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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도시계획과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노수상
기술관리과장 권준안
시설계획과장 김인환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다음은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노수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인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순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철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일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사실 확인을 위하여 위원장님께 부산도시공사 보상팀장과 투자개발실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님으로부터 일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자 출석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일정이나 여건상 정식으로 요청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도시개발본부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김수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분들을 오늘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신다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절차를 생략하면 하는데 본부장님 협조가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개발본부장께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었으므로 김수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증인을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근 위원님 질의에 앞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도시공사 김학곤 투자개발실장과 우상진 보상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도시공사 김학곤 투자개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하시고 우상진 보상팀장은 증인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장 김학곤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장
부산도시공사 보상팀장
김학곤
우상진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곤 투자개발실장님과 우상진 보상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일광택지개발지구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들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택지개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광택지개발지구는 지난 4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4월달에 협의보상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 날짜로 협의보상 통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 감정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 기점이 언제였습니까?
감정사항은 보상팀장님한테 조금…
그러니까 감정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보상팀장님, 감정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감정시점…
감정을 시작한 지가 언제냐고요?
예. 감정은 8월, 8월부터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표준지가는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 표준지가 14개하고 사업지구 외 6개 해서 총 20개가 표준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몇 개요?
사업지구 내에 14개이고 사업지구 외에가, 밖에서 6필지입니다. 총 20개 필지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 표준지가를 산정했던 2012년도 기준입니까, 2013년도 기준입니까?
표준지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지가변동률이 5% 이상, 2013년에 비해가지고 5% 이상이면 보상법 70조에 의해 가지고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요?
예. 예.
2013년도에 5% 이상 지가상승률이 있으면 그걸 전년도 것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으면 어쩝니까?
별도 2013년분에 대해서는 지가변동률을 또 별도로 적용하도록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상법에 의해서 5% 상승률에 의하면 2013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 2012년도 1월 1일부로…
예. 표준지 공시지가…
필지보상 감정을 한다. 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거죠?
예. 이것은…
그러면 안 받고, 이게 2012년도 말인데, 그렇잖아요? 보상 받는 시점이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에서 그걸 알고 계획적으로 이런 거네요. 그렇죠?
5% 이상 되니까 보상을 좀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사업인정고시가 올 3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아니죠. 이게 본래 택촉법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8년을 넘는 세월을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일광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개방해 주겠습니까? 거기 택지개발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김학곤 본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일광주민들이 그렇게 택지개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본 지구는 2005년도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저희 공사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는데 당시 여건이 사업을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저희들도 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했으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보상, 보답을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땅 가지고, 시민들 땅 가지고 장사합니까? 적자 나면 안 하고 흑자 나면 하고. 8년 동안 묶어놨다가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못하겠다. 행정이, 행정이 손해 나면 안 합니까? 돈 남아야 합니까? 돈 남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정말 부산도시공사가 다만 1%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8년 동안 고통을 줬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공사가 후동마을에 찾아가서 이러이런 사항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준지가 14개, 16개 이거 하는 거는 누구하고 협상했습니까?
협상, 보상팀장입니다. 협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보상법에서…
이것 선정할 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인위적으로 합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예.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감정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
감정법, 감정법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지금 내가 부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 일광 택지표준지 지가 2011, 2012, 2013년도 전체가 92개 필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92개 필지인데 여기에 일광면 삼성리가 31개 필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들어가면요, 2011년도에 삼성리가 35개 필지입니다. 4개 어디 갔습니까? 왜 국토부 자료하고 부산시 자료하고 다릅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34개 필지입니다. 2013년에도 34개 필지인데 기장군 일광 택지개발 표준지까지 92개 필지 중에 삼성리가 31개밖에 없다 이겁니다. 4개 어디에 도망갔습니까?
그리고 또 없어지는 걸 보면, 2011년도 12년도에 없어지는 걸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공사 도둑질입니다, 당신들.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날강도라는 말입니다, 날강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표준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뭔가 하면요. 당신들 2011년도에 할 때 육각형짜리 못생긴 땅을 표준지로 넣어놓고 그 다음연도에는 사각형짜리 땅을 하면 땅이 어느 게 비쌉니까? 가격 대비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하고 기장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표준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예.
기장군에서 지금 내가 확인을 하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넘어오면서 없어지는 땅들이, 주민들의 불만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못 생긴 땅은 평당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물어보세요. 울퉁불퉁한 땅하고 딱 정방향으로 된 땅하고 가격을 같이 칩니까?
그럴 거 같으면 표준지가를 정할 때 잘 생긴 땅을 빼고 못 생긴 땅을 넣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못 생긴 땅 빼고 잘 생긴 땅 넣어 가지고 대입을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감정을,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서류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국토해양부로 들어가 가지고 떼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왜 이 자료가 안 맞습니까? 어떤 걸 우리가 믿을까요?
팀장님 말씀처럼 이 92개의 필지 중에 사업부지 내의 14개, 부지 외에 6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가 믿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거는 감정평가 자체가 주민 추천 한 군데, 부산시 한 군데, 사업시행자 한 군데, 감정평가 3개 기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표준지 숫자가 다른데, 축소되어가 있는 표준지에서 선정을 한다하면 누가 믿겠나 이 말입니다. 이 4개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거 어제 아침에 받은 겁니다. 이 뺀 거하고 국토부하고. 남의 땅을 가져가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감정사가 선정되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예.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하고 기장군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장군에서 국토부이고 부산시이고 도시공사이고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아침에 김학곤 실장님보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책임지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협의한 사항이 없으면 이거 원점에서 다시 시작 안 합니까? 표준지 지가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 말입니다.
김학곤 투자개발실장님 증언대로 나와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는데, 그렇죠? 이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감정했던 걸 없애고 처음부터 새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기장군하고 국토부하고 의논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주들이 감정사를 선정했고 우리가 하나 했고 부산시에서 하나 했으니까 감정에 문제없다.”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있는데 감정사도 셋이고 30명이고 넣어가 하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연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연중이나 7~8월달이나 5~6월달이나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8월달, 9월달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법에 의해 가지고 5% 이상이니까, 토지가격변동률이 5% 이상이니까 보상법에 의해서 그 전년도 것을 한다.
주민들 세금 2013년도까지 다 냈어요. 그렇잖아요?
2013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은 다 냈는데 남의 땅 다 가져가면서 보상은 2012년도로 한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당신들이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죠. 도시공사가 지금 남의 땅, 주민들 땅 가지고 땅장사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땅장사 합니까, 뭐합니까?
일단 보상문제는 거의 법정사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 상승했다는 그 부분은 개발의 효과로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지가가 변동되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전년도의 것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고치세요. 여기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가격상승률은 8.98%입니다. 그렇죠? 2012년도 대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7.68%입니다. 그래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같은 동네에 있는 4개 필지가 어디에 갔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4개 필지 빼고 상승률 계산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부산시에서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토대 자료가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믿어라.
저 뒤에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날강도라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일광면과 기장읍이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팀장 여기 한 번 나와 보세요.
삼성리 571번지 현황 압니까? 이야기해 드릴까요? 삼성리 571번지가 한 필지인데 일광면과 기장읍이 동시에 있습니다. 당신들 몇 평만 가져갔어요? 일광면에 있는 것만 가져가고 기장읍에 23평 빼놨죠? 왜? 밑에 땅은 80만원인데 그 위에 땅은 지금 하면 300만원 돈을 줘야 합니다. 한 필지를 가지고 읍을 경계해 가지고 23평 잘라서 삼각형으로 23평 놔두면 당신 같으면 집 짓겠어요, 23평에?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게 헐한 땅은 가져가고 비싼 땅이니까 안 가져가겠다.
죄송합니다. 보상 쪽에서,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상팀에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하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보상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사업, 보상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팀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 자체를 당신들이 결정지을 때도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제가 실장님하고 팀장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니까, 법대로 하니까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강도소리 듣지요. 남의 땅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 평생 그 동네에 살았는데. 후동이라는 땅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평입니까,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게 지금 몇 평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전체 37만 4,000평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지가 몇 평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1만평 안 되죠?
예. 예.
여러분들 그걸 얼마나 먹기 좋아요? 사람이 많이 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38만평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가 1만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활한 땅을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 다만 1%의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큼 하는데요, 실장님 증언대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오후 회의 때까지 감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감정을 내년에 재감정을 실시할 것인지, 그걸 결정지어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협의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결정을 못 지을 것 같으면 사장님이 오시든지.
왜 국토부에 나와 있는 일광지구 표준지 지가하고, 지가 숫자하고 부산시에서 여러분들이 토대로 삼았던 표준지 지가 숫자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기장군과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제가 기장군 지적계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토부나 부산시에서 일광택지개발 표준지에 대한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 협의나 그런 절차 다 무시해 놓고 또 거기에 자료도 서로가 엉터리인데 표준지 지가요? 집은 정할 수 있죠.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데 왜 그런 꼼수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못 생긴 땅을 잘 생긴 땅으로 바꾸는 걸, 잘 생긴 땅을 못 생긴 땅하고 바꿔 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조금 득이 가는 것 아니에요? 보상 조금 더 준다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 손해 볼 것 있습니까? 조성원가 상승하면 올린만큼 분양할 것 아니에요? 왜 당신들 수익만 생각하고 주민들 고통은 왜 나 몰라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후 회의 때까지 답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겠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곤 실장님,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오후에 아마 추가질의를 하실 모양입니다. 답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본부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 사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오늘 언론에 보면 “도로명 주소 D-day 50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 보셨죠? 전면적인 실시가 50일 정도 남았는데 우편물 표기가 한 16%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어제오늘 많이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가 이 전면 실시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뭐하시면 정보과장님에게, 토지정보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 과장님, 과장님이…
정순룡 토지정보과장님, 26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2011년도부터 약 3년간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올해 인지도 조사한 게 몇 프로입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인지도가 97.9%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97.9%?
예.
5,272명 조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지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시민은 저조하고,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일반 시민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5,272명 중에 저희들 공무원들을 조사한 것이…
4,634명.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 638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과장님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88%입니다, 88%.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사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 일반시민, 5,000명 중에 시민들한테는 600명이고 공무원이 4,700명 물어보니까 인지도가 97%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비교한 전국 수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1년도에 이미 부산시는 88.5%, 2012년도에는 98.4%, 올해는 97.9%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떨어졌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 이 부분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4,7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 핵심이 지번주소의 방식이 새 주소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 부분의 인지도로 어떤 포괄적인 부분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하다가 보니까 2011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다.’ 그리한 것이 98.4%로 저희들이 분석이, 자체 분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2013년에 아까 말씀하신 5,272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 핵심이 “새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있는가?” 이런 취지로 이걸 질문을, 핵심 포커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쓰다보니까 응답이 97.9%가 ‘알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 활용률은 좀 낮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의 차이는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지도라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파워포인트로 나중에 제가 조사한 걸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 50일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활동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시민들은 지금 우리 시가 발표하는 97%라면 다 알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율은, 이 인지도는 일반시민들이 보는 인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게 무슨 인지도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다. 277만 6,000개.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주민등록증 뒤에 붙은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270만개라면 부산시민 350만 중에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17세 이상의 전 시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277만개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붙였습니까?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주소 업무 자체가, 도로명 업무 자체가 지금 안전행정부의 주소정책과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안내, 홍보 등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시․도의 토지정보과 그다음 구․군에서는 토지정보,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홍보라든지 시설물 관리,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의 도로명주소 스티커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정책적인 지원 측면으로 주민등록관리부서 거기에 협의,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총무과 그다음에 각 구․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스티커를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거를 배부를 했던 그 내용, 하여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4,200만원, 시비 9,8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예산은 저희들이, 총 저희들이 배부했던 내용이 290만매 정도 이렇게 전체 우리 부산시의 배부대상 목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부한 것이 277만 매 정도를 저희들이 배부한 것은, 배부하였고요.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거는 각 구․군 총무과에서 구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등록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저희 보고서에 보면 올해 8월 30일까지 170만 개의 스티커를 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게 우리 의원님 여덟 분 중에서도 딱 두 분만 지금 스티커 붙어있고 여섯 분들은 안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어디에 붙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행자부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니죠.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게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를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일반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는 동사무소에서 일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 두 번째 또 저희들이 안내하는 시스템에서 각 구․군의 총무과 민원봉사실을 통해 가지고 통․반장 등을 통해서 스티커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틀렸다는 이야기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제 것 이것 확인될 테니 한 번 보십시오. 제가 2009년도에 붙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올해 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이 도로명주소 준비하기가 2007년도부터 준비한 거예요. 올해 270만개 배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색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올해 270만개 다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고서대로 한다면 올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77만개를 전 부산시민에게 줬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제가 볼 때는 조사해 보나마나 이거는 공무원들이야 많이 하셨겠지만 일반시민들은 20~30%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스티커 붙인 거는 저는 지금 2009년도에 붙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거 올해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나중에, 다음에 오후 시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교장․교감을 상대로 해서 올해 8월 31일까지 2,190회 약 13만 5,000명을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새 주소에 대한 시행부분, 전반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이것이 2011, 14년 전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활동률 이 부분에 치중을 했더랬는데요. 또 그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또 정책부분이 향후에 젊은 세대들에게 또 주입을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라나는 아동들, 학생층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의 전략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초에 각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각 구․군에 학교장님과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각 선생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방법을 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교육한 거는 젊은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준비 되었으면 파워포인트 올려보세요.

(참조)
․2014년 전면사용될 도로명 주소(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장님.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던져보니까 지금 과장님 데이터가, 과장님 말씀하는 게 안 맞다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실시완료가 97년도부터 10년도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이걸 유예를 시켜가면서 11년도부터 올, 원래는 2년 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게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에 나온 것 예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다음.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학생에게 약 한 1,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자료는 여기 갖고 있는데, 과장님 저것 한 번 보십시오. 파란 부분이 뭐냐 하면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의무사용을 한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17.9%입니다. 대학생은 22%, 고등학생은 12%입니다, 12%. “제도는 알지만 의무사용은 모른다.”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쪽 파란 거는 “모른다.”입니다. 아예 이 제도가 있는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학교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33%입니다, 33%.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아까 전에 97.9%가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학생들에게. “실제로 안다면 너그 주소를 써봐라”고. 그러니까 3.7%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가 안다고 이야기해 놔놓고 써보라니까 못 쓰는 사람이 2.7%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 안다는 학생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6.4% 중에 직접 그럼 너그 주소를 써보라 이러니까 3.7%만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보시면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해 놨죠? 우리가 지금 13만 6,000명의 교장․교감선생님이 교육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내 고등학생이 자기 새 도로주소를 쓸 수 있는 사람은 3.9%밖에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걸 어떤 리서치에 맡겨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던진 부분이니까 정확성이 좀 결여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산시가 말씀하시는 97.9%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답…
과장님!
예.
그래서 교육을 2,190회를 해서 13만 5,000명의 선생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이 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업무를 더 연구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부산시에서 2013년과 2012년 인지도 조사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전반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전문리서치라든지 이런 통계기법을 하는 것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방법을 전문리서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자문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는 했습니다. 그것을 게시하면서 우리 내부통신망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지도 부분, 그 다음에 사실은 시민에 대한 참여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조사표의 대비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리서치 조사를 해 본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있는데,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다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설문지 자체가, 던진 자체가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 공무원들 인터넷상에 해 가지고 상품권 1만원씩 준다, 참여해라. 제가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3년치를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97% 아니라 100% 안다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시인을 하셨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50일 후에는 시행을 합니다.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죠?
대책이 뭡니까?
남은 기간 어떻게 홍보하셔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대응하실 건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오늘이 사실은 D-5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 직원, 저희 부서의 직원하고 연제구하고 전 구․군의 공무원들이 사실 거점지역에, 통행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늘 홍보를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점하고 혼란성이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니까 염려가 된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6년 가까이 지탱해 오고 있고, 또 이것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할려고 하다가 1년 또 유예 병행했던 부분도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주민,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시행된다 하는 것은 인지가 된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활용률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더 저희들은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의 세대,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특히 더 학교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현재는 좀 부진합니다마는 미래를 보고 좀 더 강조하는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하고 활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정주소가 됨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대 공부는 모두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된 재산적 가치 있는 부분도 올해 11월 말이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만, 우리 민간기관이라든지 민간부분의 택배라든지 쇼핑, 인터넷몰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요.
백화점,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간 선도기업들을 지정해 가지고요, 은행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2011년 12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 D-50일, 또 D-30일을 통해서는 전 가구에 저희들 안내발송문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조금 메꾸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들 믿고 한 번 더 제언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홍보에 좀 미흡했다. 많은 노력하신 거는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침에 그 추운 날씨에 전 공무원이 나가서 홍보하시고 고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장들, 관변단체회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다, 통장단 회의다, 새마을이다, 이럴 때 오시는 분들, 지금 동사무소에 이 스티커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끝나고 잠깐 5분이면 되는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될 겁니다. 자기 여기에 붙여주면 최소한 이게 바뀌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시작합니다.” 하는 홍보물 하나 놔놓고 오신 분들 다 가실 때 회의하기 전에, 아니면 회의 하고 나서라도 한 5분간 홍보하시면 이 정도라도 붙여주면 다음에 어디 갔을 때 자기 주소가 새 주소라는 걸 알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접촉인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2,190명, 13만 5,000명 홍보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 편지쓰기 한다.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되는 그런 홍보를 하십시오. 이제는 대략적인 홍보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안 써도 벌금이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맞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나 안 쓰나 아무런 뒤에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지금부터 각 자치구․군에 연락하셔 가지고 공문 보내셔서 단체들 회의할 때 홍보물 내놔 놓고, 이것 남아있는 스티커 있을 겁니다. 지금 270만개 부산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도.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 전부 다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뜩번뜩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오후에 회의 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룡 과장님!
예.
이게 새 주소가 발생함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아마 초․중․고 학생한테 현재 주소 물어보면 한 몇 프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주소도.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에서 인지도 조사는 사실상 좀 높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리서치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그 부분은요, 2013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남녀 한 7,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결과에는 “길찾기, 우편, 민원서류 발급 등에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 비율이 2011년도 12월달 기준에는 11.9%였는데 2012년 12월달 1년 후에는 22.6%, 2013년 6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23.4% 해서 점차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현재 주소를 물어봐도 저는 수치로 따지면 5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주소를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현재까지는 아주 지금까지 해 온 홍보라든지 어떤 과제물을 보면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혼란스러운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부산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TV 광고라든지 새 주소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전국민이 볼 수 있는 홍보 이런 걸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50일 해서, 50일, 30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좀 집중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는 아마 TV, 전단, 전국적인 매체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아마 D-30일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부산시에는 그러한 전문적인 광고를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새 주소를 바꾸는 캠페인 이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이번에도 부산우정, 부산지방우정청입니다. 지방우정청하고 저희들이 8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방우정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엽서, 부모님한테 편지쓰기,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혼란스럽지 않게 부산시는 부산시 방침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TV 광고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새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면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정도는 홍보를 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착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좀 해 주시고.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적경계측량은 이러합니다. 측량이 저희들의 지적법에 의하면 경계측량도 있고 현황측량도 있고 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이 있고 지적확정측량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적경계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정부에서 지정한 측량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적공사 부산본부, 지적공사 각 지역의 지사 여기에서 경계측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측량을 시행하는 기준은 각 구․군에 지적업무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 지적공부에서 기준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지적공부에, 지적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저희들은 각종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는 저희들 소관청에서, 소관청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각 구․군의 공무원들이 검사를 거쳐서 이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령 공부상에 경계측량이라든지, 물론 측량은 맞겠죠.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가령 대지가 100㎡가 있었다 라고 하면 그 공부상에 있는 토지와 경계는 맞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건축물이 있고 확정을 했을 때 당초에 있던 100㎡가 아니고 확정을 했을 때 90㎡라고 하면 10㎡ 줄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가령 A라는 사람이 소유를, 갖고 있는데 자기 땅이 갑자기 확정을 해 보니까 가령 10㎡ 줄었다. 구제방법을 혹시 토지정보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이 조사측량, 세금징수포탈의 부분으로 이걸 측량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1910년도에 등록했을 때 측량기법, 공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축척을 1대 1,200으로 하고 3,000, 그다음에 2,400 이렇게 등록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는 최소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한 평, 지금은 평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마는 그 당시는 평, 단, 무, 보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평형이라는 1,200분의 1로 등록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등록하는 그 단위에 있어서 최소한 1평 단위로만 등록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평은 3.3㎡ 아닙니까? 평방미터 기준이 제곱미터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 평 단위로 등록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어지는 고유의 오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등록하는 그 기준 안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게 주로 보면 지적불부합점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불부합지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많이 그런 걸 거론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빨리 조기에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 그 당시 공부할 때는 축척이 1,200분의 1이었는데 확정할 때는 600분의 1을 한다든지 이런 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또 법적인 문제인데, 그럼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걸 어떻게 청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항상 그 민원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 등록을 하고 관리를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 드는 거는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조금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차를 벗어난 많은 면적의 차이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국가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정책상으로는 국가에서 소송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라든지 그런 사례는 많이 없는 걸로…
승소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게 현재 지적분야에 문제점이 되어서 재조사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조기에 정착되어서 소규모라든지 그런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주로 과장님들 답변하니까 본부장님 답변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본부장님 상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감 자료 106페이지부터 155페이지, 157페이지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2013년도 9월 현재 불법행위 적발건수 및 행위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절차는 주로 불법 건축물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가 총 505건입니다. 그걸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이 330건, 용도변경 82건, 형질변경 60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조치는 완료된 게 505건 중에 122건이 자진철거로써 완료되었고 또 조치중인 게 고발, 계고 이런 걸 도합해서 76% 384…
그래서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6,732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929건인데 최근 3년간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를 보면, 지금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불법행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조치 완료한 것도 있겠지만 미조치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조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조치된 게 주로 고발된 것, 지금 계고 나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전체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이 없는 것도 자료에 보면 있던데. 다 또 안 낸 것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계고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도 부과금액이 없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과금액 징수행위 진행 중 이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보면 징수내용이 없는 것은 이걸 부과를 안 하는 건지 부과를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지금 해가지고 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징수 부과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체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징수부과 중에?
예. 체납액.
아, 체납액.
체납액이 지금 부과된 게 총 390건에 17억이 부과되었는데 그 중에 징수가 7억이 되고 체납이 167건에 1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한 41%쯤 됩니다.
체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 압류한다든지 공매처분, 강제징수조치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 저지르는 분들은 체납하면 조기에 환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제가 어제 TV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인 줄 몰랐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이백오십 번 정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만.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공사 징수팀들이 야간 잠복을 해서 그 차를 추적을 해서 차에 압류딱지 붙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분도 있구나! 그 도로공사 직원을 내가 속으로 엄청나게 응원도 하고 정말 내가 홈페이지에 한 번 올려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치국가에서 이백오십 번을 통행료를 안 내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김밥 드시면서 야간 잠복해서 그 징수금 회수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징수액도 적극적으로 좀,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할 때 재정이 없어서 편성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세금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징수할 수단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해서…
이거는 채권 확보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행감 자료 116페이지 보니까 행위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위자 변경이 뭡니까?
행감 자료 백, 아, 행위자 변경…
116페이지 보면 대저동 1358-39번지 해 가지고,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18㎡인데, 신축 행위자 변경. 이 행위자 변경이 무슨…
예. 이것은 건축물이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명의이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저질러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팔았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샀으면 그게 승계가 되어야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행위자 변경이라는 이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행위자 변경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행위자 변경이 되어서 강제이행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을 저질러서 B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팔았는데 그것이 행위자 변경이 되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행위자 변경 이 내용을 딱 볼 때 저는 좀 생소한 내용들인데, 어찌됐거나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어찌됐든 간에 불법건축물이든지 어찌됐거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강제이행 대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생소한 게 많던데, 136페이지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니까 허가라고 되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불법형질변경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것도?
이게 원상복구가 된 사항이랍니다.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어떻게 허가라는 문구를 씁니까? 차라리 원상복구를 써야지.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을 했으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로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표현이,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데, 원상복구를 해서 승인을 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를 인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법건축물을 저질렀다가, 어찌됐건 불법형질변경을 했다가 원상복구를 시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가가 안 될 텐데.
예. 이것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위자 변경, 허가, 신축 이런 내용들도 표시하실 때 말이죠, 그 내용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볼 때 퍼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강서구 출신이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께서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답변자료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까 싶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단장님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그냥 일부 하소연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강서 주민들이 지난 거의 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로 인한 소외감으로 생업에 종사해 왔으나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을 받고 또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터전조차 적은 보상으로 빼앗길 절박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 왔으나 또다시 공익논리 개발로 주민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관련 주민들의 하소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시지가가 평가되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전문가, 감정전문가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적정하게 감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차를 탔다고 하죠. 우리가 부동산으로 봤을 때. 저 순아도 쪽에 보면 평당에 60만원을 주고 2~3년에 사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50만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60만원에 사 가지고 50만원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투기니까, 투기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사만 정말로 지어오다가 정말로 자기가 옥토를,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준다 해서, 어디에 우리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만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저는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처럼 많이 줬는데 그 정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그런 당위성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이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코델타시티가 전체에 5조 4,000억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성 분석을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검토한 바로는 6,0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국가기관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5조 4,000억의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사업의 주 시행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 입장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민간협의회 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여기서 남는 이익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산시는 주민 편에 서서 수자원공사에게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비를 좀더 투자한다든지 또 그리고 좀더 친환경적인 델타, 에코벨트를 하천변에 100m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 남는 거를 투자를 하는 성과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또 생계대책이나 이런 걸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시는 전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수자원공사에게 그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해나가도록…
저는 본부장님의 인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마음이 진실이고 정말로 끝까지 변치 않기를 기원을 하면서 주요 질문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은, 힘없는 주민들은 정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순박하게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은 정말로 이제는 천직을 농사로 삼았는데 이제 농사를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한숨만 나오고 이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라든지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사업 적자 메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애당초부터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아니죠?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부 단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로 이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친수구역법 자체도 우리가 처음부터 통과하는 데부터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처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시작될 때 LH공사와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협약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70%를 LH공사가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LH공사와 내부 재정문제로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가 표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4대강과 조금 연관이 있는 친수구역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친수구역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또 수자원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노력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기 전에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공사이니까 많은 돈을 갖다가, 몇 조를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게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래서…
만일에, 만일에 본부장님. 이게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만일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그랬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분할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몇 프로 부산시가 몇 프로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전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손실이 난다든지 표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업시행자 책임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서울에 보면 용산사업이 있죠, 그죠?
예.
보면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하고 또 최대공사인 코레일이 합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된 사업입니다.
포기되었죠.
이것 또한…
그것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기이 투자한 모든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지금 우리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그게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단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지분에 참여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의 책임도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18년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동부산이나 북항 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되지 그런…
그럴리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준비를 거쳐서, 약 2년에 걸쳐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해서 사업성 분석 용역까지 해서 시작하는 것,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말 좋은 입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지가 잘 없습니다. 강과 바다가 접해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광역시 안이고, 그러니까 인력 인프라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연되고 표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늦어지는 것은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 수질문제입니다. 환경, 수질문제인데 얼마 전에 우리 김영철 단장께서 모 일간지에 기재한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단장님의 어떤 답변입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그건 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성공여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수질개선과 물길 회복에 달려 있다. 이게 안 되면 엉터리이다. 서낙동 수질은 평균 4급수이고 평강천과 맥도강은 아예 급수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 BOD가 19.77ppm까지 올라가는, 시는 무조건 2급수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김영철 단장님께서 호언을,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18년이 끝나도 2020, 30년까지, 끝까지 수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하나를 제안해 볼게요. 거기 에코델타시티 거기 도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도면, 판넬 없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수질문제인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공항, 신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 중심도시로 자연형 하천을 적극 이용하는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가 주요 컨셉인데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국의 국가하천 중 서낙동강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고 현재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4급수 수준인데 서낙동강의 수질 모니터링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거는 수질상태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지금.
조사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 BOD, COD, SS 이런 수치들이 2012년 3월에 자체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단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물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시간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은 절대 역류하지 않아요. 절대 역류하지를 않는데, 역류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단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신호 쪽 그러니까 신호 물이 고이는 자리 있죠? 항상 물이 썩는 곳 그 지역에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에코델타시티 2급수를 만들기에는, 만일에 그게 5년이 걸린다면, 아니 10년이 걸린다면 거기 물길만, 신호 쪽에만 물길만 트이면 내가 봤을 때는 5년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하는 게 어릴 적에 그 자리에서 제가 목욕도 하고 뛰어놀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머무는 자리이고 아무리 서낙동강에서 물을, 본류에 물을 잡아놓고 녹산수문에서 물을 빼내고 한다할망정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천을 보면, 강의 모양새를 보면 다시 역류해야 되거든요, 신호 쪽 위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수질회복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방법들은 첫째는 위에 대저수문과 맥도수문을 통해 가지고 낙동강 본류의 물을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에 대저에서 물을 빼 들여오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락 쪽 거기에는 물이 정체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신포배수지가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물을 빼내는 방법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대저하고 맥도에서 물을 갖다가 유입을 시키면서 녹산배수펌프장하고 신포배수 쪽으로 해서 물을 밖으로 유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이 서큐레이션(circulation)이 되게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 중간보고까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2급수, 그러니까 2.9ppm 정도까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1년 4계절 전부 다가 2급수 유지가 현재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코델타시티는 위에 면적 자체가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의 오염원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외부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질 2급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 순환과 그다음에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저니토를 준설하는 방법, 그다음에 맥도부락을 근원적으로 하수처리를 통해서 오염원을 차단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김해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로 해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심도있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수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안동, 김해공단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1차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차단을 한다해도 예를 들어서 우기 때라든지 비가 오면 유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형상.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방법도, 그 지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수질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새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문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새보다도 못하나?’ 하는 한탄도 나오고 있고 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집단에서 보면 또한 철새가 살지 않는 곳은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인접한 철새도래지가 이 지역개발로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고 고층건물로 인한 빛 공해와 더불어 개발로 인해 농가, 습지가 사라지면 새들의 먹이터가 사라지는데 일정규모의 그러니까 차폐공간만을 만들겠다는 현재의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환경과 어우러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과 생태보존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뭐 있습니까?
철새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류 전문가가 또 상당기간 모니터링을 해서 조류전문가들과 전문가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만든 것이 지난번에 에코델타, 에코벨트를 당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금액으로 따져도 1,000억 이상을 더 투자를 해서 에코벨트도 폭 100m로 넓히고 또 철새서식지도 더 보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새들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환경적으로 쾌적한 수질이나 철새문제,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만이 이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성공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새전문가 또 수질전문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 수용을 가능하면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것이 철새가 잘 사는 환경이 된다면 그 도시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 행감 20분 만에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제가 감히 질의가 되겠습니까만도 나머지 부분, 생계대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가장 애달프게 생각하는 이주택지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7페이지, 2013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대학교, 도로, 수질오염 방지, 해양 하우스 건립 등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47페이지 맞습니까? 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요?
예.
47페이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는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 받은 시설들,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결정된 시설들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대학교의 경우에 1981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건립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놓고 나서 또 교사 증축이라든지 기숙사의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깁니다.
예.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하려니까, 시간관계상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내용의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YK스틸, 민원접수에 45페이지를 보면 2012년 7월 23일 김태형 씨 외 6,982명이 택지개발 반대에 대한 것이 있고 또 2013년 3월 7일날 “김만식 외 1,340명 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촉구”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이걸 보면 지금 날짜적으로 보면, 아까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95년 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 택지는 끝나고 2013년 9월에 사업기간 승인이 되었다가 또 2013년 12월 31일로 교육청 심의조건사항 이행 중으로 이래 기재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게 한 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2,700세대를 건물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 한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YK스틸에서는 6,982명이 자기들이 회사에 어떤 민원 때문에 반대를 넣고 또 주민 김만식 외 1,340명은 또 “해라.” 이래 나와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한 번 와 가지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실제 6월 18일날 YK스틸 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학교가 지금 구평택지개발지구에 학교 설치하는 위치하고 YK스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그런 관계 민원이 권익위원회에 올라와가 6월 18일날 실제 실사를 한 번, 조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그 당시에 볼 때는 택지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 도개공입니다. 도개공에서 일반주택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 가지고 한라건설에서, 택지 도개공에서 하다가 또 자기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는, 그때는 부동산 정상기 시대입니다. 그러자 부동산시대가 마감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걸 한라건설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쥐고 있다가 계속 사업효과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복수건설입니까?
복성산업입니다.
예. 그쪽으로 지금 매매가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럼 이 복성산업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구매를 했다 이겁니다. 볼 때는.
예.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놓고 볼 때도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YK스틸로 인해 가지고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을라하니까 분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처음에 도개공에서 그 당시에 이걸 매립을 할 때는 서민 주택용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오전에 김수근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고 개인한테 팔어버리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원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이 택지개발지구로, 택지로서, 용도는 택지로서 95%까지 공정이 진행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민원이 좀 있는 사항은 거기 학교 건설하는 위치하고 YK스틸 내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 그게 조정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해서 권익위원회 민원까지 제기가 되어서 권익위원회 중재를 거쳐서 지금 학교를 그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좀 이격을 하고 원 용도대로 나머지 그 민원이 처리가 되면 준공을, 5% 남은 공사를 준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현장방문을 다녀보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 또 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는 한 2,700여세대고 교육법적으로 보면 4,500세대 이하는 학교부지가 허가가 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과거 것을 그대로 이양을 해야 됩니까? 지금 2,700세대에서 학교부지가, 학생이 생긴다면, 구평에는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1년 학생수가 40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니 두 반 하기는 그렇고 한 반 하기도 그래 가지고 한 20명 선에서 두 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갈수록 학생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 2개가 학교가 나온다면 결국은 한 군데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평에는 지금 어떻나 하면, 구평동이라는 동네는 9개 통에서 2개 통에는 나환자촌이 집단 살고 있다 보니까 장림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통에서 초등학교 하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학교를 지어버리면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수는 부족하고 학교는 2개고 또 과거에는 2,700세대에 학교 1개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4,500세대로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같으면 어떤 쪽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은 우리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승인이 날 때는 당시 그 법에 의해서 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요조사를 이 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 주민이 입주하면, 완전하게 입주하면 그 시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를 건립을 좀 연기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우리 도시, 국토 문제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예.
그러면 4,500세대의 기준으로서 지금 2,700세대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아파트라는 거는, 처음에 입주자들이 들어왔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한 10년 정도 가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정착을 해 버리니까요. 정착률이 높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주민들이 많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개 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 학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학교 건립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시점에.
그리고 지금 현재 YK스틸이라 하는 곳은 철근 생산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먼지․소음이 심합니다. 그 건너편에 자유아파트에서 이번에 영신으로 해 가지고 한 470세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것도 한 10년 넘게 부도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다가 몇 번 업자가 바뀌면서 되었는데 그 입주자들이 요즘 들어보면 “내가 왜 구평에 이사를 왔는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YK스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기준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위배가 아니다. 그런데 밤 1시, 2시 되면 굉장히 소음이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알고 허가를 내줘야 될지, 안 그러면 못 내 줄지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또 그 당시 YK스틸이 강서구에 한 11만평을 우리 부산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보면요.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예.
그것도 또 그 회사에서 어떤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협약을 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거기 달라고 했는데도 다 뿌리치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할 때는 자기들이 그만큼 사정을 해 가지고 줘가지고 안 할 때는 한마디로 내가 못 하겠다 이런 정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 그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는 상당히 공장 확장․이전계획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경기 악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철근이, 생산하는 주생산이 철근인데 철근 소요량이 상당히 감소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호전이 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문제점이 뭔고 하면, 한 2년 채 안 됩니다. 또 새로 시설을 한 700억을 들여가지고 시설 개조를 해 버렸어요. 철근 생산을 좀 신형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돈을 700억을 넣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 이게 지역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긴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래도 이전을 하면 이제는 그게 지역발전이 오겠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다시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민원이 보면 약 7,000명이 와가 있고 주민들은 1,300명이 와가 있다고요. 그럼 이 아파트를 공사를 하게 되면 입주자가 나오면 이거는 아파트와 회사와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도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도 있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구평초등학교가 다 해 봤자 지금 열두 반이 채 될까 말까 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열두 반으로서는 그때는 보통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반에 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회사하고 문제도 있고 계속 충돌에서 충돌도 이게 끝없는 충돌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번에 22일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익위원회에서 문제를 자기들이 한번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말 듣기로는 부산에는 시장님이 가시고 학교는 교육감이 가시고 구청장 이래 가지고 기타 주민 등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회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은 당초에 학교 부지를 원래 구평택지개발계획에서는 YK스틸하고 인접해가 있어 가지고 YK스틸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너무 근접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옮겨야 그게 규정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존 YK스틸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앞으로 학교는 새로 건설해야 될 부분이니까 학교를 폐기물처리시설과 조금 규정만큼 이격해서 건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조정은 되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건물을 한 번 짓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입주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자가 안 들어오면 업자가 아무리 지어봤자 결국은 그 건물은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부도가 나든가, 안 그러면 입주자가 들어왔다 했을 때는 YK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하고도. “왜 소음공해를…” 하면서 못 산다 이겁니다. 그거는 뻔합니다, 불 보듯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역 안에 있던, 예를 들어서 큰 공장들, 옛날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사례가 있는데, YK스틸 경우도 한보철강이 옛날부터 오래 된 우리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YK스틸이 미음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고 이래서 그 당시 95년도 우리가 택지개발 지정할 당시는 그런 계획까지 감안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이전을 못하니까 이런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어떻든 기간이 구평택지개발지구도 아파트 건립되고 주민이 입주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 안에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YK스틸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강서 쪽으로 옮긴다고 부지까지 다 협약을 해 놓고 못 옮겼으면 자기들이 언젠가는 민원이 생긴다는 것 추궁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옮긴다고 해 놓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온다는 거는 뻔한데 그냥 자기들이 협약을 할 때도 분명히 거기서 정확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주고받고 해 놓고 또 나몰라라 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 감사 자료 51페이지, 2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인 특성과 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인 올림픽교차로에서 해운대역과 그리고 2단계인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처 송정까지, 그리고 3단계인 송정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등을 나누어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단계인 미포를 거쳐 청사포~송정에 이르는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말고 잘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부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추진사항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동해남부선 폐선이 금년도 연말 되면 신설노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텀에서 해운대역 그리고 해운대에서 송정구간, 그리고 또 송정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폐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여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일단은 3단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 9.8㎞ 중에서 센텀에서 해운대역까지는 1단계로 공원․녹지․산책로․자전거길을 만드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거기 있던 기존 철로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이번에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산책로와 자전거길, 공원,녹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운대역에서 송정구간, 해안구간은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 민자사업 유치를 검토를 우선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이미 바이모달 트램, 그리고 레일바이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게 바이모달 트램입니다. 바이모달 트램을 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데, 그런 바이모달 트램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의 시점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 안 되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을 레일바이크 또는 바이모달 트램을 하든지 1차적으로는 철로를 둔 상태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민자유치를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 민자유치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동서남 해안권 개발 중점 사업으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며, 현재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내년에 전체 사업비가…
국비 지원요. 현재.
국비 지원은 내년에 일단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5억요?
5억.
100억 중에 5억만 먼저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예. 일단 내년도 예산 국비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그런데 철도시설공단하고 무상사용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수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걸 무상으로 양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걸 무상사용, 사용동의를 받아서 우리 목적대로 공원화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그동안 협약관계, 협약서 안 작성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 협의는 완료되었고 이달 20일날, 22일날 되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현재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에 1,600억을 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걸 무상양여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장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주장해도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1,600억을 투자한 게 아니냐? 그러면 1,600억 만큼 회수를 하자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결국은 국비 투자한 비용이 더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다른 지역은 또 이쪽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지방비 매칭을 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걸 무상양여한 사례는 없다 이래 가지고, 하여간 어떻든 목적달성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현재 동해남부선 우리 폐선구간 활용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4월부터 12년 2월까지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2단계 구간인 민자사업 구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바이모달트램이나 레일바이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민자투자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는 사업성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그렇게 실시한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거는 민자투자 부분은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전 구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공원을 지정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이나 차별화된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자전거길․산책로․전망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하고 했는데 내나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뭐 나온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그런 걸, 어떤 하나 결과가, 무슨 구상하는 그런 수준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실시계획 이런 게 모두가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합당하냐 그런 차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길 산책로를 하고 민간투자할 부분은 또 철도공단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해운대 일원에 폐선구간 주변지역은 아마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용도보다는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으로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현재는 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게 그 지역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엘시티라든지 이런 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하면 거기에 바이모달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예 꼭 그런 걸 넣어서, 물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뭔가 정말 좋은 코스를…
관광, 관광자원…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국내․외 폐선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벤치마킹을 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이나…
그런 조사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걸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 다른 지역에 레일바이크 같은, 레일바이크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한 시설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은 그런 지역하고 좀 여건이 다릅니다. 단선이 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운용을 할 때는 복선이 되어서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선이 되다가 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데 꼭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꼭 레일바이크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폐선구간에 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런 특징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대한 특징 이런 것은 뭐 없습니까, 혹시 자료가?
폐선이 지금 활용,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는 주로 레일바이크입니다. 레일바이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관광자원화하는 경우는 있고, 그러니까 정선이라든지 호남의 곡성 이런 지역에 폐선을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로 관광자원화하는 사례는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레일바이크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국한되어서 우리가 판단하시지 말고 조금 더 지역 입지적인 특성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염원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너무 용역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데 그게 아까 말한 복선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도 꼭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걸 검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 그리고 관광열차 그다음에 바이모달트램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은 레일바이크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정해서 한 이유가 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주로 특별한 그게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이 지역에 철도가 있음으로써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이용해야 될 주민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주민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럼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이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 생활공간으로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은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이 가장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지역주민들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산시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전문가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역주민들만 국한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전문가 위주로 설문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11.3㎞ 외에도 동해남부선 복선구간의 고가로 인한 고가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해운대역과 송정역 외에도 동래읍성과 기장읍성으로 이어지는 동래역, 기장역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선하부지 부분도 지금 활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전체가 거제역에서부터 수영역까지 7.7㎞, 7개 역사를, 7개 역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도 그 공간에, 선하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보고서 부록에 보니까 고가 하부 활용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주로 보면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 이런 정도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정비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선구간의 활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례조사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또 철도공단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시행단계는, 단계에 갔을 때는 우리 시와 협의도 하겠지만 그때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도 하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아마 우리 폐선구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주변지역의 역사 또 관광, 문화 이런 것과 다 연계한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운대역사라든지 송정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개발할 건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주변여건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라든지 미포, 구덕포 등의 폐선구간 주변에 오래된 취약지역의 도시재생에도 아마 이걸 통해서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철로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에 단절된 그러한 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철로 폐선구간을 활용할 때 윗동네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은 철로 바람에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지역민들의 뜻이 어떻는지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가능한 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절경을 낀 관광자원입니다. 특히 해운대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려한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남부선의 폐선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명품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7월달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의원 발의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죠? 오타죠, 이게? 그 책자 보십시오. 93페이지.
아, 예. 오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아니 현재 그 추진사항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좀 답변…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러면 기술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예.
어떤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지금 대상에 있는 이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우리 그 전에 준공할 때 다른 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해라 했으니까 아마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전에 기존 우리가 준공하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 내용에 방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포함을 더 시켰기 때문에 별 그런 게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도 우리 부산시 설계 지침서 만들 때 그걸 같이 포함해서 지침서 상에 이걸 꼭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해서 의결을 했죠?
예.
그런데 조례명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94페이지에 보시면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좀…
예. 토지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 7월 10일날 지적재조사 조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례 상으로 기능하고 위원회의 부분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조사 조례에다가 실시추진단을 구성하도록 그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례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460억의 국비를 들여서 이걸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더랬는데요. 현재 2013년도에 각 구․군, 16개 구․군에 18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군에서 사업지구 18개 지구의 사업승인을 모두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서 마치고요, 시 위원회에서 마치고 구․군에서 지금 측량 실행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례가 되어서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실은 아직 추진단 지원이 원만하게 구성은 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조직부서와의 꾸준한 협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인력수급 부분하고 추진단 구성 문제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이 1억원인데 2/4분기까지 집행현황은 3,0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 이 부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되는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부산역 일원 철도재배치 그다음에 철도시설 이전, 동해남부선 이런 관리를 해서 국가하고 지금까지는 용역비를 받아온다든지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그다음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가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그러니까 조용히 협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나 그런 데 대부분 소요가 되었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치용역을 내년…
여기서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종사원…”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사무종사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아, 사무종사원.
예. 2명이 있습니다. 그리 되고, 거기 사무직 경비도 이리 되고 내년쯤 되면 우리가 용역을 본격적으로 또 재배치용역을 하고, 마스터플랜 저걸 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정부에 우리가 건의할 사항도 있고 또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해 가지고 또 세를 좀 확산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이제 3,00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 집행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 이것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 이거는 대부분 보면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사무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다…
그거는 2/4분기까지 3,000만원까지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인건비하고 사무 여기에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나머지 금액을 해도, 토탈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2/4분기인데 그럼 이 반틈 한 게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반틈은 또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하반기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번 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예. 예.
철도시설 이전을 위해서 부산시민들이 온 힘을 모으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직원 월급 주는 형식에 다름 아니라고 봐집니다. 특별하게 어떤 홍보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직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홍보효과라든지 그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우리 부산이 경부선의 기․종착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 철도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도심 재구조하기에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걸 처음에 출발을 했고 초창기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대토론회, 홍보캠페인 그다음에 언론매체 또 홍보 이런 것들을 활발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올해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기로 해 가지고 국비를 또 확보 했고 그다음에 동해남부선이라든지 그다음 여타 시설들을 이전하겠다고 이미 정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하는 시기는 끝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단계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협의하는 단계에서 부산시민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하고 있다고 해서 조용히 지금 현재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서 부산지역 철도이전하고 활용계획하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난주 공고가 나가고 지금 11월달 되면 용역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걸 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지금 우리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예산으로 용역을 전체 이전계획 활용계획을 우리 부산역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역 철도재배치 그다음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 이전 그다음에 당감동 철도시설 재배치 이런 걸 포함한, 그리고 부전역, 우리가 일부 일반철도가 부전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부전역 철도시설 확장계획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용역을 국토부 예산으로 이번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지금 단계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직접 우리가 같이 용역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런 요구도 하고 이런 단계에 지금…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그러면 이 예산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 지금은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은 활동할 필요성이 조금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용역이 되고 나면 이걸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추를, 첫 단추를 끼운 단계인데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하여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사용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미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미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해서, 작년 미징수액이 12건에 61억 9,10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건 61억 8,8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건 284만원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징수한 지역은 기장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 1건…
기장군 원래 12건이었는데 올해 11건으로 1건이 줄었거든요.
기장군에 1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내역은 자료가…
예.
내역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별 유형 사유에서 보면 공사 중 및 공사중지가 1건에 2억 9,000만원인데 저 건수는 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중 및 공사중지 중인,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공사중지 중입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공사중단입니다.
공사중단입니까, 이게?
예.
그것 1건입니까?
예. 예. 1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건수가 총 11건입니다.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11건인데 그 사유별 각 건수를 보면 지금 10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잘못 기재된…
미착공 신고 및 공사 미시행은…
사용승인 및 공사 완료가 3건인데 이게 잘못 인쇄가 되었네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이거 자료 틀리는 게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틀리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략한 것 한두 건 정도 틀리는 거야 오타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마는…
그것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 및 사업허가 반납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 및 사업승인 후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 후 공사시행을 하지 않는 납부대상은 허가 또는 사업승인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건이죠, 그거는? 대상이.
예. 그것도 1건 있습니다.
1건입니까?
금정구에.
그러면 나머지는 취소대상이 아닌 사업승인 취하 유도 대상입니까? 나머지 열 건은.
이것은 착공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착공이 연기되어 가지고, 착공이 안 된 게 많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미징수 되었을 경우에 허가 또는 사업승인 취소대상이 몇 건이냐 이걸 묻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 허가 또는 사업승인 취소대상이 있고 그리고 취소대상이 아닌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허가 또는 사업승인 취소대상이 몇 건이냐고 이렇게 제가 물은 겁니다.
취소대상은 한 건입니다.
1건이고.
예.
그게 우리 오늘 구․군별 미납액 현황에 보면,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금정구 장전동 BM건설이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올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되었는데 조속히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는 동안에 올해 우리 감사가 6대 의회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지적사항, 또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난해 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해 달라 라는 지난해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열심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올해 사업은 총 26건에 113억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14건에 60억 2,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14건…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그런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예.
아무튼 매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누누이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고 또 징수가,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보면. 이것 압류를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안 취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납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감사 차원에서 체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원도심 간 뉴타운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한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된 건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완료된 거는 아니겠지요?
이 부분은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된 거는 아닌데, 지금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역시 원도심 뉴타운의 기반시설이라 하면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물론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말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개선. 이거는 국토해양부 주관 시․도 도시계획과장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한 모양이죠?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에 직접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접 지원사업 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영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1억원 지원해서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비는 좀 늦게 옵니다. 늦게 와가지고 연말 정도 되어야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1억이 국비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세대당 60만원까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지난해 자료에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앞으로도 보조금 증액 지원 등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이라서 매년 1억원이 국비가 와서 국비에다가 지방비 한 10%, 20%씩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해 우리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항들이었고 나중에 11년도, 12년도 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문제인데, 우리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예.
이 사업비 규모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보상비, 공사비, 기타 이래 갖고 5,869억 하는데, 이 보상비는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보상비는 사업비 책정할 시점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그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일반적으로 한 20~30% 증액이 되니까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잡지요.
예. 그렇죠.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추정가격을 20~30%를 증액해서 잡는다 하면 맞습니다. 왜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요, 한결같이 6,262억입니다. 보상비가 3,541억, 공사비가 2,721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올해 2,838억, 그전년도보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보다 20% 다운된, 703억이 다운된 2,838억입니다.
공사비는, 공사비와 기타를 합치면 약 3,031억이면 그때보다 한 30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래 땅값은 3년, 4년 전보다, 2010년도, 2013년도가 2010년도보다 20%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광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는 그대로였잖아요. 작년도하고 올해는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 상업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을 빼고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이제 도시공사는 배짱입니까? 오후에 오라 했는데 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에 연락 안 했습니까? 오후에 오라고
아까 오전에 하고 내가 오후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답변할 사람을 오라 했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4시까지 오시라고 하십시오.
연락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짱이다, 그죠? 도시공사 바람에 도시개발본부 내일 하루 더 합시다.
이게 있죠. 지금 우리가 일광택지개발지구에, 앞에 것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이 책자에 의하면요, 2,838억을 보상비로 잡은 겁니다. 맞죠?
예.
올해 감정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50억입니다. 68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있죠. 2008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연유에서인가 자기들이 탁상감정 했을 때도 2,800억이 나왔어요. 2008년도에 자기들이 감정했던 탁상감정 2,800억이 2008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 감정하니까 2,150억 나옵니다. 쉬운 말로 2008년도에 120만원, 130만원 땅이 지금 와가지고 90만원, 100만원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도시공사가 오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하기로, 제가 끝나고 다시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조정되기 전에라도 이것은 도시개발본부에서 사업비 측정을 잘못 했던지, 그렇잖아요?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저그가 지금 그러니까 감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비교를 하면요, 39.3%가 땅값이 다운되는 겁니다. 3,541억에서 얼마입니까? 2,150억원으로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39.29%면 39.3%입니다. 거의 40%가 5년 사이에 땅값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연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걸 대비를 안 하더라도 사업비 측정금액보다 25%가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3,500억이 2010년도 금액이지요.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0월에 규모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그래 조금 줄었지요, 예.
2013년 3월에 최종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하고 도시개발지구 지정하면서 면적이 조금 축소…
택조법에서 주택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줄은 게 이만큼 많이 안 줄었습니다. 본래 40만 7,000평 아닙니까? 지금 38만평 넘잖아요. 줄은 게 한 2만평밖에 안 줄었습니다. 5%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5%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땅값은 25% 주는데요. 전체 그때 대비하면 40% 땅값이 주는 겁니다.
애당초에 40만 7,000평 아닙니까? 지금 38만 몇 천 평입니까? 약 38만 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평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2만평에 땅값이 39.3%가 준다고 하면…
제가 이것 계산해 놓았습니다. 3,541억에서 2,150억으로 가면 전체 금액 줄은 게요, 1,391억이 줄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주민들이 누가 설득이 됩니까? 땅 2만평 주는데 가격이 40% 다운된다 하면.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를 정하는데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외시키는 부분들도 뭐냐 하면 가격 비싼 부분들은, 아까 4개 필지들도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싼 거는 다 제외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공사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죠.
자료를 받아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죠. 이런 감정을 해 놓고 앉아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죠, 하다못해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개설한다든지 좋다 이겁니다. 이걸 도시공사에서 저그가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저그가 땅 가져갈란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땅 후리쳐 가지고 자기들 가져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지 간에.
예. 1차 내용도 파악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공사 측에서 새로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가덕도 종합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명지국제신도시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를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에서 부산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가덕도 종합개발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협의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덕도 개발요?
예.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일단, 지금 단계는 우리가 남해안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된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가덕도 주민들은 반기겠습니까? 몇 프로가 반기겠습니까? 그것 대충 조사해 봤습니까?
그 조사는…
안 해 봤죠?
불행히도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많은 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그쪽에 계시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분들도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항지구라든지 어느 지역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명지든 녹산이든 다 저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 땅을 다 내주고 이전을 하다보니까 생계대책이 막연하더라.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더라. 이게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
그래서 빨리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빨리 주민협의체를 결성시켜서 이분들에게 가덕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마음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만 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다들 바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거기 있는 가덕도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는 주민협의체가 빨리 결성되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런 생계대책이라든지 이주계획이라든지 이것 또한 가덕도 마스터플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주민협의체에서 불안한 감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단계가 남해안특별법으로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 사업이 정말 확정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어서 어차피 민간투자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가덕도 개발은 중요한 부산시의 현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하시는 말씀은 조금 놓고 있는 기분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표연도가 몇 년도예요?
착공을 일단 2천…
2008년도 시작했죠?
예.
2009년부터 사업기간은 31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단계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는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착공하기 전이라든지 그 시점에 협의체를 만듭니다.
지금 용역 관련 자문회의만 있을 거예요. 용역 관련 자문회의.
예.
그 모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용역 관련 그 회의석상에서 과연 천성지구, 눌차지구, 대항지구 세 지구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컨셉은 가지고 갑니다마는 주민들에 의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생계대책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있어 가지고 그날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정신청단계고, 그다음에 개발구역에 대한 심의고시가 내년 4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상 계획으로 보면 내년 9월 정도에 민자투자자 선정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되기 전에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생계대책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눌차지구에 대해서 개발지구 지정 신청했죠?
예.
국토부에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가덕도 개발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이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내나 고시하는 건이죠, 그게?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그 고시를 받아주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기공식을 가진 것 아시죠?
예.
지금 여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웅동지구하고 눌차지구하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몇 키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투자라고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가덕도로 이전이 된다면, 눌차지구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체류형 관광비지니스타운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늦잖아요. 웅동지구는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미 첫 삽을 떴는데, 이게 자꾸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덕도 신공항은 꼭 와야 된다는 중요성은, 당위성은 설명을 하면서 또 웅동지구는 이미 기공식은 시작해 버렸고.
웅동지구하고 우리 가덕도 개발하고는 좀 다른 컨셉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덕도에 신공항…
중복되는 게…
신공항이 확정된다면 입지적으로…
본부장님,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웅동지구에 뭐가 들어서는가 싶어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 눌차지구하고 중복되는 게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성에 들어온 골프장이라든지, 웅동지구에도 골프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얼마 옆에 있는데’, 중복투자라고 감히 걱정을 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심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컨셉을 최대한 줄이고 특성화되는 이런 단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관광단지라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덕도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가장 핵심은 가덕도 개발에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빨리 구성하는 게 우리 가덕도 주민 신공항에 오는 반대도 줄일 수 있고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빨리 가덕도에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근로자 주거안전을 위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하여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38번지 일원에 주택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예.
연도로 보면 95년 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9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부산시, 2011년 6월 택지공급 승인, 승인 날 때 공공임대 512호, 공공분양 1,389호, 근로자 800호, 그리고 2001년 12월 주택공급 선수협약 체결, 대한주택공사하고 한라주택이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쭉 이래 나오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YK스틸에서 2008년도 공장이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2009년도 3월 YK스틸 사업계획서 제출, YK, 부산시 투자유치과로 했습니다. 2009년 7월 MOI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유보가 되었고, 2010년 10월 YK 공장 이전 보류, 사유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철근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투자규모에 따른 재무성과 불투명에 따른 이전 감정 유보 시설 설비 약 700억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1년 6월에 공사 도급계약 보증업무 이행자 변경이 생겼습니다. 한라에서 복성산업개발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YK스틸에서 2009년 7월 MOI 체결로 유보를 하자 2011년 6월에는 또 한라에서 복성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YK스틸은 한 700억을 두고 투자를 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 실시승인까지 받아놓고 쭉 있다가 그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라로 넘겨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YK에서 돈을 7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전을 못하겠다 생각이 되니까 복성산업개발로 넘겨버린 겁니다. 지금 이 업체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평동에 있는 산-380번지 일원 약 6만 평은 지금 떠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떠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임대 512호하고 공공분양 1,389호, 근로자복지 800호, 지금 이대로 승인이 나갑니까, 변경이 됩니까?
이거 지금 택지공급 승인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변경사항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학교문제, 지금 총 2,874세대거든요. 그러면 4,500세대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과거에 따라가고 그리 되면 어떤, 한 10년 되면 어떤 문제가 오겠느냐, 과연 학교가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10개 통도 안 되는 데서 2개가 지금 존재한다면 10년 후에는 누군가는 하나는 문을 닫아야 되고 교육청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학교 3분의 1만, 5분의 1만 해도 교실만 지어버리면 됩니다. 전부다 시설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왜,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YK스틸에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작업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이전되어 가버렸다 이겁니다, 보면. 왜 안 하고 늘 있다가 그것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한라에서 복성산업으로 2011년 6월로 또 바꿔버린 거라, 매매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매매를. 그러면 그 뒤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과연 임대를 할 수 있든가 매매를 할 수 있든가,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짓다가 중지해야 되죠? 부산시에 그런 것 많다 아닙니까?
또 이걸 다 지었을 때 또 도로 다 지었을 때 YK가 또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2개 중에 하나는 부딪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본부장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0일인가 22일인가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더 심각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그 앞에도 자유건설이 옛날에 IMF 때 부도 나 가지고 엄청난 세월을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위에 대동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밤 되면 빠따 때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게 학생인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만큼 무법천지,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인가 본드인가 이런 거를 먹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떤 위험한 시대입니까? 또 이걸 하다가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오시면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예상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지정된 택지공급 승인에 대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복지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도록 해지겠습니까? 또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임대가 되겠습니까, 보면?
집을 지어서 팔아도 이익이 올까말까 하는데 임대를 하면 그 임대로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택지공급 승인을 그렇게 받아도 또 여건이 변하면 변경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어떻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익위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조기 준공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학교 위치를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에 하니까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그게 준공, 처리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 학교 위치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격해서, 규정에 맞게 이격해서 옮기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귄익위에서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앞으로 당기면 구평초등학교가 받히고 현재 있는 데는 지금 이 택지조성하는 학교가 받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그 키로미터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학교가 부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부지 안에 있어도 그게 이격거리가,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부터 200m 이격이 되면 가능하니까 그 단지 내에서 위치를 옮기면 200m 이격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공공임대 512호하고 그러면 공공분양하고 근로자하고 딱 이 사람들로 임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갈 겁니까?
지금은 현재 그렇게…
여기서 또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느냐 또 이대로 하느냐…
소형, 보통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에서 소형하고 임대주택은 변경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이기 때문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작업이 들어가면 분양이 지금 현 단계에 보면 명지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사 허가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 그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서고 하니까 지금은 남거든요. 그래 이게 회사가 실제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악취도 굉장히 나고 꼭 그 회사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근간에 와 가지고 약 칠십 된 분이 두 분이나 폐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주변도 거의 연세 많은 분들은 주로 폐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탁해 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 거기 살 정도가 아닙니다, 보면. 딱 들어가면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사람 살 곳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전부다 조선소가 있어 가지고 쇳가루 날리고 그런 위치인데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주고 거기에 들어오겠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시간이 자꾸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믿고 지역이나 또 회사나 충돌없는 쪽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기록 남게 확실하게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한 그 부분은 학교의 이전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쪽에도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환 위원님…
했습니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도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보면 1건 줄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부장님 이 징수가 지금 이게 다 끝났버린 사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밀려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아까 말씀처럼 1건 줄어 가지고 11건으로 또 똑 같은 60억이 지금 있는데 많은 액수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처음에 생겼는데, 처음에 생겼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절차를 보면 부가대상이 허가나 이리 될 때 생기면 그걸 한 2개월 동안에 그걸, 그런 걸 예고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납기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납기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면 그다음에…
못 냈을 때 가산금이 붙습니까?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붙습니까?
예. 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는데 그 압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금액하고 우리가 압류하는 물건하고 이것이 엇비슷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그 자체가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지금 보면 민락동 미월드 앞에 보면 부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돈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자기들은 계속 일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자꾸 내 놓아라…
그리 되면 허가 반납을 해버린다든가 취소되어버리면 이것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하를 유도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시행자는 지금 수년째 그런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사업을 취하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취하요청을 하면 우리가 취소를 해 주면, 취하를 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사업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보여서 취하요청을 해라 또는 우리 취소하겠다. 그다음에 독려도 하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합니다. 못하는 이런 것도 빨리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하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구청에다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변화가 없어서 하는,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했고 또 “징수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사업취소를 하든 어떻든 빨리 결단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또 우리 행감한다면 또 이런 내용이 그대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최고고도가 60m이거든요. 60m인데…
47억이 있는 이겁니까? 민락동.
그렇습니다. 그게 4건인데 10억, 5억, 15억, 1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산금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산금의 요율은 우리가 지방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올해도 계속 가는데 그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미월드 앞에 있는 큰 부지인데…
이번에 미월드 앞에 어제 보면 아파트 승인 났잖아요? 호텔인가.
예. 거기는 되는데 그 앞에 빈터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높이가 60m로 한정되어가 있다가 보니까 사업승인이 안 나오고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표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상, 가상, 만약의 경우에 표류하다가 내년에 되어서 취하가 되었다면 앞에 원금액보다 이 가산금이 자꾸 붙어버리면 제가 볼 때 나중에 되면 땅 다 이건 공매 들어가 버리면 땅 다 없어져요. 세월 오래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뭘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지.
가산금에 그것도 상환이 있습니다.
상환이…
지금 거기까지 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우리가 이런 부과하는 것 같으면 좀 냉정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그 시점까지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대저지구에 이제 올 1월 23일날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되면서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4억 500만원 정도 징수가 지금 되었습니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과되었는데 이것 지금 원래 이 징수부과를 할 때 허가 시에 합니까, 어느 시에 합니까?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할 때, 하고 나서 2개월 동안에 이게 얼마 정도 부과가 된다하는 거를 예고를 합니다. 예고통지를 하는데 하고 나서 바로 2개월이 지나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방법을 개선을 하십시오. 자기가 어떤 목적에, 지금 제가 내용을 44건을 쭉 보면 200㎡ 이상 건축물을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하면서 지금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공계 내기 전까지 내라든가 어떤 강제조항을 두면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은 저는 안 생긴다고 보고 한 번 방법, 징수방법에 대해서, 부과방법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과방법은 우리가 국회법, 법률에서…
법률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정해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할 때는 준공 전에 납부를 해야 준공 우리…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법률에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부과된 4억 500만원 어떤 식으로 돈 관리합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거는 역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 돈은 이 지역에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예금으로 지금 관리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는 시점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도 연말 잘라서 해마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거는 필요할 때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하시라도 쓰면 됩니다.
아니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렇습니다.
도로를 닦든가 기반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단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12억 용역비 결정되었죠? 지금 용역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사님! 이 부분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무선마이크 전달)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작년 10월 12일날 지정이 된 이후로 금년도에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5억을 확보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6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두 가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번 10월부터 해서 1년간이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래 이 개발계획수립이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가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행위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은 3년을 하고 또 다시 2년을 연장해서 올해 12월 말이면 5년이 다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용역이 안 끝나는데 행위제한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또 할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2-2단계에 전체적으로 한 507세대의 취락지, 기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린벨트구역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금년 말로 전부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는 두 번 다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해서 강서구청과 계속해서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끝나면 개발행위 증가가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성 확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우리 건축정책관 거기에 지금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건축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을 억제를 하는 걸로 해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물론 다음번, 오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면 제가 속기를 했던 부분을 나중에 가져와서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부산시가 뭐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한 게 5년째가 되었는데 그 안에 지금 논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하더라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내용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5년을 기다렸는데 3년 행위제한하고 또 2년 더 연장해서 행위제한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또 신축․증축, 그린벨트 풀린 부분을 환원하려고,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행위제한이 끝나면 다시 그 계획이 안 잡혔을 때는 환원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환원이라는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또 어떤 규제를 하겠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종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협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허가 규제를 억제토록 해 나가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농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기본 안이고요, 건축의 신축, 공장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취락지가 아까 전에 507세대이죠?
517세대.
517세대. 취락부락이 몇 개입니까?
취락이 9개 부락입니다.
9개 부락에 517세대가 기이 이 부분은 20호 이상 집이 해제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행위제한기간이 끝나도 신축이나 증축 부분은 규제를 하고 나머지, 나머지 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논들도 경작을 하고자 하는 목적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단장님,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당장 올 연말, 내년 봄에 뭐가 문제냐 하면 농민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할 때 여기에는 행위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짓는데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 지역은 행위제한구역이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행위제한을 풀어버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그죠? 그 시점을 지금 올 연말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올 연말 되어 가지고 또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면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게 그런 지원제도라든가 그런 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조를 할 것입니다.
“협조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밤새도 이 회의가 안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전 답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12월 말 되면 행위제한이 끝나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다했는데 지금 와가 협의하고 협조하면 그것 내년 봄 되어 가지고 당장 농민들이…
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리면요. 내년, 그러니까 2014년, 2015년부터 보상에 돌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옆에 3.15㎢인 항공클러스터는 지금 거의 투자유치 확정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건축은, 신축하고 증축은 그렇게 해 봐야 지금 할 데도 별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 다 지어버려 가지고. 그것은 건축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농민들 땅은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하우스 하나를 못 짓게 하니까 문제다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5년을 지금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5년을 지금 아무 것도 지원 못 받았어요. 여기, 그렇죠?
지금 강서구청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갖다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건축 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규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 주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물어보면 “곧 할 겁니다.” “다음 주다.” 회의 딱 가면 다음 주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12월 말부로 행위제한이 끝났을 때 농지에 한해서는 하우스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든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아직 대안을 안 세워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을 수립을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방침이 언제 나옵니까?
적어도 내주 중으로는 끝을 내야 됩니다.
단장님!
예.
지금 왜냐하면 내년 봄에 농사지을 사람들이, 영농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계속 행위제한 묶여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저도 이 사업은 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내년에 된다. 2015년 4월달에 된다. 이거는 로드맵이지 딱 그 시점에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항공클러스터 시장님하고 대한항공하고 MOU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스케줄대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올 연말에는 부산시에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제대로 영농사업,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 “다음 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참 내.
단장님! 아, 참 내 죽겠네.
이거 준비 안 하고 행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 이 중요한 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신중하게 접근할 단계는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본 취지는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물의 신축…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건축행위 다 일어나 가지고 거기는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문제는 농사를 짓는 농작물, 영농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단장님 구렁이 담 넘어가죠. 아까 전에 이리하더니 이제는 “전폭적으로…” 또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저도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억압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도 이미 그 날짜가 지금 다 되어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도록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해 봐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맞죠, 단장님?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꼭 12월 말까지 안 가더라도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답을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병조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3년도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차례나 개최가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3년 동안 총, 2013년도가 25건…
예. 그 정확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 21회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안건이 어떤 경우에는 안건이 10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건에 불과하기도 하는데 부산의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꺼번에 10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좀 더 집중적인 토론과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월 1회 정례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안건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건수가 많이 심의를 할 때도 있는데 건수가 너무 과다할 때는 그다음 회기로 가능하면 넘기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하루에 1건을 한 경우도 있고 하루에 10건을 결정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10건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건도 그냥 쉽게 결정을 해서 잘못될 수 있지 않나 그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간단, 단순한 이런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심의를 해도 당일로 할 수 있고 또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는 1건을 처리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이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제한은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심의라든지 자문은 한 3~4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건수가 가능하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안가결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들은 대부분 다 관련 법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임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한 번 거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때까지는 여러 차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문제없는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설심의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부의 경우 가 또는 부만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건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조건부 의결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원안 가결 쪽보다는 조건부 가결로 유도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혹시 현장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안은 현장 확인을 많이 합니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넘겨서 분과위원회에서 집중검토를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사항은 현장답사를 많이 합니다.
각종 개발계획을 최초 심의하는 기구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단계에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걸러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몇 건을 본 것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것도.
산술적인 수치만으로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조건으로 첨부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개최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 원안가결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심의를 일단 거쳐서 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지금 단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사업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많고, 다음에 차후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하고 검토해서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민간협의회 또 주민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민원을 수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신항 배후…
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이나…
아, 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요.
예. 거기 민간협의회.
예. 민간협의회요?
예. 민간협의회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모두 수용했다고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협의회는 민간협의회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수차례 민간협의회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수용이 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협의회 한 번 만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간협의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생계대책이나 각종 보상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잖아요, 실제로는. 회의결과와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민간협의회에서 우리 에코텔타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민간협의회에서 요구한 생계대책, 이주대책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리한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한 10건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8건은 해결하고 2건 정도가 아직 계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델타시티 지역자문위원회에 있어서도 자문안건을 모두 수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회의 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회의 때 많이 수차례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수용되었다 하는 것은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두 수용으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가협의회라든지 민간협의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사전검토회의라든지 회의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일일이 그게 표현이 다 안 되어서 그런데,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민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모두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린 그 원안대로 바로 바로 처리되면 사실 가장 좋겠지만 그럴 거면 어떤 면에서 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과 효율성을 겸비해서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부산의 도시정책을 바람직하게 계도하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국가권익위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것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사실 저도 해양도시위원회에 8년간 근무합니다마는 이런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용어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사업이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왜 그 상임위에 들어가느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맞춰서 위원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관계되는 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못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 건축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위원회, 창조도시위원회에 못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도 구성할 때 도시계획 전문 교수, 토목교수 이런 사람들은 가면 안 되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권익위에 질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권익위 지적이 조금 현실에는 안 맞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종전과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다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실정을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
거기에는 다양하게 설계, 도시계획, 디자인, 건축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의 의원이 건설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2006년도부터 8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은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위원만 되어 있고 참여를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위원회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하면 보통 설계 심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문기술인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건설기술심의의 각종 공사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거는 조금 안 맞고 기본계획을 할 때 이럴 때는 전체적인 현황이나 여건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실시설계 때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거는 맞지 않고 기본계획이나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역여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듣도록, 듣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지고 하루 종일 시루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도시공사 어디 가셨습니까? 금방 오더만, 오후에 오라하니까 사람도 오지도 안 하고 말이지. 이제 막가자는 거는 아니죠?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두 분 다 같이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답을 할 것 있으면 답을 하고 다른 것, 실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자, 한번 봅시다.
2010년 11월 17일 도시개발본부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요, 면적 135만 8,000㎡, 40만 7,000평, 공사비 6,262억, 보상비 3,541억, 공사비 2,721억.
2011년 11월 14일 도시개발본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면적 135만 8,000㎡, 40만 7,000평, 공사비 6,262억, 보상비 3,541억, 공사비 2,721억.
2012년 11월 8일, 38페이지에 보면, 조성면적 135만 8,000㎡. 사업비 6,262억, 보상비 3,541억, 공사비 2,721억.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요. 사업규모 123만 6,000㎡, 사업비 5,869억, 보상비 2,838억, 공사비 1,598억, 기타 1,433억. 공사비, 기타 다 합치면 3,031억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면적은 몇 프로가 줄었느냐? 9%, 약 8.98%, 정확하게. 3만 6,905평 주는데 보상금액은 1,391억, 무려 39.3% 줄었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비 및 기타를 다 합쳐도 약 11.4% 310억이 증액되었어요. 면적이 9% 주는데 공사금액은 310억이 증액이 되는데 보상금은 39.4% 1,301억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 우리는 보상법에 의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보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 수치가 틀린 것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면요, 2010년 11월 17일날 보고한 거는 1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거는 23페이지에 있고, 2012년도는 38페이지에 있고, 올해 거는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이것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줬죠? 이것 도시개발본부에서 마음대로 만든 겁니까? 도시공사에 이 사업하는데 자료를 넘겨준 겁니까? 그것 어찌 된 겁니까? 도시공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도시개발본부에서 임의대로 막 만든 겁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본 사업이 계속 표류를 하다가 2011년도 10월달에 부산시로부터 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시행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부산시에서 검토했던 추정보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2011년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용역도 세부 정밀검토도 하고 대략적인 가감정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사업 참여를 위한 정도 높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검토라든가 경영심의회, 그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12년 7월달에 당초에 면적을 41만평에서 37만 3,000평으로,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줄이는 걸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할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5,869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를 2,838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정에서는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2,100억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2,700억 정도 지금 일부,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는 2,838억원을 예상으로 잡았고 현재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교리에서 우리 사업체간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각종…
실장님, 지금 보상비 이야기합니다. 도로비 같은 경우는 기타 1,433억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보상이 2,838억, 공사비 1,598억, 기타 1,433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요, 도로 부분은 별도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서 결정해서 별도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당초 책정했던 보상비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현재 보상가 플러스 지금 빠져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보상가가 2,805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하고 차이는 불과 한 60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지금…
그러면요,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이 서류는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만든 엉터리 서류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것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줬으니까 이 수치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자료 안 줬는데 이 수치가 나옵니까? 이 자료 없이 도시개발본부에서 마음대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비 40만 7,000평에 3,540억 잡은 거는,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 여기 계시네요. 도시개발본부에서 마음대로 잡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잡은 거는 정확하게 이거 잡았고, 택조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바꿀 때 2012년도 업무를 했었고, 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주민들을 우롱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아까 전에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토지거래 한 것 하나 갖다드릴까요? 얼마에 거래했는지.
일단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마무리 합시다. 일단 아까 그 사업부지 내에 14개 필지, 사업부지 외에 6개 필지 기준지가 정했던 필지별 내역서 가져오시고요. 공시지가하고, 지번하고 공시지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가지로 선정하는데 국토부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왜 다른지 그 사유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원주민에 대한, 원주민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딱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죠? 아, 세 가지죠? 지금 현재 보상비 문제,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문제, 그 다음에 생계대책,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약 25가구 정도 되는 데서는 이주택지를 너그가 우리 땅 다 가져갔으니까, 전체 38만평 중에 대지라고는 1만평도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 가져갔으니까, 주민들은 욕심입니다. 욕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주택지 120평 무상으로 주라. 그 다음에 생활택지용지, 상가용지 조성원가의 70%에 주라. 지금 보상금액 안 맞다. 이 세 가지죠. 딱 요점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상팀장님!
예.
한 가지 봅시다.
일광에 목욕탕 있죠?
예.
목욕탕 물 어디서 나옵니까?
사업지구 안에서 나옵니다.
사업지구 안에서 나오죠?
예.
거기서 시설해 놓은 게 거리가 얼마나 됩디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한 1.5㎞인가…
직선거리는 1㎞쯤 됩니다. 시설 묻은 거는 3㎞입니다. 파이프 묻어 놓은 게. 그렇죠?
예.
그 보상금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시설비 보상이.
3㎞ 파이프 묻어놨는데, 지하수 파 가지고 3㎞ 시설을 해 놨는데 390만원 책정해 줬습니다.
예.
당신, 팀장님 같으면 390만원 가지고 목욕탕에 물 빼 쓰는 3㎞ 시설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형물 따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로 가도 딱 직선거리 1㎞입니다. 그러면 거기 촌에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너그는 사업구역 밖이니까 수돗물을 가지고 너그 목욕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목욕탕하고 여관 한 번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죠?
예.
그냥 앉아가지고요, 남의 땅과 남의 재산을 가져가면서 최소한 일말의 양심은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법 운운하지 말고요.
상수도 규정을 마음대로 적용해 놓고 지가는 헐은 것 가져와 가지고 대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번 주까지 세워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이 양반 내가 지금 검토하라 했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라 했지. 무슨 검토합니까? 내가 검토하라고 하루 종일 이래 앉아가지고 당신하고 이러고 있어요!
사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내가 이야기 했던 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 세 가지, 그 다음에 영업피해,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 재감정할 수 있는 부분들 전체 다섯 가지입니다. 그것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사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되는 거는 될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안 되면 사업 안 하셔야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둑질만 하십시오. 강도짓 하지 말고.
남의 땅 가져가 가지고 왜 도시공사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나중에 가면 끝에 가서 결산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이 남의 땅 훔쳐가 가지고 얼마나 남겨 먹을려고 하는지?
사업 자체 바꾸는 자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도시개발법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이익 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당신들 이익 그만큼 내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줄도 알아야지. 돌려주는 대책은 법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해 준다.
당신들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거는 다 가져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한번 해 보십시오. 저요, 선출직이지만, 거기 사람 얼마 안 삽니다. 씻고 벗고 다 해야 23~24가구입니다. 어른들 살아보니 50명도 안 됩니다. 50대 1명도 없습니다. 1명도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거기요. 80%가 자영농이 아닙니다.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당신들 바람에 땅 다 팔고 대출내서 이자 못 내가지고 경매 다 넘어가고. 당신들 경매 넘어갈 때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돈 1,000만원밖에 더 줬습니까? 무이자로, 이자 내라고.
그 분들 가지고 있던 땅 다 날아가고 부산시내에서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당신들 호주머니, 도시공사 이익내기 위해서 장난을 친다는 말입니까?
일단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대책에 대해 가지고 해서 이번 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용도지구 지정 현황과 관리방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부산의 용도지구는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따르면 6개 지구 256개소 36.81㎢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용도지구 면적이 총 36.65㎢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시 용도지구 총면적이 36.6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에 지구별로 쭉 리스트가 나오고 그게 총 256개소 3,681만 1,893㎡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자료별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좀 착오가 생겨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것 말고도 좀 있는데 제가 통계에 관해서는…
이런 계수를 좀 정확하게…
바로 수정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앞으로 기재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도지구 세분화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계경관지구라든지 조망가로미관지구라든지 문화지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 제1종 수변경관지구, 문화지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 문화지구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지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용도지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6개 용도지구로…
6개 용도지구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기타 광역지자체들은 용도지구 세분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용도지구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용도지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구 재검토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지구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도지구를 세분화하면 그 도시를 살릴 수 있고 또 개성있는 도시를 창조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용도지구 관리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지침, 관리방안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 지금 없죠?
종합적으로 용도지구에서 좀 제대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지구지정만 해놓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걸 설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에 국토연구원하고 2010년 서울시에서도 용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자료들과 사례들을 연구해서 부산의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구가 적합하게 지정되고 또 용도지구를 통해서 부산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작년부터, 작년 1월달부터 우리가 BDI를 통해서 연구과제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BDI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주요내용이 수변경관지구 신규 지정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추가지정이 필요하다. 한 3개소 정도. 그리고 망양로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조금은 필요한 사항을 추가검토하면 좋겠다는 내용과 일부 지역 고도지구 및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해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또 경관미관지구는 경관지원사업 중심으로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방재지구 지정도 전향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서 그걸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그 연구비를 부산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연구과제 용역비는…
용역비 말고요, 연구. 연구비.
연구비는 BDI에 풀예산으로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예. 풀예산.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죠?
그렇죠.
저도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라. 그리고 또 상업지역의 중심지 미관지구를 지정하라. 또 망양로는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의, 이런 답변은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리 BDI가 수변경관지구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고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BDI가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BDI에 연구를 요청해서 수행한 연구였죠, 그게?
예. 연구과제…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는 만큼 부산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좀 연구결과가 좀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적용된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있죠?
그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계획의 평가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 및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사전에 검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적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 시는 앞으로 도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 보면 과도한 간섭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평가를 하기로 하고 평가서 작성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연구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부산의 특성을 가지고 부산의 특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법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의 특성에 맞게, 부산의 상황에 맞게 아까 우리가 지나친 간섭의 문제점과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전부 다 잘 매치를 시켜서 부산시민들이 아주 바람직한 도시계획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평가제도에서 적용받는 평가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평가제도에서 적용받는 평가 지침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평가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쟁력 부분에 특화산업 육성,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 또 지역간 균형발전에 수도권․비수도권, 거점지역과 주변지역, 도시와 도시권 내 균형발전 이런 등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기반시설의 효율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런…
그래서 이번에 이게 6대 평가기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우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곧 도시계획평가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래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으로 해서 각 계획 간에 실효성과 연계성이 재고되어서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효율화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해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냥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감천마을 있죠? 사하구 감천마을의 경우에 한국의 마추픽추로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동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가보셨죠?
예.
어떻든가요?
요즘 우리 도시재창조 산복도로르네상스 비롯해 가지고 재창조사업이 부산에서는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이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의 재개발 기존 주택을 다 걷어내고 일률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부산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어느 특정업자가 나서 가지고 그리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들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마을 지정이라든지 근대문화재나 이런 쪽으로 지정을 하면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지만 또 그게 상대적으로 주민의 어떤 규제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양로 주변의 고도지구의 경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용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포인트별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결과를 낼 예정입니까?
(담당자를 바라보며)
용역준공이 언제고?
(“용역준공이 내년 10월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용역기간은 내년 10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요?
예.
내년 10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 전에 이런 부분이 다 검토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해일, 폭우, 태풍 등 재해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전 대응토록 방재지구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재지구에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가 있는데 방재지구 지정도 이번 용역과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을 제한받지는 않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에 대한 예방시설만 지금 설치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인데 도시계획 조례로 이것도 건축을 제한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변화된 도시여건과 부산시의 발전에 부합되는 용역인 만큼 철저한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공부 중이라서 내가 할게요.
(웃음)
국장님, 피곤하시죠?
아니…
조금 좋은,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계획정보체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지금 시 본청 및 16개 구․군 도시계획 자료 CD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책 안 봐도 될 겁니다, 그냥.
지금 토지이용 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이 손쉽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부산시민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료에 들어가면 부산시의 토지를 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뭘 하면 좋겠다는,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토지를 검사하고 또 이 자리에 어떤 것이 좋겠다 또 활용도 이런 것이 전문성이 된다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입지선정, 과학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공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제공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감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를 못할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감천항을 끼고 지금 거기 몇 개 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감천항은 중앙부두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역선들이 오고가고 또 짐을 부리고, 자고 가고 이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요긴하게 우리 지방경찰청 정비창이 감천1동에 한 1,000평이 조금 넘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마을하고 감천항 그 부두에 여객들이 오고가는 무역선의 사람들이 실지 쉴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깥에서 자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왜 여기에 숙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지창 이게 1,000평이 있다가 보니까 제일 적절하다는 것이 호텔로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감천항 부두에 대한 무역선 분들도 쉴 수가 있고 또 감천2동 문화마을에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어찌 여기에 잠 잘 데가 없다 이겁니다, 잠 잘 데가, 첫째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를 쉬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기지창에서는 어떻느냐 하면, 이걸 매매를 해 버리면 중앙에서 돈을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산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 물물교환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다른 데, 기지창에 그 사람들이 지금 기숙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이거는 또 우리가 호텔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볼 때는 연계할 때가 안 되었느냐? 조금 지났습니다, 연계할 때는.
여기 우리 전문가인 최점돌 담당자도 여기 있네요, 보니까. 사하라 하면 빠꼼합니다. 손 펴고 다 압니다. 보면 눈감고 눈뜨고 다 압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래서 이 분뿐 아니고 사하에 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어예. 그런데 다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본 시의원이 입을 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쪽에 오면 너무 이리 적막하고 밤 되면 어둡고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안준태 부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본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기점으로 해가 감천항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걸 하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실제 남구나 광안리나 수영이나 해운대나 보면 흔해 빠진 게 빌딩 아닙니까? 여기는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므로 또 지역경제도 살아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천 그 지역 주변여건이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게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제가 자자보 1억을 전부다 조사를 할 수 있게 돈을 그쪽으로 또 떼어놨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꼭 좀 해 주십시오. 감천항 그쪽으로 그런 게 옴으로써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선박하는 사람들도 ‘아, 여기에 호텔이나 하나 있구나!’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제가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단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 개정 시 시행이 되면서 2012년 7월 11일부로 창설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이?
저희들은 본부장님 산하에 시설4급 단장을 중심으로 계약직이 4명이 있고 일반직 1명 합이 6명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단장으로 제가 임명된 지가 7월, 금년 7월 1일부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기존 업무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산하 관련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52건을 총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수용 등 조례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는 9개 항목에 어떤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현안과제로서 추진한 거는 주거지역 용적률 개선방안 검토 연구하고 그다음에 서구에 꽃마을 개발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최초로 도시계획정보지를 10월말부로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산하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그걸 의원님들한테도 오늘 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각 정보지가 오늘 중으로 아마 도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 업무가 국토계획법 제116조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자문,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상정 안건 검토, 도시계획․도시개발정책 방향 연구분석․자문 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한 활동 중에 도시계획정보지는 처음 만들었지만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을 내 놓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는데 어떤 거는 보면 ‘검토내용 없음’ 다음에 한 줄 딱, 너무 검토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인적 구성도 물어본 이유가 너무 검토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철상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온 자료에 상임기획단에서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너무 내용이 없어요.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업무들을 하려면 지금 계약직 4명하고 그죠? 단장님하고 또 우리 정식공무원 한 분 계시죠? 여섯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이 아까 말씀한 9개 조례도 개정하고 주거, 용적률 검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인적 구성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계약직 4명 중에서도 전임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제가 3명이 있는데 반나절, 그러니까 4시간만 근무를 하고 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런 문제는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직원을 보충도 하고 전임을, 시간제를 전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판단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임기획단장님이 어떤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내용이 부실하면 결국은 또 단장님이 문책을 받으니까, 지금 이게 4시간씩 하는 시간제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실해요, 내용이.
지금 근간에 발간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임기획단자문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거는 “없음”, 어떤 거는 한 줄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저희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게 사실은 반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면 자문 좀 많이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내실 있는 기획단이 되라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 생겨가지고,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기획단이 조성되었으니까, 구성되었으니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가자. 이번에 정보지는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갈려면 이 기간제, 4시간짜리 근무 기간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제에 인적 구성을 새로 한다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알찬, 내실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자문의 역할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소한 그래도 총체적인 컨트롤 좀 조정해 주고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취지의 목적이라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됐는데 본부장님이 기억이 없는 모양인데요.
요즘 5분 발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저는 시정질문이고, 5분 발언이 아니고요. 개발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할라다가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정윤 의원이 이것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예. 그것 했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본부가 그 기능을 하는 거는 맞는데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같은 부서가 신설되어야 된다.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개발, 큰 대형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부장님은 기술직이잖아요, 그죠?
예.
행정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취지 목적이.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한 2년을 도시개발본부장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는 극히 일부고 요즘은 문화관광체육 이런 쪽이 수요가 급증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문화관광국에서 대형사업을 많이 해요.
요트만 해도 그렇고.
어제 요트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국 생각도,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이 예를 들어서 생긴다면 도시계획국은 그야말로 도시계획국의 업무만 관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최상위 계획이 있고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도시계획, 개발본부 부서가 아니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든 계획들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심의를 하고 또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 여러 가지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정책회의, 또 목요창의회의, 화요티타임 이런 시간에, 거기는 아주 그야말로 핵심간부들만, 늘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본부장급 이상 핵심간부들만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도시개발본부장은 약방 감초처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런 모든 부산시의 대형 개발사업을 거기서 거릅니다. 거르고, 단계적으로 걸러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면서 또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또 그 다음 단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본부가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을 관여하는 단계가 일단 정책회의에서 다 두세 번씩 거르고 그것은 도시개발본부장의 입장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정책방향을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시장님부터 같이 거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본부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위획단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사실은 지금 컨트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시계획국을 또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 되면 도시개발본부장 할 일이 너무 없어져요.
아니, 본부장님, 저는 꼭 그걸 한정해서 국을 신설하자 그런 목적은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맞습니다. 거르는 단계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정책기획실장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조원을 투자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방금 말씀처럼 거르는 단계는 당연하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컨트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약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저기에, 동부산은 또, 전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민간투자의 의존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년 동안 도시개발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좀 더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고, 그런 역할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들이 지금 너무 파트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개발사업들이 파트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컨트롤타워가 될려면 기술부시장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도시계획국이 생기는 것보다도 기술부시장이 생겨야 항만이나, 지금 기술파트가 보면 우리 도시개발본부, 창조도시본부, 그러면 건설하고 건축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에도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더 파크라든지 스노우캐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개발사업이거든요. 환경녹지국, 그 다음에 해양농수산국 이래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업부서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부각을 시키셔서 빨리 기술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 기술부시장이 꼭 아니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기술파트를 행정2부시장이 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각각의 사업들이 보면 중복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중복투자되는 게. 그리고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또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파트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과 저도 같은 계획을 하면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기술부시장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라도 지금 정책기획실이나 우리 도시개발본부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 단계 말고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의 문화관광국이나 해양국이나 환경녹지국이나 그런 사업들을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거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예를 든다면 워터프론트 사업만 보더라도 동부산도 있고 영도도 있고 북항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전부 보면 고밀도. 왜? 전부 다 민자투자를 하다보니까 고밀도개발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부산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걸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결국은 기술부시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불부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이 제일 첫,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물론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행하는 이 사업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더 많은 홍보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보계획에 따르면, 영상홍보, 미디어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홍보영상물을 지금 만들어서 구에도 배부가 다 되어 있고, 홍보영상물이 한 8분 정도 되는데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종 회의 시에, 구 단위에서도 각종 유관단체 회의나 직원들 회의할 경우에 그걸 항상 미리 틀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는 안행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저희들은 사실 아직 보지 못해 가지고, 다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사실은 이런 회의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틀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는 명예도로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역사성이라든지 지역홍보라든지 기업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도로명이라는 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여건이 된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명칭이나, 우리 송상현광장도 이름을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하는…
우리도 보면 테헤란로니 이런 좀 특이한 이름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국제교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도로명도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부산의 경우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지도 많고 또 직선도로가 많지 않아 가지고 도로명만으로는 위치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도로명주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그게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도로명주소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문제점을…
그럼 타 시․도하고는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행부에서 일괄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도로는…
해안 이런 경우도 해안1로, 해안1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보니까 다른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도로명이 그렇더라도 앞에 주소가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 들어가니까 그게 중복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원이 일부, 예를 들어서 연산동에 연산로터리부터 반송까지 반송로거든요. 그래 연산동에 반송로 이래 나오는 것은 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종전의 주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고 하면 또 홍보를 하고 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면 회사나 자기 집의 새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그게 검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색이 안 되는 곳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검색이 안 된다고.
그게 일부 다른 지역인데, 부산에는 안 되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산시 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새 주소 적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공부분에서는 92.4%까지 사용이 되고 민간 부분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것은 새 주소 이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없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실효성 있는 홍보…
그런데 내년부터 이 새 주소를 쓰게 되면 아마 유인물이나 우편물 이런 걸 보내는데도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주로도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본 주소를 보내면 안 받습니까?
우체국에서 그것 전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주소로 해도 우체국에서 일단은 전환을 해 주고.
우체국에서 전환을 해 줍니까?
예.
앞으로 그게 전면 시행이 되고 불편이 피부로 느껴지면 빨리 사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민간기관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잘 뿌리를 못 내린 쪽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시의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민간기관도 조그마한 데는 괜찮은데 보면 큰 파라다이스호텔 같은 데라든지 미월드라든지 또 롯데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외식 관련된 큰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서 어떻게 연결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서 재난사고 대응 긴급구조훈련을 기장군 정관면 달음산 일원에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점번호제도와 정의, 그리고 표기방법 이런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국가지점번호는 현재 산악, 해양 이런 데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표시를 해서 소방이나 산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그 지역에 지점번호만 넣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라든지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거는 안행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고…
안행부에서 일괄하는 겁니까?
예. 안행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 시설을 하고…
예산도 그러면 거기서 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다 일괄해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로 인해서 현행 우편번호가 45년만에 폐지가 되고 2015년 7월부터 기초구역번호로 교체가 되는데 현재 우편번호 6자리가 5자리로 단축된다는 정부 보도기사를 봤습니다.
국가 기초구역제도에 대한 정의와 설정기준과 도입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초구역은, 현행 우편번호는 지역 구역체계에 따른 것으로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서 도로를 경계로 한 구역방식이 국가 기초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읍․면․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로 정해서 나눈 구역이 3만 4,140개가 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경우에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용이 되면 신규 교체시설물 지점 번호판을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스마트 앱으로도 개발해 가지고 국민서비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편하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응급상황 발생시라든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홍보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현재까지 하던 방식보다도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도 D-50일, D-30일 홍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가지고 좀 소홀하다보니까 잘 파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실효성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청의 도로명주소하고 본부장님 집주소 알고 계십니까? 2개 다 잘 압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로 1001.
예?
중앙대로 1001. 우리 집 주소는 과정로 343길 43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새 주소를 근래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도시개발본부 직원이 자기 집 새 주소를 몰라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워크숍 할 때 직원들한테 자기 집 주소 써보기 이래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자기 집 주소, 새 주소 모르는 직원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적어 가지고 나와서 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많이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늘 나왔던 얘기, 지적불보합지, 또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독려조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명주소 홍보, GB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이런 것들은 매년 나왔습니다. 매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더, 타 시․도 명의 토지 행정조치 이 부분은,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이듬해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기존에 없던 사상구, 동래구 건도 있던데, 아무튼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타 위원회 소관 실․국 감사는 이미 끝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만 유일하게 이 시간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개발본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다고 이해를 해 주되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개발본부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강서신도시 GB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완료를 했고 또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배정받아서 지금 용역발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금 협약 준비에 있죠?
예.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에코델타시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도 제대로 진척이 잘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 기반조성과 16개 구․군, 18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승인 완료한 부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연초에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계획했던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계획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예.
당초 보고는 올해…
최종 공람까지 마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눌차지구 개발구역 지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인지도는 높으나 아직 홍보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은 않은 기간 정말 열심히 홍보해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때는 큰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노수상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 증인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장 김학곤
보 상 팀 장 우상진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