학생해양수련원과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감사를 통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시민감사관, 청렴모니터, 고충민원 옴부즈만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제를 내실화하여 청렴 부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력운용을 더욱 효율화하고 정부3.0에 기반한 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 및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마인드를 확산하여 친절, 열정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부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덟째, 풀서비스 스쿨을 실현하여 교육복지를 높여가겠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함께 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토요스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출발점 교육평등을 위해 장애학생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에 힘써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학비지원과 공립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사랑 나눔으로 함께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기부도시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아홉째,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시기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은 평생학습시대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식생활패턴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체력저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줄넘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육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리더 500명 양성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문화를 확산하고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 100세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주요 교육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부산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3조 3,01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 550억 원, 자체수입이 762억 원, 지방채가 704억 원, 이월금이 1,0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직원 인건비에 2조 677억 원, 학교운영비에 2,620억 원, 기관운영비에 14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사업비에 6,768억 원, 시설사업비에 2,346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비 401억 원, 예비비 35억 원 등 총 3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4,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로 2,1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및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의 증가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수요 증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은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며 합리적인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부산교육가족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구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2억 원이 증액된 3조 4,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08억 원 증액, 자체수입이 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229억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부문에는 5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진로․진학교육 등 목적지정 사업과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의 필수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및 일반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영화체험 및 교육기능이 복합된 영화체험박물관을 중구 동광동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88올림픽 요트경기를 목적으로 1986년에 지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준공 후 증․개축 없이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요 시설이 노후되어 누리마루 등 인근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마리나로 재개발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재개발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하는 실시협약서의 사용료 수입 환수조항인 제51조 제2항의 내용을 본사업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매년마다 발생한 수익 중 사업수익률 7.11%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내용을 반영하여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단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연구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수정안 제출과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토론신청과 관련해서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제출된 2개의 수정안에 대해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제출된 2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2개의 수정안은 원안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각기 서로 다른 독립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수정안에 대해 각각 표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2건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의 가결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먼저 박중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다음으로 강성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개의 수정안은 각각 표결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래구 제1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 민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의 과정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논하는 작금의 부당한 사태를 지켜보며 부족한 초선의원이지만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부당성과 이를 은폐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와 부산시민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특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는 단지 약 1,600억 원의 공사비만 들이고도 현재 드러난 특혜부분은 토지가격에 있어 공시지가 곱하기 1.7배 즉, 제공되는 부지가액만 실거래가 1조 원이며 30년간 면제받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2,100억 원, 30년간 총 운영수입은 1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불변가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최소 3% 반영 시 경상가로 계산하면 약 4조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민간사업자가 30년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부산시가 얻는 것은 단지 현재 기준으로 내년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운영적자 부분인 연 5억 원을 30년간 절약한 150억 원과 30년 뒤 바다의 해풍에 찌들려 다시 재건축을 하여야 할 시점에 낡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뿐입니다.
덧붙여 이번 11월 7일 기획재경위에서 조건부 통과한 내용대로 실시협약서를 고친다 하더라도 특혜가 없어진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는 조작된 보고서에 기초한 7.12%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초과수익발생부분의 각각 50%를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눈다는 것인데 문제는 발생수입 환수기준이 되는 수익률 7.12%는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상에 기초한 수치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근거가 되는 그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적격성 재검증에 있어 특2급 호텔과 특1급 호텔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산정된 잘못된 기준의 적용결과이고 이는 본 의원이 10월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부대시설 수입에 있어 불변가로 약 4,000억 원, 경상가 기준으로는 약 1조 원 이상이 숨겨져 있는 수익률이 7.11%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시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동의안 상정에 관한 세 가지 위법성 문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2 의회의 동의 등 3항에 따르면 시장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민간투자법 제10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조례에 따르면 이번 기획재경위에서는 상임위 기능상 공유물 취득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번처럼 기존 실시협약서에 기재된 중요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사항을 변경 후 새로이 삽입 시 부산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법상 위반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1호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가 가져가는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사실적 근거를 통해 누차 설명드렸기에 지금까지의 잘못 적용된 행정을 고치기 전까지는 부산시는 기획재경위원회 공유물 취득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있어 취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 그 행정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의 6년간이나 지속된 추진근거는 오로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2012년 보고서임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사업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얼마 전 부산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마저도 통과되었으나 이 보고서는 이번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답변을 통해 스스로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11월 7일 기획재경위에 통과를 목적으로 제출된 보고서마저도 많은 언론을 통해 보셨듯이 오류투성이입니다. 이번 기획재경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결론을 보면 적격성 검증에 있어 오히려 2012년 보고서와 지금까지 결과와는 다른 부산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허위 검증결과를 근거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는 행정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면 행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판례이기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근거와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를 무시한 정도를 넘어 우습게 보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11일 시정질문 이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한 결과보고와 연구지원실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11월 7일 기획재경위원회 통과 전까지 어떠한 일체의 보고도 없었으며, 심지어 10월 28일 17시에 약속된 연구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면담도 당일 전화로 보낼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 후 보고를 하겠다는 유일한 전화는 기획재경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통과 후 다음날인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이 전화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여 통과 후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냐며 거절한 사실이 전부입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번 기획재경위에 보고한 보고서 총 포함 네 번의 보고를 부산시의회에 하였으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때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매번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박사가 같은 사무실 내에서 분석 시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손해가 돌아가더라도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부단한 지적을 통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기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인 네 번째로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전체를 얼마나 무시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께서는 이번 보고를 분석함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가장 중요한 호텔수익 산정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분석에 있어 김모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정하고 보고토록 지시하였고 본 의원도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통해 전달받아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분들 모두의 지시를 어기고 이전에 엉터리 3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동일인물이 이모 박사를 통해 다시 재검증하였습니다. 검증방법 조차도 객실 및 부대수입 산정방법으로 원단위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고서상 명시하였으나 이 원단위법은 민자사업 중 도로사업 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수치를 낮추기 위한 목적 외로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적용 시 호텔수익에 있어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너무도 크기에 외부에 밝힐 수 없어 조직적으로 속이고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며 원래 연구책임자이자 기획재경위원회 분석을 맡긴 김모 박사는 상임위원회 위원분들의 질의 시 이번 분석은 본인은 비용부분만 하였고 본인이 분석 시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발언대에서 답변한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보고서상 적용된 분석기준표를 보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KDI와 같은 원단위법으로 하였다고 명시는 하였으나 KDI의 보고서 작성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판에 따라 객단가 곱하기 평균 이용객수로 계산되었으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름만 원단위법으로 명시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면적당 부대수입으로 계산하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 분들마저 우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상에는 경제성분석인 B/C분석 산출 시 의도적으로 분자 분모를 바꾸어 0.94로 허위보고하고 호텔 수입에 있어서는 423억 원 과다산정하였으며, 호텔 부대수입은 1,341억 원 과소 산정하는 등 총 7페이지의 보고서에 무려 여섯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 집행부는 의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지적 시 바로 잡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을 행정에,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반성과 개선 없이 오로지 시의회의 눈과 귀를 막고 사업추진만 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부산시의회가 언제까지나 묵과해 준다면 부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350만 부산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 기능은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과연 몇 분이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KDI나 타 시․도의 정상적인 기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2012년 보고서 포함 총 네 차례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본다면 정말 어이가 없음은 당연할 것이며 현재 부산시와 씽크탱크라 자처하는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준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기획재경위원회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며 이번 상임위 안건상정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후배 의원으로서도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하였으며, 오로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만 세워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청 후 안건을 통과시키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중대한 잘못을 덮어가면서도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도 중요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부산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보내드린 메일과 드리는 글, 보도된 언론자료를 통해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의 설명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본래의 요트장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확장하고 호텔시설과 상업시설 대신 부산시민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금과 다르게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의 후손과 부산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계획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현재의 부산시민 이용뿐만 아니라 과거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경기도 치러낸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공공시설 성격을 감안한다면 부산시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조시 국비로도 추진이 가능하며 만일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에는 3년에서 5년의 중단기계획을 세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 시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왜 많은 직업 중 부산시의원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양심상 가책으로 부산시민을 사랑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이 되었다고는 답하지 못하고 그냥 본 의원의 운명으로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본 의원의 직업이 부산시의원이며 주어진 위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기에 또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하다보니 그 감정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와 부산시민 그리고 현재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부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감정이 생겼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이며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자 마지막 노력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을 지지한다거나 부산시의회가 분열됐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산시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을 부산시의회에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학습에 대해 6대 시의회가 철퇴를 내려야만 앞으로 더 이상 부산시는 시의회를 우습게보지 못할 것이고 행동도, 이러한 잘못된 행동도 사업만 하면 된다는 무의미한 행동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선택하는 기준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부산시의회가 존립하는 근거인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추적인 본래의 시의회 기능만을 생각하시어 판단해 주시길 고개 숙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 비해 경륜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세상의 모든 진실은 역사의 물결 속에 언젠가는 밝혀지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으며 살아왔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위안으로 삼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밝히는 것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건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을 단 1건의 보완도 없이 재차 상정을 요청한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동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11월 7일 비회기 중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조급히 원안통과 처리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지난 5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부지가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이었고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입지가 더 부적절한 현재의 용두산공원 밑에 있는 (구)부산유치원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비가 331억 원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포함하여 매년 최소 42억 원에서 약 50억씩 20년 동안 1,000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영화체험박물관 부지는 용두산공원 끝자락에 위치함으로써 진입로 개설로 인한 용두산공원의 심각한 산림훼손이 발생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규모 77대의 130% 수준 이상으로 추가확보 요구에 대하여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주장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입지 및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7층 규모의 건물에 전시체험시설은 3․4층, 2개 층뿐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과 부대시설로 콘텐츠를 채울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의 건을 제외시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중구 남포동 일대에 건립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또한 지역 영화계나 시민들의 공개토론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 매년 약 50억씩 20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민간사업자 뿐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체가 아니기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미 동의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다양한 문제가 찾아졌기에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6월, 10월 기획재경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5대 행문위가 동의하고 진행되어온 사업이었지만 명백한 잘못이었다는 우리 행문위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성원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문위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더 큰 잘못을 범할 수 없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5대 후반기에 이어온 이 사업을 6대 전반기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1,000억 원의 막대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저는 눈을 감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돈도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소중한 돈이기에 이 부분을 다시 잡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수정안을 제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다시 한 번 형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1회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변경계획안을 둘러싸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회 모습이 중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되레 이것이야말로 생산적인 의회의 본모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강성태 의원님과 박중묵 의원님께 특별한 존경심을 보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찬성토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장으로서 그 구체적인 추진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 6월 임시회에 앞서서 기획재정관실로부터 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막상 현장을 가보니 그 입지가 BIFF광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보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절한 입지를 찾아보라는 그 취지로 그 계획안 상정을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와 중구청에서 대안 부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원도심에는 이만한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입지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주여고 부지도 사실 대안으로 검토가 되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동주여고 재단의 부지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고 또 다른 지역도 역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심의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의회의 대외적인 신뢰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5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동의절차를 끝냈습니다.
다만, 입지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 3월에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30% 이상 변동된 것도 아닙니다. 원도심 입지원칙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이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그동안 우리가 거가대교 재협상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조달금리 인하라는 현실에 맞춰서 사업수익률도 7%에서 4%대로 조정했습니다. 타 시․도는 6%대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낮게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 향후 우리 부산시가 다른 민간투자사업을 신청할 때 페널티가 돌아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45억의 매몰비용은 아마도 해당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 통과를 보고 또 예산까지 확정되어준 사안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매몰비용은 아마 행정소송을 하면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다한 토목공사 투입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데가 바로 여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바로 뒤에 지금 변경된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진입로를 2m정도 깎아서 하는 걸로 애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두산공원의 환경을 훼손하고 또 과다한 토목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주진입로를 공영주차장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절차상이나 내용면에서 큰 하자가 없음에도 의회의 결정을 의회가 번복한다면 의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동 안건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설임대료의 30%인 174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이 낮아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은 필요한 경우 균형발전과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복동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입니다. 192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사인 조선키네마가 설립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때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도 개봉영화를 보려면 남포동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을 해운대에 넘겨주고 BIFF광장이란 이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산만이 아니라 원도심과 서부산도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있습니다. 문화를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숙도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로 여기면 안 되는지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두 번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업은 존경하는 박중묵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 박석동 의원님께서도 지난 2월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초과이익환수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 체결 보류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이 시민편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만에 하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과연 특혜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연구원과 KDI에서 BC분석과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수행했지만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특1급과 특2급의 기준적용의 차이에 대하여는 BDI에서 제재 검토까지 거쳤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임시회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KDI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BDI연구위원에게 특1급 동일조건으로 최종 검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7일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일 우리 위원회는 오전 9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녁 7시, 장장 10시간 동안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익은 어떻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의원님도 동의했지만 필요하다, 요트경기장의 어떤 형식의 재개발 사업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민자적격성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검토보고서에서는 49억 정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 연구에 PM을 맡은 박사의 발언은 1,800억까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답변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르피나 호텔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운영이 방만합니까? 인천시에서 인천개발공사에서 2개의 호텔을 운영하다가 하나는 막대한 적자를 계속 보여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고요, 하나는 결국 위탁운영 줬습니다. 공공이 이러한 호텔을 운영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 많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특혜논란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증을 할 때마다 다른 시각과 다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고된 최종보고서에서는 부산지역의 특1급 호텔 4개의 객실단가와 부대시설의 면적단위로 환산하여 일정 정도 현실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특혜가 있다면 이것을 부산시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시협약서 제51조 사용료 수입 환수조항을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마다 발생한 수익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업수익률 7.11%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해마다 수입을 정산하여 3년 평균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 특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검증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BDI에게 엄중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각에서는 왜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은 4개월 동안,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9개월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내부검토와 숙고를 거듭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임시회 기간동안 충분히 심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 전에 부산시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긴급하게 11월 7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 왔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11월 6일까지 그러면 BDI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최종 점검을 하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도 교육공무원 정원조례를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이 안에 대해서 숙고와 숙고를 거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한 것은 오늘 이 안건이 여기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201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율 일몰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200억의 국세를 내야 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본 의원은 오늘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초유의 일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을 사전에 제대로 선배․동료의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두 분 의원님들을 사전에 설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관련 주무국장께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사후에라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영화체험박물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처분 여부를 법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그 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은 가능한한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 추진한 절차와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회 제8차 변경안도 이런 원칙 하에서 의회가 지켜야할 가치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부디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남에서 개최되는 거가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식 참석으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보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보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의 건 TOP
(12시 08분)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상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2014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미 있는 정례회를 맞아 더 성숙되어야 할 우리 의회가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된 기획재경위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기에 이에 찬반의 토론을 논외로 하고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생산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의 이 문제에 관한한 많은 언론보도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어 왔고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그에 대한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정하고 수렴하여 심도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조정시스템이 우리 의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가까이에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우리 박중묵 의원의 밤새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정말로 그 짧은 의정활동이 무색하게 괄목할 성과로 우리 다른 의원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함도 지켜봐왔습니다. 또한 같은 구인 사상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의 이상갑 의원 역시 지역 중요행사는 물론 많은 본인의 여러 가지 개적인 일들을 팽개치고 그동안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셔서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점과 수영만요트경기장 개발사업의 공유물 취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과정을 저와 함께 걱정하고 저도 함께 지켜봐왔습니다.
뼛속깊이 의회주의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의회의 안정성과 사업추진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괴리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구체적 타당성이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우리 의회의 전당에서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본 의원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쪼록 4년 임기 중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개인적인 평가와 편견에 매몰되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표결을 비밀전자투표를 하기를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보근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해서 비밀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보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보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비밀전자투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수정안 표결을 비밀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전자투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밀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은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할 겁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내용으로 제출된 2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표결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합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먼저 박중묵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고, 다음으로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비밀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묵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비밀전자투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중묵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묵 의원께서 발언한 것이 맞으면 찬성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박중묵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컴퓨터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19표, 반대 28표, 기권 6표, 결과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박중묵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비밀전자투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컴퓨터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0표, 반대 27표, 기권 6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강성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2건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2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제231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되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직위 외의 별정직은 전문경력관 및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2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갑․박재본․송순임․이상호․김영수․이산하․박석동․이성숙․김길용․박인대 의원) TOP
(12시 2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경제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최근 국제경제환경은 다양한 FTA 체결 등 급속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국가와 지역의 경제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달 12월 7일 시행에 들어갈 이 법률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현재 44개 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정하고 복귀지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중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입니다. 복귀한 지역을 보면 전북지역에 주얼리, 자동차 부품 등 25개 기업, 부산지역에 신발 및 금속기계 등 7개 기업이 복귀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보조금으로 2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전북지역에 12억 6,000만 원, 경북지역에 6억 6,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북 익산은 주얼리와 관련한 유턴기업 지원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원의 예산을 국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56억 9,000만 원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의 경우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적, 운영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점검과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유턴기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법률에서 지방정부와 세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타 시․도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부산연고기업의 국내복귀 여부를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시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단지 공급가능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및 향후 국내복귀기업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복귀기업은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등과도 긴밀한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부산시의 국내복귀기업지원책이 타 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내복귀기업이 부산시가 기업환경에 적합하다는 해당기업의 정책적 판단과 부산시의 지원체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기업유치촉진 조례와 더불어 국내의 복귀기업들이 부산시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장 백종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시민을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시설이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22개 대학들 가운데 시역 내 캠퍼스 부지가 부족해 학교이전을 추진한 학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지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시역 외 제2캠퍼스를 조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법정 교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해제하려는 사례를 보면서 그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에서 십여 년이 소요되었던 전례에 반해 금년 7월 16일 부산외대의 남산동캠퍼스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대학 측이 의도적인 늑장대응으로 부산시를 곤란하게 했음은 물론 부산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산시와 학교 측이 간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8,500여 명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던 기존 캠퍼스가 2014년 3월부로 공가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8,500여 명과 함께 살아왔던 주변의 상권과 크고 작은 학교 지원시설들이 일소에 폐업해야 할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대연․우암공동체 일명, 철탑마을을 일구며 살아온 53가구 13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부지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애태우는 그들도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만㎡의 기존 대학캠퍼스 가운데 강의실과 연구실, 도서관을 비롯해 연면적이 7만 7,000㎡에 이르는 20개 건물이 있습니다만 10년이 안 된 건물을 비롯해서 가장 오래된 건물도 1980년 준공되어서 건물상태도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매각되어 철거한다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기존 캠퍼스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지대에 위치한데다가 그다지 넓지도 않은 캠퍼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특혜의 논란이 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굳이 이전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가 과연 교육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존 캠퍼스 매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엄청난 지가 차액을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산동 새캠퍼스가 조성되는 지난 5년여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되어야 할 기존 캠퍼스 활용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 이적지에 대해 대학 측과 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가치 있는 부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대학은 그저 전문인을 키우는 상아탑만이 아니라 학교주변지역에 상권과 문화거점으로서 지역경제와 도시환경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진작케 하는 핵심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대학유치가 관건이라는 최근 기사를 보더라도 대학의 가치는 상상이상인 것입니다. 대학행정이 중앙정부 소관이기에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외대 기존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인근지역의 경제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부산시와 대학본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외대 기존 캠퍼스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철탑마을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또는 정책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산캠퍼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존캠퍼스에 일부 기부체납 받아 문화레지던시나 R&D센터 등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외대 기존 캠퍼스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대학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대연혁신단지 아파트 내에 부산시민공원이 있음을 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산으로 가는 공공기관 이전실태와 대연혁신도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결정되었고, 부산시에는 금융․영상․해양 관련 13개 공공기관들이 동삼․문현․센텀․대연혁신지구 네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늑장이전문제 그리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 대연혁신지구 내 일반분양분보다 2,0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시세차액을 남기고 팔아버리도록 한 도시공사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연혁신지구는 불법전매문제 외에도 2001년도 11월 창호 관련 부실시공 때문에 도마에 올라 일부 재시공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보면 사실상 부산도시공사는 문현혁신도시 개발 이전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공사 조성원가로 이전기관들과 직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 현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혁신단지 이전기관에 58억 8,700만 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대연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산시는 4,000여 평 구역을 시민공원의 하나인 문화공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2,000여 평은 상가를 돋보이게 하는 옹벽처럼 조성된 경사면 조경이 절반을 차지하고 문화적 테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빈공간, 군데군데 나무 몇 그루만 심겨져 마치 상가 앞의 넓은 공개공지 그리고 넓은 통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르면 문화공원이란, 주제공원의 하나로서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야리아 시민공원에 이은 도심 내 4,000여 평 명품시민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역주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대연혁신지구를 추진했던 부산도시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를 변경하면서 문화공원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설계되어 있던 바닥분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다보니 혁신도시 단지 내 잘 가꾸어진 공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안내 브로셔에는 마치 단지 내 문화공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원의 경계도, 정체성도 모호하게 되어 부산시민 누구나 즐겨야 할 문화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앞마당으로 사유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그저 분양에만 목맨 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연혁신단지 내에 시민문화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공사는 성공적인 분양에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처음 문화공원에 계획되었던 대로 조성비를 재투자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도시공사는 문화공원답게 공원설계 새로 해 주십시오.
셋째, 이곳은 5개 대학 등 문화예술자산이 집적된 곳인 만큼 미래 예술가나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가 쪽 엘리베이터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과 대연혁신단지 내에 있는 문화공원은 부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임을 홍보하여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 국적 상선 사상 최초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북극해시대를 대비한 부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나프타 4만 4,000t을 실은 스테나폴라리스호가 35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전남 광양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배는 6만 5,000t급의 스웨덴 스테나해운의 내빙 유조선으로 지난 9월 16일 발트해 인근 우스트루가항에서 출발해서 북극항로를 경유한 1만 5,000km의 거리를 운항했습니다.
북극해는 수산자원과 천연가스, 석유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동아시아와 유럽 연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는 항해거리를 4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어 선박 연료소비 절감 및 선사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어 향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에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정하고 북극권 국제협력 강화, 북극 과학연구활동 강화, 북극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과 법・제도 기반 확충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광역지자체들도 북극항로의 모항(母港)이 되기 위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는 도지사가 해수부를 방문해 북극항로 모항 지정항으로 동해항을 공식 요청하고 북극항로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울산항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를 처음으로 시험한 곳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현재 북극항로 이용화물 대부분이 액체화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국내 최고의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항의 장점을 내세우며 최근 종합대응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이고 늑장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미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실패한 바 있고,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시 해양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극해는 작은 지구로 불릴 만큼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기상 여건뿐만 아니라 물류, 수산, 자원, 조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산시의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에는 2009년부터 북극항로에 관한 핵심정보 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북극해항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연구센터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이 북극해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칭 북극해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북극항로의 모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노르웨이 등 주요 항만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자매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북극권 항만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해서 부산항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극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빙해역 선박에 적용되는 선급 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강도, 고효율의 쇄빙선박 건조와 관련된 기술과 LNG선, 시추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관련 기술산업 등 극지환경의 특수성을 극복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항을 단순한 환적항이 아닌 선박의 수리와 해상벙커링, 해상보험, 선원공급, 선박금융 등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 오늘로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로 인한 지역 수산업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수산물 수요 급감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발 방사능 공포로 인한 부산시 수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국내 수산물 수출의 94%,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수산도시로, 수산업이 부산시 전체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6%가 넘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수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만큼 최근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해수누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지역의 수산물 판매 외식업소들이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40% 이상 감소했고, 얼마 전 자갈치시장에서 수산업을 하던 40대 가장이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부자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수산업 위기의 원인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가장 컸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7월부터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알려졌지만 두 달이나 지나서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함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 수산물에 대한 근거 없는 방사능 괴담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많은 수산분야의 전문가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회박사’라고 불리는 부경대 조영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산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 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수산물과 생선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 수산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 그리고 생선회 대표도시인 부산시에서는 방사능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대정부건의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대책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은 그 특성상 다시 재생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부산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정부의 대책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임혜경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황령터널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전국 최다사고 터널을 떠올리실 것이고, 그 외에는 “항상 밀린다.” “교통지옥이다.”, “터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등 대부분 교통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이미지가 연상될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뇌리에 교통정체의 대명사로 각인될 만큼 만성적인 지·정체에 시달리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황령터널 일대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황령터널은 전포로와 동서고가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동부산권에서 도심 및 서부산 방면으로 진입하는 주요 접근로로 1일 1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해운대 방면의 경우 중앙로의 범내골교차로와 전포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문전교차로를 거쳐 황령터널로 진입하고 또 동서고가도로에서도 황령터널로 진입합니다. 해운대 방면의 차량증가로 범내골교차로가 정체될 경우 중앙로 전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문전교차로에는 매일 경찰관이 나와서 범내골에서 해운대 방면 즉 동서방향의 신호를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문현동에서 전포로 방면, 즉 남북방향 교통량은 신호를 짧게 줌으로 해서 전포로 양방향이 극심한 정체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만 낭비한 황령터널 내 가변차로 운행과 신호체계 개선만으로는 황령터널 인근 문전교차로 일대의 교통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2011년 황령제2터널을 비롯한 황령터널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촉구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황령터널에서 양정방면으로 우회전차로 1차로를 확대하는 방안과, 둘째는 문전교차로에 남북방향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부산시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어도 장거리 통행분산효과는 있으나 도심의 교통정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최근 완료된 우회전차로 확대방안은 개선효과가 낮은 실정이며, 실질적인 시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전교차로 남북방향 지하차도는 2012년 말 도로계획과에서 설계용역비 12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013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두 삭감되었고 내년 2014년 예산에 상정하겠다고 하나 예산서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지하차도 대안은 설계에 1년,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2017년에야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황령터널 대연동 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대남지하차도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현재 그곳도 문전사거리와 똑같은 정체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동서고가도로 및 황령터널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정체가 가속되고 있고, 거기에 내년 문현금융단지 입주가 되고 중앙광장 조성 및 전포로 전 구간 확장, 남해고속도로 지선 확장공사 완료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부산시는 사업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황령터널 일대의 교통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처가 거미줄처럼 엮인 부산시 도심 도로망 전체의 소통악화로 확산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문전교차로 남북방향 지하차도의 조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1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고, 더불어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여 특단의 소통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영활 부시장님, 그리고 이런 시급한 곳에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부산진시장 일대 교통 정체 해결의 실마리가 된 부산진시장 옆 철길 밑 지하차도의 성공사례가 황령터널 인근 문전교차로 일대에서도 제대로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지난 2011년 9월 건립 이후 연간 1회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끝난 후 영화의 전당은 과연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당 내․외부 유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관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중 하나인 더블콘이 여태껏 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콘은 영화의 전당 상징인 빅루프를 떠받치고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5,200㎡의 대형 구조물이지만 건물 내부에 수십 개의 기둥이 있어 관람객을 위한 레스토랑이나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애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전당 측은 더블콘을 식․음료시설로 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차례 입찰에 실패하였음에도 더블콘을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겠다는 목적은 변함이 없으며, 계속 공간을 비워둘 수 없어 시민이 볼 만한 특별 전시회나 체험전을 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앞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상영관을 제외하고 이 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기보다 업체의 CF 촬영장소나 한시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1,700억 원 이상의 사업비와 연간 70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빈 공간이 방치되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이에 전당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고 지난해 9,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적으로 영화의 전당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 영화의 전당 내실화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 알듯이 시민친화형 공간,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로 채워져야 한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일반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은 영화의 전당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각과 생각 차이가 불러낸 결과이며 영화의 전당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에 대한 그 목적성을 상실한 운영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더블콘에 서울소재의 유명 요리사의 레스토랑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멋들어진 레스토랑이 먼저일까요? 천만에요. 영화박물관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만 이 완공 이전에 그 내용도 주로 체험관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 체험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영화의 전당 바로 옆 대형 백화점에서는 마담투소박물관과 영화를 보며 식사를 하는 시네드쉐프, 그리고 쇼핑시설, 갖가지 음식을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전당이 추구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화의 전당 내 유휴공간들은 철저하게 영화관련 콘텐츠로 채워져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어 오던 다목적 전시실 개념으로 더 이상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영화의 전당에는 단순히 영화상영, 음악공연, 뮤지컬을 관람하는 일방통행식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더블콘의 수많은 기둥들은 영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가상공간이나 영상공간으로 활용된다면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영화의 전당을 부산의 대표 관광코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영화의 전당은 시설투어 수준의 견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콘텐츠 확충을 통해 각국의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365일 영화와 함께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 되어질 영화의 전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민 중심의 녹색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 학장천 정비 사업의 실상을 짚어보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정책수립의 현실을 바로 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을 부산시에서는 학장천 친수공간 조성목적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을 대표적인 지역자랑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하천을 친수와 치수 등 복합 정비하여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 주민과 밀접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테마파크, 전망카페, 전통정원, 유선장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선정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개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부산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도 1단계 사업을 필두로 시행된 조성사업이 현재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사장 환경의 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연속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상권의 열악한 환경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만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 한 해 동안 확보해야 할 공사비용이 턱없는 예산확보로 선도사업이 되어야할 학장천 고향의 강 시범사업이 반쪽자리 하천 조성공사로 전락할 뿐 아니라, 이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각종 재해위험과 생활환경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 구별하지 않았던 친수사업과 치수사업이 이제 현 정부 들어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는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앞으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상황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시민들의 삶의 증대에 선결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소요된 예산으로 전용된 사례가 많은 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2013년 하반기 건설본부의 시민 중심의 녹색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한 달 남은 2013년 말까지 49% 완성과, 2015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일한 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을 강경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일지라도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의 방향을 다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초 시행된 하천정비 복원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부산시는 동천을 비롯한 초량천 등 다수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 정책적 부재가 낳은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하천정비사업보다 하천의 각종 경관사업에만 투자가 치중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또 다른 전시행정의 전형을 드러내는 것이며 재해예방과 안전, 쾌적한 도심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고졸취업자의 증가는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큰 기초를 마련한 성공사례입니다.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42개 특성화고 졸업생 9,480명 중 46%인 4,36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그 학생들은 과연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교육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학생 전원에게 3년간 전액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8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성화고 직업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별도로 164억이 지원되어 연간 45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으로 지난 5년간 2배의 취업률이 증가했으며 취업종목은 제조업이 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비스업으로서 23%를 차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경우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취업한 4,363명의 현재 재직현황은 어떨까요? 본 의원은 지난달 리서치기관을 통해 이들 취업생의 취업유지 상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83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143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 중 취업현황 파악이 된 632명에 대한 취업유지상태를 보면 재직 중이 54%, 퇴사가 46%로 취업한 학생의 반 정도만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9,480명 졸업생 중 46% 취업에 54%가 재직하고 있다면 특성화고 내실화를 위해 투자한 450억 원의 예산은 졸업생 중 1/4에 해당하는 2,300여명의 취업생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퇴사이유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기타 적성문제, 역량 부족, 보수문제, 개인사, 무단결근으로 퇴사, 인턴종료, 이직 등이 퇴사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상된 특성화고 취업률을 취임 3년간의 큰 성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유지 현황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취업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전체 조사대상의 10%를 넘어섰고, 취업처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17%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 유지율은 35.9% 내로 평가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상당수의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특성화고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포함해 특성화고 직업분야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취업향상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곳에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 진학자에게 3년간 전액 학비지원이 과연 타당한가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셋째, 교육청은 부산시와 협력하여 지역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기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체는 어떠한 인력을 원하는지, 특성화고 취업생의 근무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기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률 30% 안되는 학교가 14개가 됩니다. 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학교는 무엇인지 컨설팅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능한 인력양성 없이는 지역산업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하여 부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는 15년이 지난 지금 수차례 MOU 결렬과 시의회 소위원회의 중간평가를 거쳐 2009년 지금의 CJ(주)와 파트너로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마파크는 수익사업이기에 앞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앵커기능이자 우리나라,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위락시설로 키우고자 15만 평의 토지를 50년 무상임대하고 추가 49년, 즉 100년간 사업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 사업계획상 2013년도 개장은 이미 수정되었고, 몇 차례 사업변경을 거쳐 2015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부지조성공사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첫째, 부산도시공사와 CJ(주)는 2009년 9월 SPC를 설립하면서 CJ는 실질적인 관리․감독권과 함께 PM, 용역회사, 외주업체, 용역사 등을 선정하는 권리를 모두 가지며, 부산도시공사는 50년 이상 토지 무상제공과 상․하수도, 통신, 주차장 등 인프라지원은 물론 상업용지 확보 등 지켜야할 의무사항만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15억 원 외에 150억 원 자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결국 CJ는 지분출자와 각종 권한을 가지는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분출자와 온갖 의무를 가지게 된 꼴입니다.
둘째, 제3자 투자를 받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도시공사가 소유한 15만 평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담보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부지 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부산도시공사가 우선 제공해야 한다니 자금차입 또한 부산도시공사만의 책임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당초 합작법인 자본금 30억 원을 750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부산도시공사의 지분은 20% 이내로 한정하고 CJ(주)로부터 전권을 이양 받은 CJ건설은 25% 이상 확보하되, CJ건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CJ건설은 담보도 없이 최소 25%만으로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지분은 CJ건설을 위한 들러리인가요?
넷째, 테마파크 내 상업시설은 제3자에 분양하더라도 부지의 무상임대가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테마파크 외부의 상업시설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의 상업시설에 유치한 아울렛과 같은 유형의 상업시설이 테마파크 내에 유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다섯째, 사업준공 후 개장년도부터 영업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CJ가 제공한 콘텐츠 비용을 제외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부산관광단지도 MRG 방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사업추진계획상 2015년에 개장 예정이나 현재 제3의 투자자유치나 자금차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1년반 뒤 개장은 꿈도 못 꿀 형편입니다. 그런데 CJ가 공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고 그리고 사업권을 몰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CJ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50년 무상임대기간을 무한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나 도시공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CJ의 사업계획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간 행정수장으로서 영예롭게 마무리해야할 시점입니다. 그간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CJ로 하여금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준공기한을 의무화하고, 사업추진의지를 실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되 연내에 대책이 없을 시에는 그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시장님의 마지막 의지와 결단을 동부산관광단지에 쏟아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부의장 김석조 의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 분 의원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기려원 서정혜 김성미
송기학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3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1일 의장 제의)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휴회의 건
(11월 11일 의장 제의)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5일 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김정선․김영수․이경혜․공한수․이철상․이일권․박석동․김길용․황상주 의원 찬성)
(12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시장 제출)
(11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민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문화재단 사무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4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4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1월 0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08일 교육감 제출)
(11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8일 교육감 제출)
(11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09월 27일 시장 제출)
(11월 0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