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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의 첨단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병만 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 정 지 원 실 장 김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입니다.
평소 부산테크노파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아래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업무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그리고 지역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의 유치의 확대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시험분야 인증의 확대 등 주요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동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영석 특화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책기획단장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이며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은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단장님이나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안병만 원장님 이하 각 단장님, 부장님,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실장님한테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는 47쪽에 보시면 직원명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이 172명 중에 비정규직이 33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비정규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갈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거기 가서 잘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우리 시청이나 다른 공무원들처럼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경상경비가 정기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상비가 1년에 약 16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받고 있는 게 35억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사용료, 그 다음에 임대료 이래 해 가지고 90억 정도가 거의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게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을 따 와 가지고 간접비에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들쭉날쭉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직원을 갖다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경영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저희 정규직원수를 2015년까지는 약 150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1월 11일날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직원을 208명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5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일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화 된 전문직 계약직이 사업기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 있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특수성상 사업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부득이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갑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계약직이 많으면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안전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프로젝트가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해야, 사람이 자꾸 바뀐다면 기술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5쪽에 보시면 신규직원 채용이 2013년도가 있고 2012년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면 신규직원 채용을 28명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는 22명을 했어요. 그래 신규직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보시면 지금 채용한 게 주로 계약직들입니다. 계약직들인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새로 시작되면 다시 또 그 사업에 맞는 특수성을 가진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그런 숫자가 주로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보면 계약직하고 일반직 반반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28명 중에 정규직은 13명이고 계약직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13명을 이렇게, 계약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이해하신 대로 그렇고요. 13명에 대한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또 젊은…
제가 질문 드리는 요점은 2013년도에 28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비정규직이 반, 반은 일반직이라요, 체크해 보면. 그래서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업수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직도 이렇게 많이 채용한다는 것은 조직에 안정성이 없고 이직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또 2012년도도 보면 총 22명을 채용했는데 거기 계약직은 또 몇 명 안 되요. 6명밖에 안 되고 센터장이 5명, 계약직이 6명, 딱 여기도 반이라요. 센터장까지 계약직 치더라도 반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직이 이동이 많은 것은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 전문성을 가려고 하면 계속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 문제는 없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가자마자 2월달부터 계속 소위 말해서 팀장급에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다 면담을 했습니다. 왜 나가느냐? 저희 TP로 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전국 TP 임금수준 그 다음에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금수준 그걸 전부 다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TP가 좀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7% 봉급인상, 급여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고 작년에 모집한 숫자가 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회계팀에 보면 저희들이 회계를 지금 글로벌화 한다 그래 가지고 행정실로 전 센터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째 보면 상당히 단순업무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게 입․출금을 단순히 입력시키고 지출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급을 신설해 가지고 직원을 몇 명, 그 전문분야 직원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그쪽에 쓰도록, 그 다음에 임금도 좀 저비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래서 작년에 공채제도를 처음으로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숫자가 좀 이래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시에서 파견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기업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자꾸 이직을 한다 하면 그 전문성이 계속 축적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걸 또 기업에다가 전파하기도 어렵거든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단절된다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보수수준도 좀 낮고 타에 비해서 낮고 이러니까 이직률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줘 가지고 일단 자긍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것 연구가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자꾸 프로젝트가 하나 바뀔 때마다 사람 바꾸고, 바꾸고 하다가는 이것이 단절이 되고 연속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보고를 하셔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기업을 선도하는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지만 제가 그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와서 느낌이 테크노파크가 너무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면서 전문성을 계속하려면 직원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감사 자료 47페이지 보면 부서별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단에는 비정규직 6명이 있거든, 그죠? 기업지원단장님, 주로 여기 6명이 하는 일을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지원단을 본래의 기업지원단하고 사업화지원실로 사실상 최근에 분리를 해서 사업화지원실은 TF팀을 이렇게 이제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6명 전체가 사업화지원실 소속인데 우선 4명이 지식재산 관련업무를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부산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브랜드 관련해서 직원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 1명이 있고 또 지재권 교육전문담당자가 있고 그 보조가 또 계약직으로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BI사업이라고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에 보조하는 사람이 1명 있고 또 기술이전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1명 있고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9쪽에 보면 기업지원단이 21명인데, 아, 상당, 여기 여섯 사람까지 해서 여섯 사람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류상우부터, 4급 상당, 4급 상당이 두 사람, 6급 상당이 한 사람, 다급이 두 사람, 라급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업무보조가 밑에 세 사람이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주요경력을 보면 다 전문성을 갖고, 경력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전문성하고 맞는 업무를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배치되어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직도 사실상 다 거의 공채형식을 좀 띠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일반계약직이라도 모두 다 해당 전문지식분야의 사람만 이래 뽑도록 이렇게 저희들 제도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전문지식을 갖고 채용했으면 그 전문지식에 전념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업무보조라 하면 무슨 중요도도 좀 낮고 성취욕도 낮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보조보다는 전문성을 채용했으면 그 전문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식재산 관련해서 4명은 특허청에서도 저희들에게 수차 일반직으로 전환 좀 해 달라고 공문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아마 이번 기회에 연말쯤 해서 아마 행정지원실에서 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정규직 전환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산업기술본부장님, 여기 보면 상당히 비정규직이 17명이나 있거든요. 대충 업무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특화산업기술본부 내에는 7개 특화센터가 있고 R&D전략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비정규직들은 전부 사업베이스로 채용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사기가 앙양되어야 만이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본래의 기업을 선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행정지원실장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TP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해 가지고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석입니다.
아, 공석이구나.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부산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획을 했습니다. 주로 올해 추진한 사항이 신지역특화산업 그 다음에 10대 전략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한 것, 그 다음에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네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예.
그죠? 추진사항이, 그런데 이제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이번에 10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5대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10대 전략산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5대 산업으로 가면서 제외된 산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여기에서 제외되면 지원이 중단될 것 아닙니까? 그 업종은, 그죠? 그런 우려가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TP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와 간담회 해서 다 의견청취를 다 해 가지고 10대 전략산업이 5대 산업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다 했었습니다. 하면서, 또 5대 산업군 안에 18대 유망분야가 있어서 그 유망분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종전에 10대 전략산업군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하면 그동안 전략산업, 선도기업 포함되어 가지고 잘 육성을 받아 왔는데 이제 전략산업에서 빠지면 전략산업, 선도기업에서도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앞으로 전략산업을 계속 기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는데 전략산업 자체가 바뀌면 그 선도기업에서 빠지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특히 그런 기업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지역특화산업하고 아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지역특화산업하고 우리 전략산업하고는 주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중복을 배제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하고 신지역특화하고 다 기존에 있는 부산에 있는 산업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원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신지역특화산업하고 선도산업하고 중복되었을 때에 지원이 그러면 어떻게 중복이 안 되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에 포함되었다가 이번에 10대에서 5대로 바뀜으로 해서 전략산업에 제외됨으로 인해서 육성, 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면서 잘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에 앞서서 선서하셨죠? 원장님.
예, 선서했습니다.
선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행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고사항이 누락이 되었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연례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통틀어 TP의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관 부분입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5장 위원회 부분에 제29조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원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9조지요?
예, 29조, 운영위원회 1항에 “원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맞습니까?
예, “원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이 TP에서 정관을 지킨다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겠네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있죠?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조 한 번 봐주십시오.
예, 30조.
인사위원회 등 해서 “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활동 중입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제31조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문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38페이지요?
예, 8에 보면 제목, ‘12년에서 1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회의일시, 처리안건,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텐데요. 답은 뭐라고 나와 있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글자 적혀 있는 것 한 번 읽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항 한 번 봐주십시오. 제목, ‘12년에서 1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3,000만원 이상’, 용역개요, 예산집행액, 추진사유 및 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있습니까? 있기는, 3,000만원짜리 용역추진사항이 없으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용역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있는데, 좀 그 했는데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는 시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오늘 당해 기관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에 이 자료가 없어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
(자리에서 일어남)
아니 아니, 앉아 계시고요. 아니,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고,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서류가?
자, 이렇듯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감, 이 보고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보다 나은 TP활동에 도움도 주고 질책을 해서 그런 걸 만들려 하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각종 위원회들이 얼마만큼 이런 용역사업이나 아니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제출된 게 하나도 없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인데도 없다, 실제로 용역을 했는데도 없다.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는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회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용역 관련 3,000만원 이상, 그것은 제가 먼저 이것은 서면질의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대략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용역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한 얼마 정도 발주가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대략입니다. 대략.
최근 3년 동안에 건수로는 323건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수의계약이 231건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허위보고한다든지 누락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법이에요. 그걸 전제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역 발주한 것 중에 다산리서치라고 수의계약을 해서 9건 발주한 것 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자원조사나 부산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성과조사나 부산지식 혁신자원 총조사나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왜 이 한 곳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9건이나 중첩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원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한 업체에, 눈에 띄게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 것은 의혹을 사기 쉽겠죠? 그죠?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면 TP에서 누구한테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별 검증 없이 그냥 늘 하던 업체에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발주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이 부분 한 번 또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두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 먼저 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KTCS에 줬죠? 기억하십니까?
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있으면,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장님, 현재 그 업무는 모르고 계시죠? 지금 아주 작은 일이라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용역결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결과, 해서 직원들이 좀 안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게 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철저하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부서별로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순위를 매겨서 안 좋은 그런 부서는, 성적이 안 좋은 부서는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교육도 계속해서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직무수행을 시켜보니까 실제로 많이 바뀌었던가요? 예산을 각각 650만원씩 줘가지고 일단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해서 직원들 야단도 치고 교육도 시키고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일련의 이런 발주한 업체들 두세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것 물어보고 또 위원회에서 이러한 용역발주사항이나 관련한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책자 만드는 부서가 어디죠? 전체 다 해서 만들겠지만 어디에서 만듭니까?
경영기획팀에서 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요? 이것 왜 뺐는지 이것 사유 한 번 정확하게 가려 가지고 의도적으로 뺀 건지, 이건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이것은 위원회 있다는 것 알고 용역사업이 있다는 것 아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보거든요. 실수가 아닙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못을 박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관리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내년…
1년 동안 지금 안에 글 올라온 것 1건이라도 있습니까?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지금 홈페이지는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글 올라온 것 1건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1건도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은 로그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 실명을 확인절차를 거치게끔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개선을…
그럼 그것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것 조그마한 지적사항을 하나 했는데도 1년 걸렸습니다. 1년, 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3분의 1 지나가는 동안 이것 하나도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행감 자료 누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마지막 견해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자료를 다시 해서 빨리 신속하게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다시 가져와서 다시 행감 해야 되는데요?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양도 방대하고 사업도 많고 위원회 활동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 다시 보고 다시 행감해야 되는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제출 안 하는 바람에 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자료 제출해서 간신히 봤고,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따로 행정사무감사 따로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자료 별도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상질문 같은 건 다 미리미리 체크하시죠?
예, 합니다.
지금 거의 원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고 계신데 직원들도 좀 신속하게 서포트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 이주환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일단 지금 행감 진행하는 중에 누락된 자료 빨리 전부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래 해 주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자료를 자꾸 이렇게 누락시키고 그렇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직원 여러분 여기에 놀러온 것 아닙니다. 원장님이 테크노파크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모든 업무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직원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가만히 멍하니 원장님께서 다 답해 주시겠지를 기대하면 행정사무감사 잘 안 됩니다. 직원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님, 지난 4월달에 우리 부산시 과학산업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감사를 받은 내용을 주로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의 단계적 감축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력, 이제 저희들이 인력 감축인데 사실 업무량하고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면, 많아지면 거기에 상응하게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빨리 감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향후에 한 2년에 걸쳐 한 20명 정도 감원을 하라 그러잖아요.
재정자립이라든지 또 기업지원업무하고 산업, 지역산업 육성하고 업무량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감축만 했다가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TP가 보면 지자체 지원금 주는 데가 18개 TP 중에 몇 개나 됩니까?
TP가 전국에, 거의가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산이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들어가 있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력, 예산, 생산, 전국 18개 TP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원장님, 혹시 생산성 몇 위인고 아십니까?
예, 아주 좀 저조합니다. 생산성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많은 편이에요. 인력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자체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가동해서 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장비수익을 많이 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수입 그렇게 하니까 한 번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는데 테크노파크는 고가장비가 많죠?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고가장비를 오래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에 새로 구매해야 되고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적립하는 금액이 있나요? 제가 자료를 봐도 없던데.
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표시는, 업무현황에는 보고 안 되어 있지만 적립금이 73억원 정도 됩니다.
73억, 그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적립된 게 73억원인데…
그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행감자료에…
73억 7,300만원.
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재산총괄표에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75억인데 원래 테크노파크가 출범할 시에는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2억을 빼면 73억, 73억은 적립금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적립금이 최소한 우리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만큼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50억 정도 지원했죠?
그래서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만큼은 적립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립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적립을 좀더 많이 늘려서 적립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매년 조금 조금씩 많이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더 늘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이것 간단한 것이지만 사무용품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이런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여기는 구매대행 MRO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지만 왜 이런 것을 기본조차 안했죠?
그래서 종전까지, 여태까지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무용품을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집중구매, MRO 구매대행제도를 해서 집중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조금 더 절감도 되고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감사보고서 이런 말 있죠? 직원 여러분들 인건비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가 뭣합니다만 재단 순수입이 계속 매년 적자되는데도 매년 10% 이상 성과급 주는 것, 또 그 다음에 출․퇴근 지원금 주는 것 이런 것은 실제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자로 운영되는데 성과급 준다는 것은.
거기에, 혹시 감사보고서 안 읽어 봤습니까? 연봉 외 보수성경비 지급, 재단사업 순수입이 2009년 이후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매년 전직원 대상 연봉의 10% 수준 성과급 지급한다. 또한 출․퇴근지원금을 2008년부터 매달 전직원에게 30만원, 복지성 경비를 2011년부터 복지카드 1인당 90만원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감사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건물하고…
아니, 이것은 감가상각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인건비 아닙니까? 일단은 테크노파크가 잘 되어야, 어느 정도 성과 일어나야 성과급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적자인데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흑자가 됩니다.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행정지원실장이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허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인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TP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우리 경상경비 165억 중에서 약 90억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건비 자체가 전국 TP와 비교해 보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보고 드린 게 경영혁신을 하겠다 말씀 드렸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감축 안하면 직원복지 향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교통비, 지금 지사단지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거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TP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실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계약직만 보더라도 작년 비교해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우리 센터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인력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2015년까지 150명 이하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그게 원장님께서는 감가상각비에 적립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감가상각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려면 시에서 받는 34~35억 정도 운영비 그 이상입니다. 훨씬. 법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져 보면 훨씬 높은데, 저희들이 지금 수탁사업에서 간접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장비사용료, 임대료를 다 털어도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사실은 적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자립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 왔는데 엄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 자립하고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가져 올 수 있는 게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임대료라든가 장비사용료도 현실화 시키고 다른 수탁사업도 최대한 따오는 노력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보기에는 연도별 재정자립,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재정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파견 가기 전에는 제가 해양농수산국에 해양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해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 2013년이면 자립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작년에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저희들 임대료라든가 장비사용료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TP에 비해 현저히 낮게 줄 수는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자체 분석을 하든지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예.
원장님 보면 정관 제2장 9조 4항에 보면 딱 이렇게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은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체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10월달에 부랴부랴, 지금까지 계속 안하다가 올해 하셨죠? 10월달에 하셨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보고서에는 10월 중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그러면, 36페이지입니까? 여기 ‘10월 중에 체결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됐다, 그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 되면 책을 인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도, 이것은 단장님, 부서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연도별 예산계획이라든지 업무계획 이런 것 다 짭니다. 최소 테크노파크에서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안 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지적사항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최소 1년 예산에 내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성과 예산계획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설사 그게 계획이지만.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그런 계획만큼은 세워 놔야 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 하니까 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제가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TP가 항상 행감 할 때 자료가 늦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업무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못한 것은 고치면 되고 또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십시오. 늦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TP가 행감 때마다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행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이 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TP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애살이 있으면.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항상 늦게, 제일 늦게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인쇄가 늦습니까?
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늦은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감사자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740억 되어 있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이 740억입니다. 본예산은 537억원이었습니다. 연초의 업무계획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지역특화산업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지역특화,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합해서 한 20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래 203억이 늘어났는데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입니까?
신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그런 신규사업과제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특화산업부분 얼마 늘어났습니까?
이월금이 100억 정도 이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억 중에 이월금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특화산업에서 예산이 늘어나도 제가 203억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게 740억원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겁니까?
아직까지, 곧 이 달 중에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TP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왜냐? 537억 하면 어떻습니까? 537억하고 옆에 특화산업부분 이래 이래 표기를 하면 되는데 740억을 인증도 거치지 않은 금액을 예산을 740억 이거 행감자료에 내는 것 이것 잘못된 겁니다. 원장님.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친 금액을 왜 여기에 표기를 합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산은 거친 그 금액이라야만 맞고 지금 740억을 부풀려 놓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특화산업 부분의 금액만이 아니고 이월금이 거의 얼마입니까? 더 부풀려 놓은 금액.
이월금이 100억, 그러니까…
그래 그게 잘못 됐다는 거죠.
740억에서 200억 정도 본예산에서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0억은 이월금인데 그 이월금은, 그 이월 중에 73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작년 말에 정산하면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원장님,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바로 즉각 즉각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일반 직원들이나 협력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다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작년까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이렇게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보여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뻥튀기 해 갖고 해 놨습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다. 원장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모든 예산은 이사회 인증 거친 금액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회계 상에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실장님 서두에서 존경하는 위원들 얘기 중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TP가 12년 행감 보고 때 195명을 임시직 포함해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규직이 137명이었어요. 현재 17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3명이 줄었는데, 줄은 직원들이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릴…
예.
김름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된 사람들이…
간단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낮다는 것…
실장님! 23명이 나갔다, 그죠?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정직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정규직이 11명이, 2012년 11명이 나갔고요. 사업계약직 15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4명, 사업계약직 20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원장님 비롯해서 실장님도 그러하고 좀 전에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도 조직 슬림화를 위한 인력운영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죠? 그런데 지금 TP가 보면 일용직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죠?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TP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드는데 노사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금 일용직 폐지에 따른 계약직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전환부분 내역을 저한테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환은 그냥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전부 공채를 한 것이거든요. 공채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있었고 제가 가 가지고는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간 사람 그대로 나가고 전환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죠?
전환을 한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공채에 응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계속 대답하십시오.
재정현황 분기별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저희들 재정현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도 사실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원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
아니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분석결과는 이미 말씀을 해서 들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저희들이 재정에 수탁과제가 있고, 재정을 올릴 수 있는 그게 보면 수탁과제를 올리고, 장비수입이라든지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말하자면 수탁과제들 이런 것을 더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인시험이 많이 지정이 되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인데 임대도 작년에는 84%, 입주율 84%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9월 30일 현재…
일단 결과에 대한 원장님의 조치사항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지금 특화산업기술본부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보니까 2013년 11월 11일날 지금 새로 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공석일 때, 결재 누가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결재하셨습니까?
예.
혹시 본부제 도입으로 인해서 특화 내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무가.
업무가요?
예.
네 센터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중복업무가 있습니까? 센터 내에.
중복업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가. 그게 예를 들자면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비R&D사업을 각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비R&D라는 그렇게만 본다면 공통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 하나 짚고 못 넘어 가겠는데요. 특화산업기술본부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공석이었었는데 원장님이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원장님 지시사항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게 본부가 8개 센터 정도 되잖아요? 특화.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많죠? 근 10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172명 중에 본부가 90여명 됩니다. 92~93명 정도 될 겁니다.
비정규직도 제일 많은데 어떤 부분을 지시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산업기술본부제를 도입한 게 산업의 추세,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서 각 센터별로 나누었던 것을 좀더 거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과제는 많이 수주함으로써 기업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제를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까지는 과제가, 수주과제가 144개 과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740억원이 표현이 좀 뭣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는 과제가 198개 과제, 한 200개 과제가…
일단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TP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인력은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노사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중복되는 상황들이 겹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풀기가 상당히 지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은 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계약직 직원 관련해서 제도 개선한 부분 안 있습니까? 원장님.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계약직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하면 수긍을 합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직원관리지침 이것 누가 만드는 겁니까? 계약직 관련한 지침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 직접…
행정지원실에서 했었습니다.
만듭니까?
행정지원실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나가고 쓰는 사람은 다시 유임 이렇게 또 되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그럼 채용이 되죠? 지금 이게 변경이 됐던데. 하는 부분들이요.
예, 행정지원실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직 직원들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업기간 동안 계약이 됩니다. 되지만 종료가 되면 나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계약직도
그래 다니던 직원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적용, 급여 같은 것 말입니까?
예.
급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가’급이든 ‘나’급이든 저희들 공모를 하지요. 보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된다. 그래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 중에서 ‘라’급은 지금 현재 TP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아, ‘라’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라’급은 전문대학 졸업자 되는 수준, 그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다’급은 일반 학사 정도, 그 다음에 ‘나’급은 석사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급은?
아까 ‘라’급이 전문학사 정도, 전문대학 졸업자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이 ‘라’급이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600 정도 됩니다.
1,600요?
예.
그러면 월 13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계약직은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출․퇴근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나가고요. 그런 정도. 우리 정규직 7급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거의 수준이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하는 게 안 맞는 게 계약직 직원 시간 딱 정해 놓고 일하는데 시간외 수당합니까?
시간외라는 것은 실시급이기 때문에 밤에 일을 시키면 안 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시키고 그대로 쳐 주게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업비에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얘기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사업계약직 근무조건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야간근무하고 휴일수당 이런 것 다 쳐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도 야간근무하고 휴일수당은 아예 내지를 않죠. 명령을.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은 저희 정직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계약직 시간외 수당은 뭐를 말합니까? 정직 시간 외에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후 6시 이후에 하는데 4시간까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줍니다.
6시에서 10시까지 하면 4시간을 계약직 직원도 시간외 수당을 쳐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정규직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다니던 직원이 나갔다가 재채용 했는데 그 직원이 다시 다니게 됐을 때는 앞에 다니던 그런 혜택부분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자기들, 그 연속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TP에 노사나 이런 부분들이 합의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은 사나 노사나 좀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TP 상황을 보면 전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그러니까 직원이 당연히 정직 직원은 못 나가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임시직 직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를 들어 뭐, 계속 지금 TP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재미가 나야 일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만약에 계약직을 있죠, 2년이 끝나고 다시 2년을 갈 때 전 2년 근무한 것을 정규직처럼 예를 들어서 호봉을 합산시킨다든가 그때 받았던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 다니던 직원이 만기가 됐는데 다시 채용돼서 다시 다니게 됐다. 이러면 앞에 다니는 것만큼의 보수나 혜택이 되느냐고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그때 물론 똑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틀린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업무 강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 밑으로 밖에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전에 계약직 근무했던 분을 염두에 두고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연결된다고 저희들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약직 관련 지침 시행에 따르면 계약직의 연봉이나 성과급 등에서 다시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그걸 불이익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내 분위기 때문에 내가 자꾸 계약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할 때에 좀 잘 합의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특화산업기술본부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8개 센터 되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하니까 이게 총괄사업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세밀히 잘 챙겨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2년 넘었죠?
예, 2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 모든 답에 ‘점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쪼를 계속 답변했거든요. 내년에 여기 올지, 안 올지 어찌 알아서요? 내년 행감 때에.
임기가 내년 9월…
만기가 10월입니까, 9월입니까?
9월입니다.
지금 2년이 넘어서 답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일하겠다.’ 지금 와서, 계속 지금 3년째 하는데 답이 계속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공부하다 다 가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끝나는 겁니까? 지적하는 것마다 그래요. 되어 있는 걸 얘기해 주라는 거에요. 제가 물을 때는 앞으로, 2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2개월, 하여튼 그 되어 있는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 원장님한테 안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은 한 일을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원장님이 오셔서 뭐 얘기하기 좋습니다. 연도별로 잘라도 좋고 총액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원장님이, 지난해 행감 때도 물었습니다. 그때도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했는데 설마 오늘은 준비해 왔겠죠. 원장님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션이 국비 따오는 겁니다. 그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최근 1년 사이 원장님이 애를 써서 중앙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고 기술표준연구원에서 과장을 하신 분, 해 가지고 우리 원장으로 오셨는데 원장님이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기획을 하든 또는 국가에 노력을 하든 원장님이 어떤 주축이 되어서 국비 따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묻습니다. 작년도, 올해 또.
제가 와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했는데, 제가 와서 한 것은 제가 왔는지 한 2년 2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와서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열심히 한 부분이 역시 지역의 R&D 역량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명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얘기 필요 없고, 사업명을 바로 불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예, 부산의…
사업명을 얼마로 국비를 따왔다. 그래 하세요. 몇 년도 언제.
예,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자, 다시 묻겠습니다. 특구는 원장님이 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전체 같이 한 얘기 말고, 제가 묻는 취지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작년도도 또 이것 때문에 시간 끌었는데 원장님이 기획을 하든 또 원장님의 정말로 50% 이상, 그럼 내가 그것까지 말하면 좀 우스운데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따온 것 사업명 1개라도 얘기해 보세요.
예타, R&D 예타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의 R&D 예타사업으로는 최초로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와 미래부의 기술성 평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게 한 3,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게 됐고요. 추진이 됐고…
아니, 추진하면 뭐 하노? 3억, 3조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고, 현재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이제…
2년 2개월 동안 결과 하나, 사업만 하나 얘기해 주라. 그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3번 합니다. 지금.
그게 워낙 대형과제라서 이게 한 달만에 탁 끊어진다든지 두 달만에 탁 끊어지는 이게 아니고…
3,000억짜리인지 뭔지 한 번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요. 혼자서 지금 3,000억짜리 추진하고 앉아 있는가? 그러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타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제가…
제가 원장님, 전체 국비사업을 내가 받았죠? 자료를, 그죠? 제출했죠? 저한테, 기억나요?
예.
하나도 원장님이 한 게 없습디다. 다 살펴보니까, 계속 추진 중인건 잘 모르겠고요. 추진 중인 건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스마트그리드가 어떻고 하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원장님의, 원장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모든 사업명을,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원장님이 기획해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작은 것, 이왕 하는 것 또 물어봅시다. RIS사업 끝났습니까?
RIS사업은 신규사업은 종료된 겁니다.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산업정책이 개편됨에 따라서 RIS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계속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어느 간부가 제출했죠? 국비사업현황, 작년도에 그 RIS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허출원이니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경성대학교 산업협동화 등 4개 기관 했는데 이것 4개 기관 다 끝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옆에 도와주세요.
진행 중인, 진행 중인 사업에서…
그러면 4개 기관 중에서 몇 개가 진행 중입니까?
동남권 전동복지기기 자립화 성장단계, 이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1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아이고, 참.
4개입니다.
원래 4개, 그러면 4개 계속 진행 중인데 무슨 이게 특화산업으로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또? 지역연고 관계는 그럼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완료 되었다며요? 방금 답이.
아니요. 이 지역사업, 지원사업에는 신지역특화, 신지역특화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RIS사업이 있고 그 다음 RIC사업이 있는데 신지역특화산업은 계속이 되고요. 되는데, RIS사업은 신규로 하는 건 안 한다, 끝난다.
그러면 RIS사업의 4건에 대해서만 제가 물었는데 그건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 그런데 계속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원래 계약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업기간 동안에는.
그건 아는데, 완료된 데가 있느냐는 거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예, 완료된 게 있지요. 끝난 게 있지요.
그럼 4개 중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몇 개고 완료된 게 몇 개에요?
질문이 안 되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질문이,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아니, 그런데 이 과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 평가단에, 동남사업평가원에 넘어갔습니다.
평가단은 또 무슨 말이고? 원장님은 관계없는 거에요, 그러면?
종전까지는 이 RIS사업은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산업평가단에서 했었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에서, TP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평가단이 동남지역사업평가원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 나오든지 업무보고에 계속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평가단하고, 뭐 원장님이 다 관리를 여태까지 다 해 왔고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부산사업으로 보면 13년도에도 벌써 아직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자료가 앞뒤가 지금 맞지를 않고 있는데, 13년도에 또 30개 사업 중에서 RIS사업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해 가지고 경성대 산업협력단 등 4개 기업, 기관해 가지고 4개는 계속 가는데 아이템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뚱단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보고는 관계없으면 왜 했어요?
자, 공부할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4개 기관 중에 저희 TP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참여하는 겁니까? 평가단에 넘어간 겁니까?
아니, 전체 관리하는 것은, RIS사업 관리하는 것은 평가단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묻는 거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몇 페이지인지, 10페이지입니다. 내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섬유, 산업섬유소재기반 융복합산업 연구사업인데 국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7,000 정도 들어가서 약 3억 정도로 부산TP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진환경 등 3개 기업에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윤진환경이 산업섬유소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행감 자료, 질문하신 게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관계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예, 관계있습니다.
그럼 환경하고 섬유산업소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이런 데를 가느냐를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갈수도 있겠죠마는 상호가 환경이 나오는데 섬유산업소재하고 왜 관계있느냐는 거지.
필터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때에 지원처를 줄 때에 시 돈과 국비를 받아서 3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선정할 때는 사업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상식적이고, 제가…
사업공고를 하고 이러면 그 공고를 보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개, 예산범위 내에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이면 한 10개쯤 들어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요.
한 마디로 평가위원회에서 했다 하면 되잖아요. 공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융복합제품에 필터가 해당이 되더라 이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는 거지. 3개 업체가,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지금 제출 받아봐야 헛일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제출하세요. 지금 원장님이 이 내용 모르고 있죠? 압니까? 알고 지금 답하는 겁니까? 옆에 조력만 받아 답하는 겁니까?
예,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다 치우고 하나 물어보입시다. 12년도 테크노파크가 노력해서 국비 얼마쯤 가져왔고 지금 13년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그럼 11년도에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12년도의 집행을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12년도 노력해서 국비를 13년도 집행 중에 있을 것이다. 총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원장님의 느낌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를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얼마쯤 됩니까?
작년에, 작년하고 12년도, 13년도 9월 30일까지 비교해 봤을 때에 과제는, 과제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제수는, 사업수탁과제는 많이 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과제수가 많은데요. 그러나 사업비는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비슷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얼마, 얼마에 비슷하다는 겁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억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으로라도 알 것 아닙니까? 자료에 다 있잖아요. 국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28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 30일까지 한 207억 정도, 207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280억에서 207억이 비슷하다고 표현합니까?
그런데 9월 30일까지니까…
아니, 위에도 9월 30일까지 아니요?
12년도는…
연말까지고.
예, 1년 동안…
연말까지고.
예, 연말까지고요.
그래 그 장비 그 인력 가지고 207억이, 다른 TP는 어떻습니까? 지금 TP가 우리 전국적으로 5개 있나요?
전국적으로 18개…
18개 중에서 국비 확보한 순위가 우리가 몇 위쯤 됩니까? 18개 중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까? 하위권이라고요. 옆에 조력 받아 보세요. 대략 몇 위쯤 되는고. 조력을 받으세요.
좀 낮은 수준…
낮지요?
예.
원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 기간에 국비의 확보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책임감을 안 느끼세요?
국비 떨어진 것은 이 부산TP만 국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경향이…
전체의 과학분야와 미래창조부 쪽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확보율은 계속 이런 비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280억에서 207억도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은 금액인줄 압니까? 우리가 제2도시입니다. 부산이, 그리고 인원도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직원들이 국비확보를 할 때 애로가 있을 때에 그걸 다 지금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2,000억 정도를 받아와도 신통치 않아요. 그래야 상위급이 됩니다. 이제 책임 추궁하기도 지쳤어요. 원장님, 매년 얘기를 해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왔더니 하나만 내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 하나만 집중적으로 물어봅시다. 파악을 2년 2개월 동안 했는데도, 자, 우리 금년도 국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이, 명이 뭡니까? 사업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융복합 예타과제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한 3,000…
아니, 과제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이 뭡니까?
신지역특화산업.
그게 얼마죠?
그 비R&D사업인데 그게 들어오는 게 전부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R&D, 비R&D 다 합해서 공통사업까지 합해서 하면…
60억짜리보다 넘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TP만입니다. TP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력터빈 인증을 위한 설계 및 해석융합소프트웨어 개발이 총금액이 얼마죠? 100% 지금 국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다시 산통부에서 아마 또 확인을 하겠지만 원장님이 제가 마인드를 보고 싶은 거에요. 이게, 가장 국비가 많이 투입된 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가장 많잖아요. 380억이나 들어와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님.
이게 콤마, 점이 아니고, 콤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예?
3,800만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걸로 보면 단위 100만원 단위로 해서 380억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럼 이것 단위 잘못된 겁니까? 앞에 단위가 분명히 100만원 단위인데.
예, 단위가 좀,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해요?
(“38.0이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그렇다 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이번 행감에 2년 2개월쯤 되었으면 원장님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10월 18일까지 했다고 이미 다 들어왔는데 각 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자료가 다 원장님한테 갔답니다. 맞습니까? 각 부서에는 다 올라갔어요. 원장님한테, 그런데 원장님이 공부하니라, 촌말 좀 씁시다. 공부하니라 우리한테 제출이 엄청나게 늦어졌어요. 20일 가량, 그럼 제출하는 기간을 정해준 의회의 그게 중요합니까? 2년 2개월이 지난 원장님 공부하는 걸 다 기다려줘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느 게 옳습니까?
기일 엄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계속 기일, 제출해서, 엄수하는데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게, 제가 묻는 게 어느 게 옳으냐는 거죠. 각 부서에 취합을 해 가지고
예, 기일을 엄수…
빨리 좀 보고 기일 엄수해서 제출하는 게 옳으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기 공부한다고 기일도 못 맞추고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기일을 엄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일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전이면 이제 오버되었나요?
그럼 추가질의를 계속할게요.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병만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자료 176페이지, 7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장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총 162종에 38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2종에 380점이 다 장비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카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장비카드에는 별도로 장비마다 장비 그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각 센터별로도 되어 있고 한데 총괄관리를 본부에서 하면서 센터별로 하는지 장비관리를…
전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갖다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운영관리는 특화산업기술본부 R&D센터에서 합니다. 하는데…
예? 정확하게.
R&D센터에서 합니다. R&D센터에서 하고…
R&D센터에서 이 장비 전체를 전부 관리합니까?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쪽에서는 재산 관련된 부분은 회계에서 이렇게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80점에 대한 장비를 회계상 처리하는 부분에서 전체 통괄관리하고 이 장비 380점이 각 센터로 가 있는데 R&D센터에서 다 관리합니까?
그 운영에서는 운영하는 데에서는 KOLAS하고 이런 공인시험기관 운영하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공인시험 운영하는 것은 R&D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관리는 우리 회계재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실 행감 하기 전까지 380점에 대한 장비목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상적인 경상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감가상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로 순손실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기계장치가 결국 64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지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장치에 지금 현재 가치는 144억 3,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80점 장비 외에 이미 상각이 완료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보면 장부가액이 648억 8,40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44억 8,000입니다, 80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계장치에 감가상각을 한 잔액가치가 144억 3,500밖에 없는데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아, 내용연수보다도 감가상각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상각은 끝났지만 이 장치를 활용하는, 이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프라, 다 활용을 계속합니다.
아니, 그래 활용을 하니까 그 상각이 다 끝난 장비에 대해서…
끝나더라도 활용은 계속 합니다.
활용은 하지요. 활용을 하는데 그 장비는 이 380점 안에 안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부외자산으로 따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다 합해 가지고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380점을, 전체…
좋습니다. 그러면 장비 380점 안에는 이미 상각이 완료된 부외자산도 들어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 완료된 장비는 따로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표시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자산관리규정 제7조, 거기에 보면 연구시설 장비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산관리를 장비를 구입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되면 실무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대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
원장님,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장비를 사면 등록을 하지요. 장비이력카드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수시적으로 등재해 가지고 계속 기록해 나갑니까?
그래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어떤 등재절차를 취합니까?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어떤 절차를 취합니까?
장비 구입할 때 말씀…
장비를 3,000만원 이상 구입을 했으면 어떤 절차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이력카드에 등록을 다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교정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실무자들이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든지 보고를 받고도 전혀 이행을 안 했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경영기획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신 후 답변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이남규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를 사기 전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구매의 타당성과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부라든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타당성이, 중복성이 없는 장비일 경우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구매하는 절차는 그렇고 구매 후에 어떻게 등록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장비가 저희 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장비를 검수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렇게 된 장비는 저기 행정실에 일괄 재산등록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
내부적인 것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에 의해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장비등록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의 장비는 이것을 국가정보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 아까 같이 이중으로 구입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동활용 NTIS 장비등록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지적을 받은 부분은 그때 할 때는…
그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때 장비가 4개 센터에서 한 20개 종류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장비를 갖다가 등록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장비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 다 등록됐겠죠. 안 된 장비가 왜 누락됐느냐 이거죠.
아직까지 누락되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된 장비가 어떤 장비이며 그 다음에 안 한 사유를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시의 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도 뭐가 어떻게 지적됐는지 원장님 모르고 있고, 지금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194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당좌자산 중에 예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11억이 지금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의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외상매출금의 성질은 어떤 겁니까?
장비사용료 미납분입니다. 장비사용을 하고 나서 수수료를 아직 받지 않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장비사용료에 대한 지금 현재 미납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1년 9월 19일 제정된 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에 ‘장비이용 전에 장비사용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수금이 그러면 왜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지금 2011년 9월 19날 제정 시행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11억이나 외상매출금으로 잡혀 있느냐 이거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금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적서 발행 전까지는 납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납부한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실무편의주의 아닙니까? 11억이나 됩니다. 외상매출금이. 결국 이것 안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아 가지고 상각해야 됩니다. 실제 상각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매번, 지금 회계 관계, 자산건전성 관계를 쭉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국 지금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장비 활용을 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험의뢰를 받아 가지고 바로 바로…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주석에도 달아놨지만 부가가치세 전체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놔놓고 한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지금 발행했어요. 지금 원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지금 마인드부터도 좀더 지침이나 규정에 좀더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같으면 센터별로 이렇게 다 운영되고 하면 더 많이 엄격하게 이 지침이나 규정을 갖다 대야 전반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결국 나가면 나중에 대손 시켜야 됩니다. 대손 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한 화물운송정보시스템 테스트베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에 임대사업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8,000만원, 월 임대료 8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계약당사자가 어느 업체입니다.
아이리얼 회사입니다.
아이디?
아이리얼.
아이디얼?
아이리얼.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개시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입회원수가 주선사가 101개 주선업체고요. 651개 차주가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이리얼사하고 ID를 3,000개 지금 임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페이지, 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ID 3,000개를 임대했는데 총 ID를 KT하고 몇 개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까?
전체 9,000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화물넷하고 할 적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로드맵 대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떤 정도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한 2,000대 정도, 올 말까지 2,000대 정도 이래, 정상적으로 했다면 2,000대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 1,000대, 1,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실패했고, 실패한 사업이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구노력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주선업체라든지 이런 정보망 해당하는 주체들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데 이런 정보망에 대한 뭔가 거부감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설득을 하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주선사들을, 주선협회를 여기에 가입을, 여기에 같이 동참을 안 시킨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도 주선협회가 여기에 지금…
가입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101개 주선업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101개 주선업체 외에는 개별사는 얼마나 들어 와 있습니까?
651개 차주 가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월간 이동되는 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량이, 실적이.
차주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51개 차주가 가입해 있으니까 651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책임자가 따로 저하고 전체적인 향후 계획하고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인, 전국의 화물물류에 어떻게 보면 항만물류의 가장 중심에 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 3년 동안 표류하면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화물 전체 물류에서 선적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해 가지고 자립기반 확충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짚고 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매출채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외상매출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1억,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동차부품센터에서 CT&T에 대한 7,6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위원님, 담당 팀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제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힌 후 답변 바랍니다.
자동차센터 송재만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T&T 건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든 사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상태는 파산과 회생절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오래 놔놓게 되면 그쪽 회사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오래 끌 뿐더러 지금 또 결국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안인데 계속 그것을 지켜볼 겁니까, 아니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겁니까? 지금 회계감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미수금 처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관리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저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11억이나 지금 외상매출금도 있는데 이 관리 제대로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회계재산이라든지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지금 처리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원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세무처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해…
검토할 게, 작년도 감사 받은 걸 아직, 지금 와 가지고 검토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병만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번, 간단한 것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막 2년이 넘었죠? 그죠? 원장님 하신지, 그죠?
예, 2년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예, 2년이 넘으셨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의회하고 이런 쪽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이, 말하기 불편한 것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업무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상하게 전달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저 스스로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원장님께서 열심히 사업도 추진하시고 열심히 해 주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본 위원이 보면 안타까운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하실 때에 보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절대 이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도 해 주시고 그래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공부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의회가 다들 협조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래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평소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업무현황에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장비가동률 목표 상향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물론 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계인데요. 작년보다도 장비의 가동률이 58.4%에서 64%로 상당히 향상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90% 되는 데도 있고, 90%가 넘는 가동률도 있고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가동률, 지금은 60%에 육박하는 그런 가동률이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장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계획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장비가동률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장비활용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이 많이 되어야만이, 장비가동률이 많이 되어야만이 가동률이라든지 장비활용이 많이 되어야만이 결국은 기업지원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활용률을, 가동을 높여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역시 국제공인시험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정을 받아야만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많이 지정되도록 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가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게 장비가동률이 실제적으로 50%, 60% 이렇게 가동이 되어서 되겠느냐?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한 80~90%, 한 75%, 85%는 되어야 장비를 가동한다 그러지.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주말도 있고 있지만 한 달 동안에 실제적으로 15일은 가동하고 15일은 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장비가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많이 가동하는 곳은 보니까 자동차센터 같은 이런 데는 90%까지 가동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동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시고, 장비별 사용연수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장비별 사용연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기계에 택을 붙여 가지고 몇 년도에 만들었다, 몇 년도에 들어왔다, 그런 걸 당연하게 장비에도 붙여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 사용연수에 대한 그런 리스트업이라 그럽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연수는 내구연도가 있어 가지고…
예, 당연히 있지요.
아까 성과, 활용기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5년 정도를, 그래 되면 5년 정도 경과하면 감가상각비도 더 이상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정, 이 장비가 제대로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서 계속해서 정도가 유지되면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비에도 사용연도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있고, 그러면 장비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장기 서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5년밖에 안 되는데 4년 되었다 말이죠. 4년 되었으니까 1년밖에 안 남았다. 물론 컨디션이 좋다든지 전혀 에러가 없다든지 해서 당연히 쓰면 5년이 아니라 10년도 쓰겠죠. 우리 자동차 타는 식으로, 그렇지만 4년이 되면 이 장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더욱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더 쓴다든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장비는 장비를 잘 유지, 보수하면 20년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쓸 수가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그런 좋은 쪽에서 만든 정밀한 장비들은 내구연도가 굉장히 오래 가도 계속 정도가 유지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다들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장비에 이런 연수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러시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5년이 내구성, 이렇게 사용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이 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5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 대한 무슨 검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뭡니까?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 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기계가, 기사가 ‘이것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들을 쓸 수 있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쓸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만이 다음 해 새 기계를 살 때도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래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년이면 5년, 아니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음부터의, 예를 들어 1년 단위든 2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장비의 사용연한을 늘리긴 늘린다 하더라도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확고하게 해 놓으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고장이 나고 나면 고장이 나서 못 쓰니까 내년 또 예산 받아서 씁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립해서…
꼭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선박, 한국선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선박검사는 선급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째 되어 있습니까?
조선기자재에 대한 시험안전검사 내지는 시험은 한국선급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부품검사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하는데 한국선급에서 지금 인증을 받았죠?
예, 이번에…
언제 받았습니까?
11월 7일에 지난주에 시험기관으로, KR 승인시험기관으로 정식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월?
7일.
11월 7일 받았죠?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이 선급이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것까지 이걸 검사 받을 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역학이라든지 환경, 화학시험 등 4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관련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험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급이 인정하는 그런 시험성적서를 한국선급 마크까지 붙여서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계속 검사하는 데는 다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인증제도를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게 선급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실적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희들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외국 세계적인 그런 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독일의 GL이라든지 미국의 ABS 그런 세계적인 선급시험기관으로도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면서 홍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국내 KR의 승인시험도 필요하고 외국도 세계적인 해외선급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말씀하시는데요. 선급에 대해서는 특히 그 지역이 그 산단 쪽에 있는 그 지역이 조선기자재가 다들 많이 밀접해 있는 장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홍보를, 많은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겁니다. 거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팸플릿을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조선기자재가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알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도 또록또록하게 실제로 명확한 답을 해서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꼭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약직 업무범위를 보고대로라면 정규직의 보조기능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노조와 잘 풀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꼭지만 바뀌면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예를 들면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새 장비를 들이려면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도로 물었을 때에 72페이지, 75억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 75억은 기본재산, 즉 건물, 땅, 그러니까 토지평가액이에요. 부동산, 이건 적립이 아니라 말입니다. 충당이, 그것 대답 잘 못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75억은 기본재산 75억입니다. 72페이지, 대답 잘못하셨고, 좀 전에 또 다른 위원님 잠깐 말씀하실 때에 그럼 새 기계를 넣어야 될 때는 걱정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럴 때는 그런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계획은 세운 게 없다고 또 지금 꼭지 바뀌니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렵니까?
예.
지금 19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대차대조표를 이게 바뀌어 가지고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9월 30일까지 내용들은 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표상에, 그런데 지금 14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적한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것은 노력을 안 해서 안 받아들인 것이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저런 사유 다 접어두고 우리가 유형자산 넘어가 갖고 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각누계액이 맞아야 재무상태표가 맞는 건데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9월 30일자, 행감 때에 말씀해 주시기를 보고상에 건물상각누계액이, 그러니까 834억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더 지난 12월 31일은 827억입니다. 기계장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장치도 9월 30일날 보고해 줄 때에 217억이었어요. 한참 적어져 가지고 194억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품 마찬가지고, 시설장비 보시렵니까? 9월 30일이 12억 6,000인데, 아, 1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줄어 가지고 10억 4,700입니다. 예를 몇 개만 들었는데요. 이처럼 9월 30일 현재보다 감가상각이 훨씬 엄청난 금액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연말에, 그것도 문제고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를 보시면 우리가 여비나 수도광열비나 세금․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홍보비 이런 것은 직원들 봉급을, 그러니까 급여를 준다거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쓴다거나 이러면 소비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원장님이, 안 그러면 전결이든, 센터장의 전결이든 결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결재해 주면 그 돈은 그 달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운영성과표가 하나도 안 맞는 게 9월 30일보다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한 번 보세요. 가셔서, 전부 다 줄어들고,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3개월 만에 한 4억이 늘고요.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 줄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는 다달이 제세공과금이 나가는데 1억이 오히려 9월 30일보다 덜 나갔어요, 줄었어요. 줄고, 또 내려가면 소모품비도 8,000이 줄고, 지급수수료 3억 2,000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상 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 다 접어두고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TP 성과표대로라면 비용을 쓸 때에 TP에서 막 쓰지 않잖아요. 결재를 하고, 전결이든 뭐든 결재해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게 비용을 쓰고 연말 다 되어갈 때 너무 많이 써서 메워 넣어야 이런 결론이 나고요. 복리후생비처럼 3개월에 정해진 금액이 4억씩 증액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운영성과표라든지 재무상태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제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몇 번을 제가 대조를 해 봤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저도 잘못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몇 번 확인하니까 잘못된 것 맞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돌아가셔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반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문제점, 감사자료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12월 21일 목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늘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만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안병만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특 수 산 업 기 술 본 부 장 김영석
경 영 기 획 팀 장 이남규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