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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 6일 금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해양도시위원회 김흥남 위원입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이어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본 위원도 시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대선 연장선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평역에서 여태까지 종착역을 하다가 다대쪽으로 종착역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지금 무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 공사, 부실공사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여건은 참 안 좋습니다. 처음 할 때는 조금 조심하이 이래하더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주민과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항시 대화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평역에서 다대역으로 가자면 신평역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도 많이 되고 그 당시에 역을 지을 때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중간에, 중간에 역이 되어 있고 양쪽에 공장이 있고 집이 있고 가게가 있고 딱 되어 가지고 한 중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포역으로 옮긴다하든가 이런 쪽으로 정비가 되어야지 계속 이래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이주정책주민들입니다, 보면. 생활권이 계속 악화되는데 당장은 노포로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계획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개발이 전체적으로 시 조화로운 측면에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지금 답변을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우리 도시철도가 지금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현재.
4호선이 있습니다.
4호선이지요?
예.
4호선에서 이번에 연장을 해 가지고 신평역을 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 둔 역이 있습니까? 신평역처럼.
그런 우리 철도 기지창 역할 하는 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포역이 그래 되겠습니다.
지금 연계선이 다대로 가니까, 지금 기지창을 중간에 둔다 하는 것도 그게 고려를 안 하고 연장선만 고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둔다하면 그 주변은 그러면 피해적인 문제도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평역 철도기지창 주변의 개발 문제는 저희들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지금 노포동 철도기지창 아시다시피 현재 철도 운영상, 도시철도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전의 문제는 지금 거기 노포, 신평 철도기지창이 정차하고 회차 정비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인해서 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노포기지창 쪽으로 볼 때 그 옆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래 있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가까이는 아니지만 주변에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여러 가지 복합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거가 양쪽에 다 있다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요. 있고, 지금 주거 속에서 기지창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비를 좀 하라 이겁니다. 이전은 당장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 역세권 보면 부산, 부전역이나 동래역이나 사상역이나 부산역 이런 데는 이런 식이 아니다 아닙니까? 주변 환경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안 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다대선이 완공되고 하면 노포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이란 것은 저희들 철도 역사 중심으로 지금 동래역이나 부전역처럼 그렇게 환승 설치를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 역사에 대한 개발은 저희 부서에서 장래에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전체에 대한 시설과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의를 할 때 교통공사 담당자 나오셨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옆에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고맙잖아요, 그지요? 고맙다 했는데 본 위원이 더 짜증스러운 것은 그 주변에 보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 거기에 보면, 고양이고 뭐고 전시장을 깔아놨습니다, 보면. 그리고 잡초고 나무고 이거는 지역여건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거기다가 또 왜냐하면 땅 조금 있는 거 도시철도 공사한다고 현대인가 어디인가 세까지 주고 있어요, 보면.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고 정비를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걸 구체적인 걸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하는 거보면 좋은 것은 선전을 합니다. ‘나는 이걸 했다.’ ‘나는 다대선 했다.’ 나쁜 것은 누구 차례입니까? 부산시 시의원이 김흥남이니까, ‘그런 걸 너는 정비를 안 하고 뭐하느냐.’ 뭔가 잘, 우리도 잘못 됐다, 이거 아닙니까? 보면. 또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어느 것이 제일 부산시에는 돈 10원도 안 댄 걸로 알고 있어요. 4, 6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도, 철도공사에서도 11년 12월달에 지역주민을 위한 ‘북적북적 담장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저희들 다대공원 건설이 완료되면 체육공원도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역세권 주변개발은 저희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개발로 당장은 이전하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쉬운 것이 아니고 주변에 대한 환경 같은 것하고 또 거기 조금 부지를 그게 사하구청에서도 전에 5,000평인가 구매를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유 있는 공간을, 땅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공조를 하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내가 복지건강국장님을 부르는 게 맞느냐, 복지국장님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요?
예.
지금 복지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라든가 피로에 목숨도 잃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부서에 종종 나타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아마 위원님 사회복지사들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 주로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제도가, 제도가 복지를 받는 사람하고 복지를 주는 사람하고 뭔가 안 맞아서 그렇지 싶어요. 궁합이 맞으면 주는 사람 기분 좋고 받는 사람 기분 좋으면 그런 스트레스가 받힐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예.
복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차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주어진 업무다 이겁니다, 보면. 그래 왜 지금 본 위원이, 편하게 들으세요. 오후에 방송 나올 때 내가 본 질의를 하려고 사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겁니다, 보면. 나누는 겁니다.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큰 틀에서는 정부가 이모저모를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면. 작은 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복지를 위해서 복지가 무너지는 게 있고 복지를 위해서 또 지금 태어나 가지고 움직이는 세대가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방송 나갈 때 질의 요지를 뭘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지금 실업계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도 요즘 복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모든 돈을 다 지불 받고 있지요?
다는 아니라도 분류별로, 종류별로…
예, 분류되더라도 그 한 사람은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뭐라 말합니까? 보호대상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까지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업계 학생들은 뭘 바라나 하면 자기 생활이 어렵다 이겁니다. 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마치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포기를 하더라도 실업계에서 직장을 구하겠다 이겁니다. 또 대학 나온다고 해서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직장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내가 대학을 가든 돈 벌어 가지고 가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니가 대학을 가버리면 니는 지금 수입이 생긴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수입은 간 그 아이한테 그대로 갑니까? 그만큼 빼버립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구에 가족 중에서 수입이 생기고 하면 평가를 새로 해서 제외도 될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시간당 지금 사천팔구백 원 되는데 내년에 5,000원 된다하더라도 8시간 같으면 4만 원 아닙니까? 알파 연장 작업을 하면 조금 더 붙는다 아닙니까? 1.5배까지 해 가지고요. 회사마다 틀리는데 적게는 백일이십만 원 또 야간작업을 하면 150만 원 또 좀 더 그거한 데는 200까지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계산을 하면 엄청난 자기가 4년 또 군 특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년 그러면 18살 때 취직을 해 가지고 28살 되면 그 사람 1억에서 2억을 모을 수 있어요, 돈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 신세 안지고 자기도 장가 갈 수 있고 다 능력을 기르는데 지금 부모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생활비 나오는데 아이가 100만 원을 또 받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러면 대학 보내는 게 좋습니까? 100만 원 받아 가지고 부양을 하는 게 좋습니까? 또 국가는 어떻습니까? 대학 4년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됩니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직장을 가고 싶은데…
예.
부모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물론 자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본인이 장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버는 걸 생활보호층으로 다 보내버리면 아이가 직장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복지가 때로는 복지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보면.
예.
아니 “예.”, “예.”, “예.” 하면 어쩝니까?
(장내 웃음)
거기에 대해서 법은 이렇지만 나의 뜻은 어떻고, 그 뜻이 나중에 중앙에 올라가든가 부산시에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듣고, 경청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 답하세요. 아까 내가 편하게 하시라고, 시간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복지가 정말로 제가 여러 계획을 해 보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 내용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족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가 가족이 조금 수입이 버니까, 그 혜택에서 벗어나니까 취직을 하는 게 낫느냐, 취직을 안 하고 학교 가고 그 가족들이 받는 걸 유지하느냐 그런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가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줄 사람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너무나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되면, 요즘에는 개인소득 이런 걸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세입에 전부 다 합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벌어가지고 자활로 하는 게 그게 저는 좋다 그래 생각합니다.
좋은데 언젠가는 해결이 안 되겠나 할 수 있지요, 보면. 그런데 내년을 딱 보자고, 내년 올 실업계 아이들이 18세가 직장을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는데 그 아이의 수입에 따라서 돈을 까 버립니까? 해당되는 것도 있지요? 까 버리는 해당도요.
그렇지요. 수입이, 일정 수입이 넘어가면 제외가 됩니다. 뒤에 또 너무 할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제외되는데 지금 주는 것도 100만 원이고 이 아이가 받는 것도 100만 원이다고 가상했을 때 그러면 이 100만 원 아이가 벌면 돈을 100만 원 깐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그 애가…
학교를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학교 보내 주는데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복지로서 과연 그게 잘하는 복지입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아, 니는 우리 대한민국 돈이 많으니까 대학 가, 가 대학.’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간 말씀 혼자 다 한번 해 주세요.
(장내 웃음)
나중에 생방 나올 때 좀 “어.”, “어.” 이러지 말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할 테니까요.
(장내 웃음)
위원님,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시 예산이 30.7%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4%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 예산이 정말로 줘도 줘도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워낙 숫자도 많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위원님 말씀은 내가 취직을 안 해도 가만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받는데 그 자녀가 다시 직장에 취직해서 100만 원 받으면 그 100만 원도 받고 수입 100만 원 들어오면 여유가 나을 건데, 100만 원 취직을 해가지고 받으면 생보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안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들을 아마 저희들도 얼마까지는, 자립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갔다가 뒤에 제어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느냐 여러 가지…
국장님, 왜냐하면 내가 대학가는 돈도 안 받겠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러면 그 돈도 줄어 든다 아닙니까? 대학 4년 가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내 벌인 것은 내가 좀 저축하고 미래에, 희망에 누가 18세에서 직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간관계상으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할 테니까 지금처럼 이래 하지 말고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문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유도를 할게요. 시원하게.
(장내 웃음)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참석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강도나 강간, 방화 이런 범죄 때문에 강력범죄, 4대 강력범죄로 인해서 지난 통계를 보니까 한 2년간 600여명 정도 적발이 되고 또 처벌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 점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 차원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점에서 보면 정말 체육활동이라든지 또는 음악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부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악 교육 중에서도 오케스트라라는 교육은 굉장히 서로 간의 협업 활동을 일으키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학교 오케스트라의 약 30여개 정도 현재 국비 및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우리 시비만 6,0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까지 해서 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6,000만 원, 국비 4,0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편성 됐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착오를 빚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편성을 해 왔던 사안인데 예산…
매년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부산문화재단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만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010년도에 국비 6,000만 원, 11년도에 국비 1억 원, 2012년에 국비 1억 원, 13년에 8,000만 원 그외 시비가 있었습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에서 시비매칭 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 국비로 100% 지원이 됐고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매칭이…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업부족이라든지 학교 밖으로 나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체제 안에 있는 학생들까지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청소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인성발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국비 외에는 시에서는 지원을 거의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사업비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부탁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 6,000에 국비 4,000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방침이 11월달에 결정이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 청소년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금 사하지역이죠,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하지역만 이렇게 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 문화회관이 있는 각 구가 많이 있는데 순회공연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말씀을 뒷부분을 흐리니까 부족한지 충분한지 잘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하만 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사하지역만 해 가지고 이 사업마저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 배정이 안 됨으로 해서 정말 그냥 뒀으면 이것마저도 없어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한 지역에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11월달에 국가에서 방침 변경을 늦게 했고 우리 예산편성은 그전에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잘 못 챙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사하지역 아동센터 여기 지원되는 오케스트라 사업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외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오케스트라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들이 어떤 그냥 예술적인 차원에서 이걸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의 지적능력과 어떤 소양 또는 인성발달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예결위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통무예,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 그냥 단순히 합기도 가르친다, 택견 가르친다, 이런 옛날에 기술을 가르치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정신발달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걸 확대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부산학 연구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2011년까지 계속 1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재작년, 작년, 금년 건너뛰고 내년도 예산에 또 1,500만 원 증액한 1억 원, 1억 1,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지원을 하지 않다가 다시 증액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예, 위원님, 작년하고 재작년은 이 사업은 했는데 다만 지원하는 방식이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가서 BDI 자체예산으로 이래 편성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민경보로 과목을 바꿈으로, 과목을 바꾸고 출연금을 그만큼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부산학은 우리 부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좀 근본적인 이런 연구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우리 BDI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부산경제사라든지 정치․행정연구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장터, 산동네 등등해서 한 200여편의 연구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그것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산동네, 부산 산동네 연구를 통해서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부산시라는 데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긍지를 갖는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말에 우리 부산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셨죠?
예.
예, 이 성과가 제주도와 울릉도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신 거고 도심권에서는 최초로 받은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축하의 인사 또 수고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이제 지질공원 인증이 되면서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난 금요일날 지정고시가 있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5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국비 15억과 시비 15억 원 도합 30억 원으로 접근로를 개선, 정비하고 홍보시스템이나 또는 해설사 등 안내요원 양성 또 탐방안내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확정 지은 바가 없어서 24일날 시민 심포지엄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닥을 잡을 생각입니다.
국비는 지금 아직 뭐 내시가 된 건 없지요?
우선, 예, 지금 현재 내시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억을, 5년간 국비 15억이 내려오니까 그에 따른 매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 내려오는 대로 아마 추경으로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으로 접근로 문제, 홍보시스템, 또 해설사 양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12월 24일날 심포지엄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한 군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특히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을 우리가 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초반에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심포지엄 결과가 나오면 종합대책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지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주위를 좀 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국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종대유원지 관리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태종대유원지를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코스 자체가 걷기에는 이게 경사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뭐 좀, 일반인도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코스고, 대신에 또 다누비열차를 타고 돌기에는 이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감이 있는 코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다누비열차가 태종대유원지에 적합한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그날 5분 자유발언 주신 후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다누비열차에 대해서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저도 국장이라고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한 한 달 전에 꽃마차 운영업체를 거기 한 번 넣어봤습니다. 현장점검을 했는데 경사가 조금 있고 다누비열차하고 교행할 때 말이 놀라는 문제 등이 있어 걱정은 좀 됩니다마는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때 주신 것 중에 태종대마당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정비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태종대마당이라는 것은…
태종사 앞에 공터로 남아 있는 것, 그 부분…
예, 운동장 부지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나무도 좀 더 심고 그래 가지고 휑한 공터로 있는 것보다는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밑에 곤포의 집 있던 그 부분도 지금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는 차를, 들어오는 사람이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좀 꺼리는 게 있어서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태종대에 가서 느낀 점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와서 뭘 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볼거리라고는 자연경관, 자연경관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나마 전망대 있는 부분에 최지우 사진전을 기획전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최지우 사진전에 거의 전망대에 내리시는 분들이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계단 자체도 이게 통로가 좁은 데다가 경사가 좀 심해서 별로 이렇게 오르내리기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걸 보니 ‘아, 이게 그만큼 볼거리가 없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에 격이 맞는 공연과 전시가 좀 후속조치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다누비열차 기다리시는데 한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관광객들을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그 인근에서 문화공연이라도 좀 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덜 지루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 부산의 어떤 전통문화를 좀 보여준다면 부산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어떤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뭔가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종대에서 어떻게 보면 태종대관광의 가장 포인트는 등대 쪽으로 내려가서 자살바위라든지 여기에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이동약자들은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그 관광지를 갔을 때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내려가는 부분에 이동편의시설을, 가령 예를 들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접근로 정비, 개선인데 그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협의가 원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당위성이 있으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사전에 면밀히 이렇게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한다는 조건하에 그런 시설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뭐 문화재관리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제 태종대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문화재청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여기 문화재에 이런 시설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깜짝 놀란 답니다. 당연히,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당위성이 있는 사업들은 일부 개발행위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7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 예산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셨고요. 해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집장려금 소요현황을 파악하시고 향후계획을 추진하시는 걸 종합적으로 검증하시는 시기를 2014년 10월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이것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것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조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수집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수거를 해 가고 그걸 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집행잔액을 늘리실 건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좀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들쭉날쭉 많이 남는 것을 좀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680페이지, 온실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지급사업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시비매칭사업이고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지원액이, 지원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2년도 집행잔액이 역시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이 사업도.
2012년도에 1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 이제 이게 욕심을 좀 부려 가지고, 욕심을 부려 가지고 조금 이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욕심만큼 각 가정을 끌어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쓰레기 감량화를 하기 위한 주부단체 5개 단체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하시는 것은…
확대를 좀, 가입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부단체 5개 단체가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그쪽에서 흔쾌히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세대를 늘리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이 탄소포인트제를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시민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뭐 구․군의 사정이 순환보직제이다 보니까 조금 전문가 될 만하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포인트제 관련한 업무는 이게 정말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입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시민으로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직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때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교육을 좀 하신다면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예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 업무담당 직렬 쪽하고 담당공무원, 환경분야 공무원 교육에서만 이걸 쭉 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일반 전과정에서 교양으로 이걸 한두 시간씩 넣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직렬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하시는데, 전체 다 교육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자가 되었을 때에만 교육을 이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바뀌시더라도 업무의 공백 없이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렬의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좀 확대를 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이 교육이 좀 확대가 되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걸 교육과목에 추가하는 걸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저희 쪽 전문가가 나가서 특강이라도, 각 교육반별로 특강이라도 하는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만 해도 탄소포인제 여기에 가입 안 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어떤 시대적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안 하셨죠?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하셨습니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지 이 에너지 절감 부분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요. 이제 가정 부분에서 전기라든지 수돗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절감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해서 말씀처럼, 국장님처럼 가입을 해서 실천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천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전기를 뭐 한 달에 한 10% 정도 절감을 하게 하려면 그 절감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멀티탭이라도 이렇게 온․오프기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많이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형광등을 아직까지 쓰세요? 이런 것들을 LED로, 지원을 통해서 LED로 전환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하는 데에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각 분야별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또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그런 걸 이제 멀티탭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 주면서 가입 홍보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챙기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 또 우리 김영기 국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것 관련된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정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시책들도 우리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방본부 소방훈련에 관한 예산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본부의 동부산관광단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국은 국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15쪽하고 첨부서류 290쪽 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관련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 대상 주민활동 등 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1억 6,0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마을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지역조직화사업으로 보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지환경을, 개선 의지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창조도시본부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하는 것하고 좀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거기에 따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점은 우리 시민들의 질의 향상을 높이는 것은 공통적인데요. 이게 저희 국에서 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또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 창조본부에서는 행복마을만들기 이렇게 이름이 틀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은 주로 이제 보건소를 통해 한다든지 사회복지관을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한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그간에 창조도시본부 소관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 그죠?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센터까지 지금 지어놨다 아닙니까? 센터, 수영구에 센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센터 운영비를 연간에 몇 억씩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좀 같은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체 포괄적으로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이 가야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국 단위 다 흩어져 있고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러한 사업들은 좀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좀 서로 간에 업무를 협조를 좀 잘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죠? 어떻게 협력해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에 관하여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신․출산․육아교실 이 문제는 2013년에 한 1,5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임신․출산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직장인 임산부뿐만 아니고 미숙아 성장발달, 조부모 교육 이래 가지고 좀 확대해서 그래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죠?
예.
전국 시․도에서는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1,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그죠?
4,5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0% 정도가 되겠죠? 증액률이.
사업을 전에는 직장인…
사업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런, 그래도 지원예산비가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계속 이 금액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나가서 현장에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분야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예.
소방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본부의 직원 여러분들 안 나와 계시겠지만, 이번 겨울에 또 특히 화재문제로 고생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노고에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의 시간관계상 소방훈련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을 1년에 연간에 총 몇 회 정도를 실시합니까?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총 횟수를 보면 연간 한 4,700여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소방훈련 횟수가 4,748건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
그러면 소방훈련에 따른 1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뭐 훈련 예산을 한 번 보니까 약 한 4,33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소방에 관해서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지원 조례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 1년에 소방훈련을 4,748회를 하고 1년에 소방훈련에 따른 예산이 4,335만 5,000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4,335만 5,000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합니까? 한 번 이야기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나누면 우리 소방대상물에 대한 훈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이렇게 종합적이고 또 중요한 다른 긴급구조기관들 다른 단체들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훈련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상물의 훈련은 가급적 우리 소방장비들이나, 또 소방대상물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 위주로 그렇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소방본부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은 뭐 다다익선인데,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저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아,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상황을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소방본부에서 말이야 훈련을 하는데, 1년에 말이야 4,700회 정도 훈련을 하는데, 예산이 돈 4,748만 원밖에 안 준다.’ 부산시가 연간에 민경보 지원을 몇 백억씩 하는데 아, 이것 웃을 일이라요. 저는 상당히 나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혹 본부장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에 또 노력도 하시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들 통상오시면 부산에 근무하면 한 2년 정도하면 다 또 올라가시죠. 예?
예.
부산에 계속 있지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본부장님 중앙에 가시면, 중앙 예산까지 이야기하려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겠지만, 중앙비예산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 부산이 우리가 대형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 훈련비용 4,335만 5,000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즘에 부산에 초고층건축물도 많은데, 정말로 초고층건축물에 소방훈련을 한 번 한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소방훈련 전체예산 갖고도 그 훈련 한 번하는 예산에도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민들은 올 겨울에 화재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화재 하는 일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죠? 그래서 왜?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소방본부 안에 예산내용을 보자면 너무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적은 예산을 지금 가지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앙정부 예산이나 우리 소방 관한 예산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해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좀…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초고층화재지원 조례도 만드시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방훈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부족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훈련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매달 15일 하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비가. 소방훈련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각종 차량 유류비는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훈련비라고 별도로 품목을 분리하니까 적어보이는데, 차량유지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는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고, 훈련비라는 것은 대게 소모품입니다. 연막탄이라든지 로프 이런 것인데 이 부분도 모자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죠? 다른 데 많이 지원해 주면서 이 소방훈련 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해 부시장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구 한 사람 와 주이소.
(사무직원을 보며)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자, 이것 우리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우리 재정관님, 경제산업본부장님 한 장씩 다 자료를 좀 주세요.
(사무직원이 김영수 위원에게 자료를 받아 배부함.)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주는 내용을 취합한 것들입니다. 이 자료가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우리 특히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 우리 재정관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당초에 2000년도 수립된 계획을 보면 올해입니다. 금년도에 테마파크가 개장되어 추정한 예상인원 339만명, 연간에 1,190억 원의 수입을 거둘 것이다. 즉 말하자면 2013년도에 부산시가 계획을 하면, 올해 개장해서 테마파크 해 가지고 한 400만명이 왔다 가고, 1,190억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2010년도의 부산시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시점에 와서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본부장님.
지금 테마파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CJ테마파크가 개장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지적한 게 아니고, 그게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은 물론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한 계획대로 참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걸,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해양도시위원회 계실 때, 소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쭉 다 짚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CJ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CJ의 테마파크가 사업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개장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시설들은 지금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분양하고 간 과정은 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지금 10년간의 어떤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당초에 아까 본 위원이 대비표를 좀 드린 겁니다. 2005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MGM을 비롯해 가지고 2006년 서머스톤사, 2008년도 알알리그룹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 당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지금 CJ하면서 그 계약을 다 들어주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무상 토지 몇 십 년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전부 다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때는 부산시가 배짱 내밀고 다 안 해 줬다 말이야. ‘땅 사서 해라.’ 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죠? 요구사항대로 그랬어요, 시가…
여기 자료주신 데 보면, 우리가 배짱을 내민 게 아니고 이 투자자들이 우리가 제시한 걸 수용을 못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배짱 진 게 아니겠지만 지금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결과가. 지금 그렇게 해 줘버리니까 그 결과가 왔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할 때는 그 당시에 협상문을 여러 가지 시가 계획과 뭐 어떤 것을 잘 했으면 잘 했으면, 그 당시에 즉 말하자면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것, 또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IC를 건설하잖아요?
예, 예.
인프라 구축비 우리 시가 돈 돼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구축비 당연히 시가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48억.
예.
자, 여기서 부산․울산역사 163억.
163억, 예.
그것 다 해야 되겠죠?
동해남부선, 예.
그것 무슨 돈 들어갑니까?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가 필요해서 인프라 구축비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것은 그냥 시민혈세가 그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투자비입니다, 투자비.
투자비라도, 왜 이 돈을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왜 시가 정책을 잘못해서 했다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건립할 당시에 동부산관광단지도 건립이 유사하게 갔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IC내는 내리IC, 즉 말하면 송정IC입니다, 그게. 그 송정IC를 1㎞만 밑으로 당겨서 그 당시에 시설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조치를 못했다. 또, 내리 신설, 동부산관광단지, 부산복선전철 내리신설역사 또한 우리 시가 그동안에 동부산, 울산, 부산, 부․울 열차 천 몇 백억 우리 시비 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같이 그러한 계획들을, 사전에 들어갔다면 이 2개 합친 금액 육백 몇 십억을 벌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다,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물론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에 워낙 IC라든지 내리역사가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고 접근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만들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당초부터 그렇게 해 줄 수만 있었다면…
잠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만 할게요. 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 대비 2000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부산․울산고속도로 IC 낼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송정IC를 불과 1㎞만 밑으로 내리면,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주장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시가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부․울 고속도로도 97년도에 이게 설계를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동주 씨가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당초 내리IC를 지금 송정IC 우리가 추진하는 그 자리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위로 당겨 올라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송정지역주민들이 거기에 IC를 유치해 달라고 건의사항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내년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돈, 부산․울산고속도로 연결램프 하는데 한 143억, 동부산관광단지 신설역사 85억, 이게 2개 합치면 228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 돈 이 예산, 원래 시가 줘야 되는 돈 맞죠?
예,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되죠. 이 돈도 뭐냐 하면 ‘도시공사 너희가 돈 대서 해라. 우리 시가 돈 없다.’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에 도시공사에서 228억을 예산을 세웠다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도시공사의 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자,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시간 갑니다.
예.
본부장님, 기반시설은 부산시가 협약할 때 협약서에 기반시설은 부산시 돈으로 해 주겠다. 기본협약서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산 또한, 공사에 또 넘겼다. 즉 말해서 아까 제가 재정관님한테 내용을 드린 이유도 그래요. 교통공사에도 내 이렇게 그런 행위, 도시공사한테도 줄 돈 없다, 외상으로 너거 하라는 행위,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자, 잘 아시겠죠? 답변 없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대 오신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경제산업본부의 사무용품 구입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금년에 우리 산업본부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간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무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2,514만 원 정도인데, 각 과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과의 사무용품구입 예산의 측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1인당 한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사용하는 비용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1인당 예산실에서 사무용품 전체적인 어떤, 반영하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실에서 1인당 연간 1만 8,000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업본부는 1만 8,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만 8,000원.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소모품이 현재 본부에는 부족한지 적절한지 좀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회의장에도 있습니다마는 플러스펜이죠, 플러스펜…
플러스펜…
수성펜이라서 한 번 뚜껑을 열고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사회학자들의 이야기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보면 지금의 어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게 물자적인 부분은 많이 풍요한데, 어떤 정신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를 볼 때는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빈곤 속에 사무용품은 풍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전체로 다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본부장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 지금 7년 조금 넘었는데, 우연히, 제가 볼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쓰는 볼펜인데 본부장님, 어느 날 볼펜을 쓰다 보니 약이 안 나와 가지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다 썼어요. 다 쓴 이 볼펜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야, 정말 기뻤고요. 볼펜 알을 다 썼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새로운 걸 발견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다 이렇게 볼펜을 다 쓰고 나면, 알만 사가지고 우리가 다 끼우고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도 가장 애용하는 볼펜이 지금 이 삼색 볼펜인데요.
(장내 웃음)
어제 제가 이것 쓰다가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저도 끝까지 다 써 가지고, 안에 있는 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이걸 가장 애용하고 씁니다.
한 번 다 써본 경험이 계셨네요?
예, 그리고 플러스펜은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펜을 쓰고 나면 끝이 뭉툭해지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끝을 제가 칼로 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럽니다.
(장내 웃음)
예.
실제로 이것은 옛날에 제가 초임 사무관할 때 우리 기획관 하시던 국장님이 볼펜을 플러스펜을 깎아 써 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 쓰고 난 뒤에, 어떤 짜릿함을 같이 느끼셨다니까…
(장내 웃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짜릿함과 기쁨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연구실에도 보면, 필기류가 굉장히 넘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작지마는, 금년에 플러스펜을 회의장에 보면 부산시에서 여기도 그런데, 다 플러스펜을 이렇게 삼색을 내놓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는 볼펜을 세 가지를 내놓고 또 쓰고 나면 보관했다가 다시 회의 때, 먼지만 한 번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절감을 작은 데서 한 번 찾아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수성펜을 사용을 자제하고 볼펜을 해서 모든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삼색 볼펜을 가지고, 사실 볼펜 하나 이것 끝까지 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품입니다마는, 이 사례를 통해서 플러스펜을 자제하고 우리 시 전체가 소모품비를 한 금년에 내년부터 한 50% 절약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옛날에 참 아껴 쓰고 나눠쓰던 절약하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500만 원 소모품비에서 보면 한 50% 이렇게 절감을 하면 1,800만 원 정도의 소모품을 사용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소모품비가 좀 여유가 넘칩니다.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볼펜 하나를 다 쓸 때, 그때 알을 끼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항상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는 우리도 회의를 할 때, 당연히 비치하지 말고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만약에 필기구를 안 가져왔을 때, 그때 달라하면 그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고, 또 쓰고 나면 반드시 회수를 시키겠습니다. 보통 보면 쓰고 난 뒤에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못 가져가게 하고 반납을 받아서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사소한 것 같지마는 정말 그런 어떤 조그마한 곳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 전체가 내년에 소모품 절약에 소모품을 담당하는 서무님의 끗발이 내년 한 해, 대단할 정도로 볼펜 하나 얻으려면 다 쓴 것을 가져오면 준다. 이 정도의 어떤 절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웃음)
예, 작지만 실천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먼저 선두에 서서 내년에 한 번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정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내년 예산을 보면 전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에 95%를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예.
그리고 국내 여비는 90%…
예,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절감해서 편성을 했죠? 그러면 해마다 저희들 경상경비 5% 절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도 경상경비 5% 절감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에 되면, 또 예산실에서 경상경비 5% 절감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5%를 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1년 예산이 경상경비가 한 37억에서 한 40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예결위원이고 하니까, 내년에 우리시에서 경상경비 5% 깎는 것을, 이번에 5%를 깎아가지고 내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보통 집행을 하다보면, 추경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어떤 각 실․국별로 예산사용내역, 또 사업진도 이런 부분들도 소요액 이런 것을 봐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편성단계에서 심의의결 단계에서 만일에 5%를 깎는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판단할 때는 안 살펴봐도 된다는 게, 매년 5%씩 경상경비 깎아왔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로서 그래서 그 돈을 추경에 이렇게 다시 보태는 게 지금 수년간 해 오고 있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90%, 95% 삭감해서 편성하듯이, 경상경비도 5% 내년에 또 절감했습니다 라고 다시 깎아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금년에 5%를 깎아서 내년에 우리 직원님들의 업무를 제가 줄여줄 계획입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자는 위원님 취지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수긍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도상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예산 절감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안행부에서도 또 어느 시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안행부의 평가에 예산절감 부분의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5%를 내년도 1월, 2월, 3월에 가서 직원이 다 깎아 가지고 밤샘 몇 날 며칠로 해 가지고 다 합해봐야 3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 평가 5%를 경상경비 절감을 전부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계에서 5%를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가 내년도에 또 안행부가 평가할 때 5%를 또 추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행부에 제도개선…
그런 단순한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수년 동안의 관행으로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각 과에서 5% 경상비를 또 깎아라 해 가지고 지침을 줘 가지고 다 깎은 거를 또 예산편성을 또 해요. 그거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직원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그 어떤 형식의 틀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내년 추경에 5% 예산절감 깎을 거를 깎아서 제가 올려 보내 드리면 그만큼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잡일 수준입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업무는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가 추가로 5%를 깎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어쨌든 안행부의 평가에 예산절감부분이 있어서 알면서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답변을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게 경상경비라고 해서 범위가 현재 어디까지, 어떤 사업의 내용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몇 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경비까지 삭감이 되면 매칭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5% 경상경비는 매칭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이 내년도에 얼마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출산지원금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이 내년에 얼마며,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내년에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0억이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46억이었는데 올해 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46억이었는데 26억이면 20억 깎였네요?
예.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못 올려가지고 추경 때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지금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 깎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셋째자녀 이후 대학교 1학년부터 국가장학금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지금 연간 100억씩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목적이 우리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제 같이 중복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또 인구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정책 이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큰 덩어리의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결국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된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셋째자녀 이상 대학, 입학금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국가가 따라 올 것이다 생각하고 1,000억의 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셋째자녀 이상에 둔 것은 당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방금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 재정 살림형편상 이번에 조금 적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공무원, 물론 뭐 구청 다 관계됩니다마는 공무원가족의 실질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런 부시장님, 시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이 출산을 하시면 출산에 따른 또 금액을 60만 원 정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산시는 한번 제대로 이게 이제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세 자녀, 다자녀를 갖기 위한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직장 내 분위기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인데,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각종 평정이나 승진 때 과거에는 임신해 있으면 직장분위기가 좀 냉소분위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임신을 한 우리 동료직원들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승진할 때는 어떤 면에서 세 자녀 이상은 조금 우선해서 배려해서 승진도 시켜 주고 하는 직장 내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많은 어떤 출산장려에 부산시가 공무원이 출산율에 가족이 올랐다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부시장님이 하는 그 순간 부산시의 출산장려, 인구의 증가정책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단위로 우리 부산시를 모델로 한번 잡아서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 줘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산시공무원들이 여성분이든 남성분들이 출산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출산율을 높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동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집단 내에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각종 인센티브 시책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702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보조사업 중에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보조사업 중에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역사 내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공기질 개선 및 지하철 이용시민 건강보호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이 예산을 보면 자동측정기 설치를 위해서 지금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 사용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역사 안에 이제 말씀하신 공기질 PM이나 또는 CO2, CO, NO2 이런 공기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게 이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는 나쁜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를 찾아서 차단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예, 그 시스템은 참 중요한 시스템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지하역사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질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구간은 어느 역사이고 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역사에 10개 지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영, 연산, 미남, 덕천, 남포, 서면, 사상 그 중에서 서면은 서면역 안에 규모를 감안해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설치될 공기질 자동측정기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현재는 4호선 동래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질 자동측정기는 어디에서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측정기기가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멈추어 있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이 현황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지하철 역사에서 벡스코 진입하는 입구 앞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공기질 자동측정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흔히 먹는 물 정수기처럼 공기질 자동측정기에도 관리카드를 붙여 가지고 누가, 언제, 몇 시에 이게 이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공기질 측정결과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언제, 누가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기록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점검기록부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수조사와 함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정책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건축정책관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U-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구․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시에서 구에서 설치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금년 말 되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009년부터 쭉 해왔는데 아마 그 뒤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그 광고물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전수조사 할 비용이 각 구․군에서 상당히 좀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3년도 2월 현재 부산시 옥외광고물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50% 조금 모자라게, 한 50% 정도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재 설치된 게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절차만 이행하면 또 양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하고, 가능하면 행정제도에 같이 편입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후에 접법률을 높이면 수수료 및 도로공간 사용료도 큰 폭으로 증대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수 수입에도 도움이 되네요?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제가 볼 때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하고 부산시의 세수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우리 자치구․군에도 미약하나마 이번 이 사업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간판 교체사업비는 지금 현재 감액편성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
지금 노후간판 교체사업비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 10억 정도 가지고 이제 각 구․군에 좀 나누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10억 정도씩 편성을 해서 교체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정에 맞춰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노후간판 교체사업비가 저희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이제 영도구에도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도시경관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반기고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대시민 공약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좋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편성 되어 가지고 문제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기간 내에 노후간판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부산의 부산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빠 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 추진사업과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아빠 함께해요 파더링캠페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함께해요 파더린 캠페인은 출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동생을 낳아 주세요라는 캠페인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일, 가정 양립하는데 아빠와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보니까 연극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공연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순회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빠한테, 아빠가 많이 있는데 가서 순회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는 직장이나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몇 회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동생을 낳아 주세요라는 캠페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에 치중하는 사업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기금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등록금 지원, 다자녀 혜택 등 각종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야지 이렇게 일회성 홍보행사에 주력해서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치구․군별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도 있죠?
예.
차라리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풍토를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홍보성 행사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극히 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을 변경시켜야 되는 이런 것하고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홍보에 대해서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보는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연극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홍보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적절한 홍보방안을 차라리 찾으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 말고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식변화가 출산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연극 몇 회 하는지도 아직 검토도 안 됐다는데 이거는 사전에 준비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설정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국장님께서 모르시는데?
구체적인 횟수 같은 것은 이제 곧 정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22쪽, 첨부서류 156쪽,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몇 쪽요?
첨부서류 156쪽,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4,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이유?
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의 운영이 좀 적자가 나서 운영비를 조금 더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금곡청소년수련…
지금 양정이나 금정이나 함지골 이렇게 청소년수련관들이 있죠? 특히,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그 지역이 제가 영도라서 잘 압니다. 그 주위에 수영장이 여러 군데 생겼어요. 해양대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남고 옆에 체육고등학교 내에 실내수영장도 생기고 해서 상당한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증액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함지골은 지금 수영장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른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지골은 수영장을 안 하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곡은 이게 경우가 조금 틀린 게요, 금곡은 그 주변에 있던, 주변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겨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감소했지마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분과 인근지역 수영장 개장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난 13년 제1회 추경 시에 지역 내 4개 수련관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그리고 지역적 사유에 따라서 수련관 자체에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등 차별화된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증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사유가 생긴다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그 많은 예산들을 지원할 겁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다른 청소년수련관들 하고도.
예, 그래서 여기는 금곡수련관은 수영장 쪽에서 아마 적자가 조금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어려운 계층들이 지역 재개발을 통해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예상이겠죠? 언제 그, 언제 인구가 많아집니까?
2014년 12월에 이제 새로 재개발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 같으면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내년인데요. 내년 12월.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재개발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년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적자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4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100분간 KNN에서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현장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생방송 100분간 전 위원이 공평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생방송 이후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청렴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합청렴도가 있고요. 내부고객평가가 있고 정책고객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주민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래 보면 내부고객평가에서 부산시가 아마 8.49를 받아서 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내부고객평가는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또 우리 부산을 또 책임져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다 우리 시의회를 평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1등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아무튼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소식을 먼저 접했기에 의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간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청렴도문제가 부산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한데 아마 부산시도 아마 이런 좋은 평가를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산시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그러한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방송이 조금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거는 방송에는 들어가지 않지마는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잠깐 동안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조금 판단하는 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공원 조성하는 데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바이모달 트램부터 시작해서 레일바이크 이런 거를 갖다가 운영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지금 폐선부지에 대해서 철책을 막니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만 치면 우리가 연장해서 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구간은 지금 우동에서 미포까지는 당장 12월부터 철로를, 철로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미포에서 우동 구간은 일단 안전시설을 먼저 해서, 선 해서 우선 개방했다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지금 내년부터 민자공모를 해서 레일바이크나 바이모달 트램이나 이런 관광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 그 땅 활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떠한 책임을,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소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유는 하지 않지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원시설을 하기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무상양여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 그죠?
예.
그런데 무상양여가 안 되어서 다시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인프라 구상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죠? 현재 그 나름대로의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무상양여를 당초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철도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한 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시가 공원으로 할 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레일바이크 내지는 그러한 트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떠한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는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부산이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못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의 활용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했는데 바이모달 트램이나 레이바이크를 해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0.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철도공단에서, 나름대로 철도공단에서 철도시설을 활용해서 관광시설로 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거가 그걸 대행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철도공단이 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여간 관광시설과 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산시가 지금 기본용역을 한 것만 가지고 철도에 대한 용역만 했습니다. 그런 폐선구간만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사실 그러한 주변시설이 그냥 놔둬도 천혜의 자연절경을 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위적인 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손을 댄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정말 신중에 신중을 또 저는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시설을 하면서 현재는 거기에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절벽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길하고 우리가 산책로하고 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을, 그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들만 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송정구간의 해양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단에서 자체 저거 예산을 들여서 하여간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하기로 이제 협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부산시에서 막대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또 우리 어떤 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일인지 보다 좀 더 이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더욱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에 보면 롯데자이언츠로부터 4억 900만 원 사용료 수입을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4억 9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아, 내년에 사직구장을 전면 좀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단년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답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롯데자이언츠에 1차에 4억 4,000이죠?
예.
2차년도에 보면 10억 900.
예.
그러면 지금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감소됐다, 그죠? 4억 900이면 1차년도, 2차년도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금액이 감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 그거는 2008년도 하고…
그러니까요.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용역을 준 결과 금액이 다운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직운동장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걸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갖다가 했죠?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9월 12일이죠?
예.
그리고 용역발주를 한 날짜가 9월 27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납품받은 날짜가 2건이죠?
예.
하나는 10월 26일, 하나는 11월 10일, 그렇죠?
예.
그런데 사직운동장 관리 위탁기간 갱신동의안이 10월 31일날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올라온 10월 26일 용역보고서 우리가 후다닥 검토해 가지고 동의안에 제출할 때까지 시계가 불과 5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불과 5일이죠?
예.
자, 하나는 아직까지도 납품시기 검수가 되지 않는 11월 10일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 지금 갱신동의안이 10월 31일날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랍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용역 결과를 받고 했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자, 큰 문제가 없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용역보고서나 공유재산심의에는 지극히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고 안 있습니까? 용역보고서가 10월 26일날 왔고 하나는 11월 10일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롯데자이언츠의 낮은 금액의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입증하듯이 제가 하나 또 다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야구장 원가산정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보십시오. 2012년도 우리 건설경제연구원 용역 준 회사입니다. 한국경제정책팀연구원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결과를 보면 지금 입장수입료가 13억입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이 7억 5,000, 그런데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이 재무, 롯데자이언츠의 재무감사보고서를 이래 보게 되면 이 금액이 어떠냐 하면 무려 97억입니다. 광고수입은 218억 이 차액이 입장수입이 84억, 국장님 84억입니다. 그래 비교하면 7.5배입니다, 7.5배. 광고수입은 무려 29배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구단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을 자기 그룹에 있는 회사에서 광고료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자, 국장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답이 안 나올 때에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구단 측에 얘기하지마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 사직야구장 2013년도 사직야구장 입장객수와 입장료수입, 광고수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직야구장의 좌석별 입장료와 관람객을 대조해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자, 2013년도 10월에 받은 서면질문답변서에 의하면 제가 총 64회 경기에 77만명이 옵니다. 입장료수입이 얼마냐고 물었더만 5억 7,100만 원, 광고수입은 7억 7,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입장료를 계산하면 제일 낮은 S석이 7,000원 곱하기 7,000 곱하기 해 가지고 77만명을 계산하게 되면 53억 9,500만 원 나옵니다. 약 48억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최하단가, 최하단가 7,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이 커플석, 가족석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포함된다면 더 배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예.
저한테 이게 공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한 거 이거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9개 구단 가운데에서 요금수준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우리 사직운동장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을 환경녹지국장님으로 뵙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회의장에서 만납니다. 저는 정말 반가운데 우리 본부장님도 반가우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직 연대에 못 서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서 아주 큰 상도 받으시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의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은 기존 저희들이 약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원도심권 산복도로 르네상스…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어떤 서부산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낙후된 북구, 사상구, 사하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2011년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의해서 우리 이 계획을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보니까 국․시비, 민자 합쳐 가지고 2,454억 4,000만이라는 총사업 규모가, 4,000만 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거 국․시비, 민자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비는 약 한 1,062억, 시비는 796억, 민자는 한 595억 그 정도…
그 정도 됩니까?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3단계에 걸쳐서 단기, 중기, 장기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단계인 단기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786억 규묘이고 9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의 예산안 명세서를 봤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2014년 예산이 50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니까 각각 50억, 60억 지금까지 우리가 16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86억 사업인데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160억 지금 시비 잡혀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 이게 786억 하는 것은 강동권 포함한 도시균형발전 총괄예산입니다. 강동권…
잠깐만요, 본부장님! 강동권 포함한 총괄예산이라는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플랜에는 분명히 지금 1단계 사업 9개가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현재 시비 16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봤을 때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비가 160억이면 786억의 5분의 1 규모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재주도 좋게 이 사업을 하나 싶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진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9개 사업 중에 지금 4개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4개가 어떤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이 4개가 어떻게 이 160억으로 완료가 되나 아직 160억도 아니죠. 내년도에 50억이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110억으로 4개가 완료가 됐다 말입니다, 50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마스터플랜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실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1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자, 먼저 완료된 사업 중에 창조문화활력센터 조성사업.
예.
이게 원래가 국․시비, 민자에서 96억 사업입니다.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20억.
20억 들어갔죠?
예.
원래가 북구, 사상구, 사하구에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뭐 뭐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거기 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인활력공간이라든지 컨벤션시설 등 다양하게 지금…
아니, 아니오. 그렇게 다양하게라고 얼버무리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료에.
예.
노인활력공간도 있고 청소년활력공간도 있고 또?
소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 20억 들여서 만드신 것 뭡니까?
현재 창조문화활력, 우선 센터를 우선 건립을 했습니다.
무슨 센터를요?
창조문화활력센터입니다.
활력센터.
예.
예, 그거 어디에 건립하셨습니까?
이게 덕천동 젊음의 거리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건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완료된 사업이시라면서요?
예, 이거 단위사업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센터 건립만 완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는 다른 후속으로 하실 겁니까? 다른 예산확보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잠깐만요! 지금 이거 길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를게요.
예.
이거 북구 하나에만 됐습니다.
예.
자, 그다음, 그다음 사업이 있습니다. 창조적 녹색공간 조성.
예.
이거는 117억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얼마 갖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현재 20억…
20억으로 완료됐다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놓고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이라고 사업이름이 바뀌고, 원래 뭡니까? 원래 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전망대, 카페, 숲, 보행환경조성, 공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금 공연장에다가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다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있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 이거 사하구, 사상구, 북구 공단지대에 녹색환경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규모도 큽니다. 230억, 그렇죠?
예.
예, 국․시비입니다. 이거 얼마 투입하셨습니까?
이것도 약 28억 조금 넘게…
28억 8,000만 원 3개 년도에 걸쳐서.
예.
예, 그런데 이거 다 하셨습니까? 230억짜리 사업을 28억 8,000만 원으로 다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위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그런데,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우리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 자체가 10년 사업이고 그리고 단기별로, 단계별로 단기․중기․장기에서 계획이, 사업계획이 26개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사업만 가지고 지금 하시면서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완료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단문화회랑 조성 이름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단유수지 주민휴게공간 조성 이거 원래 48억 국․시비사업인데 얼마 투입했죠? 8억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무늬도 아주 멋있습니다. 가로광장에다가, 공원에다가, 또 뭡니까? 야외전시장에다가 또 야외전시장에다가 실개천이 도심에 흐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만들어진 건 뭔지 아십니까? 8억 들여 가지고?
지금…
체육공원에다가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벤치 몇 개 갖다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도 자주 가고 합니다마는 이게 전체 작은…
아니, 그런데 자꾸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완료됐다라고 하시고 그 이상 지금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도시재생특별법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산.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산복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 아까 2,454억 4,000만 원 중에 국비가 1,062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단계 사업 786만 원 중에 제가, 6억 중에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가 382억 5,000만 원, 시비가 282억 9,000만 원 나머지가 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지금 16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2014년 사업까지 또 내년에는 보면 중기에 있던 문화예술터미널 사업 원래 이게 국․시비 72억짜리인데 15억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까지 투입을 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5분의 1 예산으로, 5분의 1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꾸 단위사업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확보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은 10년간에 어떤 기간에 걸쳐서 계획이 쫙쫙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마스터플랜을 제가 다 봤는데요. 보니까 마스터플랜 298페이지에 보면 국비확보 재원조달 계획, 방법 예를 들어서 관련 부처에 어떤 사업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대로 국장님 이거 다 정밀검사해서 이대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보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째 한 푼도 확보 못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늘었고 보통…
아니, 국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아마 찾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명분으로 얼마를 확보했다라는 말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미리 나와 계시라고 했는데. 4초입니다, 5초 흐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나오세요.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리나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요트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전국에는 크고 작은 마리나항만이 많이 있는데 전국 총 계류될 수 있는,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몇 척이나 정박할 수 있습니까? 마리나항만에. 전국.
전국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왜냐? 우리가 마리나항만으로서는 최고의 부산인데 1,524척 정박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수영만요트경기장입니다.
그렇죠. 수영만요트경기장에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수립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부산에는 어디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정부에 마리나시설기본계획…
2010년.
거기에는 부산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수영만, 북항, 백운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13년 올 8월 29일날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해수부, 거점형 마리나항 6개소 조성 추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6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해수부에서 이번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지원시설 항만으로는 6개고, 부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2017년도까지 여기 말하는 거점형 국가 지원, 마리나항만 6개는 최대 300억까지 투자를 해 준다고 해수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보셨죠? 해수부 보도자료 보셨죠?
예.
그 중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있죠?
예.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리나항만으로서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1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수영만, 북항 그다음에 백운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만, 북항은 문제가 있었어요. 거점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데 한 곳은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한 곳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었다면 적어도 백운포 마리나가 이 거점 6개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 서해, 남해, 동해 해갖고 거점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해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남해는 부산에 두 군데와 전남 여수 그리고 창원 명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6개 거점지역에 들어간 데. 남해 두 군데 아닙니까? 서해 2개, 동해 2개, 남해 2개.
그것은 경남 창원 명동하고 울산 울주 진하, 그리고 경북 울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개 들어갔습니다. 남해에.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리나항만의 도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2개 말씀하세요.
전남 여수와 창원 명동입니다.
경남 창원 명동 들어갔죠? 백운포 왜 빠졌습니까?
백운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백운포가 빠진 이유 4개가 시장님 보고사항에서 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백운포가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시장님 보고사항이네요. 보니까. 기업 내부사정, 추진동력 상실, 사업성 부족, 해상면적 협소, 방파제 설치비용 과다소요가 가장 크게 들어왔네요. 보니까. 방파제 설치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백운포가.
당초에는 35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1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방파제 사업비가 110억 정도 소요가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3존이 이것을 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에요. 마리나항만으로 받으면 이 100억을 마리나항만 사업법, 마리나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점적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업 포기 언제 했습니까?
지난 10월에 포기했습니다.
8월에 발표 나고 10월에 포기되었죠? 이게 포기가 된 것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경남 창원에 명동이나 백운포나 비교해 보셨나요?
백운포가 빠진 부분은 백운포가 그동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백운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방파제 비용이 110억이나 들어가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백운포가 이것을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 아까 남해 선정된 경남 창원 명동하고 백운포하고 보면 사업비, 시설면적, 요트계류 척수 우리가 다 우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세한데도 우리 백운포가 빠졌어요.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리나정책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페이지 341에 보면 정책에 대한 개발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말합니까? 아니면 해수부.
우리 것, 사업명세서에 마리나항만조성사업비에 사업비가 1,49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495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서울에 갔을 때, 정부로 갔을 때 거기 아파트, 직원이 쓸 수 있는 아파트 임차료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이 홍보비, 무슨 제작비에 쓰입니다. 명실공이 마리나항만을 지향하고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갖고 있는 부산에서 다른 데서, 어제만 해도 야심차게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넣지 않았습니까? 야심차게 하면서 이렇게 마리나항만조성사업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2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백운포 실패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잘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운포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 포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마리나문제는 수영만이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마리나법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 경과조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현재 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을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마리나항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이 법안 중에 이 경과조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줄줄 외워도 시원치 않은데 이걸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말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계신다면 농수산국장님께서 마리나항에 대한 의지가 없을뿐더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경과조치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 및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요는 뭐냐 하면 수영만요트장 개발이 아무리 마리나법 이전에 생겼다 할지라도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부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신청만 한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해수부가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은 부산시 마리나 항만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주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시설을 부산시에서 추진을 할 때는 계획시설 대로 하시려고 다들 계획을 하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서울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서울은 47.3%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는 데 반해 7대 도시 가운데에서도 최저수준입니다. 21% 정도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기한은 앞뒤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추진을 한다면 부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이 도시계획시설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전체 17조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죠.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17조라는 자금이 투하가 되어야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다 반영할 수 있는데 21% 정도밖에 집행은 되고 있지 않고. 향후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계속 적립을 해서 미집행 사유대지들 그리고 특히 그것은 10년 이상 장기방치된 그런 시설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인데 그 자금이 제대로 모이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15%를 채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15%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10년 이상입니다. 장기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약 13조 정도의 예산이 투하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10년 이상 되면 사유대지에 관해서는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1조 4,000억 정도.
1조 4,000억이 있어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사유지이면서 대지인 그 부분만 추려내어도 1조 4,000억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05년 이후에 약 900억 원 남짓 하셨죠?
그렇습니다.
900억 원 남짓된 그 내용 중에서도 다 쓰셨습니까? 매수를 다 하셨습니까?
확보된 부분은 다 썼습니다.
제가 파악한 통계상에는 979억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집행은 845억밖에 안 되었다고.
남는 부분은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매수청구는 100% 다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되면 일몰법에 의해서 만약에 사용계획 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다 해제되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가서 이게 전체 다 일시에 해제가 된다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을 수립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게 도시가 아주 난개발이 될 우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현재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1조 4,000억의 매수청구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7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능력도 현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한마디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방안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시행이 불가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시설은 조기에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 파트는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녹지정책과에서도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필요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하셨는데 2012년도에서도 2030 도시공원기본계획법 그리고 도로정비기본계획 하셨잖아요?
예.
하고 난 뒤에도 별반 집행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검토는 안 하고 일부 부분적인 검토를 해서 일부 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금까지의 속도대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생각하신다면 한마디로 다가올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의 일어날 사태들에 대한 심각성을 시에서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질문사항을 통해서 나왔고, 집행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고 그나마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매수청구권 들어온 것도 다 매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폭을 더 잰 걸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빠른 걸음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소유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한마디로 묶여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왜? 부산시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2020년 안에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더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부산에 도시개발에 난개발 요소도 막고 하는 것이 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과 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하루빨리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대책이 마련되어서 부산시 정책의 발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와 일몰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지역문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의 대표도서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의 하나인 작은도서관 확대, 조성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작은도서관 투자사업으로 사하구 당리동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남구 감만동의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립이 80개, 사립이 135개 해서 2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량이 있겠죠? 대강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가.
저희들이 볼 때는, OECD 기준으로 볼 때는 40개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확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40개 정도가 부족하고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공간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사립 특히 종교시설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일반주택에 사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저희 단지는 좀 작아서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규정을 찾아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조성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955년부터 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은 아파트단지가 305개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전부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작은도서관 공간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구․군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거점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작은도서관 하나 마을에 지으려면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면 그 곳에는 프로그램 지원, 다음에 순회사서가 관리운영방안을 지도한다든지 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산의 작은도서관 문화를 아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구․군과 협력해 가지고.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문제는 군청이나 구청에 권한이 있죠? 아파트의 도서관 문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에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부산에 U-도서관도 있고 큰도서관, 작은도서관 다 있는데 수도권에는 있는데 부산에 없는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도서관인지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서관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취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서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고 수도권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스마트도서관은 그 나름대로 유효한 기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이동이 많은 곳, 예를 들자면 연산동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서면 지하철 환승공간 아니면 아주 고지대 이런 곳에 접근성이 어려운 곳, 이런 곳에 스마트도서관이 들어가면 정말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 스마트도서관의 비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크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확보 마련 방안부터 해서 부산문화를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산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첨부서류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가 약, 2013년도죠? 79억인데, 2014년도 예산 보니까 운영보조금으로 약 130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209억 편성되어 있죠?
예.
전년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약이 20년간 체결되어 있는데 승객이 세월이 갈수록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투자비용과 운영수입의 격차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MRG 비용이 소요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운임할인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운영수입보조금, 즉 MRG 이 돈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거가대교가 비용보전방식을 전환하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방법에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만큼 김해시가 있기 때문에 비용보전방식이냐 아니면 자금 재조달 문제 그런 방식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부산시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4대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6, 부산시가 4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론에서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약간 견해 차이를 달리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해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해시는 거가대교처럼 비용보전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길게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 보면 자금 재조달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부산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노는 거에요. 이것 교통국장이 김해시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생각에 금년 4월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해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그러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은 실시하셨습니까?
곧 할 예정입니다.
김해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예.
부산시 MRG 대상 도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가대교가 전환이 되었으니까 5개 MRG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마산터널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천마산터널은 MRG가 아니고.
북항대교는 MRG 대상이죠?
백양, 수정산, 을숙도, 북항 저희들 사업이 MRG 대상입니다.
김해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수입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예, 경남이나 김해시 실무자들은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조금의 정치적인 고려, 사업자에 대한 고려 등등이 이해를 하면서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대로 잘 처리될 것이고.
김해시는 2014년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까지는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게 209억이 전체 다 편성된 것이죠?
예,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자 신문 보니까 경남도의회에서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마창대교도 MRG 부분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우리가 부산시가 MRG 부분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저희들 입장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대로 자금 재조달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산~김해 경전철 연구용역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교통연구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 분들은 사실은 그때 연구기관으로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때 연구기관에서 하루에 탑승객 수가 약 17만 정도 탄다고 했는데 제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는 하루에 100명 탄다 했으면 지금 현재 타는 것은 하루에 18명밖에 안 탄다 했고요. 즉 말하자면 18%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분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정부시범사업입니다. 건설보조금도 저희들이 정부와 지자체 50%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 정부보조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보조금을 탔으면 운영수입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못 받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논리에서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구기관이 타당성을 엉터리조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연구기관이 엉터리 했으면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잘못 연구해 가지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덤탱이 쓰는 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거에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운영수입보조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와 협조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김해 경전철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만 1,971가구에 13만 2,388명으로 우리 부산시 인구의 약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2014년도 총 복지예산이 2조 2,04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1조 1,310억, 또 아이, 학생들 위한 교육비가 14년도 145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맞죠?
예, 15개 구 1개 군입니다.
그러면 생활기초자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개 구가 생활보호자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로 치면 지금 그 정도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각 구청 예산이 2,000~3,000억 정도 되죠?
아마 적은 구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보호자 총예산이 2조 3,000억이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보호자를 더 줄여야 됩니까, 넓혀야 됩니까?
현재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1개 구가 지금, 1개 구에 나오는 몇 개 돈을 지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이들 직장에 나가면 시급이 5,21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회 우리가 노동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이 아이들을 무조건 대학을 다 보내게 될 것 같으면 실업계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업 전선에 보내기 위해서 실업계를 한다 아닙니까?
예.
이 아이들이 그러면 초봉이 들어가면 한 달에 그 시급을 했을 때 125만 원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이 얼마냐 하면 3인 가족에 126만 원입니다. 자기가 혼자서 벌어 가지고 할 때는 125만 원이고 안 벌이고 생활보호자 돈을 받으면 12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졸업을 해 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생활수급자가 아닌 아이들은 125만 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즐겁게 자기가 갈 길을 가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다니면 안 되겠죠? 다닐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로 치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러면 돈을 2조 칠천 얼마지만 그런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자 아이들이 직장에 가면 125만 원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벌어 가지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박탈을 하면 이 2조라고 하는 돈 이것 뭐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 한 명도 지금 우리가 대학을 보내면 얼마 듭니까? 국가에서 넣어주면 4학년 때까지. 크게는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다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안 받더라도 자기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산업 전선에서 자기가, 대학교 4년 다닐 때 자기는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군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몇 년 혜택을 받으면 6년,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여기에서 본인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10년만 하면 부모한테 혜택을 안 주더라도 자기는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그 나머지 그 당시에 월급이 올라가면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을 이렇게 막아놓아 버리면, 그러면 2조 2,700억이라는 돈을 뭐하는 데 씁니까, 이것? 왜 이런 자꾸 예산을 늘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개 구․군, 하나가 지금, 보통 구․군에는 2,000억, 3,000억 드는데 2조 몇 천억을 넣어 가지고, 이게 부산이 과연 걸어갈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사회복지예산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기가 학교에서 내가 기술을 배워 가지고 내가 직장을 간다고 했을 때 왜 앞을 막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녀성장과 자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방해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수입이 125만 원 올라오면 바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라고 해 가지고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무 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 동안에 취업자녀를 제외하고 계속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급여…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동안에 125만 원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가 최소한의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반, 자기가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부모를 모시더라도 10대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께서 기초생활 탈수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이후에 부산시에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이나 신문보도 상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확대 시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관심에,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됨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농업 육성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시농업 텃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개년계획 작성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우리 부산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계획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관련해서 10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이 12년, 13년 추진한 실적과 대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3년도와 다른 점은 그동안에는 옥상텃밭을 위주로 도시농업을 했습니다마는 시민공영텃밭 조성 또는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두 가지 측면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텃밭과 공영도시텃밭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부산시민의 폭발적인 호응에 적극 이렇게 행정에 대처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도시농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농업 10개년계획에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셨습니까?
도시농업 10개년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39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중에 시비가 118억, 국비를 141억 그리고 구․군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부산시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억을 10년 동안 한다면 매년 12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확대 시행하는 첫 연도에, 내년입니다. 4억 원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4억의 예산도 올해와 대비하면 38% 상향조정된 액수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4대 4대 2 해서 부산시, 구․군,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4․4․2로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서는 부산시에서 12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군 예산을 준비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4억 원을 배정하면 이 도시농업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상당히 대폭 상향조정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게 미흡해도 괜찮을 부분에 미흡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앞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 1차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부산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10개년계획 하면서 강서구에 도시농장, 공영농장을 만들겠다고 계획도 따로 하셨죠?
예.
그것이 지금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서 강서구에 개발사업을 잡고 있는, 이게 추진이 2020년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고도도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또 이 도시에 인구가 들어오게 하려면 이것이 서로 국제교류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농장 말씀이죠. 이것이 먹거리해결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까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부산의 관광산업이 되기도 하고 먹거리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줄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획을 훌륭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추경에서 추가확보 해 준 부분도 있고 추경이나 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데 추경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게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께서는 부산시 도시농업의 적은 예산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대중교통 관련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부산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대중교통수단 관련 재정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2013년도에는 재정부족액은 1,403억이 되는데 저희들 1,33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1,333억이라면 거기에 포함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만 이야기합니까?
지하철은 금요일날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800억 가까이 재정적자가 있고 지원은 1,21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13년도에.
이게 아마 2013년도 9월 말 기준인 것과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맥을 짚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도시철도, 경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 4대 영역에 대해서 2013년도 재정보조금을 살펴보았고, 전체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2,4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그 예산규모가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하신 것을 보면, 시내버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2014년도 704억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편성하신 것이죠?
지금 전액, 부족분을 전액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시면 2014년도에 추경까지 반영을 했을 때 2013년도와 비교할 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절감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11월달에 교통요금 조정에 의해서 조금 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많이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외 또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크게 저희들 세 가지 중심에서 보면 교통공급 측면에서 저희들 대중교통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교통관리개선 측면에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사항이고, 교통수요 측면에서 개인교통수요, 그러니까 승용차의 대중교통수요로 전환하는 이것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우리 교통국이 갖고 계시냐 하는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가장 그 부분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통국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계시는 홍보물들을 쭉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과 관련된 홍보물은 아마도 승용차요일제 관련한 홍보물인 것 같고 그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말고도 저희들 작년부터 홍보물 외에도 방송에, TV에 캠페인 방송을 한다고, 라디오방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신문에 기획연재를 시리즈로 싣는다든지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홍보물에서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참여방법, 안내 정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왜 해야 하느냐 이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세 살짜리 애에게 과자 먹지 마, 과자는 몸에 안 좋으니까 과자 먹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면 아이가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하십시오.’ 하는 것 가지고 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교통에 관한 것을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교통에 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교통안내, 교통정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정보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서울시민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2030년이 되면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이라는 목표를 딱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30 서울교통비전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핵심과제가 있고 열한 가지 실천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민에게 이러한 혜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행환경, 그러니까 보행도로를 두 배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거나 비용 면에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들이는 예산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도로부문에 예산 들여야 되고 주차장 만드는데 또 예산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자기 주거지의 주차면적 한 면을 확보하는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모든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하나에 주차장,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설정하시고 그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만드셔서 설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수립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대중교통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북항재개발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지정된 곳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예?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2,629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롯데가 1,000억을 기부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네이밍사업을 통해서 또 의자에 기부하는 분들의 이름을 붙이는 등, 그다음에 임대권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최대한 민자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계획은 최소 600억에서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선정하기까지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지금 그게 여러 차례 공천을 거쳐서 그곳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것은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택하기까지는 기재부, 해양수산부, BPA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야 그 장소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관 3개 부처에서 다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직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아직까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왜 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전략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략상의 투․융자 심사 건은 전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심사규칙에 보면 시․도 사업비 200억 원의 상위 또는 시․군․구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투․융자 심사권을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가, 설계가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DI에서 투․융자 심사를 위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것은 투․융자 심사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이게 5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유일하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을 내놓은 2008년에서 2018년, 10년간 한다고 계획은 내놓았습니다. 시가 당초에 내 놓은 것을. 그러면 서울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건을 하다가 지금 5,000억 넘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논란 소지에 딸려 가지고 그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보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보류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쩌든 이렇든 저렇든 오페라하우스 건립 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예, 사업타당성 조사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문학회에서 했습니다.
전문학회에서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에 연간 지원비가, 적자손실 지원비가 34억 정도 나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34억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34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장님! 최 근래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조사에 따른 신뢰성 문제도 대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할 때 결국 34억 가지고 본인은 증액이 더 되었으면 더 되었지 이 금액으로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시민들의 세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혈세로.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 건에 따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2,629억 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것을 우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사업시기가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연간지원비, 적자분에 대한 지원비 34억 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항재개발지구 내 해양문화지구의 어떤 지구위치 선정에도 절차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이고. 네 번째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편성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본 위원의 지적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업타당성 문제, 그다음 시민과의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문제는 지금 꾸준히, 사업타당성은 충분히 저희들은 확보했다고 보고 시민과의 소통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0만 정도 되는 거대도시에 제대로 된 공연시설을 하나쯤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다행히 특정기업이 엄청난 기부를 통해서 해준다고 하는 이 시기를 만약에 저희들이 놓치거나 또 그런 34만평 되는 그런 거대 어떤 재개발지역 내에 문화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꼭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설득력,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언제,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꼭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참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창출 사업, 서민복지 사업,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더욱더 원하고 있지 이 사업보다는 더 우선적인 사업이 아니다고 저는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아, 부산시가 당연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건 해 가지고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하고 부산시에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출신 강성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지금 정부나 과거 정부나 또 앞으로의 정부 또 현재의 부산시나 미래의 부산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마는 최고의 국정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또 예산이 투입되고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밀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봐지고 또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우리 일자리창출 예산은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 사업은 금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한 4.2%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전체로 4,85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가장 증액된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예산을 일자리창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일자리 부분하고 취업애로계층 지원을 위한 성인복지형 일자리창출 부분에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취업애로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한 2,500억 정도인데 이게 한 2,640억 이게 한 100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새정부의 지침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부산시가 금년부터 5년간 2017년까지 매년 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서 25만 명에 고용을 이끌어내겠다. 즉, 고용률 70%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내년에 가장 많이 이제 예산이 반영 증액된 부분이 취업애로계층 지원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1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예, 예.
여기는 보면 부산시 어떤 순수한 의지가 아니고 정부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니까 부산시에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대등하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순수하게 본부장님 정말 정부에 그냥 뭐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맞추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5만개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같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내용을 쭉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단기적입니다. 우리 경상도말로 하면 땜빵식이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단기성입니다. 또 부산시민이 어떤 정부나 시의회 예산으로 수혜 받는 부산시민이 계속 바뀌는 거죠. 단기성 일자리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일자리창출에 따른 숫자에 계산을 하는데 보면요, 신규 일자리 확대의 항목에 들어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린이집 시간선택 교사운영 이런 부분이 수치가 나옵니다. 이건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봄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어린이집 시간제하고 아이돌봄은 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 신규 일자리 확대에서 거기에다가 수치를 보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가 정말 고용 지속가능한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본부장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지금까지 기업유치, 투자유치, 그다음에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양성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입니다마는 일자리 고용률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꼭 그것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운 일자리창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정부와 같이 이렇게 일자리를 한 앞으로 5년간 25만 명 이렇게 늘이려고 해서 시간선택제라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책을 지금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에 젊은 청년들은 서울로 서울로 다 나아가고 또 저출산 고령화 관계로 인해서 또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숫자로서 더하고 빼는 이런 단순한 어떤 이런 고용창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부산시가 공무원의 생각만 가지고는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특히, 교육 이런 다자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제대로 된 고용창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된 어떤 일자리창출로 가져가기를 그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확대방안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관리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현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대기환경 측정결과를 보면 대기질 항목 중 미세먼지의 경우 환경기준 50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9월까지 44마이크로그램에서 2013년 9월 기준 51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생활환경 대기오염도 조사를 보면 PM10의 농도가 삼락중학교의 경우 59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 25마이크로그램과 국내환경기준 50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공단지역이라서 좀 높습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역의 미세먼지농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서부산권 특히 강서권역에서 245까지, 245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치솟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각 지역별로 상당히 농도가 높았죠?
보편적으로 전부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일명 PM10은 시민들에게 언제 예보를 발령합니까?
하루에 두 번 예보를 발령합니다. 6시, 익일 9시 해서.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발령을 합니까?
기준은…
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기준은 주의보일 경우 입방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그리고 경보일 경우는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단계에 들어서면 환자나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간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유발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쁨 단계 기준은 121에서 200마이크로그램까지가 나쁨 단계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매우나쁨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접어듭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일 부산시민들에게는 특히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한 층에 속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 조치는 도로 물청소와 그리고 비산먼지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긴급지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보를 발령하면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예보를 접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 예보, 5개 예보전광판이 있는데 예보전광판과 시내에 있는 지하철 내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약 1,000여개소에 그게 나가고 또 어린이시설, 학교, 노약자시설, 병원, 언론기관 등 4,600개소에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전광판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전광판의 위치입니다. 이게 뭐에 가려져 있죠? 지금. 가로수에 가려져 가지고 전혀 볼 수 없죠? 한번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보고 아, 이게 위험하다. 그럼 오늘 일찍 집에 귀가해서 실내에 거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가로수에 막혀 가지고 전광판이, 안내 홍보판의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빨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PM10과 PM2.5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PM10은 100만분의 10미터, 그리고 2PM 2.5는 100만분의 2.5미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PM2.5는 초미세먼지로서 기존 PM1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인 PM10보다도 입자가 더 작습니다. 이 물질이 주로 생활환경상에서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될 경우에 인체의 코나 기관지에서 PM10 같은 경우는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PM2.5는 인체의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허파까지 바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해물질하고 결합할 경우에는 질병은 물론이지만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지금 현재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PM2.5의 측정과 관리대책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정책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내년 8월에 그 대책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그 시행에 따라서 부산시가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시행한다면 이거 늦습니다.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정부정책 따라가다가는 언제 우리가 꼴찌에서 면하겠습니까?
PM10이든 PM2.5든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통일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는 측정소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는 지금 몇 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있습니다.
8대가 있죠?
예.
그런데 심지어 2014년도 예결위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안을 제가 보면 참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관리정책사업 중에서 초미세먼지측정기 보강사업 예산안은 고작 3,000만 원만 책정돼 있습니다. 1대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국비…
한마디로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대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1대만 우선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국장님 환경부 책임 돌리지 마십시오. 부산시민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건강을 지금 보호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부정책에 지금 따라가서 늦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추어야 될 부분은 맞추고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추되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산의 현재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자동측정기는 있습니까?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는 자동측정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를 실시간 자동측정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위원님께서 실시간 자동측정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먼지 안에 중금속이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그 성상은 어떤 건지, 이온물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분을 측정하는 실시간 자동측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없죠?
자동측정기는 말씀드린 대로 8개소에서…
그러니까 성분을 분석하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8개 측정기는 있습니다. 분석기는 없습니다.
분석기 없잖아요?
예.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기 필요 없이 예보경보프로그램에…
국장님 서울시는 돈이 뭐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대기환경과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잠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에코델타시티사업 말이죠,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보면 서낙동강과 지금 평강천, 맥도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수질이 몇 급수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는 4, 5급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에코델타시티에 하나의 숙제가 수질개선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 부분은 수질개선이 우리 에코델타시티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본부장님 그리 말씀해 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정부, 올해 정부예산안에 서낙동강 준설비가 200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올해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비가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확보가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낙동강 수질 관련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수질개선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선시되는 게 아마 우리 에코델타시티는 경남과의 긴밀한 협조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첫째는 그 수계에 김해시라든지 경남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해시하고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김해시의 수질개선 이런 문제를 하수처리 하는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분양가에 이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미분양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그림대로만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정말 부산시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대책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 순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대저수문, 맥도수문, 녹산수문, 신포수문을 통해서 기존 본류와 서낙동은 물 순환을 함으로서 본류 수질이 2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연속해서 하면 수질이 좀 개선이 되고 또 2차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의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다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준설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거의 1조 4,0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
그래서 막대한 정말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한 3,800억이 이미 우리 5조 4,000억의 총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좀 지원을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부산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올해 추진한 2건의 용역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용역보고서를 기초해 가지고 우리 사용료, 사직야구장 사용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건설경제발전연구원과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의한 13억과 7억 5,000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롯데자이언트의 재무감사 보고는 2012년 기준해 가지고 입장수입이 97억, 광고수입이 218억입니다. 무려 토탈하게 되면 이게 295억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국장님!
예.
우리가 왜 이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죠?
그 용역보고서는 구단을 운영하는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구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올 수 있는 수입,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느 구장이든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자, 보십시오.
원가용역 산정할 때 국장님, 뭘 기초로 합니까? 이게. 일단은 그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가계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원가용역보고서를 갖다가 우리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한 2천여만 원…
자, 이렇게…
두 군데 드는 게 한 천여만 원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을 줘가지고 용역보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보니까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좀 아까 오전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단이 가지고 있는 수입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헬멧에 쓰는 이런 광고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광고수입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광고수입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사실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건 형식만 광고수입의 형식을 빌릴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장수입에 있어서의 문제는 7개 구단이 지금 구장을 직접 거의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다같이 공히 우리처럼 전체 입장수입의 10%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운동장을 우리가 임대해 주면서, 임대해 주면서 받을 수 있는 수입하고 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입을 9대 1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 모든 부분들이 말이죠, 제가 사직야구장 입장객수하고 입장수입, 광고수입 현황 해가지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서 온 것도 여러 가지 중앙에 원가산정부터 그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 확정되는 이 부분부터, 이게 롯데에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뭐 구질자질한 그런 얘기보다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롯데에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형식적인 요건, 요식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래 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우리 사직야구장 사용료의 산정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에 세입으로 산정한 4억 900이죠?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정식으로 산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예. 이것은 내년도 4억 900을 넣은 것은 우리가 장기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넣은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실제 수납액에 준해서는 세입 예산을 1차 추경 때 할 것입니다.
그래 국장님, 이게 모든 게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가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뭐하려고 이것, 이런 걸 갖다가 필요치 않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1차적인…
자, 그래서 다시 이런 사용료 산정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014년 예산 세입으로 산정한 이 4억 다시 산출하길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내 요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한번 자세히, 우리 담당 계장이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전광판 교체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교체 이게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49억 올라온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직야구장을 민간위탁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전광판 수선한 게 몇 번이죠?
지금 2002년도에 제대로 한 번 아시안게임 때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이후에 현재까지라 했습니다, 제가.
아! 민간위탁 이후에, 예.
2010년도에 도장공사를 했고, 2011년도에 영상변환장치 개선공사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전광판 2억을 차감하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 계속 3억씩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르십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34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롯데에 24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매년 2억씩 차감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자, 국장님. 그래 6회까지 소요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 잘 못 들었습니다.
6회까지 우리가 들어간, 이게 전광판을 수선한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001년도에 34억을 들여서 거의 교체수준의 저걸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에 걸친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6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롯데의 사직야구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민간위탁 이후에. 지금까지 6회에 걸쳐가지고 15억입니다. 15억. 그러면 34억입니까? 저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공사한 이후에 차감해 온 부분들을 롯데가 지금 2억씩 차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조금 차이가…
그래 지금까지 이 비용부담은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민 혈세 낸 것 아닙니까? 비용부담. 이 비용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비용부담은 34억 중에서 10억은 우리 재정으로 했고, 24억은 롯데가 부담을 해가지고…
제가 묻는 건 롯데가 아니고 지금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부산 시비로 나갔다 말입니다, 이게. 16억.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49억을 요구하니 정말 염치없는 짓 아닙니까?
저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분노를 느끼고 머리에 신열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 롯데에 무한 애정을 보낸 우리 부산시민을 정말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요?
국장님!
예. 예.
보면 임차인이 지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여름철 에어컨 설치하고 돌리다보니 고장이 났다 말입니다. 이 고장난 기계를 계속적으로 차감시켜 달라는, 월세에.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우리 시설은 시설 개․보수를 우리 시가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건 어느 구장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여기 롯데가 우리 부산시민을 상대로 열매 따먹고 또 사직야구장을 매개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지금 또 49억까지 또 가져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롯데의 봉입니까? 이게.
롯데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롯데가 구단을 운영을…
왜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익을 분명히 가져가고. 요 앞에서 지금 현재 앞에서도 제가 297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직야구장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이렇게 허위와 가식으로 거짓으로 이게 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는 자료를,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롯데구단이 매년 적자를 근 10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기업이 계속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자, 국장님!
광고의 형식을 빌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국장님, 우리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예산, 저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실한 세입추계 이것 409억, 다시 재수정할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 종합운동장 경비 용역과 관련 사안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2억 9,500이 지금 편성되었죠?
예.
이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인건비 절감과 청사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직운동장이 우리 중요시설입니까, 보안시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죠?
예.
그런데 이 보안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 반영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절감, 청사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경비 용역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사업소에 있는 직원으로 시설 관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소 관리하는 직원들이 시설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경비까지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경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워낙 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거쳐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직운동장에 청원경찰은 사실은 필요 없고요. 현재나 과거에나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분담이 주차장 관리, 자판기 청소하고 그 외에 자기 초소에 정위치하고 있는 것, 그 외에는 아무 지금 현재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직원이 모자라면 시설관리요원으로 충분히 하는데 굳이 경비용역까지 세워가지고 2억 9,500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에 이런 관리요원으로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이런 관리요원을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것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업명세서 322입니다. 부산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연극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문화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할 겸 가면, 1년에 연극 공연 몇 번 보러 가십니까?
공식적인 의전행사, 행사 참석 외에는 실제로 한 편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연극제가 개최된 지가 몇 회째인지 압니까?
예. 올해 31회를 마쳤고, 31회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31회라 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성격이나 성과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충북에서 열린 전국연극제에서 우리 부산 연극제작소인 ‘동녘’이 최우수작품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계적인 유명한 연극제인 프랑스 아비뇽연극제에 자유 참가를 한 2개 극단이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예. 흔히 연극은 우리 공연문화의 꽃이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한 극단에서 한 작품 올리는데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등록된 극단. 등록된 극단하고 등록되지 않은 극단들이 있는데 한 30여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 대통령상도 이렇게 수상도 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다른 영화․음악이라든지 비교해 볼 때, 이 문화예술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많습니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크고 강한 문화의 자산은 외형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연극의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첨부서류 656페이지입니다.
삼락생태공원 내 수변부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는데 편성한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로 존치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제거를 해서 현재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잔디광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잔디광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이렇게 들인다는 이야기죠?
예.
물론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이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계류장이 내년 6월달 정도 되면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장과 같이 대규모 잔디광장이 되면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월달에 록페스티벌을 그 지역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음이 크기 때문에 삼락 인근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변부에 대규모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또 록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본부장님, 잔디가 없어서 뭐 축제 행사를 못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하던 록페스티벌도 뭐 안 들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오히려 장마나 홍수 때 토사 유출이 된다든지 물이 잠기면 오히려 사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게 또 앞으로 우리 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한 1m 정도 성토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규모가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영세민아파트에 한 세대당 얼마 주는지, 지원하는지 압니까? 혹시 본부장님.
예. 그 부분은 잘…
한 세대당 5,000원입니다. 한 세대당 5,000원 주는데, 우리 한 10만 세대가 거의 육박하는데요. 그것도 한 2,000~3,000 이게 못 올려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 못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상에 맞지도 않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에는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그마한 어떤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번 예산도 최소한의 비용이라 이리 보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계류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늘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은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인데, 우리 교통약자의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로 우리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제도를 적극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 최초의 제도라서 사실 시행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예. 평소 위원님이 교통약자에 대한 의지와 생각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잘해서 앞으로 크게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8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난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영업용 콜택시 1,29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 6개월 만에 하루에 이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이용 건수가 지금 950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두리발 있지 않습니까? 두리발 134대를 증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34대가 아니고 134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두리발이 부족해서 늘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지원에 대한 요구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질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발달장애인 다 이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의 영업용 택시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량 구입비가 없겠죠?
예.
예. 거기다가 다른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지원에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 13억 8,000만 원으로 8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두리발 운영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일반 택시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일반택시 업계가 활성화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세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돌 하나로 몇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까?
일석오조!
예,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장님도 늘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전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행정가들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장애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고요, 우리 부산시를.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직 저상버스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가지 우리 교통국이 정말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20분,우리 예결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인데, 바로 여기 시청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투신사고로 해서 한 분이 38세 된 남자분 한 분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분이 얼마나 세게 뛰어들었는지 차량에 전면에 있는 유리창이 박살이 났답니다. 기관사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1월 27일에도 못골역에서 투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중태입니다. 아직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 때문에, 이런 사고들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2011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지난해 5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투신을 막을 수 있는, 투신뿐만이 아니고 승강장 추락사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촉구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스크린도어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승강장 추락사고가 총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 일단 지난주에 목요일날 동원역 사건 그다음에 금요일 시청역 사건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연 평균 한 1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 동안 42명이 일단 승강추락사고가 있었고요, 그중에 스물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열아홉 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아홉 번째 사고였고요, 그중에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한 분의 목숨도 사실은 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강조하듯이 보행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는 확실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거든요.
예, 위원님…
우리가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 1년에 35명에서 50명이 추락사망을 했었는데 지금 시비를 전격 투입을 해가지고 3년 만에 265개 역을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265개 역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산은 4,300억이 넘었거든요. 그것을 3년 동안 국비 없이 시비를 전격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마음먹고 스크린도어를 뛰어넘는 사람 말고는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교통 약자에 대한 시책에, 앞에서 저희들한테 칭찬해 주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PSD 설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난부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0년도부터 저희들이 2010년부터 총 891억을 투입해서 전체 108개 역 중에 54개 역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13년 22개 역을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71개 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0개를 민자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22개까지 해서 총 39개 설치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민자 빼고 39개 설치해서 남아 있는 것은 31개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재원 누가 투입했습니까? 교통공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재원은 직접적인 투입은 교통공사가 해도 그것 전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교통공사한테 계획을 받았습니다. 남아 있는 역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14년, 15년 16년 해서 완료하겠다, 거기에 드는 예산은 448억이다, 32개 역 448억인데 그런데 교통공사가 보니까 올해 지금 22개 한다고 305억을 썼는데 그중에 14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이것 14년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공사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 대티역 화재사고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지금 노후차량 내지는 어떤 설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차량교체, 노후설비 이렇게 정비 이래서 한 지금 1,000억 정도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지금 제 생각에는 교통공사 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투입할 예산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통공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통국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인데 직접 지원은 못해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교통공사에 적자분을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것 스크린도어 쓰는데, 만드는 데 좀 당겨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러면 갚아 주시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말씀 이전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사정상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시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사항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난 토요일날에도 제가 국회에 가서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금 우리 국비 확보하느라고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토부, 국토부 상임위 예산에서 일단 15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재부에서 과연 그것을 소화해 줄 것인지 그게 문제지 그만큼 시의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기재부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까지는 상임위까지는 통과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일단은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6개 광역시하고 특별시 서울시는 이제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같이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행자 환경에 대해서, 약자의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약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로추락은.
예, 맞습니다. 일반시민도 포함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어조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없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관님 다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잘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보니까, 지금 올해가 두 번째 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성과 면에 있어서는 일단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올해.
올해 접수된 것은 87건 했고 심의한 것은 73건입니다.
우리 시 사업이 73건?
예, 예. 그 차이가 이제 구․군 사업 14건은 제외했고, 73건을 심의를 해서 23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예산은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457억
예, 예.
지난해 16건에 198억에 비하면 일단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나 해서 그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안인데 예산안이 아니고 의견서라는 단어가 붙었더라고요. 의견서.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73건 심의한 중에 수용 가능하다라는 43건의 사업이 일단 열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된 사업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3건.
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11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받으셨죠?
예,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이건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편성과 특히, 편성과정에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의 필요에 맞는.
예.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 43건 수용 가능한 사업 그 안에서도 특히 23건 반영된 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쭉 봤더니 보니까 도로 확충 내지는 도로망 구축 이게 다섯 건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248억이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4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지금 보니까 5건 이상이 되고 30억 이상은 더 많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하셨죠? 457억.
예.
그중에 3분의 2, 뭐 3분의 2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대형투자사업에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투자사업도 있고 또 작은…
예,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긴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많은 이유가 아마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절차가 우리가 1월에서 7월 사이에 열려진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우리가 실․국 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7건 올라왔는데 이 다수의 주민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기에 이런 50억, 100억짜리 예산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은 예를 들어 충무로 확장공사라든가 전포대로 확장이라든가 감천항에서 다대포 연결도로라든가 강변대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제대로, 거제도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이 서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도 이런, 그런 사업들은 꼭 굳이 주민참여사업 예산제도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혹시 이것 반영, 미반영을 가르는 잣대가 우리 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패키지에 맞으면 반영이 되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관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은 아니지만, 꼭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제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구․군에서 추천된 분들도 있습니다. 각 구에서 한 명씩 16명…
한 분들, 열여섯 분이잖아요.
있고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사업들을 건의를 했을 것 같고…
일반시민이 서른다섯 분이 참여하거든요.
예, 시민공모해서 들어온 분이 3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단체에서 또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예, 10명, 전문가 8명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위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짜여질 때 과연 주민참여예산의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8,522억인가요? 사실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8,8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억이 입에 붙어가지고.
(장내 웃음)
제가 놀랬습니다.
8,522만 원?
8,870만 원.
8,870만 원?
예, 예.
그 때 심의할 때 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때 8,522만 원으로.
아, 그게 업무추진비 차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예, 예. 그 사업 예산에는 빠져 있고 전체 예산에는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때 재정관님이 예산학교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조례 17조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 예산학교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사실은 시민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안다면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현장에서의 정말 생활밀착형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올해 2년차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또 내년 이후부터는 어떤 주민제안사업 내에서 이런 이제 큰 사업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하고 어떤 예산의 실링을 정해서 소규모사업들은 얼마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얼마 정도는 이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런…
그런데 이제 재정관님 어쩌면 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몫을 지어주는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한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링을 두는 것보다 원칙자체를 일단은 주민의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의 제안에 대한 부분을 우선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예산을 정말 우리 시의 행정에 맞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사실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기도 하지만 이 분들이 행정절차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재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예산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에 예산학교이니만큼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학교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참여가 아니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스스로의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고 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도 만찬가지거든요.
예, 예.
여성과 남성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학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도 같이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과목에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제도에 대한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만일에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그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학교라는 이름 하나에다가 그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한 곳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2일이면 저는 임기가 끝나서 그야말로 시민의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적극 참여할 건데 필요한 예산 제가 적극 올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고마우신 행정부시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인권위원장님으로 우리 만날 때 제가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장애인과를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부시장님을 모실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분한테 의논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망설이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실무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최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의논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복지담당 공무원들 전국에서 연이어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복지담당 인력들이 굉장히 우울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난 7월 달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 특히, 전문직 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 발언 이후에 뭔가 시에서 계획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소방인력, 경찰인력 그리고 실제 수요가 많이 되는 사회복지인력 증원계획을 수립했고 그 일환으로써 시에서도 사회복지직 인력을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까지, 2014년까지인가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신규를 포함해서 500명 이상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신규가 300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난 7월에 행안부, 안행부죠. 안행부 지침이 바뀌어서 출산․육아휴가 부분을 100%로 인정을 해서 또 43명이 더 충원이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민 맞춤형지역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 해서 또 103명이 충원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인력들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하면 다 구․군 내지는 동 주민센터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서의, 일선 업무현장에서의 업무 과부하는 지금 이 정도로 해결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사회복지 부분 분야별 재정배분에 있어서 보건복지 분야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예산에 34% 정도…
그렇죠. 2조 8,553억입니다. 차지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사회복지인력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금 전체 공무원의 한 15% 수준 그 정도 인력이 지금 34%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전문직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시의 조직을 쭉 봤더니 복지전문직으로 5급 이상 관리직에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첫째는 인력확충, 절대적인 인력확충, 두 번째는 전문직 확충, 복지직 전문직 확충,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전문직으로 관리직에 배치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왜 이게 지금 급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 10월부터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모든 어떤 생활보장 급여가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는 정말 이건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인력확충은 거의가 구․군이나 동 주민센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청 차원에서 인력 확충, 전문직 확충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시 차원에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1월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 뭔가 조금 가시적인 부분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여기에서 몇 명을 더 늘리고 확충하고 하는 문제는 바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인력 부족 그다음에 전문직 확충 또 5급 이상,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리직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 배치비율이 우리 부산시청의 경우 다른 부서의 전문직 배치비율이 평균 62%인데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평균이 24.5%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사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 문제를 조금 더 당겨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 인력관리부서 또 우리 복지건강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고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급한 일이고요, 내년 10월이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것은 복지업무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부시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관리,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공무원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부분도 좀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예, 예.
제가 내년 1월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아까 이어서. 본부장님!
예,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단위사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완료하셨다라고 하나하나 세부사업 하나를 완료하셨다라고 분명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방안을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이게 지금 어긋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2020년에 강동권 창조도시의 모습이 도저히 이것은 오리무중이라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비확보라든가 재원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시민들로부터 이것 용두사미라는 말 듣습니다. 그리고 시가 거짓말했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또 서부산권 사람들의, 그분들도 시민들인데 그분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 마스터플랜 우리가 그냥 세운 것 아니거든요. 정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어떤 부분 과감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정말 국비 부분 정말 절실하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답변을 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조금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스터플랜 그것은 나와 있는 계획들이 구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행할 때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변경되는 부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상사업이지만 우리가 1억 8,000이나 들인 마스터플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변경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더 안내를 잘 하도록…
그런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바뀌더라가 아니고 시작부터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도…
어쨌든 용역과정에, 잠깐만요. 만약에 마스터플랜이 구상사업이고 이상적이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정에 우리가 창조도시본부가 적극 참여하셔야죠.
예…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이어서 해양농수산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먼저 간단하게 하고 다른 질문 같이 또 연이어서 농수산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벡스코에서 2013년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했었죠?
예, 했습니다.
여기 주 홍보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홍보. 우리 시의 주 홍보. 골자만 얘기하면.
해양레저행사를 저희 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해양레저 업무가 지금 문화국하고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 시가 주장하는 홍보.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해양레저도시로서 앞으로…
잘 하겠다?
바꾸어 나가겠다,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레포츠 중심도시로서 우리가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백운포의 경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 13개에는 들었지만 그 앞에 47개에서 그다음에 13개, 13개까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6개의 거점 국비지원에서는 떨어졌어요. 어쨌든 3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마리나항만정책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잘해야겠지요,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얘기를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공부를 잘 하고 조건이 좋은 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큰아들한테.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지원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양아버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다음 그러면 둘째 아들 너라도 받아봐라 하고 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똑같은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셋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 받겠습니다.” 이거에요. “나라도 받겠습니다.” “나는 받고 싶습니다.”예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냐? 큰 아버지의 기대가 수영만 요트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우리가 13개 안에는 못 들었지만 백운포가 못 들었지만, 처음에 거점으로는 부산의 3개 중에 하나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항이나 수영만을 우리가 마리나법에 의해서 항만조성을 안 할 거라고 이미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랬다면 적어도 이 백운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돼요. 노력을 하셨겠지요. 하신 데도 안타깝게도 그 노력이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이요. 그렇지만 엊그제께도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때문에 해운대구의회가 그것을 의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과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아마 선박체납에 대해서 이전에 관해서, 선박체납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겁니다. 굉장히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것까지 발생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난항을 겪고 어떻게 갈지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과조치에 의해서 마리나법 경과조치에 의해서 해양농수산국에서 이것을 다시 마리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난항을 겪게 된다면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수영만요트경기장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100% 감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구의회가 일단은 그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리나항만법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50%밖에 감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파제비용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파제문제는 저희들 이 3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영만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지금 이미 필요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우리 북항 같은 경우에는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방파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 부분만 하더라도 약 50억 이상의 돈을 지원을 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저희들 백운포,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파제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이 사업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 놔놓으니까…
그 마리나법은요,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방파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민간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건데 민간이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설계용역도 다 마쳤고, 그런 것들을 다 전후해서 했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셨나요? 추진을 그러면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방파제 설치할 때는 부유식 방파제로 해서 약 3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옆에 군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그렇게 요트 계류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부유식방파제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110억 원이 증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류장 공간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요건에다가 무엇보다도 더 큰 이런 사업자 측의, 사업자 측의 내부사정이 좀 심각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업자 측의 내부사정 중에 제일 큰 게 방파제문제였어요. 액수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말씀이 아니죠? 제가 아까, 어디 갔어요?
그 부분은 사업자의 내부사정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해양정책과에서 2013년 11월 12일 결제 받은 건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뭘로 나왔느냐 하면 해상면적 협소와 방파제 설비비용 과다소요, 또 그다음에 나온 게 수영만이나 북항의 영향을 받아 NGO가 관여할까봐 불안하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사업자 측의 의견도 사업자 측의 사정이 사실은 제일…
사업자는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는 이게 마리나법이 어쨌든 거점지역이 6개 들어갔으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경남 창영 명동이 우리와 크게, 우리가 더 우위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라도 그것을 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사업자의 어떤 그것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노력이 더 충분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아마도 계속 우리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마리나항만 사업에 한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받을 수 있나요? 조금 조금 있는 것 이제 변경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자 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도 좀 변경시키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방파제와 관련되는 기반시설비를 국가로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어저께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려 했는데 일정이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못하고 갔습니다. 어저께 했던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10억짜리 사업인 것 우리 어제 해양농수산국장님 너무나 야심차게 얘기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이게 분명히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계획수립용역!
예.
그런데 밑에 보면 학술용역심사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학술용역심사 비대상인지와 이게 분명히 용역이면 제가 볼 때는 207-01번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401-01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용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하십시오. 이것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역은 저희들 해경특구법이 통과되면 특구법에…
아, 이것은 ‘통과되면’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용역과 그 옆에 번호가 이게 지금 왜 이게 틀리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내용하고 이게 틀리게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용역은 북항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과 제도의 타당성분석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술용역으로 그렇게…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예.
그렇다면 기술용역이면, 기술용역으로 했으면 기술용역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앞에다가 수립용역을 갖다가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름을 갖다가 다르게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리고 기술용역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보니까 기술용역일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용역일 때.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이게요. 일단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보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용역은?
여기에 대한 사업은 뭘 기초로 해 가지고 기술용역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초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기초를 어디, 뭘 갖고 기초로 하고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해양경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계획 내용에 항만시설계획이라든지, 배후부지설계, 토지이용계획,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뭘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용역이 있었다는 건데 기초용역을 뭘 갖고 얘기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정도 받고 또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정 받는 것은 차후얘기고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차후 얘기고.
먼저…
지정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해수부에 신청을 해서…
제 질문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으로 해서 401-01번을 붙였다면 이것 사업의 기초조사가 있었을 텐데 뭘 사업의 기초조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용역 붙여갖고 해요, 지금?
예, 위원님 기초조사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양경제특별구역 북항시범지구 전략 프로젝트 현황과제로 해서…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것?
핵심산업의 선정, 유치방안 등 해 가지고…
누가 했는데요?
이것 BDI에서 했습니다.
BDI에서 외부 외주 줘 갖고 3개 한 거죠?
자체적으로…
외주 줘 갖고 4,500만 원짜리인가 이것, 그죠?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어떻게 자체에요. 외주 줬네 보니까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방안 관련 연구용역 다시 줬네요. 이게 왜, 어떻게 이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목 불러보세요. 자체사업 제목이 뭐였는데요?
예, 해양경제특별구역 북항시범지구 전략프로젝트 현안과제!
맞네요, 이것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부경, 이게 지금 보니까 동남경제연구원 1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건, 주식회사 AN유플래닝그룹 1건 해서 이게 지금 3건이 해양특별경제구역추진방안을 위해서 외부 용역준 거예요, 이것 지금! 이것 뭡니까, 그러면? 이것과 또 별개입니까?
BDI…
이것을 왜 BDI가 쓸데없이 그러면 이런 용역을 왜 줬을까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과제는 BDI의 허윤수 박사가 자기가 총괄…
다시 BDI에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것은 뭐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그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나 외주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초로 해서 401-01로 간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갖고 이게 벌써 기술용역 들어갑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분명히 이게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해 갖고 법안을 낸다고 했죠?
예.
이것 지금 법안 올라온 것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안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12월 2일자! 조선해양플랜트 국회, 우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지원 및 육성특별법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부산의 국회의원 3명이서 같이 여기 발의했네요. 17명 해서 왔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위원님 그 법은 저희들 해양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법안하고는 다른…
다르지만 분명히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해양플랜트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하고 그러면 해양플랜트 부분은 중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법안 읽어보니까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산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또 추진하고 같이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분명히 저한테 국장님 얘기하셨습니다. 해양플랜트라고! 똑같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이렇게 올라와서 먼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난항을 겪지 않고 벌써 10억이 여기 투입되어 갖고 이것이 된다라는 보장 하에 이렇게 기술용역까지 내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난 이 예산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로서는요! 예산이 가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돈이 부여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절차에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고 법이 성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농수산국장님! 우리 지금 법안, 초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해양플랜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안에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항만구역 내에 해양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해양플랜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주력 그러니까 핵심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해양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곳에 어떤 핵심산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 구상하는 해양플랜트 모듈산업을 핵심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법안 안에 해양플랜트라는 말은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법안 안에는 그 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양산업의 범위 속에 해양플랜트도 되어 있습니다. 해양관광…
아니, 그 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말이 지금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조금 전에 말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 해양플랜트 이 부분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해양플랜트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 말이 없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해양특별경제구역 만드는데 꼭 플랜트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규정을 지었다 말이죠.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변의 어떤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이미 우리는 규정해서 샀는데 이미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거죠. 산업통상부에서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10억을 넣어갖고 이렇게 한들, 이것도 이렇게 너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된 것도, 어제도 얘기했죠? 한 것도 아닙니다.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 10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용역을 갖다 기술용역 이렇게 딱 넣어갖고 이게 맞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안 되면 이것 해서 뭐 할 건데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 법이 여기에 의해서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양플랜트를 하라고만 규정을 짓는다면? 경제구역에 그것을 우리는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것을 안 지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가겠다고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경특구법에는 해양플랜트 뿐만 아니라,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이런 각종 해양관련 산업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법안이 먼저 이렇게 발의가 먼저 법안이 이 발의가 부서에서 났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소관 국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정받기에는 여기 가서 지정을 받, 그것을 한다면 여기 가서 지정을 받아야지 제 얘기는 해양플랜트사업을 안 넣었으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뭐 용역을 하시든, 또 뭔가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이 돈 10억 들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산자부에서 발의된 해양플랜트 육성에 관한 법은 일반적인 해양플랜트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아니에요, 그것 읽어보셨어요, 마지막?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에 상호 연계를 위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못 박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 법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못 읽어보셨죠?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법이 나왔으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해 낼 수 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백운포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수영만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힌 것은 사실이에요, 마리나항만육성이. 그것은 뭐 농수산국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발목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알아갖고서 뭘 조치를 취하고 포기 안 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추 보면 학술용역처럼 딱 넣었다가 용역으로 뒤에 가면 학술심사를 안 하겠다, BDI에서 해 놓고 위에 가서는 기술용역 하겠다 이렇게 써갖고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추진의 의미가 과연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아떨어질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것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 다 되었는데요, 저한테 저것을 갖다 주십시오. 그 초안 있지요? 분명히 해양플랜트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셨으니까 그 법안 초안 갖다 주십시오. 저는 이것 초안을 봐야 내가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초안을 갖다 주십시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까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의 드렸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던 단어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당히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추진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총량 17조,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십 몇 프로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절반만 우리가 목표를 둔다 하더라도 8조 이상의 돈이 향후 7년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의 우리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이래 쓰나미 같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다. 재난! 거의 재난에 가까운 재정악화 여건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7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 없이는 부산시 자체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적립하는 것만 가지고 이 매수청구권 행사 들어올 때 다 이렇게 대응이 다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고충 받고 있는 소유자들을 봐서라도 이 도시계획시설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제해 나가되, 도시가 난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방안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부시장님 뭐 중앙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미리 답도 주시고, 문제의 근본을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서울이 어느 정도 한 40% 해결했으니까 서울만 해결되면 나머지 지자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짚어보겠는데요.
예,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시범사업에 관련한 예산인데요. 지금 국비가 얼마가 편성이 되었지요?
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몇 대 분입니까?
1억 5,000만 원이 10대 분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시비는 100대 분 8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100대 분, 그럼 대 당 8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예, 800만 원 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는 대 당 1,500만 원, 시비로는 800만 원 해서 토탈 2,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전기자동차 구입한다고 그러면 2,3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까? 어떤 정책입니까?
전기자동차는 통상 4,500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민간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시비로 800만 원 이래서 2,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이 2,200에서 르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그럼 한 마디로 전기자동차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산출된 특별한 근거는 없지요?
지금 서울시가 1,500만 원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제주도가 800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600만 원이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뭐 꼭 국비하고 뭐 이게 매칭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칭예산인데 저게 이제 위원님 미리 말씀드리는 게 국비는 10대 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100대 분 확보되어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90대 분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이것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90대 분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64대 분을 금년도 다른 시․도에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 64대 분을 가내시를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추경자료에 집어넣겠습니다마는 74대 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그러면 16대만 확보를 하면 되네요?
예, 26대 부분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내년에 확보될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 하면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10대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어차피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환경부가 다른 시․도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64대 분을 추가로 주겠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주는 돈입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행할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4대 분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10대 분하고 합치면 74대 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돈이고, 나머지 26대 분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같이 편성을 할 예정 같으면 다행히 64대 분이 확보가 되셨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때 우리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지금 미리 100대 분을 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같이 처리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 100대 부분을 해 가지고 택시업계하고 르노삼성차 협력업체들 기업 업무용하고 이렇게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연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100대 분 소진계획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총 예산 1억 5,000 중에 이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유공자 시상 금품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갑자기 500만 원 하던 것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뭐 그렇게 과다한 포상금을 지급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500만 원 하다가 이것도 뻥튀기 하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간 사유를 좀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체납금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고지서에 같이 상수도 같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쪽은 체납이 생기면 상수도본부에서 식구들이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하수도는 체납이 생기면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체납금은 열심히 받아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체납이 62억이던 것이 2012년도에 89억으로, 그리고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111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의욕을, 과욕을 부린 게 이렇게 사단이 났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할 수 밖에 없는 고육지책도 나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하수도특별회계 차입금도 지금 한 몇 천 억, 2,000억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또 몇 십 억 안 됩니까?
예.
그런 데 나가는 돈도 많고 한 데 이 포상금 쪽, 일방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되어서, 몰라 또 이게 이 포상금제도 덕분에 체납금들이 징수가 월등히 잘 된다고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를 갖다 봐서라도 고려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만, 이게 보장된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꼭 이것은 어찌 해 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건축정책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건축정책관님, 지금 우리 빈집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명 햇살둥지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의 정책목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햇살둥지사업은 지금 우리 도심에 방치된 공․폐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쓸만한 공가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 부산으로 유학 온 학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들의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기부문화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돈을 기부하고 또 재능 있는 분들은 재능으로 기부를 하자 해서 사회 기부문화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로 금년도에 세 곳을 우선 완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미 한 네 곳은 예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자 하면서 그런 걸 아주 전체 데이터를 시스템화해서 평소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로 해서 관리한다면 이런 문화를 아주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햇살둥지사업이 그런 재능기부라든지와 결부해서, 연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될 사업이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몇 동이 목표였죠? 제가 알기로는 100동…
예, 100동입니다.
2013년도에도 100동…
예, 100동.
2014년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년, 줄었죠, 그죠?
2014년도에는 60동을 하고, 이것도 우리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2014년도 60동이나 됩니까?
예, 60동 해놨습니다.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햇살둥지사업 총 30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30동, 정비기금으로 30동 해서 60동입니다.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반회계, 정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이 지금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0동, 전체 60동이라 보더라도 발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될 사업임에도 사업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산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가들이 시의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건이 좋은 데부터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문제만으로 줄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햇살둥지사업 자체가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교통이 아주 편한 데는 보통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공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데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공가를 리모델링한다면 자기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많이 찾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문제에 산꼭대기에 빈집 있다고 해서 1,500만 원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서 누구 임대 받아보시오.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어 가지고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싸다고 한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런 집들이 있는데 고치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까 연계 질문을 드리자면 정비구역 내에 뭐 재개발단지라든지 그런데 내에 있는 집을 지금 아마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정비기금을 절반 정도 편성해 60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정비기금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정비구역 밖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가 정비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개발 내에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해 놓고 나면 또 재개발도 시의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도 3년 안에 재개발이 추진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재개발구역 내에 그런 집을 했다. 그리고 입주자 면에서도 그런 지역 내에 빈집이 있다고 해서 선뜻 위험한 동네라고 판단이 들고 거기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는 그런 리모델링사업을 안 합니다. 다만 거기…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동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더 슬럼화 되어 있고 그런 쪽에다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싸게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입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 집이라면 그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주 맞습니다. 맞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기간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진행되리라고 미리 이사가, 한 집, 두 집씩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리모델링해서 쓰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햇살둥지사업을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파악을 해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류에서냐 하면 지금 신청했다가 또 철회하는 건수라든지 임대하려고 했다가 임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의 과다 유무도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공사감독도 하고 입주관리까지를 지금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담당합니다.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관리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물리적으로 장소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한다면 공사하는 데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1,500만 원이 딴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다 관리감독하지도 못하고 또 입주자가 어느 입주자가 들어오는지 계약하는 과정까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햇살둥지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제 제안은 첫 번째 이게 정비기금을 사용해 가면서 재개발구역 내라든지 그런 슬럼화 되어 있는 데까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추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책이 3년 임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3년 임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년은 어떻게 좋은 장소에 집이 나서 살았다 하면 그 3년 뒤에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소유자하고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계속 관리할 수 있다면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년 후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집을 관에서 사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관리문제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계속 관리할 수 있다면 3년 뒤에는 관리권을 가져가서 자기가 관리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소유주가, 국장님, 소유주가 그걸 반값에 이렇게 임대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년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3년 동안 그 집이 좀 이렇게 벽지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노후화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되고 나면 주인이 반값을 받을 법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 돈 다 내라 그러면 입주자가 거기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2년차 사업집행을 했는데 그 뒤에 3년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시 원 주인으로 돌려주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실질적인 관리 상태 이런 것을 체크를 다시 해 보고 다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대책이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건데 3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또다시 1,500만 원을 줘야 이번에 3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800만 원 정도 줘야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반값을 받고 집주인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3년마다 내 이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년 지났을 때는 우리 처음 할 때처럼 그만큼 많은 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부, 고치는 부분 조금만 손보면 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반값으로 임대를 할지도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공가나 이런 것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찾다보면 이 개수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나쁘게 생각하면 정비기금까지 넣어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가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수를 맞추려고.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는 한 서른 정도밖에 못하는 걸 정비기금 써서 그런 빈집들이 그쪽 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가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햇살둥지 관련해서는 정말 이 사업의 본 취지대로 빈집을 잘 활용을 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서 임대를 내서 잘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제대로 가기 위한 대책이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예산 줄어드는 과정이라든지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햇살둥지사업 본연의 목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황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국비로 추진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비 매칭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8,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2014년 예산을 보면 국비 40%, 시비 60%로 편성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의 예산이 누락 되었죠?
예.
누락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는 게 맞죠?
예,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1월 말에 이 내용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지역사회나 또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뢰가 보호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결특위의 의견은 또는 결정은 수용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할랄인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 첨부서류, 첨부서류도 343쪽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은 할랄인증 관련 컨설팅 그리고 국제공인기관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신규로 1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 “할랄”이란 이 단어부터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할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할랄인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할랄은 이슬람법에 의하면 ‘허용된 것.’ 이렇게 의미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슬람인들은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할랄산업이란 것은 주로 대부분은 식품산업인데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 가공식품 또는 해양바이오식품, 해양바이오상품 이런 것들을 무슬림들은 구매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슬림에서는 할랄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금 대응해 오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지역에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에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에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할랄인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할랄인증 비용을 5개 기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랄인증을 하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할랄협회가 있고 또 국외기관들도 있던데요.
주로 할랄인증기관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자킴이라는 그런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인증기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권위를 인증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할랄도 이번에 보니까 아주 좀 인증,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한국할랄에서 인증 받는 거하고 말레이시아 자킴 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기관에서 인증 받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까?
저희들 할랄제품에는 이슬람인들이 주로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식품 관련 대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관련 대기업들이 주로 코알라룸푸르 거기 가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슬람인들이 크게 인증을,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킴, 즉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슬람 국가에 다 통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따로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증 받는 기관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가 말레이시아에 소지하고 있는 자킴이라는 기관이고 저희들 인증 받는데 인증수수료가 1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는 현지 실사비,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 가지고 저희들 한 5개 업체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5개 기업이 아니라 많이 진출할수록 좋은데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기보다도 기업에서 보면 수익이 나는 곳이다,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할랄인증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부분은 현재 인증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비용,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또 현지조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각 기업 개개인이 하기에는, 개별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해양생물육성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아마 기업에서도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부산TP 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들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또는 인력양성 이런 부분 또는 각종 실험실, 실험 실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로 해양과 관계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까?
이 부분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저희들 해조류라든지 해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원료로 해서 거기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자면 샴푸를 만든다든지 또는 해조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해양바이오 제품들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사업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바이오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중에서 부산의 업체가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2개 업체가 지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마에서 발효 추출해서 건강음료를 만드는 회사고, 또 다른 회사는 해조류에서 추출물을 이용해서 두피개선 샴푸를 만들어서 두피개선 샴푸를 만든 회사는 말레이시아하고 두바이에 약 5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먼저 해 보고 이 사항이 조금 진척이 되면 저희들이 수산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대기업에서는 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 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할랄인증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꼭 해양바이오제품에 해당될 게 아니라 할랄제품이라든지 할랄인증 절차라든지 다음에 무슬림의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산이 초대해 가지고 부산의 전반적인 그 회사 상황들과 다음에 우리 부산의 기업들에게는 할랄에 대한 다음에 무슬림 사회에 대한 또 인증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할랄인증이 된다, 부산 기업들이 제품들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부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슬림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인증을 받게 되면 이 무슬림 시장에 수출 지원, 수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현재 저희들 수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신문기사 자료부터 전문 홈페이지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 할랄제품들이 굉장히 유망산업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적은 비용이 들고 큰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1억 원으로서 운영비 다음에 인건비 다음에 컨설팅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증, 일단 먼저 인증을 받는 작업을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해외바이어상담이라든지 수출 관련 해 가지고 마케팅을 그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현지 제품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원대상 기업을 5개로 선정해 두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꼭 5개에 한정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 업체를 사업 공고해서 사업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가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꼭 5개 기업으로 한정해 놨는데 만일에 유망하다 했을 때는 꼭 5개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정하고 연결해서 맞추어보고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29 또 830쪽 관련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당초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의 99.5%인 2억 7,0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자면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농업인에게 직불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전품목에 대해서 다른 식품을 재배하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바뀌어 가지고 품목을 3개 품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콩, 조사료, 가공용 벼 이 3개 품목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이 직불금이 지불될 대상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원래는 저희들 논에다가 상추라든지 시금치, 옥수수, 토마토, 대파 이런 걸 심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바뀌면서 대상품목을 콩, 조사료, 가공용 벼 이 세 품목에 한정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 수가 완전히 축소된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원래 쌀 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산 사정상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 확대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 재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줄인 사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부산만 아니고 타 시․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특구법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라기보다도 지금 그 법을 법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특구제도가 너무 많다. 예를 들자면 지역특구도 있고 연구개발특구, 경제산업, 경자구역특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난립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산업통상부는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자. 이런 쪽으로…
예, 그런데 이런 면은 없습니까? 특별구역 내 기업의 국세감면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입장은 이 사업 자체가 국정과제로서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로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는데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확정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특구법이 제정된다면 그게 언제일 것인지 지금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화 추이 다음에 다른 부처 간의 이견조정이라든지 또 해양수산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다른 또 해야 되는, 다른 또 굉장히 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 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급한 것은 북항의 문제가 사실은 시급합니다. 지금 북항이 임대료도 체납을 하고 있고 또 북항, 오늘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북항의 물동량이 지금 신항으로 급속하게 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일단 법안이 제정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속하게 지정되고 그런 절차가 가능하면 빠르게 진척되어야 된다는 저희들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솔직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경제구역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특구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지난 10개월 동안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고 또 지금 현재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다음 주 12월 20일 되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해수부 사람들을 부산에 초청을 해서 정말 북항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을 보면서 설명 드리고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진척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지금 야당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여동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23억 1,700만 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에 보니까 170억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시정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인근주민과 또 인근의 여건, 환경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인근에 한 6,000여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이죠,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한 건 알고 있습니까?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 그동안 일부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위치를 저도 가끔 다녀봅니다마는 그 2개사가 117대의 버스노선이 주택가 안을 이렇게 다니게 되죠. 주민들께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좋지만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여기가. 그런데 내년부터 3년간 공사를 해서 버스 117대가 또 동네로 복잡한 데로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에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반여1동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 부분을 같이 지금 얼마 안 남은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되요. 이 부분이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 미터죠? 남은 부분이, 잔여구간이 한 70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가줘야 이 주민들이 버스 117대가 자기 동네 앞으로 골목, 메인도로를 지나다니더라도 불편을 감수할 수가 있는데 이 우회도로 개설은 남겨둔 채 이것만 지금 짓겠다고 나오거든요.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인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그 주민의 여론과 또 주변의 여건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 조성 이전에 우회도로가 함께 개설되든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교통지옥이 되거든요. 버스 117대가 국장님 집 앞으로 늘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까? 어느 주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여차고지 조성 이 사업계획, 3년 계획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 아,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우회도로 개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여건을 전혀 고려 않고 차고지만 조성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은 이건 뭐 누구도 가만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반영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러면 우회도로 예산을 같이 내어 놓으시든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 민원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민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민원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우회도로가 필요한 것은 반여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감으로써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업준공기한이 1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도에도 저희들 도로 관련부서에,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요구를 하고 또 촉구도 하고 해서 도로 관련부서에서 그 예산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재정상 지금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노력할 테니까 저희들 15년도 반여 차고지, 공영차고지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 안 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우회도로 남은 잔여 700m의 이 부분까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올라가야지. 이 일대의 수많은 주민들은 믿지 않아요. 도로개설과에서 언제 해 준다는 누가 담보를 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분권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분권교부세는 그게 뭐 내년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후내년에 또 우리가 신청하면 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년까지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아니, 이제 잘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에서는 국장님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가져가시려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 117대가 동네 지금 기존도로로 버스가 안 다니던 117대가 새벽부터 밤늦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만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 안 있죠.
위원님…
그래서 이게 같은 어떤 담보가 되지 않고는 이것만 추진해서는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민원인이 어느 주민도 동의할 분이 안 계시니까 내년에 좀 한 템포 늦춰서 가져가도록 하입시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부서하고 열심히 협의할 테니까 계수조정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아마 이 회의시간이 두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무가 급하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이렇게 예산심의 아니면 상임위에서 볼 수 없으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첨부서류 7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2013년 대비해 갖고 2014년도에 거의 배로 증가되었더라고요.
예.
그 증가된 사유가 뭐죠?
이게 저희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당초에 있던 산복도로지원센터가 통폐합되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5월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1년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증액, 사실상 증액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증가도 되었고요.
그것은 이제 금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 12개월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5월에 발족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직이 어째 보면 뭐 센터장, 팀장이 더 많고 팀원 더 적습니까?
그것 지금 이것 보시면 서울시하고 수원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인력이 26명 정도에 한 거의 20억이 넘고 수원도 저희들보다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1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올리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은 예산이다 보니까 증액 필요성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계수조정 때 전부 다 참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6억 8,000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서 아마 과도 생기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공간개선이라는 그런 측면이고 이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공동체, 또 주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말하자면 물리적 재생에 상응하는 정신적 재생을 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렇게 예산이 어렵습니까? 표현하기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 우리 주민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자립,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라는 게 기이 있던 공동체를 말합니까? 새로 신규 발굴한다는 뜻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이미 조성, 발족되어 있고 활동 중인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행부의 지침대로 안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패널티 같은 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안행부 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공동체 사례발표대회에서 저희 부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이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 곧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산시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내년도에 좀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로서는 이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물리적 재생 그 부분만 치중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물리적 재생을 하더라고 주민공동체가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그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어렵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 아까 우리 누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운영비 해 갖고 1억 3,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2013년도죠, 올해죠? 올해는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말이죠. 증액된 사유가 뭐죠?
그것은 지금 강동권에 현재 금년까지는 사상인디스테이션하고 창조문화활력센터 두 군데를 저희들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년 6월이나 7월쯤 해서 문화예술터미널이 하나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의 시설물을 내년에 3개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가 어디가 증가되죠?
아니, 금년에는 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하나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캣츠(CATs)라고 하는 사상인디스테이션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덕포동에 있는 창조문화활력센터 지금 이것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 문을 열게 될 문화예술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3개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내년에는 1개가 는다 했는데 1개가 정확한 명이 뭐죠?
문화예술터미널입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가죠?
예?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이것은 지금 구포시장 입구에 그러니까 정보대학 올라가는 쪽, 그쪽 입구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강동권에 우리 창조도시조성사업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럼 2개소하고 이게 하나 늘어나면 3개소가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한 1억 3,000.
예,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네요?
일단은 강동권은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로 볼 때는 창조문화활력센터하고 문화예술터미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지금 이 사업이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권에도 3개소에 한 1억 3,000 들어가고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공공시설물 관리운영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군데에 얼마쯤 들어가고 있죠?
산복도로에는 저희들이 지금 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약 반 정도는 11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재 자립단계에 들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약 한 자립률이 한 46%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사회적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민공원 개장식을 대충 언제쯤 할 예정이죠?
내년도 한 4월 정도, 날 좋을 때에 저희들이 좀 잡아서 하려고…
그런데 시민공원, 물론 이제 하야리아부대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좋긴 좋은데 내년 시민공원 관련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시민공원 홍보물에 2,800만 원, 행사개최비에 2,200만 원, 시민공원개장 축하행사에 4억 5,000, 그다음에 시민공원 개장식에 6억, 물론 위탁관리비는 시설공단에 넘어가겠지만 한 46억, 실제로 우리 시민공원 개장식 치고는 너무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어떤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 볼 때는 당초 총액이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과정에 한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장식 행사비용도 저희들이 우선 4억 5,000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개장식, 순수한 개장식 행사는 6억 되어 있습니다. 6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어떤 국내에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개장식 행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예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개장식과 개장 축하행사에 4억 5,000과 6억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음악, 음악회 같고 하나는 개장식 같은데.
개장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가대교 준공식을 한다든지 뭐 신항 준공식이라든지 어떤 기공식 한다든지 대개 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어떤 데는 10억 정도 준공식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준공식할 때 실질적인 행사비용이고 사업…
그러니까 단일, 그날 준공식 하는 날 행사가 6억 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공사장에는 대개 보면 거가대교 준공식 같은 것 하면 6억쯤 들고, 인천대교는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번 하는데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기념 축하행사는요?
축하행사 이것은 이제 준공식과 별도로 우리 시민공원, 100년만에 우리 시민의 품에 돌아온 시민공원의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실질적으로 준공식, 개장식 하는 그 기념식 일환이기는 해도 상징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떤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시민공원 개장식 치고는 전체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래 느껴졌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 450페이지 보면 차기 매립장을 지금 계속 생곡에도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곡에 제가 예산 보니까 생곡 어찌 보면 대책위원회죠. 그쪽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좀 별개의 차원인데 우리가 생곡대책위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자원 재활용도 굳이 생곡대책위에 줄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것은 물론 협약사항이라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재활용 사업권을, 수집권을 생곡대책위에 줌으로써 우리 부산지역 재활용산업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일반 재활용품은 생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입대위에서 마음대로 팔게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곡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다고 재활용봉투 안에는, 일반쓰레기봉투 안에는 안 들어가야 될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자치구에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해당구가 그 아파트를 보고 자체적으로 매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생곡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말 부산시가 생곡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면서 합당하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이 100을 기준하면 50%의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재활용업체 하시는 분들의 자원특화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산시로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싸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타 시․도 가서 입찰할 때 후리친다 그러죠, 부산시가 그만큼 보전되니까 거기서 내가 손해난 거를 잠식하기 위해서 더 비싸게 써넣는다 말이죠, 경매가 100이면 내가 10원을 써넣더라도 110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50을 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재활용업체들이 부산시 재활용시스템이 제일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왜곡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왜곡현상도 있겠죠. 실제로 자원특화산업단지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이거는 이 단지가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는 이 단지가 원래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위에 산자부하고 협의해 갖고 그걸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변경했잖아요? 처음에는…
승인을 받아서…
이 안에 원래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생곡자원특화단지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앞에 경찰청장도 그걸 반대했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할 게 없으니까 자원순화특화단지를 넣는 거예요. 재활용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 그분들이 나중에 자원스크랩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쓰레기더미입니다. 물론 그 다 재활용사업 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부산시가 공평하게 해 가지고 입찰 붙이세요. 왜 자꾸 평생 끌려 다닙니까? 물론 고 안상영 시장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지마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생곡지역은 앞으로 이제 한 30년 가까이 더 쓸 매립장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900t 정도를…
아니, 제가 그런 거는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차라리 부산시가 생곡에 가는 걸 해 갖고 이렇게 입찰을 못했다면 차라리 생곡대책위가 입찰하시면 됩니다. 왜 그분들의 민원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압니까? 그분들은 PE가 어디로 가고 LDPE, HDPE, 페트가 어디로 가고, 알루미늄 캔이 어디로 가고 다 이렇게 내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는 공장을 지으면 그분들이 운영자금이나 기계를 도입할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생곡대책위에서 은행에다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PE 하시는 분, 페트 하시는 분 그런 데는 먼저 선입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들어오면 그 돈 당겨갖고 그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재활용쓰레기 처리과정의 왜곡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곡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저 문제를 주시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지금 선별을 해 가지고 갖다 주고 있는데 선별비용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별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것부터 좀 개선을 시켜보자 해서 그렇게 조정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왜곡현상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에서 만약에 자기 구에서 나오는 거를 팔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싼값에 줄 수밖에 없는, 각 지자체의 현실이다 말이죠. 그에 비해서 제가 이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생곡대책위에 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조례에 근거라든지 그 협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마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 재활용업체 아니면 또 부산시민들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정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또 생곡대책위도 국장님께서 설득하실 거는 또 설득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생곡마피아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생곡입대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사를 가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철의 옹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여튼 이 부분 좀 국장님 우리 부산시 정책에 꼭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민 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 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국제교류재단 운영비 지원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운영지원비 476페이지,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장님, 149페이지, 시민의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비, 그다음 150페이지,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지원비, 복지건강국장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국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빨리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원 운영비 2억?
예.
이 2억은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진흥원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산단 통근버스 그 운영을 위한 현실화 된 그 비용하고 무지개공단 한 대 신설하는 그 비용을 운영비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마치 경제진흥원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처럼 되었는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까?
예, 산단 통근버스…
여기서 내용 중에 보면 무료 통근버스 운영비 있죠? 미음산단 그거는 또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 업무를, 산단 통근버스가 한 18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8대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전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자, 물론 그죠, 경제산업에 대해 가지고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잘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야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 예산이요, 매년 증가해 왔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증가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늘어나는 이유를 아까 사업용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 운영비, 영화의전당 운영비, 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들한테 내가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늦은 시간 빨리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의전당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국제교류재단은 안전행정국장이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영화의전당 이야기해 주이소.
영화의전당 운영비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 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기획공연 예산을 좀 늘여서 영화의전당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오페라하우스도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런 부분에 참 운영비 이런…
이게 당초에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저걸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는데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네마테크를 옮겨서 영화의전당으로 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 그래 하면서 그게 한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이야 운영에 따른 적자부분에 대해서, 그죠? 뭔가 좀 해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노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사업들하고 좀 다른 사업 아닙니까, 그죠? 아직 우리가 부산의 문화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도 어떻든 저떻든 간에 좀 대책은 세워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이거는 뭐 누가 예산 보태주는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우리 부산시 일반재원 아닙니까?
내년 한 5월쯤 되면 아마 좀 개선된 안이 나올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이 되어야 개선된 안이 나오겠습니까?
예.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철저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성호 안전행정국장님!
김영수 위원님, 우리 조성호 국장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답하세요. 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답해 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도 잘 모를 것 같고요. 제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5억 4,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 중에 시스터빌리지 사업이라 해서 자매도시를 늘 행사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 보건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의사들 파견시켜서 좀 상설 진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의료전문가를 파견시켜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시스터빌리지 사업입니다. 그게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시정연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했고 그 외에 이제 외국인 갈맷길 걷기대회 또 세부하고 양곤이 최근에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교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해서 전부 4억 원 정도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답변도 했는데 그거 깎지 마라 이런 말씀 같이 들려집니다, 지금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좋겠고요. 그런데 국제교류과 전체 예산이 또 여기 보면 한 72억 정도 됩니다. 72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글로벌 부산 이래 가지고 국제적인 많은 활동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답하시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예산을 좀 손대지 마시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답 왔으니까 내 하나만 요약해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첨부서류 149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1,300만 원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주는 돈,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도시 안전 이래 가지고 꼭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부시장님 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스포원은 계속 적자로 갔다가 지금 내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흑자로 좀 돌아섰다 아닙니까, 그죠? 그 대민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스포원에서 돈 자기들 어떤 차원에서 스포원에서 예산 들여가 하면 되지, 뭐 꼭 굳이 스포원에 이런 예산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앗사리 여기 보면 교통안전, 소방, 소방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그동안에 스포원이 적자가 났을 때에는, 그죠? 이런 것도 안 주면 자체에 더욱 더 적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마는 흑자 나가지고 스포원이 어떤 대민 시민사업하는데 자기 예산 갖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빨리 나오세요. 내가, 우리 위원장님이 10분 안에 안 끝나면 밤 오늘 11시까지 한답니다. 지금 55분 남았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이 1조 1,310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은폐로, 그죠? 수급자 아닌데 대상을 제외해 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들 있죠? 이 자료 보니까 쭉 나와가 있는데 이 금액도 제법 됩니다. 이것 다 어떻게 받을 겁니까?
부정수급자 말씀이시죠?
예. 지금 16초 남았습니다. 퍼뜩 이야기하이소. 밤 오늘 그러면 11시까지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국장님, 이거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돈 받기도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은 1억 1,400만 원 뭐, 이거 엄청난 금액들이 부정행위 해 가지고 돈 받은 사람들이 이 전체 통계를 내면 돈이 제법 많아요, 예산이. 하여튼 이거 절대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수급현황 사항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10초.
시간 넘겼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시간 안 넘겼습니다. 아직 딱 정확하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5페이지에 경제통상연구원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이 기관의 전신이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이죠? 천천히, 경제통상연구원 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예.
이 전신이었던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에도 지원을 하셨었습니까?
예.
하시다가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남권지식서비스 구축사업 하신다는 것 무엇인지 좀 추상적이고요, 또 초광역권 경제협력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첨부서류 116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초광역 경제권 형성 추진 협력사업 한다고 2억 7,0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제통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FTA 관련해서 이 지식서비스 구축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FTA, 동남권 FTA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지식서비스현황 연구를 하는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업컨설팅 같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좀 연구 쪽이 강조가 되어 있고, 경제진흥원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서 이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자료상에 나타난 어떤 설명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성격인 것 같고 또 대학에다가 이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한 번 지원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올해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올해 연구한 자료들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경제통상연구원으로 바꾸어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했는데 주로 이제 이거 FTA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FTA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이런 쪽에 해서 한 일곱 차례 정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초광역권 경제협력부분도 또 한․중FTA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만드는 그런 어떤 측면에 조금 치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또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첨부서류 130쪽, 리사이클링 디자인상품 개발지원사업 해서 1억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디자인상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디자인센터의 고유 업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품을 개발해서 나중에 상점까지 만들어 갖고 판매망까지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판매망 확보사업은 또 디자인센터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또는 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지역 섬유기업들이 가공을 하다보면 원단이 좀 남습니다. 그래 그걸 다 버렸는데 이걸 재활용을 해 가지고 디자인상품으로 만드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문제는 저희들이 다 문화가정의 부녀자들이라든지 신협클럽,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같이 이런 쪽을 위탁을 해서, 위탁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판로가 그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왜 1억이나 드느냐는 거죠? 상품개발 하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센터에도 23억이나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죠? 여기 내용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으로 신상품 디자인개발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링, 재활용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사업을 만드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기타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도 디자인센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주는 예산에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판매망 확보하고 하는 문제는 그 외에 일자리창출예산, 기업지원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에서 한번 하고,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좀 성공을 하면 국비를 좀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데요 항상 시범사업 하신다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외부에 알리는 어떤 효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독립사업명으로 떼 가지고 또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저기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첨부서류 20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 사업비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려니까 사회적 이 센터뿐만 아니고, 연구센터뿐만 아니고 이 민간에서 좀 참여를 해서 사회적기업의 시민적인 인식제고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구매,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기 위한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각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사회적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것 또 네트워크를 하나 만드셨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는…
네트워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전에는 그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모금식으로 해 갖고는 이게 자체가 시가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어떤 공공성이 있어서 아예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물론 뭐 기업대상 교육을 주로 하시겠지만 민간에 홍보를 하고 또 뭐 사례 같은 것 발굴해서 발표대회하고 지금 이 사업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 기관들을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두면 안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더 상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시, 부산은행, YMCA, 시의회, 교육청 다 포함된, 총망라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캠페인 한 번 하고 세미나 한 번 하고 경영사례발표대회 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는 계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것 만들면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운영비가 과연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국장님, 제가 일단…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번 행사를 할 때 모이는 그런 행사비용이니까, 네트워크라 해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요.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서울시를 제외하고 타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일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금 3개 기관에 이 사업을 나눠주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기관에 나눠져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미취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사업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프로그램이 엇비슷해 보이고 중복되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거 검토를 했는데 이게 3개 기관마다 자기가 잘하는 그 어떤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턴을 보내려는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기관들이, 관리하는 기관들이 보내줘야 만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 총협회라든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진흥원들이 다 이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어떤 기업에다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언론상에도 제보가 되었고 부산일보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취업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린다, 힘든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미취업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볼라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과연 부산에 있는 이 미취업자들에게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한 2009년부터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하수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하수도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다가 사단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면 사단 안 납니다.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초미세먼지에는 중금속, 카드뮴, 수은, 다이녹신 등 노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연도에 7월 18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지역 발생 비산 먼지 중 도로 재비산먼지가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느끼시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재비산먼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현재는 서부산권 강서지역쪽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노삼성대로 강서구에 있는 그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조사보고서에는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잦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도 아주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검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볼 때 물류수송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청소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공차량, 청소차량이라든지 살수차량 보유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보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향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비롯해서 타 광역시에는 벌써, 이미 대규모로 도로 살수시설을 하수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시설입니다. 도로 옆에 전부 설치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산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는 상당량을 설치를 했는데 부산시는 금년에 사상에 아주 일부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작동을 합니까?
1월에 만들어서 시범 운영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15건 정도 작동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제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시에서는 올 10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벌써 경보제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 10월부터. 환경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벌써부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생활환경상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정책으로 대응해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건강도시 순위 꼴찌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시민건강보호권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녹지국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각 실․국에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부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와 함께 각 유관기관과의 협치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우리 시나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대다수가 국비 5대 시비 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부 눈치를 좀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예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을 달랑 내년도 17억에서 119억으로 102억 원을 증액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향후에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pm10과 pm2.5에 대한 조사와 관리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제대로 된 책정장비 보급과 실시간모니터링 책정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마지막 추가, 본인이 이 자료 안 주셨으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아까 중간에.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정책현안연구해 가지고 기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BDI의 연구결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갖다주셨잖아요? 저한테요. 이것 시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어떤 연구입니까? 이 연구위원님께서 하신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BDI에서 이 정책현안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까? 자체수행연구 아니에요? 여기 정책현안연구로 들어왔는데.
자체 수행연구인데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과제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연구위원께서 이것을 이 과제를 택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럼 첨부서류 이것 언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다가 10억 넣은 것은. 첨부서류 아까 다 들어 온 것 10억 이렇게 해서 만든 것 9월 말까지 넣죠?
예.
여기 보니까 이 연구수행일정이 나와 있네요? 11월 30일날 마무리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금 연기되어 가지고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최종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기술용역, 10억을 넣어 가지고 기술용역을 합니까? 최종보고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최종용역보고가 안 나왔는데 이걸 넣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안 주셨으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셔서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에요. 아까 제가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마무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서.
국장님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나 열의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0억에 대한 기술용역 어디에다가 맡길 것입니까? 세부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기술용역 10억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산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내역이.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보니까 질문을 안 해서 그런지 계속 졸고 계시던데 정책기획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도 BDI 얘기 많이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추이가, 위원님들 추이가 BDI에서 나왔다, BDI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걸 신뢰를 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3년도 BDI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013년도가 우리가 한 70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13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뒤에서 아직 못 찾고 있네요?
74억입니다.
2014년도는요?
지금 요구된 것이 72억 8,000입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묻는 요지를 알 겁니다. 지난번 특히나 BDI 문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오늘 많이 나오는데 수영만요트경기장과 관련해서 그 전에 작년도에도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학술 논문을 쓴다든가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발췌를 했다든가 카피를 했다든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와 가지고 수영만 하면서 BDI의 적격성문제나 여러 가지 BDI에서 나온 것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묵 동료위원님의 말에 저는 100%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도 100% 동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BDI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발췌를 하는 부분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끝끝내 우기고 갈까, 참 BDI 문제다.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닐 겁니다. 심지어는요. BDI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BDI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연구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거의 똑같이 올라왔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부산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례 안 갖고 계세요? 뒤에 있는 분 조례 안 갖고 계세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 사업 내용은?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가야…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 줘야 되겠죠.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우겨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태까지 BDI 말 그렇게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BDI가 여러 가지 2003년 이후에 시 정책연구실하고 통합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신뢰를 구체적으로 신뢰를 좀 잃는 그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추천을 받고 시민단체에도 추천을 받고 시에서도 추천을 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과연 BDI의 신뢰를 잃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부터 새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11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 의회 이번 요트경기장 그 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제 나름대로는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는 BDI가 시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게 자료를, 답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독립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여러 가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2개가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말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체 T/F팀을 조성했죠. BDI가. 자체 T/F팀 자체적으로 해갖고 있죠?
자체 T/F팀은 혁신위원회를 실무적인 자료를 뒷받침하고 실무적인 보좌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의회에서 한 분, 시민단체 참여자치에서 한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날 있었던 얘기도 다 알고 있는데요. 자체 T/F팀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있어요. BDI가.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지적 받았던 것 신뢰의 문제라든가 어떤 용역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자문을 문서로 받는 거에요. 메일로 보내 가지고 문서로 받든지 그렇게 받는 거에요, 모여서 그걸 의논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게 어떻게…
그리고 자체 T/F팀을 왜 만듭니까? 자체 T/F팀이라는 게 외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것을 그런 식으로 검증을 받겠다라는 거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같이 좀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는 BDI도 같이 혁신위원회에 멤버로 넣는 안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야말로 BDI 자체에서도 이번 기회에 뭐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 보자. 그 대신 전문 혁신위원님들이 BDI의 실무적인 사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팀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이걸 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야말로 실무적인 자료만 제공하는 팀으로 가고 그 의사결정은 위원회에 맡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좋습니다. 자체 T/F팀을 어쨌든 만들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모순이 많지만 그런 것 만드는 것은 각성해 가지고 뭔가 다시 해 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잘못을 하면 용돈을 줄여도 줄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이대로 반성의 의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을 그대로 올립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이렇게 못 줍니다. 왜냐? 앞서 민주공원 지난번에 문제 많았죠? 문제 있으면 예산에서, 운영비에서 깎습니다. 일단 돈이 문제인 거에요. 제가 분명히 이것 삭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BDI가 앞으로는 말로만 하는 이런 실수 안 할, 실수가 아니죠. 관행처럼 해 온 것이죠, 이게.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에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이 올라올 때 단 얼마라도 깎아서 올라왔다면 흔한 말로 개선의 정이 보입니다. 아,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예산을 깎아서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노력의 그게 있는데 그대로 거의 똑같이 올라온 거에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전혀 의지가 없다 라는 거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위원님, BDI에서 당초에 80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한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보면 사실 이게…
제가 거기에 반박을 할까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것 감안해서 본인들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민이 겪어야 될 그 큰 용역에 대해서는 왜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못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의문이 한 점이라도 없이 하는 게 용역입니다. 그게 실행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의문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더군다나 의회에 의원이 하나도 아니고 벌써 둘입니다. 또 누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깔끔한 보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용역으로 인해서 불편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있는 거에요. 왜 그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죠. 내집 식구만 안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트경기장 건도 그렇고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BDI가 시로부터 독립이 안 되고 시가 하자는 대로 한 것 아니냐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BDI가 독립을 하자면 자체적인 재정적인 독립을 가져야 되고 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BDI가 재정적으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발전방안하고 운영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기초적인 행정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책기획실장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정책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얘기는 그러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잘못된 걸 잡아주고 오히려 독립시켜 주고 잘 할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된다. 좋죠. 좋지만 하기 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들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한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살펴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안 나와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잠깐 기초수급자 부정 수급현황에 보면 8건에 2억 7,000만 원, 8건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의 관계 단절로 인한 것이 18건에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합치면 26건에 5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받아간 금액이 이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드러난 것만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혹 부정수급자들 이런 부분에 신고하는 센터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파파라치 신고해 가지고 포상 주는 제도도 있죠?
그것은 없고요. 전에는 전산화가 안 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하다 보면 제대로 날짜하고 수급, 재산등록이 안 됩니다. 육십 몇 가지를 전산 하다 보니까 속인 것이 다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절대적으로 엄단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소득이 어려운 사람은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받기 어려울 거에요, 아마. 최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 5년 동안에 1억 1,400만 원 정도 받아갔단 말입니다. 또 육천 몇 백만 원, 4,000만 원, 근 10년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 10년간에 이런 부정행위를 받아가는 것을 모르고 덮여 있단 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 가면 한 명, 두 명 있다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다 못해요. 그건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신고포상제도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보다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이번 예결위 동안은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예산이 반영이 좀 되어 있고, 2014년도. 2015, 16, 17은 예산이 0원이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 1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전체가 44억이고, 내년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는 광특 시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도서관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짓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신가요?
아마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했던 생각을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도서관 건립계획 자체가 현재 그때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건립계획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다른 건립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광특 예산이 있으면 시․도비를 매칭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에 신규 도서관 예산이 편성이 된 것들이 꽤 있는데 한 70억이 넘거든요. 그 예산들이 시비 받아 가지고, 광특 예산 받아 가지고 매칭한 것이 아니고 순수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도서관에 광특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지방문화시설은 정부 지원금이 광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특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특도 다 빠진 것은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표 도서관 건립이 2015년도부터 매년 100억, 1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는 동안에는 기타 작은도서관은 건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립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 대표 도서관 건립하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000만 원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제 생각에는 1개소 정도 큰 규모의 어떤 상징적인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표 도서관을 만드신다고 큰 금액 2015년도부터 100억, 100억, 300억 이렇게 넣으시겠다는 것이 물론 큰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돈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실효성 면에서 정말 도서관이란 것이 큰 규모로 가는 것이 맞느냐.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내 집 앞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다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면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계획을 세우시니까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면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창조도시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제가 마지막입니까? 이일권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공원 위탁운영비 46억 그것도 9개월분입니다. 기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시민공원 규모보다 거의 10배 정도 큰 공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가 다 10억대 많으면 28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위탁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북서울 꿈의숲 공원은 시민공원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력이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인데 연간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많은 70억입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공원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공원은 전체가 관리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북서울 꿈의숲 공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이고 그나마 10억 정도는 초기연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공원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기존에 우리 부산시를 대표해 있던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공원들 이런 데는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특성화를 시켜서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규모만 봐도, 물론 산지가 많아서 실제 관리하는 규모는 비슷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산시의 관심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산시가 새로 만드는 시민공원에 애착을 가지고 아끼는 반면에 다른 공원들은 홀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민공원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들 관리비 또 어떤 사업비 같이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행복마을사업과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계시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건강국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각 복지관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복지관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그러니까 주체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라고 보고 제가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복마을 사업 하는 것과 같은 대상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양 쪽 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사업이고 특히 복지건강국 사업이 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명확히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만들기 사업,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좋은마을만들기, 행복마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다 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혹 중복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혹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 철저하게 그것까지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챙기고 계시다고 하면 모르시지는 않는 상태니까 그런 중복요인 최소화하시면…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편성된 성인지예산서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많이 생소하시고 작성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어렵지만 작성에 문제점이 많이 짚여 가지고 이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십시오.
기획재정관입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아마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하실 때?
올해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출을 했고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분석하기가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겠다, 이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일단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거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은 보통 어디에서, 대상 선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대상사업 선정기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개별사업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부사업에 맞추어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보면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5,300만 원, 맞죠? 예산액이.
예, 맞습니다.
5억 5,300만 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게 이제 세부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한 4억 5,300만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집합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해 가지고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사업 하나에 이게 개별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죠, 지금요? 고령화, 다원화, 그다음에 사랑의 PC나누기까지 4개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들어 있으면 이 4개에 대해서 다 통괄한 것에 대한, 다 한 것이 5억 5,3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를 보면 지금 대상사업 유형, 대상자, 사업대상자, 그다음에 수혜자 이것은 장애인정보화교육, 그러니까 장애인에 국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것을 기획재정관님은 이해하실 때 이것 하나 가지고 이것을 예시처럼 든 것처럼 아마 하셨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것을 세부사업을 했다면 다 세부사업을 4개를 총괄해서 이것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넣고 밑에다가 개별사업 하나를 해 가지고 개별사업 해 가지고 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확인을 하니까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들 때 안행부 e호조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e호조 상에서 입력을 하고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게 세부사업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세부사업까지만 나오면 옆에다가, 사업명 해서 옆에다가 개별사업 표시를 하셔야 옳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 하나가 세부사업의 대표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4개 개별사업별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넣어주셨어야죠. 그걸 다음부터 실행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행부가 그렇게 안 한데요?
안행부 e호조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크로징하고 협의할 수 있을지…
건의하고 시행하는 단계니까 이것은 충분히 건의를 하십시오. 이 사업은 잘못 보면 느끼시는 것처럼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사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해서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서민금융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네요. 뒤에 있습니다. 이 서민금융지원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안행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서 의아스러웠던 것은 사업목적이, 이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서민금융 지원.
서민금융 지원 사업은…
이것 다 읽지 마시고 목적.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그런…
여기, 아니지. 목적 있잖아요. 신용회복자 12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잘 이행한 사람들, 그렇죠?
신용회복 12회, 1년 이상 변제한…
변제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쭉 보면, 지금 밑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죠. 대체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여자, 남자 볼 때, 수치로 볼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수혜분석을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볼 때 누가 더 금융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비슷합니다.
(장내 웃음)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그 옆에 보세요.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사업의 수혜자를 보세요. 비슷한데 여성은 사업의 수혜가 42.5%죠? 남성은 사업의 수혜가 57.5%입니다. 그렇죠? 수혜를 훨씬 많이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돈을 갚아나간 것을 보면 이 사업대상자라는 것은 바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회차 이상 변제를 잘 한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자를 보면 여자가 조금 더 월등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가 돈을 더 잘 갚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밑에 사업대상자 보십시오. 172쪽에. 밑에 보면요. 그렇죠? 여자가 돈을 훨씬 많이 잘 갚았어요.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서민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12회차 이상 변제를 잘, 그러니까 돈을 잘 갚은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훨씬 돈을 변제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를 남성을 이렇게 많이 둬가지고 예산이 왜 이렇게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것을 만들으셨는지.
이게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햇살론하고 부비론 2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햇살론, 부비론이 대상자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햇살론은 보면 주로 저소득이나 저신용의 자영업자 또는 일용을 포함한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이렇게 되어 있고 부비론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회차 이상 성실변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햇살론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비론은 아무래도 남녀 구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신용등급에서 6에서 10등급, 저소득자영업자, 지금 말씀하신 농업․어업인 외 근로자 금융애로 해소에 대한 경제활동 이것이잖아요?
햇살론…
기여하기 위해서 결국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요. 그렇죠? 이 분들이 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서…
아니, 아니…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장내 웃음)
앞에 것은 햇살론이고, 맞잖아요?
앞에 것이 햇살론이고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게 부비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누어지는데 앞에 것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사업대상자로서 가기에는 이게 지금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앞에 부분은. 오히려 뒤에 것이 12회차 변제 있잖아요? 변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훨씬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햇살론 및 부비론 지원 받은 자 해 가지고 남자를 훨씬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러면 왜 12회차 변제를 받은 게 여자가 이렇게 많이 월등하게 돈을 많이 잘 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접목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이것을 한번 그냥 고심해서 보십시오. 그냥 제가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가 사업대상자에서는 보십시오.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사업대상자는 어쨌든 신용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대답을 해 보세요. 이것 어렵죠? 이것 어려워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햇살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12회차 성실변제자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자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부비론은 아닙니다. 부비론은 12회차 변제자거든요.
부비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요. 같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여자가 훨씬 월등하게 많이, 월등은 아니지만 더 우선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거기에는 다시 말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12회차 이상도 여자가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제가요. 지금요. 여자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왜 수혜에 가서는 남자는 57.5가 되고 여자는 뚝 떨어져서 42.5%로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성인지예산 분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큰 틀에서 남자가 많다라는 그 틀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성인지예산은 남녀간의 성차별 예산 지원할 때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목적이.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남녀 구분 없이 당사자들이…
아니죠. 이것은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게 거기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 지어졌다 아닙니까? 받아가는데 여자는 42.5%만 밑에 보면 사업수혜를 주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에. 남자는 57.5% 이게 평등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대상은 많은데…
사업대상자가 비슷하게 들어왔으면 이것도 대상자가 똑같이 가야죠.
여성들이 42%밖에 안 받은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낫다는 뜻이겠죠.
(장내 웃음)
그만큼 이것을 쓸 이유가 적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웃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맞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없는데 이 말 끝에 웃습니다.(웃음)
어쨌든 제가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려운줄 압니다. 이런 것 생각해 가지고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 나오신 것 같아서 한 분 더 모실게요.
산업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업정책관입니다.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이것 216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유형이라서 제가 여쭈어볼려고, 지금 앞에 나오신 우리 국장님들이 파트파트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것 조금 더 다른 것이라서 제가 새로 또 만드시는 데 같이 고민을 하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산․학협력을 통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새로운 분야라는 말이죠.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똑 같은 이야기에요. 사업대상자가 여성․남성, 이게 보통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여자가 적은 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가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업수혜자의 부분에 가면 그 배분에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수혜부분에 있어서는. 여자가 아무리 숫자가, 대상자에서 숫자가 작아도 이것을 성인지니까 뭔가 이것을 해서 성평등으로, 성평등을 떠나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만들어줘서 이게 여자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서 적을지라도 뭔가 혜택을 주고 뭔가 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적은 그 수치대로 그대로 옮겨가서 수혜자도 그 수치고 예산구분에 가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안행부의 지침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산대학에 원전관련 석․박사과정에 우리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석․박사가 사업수혜자는 총 3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신청할 때 수혜 받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남성들의 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참여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 조건에 혜택을 주는 대상을 더 늘려서 가줘야 될, 그러기 위해서 이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7.7, 7.7 똑같이 배분이. 여자 적으니까 수혜도 똑같이. 그게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원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성인지예산 이것 구분합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석․박사 고급 연구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경남정보대에서 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 거기에 여자 6명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경남정보대…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여자, 그것은 여자가 6명이더라고요. 그 여자 6명이면 여자, 어렵게 들어온 여자 6명인데 여자 6명에 대한 혜택을 줘야지, 그것도 딱 배분 나누어 가지고 2명으로 국한해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그게 뭐냐 하면 다 비율을 똑 같이 가는 거예요. 남성 대 여성 수혜 비율대로 수혜비율도 똑같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물론 저희들 국 소관은 특이합니다. 대부분 이공계에 석사․박사 혹은 전문대학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대부분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이쪽이기 때문에, R&D 인력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적죠.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적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학제도, 예산은 여러 가지로 쓰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쓰임에 있어서 여자한테 조금 더, 남자한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상생의 방법이 성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조선해양플랜트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보면 여자 빵이에요, 여자 빵. 남자만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이것을 알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아주 특수한 것이라서 알아보니까 여자가 거의 학교, 이게 대상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운대공고입니다.
그렇죠. 해운대공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동의공고도 있어요. 1, 2, 3학년 다 알아보니까 여자 한 명도 없어요. 여자 해당이 안 돼요, 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여기에다가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이에요. 여자는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업이고 이례 없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잘. 여자가, 여기에는.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굳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여기에 보니까 한 명도 없는데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여기 들어온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들어왔을 때는 큰 이유가 있든지, 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뭐가 있든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민공원 관련해서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사실 본부장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원들을 환경녹지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공원추진단은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있었지만 향후에 이것 시민공원으로 완공이 되면 공원관리의 주체가 계속 창조도시본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일단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원사무는 환경녹지국장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이 시민공원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창조도시본부에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단 개원까지는 추진단에서 하고, 앞으로 시민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있는 소속 국으로 옮겨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것은 공원법에서 하고, 공원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각종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식 개장이 들어갔을 때에는 시에는 간단한 지도감독 업무만 맡기고 실질적인 공원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시민공원 운영 본부를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공원 운영비가 참 편애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의 산출기준은 있겠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리할 어떤 시설물들이 기존의 공원들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그런 공원들을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예산으로 그런 지원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시민공원은 시민공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만 좋은 명소로 만들고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공원은 우리가 백년 만에 우리 품으로 들어왔고 그 공원 만드는데 6,700억 정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효율로만 따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중앙공원이나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은 또 황령산유원지나 태종대유원지 같은 것도 역시 시민들이 가기 쉽고 가서도 볼 것이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잊지 않고 점진적으로 예산도 골고루 좀 편성하고 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가까운 분은 가까운 공원에 가니까 그런 부분은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헤아려 가지고 잘 균형되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오늘 우리 저녁까지 거르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참 많은 토론을 하고, 또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실․국장님들과 공무원들 뵈었을 때 정말 오늘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진지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8조 4,049억 원으로 예산안 중에 사회복지와 우리 보건분야에는 2조 8,553억, 우리 예산 전체로는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이어서 우리 부산시 예산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을 역점을 둔다 그런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복지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복지분야 쪽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 중에서 이렇게 보면 시설이 낙후된 그러한 부분도 여전히 산재해 있는 숙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기초연금사업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매칭사업 일부는 사실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도 편성 못하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0.3%, 66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부담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사업추진 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또 초래하고 있고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수요예측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정말 잘못된 부분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인 경우에도 매년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당초 설립 시 연간 40억이면 운영이 된다고 보고한 사업이 지금은 8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도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산관광공사 또한 역시 관광을 통한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이 이래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출자금이 자본잠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고 방만한 조직운영도 문제가 되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부산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도 급속히 또 진행되고 있고요.
존경하는 또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 고용률 70% 달성 전략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달성을 목표로 5년간 5만 명씩 25만 명의 취업자를 늘인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단기 경기대응책은 실업해소대책이 불가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R&D 지원사업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정책으로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입된 R&D 예산과 노력을 생각하면 전문적인 분석을 해보지 않더라도 R&D 과제의 추진과정과 성과확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R&D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에도 위원회와 센터, 협의회 등 필요한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그 기능이 정책이나 사업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방향설정이나 민간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의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을 공동대표로 하는 민간협력 최상위 조직을 운영하고 부산시 행정조직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협력조직을 분야별 실무조직들로 재편하여 지역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의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쓴 소리를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틀간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행정부시장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님과 열두 분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 동안 예산종합심의에 참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정책방향, 큰 줄거리도 짚어주시면서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자료를 챙기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짤 때 마지막 예산 짤 때는 정말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손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 짤 때는 장래의 미래의 먹거리 비전사업도 챙겨야 되고 또 SOC사업 마무리 사업도 챙겨야 되고 또 정말로 힘든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도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하고 또 삭감하고 증액하실 때 균형되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좀 심사해서 균형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그대로 아주 성실히 잘 집행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종합심사에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책했던 부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이틀간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대 변 인 성덕주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윤경 서정혜 하현숙
김호용 김성미 안병선 송기학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