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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헌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대표이사 김헌수
앉으세요.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헌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신숙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상근이사입니다.
박수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총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2013년도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헌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질의신청에 앞서 대표이사 외의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티투어도 빠져나가고 직원수도 그러다보니까 좀 썰렁해 보입니다. 조직이 축소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먼저 재무제표 상세내역 제출하신 자료 보면 유동자산에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면 130억 원의 단기금융상품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90억, 지금 2013년도 9월달까지니까 80억이네요? 여기 지금 아까 분산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분산투자 하고 있습니까?
우선 130억에서 90억 된 거는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대금 지급으로 인한 단기금융상품 해지고 다음에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 예치한 단기금융상품 만기해지가 20억,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금융권에 분산투자 하고 있는지요, 주로?
부산은행 정기예금 40억,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채권 30억,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 정기예금 10억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 지금 정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예금 이율, 현재?
이게 3.35%입니다.
3.35%. 정기예금 이율이 같은 부산은행이라도 다 다릅니까, 상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틀리고 지점마다는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4% 위였었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죠?
예.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기업은행하고 한 0.2% 정도 높은 3.53%, 높습니다.
이렇게 분산투자 하는 이유는요?
위험분산입니다.
안전…
예, 한 군데 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보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굉장히 미수금 폭이 크고 또 역시 2013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기인데 미수금 폭이 상당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입장료 외 프로숍 상품 반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2012년 9월 전까지는 직영하다가 2012년도 9월 이후부터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걸 안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상품은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었습니다.
직영과 외주 때에 이렇게 미수금처리가 너무 많은 차이를 내는 거는 너무 재고자산을 많이 안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이 시점에는 우리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만큼을 용역 들어오는 외주업체한테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다시 또 2011년도처럼 한 7억 8,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78억. 아, 780만 원.
예, 780만 원. 그러다보니까 밑에 재고자산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외주에다가 일임을 좀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도 태종대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종대는 굉장히 아직도 외지에서 부산 하면 태종대를 정말 생각하고 또 굉장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자산인데 아시아드가 태종대를 맡아서 하는 것이 너무 버겁죠?
예, 솔직히 버겁습니다.
버겁죠. 우리 김헌수 대표님은 평생 우리 골프를 위해서 또 능력을 발휘하시고 계신데 태종대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에코랜드 해서 열차를 갖다가 공원 안으로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누비 같은 경우를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다누비 따로 놀고 공원 따로 놀고 고객 따로 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혁신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대가 전부 다 가만히 있는 부동이라면 다누비가 열심히 액티비티하게 다녀요. 그래서 다누비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직원이 한 분 파견되어 있죠?
예.
어느 분이세요? 직원, 지금 파견되어 있고, 그 무슨 일 하나요? 파견된 직원.
시설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만 하러 갔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굳이 공무원이 안 가도 충분한 관리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이 가서 그냥 관리만하고 있다는 자체는 너무 인력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혁신적인 생각이나 태종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 역할이 시설관리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물관리만 하기 때문에…
전망대만, 전망대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전망대 아닐까요? 태종대에서. 그 이상의 좋은 전망대나 상품화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뭐 들도 아니고 한 명이니까 그런 데 대한 방안, 어쨌든 지금 전망대에 대한 운영권을 우리 대표님 좋은 생각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황보승희 위원님이 너무나 태종대에 대한 애정도 많고 하니까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제일 끝에 아시아드를 보면 아시아드 뭐 한다고 지금 시가 저렇게 하느냐 민영화 시키고 팔아버리지 뭐 하려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시아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파는 게 좋다, 안 파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그 대신에 부산시의 자랑이 되고 또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잘 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서 다음에 팔더라도 부산시가 득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잘 샀다 소리 듣게 하는, 하여튼 잘 키우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도, 인테리어 잘 해 놓고 뭔가 잘하면 팔아도 그만큼 돈이 되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그걸 잘 키워서 결국은 민영화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하는 것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닌가, 오셔서 그래도 10대 골프장까지 키워놓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은 저희들도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아시아드골프장 골프장 자체는 괜찮죠, 그죠?
예.
그런데 명품골프장이라는 소리를 부산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아드골프장이 제일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명품골프장이란 이야기들을 한국에서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프 업계에 워낙 오래 종사해 오셨으니깐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예요, 아시아드골프장?
부․울․경에서는 크게 뒤떨어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명문골프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경인지방에, 제주도나 경인지방에 명문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명문이라고 하는 기준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많고 아시다시피 손익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과하게 하는 골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명문골프장이라면 나인브릿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코스나 그다음에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걸로 치면 부산만한, 한국의 날씨에서는 부산만한 골프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저쪽에 중부권은 벌써 골프 치기 힘든, 눈이 오니까요, 벌써. 골프장이 힘들 거고 제주도는 바람 때문에 사시사철 골프 즐기긴 힘들고 부산만한 입지가 없고 부산에서는 또 아시아드, 부․울․경에서는 아시아드 코스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페어웨이라든지 그런 데 관리상태가 비교적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그게 사실 우리 사회 소위 특권층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명단이나 그다음에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떤 분들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직 부산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국의 국회의원은 아니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직 시의회 의장님, 전직 부산시장님 그다음에 각 언론사 사장님 그다음에 법원장.
법원장만 합니까? 동부지청장까지입니까?
장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고법원장, 장까지고 지청장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청장, 뭐 이렇게 되겠죠? 경찰청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53사단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명문골프장은 그런 특권층이 없습니다. 그게 명문골프장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특권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당연히 해 준다라는 게 정상적이고 이런 이야기 정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하지만 세계의 명문골프장 오거스타다 무슨 페블비치다 하는 데 특권층 없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페블비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중점으로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무슨 누구 말마따나 오거스타 같은 경우는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오프라윈프리 이런 사람들 골프치고 싶다니까 안 된다. 심사해 가지고 회원 되고 싶다 하니까 오프라윈프리가 회원이 될 수가 없었던 게 물론 백인 남성 중점의 자기네들의 잘못된 전통 때문이겠죠. 오프라윈프리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이래 되는데도 우리 규정에는 당신은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거고 페블비치도 클린턴이스터우드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스트우드가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 골프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나인브릿지 아시잖아요? 제주도 나인브릿지, 국무총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국무총리가 갑자기 부킹하려 하니까 안 되는데요, 그걸로 끝이었죠.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문화 잘못 받아져 가지고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골프장에 기준 있었죠, 현직 검사들, 검사들은 무조건 준회원 대우였고요. 공무원으로 치면 서기관급 이상 4급이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4급 이상 그다음 경찰로 치면 경정 이상 뭐 이런 식이었죠, 그다음 세무서로 치면 세무서장 이상 그것도 4급이죠. 다 회원 대우를 했습니다. 그게 점점점점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아직도 명문골프장을 지향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영업적인 차원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는 잘 모겠습니다. 하지만 특권의식을 없애고 또 명문골프장을 지향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께서 대표이사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명문골프장을 지향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 좀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품매출액이 갑자기 올해 급감을 했습니다. 맞죠?
예.
이 상품매출액이라는 게 숍의 상품매출액이죠?
예.
숍의 상품매출인데 2011년도 15억이, 그죠?
예.
15억이면 1억 4,000만 원 정도네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16기, 2012년도는 3억 7,60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긴 합니다마는 960만 원이에요. 숍 문 닫았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하다가 용역으로 넘겼는데 매출은 우리 걸로 안 잡고 수수료만 잡기 때문에…
수수료만 잡아서 없다? 알겠습니다. 접대비요, 접대비는 매년 비슷했었습니다. 2011년도 3,400만 원, 이 접대비 용도가 뭡니까? 누가 누구한테 접대하는 게 접대비 항목으로 잡히는 거죠?
경조금이라든지 화환이라든지…
그러면 경조금이나 화환 같은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또는 상근이사님의 판공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지 않고 회사 돈으로 나갑니까?
예, 따로 판공비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상근이사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업무추진비 없는 대표이사나 상근이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접대비의 성격이 뭐예요? 접대비를 주로 대표이사님이나 상근이사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쓰시는 겁니까?
저하고 각 부서하고…
그렇습니까?
접대비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별도의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다고요?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그거는 판관비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접대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그게 확실합니까?
우리는 접대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않고?
예.
그게 맞나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포함을 한다, 항목을. 좋습니다. 그러면 접대비의 용도라는 건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접대비의 한도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총매출액의 몇 프로라든지 주식회사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접대비라는 것은 매출액의 4%면 4%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법상 되어 있습니다.
4%면 4%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드클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액 기준입니까? 영업이익 기준…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 아시아드도 역시 그러면 상법상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예.
4%, 4% 맞습니까?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30억 기준으로 해서 4,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30억 기준으로 4,2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3.3% 정도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 4,200만 원이 한도죠?
예, 한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접대비가 3,47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3,392만 원입니다. 올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올해는 9월 30일까지 이미 4,222만 원입니다.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도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130억 기준으로 그렇다 했죠?
예.
그런데 올해는 979만 원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979만 원인데 이미 접대비가 4,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거 5%입니다.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같으면 남은 3개월을 더 쓰시면 지난해 거의 배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드클럽은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이거 상법위반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979만 원 같으면 3%로 잡으면요, 3%로 잡으면 3,000만 원 조금 넘겠죠? 맞죠, 그죠?
예.
4%로 잡아도 3,600만 원 조금 넘겠죠? 지금까지 접대비는 이거 지금 추세로 접대비를 쓰신다면 5,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1/4분기 남았으니까요. 연말에 또 접대할 일이 더 많으시겠죠? 이게. 가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거니까 가을 같으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4/4분기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4/4분기 같으면 1/3분을, 1/4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1,500만 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럼 거의 6,000만 원이 육박하게 돼요. 접대비를 지금 과다하게 쓰고 계시고, 아까 상법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상법상 이거는 위법, 위배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대비의 지출내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는 다 일일이 하기는 힘들다면 규정과 어디 어디, 일자별로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별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항목별로는 분류가 가능하겠죠?
예.
그것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 몇 회 얼마, 화환 몇 회 얼마 이런 거는 분류가 가능하겠죠? 아니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저쪽에 KLPGA 유치를 위해서 로비를 했다, 로비할 때 얼마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과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법상 위배니까 이 부분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자소득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부 1년짜리 단기정기예금은 아니죠? 중장기 예금도 있죠?
중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소득도 급감했거든요. 이자소득 급감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충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광고선전비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도에 약 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광고를 강화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나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한 건 아니고요. 홍보용 내장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자체 로고가 찍힌 골프공을 타지에서 온다는 손님이라든지 판촉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볼이라든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객 유치와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예, 판촉물제작 및 기타서비스료 이렇게 되는 건데 광고선전비의 형태로 나가는 게 판촉물 같은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음료를 서비스하거나 이런 것은 굳이 이런 예산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잘 저도 판단은 잘 안 되지만 나름 식음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음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내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시고 보다 적극적인 어떤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쓰셨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6페이지고요. 감사자료 1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태종대유원지 내에 전망대 시설을 우리 아시아드에서 예전에 지으셨고 이에 대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임대기간이 1년인데 사용수익자가 중복이 한 분이 3개 시설을 운영을 하세요. 입찰 자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하고 계시죠?
예.
일단 형태는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하시는데 한 분이 수익을 완전히 운영을 독점하시는 형태인데 이게 실제 어떤 운영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개, 제대로 입찰이 된 건지 안 됐는지 제가 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한 분이 3개 시설을 다 지금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하고 레스토랑하고 한식당은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용수익자 박영실 씨 외에 운영하시는…
예, 여럿입니다.
아, 여러분이 동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다 똑같습니까? 이 사용수익자 다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 한식당 패스트푸드 일반음식점 공히 박영실 외 몇 명 똑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시설 중에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태종대전망대 최지우 기념관이죠, 이거는 사용수익자 최지우 씨로 되어 있는데 최지우 씨가 전시를 최지우 씨하고 계약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최지우 씨 사진하고요.
이게 지금 계약기간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종료됐습니까?
여태까지 관광협회하고 계약을 해 오다가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최지우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 추가로 다시 계약을 하신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 전시관의 1년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무상으로 일단 대관을 하시는 이유는 부산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감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태종대관광유원지가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실제 여기 가서 체험할 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시관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셔서 사진전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좀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과연 태종대관광지와 맞는 어떤 컨셉의 전시시설인가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지우란 인물이 부산출신 연예인이긴 하지만 보다 태종대에 오시는 분들이 기대,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 있는, 개연성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던 거니까 관례적으로 최지우 씨랑 계약을 연장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색 있는 콘텐츠를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의 전문분야는 아니시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나 또는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자문을 구하셔서 뭔가 태종대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좀 전시하시는 것으로 내년에는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가 지금 전시관이면 전시밖에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전시관이란 뜻입니까?
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태종대가 체험형관광, 체류형관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들어와서 다누비열차 타고 한 바퀴 돌고 금방 빠져나가는 이런 관광코스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조그만 규모의 공연이라도, 공연 같은 것을 유치할 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보내고 체류를 하시다 보면 그 근처에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그냥 임대하는 역할밖에 안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태종대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참 특색 있는 게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는 도시냐, 그것도 아닌데 참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먹거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입찰을 하실 때 조금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셔서 뭔가 좀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셔서 입찰조건에 붙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금 규모가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대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얼맙니까?
한 2억 내외 됩니다.
2억 내외,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2억 규모에서 그럼 보통 이거는 기장군이나 일광면에서 요청을 하시면 지원하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예, 매년 같은 축제라든지 행사…
이제 이 기부금액을 제가 보니까 2011년도 2억 3,04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5,900만 원, 201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8,90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시지만 상당히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그냥 행사에 찬조해 달라 그러면 찬조를 하시는 형태인데 물론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시는 걸 해 주시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조금 나름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행사성, 행사하는데 이렇게 찬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금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를 했다는 표도 낼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모두가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참 아시아드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주는구나 라고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상호협의 하에 발굴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혜택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냥 행사에 대해, 축제 같은 거 할 때 행사용으로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시설 골프관련 체육이라면 체육이고 레저라면 레저인데 그것과 좀 관련 있는 분야에 젊은 분들을 후원한다든지, 그 지역에 계신 젊은 분들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아시아드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표가 나게 좀 기부를 하시는 것이 아시아드 기업의 어떤 이미지에도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행사에 찬조하는 형태 이거는 받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크게 이렇게 아시아드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데는 표도 별로 안 날 것 같고요,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기관하고 상호협의를 하셔서 조금 명확한 테두리를 가지시고 기부를 하시더라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기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부임 이후로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의 경영실적은 그런대로 안정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공기업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근래에 보면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지금 질타가 심합니다. 부실경영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발맞추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2013년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시아드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영평가 실적부분에서 지적내용은?
우리 다로 평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큰 게 이제 2012년도 적자경영 했다는 게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 민간기업의 여러 가지 계정이라든지 기준에 안 맞아서 또 좀…
느낌으로는 이래 다를 받아야 될 이런 그게 아닌데 다를 받았다 하니까 유감스럽고요, 지적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타 골프장보다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접수 직원 및 캐디 인원 증가 요망, 이거 전화연결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달리 보면 불친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원권이 값이 상승을 하고 이런다니까 부킹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까, 지금? 저희들 밖에 잘 모릅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데서 오는 폐단입니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불친,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친절도는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 공공기업에서 하는 이런 어떤 경영이 보면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대표님 부임하시면서 처음 부탁드린 게 그런 부분을 잘 타야 된다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또 저하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헤쳐 나가야 만이 지금 앉아 계시는 대표님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런 걸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다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무제표상 일반적인 재무제표형으로 봐서는 몰라서 상세내역을 첨부해 줄라고 과목별 해서 아마 이렇게 다시 첨부를 해가 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감사자료 안에 같이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급하게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도 보니까요, 이걸 보고 지적들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항목별 과목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접대비라 하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 출자․출연기업의 어떤 회계기준에 맞는 이런 회계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한번 직원들한테 점검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해 놔놓으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한번 가셔서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또 해 놔놓으면 우리 아시아드클럽에서 감사받는 내용 중에서는 보면 대부분이 보면 큰 그게 없어요. 재무제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만 투명하게 해 놔놓으면 감사에도 크게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항목별 과목표시가 되어가 있는 부분만 끝난 것이 있고 상세내역이라는 게 사실은 과목별 상세내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건데, 예를 들어서 단기금융상품이 여기에 재무제표상 상세내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단기금융상품 내에 상세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단기금융상품이 있었다는 거요. 그죠? 그거까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하죠. 어떻게 해서, 이거는 어떤 상품이고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항목별로 봐가지고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재무제표상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매출채권은 우리 아시아드의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매출채권이. 소위 말해서 외상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이게? 여기 보면 여기도 매출채권이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5억 6,000이나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매출채권이라 하는 거는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대여수입, 회원관리수입, 상품매출, 연습장 수입 이래 기타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이게 못 받는 돈이 이래 생깁니까? 골프장에서 외상이…
외주 준 것들이 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전망대 관리비라든지 식당 외주 준 거라든지 프로숍이라든지 이런 운영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까, 주로요?
그다음에 또 KLPGA 하면서 또 골프장 대여료 이런 거랄까…
그런 것도 외상이 됩니까? 돈을 안 줍니까, 거기는? 하고 나서 돈을 못 받습니까?
선수금으로 먼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이 거의 다 나는 현금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매출채권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못 받는 것도 보니까 여기 한 5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작성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라든가 업무현황 보고서도 좀 줄여 주이소, 필요 없는 거는.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이런 내용 되는 부분 있죠? 이런 걸 좀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줄인다고 해서 뭐라 하는 거 없거든요. 대표님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10분 할 거 5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열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무슨, 모르겠습니다마는 28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제일 밑에 우리 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말이죠, 운영상의 문제점 셋째 줄에 보면 골프장 간 입장요금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28페이지, 경영상 문제점 셋째 줄에 보면 입장요금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서도 이렇게 악화라는 말이 들어가 갖고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그냥 옛날에 했던 그대로 자꾸 답습하는 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어찌 보면 아까 흑자를 내고 계신다 했는데도 지금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우리 골프장별 이용요금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라고 하면서 이용요금현황을 31페이지 보면요,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예.
제일 비싸게 받으면서 이렇게 경영수지 악화라 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해운대나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보니까 1부팀, 2부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입장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품위는 유지하면서 입장요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지금도 정회원이나 지정은 고정이니까 그대로 가고요, 비회원에 대해서는 일부시간에는 좀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전 팀에는.
아, 그런 거는 표가 여기 안 나네요? 안 나고,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래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게끔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체제개편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요금 체제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이거. 돈 1, 2만 원 비싼 거를 가지고 되게 비싼 걸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그린피가 비싼 거는 크게 좌우를 안 하고 오히려 캐디피나 카트비 이런 것들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뭣이 시간이 그러네요.
한 5분 더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됐습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태종대전망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종대전망대 운영에 있어서 지금 34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말이죠, 대표님, 이게 수입이 7,500이고 지출이 3억 6,000으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이게 뭡니까?
지출 중에 큰 부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한 2억 3,100 정도 됩니다.
2억 3,000 뒤에 있네요.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그러면 2억 3,000을 빼면 얼마죠? 2억 3,000을 빼면 1억 3,000. 그래도 1억 3,000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월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관리비 수입입니다.
예?
임대관리비 수입입니다.
관리비, 그러니까 그게 식당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식당별로 받는 게 관리비입니까?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인건비가 3,73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우리 직원 인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연간요?
예.
감가상각 가액이고 그러면 지금 식당에 보면 저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식당? 태종대전망대. 12페이지에 보면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예, 최초에 그래 했고 매년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1년씩.
그러니까 1년씩 지금 자동연장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12페이지 보세요, 한식당이 3억 9,700이거든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이제, 임대보증금만 내고 소위 월로 내는 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3억 9,700만 원이 언제부터 임대보증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이분이 언제 제일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까? 한식당의 경우.
2000년 9월달에…
예?
2000년 9월 20일입니다.
2000년 9월입니까?
예,
그때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3억 9,700…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13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3억 9,700만 원 내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예.
그렇다면 나머지 기념품점, 커피숍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예.
임대보증금의 어떤 증액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자기들이 오히려 장사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감액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좀 전세를,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차가 마음대로 못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다누비 차만 타고 오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멀다고 차가 없기 때문에 또 오는 손님도 적답니다. 그리고 구경만 하고 쓱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임대보증금은 2000년에 13년 전에 전부 다 이 금액을 보증금을 받았네요?
예.
그렇다면 손님이 없다고 하니까 보증금을 조금 내려달라.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걸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2000년도부터 보증금이 매월 월수입으로 바꿀 수도 있었고 좀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었는데 방법이…
예,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런데 2000년 9월부터 하여튼 다 이렇게 보증금을 3억 9,700이면 4억 아닙니까, 그죠? 한식당이면 보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이분은 2000년도 13년 전에 3억 9,700만 원 보증금 내고 13년 동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사가 안 되면 자기가 문 닫고 못 하겠습니다 하고 원금 돌려 주이소 하고 안 나가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적자 보는데 가게 문 열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 주고 이래 하더라도 이윤이 남으니까,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님이 본인들 이야기로는 적다하더라도. 내가 1년 동안에 식당운영 했는데 적자가 한 2,000만 원 났다, 1,000만 원 났다, 500만 원 났다, 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럴 거면 대표님이 있어 달라 사정을 해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뭔가 좀 이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안 챙겨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임대보증금이 1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런 임대보증금으로 계속해가 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그 정확하게 대표님 직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이분들은 돈을 좀 많이 이익을 득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 13년 동안 해가 오셨으니까, 그죠?
예. 이야기 들어보면 첫 회부터 한 4, 5년간은 좀 흑자가 났답니다.
흑자가 나고 지금도 하여튼 뭐 수입이 되니까 하시겠죠. 안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모품비가 보면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1억 6,000에서 6억이 되어버렸거든요. 소모품비가. 누구 담당 팀장님 누구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팀장님이십니까?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모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팀장 김정모입니다.
21페이지 소모품비가…
소모품비가 조금 많이 좀 늘어난 어떤…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1억 6,000의 소모품비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6억이 되었거든요.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소모품비라는 게…
소모품비라는 것은 남녀 락커실에 사용되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화장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어떤 저희들이 사용했던 화장품류라든지 어떤 그런 종류하고 그 이후에 어떤 종류는 조금 저희들이 가격을 그린피를 좀 높이는 대신 서비스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아래 조금 고급제품을 사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 그게 그러니까 3억 4,000만 원이나 1년 사이에 그렇게 급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보험료가 보면 또 배가 올랐어요. 보험료가 배가 올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험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들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저희들 골프백 상차시스템을 시스템자체를 변경하므로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좀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습장 인수하면서 연습장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보면 역시 배가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하고 좀 비슷하게 저희들이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무용품비를 그냥 A4지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은 A4지를 한 장을 공고문을 게시하더라도 코팅을 해 갖고 내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400만 원 하던 게, 아, 11년도에는 400만 원 소모품비로 썼는데 작년에는 850만 원 썼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소모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배 이상이 이렇게 늘고 세 배 가까이 지출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금년에 하반기에 잘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원가에 포함되죠? 이게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 원가의 상승요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매출원가, 아, 비용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 비용부분에 영업외 비용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래 가지고 올해 7억 6,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요를 보니까 코스관리차량 폐차처분 이래 놨는데 그 코스관리차량 이게 가격이 얼마죠, 원래? 매입가액이 얼마입니까?
여러 대이기 때문에 한 대당 가격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그냥 폐차를 다 시켰습니까?
2011년도에는 그랬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2013년도에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 해 가지고 코스관리차량 폐차처분 이래 가지고 7억 6,0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버스입니다.
버스입니까?
예,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시티투어버스 폐차한 겁니까?
아니, 폐차가 아니고 넘겨준 거죠.
아, 넘겨준 겁니까?
예, 그냥 무상으로요. 우리는 손실처분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폐차로 되어 있는데?
폐차는 앞에 그겁니다. 353만 9,000원 이겁니다.
폐차한 거는 353만 9,000원이고?
예.
그러면 7억 6,689 이거는 올해 시티투어가…
작년에 넘겼던…
관광공사로 넘어가면서 이걸 이제 그쪽으로 자산이 넘어가니까 이걸 이제 7억 6,900이 넘어왔다 이래 표기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보니까 코스관리차량 폐차처분 이래 가지고 이게 7억 6,000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거는 앞에 거고요.
이거 자산이 이관되는 거니까 이거는 적요를 이래 적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폐차했다라고 이래 적어놓으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표기를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제가 이게 한꺼번에 이래 가지고 폐차되는 비용이 왜 이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이게 인력현황이 팀별 해 가지고 총 22명 나와 있는데 정규직이 지금 12명이고 비정규직이 지금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제가 이 조직이 아시아드CC는 어찌된 판인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직은 2년마다 정직으로…
아니, 해마다 그러면 계약직은 우리 연 계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2년 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을 하죠? 그러면 1년, 1년, 1년 계약을 하는 계약직원이 정규직이 지금 12명이고 계약직이 1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저 오고 나서 퇴사한 분이…
대표이사 처음 오셔 가지고 전부 다 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까, 정규직을?
아닙니다. 나가고 나서 나간 사람에 대한 보충으로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충인원을 전부 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셔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퇴직한 직원들을 채울 때는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다 채웠다.
예.
비정규직을 다 채웠다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화 하는 게 조직은 맞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고용의 안정성도 그렇고 그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안 그러면 몰입도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으로 해 놓으면.
직원들의 자질검증을 위해서…
자질검증은 입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자질검증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질검증을 입사를 시켜 가지고 비정규를 계약직으로 입사시켜 가지고 자질검증은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원을 모집할 때 모집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테스트를 강화해 가지고 이미 자질이 좋은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배치된 자기 직무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자질을 검증을 비정규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해 보고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고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사회의 관념상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 써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잘라버리고 또 1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이래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는 지금 비정규직 13명 이래 되고 정규직 12명 이래 됐다 이거는 비정규직이 많은 이런 조직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조직이 경색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한테도 쫙 몰릴 수밖에 없어요. 1년 뒤에 자기가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대표이사님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조직을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죠, 제가 영업을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조직 관리는 아주 전근대적인 조직관리 형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니까 19건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 계약금액을 보니까 정문 문주 설치하는데 2,950 이래 가지고 쭉 11건을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딱 한 건이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카트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1억 5,300만 원짜리 제한경쟁 해 가지고 제한경쟁 입찰했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문안내실 노출시계설치 260만 원, 신발건조기 구입 510만 원 이거는 제가, 그리고 밑에 C/H 지붕천장 도장작업 500만 원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보면 2,900에서 거의 천 몇 백만 원 1,750, 1,800 이 정도 되는 금액 이걸 전부 다 수의계약 했거든요. 이걸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다들. 수의계약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단축…
수의계약을 하는 걸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합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아시아드CC는 거의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이게 보니까 거의 다가 계약업체를 봤어요. 계약업체를 보니까 모든인테리어라고 쭉 나와 있는데 그늘집 여성화장실 개선작업, 그 밑에 V5그늘집 화재복구 그리고 P6그늘집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이 3개를 전부 다 모든인테리어에서 했어요. 2개월, 2개월, 1개월 몇 개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걸 왜 한 업체에 그것도 금액을 3개 사업을 다 합치면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돼요. 한 업체에 줬는가 의아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정해 놔야 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 이래 가지고 경쟁입찰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하겠다. 아시아드CC 내규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2,000만 원 이상 하겠다 이런 그게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넘는 금액은 경쟁입찰을 시키고 그 기준 이하인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을 하는 이것도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제한경쟁을 안 하고 그냥 경쟁입찰로 가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아드CC는 유감스럽게도 올해 했던 사업들 11건이 전부 다 보면 그냥 우리가 경쟁입찰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냥 사람 불러 가지고 주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업자 불러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인테리어는 준공일자를 보면 2013년 1월 31일~5월 13일까지 거의 넉 달 동안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그냥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 업체에 몰아줬다 말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11월 10일 사이 챔피언십대회가 있었죠?
예.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서 얻은 점은 뭐며, 좀 아쉽다 해야 되겠나 아니면 잃은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보라든지 또 골프장의 명문골프장 가는 길에서 이미지 향상된 그런 부분에서는 득이 많고요. 또 일부 갤러리가 밟아서 회원이라든지 잔디가 좀 일부 훼손된 거는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거기에 아시아드컨트리 내부규정에 보면 19세 이하는 출입금지라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문에도 났다 하길래 따져보니까 창립회원부터 그런 분들이 애들은 가급적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골프장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거지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한하는 걸 풀어라 해서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최대한 대표선수들한테는 훈련장소도 제공해 주고 또 할인혜택도 해 주고 상당히 꿈나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챔피언십대회 때 우리 청소년 또는 꿈나무들한테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부산의 꿈나무아이들한테 이런 대회를 가지면서 꿈나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프로들이 하는 장면 장면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 줬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못 했고요. 그다음에 골프고등학교 보고는 구경 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 보고.
골프고등학교뿐 아니고 우리 고등학생들의 꿈나무를 잘 키워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또 부산의 미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다음에라도 이런 좋은 대회가 있을 때는 우리 꿈나무들한테도 각별한 신경을 가져주시면 지금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 전문인이 경영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훌륭한 대회를 할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으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관리는 용역을 주죠?
예.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에 보면 연간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23억 8,000 상당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계약은 보면 3년간 59억 7,000만 원, 굉장히 저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벙커사용이라든지 고사목, 잡목, 전정, 감별 이런 건 제외하고 그래 계약이 됐거든요. 이래 되면 계약은 상당히 용역결과보다도 약 6억 정도가 저가로 입찰이 되었는데 이래 되면 코스가 자칫 잘못하면 부실관리가 될 우려가 없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접관리를 해서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자재, 비료 농약을 제대로 쓰게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대표이사께서 하루에 몇 번을 순회한다고 하니까 아마 부실관리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저가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컨트리에 캐디가 몇 명입니까?
98명입니다.
하루에 부킹하는 팀이 한 몇 팀 됩니까?
최근에는 많을 때는 주말 같은 경우는 110팀 내외 또 주중에는 100팀 내외.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캐디가 하루 두 타임을 뛰는 캐디가 있죠?
예, 있습니다.
캐디 숫자보다는 부킹 팀 수가 많으니까 두 번을 하다보니까 그날에 이용하시는 고객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각별한 교육이든지 아니하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디 수급이 캐디피가 비싸도 캐디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캐디가 옆에 있는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캐디가 부족해서 팀을 작게 받을 정도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디가 한번 나가면 캐디피가 10만 원 아닙니까?
예, 10만 원 알파도 됩니다.
10만 원 같으면 그 10만 원은 모두가 캐디의 몫입니까?
예.
그런데 한번 나오는데 10만 원인데도 캐디가 기피 직종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에도 그래서 캐디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보너스로 10만 원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캐디피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서울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인근에 있는 경인지방은 캐디피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되어 있는데도 함안 레이크힐스가 창원하고 여기는 11만 원 이래 되고 있어도 캐디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척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이상, 60대 되시는 분들은 저거 두 번 2회를 뛰는 것은 캐디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캐디 본인 자신도 이중으로 2번 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피직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 골프장마다 경쟁적으로 기숙사라든지 또 아까 소모품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유니폼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두 탕 뛰면 자기가 사먹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뭐…
그럼 앞으로 그러면 팀 수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팀수는 늘어나고 캐디는 기피직종이라서 줄고 회원들은, 고객은 두 번 뛰니까 불편하다 하고 그걸 어떻게 대표이사님은 해소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타 골프장보다는 수급이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해서 투어 뛰는 경우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말 또는 공휴일날은 회원들을 횟수를 제한하죠?
예, 회원권 분양 당시에 계약조건에, 기본조건에 나와 있는 게 월 2회 부킹보장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말이나 이런 날은 몇 째 주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9초 만에, 9초. 9초 만에 다 날라가 버리고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휴일날은 직업을 전문직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죠?
예.
그리고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일날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선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시간도 횟수를 제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컨트리가 옛날보다는 회원이, 고객이 몰려든다 말입니다. 몰려드는데 회원들이 주위에 인근 골프장과 같이 회원들이 부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래 되면 회원가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제일 좋은 선호하는 시간대를 세분화 해 가지고 평일이라도 4회를 제한하든지 몇 회를 제한하는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통 보면 전형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 퇴직공무원은 보통 보면 매주 4회, 5회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간대 그 분들이 거의 독차지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제 느낌이 우리 대표이사께서 역동적으로 그야말로 현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지금 제대로 뒤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능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이런 사항들을 용어 하나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래 해 가지고 매출이 이래됐는데 이래 하다 보니 이래됐다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은 너무 너무 변화가 많이 왔다 하는 것을 알거든요. 출입 안 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더 잘 되면 대표이사님의 노하우와 믹서가 되면 명문골프장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김헌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