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7개 광역의회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의 신뢰도와 대외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2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2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14일 전봉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병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2월 2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안, 같은 날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3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공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 시설설치비 지원 조례안, 12월 5일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재활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같은 날 신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월 9일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2월 11일 김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중증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8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3건, 기획재경위원회에 7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6건, 교육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 중앙공원 명칭 단일화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예산안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3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5% 증액된 8조 4,049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 6억 원, 부산관광공사 출자금 2억 원, 국제교류재단 운영비 5,000만 원, 부산경제진흥원 운영비 5,000만 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4억 원, 노인요양시설 보강 13억 원 등 78억 7,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20억 원, 한국신발피혁연구 지원 1억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2억 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2억 원 등 60억 4,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18억 3,4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납세 징수 유공자 시상금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을 조정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영도구 대교동 112-2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3억 5,000만 원 등 7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 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지정 사업의 내역대로 증액하였으며, 총 규모는 9조 4,03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 증액된 3조 3,016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40억 원, 명지초등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6,400만 원 등 55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3조 4,121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6건 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19분)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21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24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2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R&D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여 신해양 경제시대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3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 서비스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대한민국 공교육책임1번지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8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호․송순임․이철상․공한수․이정윤․이대석․김영수․박석동․박중묵 의원) TOP
(10시 2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부산의 최고 화두는 영도대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도개를 멈춘 지 47년 만에 다시 위용을 드러낸 영도대교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영도대교에 싣고 있는 부산시민의 꿈과 기대가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영도대교가 1934년 개통 이후 한국전쟁의 수많은 사연과 애환, 산업화 시기의 고달팠던 삶을 함께해 온 상징적 장소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도대교는 그 애틋한 감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도시에 스토리가 넘쳐나게 하고 부산의 역사․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개기능을 복원한 영도대교는 부산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채우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도 잠시, 영도대교가 다시 들어 올려진지 보름 만에 영도주민들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막상 영도대교 도개를 시작하고 보니 특수는커녕 식당손님이나 방문객이 확연히 줄어든 데다 오히려 교통대란 등 예기치 못했던 불편함만 가득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영도대교를 활용한 지역재생 및 영도대교전시관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도대교 재개통을 맞아 부산시 차원에서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한 내항의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수리조선소와 보세창고군이 밀집한 수변구역과 내항, 북항재개발과 자갈치시장 및 인근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과 지역자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영도와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계되는 도시재생, 문화․관광벨트조성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3월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롯데에 패소한 이후, 시 예산으로 건립 방침이 정해진 만큼 전시관 입지에 대해서는 영도대교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영도지역을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경우 부산롯데타운과 남포동․광복동 및 국제시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영화체험박물관까지 예정되면서 관광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객들에 대한 유인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영도는 교통대란만 있을 뿐 어떠한 개발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의 입지는 거리가 떨어져 그만큼 감동이 덜하고 점집 일원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콘텐츠이므로 새로운 시설로 개발하기 보다는 보존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도대교 현장사무실 입지는 부산대교 및 주변 봉래동 창고군과 연계하여 북항재개발과 마주한 내항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중구에 두면 중구만의 가치로 끝나고 말지만 영도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만 옮겨 놓는다면 관광콘텐츠의 스케일을 키워 보다 넓고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 역시 영도를 넘어 중구와 원도심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을 하나 설계하더라도 전체 매출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동선을 돌리고 이벤트 장소를 제일 위층에 올려 방문객들이 매장을 최대한 많이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하물며 한 도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도대교는 영도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곳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15년 착공 예정인 영도대교전시관 위치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영도와 원도심이 서로 어우러져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도대교전시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국제화․글로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각국의 도시들은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경관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 되고, 그 도시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경관심의제도를 도입,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관은 이제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가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의 건축박람회에서는 기능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이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품위를 갖춘 경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1930년대부터 풍치지구를 지정하는 등 교토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공을 들인 탓에 한 해 국내관광객만 5,000만명을 넘기고 있는 천년고도 교토의 역사․문화경관정책 역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한 경관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최종 인허가권자인 부산시가 경관재생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80%를 차지하는 저가가격입찰을 디자인공모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가치를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격의 경관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해안경관정책은 어떤가요? 도심에서 바라본 바다, 바다에서 바라본 도심은 해안가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도시 곳곳에 통제되지 않은 경관이 불쑥불쑥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이라 일컬어지는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일원은 부산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지만 해안관문인 북항 쪽에서 접근하다 보면 거대한 아파트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국토부에서조차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해안경관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정도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휴양지에 거대한 주거단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된 경관훼손에 대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탓만 하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더더욱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의 도시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시경관을 재점검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관재생이 필요한 곳에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경관에 스토리를 덧입히고 경관재생을 통해 되살아난다면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 그 자체가 흥미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경관재생은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관재생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롭게 바꿔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시민들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정책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그 대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향후 정책입안자는 작은 정책결정 하나에도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잘못된 부산의 경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심도 있는 대책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경쟁력을 위한 경관재생, 종합적 대책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되어 낙후지역 경제부흥방안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국적인 성공모델인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창조적 지역발전의 모범으로 꼽고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적 무관심 속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우리 부산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충무동 2가, 구 완월동 지역입니다. 충무동 2가는 지난 1907년 미도리마찌 유곽으로부터 시작된 부산 최대의 집창촌이 있던 곳으로 역사의 아픔과 애환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난 2008년에 확정된 충무 뉴타운사업에 기대어 환골탈태를 꿈꾸며 지내왔으나 결국 구역지정 해제와 함께 무산되면서 더욱 깊은 슬럼화만 진행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송도 초입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해양관광벨트계획과의 연계성은 미흡하며, 지역재생을 위한 부산시의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충무동 2가는 이제 과거의 아프고 어두운 상처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원도심재생정책개발연구반이 만들어져 낙후지역의 재생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간다고 하니 본 계획 수립 시에 구 완월동 지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적 차원에서의 충무동 2가 개발계획은 향후 추진될 해양관광벨트와 공동어시장 등이 연계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지역의 관광 메카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유행가로 대변되던 한숨과 술의 도시 일본의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요코하마가 시 당국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예술도시로 거듭난 사례를 참고해 볼만 합니다. 2009년 개항 150주년 행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코하마의 고가네초 회생 프로젝트는 집창촌이 있던 자리를 젊은 건축가들과 협력해 갤러리나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 만들고 각종 문화이벤트 등을 후원한 결과 현재 18팀의 아티스트들이 고가네초를 거점으로 예술활동을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야말로 피폐해진 지역의 회생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문화가 가진 유연성으로 인해 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점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시는 완월동 지역의 역사적 아픔과 애환, 그 아픔 속에 녹아 있는 많은 이야기의 콘텐츠와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 23개국, 2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국제도시 부산시가 충무동 2가 주변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산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타운 조성을 제의합니다. 부산의 다문화가정은 1만 2,0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충무동 2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제시장, 남포동 일대와 가까울 뿐 아니라 원도심의 중심이었던 이 일대에 다문화타운을 조성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가 넘쳐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애환이 오늘날까지 편견과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완월동 지역의 현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부산 속에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조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허가 피난민촌을 비롯하여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 즉 특정건축물로 인한 문제는 우리 부산의 심각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들 특정건축물들은 천막이나 패널, 샷시 등으로 대충 지어진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성마저 떨어져 화재와 같은 위험 속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이들 특정건축물들은 정부의 세금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이웃 민원을 비롯하여 시정과 고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행정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개선하고 싶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원상복구 시 전체 건물용도를 훼손하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위법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7,405건으로 연평균 약 1,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1만 7,827건인 372억 2,5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용두산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 시 산하 공공시설과 심지어 교육청 관할에도 국유지,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가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법건축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불가피하게 집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 또는 생업을 위해 소규모 무단 증․개축을 한 이후 매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거나 재생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시민에게 늘 불안감과 재정적 부담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번 특별조치를 맞아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의 양성화 기간이 12월 16일까지 한시적 조치이고, 서류신청 이후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부산시는 시민들이 8년 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주민설명회, 자료배포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되는 주거용 위법건축물은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들입니다. 대상 건축물을 신고할 때 현황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서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 절차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위법사례와 사유 또한 다양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치않게 오는 양성화 기회이지만 시기를 놓쳐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맞아 홍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의 사례소개, 질의․응답코너 운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의 양성화 기회, 위법건축물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등기하고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최근 역사이전과 노선변경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입니다. 해운대에서 송정을 잇는 구간이 멋진 해안절경을 따라 흐르는 철로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동해남부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12월 2일 역사를 이전한 직후부터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에서 송정역간의 철길을 따라 가족, 친구들끼리 짝지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잖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폐선구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 많은 부산시민들이 아쉬워하며 개방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9일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미포에서 송정간 4㎞ 구간에 대해 기초안전공사 후 내년 3월부터 임시개방을 얻어내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이며, 도시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제2의 시민공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1930년 동해남부선 건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부산시민의 땅을 강제수용되어 건설되었을 것으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해남부선에 대한 부산시와 시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이중적인 태도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간 중 핵심거점이라 할 수 있는 송정역과 해운대역에 대하여 이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민간에 임대수익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정역과 해운대역, 기장역과 동래역은 모두 보존을 전제로 철거 대신 남겨진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즉 남겨둘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와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송정역과 해운대역을 각각 연간 임대료 3,7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에 자산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했고 현재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번 입찰에는 재공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입맛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놓고 볼 때 이미 한국철도공사 측의 오래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선구간에 대한 공원조성을 차치하더라도 산책길을 조성하자는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입찰 받은 민간인이 이 시설을 어떤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역사를 보존하겠다는 그간의 공약은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허언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내어놓았습니까? 최근 언론의 관심 이후 시장님께서 송정역과 해운대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두 번째 공고가 나갔고, 부산시는 이제야 직접 임대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 시민의 바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에 반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이중적 행태를 저지하고 송정역, 해운대역을 보존하겠다는 당초의 의지대로 그 시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갤러리, 철도박물관 혹은 관광인포메이션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부산시에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남부선 해운대․송정역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리권을 위임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시가 그간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이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방시기를 3월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해운대~송정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2014년도 해맞이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해남부선 해운대ㆍ송정역사, 임대가 아닌 공공시설로 활용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산교육청의 작으면 작은 업무행태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말씀드리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교육부는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서 학교수에 따라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것임을 시달하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필수조건으로 종합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속히 착수토록 부산에는 4개 학교 대상으로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시교육청에 내린 바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시설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지원요청 등 학교의견을 전격 수용하여 일반고 전환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1~2년 전에 이미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준 전환지원금 110억 원 중 실제 지원액은 우리 부산은 33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77억 원은 목적외집행으로 미지원 되었는데, 교육부 지침지원금을 이토록 목적외집행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시달 내용에 명시된 학교 요구사항이 묵살되고 제때에 지원이 되지 않아 세 차례 학부모 집회 등 계속적인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반고 전환지원금은 일반고로의 전환 후 최대 난제인 학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취한 조치사항일 것입니다. 즉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반영 요구는 교육부 시달공문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학교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시교육청은 학생모집에 있어서의 문제, 학부모의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서라도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일로서라도 특단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13년 추경예산과 14년도 본예산 편성 기간 중에 요청한 예산반영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의 투입으로 학교운영비가 일부 학교는 고갈이 날 지경입니다. 일반고 전환지원금으로 조성되는 학생식당의 배식대 구입예산 반영도 무시되어서 배식대가 없어서 학생들이 조리실에 들어가 밥솥에서 식판에 바로 밥을 퍼담아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상황까지 일부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인정받고, 학생이 존중받고, 학생이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 부산교육”이란 문구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도 무상급식비에 전용할 선입견을 가졌다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학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당연한 임무임에도 해당 학교가 요구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예산을 끝내 묵살함으로써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취임 초 밝히신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Thank you very much.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로 복지예산의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복지예산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는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2013년에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담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전망한 사회복지비는 35.7% 보다 4.5포인트 늘어난 40.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비중은 35%인 2조 7,000억 원으로 올 32%, 2조 5,000억 원보다 약 11%인 2,769억 원이나 증가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총량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결산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예산규모는 6.6%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무규모도 연간 1.4%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규모는 2000년 2조 5,000억 원에서 2005년 2조 원대로 감소하였지만, 2006년부터는 채무는 다시 증가하여 2012회계연도 말 현재 2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예산증가는 도시정부의 질적성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적자재정의 영향요인도 전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앞으로 부산시는 올해보다 더 힘든 재정여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부산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시 차원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준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재정관계 법률에 따른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시 차원의 재정 준칙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나름의 기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채무의 증가는 이자 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을 경직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시 재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재정 준칙, 즉 재정 규율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채무건전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의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이 세수기반의 성장에 따른 것인지, 의존재원과 지방채 발생을 통한 적자 예산편성의 결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 구조조정과 같이 부산시의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 정부인 부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과 그러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재정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부산시 세입과 세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잠재적으로 발생할 재정위험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시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과 재정환경이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에 맞는 재정 준칙을 준비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재정 준칙의 확립은 재정적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안 전 행 정 국 장 조성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인 재 개 발 원 장 신용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휴회의 건
(12월 13일 의장 제의)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11월 04일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이정윤 의원 발의)(김정선․황보승희․이동윤․강성태․이병조․박인대․김길용․김흥남․배종웅 의원 찬성)
(11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용․신숙희 의원 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김정선․신태철․김선길․황상주․이일권․최부야․이해동․제종모 의원 찬성)
(11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이병조 의원 대표발의)(이병조․김영욱 의원 발의)(박재본․권오성․공한수․박인대․이주환․황보승희․이일권․김선길․김수근 의원 찬성)
(11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박중묵 의원 발의)(강성태․공한수․이병조․권오성․김길용․신태철․배종웅․김영수․백선기․이상갑․김기범 의원 찬성)
(11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강성태 의원 발의)(박중묵․오보근․이대석․공한수․배종웅․황상주․박재본․이종택․김길용․신태철․김선길․이철상․김영수․황보승희․신숙희 의원 찬성)
(12월 0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2월 02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신숙희․권오성․김길용․최부야․황상주․강성태․이일권․송순임․이성숙․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0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손상용․배종웅․황상주․황보승희․박석동․강성태․이일권․김길용 의원 찬성)
(12월 0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임․이일권 의원 발의)(이성숙․백선기․오보근․이경혜․이철상․박중묵․공한수․신숙희 의원 찬성)
(12월 0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박중묵․오보근 의원 발의)(노재갑․이대석․배문철․김영수․배종웅․김흥남․최부야․김선길․김길용․권오성 의원 찬성)
(12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2월 04일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노재갑․이대석․이주환 의원 발의)(오보근․손상용․백선기․최부야․황보승희․박석동․박인대․공한수․이상호․김수근 의원 찬성)
(12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5일 공한수 의원 발의)(박중묵․권오성․노재갑․이산하․배문철․김영수․김영욱․박석동․황보승희․신태철․황상주․최부야․강성태․이일권․이철상․김기범․이상호․김척수․배종웅․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0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월 04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박재본․박인대․이정윤․이진수․손상용 의원 발의)(신태철․박석동․황상주․이일권․이철상․공한수․황보승희․전봉민 의원 찬성)
(12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주환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황상주․김기범․손상용․김길용․최부야․공한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12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12월 05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신태철․배종웅․황상주․강성태․박인대․공한수․이대석․김정선․박재본․이진수 의원 찬성)
(12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월 05일 신숙희 의원 발의)(이동윤․송순임․황보승희․김정선․배종웅․최부야․신태철․이상갑․황상주․김길용․이종택․최형욱․권오성․이대석 의원 찬성)
(12월 0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12월 09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황보승희․박중묵․이대석․강성태․권오성․박석동․김길용․신숙희․신태철․배종웅․황상주 의원 찬성)
(12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1일 김영욱 의원 대표발의)(김영욱․이병조 의원 발의)(이산하․강성태․권오성․이철상․권칠우․김흥남․김수근․이상호 의원 찬성)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0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청원제출
․민주공원 명칭 단일화에 관한 청원
(12월 15일 동구 초량동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등 1만 5,829명으로부터 강성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8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08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8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